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주역 이용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주역을 이용한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역사는 턱없이 비좁을뿐만 아니라 철도 이용객이 기차를 타려 해도 타 도시 역사에 비해 불편함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전주역사는 건립 35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선상역사로 새로 신축한 익산역, 정읍역 등과 달리 대규모 리모델링 증·개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KTX를 이용한 철도 이용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역 선상역사 추진과 관련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 전주시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행자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용역비 5억을 들여 2014년 10월에서 2015년 9월 말까지 만 1년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965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주역은 현재 면적 7만 9706㎡에 주차장 124면과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상업매장 6곳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역 이용객은 256만여 명이며 KTX 개통 이후 전주역을 찾는 이용객은 102만 명으로 개통 전 65만 명보다 55% 이상 늘어났고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7000명이 넘어 현재 시설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주역은 2010년 대비 철도 이용객이 128만 명이 증가하여 서울역을 제외하면 전국 철도역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2016년 전주역을 이용한 이용객은 300만 명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역의 현실은 1000만 관객을 유치하고 있는 도시의 철도역사라 하기에는 너무 옹색하고 불편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1981년 현 전주역으로 이전한 전주역사는 건립 35주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건물이 튼튼하면 이용에 불편이 없으면 계속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주역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이미 1000만 명이 넘어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의 전주역은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KTX 전라선 철도의 논산-여수 구간 10개 도시 중 가장 큰 도시가 전주이고 전주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인데 대합실의 좌석은 60석으로 간이역 수준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KTX 역사가 지상 이동형인 데에 비해 전주역사는 재래식 형태인 지하 이동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KTX 시대에 걸맞은 전주역 선상역사의 신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KTX를 이용하는 전국 27개 역사 중 유일하게 방치된 역이 전주역입니다. 연간 300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역사가 불편한 재래식 역사 시설로 처음 전주를 찾는 관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역사 앞 백제대로에 대한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열차와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 한옥마을·전주생태동물원·덕진공원 등 유형 관광자원과 무형 문화유산 발굴 등을 통한 무형의 관광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제2의 전주 관광 시대 개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 관객 시대에 부응하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것이 관광도시 전주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중에서도 철도역사는 전주의 관문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입니다. 전주역이 쾌적한 관광문화도시 전주 관문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하루빨리 선상역사 건립 등 시설확장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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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오정화 의원, 전주책방 운영, 그 정체성을 살펴야 한다.
○오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입니다.
시청은 모든 시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전주시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시청 로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전주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민원의 출발점일 수 있는 시청 로비의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편안함과 친근함을 주는 시민 문화 공간인 카페와 책방을 활용함으로써 시청을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만남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본 의원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전주책방의 테마 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어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전주책방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 광주시, 성남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청의 도입 차원에서 본 사업이 제안되고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책방의 설립 취지는 서울시 산하기관 발간자료가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재고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고자 함과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책을 관리하는 부분은 잘 되고 있다 하나 책방의 책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계층은 저조하고 한계가 있음을 주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책방에 구비되어 있는 자료는 서울도서관에도 있으므로 이중적 전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책방을 벤치마킹하여 전주책방을 만드는 부분에서 서울책방의 실패 사례를 주지하여 전주시는 전주만의 특성을 살려 전주책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주책방은 전주시와 시민이 소통하는 시민청의 역할도 없고 전주시와 산하기관의 발간자료를 판매하는 책방의 기능도 없으며 1500여 권의 도서전시 역시 전주책방다운 특화도서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서대여 등의 도서관의 기능과 전주시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사서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북카페의 역할에 그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전주책방에서 하고자 계획한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장소만 전주책방으로 이동하여 진행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전주책방은 확실한 정체성이 없는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책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책방에 걸맞은 도서 전시와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주시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전주책방은 시민들만의 소통으로 그치게 됩니다. 