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5년 12월 18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7.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1.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3. 2016년도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4. 201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7.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1.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3. 2016년도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4. 201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명연 의원 발의)(김진옥·양영환·서난이·남관우·이병하·김윤철·이병도·이완구·박병술·장태영·이미숙·송정훈·고미희·황만길·이기동·김순정·서선희·오정화·허승복·송상준 의원 찬성)
(10시 개의)
○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13건이 모두 원안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소순명 의원, 전주시의 적극적인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0?>
○소순명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소순명 의원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치안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한 걱정과 우려부터 앞서곤 합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전국 최고의 성범죄 발생률 도시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 시 역시 각종 중범죄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경찰 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협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지역의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총 48개의 지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 및 여성의 안전귀가 등의 치안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라는 가치만을 강요하며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방범활동 자체가 경찰 소관업무다 보니 경찰의 관리·협조 하에 이뤄지고 있지만, 소요경비 등은 전주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바, 경찰과 전주시 사이에 정체성이 모호한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명백히 지역 치안수요를 보완하는 국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유사단체인 의용소방대처럼 법적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이제 그간의 지원조차도 소모성 운영비로 치부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전라북도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사업 지원 불가 사항에 대응하고 지역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대조적인 대응 방식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긍심과 헌신봉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그들의 자긍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못하고, 지방경찰청 예규로 운영되는 임의 단체라고 폄하하는 무책임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앞으로 전주시 자율방범대 가족 모두가, 시민을 위한 범죄예방과 안전 확보의 민생치안을 위한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 봉사할 수 있도록 전주시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 및 방안을 강구하고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소순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가칭 왕도(王都) 도시, 전주 글로벌 브랜드 프로젝트 추진하자. =0?>
○김현덕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현장을 누비며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칭 왕도 도시, 전주 글로벌 브랜드 프로젝트 추진 당위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어 외형적인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만의 특색이 담긴 추가적인 관광콘텐츠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견훤이 세운 후백제 왕도로서의 전주시의 위상과 관련된 역사를 재조명해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장하고, 조선시대 중심의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한계를 탈피해 천년전주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는 후백제 도읍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국내외적으로 두 왕조와 관련된 그리 흔치 않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왕도 도시로서의 전주를 글로벌 브랜드화함은 물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코스멕스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이름만 들으면 이게 뭘 하는 회사냐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 회사는 자체 기술로 화장품을 만들어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외 250여 개 화장품 회사에 상품을 납품하는 국내 1위 화장품 ODM 회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서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전주시와 대비되는 경주시의 경우, 현재 신라왕궁 복원사업인 월성복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25년까지 8개 사업에 945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역사·문화적 관광 콘텐츠를 지닌 경주시가 월성 복원 사업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역사·문화적 관광 콘텐츠 개발에 따른 새로운 브랜드 창출이 가져다주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이미 성공적인 시정운영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등을 국제적으로 브랜드화하여 2002년 30만 명 수준이었던 관광객 수를 불과 12년 만에 20배인 6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성공적인 브랜드화 경험을 토대로 민선 6기에서도, 전주시에서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시작은 바로 후백제 왕도로서의 위상 제고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후백제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왕도로서의 전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국립전주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후백제 유적지에 대한 기초사업 및 관련 전시회와 학술 심포지엄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오목대 일대에 후백제 성터 추정지가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후백제 역사공간인 동고산성, 중노송동 물왕멀과 인봉리 일대 중심으로 성곽 보수와 왕궁 및 부속건물 재건축 등을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후백제 문화를 복원해 왕도 도시를 창의적으로 재현하고, 이를 한옥마을의 경기전과 오목대 등 조선 왕조의 역사·유적들과 연계하여 (가칭) 왕도 도시, 전주 글로벌 브랜드 프로젝트를 중·장기적 과제로 구상해 나감으로써, 전주시만의 글로벌 브랜드를 확립·강화하고 새로운 전주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김현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오평근 의원, 새로운 문화특별시 전주를 위한 제언 =0?>
