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9월 11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전 조지훈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지훈   전주시장 조지훈입니다.
  인사에 앞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욱 부시장이십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이십니다.
  임숙희 완산구청장님입니다.
  강세권 덕진구청장님입니다.
  김칠현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님입니다.
  김은주 경제산업국장이십니다.
  이영숙 인구청년정책국장이십니다.
  이성순 문화체육관광국장이십니다.
  장재영 건설안전국장이십니다.
  강병구 자원순환녹지국장이십니다.
  백미영 대중교통국장이십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님입니다.
  노은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입니다.
  조문성 상하수도본부장이십니다.
  김인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이십니다.
  박은주 복지환경국장은 국가보훈부 관련 국가 예산 활동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 등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익 위원장님,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 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사업,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특히 시내버스 지원과 생활 폐기물 처리, 어르신 기초연금 등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마무리가 필요한 현안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행사성 사업 및 집행 잔액 등 세출예산 조정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익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김윤철 위원장님, 혹시 당부 말씀······.
  알겠습니다. 저도 따로 하지는 않고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장병익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일괄해서 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 현액은 3조 3389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조 3679억 원입니다. 그중 실제 수납액은 3조 2965억 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389억 원이며 그중 2조 8640억 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 대비 8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2965억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640억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4325억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이 3903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6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4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과 재무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21종으로 전년도 568억 원에서 10억 원이 감소한 558억 원입니다. 총자산은 11조 8861억 원이며 총부채는 7552억 원으로 순자산은 11조 1309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 총수익은 2조 6273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5226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1047억 원입니다.
  개요서 3쪽 채권·채무, 공유재산·물품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55억 원에서 32억 원이 감소한 223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4653억 원에서 1572억 원이 증가한 6225억 원입니다.
  성과 보고서는 성과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2조 5221억 원에서 1440억 원이 증가한 2조 6661억 원이며 총 334개의 성과 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인 지표는 318개, 100% 미만인 지표는 16개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10조 6166억 원에서 2967억 원이 증가한 10조 9133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322억 원에서 37억 원이 증가한 359억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쪽과 2쪽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민생 경제 극복을 위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출 결정액은 47억 6965만 원이며 지출액은 41억 84만 원으로 6억 435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529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1쪽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9566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6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05억 원이 증가한 2조 726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6억 원이 증가한 23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405억 원이 증가한 2조 7260억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279억 원, 특별교부세 7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36억 원, 국도비보조금 248억 원, 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3억 원,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263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필수·의무 경비 717억 원, 시설비 사업 170억 원, 보조 사업 시비 부담 등 현안 사업에 268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에 389억 원,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35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496억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대비 206억 원이 증가한 230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7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17억 원, 교통사업 28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농촌소득금고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교통 등 생활 밀착 분야와 노인·아동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 등 필수 예산, 연내 집행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비 사업, 민생 일자리 및 시설 유지보수비 등의 현안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4쪽 필수·의무 경비 사업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74억 원, 기초연금에 224억 원,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에 71억 원, 운수 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에 123억 원,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에 166억 원을 편성하였고 5쪽 연내 마무리가 필요한 시설 사업에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에 122억 원, 구 자림복지재단 부지 진입 도로 개설에 20억 원, 권역재활병원 건립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인공 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 사업에 3억 원, 전통 시장 특화 시장 육성에 2억 10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3억 3000만 원, 6쪽 초등 방학 틈새 돌봄 사업에 1억 9000만 원,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 3억 8000만 원, 국가 예방 접종에 9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유지 보수 사업으로 가로등·보안등 유지 보수 및 정비에 2억 원, 도로 유지 보수에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대학 재정 지원 협약 이행 사업으로 메카노 바이오 혁신 의료 기기 실증 기반 구축에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 76억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9억 7000만 원,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금 7억 9000만 원, 모자 보건 사업에 6억 7000만 원,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에 3억 4000만 원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3회 추경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익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외 부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칠현 국장님께서는 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칠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두수 광역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재정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이상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장재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3억 5069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2억 1593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3476만 3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6억 139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898억 2398만 9000원 중 681억 738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11억 59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588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은 4억 45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26억 1643만 원 중 22억 941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62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95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6쪽에서 7쪽, 특별회계 세입은 8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9쪽에서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14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4억 45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5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3개 사업 3억 2034만 원이며 특별회계 1개 사업 2303만 8000원입니다.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7개 사업에 38억 933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 현황은 개요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1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16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105억 7415만 원, 특별회계 715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7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66억 9218만 원, 특별회계는 1억 911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계속비이월은 개요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전용·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5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이체 내역입니다.
  이어서 21쪽 2025년 말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은 1억 475만 5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광역도시과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은 11억 8512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7억 9655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64억 3196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1쪽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2025년 결산검사 지적 사항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과 재산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16억 77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252만 원이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4억 20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은 408억 60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3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4억 20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단위 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3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광역도시조성과는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16억 9360만 원, 마이스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는 만경강-백석제 간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국비 2억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 탄소 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 7억 5000만 원, 탄소 산단 진입 도로 건설 공사 6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 사업은 1억 5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비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화 거리·광장 유지관리비 6584만 6000원, 빈집 매수 청구 및 생활 SOC 조성비 1억 67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페이지 7쪽에서 48쪽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노후 공동 주택 관리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한 것 25년도 당해 연도 것 맞습니까?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예, 25년도 결산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내려온 걸 정산해서 25년도에 다 반납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거예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25년도에 내려온 걸 25년도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보조금 지원해 주고 나머지 차액들 다 반납하시는 거죠?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예.

○최지은 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몇 개 단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25년도 반납한 것, 기존에 계획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잔액 남아서 반납한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최영심 위원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사업에 지금 감액이 있거든요. 이 감액도 아까와 똑같은 상황일까요?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노후 도시 정비 계획은요, 20년 이상 된 택지에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기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억 정도 세워 가지고 1차분 집행했고 이번에 2차분 계획을 해서 2차분에 대해서 완료가 돼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최영심 위원   이 자료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25년 결산 먼저 과별로 하고 26년도 추경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책을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니까 질의하려고 찾기가 복잡한데 결산 먼저 하고 추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다른 위원님들 동의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 먼저 다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도소 이전 및 도시 개발 사업 지원에 그나마 업무추진비 찌끔 남아 있는 것 또 삭감하셨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정 부분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전주시 예산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 예산을 기재부나 법무부 가서 열심히 추진해서 가져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비용인데 시정에 따라서 이런 것까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교도소 민원 문제도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전하는 곳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업무추진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법무부하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주 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도 법무부 복지과하고 시설담당관실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진행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 2026년도 12월까지는 완공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지금 완공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남숙 위원   예산 받는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받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법무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10월 중까지는 작성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전주시하고 법무부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한 번에 된다라고 확답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이견을 줄여서······.

○이남숙 위원   그게 언제 시작됐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이남숙 위원   교소도 이전 사업이 언제 시작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최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30년 지나가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70억에서 지금 얼마예요, 최종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상비가 400억 잡혀 있고요. 이주 단지는 현재 75억이 계상되어 있지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125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이남숙 위원   아니,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셨으면 좋겠는 게 사업이 자꾸 늦어져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용역을 또 해요. 용역비 들어가죠. 그러면서 수반되는 예산이 높아져요. 그러면 진행이 안 돼요.
  지금 이거 이상복 과장님이 팀장님이실 때부터, 물론 그 앞전에는 다른 분이 하셨지만, 그래서 30년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안 되고 있고 이번에 용역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나무 심는 부분이나 도로 내는 부분에요. 그런데 아직도 용역이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지마을 이주 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밑에 문정마을이 있는데 문정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주 단지 조성에서는 전주 시비가 필요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전주 시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저희가 최대한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이주 단지 조성은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일단 이주 단지도 시작하면서 파악하는 걸로 됐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것들도 보여지는 것 같고 말이 그렇지 30년이에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대해서만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금액이 상승되고.
  저한테 맨 처음에 보고해 주실 때 5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00억이 넘는 금액이 되고 있는 것은 기한이 30년이 되면서 계속 금액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서 일 잘하시는 이상복 과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저는 너무 환영했는데 오신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작지마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조속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좀 부탁드려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탄소 산단 도시숲 관련해 가지고 매장 유산 정밀 발굴 조사를 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해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추경에 급하게 반영시킨 게 정밀 발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총소요 예산 300억을 잡았는데 2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사유 토지는 매입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굴 조사를 완료했고 시굴 조사 결과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정밀 발굴 조사를 하반기 때 마무리하고 시간적으로 봐서는 내년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산단 준공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산단은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가 이런 상황이어서······.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산단 준공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273페이지 빈집 매수 관련해 가지고 1개소 1억 6700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장재훈   예.

○최지은 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정비과장 장재훈   금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금암동이요?

○도시정비과장 장재훈   예.

○최지은 위원   여기 보니까 커뮤니티 가든 조성을 위한 매수 계약 체결한 거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여쭤볼게요.

○도시정비과장 장재훈   저희가 이 예산 설명서 작성할 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이 사업이 2024년도에 빈집을 매수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부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10억 필요했는데 5억만 반영이 됐고 다섯 집 중에 두 집이 보상이 되고 세 집이 남았는데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 집만 반영한 겁니다.

○최지은 위원   금암초 근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장재훈   예, 금암동 두산그랜드타운 근처······.

○최지은 위원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면 여기 털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비과장 장재훈   생활형 SOC 관련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소미혜 담당관께서는 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미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소미혜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종욱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안승환 직소조사팀장입니다.
  홍성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 2793만 7000원이며 2억 1936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57만 3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개요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857만 3000원으로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과 명시·사고·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부터······.

○위원장 장병익   과장님, 죄송한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미혜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감사담당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감사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결산······.

○위원장 장병익   아니요, 추경까지 다 끝났어요.

○이남숙 위원   결산만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장병익   아니요, 추경까지 다 했어요.

○전문위원 최형준   아직 추경 안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결산 먼저 다 하고 추경 하기로······.

○전문위원 최형준   예, 아까 그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위원장 장병익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게요, 모든 소관 부서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부 다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할게요. 아까는 다 들어와 계셨는데 지금은 담당관별로 계시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 와 계셨으니까 결산부터 다 했는데 지금은 담당관별로 계시니까 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기조실부터는 다시 그렇게 할게요.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추경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환급액 굉장히 많네요.

○감사담당관 소미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놓쳤습니다.

○이남숙 위원   25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환급액이 많고 미수납액도 많아서 지나갔지만 이게 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소미혜   예.

○이남숙 위원   책자 한 장이에요, 208페이지 보면. 그랬는데 60만 원을 삭감하죠, 사무관리비를?

○감사담당관 소미혜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26년 3회 추경에 1910만 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소미혜   두 가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서 환급액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권익위에 부패 관련 신고를 하면 거기에 응당하는 보상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그게 결정이 되면 국도비, 시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시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작년에 6건 발생해서 그 보상금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출 60만 원 감액 말씀하셨죠? 잠시만요.

○이남숙 위원   사무관리비를 60만 원 감액한 것은 절약 사유에 들어가서 괜찮긴 한데 시비 부분에 숫자를 오기했다는 거예요. 26년 3회 추경에 1910만 원을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감액을 했는데. 책자 페이지도 한 페이지인데 철저하게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소미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아까 의사봉을 쳐 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성아 담당관께서는 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성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성아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마이크 좀 켜 주세요.

