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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제1항3호에 따른 시행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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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OO | 작성일 | 2025-07-08 | 조회수 | 263 |
|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708_133838755.jpg KakaoTalk_20250708_133838755_0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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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1항3호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신청서 제출하던중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26일 금솔재건축조합에 주택을 매도하고 이사(더 이상 거주하지 않음)를 위해 수도 검침 중 누수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6월8일경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에는 1807m로 정상이었으나 이사 당일 6월26일 1883m로 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확인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있어 개인적인 과실이 없었고, 누수를 의심할 만한 곳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수도계량기의 오작동도 아님을 전화로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누수 방지를 위해 계량기를 잠그고 폐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사 당일이었으므로 평소10배 가량의 수도요금을 냈고 요금감면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안내 받지 못했으며, 옥내누수 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도 요금감면하는 조례를 누수공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하는 시행규칙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사 후 더 이상 거주하지 않고 추가누수를 염려하여 폐전을 진행한 경우임에도 공사 사진이 있어야 개인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는 요금담당자의 해석은 조례의 취지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만든 시행규칙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1.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37조1항3호의 정확한 해석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 (옥내누수감면 신청서) 서식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2. 폐전신청하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감면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025년 7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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