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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선거법 운용기준 및 위반사례예시 안내
작성자 김OO 작성일 2007-08-31 조회수 782
첨부파일 hwp파일 안내문_978.hwp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단속반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을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조기에 선거가 과열되고 불법선전등의 전자문서가 유통되는 일을 방지하여 올바른 사이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 사이버 선거법 운용기준 및 위반사례예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2007. 8. 31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063-28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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