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6년 09월 08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문화체육관광국, 구청 소관 예결산 심사 후에 죽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마치고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0?>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위원장 이성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양 구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과 신동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 체육 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요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김선옥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은정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하재식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장희광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용숙 소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송정하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계획서 1쪽입니다.
2025년 예비비 지출은 2036년 전주 올림픽 유치 한마음 대회 개최를 위해 4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864만 9000원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은 1035만 1000원입니다.
2036년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을 축하하고 성공적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하나 된 의지와 열정을 결집하기 위하여 2036 전주 올림픽 유치 한마음 대회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도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김성규 위원
잠시만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장 이성국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많을 거 같으니까요.
(참 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문화체육관광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예비비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고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문화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미수납액은 저희가 보조 사업에 시비하고 밑에 있는 도비 정산 집행 잔액인 부분이고요. 현재 26년 1월 1일 자로 납부하다 보니까 아마 당시에는 미납액으로 뜬 것 같습니다. 현재는 납부된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매년 26년 2월 달에 하니까 이렇게 미수납액이 남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특히 어떤 부분이 그런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31일 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최용철 위원
도 끝나고 예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니까······.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시일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 계속비이월도 많고 한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지금 저희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는 작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1억 정도가 계속비로 이월된 상황인 거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공정률은 한 40%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재 51억 중에 한 41억 정도는 지출이 돼서 올해 안까지는 51억이 다 소진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완성된 건 아니고 제가 실질적으로 예산 상황도 그렇고 이 공기가 27년 한 7월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암거라든지 어떤 어스 공법이라든지 공법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총 사업 기간도 28년 상반기로 기재부하고 연장하려고 고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이월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월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재정혁신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안 끌고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나왔나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아직 정확한 건 나와 있지는 않고 최근에 저희가 기조실장님 통해서 이 부분 한국문화원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인 거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국비가 저희가 7 대 3입니다. 국비가 7이고 지방비 3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조직이 알다시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문 기관이에요, 결정 기관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의회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이성국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이어서 보충 질의하면 재정혁신특위 검토 자료 목록에 문화원형이 들어가 있어요?
뭘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재정위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지금 재정혁신특위에 저희가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현재 지금 곧 특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저희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아니, 목록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질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결산할 때 드릴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심의에 앞서서 재정특위한테 실제로 얘기를 나누신 적이 일단 아직 못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조만간······.
○위원장 이성국
근데 방금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긴 자문 기구인데 전체적으로 전주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재정특위를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추경부터 막 다 스텝이 꼬여 가지고 본예산 때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좀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않나, 지금 뒤에 계신, 서무 계시면 재정특위 검토하고 있는 리스트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지금 농업국하고 경제국은 다 깔았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367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이 10억이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10억 맞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음식창조타운 예산 국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해서, 24년도 시비 매칭을 못 해서 불용 처리된 부분입니다. 문체부에서 불용 처리했고 반납하기로······.
○위원장 이성국
뭘 그러면 시장님은 시정질문 답변해서 검토하겠다는 거 이거 반납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아니, 시비 매칭을 못 해서 반납, 24년도에.
○위원장 이성국
그러면 시비 매칭을 하면 다시 와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그거는 저희가 문체부에 가서 확인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이번 주 안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이게 24년도에 반납된 거라 저희가 그거 대응을 생각 못 했다가 이게 가능한 건지 실제로 기간 연장이나 사업비 그동안 불용된 것이 있는데 국비 불용된 것을 다시 편성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성국
근데 보통 불용 처리됐으면 다시 편성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러면 이거 불용 처리하고 반납할 때 그때 상임위 위원들한테 얘기하셨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아마 편성되면서랑 다 얘기가 됐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와 소통 없이 예산서에 편성이 됐다가 그런 것들이······.
○위원장 이성국
여기에 4년 동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잘 모르겠는데, 저 역시도.
들은 적 없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
○위원장 이성국
뭘 시장님이 재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키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문체부에서 그게 기간 연장이나 불용 처리나 다시 편성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한 뒤에······.
○위원장 이성국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상식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와 가지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파악하면서 이게 24년도부터 시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됐던 사업이었고 국비가 불용 처리까지 되었고 그런 과정들에서 문체부나 도에서 전주시가 시비 매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촉구를 받았고 그래서 사업 포기서 서식을 주면서 그렇게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나 실무선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이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기보다는 현재 여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렵게 확보한 국가사업인 만큼 끝까지 추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납해 놓고 뭔 방법을 어떻게 찾겠다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이 부분은 24년 이월 금액이 반납······.
○위원장 이성국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그래서 올해 거는 지금 현재 40억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에 사업이니까 24년 거를 반납한다고 해서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연도별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읽어주신 시장님의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업을 접은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민선 9기에 와서 업무보고에도 빠진 사업을 가져가야 되냐, 사실 거꾸로는 업무보고 빠질 때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저희는 와 보니까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가 돼 있었습니다, 18억짜리가. 그 실시 설계가 조달청 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의회와 상의도 없이 부서에서, 국에서 인쇄물을 뺀다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빼더라도 문화경제위원회 의견을 듣고 빼자라는 판단하에 그 업무보고에 다시 추가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읽었던 그 시나리오는 "조달청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니 이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는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민선 9기에 들어와서 새로 다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어떤 다른 뜻도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서부 내륙권 관광 개발 사업이 26년이었는데 전임자들이 애쓰셔서 1년을 연장해 놓은 상황이 있는데 시비 매칭에 올해 176억 플러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운영비까지 212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니 계속 전에 실무하고 도하고 문체부하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를 계속 반복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와보니 저는 위원님들한테 추가해서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서부 내륙권 사업이 연장만 된다고 하면 어찌 됐든 조금씩이라도 시비 태워서 갖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단 키는 문체부 사업 기간 연장이 가능, 그게 키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협의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동감하시고요.
○위원장 이성국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반납됐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의지가 없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최용철 위원
제가 오늘은 좀 말을 아끼고 안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해야 될 것은 사고이월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걸 못 하게 됐을 때 명시이월을 두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해요.
사고이월을 왜 합니까? 과장님, 국장님 아시죠?
이 사업이 명백하게 할 수 없을 때 사고이월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명백하게 못 하는 이유는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 과정이었고 거기에 명도 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국비를 바로 못 쓰니까 국비는 자동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실수하시면 안 돼요. 말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원인 행위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원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인 행위를 했잖아요? 중기지방재정도 하고 국가에서 투자 심사도 받고 다 원인 행위해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문체부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받아들여진 거고 근데 돈을 내려줬는데 안 하니까. 근데 왜 안 했어요? 명도 소송을 했잖아요, 주차장 문제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 사고이월을 하니까 우리는 국비를 못 쓰니까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신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못 하니까 반납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아셔야죠, 정확히.
그리고 시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국장님, 오늘도 말씀 와서 실수하시는데 문체부에 있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 봐서 당정 협의 때 그랬잖아요. 보류해 가지고 이번 주 안에 답변 주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근데 그 얘기를 해야지 왜 지금 여기 와서 또 딴 얘기를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 내일 문체부 가기로 했고요.
○최용철 위원
다음 주까지 한다며 시장님은, 우리는 그러면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문체부 가신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아니, 수요일 날 내일 간다고요.
○최용철 위원
아까 다음 주에 간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아니, 이번 주 일주일 안에 결정 내리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용철 위원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일 이유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그러니까 문체부를 가서 이야기해 보고 설득해 보고 해 보겠다라는 뜻이지 문체부에 키가 있으니 걔네들만 믿겠다가는 뜻이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키라는 표현도 잘못됐고 문체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고 있는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없는 얘기를 말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포기하게끔 됐다는 식으로, 포기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했다는 건 본인 책임하에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원만하게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 빠졌냐는 이유도 제가 그 서류가 빠져 있는 걸 발견하고 "왜 이게 빠졌냐?"고 해서 들어온 거고, 다시 업무보고에. 그렇잖아요? 그게 뭐 틀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그거는 시간상 오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빠진 거 확인해서 우리 과장님들 전부 모시고 위원장님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케이블카하고 왕의 궁전하고 음식창조센터 3개가 빠졌는데······."
