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6년 09월 08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건설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결산 및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0?>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위원장 최서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영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재영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서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은영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청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인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변동현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은 지금 가정에 애사가 있어서 오늘 출석을 못 했습니다.
임정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에 따라 총 67건에 1억 33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에서 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615억 840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15억 225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8174만 4000원이 미수납 상태입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28억 8338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8억 8338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95억 1691만 2000원 중 1028억 9364만 1000원을 지출하고 342억 11만 5000원을 2026년으로 이월하였으며 14억 7891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9억 4424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 8274만 8000원 중 28억 6438만 4000원을 지출하고 1836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8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은 11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에서 14쪽 일반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395억 1691만 2000원 중 집행 잔액은 9억 4424만 4000원이고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1억 1629만 3000원, 예산 절감액이 6424만 5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2931만 8000원, 낙찰 차액이 195만 2000원, 지출 잔액이 7억 3243만 6000원입니다.
14쪽 특별회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28억 8274만 8000원 중 지출 잔액 1836만 4000원입니다.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총 11개 사업 7억 1062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잔액 현황은 개요서 12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1개 사업으로 54억 30 89만 7000원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7개 사업으로 10억 3064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12개 사업으로 277억 3857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의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2025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건축과에서 55억 4216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9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금 1건으로 2025년 말 현재 59억 5496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건축과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2025년 말 현재 3억 1926만 2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쪽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지난 연도 세외수입 적극 징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하천관리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독촉 및 납부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풍수해보험 홍보 강화 사항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관련 단체 공문 발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와 하천관리과에서는 세입 여건과 징수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세입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개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42억 9369만 8000원으로 49억 29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2억 2664만 2000원으로 1억 48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은 1154억 6895만 6000원으로 70억 34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2억 2664만 2000원, 1억 48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7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개요서 3쪽입니다.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에서 6쪽까지, 특별회계는 7쪽이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부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재난안전과는 풍수해보험 7350만 원이 감액되었고 폭염 대책 사업 등 3개 사업이 1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주거급여 1개 사업이 52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이 2억 30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과는 하천 제방 유지 보수 등 4개 사업이 23억 759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 2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9쪽 특별회계 중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하천관리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하수관거정비사업 1개 사업 2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 하수처리시설 1개 사업이 3억 66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10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서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죄송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 질의를 마치고 결산 및 추경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결산 추경 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에 조치 사항으로 지금 작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이나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지난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700만 원 중 소송 비용 회수 수입이 913만 5000원이었는데 이게 송천동의 솔내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차장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아 솔내지역주택조합 및 기부채납 이행 의무를 연대 보증한 주식회사 광진종합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전주시가 승소하였으나 이 소송 비용을 미납부한 금액을 독촉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소송 연대 보증한 광진종합건설은 소송 비용을 납부하였고 솔내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재산 명시 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서 현재까지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인데요. 세외수입 체납금 적립 보류 대상 검토 요청 관련 압류 물건 15건에 대한 검토 결과 임의 경매 매각을 통하여 현재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서 정리보류 대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게 소멸 시효가 완성된 기반 시설 부담금을 결손 처리한다는 내용은 관련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이후에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선 개선안으로 갖고 계신 게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두 번째 말씀드린 그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결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자의 결손 처리한 회계연도가 2006년입니다. 20년이 경과됐는데 보통 5년이 경과돼서 미납 처리되면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 소멸이 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결손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이게 우리 이런 책자가 이번에 결산 검사가 다 완성이 되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근데 아주 소소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부터 살펴보지 않는가 싶은 게 보면 우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목표치 기준 실적이 훨씬 상회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근데 달성률은 그냥 무조건 100이라고만 해 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이게 100%가 넘는 것은 105%인지 숫자를 정확히 기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 목표에 따른 예산액이 있거든요. 결산액을 보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하는 거 보면 결산에 보면 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측정 산식에는 조례 개정, 수리 지침 마련, 규제 완화 건 이거에 연관이 쭉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목표로 한 건으로 했는데 실적이 2건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년에 평균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도시 관리 결정이 1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해 연도에 2건을 완성했기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작성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네, 그러면 그거 처음에 계획했던 조례를 뭘 했었는지를 알려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이남숙 위원
두 번째, 그러면 두 가지 건이 어떤 조례 개정이 됐는지 알려주시고 이 달성률도 수정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지나갔는데 일반회계 세출 관련 결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93쪽 보면 도시계획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목표보다 실적이 높은 것들이 있는데 달성률이 초과 달성으로 안 적어 주셨거든요. 100% 이상 달성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달성률은 이제 최대치가 100%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유정 위원
근데 다른 부서들은 110% 뭐 이렇게 작성하는 부서들도 있거든요. 이건 한번 지표 총괄하는 부서에 문의하셔서 초과 달성을 적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적어주시고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그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 목표가 경관 및 공공디자인 활성화로 천년 문화 수도 전주 구현인데 저희가 이 성과지표랑 측정 산식에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어서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저희가 수립을 지금 5년 이상 못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신유정 위원
26년도 결산하실 때는 그 목표를 잡으시고 26년도에는 못 하겠지만 추후 목표에라도 잡으셔서 27년도에는 좀 수립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유정 위원
재난안전과 396쪽 첫 번째,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가 승강기 안전 훈련 및 홍보 횟수가 두 번 적혀 있는데 이건 단순 오타일까요?
