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5년 05월 15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6.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9.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고미희·김순정·소순명·송정훈 의원 발의)(김윤철·김남규·이병하·박혜숙·김명지·오평근·허승복·이기동 의원 찬성)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이병도·오평근 의원 발의)(소순명·서선희·이경신·박형배·이명연·양영환·강동화·이기동·백영규·김남규 의원 찬성)
5.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김순정 의원 대표 발의)(김순정·소순명·양영환 의원 발의)(박병술·이미숙·이기동·오평근·김남규·박혜숙·송정훈·서난이·김윤철·이병하·이병도 의원 찬성)
6.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박형배·이병하·오정화·이미숙·박병술·이병도·장태영·강동화·김윤철 의원 찬성)
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과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두 건은 심사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아홉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충전기 설치 확대를 =0?>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가 진정으로 생태도시를 꿈꾼다면 친환경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전기충전기 설치 확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전주시에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에너지 안전도시로 가자는 슬로건 아래 유럽의 녹색 수도인 브리스톨시의 조지 퍼거슨 시장을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고, 같은 날 에너지 안전도시 업무 협약식을 마쳤습니다.
또한 21세기 화두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전주시는 영국 외무부 번영기금을 활용하여 독일의 부퍼탈연구소 등 세계적인 기후변화연구소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전주만의 특색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함은 물론,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지라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영향받지 않을 안전한 전주를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며 친환경 청정 전통문화도시를 천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이후에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은 분명코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에 기인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선진적인 사고로 에너지 환경 관련 정책을 도입한 것에 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금번 초청된 영국 브리스톨시는 최저 탄소 배출도시로써 2020년까지 40% 감축목표를, 2050년까지 8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을 개선함은 물론 자전거 이용확대 정책을 통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자전거 이용자 수가 2배로 늘었고,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를 위해 3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브리스톨시가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녹색수도로 선정된 배경에는 시 행정의 많은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정책도입과 강력한 실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에너지 안전도시 협약식에 그치지 말고, 영국의 브리스톨시가 800년 역사도시에서 녹색수도로 선정된 사례를 거울삼아 이제 한국에서는 전주가 친환경 녹색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녹색도시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의 전통문화도시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푸른도시조성 정책은 기본적인 토대일 것이고, 자전거타기 운동과 더불어서 에너지절감 및 탄소 저감을 위해서 태양광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함은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전주시가 탄소정책과 더불어 청정 생태도시로 가는 지름길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미리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끌어 올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충전소가 편리하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사야겠다는 수요를 촉발시킴으로써 에너지정책에 부합시키자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자동차의 생산증대와 보급 확대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가닥을 잡은 지 오래이고 창원, 광주, 여수 등 타 지자체에서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및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도시 기반구축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제주도를 전기자동차 보급을 선도할 1차 선도도시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중심의 보급과 함께 중요한 것은 렌터카를 전기자동차로 보급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도도시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전기자동차와 충전 인프라 보급을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청정도시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때 후세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지고 훌륭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미 전주시가 에너지 안전도시를 선포한 만큼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여 선진, 녹색, 청정, 전통문화도시로 우뚝 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오정화 의원, 전주형 공유경제구축-공구도서관(공구공유관) 시행을 위한 제언 =0?>
○오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은 스승답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더욱 건강한 사회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겠지요. '답다'라는 것은 맡겨진 직분에 진정성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진정으로 의원다운 의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표방하는 전주시에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공구도서관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유경제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합니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보다 훨씬 전에 생활해 왔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선언과 함께 공유촉진조례 제정 및 공유도시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6개 이상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도 공유경제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공유경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는 공유·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 내 유휴자원의 활용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의식 회복 등 공유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공유경제 포럼준비모임을 통해 네 차례의 시민공개포럼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 공유경제 촉진조례 도입을 통해 전주시의 실정에 맞는 공유경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리라 여깁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의 전주시 공유경제구축을 위한 발언에 이어서 오늘은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 선상에 있는 생활공구 등을 대여하는 공구도서관 시행을 제안합니다.
공구도서관의 목적 중 하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공간, 생활공구, 기술 등의 자원을 함께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유문화가 생활 저변에 확대되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구도서관은 전동드릴이나 생활공구, 예초기, 스패너 세트, DIY 공구 등 필요하지만 구입하려면 만만찮은 금액으로 부담스럽고 또한 사용빈도가 높지 않아 구입하기도, 구입해서 각 가정에 비치해 놓기에는 더욱 부담스러운 각종 공구들을 모아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집 가까운 곳에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새로 지을 필요 없이 각 주민센터, 또는 현재의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공구도 시에서 모든 것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집에서 잠자고 있는 공구를 기부받아서 비치하면 됩니다.
공구도서관을 구비하기 위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 없이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 등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새로운 형태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보자는 것입니다.
