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6월 12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발의)(이병하·서선희·장태영·송정훈·이병도·이완구·김남규·오정화 의원 찬성)
2.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장을 두루 찾아서 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고민하시고 또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또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인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발의)(이병하·서선희·장태영·송정훈·이병도·이완구·김남규·오정화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관련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지역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 문화 정착으로 지역 내에 전통주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건전한 술 문화 정착 및 지역전통주 소비 촉진 문화를 선도하고 전통산업 육성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함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역전통주 등의 용어정의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통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제조업자의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및 시책 참여와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시민의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우선 이용토록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지역전통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비용추계 부분 역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오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의 활성화 및 세계화 차원에서 전통주의 건배 활용 방안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정부행사에서 전통주를 건배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통주의 건배주 활용을 위한 지역별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시행을 적극 장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제 매출 감소나 판로 축소 등으로 지역전통주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전통주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제정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4년도에 강원도가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를 최초 제정하여 지역전통주 활성화를 적극 장려한 바 있으며, 충청북도 역시 올해 초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서천군 등 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대해 관련된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 주신 이경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된 부분이 지금 시급성을 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7월에 올려도 될 조례를 지금 저희가 안건 상정을 하는데 의사일정 7일 전에 올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도 별도로 하나가 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참작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스스로 작은 것은 좀 규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남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전통주가 전주에서 전주시 지역전통주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무엇무엇이 있어요?

이경신 의원   전주시에 전주삼화주조에서 탁주가 있고, 전주주조에서 탁주가 있고, 전주이강주에 리큐르가 있고, 농업법인 유한회사 한옥마을에서 탁주하고 약주가 있고, 농업회사법인 동문거리 양조장이 있고요, 농업회사 유한회사 전주 가양주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무형문화 이런 것 이강주라든지 무형 장인들이 만드는 것하고 탁주 같이 지금 탁주는 흔히 막걸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경신 의원   네,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주의 범위가 넓네요.

이경신 의원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장려가 초점인 것 같은데 만들어진 것은 여기에 장려를,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조세 부분의 부분은 없어요? 양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셔봐요.

이경신 의원   양주는요. 이게.

김남규 위원   조세의 양 있잖아요. 세금 부분이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장려를 하려면. 아니면 그냥 권고를 해서 어디 건배잔 하자는 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조금 전주 시민에게 다 보편적으로 가는 거라.

이경신 의원   지금 이 주세가요, 종량세가 있고 종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가세는 한 병 한 병 해가지고 부가가치세가 60%가 술 주세법으로 먹혀 있고요, 그다음에 종량세는 그 수량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세는 종가세로 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소주 맥주한테 지금 지고 있다, 소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가지고 종량세로 이 주세법도 이게 바꿔야 된다.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에 이걸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세금 부분을 조금. 특히 이게 한옥마을에서 많이 팔고, 일반 막걸릿집에서 많이 파는데 지역의 소비를 위해서는 세금 부분이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경신 의원   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산 효과가 좋을 텐데.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제가 아는 대로 좀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이건 이제 주세법에 국세에 관련되어 있고 지방세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세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전통주라고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이트 같은 경우는 거시기 하면 지방세를 많이 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이제 일반 술에 들어가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주세법에.

김남규 위원   주세법에 의해서.

김명지 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권고사항? 예.

○위원장 박혜숙   지금 우리 전통주에 바이전주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강주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강주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7조에 보면 홍보 및 소비촉진에 대해서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재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생각한 건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전주 시내에 다섯 개의 등록된 전통주가 있잖습니까? 이 다섯 개 전통주에 대한 바이전주상품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전통주에 대한 소비문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캠페인이랄지 홍보랄지 재정적 수단도 조금 들어갈 수 있겠다.
  그 범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혜숙   원래 저희들이 지금 바이전주상품은 행정에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구매해주고 있잖아요, 당연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전통주가.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바이전주상품에 등록이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등록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혜숙   등록이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자연적으로 되죠.

○위원장 박혜숙   특별히 우리가 소비촉진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김명지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시기적절한 시기에 나온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특히나 일본하고 중국을 가게 되면 꼭 모든 행사에 건배를 전통주로 하지, 전통주 아닌 걸로 건배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전주에 있는 전통주로 건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의미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조례는 좋아요.

김명지 위원   그리고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민단체들 할 때는 탁주로 하고, 또 유사한 무슨 할 때는 이강주로 하고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조례 준비는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2.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입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위상에 걸맞은 음식명품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명인·명소의 지정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음식 명인선정 분야 확대, 기존 명인·명소 외 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분야 신설, 명소 신청자격을 20년으로 상향 조정, 명인·명소 등 추천자격의 명확화, 명소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용 삭제 및 명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용 신설 등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화산체육관 및 전주 실내체육관 전용사용료 조정,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이용료 조정,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 이용료 평일 30% 이내의 특별할인 규정 신설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먼저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명소를 5년에서 20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5년이었는데 왜 20년으로 그냥 곱하기 4를 했는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명소는 대부분 향토업소에서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향토업소가 거의 20년 이상, 40~50년 이렇게 쭉 진행됐기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해도 크게 지장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평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음식창의도시 업소하고 명소하고, 명소는 2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고 향토음식으로도 있고 음식창의업소는 몇 년으로 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5년으로.

김남규 위원   그것은 5년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에는 여러 명소들이 있는데 오래된 향토업소도 있지만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몇 년이 경과되었는데 참 유명해 가지고 요새 잘 나가는 데도 있거든요. 난 국장님 얘기 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백일홍 빵집이라든지 피순대라든지. 그런데 시간 경과는 안 됐어. 내용은 참 좋고.
  그래서 이게 명소는 향토음식으로 한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창의업소하고 또 시민들이 명소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저희들이야 조례를 자주 보고 음식에 관심이 많으니까 알겠지만 명소는 뭐고 창의업소는 뭐요 그런단 말이요,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야심적으로 하는 한옥마을 먹거리문화의 전주시 일반음식점들의 어떤 퀄리티를 높여주려고 하는 도시관광의 한 먹거리 방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충분히 취지는 다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간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데 명소 자격이 너무나도 이렇게 기간이 20년 정도 되니까 한 10년 정도 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강화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것이 제 의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얘기 나와서 저희들도 실체적으로
  실무진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명인과 명소는 그야말로 명인과 명소의 퀄리티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소는 지금 한 군데도 없잖습니까?

김남규 위원   예, 명소는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해보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그때 검토해보자 이렇게 저희들 실무자끼리 협의가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조례가 최초에 2005년도에 만들어지고 2008년도에 명인 한 곳, 명소 한 곳으로 했는데 명소는 취소되고 명인만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의는 좀 명인도 확대·발굴하고 그간 언론에 질타를 많이 받았고 저희 위원회의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확대하자는 취지인데 변화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제 이렇게 저희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이제 성립이 되면 대상자를 쭉 리스트업을 하고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바로 명인과 명소화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몇 년간 노하우를 시키고 무엇이 부족한 점을 찾아서 그것을 다시 개정을 시키고 보완을 시켜서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어떤 내용이 보완이 되면 가능할지를 쭉 컨설팅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않으면 일반 명인으로 받거나 명소를 받으려고 한 사람이 신청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할 것이 명소로 했을 때는 음식창의업소하고 명소보다는, 명소는 지금 비빔밥하고 한정식하고 콩나물국밥하고 돌솥밥하고 또 무엇하고 해서 다섯 가지뿐이 안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명소를 갖다가 범위를 이렇게 향토음식으로만 해야 하는가에 조금 범주를 넓힐 수는 없을라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필요하다면 오모가리탕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오모가리탕이라든지 떡집이라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것도 지금 검토.