시와 시민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업무 담당자의 의견은 시청과 노송광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로비에 있는 책방을 이용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는 시민들이 전시된 책을 둘러보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공공기관 퇴근시간이면 문을 닫는 책방이 아니라 퇴근 후 또는 주말에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넷째, 전주정신과 시민의식 함양의 고취를 위한 책과 자료 등을 선정하여 한 달에 한 번씩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의 장은 행정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주책방에 전주에 관한 자료를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주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전주시와 산하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와 전주의 역사와 문화, 전주의 한스타일에 관한 자료 등 전주정신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책방의 공간이 단순히 책만 있는 곳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책방의 정체성과 뚜렷한 목적을 부여하여 그 운영의 묘를 잘 살피는 현명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전주책방이 전주시와 시민들의 진정한 소통과 전주정신 함양을 위한 제1의 시민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오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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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송정훈 의원, 시민과 소통하는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서선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7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만들기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은 시가 지난해 1월부터 1년 1개월 동안 추진해온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생태도시 전주의 비전과 목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수립됐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생태도시 전주시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을 그려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장 슬픈 동물원이라는 전주동물원이 38년 만에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주에서 이제 생태도시는 모든 사업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이고 테마이며 계획이고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공원녹지 관련 예산 및 인력은 화려한 생태도시 실천 구호와는 한참이나 무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2008년 대비 공원은 75개소, 면적은 16만 9000㎡ 증가한 반면 인력은 두 명이 감소하였으며 녹지분야 또한 가로수, 수벽, 녹지 등 전체 면적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력은 한 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6년, 17년에 이관 예정인 만성지구, 에코타운, 효천지구를 포함하면 비약적으로 관리면적은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 인원 전체 72명 중 직원이 39명, 공무직이 33명으로 공원분야 26명, 녹지분야 4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직렬별로 구분하면 시청 푸른도시조성과에 녹지직 아홉 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그중 6급은 두 명뿐이며 나머지는 행정직과 시설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 구청에도 녹지직 6급이 각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과 시설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청 푸른도시조성과에 행정 5급이 배치되어 있고 양 구청 생태도시과에도 행정 5급이 각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및 전주시 녹지직렬 정원 24명 중 현원 21명이며 5급 정원이 한 명뿐입니다. 또한 5급 정원 한 명마저 현재 시청 푸른도시조성과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할 때 진정 김승수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생태도시 실현은 누구하고 할 것인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 14m의 초대형 쓰나미가 몰아쳤지만 쓰나미 영향지역에 있는 마을 중 오직 후다이 마을만 15.5m의 방조제 덕분에 운동화 하나 젖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을의 촌장이었던 와무라 씨의 수십 년에 걸친 주민과 중앙정부를 향한 설득으로 마을 앞에 건설된 15.5m의 방조제 덕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1896년 15m 쓰나미로 1000명이 숨졌고 1933년에도 대형 쓰나미가 몰아쳐 600여 명이 숨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후 와무라 촌장의 세 번은 겪을 수 없다는 결단으로 한 마을이 살게 된 경우입니다. 행정에서의 한 사람의 힘이란 이런 것입니다.
생태도시에 대한 비전은 있으나 이를 실현할 사람에 대한 비전과 관심이 없다면 그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거나 그 계획은 그림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녹지시설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행정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그 이면에는 전문직에 대한 김승수 시장의 인식 부족이며 인사부서의 잘못된 편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구호를 벗어나 진정한 생태도시의 실현을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 행정직, 시설직 등 비전문직을 지양하고 정원규칙에 전문직렬을 단수로 명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명지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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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반갑습니다.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부지변경 계획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고 부지변경에 대한 동의를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이 사업 전체 취지에 반대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원님들께 판단하여 근거를 전환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1시군 1생태관광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보존녹지에 생물을 보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마을에, 각 시군에 1개소 생태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생태관광지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조건이 그 개발관광지에 맞춰줘야 됩니다. 사람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지, 그 부지가 사람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 다른 사업과 관광사업과 얼마나 연계할 수 있는지, 생물 보존사업하고 관광사업하고 우리의 판단에 근거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1시군 생태관광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반딧불이는 반딧불이 보존사업을 용역하는 것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반딧불이, 수달 이것은 이 생태관광지를 이야기를 넣는 스토리텔링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생물에 우리가 더 많은 집중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한옥마을이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것은 한옥마을을 매개체로 관광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 현재 10년을 넘어가면서 현재 1000만 관광객이 전주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임을 직시하시고 삼천동 부지보다 대성동 부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시비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개발 필지, 부지 필지의 조건입니다.
