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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자유게시판 글보기
제목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입점을 허가하라
작성자 이OO 작성일 2017-07-30 조회수 442
첨부파일  
전주시의회가
이토록 편파적인 시정 업무를 추진할 줄은 몰랐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만이 전주시민의 대부분이라고 착각하고
의회가 운영된다면
전주시 인구는 앞으로 줄어들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실거면 형평성에 맞게 기존에 운영하던 백화점 마트 전부다 폐쇄하시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전주시의 100년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을 바꿔주시길 요청합니다.
전주시민의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것이 시정의 기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주가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도시로 인구 구성이 바뀔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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