김남규 위원   폐백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래된 명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것도 지금.

김남규 위원   예. 그래서 꼭 명소의 자격에서 향토음식 플러스 기타로 한다든지, 기타사항을 집어넣는다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저희가 이제 향토음식 분야를 도로부터 더 지정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제 이것은 또 도로 가기도 하잖아요, 일단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김남규 위원   네. 그래서 조금 범주를 너무나 협소하게 해가지고 처음 취지하고 이 조례하고 안 맞을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이 조례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명인과 명소 분야는 또 향토음식이잖습니까?

김남규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전북도에 향토업소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분야로 또 그 노력들을 할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평소 순댓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빵집이라든지 떡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창의업소로 갑니까, 이런 명소로 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까 향토음식을 제외한 내용들은 창의업소로 갑니다.

김남규 위원   창의업소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예전에는 1000만 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으로 이렇게 100%를 올린 것은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내용은 일단 상징성의 의미가 큽니다.
  음식창의도시인데 어떤 타 지자체하고는 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했습니다만 최종심사 때 그런 내용들을 더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명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산학협력의 지원이 상당히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좀 맞춰서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분야를 해야 이번 조례에 개정이 되면서 이 음식분야에 전주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시책을 발굴한다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명인하고 명가만 있지, 창의업소에는 장려금이 없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그건 없습니다. 창의업소는.

김남규 위원   예. 그러면 명인·명가만 200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는데 저는 이게 조금 기존에 1000만 원이 좀, 이제 질의시간이니까 토론을 해보겠지만 이것 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지급방법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김남규 위원   일시지급으로 주는데 대개 이게 몇 년 만에 자격을 갱신한다고 그러죠? 5년인가요? 명인에 대한 재심사.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명소에 대해서는 승계가 가능하고, 명인은 승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준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일시금 준 것도 저희들이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바꿔서. 일시불로 줘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김남규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15조에는 일시장려금으로 2000만 원이 한정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 그것 후계자.

김남규 위원   아, 후계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후계자 부분.

김남규 위원   옛날에 후계자 60만 원인가 얼마 줬었잖아요, 돈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기, 비빔밥 가족회관 그분만 한 번 드렸는데 아마.

김남규 위원   양 미만 그렇게 줬었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거의 끝났을 겁니다. 아마.

김남규 위원   일시적으로 줘야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5년 만에 한 번씩 재갱신을 한다든지 자동차면허증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또 변화되고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연세가 드시니까 까막까막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명인·명소들에 대개 명인들의 연세가 70세 이상이에요.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연하는 것 보면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은 그런 기간에 대해서 5년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래서 난 일시불 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지 않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일단 일시불로 저희들이 조례는 정리가 됐고요, 아까 후계자 양성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김남규 위원   돈을 받고 게워낼 수도 없고 중간에 거시기할 수도 없고 참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런데 이제 일시금 준 것은 지금까지의 노하우랄지, 지역사회랄지 이런 데에 기여한 점이 인정이 돼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남규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성립할 것입니까? 올 연말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일단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남규 위원   수요자가 있을 것인가 명인, 명소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번에 지금 저희가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선정이 되면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명인·명소가 이미 정해져서 2017년도 예산은 괜찮은데 2016년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나올 것이냐 이게 추계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그래서 이번에 정리가, 선정을 하고 선정된 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조례에 대한 지급은 내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본예산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김남규 위원   이제 이해했고요, 그럼 음식창의도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지. 처음으로 개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창의업소 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속기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음식창의업소는 이런 겁니다.
  한옥마을도 음식이 좋은, 말하자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음식점도 있고 그러는데 지정을 하지 않으면 선별할 능력이 없잖습니까? 일반 방문객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테랑 칼국수랄지, 백일홍 빵집이랄지, 가맥집이랄지, 조점례 피순대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브랜드를 전주시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라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일단 전국 최초로 이게 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시발을 해야 하냐 이게 지금 저희 과제로 남아 있고요, 이 부분은 꼭 성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네트워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주시에서 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전주시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시민네트워크는 아무 거시기 없이 이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아직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명인이 선정이 됐을 때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경우에 저희가 2000만 원 지원을 한 것에 대한 반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것도 지난번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불을 줘버렸는데 이게 아까 불미스런 사건이나 뭔 일이 있을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강제의 규약을 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그것은 확실한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규칙으로 이건 정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명가에다가 2000만 원을 줬을 때 지금 여기 2000만 원을 같이 상향조절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 명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전주시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전주 명가는 이제 3대 이상이잖습니까? 3대 이상의 음식에 대한 그것을

○위원장 박혜숙   아니, 그것은 아는데 3대 이상 음식의 전통의 특수성을 가지고 그 집안의 내역에 대대손손으로 내려온 집안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대대손손으로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위원장 박혜숙   지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저희들이 하는.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그런 2000만 원을 그냥 무조건 줘 버리고 우리가 아무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것도 이제 규칙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명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똑같이.

○위원장 박혜숙   아니, 명인은 가능해요. 저희들이 어떠한 규정을 정하고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활동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명가는 저희들이 사실 그 집안 내역이나 전통이나 역할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
  거든요.
  우리가 가서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볼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것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명가는 지금 새로 신설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인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명가도 저희들이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명인 관리한 것과 같이 두 축으로.

○위원장 박혜숙   명인 관리하는 것처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박혜숙   왜냐하면 명인은 전주시에 행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역할들을 그래도 간접적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명가는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집은 3대에 지속적으로 내려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선정 대상이 되면. 2000만 원을 주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거기 후계자 양성도 같이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또 3대, 4대가 올 수 있도록.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양성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어머니 본인은 했는데 딸한테 전수를 해 주고 싶은데 딸이 안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명가는 3대에 이런 것이 인정했다. 3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내리 전통이 있다라고 해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지정과 동시에 그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그걸 드리면 3대 부문이 아니라 계속 4대, 5대, 6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지정이 되면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가정은 저희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명가라고 지정이 된다고 그래도 가정에서 가족 내역에서 후손들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집안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강제할 수는 없죠.

○위원장 박혜숙   그 집안의 어떠한 또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인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명가는.
  똑같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것은 한 번 주는 일시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라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같이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도 지키지 않을까.