다른 지표가 잘못 써져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게 두 번 잘못 중복 기입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똑같은 글씨로 돼 있는 걸 봐서는 지금 오타가 난 걸로 보입니다.
○신유정 위원
다른 지표가 있는데 같은 걸로 적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성과지표가 2개인데 밑에가 잘못 기입됐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네, 추후에 파일로 나갈 때는 지표 수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위원장 최서연
이어서 질의드리면 재난안전과 결산서 2번에 정책 사업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목표에 대한 지표들을 성과 분석한 내용들을 다 봤어요.
이거 작성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맞습니다, 예.
○위원장 최서연
부서에서 해요? 그니까요. 근데 앞에 부분들은 관련돼서 이 성과를 달성한 내용에 대한 기반을 써놔요. 근데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 안전 점검 및 재난 대응 구조 훈련 건수가 10건 목표였는데 10건 실적이었는데 밑에 104개소에 대한 재난 구조 훈련, 합동 훈련, 뭐 전기재해 예방사업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써주신 것 감사드리는데 뒤에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 관리도 재해 예방 공사 추진 공정률 75%의 근거가 뭐예요?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에 대한 내용에 원래는 관련된 성과 분석을 앞 부서를 보시면 또는 뭐 다른 부서들을 보시면 관련된 기반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또 재난 저소득층 노후 주택 관리는 건축과죠? 네, 하여튼 재난안전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안전 훈련 및 홍보 횟수나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 관리 같은 경우는 재해 예방사업 공정률 75%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이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지금 22년도부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70%, 75%, 70%, 75% 이렇게 지금 일괄적으로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일종의 좀 오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집행률이랑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사실 지금 54% 이렇게 지금 측정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한번 수정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성과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다 잘못 기입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일괄적으로 계속 22년 결산서에 70%, 23년에 75% 그다음에 24년에 또 70%, 25년 말 기준 75%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적용이 돼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재난 재해 위험 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추진되고 준공이 완료되고 하면서 사실상 이 금액 자체를 정확히 카운팅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사업하고 준공이 완료된 사업하고 이 대비 자체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 사업비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준공되고 새로 신규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히 이게 기입이 좀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게 뭐 부서별로 다 다르게 작성하시는 것 같은데 잘 써진 곳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뒤에 주거 복지 관련된 부서는 사업 목표 달성 기여도,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 원인 분석 자료 수집 방법, 향후 개선 사항을 써놓아요. 근데 재난안전과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든 공정에 대한 부분의 공정률을 따질 수는 없겠죠.
그래도 하물며 민방위라도 민방위 교육 수료에 대한 이수율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얼마나 참석했고 측정한 내용이 없는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건설안전국의 여러 부서들의 각각의 부서와 팀별로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성과 예산제예요. 어쨌거나 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예산들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이 결산이 0원이 되었다 또는 뭐 어떻게 잘 정리가 되었다 숫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과를 이루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서들이 같이 소통을 하시든 아니면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이 부서마다의 업무 특성이나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하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통일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통일되지 못하더라도 정확한 성과 분석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리고 금방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관련된 결산서가 다 잘못 작성되었다는 내용처럼 보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해위험시설 지금 학소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학소 계속 세 번 연장되고 있어요. 이 우수 저수시설 최종 준공 목표는 언제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2030년으로······.
