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5년 07월 17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어제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고언기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고 계시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맑은물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엽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허승회 급수과장입니다.
한필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안석 하수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맑은물사업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61쪽 천마배수지 누수공사 보시면 지금 이월액이 1억 2500이죠? 지금 예산 현액이 1억 5000인데 동절기 부실시공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이 예산 자체를 복구비로써 추경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급수과장 허승회
예.
○김남규 위원
그럼 천마배수지의 관할 물이 가는 데가 어디 어디 동이에요?
○급수과장 허승회
천마배수지는 호성동, 송천동이 주로 그쪽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송천동 어느 부분까지 있어요? 2동까지 그런가요? 한양 아파트 그쪽까지 이 물이? 배수.
○급수과장 허승회
그것은 좀 도면을 놓고 김남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지난번 말한다고 해 놓고 소식이 아직도 안 돼서 그러는데 진흥더블파크 오송지역에 있는 오송지구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가압장식 안 됐는가 물이 계속 안 나온다고 신동 비사벌 그렇지.
천마배수지 만들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송천배수지는 폐쇄됐는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현재 물이 일시적으로 안 나온 것은 우리가 블록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화를 정비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규 위원
그럼 블록화 사업을 하면 통보를 해 줘야지 물이 하루의 생명인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 그런 행정은.
○급수과장 허승회
배수지별로 소블록 구성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그 작업구간 내에는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현재는 물 안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5층에서 4층 정도 아파트 위에다가 물탱크를 해 놓은 그런 데들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가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요.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 형태의 5층 이하의 아파트들.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 5층 이하 그쪽에도 물 안 나오는 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없어요? 저 옆에 있는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그 옆에 안경 쓰신 과장님.
민원을 그분이 다 받더라고요. 양쪽에서 국장, 과장님이.
하여튼요, 천마배수지 주변에 급수문제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허승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페이지는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신 페이지는 아닌데요. 예산 전용액 조서를 보니까요. 일반 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뜻이잖아요? 65페이지요.
○허승복 위원
일반 관리비, 인건비를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200만 원을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200만 원 전용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64페이지 보니까 예산잔액이 200이 남았어요. 그렇죠?
굳이 전용할 이유가 있었나요? 남았으면?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그것은 저희들 예산절감 때문에 절감이 된 것이고요. 무기계약직 보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직 보수를 200만 원 줄여서 무기계약직 보수로 전용을 한 사실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전용을 안 해도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하게 남는 부분을 절감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부족한 부분을 절감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요. 그러면 전용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절감을 할 게 아니라.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자,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절감 부분은 예산 세우면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몇 % 딱 까놓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놈 까 놓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자라니까 200만 원 전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도 그 필요 없는 걸 절차 거쳐 가면서 전용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건 저도 이해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굳이 전용을 하지 않고 예산을.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러니까 저희들도.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미리 까버린다, 이거지.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렇죠.
○황만길 위원
미리 20%면 20%, 15%면 15% 까라고 명령대로 까야 하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수
예, 결산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무리됐습니까?
우리 남관우 위원님 눈이 불편해서 며칠 치료 중인데도 우리 고언기 국장님과 허승회 과장님을 보러 왔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김남규 위원님이 아까 허승회 과장님 얘기한 것은 군대 가서 방망이로 많이 때린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듯이 가는 마당이니까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시니까 마무리까지 잘하고 가세요.
○서선희 위원
세입이 아닌데 일반회계에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로 수입이 어디에서 잡히죠? 제가 예산총괄표에서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1회 추경 말씀하시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세입이 20억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이 잡힙니다.
○서선희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55페이지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550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20억 전입된 것입니다. 55페이지 중간에 있고만요.
○서선희 위원
타 회계 전입수입인가요? 일반회계 전입금?
수도행정이에요? 이거 제가 자료 갖고 있나요?
○서선희 위원
죄송해요.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이네요. 20억?
예산총괄표에는 안 나오고 여기 세입, 자발적 수입.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68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뭐냐면 내용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계량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디 어디를 했고,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허승회
거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이게. 국비가 더 내려와 가지고 국비분 추경 확보한 것하고 그다음에 매칭사업비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국비가 와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국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옥내급수 계량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대개 30년 이상 노후의 연립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고 말해야겠죠. 수요조사는 돼 있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공동주택 등 지원사업은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것은 2억 5000 중에서 1억 5000 중을 지금 9개소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공동주택 관계없이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으로서 집 소유한 사람에게 급수관이 노후됐을 때 전액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이것은 인입선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그렇죠. 밖에 계량기를 지나서 집안에 든.
○김남규 위원
집 안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김남규 위원
200만 원이면 다 가능해요? 차상위 계층.
○급수과장 허승회
200만 원 정도면 거의 다 합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한 지역들이 어디 어디예요?
○급수과장 허승회
작년까지 쭉 해 왔는데 여러 군데를 33개 전체적으로 균등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균등히 하고 있어요. 좋은 사업이니까요, 더 예산을 많이 세우고 국비도 더 많이 따오셔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김남규 위원
국비를 왜 줬대요? 1억 2000을요, 더 추가로 줬대요?
○급수과장 허승회
그것은 좀 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잔액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풀어쓴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좋은 사업이라 그렇게 나눈 것 아닌가 생각돼서 그래요.
○급수과장 허승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71페이지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사업 실시설계를 삭감하셨어요. 빼셨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허승복 위원
원래 어디에다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배수지 내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천마배수지, 지곡배수지 내에.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저희들이 예산도 부족하고요, 설계비만 1억 세웠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못 세우고 가니까 우선 삭감했다가.
○허승복 위원
어차피 설계를 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처음 본예산에 세우실 때 안 세우셨어야 될 예산이잖아요, 이것은 원래.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당초에는 배수지에다가 다른 사업체에서 저희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해서 직접 하는 걸로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예산 투융자 심사할 때 다음에 하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급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년이면 이렇게 누수로 터지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요새 월별로. 그거 통계 없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3000건 정도 하고 복구비용으로 한 7억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누수공사 유수율 제고공사가 언제 마무리돼요?
○급수과장 허승회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고요, 내년도에는 성과 보증기간 85%를 우리가 당초에 과업을 줬거든요. 그래서 85%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해서 금년도 12월 말부터 내년 말까지 13개월 동안에 성과 보증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은 내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하수구 총 km가 몇 km예요? 아니, 급수.
○급수과장 허승회
전체 급수관 연장이요?
○급수과장 허승회
전체 관로 연장은 지금 2363km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골목길하고 급수관하고 비례하더라고요, 대개요. 그런데 유수율이 총 km는 몇 km예요? 유수율 제고사업에 한 km는요?
하도 많이 터지니까 유수 공사를 했는데도 또 터지니까 도대체 공사를 잘했는가.
○급수과장 허승회
유수율 제고사업에 전체적으로 한 연장은 700km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겠네.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도 내년에 본 사업이 끝나더라도 노후관 교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김남규 위원
그래요. 왜 이렇게 자주 터져요? 대개 어디에서 터져요? 이 유수율 한 데에서.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 누수가 생기는 것은 기존의 노후관에서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700km를 했을 때는 급한 데부터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30년 되고 20년 된 지하매설부터 했을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허승회
700km 되는 데는 우리가 전체 128개 블록으로 돼 있는데 구도심 내에 50개 블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78개 블록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립만 해 놨지 내후년부터 또 한두 개씩은 정비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2360km를 분석하다 보면 혁신도시 있고, 최근 10년 내에 만들어진 도시들, 아중지구라든지 평화지구 일부라든지 단독주택을 뺀 데는 다 여기까지 포함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좀 점검을 해 가지고 딱딱 예측되는 것이 없어요. 이 물 터지는 것이 하루 이틀 다반사니까 유수율 제고해 놓고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죠, 저는.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 50개 블록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터진 적이 없고 아까 외 지역 있잖아요. 외 지역의 노후관들이 자주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0개 블록을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후관에 대해서 해야 되고 아까 2363km 중에서 여기에서 20년 초과가 1160km입니다.
그리고 20년 이내가 1160인데 거의 반절, 반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는 해야 유수율 제고도 되고 또 누수도 적어지고 그것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보충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700km 연장 교체했는데 향후 계획이 얼마나 더 교체해야 되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아까 저희들이 관로 연장 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주시내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128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블록은 금년도에 끝나고 앞으로 78개 블록에 대해서 1년에 한두 개씩은 해야 될 걸로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블록당 30억 정도, 두 개 블록이면 60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전체적으로 아까 128개 블록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타 도시, 선진 도시처럼 91%에서 50%까지 유수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반절은 안 되지만 그래도 1612억을 들여서 유수율을 일단 끌어올리면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향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지속적으로 노후관은 노후관대로 교체를 하고 블록도 아까와 같이 한두 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얼마가 차입이 돼 있었죠?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급수과장 허승회
336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그렇죠. 그래서.
○급수과장 허승회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아까 성과보증기간으로써 65억 정도를 우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고 내후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 교체하고 블록화 시스템을 2개 블록 정도는 한다고 하면 한 100억 정도를 총 잡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하면 부담이 되니까.
○서선희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되겠죠?
○급수과장 허승회
조금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회 과장님 예산 받아 놓고 가세요.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제가 늦게 와서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여쭤볼게요. 유수율 제고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 당시.
○급수과장 허승회
2009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2016년도에요.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1612억.
○이미숙 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몇 %나 잡혀지나요? 예상대로라면 2016년도까지.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 사업 아까 50개 블록에서 그 지역에서 유수율이 85%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상수도관 교체사업인 거잖아요, 오래된.
○급수과장 허승회
거기에 있는 그때 당시 2009년도 기준해 가지고 20년 이상 된 관을 전부 걷어냈고 거기에 PE관 또는 PVC, 강관 하여튼 잘 썩는 관 있잖아요. 그런 관은 전부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50개 블록 중에서는 노후관이 기존에 또 있죠. 그때 2009년도 당시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1년에 상수도 요금이 총 거둬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660억 정도 들어옵니다. 수도요금만요.
○이미숙 위원
어쨌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일단은 수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이 상수도 유수율 사업은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연 660억.
○급수과장 허승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수입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도 진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유수율이 61%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율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거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상수도 요금을 언제 인상했었죠? 몇 년도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상수도 요금이 2011년도에 인상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2009년도 이 계획을 하면서 2011년도 요금을 인상을 했잖아요? 몇 % 정도 그때 당시에?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그때 당시 가정용하고 일반용에 한해서 13.36% 정도 인상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18.36% 정도.
○이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유수율 사업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처음에 계획할 때.
○급수과장 허승회
제일 처음에는 1000억이었습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그것이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간접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ESC라든가 자재인상분이라든가 그런 간접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기간이. 제때 예산을 세워서 했더라면 됐는데 예산이 질질 끌다 보니까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간접비가 좀 들어간.
○위원장 송상준
도로과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도로과에 얘기할 때 예를 유수율 사업을 들었어요. 1000억짜리 사업을 1600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한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길어지니까 간접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공사 기간도 감안을 해서 풀어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1000억에 맞춰져야 하는 것인데 그냥 날 좋은 날 싼 가격에 며칠에 얼마에 계산을 뽑아놓고 시작해 놓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시 예산을 600억이나 더 투자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위원장님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1000억으로 사업비로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반영 추진할 때는 1436억으로 했다가 1436억이 1612억이 됐습니다. 아까 1000억 중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수백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거 다 예산인데 그 예산이면 어디다 쓸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1블록, 2블록, 3블록 해 가지고 그 공사를 거기만 계획해서 1년에 끝날 수 있는 예산만 잡아서 1년에 딱 끝내고 2블록을 그때 또 계약을 하고 같은 회사든 다른 회사든 그렇게 했더라면 전체 다 계약을 해 놓고 5년 뒤에 공사를 전체 다 해 놓고 지금부터 그놈을 물가 상승률이니 뭐니 간접비니 다 대줘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기술직의 대가들만 거기 다 앉아계셔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면서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방법을 입찰방법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송상준
이것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도로과에도 계시고 했었으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급수과장 허승회
당초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했더라면 이게 참 한꺼번에 한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기에 반영이 안 된 바람에 4년이 공기가 연장된 바람에 아까 그런 간접비가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설령 퇴직을 하러 가시면서 시장님하고 면담 기회가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가세요. 다니라고 할 때는 집중해서 예산 투입해 갖고.
