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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시설을 법인시설로 바꾸는 절차(복지부)
작성자 문OO 작성일 2008-10-02 조회수 621
첨부파일 hwp파일 2001년도 전북 노인복지시설현황(재가)[1]_993.hwp 
* 관할 관청에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설치 신고된 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편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설치자가 노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신고를 하여야 하고,
2. 그 설치자가 그 자산 또는 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에 편입하여야 할 것임


*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1. 폐지신고를 한 자가 그 자산 등을 사회복지법인에 먼저 기부채납을 하고
2. 그 자산 등을 사회복지법인에 편입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다음,
3. 주무관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변경승인을 득한 후(보통재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제외함)
4. 그 사회복지법인은 노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임.


- 처리과명 요양보험운영과
- 문서번호 요양보험운영과-2468 (2008.08.27)
- 기안자 이예원 - 직위직급 주무관
- 검토자 김기철 - 직위직급 전산사무관
- 협조자 - 직위직급
- 결재권자 최영호 - 직위직급 요양보험운영과장
- 주소 110-793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02-2110-6182 - FAX번호
- 전자우편 happywl@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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