○공보담당관 김성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정 주요 사업의 예산 심사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공보담당관으로 부임 후 첫 예결위를 통해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한 마중물로 삼아 전주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수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유은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보도지원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최지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개요서를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김성아   그러면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공보담당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공보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현재 홍보담당관은 공석입니다. 따라서 개요 보고는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공석으로 인해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을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임은영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김회경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그러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홍보담당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홍보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전문위원께서는 결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결산 정책 목표 질의할게요. 뒤에서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목표가 시민 참여 및 다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시정 홍보 추진인데 성과 지표랑 측정 산식을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SNS가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카톡 채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빠진 채널들이 있거든요. 종합해서 지표 산출되면 좋겠는데······.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빠져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26년도 지표부터 바로 수정하든지 아니면 27년도 결산 할 때부터 반영될 수 있게 시정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2의 989쪽을 보시면 성과 분석에······.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에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거는 성과 지표랑 측정 산식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 분석에서는 목표 달성 방법과 과정에 이러한 걸 했다고 다 나열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정 소식지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체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일괄적으로 작성한 건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제가 보기에는 홍보 매체는 유튜브도 될 수 있고 다 포함이 돼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직원들이 종합적인 게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여기에서 말한 시정 소식지는 전주다움만 보신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거기에 명시했던 것은 전주다움만······.

○신유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반영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신유정 위원   성과 지표와 측정 산식에 해당되지 않는데 성과 분석 보면 해당 내용을 콘텐츠로 적어 놓으셔서 이건 추후에 파일로 나갈 때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올해부터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설명서 7쪽 홍보대사 활동 지원에서 감액 사유가 활동 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인데요. 두 팀이 활동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상 이유로 활동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올림픽데이런 축하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유정 위원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이고 설명서 7쪽인데요. 올림픽 내용에서 축소된 공연이 있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공연이 축소된 겁니다. 올림픽데이런 관련해서 차오름 홍보대사 한 분이 공연이 취소돼 가지고 절약된 금액입니다.

○신유정 위원   왜 취소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행사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데이런 행사가 계획됐었는데 그 행사를 안 한 겁니다. 취소가 된 겁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신유정 위원   원래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취소돼서 못 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5페이지에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권고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토론회가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일자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12월 중에 하고 아직 일정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위원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어떤 주제로 갈 건지 준비해서 갈 예정입니다.

○이수진 위원   감액이 되긴 했지만 저희 행정위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보면 매년 2회씩 했어요. 올해는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안 했고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전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수진 위원   권고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홍소지 담당관께서는 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이경미 국제교류팀장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위원장 장병익   담당관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국제협력담당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국제협력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997쪽에 측정 산식 수정을 추후에 하시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서요. 첫 번째 정책 목표에서 공무원 해외 시찰 성과 지표를 출장 추진 건수로만 측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셔서 실제 교류나 협력으로 성과가 이어진 경우들이 있죠?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예,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단순 추진 건수로 하지 마시고 밑에 재외동포나 자매·우호도시 보면 협력 추진이 있는 것처럼 측정 산식을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한별 위원님.

○최한별 위원   국제 교류 업무 추진에서 현재 19.7% 집행이 됐는데 혹시 이후의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저희 사업 계획서가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미래도시포럼이 계획되어 있고 또 세계문화주간 가을 행사가 10월 2일 날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 이후가 되면 집행률은 90% 이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해외 도시랑 교류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미래도시포럼이나 세계문화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주시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한창 섹션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준비해서 세부적으로, 다음 주이기 때문에 개막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한별 위원   미래도시포럼이랑 세계문화주간이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에 해당하는 건가요, 국제 교류 업무 추진 사업이?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국제 교류 업무 추진에 있는 1억 1000하고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한별 위원   예.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1억 1000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저희가 내년에 세계문화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9000만 원이 UCLG에 저희가 분담하는 금액이 있고 현재 이미 다 집행이 되어 있어서 페이퍼에는 12%로 되어 있지만 현재 상태는 집행이 완전히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한별 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후에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예, 이후에 저희가 세계문화정상회의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예, 그리고 세계문화주간 관련해서 이번 여름 편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소가 됐는데 추경에 삭감하는 금액은 적게 올라온 것 같아서, 연에 세 번 하는 거잖아요?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원래 세 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행사를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안타깝게도 좀 연세가 있었던 연사분께서 며칠을 앞두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여름 행사가 취소됐고 이와 관련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가을 행사를 추진하고자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그다음에 예술단사업소에서 공연하는 예산을 함께 해 가지고 10월 2일 가을 행사에 시민들이 프랑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부분은 유보액 수준으로 삭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한별 위원   어쨌든 시에서 준비하는 행사인데 진행되기 며칠 전에 취소가 됐잖아요. 연사분의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잘 챙겼어야 신뢰성 저하나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향후에는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최현창 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정훈 총무과장입니다.
  조미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은성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지선 회계과장입니다.
  장태철 세정과장입니다.
  전아미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종화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조 6302억 348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최지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병익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기획조정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기획조정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의사 진행 순서 바꿔 가지고 서울세종사업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소장님, 전주에 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전임 소장님한테 예산이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이관받은 건 뭘까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중요하니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챙겨야 된다랄지 아니면 국회나 이런 데 가셔 가지고, 지금 예산 철이긴 하잖아요. 이제 국회 문을 많이 두드려야 하는데 어떤 업무를 인계받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서울세종사업소장 장종화   우선 실질적으로는 전임 소장님이 나가시고 제가 오는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건 아니지만 지난 회의록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어쨌든 전주에서 중요한 사업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남숙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게 교도소 부지 관련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많이 전달받았고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 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그걸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의원실에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여 가지고 말씀이 원활하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생각으로 저도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 국가 예산, 부처 국비 사업 목록을 보면 대부분이 문체부였습니다, 90% 이상이. 전임 소장님이 문체부랑 친하신 건지 안 친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업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국비 사업을 유치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4년간 다양한 부처, 다양한 의원실에 어떠한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서울세종사업소장 장종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이 문화·관광 이런 쪽 사업이다 보니까 문체부 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사실 그 흐름은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전주시에서 편성해 주신 사업에 따라서 국회나 중앙 부처에 활동을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문체부에 편중되어 있었으니까 문체부는 줄여라." 이런 방향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짜여진 것에 따라서 저희는 거기에 맞게, 문체부가 됐든 앞으로는 피지컬 AI를 하기 때문에 과기부가 됐든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하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 부처에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설득하고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소명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개인적으로 지금 소장님 연배들이 선임 비서관 등 보좌관으로 포진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주는 동년배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동안 소통이 얼마나 되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전임 소장님······.

○서울세종사업소장 장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장병익   지금 소장님 오셔 가지고 좀 더 원활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4년간 잘 수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세종사업소장 장종화   예, 제가 국회 비서진 경험이 있기도 하고 의원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그분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총무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추경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 위원   주민 자치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 27억 원이 34.5% 정도의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죄송한데 페이지를······.

○유시선 위원   5페이지입니다. 주민 자치 지원 예산인가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저희는 지금 기획예산과······.

○위원장 장병익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만 하고 있습니다.

○유시선 위원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위원님, 선거 정산금입니다. 이번 동시지방선거 때 50억 세워 가지고 한 25억 정도를······.

○위원장 장병익   최한별 위원님.

○최한별 위원   민간위탁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운영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체 평가단 운영이 1300만 원 정도인데 다른 위원회보다 예산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성돼서 이렇게 큰 규모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당은 10만 원씩 똑같이 지급되고요. 다만 평가가 계속 횟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만 원씩 7명 해서 3회 정도 운영평가위원회가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5만 원 정도 해서 8명 정도 됩니다.
  자체 평가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하시거든요, 평가를요. 그렇게 했을 때 평균 한 125만 원 정도 되는데 여덟 분 해서 1360만 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연에 4개소 정도를 평가하는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그때그때 다른데요. 민간위탁이 한 134개 사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독립 채산제 운영이라든가 중앙에서 평가하는 건 빼고요. 그걸 뺀 나머지 위탁 사무 중에서 만료되는 해에 저희가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4건 했고요. 작년에는 8건 정도······.

○최한별 위원   민간위탁 사무가 완료되면······.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만료되는 해에······.

○최한별 위원   대상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집행률이 지금 7.9%인데 하반기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구성해서, 일부 시의원님들도 들어가셔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최한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책자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삭감하잖아요. 삭감하면 27년 이후에, 이건 전 부서 통일된 내용인데요. 27년 이후에 삭감액을 적어 놓은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중 1000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27년 이후에 1000만 원을 적었어요. 그러면 사업 기간이 연장인 거잖아요.
  2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삭감액을 그대로 적어 놓았다고 하면 26년 1월부터 27년 언제까지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삭감하자 하니까 일괄 10% 삭감한다랄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음에 27년도 예산 봐야 하잖아요.
  27년 이후에 예산 정확히 따져 가지고 그 예산을 그대로 책정해서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성의 없게 예산을 작성한 부서들이 태반이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보건소랑은 27년 이후에 올 본예산보다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부서들도 의외로 많더라 싶어서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철저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내실 있게 잘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잘못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기조실 같은 경우는 27년도 예산을 26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잡았는데 그것도 세출 편성 과정에 정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정도 예산을 깎았지만 다음 연도에는 이 정도 사업이 필요하구나.' 하는데 성의 없게 깎은 예산을 그대로 하거나, 26년 본예산을······.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아마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일부 국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정책 개발 및 국가 예산 업무 추진 해 가지고 현재 집행률이 12%밖에 안 돼요. 50% 아니면 70% 진행한 데에 비해서 12%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예산은 조금 감액했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예산을 보니까 1억 3452만 3원을 남겼어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어디 어디 쓰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개발 및 국가 예산 업무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그중에 연구용역비가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건에서 7000만 원가량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하다 보면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용역은 이미 착수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는 조금 전이라 그렇고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국회 단계라든가 이런 데 가까이 가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한 부분이고요.
  또 재원은 시군 지자체 평가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돌려서 연구 용역을 하는 재원으로 마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연구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진행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23페이지 보면 여기도 예산 집행률이 14%밖에 안 돼요, 예산 편성 업무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14%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27년 이후 금액을 한다랄지 추경액을 잘못 상정해서 부족한 부분은 27년 이후로 한다랄지 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그러면 사업이 연계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3페이지에 대한 용역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이남숙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방금 말씀하신 부서 용역 평가는 저희가 하반기에 시작하면, 공무원들 부서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12월 말까지 하고 어쩔 수 없이 결과가 3월 정도 나와서 성과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여서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를 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구조상 용역을 연말까지 하고 최종 완료하면 내년으로 지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12월 31일 날 도래되는 민간위탁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평가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동의안을 못 올리고 있는 거죠.
  동의안 올려서 시에 일정 기간 해야 되는 거고 또 서류 올라와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랄지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하든지 아니면 12월을 기점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치를 다음 연도에 평가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도시개발과 보니까 업무시책비 육십 얼마를 삭감했더라고요. 중요한 국가사업들이 있어서 서울을 가거나 만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남겨 놓고 그런 데는 전주시 재정상 무조건 10% 감액하라고 해서 그런가······.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이건 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이남숙 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책자에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업무 추진"이라고 쓰니까······.

○이남숙 위원   도시개발과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깎았습니다. 세부 항목이 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남숙 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많이 남아 있으면 많이 깎고 조금 남아 있으면 살려서 해야지 일괄적으로 10%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업무추진비는 실국별로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디는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을 절약해서 쓰시는 부서도 있을 거고 또 적극적으로 쓴 부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기획조정실이 전주시의 최종이잖아요. 모든 예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예산안 233페이지 예산 편성 업무 추진 관련해서 삭감이 되긴 했는데 그중에 증액된 예산이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60만 원 그다음에 급량비는 그것에 따른 것일 수도 있는데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추가로 더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거예요? 주요 사업 설명서 23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그건 추가로 세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산출했던 근거입니다. 근거고요.

