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4년 09월 24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보건소, 평생교육원, 아트폴리스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소관입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양 구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님부터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천환입니다.
먼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맹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효순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세무과장입니다.
김창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심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평소 저희 완산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태도,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낮은 자세로 일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오늘 심의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데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상용 세무과장입니다.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두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재적소의 예산 투자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오늘의 사소한 변화가 내일은 창조의 변화로 다가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요소를 끊임없이 바꾸고 개선하는 품격 높은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시정하며 구정 발전에 디딤돌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의하게 될 추경 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덕진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보람찬 의정활동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장님과 덕진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의 경우, 업무가 거의 동일하므로 양 구청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 구청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회의장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구청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진행하고 결산과 추경 예산심사를 마친 과는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531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완산 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휴직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너무 많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직무수행경비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남아있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금액으로는 5억 8300인데요, 전체 금액 대비하면 적정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는 지금 132억 정도가 되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52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있죠? 527쪽 중간 정도 보면 여기서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1330만 원 건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서서학동 자율방범대 간판 내외부 조명을 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설비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자3동 자율방범대 간판하고 지붕 내외부, 또 도색 등 이렇게 해서 소요된 예산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방범대에서 요구가 왔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범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요구가 왔을 때는 지원 가능한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방범대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시설들이 다. 거의 다 보면 컨테이너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시설보강사업은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작년의 경우에 보면 도에 재정보전금을 위원님과 상의해서 이런 내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방범대가 지금 전주시에 많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고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쪽으로 이게 휩쓸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운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여튼 이것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526쪽의 중간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있죠? 그게 지금 대원들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운영 지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이건 초소 운영에 따른 초소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초소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신동 자율방범대면 그 인원에 따라서 매월 거시기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이를테면 급식비 같은 경우에 1인당 2500원 해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보면 요즘 자율방범대에 그 피복이 보면 새로운 신규 대원들은 지금 의복이 없어가지고 일정 부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름인데 가을철을 입는가, 가을인데 겨울복을 입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자율방범대 내에서는 좀 팽배하거든요? 그런 지원은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 피복비는 초소별로 30만 원 정도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면 또 자율방범대란 이름 그대로 어떤 구성 자체가 자율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율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피복비라고 그래서 100% 지원을 하거나 이러기는 당해 연도에 전부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완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율방범대원들은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서 자기 사업하면서 야간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이제 제가 6대, 7대 때에도 그런데 그때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아주 봉사하는데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자율방범대에? 나중에 1년 되면 어떤 지원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감독 감시를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건 그때그때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 사업이 끝나면 만약에 피복비 같으면 피복을 지급을 하고 나면 바로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피복비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1인당 아까 한 방범대당 2명씩 간식거리가 제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하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관리감독 되고 있는 것으로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끔 한 번씩 이상이 있는 동네가 생기죠, 한번? 방범대가? 예를 들어서 방범 대장이 돈을 횡령했다든지 그런 부분들 혹시 발견 못 해봤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아직 그런 기억이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시에서 돈만 지급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쓰이도록 분명한 지도 관리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 부분은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완산구에 전주시민체육대회 지원이 5400이 잡혀 있는데요, 양 구청이 똑같이 5400씩 잡혀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동별로 이렇게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네, 그러면 5400만 원을 가지고 동별로 분배를 하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18개 동 해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9900이 이렇게 상승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2억 2900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현재 2014년도에는 얼마씩 책정이 되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구청에 잡히지 않고요, 시 체육청소년과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3년도분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덕진구청도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페이지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양영환 위원입니다.
592쪽 하단부에 보면 국경일 가로변 태극기 달기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양영환 위원
가로변, 그러니까 국기를 개천절 같은 때는 가로변에 태극기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사 같은 때에 예를 들어서 개천절 같은 경우 우리나라 거시기잖습니까?
그런 때는 구청에도 대형 현수막을 싹 붙여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을 혹시 못 들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경일, 공휴일에 여기 있는 예산은 주요 가로에 가로기를 을 달거든요?
○양영환 위원
가로기를 다는 것도 물론 좋아요. 뭐 태극기를 달고 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 자체의 그 건물에다가 대형으로 개천절 예를 들어서 단기 서기 해서 몇 년 해가지고 경축해서 달아주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 가져 보셨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럼 다른 시·도에 혹시 한 번 가보셨는가요, 하는가? 그런 것 한 번 확인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광주를 갔더니 굉장히 크게 달아놔서 멋지게 보이던데. 태극기는 너무 이제 우리가 식상해요. 사실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태극기 거의 안 달지 않아요? 홍보, 계도해도? 그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아직 좀 미진한데 그래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지금 그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것처럼 덕진구청에 크게 대형으로 해가지고 개천절이면 개천절답게 해서 하나 써서 붙여서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양 구청 그건 다 똑같이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경신 위원입니다. 덕진구청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592쪽 하단에 공무원 및 자녀의 생활안정 도모라고 그게 예산액이 6000인데 집행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이게 왜 남아있는지 진행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해가지고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기초소득 금액의 0.65%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망 사유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되면 이렇게 좀 금액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배 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탄력적 예산조정 지원사업이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 사업 내용으로 이것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탄력적 예산조정 지원 아래 보시면 예산 과목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아래 보시면 시책추진 사무관리비 있고 그다음에 행정장비지원, 집기구입 이런 풀로 각 과에다가 쪼개서 다 세우는데 번거롭고 집행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풀로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과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돼서 각 과에서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이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풀로 세워서 해당 부서나 각 동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아, 이건 집행이 필요하다 하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된 내용들이 금년 2014년도에 진행된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아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는 15개 동과 우리 8개 구청 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무관리비는 과나 동을 운영하는데 내부 운영 경비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편성된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5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요청이 오면 저희가 집행 검토를 거쳐서 집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15개 동, 8개 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15개 동, 8개 과에서 수시로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집행을 하신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풀로 저희가 세워놉니다. 저희 과에.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 바로 밑에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와 관련된 사업이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이제 2개 동 이상 연관된 사업에 집행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건 시설비 성격이고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사업이랄지 뭐 이런 시설비 성격으로 소요되는 것을 이것도 역시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물론 그 성격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풀로 저희가 구청에서 연간 4억 정도 본예산 2억, 또 예산 관계상 추경에 한 2억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급하고 필요한 데의 사업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2014년도 그간 추진사업에 완산구청은 12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 덕진구청은 17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셨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박형배 위원
그 사업 내용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자료 요청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완산구청 348쪽이요, 정보통신시설 시스템구축 5500 올라왔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이건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몇 쪽이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저희 덕진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이기동
완산구청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완산구청 쪽이니까요. 덕진구청은 별도로 또 다루어야 되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금 2개과 신설하고 사무실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5500을 판단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사무실 재배치를 정보통신? 그 자료 한 번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자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형배 위원
348쪽 방금 이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바로 위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2014년도 본예산 심사 시 1억 9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기동
뒤에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덕진구청은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둘 다 공히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다시 증액을 해서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해서 올리셨는데 물품구입비로 16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이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일홍
덕진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노후된 컴퓨터 PC가 현재 한 149대가 있거든요? 149대가 있는데 이번에 그중에 시급한 90대를 이렇게 교체하려고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아까 정보통신시스템
○박형배 위원
자산취득비에 행정업무용 정보화기기 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그게 1억 5000만 원이 본예산 심사 때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지금 1억 8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추경 심의 때.
그래서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내용이 다시 추경 때 올라오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본예산 심사 때 산출내역하고 또 1년 동안 집행 내역하고 또 1600만 원에 대한, 그 추경에 대한 산출 내역을 자료로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추경이 1600만 원이 아니고 1억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1억 800인가요? 그 외 1억 8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우리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아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통신시설을 이렇게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산구청이 청사가 8층까지 있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층부터 7층까지는 이번에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전산장비를 이전하는 것, 그다음에 인터넷 전화기 구입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7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덕진구청,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 2013년도 결산서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실 2013년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과태료 부분에 지금 미수납액이 7억 8000 정도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199페이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완산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여기는 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지금 7억 7958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태평동에 있는 SK뷰 아파트를 부동산 업체에서 약 50여 채를 사가지고 실거래가를 위반해서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약 3억 가는 그 아파트 가격을 양도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4억 정도에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 업체가 저희가 다방면으로 이 과태료를 수납하기 위해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이 없는 상태라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노력은 저희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별도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604쪽 상단에 토지민원서비스 강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그 서비스 강화는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토지정보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실거래가 그런 정보시스템 전체를 지적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게 지금 이번에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박형배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전주시 전체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된 내용이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지적재조사 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1910년도 측량을 했는데 그 측량이 중간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주민들이 불편할 만큼 측량에 대한 불법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요, 저희 시비로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저희 완산도 한 군데 있고 덕진도 한 군데, 두 군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이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사업으로 진행이 될 내용인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국비 주체를 보니까 대폭 깎였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요.
