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6년 09월 08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12.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1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안건 심사 후 복지환경국, 상하수도본부 소관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계수 조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0?>
○위원장 김정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정명 위원장님,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차기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 선정하여 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본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수탁 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황 및 위탁 사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과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
3.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4.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5.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6.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위원장 김정명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은주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신규 개소 예정인 효자노인복지관 1개소와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노인복지관 4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및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들께 양질의 여가 돌봄 사회 참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본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오는 9월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수탁 기관을 최종 선정하겠습니다.
시설 현황과 소요 예산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르신들께서 차질 없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 위원
오늘 동의안 중에 양지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양지노인복지관은 삼육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삼육재단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이 종교의 교리 중에 돼지고기가 부정해서 먹지 말라는 교리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메뉴에 실제 돼지고기 급식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께 문의했을 때 인지하고 있었고 재단에 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직전에서야 돼지고기를 배식하겠다고 했고 5년 중 이번 9월에 처음으로 돼지고기가 배식이 됐다라고 확인이 됐는데요.
문제는 4년 넘도록 돼지고기를 배식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다가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시점에 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저의를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삼육재단에서 재위탁을 맡게 되면 또다시 원상 복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입법정책팀과 상의했고 법적인 사항까지 체크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6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 처리 안내에서는 사회복지관은 중립성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 중립성은 정치 활동, 영리 활동, 특정 종교 활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본인들은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돼지고기를 배식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책임성의 원칙에서는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 이용자들께서 돼지고기 배식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4년 넘도록 묵살됐던 상황이고요.
자연 활용의 원칙에서는 "사회복지관은 주민 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 사회 내 복지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위탁 동의안이 삼육재단에 재위탁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의 이 운영 방안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삼육재단을 배제하고 재위탁을 심사해야 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지금 노인복지과장님이 노인 게이트볼 행사 때문에 가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쯤 노인복지과에 있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관장님이 돼지고기를 사용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고기를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돼지고기 안 나가는 대신에 소고기를 드린다."라고 했고 제가 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는 동안 그것에 대한 민원을 접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과에서 조율해서 돼지고기 요리가 9월부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으로 해서 서비스가 제한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고 올가을에 민원이 불거진 사항입니다.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여기에서 배제를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심사하시는 심사 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삼육재단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일은 없도록 협약서나 공고할 때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 민간위탁 기관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국장님, 사실 그게 가장 분란의 소지가 없을 수는 있는데요. 법리적인 검토 과정에서도 의무 사항을 기술하고 그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민간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분명 법령에 되어 있지만 만약 행정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게 되고요. 시간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주시의 행정에도 피로감이 쌓일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시는 사용자분들도 역시 불편을 겪게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재단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가도록 위원회에 얘기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 노인복지과에서도 그 상황을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행정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재단을 굳이 다음에 심사하는 데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리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들이 적었을 때는 사실 종교 재단에서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 게 본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긴 했는데 요즘 신규 기관이 아니고 기존 기관의 법인을 변경할 때는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법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승계돼야 하고 기관의 관장님만 바꿔야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에서 들어오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부분까지 부서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깊게 고민하고 다시 재단 측도 만나 보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지에 대해서 삼육재단에 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명시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는 부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명시해서 공고를 낼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해서 심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계속 몇 년간 해 왔던 행태에 대한 부분까지 평가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저희가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표본으로라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3년마다 하고는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양지 부분에는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야 할 권리와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영 위원
서원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평가 항목에서 재정하고 조직 운영에서 유독 여기만 C 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위탁을 맡겨도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저희가 평가할 때 사회복지 평가에 대한 점수도 위원님들한테 같이 깔아 드릴 거고요.
C가 나와서 저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문제보다 관장님이 종교인이 오시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관장님 경력이 길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C 등급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의무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에 대한 평가가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여서 다른 기관들이 더 많이 받으면 여기에서 의무 교육을 다 하더라도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어 가지고 C 등급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서원에서 다시 맡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영 위원
예,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지노인복지관(분관 완산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효자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위원장 김정명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주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거 민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추진으로 지역 사회 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본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수탁 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재활 및 돌봄이 필요한 지역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9.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10.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11.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12.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위원장 김정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은주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5개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에 의거 재위탁 및 변경위탁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5년간 재위탁 및 변경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 및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명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키즈맘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베베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아르팰리스물앤빛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1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위원장 김정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상하수도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입니다.
시민의 삶을 더욱 촘촘히 살피는 시민 돌봄 책임 도시 구현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하고 힘써 주시는 김정명 위원장님, 신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시 복지환경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선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송주이 여성아동과장입니다.
강주상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고미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현영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5쪽까지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으로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채영병 위원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명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먼저 심사하고 생활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및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는데 동물원부터 낭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680페이지에 코끼리 운송 용역비(장비 임차)에서 3800 삭감하셨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동물원장 박현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3년도에 캄돌 코끼리는 운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두 마리 코끼리에 대해서 운송이 되려는 협약이 있었는데 26년도 7월 30일 자로 공문이 왔거든요.
어린이대공원에서 공문이 왔는데 첫 번째는 23년 운송했을 당시 코끼리 이송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하고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서 코끼리가 스트레스하고 건강상 부담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문제로 삼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이 동물원 재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당초 캄돌 코끼리는 5년 무상 임대로 해서 다시 연장을 하고요. 나머지 두 마리는 서울시 소유로 하는 것으로 재계약하자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송비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하단에 있는 코끼리 운송 케이지 제작과 사무관리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동물원장 박현영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원장 박현영
사무관리비 속에는 장비 임차비가 들어가거든요. 케이지도 제작해야지만······.