○최지은 위원   그냥 산출 근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최지은 위원   본예산 때도 이만큼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처음에 산출된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최지은 위원   이렇게 보면 저희는 추가적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2억 6700에 대한 산출 기초 때문에 증감을 한 것 같아요, 당초에 기준을 두고.

○최지은 위원   말씀하셨어요. 추가로 세우는 거 아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까지는 아니고 자료 좀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세부 계획안이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정부안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장병익   상세 계획안도 나왔나요, 전체 틀만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전체 틀만······.

○위원장 장병익   전체 틀만 나왔나요? 전체 틀 관련돼서 일단 자료 하나 갖다 주시고요. 저도 하나 받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올해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도 있어서 내년 보통교부세 관련돼서 예상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SK나 삼성이 법인세를 많이 내 가지고 더 올 걸로, 2000억에서 많게는 한 2500억까지 더 올 걸로 예측했었는데 정부에서 올해 추경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추세치라는 기준치를 만들어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67조 5000억 정도 돼 가지고 지금 한 5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 편성액보다 한 300억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구하는 대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장병익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공무직 노조와 상생 협력 사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공무원 단체와 상생 협력 사업과 공무직 노조와 상생 협력 사업 예산이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커서 그런지 감액 범위도 크거든요. 그래서 두 단체 예산 세운 것과 감액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직 노조 같은 경우에 이 예산 안에는 단체 보험, 생명상해 보험······.

○최영심 위원   전체 공무직들에 대한······.

○총무과장 조정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무실 비용, 선택적 복지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공무직 노조분들의 산업 시찰, 유공 공무직 직원들 그리고 일부 포상금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비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무원 단체보다 예산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 단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선택적 복지비하고 단체 보험은 이 협력 사업 안에 담겨 있지 않고요. 따로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상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정훈   예.

○최영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건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정훈   예산안 보시면 236페이지에 선택적 복지비가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공무원하고 공무직을 나눠 놓으셨단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정훈   예.

○최영심 위원   나눠 놓은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조정훈   특별히 구분을 짓는다기보다는 공무원 단체부터 먼저 선택적 복지비가 시행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공무직분들도 확대 시행하면서 한꺼번에 예산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제안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 선택적 복지비 부분에 계열 하나를 더 넣어서 공무직 부분도 같이 세우시고 여기에는 진짜 상생 협력 사업만 딱 담으시는 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인건비를 따로 분리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공무직 노조에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정도의 예산 편성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차별 아닌 차별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하실 수 있고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부터 공무원 선택적 복지비 할 때 계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공무직 선택적 복지비까지 넣으셔서 이 사업을 조정하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조정훈   그 부분은 저희가······.

○최영심 위원   예, 검토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의 총무과 소관까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성과 지표 질의하고 싶은데요. 콜센터 만족도 제고가 있고 콜센터 이용 고객 만족도 조사로 측정 산식을 하고 계시는데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콜센터하고 창구 이용 인원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200명을 추출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성과 지표 목표랑 실적이 24년도 결산이랑 똑같았던 것 같거든요. 목표랑 실적이 어떻게 소수점까지 똑같을 수 있나 싶어 가지고요. 제대로 측정하신 것 맞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예, 저희가 부서 지표를 내년도 예산에는 변경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원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표 측정을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26년도 것도 수정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민선 9기 때 새로 만든 Open Jeonju 누리집 총괄 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인가요? 총무과?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정보화정책과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그때 질의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63페이지, 예산안은 241페이지고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이미 종료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 그리고 선거 후 정산 등 반드시 필요한 금액을 제하고는 3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전액 감액입니다, 위원님.

○이남숙 위원   전액 감액 아니고 계산해 보니까 남아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소송 비용 일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숙 위원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하면 법적 근거 아니면 항목별 금액 이런 게 있었는데 선거가 끝났고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선거 비용 보전이랑 이런 부분이 싹 끝났는데 계산해 보니까 아직도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요청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집행률이 58.5%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예.

○이남숙 위원   남겨 놓은 예산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산 후에 전주시로 반환되는 금액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전주시로 반환되는 금액은 이미 반환이 돼서 그것까지가 조정이 된 금액이 최종 금액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최종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병익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완주·전주 상생 협력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현재 36.2% 사용했고요. 제목이 추경 요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산출 근거에 감액 금액이 아니고 27년 이후에 남은 최종 예산을 적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거 계속 사업으로 할 거예요? 전주·완주 상생 협력 활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세심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7년에는 예산을 계상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예.

○이남숙 위원   다른 곳은 남아 있는 금액을 저기 했는데 여기는 남아 있는 금액을 해서, 예산안을 보면 전주·완주 상생에 대해서 지속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 건지 그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전주·완주 상생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예, 활동 지원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 세심하게 보다 보면 예산안 작성이 일관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요.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보시고 질의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일차적으로 질의를 하면 이런 내용이 많이 중복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되죠?

○위원장 장병익   예.

○이남숙 위원   244페이지 콜센터 운영이요. 여기에 지금 협약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예.

○이남숙 위원   협약서에 남아 있는 잔여 예산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

○이남숙 위원   협약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장님, 이것도 제가 살펴본 부분이 뭐냐면 민간위탁이나 출연 기관에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출연 기관이나 민간위탁 기관의 통장에 돈을 넣어 주면서 12월 연말 되면 이자가 남잖아요. 이자 남는 것은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환수 조치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이자도 민간위탁 기관이나 출연금 주는 기관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조항에 보면 남아 있는 잔여 예산은 환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수 조치를 하나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서 이 부분에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시 재원을 다른 데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추경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국가 예산을 따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은 줄이고 이런 부분은 방만하게, 출연 기관 8개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따져서 전주시의 세수가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콜센터 운영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미정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02페이지 보시면요.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별관 확충 사업비가 보시면 272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번 공사비 반영으로 이 사업비가 사실상 확정된 것일까요?

○회계과장 지선   예, 확정됐고요.

○유시선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지선   272억 중에 건물 매입비가 235억이고 공사비는 36억,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유시선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갈 예산 없어요?

○회계과장 지선   예, 지금 추가할 것은 없고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청사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것이라 매년 세우면 됩니다.

○유시선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지선   예.

○유시선 위원   계획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지선   예.

○유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존경하는 유시선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9페이지 보시면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죠?

○회계과장 지선   예,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감액됐어요?

○회계과장 지선   8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예산을 감액했는데 27년 이후에 다시 큰 금액이 필요한가요? 27년 이후 예산을 표기해 놓았어요.

○회계과장 지선   별관이 확충되었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청사와 별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에 17억 6415만 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2억 얼마가 잡혀 있어요, 2억 5000이.
  그러면 총 20억 1415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별관 때문에 발생한 비용인지 아니면 별관 관리비만 20억인 거예요?

○회계과장 지선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는 유지관리비만 해당되거든요.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관만 그러는 거냐고.

○회계과장 지선   아니요, 저희 청사······.

○이남숙 위원   전체 합쳐서요?

○회계과장 지선   예.

○이남숙 위원   우리가 별관을 구입한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지선   일단 청사를 통합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저희 직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된 청사를······.

○이남숙 위원   청사를 구입한 것은 불합리하게 많이 나가는 연 임차료 30억을 절감하겠다 이런 차원이기도 한데 이렇게 통으로 하다 보니까 17억 원의 60%가 전기, 가스, 상하수도예요.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제가 엊그저께 질의를 했는데 혹시 김인철 계장님 안 계세요?

○회계과장 지선   팀장님 계세요.

○이남숙 위원   계세요?

○회계과장 지선   예.

○이남숙 위원   안 계셔 가지고 직원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 유지관리비는 별관이랑 다 합쳐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청소 용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유지했던 거고 뒤에 있는 2억은 농업기술센터가 대우빌딩에 나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경비입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서, 그전에 대우빌딩에 있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갔어요,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유지 관리를 다 해 줬기 때문에. 현대해상 빌딩도 그런 경우였는데 현대해상 빌딩이 이제 우리 소유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에서 옛날에 본청만 관리했던 유지관리비보다는 조금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소를 하기 위한 용역비고 일정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감가상각에 따른 수선비 정도가 반영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예산 할 때 예산 부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별관 때문에 발생한 비용인지, 절감을 하자고 했는데 통으로 하다 보니까 20억이 넘어요. 그리고 17억 예산 중에 60%가 공과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절감 차원이 아니지 않냐, 더 늘어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본청하고 별관하고······.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별 비용을 같이 해 놓았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별관 청소 및 기계식 주차장 운영 용역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면 용역이 또 있거든요.
  101페이지 보면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에 전기 안전 진단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용역들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분류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 자리에 깔아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여기는 법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고 안전법에 의해서 다 하는 진단 용역입니다, 101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 항목을 나눠 놓은 건데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는 건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해야지 이렇게 보면 쪼개기 예산으로밖에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합치든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45%밖에 안 돼요.

○회계과장 지선   용역비가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가 분기별로 되어 있으면 4개월만 남아 있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추경에 감액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액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감액을 훨씬 덜 했어요.

○회계과장 지선   6월 말까지 지급됐고 나머지 6개월분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라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우리는 8월 달까지의 집행이잖아요? 확실히 6월까지만 집행한 거예요?

○회계과장 지선   예, 분기별로 지급하니까 3월, 6월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이남숙 위원   청사를 매입할 때 찬반도 많았고 삼성이냐 대우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서 추후로 절감 차원에서 청사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책자만 보면 물론 확충 사업은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뺐어요.
  그런데 임차 부분 또 유지 관리 이런 것들 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끝나면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 예산안을 봤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시청사 임차 있잖아요. 산출 근거가 1월~3월, 1월~3월, 4월~12월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지선   3월까지 대우빌딩에 있던 직원들이 현대해상 별관으로 이전을 마쳤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월에서 3월까지는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지선   예, 지급 다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아직 그곳에 있기 때문에 4월에서 12월까지 이 비용을 줘야 한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지선   임차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쉽게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가 청사 별관으로 올 때가 3월까지 있으면서 대우빌딩을 사용할 수밖에, 왜 그러냐면 별관을 다 대수선해야 하니까 그 기간까지 직원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농업기술센터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현대 오셨던 분들이 그때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임대료로 산출했던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사 온 시점은 3월 31일까지가 완료 기준이고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12월까지 그쪽에 남아 있는 상태여서 임차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법적 이행 사무 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26년 현재 45.7%밖에 안 돼요, 45.78%.

○회계과장 지선   이것도 용역이 많기 때문에, 소방 점검 용역이나 안전 진단 용역이 월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기별로 지급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남숙 위원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지선   1월부터 12월까지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각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45.78%가 집행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쓰겠어요. 회기는 9월에 있지만 작성 시점이 대개 보면 7월 말이나 8월 초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는 데는 6월 말로 잡혀 있을 거고 월별로 하는 것은 7월 말이나 이런 식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전주시 별관을 매입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는가를 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숫자만 보고 계산했었는데요. 임차 끝나고 나서 현재 남아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매입함으로 인해서 순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이동문 위원   이동문 위원입니다.
  자료 104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요청드리는 건 납부 수수료와 유지보수비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예전에 사업을 운영했지만 카드 사용액이 많은 업체는 유지 보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해 주지 사업주가 부담하지는, 민간에서 그러거든요. 이거 역시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지방세를 카드 납 한다고 하면 유지 보수 비용을 시에서 낼 게 아니라 그 유지 관리 업체에서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간은 거의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납부 수수료와 비교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제 생각에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의 유지 보수 비용은 업체에서 내면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태철   신용카드 납부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신용카드 도입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 이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프로그램 개발비나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랑 연결시키려고 하면 보안성 적합 검사나 해당 회사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시고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과장님,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민간 같은 경우는 지방세 내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프로그램이 설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사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민간 사업주들은 안 내는 회사들이 많아요, 덩치가 큰 회사들은. 제가 볼 때 그런 민간 회사보다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규모가 더 큰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 회사가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커버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와 연결된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유지 보수 비용을 낸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이어서······.