선배님들이 그런 말을 해 주고 가셔야 시장님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니까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사업개요 대상이 5690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현재 맑은물사업소에 신고 허가되어 있는 지하수, 신고 허가되어 있는 건수가 5690건이라는 건가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행법상 지하수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돼 있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리고 지하수도 지하수 이용료를 내야 되고요.
○하수과장 안석
예.
○허승복 위원
전주시 전체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나 허가를 안 받은 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고 계세요?
○하수과장 안석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긴데요, 큰 숫자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등록 건수가 5690건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실제로 검침원이 검침을 하는 건수가 1037건입니다. 그중에 실제로 요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526건이 됩니다.
그래서 14년도 부과액 기준으로 보면 66억 5400만 원에 대한 세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검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톤의 의심이 되는 것이 511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초 5690건 중에 검침 건수 1037건을 뺀 나머지 4653건은 그것을 점검을 해 본 결과 농업용수, 그러니까 비부과 대상이요.
그것이 2259건이고 폐공 및 누락 건수가 2394건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2259건은 우리가 부과 대상이 아니고 폐공 누락된 2394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또 저희가 5690건 외에 항공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인공위성에서 확인한 건수가 2226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정밀조사대상입니다.
그래서 도합 약 4500건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허승복 위원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주로 포함이 되고 위치 이런 게.
○하수과장 안석
(도면을 보이며)
그래서 제가 지하수 사용가가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대중탕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지하수 관리시스템이 인허가 시스템은 하수과 새올행정프로그램에서 했고 그다음에 요금부과는 수도행정시스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GIS 통합관리라든가 지하수 이용부담 부과라든가 빗물이용시설관리 이것은 관리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허승복 위원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사업 예산이 확 증액이 됐어요.
○하수과장 안석
7000만 원 이번에. 저희가 내심 5000만 원 정도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했는데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 없어서 불가피 우리 시비로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렇게 지하수관리계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조직 개편해서 양 구청하고 하수과에서 이원화됐던 것을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약 3억 정도의 세입 증대 효과를 높였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까 현재 신고 허가돼 있잖아요, 2226건. 이거에 대한 조사는?
○하수과장 안석
정밀히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안석
그것이 저희가 작년에는 66억이고 올해는 한 10억 정도의 세입 증대를 76억 목표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약 30억 내지 60억 정도의 세원을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저희 목표는 2017년 내지 18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보니까 지하수를 쓰고 계신 분들 중에 이게 신고 허가대상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신고 허가해서 이용료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지금까지 돈 안 내고도 잘 썼는데' 그러시거든요.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게 지하수에 대해서 이용료를 부담한 지가 얼마 안 되죠?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하게 된 지가 오래되나요?
○하수과장 안석
지금 이용료가 아니고요. 원래 지하수 관리법에 보면 톤당 85원씩 지하수 채굴료를 받아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 조례를 마련하고 받기가 부담스러워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 중에 두 군데 정도만 지하수 85원씩 징수하는 조례가 있고 저희 전주시도 하반기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16억 정도.
○허승복 위원
하여튼 그래서 법에 있기 때문에 징수는 할 수 있잖아요.
○하수과장 안석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하수도 현실화율이 47%에서 17년까지 75%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어쩐지 한번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맑은물사업소 소장을 비롯해서 베테랑 과장님들 많이 계신데 고생이 많죠? 이 특별회계라는 게 그래요. 사실상 예산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터무니없이 예산이 부족한 곳이죠.
제가 4선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런가 하면 또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듣죠. 민원은 제일 많고. 그래서 정신들을 차려야 하는 곳이다.
열심히 뛰어야 할 사업소다. 그러고 불용액 처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더 애써주시고요. 현재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건지산 천이라고 그러는가? 그 전북대학교하고 인후동에서 그렇게 쭉 내려오는. 옛날에 최길선 국장 있을 적에 분류를 해서 하수처리 그걸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합류식으로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이 덕진공원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 사업을 완전 분류해서 사직권고로 나가야게끔 해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덕진공원이 명소화가 지금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류가 안 되면 합류식으로 되면 항상 오염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을 지금 진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덕진공원같이 좋은 그런 공원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데 거기 보면 비만 오면 합류식이라 흙탕물이 전부 덕진공원으로 들어오고 평소 때는 그게 약간 반 분류가 되어 가지고 내려가는데 비가 오면 인후동하고 전북대학교에서 나오는 그 폐수가 덕진공원 연못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업을 여기 보니까 일절 사업계획이 없어요. 본예산에 용역발주를 요구해서 용역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덕진공원을 진짜 만들어야 합니다. 한옥마을 못지않습니다.
만약에 덕진공원 수질개선이나 이런 게 잘 되면 명소화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예산에는 꼭 그걸 편성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안석
답변 안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안석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총 하수도 계획연장이 1990km예요. 그중에 1728km가 완료됐고 262km가 완료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86~87% 정도 보급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 우·오수를 분리해야 할 총 사업비가 1조 20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완료된 것이 2300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금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1010억 정도 투자가 돼서 실질적으로 3300억이 완료가 되면 34%가 우·오수 분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64%가 남았습니다. 그럼 64%로 완료하려면 앞으로 8600억이 더 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덕진공원 주변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덕암마을 그다음에 연화마을 그 위에 대지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덕암마을은 우·오수 분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대지마을도 완료를 했고 지금은 연화마을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아마 건지천으로 오수는 유입이 안 될 것이고 또한 덕진호수 내에 전북대학교 주변 거기에서 오수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이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오수의 분리 작업이 완료되면 그 부분은 맑은물이 공급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안석
덕진 연못.
○하수과장 안석
우리 전주시 환경과요.
○황만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잘 모르시고만 덕암리나 연화마을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생활하수 그것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전북대학교에서 나오는 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안석
그 부분을 환경과에. 예, 정정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폐수가 인후동하고 그게 인후동에서 전북대학교 병원 있잖아요. 전북대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하로에서.
그래서 그 지하로에서 그거를 바로 그 물이 덕진공원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과장님보다 더 먼저 95년도에 최길선 국장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류를 해서 내려왔었어요.
내려왔었는데 거기까지 전북대학교 기숙사 거기까지만 하고 그 밑에는 안 돼 있어요. 그걸 하라 이거죠.
○하수과장 안석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용역을 물론 이게.
○하수과장 안석
송천동하고 덕진동 그 부분하고.
○하수과장 안석
예, 들어갑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뭔고니, 우선 말하자면 우선 처리할 사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안석
예, 계획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처리해야 할 사업이 있고 이것은 우선적으로 진작에 했어야 한다 이겁니다. 말만 뭐 전주 예를 들어서 덕진공원 살리네, 뭐 자연을 살리네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요.
미리미리 해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늦었다고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안석
예.
○위원장 송상준
이것을 명소화 사업하고 이렇게 그 사업에 넣어도 안 되나요?
○하수과장 안석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송천동하고 덕진동하고 덕진 체류구역 1, 2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도 반영이 돼 있고요.
○위원장 송상준
20년 전의 얘기를 총명도 하시네.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위원장 송상준
예산을 반영을 시키다니 참말로 대단하십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고언기 소장님 퇴임 날짜 별로 안 됐다고 하는데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수, 오수 관리사업 보면 여기 보니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저는 그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주시 정책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노송천 중앙시장 복개 뜯어낼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반발 속에 시작했어요.
노송천을 뜯어내니까 일부에서는 좋다. 그런데 우수, 오수가 분리가 안 돼 갖고 거기에 비만 오면 난리가 났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빗자루 갖고 쓸고 다녔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일단 공모해서 갖고 온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시비도 막대한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에 미리 해놨다라면 민원소지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건산천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자 메시지 엄청나게 갔을 거예요.
한번 보면 공무원들 막말하는 그런 문자도 서슴없이 거기 있는 그분들이 안 좋게 보낸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복지환경위원장할 때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저희 소관이었어요. 그때 당시도 제가 그랬어요.
이 노송천 같이 건산천이 또 예가 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하자. 엄한 데만 신도시 쪽으로만 되지, 삼천이나 전주천 같은 데나 건산천 같은 데는 신경을 안 쓰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사건 난 것도 보면 맑은물사업소 관계 부서하고 여기에 있는 하천 관리하는 부서하고 전혀 공감대가 없었다.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자 넣어주는 것은 그분들이 해서 지금 감정이 폭발했어요.
폭발한 문제는 뭐냐, 그 관계 부에서 모르니까 상류층은 다 됐다. 맞는 얘기예요.
저쪽 인후2동 쪽에나 금암동 위쪽은 됐어요. 그런데 금암1동 쪽하고 진북동 쪽으로는 안 돼 있어요. 거기 부분에.
그것도 정말로 그 당시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저하고 입씨름도 많이 해 갖고서 강제 하에 넣었어요. 금암동 터미널 쪽하고 그 당시 때 이걸 안 넣었으면 현재 공사 못 합니다.
제가 가서 정말 막말로 그분들이 하는데 내가 지금 그쪽으로는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년도까지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관계 부서마다 이런 천 쪽에 끼고 있는 그런 동 같은 데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여기는 의원님들이 질책 세게 한번 하면 그때 예산 세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의원이 가만히 있으면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관계 부서에서 협조 잘해서 앞으로 어느 곳을 우리 중앙정부 예산을 갖다가 공모해서 따오는데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언기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위원님 지적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때 또 하나 조금 상이한 부분이 동시에 딱 이렇게 세워서 나가면 좋은데.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일반회계에서는 가고 있고 우리는 특별회계가 이것도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 부서하고 우리 하수도 부서하고 똑같이 나가면 좋은데 예산 문제가 우선 걸려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저희들. 하수도도 상당히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상하수도가 엄청 말하자면 침체돼 있는 도시가 전주입니다.
최근에 저희들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견인데 위원님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겠죠. 큰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서로 협조를 해서 동시에 시작할 수 있고, 동시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노송동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전에 대책위에서 이 자리에서 한 40명이 했어요. 문 부시장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나는 그런 일이 있다.' 내가 했어요.
관계 공무원은 속기록은 안 됐지만 무조건 거기는 제가 분명히 우수, 오수 분리사업을 하면 끝나고 해라, 그 부분을.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을 이번에 안 쓰면 반납해야 한다.
그걸 위원으로 그것을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정말 20년, 50년 내다본다고 하면 전주시 지역에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할 데가.
그걸 미리 정비해 놓고 예산을 가꿔야 그간의 정말 전주시민들이 설움을 안 받게 했으면 좋지 않냐. 그리고 제가 건산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제가 초선 때 9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모기 서식지, 쥐 서식지 해서 진북동, 금암동, 덕진 이 사람들 정말 우습게 안다. 그 당시 때부터 이것은 조금 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인데 좀 늦었지만 지금은 완벽히 된다고 세차게 들어가서 이번에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차후에라도 이런 큰 예산으로 뭘 할 때는, 공모사업을 할 때는 미리 그 주위를 정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우리 남관우 위원님이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말씀하시겠냐마는 또 시의원들이 막 뭐라고 해서 예산 세우고 일하고 뭐라고 않는다고 해서 않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민원이 가장 소중한 거니까 민원이 생기기 전에 미리 공격적인 예산 편성계획 이런 것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우리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90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13년도 대비 당기순이익이 거의 6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급수 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수입이. 조금 차이 나는데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급수 수입이 줄었음에도 정수비 같은 경우가 거의 50억 정도 늘었는데 그 50억 정도 늘은 부분이 당기순이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나. 무슨 원인이 있는지?
정수비 같은 경우가 346억에서 398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늘은 수치로 보면 15%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급수 수입은 거의 줄었으니까 좀 너무 손익계산서를 놓고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서선희 위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정훈 위원
90페이지 손익계산서요. 그러니까 거의 끝마무리,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래요, 전반적인 얘기 다 하세요. 해도 돼요.
더 해도 돼요. 두 번, 세 번 해도 돼요.
