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5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김진옥·고미희·백영규·박혜숙·강동화·장태영·이병하 의원 찬성)
2.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장을 두루 찾아 시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고민하시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또 탄소산업 육성 등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인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김진옥·고미희·백영규·박혜숙·강동화·장태영·이병하 의원 찬성)
○위원장 박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김명지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사랑하는 박혜숙 위원장님, 우리 소순명 문화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명지 의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소득 향상 및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함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자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이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주시는 45개, 전라북도에 353개 업소 대비 1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그 실용성의 측면에서 개인 서비스업이 중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역 내 개인 서비스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과 서민이 많은 착한가격업소의 매출 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서민경제 살리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성화 측면이 중요하며 지역 물가 조사 통계 및 물가 안정 시책의 중요한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의 규정을, 제3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지정받은 영업자의 협조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를 보시면 일반적 적용례를 통해 현재 지정된 업소도 포함하는 경과조치를 명시하여 사후 계속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비용추계 부분 역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검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소득 향상 및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현재 행정에서는 실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거를 이제 조례화로 해서 구체화시키는 안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더 좀 추가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착한가격 지정업소 여기 해 가지고 이런 위반을 했을 때는 취소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김명지 의원
예,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어디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김순정 위원
예, 자료를 그럼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명지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우리 2015년에 지정취소가 6개소가 되었는데 폐업이 3개소가 됨으로써 자동으로 폐기가 됐고, 가격 인상이 우리 착한가격업소에 안 맞아가지고 3개소가 취소됐고요. 합쳐서 6개소가 지금 취소돼 가지고 신규 지정이 6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외식업이 5개, 이·미용이 1개 그렇게 다시 신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착한가격에 영업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렇게 그 지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개인별로 들어가잖아요? 개인별로 들어가죠, 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개인별로 들어가는데 그 하시는 업주가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장소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지요? 지정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착한가격업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식당이 있었을 때 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다시 재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이게 지금 여기 1년으로 해서 다시 연임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2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는 다시 지정한다.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선정하는 기준에서 어떤 특별하게 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현지 점검은 시에서 하고요. 협의하고 조정은 도하고 행자부에서 하고 최종은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저희 물가 모니터요원이 지금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평균 가격을 산정해 갖고 친절도나 아니면 가격, 위생, 청결, 종사자 친절도 등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거리 제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거리 제한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같은 종류 하더라도 거리 제한이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A라는 식당이 있는데 B라는 식당 같이 나왔을 경우는 그런 서로 경쟁력에 대해서 어느 불편이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불편은 없고 저희들의 목적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로 지역 내 소득 향상이나 물가 안정, 저희의 최종 목적이 물가 안정에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김순정 위원
모든 것들은 거리 제한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경쟁해서 서로가 생사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조금 고려해 준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몰리는 거는 한 곳에 제가 보니까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없는 데는 없어요. 사실 필요한 데도 있거든요.
골목에 보면 필요한 착한가격의 그 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는데 한쪽 보니까 쭉 연달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착한가격업소가 등록이 돼 가지고 그 지정판을 붙여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그렇게 되면 서로 경쟁의식이 생겨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걸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보를 몰라서 또 골목이나 이런 곳들도 정보를 몰라서 상인들이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뭐 음식점이나 상인들이 교육시키고 할 때 그런 홍보도 같이해서 우리 김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착한가격업소에 지정이 돼서 솔선수범해 나가는 물가 안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체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뭐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거 자부심 말고 지원 운영에 도움될만한 지원책이 지금 여기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포인트 간판, 옥외가격 표지판 등 설치 지원. 이게 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솔직히 미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도 보조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착한가격업소가 인센티브를 더 받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몇 % 정도나 요금 보조를 해 주는가요?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전주시 모범업소 같은 데는 상수도 요금의 3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30%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착한가격업소들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이 보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대부분 음식점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30% 정도 되면 저희가 지금 45개소 따졌을 때 한 1년에 329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상하수도 요금만 지원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 홍보 물티슈도 주고 손 세정제도 주고 이게 뭐 소모품 보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소모품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2015년도에 총 지급한 금액이 1670만 원 정도 됩니다. 45개.