○세정과장 장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으며 혹시 저희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처음부터 원점에서 검토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사실 모든 행정에서 없었던 일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 금고······.
  시 금고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전주시가 최초로 입찰 붙여서 했던 건 아시나요? 그 당시에는 전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 금고 입찰이 없었어요. 그때 시 금고를 입찰 붙여서 전주시에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은행으로 변경시켰던 최초의 사례가 전주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사례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협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세정과장 장태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아직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설명서 112쪽 체납관리단 지원 사업(신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개월인데 24억이잖아요?

○세정과장 장태철   27년도 이후까지 24억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을 잘못 적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27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총사업비가 24억인 건가요?

○세정과장 장태철   그건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도비 5700만 원, 시비 1억 3300이어서 총 1억 9000만 원이 됩니다.
  26년도 체납관리단은 총 18명이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에 대한 비용이 1억 90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배정한 인원이 총 54명에 사업 기간도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랑 사업 기간이 안 맞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세정과장 장태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시비 매칭이 안 된 거잖아요?

○세정과장 장태철   시비 매칭되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되어 있는데 왜 시비 공란으로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장태철   예비비로 써서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아까 예비비 내역에 이게 적혀 있어요?

○세정과장 장태철   26년 예비비이기 때문에 26년도 결산 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이걸 봤을 때는 시비 매칭이 안 되어서 체납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세정과장 장태철   예비비를 쓰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예비비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니까 부기 작성으로 별표로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정과장 장태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18명 채용을 완료하신 거죠?

○세정과장 장태철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50명 정도로······.

○세정과장 장태철   54명 정도입니다.

○신유정 위원   확대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장태철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인건비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장태철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 문서상으로만 보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저희한테 보내 주신 문서상으로만 보면.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체납액이 얼마인가요?

○세정과장 장태철   8월 말 기준 지방세가 4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병익   올해 징수는 얼마나 하셨나요? 8월 기준.

○세정과장 장태철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뒤에 자료 없으신가요, 팀장님들?

○세정과장 장태철   현재 지방세는 7월 말 기준으로 2725억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2700?

○세정과장 장태철   2725억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2700억 징수했고 체납액이 아까 사백몇십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정과장 장태철   8월 말 기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월 말 기준으로 375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장태철   제가 아까 430억 말씀드린 것은요, 8월 말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금액이 430억 정도고요.

○위원장 장병익   과장님, 문서 확인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기억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세정과장 장태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7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7월 말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병익   예, 일단 7월 말 기준으로 해 주시죠.

○세정과장 장태철   7월 말 지방세 징수액은 2725억이고요, 체납액은 375억 원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장태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일단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유정 위원님이 질의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지원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예산 나갔죠?

○세정과장 장태철   예, 저희가 지금 8월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예산 집행이 안 된 이유가요, 도세 5700은 8월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성으로만 돈이 한 번 나갔습니다.

○이남숙 위원   인건비만 나갔어요?

○세정과장 장태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자료를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으로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세입 징수 증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폭 삭감이 됐고 8월 말로 작성이 됐다고 하면 예산을 9.8%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정과장 장태철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세입 징수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8월 말까지 예산을 10%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세정과장 장태철   체납관리단 자체가 모집 공고는 7월부터 시행했는데요. 저희가 발대식하고 운영 자체는 8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8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요. 체납관리단은 그렇다 치고 그 옆에 세입 징수 증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 254페이지를 보면 26년 최종 예산에 5100이 잡혀 있어요. 5100을 9.8%밖에 사용 안 했어요. 500만 원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뭘 말하고 싶냐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올해 세수를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물어봤을 때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세워진 예산에서도 8월까지 10%도 사용하지 않고 세수를 징수하기 위한 활동이 너무 저조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정과장 장태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원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부터 공고를 시작했는데 4개월 동안 채용이 불발되어서, 당초에는 2명을 모집했는데 1명밖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7개월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5개월 동안 채용이 되지 않았고 인원도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1명마저도 지난 11월에 금액이 적다고 그만두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제 세입 징수를 체납관리단이 중점적으로 하시겠네요?

○세정과장 장태철   1명 모집하신 분도 보수가 적다고 지난 8월에 그만두고 타 지역으로 가셔서 현재 채권추심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채권추심원은 안 계시네요?

○세정과장 장태철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장님, 비용이 너무 낮게 돼서 추심원이 중도에 사퇴를 하시는 상황이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주시 채권추심원의 일이 너무 과하게 많은 건가요?

○세정과장 장태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이 예산을 덜 줘서 그런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행정위원회에서도 권고해서 채권추심원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임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도 가장 낮은 마급 시간선택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들어온 사람의 의지도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못 했던 점도 있어요.
  추심원만 온다고 해서 다 운영이 되는 거냐 이런 판단도 미스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추심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정확히 분석해서 어떻게 할 건가 부터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체납관리단도 내년에 52명으로 정부에서는 권고하지만 우리 체납 규모라든가 올해 18명이 활동한 결과를 봐 가지고 해야지······.
  그마만큼 일자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체납액이 그 이상으로 걷혀야 효과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장태철   보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채권추심원 기간제를 고용하면서 통상 7시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는 4시간짜리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심원으로 오신 분이 전주 분이 아니고 경기도 분이 오셨는데 4시간 가지고는 본인 생활비가 안 남으셔 가지고 이번에 서산시에서 모집하는데 서산시는 7시간으로 모집해서 그분이 그쪽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장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부터 시작해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한 분이라도 채용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장태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예찬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15부터 117쪽이 사무용 구입 비용이잖아요. 아까 이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회계과에도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용역 부분이 거의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나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전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쓰는 한글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프로그램으로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조달로 구입하고 있고요. 컴퓨터 유지 보수 같은 경우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산 장비 구입은 조달로 구입하고 있고요.

○진예찬 위원   사실 아까 회계과에도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랑 비슷한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낮은 입찰 가액을 가져오면서.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서야 그렇게 하셨는지······.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사실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의 어려움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 내지는 10%에 대해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진예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17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그러면요? 용역을 써서 입찰받으신 거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117쪽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유지 보수인데요. 당초에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청 그다음에 사업소, 의회에 PC가 1930대 정도 되는데요. 이 1930대를 유지 보수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입찰을 진행해서 87.7%의 낙찰 차액 부분하고 예산 절감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진예찬 위원   퍼센티지는 일이 프로 차이니까 이 정도 금액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감액이 1000만 원 이상 됐으니까 이삼 프로는 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최저 낙찰률이 적용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87% 정도 적용이 되는데 7800만 원에 대한 낙찰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진예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용역을 쓸 때도 비용 절감을······.
  그때도 용역을 쓰잖아요, 보통. 그러면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도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떤 업체가 절감을 한지도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많은 업체를 들여와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업체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의 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보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그렇습니다.

○진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김은주 국장께서는 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은주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권기준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수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오철원 피지컬AIJ밸리추진단장입니다.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은 오늘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6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과는 89억 1074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22억 2365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2억 2229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6만 4000원입니다.

○신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설명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경제산업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경제산업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경제산업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수소놀이체험관 운영 보면 3회 추경에 감액이 7800 있거든요.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아직 세입 부분입니다.

○최영심 위원   세입이에요?

○위원장 장병익   예, 아직······.

○최영심 위원   예, 알았어요. 넘어간 줄 알았어요.

○위원장 장병익   주력산업과 세입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현재 수소놀이체험관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구축 준공이 10월 말, 11월 초로 계획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일반 행사운영비 부분을 조금 감액했습니다.

○최영심 위원   시기에 맞게 준비를 못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콘텐츠 보완 때문에 그랬고요. 특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개관식 비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 재정에 맞게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최영심 위원   개관식을 할 수 없게 준비 기간이 늦어진 거죠, 전체적으로?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개관식은 할 수 있었는데 개관식 비용을 당초 행사운영비로 크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에 맞게 개관식 비용은 아예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영심 위원   그러면 개관식은······.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개관식은 자체 예산으로 규모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알차게?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금 과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과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개관식인 만큼 여러 사람을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최영심 위원   전국적으로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저희 수소놀이체험관이 전국 최초의 시설입니다.

○최영심 위원   준비를 알차게 하셨는데 개관식 규모를 줄여서 서운······.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규모는 줄이지만 예결 위원님들 초청해서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 애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신규 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한 20년 동안 탄소 산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탄소 산업의 확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초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도전해서 6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한 거고요.
  일반 방산 기업들이 실제로 국방부에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방위사업청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전주시 내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 국방부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몇 개나 돼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전주시에 있는 방산 협약 기업은 92개 정도 되고요. 그 기업들 중에서 각각의 사업화 지원 사업들 그리고 체계 기업과 연결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국도비가 직접 지원이면서, 그렇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이남숙 위원   국고보조금은 추경에 내려와 있고 도비는 아직 매칭이 안 됐네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도비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추경에 할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원래 지역협의회에 따라서 4억 5000을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1억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 구성과 임시 사무실 구축에 사용하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4억 5000이 매칭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정이고 매칭은 안 됐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매칭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했는데 도에서 확실하게 매칭하기로 답을 받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방산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요, 방산 전체 로드 맵 수립 그리고 사업화 지원 일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 사업단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하고요. 90개 전주시 업체는 어떤 업체가 도움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려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철 위원님.

○김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메카노 바이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당초 20억 중에 10억을 삭감하는 의견이 저희 예결위로 회부가 되었는데요.
  전주시 재정 비상 상황에서 10억을 삭감한 상임위의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타당하며 본 위원 역시 20억 전액 투입 시급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215억 규모의 시비 미매칭 협약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억 원의 국비 환수와 5년간 산업부 공모 배제 페널티가 따른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년도 5개년 사업의 최종 성과를 거두고 완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연차인데 25년도에 계획되었던 10억을 미편성했고 올해 본예산과 지난 추경에서도 담지 못하다가 마지막 추경에 20억을 한꺼번에 요구한 이유 그리고 진작 이 비용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를 여쭙고 싶고요.
  현재 전주시 재정 상황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저는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해 두신 현실적인 대안이나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권기준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먼저 편성되지 못한 이유 말씀하셨는데요. 2025년도도 전주시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해 가지고 편성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인 올해 20억을 전체 주기로 확약서를 제출한 다음에 연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대비해서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못해 가지고 어렵게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학에서 산자부랄지 산업기술진흥원까지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국비 포함해서 215억 사업이고 마지막 연차에서 전주시만 20억을 매칭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안전장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북대하고 최소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비 구입비가 14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비 구입은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인건비하고 기타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위원   우선 답변은 잘 들었고요. 사실 부서의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마지막 연차를 앞두고 편성 시기를 놓쳐 자초한 안일한 대응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주시 재정 여건을 봤을 때 10억 원의 삭감 의견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지만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볼 생각입니다. 우선 이상이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예, 이어서 하시죠.

○김인철 위원   과장님,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총사업비 24억 7000만 원 규모의 스마트 주차·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시민 편의 및 행정 효율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AI 기반 안전 관리 명목으로 들어간 사족 보행 로봇 순찰?