○박형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일부 사업이 진행이 되는 내용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그래서 지금 저희도 최대한으로 우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민원봉사실에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지적공사에서 진행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이것은 이제 내내야 측량하고 개인과 개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조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소유자들이 합의해가지고 측량을 다시 재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은 현재 위탁업체에는 대부분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업비는 별도
○이경신 위원
덕진구 민원봉사실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도로명 정비사업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주소는 당초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홍보라든가 모든 게 부족해가지고 2014년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07년 4월 15일 날 도로명주소법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요, 현재 홍보는 초등학교 3학년 학과에 우리집 주소 찾기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민방위 교육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종 행사장 이런 데를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가는 모르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새주소명조차 찾아가기가 어려워 가지고 홍보를 더 많이 펼쳐나가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민원봉사실 혹시 결산 질의,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세입 부분인데요, 완산구청 99페이지
○박형배 위원
완산구청 99페이지 보면 과태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미수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태료의 주된 내용이 어떤 거죠? 어떤 것을 과태료로 잡는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가를 위반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아파트 실거래가 위반 사항을 지금 과태료로 부과를 했는데 2013년도에 발생된 그런 부분을 그 해에 바로 결손처리를 하셨어요, 550만 원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이것은 2550만 8000원을 지난해에 결손을 했는데요, 2012년도 11월 30일 날 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4일 날 이제 법정관리 대상으로 돼서 이것을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다른 분 민원봉사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349쪽에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이 국비가 543만 6000원, 도비가 163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비만 380만 5000원이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국·도비가 삭감된 이유에 시비만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완산에 했는데 덕진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당초에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은 그 도면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저희 시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국비 50%, 도비 15%는 지금 대한지적공사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직접교부를 하고 시비만 저희가 집행을 하는 내용이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지적공사로 직접 넘어가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비만 넘어간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시비만 35%.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가능하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요, 다만 현행화사업 수수료만 국비는 국비하고 도비는 바로 대한지적공사하고 계약 해가지고 거기 주고요, 저희 시비 35%만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결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페이지 539쪽이요,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혹시 아까 학생만 지원해서 지원하는 사람에게 인건비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 학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저기 하지는 않고 각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수반 인건비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행정지원을 하는 그 사람을 각 구청에서 지금 따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기간제 근로자를?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그 기간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기간 동안
○박형배 위원
몇 명 추진을, 채용을 하신 거죠?
○박형배 위원
올해는 지금 37명 했고 전년도에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올해 37명을 각 동에 배치를 하신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박형배 위원
각 동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하는 사업에 발굴을 하는 그런 업무를 보게끔 하신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신청접수를 받는 거예요. 신청하면 접수 받아주고 해서 이제 전산 작업하고요.
○박형배 위원
전년도 사업 내용은 지금 몇 명인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시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올해 사업은 지금 얼마가 반영되어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올해 사업비로는 5108만 2000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박형배 위원
전년도 사업 내용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2014년도 추경 예산 심의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127쪽 하단부 생활복지과 있지요? 보강사업인가 본데 이게 신일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완산구청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완산구청 것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완산구 관내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양영환 위원
개보수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잘사는 아파트들이고만. 그렇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도비 사업.
○양영환 위원
지금 사용한 것도 있고 이것 사용한 건가요? 예산성립 전 사용한 것이랑?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거시기,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강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도 시책추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의원님들께서 지정해서 이렇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도의원님들 사업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도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관할만 이렇게 한 거예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시비는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선별할 때는 그 도의원님들이 선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이게 선별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의원님들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민원이 있을 경우에 건의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경로당 같은 데 민원이 거의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많이 있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양영환 위원
물론 애로점이 많으신 것도 저희들도 알아요, 요구하는 것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선별할 때 물론 이제 도의원님 자기 지역구 관할, 관리도 해야 할 겸 하지만 시청에서 관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서민 쪽으로 눈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여기 보니까 서민 쪽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싹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양 구청 그것 잘 알아들으시고 우리 양영숙 과장님이랑 김효순 과장님 잘 좀 알아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웃으면서 만나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생활복지과만 만나면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가 죄송스럽지만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입니다.
양곡을 지금 주실 때 이게 몇 년이 지난 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햅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양곡이 전년도 거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선택하지 않고 저희는 친환경농업과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양곡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지 아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전년도 양곡이기 때문에 햅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영환 위원
햅쌀은 비싸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공을 한 지가 이것 어느 정도 좀 시기를 봐주어야 할 것 같아요. 수급자들이 힘든데.
사실 보면 대부분 제가 가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죠, 질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보면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이용해서 실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쌀을 팔아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생활복지과 양쪽에서 좀 어차피 주시는 것 시기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들은 어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전년도에 정부수매 일반미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전년도 것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질이 떨어지면 어떤 가공에 문제가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이기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덕진구청 페이지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경로당 운영지원금 있죠? 그것을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숫자에 대해서 차등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로당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양쪽 구청에 그것이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 아니면 우리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차등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차등지원? 그게 기본이 몇 명이에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냥 경로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지원이 됩니까, 시나 구청에서 인정된 경로당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회원 등록을 하는데 그 회원이 최하가 20명이고요,
○양영환 위원
최하가 20명, 최고는 무한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양영환 위원
최고는 무한대 같으면 지금 양로당 숫자를 막 늘려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인원만. 그 인원을 어떻게 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인원은 이제 회원제로 해서 하는데 회원등록을 할 때 거기 마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양영환 위원
그게 거주지 살고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아까 20명 이상 무한대라 하면 예를 들면 40명, 50명 일단 운영비를 많이 타려면 인원을 많이 확보할 것 아닙니까? 각 양로당에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렇지만 이제 면적이 또 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경로당이 면적이
○양영환 위원
면적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회원제와 면적하고는 관계가. 그분들이 한번에 다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덕진, 완산구에 지금 최대 몇 명이나 있는 데가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명 이상이면 되고 무한대로 물론 그러지만 또 지역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대로 늘어나지는 않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특별 냉·난방비 이런 것들은 거의 정액이 정해져 있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다만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은 간식비가 차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식비가 아까 유류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어느 정도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인원은 무한대로 간식비는 무한대로 드린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간식비 구간을 보면 30명 미만은
○양영환 위원
최고 많은 데가 지금 몇 분이나 되셔요? 양쪽 구청. 덕진구청은 몇 명이나 돼요? 최고 인원이 많은 데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 50명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양영환 위원
완산구는 그럼 몇 명이나 돼요, 최고 많은 데가? 최고 많은 데가 덕진은 50명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기 50명 미만은 6만 2500원 씩 이렇게 간식비가 나가고요, 아까 20명 이상
○양영환 위원
50명 미만은 6만 2500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30명 미만은 5만 원이고 이제 최고가 맥시멈이 100명 이상이었을 때는 10만 원 이렇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양해해 주시면 결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경로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쭉, 어떤 비용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난방비, 급식비, 이런 지원 현황을 한 번 좀 자료를 뽑아 주셔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감사합니다. 또 다른 덕진구청,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에 대한 2014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세무과 소관 2013년도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3년도 결산 양 구청 세무과 전체적으로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니까 2014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세무과 한 말씀 하고 가셔야 할 텐데. 그냥 가시면 서운해서 어떡할까요?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359쪽 보시면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것 설명만 좀 해주시겠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덕진 세무과장입니다. 이건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1년에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사사분기 분기로 전라북도 시·군 징수실적, 세무실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시·군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 작년에 저희가 시·군에서 실적이 좋아가지고 보조사업비를 받은 사업비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 사업비 나간 중에 어디로 나갔는가 알 수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그것은 이제 시에다가 예산을 전주시에다가 보조, 그러니까 사업비를 시에다가 내려보내 주면 시 재무과에서 양 구청에다가 여비 목으로 보내줍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세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관계자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 구청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6쪽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지난 연도 세입이요?
○위원장 이기동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지난 연도 세외수입이 되겠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그게 도로 사용료 옥외 간판이 이제 폐업이나 이사를 했다든가 행불자라든가 그런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이기동
지난해 체납액이죠, 이게 전부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채문기
네.
○위원장 이기동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 구청 경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양 구청에 환경위생과 이자수입을 봐주시면 완산구청은 8400원이고 그다음에 덕진구청에서는 1026만 1830원이에요. 덕진구청에 비해서 완산구청이 현저하게 낮은건지 아니면 완산구청에 비해서 덕진구청이 현저히 높은건지. 이자수입이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뭔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위원장 이기동
파악되시는 분 구청에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완산구청 그 외의 수입이 민간위탁 조기 집행에 따른 발생 이자수입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이자수입이 8400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덕진구청은 10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민간위탁금을 조기 집행 차원에서 이제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다 예치를 시켜놓고 지급을 하고 있어요, 월별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입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덕진구청에서는 어느 은행을 활용을 해서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각각 전북은행 같은 데 시금고
○박형배 위원
시금고로 활용을 해서, 완산구청도 같은 전북은행의 시금고를 활용해서 하셨겠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집행이 될 테고 좀 비슷한 금액이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금액이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더 크잖습니까? 더 큰 금액을 예치를 시켜놨는데 어떻게 이자수입에서 완산구청이 좀 현저하게 낮은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 목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외의 수입으로 편성을 했고 지금 앞에 보시면 이자수입의 기타 이자수입 있죠? 덕진하고 목 편성이 좀 달라서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외의 수입으로 어떤 부분에다가 지금 편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외의 수입 2900만 원이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외의 수입으로 해서 2900만 원을 민간위탁에 조기 집행했던 이자 발생 수입이 그 외의 수입으로 잡았고
○박형배 위원
이자 수입하고 그 외의 수입을 왜 따로 목 편성을 달리하셨죠?