○위원장 김정명
이 케이지 저번 간담회 때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내용인가요?
○동물원장 박현영
예, 그러니까 그 케이지를 제작하고 운송하는 데 임차비가 들잖아요.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명
이전 업무보고 할 때 이걸 제작하겠다고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다른 내용이었어요?
○동물원장 박현영
예, 이거하고는······.
○위원장 김정명
장비 임차와 케이지 제작과 연동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게 맞죠?
○동물원장 박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 위원
과장님, 24페이지 복지 시설 등 취약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당초 예산은 1억 원인데 이번 추경 하는 과정에서 6537만 원을 감액했고 조정 후 3463만 원으로 사업비가 변동이 됐는데요.
올해 당해 연도 집행액이 0원이에요.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명시이월 예산 선 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서 긴급 기능 보강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8월 말 현재 당해 연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부터 집행하느라 이번에 6537만 원을 감액했는데 전년에도 이월 재원이 있었다는 걸 분명 알고 계셨을 텐데도 본예산에서 1억을 다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이 예산은요, 저희가 어떤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은 복지 시설이나 취약 시설 등에 있어서 갑자기 기능 보강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든가 할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예산입니다.
작년에 한 3900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먼저 썼고 올해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동문 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전주시 재정 상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가용 재원을 장기간 묶어 놓는 게 과연 올바르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때처럼 전주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라면 그 금액을 묶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가용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걸 장기간 묶어 놓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그래서 고민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어느 때는 1억을 초과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1억에 못 미치는 한 칠팔천 정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1억을 세워 가지고 육칠천 정도를 쓰고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예산이 없이 0원으로 해 놓으면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건 유연하게 쓰려고 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이동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예산을 0원으로 놓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월 금액이 있고 평균적으로 쓰였던 금액이 있다라면 본예산 잡을 때 1억은 과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다라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않았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복지 시설 등 취약 시설 기능 보강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건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쓰이는 금액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과하게 1억까지 잡아야 됐을 필요가 있었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아침에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국장들이 결재해서 편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다 세우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에 보훈수당, 2회 추경에 69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3회 추경에 3억을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삭감하는 이유는 전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사망자 등등 이유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훈수당 대상을 약 5800명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좀 여유 있게 계상을 했는데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데 국가 보훈 대상자로 신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전입을 왔을 때는 증가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전출했을 때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월평균 지급 인원을 보니까 약 오천오륙백 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숫자여서 그만큼의 차이······.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오천오륙백 명에서 왔다 갔다 해서 금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3억 삭감한 걸로 됩니까, 아니면 잔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잔액은······.
○위원장 김정명
예를 들어서 전출 그다음에 사망······.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건데 전출이나 사망이나 신규로 등록하신 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비 예산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가 이건 인건비여 가지고 변동을 알 수 없어서 조금 여유롭게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수당 자체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정명
그럼요. 그러니까 여유 예산을 책정해 놓았을 텐데 그 여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겁니다, 저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굳이 계상을 해 보면 보통 1·2·3·4월 정도 인원이 가장 많고 그 이후로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9000이나 1억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김정명
9월이니까 10월, 11월······.
변동성이 크지 않죠, 4/4분기로 넘어가면?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니까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341페이지 보훈누리공원 조성 및 생태계 보전 부담금 1500여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생태계 보전 부담금은 2025년에 정부 합동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보훈누리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조성을 완료하고 나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개발 사업으로 개발 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생태계 보전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훈누리공원 개발 면적이 3만 366㎡여 가지고 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명
도비는 3600이 삭감됐어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안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불가능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도비를 3600 삭감했어도 시비 8400이 기존에 있었고 원래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썼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를 1명만 쓰고 있고 다른 부분을 조금씩······.
○위원장 김정명
1800은 근로자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4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지금 이게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모아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이건······.
○위원장 김정명
6억 2000을 어디로 전출하겠다는 거죠? 전출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전출이 아니고 이게 원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에서 진료하게 되면 그 부담을 국가에서 지는데 국비가 80%고 도비가 14%고 시비 부담이 6%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하는 6%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정명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별 위원
사업 설명서 55페이지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이번에 1억 9000 가까이 삭감되는 걸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가내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었고요. 작년 12월에 예산 작업 끝나고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확정 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최한별 위원
전년도에는 비슷한 규모가 거의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억 정도 감액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을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저희가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오는 부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든가 행정 쪽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럼 민간 연계에 좀 더 집중해서 차질 없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저희가 재봉틀 사업이라고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돈이 많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면 좋긴 한데 공무원이라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된 만큼 부서에서 더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예, 그런데 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감액된 비율은 시비가 굉장히 커서 전주시 재정난 때문에 좀 더 많이 감액이 된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잠깐만 제가 자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비가 어떻게 삭감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끝나고 다시 한번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이라고 하시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좀 더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최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별 위원
다른 사업들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리고 사업 설명서 60페이지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이 있는데요. 당초에 지원 대상이 1800명이었는데 150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대상이 이렇게 300명이나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저희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서 방문 목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본인들 집에 목욕탕이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고령자들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부분에 안전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확대를 요구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옛날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최한별 위원
줄어드신 부분이 그분들의 의향이나 이런 게 확인된 그런 게 있을까요, 절차 같은 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표가 나가는데 회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수요를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 여건들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최한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 사업이요, 이게 양 구청에도 비슷하게 보이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랑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인원의 차이도 있어서 어제 확인한 걸로는 완산 72명, 덕진 약 102명 정도 돼서 170명에서 180명 정도 되던데 여기에는 200명으로 나와 있어서 정확한 전수 조사 인원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건 이후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같은 용품을 지원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저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복되지 않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저희가 5월 달에 실태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구청하고 시하고 업무 분장이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물품을 중복해서 지원해 드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구청하고 시청 것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최한별 위원님 보충 질의로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이 변화해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집행률이 26%예요. 그리고 곧 있으면 동절기 다가오잖아요.
