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입니다.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년 제284회 전주시의회에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뒤 2011년 11월 공개모집에 단독 공모한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 지부가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 지부에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그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안전도검사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의회 동의안을 거쳐 11월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공개모집으로 재위탁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그간에는 세 번의 공개모집이 있었는데 동일한 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도 공개모집 공고를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의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대개가 재계약 이런 것을 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 위탁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복수 이상의 단체가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이번에도 건축사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게 행정에서 어떤 의구심도 없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 보면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의해서

장태영 위원   여기에 보면 검사 수수료를 납부를 하는데 검사 수수료를 구청에서 교부하고 납부를 하면 검사 수수료는 나중에 우리 시가 다시 수탁업체에다 검사 수수료를 입금을 해주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시에서 별도의 위탁사업비 지급은 없고요. 조례에 의거해 징수한 검사 수수료로 인건비 및 경비 등 위탁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연간 검사 수수료 수입이 6800만 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건수에 따라서 할 텐데 6800이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작년도 건가요? 6800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그런데 제가 조금 강도를 높이는 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합니다. 안전도 검사를 다시 한 번 해달라고. 그럴 때는 이쪽 업체에서도 버거워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옥외광고협회라고 하는 게 광고물 제작하는 분들이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냥 협회에서 일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옥외광고협회라고 하는 게 그쪽 계통 종사자분들의 직능 단체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잘할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 영업에 관련된 협회다 보니까 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관찰을 해보니까 영업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수익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위험한 데가 있으면 건물주라든지 상점주들에게 건의해서 자기들이 자체 영업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안전도 검사를 맡긴다는 게 요즘 안전 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잘 할 수도 있는데 관계가 그렇잖아요. 역학 관계가 광고물을 제작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의 협회에 이 광고물의 안전도를 맡긴다는 것은 법 취지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격 기준을 보면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도 중요하겠는데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위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 건축, 전기, 기술 자격자를 분야별로 한 명 이상 상시 채용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협회가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에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분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장비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오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한계는 있습니다. 업체 참여가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요즘 재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철저하게 점검해야지 않냐 생각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협회가 계속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지금 전라북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이 장비가 고가 장비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주소지가 전주로 되어 있어야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남관우 위원   타 도시는 못 들어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상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개모집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타 도시도 들어올 수가 있겠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시 홈페이지하고요. 다 올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JTV 방송사도 와 있지만 자막도 한 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혹시 사건 사고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정말 없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그때 태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관우 위원   지금까지 사건사고 한 건도 없다. 우리 전주시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태풍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사전에 시켜가지고 당시에도 단 한 건이 없었고요. 간판 피해는 오래된 걸로 해서 66건 집계된 적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사실 비영리단체한테 맡긴다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생각해요.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사건 사고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리 방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의 단체란 말이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광고를 하는 것들을 안전도를 자기네 스스로가 자체 검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차피 지금 공개모집을 하는 부분이니까 공개모집에 정말 우리 시에서 신중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개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고하는 그런 부분, 아까 자막 광고도 말씀하셨는데 늘려서 광고를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전도 검사만을 위한 이런 업체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안전도 검사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신규라든지 연장 시마다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태풍, 호우 등 풍수해 대비와 동절기 및 해빙기에 한 번씩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광고물을 8가지 광고물인가요?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이 8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도를 상가나 이런 광고물 게시한 업주가 1년에 한 번씩이랄지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 검사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우기 때 태풍 호우 때 풍수해 그때는 무조건 저희들이 시키고 있고요. 또한 동절기 및 해빙기 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양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게 임의대로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게 한 번의 검사 수수료가 건당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입니다.