공구도서관 설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공유네트워크 조성과 따뜻한 나눔의 문화도 한층 넓어질 것입니다.
먼저 주변에 공구도서관에 관한 아이디어와 관심도가 높아 실행을 돕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공구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의 범위, 장비안전교육, 물품목록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공유경제 활성화의 중점사업으로 공구도서관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협동 큰 기쁨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인 공유경제를 전주시민이 생활화할 수 있는 일환으로 전주시 차원에서 공구도서관을 시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오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민간위탁 공공성, 전문성 위탁·운영규정 매뉴얼 보완 =0?>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송천1동 지역구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시설이 46개고요, 출연기관까지 하니깐 61개소가 되더라고요. 사업의 유형을 분류하니까 문화예술이 17개고, 사회복지가 15개고, 청소년·어린이·가족이 22개, 청소환경이 10개, 지역경제가 6개, 영화 2개, 옥외광고물 2개, 기타가 6개입니다.
시의회 상임위별로 분석을 하니까 행정위원회가 3개, 복지환경이 겁나게 많아서 49개, 문화경제가 25개, 도건이 3개소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한번 봤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이 66개소인데 512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80건에 664억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고 종사자 수만 1365명입니다. 민간위탁의 덩치가 커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 6기에 김승수 시장께서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전문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간위탁이 길게는 30년 되었지만 짧게는 20년부터 되었는데 장기위탁시설이 10개 이상 되고 있고, 10년 이상 되면 때로는 갑과 을이 바뀝니다.
갑이 전주시인데 위탁자가 갑이 되는 경우를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수용자와 이용자의 의식도 높아지고 사회는 전문화됐는데 옛날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례정비와 후속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위탁 종사자들의 보수체계 기준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 같고, 위탁근거에 되지 않은 설치 사무위임 조례가 제·개정해야 할 것 같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다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들 정말 책임성 있게 해서 속기록까지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청소, 문화, 영화, 옥외광고물 있으면 특성에 맞게 운영규정을 갖다가 매뉴얼하고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과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에서 여러 가지 위반사례를 하더라도 처분과 양형기준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승수 시장한테 더 부탁할게요. 민간위탁 심사 시 심사위원 구성을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다 보니까 다 알고 알다 보니까 팔길이 원칙대로 간다 이거죠. 수탁단체가 특히 하나 왔을 때 자격 미달이 오면 과감히 탈락시켜서 대안을 찾을 때까지 수탁자를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새 수탁의 공모율과 경쟁률이 현저히 떨어져 갖고 재위탁 단체가 10개 이상이 1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완판본이 대표적이죠. 6개월 만에 이런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것이지. 흔히 우리가 그게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데 허니문 기간 동안에 다 위법을 저지른 것이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요하게 이것을 했습니다. 46개 기관에 민간위탁 하나로 봤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 사례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신청 시 전주시에 제안한 사항을 미이행했습니다. 위탁협약서를 미준수했고,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도 위반했고,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도 위반했고, 전주시 민간위탁조례 고용협약서도 위반했고, 2014년 공무원과 민간단체 회계실무교육 방침도 위반했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 집행기준도 위반했고, 직원채용 고용 허위사실도 보고했는데 겨우 조치사항은 시정조치 5건, 주의 2건으로써 솜방망이한 사실은 시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는 위탁기관에게 경종을 울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명지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한옥마을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 =0?>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입니다.
도심 속 고즈넉한 한옥 풍경 속에 전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한옥마을은 매년 수백만 명이 찾아오고 있고, 수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주의 으뜸 관광명소이자 랜드마크로써 각광을 받고 있지요.
어찌 보면 전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시 브랜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옥마을을 두고 너무 상업화되어 가고 있음에 따른 지켜내야 할 전통문화에 대한 퇴색과 변질이라는 우려 섞인 비판과, 또 한옥의 정취보다 먹거리만 난무하는 반쪽짜리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폄하된 지적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한옥마을의 미래를 탁하게 하는 것일까요?
현재 한옥마을 상업시설은 대부분 음식점과 숙박시설로 총 487개소로 그 변화추이를 되짚어 본다면 2000년도에 50개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이 2005년도에 83개, 2012년도에 262개, 또 2013년도에 366개, 2014년도에 480개 등 최근 들어 기하 급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주의 한옥마을 상업화 사례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관광콘텐츠 개발에서 어떤 지향점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외연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특성화 콘텐츠 사업과 관련하여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조례제정과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전통문화 특성화사업의 공모사업으로 남부시장, 신중앙시장, 모래내시장, 서부시장 등 네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남부시장은 기존 청년몰을 포함해서 작년 10월부터 한옥마을 야시장을 개장하고 또 성공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역시 소위 유커, 우리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집중 공약을 위한 한류 공연, 체험, 면세점 유치 등의 관광 인프라를 잘 기획하고 추진한다면 관광형 명품시장으로써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될 것입니다.