○백영규 위원
그리고 보니까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추천 의뢰한 사안도 몇 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는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현재 없죠? 이게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몇 군데를 추천해서 의뢰를 할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능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거 말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전 단계부터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폐업하는 경우가 이번 올해도 3개 생겼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잘 제정이 돼서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신청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업소별로 신청하게 되나요? 품목별로 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건 업소별로 합니다. 품목은 관계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 리스트 45개 리스트 보면 품목을 이렇게 써 놓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에서 메뉴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메뉴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한 품목을 우리가 평균가격 물가 모니터요원이 지정한 평균가격 이하로 '우리는 이 한 품목으로 해서 착한가격을 하겠다, 업소를 지정을 받겠다.' 하면 그 가격 그것만으로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짬뽕, 짜장면 다 있는데 '우리는 짜장면 가격으로 착한가격 경쟁을 하겠다.' 하면 그 품목만 가지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품목을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느껴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주류품목이요. 그 식당의 주류품목.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것이 조금 선정하는데 한 종목 여러 한 다섯 가지 품목 중에 한 종목만 가격이 싸다고 그래서 착한가격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것은 타 지역보다 굉장히 비싼데 김치찌개만 5000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가격수준하고 가격 안정 노력하고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을 둬가지고 그 항목에 해당이 되면 그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방법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회관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비빔밥으로.
○이기동 위원
비빔밥이 6000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0원짜리는 거의 안 먹는 것 같은데. 거의 안 먹잖아요.
우리가 돌솥밥만 먹어도 그게 1만 원인가? 이 정도 되는데.
○○회관 같은 경우가 6000원으로 돼 있으면서 착한가게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진짜 착한가게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품목들은 다 비싼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저희도 당초 이게 착한가게를 선정하고 행자부 지침을 받을 때 좀 애매모호한 점은 느끼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그 하나라도 한 품목이라도 싸게 하고 한 품목이라도 대중화를 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이라는 배점표를 둬가지고 그에 의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7번 업소가 그것이 그런 예가 들어서 그렇지만 그런 데는 안 시켜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정 기준에서 누군가가 잘못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중적인 부분도 아니고 ○○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6000원짜리 비빔밥을 먹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착한가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의아했던 것들이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저번에 우리가 의회 끝나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물휴지를 쭉 깔아놨더라고. 그게 상당히 저는 불쾌했어요.
전주시라고 찍혀서 깔려있는데 왜 전주시비를 하찮은 500원짜리 물휴지지만 밥 한 끼 먹는데 그것을 싹 나눠주냐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센티브라고 해서 물휴지를 하나씩 물휴지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물휴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때 저희가 물티슈하고 손 세정제 나눠주는 것은 음식점에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별도 저희가 지침을 받아가지고 한 번 시행을 했는데 차후에는 그거 안 할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지원사항에서도 물티슈 같은 것은 빼고 정말 그 가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소모품을 좀 지급을 해 준다든지 아예 지급을 안 해 준다든지 해야 되고 이 선정기준에서도 정말 이렇게 한 품목 잘 대중적인 것도 아니면서 대중적인 것처럼 해 가지고 착한업소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어떤 지원 혜택만 해서 영리추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정부터가 잘못됐잖아요.
뭔가 애매한 것이 있으면 그 애매한 것이 뭔가를 찾아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정당성 있게 착한업소를 지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들이 명심하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어차피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해서 올라오고 했으니까 이 기회에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식당에서 실질적인 거 아까 또 과장님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그런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범업소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범업소 기준과 우리 착한가격업소 기준을 적절하게 맞춰서 어느 정도 그 비율에 맞춰서 혜택을 주려면 그런 심사기준도 엄격하게 하셔서 이런 물품 지원보다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몇 % 감면해 주는 그런 걸로 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백반 5000원짜리 점심 특 뭐 어쩌고 이런 것은 많아요. 한 가지에 짜장이면 3000원 하는 곳은.
그런데 전체적인 음식가격,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을 때 그게 착한가게지. 다른 것은 다 비싼데 한 가지만 다운시켜서 한다고 해서 그게 착한가게는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영업 상술로 이용하려고 하는 식당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편화시켜서 심의를 할 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규칙에 세밀하게 심사기준을 넣어서 물론 우리가 이게 착한가격업소는 서로 참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차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좀 기준은 엄격하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더 주는 게 중요하지 대충 해 가지고 이게 뭐 착한가게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틀을 잘 고민하셔서 방향을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진짜로 내실 있는 그런 착한가게가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 저 집은 착한가격업소가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럼 그 옆집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 우리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해 가면서 착한업소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물가상승에 서로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김남규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목적, 정의, 바로 지정취소, 사후관리, 이용 활성화,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조례에서 대개 그 착한가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착한가게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전주시는 음식의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음식점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한문화과에서 하고 있어요. 옛날엔 관광과였는데 한문화과에서 모범음식점이 있고 또 향토음식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음식을 보존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모범음식점과의 차별화 또 최근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음식창의도시 이런 쪽으로 해서 순댓국밥, 막걸릿집 하는 데 이런 것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자격 기준에 보면 평균 5년 이상 영업을 하는 자 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대개 음식점의 80~90%가 하다 보니까 그놈과 상충되는 것도 있고 모범이나 향토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 조례예요.