○송정훈 위원
아니, 저는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 같아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으로써.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끝날 부분 해서 질의를 하려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설명드릴게요.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100% 용담댐 물을 먹은 게 아니고 일부 방수리나 상관수원지에서 정수를 해서 먹었고 2013년 말에 대성정수장을 폐지를 하면서 100% 용담댐 물을 사 오니까 물값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00%입니다, 용담댐 물.
○송정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정말 그 부분이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아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가지고 지방채 저희가 19년 이후로 상환하는 금액이 상수도 같은 경우 408억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몇 년까지나 상환을 하는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지방채가 약 580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 18억 8800 상환하고요, 2016년도에 40억 1400, 2017년도에 45억 8000, 2018년도에 52억 이렇게 해서 2020년 이후까지 저희들이 약 350억 정도 상환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몇 년까지 상환? 몇 년까지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400억에 대해서 2019년 이후에 얼마씩?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2020년도 이후까지 현재 356억 정도 남거든요. 2031년 정도 가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2031년까지요? 그리고 하수도 쪽도 지금 지방채.
○하수과장 안석
저희가 274억이 있습니다. 2028년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송정훈 위원
2028년까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19년 이후라든가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마무리를 하자면 이 손익계산서상으로 너무 이런 부분은 좀 비고란을 해서라도 표기를 해 주셨어야지, 50억이나 돼 가지고 당기순이익에 60억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 잘 명기가 돼 있는지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15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소형 빗물이용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주시에서 빗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안석
말씀 올리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에 관련돼서는요,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14년도에 전주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수도시설 관련, 그다음에 빗물이용시설 관련, 하수처리 재이용수 관련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빗물이용시설 221개소에 대해서 699톤을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매년 개인 주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자치센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영규 위원
몇 군데 정도가 되어 있어요, 매년? 개인 주택은 몇 군데, 공공시설은.
○하수과장 안석
개인 주택은 보통 지금 2014년도까지 91개소를 완료했고요. 2016년까지는 64개소, 2020년까지는 66개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는 16개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주택 11개소, 자치센터 4개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소형 물탱크 이용해서 뭐 이렇게 빗물관리를 하는데 서울시보면 물 관련 엑스포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 빗물이 떨어지는 거를 모아서 그 빗물을 또 이용을 하기도 하고 종합적인 전주시의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잡혀 있냐?
○하수과장 안석
예, 잡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택에 소형 물통을 해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주시가 물이 앞으로 중요한데 물 관련해서 어떻게 재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고요. 그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면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 올려도 되는 것이요, 택지 개발 지구 6개 지구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요.
혁신도시 1만 6000톤, 에코타운 9900톤, 만성지구 5500톤, 효천지구 3800톤, 하가지구 640톤 정도 계획이 또 수립이 돼 있고요. 또 아파트 단지 9개소에 대한 것도 계획이 돼 있고요.
○하수과장 안석
인후동 위브어울림 등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전주시청, 교육시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약 207개소 이런 계획이 종합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용역보고서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마무리, 저거 하고 싶어요. 하수과장님!
도로관리나 녹지나 공원관리나 하수관리나 구청에 다 있고 시에 있잖아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시에서 사업 다 해 놓고 구청에다 관리하라고 줘 놓고 예산이 안 서요.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예산을 안 세우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여기서 꼭 걱정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같은 하수계니까. 우리가 민원을 가지고 하수관리계에 가 가지고 얘기하면 모든 걸 다 하수과에다가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서로 핑퐁 치다가 끝나 버려, 중간에 없어져 버려. 이런 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배려하는 그런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을 본예산이랑은 고민해 보시고 그러시라고.
○하수과장 안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 구청에다 민원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제일로 많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이. 그쪽에서도 구청에서 이렇게 오면 우리가 그것은 해 주겠다고 이런 아량도 있으시고.
○하수과장 안석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현실화가 돼 가지고요, 재원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양 구청별로 4억 6000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을. 그런데 올해 4억 5000을 추가로 해 가지고요, 9억 1000씩 이번에 추경에 2억씩 더 반영을 또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합 양 구청 합해서 9억 1000 정도가 올해는 더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소소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양 구청에서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앞서 가는 맑은물사업소입니다. 다 끝나셨죠? 지금 이제 끝났는데요.
특별히 이런 공식적인 자료는 고언기 소장님과 허승회 과장님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결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점심을 왜망실가서 공기 좋은 데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5명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환경과장입니다.
김두일 동물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도시 추진 등 평소 복지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환경을 진짜 기대해 보면서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의 예산 결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양해를 구하는데요. 동물원만 먼저하고 정회하고 식사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과장님들 괜찮으시죠? 우리 최은자 과장님은 불편한가 봐, 대답을 안 하시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대답했어요.
○위원장 송상준
멀리 왔으니까 그렇게 하게요. 동물원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동물 사료구입 집행잔액이 1억이네요. 동물은 이미 예를 들어서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늘었으면 늘었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텐데 사료구입비가 확 집행잔액이 남는 건 왜 그러죠?
○동물원장 김두일
그건 계약 방법을 종전 수의계약을 해왔어요. 해온 것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해서 조금 예산 계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이미숙 위원
553쪽에요. 동물병원 신축 건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동물병원은 지금 5억이 명시이월돼 가지고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경관심의까지 지금 마쳤고요.
경관심의에서 조금 보완을 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한 100평 정도 해서 설계 용역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 안에 용역비랑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5억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까 554페이지 동물원 인력 운영비 중에 20억에서 3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3억 7000 정도 남아 있는데.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기준 호봉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저희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육아휴직자, 질병휴직, 퇴직자 이런 결원이 발생해서 그 인건비 잔액입니다.
○백영규 위원
결원이 발생을 했으면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충원을 해 주는 건 없고요, 대체인력으로 해서 기간제.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채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결원 발생한 금액이 남은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결원에 따른 잔액.
○위원장 송상준
결산이 끝났습니다. 추경을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동물시설확충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동물원장 김두일
호랑이, 사자 사업 환경개선 말씀하시는가요?
○김남규 위원
호랑이, 사자 사업. 아까 이미숙 위원이 질의했던 그 뭐죠? 그게 뭐요?
동물병원은 어디에다 지어요? 동물원 내에서?
○동물원장 김두일
동물원 내에 관리사무소를 바라본 우측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개 키우던 데 그 근방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렇죠. 뒤 편에.
○김남규 위원
JTV인가 SBS 같은 텔레토비 하는 것 그것은 몇 년 되었어요? 쓰지 않죠?
지금 뒤 편에 있는 거, 관리사 뒤 편에 있는 거.
○동물원장 김두일
뒤 편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파충류 체험관 말씀이신가요?
○김남규 위원
파충류 체험관 다 쓰고는 있어요, 양쪽에?
○동물원장 김두일
현재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줘서요.
○김남규 위원
벽면녹지를 해야겠더라고요. 너무나 보기가 흉해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 부분은 생태동물원 조성 관련해서 변화를 줘야겠죠.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동물사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동물사의 기구는 어떻게 편성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짓는 것이 중요하니까 병원의 기구가 중요하잖아요. 기구 설비 다음에 또 올릴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김두일
내년도 예산의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떤 어떤 보고인가 한번 서세현 수의사 도움받아서 알려주세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알려달라고. 어떤 것, 제가 그쪽을 좀 알아서 빠진 거 있는가 물어보려고.
○동물원장 김두일
수술대를 비롯해서 엑스레이, 기자재 그다음에 초음파 진단기, 고가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하여튼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이 동물원에 있는 전체 동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도 위탁받아서 할 것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우리 동물원 내에 있는 동물 개체.
○동물원장 김두일
현재 4명 있습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형식적으로는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5평 정도 규모라 이것은 동물병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따와서 그거 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한 100평 정도로. 100평 규모로 짓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번 민선 6기 들어서서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조성을 하겠다 해서 거의 400억 정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동물원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 그거를 완전 다 철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뭐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용역이 학술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게 한 80년도에 설치된 놀이기구라 너무 낡았고 재미가 없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하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 시설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는 그런 건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위치적으로는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위치에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외가 될지, 이제 그.
○이미숙 위원
일단은 제가 보도로 들은 바로는 동물원 내에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겠다. 그런 보도를 봤는데.
○동물원장 김두일
그게 일반적인데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용역에서 어떤 밑그림이 나와보면 그게 있어야 된다,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게 나오겠지만 현재 있는 드림랜드도 사실 동물원 부지 안의 실정으로 봤을 때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동물사나 이런 거로는 활용하긴 어려운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드림랜드가 있습니다마는 향후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드림랜드랄지 유원시설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미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별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어떤 생각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인근부지를 확보를 한다면 저는 거기를 동물원 부지로 활용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드림랜드 있는 데가 한 20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다른 드림랜드를 이전했을 때 다른 동물사 시설로 쓸 수 없는, 쓸 수 있다면 어린이 놀이시설 생태에 맞는 놀이시설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다 동물사랄지 이런 것은 생태적으로 짓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다 조금 면적을 더 확보해서 드림랜드를 유원시설을 더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부지를 확보한다면 그 부지는 동물원 부지로 생태에 맞는 동물사를 짓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미숙 위원
그러게요. 뭐 동물을 다른 데서 더 가져오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고 아이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같이 가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완을 해서 철거할 거는 철거하고 새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투자를 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다시 교체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유입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훨씬 유입 효과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용역 결과.
○동물원장 김두일
나와봐야 안다는 거죠. 공간배치가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아까 동물병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전체 동물병원 신축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중에서 설계비 2000만 원 쓰고요.
○허승복 위원
5억이면 100평짜리 동물병원 들어서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지금까지 병원다운 병원이 없었으니까 동물들이 그래도 치료는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동물원장 김두일
치료는 현장에서 치료를 하고.
○허승복 위원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병원에 들어오는 기자재가 수술대, 엑스레이 뭐 이런 것도 다 들어 오잖아요. 그런 게 필요할 처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런 경우는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수의과대하고 연계해서 거기 동물병원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치료하고.
○허승복 위원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1년에. 만약에 병원 없이 지금까지 했었을 때.
○동물원장 김두일
진료에 따른 비용?
○허승복 위원
예, 진료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한 3000 정도.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약품 구입이 대부분입니다.
○서선희 위원
코끼리는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어요? 코끼리가 그 기구로 못 들어가는데.
○동물원장 김두일
현장에서 그러니까요, 동물병원을 짓는다 하더라도 준 동물 정도나 가서 수술대에나 진료를 하고 대 동물은 현장에서 동물사에서밖에 할 수는 없어요.
○김남규 위원
최 국장님! 며칠 전에 전통문화의 전당에서 수의사들하고 생태 세미나가 있던데 뭐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동안에 생태동물원을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물원이 사실은 우리 조직 내에서도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직원들이 동물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 차원에서 계속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학교 김성호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저쪽 곤충, 동물에 관해서 전체 자체역량교육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역량교육을 하고 있어서 전체 직원들이 상당한 동물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태동물원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김남규 위원
그럼 생태동물원이 되면 동물들의 가임률이 높아가려나? 지금 동물원에 조류들은 알을 낳더라도 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포유류에서부터 일반 조류까지 대개 워낙 인공적으로 커왔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방사당해서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가 하고요. 또 하나.
○위원장 송상준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예산 문제니까.
○김남규 위원
저도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딱 한 꼭지만 저도.
○위원장 송상준
정리해서 얘기해요, 정리해서 짧게.
○김남규 위원
또 하나 동물원 생태교육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냐면요. 대지마을에서 호성동으로 가는 길 있죠?
거기에 보면 펜스가 쳐 있는데 소음이 많이 끌어요, 밤에도. 그쪽에 동물사의 이동계획은 있는가.