○위원장 박혜숙   내 가정이 명가로 지정된 것만도 굉장히 보람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래서 그게 내리도록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혜숙   그러는데 2000만 원을 주고 명가로써 2000만 원을 일시불로 받고 그걸로 끝나? 그것은 의혹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아마 가문의 전통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한 번 지정을 해 주면.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그런 선정 과정에서 이것은 내부규정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같이 또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명가하고 명인하고는 분류를 해서 따로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야지, 같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규정을 할 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동안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 또 잘못된 부분들, 또 위원님 개개인들의 그 날 발언했던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서로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고 또 만나 뵌 분은 만나 뵙고 해서 조율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전주시에서 명인이나 명소나 유네스코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내부규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요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정말 행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위원장 박혜숙   우리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명인·명소 발굴 사업 2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모이는 데 그치고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형식적에 그치지 않았던 지원사업이 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백영규 위원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볼 때는 거의 소극적으로 행정에서 했다라고 보고요, 이게 개인이 신청서류나 증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심사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하려면 지속적인 컨설팅과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아마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이제 행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백영규 위원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하실 뭐 그런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시작됐잖습니까? 거기에 전당에 세 가지 분야를 저희들이 줄 예정입니다, 핵심기능을.
  한지하고 한식하고 그다음에 공예 쪽 있는데 거기에 지금 TF팀들이 세 가지 분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전당에서 전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과제를 거기다 줄 예정입니다. 시가 컨트롤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소극적으로 했었다면 이 개정 이후에 컨설팅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렇게 해서 도가 향토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계속 또 해주고 무형문화인들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제 또 이게 개정되면 나중에 모집을 할 때 선정기준, 평가항목 이런 게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백영규 위원   그런 것 저번에 이제 이게 개정이 되기 전에 평가항목을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문제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한옥, 한지를 활용하여 인테리어 분위기를 내고 뭐 이런 평가항목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조성을 할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규칙에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 맞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심사기준이랄지 평가항목들을 다시 지금 손질을 보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아무튼 좀 평가항목을 보완해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명인과 명소를 봤을 때 저희들이 지난 번 이제 몇 년 전에 벌써 한 10년 됐나요, 그것 선정한 지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벌써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그랬는데 아, 10년은 안 됐구나. 한 8년 됐나 보다. 8~9년.
  그랬는데 그때 명소하고 명인이 지정이 돼 가지고 사실상 명소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됐지만 명인은 제가 알기로는 단속에 거기도 똑같이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명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인도 아무리 명인이지만 명인이 직접 음식을 다루는 업소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족회관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업소이기 때문에 단속해서 과태료 얼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몇 회 이상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명인에게도 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떠한 단속에 계속 걸리는 데도 불구하고 명인으로서 계속 유지하면서 또 식당 손님은 계속 관광인들이나 명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말 명인다운 명인으로서 식당 운영도 명인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내부규정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아주 권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것들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는 위원님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쪽에 보면 '라'에 3대 이상 가문음식 전수자 명가 발굴 신설 그래 가지고 11조로 넘어가요. 그래서 11조에 보면 이게 지금 명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1조2는 해당음식 20년 이상 2대째로 되는데 이제 명가를 했을 때 해당음식 3대 이상 비법이에요. 왜냐하면 조례는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2대째로 하면 안 되겠는가. 왜 그러냐면 좀 동기유발을.
  지금 며느리하고 할머니 해서 어머니까지 하는데 며느리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동기유발을 해서 '야, 우리 집도 명가를 좀 들라면 해보자.' 이렇게 해서 2대 이상이면 3대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니까.
  왜 그러냐면 3대로 딱 해버리면 할 사람이 없어요. 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1대가 한 평균 30년 잡고, 20년 잡고, 60년 이상을 내리는 식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한번 2대째를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고, 참고로 이번에 저희 비전연구회에서 강릉의 선교장을 갔다 왔는데 강릉의 선교장에 성기희 여사님은 강릉의 음식문화를 시어머니부터 대대로 이어받았더라고요. 그런 거야말로 정말 명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60여 종류의 음식을 했고 또 자미제를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떡살판에서 가양주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은 왜 되었는가 참고발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조례가 오늘 하루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과객들, 오는 손님들을 집에서 다 술로 빚어주고 떡으로 빚어주고 했기 때문에 대대로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핵가족화로 인해서 손님 접대를 다 음식점에서 합니다. 옛날 전통 사회에서는 다 가정에서 했었죠. 소 씨 집안, 오 씨 집안, 어디 김 씨 집안 다했었죠.
  그런데 요새는 다 핵가족이어서. 강릉 선교장은 이기동 위원집 집안이 효령대군파 18대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 전주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요. 왜 그날 안 오셨어요?
  그래서 2대째로 했었을 때는 우리 명가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되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례를 했더라도 규정에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이것을 명가도 2대째로 해 가지고 2대 이상이니까 3대가 들어가죠.
  제가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조례를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는 시키는데 좀 공모를 많이 하게 하고 핵가족화되고 있다, 지금.
  왜냐하면 아파트화 되고 있고 손님을 안 맞어. 제사도 없애버려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 고민을 하자. 명분적으로는 맞아요.
  3대 정도는 해야 그래도 명인·명소·명가라고 하지만 현실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는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아까 명인과 명가를 동등으로 보고 2000만 원으로 했잖습니까? 그러면 2대째로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많이 2대로 하면 분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3대 정도로 해야 명인과 명가가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했는데.

김남규 위원   아니, 이게 조례를 바꾸는 것이 위원님들이 또 개정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하는데 지금 전주시내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명인 한 분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육성하자, 그런 의미에서 좀 낮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의회에서 협력을 해줘서 조례를 했는데 또 이제 명인·명소·명가 발굴하는데 정말 힘들어. 또 3년째 터덕여. 규정이 너무나 까다로우니까.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가 조금은 활성화 취지가 아니어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편하게 말씀 올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5년에서 20년 올린 부분, 그리고 지금 3대를 2대로 낮추자는 부분은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 한번 거론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저도 거기에 같은 동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2대 이상이라고 생각을 저희들이 했을 때 저는 이제 여성이잖아요. 주변에 보면 2대 이상 특성을 가지고 전통음식, 집안 내력 음식을 하는 집안이 의외로 많아요.
  당연히 우리부터서도 어머니한테 배우고 할머니한테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기 때문에 우선은 3대로 해놓고 상황파악을 해가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대로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 아니면 전주시에서 이 정도면 더 있어야 되는데 없다 했을 때는 좀 그것을 풀어서 2년으로 추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3대로 시작을 해서 좀 질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저기, 명소의 경우에 경력을 5년에서 20년으로 올렸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오평근 위원   20년으로 올렸는데 배점 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에 조리 내용이 20점이고, 업소 환경위생이 10점, 또 분위기가 10점, 편의시설 10점 이렇게 어떤 전통문화도시이고 또 음식의 고장인 전주의 특색을 잘 살려서 환경적 개념의 평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만일에 20년으로 격상을 해놓으면 배점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 그건 전면적으로 다시 개정합니다.
  아까 규칙 부분에 심사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백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해서 그건 규칙을 배점이랄지 평가항목들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이제 5년으로 갔을 때 환경적 개념이 포함이 됐다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잘 살린 장소적 개념의 대표성도 평가 기준에 시행규칙에다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오평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오평근 위원   예,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1조5에 보면 음식 관계 전문가 추천인 자격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오평근 위원   이걸 국가가 인정하는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대학교수로 한정을 했는데 이 식품 관련 자격증 종류, 또 전주 거주자는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전주 거주 일반시민은 뺐습니다.
  이번에 일반시민은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이 자격증 기준이나 교수, 전문가로만 한정을 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전주 거주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식품 관련 이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굉장히 많습니다.