○이남숙 위원
27년에서······ 28년에서 2030년이에요? 언제 시작을 했죠?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202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 안에 아파트가 꽃밭정이 아파트 주공 4단지부터 시작해서 완전 그 꽃밭정이 그 안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반경 안에 50m도 되고 80m도 되고 100m도 안 되는 근접된 곳에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공사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소음부터 먼지부터 여기에 따른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준공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제가 좀 말씀 잘못 드렸고 2028년까지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주차장 반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늘어나는 사업비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남숙 위원
주차장 관여는 아예 처음 이 설계 시작할 때부터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 논의도 거쳤고 충분한 의원님들 간의 토의도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핑계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우수도 비도 한꺼번에 대형으로 오고 대형으로 맞춰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죄송해요. 한 번 복지관도 잠기고 그 아파트 안에 물도 잠겼던 기간이어서 필요성이 시급해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전주시 차원에서 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이 터지면서 또 필요한 재해시설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재해시설만 방대하게 늘리고 늘리고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고 완공이 늦어지면서 그곳에 계시는 많은 시민들이 먼지와 소음과 공해로부터 그냥 어려움을 계속 피로를 역설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28년도까지는 완공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이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2024년에도 지금 원래 당초 168억이었던 사업비가 272억으로 증가하게 된 그 원인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예정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국장님! 언제 이거 사업 완성될 수 있어요? 2028년 몇 년까지 완공될 수 있어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지금 학소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좀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졌어요. 계속 연장이 됐는데 28년 4월이라고 아마 프랑이 되어 있고 지금 길거리에는 27년 4월에 완공됩니다 프랑은 그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랑이 28년도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28년 4월에 완공할 수 있는 거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고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모든 상황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아니, 상황 판단에 우선순위를 좀 주시면 안 되냐고요. 이게 이미 시행된 사업인데 전주시의 모든 사업이 그냥 철근만 밑에 좀 깔아 놓고 다른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철근이 쓰러져 있거나 뭐 녹이 슬거나 이런 상태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사실 우리 시비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모든 여건을 판단해서 이 학소지구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시에서 싱크홀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그쪽 지역이에요. 아시죠? 지난번에 제자 교회부터 시작해서 코오롱 아파트 후문 쪽부터 시작해서 싱크홀이 계속 생겨서 코오롱 아파트 후문 쪽에 그 뒤에도 크게 저수조를 하나 파놨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 지역인데도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다른 쪽에 또 공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많은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28년 4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덧붙여서 저희 재난안전관리 그 재해 예방 검사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하셔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공정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갖고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기되었으면 잘못 표기되어 있으면 바로잡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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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결산서 2번 129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 매입이 67%가 목표였는데 85%의 실적을 내셨어요. 관련된 성과 분석 자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성과 분석 페이지 보셨어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네, 봤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보상률, 설치 개소수, 신설 및 교체 개소수 관련된 내용들이 이건 너무 성의 없이 작성된 거 아닐까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아까 서두에 답변드린 대로 지금 과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 데이터 누적치가 각기 작성되다 보니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이번 계기로 해서 총괄되게 한번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제가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다른 국에도 그런데 관련돼서 이 과를 말씀드렸던 요인 중 하나는 달성하고 그 개소 수나 뭐 이런 전체적인 측정 지표와 측정 산식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 성과 분석의 내용에 써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 매입 필지 보상 현황률"만 써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나 위험지구 개선 써 있는 게 도로 정비 대상지 조사, 실시설계 공사 시행 및 준공 이러고 끝나요. 이게 예산을 결산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 예산 사용과 예산에 대한 서류를 챙기는 걸로도 많이 바쁘신 거 알지만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거나 공개되는 자료이고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들인데 좀 상세히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네,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결산서 403페이지 명시이월 같이 해도 되죠?
○전윤미 위원
403페이지 보시면 그 쑥고개 국립박물관에서 호동마을 확장 공사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유가 도비 미확보에 따른 재원 변경, 투자 심사 중인가요?
결산서 403페이지 여기 사유에 대해서는 도비 미확보로 인한······.
결산 승인서 16페이지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지금 도비가 12억이었는데요.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지금 행정 절차 투자 심사를 재이행하다 보니 공사 기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선행이 되지······ 이월이 된 거예요?
이걸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도비 재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투자 심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 심사 재이행으로 인해서 도비를 미확보한 거예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거는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추가로 여기 보시면 결산서에 보시면 황방산 터널 건설이 있어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예.
○전윤미 위원
예산이 성립이 됐고 한 번 집행이 됐고 나머지 지금 잔액이 있거든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집행 잔액?
○전윤미 위원
네, 네. 403페이지 오른쪽······.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2100만 원 말씀이죠?