○위원장 이기동
계장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박형배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이자수입 항목에 기타 이자수입 항목으로 잡는 그 목하고 그 외 수입으로 잡았던 목하고를 우리 양 구청에서 어떤 부분을 이자수입으로 잡고 그 외의 수입으로 잡았는지를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622쪽입니다. 우리 이완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환경지도관리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으면서도 환경지도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이병하 위원
환경지도관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지금 환경관리에서 많이 남아있는 건 공공운영비인데 정화조 청소하고 우편 안내문 발송 그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완산환경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동마다 몇 곳이 이렇게 CCTV가 있는데 그 CCTV로 인해서 불법투기 쓰레기를 버리는 그 건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있어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불법투기한 사람 몇 분이나 찾아냈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2013년도에 저희가 포상금 지급을 20명을 했는데 그게 대부분이 담배꽁초는 3만 원이고 그래서 액수가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쓰레기가 여기저기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불법으로. 악취가 심하고 때로는 곤충, 벌레가 참 많이 돌아다니는데 CCTV가 있는데도 그런 장소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단속은 어떻게 하실 건가, CCTV의 단속을 차단하고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CCTV가 4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 44대 중에 진품이 29대고 나머지는 그 모조품인데 사실상 CCTV에 의해서 단속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화상 화질이 좀 떨어져 가지고 번호판이나 자동차 번호판 이런 게 식별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CCTV에 의한 단속은 없고 올해 들어와서는 20건 정도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CCTV를 모조품도 있고 그다음에 진품도 있고 하는데 모조품을 없애고 진품을 달아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갖추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올해는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고정식으로 진품을 설치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블랙박스형 이동식을 바꾸어 가지고 실적이 좀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요, 진짜 동네 돌아다녀 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것 좀 어떻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모조 CCTV가 있다면 주민들이 다 알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이병하 위원
주민들이 다 알아 가지고 자기들 단속이 강하지를 못하니까 본인들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단속을 강화를 해서 정말로 동네가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잘 알았습니다.
○소순명 위원
소순명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소순명 위원
55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시라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세 가지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재활용 청소잔액 운영지원비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속하고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차량 부품이나 아니면 압착진개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이런 겁니다. 수거차량 교체
○소순명 위원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이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대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수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수리비까지, 이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아까 623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그 부분에 CCTV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범죄나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곳의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CCTV가 있는 곳은 조금 있는데 지금 신도시 원룸촌에도 CCTV가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래서 이제 고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표시노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블랙박스형 이동식으로 많이 교체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CTV가 안 들어간 그런 장소에도 계속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되셨죠?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사실은 불법투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신 줄 알아요.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 속기록 남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완산구청 계장님이나 참 와서 저희 지역 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이 전화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신속하게 이동해서 좀.
불법투기가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의원들 편에 서서 한 번 잠깐 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원래 시민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의원들의 자존심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나가다가 어디가 좀 불편하다 하면 아무래도 의원들이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니까요.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몇 분 더 계시는데 예산결산에 관련된 사항만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554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기존의 고가건물들에 슬레이트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을 유발시키는 성분이라서 그걸 국비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도 슬레이트집이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많이 있는데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이것은 작년까지 가구당 24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가구당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완산 같은 경우 45가구를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45가구를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하다가 개인 사정이라 해서 사업을 포기한 데도 있고 또 추가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올해는 좀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죠?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별도로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라고 553쪽과 양 구청이 다 소관 되는 부분인데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김두일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위원장 이기동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14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세출 불러주십시오.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361쪽에 집개차 2억 7000 이게 내구연수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집개차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저희가 구입한 지가. 120000km 더 추가됐고요, 2003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완산구청에서 올린 집개차 말이죠? 그건 제가 집개차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집개차가 사실 너무나 노후되고 제가 보니까 전주시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도영 위원님도 참작하셔서 그 부분은 좀, 하여튼 제가 잘 봤습니다, 집개차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폐기물 재활용 관리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이 본예산 심의 때 각각 삭감이 됐었거든요? 양 구청 동일하게 삭감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 삭감된 금액보다 이번 추경 때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이번에 이걸 올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금은 본래 시에서 위탁계약도 하고 시에서 예산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 시달되면 예산만 올리는데 금번에 약간 작년 대비 한 3억 4500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유류비, 인건비 등 운영비가 증가가 됐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나 신시가지 인구가 증가해서 자연 증가를 한 걸로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내년도 인건비 산출비 내역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그건 시에서 했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 2013년도 결산서 페이지부터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산구청, 덕진구청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4년 세입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128쪽에 보면 완산건축과에서 평화 KJ 모악아파트 LED 조명 교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조명을 교체하시는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 건축과장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태양광을 비춰서 LED로 조명을 비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정화 위원
아파트 재산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공공인지 그게 궁금해서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거기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직접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오정화 위원
아파트 회장에게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래서 그 아파트 회의에서 LED로 조명을 교체를 하고 정산보고를 함으로써 끝납니다, 그 사업이.
○오정화 위원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그건 개인 공간인데 그게 도비나 이런 비로 사업이 가능한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양 구청의 과장님께 이미 제일 363쪽하고 389쪽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네,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이건 도비가 이미 지출된 거죠, 도비?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완구 위원
그것 지금 서곡 두산아파트 놀이시설 설치 외 25개소, 그런데 이미 예산성립 전에 사용한 것도 있는데 그게 25개소라고 하는데 그것 내역 좀 빼주시고 공히 덕진구청도 같이 내역을 빼줬으면 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완산구청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가로수정비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네.
○이도영 위원
우리 팀이죠? 가로수정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 번 부탁을 해서 가로수정비를 평화동에 하는데 역민원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가로수정비를 하는데 역민원이 가로수 차량에 매연이 너무 심하다.
그 민원이 그래서 제가 한 번 현장을 가봤더니 근처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매연이 심하던데 우리야 당장 잠깐 지나는 건데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봤더니 내구연도도 지났고 7년 120000km, 13만 5000km인가 탔던데 작년에는 5000km 인가가 모자라가지고 못 올렸다고 하고 올해 올린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는데 예산 자체가 없어요.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가로수 정비차가 매연이 나와서 이렇게 위원님한테 불편을 끼쳐드린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렸어도 시의 재정 형편상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도영 위원
예산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이 안 잡아졌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위원장 이기동
네, 또 양 구청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 2013년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1쪽 같은데 도로사용료 사용료수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덕진구청 건설과장 김원기입니다.
당해 연도는 96% 이렇게 다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년도 분이 좀 남아 있는데 과년도 분은
○위원장 이기동
과년도 분도 지금 사용료수입 7000만 원의 미수납액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아닙니다, 그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부분은 다른 어떤 미수납액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사용료 7000만 원은?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도로사용료는 도로굴착이나 진출입로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거의 90% 정도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미수납액 현황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세입 부분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565페이지 보면 색장동 붕괴위험지구 복구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남았네요,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건 남은 게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양영환 위원
집행하고 잔액이요? 지금 어디예요? 다 집행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준공이 됐죠.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 부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365쪽에 보면 지금 이번 장마철을 기해서 이렇게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그런 것 많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많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약이 되면 현장에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네요? 예산이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네.
○이완구 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그런 장마철이 지나고 보면 웅덩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들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완구 위원
이런데 주민들이 불편하죠. 아침에 출퇴근에 그냥 물장을 치면 옷이 버리고 하니까 아주 짜증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우리 양 과장님이 도로보수 유지관리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으면 더, 예를 들어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365쪽에 강변로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강변로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삼천 우안인데요, 거기가 인도가 0.9m 사람이 한 사람이 다니기도 좁을 정도로 그런 데인데 저희가 그 구간이 한 2.2km 정도 됩니다. 홍산교에서 이동교까지.
그런데 0.9m 폭을 두 배로 1.8m로 지금 늘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비도 같이 해서 국비도 따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그 보행로 도로가 하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천 보행로로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보행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빈번하게 자전거 사고가 많이 도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변로, 제 의견인데 하천 부지에 그 보행도로를 조금 확장할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하천 부지는 지금 언더패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천 쪽으로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단면이 지금도 이용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긴 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삼천 강변 쪽으로 많이 돼요, 그렇죠? 이런 것 10억이나 인도 개설하는데.
