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6년 09월 15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위원장 장병익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박은주 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은주입니다.
시민의 삶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시민 돌봄 책임 도시 구현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하고 힘써 주시는 장병익 위원장님, 김인철 부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시 복지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혜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주상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고미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현영 동물원장입니다.
송주이 여성아동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이남숙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전 부서를 문서로 받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병익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장애인복지과 보면 부정이 있고 환수금이 있어요. 이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어떤 부정에 의해서 이 환수를 했는지, 금액은 적정한지 아직도 남아 있는 금액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지금 부정 이익 환수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저희가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53만 5000원을 환수하였고요. 22년도에 시각장애인협회 주민참여예산 기능 보강 사업 그 보조금 위반에 따른 환수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1798만 4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손수레에서 지방 보조금 위반에 따른 환수금 181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전북여성장애인연대에서 보조금 위반법으로 환수된 부과금이 2300만 원이고요. 이제 가장 비용이 큰 장애인 활동 지원 부당 지급 환수금이 2억 1322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징수액은 1억 9647만 원이고요. 지금 미수납된 2300만 원은 활동 보조 기관이 완주에 위치해 있어서 완주군에서 수납하지 않은 그 부분만 미수납으로 잡혀 있고 모든 징수 결정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재 이제 앞으로 받아들일 돈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앞으로 받아들일 돈은 지금 그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2308만 원이 되겠고요.
참고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부당 수급에 대해서는 지금 20년도, 21년도에 부정 수급을 한 그 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아직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24년부터는 기관에 청구를 하게 돼 있어서 기관에다가 환수를 요청했는데······.
○이남숙 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에 부정 금액이 훨씬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그렇죠.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정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1억에 대해서 환수 조치 안 하면 그 부분에 상응하는 이자까지 계속 요구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네, 네.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금액 결정이 안 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지금 최근에 기관으로 24년도부터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기관이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청구한 그때는 기관이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모두 환수를 하였고요.
그 이전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지금 미수납된 개인······.
○이남숙 위원
아니, 아니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부정 수급액이 총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부정 수급액은 지금 2억 6000······.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현재 이게 언제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근데 지금 21년부터 현재까지는 2억 6258만 2000원으로 징수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2억 3900만 원 정도를 환수하였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조사를 아까 21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앞전에는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네, 그 전에는 물론 저희가 부당 수급으로 이제 뭐 그런 어떠한 제보가 있거나 해서 조사된 내용으로 2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한테 수납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직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네, 대신 그 두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부정 수급자도 중요하지만 부정을 같이 논의한 장애인들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네, 네.
○이남숙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그 부분이 최근에 이제 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용자가 인지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함께 이 활동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급 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기본 8개월입니다.
○이남숙 위원
8개월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 전체 부서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아까 금방 완주로 또 이렇게 가셨잖아요. 이 활동지원사분들이 이렇게 부정 수급을 하고 그다음에 완주로 많이 넘어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요.
거기서도 여전히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의 자격 정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것도 1년 그렇죠? 1년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이제 기본이 8개월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을 8개월로 두고 이제 그런 어떠한 경중을 따져서 4개월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 그 4개월을 이렇게 적게 감해서 지급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1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부정 수급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도 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정 이익 환수금 전액이 다 걷혀졌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환수가 됐는지 자료도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본예산이 6000에서 4000만 원으로 99.9% 최종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대답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26년 본예산이 5400에서 다시 1500만 원이 삭감된 3867만 6000원이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네,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금액이 맞는데 2년 연속 본예산보다 최종 예산이 이게 지금 25년도도 99.9% 집행률을 보면 26년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금액인데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면서 26년도도 계속 이렇게 추계한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은요, 이제 계약 체결을 저희가 하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는 자기 부담금을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추면서 계약 체결을 할 때 저희가 비교 견적을 받아 봐 가지고 그 계약 체결 완료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이제 감액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때는 또 변동 추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을 조금 약간 러프하게 세우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분명한 것은 25년도에도 이 금액이란 말이죠, 99.9%가 집행된. 그러면 이때 충분히 추계가 됐을 텐데 편성액과 실제액이 계속 계약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전년도 예약 단가나 아니면 가입 인원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인 거예요.
계속 아까 금방 과장님도 이렇게 하고 추후에 예산 삭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추계 인원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앞으로 깎일 정도의 예산을 감안해서 이 정도 예산을 세우겠다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세밀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액 집행률을 보면 25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사한테 지급한 99.9%가 이게 집행률인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네,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보험사한테 지급한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99.9% 금액을 준 거에서 장애인들이 보장받았던 건수나 사고율은 얼마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건수는······ 저희가 지금 25년도에 계약한 거는 25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계약을 하거든요. 그거는 19건에 15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6년도 4월부터 7월까지는 7건에 276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항상 4월부터 익년 3월까지가 보험이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19건에 150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 연도는 지금까지 내년 3월까지잖아, 이 보험이.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네, 네.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네.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7건에 276만 원을 지급을 했네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보험 청구 건수가 타당할까요? 그렇게 많은 장애인이 있고 많은 전동기구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취약계층이 많고 장애인이 많고 고령 인구들도 많은데 이 보험을 제대로 알아서 이것을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가 보통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거 구입한 그 건수를 가지고 보험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 이거는 제3자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는 거고 본인이 다쳤을 때는 이 보험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죠. 이게 지금 자기 보험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보험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냥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보험이 너무 많아요. 아시죠? 자전거보험, 시민보험, 풍수해보험, 중대재해보험 이런 것들이 중복성이 과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뭐 예산이기 때문에 깊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부터 고령자까지 이렇게 좋은 보험을 들어 놓고 실효성 없는 보험으로 만들지 말고 제대로 빠짐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중요하다 이 말씀까지 곁들여서 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예찬 위원
진예찬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잡고 이제 지금 밑에 낙찰률 반영해서 계약 체결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 입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3월 정도 됩니다. 4월부터 보험이 시작되니까.