목욕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여름에 하시겠습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목욕탕을 많이 가실 텐데 이건 12대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수요 조사를 26% 집행률을 가지고 어떤 조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부분이 아니고요. 목욕을······.
○위원장 김정명
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목욕을 하시게 되면 목욕권이 회수되는데 회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고 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목욕비를 반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이 아니기 때문에, 1월부터는 겨울이긴 하지만 여름을 끼고 있기 때문에 회수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추계했었을 때 사업비가 남을 것으로 판단돼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2500 삭감하면 잔액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 전액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1억 5190여만 원을 했어요. 그럼 2500 삭감하면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독거노인분들 목욕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위생 상태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저희가 3900만 원을 하반기 때 집행했고요. 저희가 잔액을 삭감한 부분은 그동안 목욕권 회수하는 비율까지 같이 감안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정산이 들어오는데 혹시 더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한다 그러면 다음 예산에서도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정명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업 설명서 73페이지에 무료 경로 식당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중노인복지관 관련된 사업인가요? 인원이 변경됐어요, 급식 지원. 당초 100명이었는데 50명으로 식사하시는 분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보조 인력이 당초 23명이었는데 12명으로 감소해서 9300이나 삭감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수급자들을 생각해서 100명을 처음에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은 50명 정도 오시고 일반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무료 경로 식당 지원 사업은 50명으로 잡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정명
27년도 예산 잡을 때는 50명으로 잡을게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아중노인복지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정명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강구하여 추진한다, 고민 마련을 한다는 건데 이와 관련된 법을 통해서······.
이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복지환경국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법에서 선언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노인복지 쪽에서 고민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그런데 행정이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어려운 살림에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니까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이동문 위원
무료 경로 식당 예산의 산출 근거에 보면 7500에 1857만 6000원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전부 다 도비와 시비를 합친 금액으로 산출 근거를 잡으셨는데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만 시비 삭감 부분만 산출 근거를 잡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3회 추경에서 감액이 1억 3107만 6000원인데 4번 산출 근거에 보면 9357만 6000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되는 총예산은 1억 3100인데 3750만 원 도비는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 내시가 온 부분이 있어서 도비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거였는데 발달 장애인 주간······.
잠시만요. 장애인 지원 사업 부정 수급 사건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이동문 위원
얼마 전에 법정에서 최종 판결 난 내용 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이동문 위원
4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았고 10억 가까운 추징금이 나왔는데 예산을 세우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도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부정 수급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과 전 직원이 제공 기관과 함께 불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연중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보조인과 이용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인식의 부재도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교육을 하고요.
이용자 전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정 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나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서 부정 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나 사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계속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본인이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도적으로 인식이라든가 생체 인증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위치 기반이라든가 추가적인 것들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서비스, 생체 인증을 한다거나 핸드폰에서 위치 기반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동문 위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건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저희가 일단 부정 수급에 대한 확인 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이용인하고 활동 보조인에 대한. 그래서 부정 수급이 일어난 시점과 시간들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런 부분들 진술을 받고 이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발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활동 보조 사업 관련해서 부정 수급 액수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역이 있어서 제공 기관에 환수 조치를 내렸고요. 액수가 크다 보니까 제공 기관에서 5년 이내에 분할해서 내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한 분은 되셨고 활동지원사에 대해서는 제공 인력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행정 절차를 밟아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부정 수급에 참여했던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발달 장애인이라 발달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제공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동지원사를 제약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10개월입니다. 10개월 이내에서 하게 될 거고요. 과장님이 말씀드린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 사항은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예, 이게 사실 부서에서 노력하셔도 힘들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 결국 피해 보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그래도 전국적으로 전주시처럼 꼼꼼하게 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효자시니어 일자리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만족도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원들이 불시 점검을 가기도 하고요.
제공 기관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해서 가정 방문 가서 디테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인 위원
101페이지 장애인 신문 보급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지원하는 신문이 어느 신문일까요? 특정 신문인 건지 아니면 구독을 희망한 사람들이 어떤 신문을 보고 싶다 짚은 걸 저희가 배급하고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장애인 신문 보급을 하는 곳은 2개소입니다. 전주에 장애인신문과 장애인복지신문이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신문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급의 목적은 신문 보급을 통해서 정보 습득이라든가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상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보급을 통해서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지면으로 보는 신문 보급률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승인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점점 준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정승인 위원
저도 일괄적으로 종이 신문을 보급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이 효과적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21페이지 권역재활병원 건립. 이 사업은 사고 그다음에 질병, 수술하신 분들, 걷기 힘드신 분들 식사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병원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위원장 김정명
총사업비가 474억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474억은 저희가······.
