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친애하는 전주시민과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더 나은 전주시를 위해 애쓰시는 26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5월 7일, 서울 정오교통 택시노동자 조경식씨는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가 분신 직전 외친 두 마디는 ‘노동탄압 중단하라’와 ‘부가세를 지급하라’였습니다.
2006년 8월 30일, 통계청에서 2005년도 운수업 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법인 택시기사의 연간 급여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인택시 노동자의 평균 연간급여는 864만원으로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2003년 924만원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06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소속의 국회의원 58명에 의하여 택시노동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택시노동자의 저임금 고착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었고 의원입법 발의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정감사에 맞추어 택시 현장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장시간 과로운전으로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회사택시 10대중 4.5대꼴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택시의 교통사고율은 개인택시의 같은 해 사고율 16.7%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택시의 사고 증가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운송수입금이 줄어든 결과 수입 확보를 위한 과로운전을 하게 되고 업체의 기본급 자체가 너무 낮아 장시간 운전으로 이어지며, 근로조건이 나빠진 결과 미숙련 운전자들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와 더불어 소중한 시민의 발로서 실제적인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되는 요금에 따라가지 못하는 서비스 질의 문제, 사회적 흉기화되어 가는 교통사고율 증가의 문제, 노동부 민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사갈등의 문제, 사회의 막장인생이라고 표현되는 택시노동자 처지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택시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접근과 행정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력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등 오늘날 택시의 문제는 난마처럼 얽히고 복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전주시에서도 예외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택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방안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행 법령의 준수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이 완전무결하지는 않지만 고질적인 택시문제의 근절을 위한 기본과 최소한의 규정은 이미 법령을 통하여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의 택시문제는 법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발생되고 또한 적법한 행정권이 발동되지 않고 있는데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짚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택시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과연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전주시는 이러한 전주시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택시문제에 있어 자유로운 위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전주시장은 택시의 면허권 및 지도, 감독, 관리의 권한을 각종 법과 시행령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단체장으로서 주어진 행정을 집행해야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5년 7월부터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조세제한특례법을 통하여 연간 1천억원 내외의 부가세를 택시회사에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8일 건설교통부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통해서 회사별 부가세 경감세액은 전액을 운수종사자 각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택시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방향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어떻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소재 25개의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법과 지침대로 수령해 왔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례법과 건교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던 업체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그 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업체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납금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에 바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납금 제도는 1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그날 영업수익인 것입니다.
가령 택시기사 김씨가 하루 영업이익으로 회사가 정해진 사납금액 2인1차 7만원, 1인1차 9만원정도를 매일 채워야만 그달 월급으로 50만원대의 기본급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납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일일 입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급여제도는 택시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은 정해진 금액을 채워야하고 무리해서라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납금제의 철폐를 위하여 택시 노동자들은 수년간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전개하였고, 199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1997년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2000년 전액관리제 처벌 기준 강화 입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수 십년간 택시노동자를 옥죄던 사납금 제도 시행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회사가 정한 최소한의 입금이 아닌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전체 수입에서 일정 월급을 가져오는 제도로서 월급제 임금체계입니다.
하지만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법으로 성문화된 이러한 전액관리제가 아직까지 올곧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문제 해결의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전액관리제에 대한 전주시 택시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가 있었다면 그 업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주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껏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재에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지난 2006년 11월 8일,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택시업체가 택시운전에 필요한 주유비를 택시노동자에게 충당시키는 행위는 위법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금지와 이후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너무나도 만연한 택시업계의 불법, 탈법, 비도덕적 행위에 숨막혀하던 택시노동자들은 이러한 전주시장의 강한 의지가 따르는 공문에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불법이라고 고시한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에 대한 전주시 택시업체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후 업체에 대한 실제 조치 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부의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6조에서 밝히고 있는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도록 택시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른 전주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민 누구든 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택시,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는 택시를 바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해당 집행 공무원들의 노력이 따른다고 한다면 그 역시 전주시민인 택시노동자가 행복해지고 전주시민이 즐거워지는 전주시 택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다.
택시개혁기구의 설치, 택시 준공영제 실시, 조례를 통한 택시지원예산 편성, 중앙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택시경영서비스평가제 도입과 우수업체인증 및 재정지원제도와 부합하는 조례의 제정 등 다양한 고민을 통한 전주시 택시문제의 해결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갈 의향이 있는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 인사드립니다.