○최용철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고요. 왕의 궁전이나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아니,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이성국 위원장님 찾아뵙고 과장님들 다 인사드리면서 "와서 보니 1월 업무보고에 이 세 가지가 빠졌습니다. 하든 안 하든 빠뜨리더라도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빠져야 되는 게 맞으니 이걸 포함할까요, 말까요?"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최용철 위원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업을 의회 승인도 안 거치고 안 하겠다고 그 서류를 빼버린 겁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시 반증해서 국장님 말대로 하면 이 사업을 안 하든 말든 우리는 올리겠다고 한 건 이미 마음속에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 올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그러니까 그건 뭐 누구 책임을 추궁하고 싶은 건 아닌데 타임라인으로 보면 제가 7월 13일 날 와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도 "왜 뺐냐?" 말씀을 좀 해 주셨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한테 설명까지 드려라."
○최용철 위원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인사를 하신 시장님 책임이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국장님이 왔더니 잘 몰랐던 부분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공무원은 인사가 변동되면 그 모든 부분은 그때부터 자기 책임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그러니까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실에 과장님들 전부 같이 가서 설명드렸고요.
○위원장 이성국
얘기했고요. 잘 알고 있고요.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 달라고 말씀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예, 그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근데 그 인쇄 시점이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인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아니면은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인쇄에 그게 빠졌다는 거를 안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제가 와보니 업무 스터디를 하려고 보니까 빠져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바로 달려가서 상의를 드려야겠다 했던 부분이고요.
○최용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먼저 과장님인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왜 음식창조타운이 빠져 있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장병익 위원님한테 "4년 동안 계셨으니까 위원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빠졌어요." 그래 갖고 서로 이야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찌 됐든 지금 뭔가를 과정에 있어서의 오류나 그런 걸 따지자는 얘기가, 지금 결산 보는 자리에서 업무 외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결산적인 내용으로 끌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근데 시장님은 "추진하겠다. 추진을 검토하겠다." 자기는 아직까지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삭감 조서가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서류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결산 추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삭감 조서 들어왔지만 시장님이 또 당정 협의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보류로 끝내면 돼요.
답변 가져오시고, 금요일까지. 간단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거는 "금요일까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말이 맞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다 꺼내서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최용철 위원
말할 때마다 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회의를?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에 미안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그러기 위해서는 오류는 한 번쯤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오류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꼭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예,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그리고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아까 그 10억을, 그러니까 명도 소송은 25년 6월부터 시작이 됐고 보조금 반납은 24년도 미매칭분이 반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명도 소송을 했기 때문에 반납한 게 아니라 사고이월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인 행위는 하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소송 전에 편성되어······.
○최용철 위원
아니, 소송 말고 원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안 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전주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인 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날짜 딱 맞춰 갖고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부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하실 것 같아요, 날짜 딱 맞춰 가지고. 예산서상에 그렇게 전주시 역사상 절대 날짜 맞춰 갖고 한 행위가 거의 없어요, 어렵게 어렵게 끌고 가서 하는 경우가 많지.
의회에다 핑계 대지 마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아니,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사실을······.
○최용철 위원
'너네 사고이월 그거 알고 있었잖아?' 그 얘기로 들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업무보고에, 25년도 업무보고에 우리 못 하는 걸로 올라왔어야죠, 서류를 뺄 게 아니고. 26년도 업무보고에 서류를 뺄 게 아니고 25년도 업무보고에, 그렇죠? 맞나요?
25년도 1월 달 업무보고에 "우리 이 사업 못 합니다."라고 올라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닌가요?
26년도 연초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올라왔어야 되고······.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 왔고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하고 싶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이성국
제가 하나 체육산업과 여쭤볼게요.
379페이지 상단에 성과 지표에 공공 체육 시설 확충 및 보수 실적 목표 10, 실적 10 100%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3억도 1건이고 30억도 1건이고 이렇게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러면 너무······.
이거 10개 리스트 좀 가져다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리고 국제 및 전국 대회 유치 실적에도······ 성과 지표를 이거 찢을 수 있나요, 국제 대회 따로 하고 전국 대회 따로?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세부 내역은 저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국
그러니까 국제 및 전국 대회 해 놓고 물론 열심히 대처를 하시겠지만 국제 대회 유치하기가 더 힘든데 전국 대회를 한 90% 유치하고 성과 지표 달성률이 112%라고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국제 대회랑 전국 대회는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위원장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 위원
저는 우리 인라인 실외 경기장 개보수 공사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인라인 실외 경기장 개보수 공사 예산을 보시면 8억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유시선 위원
근데 이 사업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인라인 실외 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9억 도비가 저희가 교부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교부가 돼서 작년에 이월이 됐어야,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로 이월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국가 공모 사업을 위해서 먼저 선 공사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상황이었는데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상황이었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된 관계로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고 올해 예산을 다시 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유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됐다라는 거는 편성했을 당시에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저희가 당초에 국비 공모 사업이 25년도쯤에 선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공교롭게 공모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18억 국비가 교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좀 있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489페이지 중단부에 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 운영에 9억인데 잔액이 1억이면 좀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작년에 저희가 완주군에 권역별 찾아가는 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분위기가 좀 나빠져서 미루고 있다가 공연을 못 해서 남긴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럼 차라리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거기 찾아가는 꼭 그걸로만 했어야 돼요, 아니면 전주에서 다른 공연으로 돌릴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돌려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혹시 할 수 있을까 미루고 있다가 또 다른 공연들이 있으니까 다른 공연들 때문에 또 새로운 공연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433쪽 제야 축제 설명해 주시고 올해 꼭 해야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제야 축제는 저희가 12월 31일 날 묵은해를 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시민이 대거 참여하는 약간 축제라기보다는 덕담을 하고 사람들한테 매우 필요한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저희가 12월 31일 행사를 했었을 때 통신사 3개 지국에 12시 넘어가는 순간에 있던 인원이 거의 1만 3000명 정도였어서 시민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축제 같은 경우는 단순한 축제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비전을 저희가 안겨주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민 축제인 영향으로 제야 축제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전주시민 축제는 삭감하셨잖아요, 의회와 상의 없이. 그리고 이거 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도비도 지금 없네요, 올해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도비 매칭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면 도에서 이렇게 풀비 성격으로······.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도특, 뭔 명목으로 줘요, 저희한테?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그게 지역 문화 진흥 풀비로 해서 3000만 원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풀비라는 개념은 예산할 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탄력적 예산에서 주셨다라고 보면 되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확정된다고 하면 도에서 이번에도 좀 주실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감해도 별반 문제없겠네요.
○위원장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이 부위원장님.
○신동이 위원
전통 예술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보면 지금 공연 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라고 돼 있는데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동이 위원
아직 시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연이 시작됐는지?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문화재단의 공모 사업으로 4월에 이 단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가 예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도가 5200 직접 지원하고 시비가 9800 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이 사업이 사실 공모가 삼사월에 이루어지고 추경에 같이 매칭을 해서 나가는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 순계가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집행되고 있는 금액은 이 도비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이 사업의 요건 자체가 9회를 충족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었고 또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한겨울에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불 도비로 먼저 집행하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이 위원
시비가 편성되지 않고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그럼 현재 지금 8월 달에 저희가 한 공연이 끝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공연을 할 수밖에, 못 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현재 이 공연은 사실은 한옥마을에서 전주비빔밥 주제로 하는, 음식 주제로 하다 보니까 대사습청 공간의 한계는 있긴 하지만 되게 반응들이 좋고 또 지역 업체를 통해서 지역 상품 홍보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이 위원
9회인데 그럼 지금 한 번 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한 번에 한 걸로 알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한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 기간에는 저희가 대사습청에서 대사습 마당 창극을 하고 그 기간에 빠지고 나머지 11월 중순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최용철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해야 될 예산,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다 위원들한테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이 위원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보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지금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자광이 사회 공헌 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돼야만 저희 시립미술관도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이번 예산서에 보면 작품 구입비 1억 원이 삭감이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미술관이 자광이라는 사회 공헌 사업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어느 정도는 가시화돼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조금 시일이 걸릴 걸로 판단되어지고 있고 다만 저희가 작품 구입비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시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작품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사이에 소규모 예산이긴 하지만 시립미술관에 대한 정체성이나 콘텐츠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시립미술관 미술사 정립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부분을 보완하면서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이 위원
만약에 자광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지?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만약 자광에 대한 것들이 확실해진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시 재정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긴 합니다.