그래서 좀 전국적으로 이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지자체가 한 240개 있다고 보면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고요.
일단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표준안 조례가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고 제1조, 제2조 건너뛰고 대개 3, 4, 5, 6으로 다 이렇게 조례가 대개 한 제12조까지 뭐 이렇게 이제 그 뒤에도 있죠, 지금.
그런데 이것은 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엄격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개념 정리보다도. 왜 그러냐면 지원은 항상 예산이 들어가고 이 예산은 조례는 대개 폐지하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자구 수정이 있더라도.
취지는 좋아요, 지금요.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막 밀려왔을 때 어떻게 하고.
또 하나 선정위원회 구성문제도 있어요, 착한가게. 대개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위원회가 있어요.
갖고 몇 명으로 구성해서 해야지. 여기에서는 지금 주부 모니터링단에서 한 것만 가지고 서면 평가해요.
그러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자기 취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오면 선정위원회에서 의원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들어가고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보강을 하자면요. 난 집행부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착한가격업소를 조금 음식인가, 가격인가 아까 가격 쪽이라고 했단 말이요. 그런데 음식점 쪽에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는 이게 물가 안정보다도 이렇게 가격 쪽에 지금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문화과에서는 지금 모범, 향토, 음식창의도시 업소 이렇게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옥마을 꼬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걸리집까지. 그래서 이 개념이 안 되면 혼란은 없죠. 부서별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한문화과에서도 할 수가 있다. 조례 발의는 우리 부의장님이 하고 그 부서에서 협조를 했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또 관리부서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조례를 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민감한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선정위원회 문제 그리고 조건, 착한가게는 가격업소는 어떤 조건이다. 이 정도로.
왜냐하면 시행규칙하고 별표 서식에 그런 것을 다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개념정리라도 이렇게 있어야 한다. 왜 그러면 개념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올리냐면 지금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가게 또 행복한 가게 이런 가게들의 취지예요.
이것은 민간기구에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공공에서 했던 것이니까 공공이 상당히 권위가 더 높아야 하잖아요, 사실은요. 왜, 아까 이게 지원을 뭐 쓰레기봉투가 됐든 옥외간판이 됐든 지원이 다양해요, 사실은요.
갖고 이게 불티나면 참 좋은 거시기로 될 것 같아서 그 두 부분을 좀 보완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착한가게의 선정 조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않더라도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정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선정위원회 구성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농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조례를 저번에 박형배 의원이 했던 것도 반려시킨 것이 있어요. 유보안인가, 미료안인가 했는데.
취지는 좋은데 좀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전국적으로 몇 개 하고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세 군데에서 착한가격업소 조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기준 절차는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행자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질보다는 가격이 저희들은 배점을 6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 소비자정보센터 모니터요원하고 저희 시하고 현장을 가고 그다음에 현장 가서 조사한 내용을 도에 보냅니다. 그럼 도에서 다시 행자부로 보내 갖고 최종 승인은 행자부에서 '이 집은 착한가격업소가 맞다.'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지 저희가 별도 선정위원회.
○김남규 위원
아, 행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리기 때문에 선정위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지역에서 하면 선정위원회가 있어야겠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이 집은 됐다, 안 됐다로 내려보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행자부가 조건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규제를, 규제라기보다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은 줘요? 이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그것을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김명지 의원
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본 의원이 모범업소하고 착한가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도 우리 전주시 자체에 조례로 근간을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게 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지역물가 안정도 안정이지만 예산을 보면 2015년도에 총 2915만 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도비 638만 원하고 시비 2277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2015년도에는 특별한 관계, 메르스 관계 때문에 손 세정제하고 홍보물 티슈가 많이 과다지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거 착한가격업소 방금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모니터링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또 내용들을 후보자들을 도로 올려서 도에서 행안부, 행자부에 올려서 행자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가지고 온다고요.