장태영 위원   연간 68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연평균 3200건. 이 협회가 우리 전주시의 다른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수막 게시물, 게시대 이런 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또 그것을 관리를 맡기고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수막 게시대하고 포스터 광고물 직접 하고 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지금까지 수익이 14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나 이런 데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단속 같은 것도 이 협회가 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안전도 검사를 미이행할 경우 허가 처리가 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사항이랄지 이런 단속을 이 협회가 또 같이 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대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단속 처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장태영 위원   안전도 검사만 여기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안전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다 거나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단속은 구청에서 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안전도 검사만 협회가 진행을 하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안전도 검사를 1년이나 2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천재지변 때는 무조건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고미희 위원   그것은 예외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는 연수가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3년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안전도 검사의 필요성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겠다. 태풍이나 해빙기 또는 집중호우기 이런 때 대개 사고가 발생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우리 전주시 일원에서는 이렇다 할 커다란 사건 사고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인명 피해나 커다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경미한 사건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도 검사의 목적은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지 다른 취지가 없어요. 때문에 앞으로 안전도 검사를 민간위탁을 주되 중요한 것은 안전도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지금 결과보고서 취합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 자료를 갖다 주시고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도 예를 들면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양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판 설치 허가를 내줄 때 기본적으로 실시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상시적인 관리일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신중히 하고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그 업체에게 중요한 것은 돌출간판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상 간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꼭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안전도 검사가 시행이 되고 검토 결과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안전도 검사가 문제가 있어서 재난이 되고 돌발적인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책임이 어디로 귀속이 되느냐. 이 업무 관련해서 보험을 든다랄지 보증보험 내지는 예치금을 넣는다랄지 이런 것이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유재갑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있을 시 보상 및 복구비로 수탁자는 위탁협약 체결 후 보험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메모하셔 가지고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생태도시국이란 새로운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으로 2006년 8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2008년 8월 관련 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8년도까지 부과되었던 기반시설 부담금 채권액의 감소로 더 이상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보면 현재 특별회계 체납금이 7건에 5140만 원의 체납금이 있는데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며 징수된 결과물이 생겼을 때는 우리 회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 회계에 대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폐지 조례안 부칙에 의거해서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체납액이 7건에 51,402천 원이 있는데 지금 시효가 소멸되어서 결손처분된 것이 7건 해 가지고 5년이 경과되어 2014년 5월 결손처분했고 남은 것이 7건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7건 5140만 원에 대해서 시효소멸되지 않고 꼭 체납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지금 7건 중에서 부동산 압류가 6건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1건은 개인회생 절차 이행으로 일부 납부 후 기 압류재산 압류 해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고 이에 관련해서 이 조례도 폐지를 하는데 방금 박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 조례가 폐지돼도 이미 7건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장태영 위원   현재 특별회계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확보된 금액이

○생태도시계획과장 강원식   3500만 원 정도

장태영 위원   3500만 원이 이것을 사용을 어떤 것을 했나요? 이 기금을

○생태도시계획과장 강원식   이 기금으로 우리 조례로 장기미집행 신청된 금액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그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를 한 10억 정도씩

○생태도시계획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기금에서 특별회계에서

○생태도시계획과장 강원식   아니요. 일반회계에서도 가져오고 이 돈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고 이것은 조례상 기반시설 부담금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쓰게 조례상 되어가지고

장태영 위원   심의 자료가 대단히 부실해요, 현황이 어떻고.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다시 말씀드려서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도, 지금 14년도니까 이번 자치단체 임기를 하고 나면 불과 1~2년.
  그런데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를 폐지하면 그다음 대안은 뭐가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강원식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이 그렇게 큰 거시기는 못됩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그것은 전국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 시기를 연기하든지 국가에서 국비로 그것을 지원하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책을 강구하는데 법을 개정한다거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항이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보상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2020년도 이후에 모든 시설이 자동적으로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 아니죠.
  최소한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통해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을 몇 % 정도 해왔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일반회계로 비율상으로

○생태도시계획과장 강원식   2006년부터 법이 시행되어서 전주시에서 징수한 금액이 42억 정도 됩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이

장태영 위원   2006년도부터 8년간 조성한 게 42억이라는 건데 이게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로 쓰여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잔액이 3000여 만 원 정도 남고

○생태도시계획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원 대책이 있냐 이거죠? 그나마 42억 정도 그동안 충당을 해왔다면 8년간 5억 정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일반회계로 충당할 수 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서 2020년 되면 일몰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최대한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또 2020년도 돼서는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 폐지에 관한 대책이에요. 그래도 42억 정도를 8년간 조성했고 전주시가 10억 정도를 장기미집행시설에 보상비로 세웠다고 하면 한 50%는 이 기금으로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담당부서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일반회계 재원 대책이 어느 정도 서야죠. 그게 지금 우리 재정계획에 반영하든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현재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것 하고 일반회계에서 합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는데요, 그 계획은 똑같이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할 거고요.