그쪽에 포유류라든지 임신 가임을 했을 때 불빛과 소음 때문에 있는데 이런 계획은 들어가 있는가 한번 그 두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아까 동물들 가임과 관련해서 조류, 물새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우리 다울마당이나 그다음에 김성호 교수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래서 그 부분을 물새장도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마을 소음과 관련해서 동물사 이동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담아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으니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묘지 정비가 몇 %나 됐어요, 지금?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효자공원묘지 말씀하시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무연고 묘지는 지금 전부 해서 화장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자연장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0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무연고 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2000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수목장은 아니고 자연장지로 기존에.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수목장 계획 있냐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직은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257페이지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1억 9500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게 지금 국·도비 예산인데요. 8만 7000건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는데 수급자 대상자가 좀 줄었다고 그렇게 돼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래서 1억 9500이 지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종은 돈을 주지 않고 의료급여 2종하고 차상위 2종한테만 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승복 위원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가 이월됐는데요. 이 사업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인데 지역 생활권 행복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요, 저희한테 국비가 90%고 시비 부담해 가지고 여성한류패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익산하고 협력 사업입니다, 저희 시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성일자리 창출 이런 거 하고 연결돼 있는 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한류패션 한복하고 여러 가지 퀼트라든가 이런 기술을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업, 창업까지 연계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한국부인회라는 건 뭐예요, 한국부인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국부인회라는 단체입니다. 이거는 성립 전 도비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새마을부녀회처럼 여성단체입니다. 한국부인회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국부인회 하는 일 말씀이세요?
○위원장 송상준
예. 어떤 사람, 구성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고? 대한민국 부인 누구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여성이면 희망하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여성자원봉사.
○위원장 송상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많은데 무슨 부인회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80쪽에요. 입양아동 실태 좀 알려주세요.
양육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주시 입양 실태 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2014년도에 입양아동 수가 예상이 256명이었는데 작년도에 219명으로 해서 입양아동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액이 남았는데요. 지금까지의 입양아동을 지금 전체 아동을 말씀.
○이미숙 위원
아니요, 지금 입양아동 실태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예요? 아니면 거의 똑같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12년도에 입양특례법이 강화가 되면서 입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예산 때는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과장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이게 전국 단위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국 단위로 이런 운동본부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출산장려를 위해서 대학생들 동아리 퍼포먼스도 하고요,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 가지고 출산율이 늘어나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무래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09년도 11월 18일.
○허승복 위원
2009년도부터요. 그러면 그때도 대학생들 대상하는 퍼포먼스 이런 캠페인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강연, 교육 이런 것도 있었겠죠.
혹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그 퍼포먼스나 강연에 참여한 대학생들 중에 결혼을 한 이후에 그 학생들이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는지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확인이.
○허승복 위원
퍼포먼스를 하려면 불특정 다수는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퍼포먼스는 하는 대학생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대학생들 실제로 왜냐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실제로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해서 출산율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노력하는 거.
○허승복 위원
만약에 2009년에 20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이 2014년에 와 봤더니 한 5명이 결혼했더라, 그런데 걔들이 전부 아이를 적어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는 이런 거 해 가지고 한 셋은 낳자고 할 텐데 다 하나씩만 낳았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 그래 버리면 문제잖아요.
명확하죠, 이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무래도 좀 의식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말 하면 아주 고정화된 관변 단체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위원장 송상준
이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지 전주에서 할 일이 아니야.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어느 단체를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지원해 주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단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안에 따라서 기준도 있고 사업의 적정성을.
○위원장 송상준
여기선 무슨 기준으로 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건 출산장려 기준이죠.
○위원장 송상준
아까도 말한 뭐 한국부녀회, 부인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국부인회는 도의회에서 온 사업이라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야.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출산장려 이 퍼포먼스 사업은.
○위원장 송상준
이것은 나라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퍼포먼스 1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건 시비가 아니고요, 도비, 도·시비.
○위원장 송상준
도비든 시비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생각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분이니까 도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는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뭐 나아진 게 있어야지. 출산율이 높아졌다든가.
계속 더 다운되잖아요, 지금. 의미가 없는 거 아니요?
그건 나라에서 할 일이라니까 돈 많이 써서. 1000만 원 뭐 시에서 써 가지고 퍼포먼스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나 있어요? 거기? 관심도 없을 걸.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대학생 참여율이 상당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북대학교에서.
○위원장 송상준
전북대학교에서만 하면 그게 출산율이 높아지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한 번 하고 끝났던 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미리 얘기해 줘야지.
○위원장 송상준
올해는 뭐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게 안 오겠네요? 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주든 시에서 하든. 한 번으로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1000만 원 예산은 섰는데요. 사업을 받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도비가 와서 사업이 섰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고 공개 모집해 가지고요. 사업제안서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할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때 제안을 받아봐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비입니다, 이게.
○위원장 송상준
이거 예산에 설까 의심스럽네.
○서난이 위원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서난이 위원
아기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이건 단체 성격이 아니라 위원회 성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뭐 이런 퍼포먼스를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좋은 사례는 가족캠프 같은 걸 구성해서 갑니다.
그러면 가족캠프에서 다둥이 가족과 외동 가족이 와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이 캠프를 보내면서 둘째아 출산을 장려한다든가 이런 식의 지금, 뭐 꼭 미혼인 가정들이 아이를 더 낳아야 된다 보다 외동아들이나 이런 가정들도 둘째나 셋째를 낳아야 된다.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과장님 답변을 조금 한 가지 질의를 하셔가지고 당황하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지금까지 하셨던 사업들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공모사업도. 그런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단체인 걸로 오해를 하시니까 단체 운영비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그 개념을 얘기하라고. 공모는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니야. 왜 이렇게 갑갑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업이 퍼포먼스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이건 대표적으로 퍼포먼스인데 아까.
○황만길 위원
잘되면 또 하고 평가에 의해서 안 되면 끝낼 수도 있고 그런 거요. 그건 왜 과장님이 생각을 잘해야지. 공모사업에 대한 개념을 빨리 알아야지.
○위원장 송상준
이 행사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우리 복지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예산을 주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 삶의 질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도움 주는 건 좋은데 그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되나라는 사업까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지적해 보는 거지. 다른 국에서 한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될 것도 그렇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거잖아.
○황만길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공모를 하냐, 도에서 공모하느냐, 시에서 공모사업이냐 그것을 개념을 얘기해 주라고. 시 공모사업이야, 아니야?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도비 지원 시 공모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특수성이 있는 거야 공모사업은.
거기에 대한 개념을 과장님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가지고 시비를 많이 해. 왜 그러냐면 특별하니까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 덕진동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경찰과 같이 했을 적에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예산이 적어가지고 250을 더 늘려서 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예를 들어 평가해서 안 좋으면 1년, 반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 복지예산에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중복돼 가지고 지원해서 행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를 해 봐서 알지만 정말 너무 많아요.
똑같은 모 단체도 그거 특수하면 하나만 하면 될 것을 그 단체 내에 A, B, C, D, E로 나눠가지고 거기를 따로 지원을 해. 그런데 그거 하나를 이렇게 규합시키지 못하고 우리는 그 조직이 원하는 대로 다 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않나요? 저희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이면 장애인 단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될 것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체, 교통장애 하여간 6~7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각 1000만 원씩을 다 줘.
행사장에 가보면 몇 사람 안 앉아있어요. 그 지원금이 700만 원이 행사지원비, 행사 이벤트 하는 사람들한테 줘요. 그 많은 돈을 줘요, 2000만 원 주면.
도시락 조금 챙기고 선물 수건 조금 챙기고 이것이 다예요. 사람은 몇 사람 있지도 않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보고 안타깝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못 하나요? '규합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못 줍니다.' 이렇게 해 버리자는 거지. 왜 그렇게 못 하냐는 것이지.
그러면 한 5000만 원이면 될 것을 2000만 원씩 일고여덟 개 단체를 줘 봐요. 한 1억 사오천 주는 거예요. 5000만 원 갖고 묶어서 딱 한 번 하게 하면 될 것을.
자기들끼리 조직을 하다가 기분 나쁘면 나와서 뭐 하나로 만들어. 또 자기들끼리 갈등해서 나와서 뭐 하나로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다 지원을 해 줘. 뭡니까, 그게?
집안 불행을 우리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뭐라고 해도 나가서 우리가 만들어서 돈 달라면 준다, 시에서는. 이런 개념이더라는 것이지.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아까 그런 단체 하나가 공모해서 이렇게 하고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것을 행정은 못할까? 행사 많이 하면 일 잘하는 부서인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시장님한테 건의해야겠어.
예산을 세워서 절감을 참 잘하는, 많이 잘하는 데를 우수 부서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자고, 인사과에 인센티브를 뭐 도움을 주라든가. 이따가 건의 한번 의회 차원에서 해봐야 하려나.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아까 그 단체 하나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위에 보니까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이건 뭐예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288페이지 그 위에 보니까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까 말씀드린 사업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인데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빠하고 아이하고 같이 1박 2일 캠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것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위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비로 1500이고 밑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비로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2500이 전부 도비였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은 민간경상보조로 시비고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은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아기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게 그 캠프를 운영하는 데 시비로 1500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는 항목에 들어 있는 그 민간이전이 그 민간단체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전주 운동본부하고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결론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하는 사업이고만.
○위원장 송상준
행사내용은 뭐예요? 아까 1500만 원씩 민간보조로 주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빠하고 아이하고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1박 2일 캠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출산 분위기를 좋게 하려면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좋아야지, 아이하고 뭔 관계야. 부부지간에 사이가 좋아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출산, 육아를 전부 여성이 전담해야 된다는 그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아빠도 육아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하는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들어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287쪽 하단에요, 출산정책 지원 중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자녀 양육비 이거 불용액이 1억 8000이나 남았는데 이거에 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예산이 9억 6000이었는데요, 불용이 지금 1억 8000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75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644명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잔액입니다.
○이미숙 위원
1년에 평균적으로 작년에 750명 정도 잡았는데 644명이 출산을 했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미숙 위원
한 명당 얼마씩 지급을 해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 달에 10만 원씩 12개월 지원합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5월에 100명이 다 소진이 돼서요. 100명 출산이 돼서 지금 45명이 대기 중에 있어서요.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3000만 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결산 추경에 해 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권고를 해 주셔서 6000만 원이 권고사항으로. 9000만 원이면 이제 3000 본예산에 섰고요. 추경에 6000하면 저희가 그 정도 되면 240명에서 300명 정도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하면 지원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240명 정도가, 둘째아 평균 출산율이 얼마나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체는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둘째아 평균 1년 출산율.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200명 정도.
○이미숙 위원
그중에서 지금 200명을. 우리가 또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기준을 정해 놨는데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택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수급자에서부터 차차상위까지인데 그 차차상위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6만 1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셋째아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기에 적용되었던 예산을 남은 예산만큼을 둘째아 출생 축하금으로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둘째아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도시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 인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둘째아도 지금 기피현상인데 둘째아 출산도 우리가 정말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셋째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둘째아도 그 비용에 맞춰서 더 확대를 해서 지급을 늘렸으면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희망 같아서는 2016년도 안에는 100% 다 지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난이 위원께서 상임위니까 함께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을 자꾸 이렇게 거론하십니까? 서난이 위원은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권고를 하셔서 도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고 했다는데 그럼 확인서를 받아오세요. 서난이 위원이 결혼을 하면 셋 이상을 낳겠다라고 권고를 하면 예산 서고 그게 아니면 그건 없던 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그 아기를 낳던 분위기에 과장님! 이런 것을 아까 이미숙 위원님 말한 대로 셋째를 낳으면 10만 원씩 열두 달 이거 몇 년째 위원들이 더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돈을 20만 원을 주든가, 30만 원 한 달씩 줘라. 그래 갖고 1년에 1000만 원이라도 받게 하라, 500만 원 받게 하라. 이렇게 해야 늘어나지.
둘이 기분 좋게 만들어져야지, 뭐 아기하고 아빠하고 가서 아기 봐줄 테니까 넷을 낳아, 다섯을 낳아 이렇게 해서 그러면 부인들이 낳습니까? 안 낳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황만길 위원
완주도 30만 원인가 주죠? 그러면 또 타 시·군 조사를 해 갖고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이미숙 위원
많이 줘요, 30만 원인가 50만 원이.
○황만길 위원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게 많이 주는 것이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완주군 둘째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봐, 서난이가 아기 셋 낳겠어. 완주로 가야지.
그런 걸 증액을 하세요, 본예산 때. 지금은 어쩔 수 없고.
넘어갑시다.
