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7년 10월 19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5.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6.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7.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8.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9.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12.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13.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14.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15.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16.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17.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8.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19.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20.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1.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22.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3.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24.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25.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26.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7.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28.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허승복 의원 대표발의)(허승복·소순명·이경신·강동화·김현덕·이명연·백영규 의원 발의)
10.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2.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3.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5.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6.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7.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8.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현덕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순정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 및 철회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소순명 의원님 외 10인의 의안 철회 요구에 따라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등 스물다섯 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스물여덟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장애인 가정 붕괴 더 이상 방관해선 안돼! =0?>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 위한 전주시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독박육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주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오롯이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현상의 불합리성과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이러한 독박육아의 경우 그 특성상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어느 정도 양육자에게 휴식기가 제공되지만, 장애인 가정의 경우 평생을 독박육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달장애나 홀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의 경우 전 생애에 걸쳐 가족의 돌봄과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성인기의 경우에는 제도권의 공식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가족들은 고강도의 돌봄과 지원 부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듦에 따라 양육자인 부모 역시 노년기에 접어들어 이들 또한 자녀로부터의 부양이 요구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어 가족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경우 가족의 해체와 붕괴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 등에서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모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주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들 역시 눈물을 흘리며 이들의 고통에 대해 하소연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장애인 가정의 수요량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는 미혼인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들이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지, 제도권을 벗어난 성인기 이후 어떠한 형태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역시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자녀 양육가정 지원정책의 경우 대부분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나마 성인 장애인과 장애 아동이 모두 이용 가능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용률이 33% 정도(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인용)에 그쳐 이용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여전히 장애인 자녀의 양육은 온전히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피로도가 누적된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을 각종 언론매체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은 없어야 하며 이들의 고통을 사회가 나누어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장애인의 경우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 주기별 지원정책과 함께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에만 한정된 상담 심리 지원을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시설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이나 공간 확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전수조사이며, 장애인 가정에 대한 욕구 분석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전주시가 진정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촉구하며,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거듭 사람의 향기 나는 사람의 도시, 전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LH, 전주효천지구 공공임대주택 리츠 재고되어야! =0?>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을 악화시키는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리츠 사업은 재고되어야 함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LH공사는 전주효천지구에 2019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공공임대 리츠로 818세대 임대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큰 목돈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LH공사는 2014년부터 공공임대 리츠를 도입하여 LH 자체 부담금을 낮추고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LH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본 리츠를 더해 운영하는 주택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야 하는 부동산 리츠 사업화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공공임대 리츠는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LH의 부채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서민 주거 공급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복지 민영화라는 우려스러운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전주효천지구에 건설 예정 중인 공공임대 리츠는 역시 주식회사 HNF 제11호 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행사인 것입니다.
LH공사의 전주효천지구 공공임대주택 분양 일정을 보면 2017년 10월 19일 모집공고, 12월 계약이 이루어지며, 2019년 11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는 12월 계약 시 임대보증금 20%를 선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는 사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분양받아 사는 것이라면 당연히 계약금, 중도금 등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계약을 통해서 빌려 쓰는 공공임대주택을 민간기업이나 하는 방식인 선분양을 하는 것과 입주 2년 전에 먼저 보증금을 내라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실정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중시하는 처사입니다.
LH공사는 전주효천지구 공공임대주택을 오늘 자(19일)로 선분양을 강행했습니다. LH공사의 이러한 처사는 현 정부의 주거정책과 상반되는 행위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LH공사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역시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세부 공약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을 내거는 등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분양 방식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본 의원은 2015년 12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채, 대기업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를 위한 친기업적 발상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효천지구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LH공사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 리츠별 기금 출자액 및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 리츠의 수익률은 연평균 11.20%로 국민주택기금의 수익률(5.03%)의 배에 달했습니다.