○신동이 위원
대안이 너무 없는 건 아닌가요, 자광 아니면은?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혹시 제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시가 시립미술관을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만 시 재정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자광이 안 됐을 때의 추후 방향에 대해서 저희 실무 부서 쪽에서는 이 부분에는 재정 부분까지 검토해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제가 하나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첫 번째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이성국
사업 선정이 됐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여 오라고 하니까 기진행되고 있던 사업들 부득이하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재정이 그렇다고 하면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 역시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있으니까 2번 했다고 하면 9회 중에 7회는 그것처럼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처럼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저희가 전통문화도시 사업 일환으로 어쨌든 간에 시비가 일정 부분 삭감되다 보니까 단체들한테 10에서 15% 정도 감을 해서 통보를 드렸고 양해의 말씀을 드린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양해 말씀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이거는 칼질 다 해 놓고 왜 상설 브랜드 공연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만 이렇게 얘기하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그것도 도비, 시비인데 이거는 되고 왜 이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기준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규모 투자 사업 방침 언제까지 받으실 거예요,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저희가 세 꼭지로 지금 나뉘어 있잖아요. 현재 지금 건축 중인 사업, 실시 설계 사업 그다음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 정책적으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렇게 3개월을 기다렸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 주세요.
이거 대규모 투자 사업 재정혁신특위 검토 자료라고 묶여 있는데 방침 언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이번 주에 한번 회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성국
9월 10일 날 하는데 30분 잡혀 있더라고요. 30분 안에 도대체 뭘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지금 의회가 뭘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은 언제까지 받으실 건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최대한 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이번 회기 끝나고 10월 회기예요. 그러고 본예산 들어간단 말이에요. 10월 회기 전까지는 방침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상임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10월 회기 전까지는 해 주시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려 보고 재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국장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정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최용철 위원
아니, 예산상에 보면 된 거는 독립영화의집 빼고 한 건 없잖아요. 자림원 그거 하는 거 하고 이미 결정 난 거 아니에요? 독립영화의집 빼고 여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거 뭐 하나라도 예산상에 들어온 게 없으니까 중지 내지는 안 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결정을 기다려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최용철 위원
거기 기다리고 예산도 안 들어오면 또다시 어떤 방법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예산상으로 말하면 딱 독립영화의집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차후 결정을 하는 거지, 거기는 뭔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으면 "저희는 독립영화의집 건립 외에는 예산이 추경에서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문 기구한테 우리가 계속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예산서에도 없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나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말씀대로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 국은 독립영화의집이 올라간 게 맞고요. 이 부분에 재정특위에서 정리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최용철 위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빨리 정리해 주시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거보다 국장님, 지금 여기 리스트 다 위원님들 공유됐으니까 예를 들면 모악산 힐링 공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독립영화의집 말고 예산이 안 섰으니까 다른 게 다 전부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인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예.
○위원장 이성국
그러면 그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재정위 자문을 받아서 가지고 오든, 시장님이 'YES or NO'로 그냥 빨리 정하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의 4개 상임위에 다 묶여 있으니까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산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거를 계속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산 삭감을 말을 해야 하는데 리스트 자체를 안 주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우리 문경은 지금 일단 리스트를 3개 국 다 달라고 한 건데 이거 10월 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님이 그냥 재정위 앞세우고 일몰시키기 부담스러워서 재정위를 만든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럼 재정위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예산안만 보면 독립영화의집 빼고는 전부 다 일몰시킬 것 같고 뭐가 맞는지 감이 안 잡혀서 국장님이 10월 회기 전까지는 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결정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회의 가장 기본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조례에 있어요.
재정심의위원회도 있고 일몰제 또한 상반기, 하반기로 명확하게 조례에 있어요. 조례 위반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정혁신위원회는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듯이 자문 기구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조정권,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
441쪽 전주비빔밥축제 5600만 원 삭감됐는데요. 이 축제 꼭 해야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전주가 음식도시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지정이 됐고 음식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철 위원
시장님이 상의 없이 말하는 우리 시민의날은 삭감해도 되고 이 음식 관련된 비빔밥축제는 해도 된다?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각 부서가 수없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의회도 위원회가 서로 각기 다른 위원회들이 나뉘어 있고 그래서 재정특별위원회 자문은 전주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무만 보고 있는 각 부서에서나 그런 것들보다는 숲 전체를 보고 우선순위 판단이나 그런 재정 효율성을 하려고 재정특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국에도 보면 건물이 올라가다가 멈춘 것들은 멈추는 순간 간접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한 100억 이상 간접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용철 위원
논점 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축제를 해야 되는 당위성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 말씀해 보세요. 이거 축제 예전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직영했죠? 직영 사업으로 하자고 해 갖고 직영한 적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오랫동안 한 단체에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하다가 다시 지금 공모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충분히 양해 구할 수 있잖아요. 전주시 예산 없는 거 다 알고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공무원들도 다 말씀하시는데 다른 쪽 면에서 축제를 막 하고 있으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나 시민의날 행사 안 했던 관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축제는 하고 어떤 축제는 안 하는 걸로 정책이 일관성이 없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주시 대표 축제로 선정이 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음식창의도시로서 이 비빔밥축제만은 이어가야 된다고 해서······.
○최용철 위원
시민의 눈높이로 의회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민의 눈높이 입장에서 봤을 때 축제의 일관성 우리 이번 연도는 하반기 축제 안 한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비춰져요.
시장님의 발언 하나가 모든 축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제가 보충 한말씀드리면 비빔밥축제는 음식점 한 20개 정도 공모해 가지고 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주비빔밥을 종류별로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전기 공사나 여타 천막을 빌려준다거나 그렇게 한 이삼십 개의 소상공인이 같이 함께하는 행사인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러니까 당위성이 뭐예요? 비빔밥축제를 꼭 해야 하는 이유 딱 한 줄로 과장님? 두 줄까지도 돼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국장님께서도 보충 설명드렸듯이 그런 소상공인들과 같이 함께하는 축제이기도 하고요. 또 음식도시로서 정체성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켜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성국
상임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이 위원님.
○신동이 위원
종합 티켓 판매소 궁금해서요. 지금 거의 다, 이게 지금 보면 매년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온라인으로 예매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티켓 판매가 지금 6373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경으로 해서 인건비가 33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가고요. 사무용품 같은 거 구입하는 데 나머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동이 위원
1년에 6300건 정도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6373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추가적으로 이거 꼭 오프라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운영해야 돼요? 예전에도 한 번 질의드린 적 있는데······.
요즘 다 티켓 온라인으로 사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 현장까지 가 가지고 얼마나 티켓을 구매하는지 그 6000건이 다 현장에서······.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온라인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온라인 구축을 해 가지고 온라인이 더 많습니다.
○신동이 위원
6000건이 그러면 온라인······.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온·오프라인 합해서······.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신동이 위원
그럼 오프라인은 어느 정도 하는지?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오프라인 건수요?
○신동이 위원
예, 저는 6000건이 다 오프라인······.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오프라인 건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이 위원
요즘 거의 다 휴대폰으로 예매를 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다 휴대폰으로 예매를 하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 가지고요.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 여기 단순히 티켓만 판매하는 곳, 발권하는 곳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스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게 티켓 발권만 하는 부스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부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티켓 발권을 하더라도 여기에 사실 지역 예술인들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20년도에 이거를 시범 사업으로 했으면 운영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티켓 발권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빼고 이 부스를 다른 용도, 홍보면 홍보 이게 굳이 상시로 저희가 사무비를 줄 게 아니라, 운영비를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단체에다 줄 게 아니라 지역 예술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을 변경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티켓 부스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성국
독립영화의집 이 금액이 다 세워져도 100억이 더 필요하다고······.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지금 이 총사업비 안에는 건축비하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만 가능하고요. 의자 놓는 거나 그런 것들 설비 구축이 별도로 103억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러면 3회 추경에 122억 예산 세우면 공사가 끝나는 때 다 그냥 올해 집행 가능해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러면 우리가 국제영화제를 하려면 안에 시설도 다 채워져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아니요, 개·폐막식을 밖에서 할 거고요.