○신성장산업과장 권기준   예.

○김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전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과 경기전 일대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인데 사족 보행 로봇, 자율 주행 순찰 로봇이 돌발 상황으로 보행자와 충돌, 끼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안전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또 로봇은 사실 도입보다 사후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서나 배터리 교체, 전담 운영 인력 비용에 매년 막대한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된다면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저희 시 재정, 순수 시비로 부담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연간 구체적으로 얼마를 예상하는지 그리고 시가 부담해야 되는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권기준   전체적으로 사족 보행 로봇을 1대로 생각했었다가 경기전하고 전동성당, 기타 시설에 4대 정도를 해 가지고 한옥마을에 배치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4대로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25억인데요.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5%에서 10%까지는 모든 장비를 사면 세워야 되거든요. 최대 2.5억 정도 되고 그전 같으면 1억 정도 세우든가 그 정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 관리 관련은 거기에 따른 보험도 다 들 것이고요. 운영은 처음에 협상할 때 우리한테 납품했던 업체가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서 시민 안전이나 보행자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철 위원   사족 보행 로봇 상용화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권기준   저희가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시범 사업으로 실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든 뭐든 실증, 실증 그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증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구에 있는 로봇산업진흥원이랑 해 가지고 도로까지 나와서 실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볼 계획입니다.

○김인철 위원   과장님, 저도 피지컬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사족 보행 로봇은 현재 저희 여건도 그렇고 사실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이라는 건 보여 주기 식으로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과연 편리할까, 관광객들이 이 부분을 처음에는 좋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과기부 사업 관련해서 변경 협의가 곧 이루어지죠?

○신성장산업과장 권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인철 위원   협의 과정에서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하더라도 사족 보행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권기준   감사합니다. 면밀히 따져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메카노 바이오 관련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인철 부위원장님이 짚어 주셨는데 저희가 산자부랑 산업진흥원이랑 협약을 맺었죠?

○신성장산업과장 권기준   예.

○신유정 위원   만약에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신성장산업과장 권기준   일단 법적으로 따지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5년 이내에 산자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기지급받은 100억 국비를 일부 환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메카노 바이오 혁신 의료 기기 관련해서 현재 지원 실적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권기준   전주시에 바이오 기업이 93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4년 11월에 준공 이후에요, 한 3079건을 했고 기업 유치도 8건을 해 가지고 바이오 기업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실질적으로 바이오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어쨌든 협약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어려운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시정질문도 있었는데 25년도, 26년도에 매칭을 못 했던 문제점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사업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을 하더라도 결산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일부 장비 구입비는 이월해서 나중에 구입하는 상황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산자부 질의를 확실히 받아 오시면 좋겠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권기준   예, 오늘 회의 끝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볼 건데요. 그런데 당초 원안에서는 장비 구입비는 절대 이월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이 있었고요.
  여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제조 구입비 해서 5억 원 정도는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공감대나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 협의를 다시 해 보셔서 만약에 장비 구입······.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장비 구입비 일부라도 내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다시 질의하시고 예결위 마치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서면으로 작성해 주셔서 위원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권기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 보면 50페이지 전북연수원 잔디 운동장 및 조경 시설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저희가 지금 중소벤처기업 연수원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에 관해서 21년에 전주시하고 중진공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25년까지 당초에 있던 대성배수지를 옆쪽으로 이설하고 현재 건축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주시가 당초 협약을 할 때 그 옆에 배수지 부지를 활용해서 운동장을 조성하고 주차장하고 일부 조경 공사를 해 주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 중에서 옹벽을 저희가 설치해 주기로 한 부분을 이번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넓은 부지를 완전 헐값에 전주시가 매각했잖아요.
  그리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용 조건이 뭐였냐면 거기에 상하수도본부 실험실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존재하면서 그것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실험실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그런 사항이 당초에는 논의가 되었었는데 상하수도 쪽에서 현재는 옛날 건물을 현장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실험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상하수도에서 외부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원래 효자동으로 실험실이 가기로 했다가 아예 무산되고 실험실이 문을 닫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현재 그러면 거기는 아무도,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잔디 운동장이나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높이 올라가는 길이고 한적한 길이고 차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길인데 가지 못하는 그곳에······.
  그나마 그전에는 실험실이 있는 조건하에, 그때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없어지는 조건에서도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연수원이 거기 들어서게 되면 한 달에 5만 이상이 한옥마을을 거쳐 가겠다,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사실 지금 상황에서 지나간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연수원 건립이 완료되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사실 전주시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매각한 상황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7월 정도 개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옥마을 관광객들한테 그쪽을 개방한다고 하고 또 일대 주민들한테 편의 시설로서 개방해서 운영한다는 조건들이 있어서······.

○이남숙 위원   거기 주민이 몇 세대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제가 그 범주를 들 수는 없겠지만 한 이삼십 가구 정도······.

○이남숙 위원   말씀하신 게 오류가 굉장히 많아서 말씀드리면 한옥마을에서 거기까지 무슨 구경거리가 있어야 가는 거지 거기에서 풋살 하려고 가시겠어요?
  대형 버스는 올라가지도 못하는 곳에, 일부 주민만 있는 곳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의문이 있는 거고 이런 조건들은 상하수도본부에 실험실이 존치하는 조건하에 하기로 했었는데 실험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하수도본부에서 실험실 같은 경우는 존치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외부로 위탁해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진행······.

○이남숙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어요. 과장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는 건데 상하수도 본부 이따가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주 어렵게 의원들을 통과하면서 아주 낮은 책정금으로 하면서 우리가 낙후된 실험실을 고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 놓고는 결국 실험실이 없어지면서, 과장님이 다시 오셔서 책임을 맡으시면서 "앞부분에 다른 공무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연수원이 건립되면 아무래도 기관 간에 약속된 부분들도 있고 하니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한다든가······.
  사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최대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활용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연수원은 숙소의 기능으로서 또 그 안에 컨벤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30억에 매매해서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북연수원을 짓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뭐가 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숙소랄지 연수원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연수 인원을 그쪽으로 유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시 세수의 부족 원인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 책정된 것,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를 잘 대비하면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그 시설이 주민들한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연수원하고 중진공하고 같이 논의해 나가는 부분에 앞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3회 추경예산 세우면 27년까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27년 상반기에 일단 공사가 완료돼야 하는데 배수지 이설 건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약속을 지켜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3회 추경에 3억 6000 세우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직 사업비를 안 쓴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 아직 완공이 안 돼······.

○이남숙 위원   그러면 9월인데 10,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이 비용이 다 소진되는 비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지금 이 부분은 사전에 업무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사무 위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사무 위탁된 부분을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무 위탁된 부분을 예산을 하는 거고 연말까지 해서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건립 업무 협약하고 세부 협의가 되어 있네요. 그것까지 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익 위원장, 김인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전주 제1·2산업 단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 사업이 지금 예산이 거의 감액이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추진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완충 저류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산업 단지 내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화학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저류지 설치 공사인데요.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시기가 20년부터 추진했는데 저류지 설치 위치가 원래는 1산단에 하나가 들어가고 2산단에 하나 들어가서 2개가 설치되기로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돼서 1산단에 하나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관을 연결시키자 해서 결정하고 설치 위치를 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사이에 국비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관로를 매설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북전주선로, 이팝나무 있는 철길 있잖아요. 그쪽으로 관이 지나가는 설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북전주선로 횡단 심의를 하는 데 한 1년 반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행정 절차나 협의 과정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고 예산은 저희한테 확정되어서 들어가는 건 맞는데 당장 그 부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설계는 일단 일차적으로 끝났고 올해 초에 폐기물 공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1차 공사 발주해서 들어갔고 2차 공사까지 발주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업 진행에는 지장이 없는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 저희가 실제 공사 기간이 긴 것은 아니고요. 28년까지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당초 받기로 한 예산도 다, 저희가 예산이 안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 나가면서 사업 기간을 조정해서······.

○최영심 위원   올해는 감액하고 다시 본예산에······.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27년, 28년에 나누어서 계속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올해 적절한 때에 쓰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고 내년에 받는 것에 대한 전주시의······.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산을 조정한 공문이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피해가 있거나 하지는 않은 사실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

○최영심 위원   그러면 1·2산단을 하기로 했던 걸 그냥 하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 그 부분은 지금 다 설계가 끝났고 1·2산단을 따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던 것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을 매설하는 데 편하게 하려고 한 건데 저류지 자체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아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선로 연결을 길게 하는 것이죠.

○최영심 위원   길게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

○최영심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지금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최영심 위원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전북연수원 잔디 운동장 관련해서 이번에 올라온 추경은 옹벽이니까 사실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잔디 운동장 조성하는 게 협약상 시가 조성한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적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 협약서에는 운동장 조성이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추후에 해야 되는 11억 중에 운동장에만 소요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저희가 지금 15억 중에 3억 6000이 옹벽이고요. 조경하고 주차장이 한 삼사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운동장 조성입니다.

○신유정 위원   11억에 대한 세부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추후에 그거 한번만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수미   예.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최한별 위원   56페이지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매년 예산이 한 1000만 원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노동자 권익 보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재정 여건상 예산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유관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예년 수준에 맞춘······.
  후원, 기부를 받아 가지고 예년 수준에 맞춰서 이동 노동자분들을 위한 맞춤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또 안전 예방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런데 기업 후원 같은 걸 받더라도 1000만 원 규모의 후원까지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창업 기업들을 통해서 1100만 원을 후원받아서 노동자분들 복지 사업으로 해서 함께 브런치 사업도 추진했고요. 또 유관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기존에 상담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 차도 역시 유관, 그러니까 도 노동권익센터라든지 저희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좀 더 확장성 있는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이용 현황이 줄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 권익 보호 교육이나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쿠팡이츠 대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오토바이 안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최한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는 각자 맡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완산구·덕진구 1개소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역을 맡은 게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참 어려워서 쉼터가 유명무실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용 현황이 떨어지거나 만족도가 떨어진다거나······.
  혹시 만족도가 어떠한지 조사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만족도 조사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 노동자 쉼터 이용자의 비율은 사실 대리기사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배달 라이더분들이 그다음 순입니다. 그리고 택배 노동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름에 폭염기라든지 혹한기에 택배 기사분들이 물건을 하고 있는 대리점에 가서 커피 차라든지 안전용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직종별로 몇 명이 이용했는지 그런 현황이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예, 직종이 다르더라도 이용이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지금 도 보조금 교부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이라고 그랬습니다. 61페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최영심 위원   도에서 확정 내시를 하고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도에서 우리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확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상향해서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이 미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도 입장에서도 긴축 재정이라는 차원으로 여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정 내시로 저희한테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46명에 대한 지원이 과하게 세워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저희한테 세팅된 건 46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는 65명 규모로 해서 요청했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영심 위원   도 예산에 비례해서 시 예산을 감액한 건 아니죠, 지금 보시면?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매칭 비율이 도비가 65고 시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같은 비율만큼 시비도 삭감되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이후에 저희가 준비했던 인원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걸로 알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아니요, 저희가 좀 더 많은 참여자를 해서 다양하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상반기 23명, 하반기 23명으로 46명 규모로 참여자를 모집해서 전주시 시책 사업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다른 분들이 운영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심 위원   46명이 1년이 아니고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최영심 위원   주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직원?

○최영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이게 이제 전주시 시책 사업과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두 가지 트랙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시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주맛배달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몰 매니저 사업 등과 같은 행정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부서별로 1명 내지 2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주 여성들 중에서 학습 지도가 가능한 여성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양 구청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다문화 가정으로 지원 나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됐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총 24명인데요. 완산·덕진 해서 1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최영심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도 감액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아직 세입이죠?