○오평근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달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문화의 영역이 시대적 화두로 주목받아온 가운데, 정부의 문화육성 정책을 필두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인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펼쳐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문화 융성이라는 가치가 국정기조로 채택되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으로 문화도시 전략수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문화도시의 영역이 과거 제한적인 장소 마케팅 차원에 그쳐 왔다면 최근에는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의 기초를 다지고 지역문화의 측면에서 새로운 도시성장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화도시의 변화 추이에 적극 대응하는 전주시 문화도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10년이 넘게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단순히 장소 마케팅적인 전통문화 도시를 표방해 왔습니다. 물론 그간의 노력으로 천년의 가치가 담긴 다양한 문화자원이 포함된 한옥마을이라는 문화 브랜드가 그 정점을 달리고 있으나, 독창적 유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 김승수 시장께서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 문화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 문화영향력 1위 도시 등 그 수사는 다르지만 전주시가 그 어느 도시보다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선점한 지자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브랜드를 적어도 대한민국 제1의 문화도시를 꿈꾼다면 민선 5기와는 다른 차별화된 문화도시 전략이 명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서 다음의 문화도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왜 문화도시 전주인가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즉 과거 밀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문화행정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 전주의 컨셉과 범주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기본계획 구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전주만의 차별화된 문화 정체성을 찾기 위한 기초사업 시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주학 정립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 개발 및 문화도시 자원의 조사와 역사적 맥락 잇기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 시민의 문화향유권의 충족과 문화 공공성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문화 기반을 적극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전략 및 지역 균형적 측면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도시는 그 자체로서 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의 문화도시 전략도 외형적 성장기를 지났으며, 앞으로는 지역문화라는 가치가 전주라는 도시공간의 질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성장 동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민선 6기는 생태·복지 중심의 시책으로 뒤덮여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이뤄낸 전주만의 문화적 가치를 다시금 정립해야 할 시점에서 매우 부담스럽고 우려스러운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뿐인 문화특별시가 아닌 지향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66만 전주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모든 계층이 합의된 전주만의 문화특별시 추진전략을 엮어낼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병하 의원, 호성·우아동 철도주변 방음벽 설치 절실하다. =0?>
○이병하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철도 소음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심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물류와 인구의 대량운송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량 운송 수단의 필요성은 결과적으로 열차 운행을 크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단언컨대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도시의 급속한 확장과 도심의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변의 경우 아주 근접한 거리에 주거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철도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방음벽을 많이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에 관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를 통과하는 전라선은 익산역과 여수 엑스포역을 연결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노선입니다. 1914년 처음 개통된 이후 100년 동안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시간당 5대에서 6대의 기차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KTX부터 무궁화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열차가 지나면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8월 호성동 동신아파트를 기준으로 철도 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 주간에는 최고 78데시벨, 평가소음도 52데시벨로 측정되었습니다. 주간 시간대는 법적 한도인 70데시벨 이내였지만 주민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대에는 측정 결과는 최고 84데시벨, 평가소음 67데시벨로 법적 한도인 60데시벨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단잠으로 풀어야 할 주민들은 열차가 지나가며 내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호성동 동신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음한도 환경기준은 평균소음 기준으로 최고치소음 기준이 없어 실제 철도변 주민들이 호소하는 소음피해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철도소음 환경기준의 주요내용을 등가소음도를 기본 평가량으로 사용하면서 최고치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시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범위는 60∼65데시벨이 대부분이고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이보다 낮은 기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소음도를 병용하지 않고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철도소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주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철도시설공단의 횡포입니다.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도 측정방식에만 의존해서 기준치 이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호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야간시간 기준을 초과한 철도 소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철도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며 거대한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하기에는 벅찬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전주시가 직접 대책 수립을 요청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이병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김순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의 전주, 사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정 의원 입니다.
2015년도 이제 10여 일을 남긴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및 기간은 전주시 본청과 사업소, 구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입니다.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따른 월드컵경기장 보수 비용과 연습경기장 시설 확충 등에 100억 대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지속적인 경기장 유지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장 하부공간을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월드컵경기장 운영비도 충당하면서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적극적 모색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전주로컬푸드 사업입니다.
지역생산, 지역소비형 도시먹거리 전략인 전주로컬 푸드는 내년까지 3개소의 직매장을 개설해 향후 10년 내에 5000여 농가까지 확대해서 일자리와 소득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 계획대로 3년 내에 완전한 자립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리고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점검 등 치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전주시 기금 관리입니다.