절차는 복잡하지만 그게 어느 누구의 뭔 검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현장으로 검증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 자체 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하고 세종특별시하고 경남 합천군이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보완을 하려고 하고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행안부에서는 가격 60점, 위생·청결 30점, 종사자 친절도 10점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구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6 대 3 대 1로 하되, 가격을 60점으로 두고 위생·청결을 30점으로 하되, 우리 전주시 자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생·청결을 예를 들면 30점을 10개로 나눠가지고 뭐 삼팔에 24, 24점 이상에 한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생이나 청결이나 친절도가 훨씬 높게 상향이 된다는 거죠.
그중에 가격은 60%는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이 60점을 맞았어도 위생·청결 24점 이하는 안 된다라고 우리 자체 내규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가격만 가지고 착한가격을 만드는 것을 또 피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을 받긴 받되, 우리 전주시 내규에 조례로 만들어서 그 조례를 우리 지역사회에 변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김남규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아까 김기평 주무관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관리 조례를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느냐? 물가라고 했어요. 가격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이 가격을 조절하고 물가를 갖다가 하는 것이 공공요금적 성격이 많아요. 목욕탕도 있을 수 있고 여자들한테는 머리 파마가 중요할 수 있고 그런데 대개는 음식점에만 집중돼 있고 완산구에만 집중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조사자의 취향들이 다 모니터요원님들이 완산구에만 있어서 내가 완산, 덕진 따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런 편향을 가질 수 있다 이거지.
골고루 분포들을 좁혀줄 것이냐. 그리고 업소들도 음식점 말고도 서민들이 이용하고 어떠한 미용,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쪽을 할 것이냐.
그런데 그런 업소들은 물가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왔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편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 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행 후에도 의원들은 조례만 통과하면 나중에 집행부가 알아서 하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갈까 이렇게 해서 나는 음식점 말고도 세탁소도 있을 수 있고 뭐 프렌차이즈가 아닌 일반 서민 업체들로 이렇게 해서 세탁소 있고 뭐 아까 여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나 이런 쪽과 관련이 많이 있는 쪽을 하면 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 서비스 업종을 주 위주로 해서 전부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격 면에서 가격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요, 음식점 외식업 쪽만 지금 8500개 정도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개인 서비스가 양 구청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10만 개 가까이는 될 거예요. 10만 개가 다 대상이라고 봐야죠, 쉽게 말하면.
그런 전수조사가 다 된 이후에 메일을 띄우든지 공문을 띄우든지 하여튼 뭣을 해서 정말 이것을. 저는 이 정책이 나쁘다고 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좋은 정책을 홍보해 가지고 대개 이게 지금 지역의 골목상권에 일어나는 착한가게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다 웬만하면 대기업 아니면 프렌차이즈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것은 그 운영했던 연도 뭐 2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금방 개업해 가지고 일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인증받고 이게 아니라 뭐 2년 이상 아니면 3년 이상 또 전체적인 분위기도 보셔서 이번 기회에 좀 정립화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김남규 위원
지난번 지금 저희 위원장님이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때 창의업소 지었어요?
○김남규 위원
막걸릿집하고요, 순댓집하고 폐백집들을 음식점들 위주로 지금 전주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20년, 5년 이렇게 몇 년 있는데 왜냐하면 대개 30%가 1년에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갱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연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그동안에는 전주시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이 지정만 해서 간판만 이렇게 붙여주는 차원이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앞으로는 지원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전주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부 규정을 규칙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운영 연도 또 이게 지금 우리가 위생이나 음식의 맛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격 면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것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음식이 가격이 낮다고 그래서 그게 착한가격 아니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전체적인 기준을 잡으실 때 방향을 잘 잡아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질의를 이걸로 마쳤으면 좋겠는데.
아, 또 있어요?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착한가격 지원에 대해서 더 붙이겠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굳이 지원을 할 그런 많은 여유가 있습니까? 지원범위가 얼마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김명지 의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순정 위원
제가 봤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김명지 의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전주시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김순정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건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여기에 지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굳이 지원을 거기 행자부에서 하라는 데서 그 지원금 나오잖아요? 행자부에서?
○김순정 위원
그거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예산 범위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원하는 그 종목에 여기 보면 착한가격 간판이랄까 옥외표지판이랄까 제가 지금 여기서 요지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쓰레기봉투가 2002년부터 해 가지고 한 번도 안 오른 상태에서 지금 올해 올리려고 지금 물가 심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가 거의 다 식당 업소입니다. 업소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더라고요.