○전문위원 최형준   지금 세입입니다.

○최영심 위원   세입이에요?

○전문위원 최형준   예.

○위원장대리 김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질의 안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인철   최영심 위원님, 세출입니다.

○최영심 위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이 감액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감액된 사유는 도비 확정 내시가 왔는데 사업비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그동안 추경에 반영 못 하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심 위원   도비 확정 내시가 감액된 이유는 긴축 재정 때문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당초 사업비를 가내시할 때는 사업량이 그만큼 왔는데 도에서 마지막 예산 작업하면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 피해는 가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저희가 25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되었을 때.

○최영심 위원   감액이 되었을 때요?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예.

○최영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25년도하고 비슷한 예산 규모여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소상공인분들이.
  그런데 카드 지원 수수료까지 감액돼 버리면 그만큼 수요자가 지원 혜택을 못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에 항의는 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아니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다 줄 수 있는 규모여서······.

○최영심 위원   그 정도 규모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예.

○최영심 위원   그러면 시비까지 다 감액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예.

○최영심 위원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소상공인분들이 신청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은 없을까요? 매출 규모하고 보조금 받아 가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나타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이 사업은 시간이 상당히 된 사업이고요.

○최영심 위원   그렇긴 하죠.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3억 원 이하의 전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알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예산의 범위는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의 범위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3억 이하의 매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분과 받아 가는 수혜자 명단을 비교해 보시면 누락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정도 데이터 분석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예, 위원님.

○최영심 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매출 3억 원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세무서에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정해져서 오고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최영심 위원   저는 3억 원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높일 때가 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같은 물건을 팔아서 매출액은 증가하더라도 본인들 이익금은 똑같다는 거죠. 그만큼 모든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4억을 꼭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협의할 때 그것도 한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조율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다고 한다면?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예.

○최영심 위원   이왕이면 전라북도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은주   예.

○최영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조문성 본부장께서는 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송중헌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문인수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에 대한 사업 목록은 개요서 1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요서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30억 2640만 원이며 963억 3606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위원장 장병익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 위원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상하수도본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책자 19페이지 보면 신설 급수 공사가 있거든요. 추경에도 많은 금액을 요구하셨고 현재 62%밖에 완공이 안 됐으면 4개월만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충분할 텐데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급수과장 송중헌   위원님께서 신설 급수 공사비 13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설 급수 공사는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에 마이스 산업 단지를 만들고 있고, 전주시에서, 마이스 산업 단지가 조성되면 상수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상수도 공사 마무리가 필요해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다른 곳에 쓰는 사업비는 아니고 오직 마이스 산업 단지로 들어가는 상수도 공사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1km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경예산인 거예요?

○급수과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26년 본예산에서 집행률이 62%거든요. 나머지 38% 잔액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여지는 금액이에요?

○급수과장 송중헌   저희가 급수 공사를 신청받으면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이달 이후에 들어오는 다른 신설 급수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잖아요?

○급수과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추경에 큰 금액을 요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38%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급수과장 송중헌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도 그걸 가상액으로 남겨놓고 1.1km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셔
  서 이 부분에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급수과장 송중헌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사업,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이라는 특정화된 사업으로만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분의 비용이 있는데 왜 추가로 3회 추경을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13억은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이미 특별회계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남아 있는 것은 신청해야 하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현재 미진한 사업을 완공하기 위한 것이고 12월 달 되면 13억이 100% 다 소진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데 지금 62%는 완공이 됐고 나머지 13억을 다 소진하려면 추후에 급수 공사를 요청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요청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급수과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5억 정도의 예비비가 남아 있는 건데······.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남숙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신설 급수 공사는 1년 365일 일반 사업자가 됐든 어떤 건축이 이루어지거나 수도 공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공사를 하는 금액이고 자료가 작성된 8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2%가 지출된 거고요.
  그 나머지 금액들은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신청은 그러면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보통 한 해 평균으로 들어오는 평균값을 저희가 잡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면 공사를 해서 지출은 하지만 그분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해서 세입에 똑같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62%의 공정률을 어디에 했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1.1km 신설을 어떤······.
  이것 같은 경우 공사는 누가 해요?

○급수과장 송중헌   이 공사는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 발주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급수과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려요.

○급수과장 송중헌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국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하수도본부 보면 결산이랑 추경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27년 이후 요구액을 써 놓았잖아요. 예산안을 보면 26년하고 금액을 똑같게 했거나 아니면 부족분을 넣어 놓았거나 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계량기 교체 및 관리 있죠, 과장님? 26년 본예산이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계량기 교체 및 관리로 해서 26년도 본예산에 22억 4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26년이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예, 26년······.

○이남숙 위원   27년은요?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저희가 이 예산은 사실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이 투입······.

○이남숙 위원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27년 이후를 보면 26년하고 예산을 똑같게 계산해 놓았거나 아니면 뒤 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27년 이후에 4300만 적어 놓았어요. 원래 이것도 26년 1월에서 27년까지 사업이 지속되는 거예요.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26년 대비 27년 이후에는 금액이 이 정도 상향될 거다를 적어 놓아야 하는데 산출액도 대부분 "10% 삭하세요." 하니까 비슷하게 하고 27년은 무성의하게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27년도 예산 볼 거잖아요. 그거 정확히 볼 거예요. 27년 이후에 청사 운영 관리 13억만 해 놓았는데 27년 예산안에는 얼마나 해 놓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히 하셔서, 예산이니까 정확히까지 안 되기는 하겠지만 무성의하게 하시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랑 과장님 계실 때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어서 했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간에 끊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조문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방망이 두드려서요.

○이남숙 위원   그래요?

○위원장 장병익   예.
  (장내 정리)
  다음은 전주시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님께서는 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이향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은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마음건강과장입니다.
  김명희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회계연도······.

○위원장 장병익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 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전주시보건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전주시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는 따로 보고받은 게 없어 가지고 문제가 없으셔서 보고를 안 하신 건지 추경에 많이 삭감되셔서 안 하신 건지 소장님,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전주시 재정에 맞춰서 이번 추경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보조금 반납액을 예산계에서 세워 줬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 예산안에 의하면 저희 하반기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문제랑 보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죄송합니다. 보고를 못 드려서······.

○위원장 장병익   다른 과장님들은요? 다음 본예산 때 보건소는 더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삼천동에 소재한 전주시립요양병원, 전주시에서 위탁한 요양병원이고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2대 있는데 26년 된 노후화된 엘리베이터입니다.
  공공 의료 기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어서 1월 달에 확정 내시가 왔고요. 국비 8736만 원 반영하여서 계상했고요. 시비는 부득이 이번에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참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노후돼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9월에. 그래서 그 상황을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병익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시비로 될지 안 될지 상황을 몰라서 다른 재원 방안을 충분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전면 개보수예요, 일부 보수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전체 교체입니다.

○이남숙 위원   2대인데 이 비용 가지고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1억 7472만 원 소요가 되는데요. 국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시비가 안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못 하겠네, 반영 안 되면?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반영되어야만 착공할 수 있는데요.

○이남숙 위원   얼마 필요해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시비 8736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남숙 위원   시비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예, 이번에 매칭된다면 저희가 10월 정도에 바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너무 급해서 특교세를 신청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더라도 12월 말일 정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반영이 된다면 2개월이라도 빨리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운행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아니요, 운행은 하고 있는데요. 26년이나 됐기 때문에 정기 검사를 하면서 계속 보수는 하고 있지만 잦은 멈춤, 요 근래 멈춤이 많아 가지고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고 또 여기가 요양병원인데 임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침대로 해서 옮겨야 하는데 임종하신 분들을 옮길 때 멈춤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예상되어서 한시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 청사 관리 유지 보수 비용 보면 3개소를 같이 해 놓았어요. 중인보건진료소야 그렇다 하지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산을 따로 드리지 않나요? 유지 보수에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들어가 있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덕진은 빼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덕진은 따로······.

○이남숙 위원   알겠어요. 이번에 수리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 접종이요. 0.8%고 시비는 추경에 세워져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이번 추경에 시비 1억 3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가을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매칭을 나중에, 확정 내시는 진작 왔지만 나중에 자금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 추경에 시비 매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비용 다 써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예, 100% 씁니다.

○이남숙 위원   1억 9000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총 21억입니다.

○이남숙 위원   총 21억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예, 시비 매칭까지 해 가지고······.

○이남숙 위원   총사업비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예.

○이남숙 위원   코로나가 또다시 창궐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방 접종 사업이 27페이지도 20.8%밖에 안 돼요. 예방 접종 사업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가을에 집중적으로 맞아야 돼서 그러는 부분인지는······.
  이 예산이 정확히 시민들한테 예방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려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경현철 위원님.

○경현철 위원   관련돼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 관련해서 지금 대상자가 되어 있죠? 주로 접종 대상자가······.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대상자가요,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시작하고 있고 면역 결핍자나 특정 질환자는 국가 예방 접종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경현철 위원   올해 접종하신 분들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28페이지 보시면 사업 규모는 2만 6240건으로 저희가 목표를 세웠고요. 현재 접종한 인원은 198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절 접종이라 독감하고 함께 병행해서 10월부터 접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이 저조한 상태고요. 10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경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질문해 주셔서 제가 추가 질문을······.

○위원장 장병익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투자액 보면 24년도에 7억 2800, 25년도에 26억, 26년도 2회 추경까지 19억인 것 같은데 24년도까지 7억 2000의 숫자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7억 2800에서 26억까지 너무 증액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상황이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절기에는 백신을 국가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비, 1만 9610원을 병원에 지급해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위원장 장병익   국가에서 지급을 멈춘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지급을 멈춘 이유요?

○위원장 장병익   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보조로 해 주셨다는 얘기시잖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따로 보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사서 병원에 배급을 하면서 저희는 시행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쌓이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65세 이상은 의무 접종으로 하면서 인플루엔자와 똑같이 백신을 구입해서 맞히는 시행비까지 보건소가 책임지게 바꿨습니다, 그 방법을.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장병익   그러면 25년도하고 26년도를 보면 한 5억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5년도 대비 26년도 예산을 보면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한 번에 반영이 됐고 26년도 본예산에 반영 안 된 예산을 추경에······.

○위원장 장병익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기금, 도비, 시비가 50, 15, 35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보조 비율이 똑같이 진행된다고 했었을 때 여기 보시면 기금보조금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보조 비율이 그대로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비율은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 장병익   그런데 기금보조금을 보면 줄잖아요. 맞아요, 이 예산안이?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건가? 그건 확인해서······.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지금 이거 민간 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 보조는 어느 기관으로, 지금 병원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병원으로······.

○위원장 장병익   어느 병원으로, 몇 개가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병원이 지금 위탁 의료 기관이요, 전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122개소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덕진은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덕진은 118개소요.

○위원장 장병익   항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리나요, 맞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보통 4주에서 6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4주에서 6주 정도 말하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장병익   보통 백신이 갖는 내구연한이라 하긴 그렇지만 보관 연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80일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80일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장병익   그러면 병원에서 보통 언제 구입하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9월 언제부터 시작하신다고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9월 21일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9월 21일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9월 21일은 인플루엔자고요, 코로나는······.