물론 더 낮은 비용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는 원하지만 우리가 가진 조건이 그 정도이고 그 조건 안에서 우리가 의결해야 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다행히 제 판단으로 개인적으로 대성동은 한옥마을하고 같은 동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옥마을을 얼마나 확장할 것인지, 어떤 이야기로 더 많은 확장을 가져올 것인지에 전주시가 고민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 1시군 1생태관광지 마을이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았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라지만 그것의 내용에 생물이 있고 마을주민들이 생물을 보존하게 한 삶의 변화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생태관광지 마을만들기 사업인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이 안건을 심의하실 때 제가 제시했던 기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명지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반대 토론, 찬성 토론을 숙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실 계획이세요?
(●허승복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예, 허승복 의원님. 추가 반대 토론하여 주십시오.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완구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회의, 그리고 안산시 자원순환센터와 인천 수도권 광역매립장 등 현장활동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22일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6월 7일과 6월 27일 2회에 걸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등 시설 관계자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시정 요구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지원기금은 매립장은 4억 원, 소각장은 6억 원으로 협약서에 따라 고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폐촉법을 보면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어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전주시는 폐촉법에 저촉되는 협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정토록 해야 할 것이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로 한 마을에서 여러 시설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지원기금의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운영 협약서와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현금배분 지원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간접 영향권 지역 기금의 집행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 현금 등에 지원하는 지자체에 있어 단계적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인 폐촉법에 맞게 협약서상의 현금 배분 문구를 삭제하고 현재 현금 배분되고 있는 지원 형태를 폐촉법에 맞게 공동사업의 형태로 바꾸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소각장의 경우 협약서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1억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매립장은 협약서에 운영비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민지원기금 4억 원 중 5%인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출해야 하지만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 1억 1600만 원을 협의체 운영비로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지출은 폐촉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의 5%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약서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의 경우 편법적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증빙서류조차 미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청되며 타목적으로 사용된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사용 중지 및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시행규칙에 따른 집행부서의 확실한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주민감시요원 적정 인원 및 지도·감독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협약서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6명이며 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수가 적정인원의 2배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협약서를 수정하고 폐촉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감시요원 수를 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주민감시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감시요원의 수거차량 회차 조치가 가능한가를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수거차량의 경우 주민감시요원에 의한 폐기물 성상검사가 이루어 회차 조치가 발생하였습니다. 폐촉법 등에 명시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회차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법제처 역시 주민감시요원은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아니므로 회차 조치 등 실질적 반입저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을 넘어서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위법적인 협약서를 수정하고 향후 주민감시요원의 성상검사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관리·감독 주체인 전주시에 보고한 후 적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소각장의 경우 하루 72대의 차량이 진입하는데 모든 차량에 대한 성상검사가 아닌 샘플링을 통한 성상검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협의체 지원 대상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현재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검증 없이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지원기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촉법 등을 보면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설치계획 공고 당시 2년 이상 거주자, 세입자의 경우 3년 이상 거주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각 시설별 설치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가 시행규칙에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 후 부적격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즉 전주패밀리랜드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삼산패밀리랜드에 제3자 위탁을 하여 운영하였으나 제3자 재위탁 승인 당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에 따라 위탁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영리법인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함에 따라 운영 수익금 배분 및 차입금 문제로 인한 갈등에 따른 영리법인 종료 등으로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되었던 상황이었으나 특위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으로 현재 민사, 형사상 건은 취하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운영 부실이 지속되는 현 상황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차후 협의체 재위탁 승인 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반하는 대수선 비용 지원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은 바 특히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한 직영 운영 방식에서 회계 부분에 대한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주목적에 맞게 운영 수익금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안배되도록 하는 행정 지도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소각장 변동비 관련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운영협약서상 운영비용 집행에 있어 추후 정산 지급 비용인 변동비는 전주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총 네 차례의 추정가격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변동비의 승인 기준이 협약 시 변동되고 또 그 추정가격 기준이 적어진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승인 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약품비 등 변동비 집행 시 수의계약 기준을 현 전주시 수의계약 사무운용 요령에 근거한 500만 원인지 아니면 지방계약법에 준하는 2000만 원 이하인지를 명확히 하여 적용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매립시설 내에 위치한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근거 협약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부당한 간섭에 시달려 왔으며 이로 인해 선별장 내 근무인원 운영 관련 근거 규정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인원으로 충원됨에 따라 잡음과 주민감시요원에 의한 대형폐기물 반입 저지와 장기 적치 문제로 강우에 침출수 발생 및 함수율로 인한 계근량 가중 등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설치 근거나 규정 없이 행정 편의적 측면으로 설치·운영되어온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에 관한 제도적 운영 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용인된 관행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사례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립장 외 폐기물 처리시설과 인접한 타 지역 이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열 번째, 리싸이클링 공사기간 연장입니다.