○전윤미 위원
네, 지금 황방산 터널이 그 후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난 그 잔액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황방산 터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사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대도시광역특별법에 의해서 대광법으로 이 노선을 전주시 전체 11개 노선에 대해서 이 중에 1개 노선이 황방산 터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대광법 통과로 인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러면 결과가 대충 언제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지금 저희가 들은 바로는 금년 한 10월 중에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어쨌든 그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는 거잖아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그렇습니다.
○홍대규 위원
효자5동 홍대규 위원입니다.
오늘 도로과장님 안 나오셨다고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예.
○홍대규 위원
이렇게 면밀하게 도로를 살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AI 시대죠. 현실적으로 자동차와 관련해서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발달된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로도 거기에 자동차의 기술력과 맞물려서 도로 개선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자동차는 나왔는데 마치 비탈길 아니,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그런 낙후된 도로, 현대 산업이 과거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물 중심으로 발달이 됐다면 지금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권도 형성이 되고 발달이 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은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미래 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자동차 기술력과 관련해서 도로망의 어떤 개선 그런 R&D 이런 투자도 같이 이렇게 이 도로라는 것이 선제적으로 항상 진행이 돼야 하는데 기술력의 자동차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 도로는 한참 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도로도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볼 때도 이 도로과가 예산도 조금 덜 잡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환경 운동이 많이 지역적으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하천관리과는 지역이 낙후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많고 적으면 제가 판단은 못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하천관리과는 엄청나게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도로에 대한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고 우리 국장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핸드폰에 지금 "자동차는 핸드폰에다가 바퀴를 달아 놓은 것 같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홍대규 위원
지금 이제 자동차 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자동차가 바퀴만 이 핸드폰에 바퀴를 달아 놓은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도로 인식, 중앙선이라든지 갓길 그 선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명확하게 이렇게 잘 집행이 돼야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도······ 지금 AI 초급 단계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그런 측면에서 이 도로 개선이 시급하고 거기에 걸맞춰서 기술력과 관련해서 이 도로도 빨리 이렇게 개선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나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예산 타령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이제 지났고요.
지금 스마트 AI 시대에 또 AI에서 AX로 변환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자체에 충분하게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우리 전주시는 이에 발맞춰서 이 차량에다가 그 포트홀이나 도로의 상태를 탐지할 수 있는 스마트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신성장 산업본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의 진행이 끝나면 그 바탕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표본적으로 시범 운영을 지금 할 계획에 있고 최근 3년간의 그 포트홀 민원 지역을 저희들이 이 도면에다가 지점 표시를 해서 약 한 8000여 개소 정도를 지점 표시를 해서 어느 도로가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가에 따라서 그 민원 발생 신고 수에 따라서 도로 정비를 순서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대규 위원
우리 사업 설명서도 보면 그냥 현실적인 도로 관계 개선망에 대한 개선책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로도 AI 도로망 관리 시스템 구축 거기에 대한 항목이 한 여덟 번째라도 이렇게 달아져 있어야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저희가 아직 추경은 아니라서 관련돼서 결산부터 진행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도로과 지금 결산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사고이월 현황 중에 그 서곡교 사거리 교통개선사업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면 여기도 예산 미확보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용역이 일시 중지로 돼서 사고이월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서곡교 사거리 교통개선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이게 지금 25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지금 완료 이전에 작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404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여기에도 4억 5000이 지출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거의 그러면 완료가 된 건가요, 같이?
404페이지 지출 잔액이 4억 5000이 남아 있어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다 집행되었습니다.
○전윤미 위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예.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반납금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1억 지금 반납하신 거잖아요. 지방하천 정비 사업 가동천?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가동천 정비 사업이 저희가 매칭 사업이 확보가 안 돼서 11억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지금의 현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지금은 결산이잖아요. 다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예산 세워서 지금 매칭돼서 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11억이 다 내려온 게 아니고요. 저희 매칭한 만큼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천관리과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세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관련된 부분들이 뭐 다른 세입 특별회계 세입 할 것 없이 둘 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지금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미납 건이 2건이었는데 최근에 1건을 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시효가 소멸이 돼서 불가피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시효는 사망 발생으로 해서 상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걸로 결산은 마무리하고 추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낭독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말씀 드리면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과 공무원 공직자분들 모두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이나 관련된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이 놓쳐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 관련되어서 나아가는 데 있어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들인데 이번에도 결국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예,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을 놓치고 가면 또 다른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특히 토지적성평가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꼭 챙기고 갈 수 있도록 국장님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 임청진
사실 법에 의한 집행을 해야 되는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도시게획과 소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녹록지 못해서 잘 성립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어디 계세요? 그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삭감조서액을 좀 살펴봤어요. 삭감조서액을 살펴봤는데 삭감조서액을 보면 삭감액을 27년 이후에 동일 금액으로 다 세웠어요.