2002년 12월 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06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전주시내 43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 구역들 중 특히 재개발지역에 각종 불협화음과 주민의 갈등, 그리고 재개발로 인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28개 예정구역 중 추진위원회 승인은 16개 지구로서 이중 9개 지구는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9개 지구 모두 공통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편의상 다가지구의 예를 들어 재개발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공사 선정이 극히 짧은 시간내에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다가지구 입찰공고를 보면 공고일이 2006년 8월 10일입니다. 현장설명회가 그 다음날인 11일이고 사업 참여 마감일이 13일입니다. 불과 4일만에 4만여평의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된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약 2주이상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업체를 내정해두지 않는 이상 1주일 이내에 입찰을 마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둘째, 시공사의 사업 참여 방식이 도급제 방식입니다.
도급제 방식은 시공사가 아파트만 짓고 분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분양이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하락 추세에서는 분양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분양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에 따른 조합원의 막대한 금융 이자부담이 예상되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동안 시공사측은 분양을 책임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공무원과 주민들을 안심시켜놓고 계약서상에는 도급제 방식으로 함으로서 결국 발생할 이자부담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법률적 책임을 지지않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셋째, 공사비가 평당 300만원 수준입니다.
다가지구의 경우 공사비가 평당 305만원이고 기타 8개 지구도 300만원대입니다. 1년 전에 분양이 완료된 e-편한세상아파트의 경우 모든 옵션 등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공사비가 평당 260만원밖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다가지구 계약서상에는 추가되는 옵션과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제외하고도 공사비가 30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e-편한세상아파트와 단순비교로도 차액이 50만원정도로 30평 기준 1세대당 1,5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며, 담합이 아니고서는 이렇듯 과다하게 공사비가 책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넷째,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입니다.
시공사와 추진위원회간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비 산정 시 토질을 일반토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사업 시행인가 시에 도시계획상 공원, 도로 등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가 제외되어 있어 추가되는 건축비를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사비 산정 시점은 2006년 8월이고 공사 마감 수준은 코오롱하늘채 일반분양 마감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원이 2006년 수준으로 마감된 아파트를 2년 후인 2008년 시세기준으로 분양받는 것입니다.
아파트신축계획은 총 780세대로서 24평 이하 102세대, 34평이상 682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240세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합원이 추가부담없이 현실적으로 입주 가능한 24평형까지를 최소 두 배 이상 200세대 정도는 계획되어야 하는데도, 조합원의 반절도 안되는 102세대 계획은 조합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가지구 외에 다른 8개 지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문제점을 뒤늦게 파악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자촌지구를 비롯하여 효동지구, 이동교지구 등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중이고 다른 지구도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의 재산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불합리한 계약과 도급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확정지분제방식의 계약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지분제방식은 재개발지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완료되면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이자까지 책임을 지면서 일반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가지구의 예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위원회의 문제점과 1군 시공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9개 지구의 지역에 시공사가 선정되었는 바, 약속이나 한 듯 전부 도급제 방식이며, 입찰공고 후 1주일 이내에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고, 평당 공사비가 9개 업체 모두 300에서 310만원 사이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비도 높게 책정되었고 계약조건까지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공사비는 토질이 100% 일반토사인 경우를 적용했다는 점과 철거비용이 제외된 점, 인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도로, 공원 등의 건설조건이 발생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점을 말합니다.
특히 평당 305만원의 공사비는 2006년 8월 기준이고 실질적인 착공시점으로 시공사에서 제시한 2008년 7월까지의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에스컬레이션 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이 모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공사비가 무려 평당 400만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사비 평당 305만원에서 400만원이 적용되면 약 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30평 기준 1세대 당 무려 3,00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한 세대 당 공사비 담합으로 인한 1,500만원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2008년까지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3천만원의 합계 금액 4천5백만원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2008년까지 1만 세대가 완공될 경우 4,500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의 부담을 안게 되어 그만큼 지역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재개발이 주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1군 시공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지역주민의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의거 조합설립 후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는 공동 시행사를 예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과도기적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졸속으로 추진한 점과,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한 시 행정, 그리고 소위 시공업체들의 작업에 의한 밀어주기와 공사비 담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 바로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분양과 분양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손실과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현재 부동산경기를 보면 재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두어 곳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분양률이 과연 얼마나 될지 회의적입니다.