장태영 위원   국장님! 42억을 2006년도부터 조례로 제정했고 2008년도 이 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폐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재원이 다 소진이 된 거잖아요. 3000여 만 원 남고 기금이 소진되니까 사실은 법령이 폐지된 것으로 봐서는 진즉 폐지를 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2007년도에 상위법은 없어졌는데 저희가 6년간 끌어온 것은 그 기금을 소진을 해온 거라고요. 이제 그 재원이 없으니 폐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원에 해당되는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보상비를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10억 정도 지출한다 이거지 20억도 할 수 있고 30억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때 당시에는 징수해야 할 금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장태영 위원   저는 적어도 이 정도 조례 폐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폐지를 하겠다고 하면 이 재원과 관련해서 조정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 밝혀주고 폐지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진즉 폐지될 조례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재원이 다 소진된 상황에서 폐지를 하는 건데 그 이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이 안건이 처리됐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설치 운용 조례가 폐지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2020년이 도래했을 때 장기미집행 대상 토지가 일몰제가 실시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사적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복되는 대상지는 좋을 수도 있겠으나 공공목적으로 도시계획이 설치된 소위 꼭 필요한 소방도로 내지는 중로 즉 공공시설을 담보한 그러한 도로 기능을 분명히 설치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뭘해야 됩니까? 바로 정비하고 중요한 것은 그 대상 토지 매입을 완료해야 돼요.
  해서 2020년 일몰이 되기 전에 우리는 재원을 확보하란 지적을 장태영 위원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 재원을 확보해서 일몰이 시행되기 전에 대상 토지를 매입해야만 도로의 기능 내지는 공공시설을 담보할 수가 있다. 그것이 일몰된 뒤에는 매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가격도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때는 바로 강제수용 절차를 우리가 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공공시설을 또는 공공 기능을 담보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 예산 확보를 지금부터 계획 세워서 해주시고 해당 도시과에서는 향후 6년 후에 발생하는 일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신뢰받는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 단지에 감사계획, 주요내용 통보와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신 해소와 종사자들의 신뢰 회복 등 신뢰받는 주거문화 정착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효율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관리 규정보다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주민들을 위해서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주택법 제59조 내용이 뭐죠?

○주택과장 이용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감사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주로 법령이나 이런 데 처분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단지 내 분쟁이 심각하게 있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감사를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입주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감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사 예정 일자를 통보하고 회계사라든지 법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감사반을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입주자 30% 이상의 연명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태영 위원   동의 그 외에는 없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장태영 위원   입주자의 30% 이상의 연명 동의가 있을 때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원래 공동주택 분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 분쟁에 분쟁조정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심의 위원회를 운영해본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그 분쟁조정 효력이 쌍방이 인정해서 동의를 했을 때만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대개 민원들이 법률 외적인 사항들을 많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약간 과도하거나 억지성이다는 그런 인식을 원칙적으로는 그런 점을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크게 실효를 못 거뒀고 이것은 그동안에 이 감사 제도가 사적 민간적인 영역으로 봐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는 개념으로 그동안에 운영이 되어왔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워낙에 많은 분쟁이나 빚이나 이런 문제점을 낳다 보니까 앞으로는 행정에서 개입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감사를 해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단순히 이 조례만 물론 법 개정에 따라서 전주시 주택조례에 감사 조항을 삽입하는 것 필요하겠고요. 분쟁조정도 그게 조례로 되어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절차나 유형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것까지 홍보할 수 있는 것까지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감사나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나 주택관리사 채용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런 부분에 관련 협회에서 건의도 있었고요.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공모직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아직은 안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어떤 구상은 해놓고 있거든요. 결심이 되면 진행을 할 겁니다.