그러면 27년도에 이렇게 27년 이후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이 27년 본예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재편성을 위한 의미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서연
죄송한데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지금 사업의 예산이 27년도 이후로 작성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삭감액이 있어요. 삭감액이 있는데 27년 이후에 26년도의 사업을 그대로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27년도에 사업인 건지 아니면 삭감조서액을 그대로 맞춰서 하는 건지 이게 2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예산이 좀 녹록지 않다 보니 저희들이 사실 그대로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카피된 것처럼 보이실 수는 있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근데 보면 27년 이후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27년 사업이라고 하면 27년 이후라고를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반적으로 앞에 다른 책자도 다 살펴봤거든요. 이거 예산 작성상에서 27년 이후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회계 부분 맞추려고 3회 추경에 삭감조서액을 27년 본예산에 27년도 본예산을 그대로 세운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냥 하는 부분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사업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제가 이렇게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 사업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이 건이 있어서 이 건만 좀 살펴봤습니다.
중대재해배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26년도 단년도 사업을 작성해서 투자 사업계획서에서는 총사업비를 절반이 넘는 4500만 원을 그대로 27년 이후에 집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 집행에 추진 계획을 보면 26년 3월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회비 납부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26년 3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3월 달에 이미 납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반납 처리를 하면 전주시 재정에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그 당시에는 2회 추경 때 민생지원금 위주로 추경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지금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사업도 지속 사업이죠?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네,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속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 기간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4234만 9000원인데 이것을 27년 이후에도 4500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산출 근거는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이제 저희가 공제 조합하고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확정을 하면 그 금액으로 저희가 보험료 산정을 하기 때문에요.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 확정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공제회비를 납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7년 이후 4500은 확정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그것도 이제 공제조합하고 해마다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요. 그 손해배상 책임 해 가지고 저희 31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대재해 공제에 가입하는 이유는 지금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다섯 배 범위에서 배상하게 돼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이남숙 위원
이것 넣어 가지고 우리 전주시민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중대재해라는 거는 이제 시장님이 사실은 그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상 시장님 한 사람이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를 가입하는 거고요.
중대재해가 발생이 됐다는 거는 사실상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행히 없어야 되겠지만 이 중대재해가 지난번 저쪽에 소각장에 불난 이후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근거도 정확히 좀 따져서 예산을 해야 되는 거지 전반적으로 삭감액을 보면 다 예산을 과잉 잡아서 하지 않았을까 우리 재난안전과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예산을 전체 다 삭감했어요. 여기에 심의 위원은 몇 명이고······.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34명 위원이 있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올해 20회 시행을 했고요. 전부 다 서면 심의를 했는데 210만 원 가지고는 한 명······ 이게 위원 자체가 34명이기 때문에요. 수당 자체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20번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20번 했는데 그분들이 아무런 저기도 안······.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불만은 물론 있으신데 저희 시 재정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죠.
○이남숙 위원
제대로 된 회의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20회 했던 회의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이남숙 위원
역시 이게 아까 보험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거에 대해서도 이 풍수해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삭감 조서를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26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했는데 이게 14억 6500만 원이잖아요. 그거에 7%밖에 안 돼 있어요, 풍수해보험도.
그리고 실적을 보면 4785건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수는 몇 건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토털 건수는 2730건이고요. 이제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개인 정보가 다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재해취약지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도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이남숙 위원
근데 가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도 27년도 예산을 26년도 예산으로 어떤 아까 2000 몇 명이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2730건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 25년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도 보면 풍수해보험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다. 이것도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적 사항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벌써 9월 달인데도 2000 몇 명밖에 안 되고 예산을 또 26년도 예산을 27년도에 그대로 세웠다는 것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것도 과용 예산이라고 받는 거예요?
실적률이 점점점 저조하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을 못 한 부서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과잉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건설안전국장 장재영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제가 먼저 구하고 했으면 하는데요. 이 각종 자연재해가 사실 대비를 하기 위한 이 보험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 풍수해보험이. 그래서 이 자연재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몇 건이 일어날 것인지 1년에 몇 번이 일어날 것인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풍수해보험은 이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전제를 먼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풍수해보험이 그냥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주시민을 위한 보험이 아니고 가입자분에 한해서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아니, 가입자는 아니죠.
