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09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호남권 KTX 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
5.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2.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
14.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16.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8.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
21.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22.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
23. 전주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장 제출)
4. 호남권 KTX 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도영 의원 대표발의)(이도영·이경신 의원 발의)(서선희·허승복·백영규·김명지·이기동·오정화 의원 찬성)
7.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8.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양영환·소순명 의원 발의)(서난이·박병술·김진옥·서선희·허승복·최찬욱·백영규·김순정·이경신·이완구·오정화·남관우·김명지·이병하·이기동·송정훈·김윤철·오평근·박형배·송상준·이명연·강동화·이미숙 의원 찬성)
10.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이미숙·백영규·박병술·서난이·이경신·이병하·이기동·김명지·오평근·박혜숙 의원 발의)
18.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송상준·이병하 의원 발의)(김윤철·고미희·장태영·오평근·김남규·박혜숙·김명지·소순명 의원 찬성)
19.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1.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3. 전주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미숙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진행 방법은 앞서와 같이 의원님의 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자 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질문]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 수많은 토론을 거쳐 여론화되었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계획은 컨벤션센터를 국비와 시비로 건립하고 호텔은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건립하고 운영하며 20년 후에 전주시에 반납하는 방식이며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신축하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이 개발토록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은 양여토지 개발사업과 호텔민간 투자사업으로 나뉘며 양여토지는 백화점, 영화관, 쇼핑몰을,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롯데에서 건립할 계획으로 전주시에 첨단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말하겠습니다.
  마이스(MICE)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또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은 전문 마이스(MICE)시설 부재로 2011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 1330건 가운데 전북은 단 2건에 불과하며 전시회 역시 전국 553건 중 전북은 단 2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151건 달하는 국내·외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전주시에 컨벤션, 호텔이 없어 제주, 대구, 부산 등 타 지역에서 원정 행사를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컨벤션 건립을 목적으로 전라북도로부터 종합경기장을 양여 받은 후 10여 년 동안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전시컨벤션 건립을 위한 국비 295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국비 70억 원은 확보되고 내년 예산 시비 매칭으로 반영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이 만성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종합경기장 인근 지역의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종합경기장 부지를 컨벤션복합시설로 개발할 경우 죽어가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일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을 먼저 건립을 하고 호텔은 단독사업으로 민간투자를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종합경기장은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장 주변 주차장에 컨벤션을 단독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장 양도 이행협약서 이행이 가능한지 또 전북도의 승인 없이 컨벤션 단독 건립이 가능한지요?
  컨벤션과 호텔을 건립하려면 현 종합경기장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전라북도와 체결한 양여계약서에 따르면 10년 이내 행정목적 이외 시 대체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전시컨벤션을 건립하려면 대체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해야 하는데 컨벤션 건립에만 5년 동안 시비 390억 원(국·공유지 보상비 포함, 연 80억) 정도가 소요되고 대체시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건립하더라도 1100억 원 정도(연 200억)가 소요되는데 전주시 재정상 5년간 매년 280억 원 가량의 재정확보가 가능한지요?
  대체시설 건립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전라북도에서 종합경기장 부지 내 컨벤션 건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컨벤션 건립조차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국비 지원을 받아 컨벤션을 짓고 나면 과연 어떠한 수익모델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컨벤션이란 시설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진행하지 않으면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현재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처럼 전주시 재정을 갉아먹는 몽니가 될까 두렵습니다.
  타 지역 호텔, 컨벤션 방문 결과 컨벤션과 호텔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며 국제회의 유치 시에도 해외 및 국내 참가자들이 호텔의 브랜드 가치와 시설의 규모가 회의 개최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합니다.
  호텔은 단독사업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의 상황은 반영된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성급 호텔(롯데, 신라, 조선 등)과 사전에 협의를 가진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우리 전주의 중심이라는 곳에 재무 건전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무명의 호텔 사업자를 넣을 생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특급호텔보다 브랜드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급 호텔을 유치하여 내실을 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롯데에서 전주시에 제출한 투자계획을 보면 전주시에 투자하기로 한 호텔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비즈니스급 호텔인 롯데시티호텔로써 금년 4월에 대전컨벤션센터 옆에 300실 규모로 개장한 바도 있어 브랜드와 규모, 운영의 노하우 면에서 우리 시와 매우 적합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시장께서는 기존 예정사업자 롯데를 배제하고 단순하게 비즈니스급 호텔 유치만을 목표로 하여 컨벤션센터 건립 이후 국제회의 유치에 적합한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호텔을 유치하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호텔 단독사업에 300억 원의 투자를 하겠다는 다른 호텔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장께서는 현 종합경기장을 재생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생이라 하면 정확히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전시컨벤션과 대체시설에 5년 동안 소요되는 연간 280억 원 정도의 재원과 또 추가로 발생하는 재생사업을 위한 재원은 또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요?
  종합경기장에 가보았습니다. 1980년도에 지어진 주경기장과 야구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관람석 의자벽과 바닥은 균열이 지고 또 본부석 슬라브를 지탱하고 있고 벽은 크랙이 지고 있었고 또 낡은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있었고 또 모든 출입구와 상단 슬라브는 누수와 콘크리트 부식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또 사무실 천정에서는 누수가 떨어져서 그 떨어지는 빗물을 바겟스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수공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전주 체육인, 동호인들은 새로운 경기장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종합경기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라는 말에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주변상황을 보면 충남 부여에 작년 롯데아울렛이 입점한 후에 올해는 기존 면적에서 증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또 전라남도지사와 나주시장, 신세계가 전라남도 나주시 일대에 10만 평 규모의 아울렛을 조성하는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대전광역시에도 엑스포공원 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형 복합쇼핑몰 컨셉으로 지난주 민간사업자를 확정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1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는 지역에 대형 쇼핑몰 및 아울렛이 속속히 개장 중인데 현재 이미 지역민들의 역외 소비유출 액수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충남 부여 아울렛 매출액 중에 전북도민이 와서 쓰는 매출액이 25~35%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전북지역 자영업자 감소 원인 시사점에 관한 연구 결과, 전북 인구의 신용카드 비씨, 신한, 국민카드 3사만 총 사용액 4조 4000억 원인데 이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카드 사용액이 1조 7000억 원입니다. 또 우리 전북 지역에 와서 외지인이 쓰는 카드액은 6500억 원에 그쳤으며 그래서 우리 전주에 3개 카드사만 합쳐서 순유출액이 1조 원이나 됩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보았을 때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의 원정쇼핑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역외유출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안 마련은 무엇입니까?