그런데 실체적으로 우리 팔달로변에 보면 자전거 한 대도 못 지나가는 전봇대와 벽면도 있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 삼천변은 대부분이 보면 운동코스예요, 그렇죠? 인도나 이런 그런 것이.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계장님 와 계시지만 평화동 장승백이 위에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동네 앞에 정말로 서학광장 앞에 보면.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정말로 시민이 많이 걷고 많이 다니는 곳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버스가 흑석골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손님은 승객을 한 분 아니면 두 분 타고 올라갑니다. 다 거기서 내려서 거기로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어르신이든 애들이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차가 몇 대 없으니까 그냥 아예 지선을 타고 가자 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서 내리시는데 거기가 너무나 복잡.
잠깐, 우리 계장님. 어제 잠깐 그것 보시니까 불편하시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큰 대로변에 정말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시지만 좀 그런 부분에 너무 삼천천, 삼천 강변 쪽에 우리 예산은 너무 많아. 한옥마을하고 삼천 강변 쪽에 너무 예산이 많이 편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덕진구청 과장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정말로 팔달로 변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고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삼천천에 너무 편성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곳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리고 393쪽에 보면 민방위 노후경보시설 교체공사 양 구청에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 동사무소 한두 개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덕진구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주민센터에 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교체를 하고 저희 관내는 송천1동만 남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민방위 경비시설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완산구청도 한 부분만 남아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보통 한 15년 정도 지난 것들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제 다 하고 한 동만 남아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6개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마무리는 싹 같이 해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요.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건강하고 활기찬 행복도시 전주를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고미희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
83페이지에 건강증진과 미수납액이 이게 지금 단위가 원이죠, 원? 미수납액 내용이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세외수입 거기하고 연결이 되면 완납이 지금 감경을 2주 안에 불입을 하면 20% 감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감경된 것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안 떠요. 그래서 완불된 것만 세외수입이 뜨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지금 나타나 졌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또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됐죠? 다음 연도 이월, 감경이 아니라.
이게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됐고 이걸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제가 보충설명.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83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보건소장 김경숙
방금 장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금방 어떻게 답변하셨죠, 그걸?
○보건소장 김경숙
흡연구역에서 금연 시 과태료 부과가 된 건수거든요? 작년 13년도 건인데 총 과태료 부과 건은 7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차상 이제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를 하면 20% 감경을 한다는 내용을 고지를 해주면 본인들이 그 안에 수납을 하게 되면 그 해에 잡히게 되는데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아마 올 연초에 수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가 69만 6000원이라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 됐다는 결론이잖아요. 이게 다음에
○보건소장 김경숙
올 초에 냈을 거라고. 이게 13년도 말 과태료 누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에 다 냈을 거라는 거죠.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방금 보충질의하겠는데 과태료 적발 건수가 73건인가요? 지난 2013년.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 말, 13년 말
○박형배 위원
언제부터 이제 과태료를 책정하게 돼 있었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이제 금연 관련해서 공중이용시설은 7월 1일 자부터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전주시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이 아닌 건물 외에 간접흡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저희가 간담회 회의를 통해서 한옥마을의 주도로인 태조로하고 은행로 두 개를 지정을 했어요.
그것은 9월 1일 자부터 5만 원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 자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와 9월 1일 자 한옥마을 과태료 부과 합산 건수는 73건이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2013년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시작을 했지만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 시작은 900건 정도 되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는 1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30평 미만 일반사업장까지
○보건소장 김경숙
내년 1월 1일 자부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안녕하세요.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441페이지 보면 장기기증 등록 관리사업이라고 있죠? 혹시 우리 보건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장기기증 몇 분이나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손 한번 들어볼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장기기증은 아직 안 했고 서약서는 다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장기기증 이 사업이 실체적으로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요? 이것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어쩐다 해도 이런 부분이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장기기증에 가입되신 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셔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경신 위원입니다. 441쪽에 헌혈 장려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헌혈 홍보사업인데 이제 각종 축제라든지 또는 다중집합시설,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또는 한옥마을 이런 곳에 가서 헌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아닌데 300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3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홍보가 저조하지 않냐.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건 예산절감액입니다, 10%.
○이경신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헌혈의 집 그런 데서는 헌혈을 많이 홍보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것은 전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쪽 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가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홍보, 그러니까 한옥마을 또는 롯데백화점이라든지 각종 축제행사 이런 때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른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440쪽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공공요금이 한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네, 작년도에 저희가 계약전력을 900kW에서 600kW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적게 이제 그만큼 다운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특히나 에너지절약을 정부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던 때이고 그런 관계로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 정도 이상은 삭감돼서 올리겠네요? 그러나요? 집행잔액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아껴서 이렇게 쓰시는 것은 좋으신데 그럼 이렇게 많은, 내년에는 이 정도 남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뭐라고 할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을 이제 줄였냐 그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일부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공공요금이 단순히 전기요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필요한 수요 차가 또 있기 때문에 전액을 3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3400만 원 못해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감소가 될지, 500만 원이 감소가 되지만 3400만 원은 감소가 안 된다?
○보건소장 김경숙
14년도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2650만 원 정도 감해서 본예산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페이지 444쪽이요, 방역소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31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 현황 예산결산 승인안 개요서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이제 불용사유로 임차차량 시 계약지연 및 우천으로 인한 방역일수 감소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됐다라고 표시를 해 주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소유한 차량이 따로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보건소 차량은 이제 승용차하고 트럭이 두 대가 있고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방역용 차량은 트럭 거기에 방역 장비를 탑재해가지고 현지로 가는 차량인데 이것은 임차를 해서 9대를 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9대를 임차 운영을 하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런데 이때에 조금 전에는 이제 일반 9명이 개인 사업자가 방역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2012년도까지 개인 사업자가 방역활동을 참여를 했었거든요, 9명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 개인 사업자가 우리가 이제 GPS를 도입을 해가지고 방역활동을 하는 관계로 그 개인 사업자가 거기 입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유찰이 한두 번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제국건설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이제 그분이 방역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또 방역 운전자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9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7대가 전체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이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입니다.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제국건설이라고 하는 업체와 그 계약을 임차계약을 하고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을 했다는 얘기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임차를 하는데 거기에 또 운전자를 따로 별도로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러니까 제국건설에서 9대를 방역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입찰을 해서 땄거든요? 땄는데 정작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원을 제국건설에서 확보를 7명밖에 못해가지고 2명이 운전을 못 했죠. 그래서 7대가 전체 우리 사업량을 다 소화는 했지만 그 비용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이 됐다고 된 것입니다, 사실상.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방역소독과 관련돼서는 외부업체에 어떤 차량이랄지 아니면 용역이랄지 이런 부분이 다 밖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러니까 지금 총 5명은 기동방역반이라고 보건소에서 인력을 일시 고용을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그분들을 별도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한 명 내지 세 분 정도 그렇게 또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으로 초미립분사기를 동원해서 차량에 방역 장비를 동원해서 탑재해가지고 9대가 또 별도로 돌고 그래서 총 54명하고 9명, 그다음에 5명 이 부분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지금 인건비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네,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인건비까지 각 동 3명씩하고 그리고 전체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9명의 인력비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건 따로요? 동은 별도고 이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9명과 차량 입찰과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보건소 5명하고 차량 9대하고 그다음에 동별 54명 그렇게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게 방역을 하게 되면 하루 온종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금액이 방역비, 인건비까지 거기에 포함된다라면 너무 적은 비용이 책정된 건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동·반은 인건비는 따로 세워져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역소독 사무관리비 절약 잔액 남은 것은 차량임대 때 하루에 몇 시간에 1인당 유류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얼마 이게 액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감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늦게 계약이 되고 2명 채용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양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형배 위원이 방역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은 모기가 시도 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1월까지 5명을 우선 보건소에 상주시키고 방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네에서 1명 내지 3명을 채용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끝났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이제 9월 말에
○양영환 위원
9월 말에 끝났죠? 너무 빨리 끝낸 것 아니에요, 그분들?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산은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아직 사용을 못한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좀 더 10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라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연일 방역하시라고 다섯 분,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계장님들 고생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도 주민들을 보면 아직도 모기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예산을 좀 더 예산이 있으니까 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소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소순명 위원
소순명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상단 쪽에 있는데 시민을 위한 진료 검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검진 사업. 진료실 운영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이제 이런 사항인데 우리 전주시보건소에는 완산진료팀이 있고 덕진구청 옆에 덕진진료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진료를 그러니까 일반 내과라든지 또는 가정의학 이런 환자들께서 진료를 받으러 오신다든지 또는 검사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공중위생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보건증. 옛날 말로는 보건증.
지금은 건강진단서 그것을 제출을 한다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숙사에 입소하는 자들이 또 건강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검사, 또는 진단에 필요한 진단실 운영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445쪽에 국가 결핵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결핵 예방관리를 주로 어떤 사람을 중점으로 하시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지금 결핵이 후진국 병인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결핵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라든지 이런 집합시설에 있는 경우에 결핵 환자가 발생이 되면 전 학년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는가요, 아니면 결핵 협회에서 나가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결핵 협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도 결핵협회 차량을 협조 받아가지고 그런 환자가 발생되는 곳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또 검사, 검체를 수집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서 검사를 또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걸 분기로 가서 하는가요, 아니면 수시로?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제가 과장님께 물을게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을 꽤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네.