○이남숙 위원
이게 풍수해보험 가입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4785건에서······.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가입자한테 가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그 재해취약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지금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해 가지고 100% 지원을 해 주고 그 시민들한테는 10원도 안 내도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공문을 지금 올해 한 두세 번 발송을 했어요.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률 자체가 안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이 사실 상당 부분 많이 되다 보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지금 편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두 번이나 편지도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어도 지속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적어졌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풍수해보험에 대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입 조건은 누구나 된다고 했고 소상공인, 온실 하우스 아니면 주택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또 그 평수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지 다르게 나와 있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전주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27년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더구나 7350 반절 이상을 삭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27년 이후의 예산을 그대로 세웠다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어서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 삭감하는 추계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보험이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중대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보험이 각각각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근거 예산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그 사업 설명서를 보면 제가 이해 안 되는 예산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차례차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8쪽에 드론 운영 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드론 전문 인력 양성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교육받겠다는 예산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네,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매칭을 못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매칭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20kg 이상 드론 운영을 하려면 1종 자격증이 필요해서 저희 부서에 방제직이 있기 때문에 방제직만 이거를 이제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드론을 지금 사는데 드론 사서 그걸 운용하는 데도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뒤에 예산이 있고요. 그거를 운영하려면 이 자격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내년도 이제 어차피 그 드론 예산도 저희가 2500만 원 국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저희 시비 2500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 내년도에 같이 한꺼번에 좀······.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올해······.
○신유정 위원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반영이 돼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네,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44페이지에 있는 재난······.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44페이지에 지금 저희 이번에······.
그래서 국비 50%는 이번 예산안에 지금 올렸고요. 지금 매칭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드론은 추후에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력 양성이 돼야 그 드론을 운영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이게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지금 안 되면 이거 어차피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예.
○신유정 위원
저희가 아직 예결위 기간이랑 남았으니까 이런 소규모 예산은 좀 반영될 수 있게 부서도 노력하시고 저희 상임위도 노력할 테니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험 관련도 있고 35쪽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이게 26년 8월에 근무 체계 전환이 됐다고 하는 건데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은 2인 1조 3교대가 아니라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기존에는 저희 과 부서원 전체가 야간 당직을 돌아가면서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야간에는 저희가 2인 1조로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7월 그 인사 때 저희 재난상황실팀에 3명이 충원이 되면서 전담 인력이 지금 6명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주간에는 1명, 야간에는 2명씩 지금 저희가 전담 근무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 숙직비나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특이 사항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감액하고 인건비는 증액 조정하는 건데 어쨌든 전담 공무원 체계가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추후에 부족한 건 아니죠? 지금 삭감을 올리셔서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부서에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당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 체계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당직은 저희 부서에서 6명만 전담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감액 추경 올려도 안전상황실에 수당이나 인건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네, 네.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수해보험 질의 하나 할게요.
이게 25년 결산이랑 예산액이 다른데요. 지금 39쪽 보면 25년도 최종 예산의 집행률은 거의 99%거든요.
이 수치는 맞죠?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신유정 위원
근데 저희 결산 승인한 개요서 15쪽 보시면 집행 잔액이 9000만 원 정도거든요. 지출액이 3000만 원밖에 없어요. 결산은 시점이 다를 수가 없는데 혹시 어떤 집행이 맞을까요? 한번 뒤에서 파악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아 네, 네. 그건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는 300건 정도 증가를 하긴 했는데 이제 결산에서도 나왔듯이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수혜자가 풍수해로 인해서······ 먼저 말씀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타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내용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네,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민도 수혜자에 들어가죠?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온실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비닐 온실 피해를 본 게 들어가는데······.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본인이 가입했을 때요.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입 대상······ 그러니까 수해를 볼 수 있을 때 가입을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맞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가을 태풍도 남아 있고 하반기에 예측 못 하는 자연 재난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삭감하시는 건 저는 나중에 그럼 결산······ 또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된다든지 기금 지출을 한다든지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그거는 좀 아닐 것 같다고 예측을 하는 게요. 지금 아직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요. 건바이건으로 가입을 해야 혜택을 보는 건데 태풍이 나고 나서 가입을 한 거는 어차피 올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삭감하는 내용이라고······.
○신유정 위원
제가 원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결산서랑 이것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올려주신 추경안에서 25년도 집행률은 거의 100%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보다 하반기에 좀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오타 파악하셔서 저희 상임위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예.