○위원장 장병익   아까 10월이라고 하셨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10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위원장 장병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월에 하시는 이유가 굳이, 코로나 백신 지금 유행 아닌가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질병청에서 저희한테 코로나 백신을 유행 주기에 따라서 시기를 일정하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백구십몇 명이 되어 있는 이유도요, 올해 봄에 한 번 집중 유행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데 질병청에서 한 사람에게 두 번 접종할 수 있다 저희한테 접종 스케줄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 갑자기 면역 저하자나 해 가지고 두 번 접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들한테 두 번을 홍보하면서 작년에 맞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맞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98명이 나왔고요.
  이 기간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면역 형성 기간이 있는데 질병청에서 유행 시기를 보면서 저희한테 시기를 딱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코로나가 겨울에 유행하는데 이번에는 인플루엔자도 오늘 주의보가 발생했고요. 코로나도 다른 때보다 시기를 앞당겨서 유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시기를 꼭 맞춰야 되는 게 아니면 유동적으로 움직여 가면서 접종을 해야지 유행이 지나고 나서 맞으면 의미가 있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데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성인들이 그 시기에라도 맞아서 면역력을 획득하면서 주변에 퍼뜨리지 않는데요. 그 시기를 질병청에서 저희한테 정확하게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련돼서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최영심입니다.
  응급 의료 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보시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6년 현재, 이것도 8월 기준일 것 같은데 집행률은 0%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2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응급 의료 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은 저희 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개소, 전주병원하고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응급 의료 정보 관리자하고 전담 인력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최영심 위원   인건비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국비하고 도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최영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집행률이 26년 8월까지 이렇게 될까요? 시비가 없어서 표시가 이렇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저희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요. 21페이지 보시면 확정 내시가 올해 2월 23일 날 왔습니다. 그동안 반영하지 못하여서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최영심 위원   확정 내시가 그때 됐다는, 여기 공문에 의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예.

○최영심 위원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 2월 23일이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예, 추경에 올린 부분은 예수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인데 등급을 정해 가지고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B 등급을 맞았는데 B 등급의 지원 기준 금액이 1억에서 1억 2000으로 상향되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인건비는 예수병원과 전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정산을 받습니다.

○최영심 위원   정산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예.

○최영심 위원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족분이 필요하신 거고요? 아까 B 등급에서 지원 기준 이 말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원래 예수병원이 1억이었습니다, 지원 금액이. 그런데 B 등급 지원금이 상향되었어요, 1억 2000으로.

○최영심 위원   그래서 상향된 2000만 원에 대해서 필요해서 지금 올리셨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향란   예, 그렇습니다.

○최영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결핵 환자 관리하고 있잖아요. 많이 줄어들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65세 이상 어르신에서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30세 이하로는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65세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방문도 하고 또 기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늘어나실까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1950년대 전쟁 상황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대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잠복 결핵으로 이환됐던 분들이 지금 연세가 높아지시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결핵이 발생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높아지는데 현재 집행률을 보면 22%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검사를 다양하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하셔야 하는데······.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예, 맞습니다. 비삭감 사업이라서 추경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는 결핵 예방 사업이 있고 상반기에는 그걸 위주로 썼고요. 하반기에 이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전부 다 봤어요. 결핵 관리 사업,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 그다음에 진단 사업, 노인 결핵 검진 사업 이렇게 해서 결핵으로만 4건의 사업이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78%, 61%, 하나는 31% 또 어르신들을 위한 검진 집행률은 22%밖에 안 돼서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도 검진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가 덜 됐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아닙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예전부터 국비 사업으로 지원돼서 진행되던 사업이고 말씀하신 22% 전북형 노인 결핵 검진 사업은 민선 8기에 도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어서 2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국비 보조 사업,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고 대상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상반기에는 지출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이남숙 위원   말씀을 좀 천천히 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알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은 이미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추경에서 삭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형 노인 결핵 검진 사업은 하반기에 이 예산을 위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도비에서부터 삭감이 많이 됐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예, 도비에서 확정 내시가 와서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아 있는 예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7년도 예산도 이 정도 세우면 되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예, 전북형은 아마 도에서 예상하셔 가지고 내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보면 이게 8월 말 기준이잖아요. 8월 말이면 4개월 남았으니까, 벌써 3분기가 지나간 시점이니까 집행률이 그래도 80%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예산 10% 삭감하시오."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69페이지에는 4000만 원이나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결핵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산을 많이 세워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은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경로당 노인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요. 여기 아닌가요? 제가 또 너무 빨리 갔나요? 지금 무슨 과예요?

○위원장 장병익   감염병관리과까지입니다.

○최영심 위원   그래요? 제가 혼자 앞섰어요.

○위원장 장병익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지금 치매마음건강과 결산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 위원   86페이지에 보시면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이 1억 3000 감액되었어요. 소득 기준 폐지로 기존 대상자들이 전환 사업으로 모두 지원받게 되는 건지······.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유시선 위원   예?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정부에서 주는 것은 120% 이하자를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따로 있고요.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140% 이상, 일반 시민 치매 환자까지도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1억 3000이 감액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120%까지 국비 지원이었는데 20%가 상향됐습니다. 140% 이하자까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에서 차액분이 발생돼서 1억 3000을 감액했습니다.

○유시선 위원   그러면 혹시 지원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배제되는 분은 안 계시나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없습니다. 다 와서 신청하고 계셔서 전주시에 있는 치매 환자분들은 치매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시선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수진 위원님 손 드셨어요?

○이수진 위원   이 질문이 세출 관련 이후에 묻고 싶은 질문이라서······.

○위원장 장병익   그러면 이남숙 위원님 먼저 할게요.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 인식 개선 및 교육 홍보 사업을 계속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추경에 돈이 삭감됐습니다. 4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 교육 홍보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32%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저희가 지금 4200만 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7300만 원이 총사업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300만 원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32%는 1억 1500에 대한 세출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부분이어서 제하고 7300으로 하면 51% 정도의 집행률이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도 아무튼 적은 거잖아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저희가 홍보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남숙 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교육 인식 개선 사업이랄지 할 때 팸플릿을 책자로 해서 나눠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나가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되는 비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줄다 보니 송출 사업 같은, 3300만 원 같은 경우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큰 비용인데요. TV 광고로 나가는 3300을 어쩔 수 없이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노인 일자리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이남숙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거의 2만 명 가까이 돼요. 2만 명 가까이 되시는 어르신들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2시간 이상 방황해요.
  한 달에 30시간을 하게 되면 거의 20시간은 시간 때우려고 길거리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치매 인식 개선을 하게 되고 홍보를 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관리비랄지 치료비랄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치매 사업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로 하고 계시는 1만 6000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한 1600명 정도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까지 치매 예방 교육과 선별 검사를 다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협업해서 치매 예방 교육과 선별 검사를 받으면 하루 3시간은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1만 6000명을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는 치매예방사업단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검토 중이어서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가 불편하시다고 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꽃밭정이노인복지관하고 안골노인복지관이, 덕진구·완산구로 나눠서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나가 있는 돈에다가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시니어나 거점 하는 데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강사로 하는 거고 이분들이 추위에, 더위에 안 떨고 그 시간에 교육을 받음으로써 치매안심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치매 인식 개선이나 교육 홍보 사업에 아주 적극적이다······.
  우리가 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요처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선물을 제공해야 "오십시오." 하면 겨우 오는데 어차피 그분들은 나와 계시는 거예요, 2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그러면 충분히 홍보 사업이 되니까 잘 연구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도 계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면 치매 예방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 사실 치매 예방이 보건소 예산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10월 정도까지 해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이수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덧붙여 질의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치매 관련 사업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달성률이 좋지 않은 상황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완산구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문제점도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도 덕진구와 나누어서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보건소가 전주시보건소하고 덕진보건소로 나눠져 있는데 치매마음건강과는 전주시보건소 안에 있고 덕진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직원이······.
  덕진보건소에는 직원 1명과 기간제 인력 2명이 가 있다 보니까 집중되는 일은, 그쪽에 오시는 어르신 선별 검사나 치매 치료비 접수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교육 사업은 본소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덕진으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덕진도 하고는 있습니다.
  덕진 쪽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는데 조호 물품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하고 있고요.
  덕진과 전주시보건소가 계속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행률 관련해서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져서 말씀드리게 된 거니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감액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분과 가족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돌봄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요.
  치매안심센터가 전주시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치매 환자분에 대한. 그리고 가족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월 가족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호 물품도 지원이 되고 있고 치매 치료비도 가족 지원 사업에서 국비 사업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에서는 프로그램과 교육과 그다음에 조호 물품 지급, 치매 치료비 지원이 다 같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심 위원   혹시 전주시 치매 환자는 몇 명으로······.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저희가 지금 1만 2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런데 24년도하고 25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한 차액이 있거든요. 이건 치매 환자가 줄어서일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이유일까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2024년까지는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비가 총괄로 왔다가 25년부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아예 분리가 돼 있어서 사업비 부분이 적게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최영심 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이 예산은 저희 시 예산으로 세우는 걸로 됐나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아니요, 국비에서 내려오는데 2024년까지는 만약에 총괄로 10억을 주면 "10억 안에서 니네가 인건비랑 사업비는 알아서 써라." 되어 있는데 25년부터는 "인건비가 70% 정도 해서 7억을 인건비로 주고 3억은 사업비로 써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영심 위원   인건비만큼은 여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예산이 어디로 세워진 건가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산안 마지막에 보시면 581쪽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5억 5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38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이건 치매 대상자가 아니라 가족에게도 수혜가 가는 거기 때문에 수혜가 사실은······.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매 환자 치료비나 조호 물품을 주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7000명이나 5000명 정도 나가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시비 부분에서도 조호 물품과 치료비가 나가고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최영심 위원   27년도 예산을 26년도와 똑같이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조금 감액이 돼도 지장이 없을 수 있겠네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저희가 지금 사업비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TV 송출 부분이나 이런 걸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사업비가 올해하고 같게 된다면 홍보 쪽으로 송출이랄지 이런 게 더 내실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수혜자 가족들한테 지급하는 것 외에 홍보까지 플러스될 수 있겠다, 사업에.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최영심 위원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구강 쪽 관련은 어디이신가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명희   양쪽 보건소에서 다 하고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양쪽 보건소나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 문 연 거 아시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명희   평화동에 있는 것은 어제부터 오픈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오시지 왜 안 오셨어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명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치과병원에서요. 그런데 저희한테 초대장이 안 와서 못 갔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금융에서 협찬을 했고요. 그다음에 LH에서는 오랫동안 비어 있는 공간을 내 줬고 그것을 관리 감독 하겠다고 평화사회복지관에서 했고 우선은 일주일에 두 번이긴 하지만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나와서 치과 진료를 전반적으로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도 홍보 차원이 되기도 하고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료 개념은 아니잖아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스케일링 아니면 치주 약 발라 주는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여기는 의사가 전문적으로 와서 치료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소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돈 들이지 않고 그분들을 얼마든지 그쪽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날 보니까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보건소에 관련된 분이 아무도 안 오셨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엑스레이 기계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인지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은 도 복지국과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치과병원과 우리은행 3개 협력에 의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지를 했을 때 저희는 적극 협조를 하기로 했고요.
  저희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2층에 구강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도 좋다까지 하면서 저희와 긴밀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도에 전달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에게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모든 사업이 도 복지국과 전북대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에게 특별한 진행 상황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거기에 적극 협조할 거고요. 평화동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책자에도 보면 모든 홍보비가 사이사이에 끼어 있긴 하잖아요. 보건소에 없는 일 같으면 우리 동네 자원을 연결해 주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때 오시지 않아서 좀 아쉬웠긴 했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소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보건소하고 같이 협약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평화동 주민만을 위한 건 아니고 전주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금융인가 거기에서 전폭적인 지원 또 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까지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쪽은 치료라는 개념이고 보건소나 평화는 치료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결해 주셔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이건 아마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 동시에 문의를 드려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요. 118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사업 문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액이 다 동일한데 집행률이 다르죠?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현재도 집행률이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전주시보건소하고 덕진보건소가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고요. 집행도 각자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동일하게 내려온 거예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따로따로 내려옵니다.