○박형배 위원
그 민간위탁사업이 각 위탁 기관에서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위탁기관이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방문보건센터하고 지금 알콜상담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콜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전북대학교로 이렇게 지정 운영되다가 올해부터 위탁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방문보건센터로 할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할까.
올해부터는 알코올상담센터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되는 모든 서류나 그런 것은 저희들 재무관리 회계규칙에 의해서 다 지금 저희하고 똑같이 사업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서류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업도 저희들이 중간중간 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시일이 좀 촉박하긴 했지만 자료요청을 한 건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에 457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요청 내용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민간위탁 계약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건 저희들이 위탁한 게 아닌데요? 산모신생아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박형배 위원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기관과 위탁기관이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탁 계약서를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복지부에서 작년까지 등록을 해오다가,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으로 하다가 작년 상반기부터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그래 가지고 한국인력개발복지원하고 같이 그쪽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인력개발
○박형배 위원
정보개발원이고요, 이제 그 단체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민간위탁 계약서가 체결되어져 있는 사본을 요청을 해서 그걸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지금 없어서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요, 일단 그건 빨리 좀 찾아서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민간위탁금을 지급신청을 갖다가 각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지급 신청서, 민간위탁금 정산서,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결과보고서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다섯 가지를.
모르고 계셨어요? 이제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했던 내용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직접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점검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차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였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아까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도청, 저희하고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과장님께서는 박형배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466쪽에 보건소 운영자산 확충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지소장 이안례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그 물품 같은 것 그런 것을 살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책장 같은 것 그걸 얘기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소모품, 사무용품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이안례
그런 것은 소모품은 말고 책장 같은 것, 거기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그런 걸 의미, 비품 같은 걸 얘기합니다.
○오정화 위원
오정화 위원입니다.
127쪽 보건행정과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홍보 활동사업 차량구입 하신다고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네, 이건 지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용할 차량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금액인데 도비 100%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자부담 284만 원을 더 추가해서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이 차 안에 그런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차를 말하는지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일반 차량을 예방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약퇴치운동 전북지부로 들어가는, 그 소유주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소유로 도비로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도에서 직접 그걸 예산을 바로 내려줄 수가 없으니까 해당 지자체인 저희 전주시의 보건소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이경신 위원
이경신 위원입니다.
141쪽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등급이 있나요,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 다 해당 사항이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죠, 부인 나이가 44세 미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4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306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덕진구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 내년에 이렇게 보건소가 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지금 보건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지금 부지 또는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을 곧 10월 중에는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부지를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선정을 못 하는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선정을 안 한다는 것만 봐서는 의원들 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건 아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8억 9100만 원이 국비가 내시된 상황에 있고 그것을 금번 추경에 우리 지방비, 시비를 4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야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부지를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부지선정위원회 할 때 지금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원들의 알력이랄지, 어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이건 선거 표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보건소에서는 어떤 지침을 갖고 계신가 따로. 이게 지금 보면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지금 그러니까 덕진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덕진구 관내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아마 그 외에 완산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로 의회 의원은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이게 덕진구하고 완산구 그 문제가 아니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소하고 별개잖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네, 별개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물론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이라든지 또는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그게 덕진구에만 시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왜 그러냐면 완산구 쪽에는 물론 이제 보건소의 기능이 완산과 덕진에 공히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덕진진료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건소라는 그 기구가 완산구 내에 있고 그다음에 평화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걸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말하는데 현재는 평화보건지소가 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250평 규모로 지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축소를 시켜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정부에서 이제 30 내지 60평 정도 권장을 하고 3명 내지 5명 정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산구에는 보건소와 평화보건지소 2개의 기구가 있고 덕진 쪽에는 사실상 기능은 하고 있지만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 쪽에 보건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절차가 얘기됐어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시행규칙의 별표를 고쳐야 되거든요?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고 행정 제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운영주체에 대해서 논의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아니, 그런 부분을 아직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혀 진행되지 않는 사업을 국가공모사업에 공모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서 우리 시비를 또 4억 4400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4억 4550만 원입니다.
○박형배 위원
4억 4550만 원을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연내에 사업이 가능해요? 불용처리 안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러니까 지금 이건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입주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기존 건물을 60평 내외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년 내에 가능한 사업이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박형배 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10억 이상이면 행정절차 이행해야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제반 절차가 이행이 되면 신속히 전담하는 건 가능하죠.
○박형배 위원
공유재산 절차를 언제 이행해요? 그게 언제 초과가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게 부지가 보건소 부지하고 관광생활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시일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박형배 위원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국가공모사업을 우리 시에서 받아 앉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 국가공모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우리 시에 내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걸 발 빠르게 그러면 다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끔 뭔가 가이드를 제시를 해줘서 이 의회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예시된, 예산만 지금 표시된 거지 어떤 사업 내용이 전혀 없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러니까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제 금연, 절주, 또는 만성질환 관리 이런 사업인데요, 그것을 하여튼 부지가 입주대상 지역이 선정이 먼저 되어야 그 후속조치로 또 다른 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박형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지선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덕진보건소 문제와 같이.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운영주체의 선정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런데 운영주체는 일단은 저희가 직영으로 이제 기간제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접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러니까 평화지소의 축소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평화보건지소의 거의 똑같은 유사기능을 하는 것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그게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해 절차를 밟아서 지금쯤 개소를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본예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게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추경 작업에서 예산이 확실히 성립이 되어야만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업무를 할 때는.
기본계획서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이 잘 반영이 돼서 세워지면 바로 저희가 절차를 들어가는데 저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어느 장소를 정할 것인지 그게 고민인데 그걸 저희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덕진구 보건소와 함께 그것만 잘 해결이 된다면 바로 빠르면 연내 아니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복지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당해 연도에 꼭 할 수 없으면 내년 2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받았어요, 허락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개소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시의 예산과 국비가 불용처리 안 되고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덕진보건소 관련한 예산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추경에는 없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보건소 관련된 본예산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본예산에 77억 정도는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79억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아니, 이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 덕진보건소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하나도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방금 우리 박형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저기를 했고 이건 신축이에요, 아니면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러니까 이제 공모할 때에는 신축이냐 또는 임대냐 그걸 구분은 안 했는데요, 일단 신축을 전제로
○장태영 위원
공모사업 계획서상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250평까지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받아내서
○장태영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올렸는데, 당초?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당초 그러니까 맥시멈이 이제 국비가 8억 9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올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번 시비가 지금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금번에 그러니까 지금 8억 9100만 원
○장태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사업계획설명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챙겼는지 없어서 계속 저기하고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이 얼마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는 25억 37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축을 하게 된다면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고. 이건 건축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직 정하지 않고. 공모를 냈을 때는 거기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그런데 지금 신축인지 뭔지도 정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총 20억 되는데 13억 확보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축을 전제로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런데 정부 권장은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을 또 원하고 그다음에 평수도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 13억으로 이걸 추진할 계획이세요? 추가예산 없이?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목 변경을 일부 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13억을 여기 시비 4억 4000을 했으면 건물임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축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건물을 매입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장태영 위원
건물매입을 해서 이 13억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하겠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는 이행한 게 없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조례나
○장태영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나 이런 것 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바로 상정을 해야 할 입장이고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걸 상정할 것이고
○장태영 위원
왜 그걸 안 했어요? 이게 공모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러니까 지금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 보건소 부지하고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입지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지역으로 정해주면 그 지역 내에서 대상 건물을 물색해서 매입,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매입 절차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시비 반영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그 예산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2대 1로, 3분의 2.
국비가 3분의 2이고 저희가 3분의 1입니다.