오평근 위원   많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국가가 인정한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음식 관련 대학은 몇 개소나 되고 교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파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전라북도로 이렇게 한정시킨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풀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평근 위원   전국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오평근 위원   교수들이 심의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오평근 위원   그런데 그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추천인일 경우에 그분들은 제척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심사 그렇게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 그럼요. 당연히 제척 사유가 됩니다.

오평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위원장 박혜숙   아무튼 이 조례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규정이 부칙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것인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다 참고하시고 또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부칙을 만들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할머니가 추어탕을 굉장히 잘 끓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추어탕을 잘 끓여요. 또 제가 정말 추어탕을 잘 끓여요. 이제 그런 활동영역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무한정 많다는 거죠. 그것은 희석되어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질적인 향상, 그분들의 또 그런 전통집안의 전통 내력, 또 집안의 가문의 음식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규정을 완벽하게 좀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혜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묻겠습니다.
  명소 창의도시 후보 현황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저희들이 저기 표본조사 해가지고 한 겁니다.

김순정 위원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순정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임의대로 해서 식당이나 명소나 창의업소에서 반대를 할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 신청한 걸요?

김순정 위원   아니, 신청을 안 받았다면서요. 임의대로 지금 하셨다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오픈을 해서 그때는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고요, 본인의 신청 중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창의도시하고 저희가 음식, 조례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별개로 하라고 했는데 함께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그때 추가설명을 했을 텐데요. 음식창의도시하고는 전혀 지금 별개잖아요, 조례안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우리가 음식 관련 내용이잖습니까? 명인·명소·명가 거기에 이제 음식창의업소도 음식으로 보고 일단 조례로 담고요, 아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또 제정을 해서 유네스코 음식창의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 창의음식하고 전통의 음식, 명인·명소를 찾는 것하고 정반대예요.
  창의는 말 그대로 창의적인 것을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명인·명소는 오랜 전통부터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순정 위원   이렇게 구분을 하죠. 한정식이라는 건 어디다 구분을 해요? 한정식은 저희가 설명하다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전통으로 봐야죠.

김순정 위원   전통으로 봐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순정 위원   한정식은 여러 가지 지금 각 음식점마다 가지각색 특색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올라온 기준을 보면 전에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다가 그냥 어떤 계기가 돼 가지고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운이 좋아 가지고 많은 손님을 유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정했던, 아까 우리 박혜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고를 받았고 음식을 잘못 내서 위생에 걸렸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타당치 않는 음식점이 올라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준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드릴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제 그것은 지정이 된 뒤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다시 정리를 한다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순정 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음식점들이 여기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명인·명소는 장사가 잘 돼요. 그리고 명인·명소들이 어떻게 보면 명인이라도 자격증이 없을 뿐이고 역사는 오래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부활시키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게 이제 이 조례에 담아져 있겠죠.

김순정 위원   조례에 담았는데 아직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김순정 위원   예를 들면 여기는 자격증을 가지고 가족회관이 오래됐으니까 그분은 이제 딱 무형의 그런 자로서 하지만 그러지 않고 옛날부터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손맛도 있고 음식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걸 창의업소라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김순정 위원   창의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창의는 그야말로 퓨전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김순정 위원   퓨전 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김순정 위원   한정에 가까운 전통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요, 아까 전통음식에도 해당이 안 되고 명인·명가 이것도 해당이 안 되는 우리가 그야말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업소들을 그 외로 해서 음식창의업소라고 지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메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을 창의업소로 흡수를 하고 그것을 또 발전시켜서 그런 부분을 육성을 시켜야죠.

김순정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원관계가 있는데 지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지금 몇 번 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특별히 그렇게 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그런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모든 명인이나 명소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창의업소 같은 데는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창의업소는 지원된 것이 없어요.

김순정 위원   없지만 예를 들면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명인들한테 이렇게 계속 이어달라고 해 가지고 돈을 준다는 것은 1000만 원에서 갑자기 2000만 원으로 올린다라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이렇게 봐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음식창의도시로 지정이 된 게 전주뿐이 없는데 전주가 음식분야에 대한 브랜드를 갖고 가는데 이렇게 2000만 원 범위 내로써 했기 때문에 아까 같이 모든 심사위원님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1500도 할 수 있고, 1000만 원도 해 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내니까 맥시멈이 20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다음에 여기 명인·명소의 창의업소 후보 그 현황을 보게 되면 그냥 딱 구분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딱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이 위의 것도 지금 생각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들은 건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럼요.

김순정 위원   이렇게 음식점을 명인·명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그냥 쉽게 명인·명소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걸 보존하고 이어올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곳은 음식점이 자기가 자격증만 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간판으로써 이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좀 생각해 주셨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럼요, 저희들이 해야죠.

김순정 위원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가지고 실제 이론하고 실기는 틀리거든요? 이론적인 것하고 실기는 실제, 실전은 틀린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혜숙   네. 김순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명인·명소에 관련해 가지고 심사위원으로 두 번 들어갔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두 번 들어갔는데 사실상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소는 명소답게, 명인은 명인답게 그런 부칙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한 부분들은 많이 고려될 것이라 믿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지만 유네스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활동영역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서 조례를 하기에는 상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취지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걸 현재는 명인·명소·명가에 접목을 시켜서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를 해 주고 추후에 활동영역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는 별도로 분리해서 조례를 하기로 다시 수정조례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특별한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김남규 위원님과 소순명 위원님이 약간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집행부하고 통화해서 거의 이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 회의진행 5분 쉬었다 하면 안 돼요? 너무나 그냥 열띠게 한 시간을 해가지고.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심사하기 이전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질의를 윤재신 과장님한테 하겠는데요, 별표2와 별표3과 별표4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에 총괄적인 것, 별표3, 별표4.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별표2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김남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별표2는 저희가 4월 28일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이 변동된 사항은 지금 사선친 부분입니다.
  별표2의 기준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에 1회 8시간.
  그것 시간에 명시한 거예요, 하루니까. 그리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별표2에 화산체육관, 종합관에 들어있죠. 1회 8시간 만에 체육경기는 6만 원으로.