○진예찬 위원
이거를 뭐 지금 3월부터 계속 진행해 왔으니까 이거를 날짜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본예산을 많이 잡아 놓고 낙찰받아서 그걸 감액시킨단 말씀이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예.
○진예찬 위원
항상 이남숙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게 지금 본예산 잡아 놓고 이제 낙찰받으셔 가지고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바꾸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지적 한번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보훈 수당 지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네, 봤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그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도랑 시랑······.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보훈 수당은 매칭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장병익
그러면 그때그때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예산 편성 전에 도에서 보훈 대상자들의 그 숫자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이제 명수에다가 조금 뭐 전입·전출이나 사망이나 그런 유동성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어떤 명수를 제출하면은 도에서는 도비를 4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4만 원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시비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원 금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지금 도 사회정책과 확정 내시 반영 및 지급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 감액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네.
○위원장 장병익
올해 도에서 전년도 대비하면 소액이긴 하지만 줄었거든요 그게 전출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명수를 한 5800여 명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고 보니 약 한 56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제가 그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인되는지, 보통 도에서 내려올 때 기투자액 보면 24년도, 25년도가 거의 동일시되거든요. 근데 26년도 보면 금액이 약간 조정이 돼요. 근데 시 매칭 비율은 자꾸 높아지고 금액이.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가 이제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그 보훈 수당을 시비를 2만 원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25년도에 2만 원 올리고 26년도에 2만 원 올렸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보훈 가족들은 뭐 항상 이 금액이 오르기를 바라지만 저희 시 예산 여건도 그렇고 27년도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시에서 왜 이런 부담을 다 계속 짊어지고 가냐는 거예요, 우리만.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가 그래서 도에도 요청을 했고요. 이번에 조금 도비를 올려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제가 이 건뿐만 아니라 올해 지금 논의될 문제이긴 할 것 같은데 동학농민운중 유족 관련 보훈 수당도 지금 매칭 비율이 3 대 7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보훈 수당 문제가 자꾸 도에서 시로 전가되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예산이.
그거는 차차 후에 계속 논의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된다. 우리도 예산 상황 안 좋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5년도에 2만 원을 올려준 이유는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 전주시에 보훈 수당이 거의 꼴찌였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타 시군에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현재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맞죠,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네.
○위원장 장병익
일단은 이거는 뭐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하고 이런 지급 수당 문제에 관련해서 비율 문제가 저는 계속 의심이 돼요, 우려가 되고.
○생활복지과장 박은숙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도 매칭 비율이 좀 달라져 가지고 도에 가서 말씀드리고 건의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이거는 저희 전주시가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하고 예산 매칭 비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선 위원님.
○유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시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112페이지 보시면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대상자들이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36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상태고 또 우리 출산 대상자들이 그 감액된 상태에서 실제 출산 대상자들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시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지금 전주시의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장애인 가정의 출산율도 함께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지금 세워진 출산 비용 지원에 대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출산율을 감안한 감액입니다.
○유시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지원 자체를 우리 여성 장애인 출산 산모들이 잘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거이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성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성 장애인 배우자 출산 가정 지원 또 그다음에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이 세 가지 파트를 지금 같이 함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의 부족으로 출산 지원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가정이다 보니 출산에 대한 어려움이 일반 가정보다 더 있고 그래서 이런 출산율이 현저히 같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시선 위원
홍보 안내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네.
○유시선 위원
그러면 이 홍보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이 부분은 장애인 가정······.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요. 동에서 그 장애인 가족인지 아닌지 전산으로 직접 조회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은 없고요.
누락이 되더라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유시선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동사무소의 어떤 협조를 받고 계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네, 동사무소에서 출생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담당들이 그 신고서를 가지고 조회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시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 장애인 출산 여성들에게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홍보가 혹시라도 부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남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노인 복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넘어갔는데 질의를 요청해도 될까요?
○이남숙 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8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공원 한 공간에 대한노인회도 있고 시니어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3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배회하시거나 추운 날 더운 날 그 스티로폼 앉아서 그 시간을 때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참여인지 아니면 이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자리도 아니고 일거리거든요. 사실 1년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근무 시간을 위한 채우기 위한 시간인지 궁금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 전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다 보니 어르신의 인력이 시민 5명당 1명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긴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1만 6559명입니다.
이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19개 수행 기관에서 고민을 하고 한 10월 말쯤 아니, 10월 안에 저희가 수행 기관 간담회라는 걸 거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리고 그간의 올해 사업을 했던 그 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역량 활용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시간씩 근무하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동에서 직접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또 한 달 중에 열흘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일자리에 참여하다 보면 아무래도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답변은 짧게 부탁드려요.