○위원장 최서연
이어서 잠깐 질의를 하면요. 28페이지 이게 순수 도비 100% 보조 사업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아니, 도비 20%, 시비 80%고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 저희 시비가 126만 3000원을 지금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서연
예, 근데 지원 조건에 보조 사업 도비 100%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래에는 연도별 투자 계획이 도비·시비 칸이 있어요. 근데 연계되어서 44페이지에 재난 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은 국비 50% 보조 사업 똑같이 시비 2500만 원 더 추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은 똑같이 써 있는데 아래엔 또 연도별 투자 계획에는 국고 보조금 값만 있어요.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시비 하고 공란으로 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렇죠. 이게 기입에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가 관련된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이 도비가 매칭 내려왔다고 해도 시비가 추후에 더 필요로 한 사업인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그럼 도비를 우리가 안 받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세우면 안 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입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26년 우기 대비 우수받이 기계 준설 공사 끝났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를 지금 저희가 하수과로 이거 전액 다 줘 가지고 하수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매년 이게 조금씩 주더라고요. 작년에도 한 2억 원 정도 준 걸로 제가 파악했고요. 올해 지금 3억 원 준 거는 하수과로 다 인계했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다 내려왔고 다 나갔어요? 그럼 예산이 아예 집행 잔액이 0원인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집행은 이제 하수과에서 지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러면 제가 얘기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사업 기간이 과거예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아 네.
○위원장 최서연
근데 우리 지금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성립 전으로 나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건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끝난 사업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게 제가 봤을 때 하수과로 갈지언정 그러면 성립 전이든 뭐든 좀 다르게 쓰여 있어야 했었을 예산인 것 같아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도 뭐 사업이 끝나서 얘는 삭감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과 새롭게 세워지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다시 점검해서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위원장 최서연
말씀 주셨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오늘 대부분 오기였습니다. 잘못 기입된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서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추가 질의하면 490페이지 제가 얘기로 듣기로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하수과에서 그럼 자료를 줘야 되겠네요.
어디 어디 시행을 하는지 자료를······.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준설이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6월에 마무리는 성립 전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남숙 위원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는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예.
○위원장 최서연
질의하실 위원님?
은영표 위원님.
○은영표 위원
은영표입니다. 우선 하천관리과 96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한
······ 지금 재난안전과만 하나요?
오늘 재난안전과 완전히 포화를 맞네요. 끝난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
○전윤미 위원
사업 개요서 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안전 취약계층의 전기재해 예방사업인데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네, 네. 그런데 26년도에는 본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3회 추경에 812만 3000 원이 도비·시비가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네.
○전윤미 위원
근데 이게 183세대를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네,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취약계층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인입선 교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체로 추진하고 그럼 나머지는 전주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게······.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저희가 전기 안전 진단을 하고요. 그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 사업비 반반 부담해 가지고 저희 취약계층이 한 13만 호 정도 돼요. 그중에 지금 올해 이제 183세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183세대를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확보된······.
○전윤미 위원
올해 진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대상을 수요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그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만큼 확보해서 이 정도 세대수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 파악을 합니다.
○전윤미 위원
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 예산을 보고 그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맞습니다. 도에서 14개 시군을 같이 분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예산 오는 거 봐서 저희가 지금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조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왜 이제 이 질의를 했냐면요. 어쨌든 이 대상이 보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들이 다 대상인데 이 전기 누전이나 전기로 인해서 사고가 되면 굉장히 그 재난이 크잖아요, 손실이.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예.
○전윤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전주시에서도 대책을 방안을 해서 도비 확보만 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산서에 세워지지 않았다가 도비 내려오는 거 봐서 세우고 이렇게 연속 사업을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지금 23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비 매칭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저희 재정 자체가 열악하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화재 물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취약계층 통해서 계속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도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좀 이제 그 우선순위나 이런 걸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네, 네. 이게 좀 방치가 되면 큰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전주시에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주거급여 저희 최종 결산 했을 때 100%에 가깝나요?
지금 집행이 25년도······.
○건축과장 변동헌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렇죠. 그리고 올해도 지금 근데 인원수가 1331세대가 증했을 때 관련돼서 예산의 부족함이 있거나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 건 아닌 거죠, 지금?