김남규 위원   거기 일반행사와 영리행사는 어떻게 그것을 같이 합쳐서 하나는 20만 원, 하나는 40만 원인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 영리행사하고 일반행사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일반행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로타리클럽이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않잖아요? 등등 그런 게 지금 작년에 보니까 50회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영리행사는 작년 보니까 6회를 했어요. 박람회라든가 육아박람회, 웨딩박람회 그런 등등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30만 원에서 10만 원 올려 가지고 40만 원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별표3을 설명드리면 물론 저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중요한 게 배드민턴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배드민턴 연합회 도·시, 그다음에 수영도 마찬가지로 도·시, 롤러연맹 해 가지고 다섯 번을 만났습니다.
  조율을 하고 당초에 저희 실무진 생각은 30만 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00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3000원으로 저희가 대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도 해서 2500원까지 떨어졌어요, 실제는. 처음은. 그러자 이제 또 여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2000원에 해주면 어찌냐 그런 제안도 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2000원으로 해 가지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렇게 합의를 했었어요, 내적으로는.
  그러나 그 여론이 다시 부각돼 가지고 또 2000원도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개인은 2000원 받되, 개인은 한 달에 많이 가야 4번 내지 5번 간답니다, 평균이. 공단 얘기는. 그러나 단체는 4만 원을 하려다가 2만 원 받던 걸 만 원만 올려가지고 단체는 클럽 같은 경우는 3만 원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클럽은 전체 해야 50개 클럽밖에 안 돼요, 덕진하고 완산하고 배드민턴을 사용했을 때.
  왜 인상률을 그렇게 잡았냐 하면 저희가 지금 23년 만에 인상을 한 거예요. 1991년도에 조례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인상을 시킨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통계를 쭉 보면 인근의 익산만 해도 2500원 받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 양천 2시간당 4000원, 그다음에 동대문구는 2750원, 마곡은 3000원, 예를 들어 구미 3000원, 충주 3000원, 창원 2500원, 의왕시도 2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걸 언제 인상할지도 몰라요. 꼭 인상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성은 좀 가야 하지 않냐 해서 처음에 91년도에 조례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 인상한 뒤에는 또 언제 할 지도 몰라요. 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여기다가 감안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4번 별표4를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별표4 같은 경우는 당초에 텔레비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터넷하고 유선방송도 같이 삽입만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별표3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료가 전하고, 현하고,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구분을 대차를 빨리할 수 있을 텐데 대차가 안 돼. 이것은 지금 인상된 이용률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 수로는 평균 잡아서 45%인데 그렇죠? 평균 그때 말씀할 때 45%라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여기다 표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게요.
  별표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3번에 사선친 부분 두 번째 가면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사선 쳐져있잖아요, 2000원으로.

김남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것은 이제 1000원에서 2000원이고 그다음에 저 밑에 화산체육관 배드민턴종합관 사선 쳐 놓은 것 그것도 1000원에서 똑같이 2000원으로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50% 인상률이네, 주요 거시기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그 관계만.

김남규 위원   100%라고 봐야 하겠네. 1000원에서 2000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100%라고 봐야죠.

김남규 위원   100%.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배드민턴 100%, 인라인롤러는 500원 올랐으니까 5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네. 그러니까 100에서 50% 주요 핵심경기에서 그러는데 대개 공공요금의 물가인상률이 몇 %죠? 아무리 에너지가 올랐다든지, 전기세가 팍 올랐다든지 하면서 이것은 시가 이제까지 23년 동안 꾸준히 올려왔어야 하는데 왜 저희 10대 의회에 문화경제위원 때 다 부담을 주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김남규 위원   왜 정태현 국장이 있을 때 이렇게 해요? 여러 국장이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 주시죠. 물론 물가를 감안한다면 감안할 수가 없겠죠. 23년 동안 매년 물가인상이 됐기 때문에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대개 보면 집행부는 올려서 시행하면 돼요. 시의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올렸냐 이게 나중에 우리는 지역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파장이 그대로 인구가 많은 도시나 스포츠 인구가 많이 온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나는 별표2 갖고 문제를 삼고 있고 별표2에 지금 총 세입이 한 4억 5000 되는가요? 별표2만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별표2만요?

김남규 위원   예, 별표2만 이렇게 했을 때 추계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인상분을 따졌을 때 지금 23억 5000만 원이 인상 전이에요. 연간 인상하면 29억 5300 나옵니다. 약 6억이 연간 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간 23년 동안이나 최근 몇 년 동안 여기에 투자한 예산이 있어요? 시설보강이나 무엇을 위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요.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도 시민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특히 스포츠 인구를 많이 만나는 세대인데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총체적으로는 시장님이 이렇게 책임을 지겠지만 의원도 똑같애,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랬을 때 어떤 뚜렷한 설명자료를 해주어야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올해. 특히 올해만 비교해도 지금 라이트시설을 하는데 이미 완공이 됐죠.

김남규 위원   어디 라이트?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화산체육관, 예를 들어서 라이트시설 그것.
  그다음에 마룻바닥을 지금 설계 중이니까 곧 들어갑니다, 하반기에. 전면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십이삼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것 아까 수지비율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덕진예술회관 지금 한 리모델링 20억 들어가는데 이용료 받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요.
  덕진예술회관이 지금 하고 있어요. 국장님, 하고 있죠? 그것 국장님 부서에서요? 계단도 하고 있고 객석도 다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은 약간은 넓은 의미의 복지시설 개념으로 하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체육에 개인이라든지 이렇게 별표2에 관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좀 바라보자 이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상의 소폭을 좀 물가인상률에 맞게 갔으면 좋겠지, 대폭이라는 것이 부담을 준다 이거죠, 위원 전체한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열띤 토론을 했어요. 이것 못지않게 한 여섯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만 갖고. 그런데 그때 논의가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그럼 언제까지 이걸 그대로 갖고 갈 거냐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의로 또 이게 안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체육관에 또 체육 종목별로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어느 정도 보면 또 계속 투자를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이걸 한 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최종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운 점이 집행부도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똑같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심사숙고 끝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그 관련된 단체장님들 다 만나서 양해를 구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널리 헤아려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최근 전주시가 물가를 인상한 것 2015년도에 와서 요금인상이나 주차, 경기전, 또 물값 해서 이게 지금 네 번째 폭탄일 거예요. 이것도 세금으로 들어가니까.
  주차장 자만동에서 교대 앞에 가리내길 전주천 동로 올렸죠. 실시를 했다는 것이고 주차장 쪽 외부지만 경기전 입장료, 수도세, 네 번째 체육까지 와요.
  참 저는 이렇게 보면 서민 감세, 부자 증세를 해야 할 텐데 뭐 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주장은 물가인상률에 맞게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해왔어야 하는데 국장님 때 와 갖고 저희 10대 의회에 문경위원들이 다 뒤집어써야 하는 이런 것에 좀 부담이 있어서 제가 지금 반대 토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긴 올리더라도 이번 인상안 같이 100%, 50%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위원님들에게 한다면 별표3은 그대로 놔두고 시기를, 별표2와 별표4는 종전안대로 하고요, 현행대로 인상안대로 하고, 별표3은 기존 안대로.
  기존 안은 올리지 않은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 하여튼 수정.

○위원장 박혜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김남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은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장님!

김남규 위원   어떤 형평성,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요.

○위원장 박혜숙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체육지원 조례에 항상 이게 인상이 될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딱 넣어버려요. 물가 상승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인상 조절하는 걸.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거 못 해요.

○위원장 박혜숙   못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혜숙   아,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위원장 박혜숙   왜 그러냐면 이용료를 항상 이렇게 올리게 되면

김남규 위원   아니, 수도 값은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왔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그것도.