LH공사가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의 2배의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 리츠가 기금과 LH공사의 수익만을 담보하고 서민주거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개탄하며 LH의 공공임대사업은 재고되어야 하며 임대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전주시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후분양 실시와 리츠 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시정과 무주택 전주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과 노력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기동 의원,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 관한 제언 =0?>
○이기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매체 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단연코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10월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서 최초 제시된 개념으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을 주도로 하여 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해 지능적인 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현재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추진 실무 TF팀을 꾸려서 드론 산업, 사물인터넷, ICT 융복합산업 등 8개 분야와 드론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구축, AR/VR 전통문화 체험공간 구현 등 14개 단위과제와 34개의 세부계획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중점산업으로 제시한 단위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이 혹여 단기간 성과목표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지 본 의원은 걱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 범국가적 트렌드의 냉철한 분석은 뒤로한 채 그간 우리가 준비해 왔던 하부 기관 사업들의 범위 확장에 불과한 듯합니다.
더욱이 3D 프린팅 산업, 탄소 산업, 농생명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역시 기존 기반 조성 전략과 연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와 전라북도, 타 지역 틈바구니에서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전주시의 신성장산업의 현주소를 볼 때 단순 선점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4차 혁명의 물결을 선점할 수 있는 전주시만의 선제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4차 산업의 생태 기반조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기반조성의 기초이자 핵심은 전문 연구 인력 확보 및 계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핵심 연구 분야의 국가공모사업 또는 프로젝트형 전문 연구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신성장 분야에 유능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성장 사업 육성의 동력이 될 연구기관과 S/W·IT 분야의 전문학교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서 전략적 기반조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신성장산업 산학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추진 중이거나 주력화하고 있는 드론 사업, 3D 프린팅 사업, AR/VR 기술이 포함된 ICT 융복합 사업, 스마트 팜 사업 등은 지역 내 R&D 체계 구축 없이는 그 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함이 분명하기에 전주시와 지역 대학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미온적이고 보여주기 식 산학협력이 아닌 신성장산업 육성의 기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전주시가 주도되는 산학협력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체 투자지원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산·학·연·관 연계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 그리고 신성장산업의 핵심이 될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개발 사업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드론사업이나 앞으로 추진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 저장장치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IT 분야의 핵심인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 자명하며, 이를 위한 전주시의 선도적 접근은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의 균형 있는 투자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4차 산업은 그 첫걸음마를 내딛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리한 단위사업의 추진보다는 세심한 분석과 준비를 통한 우선순위를 선점하는 노력이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비와 시민소통을 촉구한다! =0?>
○김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2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삼천1·2·3동·효자1·2동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시의원 김은영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예산 부족 등으로 제때 매입하지 못하면서 공원 부지에 사유시설이 들어서는 등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2020년까지 해당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개발제한이 풀리게 되면 토지주들이 사유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장기미집행이란 키워드로 검색만 해보아도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장기미집행 대비책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해제될 경우 사유재산권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이나 지가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전주시의회에서 여러 차례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전주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시내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결정 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포함 총 4268개 약 45㎢입니다. 이 가운데 360개소 11.5㎢가 미집행 시설이며,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31개소로 11.1㎢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총사업비는 약 1조 6000억 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을 위한 예산은 교통시설 131억 원, 공원시설 22억 원, 녹지 7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쳐, 해결방법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스스로의 해결방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지난 9월 12일 전북도청에서는 14개 시군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과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시민들 다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건물의 신·증축과 매매 등 재산권 행위 제한을 겪어왔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력의 완화와 재정 부족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매수를 원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등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이를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뜻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나 타 시군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과 협력 소통하기 위한 토론회, 공청회, 협의회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전주문화특별시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후백제 역사문화컨텐츠 개발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0?>