이게 지금 확정 내시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확정 내시라고 하지만 79억 정도의 비용에 우리 전주시가 43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43억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나 아니면 사업량 자체 이런 것들이 증가했다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업 수의 확인이 필요한데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19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19개소에 민간 수행 기관에 보니까 93억 1000만 원을 집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932억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수행 기관별의 참여 인원이나 예산 배분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수행 기관은 정말 잘 되고 있고 어떤 수행 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까 성과나 평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 익년도에 배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조율이 돼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작년에 제가 수행 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느꼈던 바에 의하면 금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수행 기관의 참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페널티를 좀 주려고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올해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마련을 해서 내년에는 꼭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 기관에 따라서 중도 포기율이랄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긴 하지만 단순히 이게 일자리 참여로 해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앉아 계시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행복한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 일자리 참여하는 게 어떤 전주시가 표방하는 국가에서 표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율배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만큼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할 때 이 어르신들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치매안심센터 표방해 놓고 수요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하지 말고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전주시가 일자리에 오시는 분들을 더구나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을 관리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는 가능할 것 같다고 강사 양성해서 계속적으로 파견하겠다 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저희는 갈수록 고민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자리를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수요와 돌봄을 연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내년 사업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수행 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인지 낙상이랄지 치매 예방이랄지 이런 교육들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일정 교육 3시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교육하고 연계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인 노인 돌봄 사업으로 연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예산 배분하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가에 따라서 예산 배분율이 달라져야 된다, 19개 수행 기관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정 위원
장애인복지과 설명서 147쪽 자림복지재단 진입도로 개설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비 삭감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이 부분 1억 5300에 대한 삭감 부분은 25년도에 간주 예산으로 입력을 했는데 입력 착오로 본예산으로 중복 입력이 되어서 지금 감하게 된 금액입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예산서에 잘못 기입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부서에서 착오 입력으로 착오로 이중 기재를 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네, 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설명서로만 보기에는 기반영된 도비 삭감이어서 혹시 이제 뭐 확정 내시가 다시 삭감으로 내려왔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그건 아니고요.
○신유정 위원
그렇게 보이니까 착오가 있으시면 나중에 좀 별표로 기입을 따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게 25년도에는 원래 사고이월이 있으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네, 네.
○신유정 위원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올해 말까지 준공하시겠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3회 추경 반영하면 올해 안에 준공에 차질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네, 네. 도로 개설 준공하게 되고요. 내년도 장애인 특수 학교 개교에도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뒤로 하반기에 갈수록 날씨도 안 좋고 하니까 그 전에 빠르게 준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호
네, 네.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그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매매 집결지가 사실상 정비되지 않았어요? 다 정비되지 않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셔서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지금 저희가 정리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남숙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사실상 정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도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이라는 동일한 사업명으로 계속 1억 5000만 원씩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이분들이 성매매 집결지가 저희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종사했던 분들이 정리된 것만으로도 사회 복귀가 바로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제가 언제 정리된다고까지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건 전 전 시장님 때에 저는 이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결지가 없어졌다고 하면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그곳에 지금 지원하는 아니면 상담하는 뭐 이런 인원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그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현재 여기에 보면 상담 및 현장 아웃리치 활동, 구조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명목도 많지 않고요. 현장 아웃리치 활동은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저희가 지금 현장 지원하는 인건비는 1명이고요. 지금 상담은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43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과 현장이 사실상 소멸됐다고 하면 이 예산을 366만 3000원을 감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원점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예.
○이남숙 위원
이거 지난번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결위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 대상자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인원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피해자 자립 상담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 이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감액되는 것보다도 현재 몇 명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19번에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 이거에 대한 것들은 부제에 맞지 않고 사업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저기 기금 사업이고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도랑 조율해서 사업을 통합하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다른 시도에서 보더라도 전주시에 성매매 집결지가 아직도 있어? 이런 제목으로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아니면 아직도 현재 그곳에 계셨던 분들에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상담이나 법률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도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도하고 면밀히 협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틀리셔서······ 뒤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여기 대상이 선화촌이에요, 선화촌. 우리 선미촌 대상은 일정 부분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비가 됐지만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여기 현재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완산동 부근에 있는 남부시장권에 있는 선화촌을 지칭해서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뒤에 팀장님이나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 맞은편 쪽에 선화촌이라고 저기 남부시장 권역 쪽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저는 선미촌 시청 뒤에만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인지 못 했는데요.
○위원장 장병익
아니,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 어디 있어요, 담당 팀장님. 왜 얘기를 안 해요? 뒤에서 서포트를 잘 하셔야죠.
아예 다른 영역에서 지금 답변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뒤에서 서포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6페이지예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보면 예산 대비 현재 0%예요.
사업 대상 선정지는 되어 있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공사 착수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첫 번째는 지금 2개소 전미동 월평마을과 호성동 한사월마을 2개소를 좀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시비가 매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중동 사태로 PE 배관 및 아스콘 가격이 급등해서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재 그때의 사업비하고 도에서 추경해 준 사업비하고 해서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 맞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현재는 편성된 것은 8억 5600만 원, 도비 30%, 시비 70%가 편성됐는데요. 사실 이 예산은 지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 한 6억 2000 정도 2개소 하는데 6억 2000 정도가 부족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예.