잠시만요. 현재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잠깐······.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어린이병원과 권역재활병원이 통합해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재활병원을 제외한 권역재활병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어린이 사업은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국비 포함해서 100억입니다. 자부담, 국비, 지방비 해서 100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권역재활병원은 이 474억에서는······.
부지가 예수병원 주차장 부지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자부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자부담이 218억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부 채납 식으로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새로 주차 타워 세운 부지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그 부지는 예수병원 자부담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218억에서 자부담으로 하셨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218억 외에 별도의 주차장 예산이 예수병원 자부담으로······.
○위원장 김정명
이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렇습니까?
24년도에 저희가 5억을 태웠잖아요, 예산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위원장 김정명
25년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못 태웠던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24, 25 했는데 25년도까지 예산액을 어느 정도 편성했어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저희가 처음에 5억을 세우고는 시비를 전혀 세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그 금액이 62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총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 게 6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62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62억 5000만 원인데 25년도에도 못 태웠고 26년도까지 62억 5000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이번에 20억을 하겠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궁금한데 집행률이 지금 왜 제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어린이병원하고 권역재활병원이 통합 건립을 하게 되면서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공사 진행률이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행정 절차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에 대한······.
○위원장 김정명
그러한 내용이 사업 설명서에는 전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통해서 이 부분이 통합되면서 실시 설계를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위원장 김정명
아까 실시 설계 재심의는 재활병원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어린이병원······.
○위원장 김정명
어린이병원하고 통합하면서 변경된 건가요, 그러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실시 설계 재심의는 언제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실시 설계 재심의는 25년 5월에 시작하였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마무리되었고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저희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하고 권역재활병원을 예수병원에서 시기를 달리해서 공모하면서 통합으로 가는 게 병원을 운영할 때 손실이 적게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을 하게 되면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실시 설계를 했는데 사업비가 늘어나서 최종 심사를 한 부분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204억입니다. 204억이 증액된 부분이었고 그걸 가지고 작년에 마무리해서 업자가 연말경에 확정이 됐었고요. 올해 7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게 된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지금 터 파기 공사······.
○위원장 김정명
그런데 왜 집행률은 제로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집행률은 기존에 저희가 시비는 세우지 않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5억 세운 것 말고 62.5억을 안 세웠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기존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를 매칭하지 않았지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100억에 대해 국비, 도비를 교부한 내용이 있어서······.
○위원장 김정명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시비 예산 투입되지 않았고 국비와 도비에서 터 파기 작업 진행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공공의료재활센터하고 기존에 교부된 돈으로······.
저희가 교부를 안 하면 이월이 안 돼서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 돈을······.
○위원장 김정명
일부를 착공 진행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반납 건 때문에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은 예수병원 측에서 별도로 신축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사업 조건이 주차장 제2부지에 짓는 거여서 제2주차장을 따로 건설하는 게 조건이었고요. 74억을 들여서······.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사업 공모할 때 예수병원 부지에 지어야 하잖아요. 제2주차장에 짓기로 해서, 그러면 주차장을 또 지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옮겨서 신축하는 것은 예수병원에서 하기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어서 예수병원에서 74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이설해서 준공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이 사업비는 관여된 게 없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여기 사업비에서는······.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주차장의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혹시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주차장······.
○위원장 김정명
이 사업은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실 텐데 주차장 시설이 장애인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부합하지 않다라고 누군가 지적하면 이 사업에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나중에 권역재활병원이 준공되게 되면 주차장 지하하고 연동되게 지하도를 구상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장에서 병원 쪽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도로로 나오시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명
지금 도 예산이 편성 안 됐잖아요, 2026년도도.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이번에 20억을 편성하면, 62억 5000을 우리가 26년도에 편성했어야 합니다만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태우면 이 20억 반영해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사 진행에 따라서 20억······.
○위원장 김정명
재활병원 건립에 있어서 20억을 투입하면 착공하는 데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명
도움 말고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예,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저희가 이번에 20억 요구하는 건 12월까지 공사하는 데 사업비로 쓰일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62.5억에 53억······.
○위원장 김정명
26년도 착공 사업에 20억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투입되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정명
제가 과장님께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일단 부서의 책임······.
○위원장 김정명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과장님이 헷갈리게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26년 12월 말까지는 20억을 태워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집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5분만 정회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긴 했는데 아까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아동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권역재활병원이요, 이번에 예산을 20억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억이 예수병원에 보조금으로 교부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증액되기 전에 시비가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98억을 국비로 추가 증액을 요구해서 2년 동안 해서 된 사항이 있는데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서 복지부랑 도를 쫓아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사업비가 5억 말고는 세워진 게 없기 때문에 중앙에 가면 시비가 안 세워진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면 일부 10억이라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 갔었을 때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국장님 말씀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도에서 "시에서 예산 편성을 좀 해라. 그래야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어?"라는 제시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그것도 그렇고 국비 98억이 확정 내시가 왔는데 그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증액분 204억에 대해서는 고사하고 기존 사업비도 안 세웠는데 98억 교부하지 않겠다라고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 돼서······.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시에서는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증액해 가지고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없긴 하겠지만 연말에 당장 쫓아다녀······.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나 중앙하고 협상할 때 힘들어서요.