○김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 문화의 향기와 매력이 넘치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께 전주문화특별시 사업을 구체화하고 또한 현재 왕도로서 전주의 자긍심을 찾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발굴에 더하여서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 개발하고 이를 지역성장의 또 다른 동력으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고사동, 풍남동 그리고 동고산성, 남고산성, 무릉마을, 왜망실, 완산칠봉, 황방산 일원 등 후백제로 추정되는 산성 터와 산성 내부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후백제 역사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언급한 이후에 경상북도와 남도가 가야사 복원을 지역성장의 또 다른 동력으로 삼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아시아 문화심장터 비전 선포를 통해서 후백제 왕도로서의 전주, 조선왕조 발상지로서의 전주, 동학농민 혁명사상의 구현지로서 전주를 선언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이 미비해 안타까운 마당에 후백제 역사 복원·발굴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발굴 이후에 후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자원화 하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지역의 후백제 역사문화 견훤왕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을 살펴보면서 조속히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를 개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북 상주시의 경우 하송리 청계마을에 견훤 장군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매년 정월 보름과 시월 보름에 2회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견훤왕이 24세 때 3년간 상주 고을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고 성주를 지킨 사실을 들어서 화북면 장암리 사당 주변에 성터를 복원하고 지금도 성벽이 잘 보존돼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시의 경우에는 견훤왕의 아버지 아자개가 살았다 해서 아개동으로도 불리는 아차마을 안쪽에 견훤왕의 출생 설화와 연관된 금하굴이 있고, 견훤왕의 넋을 위로하고 제사 지내기 위해 금하굴 뒤쪽 지난 2002년에 세운 숭위전(崇威殿)에서 매년 4월 10일 문경시장이 제례의 초헌관으로 참석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논산시의 경우에는 936년 황산불사(黃酸佛寺, 개태사)에서 세상을 떠날 때 "완산주가 그립다." 한 유언에 따라서 완산주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장사 지냈다고 하여 견훤왕의 후손에 의해 비석을 세우고 충남 기념물 26호로 지정된 견훤왕릉을 후백제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에서도 최근 지역의 역사문화에 관심이 큰 온고을문화재지킴이 어르신들이 상주, 문경, 논산 등을 답사한 후에 후백제 문화의 중심인 이곳 전주에 마땅한 역사문화콘텐츠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안타까움에 오는 10월 30일 덕진공원에서 견훤대왕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지만 커다란 의미 있는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이 출생과 성장 과정에 연관되어 있는 것에 비해 전주는 900년부터 936년까지 후백제의 도읍지였습니다. 비록 왕도의 기간이 짧고, 패망한 왕조로 인식되어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는 달리 이곳 전주는 고려를 세운 왕건과 자웅을 겨루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했던 후백제의 도읍지였음에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후백제 문화의 중심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이를 또 지역 성장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완구 의원, 말뿐인 임시응변식 답변은 그만! =0?>
○이완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진정성 없는 형식적이고 위기 모면 식 답변과 집행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동시에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기 중 지역의 현안문제나 선진 정책을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 지적·제안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의원들의 5분발언 이후 이에 대한 향후 추진 상황을 발언 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답변들이 형식적이고 몇 년이 지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촉구했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본 의원은 '전주시 지하보도 주민 문화공간 활용 방안 마련 촉구'라는 제목으로 현재 전주시에 방치된 6개소 지하보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6년 3월 18일 시정질문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지하도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타 지자체 사례조사 및 견학,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활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송파구 등 벤치마킹하여, 송파지하보도의 일부 기능을 전주시 평화지하보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출장자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도 이용률이 저조한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재생을 통해 문화공간 등으로 새롭게 활용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생각을 같이 하셨고 향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전주시 지하보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지하보도가 어디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타이어 판매시설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과 2017년 3월 타이어 판매점들의 안전기준 마련과 불법광고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 3월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는 분명 인도에 불법 적치된 타이어의 경우 불법행위이고 대형 및 중·소형 타이어 판매점 불법사항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진 정비토록 계고조치하고 자진철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및 도로법에 따른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전주시내 타이어 판매점들의 영업 행태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즉, 반발성 단속으로는 그들의 불법행위를 계도할 수 없음에도 지적이 있으면 그때 잠깐 단속하고 마는 행정의 안일한 태도가 이들의 불법광고물 적치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밖에도 한옥마을 전동휠 등 대부분의 사항들이 향후 계획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 개선 여부를 물으면 어느 것 하나 바뀌거나 개선된 사항이 없이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회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말미에 의장께서 항상 발언의 내용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지만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의회의 소리에 행정이 귀 기울여야 함에도 이 일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의 5분발언을 통해 요청하고 제안하는 사항과 시정질문 당시 시장의 답변에 말뿐이 아닌 실천을 보여주시고 시장의 답변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질문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웃음소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마무리 정리되는 이런 원고의 글이 되지 않도록 시장님 노력해 주세요.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현덕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현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차 본회의 직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감사활동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기간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2017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함께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고 감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기한 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만족도 조사와 함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지적보다는 예방 차원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송상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3.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4.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5.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6.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7.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8.