○위원장 이성국
그냥 그건 건물만······.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건물 이제······.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3억이 세워져서 같이 구축해 가지고 완벽하게 개관이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재정 상황이어서······.
○위원장 이성국
그러면 3월 달까지 시설 다 끝났어요, 내부 안 채워지고. 그럼 주차장은 이용할 수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주차장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아니요, 3월부터가 아니고 공사 마무리하고 4월 말에 영화제 하잖아요. 그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주변 상권도 있으니까 영화제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원래 거기가 주차장 부지였으니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103억 안에는 주차 시스템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돼 있어서 그거를······.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주차 시스템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00만 원.
○위원장 이성국
비빔밥축제 잘라서 하면 되겠구만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
○위원장 이성국
그럼 1500이 없어서 2개월 동안 그 상권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 이용을 못 한다, 그건 좀 너무 아까운데요, 122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일단 주차장을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민석 위원
현재 3차 추경안에 안 올라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현재 K-필름 제작 기반 및 영화 산업 허브 구축 관련해 가지고 현재 어디까지 저희 업무보고 받은 이후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지금 건축 공사 진행 중이고요. 건축 공사는 올 연말 안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채민석 위원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집행 금액이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은 지금 55% 정도······.
○채민석 위원
제가 25년도 회계 보니까 저희 예산이 70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62억 정도 되고 지출 금액이 39억 정도 됐죠.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92억이에요. 저희가 이월되는 금액이 계속돼서 이월되는 꼴이라고 제가 25년도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26년도에도 같은 식으로 현재 집행률이 50%대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올해 안에 집행이 다 될 수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금액대가 큰데 어떻게 지금 3차 추경에 안 들어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3차 추경 52억은 지금 저희가 시비 매칭을 못 한 거고 아까 독립영화의집처럼 안에다가 그러니까 건물까지는 준공이 되는데 안에 led 월이나 그런 것들 구축해야 되는 거를 국비 52억을 확보해 놨고 시비 매칭이 내년에 되면 그 안에 led 월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채민석 위원
올해 시비가 다 미매칭이었나요, 현재 건이?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그 안에 내부 시설 구축비는 매칭이 아직 안 됐습니다.
건축은 완공이 가능합니다.
○채민석 위원
내년에 그럼 확보가 되면은 바로 완공해 가지고······.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시설 구축은 바로 가능합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면.
○위원장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주차장은 사용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운영 방안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완산주차장 말씀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독립영화의집 주차장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그것은 지금 주변 상인들께 개방을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세한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검토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것만 기다리고 계셔 가지고······.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상인분들께서요?
○장병익 위원
상인뿐 아니라 시내를 사용하는 이용자분들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정리를 빨리했으면 좋겠고······.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장병익 위원
우리 독립영화의집에 들어가는 상영관은 몇 개나 되죠?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3개입니다.
○장병익 위원
상영관은 지금 다 안 되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안 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상영관이 구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103억 안에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게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밖에서만 해야 되고······.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하여튼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빨리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국
122억 안에서 주차 문제는 안 돼요, 그 해결이. 순서를 바꿔서라도?
○문화산업과장 김선옥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위원장님, 보충 설명드리면 이게 지어지고 난 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어졌을 때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주차장을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 인력이 할 건지, 무인으로 할 건지도 결정이 돼야지만 그게 시에서 하는 것보다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 단체를 민간위탁을 할 건지, 출연 기관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이 일단 지금 검토되고 있거든요.
검토돼서, 그 운영 업체나 기관이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검토할 때 저희가 좀 빨리 스피드하게 정확하게 또 시민을 위한 방식으로 코멘트를 해서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지카(JICA,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가 거기 운영은 안 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지카만 두고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그건 전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예.
○위원장 이성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자료는 없는 내용이어 가지고 관광거점도시 사업 마무리가 언제죠?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지금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개년 사업입니다. 현재는 최종 이월 예산 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여기 회계연도 최종 27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한 8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27년도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우리 관광거점도시 사업 총예산이 얼마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관광거점도시 사업 총예산은 최종 852억으로 지금 국비는 328억 도비가 142억, 시비가 382억 규모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이 중에 최종 80% 정도 집행이 돼서요.
○장병익 위원
아니죠, 우리가 관광거점도시 처음 예산 받았을 때 1500억이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처음에 기본 계획 최종 KDI 승인 단계에서는 1300억 원 규모였는데요. 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계획대로 매칭이 안 되면서 규모가······.
○장병익 위원
그런 얘기 말고 우리가 몇 년째 하는데 지금 관광거점도시 사업······.
제가 끝나고 다 검토할 예정이거든요. 전체 사업 잘 준비해 놓으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산출 하여튼 제가 정산서까지 다 볼 예정이라서······.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거점도시는. 안 하려고 했다가······.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근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장병익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2020년도에 최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이 한 이삼 년 정도는 계속 계획대로 집행이 못 되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봐야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못 썼을까,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 쓰라고 줘도 못 하는 도시가 돼버려 가지고 너무 아쉬운 상황이어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하지만 그거는 전반적으로 나중에 자료 받고 얘기하시게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얘기 좀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장이 바뀌면서 그 문제가 더 큰 사업을 원했던 시장에 발맞춰서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 사업 추진이 안 된 거라고 저는 비치거든요.
물론 예산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중기 지방 계획 세우고 연도별 집행 계획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해 왔던 본래 취지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이 정책은 더 크게, 더 넓게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변했고 전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재단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곳으로 돈을 다 이관시켰으면 부산이라든지 관광거점도시를 받은 도시들은 재단으로 돈을 다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굉장히 높았고 차후에 쓰더라도 재단에 종속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전주시는 그때 시장이 자기가 조직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늘 장병익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에서 문경위원들이 느껴야 될 점은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정책적으로 기존에 있던 중기 계획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게 음식창의도시를 꿈꾸는 음식창조타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추경 당시에 했던 건데 이거는 도에서 예산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왔던 돈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그죠.
○최용철 위원
우리가 2차 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원 포인트 추경을 하다 보니까 민생 유류 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상에 많은 돈들이 지금 3회 추경에 삭감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로 비춰지는 거 맞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저희가······.
○최용철 위원
관광거점도시 말고 다른 추경 지금 내용을 보면 그게 맞나요? 도에서 준 돈도 보니까 다른 도비 매칭 못 해 가지고······.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도비 매칭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가 원했던 거예요, 안 원했던 거예요? 한옥마을 아트 포켓 조성 사업 같은 경우······.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한옥마을 아트 포켓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5 대 5 사업인데요. 저희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서······.
○최용철 위원
이것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24년 10월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투자 심사까지 25년 4월 9일에 했었는데 도비는 줬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도비는 지금 편성이 됐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서······.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얼마든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안 할 수 있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면 항상 해 왔던 말이 "중기 지방 계획 세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이게 시장님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 갑자기.
한옥마을 아트 포켓 조성 사업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현 상황에서는 예산상 상황이······.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장님은 모르나요? 우리 맨날 이런 거 하면, 시장님은 다 모르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각각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기다려 줘야 되는 건가? 중기 지방 재정 계획 같은 경우는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크던 적던.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아트 포켓 조성 사업 관련해서······.
○위원장 이성국
전체적으로 다 과에 있는 얘기들을 시장님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회의장에서 백날 얘기하면 뭐 해요? 시장님 알지도 못하고 재정특위는 30분 회의하고, 뭐 하러 가는가 모르겠는데. 의회가 그럼 뭐 하러 있어요?
큰일이네, 진짜 전주시.