  마이스(MICE)산업 특성상 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이 복합되어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는데 대구와 구미의 경우는 변변한 쇼핑몰이나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창원이나 부산 등은 주변에 숙박시설과 쇼핑몰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경영수지 적자폭을 단기간 내에 극복을 하고 현재 흑자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경기장 개발사업은 당초 켄벤션센터가 건립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상업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방식은 컨벤션과 호텔, 쇼핑을 밀집화시켜 필요한 시설로 순환적인 구조를 갖추자는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전라북도로부터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를 양여 받은 후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재정사업과 모금, 고속터미널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계획 확정 후 롯데쇼핑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영향분석을 위한 2013년도 발주한 용역에서 보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문화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전주시민 대다수인 68.4%가 찬성하였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대변해 보면 상인들이 복합문화상업시설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한다는 의견도 60.7%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인근 지역에 충남 부여, 대전, 전남 나주 등에서 최근 복합쇼핑몰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을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시민들의 기호 충족을 위해 기존 상권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행해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고용창출, 원정쇼핑으로 인한 지역 내 소득 역외 유출방지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또 우리 미래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거라 합니다. 시장의 견해 무엇인가요?
  2005년부터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에 논의되어온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와 더불어 호텔과 컨벤션 건립을 추진한 것이 올해로 10년이 되어 갑니다.
  2011년 한 차례의 사업공모 실패를 통해서 보완하여 2012년도 천신만고 끝에 호텔과 사업자를 모집한 것이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모두가 호텔 건립이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10년이란 세월 그리고 한 차례 공모 실패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주시의회에서도 3차례에 거쳐 이 사업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기존계획을 전면 파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10년의 시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전면 재검토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현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에 돈이 머물게 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경제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께 제안합니다. 첫째, 롯데쇼핑 전주 현지 법인화 시행입니다. 두 번째, 기 사업관련 고용인원 90% 이상 전북출신을 채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존 브랜드 점주에게 쇼핑몰 우선 입점권 부여입니다. 네 번째, 전주시 현안사업 기여를 전주시와 협의토록 하십시오. 이후 상생사업을 전제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상생사업은 전주시와 롯데가 기 체결한 협약서에 없는 사항
  으로 본 의원의 제안에 따른 시행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롯데쇼핑 대표이사로부터 어제 이러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4가지 상생협약을 반드시 하겠다고 합니다.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현지법인이라 하면 얻어지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내 지역경제가 순기능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지역 거주 직원의 임금과 지역 기업의 납품 금액, 지역은행 예치 또 지방세 등 이익금이 지역에 남을 수 있다는 명분이 생깁니다. 또 주거래 은행, 지역 은행 가능성과, 자금이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인 기금을 통해 중소상인들을 위한 기금 마련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도 쇼핑몰과 함께 컨벤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또한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어려운 중소상인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을 단순히 내쫓기 보다는 내 품에 품되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주시의 숙원 사업인 컨벤션, 호텔 건립 사업을 이루어낼지 말입니다. 무조건 대기업을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우리 시의 숙원사업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고민해야 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박현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또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3일째인 마지막 날로 이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3일 동안 의원님들께서 전주시정을 허심탄회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소망을 담아서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롯데의 전주 현지법인 설립 등 상생협약을 전제로 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원안추진을 건의하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먼저 건립하고 호텔은 단독사업으로 민간투자를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종합경기장은 재생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컨벤션과 호텔 건립은 매우 시급한 현안사업이고 종합경기장 개발은 앞으로 전주의 정체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실적인 해법 제시는 전주시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컨벤션과 호텔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의원님과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경기장은 전주의 역사성을 살린 독창적인 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어떤 방향으로 결정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전라북도, 시의회,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향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기장 주변 주차장에 컨벤션센터 단독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경기장 양도이행 협약서 이행이 가능한지 전라북도의 승인 없이 컨벤션 단독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양여는 2005년 양여 계약 당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전라북도와 체결한 양여계약서에는 10년 이내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양여재산을 10년 이내에 행정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와 협의없이 컨벤션 단독건립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상호신뢰가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 양여 목적 약속이행에 대한 상호 신의가 깨지지 않도록 충분히 숙의하고 갈등없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컨벤션 건립 재원과 함께 대체시설 마련에 필요한 재정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683억 원으로 시설비의 50%인 295억 원에 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확보를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 심의 및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를 거치면서 전주시 가용재원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를 받아 통과된 사항으로 2014년 현재 국비 70억은 이미 확보되어 전라북도 예산에 편성되었고 우리 시도 2015년 시비를 매칭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시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시설 건립 재원 마련은 우선 대체시설 건립 필요성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전문가, 시의회,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종합경기장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체시설 건립이 담보하지 않을 경우 도에서 종합경기장 부지 내 컨벤션센터 건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컨벤션센터 건립 조차도 추진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전제조건은 전라북도와 충분한 협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 전라북도와 체결한 종합경기장 양여계약에 따르면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10년 이내 체육시설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체시설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만, 현재 구상 중인 컨벤션센터는 기존 체육시설을 훼손하지 않고도 건립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음으로 지금 당장 대체시설 건립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 양해를 통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종합경기장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한 현안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기관 입주 등으로 인해 현실적 필요성이 증대했고 이미 재원마련 방안이 확보되었으므로 앞으로 전라북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비지원을 받아서 컨벤션을 짓고 나면 어떠한 수익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건립되는 만큼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주만의 매력을 지닌 차별화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쇼핑몰이 포함된 기존계획이 향후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전주 미래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될 것인가는 더 검토하고 숙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규모면에서 서울, 광주, 대전 등 다른 대도시와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개발을 뒤쫓는 것은 분명히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주에 열광하는 수백만 관광객들이 전주에 와서 보기 원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와 똑같은 복제도시나 아류도시보다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전주만의 특색있는 공간과 시설을 만들어야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운영 방안에 있어서도 국내·외 사례를 파악하고 전문적인 운영기관 설립, 위탁운영 또는 혼용방식 등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의 관광적 요소와 컨벤션을 연계해 운용함으로써 수익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안도 마련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호텔 단독사업 민간투자 유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호텔 단독사업 민간투자유치에 대해서 단독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의 상황이 반영되었는지와 5성급 호텔과 사전에 협의를 가진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성급 호텔과 사전협의를 구체적으로 가진 적은 없습니다만 호텔투자 문의는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한옥마을 관광객 수가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개장한 야시장의 성공 등으로 관광객 수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숙박업소도 2012년 65개소에서 2014년 현재 220개소로 188%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도 