전주시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으나 기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충당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에 감안한다면 중복 투자의 소지가 있어 건전한 노인회 육성을 위한 투자사업 등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등 중·장기적 목적성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다울마당 사업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표방하는 다울마당을 24개 현안사업에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다울마당 일부사업의 경우 전시성 시정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다울마당과 관련된 조례나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장을 찾아 주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8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하고 추후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
3.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
4.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5.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6.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6?>
7.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31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매서운 겨울 날씨와 많은 연말 모임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이젠 10여 일 남은 2015년 마무리와 2016년도 희망찬 새해 설계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되어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노후소득보장사업 지원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정책 개발, 여성 사회교육사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제5항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 주변의 환경보전과 영향권 주민의 가구별 보상과 협의체 운영 지원 등 주민생활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기금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점의 영업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한다고 사료되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지원 등 음식문화와 식품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장태영 의원님.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태영 의원입니다.
의안 제4호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하고 이어서 5항 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금기금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년 6억 그리고 매립장에 3억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민지원기금은 폐촉법에 근거해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반입량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액수를 적립해서 영향지역 주민들한테 복리증진이나 이런 편익증진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지급, 정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왜 이것을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만 유일하게 정액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폐촉법의 취지와 다르게 지금 조성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폐촉법에서는 실제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에 비례해서 그 양의 수수료의 10%에 해당되는 액수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지급토록 법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그냥 예측되는 추산, 추정을 해 가지고 정액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이게 가져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쓰레기의 성상 조사나 또 이것을 감량하는 여러 가지 쓰레기 폐기물 처리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것을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 의지를 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민지원기금 중에 폐촉법에서는 5% 정도를 주민지원협의체의 활동비로 쓰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 역시도 바로 잡을 어떤 의지가 있으신가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 근거에 의해서 이 주민지원금의 운용계획안을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런 논할 게 없어요. 기금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미 그냥 정해진 대로 넘어오면 그대로 승인하는 그런 절차에서 이 주민지원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원활하게 활동하고 결국 이 기금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런 기금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우리 전주시 운용계획은.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은 장태영 의원님.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담당국장.)
예? 국장님이요?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최락기 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반입폐기물 적립과 관련해서 그리고 활동비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연 저희가 이제 6억을 지원하고 있고 광역폐기물은 4억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사업비의 10%를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폐촉법에 의해서 보면 기본 취지는 그렇게 10% 적립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시하고 다음에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으로 6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사업비로 5억 그다음에 협의체 경비로 해서 1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협약이 되어서 협약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 정도를 주민협의체에서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매립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억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해서 2000만 원 5%를 준수를 하고 있고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5분의 1 정도를 협의체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에 이미 저희가 이제 협약이 돼서 그 협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논의를 해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의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규
장태영 의원님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질의.)
한 번 더 나오시겠습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최락기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니, 그동안 집행부가 그런 입장으로 쭉 해 왔던 것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기금 증원에 관련해서 의회가 의결하는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해 보는 거고 제가 이제 이 답은 시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그러니까 방금도 법의 취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여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법이 우선입니까, 협약이 우선입니까?
그리고 방금도 답변하신 대로 주민지원기금 중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프로테이지가 매립장은 5%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소각장은 그렇지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 운영비에 대한 협약을 이렇게 달리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법이 우선인지 협약이 우선인지 그렇다면 그 결론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시장님이요, 국장님이요?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시장님이요?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시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장태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협약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즉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얻어서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9.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을미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 12월은 그간 이룬 일들을 모두 매듭짓는 달인 동시에 새해의 설계를 함께 해야 하는 매우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서민들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3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 기금은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2016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5000만 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은 11억이며 지출액은 10억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5000만 원으로 예치되어서 운용될 계획입니다.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5100만 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은 10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억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1600만 원으로 예치 운용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지원을 통한 건전한 기업의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여겨져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0?>
11.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12.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2?>
13. 2016년도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3?>