장태영 위원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데 직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7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용민   왜냐하면 그 업무를 전담하고 과장이나 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실무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고 내용을 아는 분들이 이 업무를 진행하면 그렇게 해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그 요건을 강화시키는 사항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본 위원장이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되어서 적지 않은 많은 폐해가 속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 역시도 앞으로 그런 폐해들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강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 요원들을 채용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차원을 강화시켜서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 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권 확보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기간 건축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0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하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면제 대상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 및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공정으로서 공사 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로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역 건축사회에서 사용 승인, 현장조사,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임의규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제정,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확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을 9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완화 개정하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공개 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높이를 6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높이 규정을 삭제하고 공개 공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해소되고 효율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100분의 120의 비율 완화 적용은 문구상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법령에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완화 적용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100%에서 120%로 늘려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에서 20%를 더 완화해서 적용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문구 자체가 어렵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누가 읽어봐도 정상적인 판단으로 판단할 때는 100분의 80이면 편한 문구가 되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것도 한 번 질의를 해주시고 저희는 똑바로 해서, 왜냐하면 이 법 조항을 접하는 분들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너무 어렵게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 100분의 80%가 맞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용민   100분의 80으로 표현하면 완화라는 말을 빼고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완화 적용하는 건지에 대한 의미 표현을 이렇게 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를 완화한다는 의미인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100이라는 숫자에서 20%를 주민들을 위해서 더 올려준다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필요하다면 건의를 한 번 해 가지고 괄호 열고 해서 한 20% 상향조정한다 그런 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 부분은 질의하셔 가지고 다른 법령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현재 이런 건이 별로 없다고 해서 그냥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주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게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면 물론 법적 기준에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고 또 그 사항들을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했다고 해 가지고 완화되는 구조가 아직은 그런 개발이 잘 안 되어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것이 됐다고 했을 때 이 비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배치 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런 정도는 뭔가 주민들의 일조를 위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심의 내용으로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최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현재는 아직 이런 구조가 없지만 앞으로 해당이 됐을 때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의 배경은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은 강화하고 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공개 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삭제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동안에는 필로티라고 하는 것이 공개 공지가 원래 이런 개방감이나 시민들한테 일정 편익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건물 하부를 이용해서 필로티를 할 경우에 6m 정도는 높이 개방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꼭 6m가 아니라도 충분한 필로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면 되지 꼭 6m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 그런 규제완화 차원으로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형식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6m 제한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6m인데 이용 사항을 봐가지고 5.5m 정도 해 가지고 이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면 좋은데 월등하게 3m나 이렇게 낮은 높이로 했을 때 우려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로티 공개 공지로 할 정도 되면 이것 역시 건축심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능의 불합리하거나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미숙 위원   물론 건축심의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완전 다 풀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법령에 맞게끔 조정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요. 공개 공지라는 개념 자체가 높이를 규정하지 않아도 필로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굳이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원래 법에는 필로티로 하면 된다는 취지인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6m라는 제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왜 전주시는 규정에 없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기준까지 초과해서 규제를 했다 해 가지고 사실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에 따라서 법령 이상의 제한을 뺄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러나 필로티에 대한 것은 원래 대개 필로티에 대해 공개 공지하는 경우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이나 대형상가 이런 데가 대부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대개 1층을 높게 하기 때문에 보통 4~5m는 기본적으로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6m를 기준을 두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필로티 자체는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더 높이라고 해도 높이지 않을 것이고 더 낮추라고 해도 사용자가 불편하면 낮출 수가 없어요. 사용자의 편의에 조정되어서 자기들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리고 이 부분은 대상 건축물 자체가 전부다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공개 공지에 해당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가 있을 수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은 건물 중에는 효자동에 STS 건물이 있고요. 대부분 공개 공지를 필로티보다는 전주 같은 경우는 대개 공간으로 확보하고 아주 일부 구간 필로티 예를 들어서 공개 공지가 100이라고 하면 야외공간으로 약 80 정도는 하고 20이나 10 이 정도 일부 적은 정도만 건물 필로티로 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외부공간에 공개 공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전주시에 공개 공지에 해당되는 데를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효자동에 CGV 거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STS 어디 부분요. 홈플러스 옆에 STS 거기 말하잖아요. 어디가

○주택과장 이용민   거기 도로 부분에 건물이 셋백되어있어 가지고 녹지랑 조성해놓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가 공개 공지예요.

장태영 위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리고 교보빌딩이나 그 옆에 대한생명인가 그런 대형 건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연간 60일 이내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주택과장 이용민   이 규정은 60일 이내 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에 개정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래전에 개정이 되어있던 부분인데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경우가 해당되냐면 백화점이나 대형 그런 판매시설에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그동안에는 그런 것을 허용하는 것이 도시경관이라든지 인근에 영세상인이라든지 좀 침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을 마련하도록 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은 소극적으로 안 했거든요. 이것을 않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규제완화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전국적으로 전주시만 법이 있는데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건물주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죠. 롯데백화점 앞에도 공개 공지 공간이 있거든요. 나무가 심어져 있고 야외공간이 그게 공개 공지인데 거기에서 문화행사나 판촉을 60일 이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태영 위원   이 기준이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위법에

○주택과장 이용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60일이다 이런 것은 법이 정한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내에 문화 활동이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이용민   60일 이내라는 말은 법에서 정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안 하니까

장태영 위원   공개 공지에 대한 현황이 롯데백화점도 공개 공지가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 앞에 공간이 있어요. 대부분 야외공간에 건물 앞에 확보되어 있어요.