2012년 6개소였던 것이 2014년 32개소에 이르고 있어서 관광객 증가로 인한 호텔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원리를 감안한다면 수익성 부족으로 호텔투자를 꺼리던 2012년과는 다르게 2014년에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주시에 투자하기로 한 롯데호텔이 브랜드와 규모 및 운영의 노하우면에서 매우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데 롯데호텔을 배제하고 컨벤션센터 건립 이후 국제회의 유치에 적합한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롯데 측이 호텔에 투자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 측에 호텔 투자를 배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이 브랜드와 규모, 운영의 노하우 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훌륭한 호텔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롯데 측이 종합경기장 부지에 투자해서 호텔이 건립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포기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주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호텔수요의 증가로 호텔투자 문의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에 적합한 정도의 호텔 유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호텔 단독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다른 호텔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텔 투자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다수 있지만 염두에 둔 사업자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 종합경기장을 재생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재생이라면 정확히 어떤 방향을 말하는지와 전시컨벤션과 대체시설에 5년 동안 소요되는 연간 280억 원 정도의 재원과 추가로 발생되는 재생사업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재원마련 방안보다는 방향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결정된다면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의 큰 틀에 대하여 다른 도시와 비슷한 아류도시나, 똑같은 복제도시가 아닌 전주의 역사성을 살린 독창적인 공간으로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더 거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재생사업으로 최종 결정된 바는 없으며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전라북도 및 시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과 대체시설 건립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체시설 건립 필요성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우선이며 이를 토대로 종합경기장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확정할 계획이고 전시컨벤션 건립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부터 미리 준비되어 왔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민은 물론 전라북도민의 원정쇼핑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역외 유출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복합쇼핑몰이 없다는 것이 결국 원정쇼핑을 부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역외유출이 39%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역외유출이 39%인데 경남은 54%, 광주가 35%, 대구가 52%, 부산이 41%, 인천이 49%, 전남이 36%, 울산이 58% 이 지역들은 대형복합쇼핑몰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복합쇼핑몰이 없기 때문에 역외유출이 많을 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 대형쇼핑몰 및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원정쇼핑할 수 있는 소비층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내 소비층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역외유출을 방지한다고 지역 내에 대형쇼핑몰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 내 소비층마저 유인해서 지역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유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지역 내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역외유출이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자체에서 최근 복합쇼핑몰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보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노리고 도시미래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복합쇼핑몰을 통해서 발생되는 관광객의 증가와 고용창출, 원정쇼핑으로 인한 지역 내 소득 역외유출 감소 등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마다 경쟁적으로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가나 비슷한 볼거리와 체험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주가 매력있는 관광도시,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전주만의 볼거리와 전주만의 체험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만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이 전주의 심장부에 들어선다면 전주의 매력을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는 고유의 정체성 하나로 700만 관광도시가 되었기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까지 안고 가야 할 기반이 바로 우리의 지역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이면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또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놓고 볼 때 어느 결정이 더 현명하고 반증할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는 우리 세대만 살고 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주의 매력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전주만의 독창성과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리는 방향이 무엇일지 더 많은 시간 고민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 가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주를 다른 도시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 도시로 또한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전주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단순히 돈 쓰기 좋은 소비 도시가 아닌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공동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롯데쇼핑 전주 현지법인화 시행, 협력업체 고용인원 3000명 중 90% 이상 우리 지역 출신 채용, 기존의 브랜드 점주에게 쇼핑몰 입점권 부여, 전주시 현안사업 기여 등 상생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의 진정성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 입점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줄 것인지, 우리는 과연 어떤 도시에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다소 철학적 고민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의 심장과도 같은 상징적인 공간에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복합쇼핑몰을 들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우리는 엄중하게 매순간 자문해야 합니다. 그 물음에 확신에 찬 답변을 할 수 없다면 그 선택이 섣부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타격이 분명한데 이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용하셨던 지역상권 영향분석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롯데백화점 시장점유율이 20.81%인데는 향후 쇼핑몰 입점 시 39.49%로 약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 향토유통업체의 매출 규모는 23.58%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쇼핑몰 입점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입점 후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580억 정도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기존 현지 법인화, 기존 브랜드 입점권 부여, 협력업체 지역출신 채용 등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떠받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해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투입되는 재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쪽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다른 한쪽으로는 대형쇼핑몰을 입점 시켜 지역민의 주머니 돈을 유출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시장으로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지점에 있습니다.
  셋째, 시대적 패러다임을 살피는 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는 대도시나 복합쇼핑몰이 입점한 도시가 아니고 바로 공동체가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쇼핑몰이 들어오면 길거리 상권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더라도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결국은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형쇼핑몰 입점은 당장은 보기 좋고, 돈 쓰기 좋고, 즐기기에 좋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삶의 방식을 다른 도시와 똑같이 복제화 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알기에 의원님께서도 차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안을 토대로 쇼핑몰이 입점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당장은 아무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 입장에서도 그 편을 선택하는 것이 휠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고민 지점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 당장 눈 앞에 쉬운 선택할 것인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후세들에게 물려줄 터전을 볼 것인지 과연 지금 전주와 미래의 전주를 놓고 볼 때 가장 현명한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또한 의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건립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의장 박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이미숙 의원입니다. 사실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본 질문보다 보충질문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장께서 - 저는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 전주만의 매력을 지닌 차별화된 공간 또 전주시의 역사성을 살린 독창적인 공간 또 아류도시, 복제도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추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계획을 뒤집는다 하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논리로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종합경기장을 왜 양여를 해 줬죠?