○장태영 위원
무시무시한 논리가 또 나왔네. 시비를 반영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한다? 맞아요? 이번에 이것 시비 확보 안 하면 국비 반납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이제 내년부터 이월해야 되는데요, 일단
○장태영 위원
이월하면 돼요, 이월하면.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자리에서 정확히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물론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공모에 따른 우리가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절차도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공론화도 없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일단은 그 대상 입지 지역이 선정이 되어야 이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장태영 위원
아니, 자꾸 보건소하고 그걸 연동해서 얘기하시는데 보건소하고 이건 같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같은 사업은 아닌데
○장태영 위원
박형배 위원하고 저하고 지금 이렇게 묻는 내용은 뭐냐면, 요지는 이 사업은 덕진보건소 설치사업이 아니니까 공모로부터 지금의 절차를 별도로 했어야 맞는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렇게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장태영 위원
설명을 더, 덕진보건소하고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동일 부지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건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보건소가 가면 그 외 지역에
○장태영 위원
외 지역에 이렇게 저기를 한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그 외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태영 위원
소장님,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기본적인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이미 사업신청서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다 있는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어야만 그다음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추경에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시비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동안 계획을 세웠던 이 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데 이제 보건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가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부지선정위원회를 지금 의원님들, 의약 단체, 시민단체, 기자 이렇게 다 해서 저희가 명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이제 덕진보건소 부지선정을 논할 건데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보건소하고 물론 유사한 점은 내용은 있지만 별개로 가자.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덕진구 보건소가 어느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부지 선정 이외에 꼭 같이 붙여서 갈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은 필요한 지역에 선정이 되겠지만 두 번째 순위 정도로 해서 우리 평화보건지소사업 정도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타당한데 그건 또 저희의 의견이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부지가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보건소는 예산만 성립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반 절차상 투융자 심사를 또 중앙위까지 보내서 그쪽에서 허가되어야만 그다음 절차가 있지만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산만 수립되면 바로 부지선정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상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부터 진행을 하면 내년에는 개소를 할 것이고 보건소의 경우는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을 해 볼 때 16년도에 가서 개소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오정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건강가정생활지원센터 설치에서 금액만 나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보건소를 지원하는 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이잖아요? 그래서 덕진구에 보건지소가 덕진구청 옆에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기존에 덕진보건소였는데 통합이 되면서 거기는 덕진진료실이라 명하면서 우리 계 하나가 그쪽에 나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덕진구에 덕진보건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덕진구민들이 어떤 계층의,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보건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승용차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올 텐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어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각 지역의 동에서 편리하게 올 수 있는지 그걸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물론 자기 지역구에 놓고 싶겠지만 그건 조금씩 양보하시고 정말 자리가 좋은 곳에 보건소 설치하시고 그 보건소를 지원하는 기관이 이 센터이니까 그러면 약간 소외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곳에다가 이 센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경신 위원입니다.
그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생활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진료소 세 가지를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 소장님께서 간곡히 부인하신 게 덕진보건소가 아직 땅 매입도, 부지선정도 못 했다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반드시 덕진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한테 전화통화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5분발언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완산구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반드시 덕진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어디로 가도 이게 무방한 것 같아요. 아직 덕진으로 꼭 가야 된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우리 전주시 전체 덕진구, 완주군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보건소가 완산구에 있죠? 그리고 평화보건지소, 도시형 보건지소가 여기도 완산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덕진구 보건소 신설부지야 당연 덕진구로 가야 되겠지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은 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소규모의 평화보건지소의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공중보건의료기관의 형평성을 본다고 할 때는 이것도 덕진구에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경신 위원
그것은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심의위원이 아까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다 정해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부지선정위원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부지선정위원회가 다 정해졌습니까? 몇 분이나 되셔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20명이요.
○양영환 위원
20분?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네 분.
○양영환 위원
네 분? 그러면 그 심의위원을 언제 정도 정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이제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참여가 가능한 시기를 조정을 해서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10월 중에요? 아무쪼록 하여튼 의원들 간에 갈등 없도록, 왜 그러냐면 우리 오정화 위원님이나 이병하 위원님이나 다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완산구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런 폐단이 없도록 선정하셔가지고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과장님, 평화지소 소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위원님 한 분의 의견만으로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보건행정과 한가지 더.
○박형배 위원
308페이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를 지금 1172만 3000원 국고지원 반환금을 설정을 했어요. 그게 2013년도 불용금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응급의료기관이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국비로 지원된 금액을 인건비로 다 활용을 못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서상에 불용액이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 반환한다라는 얘기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2013년도 불용액입니다.
○박형배 위원
한번 보시게요. 2013년도 결산 페이지 442페이지 봐주시죠. 442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가 9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9000만 원 지출이 다 돼서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3개의 병원에서 그때 당시에 다 100% 쓴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가 나중에 이 1100만 원이 덜 쓴 것으로 추정보고를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지금 결산서는 2013년도 12월 딱 말일자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그러니까 돈을 일단 민간기관에 다 이전을 했는데요, 한 뒤에 그쪽에서 100%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처리를 했다가 그 3개의 병원에서 1100만 원을 덜 쓴 것으로 정산보고를 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2013년도 본예산이나 2014년도 추경에 지금 세입 부분에 잡아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세외수입 처리가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뭐냐면요, 지금 대학병원하고 예수병원하고 전주병원이 즉 권역에 응급센터, 대학병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병원하고 전주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응급의료센터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돼서 관내에 응급환자에 대한 그런 진료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도 병원 성격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이 사업을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응급의료센터를 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데 예산을 줄 때 본예산에 줄 때 어떻게 주냐면 기본으로 3000씩에서 9000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올해 같으면 13년도 사업을 평가를 해서 가장 기본은 3000, 그리고 평가를 받았는데 좀 잘했다고 평가가 되면 추가 비용을 더 지급을 해서 이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 1회 저쪽에 응급의료기관을 보면 9000에서 얼마가 추가된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예산이 내려오면 일단 병원에 다 지급을 하고 연말까지 쓰라고 줘놓고 마지막 결산안 하면서 이게 인건비 성격이라 혹여나 연중 사용을 않고 중간에 인력이동이 있거나 못 쓰는 경우에는 잔액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추경 쪽으로 올려서 수입으로 잡아주는 거죠. 쓰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추경 수입에 지금 잡았다는 얘기?
○보건소장 김경숙
본예산에 잡수입을 잡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예산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형배 위원
회계처리 기준이 저는 이제 회계상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산을 할 때 우리가 12월 말일 날짜 딱 돼서 이것 마감 짓고 하지 않잖습니까? 2월까지인가가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2월 말에 연도폐쇄 기간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죠? 폐쇄 기간이 2월 말이잖습니까? 그 안에 보고가 다 됐죠?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원인행위는 이제 12월 말까지 해야 되고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반환금도 2월 말까지 다 반환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본예산 세울 때 오래 쓰라고 주는 성격이긴 하지만 전년도 사업을 평가를 하면서 예산 가감을 해줘요. 다시 보시면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시간 관계상 자료요청을 하셔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잠깐, 저기 페이지 30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추경 1회. 중간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똑같은 항목이 있죠? 306페이지입니다, 추경 1.
보시면 기정액 9000만 원 해놓고 이번 추경에 8600이 추가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박형배 위원
평가 기법은 다른 기관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기본을 9000을 3000씩 3개소에 본예산을 세워주고 전년도 사업을 평가를 하고 추경에 추가로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전주병원이 운영을 잘했다고 해서 한 기관이 8600을 더 인센티브 성격으로 추가로 받은 겁니다.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영 위원
307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역소독에서 유충구제제 1300을 삭감하고 휴대용연막기 구입을 했는데 이게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방역 약품을 기존에 사놓은 것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연막 소독기를, 지금 추가로 필요한 연막 소독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수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 소독기를 1300만 원어치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동에 지급해서 사용하는 연막 소독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연상
예, 오토바이에다 달고 다니면서 하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있으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원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박선이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장변호 과장입니다.
완산도서관 한일수 과장입니다.
덕진도서관 임광진 과장입니다.
이번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487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평생교육과에 초·중등 교육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집행잔액에 많이 남아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평생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지원에는 몇 가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적인 것은 학교에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을 지원하여 주는 게 가장 크고요,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있거든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게 많이 남았어요?
○평생교육원장 박선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 규모도 보면 학교급식지원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사업에서 한 4억 이상이 남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 지원이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가 대상이에요, 전주시에?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전주시내 학교는 약 120여 개가 있고 저희가 초·중·고 별로 학교 수는 정확히 갑자기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 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아직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 학교 측에서 더 요구한 것이나 또 문제점 같은 건 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급식에 관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급식에 이제 예컨대 뭐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먹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는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고 내년에는 새로운 저희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게 있는데요, 유치원 어린이들까지 친환경 쌀을 공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친환경, 하여간 피부에 닿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적정 여부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이라 하면 그냥 뭐 무작위로 와서 그 학교 측에 주고 이게 친환경이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어떤 검열 같은 것을 하는 게 있습니까? 제도가?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인증된 그런 쌀이라든지 농산물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걸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거시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학교급식을 저희가 이제 예산지원을 한 만큼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학교에 출장을 나가서 아이들하고 급식도 같이 먹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간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그런 먹거리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과 또 노력과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어캠프를 지원한다고 그랬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김순정 위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모집을 했습니다, 수행할 기관을. 그래 가지고 두 군데 대학이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전주대하고 우석대하고 경쟁을 해서 공모를 한 결과 우석대가 되어 가지고 이번 여름에 수행을 했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 그 횟수가 있습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니까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여름방학에 이제 반절하고 겨울방학에 반절하고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영어캠프는 이제 어린이 대상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초등학생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김순정 위원
한 번 실시하는데 몇 명 정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1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반절, 겨울에 반절해서 이렇게 약 50명 정도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이번의 경우에도 우석대에서 했었습니다.