과장님, 설명서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 보면 집행된 거랑 삭감한 거 보니까 62페이지, 63페이지는 거의 사업 못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행사성 없는 거니까? 혹시 근데 관광산업과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 중에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행사가?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성국
행사, 공연 다 포함해서······.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으로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총 7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32억이 삭감이 되는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나머지 38억은 이미 집행된 예산도 있고요. 앞으로 각종 홍보비나 공연 콘텐츠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지금 날짜 기점으로, 오늘 날짜 기점으로 진행되지 않은 행사 리스트 오늘 상임위원들 테이블에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시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위원장 이성국
이제 곧 정회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지금 집행된 예산하고 추경 삭감된 예산 빼고 조금 예산이 남는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위원장 이성국
여기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빼고 나머지 예산 집행 계획 리스트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정리하면 62페이지, 63페이지 관련해서 없으니까 행사 오늘 날짜 기점으로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행사 포함해서 리스트 상임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여기 64페이지, 65페이지 나머지 집행 계획 가져다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세우는 이유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전주시의 도시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장이 오든, 어떤 담당 책임자가 오더라도 이 계획은 연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 줬는데 우리 의회에 다시 삭감을 넣어서 우리는 편성권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안 했을 때에 이 책임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책자 보니까 거의 대부분 중기 지방 계획, 외국인, 다 지금 중기 지방 계획 써 있는 건 다 책자 넘기면서 보니까 많아요. 글로벌 관광 기획 조성, 관광거점도시, 글로벌 관광 콘텐츠 다 그러면 25년 10월에 중기 지방 계획 세워놓고 26년 지금 9월에 아무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드네요. 이 부서 와 가지고, 저도 처음 온 부서거든요. 처음 온 상임위인데 이게 맞는 건지도 싶고 이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지도 싶어요, 지금.
아무튼 저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후반기에 있을 우리 행사성 예산 사업비 플러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삭감하겠다고 한 부분까지 다 정리해서 리스트 점심시간 끝나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말씀하신 내용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관광거점도시 선정되고 지금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년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최지은 위원
그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보면 마케팅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고 그 안에 사업들이 6개 사업, 12개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거점 선정 이후에 소요됐던 사업들, 예산들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말고 낱개로 다 정리해서 자료를 다 위원회에 깔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최지은 위원
관광 거점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면 소진이라고 해야, 지원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 거점 예산은 자본 사업, 경상 사업으로 나눠서 총 세부 사업 38개 정도로 사업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본 사업은 주로 관광 거점 인프라 사업이고요. 경상 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종료 이후에는 그동안에 조성되었던 기반 사업이나 콘텐츠들을 종합해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
○최지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이 다 세워지지도 않았고 홍보나 콘텐츠가 다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짚었고 또다시 다른 공모 사업 또 공모하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계획도 사실 필요한 것 같고 이 안에 지금 저희 104개 사업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단위 사업들이.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단위 사업들 금액이 크잖아요. 아중호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이거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안 할지 몰라서 심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과장님한테만 드릴 게 아니라 여기 저희 모든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니면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빨리 결정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관광 거점 그러니까 전주시 관광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들이 다 소진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추가적으로 문화정책과하고 문화산업과도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날짜 이후에 있는 행사 리스트 가져다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최용철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술단하고 한옥마을사업소는 지금 하고 끝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예, 그렇게 하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예술단 단원분들 상여금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상여금은 공무원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삭감됐나요, 안 됐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상여금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 삭감되는 이유는 육아 휴직자나 질병 휴직자, 퇴직자들이 생겨서 남은 인건비입니다. 상여금이 삭감된 건 아닙니다.
○장병익 위원
상여금이라는 항목이, 예술단은 상여금을 받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받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예.
○최용철 위원
예산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지휘자 선발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예.
○최용철 위원
그때 어떤 절차로 하는지 예전에 지휘자 문제로 굉장히 많이 소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저희 교향악단 지휘자하고 극단 연출자를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공개 채용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공모하고 지원자가 있으면 접수해서 전문가들로 심사 위원을 꾸려서 그분들을 심사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조금 다른 발상을 했는데요. 만약에 본인들이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지휘자를 원하는 단원들의 많은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단원들이 원하는 지휘자요?
○최용철 위원
예, 물론 공모로 해서 올렸는데 거기 온 분들의 정확한 양력이나 이런 거는 나와 있지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하면서 평판 내지는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함께 했을 때 문제점이 보이는 것도 적정성을 심사할 수 없으니 일차적으로 아니면 이차적인 방법으로 단원들의 생각을 존중해서 한번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 이거는 좀 위험한가요?
공채를 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분을 공채할 때 모실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불편한 건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지금 저희가 공모 올리기 전에······.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사전 조사를······.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해서 원하는 지휘자가 있으면 신청······.
○최용철 위원
원하는 지휘자는, 아까 그 누구죠? 원하는 연출자 그런 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도내 출신에 그런 분이 있는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저희가 얼마든지 단원들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최용철 위원
그걸 비공개적으로 물어서 그런 거는 어려울까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하면······.
○최용철 위원
선호 조사라고 하잖아요, 선호 조사. 조사 성격을 띠면 되겠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단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는 있겠고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조사하잖아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그렇게 해서 모시는 개방형이지만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개방형을 뽑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용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지금 예산 이거 아닌데 향교 옆에 땅 산 거 있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송정하
전통문화연수원 연계해서 전통놀이 체험 같은 거 하려고 작년까지 해서 샀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거 지금 어떻게 예산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송정하
일단은 건물 같은 건 없고 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 흙으로 되어 있어서 주말에 굿거리, 그러니까 풍물이나 아니면 연수원에서 하는 활쏘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성국
정비는 돼 있어요, 건물은 없는데?
○한옥마을사업소장 송정하
예, 아마 생기면 뭔가 좀 색다르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 위원
73페이지에 보시면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에 서고사 건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은 5억 410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집행률은 0%, 전혀 쓰여 있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왜 집행률이 0%인지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집행률이 0%로 돼 있는데 왜 0%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 공정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에는 총 7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서고사 경사면 배수로 정비하고 전동성당 사제관 처마 홈통 교체 공사 등 7개 공사인데요.
저희들이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절차가 한 절차가 더 있습니다. 일반 공사하고 다르게 도 지정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도청에 문화재심의위원회로부터 설계 승인을 검토받고 설계 승인이 된 다음에 지침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보통 하게 되면 설계 승인받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 데 또 1년 정도 걸려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유시선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 이월에 따른 시비 일부가 삭감이 됐다고 했어요. 이월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50 대 5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도비에서는 720만 원 삭감이 됐고 시비에서는 1억이라는 돈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도비에서 720만 원 삭감된 것은 지금 전동성당 사제관 구조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조 안전 진단을 했고요. 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고 그 집행 잔액 지금 현재 72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을 지금 감액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시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용 재원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시비 부담분 1억을 감액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공사 시행할 금액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유시선 위원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그래서 지금 5 대 5인데 시비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도비 부분만큼의 50%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시선 위원
그럼 이게 내년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100페이지 유족 수당 관련돼서 도에다가 내시 변경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겠습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저희가 내시 변경 요청 공문은 없고요. 사전에 도에서 저희 의견 제출······.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아닙니다. 의견 제출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추경예산이 도에서 7월 31일 날 편성이 됐거든요. 7월 31일 이전에 저희가 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견서를.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장병익 위원
일단 자료 주시고 보훈수당 받는 지급 범위가 좀 궁금한데······.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이건 유족수당인데요. 저희들······.
○장병익 위원
아니, 유족수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훈처에서 받는 금액이에요. 보훈 금액이라고 할게요. 범위 증손자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훈처에서 나가는 금액 중에 증손자까지 나가는 경우······.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제가 이제······.
○장병익 위원
제가 알기는 없거든요.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왜 범위를 증손자까지 잡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저희가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법률로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유족의 보상 범위를 그렇게 증손자까지 정했고요.