○시장 김승수   양여할 때는 호텔과 컨벤션을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러면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계획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시장 김승수   2004년부터,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 당시 시장님이 누구이십니까?

○시장 김승수   김완주 시장이었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습니다. 김완주 시장이었습니다.
  컨벤션센터를 경기장 스타디움을 손 데지 않고 단독으로 주차장에 짓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시장 김승수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호텔도 가능하고 또 컨벤션과 호텔을 일체형으로 지으면 공간은 더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2005년 12월 19일 전라북도와 전주시간에 체결한 전라북도 도유재산 양여계약서를 보면 제2조 2항에 따르면 '을이 양여재산을 10년 이내에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할 경우 갑과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해야 한다. ' 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경기장이나 야구장뿐만 아니라 양여받은 주차장 부지도 원래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대체시설을 마련해야 됩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드릴까요?

이미숙 의원   이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액면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라북도가 전주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훼손치 않고 호텔과 컨벤션 건립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공감하고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경기장에 주차장 부지만큼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시장 김승수   지하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이미숙 의원   인정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러면 어느 쪽에다 주차장을 할 수 있는가요?

○시장 김승수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제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전라북도와 전주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숙 의원   네, 좋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시장께서 지금 여러 차례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하겠다 또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지금 매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네.

이미숙 의원   전라북도와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미 검토는 끝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 사업하라고 양도를 해줬고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양해를 해줬고요. 또 시의회에서는 2004년 12월, 2010년 4월, 2011년 12월에 이미 이 사업 관련해서 3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하라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 의견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13년 지역상권영향분석 용역에 보면 시민여론조사 결과 68.4%에 대해서 "이 사업 하라, 찬성한다." 그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전화가 아니였습니다. 1 대 1 대면조사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에서 모든 절차를 마쳐놓고 1년 동안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선5기 행정의 결정도 있었고 의회의 결정도 있었습니다만 1년 동안 결정하지 않았던 것은 다음 민선6기에서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 저는 시장입니다.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혁신도시에 대형마트 가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 찬성했습니다. 들어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됐습니다. 호텔 민간사업자를 제공하시겠다고 저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들었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롯데에서 꼭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한 대로 롯데 훌륭한 호텔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롯데 측에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이미숙 의원   호텔 관련해서 일단은 롯데를 배제하거나 또 호텔뿐만 아니라 경기장 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호텔도 다른 사업자와 재공모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경기장 개발사업 일방적 폐기를 하게 되면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재공모 진행 시 가처분 소송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재공모 후 사업협약 체결 시 가처분 소송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승패 여부를 떠나서 정말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컨벤션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장기간 표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주의 이미지는 더욱더 실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가 세 차례 동의안을 내줬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안을 통과시키기까지는 집행부나 관련 담당 직원 또 시장까지 저희를 설득하고 또 많은 동의를 구합니다. 정당성도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세 번이나 저희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 파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집행부나 관련자들은 우리에게 와서 또 그래야 됩니까? "이 사업 이제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독일 철학자 막스 베버가 그랬습니다. '관료는 영혼이 없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말게 해 주세요.
  그리고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조건이 지금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로 이전하게 되죠?

○시장 김승수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철거할 건지, 철거하지 않을 건지 그게 결정되면.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원래 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안.

○시장 김승수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월드컵경기장과 장동 일대에 스포츠타운시설로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10년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동과 월드컵경기장 주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시설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던 것입니다.

○시장 김승수   네.

이미숙 의원   또 일부 우리 시에서는 보상도 해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10년 동안 손 꼽아서 개발을 기다렸던 사람도 있고, 재산권 행사도 못했던 주민도 있는데 이 사업을 파기하면 시민들도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롯데 측에서 여러 가지 소송이 있을 거다,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막스 베버, 직업으로써 소명이 무엇인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시장입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숙 의원   혹시 시장께서 대전 싸이언스컴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미숙 의원   네, 대전시 지금 현 시장께서 후보시절에 이야기 했습니다. 한참 우리처럼 논란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엑스포공원 그러니까 엑스포공원을 재조성을 해서 이것을 쇼핑몰과 함께 대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당시에 선거후보 시절에 그랬습니다. 엑스포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나는 이 사업 할 의사가 없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 그분께서, 지금 현 시장께서 이야기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공공성이 담보되고 시의 미래에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사업 하겠다. 공공성 담보로. 그래서 민자사업자 얼마 전에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시장님 의견.

○시장 김승수   대전하고 전주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대전은 저희보다 휠씬 경제적 규모도 많고 부의 가치도 휠씬 더 저희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대전 상황은 그럴 수 있지만 전주의 상황은 대전보다 휠씬 어렵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대전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똑같은 과정을 밟아 가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 제가 명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카드 3사만 실시한 것입니다. 아까 광역시 이야기 쭉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역시를 제외한 겁니다.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여기까지 비교하면 저희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유출액이 경남 다음에 광역시 빼놓고 타 지자체를 보면 경남이 1위입니다. 유출액이.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2위라는 것입니다. 이것 단순한 수치 논리로 치부해 버리시면 큰 오산입니다. 시장님!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 말씀은 원정쇼핑이 있기 때문에 역외유출이 많이 된다, 그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오히려 의류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더 휠씬 역외유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좋습니다. 시장님, 컨벤션, 호텔 또 경기장 개발사업 여러 관련해서 좀처럼 원안대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쭉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정말로 우리 시장님께도 명분이 있고 또 우리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에게 상생협약 제안을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토해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부로 이 상생협약서 보내 왔습니다. 현지 법인화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90% 이상 전북출신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선 입점권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큰 현안사업 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전제가 된다고 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는 다시 원안대로 추진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으로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면 시장으로서 더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시장께서 취임 이후로 아주 따뜻한 시장님이라는 것 인정을 합니다. 곳곳에 가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어루만져주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우리 전주시의 시장님입니다. 이제 큰 틀을 가지고 크게 움직여 주세요. 그런 세세한 민원들 이미 파악하셨으니까 모든 전권은 집행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은 우리가 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께서 전라북도지사도 만나고, 롯데와도 우리 어떻게 할 것이니, 이렇게 하십시오. 노력도 한번 하시고 이제는 큰 방향으로, 큰 틀로 움직이십시오. 우리 전주시 10년, 20년을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젊고 패기 있고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분위기가, 우리 전주시가 정말 패기 넘치고 젊음이 넘치는 그러한 전주시가 되기를 정말로 희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한 분만 15분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철회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오정화 의원님이 발의한 전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에는 서선희 의원님이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남권 KTX 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 등 세 건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세 건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스물 두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장 제출)     처음으로
4. 호남권 KTX 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호남권 KTX 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도 위원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병도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어 긴급 사안 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다만, 필요 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와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통보에 따라 전주시의원 월정수당은 2015년은 1.7% 인상하고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기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남권 KTX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KTX 익산역사는 본래 익산시가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려던 복합 환승센터가 아닌, 일반 역사로 증·개축되면서 전북도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호남선 KTX 익산역이 건설되면 이용객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군산·김제·완주 등 이용객들은 호남선 KTX를 타기 위해 평균 1시간 이상 이동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고속도로든, 철도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이 가장 우선 시되며 특히 물류이동에 있어서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이 직결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데도 호남선 KTX 익산역이 당초 익산역에 계획되었다는 이유로 현 위치만을 고집한다면 모처럼 지역발전의 시금석이 될 김제와 완주를 포함한 전주권 발전과 군산과 익산을 아우르는 새만금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에서는 전북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 백년대계인 고속철도의 건설 목적에 맞게 정차역은 전북지역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에 건립되기를 정중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남권 KTX 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남권 KTX 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도영 의원 대표발의)(이도영·이경신 의원 발의)(서선희·허승복·백영규·김명지·이기동·오정화 의원 찬성)     처음으로