○이남숙 위원
도에서 내려온 비용 430만 6000원 이거 하게 되면 도비 30, 70 이거에 대해서 재원 분담이 정확히 일치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산이 좀 이렇게 매칭에 맞춰서 정확하게 내려온 건 아니고요. 도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됐는데요. 문제는 시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번에 시비가 안 세워진 거네요. 그러면 6억 2000만 원이 부족하고 내년에 이 공사할 수 있겠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지금 6억 2000만 저희가 확보가 된다면 2개소를 금년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이게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이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네, 네.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의 거의 97%까지 단독주택은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뭐 조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그 상가들이 끼어 있어요. 이게 단독주택 보조금 지원이다 보니까 상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중에 3%에 평화동의 중심가인 3%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대부분이 다 상가고 그 뒷골목에 조금 주택이 한 2개, 3개 정도 있는데요. 그 보조금······.
○이남숙 위원
그 상가에도 사람들이 살고 계세요. 주인 세대가 살고 계세요. 상가에는 1층이기는 하지만 2·3층에는 세대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평화동 중심가 골목에 골목도 아니고 대형 도로에 이 주택이 보급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저희가 이게 마지막에 상가 주택이라든가 주택 시민분들이 거주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례라든가 또 관련 검토를 거쳐서 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당장 주민의 의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단독주택 하기로 했으니까 예산 소멸되지 않도록 27년도 예산에 잘 세워서 이런 도시가스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철 위원님.
○김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철입니다.
2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인데요. 이번에 그 삭감 내용을 보면은 지금 기금에서 22.9%, 도에서 74.3%, 시에서 0.8%가 됐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일단은 2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인데요. 도비 보조가 매칭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30 대 70%였는데 10 대 90으로 변경되면서 예산 변경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도비 매칭이 도청도 예산 사정이 좀 어려운 것이 그래서······.
○김인철 위원
도에서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전주시는 그러면 예산 사정이 좋은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저희 이게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기존에 2022년도에 중단된 사업을 저희가 새롭게 국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확정하게 됐고요.
지금 우리 시비 예산 사정도 어렵지만 우리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인철 위원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좀 그게 의문인데 사실 지금 이제 남은 기간 3개월 남았는데 이거 예산 편성하고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최대한 저희가 연말까지 베란다 태양광 자체를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공고 절차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는 그런 기간들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철 위원
그럼 아직까지 신청 접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산이 편성 완료가 되면 저희가 바로 곧바로 지금 공고할 계획입니다.
○김인철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신청 업체 신청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서 417페이지 도로 주변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저희 25년도에 이제 도에서 이런 사업하자고 해 갖고 제안을 해서 지금 해 본 것 같은데 효과성이 있는 거예요? 이 도포제가 뭐고 그 효과성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저희가 이제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그것이 지정되다 보니까 도로에 도포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런 공문이라든가 서류가 나왔고요. 도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도포해서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효과성이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이것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조달청 혁신 제품 지정서에 보면 표면 온도가 2.9℃를 낮추고 또 미세먼지 1000평방미터 제곱미터당 연간 3.3kg를 저감한다 이렇게 지정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아무리 혁신 제품이라고 해도 저희 전주시 도로 면적이나 이런 거에 지금 25년도에 일부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효과성이 있을까? 이게 아무리 혁신 제품이라고 하면 전체 도포하지 않는 한 크게 뭐 일부 구간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일단은 저희도 그래서 시비 편성은 안 했고요. 도비만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있었으면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일단 뭐 매칭을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은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이제 저희 말고 선도적으로 했던 지자체나 이런 도시가 있다고 하면 그쪽도 저희는 한번 필요하고 이 사업을 도에서 저희 항상 얘기해요. 처음에 도에서 5 대 5 그다음에 6 대 4 , 3 대 7, 1 대 9, 나중에 지원 없음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받을 거 안 받을 거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렇긴 한데 고민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30, 시비 70 보조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 매칭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총사업비도 원래 적어주신 거는 도비만 반영해 주신 것 같은데 그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25년도에 이미 한 번 해 보셨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신유정 위원
그거에 따라 비교해서 26년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할지 안 할지를 명확하게 추후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지금 26년도 저희가 결산 추경은 12월이니까 그 전에 이 사업 기간 내에 저감 지원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도비 먼저 집행하실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그렇지 않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일단 저희 의견은 결산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산에서 방향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럼 12월까지 도비만 받아 놓고 사업 대상은 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도포를 하지 않고 결산 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부서 판단을 내리면 그때 다시 시비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20일 정도에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10일 이내에 도포 다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눈이나 이런 거 오면 도포 못 하실 텐데요. 예상하시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저희 팀 쪽 입장은 이게 이제 미세먼지 효과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조달청 혁신 제품이라 종이상 페이퍼로 나온 것만 믿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지금 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12월에라도 시비 매칭을 해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 미세먼지 저감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이라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혁신 제품.
○신유정 위원
그러면 혁신 제품을 받기까지의 이들이 인증받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뭔가의 수치로 데이터로 확인을 했을 테니 저희도 저희의 장치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없으면 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좀 문의를 해서 어떻게 이 절감 효과를 확인을 하고 싶다.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25년도 걸 좀 비교하고 최지은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다음에 저희 결산할 때는 하겠다, 안 하겠다를 명확하게 부서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란다용 태양광 보급 사업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탄소 절감, 탄소 중립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만으로써 다 용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런 매칭 비율이 여기 있는 현재 위원님들이 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예산을 저희가 다음 내년도 예산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점검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신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도중에 결산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현재 입장에서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 장병익
결산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들어서 좀 주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노은영 소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은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장병익 위원장님과 김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은례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최은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최정미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장병익
국장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
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익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이남숙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이렇게 감액이 되면 현재 이 바이오 상품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저희 예산······ 제가 지금······.