장태영 위원   공개 공지 현황이 없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는 기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판촉 활동일 텐테. 이것을 주민들이 이런 공개 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업체에다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는 하지도 않을 것이고 대부분 판촉 활동일 텐데 이게 규제 완화에 해당이 되나 모르겠네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주민들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정부 방침은 주민들을 위한 것도 되고 기업활동에도 필요하다면 인정해주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5항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북 혁신도시 기관이전 및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동일 생활권인 전북 혁신도시 내에서 시내버스 이용 시 구간요금 징수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향상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대 전주시의회 요금단일화 간담회 결과 형평성 차원에서 완주군 전체 지역에 대한 요금단일화 재검토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전제로 추진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와 완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손실보전 배상액으로 연 3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총 소요비용과 전주시와 완주군의 부담 비율은 추후 시행될 용역 결과에 따라 변동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요금단일화 시행과 함께 시내버스의 고질적 문제였던 굴곡노선, 장거리 중복노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간선제를 포함한 노선개편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노선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 수차례 전주 완주는 통합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은 안 됐습니다. 지금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통합 당시 때 청사비 문제로 해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 중인데 우리가 단일화 시내버스 문제로 약 90억 정도를 완주다가 전주시민의 혈세를 주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통합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주시에서는 포용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문제는 꼭 시행이 되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현재 대둔산까지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6790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민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돈을 지원해줍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용역을 하게 되면 전주시민이 타는지 완주군민이 타는지 구분이 전부다 됩니다.