  6.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전주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학자금 이자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학자금 이자 지원의 원칙, 대상, 지원계획 수립,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및 지급중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에 효율적인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등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학생 본연의 학업에 전념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 우리 지역에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공감하였고 다만, 안 제2조 제3호 중 전주시 지역 대학생의 정의를 전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 제1호는 이해하기 쉽도록 어구의 표현과 순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9. 24.)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에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임원 해임 요구, 성과계약서 작성·평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져 본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여 인사, 경영 및 회계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행부 훈령) 및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에 의하여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던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2015. 1. 1. 시행)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 법률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는 안 제5조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단체 운영비 지원 불가 및 사업비의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27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의 예산편성, 성과평가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를 한층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고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거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시 전주시 체납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조사 검토토록 하는 등 일부사항을 수정하자는데에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화산도서관 건립 건은 총 사업비 96억 원을 들여 근영여고 부근 중화산동2가 257-2번지 외 2필지 2826제곱미터를 매입하여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자료실,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을 갖춘 2008제곱미터 규모의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화산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는 중화산동 도서관 신축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하였고 다음으로 덕진구보건소 신축 건은 총 사업비 123억 9500만 원을 들여 송천도서관 부근 송천동2가 165번지 외 6필지 564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진료실, 예방접종시설, 검진실, 교육실을 갖춘 4500제곱미터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하는 사안으로써 현재 전주보건소에서 전주 65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정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덕진구 내 보건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만 현 부지는 덕진구의 외곽지역으로써 의료취약 계층인 노약자와 서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나은 덕진보건소 부지선정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부결하여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덕진구보건소 신축 건에 대한 취득 재산목록은 제외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다른 의견 있다는 것은 질의입니까?
  (○박혜숙 의원 의석에서 - 질의. )
  질의?
  그러면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먼저 우리 송천동 주민들이 날씨도 추우신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위원장 강동화 위원장에게 질의합니다. 보건소라는 게 의미가 노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알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박혜숙 의원님, 어느 분에게 질의하신 겁니까?
  (○박혜숙 의원 의석에서 - 강동화 위원장! )
  강동화 위원장님요?
  강동화 위원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강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이거 질의·답변 시간 맞아요? )

○의장 박현규   예, 질의·응답 시간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강동화   오늘 여기 송천1동 주민 여러분! 정말 많은 관심 가지고 특히 보건소 신축의 건에서.
  (방청석 소란)
  (청취불능)
  거기는 말씀하지 마세요.
  신축 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강동화 의원님, 잠깐요.
  방청석은 조용히 하시면서 방청하는 게 좋습니다.
  강동화 위원장님.