김남규 위원   상수도사업소 본부장 했으니까 알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도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맑은물공급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거지, 그걸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박혜숙   지금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필요성은 있는데 또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고, 물가도 인상이 돼 가지고 필요성은 있는데 일단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의견 집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락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도 말 투자진흥기금 잔액이 당초 49억 6700만 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900만 원이 발생되어 51억 9600만 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으며, 주식회사 LTC 등 3개 기업이 투자가 조기완료가 예상되어 당초 계획보다 14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기금 잔액은 51억 9600만 원이며 2015년도 지출액이 15억 원으로 증액 변경되면 2015년도 현재 투자진흥기금 잔액은 3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쪽에서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요새 탄소밸리에 관련된 지금 정부와 전라북도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요, 경상북도에서 5000억 규모의 탄소밸리 관련해서 예타 신청을 해놨습니다, 기재부에다가.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걸 받아들고 보니까 지금까지 전라북도, 특히 전주에서 탄소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왜 들어왔냐, 전라북도하고 상의가 된 거냐 해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는 상황에서 저희도 지금 5500억짜리 프로포잘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2개를 1대 1로 해서 약 1조짜리를 만들어서 양쪽에 지금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완전히 협상이 다 된 건 아닌데 제 판단에 의하면 아마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하는 걸로 산자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같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위원장 박혜숙   고생이 많으시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대신 이제 2개를 중복되는 것이 좀 없이 하고.

○위원장 박혜숙   예, 그렇게 해야 서로 상생이 되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중복되는 것 없이. 저희가 하는 쪽은 특히 탄소섬유 쪽이 강하기 때문에 탄소섬유 쪽을 제조하고 저쪽은 지금 예를 들어서 코크스에 들어가는 인조흑연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 쪽도 또 강하니까 서로 나눠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로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아무튼 큰 틀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위원이기 이전에 여성이기도 하지만 사실 탄소에 관련된 부분, 우리 소관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몰라서도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역할을 하는데 힘이 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최락휘 국장님이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공로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전주 발전을 위해서 꾸준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경상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나눠서 이렇게 추진이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경상도 쪽은 주로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전라북도하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약간의 중복도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어렴풋이 지금 기억나는 게 경상도 쪽에는 성형 위주로 가고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우리 전라북도 쪽으로는 뭘로 오죠? 뭔 위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기동 위원   아니요, 우리 신문에 발표가 났어. 난 것을 꼭 그렇지 않고 해버리면 안 돼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게 이제 이름을 그쪽은 탄소성형이라고 붙인 거고요, 저는 메가탄소밸리라고 붙였는데 궁극적으로는 보면 그렇습니다.
  탄소산업이 이제 태동이 돼서 국가에 이슈산업으로 되면서 모든 분야에 이게 끼어들게 되었잖아요, 탄소산업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기반이죠. 저변인데 다운스트링을 지금 넓혀야 하는 차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려운 말은 몰라요. 다운스트링이 뭔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다운스트링은 뭐인고니 원료하고 중간재까지는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산업으로 쫙 펼치는 그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전라북도 하나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산업적으로 볼 때.
  그럼 저희 쪽은 지금 자동차 부품, 선박, 그다음에 비행기 쪽으로 붙고 있고요, 저쪽도 자동차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가고 있고 저쪽은 제철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강하기 때문에 제철 쪽 좀 붙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또 중복이 좀 되고 있고.

이기동 위원   그러겠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성형센터를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를 이미 저희가 확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중복장비는 아마 저쪽에 안 줄 겁니다. 이미 저희는 구축을 해놔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기동 위원   장비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도 모르겠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다운스트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서 선박 이런 것을 쭉 펼쳐나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쪽은 성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걸리는 것이 뭐냐면 탄소섬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결국은 성형을 떠야 되잖아요. 제품을 만들려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여러 가지 성형 방법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성형을 뜨게 되면 성형을 떠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공장이 활성화가 되고 탄소가 발전이 된다. 그리고 자동차, 선박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성형을 저쪽으로 뺏겨버리면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탄소섬유만 생산해 가지고 저쪽에다가 납품하고 저쪽에는 공장만 너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형센터가 유일하게 전주가 먼저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미 그 장비가 상용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실증화가 들어간 상태고 저쪽에서는 이제 시작해서 부르짖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기동 위원   거기에는 대통령 나왔어요. 이제 시작했지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은 저희만 해야 된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중앙정부에서는 이 산업을 전국으로 펼치려면 양쪽 동·서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아까처럼 1 플러스 1로 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기동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그 진행사항은 이제 국장님의 실력을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그런 조그마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6월 말까지 저희 프로포잘이 계획서가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위원장 박혜숙   자세한 사항은 그때 듣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뭐 국장님도 바쁘시고 그러니깐 결론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투자조성 계획안의 지출이 지금 15억 대에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이것을 10억만 해 가지고 수정변경안 해서 통과시켜버리는 게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연말까지 줘야 할 업체가 저희들이 계산에 15억쯤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건데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공장이 다 완공이 돼 가지고 신청이 하나 들어와 있고 두 개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또 다음 추경 때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기동 위원   세 번, 네 번 하더라도 시범만 해 가지고 일단은 조정을 하시라는 얘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사실은 이게 연초에 이걸 이렇게 넘겨놓으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연초에 넘겨놔야 하는데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요즘 조기집행 같은 것들이 많이 걸립니다. 안 쓸 것을 뭐더러 미리 해놨냐 해서 그때그때하고, 또 하나가 이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통장에 넣어 놓는 것하고 이렇게 빼놓는 것하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저희들이 아껴보느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 주시면 아무래도 곧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이기동 위원   조금 더 아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5억을 지금 적어 왔어요, 이 변경계획안에. 변경계획안에 왔는데 우리가 볼 때 이 15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뭔지를 몰라요, 15억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 어디, 어떤 분야에, 어떤 이유 때문에 15억을 쓴다 이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기, 보조금 지출계획 저희가.

이기동 위원   이것도 내가 놓으라고 얘기를 해서 놓은 것인데 여기에 2015년 보조금 지출계획 해서 3개 업체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여기에 7억, 4억, 4억이 있어요. 이것이 그럼 이걸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출계획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아, 이거나 여기 있는 거나 틀린 것이 뭐 있어요? 그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기, 보조금은 집행계획을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지출이 가능해져요.
  통장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이기동 위원   물론 그러겠죠. 물론 그러겠는데 7억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어떤 근거에서 7억이 나왔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것은요, 저희들이 1차 예측을 다 해놓고 기본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산이란 내용도 이게 넣어져야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이게 7억, 4억, 4억 해놓고 15억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도 밑도 끝도 없이 '10억만 갖고 집행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7억이라는 상황이 나왔으면 '어떤 이유 때문에 7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와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제 위원님 말씀은 줄 것을 미리 완전히 확정한 뒤에 신청을 하라.

이기동 위원   확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확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것 7억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왔잖아요.

○위원장 박혜숙   투자 계산법을 지금 갖고 오셨나요? 산정한 내역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기동 위원   갖고 왔으면 왜 7억이 나왔는가를 알 것 아니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게요, 7억은 저희들이 예상금액으로 예상으로 해놓고 이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그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하고 만약에 7억이 안 들어가면 남겼다가 아까 2억 얼마가 남았듯이 작년에도 그렇게 계산해서 하거든요?