○이수진 위원   이 금액 그대로 내려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똑같아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사업량은 좀 다릅니다.

○이수진 위원   지금 내용이 다 똑같은데······.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수진 위원   산출 근거가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산출 근거도 똑같이 백신비가 있고요, 시행비가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만 둘이 나눠져서 집행하고 사업 추진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진구·완산구 나눠져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쪽에 사업비를 똑같이 세우고요.
  양쪽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보건소별로 접종률의 차이가 약간 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백신량이 조금 부족하고 또 어느 지역은 조금 남고 하는 게 있으면 양쪽 보건소에서 약품을 배분하면서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100 단위, 50 단위로 시민 수를 세어 가지고 나누기가 조금 그래서 양쪽 보건소를 균등하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제가 보충해서 좀, 동일한 사업인데 헷갈리잖아요. 지금 건수가 똑같잖아요, 1718로.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아마 그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완산은 건으로 되어 있고 덕진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소장님?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저는 명과 건 두 개가 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병익   건도 헷갈려요. 좀 다르잖아요, 맞는 인원이.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명은 그 사람이고 건은 한 사람도 두 번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다음부터는 페이지 가져오실 때 구분될 수 있게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는 이제 이걸로 땡인가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 어려움 많게 시작했고요. 2년간 조건부 협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올 2월까지가 조건부 협의 기간이 끝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재협의를 논의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미용하고 관련된 거라 생각해서 재협의를······.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저희도 여기 오기 전에 복지부하고 통화를 했더니 재협의는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장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의지를 다르게 표방하시는 건 아닌가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그건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전 시장님 공약 사업이니까 안 된다는 거, 왜 세워야 되냐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세우시더만 청소년들한테 치료비, 약제비, 비누 등을 지원하다가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이 사업을 탁 놓아 버리는, 특히 청소년 사업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저희가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지만 학교나 건강 증진 사업으로 청소년 할 때 나가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비는 어디에 있어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그때 너무 감사하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세워 주셨는데요.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긴 하지만 취약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이 얼굴이 얽힐 정도의 여드름이 있어서 취업할 때 자존감 감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요.
  그때 상황이 탈모나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얻었던 거고요.
  지금도 복지부 방향이 탈모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쪽 내부에서도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잘 나왔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복지부에 충분히 어필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반응이 미온적이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복지부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조건부 승인이었잖아요. 24년 3월부터 26년 2월이니까 2년간 한시적으로 하셨잖아요. 2년간 하신 것에 대한 효과성은 어땠어요? 만족도는 어땠어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만족도는 거의 100%에 육박하게 나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00%에 육박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금방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남숙 위원   그때도 굉장히 반대했던 사업이었는데 열심히 추진했잖아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그래서 저희도 조건부 승인 기간이 끝나고 복지부에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은 하는데요. 복지부에서 협의를 하지 않아 주는 사항임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그때도 안 됐던 사업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시면서 추진하셨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안 한다, 된다를 딱 한마디로 해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청소년들 그리고 그때 당시 설명할 때는 직원의 얼굴까지 디밀어 가시면서 "직원도 이렇습니다." 해 가면서 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서 소장님, 과장님이랑 보건복지부를 열심히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대자인병원이 선정된 것 같아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최영심 위원   정해져서 내려오긴 했지만 27년도에 저희한테 2억을 세우라고 했고 26년도 추경으로 기금하고 도비를 세웠어요.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이유가 있을까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올해 2월에 지정이 됐었고요. 올해는 조건부로 해서 저희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2월에 선정됐는데 어차피 지원해 줄 금액인데 27년도로 지정하고 그렇게 내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복지부에서 전주시의 어려움을 아시고 올해에 한해서는 3750만 원을 저희 부담까지 해서 도에서 해 주신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최영심 위원   왜 유독 이 사업만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가 어려움이 많은데······.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님, 심뇌혈관질환센터가 덕진구에 하나 생겨야 됩니다. 심뇌혈관질환센터이기 때문에요. 노력해서 많이 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덕진보건소에서 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사업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최영심 위원   이 사업은 지원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쭉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되는 건가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지금 현재는 지정이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심 위원   3년이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고 맞히는 분한테는 커피 쿠폰 쏠게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저희가 신청해서 받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집에 가서 출력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해서 다운받거나 그러죠?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최영심 위원   그런데 아주 급한 분들은 거기에서 출력을 해 달라고 해요.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보건소 옆에 가까이 살거나 할 때 가서 출력해 달라고 하면 그 비용을 얼마 받을까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3000원입니다.

○최영심 위원   나중에 커피 쿠폰 드릴게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감사합니다.

○최영심 위원   그런데 그 3000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3년 전에는요, 1500원이었습니다. 1500원이었는데 진료비 수가를 조금 상승한 부분이고요. 3000원 적절하다고 봅니다.

○최영심 위원   3000원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보건소에 가서 진단받을 때 내는 비용이 또 따로 있고 그거는 단지 용지를 출력하는 비용이에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아닙니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지가 나오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3000원입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는 그 비용을 내지 않잖아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명희   접수할 때 돈을 냅니다.

○최영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접수할 때 돈을 내요. 그리고 찾으러 왔을 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명희   그때는 돈 안 냅니다.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돈 안 냅니다.

○최영심 위원   그럼 잘못된 거예요. 제가 겪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증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갔고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재발급일 때 수수료를 다시 징구하는 거고요. 처음에 오셔서 "보건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3000원을 받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어디 어디에 가서 무슨 검사를 하십시오." 안내하고 "5일 뒤에 오셔서 결과지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최영심 위원   그러면 그때 출력해 줄 때는 그냥 무료로 출력해 주시나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저희가 용지에 써 드립니다. 오셔서 발급을 받으셔도 되고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최영심 위원   그건 검사받을 때 출력해서 용지를 주시는데 방문해서 용지를 받으려고 할 때 저한테 3000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예, 그게 맞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건 재발급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진료민원팀에 있고요. 처음에 오시면 수수료 3000원 있고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인터넷 발급은 무료고요. 저희가 안내하기를 발급하다가 정상인데 실패하시면 당일에 오시면 수수료가 없고 그다음 날 넘어가면 재발급으로 해서 수수료 3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날 넘어가면 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5일 후에 발급, 9월 1일 날 해서······.)

○위원장 장병익   죄송한데, 위원님, 죄송해요. 뒤에 계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의사진행발언 얻고 나서 말하는 게 진행상 맞는 것 같은데 불쑥 일어나셔 가지고 대답하시면 이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아서······.

○최영심 위원   사실은 일정 부분 세입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아주 미미한 거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따로 보고를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 박진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주시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보고는 따로 하시죠. 이남숙 위원님, 보고는 따로 받으세요. 최영심 위원님!
  지금 정회 시간 아니니까······.
  저기,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혹시나 업무 보고받으실 거 있으면 정회 요청을 따로 하셔 가지고, 기다리시고 하시니까 꼭 다음부터는 정회 요청하셔서 따로 보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소민호 사무국장께서는 개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건영 의사과장입니다.
  최용재 의정팀장입니다.
  박준성 의사팀장입니다.
  권동혁 공보팀장입니다.
  김인규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안성효 입법정책1팀장입니다.
  김현철 입법정책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예찬 위원님.

○진예찬 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의회사무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빨리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한별 위원님.

○최한별 위원   8페이지 지방 의회 공무원 전문 교육 기관 위탁 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쨌든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고 들어와서 들었던 교육이 한 차례 처음 교육이랑 법정 의무 교육이었는데 그것들 외에 다른 교육들도 있어서 이렇게 2000만 원 이상 잡혀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입법정책관들 포함해서 의회 공무원들 위탁 교육인데 연 총 13회, 한 37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입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도 몇 차례 진행이 돼서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예, 저희 의회 개원하기 전에도 개원 관련해서 필요해서 직원들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한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끝나셨나요?

○최한별 위원   예.

○위원장 장병익   김인철 위원님.

○김인철 위원   김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주시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큰 부담이 있다는 점은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의회 역시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자 이번에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4200만 원 전액 삭감, 정책개발비 5100만 원을 줄이면서 의정 활동과 직결된 경비를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의회가 먼저 양보한 만큼 집행부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것이 지금 전주시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꼭 집행부에 전달이 돼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전주시를 위해서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답변드려야 되나요? 어쨌든 전주시에서 긴축 재정도 하고 있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도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정확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회 입장에서도 국외 관련이랑 연구비 관련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긴축 재정에 맞춰서 의회와 의원님들이 똑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간다는 의미니까요. 여기 계신 예결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어서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8페이지 보면 최한별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27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2500을 썼어요. 110을 삭감하거든요. 후에 뭔 교육이 남아 있지는 않죠?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예, 지금 거의 집행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61만 2000원은 왜 남겨 놓았어요? 다 0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일단 저희가 교육 1회 가는 데 비용이 초과가 많이 되고 상반기 때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지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위탁 교육이 다 완료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이 1100만 원인가요? 요것만 할 게 아니라 나머지 잔액을 다 삭감해야 0이 되는데 굳이 61만 2000원, 제가 계산하니까 그렇게 남아 있어요. 이것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키지도 않을 건데 왜 남겨 놓으셨는지······.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청구 교육 기관이 있는데 보통 청구하는 기관이 60만 원 초과되는 걸로 판단돼서 이 부분은 그 이하라 사용을 못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저는 3회 추경에 남아 있는 금액을 다 전삭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은 완료됐다고 했는데 전삭 안 돼 있는 부분에 질의하는 거예요. 61만 원 남겨 가지고 쓰시는 건지, 교육은 완료됐는데······.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고 청구 기관에서 소요될 금액 이하라고 나면 나머지까지 소요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최형준

○출석공무원(49인)
  • 시장조지훈
  • 부시장윤동욱
  • 기획조정실장최현창
  • 완산구청장임숙희
  • 덕진구청장강세권
  •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김칠현
  • 경제산업국장김은주
  • 인구청년정책국장이영숙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순
  • 건설안전국장장재영
  • 자원순환녹지국장강병구
  • 대중교통국장백미영
  • 의회사무국장소민호
  • 전주시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노은영
  • 상하수도본부장조문성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김인택
  • 감사담당관소미혜
  • 공보담당관김성아
  • 국제협력담당관홍소지
  • 기획예산과장김성환
  • 총무과장조정훈
  • 자치행정과장조미정
  • 인권법무과장김은성
  • 회계과장지선
  • 세정과장장태철
  • 정보화정책과장전아미
  • 서울세종사업소장장종화
  • 광역도시조성과장임두수
  • 재개발재건축과장안재정
  • 도시개발과장이상복
  • 공영개발과장송재만
  • 도시정비과장장재훈
  • 주력산업과장장애숙
  • 신성장산업과장권기준
  • 기업지원과장김수미
  • 일자리정책과장김혜숙
  • 피지컬AIJ밸리추진단장오철원
  • 의사과장문건영
  • 덕진보건소장박진현
  • 보건행정과장이향란
  • 건강증진과장김혜경
  • 감염병관리과장김은선
  • 치매마음건강과장조효미
  •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김명희
  • 수도행정과장배경남
  • 급수과장송중헌
  • 수질관리과장박이주
  • 하수과장문인수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장병익
  • 부위원장김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