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4년 07월 24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전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9.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 풍남초교 인근 구역, 강당재 구역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8.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 풍남초교 인근 구역, 강당재 구역(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이 원안 가결 되었고, 행정위원회 소관의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 소관의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세 건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아홉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현장지도 우선의 원룸건축 인허가 =0?>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비전 슬로건으로 전주시 행정을 이끌어 가실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원룸의 건축문화가 전주시에 도입된지도 벌써 1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 때문에, 건축법 때문에 보행권 확보나 주차, 조경 등의 문제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발생취지에 공간적 범위는 대개 수도권이나 광역도시에서 땅이 비싸고 주택난이 허덕이기 때문에 원룸을 지으라고 했는데 전주와 같이 10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서는 불합리한 법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문화에서 허점이 많아서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278회에서 시정질문하였으나 오늘 다시 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의 인·허가를 낼 때 꼭 현장을 확인하고 건축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복되는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행권이나 주차 문제 그리고 조경면적이 불법 훼손되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원룸에 살고 있는 주변 주민들은 건축과정의 민원과 준공 이후 문제 등 주민 커뮤니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1년 정도 금암동 전북대 주변에서 전주시에 최초로 원룸의 건축문화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에서 서부신시가지 다시 구도심, 원도심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자료 최근 5년간을 분석한 결과 2011년도 1119건으로 인·허가 건이 최고치를 달하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가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는 고층화와 용적률이 높아지는 원룸에서 투룸, 쓰리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0건 이상이 인·허가된 덕진구와 완산구에 행정동을 살펴보니 덕진동은 51건에 417가구이고 송천1동은 45건에 407가구이고 인후1동은 41건에 376가구입니다. 완산구도 구도심에 중앙동은 47건 인·허가를 해줬는데 42가구가 있고, 효자3동은 90건에 852가구가 있습니다. 효자4동도 마찬가지로 48건에 316가구가 있습니다.
원룸에 민원건수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대개 건축할 당시부터 아파트와는 달리 건축자재가 도로에 있어서 6미터 소로에 있기 때문에 교통을 아주 방해하고 있고 그게 65건이고 안전망 미설치가 23건, 소음와 분진에 대한 민원이 79건, 차면시설이 18건, 일조, 조망에 의한 민원이 21건입니다. 주차민원이 7건 그리고 원룸은 또 문제점이 주차장이 준공된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2009년도 315건을 인·허가 해줬는데 137건 약 43%가 불법주차장 용도했습니다. 소방법에도 저촉 받지 않고 조경면적을 훼손해서 에어컨이나 변압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바람길과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고 또 조명시설이 원룸에는 되어 있지 않아서 안심귀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6미터 소로에서 교통보행에 안전이 있습니다. 이런 상위법 때문에 지자체가 제대로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갖다가 위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김승수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건축 인·허가 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1미터라도 보행권이 셋백될 수 있도록 굴러들어온 원룸이 단독주택 주민들을 뽑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재삼 강조하는 5분 발언 요지는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행권 확보는 6미터 소로에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원룸은 주거의 공동화를 일으켜서 전·월세가 나가지 않는 단독주택의 민원도 있습니다. 시장님께는 이 말을 꼭 명심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명지
남달리 전주시정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2동·팔복·조촌·동산동 출신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에너지 빈곤층 발굴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0?>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동산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전주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사회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일 한국철도공사가 물류분야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북전주역을 포함하여 전국 7개 역에 철로 무연탄 수송을 전면 중지하면서 연탄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기초생활수습자나 차상위 계층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난방ㆍ취사ㆍ조명 등 에너지 구입에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한국 에너지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약 12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도 1만 2889가구에 2만 2223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존재하고 있고, 8676명의 독거노인과 6673명의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에너지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전주시민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법 제4조 5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미 지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빈곤층에 적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필수 과제’ 임을 선언하였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도 에너지를 빈곤층에게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추진 중인 동절기 겨울 한파에 대비한 연탄, LPG, 난방유 공급 등 지원대책 뿐만 아니라 하절기 폭염 지원 대책을 포함하여 상시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은 비단 동절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와 전문가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연료비를 직접지원하는 방식의 대안을 넘어서 에너지 빈곤층의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하고 노후가전제품 교체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해피하우스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2012년도에 30세대에 3킬로와트(Kw) 태양광 설치 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2013년에는 18세대 주택 벽체 단열 및 창호 교체를 통해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802세대에 고효율 LED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에너지 빈곤층 발굴 및 지원대책 수립을 통해 전주시민 모두가 에너지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고착화된 전주시 쓰레기 문제에 관하여 =0?>
○이완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 심의에 열정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하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 고착화된 전주시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문제! 항간에는 쓰레기 전쟁이라고 명명되고 있을 정도로 도시환경 문제의 고질적인 영역으로 고착화되어 왔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매년 우리 행정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 문제부터, 운반 시스템, 분리배출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과 불법 투기 집중 단속 등 반복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민원 현장에서 부족한 여건 속에서 다수의 민원에 대응하려는 사투행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로 행정은 “쓰레기와의 전쟁”, “민원과의 전쟁”의 굴레에서 허우적대고만 있는 듯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신동 고사평 동공원과 서공원에 있는 분리수거함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로 주변 원룸촌 및 주택가, 상가 쓰레기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유휴공간으로 되어 있는 공원 자체를 잠식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들 주변에는 불법투기로 쌓여지는 각종 생활쓰레기의 집합소가 되어 있고 장기간 방치되면 다시금 주변 주민들의 민원들이 타깃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까지 적은 인원가지고 동직원들이나 구청 기동처리반원들이 끊임없는 민원에 떠밀려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닐 것이며 언제까지 일거리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불법쓰레기를 수거하는 월, 수, 금요일에 의존해야 합니까?