○이미숙 위원
302쪽 상단에요. 자원순환특화단지 이거 지금 시설관리비에 보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민간위탁이 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거기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었던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자원순환특화단지 안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폐수종말처리장만요.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현재 1개 업체가 운행 중에 있고요. 하나는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올 하반기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3개 업체가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모두 자원순환특화단지 내에 몇 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8개 업체입니다.
○이미숙 위원
8개 업체가 들어오면 다 찬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현재 1개 업체만 들어와 있고 1개 업체는 공사 중이라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공사가 거의 완공, 외부공사는 끝났고 내부공사하고 있고요. 완공 중에 돼 있고 세 곳은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아직 100%는 입주는 어려운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세 곳이 아직 안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실컷 입주를 하겠다고 했다가 경제가 최근에 어렵고 그러니까 입주를 포기한 업체가 또 생겨가지고 다시 새롭게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비가 얼마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9000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연 9000만 원씩.
○이미숙 위원
지금 이 1개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 처리하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리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처리장이 230톤 규모인데요. 거기 처리장 안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그걸 저희가 생물학적으로 처리해서 공공관을 하수도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1개 업체가 언제 입주가 된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2012년도에 입주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폐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몇 해 동안은 이용을 못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폐수를 위탁을 해서 버렸는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리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완공할 때 당시부터 폐수처리장은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은 있었죠.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있죠.
그런데 거기가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은 돌아가기는 했지만 이 1개 업체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폐수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건 모르셨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건 제가 그전이라 정확히 파악을.
○이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그 폐수를 위탁해서 버렸는데 지금은 이 자원순환특화단지 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폐수를 버리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9000만 원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폐수 지금 1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업체가 폐수를 자체시설에 폐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100% 분명하죠?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이용을 하고 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건 제가 또 별도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러세요.
○이미숙 위원
저희가 사실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업체에 본 위원이 심사위원인데 정말 몇 군데를 거의 열 곳 이상 심사를 해 줬어요. 그런데 입주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심사는 해 준다 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거쳐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저희한테 입주를 하겠다고 입주신청까지 다 냈는데 계속 입주를 지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빨리 착공을 하고 입주를 하라' 그랬더니 아까 말씀대로 요즘 고철가격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입주를 중간에 포기를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재입주를 공모를 하고 모집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숙 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총 들어가는 예산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폐수처리장 운영비 외에 특별히 현재는 들어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2억 2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관리비까지 해서 저희가 총 2억 2400 연간 현재.
○이미숙 위원
위탁비용이 9000만 원인데요. 그러면 2억 8000이라고 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2억 2400이요.
○이미숙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의 내역은 어떤 내역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1억 5000이 서 있고 공공운영비가 7400.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현재 2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약품구입비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비, 수질검사비 이런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특화단지가 1년에 2억 2000만 원의 아까 이거 뺏던가요, 하수종말처리 위탁비용?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정확히 얼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그거까지 포함해서 2억 2400입니다.
○이미숙 위원
2억 24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얼마나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한 군데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한 군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건 정확하게 자료를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거로는 2500 정도 연 임대 수입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1년에 2억 가까이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 물론 환경부 예산으로 조성된 사업비지만 250억 가까이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킨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운영상 적자는 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업체가 계속 심사는 해 주는데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빨리 분석을 하셔서 적자는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의 힘이 못 미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잘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고 다음 예산 때는 이 계획을 잘 좀 짜 오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결산하고 있죠? 송 과장님 자꾸 이렇게 과장님들이 바뀌니까 업무 파악하다가 가버리니까 내용이 다시 진전되는 것도 없고 업무보고 때 보면 단지에 항상 보고 내용이 뭐였냐면 두세 군데가 들어오려고 한다예요, 답이.
그런데 지금도 몇 년째도 계속 두세 군데가 들어 온다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아까 뭐 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은 선정기준을 잘못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열악한 환경 즉, 말하자면 사업하다가 실패를 한 사람이 재도약하기 위한 싼 맛에 여러 가지 조건에 들어와서 해 보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업체를 들어오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안정적이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기술 차원에서.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302쪽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비례제시스템이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린 사람이 많이 내게끔 해 갖고 계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근을 할 때 각종 전자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허승복 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어 가지고 딱 씻고 그러지 않나요? 한 통당 얼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가정용은 말씀하신 대로 태그를 체크해 가지고 횟수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음식점이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 가정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다 계근을 해서 무게를 달아서 거기에 맞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업체 따로 있을 거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단독주택도 따로 있고, 상가도 같이.
○허승복 위원
그다음에 단독주택 따로 있고 상가도 같이 묶여있는데 음식점들도 다 통이 커 가지고 횟수로 하지 않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무게로 달고 있습니다.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전부 무게를 달 수 있게끔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탁을 맡아서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그 업체가 계근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계근 시스템을 저희가 처음부터 이걸 갖춰주고 이게 정밀도가 맞냐, 안 맞냐 말하자면 일종의 저울 개념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그걸 유지 관리를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위탁기관에다가 위탁도 주고 유지 관리도 해 주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계근 부분만요. 무게를 달 때 이게 정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계근 시스템이.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제 상식에서는 위탁을 맡은 업체가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거기에 자기가 위탁금으로 받은 돈 내에서 사용을 하든지 해서 자기가 그것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위탁도 주고 계근 체계도 다 유지 관리해 주고 돈 주고 왜 그래야 되죠? 어쨌든 민간위탁 받은 업체도 사기업이면 자기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관리비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계근이 잘못되면 자기가 부당이득을 챙길 수도 있고 혹은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이 수거가 돼서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전산으로 계근을 하는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계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수탁업체가 이 계근을 허위로 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제어장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결국엔 그 말씀은 방금 이해한 말은 차가 들어가서 계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위탁받은 업체가 그 계근을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속이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에서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업체를 위탁을 맡긴 거기 때문에 불시에 행하는 감사 같은 걸 통해서 그 계근 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위탁금액을 깎으면 돼요.
그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왜, 그 계근 체계 자체는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자기 돈을 투여해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괜히 우리가 1억 3500이나 드는 돈을 들여가지고 비례제 시스템을 관리해 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U-도시 생활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라고 있는데 이건 다 집행이 안 됐는데 U-도시 생활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리라고 해 놨으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이 유비쿼터스라고 도시생활폐기물 통합시스템 이것이 전산장비 이런 게 고장이 있고 오류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다가 이것을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집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허승복 위원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래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구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여기 몫으로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보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우선은 시스템에 대한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미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조금 혼돈이 되시는 건데.
앞에 전자에 말씀드린 배출량비례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 음식물 수거 차량이 있어요, 차량. 그 차량의 계근 장치를 수리 수선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고 이 뒷부분 U-도시 생활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시생활폐기물 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 갖춰져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한 비용인데 이것이 오류나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310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700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일단 탄소포인트제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 탄소포인트제에 우리 시민들께서 가입이 되시면 가입되고 나서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전년도 같은 반기에 절감량이 5%에서 10%는 인센티브를 몇 %, 10% 이상은 몇 %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입은 되어 있는데 절감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있고 절감을 못 해서 못 받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놨던 예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서 일반 운영비가 남아 있네요? 900만 원, 얼마 되지는 않은데 왜 남아 있죠?
○환경과장 최병집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두 가지 다 어떤 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한 포럼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하는 행사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장 최병집
아니, 안 한 게 아니고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토론회나 이런 걸 했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생태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했었어요. 대표적인 이유로는 국비 확보대책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전반적인 재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추진을 위한 포럼이라든가 그것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렇게 변방동 도시가스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변방동 도시가스사업.
○환경과장 최병집
예.
○환경과장 최병집
변방동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불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방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7억 6344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작년 2014년도에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본예산은 5억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30억이었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공사구간이 축소됐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압입공사할 데를 노출공사로 변경했다든지 공사 방법의 변경이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설계비용 대비해서 비용이 감소한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시공하려고 했던 사업규모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원래 신청을 하려고 했었다가 계약을 안 하신 세대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월을 해서 다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30억이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이놈을 다시 이월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된 그 금액입니다.
○이미숙 위원
316쪽에요. 연탄은행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연탄은행 그것은 우리가 작년 2회 추경이 끝난 후에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주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래서 도의원 시책추진비로 전액도비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 금년 초에 완공을 한 건축물입니다.
20평 규모로.
○이미숙 위원
원래 있었는데 그냥 보강을 해 주는 거였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아니요, 사무실을 새로 개설했어요.
○전문위원 김만수
예.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질의할 때는 모를 수도 있고 또 작년 것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왜 틀렸을까, 그때 문제를 지적했는데 왜 예산이 서서 또 집행이 됐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과는 미워서, 이 사업이 미워서 이런 게 아니니까 표정을 너무나 굳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좀 불편하네. 웃고 계세요.
찡그린다고 해서 깎일 놈이 살고 웃는다고 해서 살 놈이 죽고 이건 아니니까 재미있게 하게요. 사업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이해를 하는 폭이 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일 처리하고 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
상임위에서도 일부 삭감 있었는데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지원 내역이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익상,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민간인에게 직접 주는 예산인데요. 예측을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풀 성격으로 세워놨다가 1년간 지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허승복 위원
지역사회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내역을 확정받아서 보조금을 지급 받아야 되는 거죠? 원래 절차는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처 예측을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긴급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생활복지과 아까 결산서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그런 단체들의 기본적인 지원이 쭉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굳이 사실상 말하면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4000도 풀비인데 거기다가 2500의 풀비를 더 증액해야 될만한 불요불급한 사안들이 있나요? 혹시 요청이 들어온 단체들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허승복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 절차는. 요청이 들어온 단체들이 있냐고요? 지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 말씀하시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현재는 없고요. 현재 본예산에 4000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잔액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득이 조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4000을 거의 다 쓰셨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기존의 4000은 몇 개 단체에 지원이 됐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광복회에서 3.1절 만세운동 재현하는 데 예산이 안 서 있어서 300 드렸고요.
그다음에 고엽제하고 우리 상이군경회에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긴급환자가 있으면 광주로 후송을 하는데 거기에 후송 기름값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체 장애인들이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또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전주에서 두 쌍 나가는데 거기 지원비 좀 드렸고 또 노인대학에 중식비 일부 또 조금 보조해 드렸고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에 차량이 지금.
○허승복 위원
여기는 지금 긴급하다고 요청한 예산 외에 보조금 심의 거쳐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나요,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광복회하고 상이군경회뿐만 아니라 보훈단체는 일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미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지급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차량이 없는데 여기는 환자를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성 있어서 여기 두 곳만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도 해야 되고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차가 또 10년이 다 되다 보니까 노후화도 되고.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광복회든 고엽제 전우회든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그러한 사업 내용을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받았어야 맞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풀 예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들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굳이 사업비를 올리지 않고 이런 풀비에서 받아쓰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 왔던 것이잖아요, 사실은요. 저는 그런 관행처럼 해 왔던 이런 풀비 지원이 사실은 되게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도 한데요. 이곳은 그동안에 풀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꼭 두 해 드렸는데. 왜냐하면 차가 지금 하나는 10년이 되고, 하나는 12년째 돼 가지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런 고엽제 전우회가 물론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건 알지만 이분들의 치료를 위하여 광주로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사업들이 고엽제 전우회 내에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을 전주시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옳다는 거죠. 원래 심의기간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회원들 수도 워낙 차이가 많이 있고 이래서 어느 한 군데만 이런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더 드리면 또 다른 데가 엄청 많이 문제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드리고 또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풀비에서 워낙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4년, 15년 줬다 해도 이런 사업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서 이런 풀비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똑같이 맥시멈으로 보훈단체랑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더 추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교통과하고 여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거기 단체에 차가 있어 가지고 오래되고 안 되고 이 기름값을 대고 안 대고를 왜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일반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예산이 다 그래서 서로가 갈등이 생긴 거는 세워줘서 그러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예비비를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줬으면 200만 원 예비비 만들어 놓고 1년을 800만 원가지고 이렇게 쓰자. 그 살림을 그렇게 해야지. 쓰다가 '야, 돈 떨어지면 시에서 돈 줘. 돈 좀 갖고 오라니까' 그게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게 꼭 그렇게 풀비 잡아놓고 해야 되는 겁니까? 노인대학 중식 사주는 게 그렇게 심각합니까?