성공리에 100% 분양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분배되기 때문에 50평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관리처분 과정을 통해 추가부담 없이 24평형 수준의 아파트는 분양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 주택보급률은 91%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10%가 넘어선 상황에서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2008년까지 약 1만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한다면 초유의 미분양 사태로 전주시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셋째, 재개발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젖은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적정한 시기에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예정구역 고시가 된 2006년 7월만 해도 부동산 경기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불과 6개월만에 정부의 2007년 1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상황은 급변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군 건설업체들의 태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중 두 세 곳을 제외하고는 사업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철수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이 낙후되어 꼭 재개발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건설업체의 무관심에 부딪쳐 수년 간 표류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재개발시장의 변동과 전주시의 인구 증가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정비구역에 대하여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볼 때 재개발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에 그 목적이 있으나 현재의 추진과정을 보면 주민의 갈등과 반목, 주민의 재산손실이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은 관영개발 방식이 아니고 일반개발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관에서 개입할 부분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손실 및 주민의 삶의 터전과 재산이 잠식당할 상황에서 수수방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지역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더불어 해결책을 마련하는 행정서비스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필요하다면 임시기구로 담당공무원과 변호사, 지역전문가들로 가칭 재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께서는 재개발 추진지역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세밀한 실태조사와 총체적 재검토를 통해 무엇보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63만 전주시민의 재산손실과 지역경제 혼란이 없는 재개발 사업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인후1동, 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주는 예로부터 “예향의 고장”이라 하여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전통예술문화와 함께 음식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통예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듯, 젊은이들은 전통과는 거리가 먼 힙합 등 댄스 위주의 서구문화를 더 즐겨하고, 비빔밥과 된장국 보다는 피자와 햄버거를 더 좋아하는 듯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 변화하는 것은 비단 사람만이 아니며, 도시의 기능과 역할도 개발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최고 상권의 변화를 살펴보면 6~70년대 도청을 중심으로한 중앙동 지역과 남부시장이 최고의 상권이었다면, 이후 7~80년대는 오거리가 그 중심이 되었고, 80년, 90년대에 들어서는 전주역 이전에 따라 우아동 지역이 최고의 상권 지역이었으며, 90년대에는 중화산지구 개발로 인하여 이곳이 최고 상권이 되었고, 2000년대 들어 아중택지개발로 인하여 현재 아중지역이 전주시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도시의 기능과 역할은 도시계획과 개발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으며, 전주시 최고 상권은 약 10년을 주기로 이동되어졌고, 이로 인하여 불거진 문제점은 최고 상권으로 있던 지역이 타 지역으로 최고 상권이 이동되는 시점부터, 상인은 물론이고 그 지역 인구가 유출되어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일례로 한때 전주시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잡고 있던 구도심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 기능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약 300억원 이상의 거금을 쏟아 부었으며, 앞으로도 몇백억원을 쏟아부어야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주역 앞 우아동 지역의 경우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운영해 오던 건축물이 상권의 이동으로 인하여 현재 약 3~4억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고 실정입니다.
이처럼 약 10년간을 주기로 최고 상권이 이동되어져 현재는 전주시 최고 상권으로 아중지역이 손꼽히고 있으나, 이곳 역시 시간이 흘러 타 지역의 개발과 함께 최고의 상권이 이동될 경우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전주시의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각 권역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주로 완신구 지역인 효자, 삼천, 평화동 지역을 중심으로한 서남부지역으로 68만평 규모의 서부신시가지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만평 규모 이상의 효자 4, 5택지 개발에 따라 금년 5월부터 약 100만평정도의 규모에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나아가 혁신도시 개발에 따라 약 280만평에 대한 택지 및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이 됨으로서 2012년도면 혁신도시가 가시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하가지구 개발로 2008년부터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설 계획이며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이 있는 등 개발에 따른 전주시의 지각변동이 약 향후 5~6년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을 대표하는 아중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1997년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에 확인한 결과 이후로도 별다른 개발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약 56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62만평을 개발하여 이 가운데 3만2천평을 상업시설용지로 개발하였고,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아중지역에 투자된 우리 전주시민들이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금액은 약 1조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사업비와 엄청난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이곳이 전주시의 무관심과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10년간을 주기로 여기저기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이는 엄연히 전주시의 무사안일한 도시계획과 개발에 따른 불균형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적인 과오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러한 도심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비단 동부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주시 전체의 문제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발 불균형에 따른 몸살을 앓게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도심 활성화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뒷북행정이 아닌 사전조사 및 대책 수립으로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전주시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아직 동부권은 슬럼화나 공동화 현상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전주시 발전사 및 주요 상권의 변화를 고찰해 볼 때 동부권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은 시간문제일 것이며, 사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오늘 이러한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구도심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동부권의 중심에 있는 아중지역은 전주팔경의 하나인 기린토월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61년도에 준공된 담수량 617톤의 아중저수지가 있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중저수지는 1976년 10월 8일 전라북도 고시 제713호에 의거 아중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다가 지난 2005년 7월 29일에 전라북도 고시 제186호에 의거 장기미집행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등 이전에도 아중저수지 및 주변개발과 관련하여 전주시에 이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고장은 예향의 도시이자 맛의 도시로 아중저수지는 민물새우탕, 민물참게장, 닭매운탕 등 유수한 음식점이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자연환경과 주변 환경을 검토하여 오래전에 유원지로 지정하였듯이 역시 이곳은 전주시민들의 휴식처와 안식처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그동안 시가 지정한 유원지구에 묶여있어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나, 유원지구에서 계획이 폐지된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모색할 때라 생각됩니다.