현재 생활쓰레기에 관한 처리방법은 직영과 위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직영은 완산구에 11개소, 덕진구에 8개소 그리고 위탁은 완산구, 덕진구가 각각 7개 동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역보다 위탁구역이 분리수거나 처리부분에서 청소서비스 특성상 상대적으로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서신동을 포함한 다수의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위탁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 및 요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청소취약지에서 직영방식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전주의 청소행정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쓰레기 문제를 CCTV 설치라는 행정감시의 방식으로만 접근할 것인지, 아무리 전국 최초의 최소형 캠코터로 불법투기 단속을 한들 하루하루 현장에서 쓰레기가 쌓여가고 그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만 접수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 취약지 중심의 위탁구역 순환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직영구역과 위탁구역을 지역별로 상호 교차로 운영해 보고 이를 통해 적정한 효과성을 구분하여 향후 청소서비스의 개선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쓰레기 제로 도시를 전주시도 선포하고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 중 안산시의 경우 쓰레기 제로 도시를 선포하고 행정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쓰레기 줄이기 및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고 민간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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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제도화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시민적 실천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주시의 역할과 노력이 중·장기 플랜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그간의 전주시 쓰레기 문제를 냉철한 시각으로 직시하고 향후 적절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시켜서 시장이 주장하신 인간성, 생태성, 문화성, 공공성이 어우러진 깨끗한 환경도시 전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 받으신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님, 소순명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 그리고 박현규 의장 추천으로 장태영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2?>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강동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3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건립지원금 30억 원을 교부 받음에 따라 당초 총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평화동2가 일대 9필지 1만 2377제곱미터(12,377㎡)를 매입하여, 연면적 4057제곱미터(4,057㎡) 규모에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을 시설하는 안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부생활권역에 국민생활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생활체육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건립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전주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 내용 중 수영장을 제외하고 총 사업비 180억 원을 110억 원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4.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5.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6.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현덕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현덕 의원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정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외 구분없이 면제토록 규정한 법률 개정 반영 및 유가 인상 등 화장처리에 따른 원가비용 증가로 화장장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내 주민의 화장장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법에 규정한 희생 및 공헌자에 대한 관내·관외 구분 없이 전액 면제, 승화원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관내 대인기준 5만 원을 원가비용의 33% 수준인 7만 원으로 인상, 관외는 도내·도외로 구분하여 도내는 종전과 동일하게 30만 원, 도외는 전국 평균 수준의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주시 보육조례」제14조에 의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집 품질 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청구,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지원 등 적절한 보호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환경미화원 노조와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서」에 의거 2014년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 예산을 일반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학금 지급은 지금까지 기금사업으로 집행하였으나 안전행정부 기준 통보에 의거 경상적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7?>
○부의장 김명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7항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과 융자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9년 5월 16일 제정되었으며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장 제출) =8?>
9.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 풍남초교 인근 구역, 강당재 구역(전주시장 제출) =9?>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 풍남초교 인근 구역, 강당재 구역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소통 속에서 개혁을 멈추지 않으며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에 노력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안건 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립한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하여 201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승계하여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2020년을 목표로 급격히 변화하는 제도적·사회적 여건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은 노후·불량건축물과 공가 및 폐가가 밀집하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환경개선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설치로 재해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토부 공모를 거쳐 2013년 10월에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사업비 66억 3600만 원을 확보하고 원활한 국비유치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 풍남초교 인근 구역, 강당재 구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10대 의원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건강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김송일
- 완산구청장김천환
- 덕진구청장임민영
- 기획조정국장민선식
- 복지환경국장안병수
- 문화경제국장정태현
- 건설교통국장백순기
- 도시재생사업단장신현택
- 신성장산업본부장최락휘
- 보건소장김경숙
- 맑은물사업소장고언기
- 평생교육원장박선이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
- 부의장김명지
- 의원백영규
- 의원이기동
- 의회사무국장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