각 구청에 가봐요. 도로가 파였어도 예산을 10원도 안 세워줘서 못하고 있다니까요.
공원이라고 그게 풀밭인지 공원인지 쓰레기장인지를 몰라요. 그런 돈이 10원도 없는데 노인들 밥 사주고 차량 오래돼 가지고 기름값 많이 들어가니까 기름값 대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이 화가 난다는 것이죠. 다른 문제가 이것을 잘했네, 못 했네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그놈도 그것을 유용하게 썼냐는 것이죠. 진짜 불요불급하게 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불요불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니네가 죽든지 살든지 써라.' 이렇게 해야지. 와서 손 내밀면 이게 뭐 떡값 주듯이 '내 말 잘 들어, 용돈 줄게.' 이런 겁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 공사를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지만 했지만 도로 공사를 예산을 못 세워서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못할망정 해가 넘으면 물가상승률 간접비가 다 관리비 쳐서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 해서 줘야 돼요.
그런 것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그런 것은 10원도 예산이 안 서고 남 줘야 하는 이런 선심성 예산을 보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또 세워서 준다 이 말입니다. 사탕값, 껌값처럼. 올 일반예산에 이거 정말 다 삭감할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말씀하시는 거 명심하겠고요. 차량을 고치는 데 거의 100만 원, 200만 원씩.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차량을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량을 치우든가 그러든가 해야지. 왜 우리가 차량을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 집 수도 터졌어요. 걱정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위원장님! 여기는 이를테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이를테면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 위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주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것을 왜 그랬냐고 묻는 겁니다. 한번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놈을 이중, 삼중으로 그것도 일이 원도 아니고. 왜 위원들하고 행정에 계시는 분들하고 왜 이렇게 생각이 극과 극인지 이해가 안 가요.
돈 아끼면 우리 집 부자 됩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 이중으로 삼중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그것도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질의하세요.
○허승복 위원
다른 분 안 하시면 몇 개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복지사업 홍보 이게 언론사 공보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언론사 드리는 것은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홍보물 만든다든가 신문에 올린다든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생활복지과가 지금까지 해마다 사용했던 이런 복지사업 홍보비가 얼마씩이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은 저희 과 자체적으로는 세우지 않고요. 공보실에다 넘겨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제도가 292가지나 되고 또 예산도 복지예산이 40%가 넘는데 여러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너무 미흡했다 해서 하반기에는 맞춤형 복지급여랄지 긴급지원 같은 그런 중점적인 거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송파세모녀사건 같은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복지예산을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생각이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른 부서하고 달리 저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신분이랄지 아니면 지방지,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조금 연구를 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취약계층이 뭘 볼까요? 신문이요? 안 봐요.
차라리 카드 마케팅하는 사람처럼 취약인구가 많이 사는 동네에 나가셔서 카드 마케팅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있을 걸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공보담당관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일을 왜 갑자기 이번 추경에 들여서 여러 과에다가 홍보비를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자체를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돈을 이렇게 다 뿔뿔이 찢어놓은 건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사실.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의도가. 이것도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176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조금 복지부에서 용어를 어렵게 해서 저희도 좀 어렵기는 한데요. 사회서비스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사회서비스 일환인데 지역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복지나 보건의료나 교육이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취약계층에게 지금 해 주는 그런 서비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민간위탁 주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민간위탁이 아니고.
○허승복 위원
민간위탁금이고만요. 민간이전금일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개인이 하는 그런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센터랄지 아동청소년비전센터랄지 해 가지고 가시다 보시면 아동상담심리센터라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 아이들이 필요한 부모들이 거기 가서 신청하면 교육을 받고 바우처 카드를 끊으면 우리가 주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뭔 서비스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용어가 좀 어려워서 쉽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용어가 좀 어려워서 혼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허승복 위원
다른 분이 없으시면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동네복지 시범동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사례를 발굴해서 수혜적 제도를 시행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보장제도 신규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대상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아니다고 해답을 받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 그래요? 수혜성 사업인데도 아니다고 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반인들한테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다 위원회 수당만 조금 주기 때문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허승복 위원
그러면 사례를 발굴해서는 어떻게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례를 발굴하면 일차적으로 동에서 복지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민에서 민을 돕는 1대 1 결연이나 후원금을 만들어서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야 주는 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법제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 주는 거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단에서 발굴하고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주민 스스로 주민을 돕는 그런 동네복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동이 자체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집 가서 어르신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든가 정신상담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가서 말벗도 해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허승복 위원
우울증이나 정신상담이 필요한 것은 말벗이 아니라 진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은 이제 보건소 연결해 줄 수도 있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 말벗을 해 줄 수 있고, 복지관이나 아동들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관내 학원이나 병원 이렇게 민에서 민을 돕는 그런 동네복지입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구청에 사례 발굴사들이라고 하나요? 사례 발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례 관리사.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허승복 위원
그분들이 사례를 관리해서 병원과 연결해 주거나 보건소 혹은 동에 새로운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이런 걸 도와주고 있고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허승복 위원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각 동마다 두 명이나 세 분 정도 많은 데는 그렇게 있으면서 한 분이 24명에서 27명 정도씩 독거노인 관리를 하고 있죠? 방문관리사라고 해 가지고요, 이미.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걸 또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엔 그건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위원회가 동에서 기금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 위원회로 구성되는 사람들이 돈 백씩이라도 내놔야 기금이 조성돼서 민대 민으로 기부가 이루어질 텐데요. 복지위원회는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있는 사례 관리사는 지금 완산, 덕진 합쳐서 8명이 33개 동을 사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오는 위급한 그런 사례 관리를 약 30건에서 35건씩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례 관리사를 둔 이유는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해 줘야 되지만 지금은 올라오는 그런 사례 관리만 하기에도 조금 급급한 실정이고 동네복지는 일단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사례 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가 집집마다 시범동에 한해서 찾아가서 그 문제를 발굴하고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방문간호사는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방문간호사하고 사례관리사는 일단 완산하고 덕진 3개씩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복지 기본 취지가 복지플랜으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명씩은 시범동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공무원으로 인원 늘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간제로. 왜냐하면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걸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 보이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뭐 기금을 모아서 꼭 현금만 줘야 된다라고 보면 복지위원들이 자기 돈 내서 줘야 된다라고 보면 이게 어렵겠지만 어쨌든 기금 모으는 방법도 바자회를 한다랄지 아니면 동네 상권을 이용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웃에서 좀 걷기도 하고 또 꼭 돈 드는 거 아니지만 가서 애로를 들어주고 또 동네에서 학원이 필요하면 학원 연결해 주고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도 연결해 주고 이렇게 돈 안 들고 하는 것도 있고 돈 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6개 동 선정하면서 이웃 돕기 실적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웃 돕기에 들어오는 거, 또 추석명절 때 들어오는 거, 연말 때 들어오는 것을 많이 참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한번 해 보면 많은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동장님들의 의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장님의 의지나 동의 특성도 선정하는 데 반영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방문보건센터인가 보건소 3층에 있는 거기서 하잖아요. 방문간호사분들 인력이 13명으로 알고 있고 열세 분께서 33개 동을 나눠서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동이나 구청에 사례 관리사들로부터 혹은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돼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지난번 민간위탁 평가할 때 보니까 2000분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시범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나, 새로 사례 관리를 통해서 발굴해야 될 사람이, 발굴한 사람이 사실은 이미 방문간호서비스를 방문센터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말씀하신 대로 방문간호사는 예수대에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처음에는 구청 사례 관리사나 민간위탁해서 있는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동에다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뽑은 사람들을 그쪽에다 주려고 한번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의견이나 민간위탁 부서 의견을 많이 들어본 결과 일단 시범동이나 또 시범동을 하고 있지 않은 동에서 사례 관리 올라오면 구청에서 노하우가 있는 기존의 사례 관리사나 방문간호사들이 전체적인 33개 동을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올라온 사람들을 구청에다 배치했을 경우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신규자를 동에 배치하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동에서 동을 커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33개 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일단 기간제로 뽑은 사람들을 동에다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방문간호사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동네복지 하는 동 일단 3개 동씩 6개 동인데 물론 극히 일부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사실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시범동에 한해서만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인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평화1동같이 특히나 영세민 밀집지역 또 동산동같이 인구는 적지만 농촌 특성상 거리가 좀 멀고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거 또 삼천2동같이 주택이나 상가가 혼합된 지역, 또 인후3동같이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식으로 선정위원회에서 특성별로 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특성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이것을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보완해야 될지를 내년 1년 동안 시범하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렇게 해서 넘어가죠. 못마땅하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니까.
○서선희 위원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닌데 금암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제가 그 사업명을 정확히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등급안전 말씀하시는가요?
○서선희 위원
등급안전 말고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각 동에 배치돼 있잖아요, 서너 분이? 그런데 그 비슷한 민간 위원을 각 동에서 선정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도록 하는 그 지원사업이 있나요?
제가 그 위원이라고 이렇게, 위원은 아닌데 자발적으로 5인 형태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선정했고, 회원이라고 하자면 그분들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자생단체에서 하시는 거 말고.
○서선희 위원
자생단체는 작년에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정 주체들이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는 생활관리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뭔지를 모르는데 저번에도 사업설명을 하겠다고 갑자기 전날 전화가 와 가지고 와서 들으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사업진행이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가지를 않았는데 제가 그 사업명을 정확히 모르고 사업형태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금암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금암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 돌보미라고 해서 한 분이 27명을 케어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고 또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가장 취약한 분,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안 가시고 집에서 계시는 분 중에서 취약한 분 27분을 하시는데 날마다 안부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시고 이런 거입니다. 그런 사업은 현재 하고 있고 또 응급한.
○서선희 위원
그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생활관리사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정확히 한번, 왜냐하면 제가 사업형태가 뭔지 지금.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암노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로 해서 국비 따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들이 다른 분들을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1대 1하는 거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금암 복지관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어디 공모사업인 걸 알겠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금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 2명 채용해서 친구 만들기 사업하고 있는데 저도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고. 그 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동네복지 관련해서 추가보충 질의 좀 할게요. 권고사항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5700 이렇게 잡혀있네요.
직원들은 뭐 채용을 언제 하실 건가요?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9월 정도 공고해서 10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9월에 공고해서 10월에 채용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약간 들은 거 하고 틀린데 일부 직원들을 채용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3개월간 하는 금액이 12명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12명 5700이라는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서난이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지금 채용 안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상임위에서 저희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을 뽑아놨기 때문에 예산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떻게 사람을, 전혀 아닙니다. 뽑아야 됩니다.
○서난이 위원
확실하게 그럼 채용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금 그러면 9월에 채용을 해 가지고 10월부터 들어가면 10, 11, 12, 3개월인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상임위에서 그랬으면 속기록 자료를 달라고 할까요?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인건비 안 세웠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만 지금 추경에 세운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쇄작업 들어간 다음에 이게 동이 선정이 돼 가지고 처음에 6개를 해야 되냐, 4개를 해야 되냐 조금 저기 했다가 6개로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인쇄된 다음에 6개로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좀 수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대답을 잘 하셔야 돼. 무슨 사업을 위원들이 건의를 하거나 뭐든 협의를 할 때는 인쇄가 들어가면 단 한 마디도 말을 못하게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인쇄한 뒤로도 이런 중요한 예산 정책을 내 맘대로 더 올리고 내리고 이거 가지고 올렸다는 거예요, 예산을? 이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게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아까 상임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당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기를 사례 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를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계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계상이 안 됐는데 실제 동네복지를 아까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보니 현장하고의 일정 부분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실제 정규직원을 채용을 해서 투입을 못하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인력이 들어가서 그것을 지원을 해 줘야만 이 동네복지를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기간제 인력을 투입을 해서 동네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로 하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이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이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대상들을 발굴하여 민대 민으로 이어주는 사업이 동네복지 사업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동네복지 시범사업의 개요가 정확합니까?
시범동으로 선정된 6개 동에 방문보건센터,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등 전주시에서 이 동네복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영역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또는 구청 사례 관리사들이 발굴해서 가지고 있는 수 이런 걸 혹시 전부다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정되고 나서라도.