○행정위원장 강동화   아무튼 전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우리 박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는 노약자나 어려운 취약계층에서만 이용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취약계층을 저기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보건소 만큼은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곳이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저희 행정위원회 저기했지 어느 특정취약계층을 두고 부지선정을 부결한 건 아닙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1800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 또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송천1동 출신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올라온 덕진보건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심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6년 전, 전 보건지소를 시작으로 해서 줄기차게 발의하고 노력하던 중 3년 전 당시 송하진 시장께서 보건소로 가겠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 감격했던 지난날이 생각납니다.
  2년 전 그 무더웠던 여름, 송천동에 유치를 위해 1만 5007명의 서명 작업을 했고 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오로지 주민과 약속한 선거공약을 위해 땀으로 범벅된 모습으로 지역을 돌았던, 힘들었던 지난날 또한 서럽게 다가옵니다.
  20여 명의 선정위원들이 구성되어 누군지 몰라 애태우며 심의하는 시간에 "주님! 도와 주십시오. 하느님 뜻대로 살펴주십시오. 바른 정치하겠습니다." 애태우며 기도했던 애절한 마음 또한 아프게 다가 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이유는 뒤로 하고 박혜숙의 욕심이 아니라, 박혜숙의 집착이 아니라 냉정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시민들의 구상권입니다. 전주시의회의 동의로 20명의 선정위원들이 구성되어 부지선정 기준안을 놓고 현장을 방문하였고 긴 시간 2차례에 걸쳐 논의를 통해 투표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송천동 위치를 중심에 두고 현재 바로 양 옆은 시내버스가 다니고 동부순환도로가 있어 교통편의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접근성에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만 그러나 접근성의 문제 한 가지가 규정안이 아니였습니다. 7가지 안에 또 다른 내용에 높은 순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가, 의회 내부에서 결정이 어려운 사항을 우리는 시민들께 위임한 사항입니다. 의회는 시민이 우선으로 보다 살기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을 대신하여 바른 정치하라고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의회에서 진행에 조금의 작은 실수나 잘못이 있다 해도 이유 막론하고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 늦어진 보건소 건설이 시민들께 위임해서 시민들로 인해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우리 덕진구에는 진북동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금암동에 11월에 개소한 건강동행센터가 있습니다. 인후동에는 시에서 운영은 하지 않지만 모자보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복지혜택은 그런 대로 지역에 갖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보건지소를 또 설치하면 됩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전라북도 도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청 건축 당시 허허벌판에 큰 빌딩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 3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하 2층이면 된다고 의원님들이 통과했습니다.
  현재 도청 주변이 어떻습니까? 주차장으로 나열되어 언론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청을 방문할 때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현재만 봐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의 결과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살리고 시민들께 존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모든 안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은 항상 존중했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로 구성된 구성원이 무려 20명입니다. 공유재산 부결안은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의 양심을 봐야 합니다. 잘못 선택된 것을 잘 알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나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평생 자신은 물론 전주시의회의 오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설사 의회진행에서 작은 실수가 있다 하였더라도 복지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정말 아니 될 것입니다. 수 없이 언론에서 질타된 여러 말들을 뒤로 하고 우리끼리 서로 동지애는 다질 수 없는지요?
  의원님들도 경험하듯이 지역에 있는 사업 하나하나 할 때 얼마나 힘들게 관철시킵니까? 행정을 견제하는 우리 의회가 서로 의원들을 견제하고, 내 지역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부결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지로서 격려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송천동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에코타운이 개발 중에 있고 또 예비군 훈련대대가 이전 중에 있습니다. 송천1, 2동에 인구가 7만입니다. KCC아파트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부결시켰다고 했고 또 노약자나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분명 보건소는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내년부터는 예방접종이나 감기접종은 일반병원에서 충분히 다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곳에 건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서신동이나 효자동에 완산구 현재 전주시 보건소가 있었더라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또한 효자동에도 지금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을 보지 말고 10년 앞을 또 미래를 봐야 합니다.
  사실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해야 하나 아니면 간단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간단한 말씀을 해야 하나, 밤새 잠을 안 자고 생각했지만 여러분께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6년 지속된 관심을 끌었지만 여러분은 박혜숙의 집착성이다, 욕심이 많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하지만 저는 오로지 제가 9대 때 약속했고 또 10대 때 약속했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로 뛰었습니다.
  다행히 20명의 선정위원들이 송천동을 선택해 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도 공약사업 하나하나 실천할 때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십니까? 저 또한 여러분의 심정과 똑같이 발로 뛰었고 행정에 관심을 두면서 노력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제가 선정위원들을 몰랐습니다. 어떠한 로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 의원들 몇 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부탁은 했지만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 동료 의원의 정으로 작은 마음의 정표는 조금 했습니다. 행정 위원 두 분께. 그렇지만 추호도 어떠한 로비가 있었다든지, 토지주와 어떠한 연계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 절대 없습니다. 이게 제 본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의 선택이 주민들께 부끄럽지 않고 또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투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할 시간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의원   다시 한 번 송천1동 주민 여러분! 정말 의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보건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강동화입니다.
  이번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예산안 심사 준비, 시정질문 준비에 애쓰신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하신 박혜숙 의원님께서도 부지선정위원회 의견이 중요하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20명 선정위원 구성해서 1차에 19명, 제2차에 걸쳐서는 12명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절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10곳 놓고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책을 하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결정해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지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중요합니다. 2015년도 예산에 보건소 건립은 단 1원 한 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정이 되더라도 5월이나 6월 추경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고민했습니다. 선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접근성이 좋고 정말 누구나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후보지가 아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위원 하나하나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니터를 통해서 다 들어서 아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더 모았습니다. 그래서 집약된 내용이 찬반투표 거치지도 않고 저기 했다. 잘못된 것 아니였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한 분도 찬성하는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덕진구 주민입니다. 저도 빨리 보건소를 신축하여 혜택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취약계층, 부녀자, 정말 서민이 더 많이 지금까지 이용해 왔습니다. 통계 자료를 봐도 구도심에 있는 주민의 이용률이 휠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면 참 좋겠다. 또 자가용보다 버스를 타고 오는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큰 기관은 한번 선정해 놓으면 변경할 수도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좀 비난을 받아도, 좀 더디게 가도 정말 적지에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보건소 부지가 선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한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찬성표를 던져 주십시오. 66만 시민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잘했다는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한 분씩만 더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 표결순서에 따라서 행정위원회 제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단말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누른 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여부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안부터 표결 심사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직원분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인 중 찬성 21인, 반대 9인, 기권 2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양영환·소순명 의원 발의)(서난이·박병술·김진옥·서선희·허승복·최찬욱·백영규·김순정·이경신·이완구·오정화·남관우·김명지·이병하·이기동·송정훈·김윤철·오평근·박형배·송상준·이명연·강동화·이미숙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 의장님! 방청객이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옥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는 방청석에서 드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청객 여러분! 여보세요?
  (○방청석 : 예. )
  직원분들 퇴장시키세요.
  (○방청석 :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의장님! )
  (방청석 소란)
  (청취불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진옥 의원님,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활동해온 일들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새로 시작하는 내일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알뜰히 보내셔서 좋은 결실 얻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진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에 대하여 화장료를 면제하여 공원화 추진에 기여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공설봉안당 이용편의 제공,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안에 행정·재정적 지원 항목과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항목 등 일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립 팔복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영·유아 보육 전문 인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은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12곳 및 하수도 중계펌프장 18곳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관리대행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수 전문업체의 기술력, 경영력 등을 활용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여 운영관리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대행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5.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6.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소순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4항부터 제 16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현재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한 것으로 기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전주시 소속 기간제 및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민간부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은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생활임금의 결정을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수정하고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도록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따라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근로자·사용자·주민대표·노사 전문가 및 전주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시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본 조례 제정안에서 생활임금에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원활한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6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이미숙·백영규·박병술·서난이·이경신·이병하·이기동·김명지·오평근·박혜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
18.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송상준·이병하 의원 발의)(김윤철·고미희·장태영·오평근·김남규·박혜숙·김명지·소순명 의원 찬성)     처음으로
19.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0.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1.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2.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3. 전주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정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송정훈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2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향후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하고,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서는 자활사업 활성화에 따른 사업의 범위 확대 및 대여기준을 완화하고,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에 따른 재정보증서를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하고, 제2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향후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추진으로 원활한 도시재생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향후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하에서 발생된 소외된 사회문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적 대안 경제로 대두된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협동의 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추진하여 구간요금 징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운전자와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의안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시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비용으로 연간 약 32억 원 정도가 필요하며 손실보전 비용부담은 요금단일화 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전주시와 완주군이 분담률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실질적 수요자인 장애인 단체 등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요청이 있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를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위하여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6개월간 기존 수탁업체에게 재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23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예, 이명연 의원님!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입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 기간 동안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힘든 사안이여서 본회의장에 올렸습니다. " 하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본 안건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전주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가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는데 지난 314회 임시회 때와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동의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저번에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유보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변경을 통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주시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완주군민만을 대상으로 요금 보전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전주시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인상마저도 주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별다른 대응 없이 완주군의 요구에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서두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전주시민들이 전주·완주 구간을 더 많이 이용하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주시민들의 이용률은 얼마나 되고 그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한 수치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2015년 완주군 예산서에 전주·완주 통합청사 반환금 예산이 단 1원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얼마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명연 의원님 누구한테?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해당 담당 본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요. 답변은 시민교통본부 황호문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시장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안이 있을 때는 시장께서는 각 집행부 간부님들 항시 준비 태세를 이루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질문이 나오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시장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답변준비되셨냐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314회 의회에서 유보했던 사항을 15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회에서 할 때는 협약안에 용역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경우에 16년도에 시행한다는 내용하고 그런데 문제가 없을 경우를, 없을 경우는 의지가 없다는 표현으로 해석되었고요. 이번에는 거기에서 변경된 내용은 15년 말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범운행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지간선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간선제를 위해서는 요금단일화가 먼저 시행이 되었으면 지간선제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에 대한 용역비는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지간선제 노선 개편에 따른 추진계획은 앞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에 T/F팀를 구성해서 매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사항을 보고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완주군에서 지간선제를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간선제를 위해서는 용역비 5000만 원과 단일화 요금에도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2015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지간선제 용역비를 5000만 원과 환승도우미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다른 전주·완주 통합 청사 건립 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 미반환금 전체 50%인 현금으로 11억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보충질의. )