○건축과장 변동헌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기준 소득 기준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26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31세대 정도 추가 증액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서연
부족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변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하천 예산을 지금 보니까 효천교 우림교 일원 그다음에 하도정비사업은 있는데 기준이 저기 세내교 위에 쪽으로는 현재 예산 계획은 잡고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하도정비사업 말씀하시죠?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현재는 세내교 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세내교 위쪽은 하도 정비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반딧불 서식지하고 좀 가까워서 그래서 저희도 함부로 그 하도 정비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우리 생태하천협의회랑 좀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무래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반대편 쪽은 또 괜찮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네, 맞습니다. 일부 물의 흐름이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쌓여 있는 부분 이제 모래톱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하천에 이렇게 어떤 풀베기 작업이나 수목 같은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시민이라든가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생태하천협의회라든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이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형편이라서 하도정비사업은 재해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친수 쪽으로 생각한다면 존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협의해서 나갈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최서연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돼서요. 이거 계획 한 번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이게 이 건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전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하수과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그 사업계획서 96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그 위치도를 보면 여기 효천교가 되어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효천교는 기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효천교 어디에요? 아 건너편······.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우안 쪽에. 저희가 이제 물 흐르는 방향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우안이고요. 좌측이 좌안인데 우측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좌안도 사실은 그 마전 파크골프장 화장실 말고 효천교까지 내려오는 쪽에 사실은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저희가 당초에 화장실 설치할 때 일부 기준을 설치를 했어요. 최소한 연장은 한 800m 교량으로 따지면 2개 정도 그다음에 좌안과 우안 지그재그. 왜냐하면 화장실이 많이 필요하지만 또 의외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최근에 지금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e편한세상 같이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더샵 앞에도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기본 기반하고 그다음에 파고라만 설치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좌우안 골고루 이렇게 연장은 한 800m에서 1km 이상 이게 뭐 건너편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나 또 많은 것도 좋지 않다고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렇긴 하지만 그 효천교 세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림교 끝에 있는 그쪽은 아파트하고 많이 연계도 되어 있지 않고······.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더샵에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밑에 하부 쪽으로 주택 부분이잖아요.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예산이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보에 따라서 계획은 저희가 더샵에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 더샵은 제가 진행하다가 아파트 포스코 2차 민원이 있어서 지금······.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네,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정정을 해 놓은 건 사실인데요. 사실은 지금도 그걸 주민들이 잘 쓰고는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사업 부지를 보니까 그 우림교 끝쪽에 공급하는 그쪽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거기는 아파트하고 밀접 지역이 아니니까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아무튼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재난안전과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저기 96페이지 공중화장실 한번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17개소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이게 똑같은 구조물이나 틀로 하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공중화장실 설치는 이제 먼저 기반 시설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위에 화장실이 설치되는데요. 기반 시설은 일단 오수와 연결할 수 있는 오수관하고 상수관·급수관을 연결할 수 있는 급수 시설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하천 제방이나 그런 데를 찾아 보니까 찾아서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 옹벽을 쌓아서 지반 확보하는 대부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당초에 그다음에 이제 관급자재인 그 화장실을 도로에 설치하는 그런 공정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당초에 설계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기반 시설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는 개당 한 1억 정도 잡았는데 대부분 1억이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은영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규모나 구조물 여러 가지 틀을 좀 유동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저쪽 삼례교 밑에 온고을 파크골프장이라고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은영표 위원
대회가 있으면 수천 명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먹고 싸는 것이 상당히 기본 생활 아니겠어요? 화장실이 없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쪽에 특별히 시설물을 차별화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저기 온고을 파크골프장은 사업 부서에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전북지방환경청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점용 허가를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은 각 체육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다 각자 이제 주무 부서가 있긴 하지만 전주시는 각자 있긴 하지만 유기체적으로 유연한 관계를 위해서 협조 관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네, 잘 알겠습니다.
○은영표 위원
제가 여기서 오늘 그 말이 나왔으니까 재난안전과하고 하천관리과에 대한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예산과 집행 간에 이렇게 발생하는 차이가 뭐 꼭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업무 특유의 가변성도 있고 행정적 요인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특히나 재난 발생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복구나 정비 공사가 이월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재난안전과가 특별히 저기 한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팔 사건, 최근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충북 오송 건 관련돼서 하천관리과하고는 상당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건설안전국에 같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그다음에 하천 준설, 유목 관리, 수문 자동화 제어 시스템, 기상특보 시에 하천 통제나 주민 재해 대피 명령 이런 것들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하천 수위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현장 통제하는 데서 그 부서 간의 협조 관계가 치밀히 또 원만히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오늘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관리과장 임정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안전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 건설안전국장장재영
- 도시계획과장임청진
- 재난안전과장유인환
- 건축과장변동헌
- 하천관리과장임정빈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