현재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 숫자가 있는데 그 수를 파악해 보신 적 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선정 위원회 참고 자료할 때 전부 참고 자료로 넣어드렸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전체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를 제외한 그 법의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데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보건소 방문보건센터에서 방문간호사들이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동네복지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소득 하위 200%가 우선적인 대상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문보건센터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관리하고 이미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각 동에.
이 시범동 6개 동을 선정하고 나서도 그분들이 몇 분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방문관리사들이 방문하고 체크하고 계시는 총 한 분 당 관리하시는 27분에서 30분 중에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파악 안 하셨죠?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거는 지금 독거노인원스톱이 가지고 있고 그 자료는.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거노인원스톱 한 분이 예를 들어서 평화1동에 그 두 분이 54명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54명 중에 저도 잘 모르지만 몇 분이나 기초수급생활자이고 차상위계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동네복지 시범사업 안에 포함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추려본 적 있냐고요. 없으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거는 1대 1로 현재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소득 하위 200%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없는데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인원 안에서는 몇 분인지 있으니까 그분을 우선 체크해 본 적 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통망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 송상준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산 좀 한다고 해서 환장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사업이 보건소에도 방문 그런 사업이 비슷한 게 있어요, 보건소에도.
그럼 보건소하고 비슷한 사업이면 또 이런 것도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일이라고 봐요. 거기에는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동마다 두지 않아도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전체 커버하는 그런 단계의 사업이 있어요.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것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차후에 또 이렇게 서로 질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노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요. 노인복지관이 몇 개고 지금 분관이 몇 군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복지관은 6개 있고요. 분관은 2개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게 완산 같은 경우는 빼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완산은 이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위치들이 대부분 너무 한 쪽에 몰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복지관 건립이나 분소를 이렇게 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효자동 쪽은 워낙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혁신도시나 효천지구 때문에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효자노인복지관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원래는 노인복지관이 권역별로 들어가야 맞는데 또 권역별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예산도 많고 또 요구가 많기 때문에 권역 사이사이에 이렇게 분관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현재 분관은 노송동, 또 노송천은 이미 위탁이 돼 있고 노송복지관 분관, 완산복지관 분관 이렇게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산, 조촌, 팔복 이쪽이 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권역 내 복지관과 거리가 멀어 완산, 동서, 서서학동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산동 지역의 노인복지관 건립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멀어서 거기의 필요성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조촌, 동산, 조동팔 쪽은 복지사각지대 같아요.
지난번 해피하우스같은 경우도 완산, 인후 이쪽에 집중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지적을 해 가지고 북부권 쪽에 하나 해서 팔복동 쪽으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관 본관도 아니고 분관 정도를 조촌, 동산, 팔복 지역 그쪽으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난번 특교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셨는데 정말 필요한 곳이라면 시비만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복지관이나 분관이 주로 구도심 쪽에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거는 맞고요.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다만 한 가지 사실은 권역별로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 안배가 돼서 그렇게 됐었으면 굉장히 좋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이 일부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페이지가 들어갔는데 위원들이 질의 않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들어야겠네. 노송 복지관에 기능보강이 5000인데 물품을 막 9000만 원, 1억 가까이 이렇게 사야 되나요? 뭣을 사시길래 9000만 원을 썼나?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방송 장비, 또 식당 집기, 책상, 컴퓨터 이런 거 또 내부시설하려면 그 정도 필요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미 노송천에 노송천복지관하고 규모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송천하고 지금 비슷하게.
○위원장 송상준
노송천? 노송천복지관이 노송복지관이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거기하고 지금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 중앙시장에 있는 노송천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노송천복지관하고 노송노인복지관하고 틀리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둘 다 분관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남노송동이고 중앙동이고 이렇습니다. 태평동입니다, 이쪽은.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가까이에다 복지관을 그렇게 2개씩 놓아줘도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본관이 아니고 분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분관이면 거리 상관없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송천은 중앙동, 태평동, 진북동 이쪽으로 하고요. 노송동은 이제 저쪽 남노, 서노 이쪽으로 해서.
○위원장 송상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가까이에 전주시 전체 6개뿐이 없는 60만에 6개뿐이 없어요. 항상 설명할 때 10만에 하나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외진다고 보면 분관을 만든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5만에 하나씩 분교를 만든다고 해도 그렇게 가까이 크게 보면 행정동으로는 같은 동이에요, 거의. 같은 동에 그렇게 분교를 2개씩 내도 되냐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질의 없으면 하나. 제가 자꾸 이런 질의하면 안 되는데요.
9대 때 연관성이기 때문에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수없이 이것도 9대 때 지으려다 '예산이 확실하지 않다.' 그분들은 '시에서 먼저 세워라.' 우리는 확실하니까 '위에서부터 세우면 시 것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미뤄왔어요.
그런데 보훈회관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있어요. 그런데 비좁으니까 25억을 들여서 15억에 건물을 사고 10억을 리모델링하겠다.
15억에 건물을 사서 10억짜리 리모델링을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건축을 좀 아는 사람은 그런 건물 안 삽니다.
15억에 사서 10억을 거기 리모델링을 해요? 보훈회관에서 뭣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좁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 읽어보니까 4층 건물, 지하 1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여기를 보니까 15억이 서 있는데 설명서에는 '25억이 들어간다. 시에서 10억이 부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도비를 준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비는 다음에 또 5억을 더 준다. 그런 뜻인가? 뭡니까,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건물은 올해 15억 주고 사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리모델링은 저희도 10억은 잡았습니다마는 건물 상태를 양호한 것을 고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다 임대료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후3동사무소 거기에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시 건물이니까 25억씩 안 들이고 그놈을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에는 지금.
○위원장 송상준
크게 뭐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 건물을 15억 주고 산다고 하는 그런 것은 1층, 2층을 상가를 제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기본 운영비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중심가로 해서 상가 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보훈단체하고 저희하고 몇 년 동안 협의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협의를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 9대 때도 계속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데 왜 시에서만 달라고 하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됐었다니까. 이게 지금 다 확보돼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래서 보훈처에서 5억이 이미 내려와 있고요. 도에서도 이번에 5억을 세워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 송상준
시에서 그러면 앞으로 5억을 더 준다. 그런 뜻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 건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내년에 리모델링비는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특교세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 15억은 이미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그 국비.
○위원장 송상준
아니, 시에서 줄 것. 시에서 줄 10억을 여기 5억이 서 있잖아요. 올해 연말에 가서 본예산을 5억을 더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비를 10억을 잡았지만 최소화해서 특교세가 5억이 온다고 보면 나머지만 내년에 시비로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보훈단체가 지금 시에서 배려해서 건물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4층 건물까지 사야 되는 그런 단체인가요? 왜 그렇게 필요한가요, 그게 단체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후3동사무소에 4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5개 단체는 임시종합경기장 개인 이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협소해서 우리는 독립으로 해서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사야겠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업무를 하기에 그렇게 큰 건물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상 4층이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2개 과 정도 들어갈 수 있어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큰 건물을 왜 필요하냐 이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층하고 2층은 일단 상가임대를 해서 기본 운영비로.
○위원장 송상준
아니 상가임대까지 우리가 걱정을, 왜 그 집 살림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냐고요. 그 건물 사가지고 1, 2층에 임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필요로 하니까 건물을 크게 사줘야 한다. 이 말인가요?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그 단체에 우리가 이 정도면 필요하겠다 해서 거기다 시에서 시 건물을 임대받나요, 그냥 했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까지 '우리가 건물사고 니네 운영을 해라. 먹고 살게 관리비까지 운영비까지 다 대주려니까 큰 건물 사서 1, 2층 임대료 내서 그놈 갖고 쓰라. 우리는 3, 4층 필요하니까.' 이런 것까지를 왜 시에서 걱정을 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 단체를 지원해 주려면 100억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야 할만한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4층까지 건물을 사가지고 그렇게 전체 운영을 돌릴 수 없다면 아까도 임대료 1, 2, 3층을 주고 이런 논리라면 거기까지 시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저 집 없으니까 사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훈단체가 10여 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크게 쓰고 있는 데는 구 인후3동사무소 단체를 활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실 공간이나 활동을 하는 데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부족하면 해 줘야겠죠.
그런데 어떤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어떤 업무를 하기에 그게 부족하냐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래서 그 단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단체들이 이를테면 하나의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기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죠.
○위원장 송상준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거든요. 정말 국가유공자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무 혜택 없거든요. 누구 전화 한번 안 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기본적으로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위원장 송상준
대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들어가 보세요. 국장님! 그런 단체들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시장실 앞에 가서 데모하고 떠든다고 돈 주지 말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들어가 보면 몇 명이 움직이는가 한번 봐보세요. 몇 사람이 뭉쳐서 뭐 장애인 단체 다 가 보세요. 돈 주기가 아까워요, 정말로. 조직 들어가 보세요.
몇 사람만 그냥 가서 그 사람들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조직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가 보세요.
그래 가지고 썩은 데는 좀 오려내고 시에서 과감하게 '여기까지다.'라고 이런 말을 왜 못하냐고 돈을 주면서. 왜 돈을 주면서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돈을 주면서 눈치를 봐야 되냐 이 말입니다.
갖고 거기 썩은 데가 잘 오려냈으니까 새살이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살살 더 줘도 되는데 떼쓰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하는데 문 팍 열고 차고 들어와 갖고 '××놈들' 이렇게 했어요. 죽여버리네, 살려버리네 그랬어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할 때.
그게 6.25를 참전한 보훈 유공자라고 그게 어른입니까? 사회 어른이에요, 그게? 신성한 의회에 와 가지고 욕을 해 가면서.
그런 단체에 다른 데서 준다는 건 걱정 않고 우리가 10억씩 주는 거, 나 1원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10원도 못 주면서.
어른 역할을 해야 어른 대접을 받는 역할을 해야 우리가 100억이고 1000억이고 주지. 9대 위원들은 못나서 그렇게 안 준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유공자인 우리 아버지 저 모시고 삽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저한테 한 번도 모질게 안 해요.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이거 소유권이 누구로 되는 거예요? 사면.
전주시예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전주시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가 아니죠. 그 보훈단체로 가는 거죠.
○허승복 위원
전주시인데 1, 2층을 상가 임대하면 임대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단 저희 시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금은 운영비로 시 예산에서 주고 있는데 거기 자체 지금.
○허승복 위원
아니죠. 보훈단체는 사회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야 하잖아요.
운영비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그것을 안 받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시에다 손 안 벌리고 그 상가를.
○허승복 위원
그러면 건물도 독립적으로 돈 모아서 사면 되죠. 안 그래요? 아니 건물 사줘, 리모델링해 줘, 임대사업도 해 줘, 보훈단체가 임대업을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보훈단체가 영리단체인가요?
영리단체도 아닌 보훈단체가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임대수익으로 운영비를 쓰겠다? 그리고 그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위원장 송상준
짧게 한마디만 더 하자면 다른 사회단체가 건물 사 갖고 이렇게 해 달라면 다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나요? 우리 모 단체가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수년 동안을 그것 때문에 항상 예산 세울 때마다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의 울타리라든지 또 뭐야 방범이라든지 이런 데에 건물 사 갖고 이렇게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위원들은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여기 해 주면 저기도 해 달라고 하고 여기도 해 주면 저기도 해 달라 하고. 그거 다 시에서 해 줄 수 있나요? 왜 우리는, 위원들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걸 막아야 되고 본인들 돈도 아닌데 왜 공무원들은 그놈을 선심으로 팍팍 써야 됩니까?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도와줍시다.' 해 봐요, 위원님들 여기 다 그냥 싹 깎아서 거기 주자고 할 걸.
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 보듯 뻔하잖아요.
여기 단체하면 다른 단체에서 사 달라고 떼쓰면 데모하면 해 줄 건가요?
25억 들여서 건물 사서 또 그렇게 '야, 니네 이놈 운영해 갖고 먹고 살아라' 해 줄 건가요?
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막아야 되나요? 왜 위원들이 막아야 돼요, 그걸 욕 얻어먹으면서. 그래도 선출직인데.