○이남숙 위원
지금 예산이 6억 16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한 아이당 이게 40원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처음에 세울 때 30원이었다가 10년 만에 10원 올려서 40원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공립유치원 41원, 고등학교는 43원 한 거 보면 1원, 2원, 3원 올랐네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실은 지금 이제 올해 단가가 40원으로 됐는데 지금 학생 수가 감하다 보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조금 일이 원 정도 더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감액 금액도 같이 넣어버리지 굳이 얘들 거 예산을 이렇게 깎습니까? 일괄적으로 깎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 전체 다 삭감하니까 깎자 이게 아니고 진짜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서는 전 부서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음에 이거 내년도 예산에 40원으로 하실 건지 50원으로 하실 건지 45원으로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세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당초 예산 지원액 4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아이들 급식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단 얼마라도 인상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27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하고 똑같게 잡혀 있습니다. 27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31페이지 전주식품홍보관 전주맛배기 운영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살펴보면 3년 연속으로 예산이 거의 반토막씩 줄어들다가 27년부터 갑자기 3배 이상으로 뛰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 계획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혔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지금 저희가 그 맛배기관을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시 농산 자원을 활용한 가공 식품과 농식품 기업의 제품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전시하고 홍보하려고 예산을 좀 높게 앞으로 27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확인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이 찾아오세요?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을 때는 찾기 그렇게 쉬운 공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방문해서 행사가 있을 때만 방문하는 것 같던데······.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이 보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맛배기 홍보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올해 4월 달부터 그 농식품 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12월까지 농식품 기업이 제품을 가져다 놓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어서 저희가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방문객 수는 한 4900, 5000명 가까이 되고요.
그게 이제 농식품 기업들이 이 제품 홍보하고 판매 금액도 한 680, 700만 원 가까이 현재 매출을 올린 상태고요. 앞으로 9월, 10월, 12월까지 그 기업이 계속 거기 안에 들어가서 홍보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수진 위원
또 이번에 제가 검색하다가 9월에 이제 말씀해 주신 연장선 같은데요. 그 농생명소재연구원이라는 별도 기관이······.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
시범 운영해서 이제 몇천 명 정도 방문하고 판매액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 주체는 저희 농식품산업과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이수진 위원
그러면 이 기관은 같은 공간이 각자 운영을 두고 실적을 이야기하면서······.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게 이제 팝업 스토어처럼 맛배기 홍보 스토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리 기업에 농생명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우리 농산물로 기술 이전을 해서 우리 지역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서 생산된 그 제조된 그 물건들을 거기다 팝업 스토어 격으로 해서 한 달 동안······ 한 두 달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는 보통 예산도 실은 매출액이 솔찬이 한 500 정도 가까이 두 달 동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작성을 잘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님.
○이동문 위원
페이지 15페이지와 1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이게 대상 단체가 좀 약간 기준이 다른가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하고요.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이······.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그 학교 급식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우리 전주시 관내에 한 250개 학교하고 사립학교 유치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4개소에 한 560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급식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전주는 바이전주 상품으로 우리 전주 등록 인증된 1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식품으로 지금 3개소가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 대상 수가 2개 보면 지금 바이전주 상품이 지원하는 그 학교 수가 공립 유치원이 3개가 적고요.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 학령기 지원 학교 1개소가 급식비보다 적습니다. 저는 그 갭이 왜 그런지 궁금한 겁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이제 직영으로 하거나 매식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다 우리 학교 급식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지금 저희가 총 250개 학교에는 그 매식 학교가 3개가 있는데요. 방송통신 부설······ 덕일중·전주고·전주여고 그다음에 도립 여성중·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나머지를 제외한 학교는 다 우리 학교 무상급식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고생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그 감액이 상당하거든요. 아무리 인력이 좀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결산 잉여금 발생에 따라 경비도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잉여금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이제 실은 푸드 정원이 57명입니다. 근데 57명인데 현재는 39명까지 되어 있고 결원이 18명이고요. 지금 이 예산은 작년에 52명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채용이 안 됐으면 이 18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39분이 그걸 다 충당하고 계신다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현재는 그런데요. 이제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 이 상태로는 갈 수는 없고 지금 개선하고자 저희가 한 10월 정도까지는 계속 직원이 그 푸드에 출근하고······.
○최영심 위원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인가요? 아니면 힘든 일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런지 뭐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조건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직원이 투입돼서 뭐 상담하고 현장에 가서 매일 같이 보고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그 시기가 한 10월 정도 될 걸로 보고요.
○최영심 위원
간담회는 지금 몇 차례나 하셨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저희가 간담회는 이제 직원들 맨투맨으로 매일 가서 사업부별로도 하고 현장에 가서 친환경 조합도 여러 가지 지금 하는데 간담회는 숫자로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10회 이상 진행을 하고 또 개개인 그 39명, 40명 정도의 직원들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 일하면서 불편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말하고 그거를 그 의견을 듣고······.