우석대 기숙사가 여름에 대학생이 없기 때문에 우석대 기숙사와 또 각종 강의실이라든지 그런 데를 활용해서 했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돈이 많이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이럴 때는 영어캠프 같은 것은 사실상 필요한 그런 교육이 아닙니까? 이럴 때에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장 기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이렇게 돈을 남기지 말고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에 맞게끔 그 캠프하는 학생들 대상을 좀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질의하신 것은 이제 총괄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데 우리 영어캠프는 예산집행을 거의 다 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급식이 대부분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꼭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평생교육원장 박선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캠프는 원어민하고 합숙으로 3주 동안 운영하는 캠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사업인데 초등학생들한테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심어주고 굉장히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전주시에서는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다 보면 예산을 맞춰서 영어캠프 지원하잖아요? 예산이 남지 말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거기 참고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선이
예산은 이번에 80만 원 남았는데요, 80만 원이면 한 명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다음에는 남지 않도록, 이건 아마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순정 위원
어쨌든 기록에,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놓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이렇게 보고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선이
예.
○위원장 이기동
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완산도서관뿐만 아니라 기존 도서관, 인후도서관, 서신도서관에도 좀 그런 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도서관의 책들이 많이 부족하다, 또 좀 더 확충해달라 그런 얘기 없습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저희 도서관 9개소에 책이 약 95만 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으로 한 5억 정도 서기 때문에 1년에 한 5만 권 정도 이렇게 새 책으로 보충을 해놓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기 도서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완산도서관이나 서신도서관이나 인후도서관이나 그런 곳들이 같은 책으로 같이 소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다르면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많이 보는 책은 9개 도서관에 9질을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고 또 적게 찾는 책은 특화도서관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 특화도서관 위주로 해서 다양성을 살려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도서 같은 경우에 많이 찾지 않는 것은 삼천도서관을 음식특화도서관으로 정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린이도서특화는 아중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이 찾는 것은 9질, 또 적게 찾는 것은 하나 해서 특화도서관 위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도서관마다 특화된 것이 있고만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가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작은도서관이 규모가 우리 전주시에서 조성을 해준 것이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25개가 있고 또 이제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7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개소가 있는데요,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이것을 매년 지원해주고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그렇게는 못하고 잘하는 도서관을 1년에 한 14개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서구입비를 5000만 원을 총액으로 해서 배분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리를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해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요구사항. 인터넷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 찾아와서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책을 비치 희망 도서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책을 적어내면 저희들이 한 달 이내에 사서 그 도서관에다가 이제 비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참 그런 건 좋네요. 하여간 도서관이 이제 또 가을이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많은 책들을 구입해서 보급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에는 공공운영비가 1억 3000 정도가 좀 남아있네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저희 도서관 공공운영비가 이제 예산이 5억 300만 원이 섰었는데 3억 7000 쓰고 1억 3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요금은 주로 사용하는 것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인데 많이 남게 된 것은 완산도서관이 경유 보일러로 해서 난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유 보일러를 철거하고 전기 냉·난방 시스템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좀 많이 남게 되었고요, 또 하나 이제 삼천도서관도 그 도시가스 보일러로 난방을 했었는데 이게 10년을 경과해가지고 이것도 또 교체한 그런 결과입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보충,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493쪽 보면 도서관 운영을 하잖아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가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도서관 운영을 열람실이라고 해서 자기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부방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아침 7시부터 밤 23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책을 빌려주는 것은 완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22시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22시까지 책을 빌려주는 것은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야간에 하는 인력은 국비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완산하고 아중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서신 분관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지금 보충 설명의 취지는 운영하는 방법에서 저희 거기에다가 인원을 투입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교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운영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점이 뭔지를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지금 책을 빌려주는 데에는 가급적이면 두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그분들이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밤 22시까지 이렇게 책을 빌려주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또 확대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시험기간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운영하는 데 두 명을 배치하는데 두 명 가지고 이렇게 소화를 다 시킬 수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지금 그래서 두 명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제 도서관 사랑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자원활동가분들로 해서 각 도서관 분관 별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시험기간에만 나오셔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완장을 차고 복도에 또 앉아계신다든가, 또 안에 들어가서 좀 조용히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시험기간 위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냐하면 여기 그런 기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간혹가다가 그 안에서 학생들이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해보신 적 있는가 하고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아무래도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관장들이 자주 그 열람실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원경찰도 자주 순찰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남겨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면 예산이 잘못됐다는 그런 예도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도서관은 그냥 이렇게 쉽게 시민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장소가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두 명의 인원 가지고는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오정화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7쪽을 보면 고전번역연구원,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이 있는데요.
○오정화 위원
네, 487. 고전번역원 향교임대료 지원이 있는데 어떤 단체이고 어떤 일을 해서 이 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평생교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이제 서울에 본원이 있고요, 우리 한옥마을 성심여중 앞에 전주 분원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전주하고 밀양밖에 없는 한국고전번역원 분원이고 저희가 이제 분원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중에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 기숙사로 우리 향교에 몇 개 방을 임대해 주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기숙사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학생들이라 하면 여기에 소속된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그러니까 고정번역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번역하는 일들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을 말합니다.
○오정화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지난번에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민간위탁금이 지금 7100만 원씩 1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책마루 도서관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렇게 운영비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책마루 도서관은 건물이나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은 아니고 도서관에 운영권을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을 전주시에서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운영권 계약기간이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계약기간은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 해서는 몇 년 차?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올해가 새로 계약한 지 1년입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그 이전에 재계약을 한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예.
○이경신 위원
완산도서관인데요, 효자도서관 건립이 명시이월로 남아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됐나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효자도서관은 이제 처음에 거론된 것은 2010년도부터 거론이 되었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애당초에는 효자4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는데 거기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표류를 하다가 부지가 확정이 되기는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는데 그러고 나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가지고 이 부지가 학교 부지인데 이것을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을 거듭하다가 2월 말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고미희 위원
엄마품 돌봄지원 사업비가 1억 2500이 있는데요.
○고미희 위원
487쪽이요, 그게 어디로 지원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학교로 지원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초등학교인데요, 요즘은 맞벌이도 많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어서 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물론 수업을 받으니까 상관없지만 오전 시간이라든지 또는 방과 후에 맞벌이 경우에도 부모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숙제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과목 부족한 것도 배우고 하는 그런 돌봄교실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 덕진도서관 페이지 불러주십시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02쪽 중간 상단에 도서관 운영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9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덕진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 청소용역 및 소모품이 좀 잔액이 남아 가지고 예산절감 유보액이나 낙찰 차액에서 그렇게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도서관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아직 소모품에 대해서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구입은 다 했고요, 이제 전체적인 예산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면 낙찰
○이완구 위원
아, 낙찰가가 낮아서 이렇게 지금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잔액이 남게 되죠.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14년 추경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326쪽 중간 정도 보면 도 시책사업 같은데 지금 이게 기능보강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업이 주로 지금 이게 예산이 다 이미 사용했지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기능보강사업이 주로 도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이 기능보강사업을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지정해서 그걸 하도록 내려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양영환 위원
시에서는 아무도 소리칠 수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 지역구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성초등학교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양영환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건물을 그 강당을 지어줬어요. 강당을 지워줬는데 보면 그 안에 내부적인 것은 아무것도 음향실부터 해 주는 게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혹여 오면 이게 무조건 도의원 도 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때로는 또 시에다가 좀 알아서 하라는 그런 것도 있지요, 간혹? 무조건 지정을 합니까, 도에서?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내려보내는 것은 지정해 주고요, 저희가 시하고 전주교육청하고 이제 학교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또 이 예산보다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이제 4억 원씩 해가지고 학교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성초등학교도 내년도에 신청받고 저희가 심사하면 시급성을 따져서 지원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영환 위원
내년 예산에요, 아니면 내년에?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내년에, 예. 내년 예산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도 했고요.
○양영환 위원
혹시 대성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오지 않았나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최근에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항상 현장실무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꼭 가보거든요. 가서 보니까 너무 황량하더라고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어떤 음향시스템부터 커튼이든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10월 정도 해서 거기를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래서 아까 학교개선사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한 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성초등학교는 작은도서관도 요구를 해요. 그쪽이 사실 도농지역이잖아요. 너무 떨어져 있죠, 전주에서.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예.
○양영환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도 한 번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학교 강당에는 전혀 전무한 상태예요. 문은 대형 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앞에 커튼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 번 관심을 깊게 가져 주셔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일정 부분은 해마다 항상 세워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필요한 학교들의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말씀은 감사한데 어떻게 대답을 살짝 피해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이것 우리 예산 끝나고 한 번 조용하게 만나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두 분이서 조심히 만나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이기동
추경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327쪽에요, 어르신 스토리텔러 교육이 있는데 진행하는 데가 어디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도에서 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는가 전 과정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박선이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노하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들을 아이들한테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딴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부서 남았는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 안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면 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입니다.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 페이지를 전문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아트폴리스담당 사용료 수입은 대략 어떤 부분이 됩니까, 과장님?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여기서 어떤, 기타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대하고 벽보판 시설물을 사용하여 상당 광고, 현수막, 벽보 설치할 때 납판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옥외광고물 조례 사용료 부과 근거가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시죠.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174쪽이요, 내부거래지출 광고물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련 공단 전출금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게시대 앞 벽보판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공단에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운영 시 발생하는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에 해당되는 경상 전출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불용액 사유는 게시대 및 벽보판에 대한 이설 민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니까 추경 예산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죄송합니다.