○위원장 김정명
국장님, 심플하게 답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2027년도에 예산 조금 더 많이 편성해도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그때 많이, 잘 좀 편성해 주세요. 예산계에서 조금 세워지면 힘들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정명
예산 편성해도 사업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올해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정명
제가 그걸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여성아동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 위원
사업 설명서 26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총 69개소, 이용 아동 1800명 해서 예산 잡으셨는데 3회 추경에서 4억 2437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방과 후 급식 인원이 1447명으로 256명이 줄었고 그리고 그에 관한 비용이 6억 3960만 원 감액됐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1800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방과 후 급식 대상이 당초 1703명에서 256명이 감소가 됐는데 실제 지역아동센터 급식 이용 아동 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상 지원 인원만 감소한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위원님, 이 부분은 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방과 후 급식비는 반영된 부분이고요. 바로 아래 간식비 지원 같은 경우 간식비는 시비 100%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시비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56명은 내시에 의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동문 위원
그 말씀은 예산상 지원 인원만 감소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예.
○이동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도비 감액 여부에 준해서만이 아니라 취약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가 줄어드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도비 매칭 비율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아동돌봄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예.
○위원장 김정명
저번에 다함께돌봄 방학 기간에 아이들 간식······.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여름 방학 기간에 아이들 급식비하고 간식비······.
○위원장 김정명
국가에서 사업비 나와 가지고 우리가 매칭을 못 할 뻔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국장님이랑, 간신히 했는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효율성 그다음에 형평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할 시점이 되긴 했어요.
갑자기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긴 하지만 지역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문제없었습니까? 센터장님들 간에 마찰이라든가 서로 의견 충돌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방과 후 급식비하고 토요 운영 급식비 또 별도의 간식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 없이 본인들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아이들 방학 기간에 급식비나 간식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상황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초등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환경위원장님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에게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이번 여름 방학에 다함께돌봄센터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어요.
○위원장 김정명
예,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추후에도 국가에서 긴급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었을 때 아이들 먹는 것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88페이지 보면 3세~5세 누리 과정 보육료 45억. 유치원, 어린이집 3세~5세 공통으로 배우는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신체 활동, 말하기·듣기, 그림 그리기, 춤, 숫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위원장님, 페이지 다시 한번······.
○위원장 김정명
예산안 388페이지, 설명서에서는 제가 못 봐 가지고······.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사업 번호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김정명
제가 알려드릴게요. 209페이지네요. 도비만 있는 거예요. 시비는 없습니다.
걱정되는 건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이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원래 4600명이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3~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위원장 김정명
예, 지금 45억이 도에서 삭감됐어요. 저희 시 예산은 아니지만 전주시에 있는 3세~5세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신체 활동 그다음에 의사소통, 말하기·듣기, 춤추고 음악 듣고 이러한 내용들이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혜택받던 걸 못 받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의 고민이나 염려가 있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작년 가을에 계상해서 내시서를 내려주는 부분이라 도도 예산을 많이 내려줬는데 사업비가 남아 있으면 전체적으로 회수를 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이 909명 정도 감소돼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909명 감소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숫자로 해서 약간의 여유만 남기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정명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에는요?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위원장님.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올해 지원 대상에 대한 것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래요, 4600명에서 3691명.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정명
909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한다라는 내용이군요? 저는 도에서······.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현재 3~5세 누리 과정 이용하는 아동 수는 34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더라도 여유가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여유 인원을 잡아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예.
○위원장 김정명
저는 사업 설명서만 보고 도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왜 삭감했을까······.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고 내시가 온 다음에 또다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도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삭감하면 전주시에 있는 3세~5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염려해서 그러면 대안은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여유분까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정명
예, 걱정 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인 위원
55번 입양 아동이 35명이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혹시 요인이 저출생으로 인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저출생 부분도 있고요. 입양을 하고자 하는 가정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승인 위원
아이들 탄생만큼이나 입양도 축하금까지 지원하는 것 보면 저희가 모두 축하해야 될 일인데 감소하는 문제가 저출생뿐만 아니라 입양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뀐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예.
○정승인 위원
그러면 행정 쪽에서도 인식이 바뀌어 가는 걸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입양 홍보도 많이 하고 장려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사실 기존에는 입양이 민간 입양 기관을 통해서 대부분 진행됐습니다. 25년 7월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입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인 위원
예, 맞습니다. 입양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전주시 내에서도 입양하는 가정의 홍보와 함께 정보라든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열심히 해 주신다는 과장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승인 위원님에 덧붙여서 입양 아동 가족 지원, 1세 필요 경비 지원 등등 아이들이 감소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감소하는 내용을 저희 의회에 주십시오. 그래서 27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송주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변화대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이요. 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죄송합니다만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추경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국비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시비 매칭이 어려워 가지고 힘드시긴 한데 한 푼도 안 올라왔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 가지고 국비도 내시 상태에서 반납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않고 7월에 일찍 하반기 치를 보급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런데 전기 승용차 구매 국도비는 삭감됐네요? 설명서 283페이지요. 혹시 변경이 왜 됐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전기 승용차 관련해서는 수요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국도비가······.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수요는 대단히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국도비 자체가 시비 미매칭 부분도 있었지만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조정해서 내시 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명
국장님, 내년 예산 편성, 과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국장님, 전기 승용차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시민들이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민원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한테도 전화 많이 오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올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이 없어. 우리 국에서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고민해 가지고 이제는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제가 모든 과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과, 국에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을 줄인다든가 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런데 이 사업은 일이 년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 사용에 있어서 원하는 시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변화 없이 그냥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국의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제가 예산과로 과장 때부터 엄청 쫓아다닌 사람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역할을 하시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건 맞으니까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문 위원
277페이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6년 현재 집행률이 0%입니다.