이기동 위원   7억이 예상금액이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7억이 나온 게 있을 것이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투자금액에 대한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거라도 주고 이걸 심의를 하게요, 그럼.
  그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15억, 7억, 4억, 4억만 써놓고 15억 갖고 이것 통과시켜 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심의를 뭘로 해요, 우리가. 숫자 갖고만 해?

○위원장 박혜숙   얼른 복사해 가지고 한 장씩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기, 저희가 드린 4쪽 자료에 투자보조금 인센티브.

이기동 위원   이게 투자기금이 지금 제가 문화경제 전번 대수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궁금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서류만 이것만 갖고 와 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요.
  그렇지만 몇십 억, 100억씩 이렇게 기업체에다 주면서 물론 심의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근거에서 그것이 집행되는가를 알아야죠.
  이 종이 몇 장 갖고 이것 100억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은 집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돈을 이쪽에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기동 위원   아니, 넘겨주면 그게 집행이 되는 거니까.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지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은 7억이라는 뭔 산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를 돕게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정액만 7억, 4억, 4억 이렇게 덜렁 줘 버리면 위원들이 뭘 보고 심의를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억이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러면요, 저희가 다음에는 왜 7억이 되었는가를 산출기초를 꼭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측만 해 가지고 7억 정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예측을 해서 올려놓고 여기서 남은 예산은 나중에 반납을 하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반납이 아니라 다시 이 구좌로 들어오거든요. 아까 2억 얼마 남아서.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구좌로 들어와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작년에도 남아서 넘기듯이.

○위원장 박혜숙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런데 이것을 연초에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리 넘기는 순간 이율이 틀려져서 저희가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넘겼는데.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도 좋아요. 좋지만 뭔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박혜숙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아까 금리 관계 얘기하셨는데 기금 어디 은행에 이체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건 농협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오평근 위원   농협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왜냐하면 시금고로 농협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 계약상.

오평근 위원   그러면 금리는 몇 %인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1.75%요.

오평근 위원   이게 높은 금리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정기예금으로써는 제일 높습니다. 1년짜리이기 때문에.
  1년을 다 1년씩 넣어놓고요, 방금 넘겨달라는 돈 15억은 이제 바로 뺄 수 있는 보통예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1% 이하죠. 그래서 저희가 0.75%를 남기기 위해서 기왕이면 적게 하거든요, 사실은.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투자진흥기금 이것 급한 것 아니니까 좀 보류했다가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첨부서류가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해버리면 돈이......

이기동 위원   어떻게 대략적인 것도 이렇게 나오고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의한 내용이라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붙여줘야죠. 그렇게 해서 하시게요.

오평근 위원   저기, 약간 이기동 위원님 말씀에 첨언 드리면 탄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예산규모가 큰데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성과가 크게 안 나타나고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소에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산출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하고 심의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개념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평소에도 들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위원장 박혜숙   예, 잠깐만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와 또 집행부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정확히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의견 집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안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류가 아니고 추후에 충분한 자료를 보충을 해서 다시 안건 상정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 바쁜 일정에도.

이기동 위원   그때까지 정회를 해버리면 좀 그런가요? 아닌가?

○위원장 박혜숙   그건 안 되지.

백영규 위원   안 되지. 다음.

오평근 위원   정회하면 아무 것도 못해.

○위원장 박혜숙   안 되지.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다시 안건 심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우리 의사일정안에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   위원장님! 이 건 뭐 전주푸드.

○위원장 박혜숙   그것은 점심 먹고.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몇 시에 하자고요?

○위원장 박혜숙   2시, 점심 먹고.
  그러면 지금 거시기 하나요? 아니, 이건 간담회 이따가 하고 하면 되지.
  저기, 자료를 지금 갖출 수 있으면 이따가 우리 간담회 끝나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나요? 시간들이 위원님들 일정들이?

이기동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업무를 자세히 상세히 받아야.

○위원장 박혜숙   아니, 지금 마친 것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지금. 다시 일정을 잡아서 이 안건을 해야 돼.

백영규 위원   맞아요.

○위원장 박혜숙   그렇게 하겠지, 지금 마지막 선포가 아니야. 산회한 것이 아니야, 지금.

○전문위원 박경희   그럼 정회한다고 해야 되나요?

오평근 위원   저기요, 아까 이 안건을 산회하려면 정식으로 개의를 해야 돼.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전문위원 박경희   잠깐 앉으시게요. 일단 오늘 1차 회의는 산회 선포가 있어야 되니까요.

○위원장 박혜숙   아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님! 그러면 이따가 우리가 시간들이 또 날짜 잡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자료가 된다면 우리 간담회 후에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일정을 잡을까요?

오평근 위원   아니요, 2시에 있다잖아요. 탄소가.

백영규 위원   된데요, 자료?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3시에.

○전문위원 박경희   간담회 끝나고 이제 다시 개의를 해야죠.

백영규 위원   물어봐요. 3시에 자료가 되는가.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가능하냐 그 말이야.

○위원장 박혜숙   오늘 가능한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죄송하지만 제 자료에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안 나갔어요, 보니까.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기동 위원   아니, 이게 이것만 온 게 아니고 건건이 매일 매번 그랬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희가 잘못했어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오늘 2시에 지금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몇 시에 끝나요?

이기동 위원   우리 현장활동 하기 전날 전에 그날 해요. 아침에 잠깐 해.

백영규 위원   9시에.

○위원장 박혜숙   9시에 하고 현장을 나가자고?

이기동 위원   10시에 하고 현장활동에 나가면 되지. 1시간 보고 가면 되죠.

○위원장 박혜숙   아이고, 위원님들. 막 점심시간 되면 그냥 흩어져 가지고 나가버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 제가 2시에 안 가더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어딘데? 행사가 뭐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전국에서요, 연료전지 쪽 하는 분들이 한 60명이 지금 와 있어요. 저희도 한 30분 정도로.

이기동 위원   아, 그럼 보류하고 7월에 해요. 그러면 되지.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자료가 준비가 다 돼 있으면 행사장에 가서 인사 하시고 저희가 2시에 지금 간담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와서 잠깐 이게 시간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안건이 걸리는 것 아니니까 여기서 해서 오늘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게요.
  그러면 여기를 보류하는 걸로 하지 말고 정회하는 걸로 해야죠, 다시.

○전문위원 박경희   자료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충족이 돼야.

○위원장 박혜숙   그러지. 충분히 다 돌려줘.

○전문위원 박경희   자료가 충족이 돼야 넘어갈 테니까.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게 말하자면 이제 예비비로 잡아 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잡아 놓고 집행이 이제 거기서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정회로 해야 돼.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기동 위원   여기서 끝나잖아. 간담회니까.

○위원장 박혜숙   우리는 간담회는.

○전문위원 박경희   간담회 시작하고 해야 되니까 3시까지.

이기동 위원   정식 회의는 이제 끝났냐고.

○위원장 박혜숙   아니, 간담회니까 점심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겠어.
  간담회를 우리가 지금 정회를 해놨잖아.