○의장 박현규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본 의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완주군에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서두른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왜 서둘러야 되는지 두 번째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금 필요성이 이거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왜 지금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전주와 완주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또 우리 전주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쪽에 제껴놓고 간과하고 완주가 요구한다고 해서 전주가 그냥 " 그래 빨리 같이 가자. "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대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전주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 설명하기를 또 의원님들께 설명하시기를 전주시민들이 더 많이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 전주·완주 구간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민들 이용률이 대체 몇 %나 됩니까? 그리고 그 몇 %의 근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와 영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주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해주시는 게 답변으로써 올바른 답변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이번에도 질문은 시민교통본부장입니까, 답변은?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현규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냐고요?
  그러면 시민교통본부장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답변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에서 서두르는데 왜 전주에서 끌려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것이 지금 시내버스 파업이랄지 여러 가지 노선개편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하고자 하는 지간선제를 위해서 저희가 완주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금단일화는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 전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느냐, 완주군이 많이 이용하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루어 판단했을 때는 전주시민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완주군 지역으로 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다소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모악산 가는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것이고, 내지는 우석대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전주3공단에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아직 그 %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금단일화가 결정된 뒤에 양 지자체에서 같이 합동해서 용역한 뒤에 그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요금부담이 부여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이명연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내용 중에 첫 번째, 지난 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10월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내용과 현재 이번 정례회 기간 내용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그때 유보되었고 이번에 가결되었습니까? 하고 담당 본부장께 여쭸는데 그 내용도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올라왔던 전주·완주 또 시내버스 회사와의 협약서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협약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10월에 올라왔던 협약서보다도 이번에 협약서는 더 날짜 명기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 올라온 협약서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지간선제 도입을 추진하되 2015년까지 용역결과에 따라, 이랬는데 2015년 말까지 용역결과에 따라, 해서 시간을 좀 늦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10월에 협약서에는 2016년 상반기 시범운행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할 경우에 2016년 하반기부터는 지간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지간선제 도입을 추진하되 운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날짜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간선제는 그나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나 이야기했던, 그나마 이거라도 노선개편과 지간선제를 실시하면서 같이 맞들어서 해보자, 요구한 것이 딱 한 건이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2020년부터 할지, 2030년부터 할지 명기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가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확인했을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기가 무거우니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시행협약서 안에 그러니까 지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 2016년 상반기에 시범운행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해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런데 새로운 협약서는 시범운행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행한다는 이런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이 불편이 있다고 주장하면 나중에 시범운행해서 일부 주민의 불편이 있다, 완주군민들의.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그나마 한 가지 주장했던 지간선제는 시행도 해 보지 못하고 없던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가 2009년 10월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시작되었고 전주시민의 혈세로 3년간 90억 9200만 원의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9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쓰는 동안에 완주군의회는 비용분담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전혀 이야기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6월 통합을 전제로 통합청사를 완주군에 건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통합청사 건립비 415억 가운데 139억을 완주군에 교부하였을 당시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완주군의 강한 요구가 있었고 또 전주시민들의 통합의 의지가 정말 있습니까? 이것도 주지 않으면서. 이런 의사가 있어서 그렇다면 전주시는 통합 부결 시 이것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통합이 무산되고 완주군은 통합청사 건립 비용 중 21억 9600만 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과연 이런 우리 전주시가 받아야 할 비용들을 받을 수 있을지, 아마 요원한 일이 되어 버렸지 않으냐 이런 생각마저도 들게 됩니다.
  우리 완주군민들의 세금은 귀중한 세금이고 전주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은 귀중하지 않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 전주시민들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완주군은 버스요금 단일화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고 더군다나 노선별, 지역별 버스 이용 형태 및 수요를 분석하고 맞춤형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토되어 왔고 효율성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노선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가 예상되는 지간선제는 무시하고 오로지 버스요금 단일화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전주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버스요금 단일화를 위한 전주시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해보기라도 했는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나 아니면 전문가 토론회과 여론조사라도 실시를 해 보셨는지 우리 김승수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시민과의 소통,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전주·완주 버스노선에 대한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간제 도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로 인한 불편은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고민 없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주시 버스문제에 대한 고민과 노력 없이 먼저 요금단일화를 시행하면 용역을 실시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금단일화를 동의해 주면 용역을 해서 문제를 시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완전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먼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노선문제, 지간선 문제, 승·하차 관련 조사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은 버스 요금단일화를 시행해야 맞는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 요금단일화를 처음부터 시행하고 요금을 1200원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밖에 절차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내버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내버스 광고 문제로 인한 고소고발, 회계부정으로 인한 조사, 전주시가 안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완주 버스 요금단일화가 먼저 시행되는 것은 아직 풀지 않은 매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급한 버스요금 단일화 추진은 잠시 접어두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노력을 먼저 할 것과 노선개편 지간선제 시행을 위한 연구를 할 것 그리고 시급한 전주시내버스 현안을 먼저 해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탄탄한 기초 위에 전주·완주 버스 요금단일화를 시행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이 진정한 상생의 길로 간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본 안건에 대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전주시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할 시간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풀어가야 할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민선6기 취임 이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하면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는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는 2009년 10월부터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추진되었으나 2013년 7월 전주·완주 통합 무산으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2013년 9월 요금단일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금 중단으로 전주와 완주군 지역을 오가는 시내버스 이용객들에게는 많은 불편이 있었고 요금단일화를 다시 시행해 달라는 민원이 본 의원에게도 여러 차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혁신도시 내에서 구간요금 징수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많아 요금단일화를 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전주·완주 통합 무산으로 인한 실망감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요금단일화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제는 통합 무산으로 인한 갈등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며 상생의 길로 한 발씩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양 지자체 간 현안사업을 통합 무산과 결부시킨다면 앞으로 전주·완주 통합뿐만 아니라 전주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 등 양 자치단체간 협력사업도 진전되기 힘들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과거에 요금단일화는 손실보전금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였으나 이번 실시할 요금단일화는 손실보전금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용역결과에 따라 완주군민의 요금은 완주군에서, 전주시민의 요금은 전주시에서 분리하여 부담하기로 한 만큼 예산의 일방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요금단일화가 되면 완주군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교통약자가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금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지간선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내년에 실시하는 노선개편 용역에 따라 시범 운행하며 시민불편 사항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계획을 다루면서 지간선제에 대한 완주군의 확고한 의지 표명을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지난 10월 박성일 완주군수가 의회에 방문하여 의지를 표명하였고 11월에는 박봉산 완주부군수가 방문하여 지간선제 노선 개편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2004년 지간선제 노선개편을 시행하였으나 환승에 따른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완주군은 이를 극복하고 완주군민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홍보하면서 지간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완주군의 의지를 나름대로 보여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내버스 즐겁게 이용하기와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지간선제를 도입하는 노선개편을 완주군이 수용한 만큼 요금단일화를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지간선제가 도입되면 시내버스의 정시성이 확보되고 굴곡노선과 중복노선이 정비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간선제는 완주군에서 환승 시 불편과 환승 대기시간, 환승센터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반대하였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완주군에서는 5개 권역별로 지간선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지간선제를 무조건 반대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완주군에서 환승불편 해소를 위해 환승장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승하차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승센터도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승센터는 최신 시설로 냉·온풍 시설과 탄소섬유 의자를 설치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로컬푸드 매장도 함께 입점하여 대기시간 동안 지루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0분 이내 1회이던 무료 환승이 지금까지는 전주시 지역에서만 가능했었는데 단일화가 되면 완주군 지역 내에서도 무료환승이 가능하도록 하여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김승수 전주시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지간선제는 시장의 직을 걸고 완주군과 협의하여 반드시 시행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간담회장에서 완주군과 시내버스 회사 등이 참여하는 지간선제 노선개편 T/F팀을 만들어 상시운영을 할 계획과 T/F팀에서는 지간선제 운영, 요금 단일화, 기반시설, 운전자 편의시설 등을 긴밀히 협의하여 지간선제를 도입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밝혔으며 지간선제와 관련하여 시정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진행사항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의회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합청사 비용 미반환금 21억 9000만 원에 대한 소송결과 진행결과는 지난 2014년 10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50%는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50%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에 확충하는 사업으로 투자하자는 내용으로 조정안이 나온 사실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간선제를 도입하여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도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실 게 있겠습니까? 바로 표결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남관우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찬성토론입니까, 반태토론입니까?
  반대토론 한 분 나오셨는데 찬성토론 두 분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남관우 의원님, 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표결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간단합니까?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시고요. 반대토론입니다. )