○최영심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론 힘든 일을 배송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또 안 오시기도 하겠지만 결원이 18분이나 있다는 건 근무 조건 자체가 너무 열악하거나 문제가 있고 간담회로 해결이 되지······ 그러니까 1 대 1 맨투맨으로 했을 때는 사실 그 얘기를 내 속내를 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밀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어려움들을 들을 수 있는 얘기 창구를 좀 만드시든지 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만약에 이 39분마저도 정말 힘들다 해서 이제 그만두시겠다고 한다면 더 노동의 강도가 서로 높아질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10월이 무슨 기준으로 10월인지 알 수가 없네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저나 저희 부서 팀장님이 새로 와 가지고 푸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연하게 많이 얘기가 돼서 거의 집중적으로 계속 그냥 듣고만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싶어서 한 3개월 정도 출근하고 상황을 보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임의대로 개월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만간에 아마 뭔가 결정을 내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푸드센터의 운영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채용도 할 계획입니다.
○최영심 위원
지금 수시 공고 같은 건 안 올라와 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10월 정도면 뭔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저희가 결정한 사항대로 한다면 인력을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겠고요. 아니면 이게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재편성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최영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알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인건비로 6억 3000 정도를 이렇게 삭감을 했다는 건 굉장히 좀 저로서는 놀라운 일이고요. 결산 잉여금은 아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상당했나요?
결산 잉여금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였길래 그거하고 포함돼서 6억 3000이 지금 삭감이 됐는지 그 결산 잉여금은 어느 정도였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결산 잉여금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최영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그 정도 되겠습니다. 5억 정도······.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예.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이제 반납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니까요, 그게 5억이었다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네.
○최영심 위원
그러면 중간에도 추경에서 작년 추경에 뭔가 조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작년에도 조금 그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인력을 채용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끌고 왔었던 것 같긴 한데요.
○최영심 위원
아주 좀 누적된······ 일단 그것까지 하고요.
19쪽에 보시면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초등 돌봄 아이들한테 줘요. 그렇죠?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최영심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만 주죠?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맞습니다.
○최영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급식 질 향상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식생활교육지원법에는 학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간식으로 그 센터에 계신 그 종사자분들께서 과일도 사서 잘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곳을 여러 곳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람 손이 안 가고 개인적으로 한 개씩 팩으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대로 두면 더 위생적이고 종류가 다양한 그런 과일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국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그 지역아동센터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는 못 해요.
하지만 이 연계된 어디죠? 남원 원예농협 협동조합에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물론 희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은 가능할지 어떨지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맞고요.
○최영심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연계를 해 주시면 그 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아 그래요?
○최영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연계해 주는 거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담당 부서가 여기입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기대한 건 아니고요. 한번······.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아니, 그거는 이제 충분히 연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남원 원예농협 푸드종합가공센터에서 제공을 하는 것은 이게 도 공모예요.
그래서 남원이 가공센터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그 학교에 어린이들한테 이 과일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최영심 위원
예, 지금 여기 이 업체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가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 공모가 됐고 그만큼 기준에 통과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게 꼭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조건상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가 이걸 받는 건 좀 이제 신청을 안 한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수도 있으니 그런 정보망 홍보 또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해 주고 연계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알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출연금이 지금까지 94% 교부한 걸로 확인되는데 나머지 교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지금 세출 말씀하시는 거죠?
○최한별 위원
예, 여기 추진 상황 보시면 1차 63%, 2차 31% 교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계획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이거는 지금 3회 추경안에 대한 삭감 금액이어서 그 교부금은 다 100%로 출연을 해서 푸드센터에 지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러면 3차로 이제 교부를 하셨던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아니, 아니요. 저희가 1차에 지금 15억 6900 지급을 했고 2차 교부는 7억 8500이 2차 교부에 지급이 됐잖아요. 지급되면서 이거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94%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추경에 6억 3000을 삭감을 하니까 다 지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예.
○최한별 위원
그리고 아까 최영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건비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채용 공고가 직원 채용이 마지막이 2022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사업이 잘 진행이 되려면 예산이나 인력을 좀 제대로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증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정직원 채용은 안 되고 기간제 채용만 계속됐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그런 투입하고 검증한 다음에 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부서에서 고민해서 뭔가 조직 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런 제대로 된 인력이나 예산 투입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닐지 이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작년 그러니까 계속 푸드의 어떤 문제점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대두가 됐었어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그래서 올해 저희가 와서 푸드의 어떤 다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뭐가 문제인지 인력도 문제이고 뭐 다른 것도 문제라면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는 좀 제대로 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새벽부터 출근하는 7시부터 출근하는 직원들의 활동이라든가 또 상담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거쳤습니다, 거즘.
그러고 이제 그거를 총 정리해 가지고 뭔가 보고서를 만드는 기한이 한 10월 정도 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은 있는데 인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또 못 하면 더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계속 감축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제가 봤을 때도.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개편된다면 채용 인력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만큼은 채용도 할 거고 또 앞으로 푸드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전주시의 지역 먹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한별 위원
네, 그런 계획이시라면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산출 근거에는 아까는 인건비가 대부분 삭감된 내역이라고 하셨는데 인건비가 2억 3000 삭감이고 운영 경비가 4억 삭감인데 운영 경비가 요 정도 삭감이 가능한지······.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인건비는 지금 2억 3100 정도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운영 경비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안전관리비 등이 한 전체적으로 4억 정도 감이 돼서 6억 3900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전년도에 아까 결산 잉여금 발생으로 운영 경비가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추진 상황에서 출연금 교부가 이미 다 끝났는데 1차·2차로 끝났는데요. 위원님 94%가 지급이 되면 나머지 6%는 뭐 다음에 줄 거냐라고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5번 75%가 지금 저희가 23억 5400이 지출이 됐잖아요.