○전문위원 박경희   그러니까 정회 한다고는, 아직 진행중......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끝난 거야, 또.

○위원장 박혜숙   아니, 이따가 하게 되면 끝내는 걸로 하지 말고 정회로 해버리면 돼. 정회를 그걸로 하면 돼. 아까 뒤에 얘기한 것은

백영규 위원   아, 보류 됐잖아. 그럼 끝났지.

○전문위원 박경희   됐어요. 지금 정회 됐으니까

○위원장 박혜숙   정회를 그걸로 하면 돼. 아까 뒤에 얘기한 것은

오평근 위원   아, 이것은 안건이 아니고 보고인가요?

백영규 위원   간담회.

오평근 위원   간담회?

○위원장 박혜숙   간담회를 정회를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

오평근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해버리게요.

오평근 위원   이제 간담회가 진행 중이어서......

○위원장 박혜숙   예, 식사하러 가시게요. 배고프시니까.

이기동 위원   탄소 것을 이따가 하자고요?

○위원장 박혜숙   예.

이기동 위원   나 이해 못하면 못해.

○위원장 박혜숙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이기동 위원   이것이 나만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의회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혜숙   다 그러지. 맞는 말이에요. 사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나 이쪽 부분은......
(12시4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표를 갖고 오셨으니까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급절차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작년에 보조금이 총 55억 9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데크카본은 탄소산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많이 줍니다. 32.6% 쯤 줘 가지고 45억 5000만 원이 나갔고요, 총 투자비는 254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로 인정했던 것은 139억 6000만 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심사를 할 때 저희가 다 본인들이 제출했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깎을 건 깎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투자로 안 보겠다 하는 것들은 다 깎고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걸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왕산업은 총 20억 1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10억을 까고 거기에 대한 10%, 그러니까 1억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LGS는 도내기업인데 확장이었거든요? 여기도 123억 65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인증한 것은 102억 7600만 원에서 10억 원은 제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10억 원 이상만 하기 때문에 10억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 9억 2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탑이라고 SK텔레콤 이게 콜센터입니다. 여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500만 원 곱하기 12월, 거기 나누기 2분의 1 해서 2100만 원 나갔습니다. 총 55억 9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지출하고 나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억 2900이 남아서 금년 예산으로 다시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LTC하고 케비젠, 지오테크 세 군데가 지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TC는 이미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케비젠하고 지오테크는 곧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회사별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입니다. LTC입니다. 이 공장은 저희하고 이제 협약체결은 2013년 6월 18일에 했고요, 공장 등록일은 2014년 11월 25일에 했습니다.
  종업원 수는 현재 35명이고요, 항공기 부품하고 터보기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80억 8100만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제출한 겁니다, 이게. 아직은 저희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부지면적이 6272.9평방미터, 건축면적은 2600평방미터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보조금 산정을 쭉 해보니까요, 밑에 나와있다시피 우선은 80억 8100만 원에서 10억을 까고 나서 거기에 대한 10%, 그래서 7억 800만 원이 지금 나옵니다. 이것도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현장검증하고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확정을 할 금액입니다. 해야 할 금액입니다.
  뒤에 케비젠입니다. 도내에서 또 신설했던 기업입니다.
  이 케비젠은 전에 생물소재연구소 쪽에서 했던 기업이었고요, 이 기업이 이제 확장을 해서 현재는 종업원이 38명인데 기능성 식품하고 화장품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규모는 총 5억 원, 건축면적은 5098평방미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80% 이상 건축이 완료됐고요,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50억을 투자했다는데 거기서 10억을 빼고 나면 거기에 대한 10%, 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는 지금 저희한테 신청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산한 금액입니다.
  지오테크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내기업에서 신설한 기업입니다.
  봉민이라고 하는 사장인데요, 종업원 수는 15명이고 레이저마킹기하고 농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투자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50억을 투자했고요, 부지면적은 5057평방미터, 건축은 1500평방미터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5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10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 10%, 그래서 약 4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첨단복합단지 1단계인데요, 1단계 보면 맨 밑에 쪽에 LTC라고 있을 겁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그러니까 여기가 생기원인데 생기원 앞쪽에 LTC가 거기에 지금 공장을 지어서 조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된 데. 거기가 지오테크, 그다음에 주식회사 케비젠 여기도 지금 거의 완공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케비젠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나머지 2개는 지금 공장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죠, LTC가 완공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LTC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LTC 그러면 이게 현재 아까 뒷 그림에 있는 데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게 이미 완공해 가지고.

이기동 위원   14년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완공해 가지고요.

이기동 위원   완공이 끝나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LTC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LTC가 저희 쪽에 벤처단지 안에서요, 임대 살고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벤처단지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게 이제 커 가지고 확장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벤처단지 들어갈 때는 우리가 뭐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소리는 없었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없습니다, 없고요. 벤처단지는 말 그대로 거의 창업보육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LTC가 5명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커 가지고 지금 이게 땅 사서 자기 공장 지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저희가 받았죠. 1년에.

이기동 위원   벤처단지에서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던 업체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렇죠, 예.

이기동 위원   거기에서 나와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제 확장해서 나온 겁니다. 자기 건물, 자기 땅으로 해서.

이기동 위원   해서 나와서 저기를 해서 했는데 80억을 주고 부지를 사고 건축하고 장비를 사 가지고 이게 투자금액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투자는 저희가 소모품 같은 건 빼고요, 생산에 들어가는 장비, 그다음에 식당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종업원을 위한 식당.

이기동 위원   그다음에 케비젠도 지금 이전에 매출을 일으키고 돼 있던 그러한 곳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케비젠도 마찬가지로 옛날 생물소재연구소 그쪽에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연구소 내에 있었는가 보죠? 화장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거기도 임대건물로 있었습니다. 있다가 커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도 어느 정도 매출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있었습니다. 매출액. 거기 안 적혀?

이기동 위원   거기들은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신청서가 오면 본인 매출액이 정확히 나오는데 가매출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에 10억 원인가 15억 원 정도 했었을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도 이게 파악이 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올라올 때. 안 그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파악이 돼 있긴 한데요, 제가 지금 여기 안 들고 와가지고요.

이기동 위원   지오테크도 마찬가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그래야 되고 그러면서 그럼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가 아니면서 그 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투자기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게 이렇습니다.
  전에는 이전기업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했는고니 산토끼만 잡지 말고 집토끼도 좀 지원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신설했었습니다.
  여기서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때 이 조항이 만들어져서 10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은 거기에 10% 정도를 지원해보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도내 기업만 너무나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런데 사실은요, 전에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정책에 의해서 이전을 굉장히 지원했었습니다. 국비를 줘 가면서 저희가 여기에 지원했는데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번 정부하고 저번 정부부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옵니다. 왜? 그쪽에서 풀어줘 버리니까.
  저쪽에서 지금 경기도나 이쪽에서 풀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도 풀어줘 버리고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 지방으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은 옛날보다는 적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 MOU 체결한 내용이랑 앞으로 지금 체결돼 있는 것하고 그 현황하고 좀 같이 보내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