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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자유게시판 글보기
제목 시의회 홈페이지 민원 답변 영....
작성자 안OO 작성일 2018-07-11 조회수 477
첨부파일  
여기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는 도민들의 민원들을 수시로 확인을 안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요? 하루에 한번은 게시판이나 인터넷 민원르 체크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공유와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귀담아서 확인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고심을 나눠야하는 거 아닌가요?
삼천천변에서 심한 악취땜에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러운데 왜 답변이라는지. 담당 의원님께서도 같이 해결방안책을 시청에라도 목소리를 외쳐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선거전에는 그렇게 돌아다니시더니 시의회 홈페이지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않는 형식적인 행보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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