14. 201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4?>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윤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에 노력을 다해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자료 제출 등 정례회 준비에 수고하신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4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입금 1억 5154만 3000원, 예치금 회수 2억 4261만 2000원, 이자수입 473만 원을 합쳐 3억 9888만 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운용계획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전주시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 예방을 위한 보수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25억 원, 기금 적립이자 2억 5000만 원을 합쳐 27억 5000만 원과 2015년도 사용잔액 예치금 145억 7942만 5000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도시 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징수총액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3억 원, 기금 적립이자 800만 원을 합쳐 3억 800만 원과 2015년도 사용잔액 예치금 5억 1315만 2000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안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집행할 편입지역의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추진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등으로 1579억 3601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과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융자금 회수수입, 자활사업단 수익금, 이자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융자금 회수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28억 9482만 5000원,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을 합쳐 30억 6482만 5000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안으로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2015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16.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승복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허승복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복 의원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세입에서는 맑은물사업소 청사매각 수입 65억 원 등 총 66억 7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에서는 전주천 소풍길 조성사업 10억 원, 효자로 완충녹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 2400만 원, 중앙초등학교 한식담장 사업 4억 원 등을 삭감하고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전주시 홍보책자 전자앱 서비스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19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히 수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과 등 4개 과에 편성된 민간경상 보조 예산은 2016년 상반기 중에 보조금 공모사업 절차를 진행하여 보조금 심의위를 거칠 것, 또한 2016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 및 이미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단체는 공모사업에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조정사항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8일간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함을, 존경을 표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아니구나, 잘못되었구나, 미안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명연 의원 발의)(김진옥·양영환·서난이·남관우·이병하·김윤철·이병도·이완구·박병술·장태영·이미숙·송정훈·고미희·황만길·이기동·김순정·서선희·오정화·허승복·송상준 의원 찬성) =17?>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발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 수시로 빈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 거부 및 시설 운영상 문제점 등 일련의 행정 난맥과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둘째,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실태조사와 지도 감독 등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 및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셋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마을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의 해결책 모색뿐만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지역민들과의 협약 관계 준수여부 및 특혜 의혹사항 확인 정리를 위해서 본 사무조사특위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기관은 전주시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 사안의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적정사용 여부 및 전주시 지도감독의 적절성,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타당성 분석,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사 진입로 사용 관련 조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2016년 1월부터 5월 말일까지로 5개월로 하며 구성인원은 9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전주시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며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일련의 모든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고 시민의 세금도 누수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전주시와 전주시민들을 위한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현규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병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병도 의원님.
○이병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됐던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건의 보류를 제안드립니다.
이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몇 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적인 검토와 처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급하게 특위의 구성을 논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전주시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특위 구성의 요건과 필요성이 충족된 시기에 재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의 진정성을 존중하면서 다만 특별위원회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지혜를 모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안건 심의 보류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이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에 재청이십니까?
이완구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재청이 있으면 발언하려고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 현재.)
이에 재청이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기간 내에 소각장과 또 매립장 또 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시설 전반에 대해서 확인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 구성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자 요구했는데 이러한 사항을 유보 또는 부결을 논할 수 있는지 또 전례가 있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능에 관하여 의회 활동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예산결산위원회 활동도 정당한 명분 없이 유보 또는 부결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조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조속한 그리고 또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특위 활동의 필요성이 적실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의회의 조사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연기했을 시 누구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방금 이완구 의원님께서 도가 넘는 발언을 하신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안건 심의 보류 동의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으므로 따라서 표결을 통해서 보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강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강동화 의원님.
(○강동화 의원 의석에서 - 투표 방법을 무기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강동화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류 동의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자는 투표 방법 변경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이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에 재청이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투표 방법 변경 동의는.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씀하시면 돼요.)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투표 방법 변경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 변경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예.
(○이완구 의원 의석에서 -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소신을 묻는 것이 좋다 해서 무기명 투표보다 직접투표로, 기명 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방금 이완구 의원께서 보류 동의에 대한 표결을 공개투표로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보류 동의 표결에 앞서 먼저 투표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 변경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표결.
(○소순명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소순명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이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위원장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항이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과연 표결로 갈 수 있는 사안인가, 행감을 꾸려줬을 적에 34분의 의원님들이 꾸려 주셨습니다. 과연 이게 만들어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것까지 표결로 간다면 답답합니다.
이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과 달리 이 방법은 전체적인 34명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행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마저 이렇게 가신다면 정말 의회가 의회다운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전주시민에게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선서를 하고 알 권리를 막겠다라는 건데.)
소순명 의원님!
(○소순명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행감은 안 했어야죠. 그러면 안 만들어 주셨어야죠?)
소순명 의원님! 의회는 절차집단입니다.
(○소순명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의회는 절차집단이기 때문에 안건이 발의가 됐으면 분명히 이 건은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 제안이 들어왔고 여기에 반대 동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은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표결을 지금 현재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 절차입니다. 이게 회의 절차입니다.
(○소순명 의원 의석에서 - 만들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소순명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지금 이 표결을 부치기 전에 특위를 구성한다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표결을 부친다는 것이 정말 왜 행감을 왜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위원회는.