모래내시장과 신중앙시장 역시 특색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으며, 서부시장은 골목형 시장으로써 청년몰 집중 육성의 특성형 시장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옥마을에서 많은 경험을 했듯이 상업화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은 초기 시점부터 외부인들의 투기 목적으로 등장하여 상인들이 뒤로 밀리는 지나친 상업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고유의 정체성이 퇴색되지 않고 우리 상인들이 행복하고 사람들이 찾는 전통시장에 걸맞는 발전 방향으로 조례개정이나 그에 대한 대란정책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노점을 포함한 현재 구성된 상인회 중심의 보호정책 등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 보장되는 가운데 지역 친화적인 상거래 공간으로써의 정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다양한 방식의 상업적 콘텐츠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측면에서 면세점 유치 등 외연적 확장을 위한 관광 상품형 개발방식에 관한 접근은 신중한 고민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며,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의 재원 역시 외부 투기자본을 직·간접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역 상권 보호 인프라 확보 방식으로 일정 부분 활용하는 등의 적절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존과 상업화의 충돌은 분명 성공의 과정에서 고민될 수 있는 요인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고유의 가치와 지역공동체 기반이 함께 잘 보존되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
2.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현재 재산세는 면제이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2016년에 100분의 75를 경감, 2017년에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문화재 부동산은 현재와 동일하게 면제되나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징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 기간을 현재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이는 시민에게 알리는 공고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써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고미희·김순정·소순명·송정훈 의원 발의)(김윤철·김남규·이병하·박혜숙·김명지·오평근·허승복·이기동 의원 찬성) =3?>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일깨워주는 가정의 달입니다. 의원님들 가정에도 늘 사랑과 즐거움이 함께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정 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 분뇨, 악취, 해충 등에 의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 보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주거밀집지역을 상시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구체화하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과 제한 예외 구역을 관련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던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예방할 수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주시 실정과 또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일부 미비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현덕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이병도·오평근 의원 발의)(소순명·서선희·이경신·박형배·이명연·양영환·강동화·이기동·백영규·김남규 의원 찬성) =4?>
5.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김순정 의원 대표 발의)(김순정·소순명·양영환 의원 발의)(박병술·이미숙·이기동·오평근·김남규·박혜숙·송정훈·서난이·김윤철·이병하·이병도 의원 찬성) =5?>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순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소순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 부위원장 소순명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들이 전주시 체육시설 및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전액감면 또는 반액감면 규정을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체육시설 이용을 통한 활동적인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그 대상 범위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조례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을 감면 및 면제 대상자로 정하지 않아서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관리운영 조례로 정한 만큼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한정할 필요성에 있고 개정이유에서도 관내 시설로 밝히고 있으나 조문이 빠져 있는 사항으로 전주시 관내를 삽입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현장에서 이용아동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입소아동만으로만 표기 시 체육시설 입장관리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소아동을 입소 및 이용아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민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본 조례는 체육진흥 관련 시책 마련 및 권장·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체육진흥 사업과 관련 위탁 규정을 두어 비용의 지원 및 시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선수 및 단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을 명시하는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선진 체육문화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어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전북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회원님과 장애인콜택시 상임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6.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박형배·이병하·오정화·이미숙·박병술·이병도·장태영·강동화·김윤철 의원 찬성) =6?>
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9.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9?>
○부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가 되고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노력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과 안건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중앙·광폭 분리대에 식재된 각종 나무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호에서는 식재수목의 지하고는 차량 시야확보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안 제7조 제2호에서는 차량 시야확보 및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키 큰 나무의 경우 지하고 2.0m 이상, 키 작은 나무의 경우 노면으로부터 70cm 이하로 지속 관리하고, 안 제7조 제4호에서는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향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사람 중심의 경제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관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실질적 수요자인 장애인 단체 등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요청에 따라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적정 여부 등 검토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교통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과 공익성, 수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시 전문적인 종합관리와 효율성 향상 등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현실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 도모 및 공간구조의 재정립을 위하여 2020년 전주시 인구의 77만 명을 계획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이 2006년 2월 24일 자로 최종 결정·고시된 이후 각종 여건 및 관계 법령의 변경을 수용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조정하고 도시계획조례 및 관계 법령의 변경 내용을 수용,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법적 절차 이행과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열정적인 현장활동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조봉업
- 완산구청장안병수
- 덕진구청장신현택
- 기획조정국장민선식
- 복지환경국장최락기
- 문화관광체육국장정태현
- 생태도시국장백순기
-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희영
- 시민교통본부장황호문
- 신성장산업본부장최락휘
- 보건소장김경숙
- 맑은물사업소장고언기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
- 부의장김명지
- 의원최찬욱
- 의원강동화
- 의회사무국장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