남관우 위원   용역 결과에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남관우 위원   만약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가 시행이 안 됐을 때 완주군에서 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완주군에서도 단독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제가 버스요금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까지 갈려면 3800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운주 피목이나 하면 7100원 정도, 그러면 말하자면 단일화가 실패했을 경우 완주에서 우리는 손실보전하겠다. 그러면 전주시민도 해야지 않냐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전주시민이 동상면으로 간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완주군민이 전주로 오면서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남관우 위원   완주군에서는 시행을 하는데 전주시에서 시행을 안 할 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론조사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너무나 이렇게 급변하게 발전되는 것 같은데 조금 여유를 갖고 완주군에서 전주에 단일화를 하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느긋하게 여론조사도 해보고 여론조사하면 전주시민이 대둔산 가고 모악산 가는데 보전해준다고 하는데 좋지 않냐 생각해요. 결렬되었을 때 완주군에서 시행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00%입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것은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요금단일화를 시행한다라고 보면 우리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완주군 쪽으로 시 경계를 넘어가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반발이 많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금단일화 추진하는 근본 원인은 완주군의 요구에 의해서 단일화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전주시민들이 그동안에 불편을 느꼈던 노선개편 거기에 따라서 완주군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지간선제를 포함하는데 노선개편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완주 구간이라든지 전주에서 전주 구간을 운행할 때 노선이 굴곡노선이라든지 장거리 노선이 많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노선개편에 대한 불평을 계속 해왔습니다. 현재는 노선개편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시급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간선제를 전제로 하는 완주군하고 협의하면서 요금단일화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문제가 큰 화두가 됐을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큰 틀로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원님들도 지금 찬성과 반대가 있을 거예요. 왜? 이 문제는 완주로 시청사 가는 문제, 그런 문제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90억 정도 혈세를 낭비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의회에서 잘못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반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요. 저도 찬성하는데 큰 찬성을 했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론조사를 시행하면 좋지 않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선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2004년도에 완주군이 지간선제를 전제로 하는 같이 노선개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패한 원인이 노인들이 환승한다는 그런 불편 때문에 그랬거든요. 또 시기가 동절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완주군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노선개편 지간선제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가 계속 되어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노선은 5개 노선이죠. 전북 혁신도시, 삼례 방면, 모악산 방면, 봉동 방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완주군을 둘러싸고 있는 큰 도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서두르는 감은 있지만 이 문제는 확실히 우리 전주시민이 완주군민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고요.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요금단일화 동의안과 관련해서 지금 배포해드린 본 협약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깊이 있게 관찰하시고 토론에 임해주시고요. 그리고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위원님들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위원님들 빠짐없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우리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언제부터 했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2009년도 10월부터 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지원금액이 얼마였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정확히 90억 9200만 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부담한 금액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완주군에게 보상 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고산 지역에서 시민여객이 운행하는 10대분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를 경유하지 않고 완주군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5개 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통합 불발 이후로 이게 단일화 요금이 안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환원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완주군하고 전주시에서 협약서를 가져왔는데요. 이 협약서에 의하면 분명히 1항에 보면 두 단체장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노선 개편과 지간선제 반드시 도입을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부터 하시고 저희가 급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요금단일화 문제도 요금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것부터 노선부터 개편을 하고 또 지간선제를 확실히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두 단체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부터 실시하고 요금단일화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완주군하고 협의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편익이 최우선입니다. 시민의 정서가 그동안에 파업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민을 위하는 길은 요금단일화도 일정부분 차지합니다. 전혀 차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선개편하고 지간선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 문제를 완주군에서는 전주시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승문제 이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완주군에서 주민들도 반발하고 완주군민들이 추울 때 한 번에 버스를 타고 가서 전주시내까지 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다시 환승한다는 자체에 부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완주군에서는 반대를 해왔고 요금단일화 저희들이 주장할 때도 같이 협의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완주군에서 이런 의견을 제안해와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결과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주장하는 안은 전주시 안이 되겠고 또 완주군에서 주장하는 안은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노선개편하고 지간선제 시행을 하면서 저는 요금단일화도 같이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금단일화부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단일화 요금 동의안을 의결해주면 통과가 되면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거꾸로 되었어요. 승차 조사 용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에 따라서 단일화 요금을 결정해야지 단일화 요금부터 결정해놓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노선과 요금이 어떻게 어떻게 달라질까 그거에 따라서 단일화 요금도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일화부터 해놓고 용역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금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실차 조사 용역이라 일컫는데요, 실질적으로 면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완주군에 노선이 80개 노선이 있습니다. 차량이 204대가 운행하고 있고 하루에 2000회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2000회를 운행하는 노선 횟수에 정확히 어떤 면접자가 들어가서 개인별로 면접을 해서 정확히 산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금액보다 오히려 많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과학적으로 가장 근사치 나오도록 면접조사를 하게 되는데 2000회에 달하는 그런 면접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돈을 산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금단일화 금액을 완주군이 얼마 내고 전주가 얼마내는 것을 용역을 할 때 지금부터 하게 된다라고 보면 미리 한다는 이야기는 그 당해연도에 용역 해 가지고 손님 타는 승객수가 변동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후불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미리 하는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은 승객 인원수 변동 요인이 당해연도 요금 단일화 시행하면서 실차 조사 용역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두 지자체 장의 의지가 노선개편과 지간선제 의지가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면 이것부터 빨리 시행을 하면서 단일화 요금도 같이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노선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에 해보셨지만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노선개편을 하기 전에 과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을 어떻게 중복노선을 줄이고 어떤 노선으로 가고 환승센터는 어디다 만들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용역 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요금단일화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완주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 용역을 하게 되는데 비용도 공동부담하고 용역하고 난 뒤에도 시범 운영도 해봐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기도 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빨리 추진한다고 해도 적어도 2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요금단일화를 그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저희가 이 일을 시행하면서 지간선제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요금단일화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지간선제 도입과 노선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주군의 입장도 있죠. 