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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회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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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7-15 | 조회수 | 878 |
『제2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보고 일시 : 2008. 7. 14(화) 10:00 개회 16:00 산회 ꏚ 의안심사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 보건소, 양구청)-------원안가결 2.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생활복지국, 보건소, 양구청) - 세입에서 양 구청 환경청소과의 미수납액이 6억3천7백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미수납액 11억2천1백만원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 - 세출내역중 불용액 83억9천6백만원중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81억4천9백만원으로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사전예측 을 충분히 하지 못한 사례, - 또한, 서학 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관련 6천5백만원은 당해연도 사업추진 미진행 으로 인해 예산액 전체가 지출되지 못하고 불용된 사항 역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이며, 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사업 추진 시 사업위치, 규모, 접근성 등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 형성 해서 추진,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예산편성후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차질을 이유로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한 행위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에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 검토후 예산에 반영, - 또한, 생활복지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185억 4천5백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이월 액 199억9천7백만의 92.7%인 점은 예산편성의 적절치 못한점 등이 지적되는 바이고,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본의아니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심의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로서 가능한한 의회에서 심의한 내 용대로 예산을 집행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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