75% 이 부분이 최종 지출된 금액인데요. 이 6억 3900을 빼면 이 금액이 돼서 100% 지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한별 위원
네, 근데 이제 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어서 저기 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지원 조건 보면 도비 19%, 시비 21%, 교육청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도비가 이 퍼센테이지보다는 좀 더 적게 예산이 잡혀 있고 시비가 더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상임위 때도 한 번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똑같이 이제 보시는 눈은 똑같다고 보겠는데 저희가 이거를 상임위 때 얘기가 돼서 알아보니까 실은 도에서 국비 지원하는 단가가 아까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뭐 이렇게 다르듯이 지금 유·초·중·특수는 지금 프로테이지가 시비 20%, 도비 20%, 교육청이 이렇게 저기 뭐야 60% 이렇게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16%고 24%고 60%더라고요.
이 프로테이지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전체적인 소요되는 금액에 그 프로테이지를 나눠 보니까 19%, 21%로, 60%가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이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최한별 위원
네, 그러면 산출 근거가 잘못된 거는 아닌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산출 근거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최한별 위원
그럼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네, 네.
○위원장 장병익
일단 국장님 그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따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최한별 위원님?
○위원장 장병익
그리고 아까 전주푸드 관련돼서는 최영심 위원님하고 최한별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농식품산업과장 유은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최한별 위원
52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생분해성 멀칭제랑 잡초 방지용 매트 이 두 가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네. 네.
○최한별 위원
그러면 생분해성 예산은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지금 생분해성 예산 같은 경우는 자담 포함해 가지고 한 468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잡초 방지용 매트는 31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친환경 농자재 이런 부분들은 많이 농가들이 요청을 하고 수요도 있긴 하지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근데 생분해성 멀칭제 같은 경우는 이게 효과가 검증이 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긴 하지만 기존의 비닐보다는 좀 더 비용이 비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그렇죠.
○최한별 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토양에서 자연으로 분해가 되는지 이 목표가 이거 수거를 안 하는 노동력 절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조금 확인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위원님 죄송한데 우선은 생분해성 멀칭제로 그 효과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비닐 같은 경우는 또 수거를 해 가지고 한쪽에 모아두면 가져가야 되는데 얘는 어쨌든 거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별적으로 효과 검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최한별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생분해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 조건에서만 생분해가 되는 거여서 사실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서 기존 비닐보다 비싼 비용 들여서 사긴 하지만 효과가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먼저 우리 소장님한테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너무 현장에서 애쓰고 많이 뛰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항상 우리 김선증 팀장님이 저하고 통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농촌동에 있다 보니까 전화할 때마다 현장에 가서 거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고 소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삭감액이 지금 꽤 있죠?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네, 삭감액이 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근데 농촌동에 최고 필요한 부분에서 지금 보면 집행률이 올해 35%밖에 안 됐지만 추수가 끝나야지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네, 현재 저희가 올해 농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민원 사업은 진행을 못 했고 작년 9월에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우선 그쪽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35%지만 또 원인행위 된 게 한 14억 정도가 원인행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별 탈 없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농촌동에 가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또 수해로 인해서 그랬고 아직 뭐 제대로 복구가 안 된 데도 있고 이제 농사철이 끝나면 아마 굉장히 더 바빠질 걸로 알고는 있는데 예산을 지금 27년 이후면은 몇 년도까지 예산을 예측해서 잡아 놓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저희가 사실은 한 1년에 30에서 40억 정도가 농도 농수로 확포장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180억은 한 2년 정도 분을 잡아 놓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2년 정도 잡아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27년 이후 이렇게 했는데 저는 30년까지 된 줄 알았어요. 연도를 대략은 괄호 열고 좀 써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1년에 거즘 한 30억에서 40억 필요한데 지금 20억 잡아 놓은 놈도 또 삭감이 돼 있어서 사실 어려움은 많아요. 사유재산들이 좀 끼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많은데 현지에서 뛰는 우리 직원들을 보면 참 안쓰러운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 집행률은 좀 높이도록 하고 예산도 충분히 세워서 소장님! 본예산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번에는 소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30억, 40억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농촌동에 특히 어려운 점들 그다음에 전주 외곽에는 전부 다 농촌동이 다 끼어 있는데 전부 다 우리 농민들이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올해는 날씨도 좀 뜨거워 가지고 많이 그랬던 부분들 하여튼 약 3억 원을 삭감했는데 과연 올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서 해 주시고 일단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좀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 해갈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우리 책자 보면 96페이지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 사업 해 가지고 도비 6300에서 5400 삭감되고 9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시비도 매칭이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뭔 사업을 하려다가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로서 농업용수 용수원 개발 해서 중형 관정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은 도에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신청을 했으나 도에서 1개소가 선정이 돼서 내려왔고 시비는······.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900만 원 가지고 1개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아니요.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그래서 우선은 도하고 저희가 결산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제 안 되면 도하고 얘기해서 얘는 이월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이남숙 위원
107페이지도 보면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신규가 있어요. 또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시비 매칭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재방마을이라는 곳에 아예 딱 몫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예, 장동에 장동지구라고 해 갖고 장동 쪽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근데 이렇게 개발을 하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우선은 이상 기후 때문에 가뭄이나 이렇게 심했을 때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용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정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시비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이 용수개발사업 국비 받은 것부터 또 가뭄 취약지역 이것도 또 안 되는 부분이어서 아무튼 이 가뭄 취약 사전 용수원의 관정 파는 것도 다른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신규 사업도 이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장소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예, 다릅니다.