어르신들이 환승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었고 또 앞으로도 이게 불만이 없으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주 입장에서도 어떤 담보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먼저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완주 쪽을 핸드링을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요. 좀 더 1년 동안 연구해보고 노선개편과 지간선제 이것을 같이 용역 실시하고 또 실차 용역도 같이 하고 그 결과물로 저 단일화 요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진행하기 앞서 한 가지 위원장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협약서는 완주군 안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전주시 완주군 안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구군 안과 별도로 전주시 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여기에는 하나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진 내용이 뭐냐면 용역비 부담 내용이 명시가 안 되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용역비 부담은요, 용역비는 결정하기에 달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금단일화 실차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1억의 비용을 완주군과 전주시가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은 4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윤번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위원장 김윤철   들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1억의 용역비를 완주군과 전주시가 얼마씩 부담할 것인가 하는 부담 내용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용역은 윤번제로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명기가 안 되어있어요.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내용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발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공동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전주시 절세 차원에서 전주시가 먼저 용역을 실시해야 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제기하는 바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저희 실무진에서는 일단은 완주군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먼저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예측컨대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완주군민이 사용하는 탑승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전주시민이 여기에 해당되는 탑승률보다는 예를 들어서 7대 3 많으면 8대 2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주에서 고산까지 가는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3900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몇 명이 타는가에 따라 숫자가 변동되고 우석대 경우는 전주에서 우석대까지 1800원입니다. 또 전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상하까지가 1750원입니다. 그것은 조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금번 용역을 실시할 때에 용역 일수를 며칠로 예상하십니까? 며칠 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억 정도 되면 전체 204개 노선에 대해서 204대에 대해서 다 탄다면 4일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길면 5일, 짧으면 4일 정도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적용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샘플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윤번제, 금번에 전주시에서 실시하고 그 용역 결과를 준용해서 손실보전액 분담을 하게 된다 할 때에 처음 실시한 용역 결과를 다음 익년도에 용역 결과를 또 실시한다 할지라도 먼저 실시한 용역 결과를 준용할 수 밖에 없어요. 우선시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협약서 내용에 만약에 동의안이 가결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 협약서 내용에 그것을 담아서 협약을 실시할 용의는 없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먼저 실시하자. 왜 완주군 예측 이용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전주시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주시가 용역을 발주하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내용을 확실히 담아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협약 내용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원론적으로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중에 전주·완주와 같은 요금단일화 재정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우리밖에 없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청원 청주군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요금단일화는 완주군수의 공약사항을 과정에서도 보면 일방적으로 많이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협약서 전주시 안 우리 의회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안대로 관철이 안 되면 전주시로서도 이것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여기 자료로 나온 전주시 안대로 완주군과 협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일단 지금 전주시내버스 문제가 답보 상태인데 굳이 끄집어내면 전 시내버스 광고 관련해서 전북버스운용조합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모 언론사 대표나 전직 우리 시의원을 고발한 상황이 있고 또 재정보전금 관련해서 회계 부정으로 모 회사 대표가 조사도 받고 있고 이런 어떤 전주가 안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요금단일화 이런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행 협약서에 근거해서 1안에 주목하면 2016년도에 가면 노선 전면개편이나 지간선제 도입해서 2015년도 시범운행이 되고 2016년도에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이 된다. 그리고 2안과 관련된 이런 기반시설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요금단일화 시행은 어떤 변화를 갖게 됩니까?
  이 요금단일화 시행을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저희들은 2016년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장태영 위원   시행이 되면 이 요금단일화는 재정지원은 중단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는 물론 노선개편하고 지간선제를 하게 되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청주 청원이 요금단일화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주 완주하고 비슷한 실정인가요? 구간 요금제를 단일화 요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청주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청주와 청원군은 자체에 마을버스, 그러니까 청원군이 자체로 공영제를 하고 있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청원 청주 같은 경우는 1년에 80억 정도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요금단일화로 해서요? 80억을 보전해주고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를 따로 확인을 해보겠는데 청원군이 요금단일화로 80억을 지출하고 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요금단일화 손실 용역을 4~5일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실차 조사를 한다는 거죠. 4~5일로 그게 과연 가능한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근사치에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액에 대한 실차 조사 용역은 연중 날마다 버스 탑승해서 하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잡은 이유는 4일 정도를 잡고 있는데 4일 정도에서 하루에 여러 회선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완주군 같은 경우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아, 이때는 많이 타겠다, 이때는 조금 타겠다 이런 시기하고 또 장날이라든지 평일이라든지 그래서 실차 조사 용역을 근거로 거기를 1로 기준을 해서 지수가 나온다고 보면 지난달에는 사람이 조금 탔는데 요금이 얼마 인상되었구나, 이달에는 요금이 줄어들었구나 해서 수입량을 가지고 지수로 해서 환산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근사치에 도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요. 흔히 버스도 이용객들이 월별로 계절별로 분명한 편차가 있고 지금 저희가 전주시내버스 표준운송 원가를 내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된 항목이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회사로부터 제출되는 것 이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현금 수입원 투입했는데 전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 수입하고 달라진 게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철회하겠다는 게 우리 전주시 입장이고 그런데 기본적인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저는 지금도 현금인식기가 되었든 현금 수입원 확인이든 이런 구체적인 수입으로 역산을 해서 통계자료를 갖든 실차 부분도 적어도 3개월 단위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 4~5일 승차해 가지고 전 노선에 투입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전에 준해서 그것을 역으로 푸는 것밖에 안 돼요. 지난 2009년도에 시행할 때 요금단일화 시행 협약서를 보면 30억을 기준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 협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 30억을 기준으로 매월 말 월별 지급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용역을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게 자꾸 이중지원 이런 논란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은 용역 주체가 전주시라고 결정이 나면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일단 메모해주시고요.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고산 5개 면 그쪽으로 만약에 단일화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환승 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환승 문제는 현재의 환승은 전주에서 고산까지 가는데 요금이 3000원 나왔는데 거기서 환승을 해서 지선이 나눠지고 있고요. 만약에 노선개편이 되게 되면 이 체제가 그대로 갈지 용역에서 더 자세히 다뤄서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야지 않냐. 그간 전주시에서 완주·전주 통합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우리가 통합 시점 몇 개월 놔두고 6개 면인가 저희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환승 문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직접 타고 가보고 시행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잘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노선개편을 하면 환승센터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 지금 고산에 시내버스가 가 있죠. 6개 면 노선 뛰는 시민여객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송천동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금성 장례식장요.