전주시는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로부터 2015년 7월 24일 공사기간 120일 연장 요청을 받고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의뢰를 하여 동년 10월 26일 93일의 공기연장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환경공단의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 및 복지환경위원회에 간담회를 하는 과정을 거쳐 전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 결과에 따른 추후 공기연장 조정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실제 사업시행자의 연장기간 120일은 환경공단 검토에 따라 93일로 줄어들었으며 초기 제시된 84일의 주된 근거가 되는 지역주민 진입로 점거농성의 사실여부 확인에 따른 기간선정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측의 일방적인 자료에 근거한 환경공단의 검토 결과에 준하여 기간연장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환경공단 측 검토사항에서 완료공정표 평가방법에 의해 제시된 예정 공정상의 지체일 30일과 예정 공정표상 기자재 제작 지체일 100일에 관한 시공자 귀책사유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는 공기연장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가 사업시행자 측의 일방적이고 그런 자료이며 리싸이클링 공사의 주 감독기관인 환경공단에 이를 검토한 구조가 전혀 객관적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연장 검토 승인의 사항인 특위 조사 결과에 따라 기간 조정 조치 요구 시 추후 공기연장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그런 사항인 바 공기연장 건에 관한 전면 재검토를 권고하였으며 공사기간 연장의 주가 되는 농성 기간 산정 문제 및 용량 검토 필요성에 상응하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진입로의 개설 및 매립장협의체 시설 현금 요구 관련 사항입니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남측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고 16필지 4922평방미터의 토지를 3억 8500만 원에 매입하였지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 민원으로 2필지의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북측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진입도로 변경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남측도로 개설을 위해 기 매입한 토지 16필지 4922평방미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강구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북측 진입로의 경우 남측 진입로보다 4배가 더 긴 구간임에도 개략공사비 검토결과에는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 공사 결과 약 5억 원의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매립장 진입로 사용으로 매립장 위원장의 부당한 요구 및 불법이 확인된다면 매립장 위원장에 대한 전주시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주민협의체 운영 관련 민원 사항입니다.
특히 특위 구성 당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종합적인 관리·운영·감독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후 특위활동 기간 중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운영 및 위원장의 횡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과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정작 주민협의체에 기금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주체인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매립장 반입수수료 및 주민지원기금이 적절히 쓰이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전주시에 주민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요구와 함께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 해당 주민협의체에 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하였고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민주적 원칙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12건의 시정 요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검토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10월 31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결과보고서가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은 이번 특위활동을 해 오면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은 집약형 시설화를 이루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그 지역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시 우리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고 이를 지켜내려는 의지와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간 전주시 폐기물 처리 운영에 있어 반복적인 갈등 구조가 자행되어 왔으며 전주시 역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본래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데에는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번 특위활동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수년간 관행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문제점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데에 일조했다고 감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른 협약서 수정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그간의 모순을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일 것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본 보고서가 단순히 책장 저편에 자리 잡고 먼지만 쌓이는 결과물이 되어선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숙고에 숙고를 거쳐 12건의 권고안이 잘 검토되고 향후 적절하게 시정 조치되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영향지역 주민들 모두 노력하고 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너무도 사랑하는 특별위원회 우리 오정화 부위원장님, 김남규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박병술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 서선희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위원님과 특별활동에 협조해 주신 두 분의 연구원, 또 두 분의 전문위원, 네 분의 속기사 등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많은 자료제출 요구와 성실한 답변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 협조해 주신 점 위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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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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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명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긴 시간 동안 활동결과를 해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