또한 아중저수지 동편에 약 3만평 규모의 호동골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1차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고,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2차로 서신동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폐기물을 옮겨 매립한 곳입니다. 2000년도 이후 이곳은 전주시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매립장 하단 부분의 일부토지를 전주시 양묘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의 활용 방안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의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38조 토지이용제한 등에 제2항에 의거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로부터 20년 이내로 그 토지이용을 공원이나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곳을 체육 공원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3월 8일 서울의 대표적인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해본 결과 변모된 모습을 직접 답사하고 왔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크게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생태습지, 피크닉장, 호수, 억새 초지, 순초지, 암석정원, 생태연못, 다목적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생태 복원을 위한 공원과 친환경적 체육공원을 설치하므로서 이곳이 과연 과거에 쓰레기가 매립되었던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나아가 서울시민들의 여가생활에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전주시의 체련공원은 아중체련공원과 덕진체련공원 2곳이 현재 있으며, 금년안에 중인체련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나, 아중체련공원은 국제 규격에 미달되는 조그마한 다목적 구장으로 이곳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달전에 예약을 해야 되며, 그것도 새벽부터 줄을 서야 순서를 현재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웰빙시대와 주5일제 근무를 맞아 시민들의 여가활동 시간은 점차 증대되고 있고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주시의 체육단체는 배구가 32개 클럽, 배드민턴 18개, 테니스 26개, 게이트볼 71개, 생활축구 40개 등 공식적인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약 4,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비공식 클럽까지 합하면 그 수는 약 2만여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중저수지 및 호동골 매립장를 친환경적인 생태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전주시 63만중 약 3분의 1이상인 20만명 이상이 이쪽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기때문에 이용할 경우로 생각되며, 인후1,2,3동을 비롯하여 우아1,2동, 호성동, 진북동, 노송동, 태평동, 중앙동, 고사동, 풍남동 등이 승용차로 불과 5분내지 10분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많은 우리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개발은 비단 동부지역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만들어 드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송하진 시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짧은 소견입니다만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상권의 이동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우리 전주시에서 그동안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볼 의향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아중저수지에서 왜망실까지의 약 4km 구간은 1일 14차례 시내버스가 왕복 운행하고 있며, 그 위에 농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농사를 짓는 그런 장비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입니다.
도로가 비좁아 차량을 만날 경우 교행이 어려워서 반드시 차량 1대가 넉넉한 구간에 멈춰서야만 교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도로가 저수지와 시냇가를 끼고 설치되어 있어 초보 운전자와 여성 운전자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송하진 시장께서는 전주시내에 이러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천혜의 자연자원인 아중저수지를 이용하여 동부권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면 장기적으로 동부권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중저수지를 중심으로 360도로 원형으로 조깅코스 및 자전거 도로를 개발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아중저수지 이용과 관련하여 둑에서 저수지를 향하도록 수중골프 연습장을 유치하고, 음악분수 및 야간에 조명분수 등을 설치하므로서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동부권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하여 아중저수지와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을 연계하는 친환경 생태공원 앞서 여기 모니터에도 나옵니다마는 서울의 난지도의 난지공원처럼 생태공원 및 다목적 체육공원을 만들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규격의 축구장과 노면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등 이와같은 각종 야외 운동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전주시민의 여가생활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이 지역의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도 예방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신중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송하진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