시비는 2차에서 1억 9600을 세웠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서 160만 원만 삭감해서 진행하시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비 매칭률이 3 대 7에서 1 대 9로 바뀌었다는 것도 사실은 시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예산 집행률이 0%인데 굳이 예산을 이만큼 더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금액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보실 때.
그리고 사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이 500W 정도라면 누진세에서 중간 단계에 있을 때 한 달에 1만 원에서 1만 1000원 정도의 절감 효과밖에 안 돼서 과연 전주시민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를 하시겠냐라는 의문도 들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가정형 태양광이 새롭게 국가사업으로 늦게 확정돼서 2회 추경에 확정됐고 보조 비율이 도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문제점이 2022년도까지 베란다형 태양광을 하다가 중단됐고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제조 업체나 또는 시공 업체들이, 참여 업체는 선정됐는데 시공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가구별로 재생 에너지 보급에 참여한다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에 도움을 주신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 꼭 해야죠.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려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이 돼야 하거든요. 500W면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누진 빼고 가정에서 혜택 보는 게 5000원이래요. 기본적으로 전기 요금은 한 5만 원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 500W짜리를 해 가지고 한 달에 5000원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과연 쓸 수 있을까?
박은주 국장님, 설치하실 수 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친환경론자라서 설치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아니, 제가 복지환경국장······.
○위원장 김정명
김정명 위원장한테 여쭤봐도 저는 당연히 쓴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500W를 썼을 때 5000원의 혜택을 보는 정도밖에 안 되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어 왔습니다. 발전해 왔는데요. 효율이 엄청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게 어떻게 해서 내려왔을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사업기금이 금년까지 집행해야 되는······.
○위원장 김정명
에너지사업기금이 26년까지는 써야 되는 금액이 있었나 보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정명
예? 모른다고요? 에너지사업기금이 얼마인데······.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그것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정명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랴부랴 도하고 시에서 매칭한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갑자기 이런 기금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매칭을 안 하면 혹시 페널티 적용받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일단 베란다형 태양광은 올해 않게 되면 내년도도 계속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26년도 2회 추경에 1억 9600을 받지 않았다면 추후에도 이 예산을 받기는 쉽지 않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내년도 치 수요 조사가 이미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전주시가 갑자기 에너지사업기금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거네요.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인 위원
10번 보면 생태 습지 복원 사업지 유지 관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전주물꼬리풀하고 맹꽁이 복원 사업이 유지 관리 되고 있는데 과장님, 저는 전주물꼬리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업 위치가 기린공원하고 거마공원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물꼬리풀이 오송제 거기에도 식재돼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오송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정승인 위원
그렇죠. 그게 하천관리과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예,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인 위원
그런데 전주물꼬리풀이 멸종 위기종이니까, 어차피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같이 보호도 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관리되고 있어서 저는 과가 다르더라도 협력해서, 멸종 위기종이잖아요. 맹꽁이라든지 이런 생물들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전체적인 공원 관리는 공원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 있는 습지만 저희가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송제 전반적인 건 하천관리과에서 다 같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공원 안에 있는 습지만 저희가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가 달라도 전주물꼬리풀 같은 경우에는 전주라는 지명을 가진 유일한 식물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저희가 환경 단체와 같이 관심은 늘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승인 위원
예, 맞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매년 주기적으로 잡초 관리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송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서 전주물꼬리풀에 대한 애정으로 개인 사비를 들여서 따로 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저희가 그쪽에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예, 그쪽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개인이 관리하시는 분을 뵀는데 보조금을 받고 관리하시는 단체에 관한 내용을 저한테······.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오송제지킴이······.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예.
○정승인 위원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얼마 나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오송제지킴이는 저희 부서에서······.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예, 민간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있는데 현황을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경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현철 위원
과장님, 오송제지킴이 관련해서 정말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습지를 오송제지킴이 단체가? 멸종 위기종 관련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멸종 위기종······.
○경현철 위원
잘 모르시는데 오송제지킴이가 하신다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전주물꼬리풀도 오송제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멸종 위기종을 지킨다고는 아니고 그쪽에 잡초 제거라든가 환경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현철 위원
그리고 생태 습지 2개소 나와 있잖아요. 기린공원, 거마공원. 면적이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공원 전체 면적을 말씀하시는······.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습지만요?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잠시만요. 기린공원 같은 경우에 있는 습지는 7916㎡이고요, 거마공원에 있는 습지는 500㎡로 되어 있습니다.
○경현철 위원
생태 습지 복원 사업을 계속하실 건데 유지 관리도 하시고 앞으로 람사르 습지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필요하다면, 전주에 그렇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후손에게까지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유지 관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현철 위원
말씀하신 게 기린공원하고 거마공원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선정이 될 만큼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최한별 위원
사업 설명서 304쪽에 산업 단지 소각 시설 관련한 사업인데요. 혹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떤 곳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팔복 산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저희 관리 대상은 아니고요.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규모가 있고 도에서 관리를 하는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쪽의 대상은 주유소라든가 그다음에 그쪽 배출 업소라든가 세탁소 중에서도 대규모 세탁소 정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공단에 있는 큰 업체에서 소각 시설 같은 걸 운영하잖아요. 그런 데는 시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규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소각 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에 있는 배출량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소각 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 가스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소각 시설에 대해서 배출······.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인허가 부분은 자원순환과······.