○이남숙 위원
근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네, 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 보면 벼 육묘 지원입니다.
사업 기간을 보면 26년 1월에서 8월까지인데 현재 예산이 0%예요. 그리고 삭감은 5000만 원만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벼 육묘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을 했고요. 육묘는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서 벼 이앙을 다 끝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가 수가 거의 많기 때문에 거의 1000 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실사를 하는 과정에 아직 그 집행률이 지급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지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 2억 정도 반영이 됐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한 920헥타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반영을 했는데 사업량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아직 예산이 진행이 안 돼 있으며 사업 기간도 1월에서 12월까지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사업 완료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에 있어 그러면 현재 그냥 이 전체 한꺼번에 상정해서 계산을 해 드리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네, 네. 맞습니다. 사업 기간을 제가 미처 체크 못 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병해충 방제비 이것도 8.4%밖에 안 돼요.
대체적으로 기술센터가 그 집행률이 굉장히 8월 말 현재 비교해서 낮아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이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인데요. 이거는 토마토에 나오는 그 뿔나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국비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거 사업 내시가 언제 내려왔어요? 국가에서 삭감액이 언제 내려왔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네, 1월 5일 날 내려오긴 했는데요.
○이남숙 위원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토마토 뿔나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토마토는 언제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그 토마토 뿔나방 약재를 한 오륙 월 정도 그 상반기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사업비 집행 완료를 못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재 700만 원 삭감이 돼 있는데 시비 삭감은 하나 없어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네, 국비 예산이 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사업 갖고 저희가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 사업비를 보면 국비 50, 시비 50이에요. 국비가 삭감이 됐으면 시비도 50 대 50이니까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당초 저희가 시비는 7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이남숙 위원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아니, 이게 예산을 27년도 예산 세울 때 11월 또 세우잖아요. 근데 올해 일이 월 달에 내려왔다는 국비 삭감액을 미리 계상을 해서 시비를 그만큼 700만 원을 작게 세웠다고요?
내용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당초에 그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확정된 도비를 아니, 국비를 지금 700만 원을 더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작업 때 요구를 했고요.
확정 내시가 오기 전에 이제 본예산 작업을 했고 확정 내시 후에 저희가 7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으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지금 국비 부분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별 위원님.
○최한별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추진 계획 보면 6월까지 조성 공사 되어 있는데 조성이 완료된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최정미
현재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가 팔복동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에 아마 추가 조성을 하려고 사실은 25년도에 전주대에서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한 3억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도비를 신청하고 저희가 추가로 이제 매칭비 포함해서 3억 원을 올 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전주대에서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해서 좀 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고가 도로 유휴부지 같은 데 또 조성하고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좀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국·시유지 위주로 토지를 계속 저희가 찾고 있었는데 그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이 좀 많고요. 그래서 또 부지 선정이 난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또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이 놀이터 조성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한별 위원
근데 이 내용만 보면 그 부분을 알기가 어려워서 향후에는 그런 전주대에서 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담아주셔서 잘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최정미
네,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철
김인철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 시설비 1억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집약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분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경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심사를 진행하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36분의 모든 의원님들은 어느 때보다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줄여야 할 예산도 많았고 하나하나에 시민들의 기대와 사정이 담겨 있기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었으며 어느 하나를 가볍게 판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먼저 지키고 무엇을 조금 미룰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깊이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직자들의 성과상여금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지급 시기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아온 일을 해 온 공직자들의 사기와 조직의 신뢰가 함께 걸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행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민원 현장에서도 문화와 복지 현장에서도 재난과 안정의 현장에서도 결국 시민을 만나는 사람은 우리 공직자들뿐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도 그 어려움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위기의 부담을 가장 먼저 직원들의 사기와 처우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다시 따져보고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면서 조금이라도 재정적 여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심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역시 이번 심사의 의미를 단순히 삭감의 숫자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단과 출연기관 직원들까지 함께 살펴 형평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보여드린 고민의 의미를 충분히 헤아려 가능한 해법을 끝까지 찾아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끝까지 고민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 출발점은 결국 전주시민의 삶과 전주시의 미래를 지키려는 하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숫자로 나타나지만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시민의 삶도 그 삶을 가까이 지키는 공직자분들의 마음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 기획조정실장최현창
- 복지환경국장박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노은영
- 생활복지과장박은숙
- 노인복지과장이혜숙
- 장애인복지과장김선호
- 기후변화대응과장강주상
- 환경위생과장고미숙
- 동물원장박현영
- 농식품산업과장유은례
- 농업정책과장최은옥
- 농업기술과장방정희
- 동물정책과장최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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