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백영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 개정 따라 회계관직 명칭 변경 등과 함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주인재육성재단,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에 대한 2018년도 출연 동의안으로써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 목적과 그동안의 사업성과 등을 검토해 볼 때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 추천에 있어 사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인 게오르그 셰플러의 기여 공적을 살펴본 바, 현재 독일 국적의 셰플러그룹 이사회 의장으로서 셰플러코리아 전주공장의 지속적인 투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문화를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앞으로 명예시민증 수여를 통해 국제적인 전주 홍보와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기대가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은 롯데마트 송천점 신축 시 시설은 (주)롯데마트에서 무상제공하고 운영은 시에서 운영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다가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현 시설은 당초 협약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재위탁 시에는 시설의 운영방식에 대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민간위탁 기간 또한 기존과 같이 2년으로 집행부와 의견 조율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제7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제8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청소년 대상 문화활동, 상담, 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민간위탁 시설들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각각의 기관이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그동안 기관별 성과와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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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송상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기획조정국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허승복 의원 대표발의)(허승복·소순명·이경신·강동화·김현덕·이명연·백영규 의원 발의) =9?>
10.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1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12.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13.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14.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입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년 전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제정 시행된 조례로 제정 당시 행정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여 시행해 왔으나 현재에는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한정하였고, 특정 지역 폐동사무소에 한정된 내용 등 다른 사업과 지역 등에 차별이 있는 조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관리 운영 협약한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노인 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하여야 한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이 보다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두루 갖춘 종합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14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송상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16.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17.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18.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19.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20.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21.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22.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2?>
23.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3?>
24.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
25.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5?>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제3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5항부터 제25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12월에 개관 예정인 팔복예술공장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수익 허가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을 5년에서 3년 1개월로 조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5항까지는 출연 동의안을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전주시에서 출연한 6개 기관과 기타 3개 출연기관으로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과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농·생명산업 발전과 전주푸드 육성을 위해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출연하고 그밖에,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국방산업 육성, 뿌리기술 지원 등에도 출연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5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송상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6?>
27.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7?>
28.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8?>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고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부위원장 고미희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6항에서 제28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금융복지상담소를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건전한 가정경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효율화와 사고예방 및 안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도시 기능 회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송상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회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서선희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저에 대한 불찰을 우리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 공직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익히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재판은 개인적인 걸로 저는 이 재판을 최대한 방어할 계획이지만 제가 김승수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에서 예산 세웠던 보조금 사업 일환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서신동 경로당에 물품 지원된 사업입니다. 선관위와 검찰과 재판을 통해서 이 사업은 예산에서 집행된 사항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저와 동사무소와 구청의 관계에서 정확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절차에 악의가 있지 않고 선의의 집행절차입니다. 사업자는 저로부터 사업 요구를 받았고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물품을 선정받았고 그 물품이 청구서가 미리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고발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행정의 신뢰를 믿었고 물품 납품 뒤에 청구서가 제출되어도 대금이 결제되리라는 것에 대해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이 물품 납품이 먼저 되고 청구서가 추후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전주시나 경로당에 피해를 주는 게 없는 사항입니다. 전주시에서 물품 납품 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서 작성하고 물품이 납품되었고 향후 청구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물품 대금은 결제될 걸로 저는 담당과장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상공인을 통해서 우리 전주시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물품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김승수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시어 이 물품 대금이 빨리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출석공무원(13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박순종
- 완산구청장백순기
- 덕진구청장박선이
- 기획조정국장이철수
- 복지환경국장권혁신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생태도시국장양연수
- 사회적경제지원단장김기평
- 보건소장김경숙
- 맑은물사업본부장김태수
- 시민교통본부장송준상
- 신성장산업본부장최은자
○회의록서명(4인)
- 부의장송상준
- 의원박병술
- 의원양영환
- 의회사무국장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