그 이유는 동학 농민 혁명이 지금 1894년에 1·2차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래된 거의 132년이 지났는데요. 132년 동안 지금 자녀분들은 현재 다 사망을 하셨고 그다음에 손자분들이 일부 계시고 증손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나마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범위를 정하다 보니 지금 자녀분들은 안 계시고 손자하고 증손자 범위까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은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저희는 증손자까지는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장병익 위원
그럼 다른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공무원도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족수당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이 동학농민혁명 명예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지금까지 한 21년 가까이 저희가 예우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도 이분들이, 그 이후에 1895년에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독립 유공자로서 지급을 보훈 대상자로 해 가지고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1년 전에 일어났던 동학 농민 혁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우를 못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자꾸 특별법 얘기하시는데 특별법이 있었으면 지급 범위가 특별법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특별법에는 지금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그것은 법을 제정하면서 어떤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도에서 정해온 내시 3 대 7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산 비율이. 이거 도에서 요청한 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장병익 위원
또한 우리 보훈처에서 지급 대상에 증손자까지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보훈처의 모든 대상자들이. 근데 유독 왜 기간이 정해지지도 않는, 사업을 언제까지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저희들이······.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병익 위원
저희가 상황이 좋았을 때 지급을 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 대상에 대해서. 근데 현재 우리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지급을 해야 되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현시점에서는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러한 유족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꼼꼼하게 따져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꼭 편성한 이유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130년 동안 동학 농민 혁명이라는 그걸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시작점이라고 하는 반봉건 반외세를 외쳤던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손자분들도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있어서 한시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라도 이러한 예우를 해 드리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꼭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시선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증손자까지 이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요. 손자까지는 등록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증손자까지는 등록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안 돼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문체부 산하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기념재단에서 유족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이미 리스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족 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유족이냐, 아니냐 이것이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유시선 위원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증손자까지 유족 연금을 줘야 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그런데 증손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주시에 총 267명이 계십니다. 267명이고요. 지금 예산으로서는 저희들이 도에서는 지금 연 12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 예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자립도나 이런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지금 그것에 반절 6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고요. 1억 1200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크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급 효과나 그다음에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예우 차원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시선 위원
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아시겠지만 증손자까지 또 동학 농민 혁명 유족 연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아마 반발이 심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동학 농민 혁명 267명 계신다고 했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김성규 위원
정읍이나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읍도 저희만큼은 있나요, 유족들이?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정읍이 101명이 있고요. 총 전라북도에는 723명이 있습니다, 증손자까지 포함해서······.
○김성규 위원
전주시에 사시는 분들만 지금······.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전주시는 267명이고 정읍은 101명······.
○김성규 위원
여기만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정읍은 101명이고요. 여기는 유족 월에 10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월에 10만 원 연 120······.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120입니다.
○김성규 위원
우리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우리는 60 나간다는 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연에 60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한 달에 5만 원이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김성규 위원
그럼 다른 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못 받는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14개 시군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하고 김제시하고 고창군만 50%를 지금 편성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군산, 익산, 남원 나머지는 지금 120만 원 달에······.
○김성규 위원
지금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전주시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 예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에서도 똑같이 7 대 3인가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전 시군 7 대 3입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데는 다 120만 원씩 주는데 전주시만 지금 60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동학 농민 정치나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다 이용하면서 지금에서야 보상해 주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타 지역은 이렇게 주는데 왜 전주시는 이렇게밖에 못 주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저희도 계속, 유족들도 이걸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매일같이 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예산 편성이 반절밖에 못 했다고 해서 항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재정 여건을 조금 설명해 드렸고요.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민석 위원
저도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학 농민 혁명 이후에 6.25, 4.19, 5.18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유족 수당을 지급받는 사건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저희가 지금 독립 유공자도 보훈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대통령 훈포장까지 등급에 따라서 지금 유족보훈수당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민석 위원
해당 보훈수당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1895년 을미의병하고 그다음에 우리 외교권 박탈했을 때 1907년, 그다음에 1905년, 그다음에 임시 정부 때 그다음에 독립군 시절까지······.
○채민석 위원
유족수당 관련된 그런 보훈수당을 받는 자녀의 범위가 어디까지······.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제가 알기로는 아까 장병익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증손자는 아니고 손자까지의 범위로······.
○채민석 위원
관련돼서 수당이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가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훈포장 같은 경우는, 훈장 같은 경우는 달에 1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하면 28만 원, 30만 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그 외에 그러니까 훈포장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지 유족수당의 대상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민석 위원
제가 질의했던 의도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감사합니다.
○신동이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풍남문 보면 이렇게 펜스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신동이 위원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관상도 보기가 안 좋고 또 풍남문 걱정도 되는데 여기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돼 있는지 좀······.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남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석축 그러니까 풍남문을 받치고 있는 목조물 하부에 육축이 있는데 그 육축이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밀려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밀려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팀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버팀대 밖으로 지금 시각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거기는 국가에서 지정된 보물입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계속 변이와 변이 측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4년 동안 진행을 해 왔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계속 국가유산청과도 우리가 2주 전에 현장에서 미팅을 했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 해체 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해체 보수할 것인지 이 보수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방안에 따라서 지금 보수할 계획입니다.
○신동이 위원
그러면 아직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는 상황인가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저희는 용역업체하고 문화재청 전문위원들하고 현장에서 실사를 했고요. 지금 예측하기로는 부분 보수 방향으로 가는 걸로 심의위에서 최종 심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이 위원
좀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공사 펜스가 쳐 있어 가지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 확보 노력과 그다음에 보수 방안에 대해서 빨리 긴급하게 서둘러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하나 다른 분들 준비하실 동안, 대회들을 보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 투자 심사 사전 절차 이행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이게 금액으로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행사성 경비는 1억 원 이상이면 말씀하신 대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이성국
근데 1억 밑에 것도 받은 게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처음에는 1억 이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받고요.
실제로는 1억 미만으로 행사가 치러지는 경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1억이 넘으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무조건 들어가고 투자 심사도 받는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행사성 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투자 심사는 자체 심사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자체 심사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3억 원 이상은 도 심사하고요. 1억에서 3억 원 미만은 자체 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135페이지 4월 17일에 내시 온 거 4441번 이게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자기네들이 도에서 깎으면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한테 사업 신청 연말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의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요. 실제로 대회가 임박해서 교부가 될 때는 5000만 원 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줄여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걸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추경 때 이렇게 예산서에다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너무 얍삽한 거 아니에요. 매칭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 돈만 팍 빼고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그러니까 대회 성격상 그러니까 체육 단체나 종목 단체나 단체에서 대회를 대부분 주관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 자체를 약간 과다 계상해서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내년에도 그럼 똑같이 이렇게 벌어질 텐데 계속 이렇게······.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한 4가지 정도 기준 마련을 해서 전국 대회하고 그다음에 국제 대회 신청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신청액 대비 삭감될 경우에는 그 비율에 맞게 시비도 삭감할 거다라는 걸 사전에 공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 규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상한선을 설정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금, 참가비랄지 그런 수익금들은 말 그대로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저희 보조 사업 성격에 맞지 않다 그런다면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사전에 공지를 해서 대회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145페이지 한국 바둑 리그 출전 지원 영입비를 3400을 깎았는데 나머지 금액은 참가하는 참가비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이것은 바둑 리그라는 바둑 케이블 TV가 있고요. 거기에서 기존에 KB은행에서 스폰서를 해서 바둑 리그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바둑 리그에 참가하는 팀명을 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되면은 전주시청 한옥마을팀 이름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참가비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올해 3억 4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가 기간이 9월부터 다음 연도 4월인가 5월까지 동계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 3억 4200에서 10% 삭감을 해서 지금 3억 1000 정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참가비는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팀 운영비 성격으로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이성국
이거 내역 좀 하나 가져다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위원장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 위원
167페이지에 완산체련공원 생활 야구장 조성 이거 지금 기투자액이 41억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그것은 토지 매입비하고요. 그다음에 설계 용역비 일부 소요가 됐습니다.
○진예찬 위원
설계가 내년 6월로 완료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현재는 저희가 체육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시설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은 마무리가 됐고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입이 10개 필지 중에 지금 8개 필지 매입을 하고 2개 필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 필지가 지금 소유자 불분명 토지가 1필지가 있고 1개 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하는 그런 토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되게 되면 수용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매입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되면 토지 매입을 하고 아울러서 공사비가 확보된다고 그런다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진예찬 위원
그럼 아직 설계도는 안 나온 거네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개략 설계도는 나와 있는데 세부 내역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진예찬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필지 한번 좀 보고 싶어서요.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예찬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실내체육관 철거 공사 이게 기존에 4억 잡혀 있다가 이제 2억 잡혀 있다가 1억으로 줄었는데 이 철거 꼭 해야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이 부분은 전북대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사업인데요. 전북대에서 교육부하고 LH하고 전라북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하고 말씀드린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을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 그러니까 캠퍼스 혁신파크 위치 자체가 우리 실내체육관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체육관은 철거를 하고 여의동 쪽에 신축 이전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진예찬 위원
그럼 1억으로 전체 철거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이 1억은 철거 설계 용역비입니다.