지금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힘든데 쓰레기봉투값을 올리게 되면 그분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문 닫는 곳도 많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예상대로 올리게 되면 한 달에 3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의 예산 범위가 과연 얼마인가?
왜, 모든 것들이 물가가 지금 쓰레기봉투도 올리고 상하수도 올리는 데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건지 예산을 제가 지금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저희가 소요액이 내년 소요액을 2115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도비가 지금 638만 원, 시비가 1477만 원인데 거기서 지금 쓰레기봉투가 50L짜리 200매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금 45개소인데 52개소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80만 6000원을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자, 그러면 이 지금 착한가격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일반 음식점에서는 뭐라고 안 할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면 쓰레기봉투를 올린다고 해서 가장 반항할 분들이, 가장 타격 입는 분들이 음식점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이 시장의 예산범위 내에서 2000만 원에서 45개니까 35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37개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업소, 30개 정도 해서 그게 2000만 원 돈을 들어간다 하면 이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그만큼 서비스 좋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가격을 낮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는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착한가격 그 하나 음식 하나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음식 하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백반이면 백반 놔두고 중국집은 뭐가 이렇게 나오고, 커트는 커트 5000원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미용실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똑같죠.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는 미용실이나 세탁소나.
○김순정 위원
아니, 그게 똑같은데 가격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거냐고요? 미용실은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냐고요?
자, 음식점은 쓰레기봉투를 해 주고 상하수도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 똑같습니다. 미용실도. 세탁소도 똑같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쓰레기봉투를 50L 200매 씩을 착한가격업소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품으로써 쓰레기봉투나 아니면 물티슈 같은 거 음식점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 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물티슈는 이제 올해만 메르스 때문에 했고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뉘어 봤을 때 가격이 얼마 정도 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15만 원 정도.
○김순정 위원
나누기 n분의 1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가 지금 52개 업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45개에서 추가로 7개를 더 추가로 신규로 더 책정을 하는 걸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 52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특히나 여기가 음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염려하는 부분에서 지금 지난번에 쓰레기봉투가 하나 가지고만 이렇게 물가 조정을 하는데 엄청나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1차, 2차 간담회를 해서 요금을 내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참석해서 어떻게 다른 얘기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시기만 늦췄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음식점에 이렇게 무조건 착한가격이라 해 가지고 그 착한가격이 진짜 하나만 딱 그러지 나머지는 우리가 봤을 때 착한가격이 아니더라는 얘기가 빈번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순정 위원
여기에 고려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잘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잠깐만요. 지금 이제 우리 위원회 소속에 계시는 부의장님이 관련돼 있는 조례이긴 하지만 저희가 정회를 하고 차라리 간담회를 가지게요.
○김명지 의원
아니, 잠깐만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지적된 사항들은 이미 착한가격업소로 행안부에서 지침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 전주시에서 거의 80% 이상의 예산을 주는데 우리 자체 내에 내규 정도에 조례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발의가 된 거지 그동안에 해 왔던 걸 이게 지금 뭐 부풀려져 가지고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이전에부터 해 왔고 2016년도에도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 할 계획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45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이 발의하기 이전도 했고 이 이후에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년에 들어가는 돈이 1477만 원, 올해 들어간 돈이 2277만 원 그런데 이 발의를 하든 안 하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작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는 좋은데요,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박혜숙
이렇게 하시게. 잠깐만, 잠깐만요. 김순정 위원님!
이게 서로 자꾸 중복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차라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시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게 지금 우리 조례는 행안부에 관련돼 있는 지침으로에서만 기본 틀만 지금 잡아져 있고 시행규칙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뭔가 감면을 해 주고 싶다면 어느 정도 기본 규칙을 좀 세밀하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한정이잖아요.
이게 소문이 나다 보면 너도 나도 이렇게 막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같이 담아서 고민을 하셔서 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무한정 막 20%, 30%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로 해서 지정을 해 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10%만 해 준다든지 뭐 15%를 해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하시게요.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가을 날씨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79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유는 2015년 2월에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 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임시 시장 등록규정을 임시 시장 신고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거는 이 조례는 상위법에 관련돼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인데요.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관련돼서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통과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혜숙
예,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그 전통시장 지금 개정 전하고 개정 후로 이렇게 비교표를 현행과 줬는데 기존에는 등록으로 했는데 신고로 하고 등록의 취소를 개설취소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에서 개정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지금 저희 현재 그.