134쪽 이게 본예산에서 전혀 지금 삭감이 된 것인데 이번에 2억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2014년 간판개선시범사업 그런 예산이 되고 있는데 왜 삭감되었으며 이번에 또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삭감된 이유.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위원님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저희가 받는 겁니다, 2억 5000을 갖다가.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잠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시범개선사업이 어디 어디에 지금 앞으로 예산에 지출될 예정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몇 개 구역을 갖다가 안행부에다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공모를 했었는데 안행부에서 직접 와가지고 풍남문 주변 있잖습니까? 거기를 갖다가 해주는 걸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모사업에 저기가 선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요, 알아보니까 국비가 완전히 지금 스탠바이 상태인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통과가 되면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통과가 되면 저희가 비선라인 통해서 알아보니까 11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언제까지 사업을 완성할 계획입니까? 예상으로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현재 상인회하고 다 이야기는 끝난 상태입니다마는 겨울철 공사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 봄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5월까지인데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죄송합니다. 5월까지인데 저는 그걸 당겨서 봄철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무래도 겨울 공사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있으십니까? 세출 부분 페이지 불러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입니다.
풍남문 로터리 간판개선 사업이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위의 상가를 다 한 다음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남문 주변 원형으로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60개소 점포가 있습니다. 60개소로 간판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리하는
○양영환 위원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 간판 개선사업하면서 획일화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영환 위원
획일화시키는 건 또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 따라서 다양하게 해 주는데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걸 풍남문 로터리만 합니까? 아니면 풍남문에서 남부시장 나가는 쪽, 아니면 전동 나가는 쪽 거기가 사거리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원형.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양영환 위원
원형만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매칭을 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매칭? 그런데 시비는 얼마 들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2억.
○양영환 위원
2억,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거기만 단순하게 원형만 딱 되는 대로 하면 보기가 더 아름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경험상 말입니다, 항상 그 거점을 찍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확산됩니다. 분명히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이걸 하는데 그 주민들의 반발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현재로는 주민 협조는 다 아주 좋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들의 동의 전부 다 받고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전주 및 동전주 나들목 경관개선 이 사업은 또 뭔 LED로 해가지고 슬로우, 지금 이건 어떤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동전주 있는 쪽 있잖습니까? 그쪽이 이런 상태가 상당히 좀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양영환 위원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네요. 그런 건 진작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같이 한 번 보고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하고 그런 식의 그 간판 어떤 거예요, 여기서는? 이 경관개선이라는 건 주로? 호남제일문같이 또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다 뭣을 바꾸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를 맞아서 거기 나들목의 노후된 홍보판 디자인을 개선하고 민선6기 슬로건을 교체하면서 조명시설까지 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주 쪽하고 전주 IC까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서 동전주라면 어디서, 역전 쪽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전주 쪽이라면 어느 쪽? 여기 한옥마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동전주 게이트 있는 쪽 말씀드립니다.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양영환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몇 개소나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지금은 동전주에 하나 있고 전주 IC에 하나 있고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어차피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손댄 것 이제는 두 번 다시 손을 대지 않도록 한 번 할 때 좀 뭔가.
왜 그러냐면 풍남문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인이 많이 오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을 관리·감독 해가지고 전주시를 좀 화려하게 한 번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감사합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 및 동전주 나들목 경관개선만 하는데 이것뿐 아니라 전주시에 IC가 다섯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세 곳은 언제 합니까?
똑같은 민선6기에 들어와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고자 해서 지금 이 2개를 경관개선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3개 IC는 언제 하는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참 저 또한 한꺼번에 다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요, 당시에 좀 어려움이 그게 이 위원님께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완주 것하고 저희 전주시 것하고 조금 다
○이경신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IC가 5곳이 있는데 전주시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데 지금 2개만 하시잖아요, 경관개선을. 그러면 똑같이 민선6기에 들어와가지고 세 곳도 나머지도 똑같이 전주를 빛을 내지, 왜 2개만 하시냐 저는 그런 질의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일단은 저희 전주시 관할은 2개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나머지에 있어서는 또 예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소순명입니다.
나들목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LED로 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삼천동 쪽에 보시면 우리가 전주시에서 약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삼천동 농수산물 그 다리, 웃다리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한 1년, 2년째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불을.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간다라면 참 이게 지금 말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제 영역이면 다 하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또 전공이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런 쪽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영역이 그쪽은 아니어 가지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어디 부서라고 딱 이야기하면 또 그쪽 부서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소순명 위원
어차피 지금 그 LED 부분을 경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0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그것도 참
○소순명 위원
관할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아니, 부서가 그게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를 회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 건이요. 과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이게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과할 정도로 예산은 거의 97~98%는 다 소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진시키는 것도 사실은 감사에 조금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상당히 알뜰하게 썼었는데요, 이 상황에 있어서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 그 일환으로써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인데 당시 원가 심사결과 절감액에 대해서는 본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10년도요.
○박형배 위원
2010년도 그러면 그 건은 언제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이월되어서 그 아트폴리스담당관 이월사업비에 그게 계상이 안 됐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박형배 위원
계상이 안 되고 계속 그게 잔액으로 갖고 있었던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불용 처리로 했죠.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 감사원이 이제 감사해가지고 도시활력증진사업 국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한 사항입니다. 저 또한 돈을 다 쓰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제가 2013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이제 우리 아트폴리스담당관 총 예산액이 예산현액이 40억 5800만 원이고 지출원인액이 39억 6300만 원, 지출액이 39억 6200만 원에서 총 집행잔액이 9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명시가 안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 이전사업이라 명시가 안 되는 게 맞는가요? 그 사업이 계속 이월된 게 아니라 불용 처리가 돼서 그런 건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불용을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 국토부 감사를 해서 반납을 받아라. 그래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동
답변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 심사결과 절감액에 대해서는 본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국토교통부 당시 감사원 감사 시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국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반납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오정화입니다. 여기 금액과는 무관하게 아트폴리스가 지금 예술도시 경관 조성하고 간판사업이 있잖아요. 물론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겠지만 이제 간판사업이 한동안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게 다른 지역에 가도 똑같은 글자체와 비슷한 유형의 것이 있고, 또 전주 예를 들자면 한국은행 맞은편 쪽 중앙시장에서 그 중앙시장 거리조성하면서 만든 간판도 특별히 아름답거나 창의적이거나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거리도 그 시설 설치한 것들이 물론 계획을 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오히려 그 설치물이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오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각별히 조심을 하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까? 영화의 거리 154쪽. 그리고 거기 다시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반환한 건데 항상 영화의 거리하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거리에서 하고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국제영화제 하면 깃발만 거기에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깃발만 내리면 거기는 전부예요. 예를 들면 영화의 거리 오거리라면 영화에 대한 연결되는 모든 것들, 박물관이나 박물관은 없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좀 해놓고 해야 되는데 국제영화제하고 영화의 거리는 오거리 있고 행사는 덕진, 전동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서 하잖아요. 이것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저기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김순정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트폴리스담당관재갑 유재갑
그건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아니, 영역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란 얘기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행사는 같이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접근성을 따져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오거리는 영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조성하는데 고작 그것인데 예술의전당, 국제영화제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갑니다.
이걸 비교해 봤을 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라는 겁니다.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아까 나도 이야기가 계속된 것 같은데 우리 풍남문 로터리 간판개선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간판개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세웠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비가 2억 400이고 기금이에요, 기금? 그럼 뭐죠, 기가?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옥외광고기금을 활용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갖다가 11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내부선정 기준에 의거해서 그쪽 매년 20개의 그 지자체에 경쟁이 붙었는데 여기서 다행스럽게 저희 전주시가 선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기'가 뭐냔 말이죠, '기'가.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국비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기금.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기금이 아니고 국가의 예산에 있는 기금이라 이 말씀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 기금을 받아 왔어요, 응모를 해서. 그래서 지금 했다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이명연 위원
할 때 기금이 들어오면 국가기금이 들어오면 시비도 매칭사업으로 세우게 되어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이명연 위원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아트폴리스담당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면서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 결산에 관련된 그러한 금액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건의사항, 참고사항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시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7인)
- 완산구청장김천환
- 덕진구청장임민영
- 보건소장김경숙
- 평생교육원장박선이
- 아트폴리스담당과장유재갑
- 보건행정과장이연상
- 건강증진과장박명희
- 보건지소장이안례
- 평생교육과장장변호
- 완산도서관장한일수
- 덕진도서관장임광진
- 완산구행정지원과장안맹회
- 완산구민원봉사실장신상근
- 완산구생활복지과장김효순
- 완산구세무과장유정옥
- 완산구경제교통과장김창권
- 완산구환경위생과장박래만
- 완산구건축과장박성균
- 완산구건설과장김일국
- 덕진구행정지원과장이일홍
- 덕진구민원봉사실장박만봉
- 덕진구생활복지과장양영숙
- 덕진구세무과장김상용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채문기
- 덕진구환경위생과장김두일
- 덕진구건축과장신명춘
- 덕진구건설과장김원기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