○진예찬 위원
용역비만 드리고 그러니까 전체 철거를 할 수가 없는 부분 철거잖아요, 사실은?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시설은 전체 철거입니다. 나중에 철거 비용은 물론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예찬 위원
그러니까 이 1억으로 전체 철거를 할 수 없고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으면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가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토지가 우리 토지가 아니고 교육부하고 기획재정부 땅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진예찬 위원
그럼 그 1억으로는 아무튼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설계 설계 용역비입니다. 철거 공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과장님, 이거 예산이 2회 추경 때 선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올해 본예산 2억이 세워졌었고요. 저희가 가설계를 해 봤을 때 1억 원 미만으로도 설계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줄인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아닙니다.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아직 전북대 협의 안 됐는데 일단 1억 삭감해도 괜찮겠죠?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그런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전북대 측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말씀드린 대로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위원장 이성국
지금 LH랑 협약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채민석 위원
134페이지 전북도민체전 관련인데요. 현재 선수단 800여 명 써 있고 예산이 2억 4000 돼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채민석 위원
근데 12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넘어가 보면은 예산이 24억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현재 3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도민체전은 사실상 저희가 국가대표 선수급까지 노리는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 대규모 행사인데 그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일단 도민체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수 744명을 포함해서 900여 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진안에서 엊그제 9월 4, 5, 6 3일 동안 열렸었고요.
매년 한 번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장경기부는 저희가 4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31명의 선수를 어떻게 보면 직접 고용 형태로 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민석 위원
해당 직장운동경기부의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전국 대회에 출전을 해서 종목별로 금메달을 쟁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적이 낮은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자세한 내역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역까지는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 합니다.
○채민석 위원
추가적으로 산출 근거에 지금 예술단원이라고도 적혀 있는데 예술단원이라고 하면은 태권도, 수영, 사이클, 배드민턴에 어떤 예술단원이 포함될까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저희 예술단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나 거기에 비견해서 이 산출 근거가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민석 위원
예술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금액 책정을 했다 말씀이신가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단원 성격이기 때문에요. 구성원들에 대한 그 산출 근거를 나름 그렇게 설정을 해서 예산 과목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채민석 위원
체육산업과에서 예술단원을 기준으로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그렇게 잡으셨단 말씀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 기준이 아니고요. 그 예산이 세워지는 예산 과목이 체육·예술단원 이렇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같이 쓰다 보니까 표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채민석 위원
그러면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 나중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예산안 174페이지 경륜장 지금 사용 현황 어떻게 돼요?
쓰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경륜장이요, 경륜장.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경륜장······.
○김성규 위원
쓰고 있는 단체나 사용 현황······.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사용 현황은 직장운동경기부하고요. 삼양사하고 제가 기억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 위원
한 1년에 얼마 정도 이용을 해요, 거기?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잠깐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기금 쓴다고 돼 있는데 기금은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이것은 저희가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작년도에 총 11억 사업인데요. 50 대 50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5000이 지금 교부가 된 상황입니다.
○김성규 위원
기금 쓰는 것만 나와 있고 시비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안전 펜스하고 화장실, 샤워실 100㎡ 1식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경륜장······.
○김성규 위원
내년 예산에 또 잡아놓긴 했는데 5억 5000, 향후 계획은 없고 그럼 이 기금만 쓰고 고치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말에 경륜장 개보수가, 이게 91년도에 만들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대 50 사업으로 공모를 했었고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안전 등급이 여기가 몇 등급 나와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C등급입니다.
○김성규 위원
C등급이면 거의 위험한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기본적으로 D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 제한이 생기고요. C등급까지는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만 고친다고 해서 사용하는 데 또 돈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유지 관리하는 데는 기본적인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서 경기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현재는 전국 대회 규모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당장 경기를 할 수 있다고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김성규 위원
규모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안전이나 이런 이용 시설을······.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부대시설이나 그게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고요. 경기장에서 경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전국 대회 2번을 개최한 경험이 있고요. 대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은.
○김성규 위원
트랙이나 이런 것도 다 다시 한번 손봐야 할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이어서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경륜장 이거 계속 밑 빠진 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그전에도 시설 보수비 대회 앞두고 한 번 하고 계속 그러지 않았었나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23년도에 아·태 마스터스 준비하면서 3억 5000 정도 유지 보수 비용이 한번 소요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그 이후에 이게 처음인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그리고 24년도에 4000여만 원을 들여서 3가지 보수 사업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11억 지금 그렇게 책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조금만 더 모으면 하나 짓겠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전을 검토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다시 재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성국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냥 계속 또 민선 9기, 10기, 11기 계속하겠어요.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역도 대회랑 아이스하키 대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받으셔서 공사하시는 것 같은데 주 공사 내용이 어떤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아이스하키 대회는 지금 11월 4일에 대회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계가 끝나서 저희가 일상 감사 사전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아직 진행, 아이스하키 대회를 대비해서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가 끝나서 발주 전 단계에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지금······.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대표적으로 실내 개선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빙판이 현재 빙상경기장에 보면 아이스하키가 아닌 다른 컬링 연습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컬링 시트 같은 게 얼음 내부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아이스하키 대회에 맞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빙질 교체 작업 그다음에 실 개선 공사 그다음에 칸막이 공사 이런 부대 공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2억 4000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장병익 위원
본 질의는 컬링장 때문에 질의드리고 싶어 가지고, 컬링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느 날 죽었다, 어느 날 살았다 또 다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웃음)
그래서 올해 어떻게 정리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장병익 위원
기대 심리 심어주는 것도 아니고, 협회에. 그래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마무리되면 교특받은 거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컬링장 30억 이번에 교부돼서 예산······.
○장병익 위원
하여튼 올해는 더 이상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 체육 시설 건립 지금 정지되어 있는 시설들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최지은 위원
아마 김윤철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셔 가지고 5월 달에 이거 작업 중지 됐죠?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간접비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이 90일이라고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60일······.
○최지은 위원
60일,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간접비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지은 위원
중지에 따른 관리 운영비 그다음에 간접비 예산 책정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깔아주셨으면 좋겠고······.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공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예산 다 지금 빼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최용철 위원
우선 실내체육관은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C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아까 경륜장하고 봤을 때 보수하면 사용 가능하죠?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실내체육관 말씀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지금도 사용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을 전북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할 때 땅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걸 철거를 하는데 전주시에서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결정된 사항이 없잖아요.
결정됐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본예산 때 통과, 본예산 때 통과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철거 예산은 올 본예산 때 세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신 거네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선은 삭감, 지금 갈등이 있는 건 아시죠?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결정된 거는 없고 우선 경륜장 부분도 기금이 어떤 성격의 기금인가 봤더니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 기금인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가에서 가져온 것 같고······.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문체부 공모 사업에······.
○최용철 위원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됐지만 전주시 입장에서는 여기다 돈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죠?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그러니까······.
○최용철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육상경기장이랑 실내체육관이랑 야구장이랑 이 모든 돈의 그거를 왜 전주시가 부담을 많이 해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기본적으로 문체부, 국가에서는 전문 체육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름하여 지방 이양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체육센터나 생활체육 위주의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체육 시설을 세우고······.