○김남규 위원
왜 이런 배경이 되었는가? 아무리 중앙정부가 이렇게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또 우리 현실하고 안 맞으면 더 깊게 들어가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현재 법제처에 자체 법규 규제개선 과제 전파로 인해서 자율정비 권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보다는 신고가 시민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개선을 규제개선 차원에서 법이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귀를 저희도 그냥 그 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완화를 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제 SSM 마트라든지 전통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그래서 인허가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무분별한, 무분별한 것은 아니고 다 자영업자가 됐든 전통시장은 자영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신고로 해 주는 것은 됐는데 품목별로 상충되고 그래갖고 우리가 최근에 SSM 대형마트 조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품목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갖고 이렇게 어제도 재래시장을 돌아다녀 봤지만 어떠한 마트가 왔을 때 이런 것하고 상충됐을 때 거리 때문에 이런 부분 있을 때는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고를 하다 보면 아무 부서도 몰라. 그냥 해 버리면 되는 거요.
나중에 뻥 터지면 사후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또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제처나 그 법 규제완화 심의위원회에서 등록보다는 신고로 돼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례는 없었는가?
제가 말하는 것은 거리, 품목 이런 상충돼 가지고 신고제로 돼 있을 때 완화하다 보면 시가, 행정이 전혀 파악을 못 하는 이런 갖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고 집단 민원이죠, 여기서는요.
골목상권에 대해서에요. 골목상권과 민감한 거라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전통시장에 관계된 게 아니고 이 금번 조례는 저희하고 관계없는 임시 시장 조례에 임시 시장 부분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임시 시장에 대한 신고하고 또 개설 신고하고 등록하는 거 그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임시 시장이라는 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이 불이 났을 경우,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옆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등록받고 하면 자연히 규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고만 하고 그 옆에 부지에서 시장을 임시 시장을 하다가 시장이 이쪽에 화재로 됐던 시장이 완공이 될 경우에는 그게 다시 시장으로 기능을 하게끔 하는 임시 시장인데 저희하고는 현재 해당이 없지만 법규상에 있고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임시 시장을 좀 자율 정비를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담는 것은.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떠한 폭설, 폭우, 화재로 인해서 그 업소가 잠시 없어졌어. 그런데 빨리 등록을 하지 말고 신고로 해 가지고 임시 시장을 열어라. 이런 말인가?
권장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 내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 내용이지. 노량진 수산시장이 됐든 우리 4개의 전통시장이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 그런데 앞 대가리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니까 전통시장 내에서 제16조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고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이 조례는 현재 이 개정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임시 시장에 대한 부분만 지금 개정을 해서 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서 임시 시장이죠, 성격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 앞에 전통이라는 대가리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러니까 일반 상점가도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아, 잠깐만요.
우리가 끝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효자동에 보니까 롯데쇼핑하고 연결돼 있는 롯데 측하고 연결돼 있는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일반 우리 전주시민을 명의는 그 사람을 앞세워서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삼천동 그 저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소매점 식자재 도매점으로 채택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혜숙
예, 그 등록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소문으로는 송천동에 있는 롯데마트에 있는 본부장님이 그리 가신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건축 신고가 된 걸로 건축 허가된 걸로 봤을 때 완산구청하고 저희가 논의를 했을 때는 개인이 자기가 식자재 도매업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가 봤는데 아직은 그 뭐 SSM이 들어오는 걸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허가 등록한 건축 담당 부서와 우리 전통 저희들이 또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그동안 많은 노고가 있었잖아요.
서로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저희가 소매점이 들어올 경우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 들어올 경우에는 건축부서하고는 저희가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고 저희들도 현지 나가보고 파악을 해 보고 그렇지만 그 건축허가 부서에서도 그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현재.
자기가 일단 허가부서에서 이렇게 허가만 받고 접수만 했다뿐이다. 아직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허가를 냈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원장 박혜숙
그러면 앞으로 지금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롯데가 개입이 돼 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대처 방안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현재 SSM으로도 아니고 개인용으로 들어와 버리면 저희들이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가 아닐 경우에는 실제로 알다시피 저희가 어느 어떤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 태평동 K마트처럼.
○위원장 박혜숙
예, 소순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순명 위원
자꾸 김기평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걸 구청에 파악을 했어요. 구청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금 동에서 일어난 동이 알아야 되죠. 구청이 알아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소순명 위원
본청이 알아야 되죠. 우리 과장님은 제가 지적한 다음에 아셨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렇죠.
○소순명 위원
잘못됐다는 거죠. 시장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소통하라고 하죠, 소통.