○의장 박현규   그러면 반대토론부터 먼저 나오셔야 합니다. 이번까지만 반대, 찬성 받겠습니다.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도, 반대토론할 때도 본 의원이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반대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는 찬성을 하지만 전주가 풀어야 될 과제가 있고, 완주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고 또 전주·완주가 상생해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절차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그런데 그 절차가 뒤집어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이번 우리 회기 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완주군과 더 협의하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주지방법원의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전주가 전주·완주 통합청사 건립 비용 아직 미회수분에 대해서 50%는 돌려주도록 하라 해서 그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민이, 우리 전주시민이 참 너그러우신 분이죠. 그렇죠?
  법원에서 판결했으면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귀중한 세금입니다. 왜 50%만 받고 50%는 안 받아도 그래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시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세금 한 푼 한 푼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게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세금을 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 마저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50% 받는 것에 만족하고 가는 식에 이런 인상마저 시민들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 의회가 그런다면, 의회가 그런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활할 것인가 허탈한 마음입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두 분이라서.
  김명지 부의장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김명지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 조금 전에 반대토론해 주신 이명연 전 의장님께서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가지고 전주·완주 통합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그에 따른 강한 배신감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저 또한 그 당시에 이명연 전 의장님의 강한 추진력에 동의를 해줬던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연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하나하나 짚어서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또 지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하는 전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반대토론 하셨다고 사료가 되면서 한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 아니게 지난 10월 21일 화요일날 완주군수가 전주시의회를 방문하는데 우리 박현규 의장께서 그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과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속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키포인트적인 중요한 내용이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액을 용역결과에 맞춰서 예산은 세워놓고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비율이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완주군민이 80%를 이용을 했으면 - 용역결과가 - 80%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을 내고, 전주시가 60%의 전주시민이 이용했으면 손실보전액의 60%를 전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양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용역결과에 맞춰서 손실보전금을 지불을 하자. 거기에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그에 따른 용역비도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전주·완주가 똑같이 돈을 내자. 그렇게 해서 1억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5000만 원은 완주군이 부담을 하고 전주시는 그 나머지 50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1억을 가지고 용역발주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의원님들 자리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계획서가 한 장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명연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제 판단하고 오류가 있었던 것은 지금 용역비가 지간선제 및 노선 개편 용역비가 따로 있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에 따른 용역비가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주군 예산 확보 내용을 보면 지간선제 용역비 5000만 원하고 단일화 용역비 5000만 원이 따로따로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5 대 5 매칭비로 전주시에서도 지간선제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붙어줘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이 내용이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 손실보전금 용역비도 5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실보전금 용역비 8000만 원이 되면 4000만 원씩 하는 거고 지간선제 용역비 8000만 원이면 또 4000만 원씩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계비 21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법치국가잖아요. 화해조정하라고 재판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21억 9600만 원은 우리 그때 협약서에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한다고 되어 있지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었을 경우에 21억 9600만 원을 다 반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이미 그 돈은 다 쓰여진 돈입니다. 21억 9000만 원이.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요구했던 간에 돈이 쓰여진 돈에 대해서 21억 9600만 원 전액을 다 반환하라고 하면 그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끝으로 지간선제 및 노선개편 도입하고 결부해서 같이 가야 한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간선제 및 노선개편에 대한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 자치단체에서 협의와 시간이 필요하고 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박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대적 교통약자들 그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를 보면 전주시가 거의 80%가 완주군에 쌓여있는 지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부분은 어느 한 지역 완주군에 접해 있는 어느 한 지역을 위한 단일화 요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 전체 완주군하고 교통을 그것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10월 21일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관우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 단말기에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결을 선언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 중 찬성 21인, 반대 7인, 기권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