○최한별 위원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실 텐데 환경감시단에서 그 부분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나 그쪽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에 대한 부분은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로 감시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냄새나 이런 것들이 자극이 왔을 때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데에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공기를 포집해서 환경청이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자료를 검사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찾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산단의 소각 시설에서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특히나 밤에 좀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딱 정해서 시간을 알리고 검사하기보다는 불시에 점검을 제대로 해서 유해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적발해서 시정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각 시설들이 계속 만들어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5분 정도 됐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문성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위원장님과 신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송중헌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문인수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한 사업 목록은 개요서 1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30억 2640만 원이며 963억 3606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51억 1820만 원을 수납하였고 3826만 4000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7960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30억 2640만 원이며 764억 2794만 원을 지출하였고 129억 9485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억 36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은 개요서 6쪽을, 세출은 개요서 7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36억 360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8%이며 원인별로는 예산 절감액이 5801만 3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6억 4687만 1000원, 지출 잔액이 28억 987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검침 및 요금 부과 관리, 원격 검침 운영 및 관리 등 총 20개 사업에 34억 4839만 4000원입니다.
15쪽 명시이월 현황은 배수관 신설 및 정비 공사 등 총 6개 사업에 15억 8962만 원입니다.
16쪽 사고이월 현황은 원격 검침 운영 및 관리 등 총 16개 사업에 40억 24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이월 현황은 대성배수지 이설 등 총 3개 사업에 73억 8025만 8000원입니다.
18쪽 예산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과 기금 조성 총괄은 해당이 없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은 1111만 7000원이 감소한 11억 7960만 2000원이고 채무 증감액 현황은 20억이 감소한 45억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액 현황입니다.
86억 7841만 7000원이 감소한 2571억 6405만 2000원이며 물품 증감액 현황은 6916만 원이 감소한 5억 3941만 6000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원가 대비 저조한 요금 체계를 지적하시면서 단계적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요금 현실화와 관련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한 사업 목록은 개요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명
본부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무리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빈틈없는 하수 관리를 통해 전주 생태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부서별 결산서 및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급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회 추경에 13억, 3회 추경에는 14억 7000 편성됐는데 이 사업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14억 7000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수과장 송중헌
급수과 3회 추경 14억 소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라서 마이스 단지 조성 관련하여 시에서 현재 터 파기 공사 중에 있고 저희는 상수도관을 금년 안에 BRT하고 같이 병행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상수도관은 마이스 복합 단지와 정확히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급수과장 송중헌
기린대로 금암분수대 가운데에 600mm 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분기를 300mm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금암분수대 쪽하고 연결하는, 1.1km인데 그쪽 라인밖에 없는 겁니까?
○급수과장 송중헌
지금 마이스 단지가 들어가는 곳은 상수도는 블록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금암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금암분수대 지역으로 해서 그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연결하는 총금액이 14억 7000인데 이 예산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태울 수 있습니까?
○급수과장 송중헌
지금 이 사업은 기린대로 BRT 사업하고 병행으로 도로 굴착 심의가 났고 저희도 BRT 준공 전에 같이 묻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상수도 신설이 예산 편성하면 대략 언제 착공이 가능해요?
○급수과장 송중헌
착공은 이미 했고요.
○급수과장 송중헌
예, 지금 착공하고 금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26년 말에 완료가 돼야 하나요?
○급수과장 송중헌
예.
○위원장 김정명
이유는 BRT 병행으로 하기 때문입니까?
○급수과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BRT는 지금 기린대로가 진행하고 있던가요?
○급수과장 송중헌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맞춰서 하는 거네요, 이 사업하고?
○급수과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먼저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급수과장 송중헌
예, 저희가 땅에 먼저 묻고 포장은 BRT에서 마무리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수질관리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4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상수도 시설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비로 총사업비가 19억 304만 2000원인데 이것은 배수지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배수지 보강 사업이고 배수지 10개소, 가압장 3개소, 송수관로 32km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하는 응급 복구 사업입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응급 복구비도 있고······.
○위원장 김정명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에는 운영 물품 구입······.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물품도 있고 자재비 이런 것도 있고······.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응급 복구가 3억입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3억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이 중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5000만 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잔액이 2억 5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 2억 5000이면 충분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2억 5000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
○위원장 김정명
해마다 잔액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거의 다 소진합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아니요, 100%는 아니고요. 입찰 잔액 정도 남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런데 50%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이?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지금도 사업이 진행 중인······.
○위원장 김정명
해마다 잔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략?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3억이니까 입찰하면 3000만 원은 기본 남고요. 그 정도 남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해마다 대략 3000 정도는 남죠?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아니, 그런데 3000이 남아도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위원장 김정명
과장님 거짓말하실 분도 아니고 그 정도 남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한 번 더······.
○위원장 김정명
이해했고요.