국장님들 아침에 조회 뭐하러 하십니까?
만에 하나 이게 터지고 나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보고해야 되죠, 저희한테. 그렇죠? 간담회하면 뭐 합니까? 터지고 나서.
만에 하나 그게 그렇지 않고 마트형으로 바뀌어서 들어오면 책임지실 겁니까? 사전에 법적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권리가 있어요, 저희는. 그렇죠?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민원발생하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어떤 식으로 막을 겁니까? 막을 대책 있어요?
거기는 더더구나 방금 개인이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임대했답니다, 임대. 임대를 하셨대요. 2층으로 총 300평을 짓는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대요. 그게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에서 그 파악을 못 하고 최소한도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결과를 줘야 되죠.
제가 완산구청 가고 본청 들어오고 담당 부서 다 만나고 담당 부서에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장님한테.
더더구나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 들어오면. 아주 마비가 될 거예요. 마비가 되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잘 알고 계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건건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서부시장도 그렇게 지금 진행돼 가지고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어제 뭐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뭐 돈이 우리 시가 40% 지원하더만요. 우리 시는 아무리 뭐 대책이 없다면서요.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서부시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순명 위원
지나간 거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제는 들어와 버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허가를 내줬으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CCTV라도 한번 설치해 달라.' 다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야 저희도 지역주민들한테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해 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민간 간의 그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한 걸 좀 빨리 판단하는 것은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못 했다 생각하고요.
다만 어렵긴 하죠. 그 내부적으로는 문제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저한테 주셔서 제가 분명하게 완산구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업계가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에서 하여튼 시민들 주변 교통문제라든가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저는 전달했고요.
또 건축부서의 담당 계장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잘 파악을 해 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일단 시민들이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어떤 조건을 붙인다든가 어떤 제도를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지시를 했고 그 진행사항은 제가 또 면밀히 좀 파악을 해 볼 거고요. 다만 우려하신 대로 나중에 실제로 롯데에서 등록하려면 그거 새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전통시장에서 아까 1%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받아야지만 개설등록을 해요. 개설등록 못 하면 영업 못 합니다. 앞으로 그 아니.
○소순명 위원
아니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롯데로 간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50 대 50으로 들어올 수 있죠? 6 대 4나요? 6 대 4에요? 지분이, 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분이 원래 저기 개인이 51%고 롯데가 41%면 해당 조건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등록조건이 안 됩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죠. 거기가 지금 평당 매입을 하려고 했어요.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매입이 안 되고 결국은 임대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행정에서 저희보다 더 잘 알죠.
2층을 지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깐다? 민간인이 할 수 있어요? 위치적으로 거기가 위치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소순명 위원
아, 잠깐만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들어오면 저희는 법적으로 들어오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빨리 알았으면 빨리 빨리 전달해서 의회가 먼저 알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해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해 줘야 되잖아요.
○소순명 위원
우리 위원회에다가 분명한 건 전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내부 자기들끼리 이렇게 외형적으로.
○소순명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국장님!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을 때 이미 뭐로 나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산구청 건축과는 뭐 하는 곳이냐고요. 시청이 통제 안 합니까? 완산구청 건축과는 별도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시에서 구청 담당 업무에 대해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순명 위원
권한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니까. 알 수 있도록 소통하라는 거죠. 시장이 알고 있습니까, 이게? 시장님이 이거 알고 있어요?
○소순명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알고 계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은 제가 구청에서 보고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아셔야 되죠. 뭘 어떻게 하셨는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유사한 경우가.
○소순명 위원
행정이 도와주고 있어요. 행정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못 들어오게 해야죠.
○소순명 위원
시보가 들어가면 그다음 해서 2~3일 안에 저희가 알아야 되죠. 의회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는 계속 예산만 주고.
○위원장 박혜숙
부위원장님! 이제 정리하시게요. 이게 아마 지금 SSM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서로가 소통이 돼 가지고 알게 되는데 개인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이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라도 지금 알았으니까 또 소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이렇게 절차가 되고 있는데 지역 현역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몰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이러 이렇다는 것을 전달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뻥하니 답변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지역 의원으로서는 입장이 난감하죠.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서로 좀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현재는 법적 근거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좀 주시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바지사장 세워놓고 모든 운영은 롯데에서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그런 방법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백영규 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해도 되나요?
○백영규 위원
저는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제 뭐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 라인을 제가 제시하라고 했는데 가이드 라인보다는 그 건축과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해서 TF팀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좀 대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건 그 안에 뭐 카메라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 있잖아요.