○최용철 위원
원칙적으로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거든요.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이거 다 도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앞으로 지어질 컨벤션센터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올림픽 유치라고 하면 그 연맥상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과에서 노력해야 될 거는 국비도 국비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비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김윤철 의원님이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향후 방향이나 노력이 있을까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최용철 위원
공감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부서져서 아까 최지은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체 보상비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했더라면 그 돈으로 공사는 진행이 됐을 거고 시 재정이 안정되는 동안에 도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조금 설명을 드려도······.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제가 아는 선에서는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이 대체 시설 성격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요. 전라북도 입장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항상 어필을 하고 요청,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입장은 덕진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 양여하면서 양여 조건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토지를 그러니까 양여한 걸로 의무를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신축 이전하는 대체 사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전주시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 공무원들은 옛날 약속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은 그냥 매칭 비율이나 이런 거 자기들 멋대로 고치고 근데 우리 전주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를 하면 원칙이 없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는 C등급인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여기다 돈 쓰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을 계속 쓰고 있고 어떤 데는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C등급이고 전북대한테 줘야 되니까 철거 비용까지 우리가 돈을, 전주시민의 기금을 모아 가지고 지은 건물인데 어떠한 절차나 논의, 공론화 과정도 저는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냥 철거비까지 막 줘야 되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어떤 데는 도민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양해 줬고 몇십 년 전에 우리가 그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 짓는 건 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예전에 도하고 시하고 갈등이 심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이번에는 충분한 명분이 있는 올림픽을 하겠다는 명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시설을 만들 때 도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논리를 좀 많이 피력하셔 가지고 예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감사합니다.
○장병익 위원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가 다 올림픽이네요?
여기 보면 하계 올림픽 유치 전략 포럼은 전액 삭감됐죠?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장병익 위원
하계 올림픽 9개 쓴 돈 제외하고 나면 다 삭감이죠?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1페이지, 4페이지만 조금씩 남은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117하고 120.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말씀드린 대로 하계 올림픽 유치 활동이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조금 남겨 놨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게 지금 117페이지는 사무관리비인가요, 500만 원이?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장병익 위원
남은 게 얼마예요? 지금 340만 원 딱 남겨 놓은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국내 활동 지원은 지금 얼마 남겨 놓은 거예요?
1000만 원?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10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한번 올림픽 얘기는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에 좀 관계는 없는데. 사실 그 뒤로 따로 얘기 나온 거 있나요, 도에서?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도에서 예산 비율 부분에서는 추가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하고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그러니까요. 없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릴게요.
도에서 진행 사항을 저희 시에다가 보고할 수 있게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잡았는데 일정이 변경돼서 추후 며칠 내로 저희 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그런 거 아직 없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한 분 나가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1명 파견한 바 있다고······.
○장병익 위원
파견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일단 한번 별도로 보고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보고 받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요. 저도 어제 도 관계자 만났는데 올림픽 관련돼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길래······.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문체부 국제 경기 대회 유치 심사가 9월 16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장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정 나시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올림픽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히는지는 다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위원장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실내체육관 시정질문 답변지 보니까 국제 규격 맞춰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관람석하고 내부 플로어는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지금 과장님은 국제 대회 배드민턴 유치하려고 같이 출장도 갔다 오셨잖아요, 저랑?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위원장 이성국
그러면 답변서에 "농구, 배드민턴, 배구 등의 국제 경기 유치가 가능하며"라고 써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 종목이 국제 대회 유치가 가능해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농구, 배구 같은 경우는 플로어 규격이나 관람석 기준에서는 충족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 연습 워밍업 구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보조 경기장 건립 계획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장 이성국
그런데 답변지는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제 대회 유치가 가능하다고.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저희는 관람석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지금 세계 배드민턴 대회 하려고 작업 하고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위원장 이성국
근데 보조 경기장 없는데 돼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그래서 저희가 신축 실내체육관 완공 시점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보조 경기장 건립이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봐봐요. 이제 시간 없어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국제 대회 하면 정말 많은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선수, 배드민턴의 경우 오잖아요. 생활 체육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보조 경기장 없어서, 157억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위원장 이성국
예산 157억 들여 가지고 보조 경기장 해야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2026년도 9월입니다. 만약에 유치하면 몇 년도에 계획돼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저희가 29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9년도 이전에 경기장이 준공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지금 올해 본예산 지나가고, 본예산에 못 세울 것 같고 157억 세워서 보조 경기장 만들어야 하는데 생각만 가지고는 시 재정 상황 봤을 때 국장님, 보조 경기장 지을 수 있겠어요, 2년 안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저희가 지금 검토된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국제 경기 29년도에 하려면 보조 경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본경기장은 거리도 50m 이상이어야 되는 국제 규격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보조 경기장도 시기적이나 예산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치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긴 하나 대한연맹에 지금 심사가 보류 중에 있는데 유치 신청금이 한 100억 정도 돼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그래서 유치를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당초에 했을 때는 100억 주고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청해 놓은 거는 육칠십억을 우리가 주고 유치를 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건데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 유치비나 아까 보조 경기장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29년 국제 대회를 한다, 안 한다는 조금 이른 판단인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위원장 이성국
안 한다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아니, 근데 만약에 거기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지금 생활 체육하시는 분들 조금만 가서 물어봐도 "안세영 오냐?" 물어보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제가 그 이유를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대한연맹 회장님을 뵀는데요. 의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고 28년까지 완공이 다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청을 했으나 심사에서 제외돼서 이번 심사에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보조 경기장 없어서 신청했는데 결국에는 반려됐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반려가 아니고 그 대한연맹에서 세계연맹으로 갈 때 내용이 빠졌다고 합니다. 잠깐 만나 뵀거든요.
○위원장 이성국
이게 뭐예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할 때에는 실내체육관이 27년 내년도 말에 완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이 내년 연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29년 대회 유치 여부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전주시가 세계 선수권 대회 발로 찬 겁니다, 전주시 행정 민선 9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순
오히려 거꾸로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이나 생활 동호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안 되는 거를 "된다, 된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꼼꼼하게 검토해서 사실 건물 지어서 가면 되는 건데 전주시 재정 계속 어렵다고 불안감 조성하면서 전액 삭감 기조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 나온 거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민석 위원님.
○채민석 위원
181쪽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화산체육관 시설 개선입니다. 주로 돈이 들어가는 데가 방수 공사와 리모델링인 걸로 나와 있는데······.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맞습니다.
○채민석 위원
지붕에서 산발적인 누수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붕에 누수가 생겨서 원인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수 공사 설계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뚜렷하게 원인이 나와야 방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민석 위원
현재 원인을 모르는데 일단 예산을 잡고 공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그러니까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면서 원인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밝혀지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사를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채민석 위원
사실 누수가 발생한다는 시점에서는 하나를 방수한다고 잡히는 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아시아 선수권 역도 대회를 연다라고 하면은 사실 돈만 들이고 그다음에 다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그 부분은 방수 방법에 있어서 지금 내구연한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내구성 있는 방법으로 해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민석 위원
30년 된 지붕에 방수 조치를 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방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케어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회 한 번 하자고 지금 방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정확한 이유도 못 찾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재원이라든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건지?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가 43억인데요. 그중에서 13억이 도비로 시설비 보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3억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수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내 개선 공사를 해서 대회를 치를 그런 계획입니다.
○채민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도특으로 내려오니까 현재는 시에서 부담하는 재정 부담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채민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해 두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장희광
일단은 저희가 원인을 찾아서 설계를 해 보아야 그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추후에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예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신 후 당면 업무를 위해 퇴청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 후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숙희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정향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과 신동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완산구는 '시민 체감 현장 행정, 한 걸음 더 완산!' 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하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세권 덕진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강세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강세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소현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과 신동이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덕진 구정에 아낌없이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민선 9기를 맞아 덕진구는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겁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 생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별 추진 상황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하고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예산 삭감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도 좋은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 그 민원 사안에 관련돼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 시정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문제들도 공직자분들이 자꾸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런 전화를 제가 더 이상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양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임숙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못 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같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먼저 행정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강세권
저희 구청 민원을 보면 신규 직원들이 많고 업무가 좀 그래서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익 위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한전 문제들도 의원님들한테 전화하라고 하면 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청장 강세권
예, 그러죠.
○장병익 위원
좀 가려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육이 나중에, 주무관님들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국
또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국
질의는 양 구청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와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동이
부위원장 신동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담회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삭감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 완산구청장임숙희
- 덕진구청장강세권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순
- 문화정책과장최미영
- 문화산업과장김선옥
- 관광산업과장이은정
- 국가유산관리과장하재식
- 체육산업과장장희광
- 예술단운영사업소장전용숙
- 한옥마을사업소장송정하
- 완산구여성가족과장정숙자
- 완산구산업교통과장박정향
- 덕진구여성가족과장이영애
- 덕진구산업교통과장유소현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