운영 물품 구입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걸 삭감해 버려요? 91만 8000원인가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91만 8000원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 삭감해서······.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위원장 김정명
응급에 관련된 건 없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응급에도 있습니다. 송수관로 파손 같은 것, 배수지 유지 관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검사 종류별 계획, 실적, 잔여 검사량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김정명
송수관로라든가 배수지, 가압장 같은 것 검사량 같은 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검사장이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검사장이 아니고 안전 진단······.
○위원장 김정명
검사량. 검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검사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이번 회기 끝나면 저는 확인을 좀 하고 싶으니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제가 궁금한 건 응급 복구비 5000만 원을 삭감해도 연말에는 큰 지장이 없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해마다 잔액은 발생한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만약 돈이 모자라면,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위원장 김정명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더 큰 예산이 잡히는 사고가 발생된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보충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그러면 우리 본부 내에서 조율합니다. 급수과하고도 조율하고 수도행정과도······.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1월에 급수과 예산을 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긴급하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위원장 김정명
급수과에서요? 무슨 사업이었을까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송수관로 파손돼서 8700만 원······.
○위원장 김정명
급한 게 발생하면 각 과에서 전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씀이시네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니까 제가 또 질의할게요.
수질 검사 관리도 7000을 삭감하고 계세요. 집행률이 31%인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올해부터 수질 검사를 민간에 의뢰할 때 예산을 1억 2000 세웠는데요. 상반기 집행해 보니까 여러 경우의 수가 있고 민간 의뢰 첫해라 여유롭게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2000만 원 넘게 소진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2500 정도 해서 5000, 나머지 한 7000 정도는 불필요할 것 같아서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이 7000 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잔액은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현재 남은 잔액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위원장 김정명
확인해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뒤에 팀장님······.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지금 계속 검사 의뢰를 하니까요, 연말까지. 남은 게 아니죠, 계속 진행 중이니까.
○위원장 김정명
아니, 왜 그러냐면 집행률이 31%니까, 지금이 9월인데.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아니요, 9월이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9월이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1억 2000에서 7000을 뺀 5000입니다, 5000만 원.
○위원장 김정명
5000만 원이 잔액에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5000만 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26년도. 원래는 1억 2000인데 7000만 원 감시키고······.
○위원장 김정명
과장님, 잠시만요. 총사업비가 10억이고 26년 2회 추경 해 가지고 2억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위원장 김정명
그런데 무슨 5000만 원이에요?
천천히 합시다. 올 사업비에서 2억을 잡았지만 집행률이 지금 31%인데 7억을 삭감하면 13억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7000이요.
○위원장 김정명
1억 3000이 남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1억 3100 남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제가 보기에는 1억 3000이 잔액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31%야. 그러면 어느 정도 썼을 것 아닙니까? 1억 3000이다 그러면 30%면 삼사천 썼네요. 나머지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은 금액 가지고 올해까지 사업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문제없습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위원장 김정명
이 예산도 혹시 해마다 잔액이 발생합니까?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올해 첫해거든요, 민간 의뢰 들어간 것이. 그래서 조금······.
○위원장 김정명
뒤에 계신 팀장님, 담당하는 주무관님한테 미리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연도별 23, 24, 25년도 잔액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 하수과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보시죠. 신규 사업인데요.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문인수
51페이지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 사업입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특교세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약 3억 5000이 내려와서 양 구청 1억 8000씩 나눴던 사업입니다.
○하수과장 문인수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수과장 문인수
예, 예전에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도 한 번 보고를 드렸던······.
○위원장 김정명
예, 이게 그러면 기금이에요? 여기는 시비 40%로 되어 있네요, 사업 설명서 지원 조건.
○하수과장 문인수
오타로 되어 있고요. 100% 기금입니다.
○하수과장 문인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페이지 8장짜리 하는데 오타가 나옵니까?
○하수과장 문인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명
54페이지도 보시죠. 이것도 특별교부세죠?
○하수과장 문인수
예, 같은 걸로······.
○하수과장 문인수
예.
○하수과장 문인수
예.
○위원장 김정명
하나로 하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양쪽으로······.
○하수과장 문인수
덕진하고 완산구청하고 나눠서 배부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명
54페이지는 완산이고 55페이지는 덕진이에요?
○하수과장 문인수
예.
○위원장 김정명
사업 설명서 보세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상단.
○하수과장 문인수
상단에도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완산)······.
○하수과장 문인수
51페이지······.
○위원장 김정명
아니요, 54페이지, 55페이지요.
○하수과장 문인수
55페이지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덕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정명
그러면 54페이지는······.
○하수과장 문인수
54페이지에 있는 건 우수받이······.
○위원장 김정명
50페이지하고 54페이지 이렇게 나눠서 한 거죠?
○하수과장 문인수
그러니까 완산하고 덕진하고······.
○위원장 김정명
덕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는 말씀이세요?
○하수과장 문인수
예.
○위원장 김정명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건.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문인수
다음부터 실수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바쁘시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직원들 잘 다독거려 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혼내지 마세요.
○하수과장 문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잘하시면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그럼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어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인철
부위원장 신인철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 복지환경국장박은주
- 상하수도본부장조문성
- 생활복지과장박은숙
- 노인복지과장이혜숙
- 장애인복지과장김선호
- 여성아동과장송주이
- 기후변화대응과장강주상
- 환경위생과장고미숙
- 동물원장박현영
- 수도행정과장배경남
- 급수과장송중헌
- 수질관리과장박이주
- 하수과장문인수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