좀 장사를 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협의 하에서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해서 건축과는 건축과 할 때 뭐 대형마트 변형된 SSM 한다고 등록한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허가를 받진 않을 거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각 부서별로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변형된 SSM에 대해서 제재를 좀 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관련 부서에서 서로 뭐 이제 자기 업무 아니네, 이 업무 아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그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된 얘기지만 사적 영역이잖아요.
거기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빨리 감지하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도 이게 그럴 것이다라는 가설이지 명확하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거기에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섰을 때의 문제점을 찾고 진단해서 사전에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변형된 형태로 가시화되면 그때는 한번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국장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SSM에 관련돼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편법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SSM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규정에 수정을 해서 차후에 말하자면 이렇게 이런 운영이 이번 같은 사태에 운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뭔가 주시를 해서 증거를 받아내면 되잖아요. 뭐 CCTV를 설치를 해서 알아낸다든지 아니면 물건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을 봤을 때 운영 체계가 정말 롯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조례안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체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 문제는 어렵습니다.
○백영규 위원
상위법에서 저촉이 돼 가지고 안 돼요.
○소순명 위원
안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최소한도 시가 대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이게 지금 법령에 아무 문제가 없고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접근하기도 사실상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소순명 위원
이제 없는데 이게 이런 거죠. 완산구청에 등록하러 가면 그 담당 부서에서 최소한도 규모 소매점을 내면 이건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는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임대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딱 보잖아요, 그거요. 보죠?
설계도면은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놈만 봐도 안다라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런데 건축부서에서는 건축 행정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지 이게 들어오면 거기에 내용이 뭐 법령에 저촉 안 되는 그거까지는 판단은 안 하는데.
○위원장 박혜숙
그렇지. 구청에서는 그걸 몰라.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정보를 줘서 '그럴듯한데 그거 좀 잘 살펴봐라.' 이게 지금 담당 계장이 김용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자료 잘 살펴봐서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추후 지켜보게요.
○소순명 위원
국장님! 그 정도 되면 아까 백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되면 오늘 정도 되면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열흘이 넘었어요. 15일이 넘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각 부서 건축 협의 중이고 그래서.
○소순명 위원
협의 좋으면 그거 두 번하죠, 그러면. 그러기 전에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달면 행정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 게 행정이에요.
보세요, 또. CCTV 단다 이거요. 달아 놓으면 오픈할 때 CCTV 달아 놓으면 이제 민원 아닌 민원이 거꾸로 생기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판단이 기다 라면 세워야죠. 그렇죠?
그러면 개장을 해 놨는데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거기다 가서 일주일 있다 CCTV 달 겁니까? 그건 못 달아요. 민원이 생겨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매장에다 감시 CCTV를 다 설치하라고요?
○소순명 위원
매장에다 무슨. 현장을 가보시라니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 현장 가서 아는데.
○소순명 위원
현장 가셔서 주차를 못 할 수 있도록 주차 대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가? 그래서 마비가 된다는 거죠.
○위원장 박혜숙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주차 대수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고, 그건 차후의 문제고.
○위원장 박혜숙
아무튼 그런 부분 현재로써는 행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뭔가 또 증거를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물론 간담회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미 저희들하고 아무런 지금 저도 그날 사실상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고 거기에 관련 있는 임원들끼리 먼저 추합을 해서 임원들하고 우리 문화경제위원들 하고 그러면 간담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그 이튿날 보니까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을 또 계속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가서 참석해 달라는 위원장님 오신다는 말만 듣고 제가 위원장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안 온다고 해서 '전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하고 그게 거기서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현수막도 그 박형배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이 오시는 걸로 저희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장 박혜숙
저는 미리 사전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저는 몰랐죠. 모르고 갔었는데 '위원장님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그러다가 '안 오십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저는 이 자리에선 조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만 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어떤 자리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그냥 간단하게 뭐 식사, 뭐 중소상인들 모여서 식사 한번 인사하는 자리라고 그냥 격려해 주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묘해서 그날 참석을 안 했는데 그런 것은 가셨더라도 분위기가 이상하면 바로 나오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분위기 파악도 과장님 못하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혜숙
현수막도 보니까 '조례 개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현수막도 걸게를 했던데.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상인들이 그렇게 앞서가 가지고 '조례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는 것은 정말 저희들 용납 못 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신성장산업본부장안병수
- 탄소산업과장강창수
- 지역경제과장김기평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