남관우 위원   이런 문제는 전주시에서 인허가가 나가서 완주에 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한 번 타 도시 사례를 봐서 공정하게 해야지 않냐 생각해요. 무슨 문제냐면 그쪽에서 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러면 아예 주소를 완주군으로 옮기라고 해야지 전주에서 인허가는 내놓고 완주군에 가서 뛰고 있는데 전주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국장님 이렇게 하면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아까 전자도 이야기했지만 환승 문제 이 문제하고 단일화 추진 문제는 아까 이미숙 위원께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고민해 주시고 널리 한 번 포괄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냐. 저는 이 문제는 대찬성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완주군 안과 전주시 안 두 개의 협약서를 놓고 동의안 이 부분을 지금 토론한다는 것은 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로 간에 팩스를 통해서라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본 위원장이 지적해드린 바와 같이 용역 부담을 특히 저번 완주군수 입장에서 입장 표명을 할 때는 50대 50 분담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수요에 따라서 하시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요에 따라서 똑같은 요율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내용을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발주 주체 문제에 있어서 윤번제로 하되 전주시가 먼저 시행한다라고 협약 내용에 명기를 해서 이 두 안을 통일된 안으로 지금 바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해주시죠. 위원님들 들으셨죠. 용역을 하는데 1억이 되면 탑승요금 실차율이 완주군이 8, 전주시가 2면 8대 2로 나오면 1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를 놓고도 8000만 원 대 2000만 원으로 분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절세 차원에서 용역을 먼저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조건은 토론 전에 발주를 전주시가 먼저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완주군이 실시하라라는 조건을 분명히 먼저 실시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토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3년 동안 90억을 전주 완주 요금단일화에 쏟아부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까 집행부에서 청주하고 창원 거기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지원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사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을 해도 같은 돈이라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지금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불발되었고 또 2년 전에 저희가 시내버스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를 했었는데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정말 뚜렷한 근거없이 많이 지원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논의했던 게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였느냐. 그동안 지적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왔었고 어쨌든 통합이 불발되면서 이게 단일화 요금이 그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바로 시행하기 이전에 정말로 노선 전면 개편과 지간선제 이 단일화 요금 시행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만 노선개편도 같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일화 요금 시행을 해줘버리면 이 노선 전면개편 이게 또 지지부진해질 거예요. 지간선제 이것도 지지부진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완주군 쪽에서 굉장히 지간선제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 토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노선 전면개편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금단일화 시행도 좀 더 용역도 먼저 실시하고 난 후에 하자. 단 6개월이라도 더 미뤘다가 용역을 하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6개월이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더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자치단체장이 급히 이것 아니라고 돌려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데요. 우리가 굳이 이 안으로 급히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찬성토론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전주·완주 통합 대비해서 시내버스 9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완주에다가 전주시민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같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 크게 90억 준 돈은 준 것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앞으로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주군 의회에서도 통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관련되어서 이번 기회에 전주에서 큰 틀로 갔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통합하는데 큰 집에서 크게 놀아야지 작은 집에서 한다고 해서 똑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여기 시행 협약서 1번 조항에 문제가 없을 경우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2016년도 상반기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지간선제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실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죠. 2015년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범운행을 2016년도 상반기에 실시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시범운행을 한 결과 문제가 있으면 2016년도 하반기에는 안 하겠다는 내용이라고요, 이게. 여기 이렇게 협의를 하면 우리 지간선제 안 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꼭 그 내용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뭐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 경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실무적으로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없도록 전부다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용역 결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행을 전면적으로 못할 수 밖에 없는데요. 용역 결과가 노선개편이라든가 지간선제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본 위원장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찬성과 반대토론을 실시한 입장이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훌륭한 지적입니다. 나중에라도 우리가 요금단일화를 시행을 하게 된다는 전제는 지간선제와 노선개편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주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때문에 완주군과 전화 통화하셔서 굳이 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삽입을 해 가지고 더 문제를 야기시키냐, 전주 안과 완주군 안은 문제가 없을 경우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내용보다도 2016년 하반기에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것이 매끄럽고 좋지 않냐라는데 의견을 통일하시고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어떻게 협약서가 전화 한 통화로 이루어지고 이게 문구를 이래 저래 계속 바꾸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협약서인데 뭐가 이렇게 급해요?

○위원장 김윤철   통화하셨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왔었습니다.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2번, 3번, 4번, 5번은 저희들이 제시한 안이에요. 1번 안도

○위원장 김윤철   지금 회의 시간이니까요. 질의를 하시든 의견을 개진하시든 하셔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데 질의는 종결된 거고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위원장 김윤철   그러니까 토론은 끝났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내해드린 대로 토론이 종결 선포가 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유보 가능합니다. 토론 종결 안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까 토론 종결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윤철   아니 제가 의사봉을 안 쳤어요. 그렇게 갈음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해주세요. 제가 의사봉을 안 쳤기 때문에 토론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처리를 하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은 하셨어요. 하셨지만 토론종결을 안 한 상태로서 갈음을 하고 표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숙성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보를 할 것이냐 그것만 우선 한 번 토의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 집약한 대로 유보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에 관해서는 유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