(○소순명 의원 의석에서 - 행정사무감사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돼서 끝나고 나면 의회가 의장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순명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해 주시고.)
지금 표결을 한 상태에서는 정회가 불가능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찬성이고 뭐가 반대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현재는 보류 동의 표결이 아닌 투표방법 결정을 위한 표결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찬성이 뭐고 무기명인가, 반대가 무기명인가?)
지금 투표는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반대 버튼을 눌러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순명 의원 의석에서 -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정확히.)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찬성 버튼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명 비밀투표가 먼저 발의가 됐기 때문에 회의절차가 그렇습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33인 중 찬성 14, 반대 19 따라서 투표방법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 변경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보류 동의에 대한 표결은 공개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자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보류 동의의 건이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 보류한다에 찬성이고 보류 안 한다면 반대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해 주세요.)
지금 투표는 의사일정 제17항 보류 동의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표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류에 동의하시면 찬성을, 보류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반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33인 중 찬성 14, 반대 19 따라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안건 심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 전주시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신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입니까? 지금은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경신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예, 반대 토론입니까?
(○이경신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입니다.)
토론을 제가 질의 종결 없이 그럼 반대 토론 받을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이요?
(○이경신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경신 의원님.
(○이경신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예?
(○이경신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반대 토론, 지금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반대 토론은요. 지금은 질의할 시간입니다. 반대 토론은 조금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요.)
(○이경신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그간 많은 고민으로 그리고 각고의 심사숙고 끝에 반대 토론 자리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처럼 저 역시 찬반이라는 논리보다 65만 전주시민을 중심에 두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이자 어찌 보면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행정영역이 바로 청소행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체제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일련의 결단과 과정 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도 있고 그래서 수년간 복잡한 상황들에 대한 대체 부분에서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이에 따라서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제안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전주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위원 논의가 의회에서 나온 이후 행정에서건 언론에서건 청소대란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거리 조차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16년도를 새로이 준비하고 시작할 시점에서 그간 오랜 갈등과 숙고로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잘 봉합하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행정력이 자칫 특별위원 활동 시작으로 제한될 소지에 대한 우려가 요즘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77%의 공정률로 진행 중인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더 많은 청소행정력의 집중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행정력의 투입이 불가피한 특별위원 활동이 시작된다면 그 이후 다소의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본 특별위원 구성의 필요성도, 그 의미도 반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부분은 향후 발생될 사안과 논란의 중심에 우리 전주시의회가 서게 되면 향후 책임 소재는 분명히 우리 의회가 짊어져야 할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당연히 짊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했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의회 그리고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특위 구성이 그 시급성이 과연 큰지에 대해 반문해 봅니다.
특히 이미 소관 위원회에서도 다 파악되고 오랜 기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던 부분들인데 이를 특위를 통하여 다시금 진행하자는 측면은 너무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간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행정의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향후 특별위원 구성의 여건과 필요성이 충족된 시기에 재판단해 보는 신중한 의회의 모습도 충분히 고려해 봄 직하다 생각합니다.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는 지혜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강조해 보며 선정된 특별위원 구성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소순명 의원님.
○소순명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행감은 우리 34명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시민과 약속했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행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마땅히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초선 의원으로서 행감위원장을 맡은 본인으로서 답답합니다.
크게 놀랍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길래 거기에 여러 번 동의를 얻었습니다. 14명 의원님들 중에는 두 분이나 전직 의장님들이 계셨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만들어 낸 것 아닙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정말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은 의원답게, 의회는 살아있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소순명 의원은 의원이 의원답지 않은 사람만 앉아있는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말을 좀 가려서 해야지.)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33인 중 찬성 의원 19인, 반대 의원님 11인, 기권 의원님 3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모두 9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5개월간 실시를 하며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은 추후에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금년에 계획된 101일간의 회기 일정을 의원님 모두의 열정과 참여 속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31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1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전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변치 않는 사랑을 보내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서 사람의 도시, 살맛 나는 전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조봉업
- 완산구청장최락휘
- 덕진구청장신현택
- 기획조정국장민선식
- 복지환경국장최락기
- 문화관광체육국장정태현
- 생태도시국장백순기
-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희영
- 시민교통본부장황호문
- 신성장산업본부장안병수
- 보건소장김경숙
- 맑은물사업소장최은자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
- 의장박현규
- 의원김순정
- 의원고미희
- 의회사무국장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