시장님만 그렇게 해서 표 얻으면 되나요? 우리 위원들은 뭔가요? 그것을 행정에서 막아줘야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송정훈 위원
183쪽에 보시면 탈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돼 있는데요. 이게 자림복지재단 시설 폐쇄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설 폐쇄로 인해서 총 몇 명 정도고 그중에 일부 인원일 건데 몇 명에 대한 추경을 잡은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욕구조사, 그러니까 거기 시설에 있는 장애인 138명에다가 타 시설에 있는, 그러니까 5개 시설에 대해서 욕구조사가 끝났고요. 자림원에 대해서는 현재 129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명이 탈시설을 원하고 또 전원을 원하고 나머지는 의사표시를 안 했는가를 욕구조사가 이미 끝났고 다음 주 중에 최종 보고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욕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탈시설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자림원에 있는 가장 경한 장애인에 대해서 공동생활 우선적으로 하반기 3개 정도 만들어서 하나당 3명이나 4명 정도 탈시설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이 욕구조사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이라 확실히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 그중에서 탈시설을 원하는 사람은 약 50명 정도 그렇게 일단 내부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훈 위원
나머지 인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나머지 인원은 중증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단 심각한 성폭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전부 장애인들을 탈시설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 그 많은 장애인들을 옮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탈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나머지 인원에 대한 건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대책을 저희가 전원 조치계획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세우게 되겠는데요. 일단 중증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본인들 의사표시도 못 하고 또 이렇게 탈시설 그런 가망도 없기 때문에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설로 우리가 옮겨야 되지 않을까.
도 내나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자림원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단 폐쇄 명령은 내려놨는데 마지막 한 명 있을 때까지는 완전히 문을 못 닫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거기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왜냐하면 아동 수가 줄어들면 교사나 운영비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있는 수만큼만 비례해서 운영비를 주게 됩니다.
○송정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어떤 해결책과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당분간은 일정 부분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한두 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탈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양쪽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폐쇄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도 할 필요가 있었지 않을까. 대책 없이 폐쇄해 놓고 탈시설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있을 때까지 별수 없다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쨌든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가장 안정적으로 탈시설이나 전원이나 그럴 때까지는 차질 없이 자림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확실히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십시오. 질의 하나 하려고 했더니 쪽지로 압박이 들어왔네.
서난... 조례... 뭐.
○이미숙 위원
197쪽에요. 전주아이숲 조성 관련 사업비가 5000만 원이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서적인 프로그램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과잉보호 속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고 조금 자기중심적이 돼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자연과 함께 아이 숲을 조성을 해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생생한 자연학습을 하고요.
거기에서 비버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협동하는 서로 함께하는 그런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언변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건강하게 양육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숲을 조성을 하는데 그 아이숲에 두 가지 이게 5000만 원이 두 가지 사업비입니다.
하나는 조성에 따른 용역비이고요. 하나는 조성비입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용역비가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용역비는 저희가 2개소를 완산, 덕진 한 개소씩 해서 2개소를 조성을 하는데요. 용역비는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1500씩 두 군데 해서 3000이 들어가고요.
아이숲 조성비는 아주 기본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본만 조성을 하기 때문에 안내판 설치라든지 경계선 표시, 학부모들 하고 같이 갔을 때 다모임 센터 이렇게 그냥 조그만 의자 앉을 수만 있게 그런 다모임 설치라든가 위험요소 제거비용으로 해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숙 위원
아이숲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경계 표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건데요. 이런 거 설치해서 정말 친화적인 아이숲이 조성이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여기가 아이숲이다.' 이렇게 주의사항이라든가 그런 표지판 설치하고요.
경계선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다 보면 그 경계선을 넘어서 갈 수 있어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경계선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최소로 하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이게 2개소인데요. 어디 공원인가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이미숙 위원
공원이 아니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데는 완산구는 남고산 쪽이요, 남고산 쪽 산이고요, 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진은 건지산 주변입니다.
○이미숙 위원
5000만 원의 예산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 필요치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이라고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숙 위원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라올 그렇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이숲을 조성하는 데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필요하고요.
○이미숙 위원
아이들 숲이라면 일반적으로 공원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주변에 어린이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공원도 아이들이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집 주변에 있는 아이들 공원이라고요.
그런데 그 공원도 제대로 조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숲 남고산성 그 먼 곳까지 그렇게 조성을 이 예산으로 시급히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느껴집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타 지역도 가보고요. 제가 직접 독일에 있는 숲 유치원도 다녀왔는데 정말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숲에서.
○이미숙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요. 어쨌든 여기 사업비 내용으로 경계표시 안내판 이런 것들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거 해 놓는다고 해서 아이숲 조성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경계표시도 하고 안내판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아이들의 숲 조성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좀 더 다른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숲 유치원 공동가족모임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공동나눔.
○서선희 위원
공동나눔. 그런데 제가 볼 때 학교 숲이나 숲 조성 사업들에 있어서 또 이게 과장님이 독일의 숲 유치원 다녀오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숲 유치원 활동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 숲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선희 위원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그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단체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린이집에서 갈 수도 있고요. 유치원에서 갈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서 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다 개방돼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숲 유치원 조성할 때 조성비가 지금 취지에는 손대지 않는 취지로 조성하시는 거네요? 거기에 인공적인 거는 최대한 줄이고 안내판 정도로 가이드 라인 정도로만 하신다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저희가 이 숲 조성을 위해서 다울마당을 여러 번 개최를 했는데요. 숲 전문가, 아동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숲에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더 유치원의 아이들을 숲에다가 데려다가 놓으니까 한 80명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 자연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이 놀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참 이게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범적으로 완산, 덕진 한 군데씩 하고요.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권역별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충질의를 할까요? 전주시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파악도 안 해 봤죠? 사업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데를 이용합니다. 전주시에 수목원을 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나들목 공원에 가면 어린이 교통실습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푯말 다 써 있고 '위험하다', '건너야 한다', '안 건너야 한다'. 거기 가면 다 해 놨어요. 그 옆에 숲 조성해 가지고 얼마든지 뛰어놀아도 좋아요.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유치원에서 놉니다.
5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5000만 원이 무슨 돈이냐면요. 얼마 정도 큰돈이냐면 우리 30만 덕진구 시민이 생활하는데 관리하는 덕진구청 후반기 풀비가 5000만 원이에요. 덕진구청장 후반기 풀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놈 갖고 30만 덕진구 의원의 아픔을 긁어 주라는 돈이 5000만 원이에요.
산에다가 푯말 몇 개 긋는데 이게 푯말 하는 데에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있는 사업도 없애서 그런 쪽으로 넣어야지. 수목원을 가라, 어린이 교통공원 그런 데를 이용해라, 전주시에 어린이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데를 가서 활용해라.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지.
푯말 몇 개 5000만 원 들여서 써 놓는다고 해서 그게 아이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뒷동산 가서 놀면 주인이 뭐라고 하나요?
공원지역이라 손도 못 대요. 또 건지산은 건지산 프로젝트가 몇백억 들여서 하고 있어요.
5000만 원 내어 이거 어디다 뭣을 한다는 거예요? 또 전주시 곳곳 가면 공원이나 녹지에 풀이 무성해 갖고 그 풀 깎을 돈도 없어요.
그런 사업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풀을 깎는 돈도 없다니까요, 전주시에는. 그런데 어린이들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푯말 몇 개 붙이는 것이 5000만 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게 5000만 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송상준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용역이에요, 무슨 용역을 하는데.
저는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산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표시 이렇게 해 놓고 푯말 몇 개 하는데 이게 용역을 15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그냥 과장님이 저 건지산 가서 '얘들아, 여기 이렇게 놀아라' 이렇게 줄로 공원지역이니까 괜찮아요. 줄로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가 어린이숲 조성 지역이다. 여기서 놀아라'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돈 10원도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아이숲을 조성을 하려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필수 절차상의.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까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있는 공원도 풀이 무성해 갖고 쓰지 못하는데 무슨 거기다가 이게 아이들 숲 조성이라고 해야 할 거기는 그럼 아이들은 거기서만 가서 놀아야 되나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곳곳이 놀이터예요, 곳곳이.
거기를 왜 금을 그어가지고 이게 아이숲 조성이라고 푯말 몇 개 붙여놓고 그렇게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어린이 교통공원 가면 더 잘 돼 있다니까.
가보셨나요? 나들목 가보세요, 얼마나 잘해 놨는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 공짜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어린이공원 개념하고.
○위원장 송상준
아니, 하여간 알았어요. 제 뜻은 그렇고 과장님 뜻은 그렇잖아요.
서로의 뜻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게요.
○백영규 위원
추가질의 좀 하려고요. 전주아이숲 조성 및 운영 이 사업에 아이들에게 숲 해설하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숲 해설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교사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숲 해설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숲에서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특별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린이공원, 이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공원하고 생태숲 이 운영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니까 어린이공원하고 자꾸 연동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생태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 교육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비도 공원부지를 바꿔가지고 해야 되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들은 거고, 조성비 2000만 원에 대한 설명도 정확히 해 주셔야 개념을 알고 이해를 하죠. 그렇죠? 얘기를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이공원하고 아이숲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린이공원은 인위적으로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그 기구를 사용을 해서 놀이를 하는 거고요. 아이숲은 자연 속에서 생태친화적인 그런 자연숲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이숲하고 어린이공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제가 어린이공원 가서 놀으라는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 같은 곳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가만히 있어도 덕진공원에 가서도 거기가 숲이 많아요. 황방산 가도 숲이 많아요. 굳이 거기를 50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필요 있나요?
그냥 가서 놀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완산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수목원에 가서 놀아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않는다니까요? 덕진구, 완산구 이렇게 나눌 일이 아니에요.
거기 가도 처처불상이라고 곳곳에 가도 잔디밭이고 숲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굳이 지금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숲 한번도 안 가봤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다 나가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아까 얘기하잖아요.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구청장님의 후반기 풀비라니까. 이 큰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을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애들 풀어서 놀아도 누가 터치합니까? '여기는 숲이 아니니까 나가라.'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지금 물어봐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 숲에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만들어 놓은 숲만 여기 가서 '앞으로 어린이들은 여기 숲에서만 놀아라.' 이렇게 공문 보내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거 시간 낭비되니까.
○김남규 위원
아이숲하고 숲 유치원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숲 유치원은 숲 속에 건물이 들어 있어서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요. 아이숲은 자연 그대로 놓고 다수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독일에 산림 수배 간 것은 숲 유치원을 갔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숲 유치원을 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숲 유치원이 발달된 데는 제주도, 강원도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숲 유치원은 전국에서 거의 하고 있고요. 아이숲들도 조성을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까 세 곳이 학산하고 건지산하고 그다음에 어디 산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두 군데입니다. 남고사 쪽하고 건지산.
○김남규 위원
남고산이 해발 몇 m예요? 거기가. 어디에 위치? 말하면 아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남고사 쪽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동서학동에 남고사 아래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접근성도 다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전주시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동네가 지역별로 어떻게 돼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잘 아니까. 보육시설에 많은 데에서 접근을 시켜야 하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송천동 쪽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일 많고, 또 이쪽 평화동이나 서신동 이런 쪽도 많고. 황방산은 선택 안 해요? 혹시 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여러 군데를 저희가 다녀봤는데요. 숲 전문가들하고 다녀봤는데 조금 조성할만한 곳, 적절한 곳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지를 임대를 한다거나 사용승인을 받는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이쪽은 향교 부지고요. 그쪽 남고사 쪽은 그리고 이쪽 건지산 쪽은 문화재청 부지여서 사용승인이 조금 수월합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를 전문가 다울마당에서 충분히 그려낼 수 있는데 이 용역비는 어떤 건축 디자인이에요, 뭐예요? 개념 디자인이에요?
다울마당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3000만 원 정도면. 그 전문가들 다 있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이게 숲을 조성을 하려면 어린이숲이라는 공원조성 변경을 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게 용역비예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남규 위원
뭣을 해요? 푯말을 해요, 비 가리개를 해요. 뭣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거는 조성비로 들어가는데요.
○김남규 위원
조성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 들어가요? 어린이들 화장실 들어가요, 비 가리개가 들어가요, 통나무집이 들어가요, 아니면 그네가 들어가요, 뭣이 들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 화장실마저도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구에서 방향 표시하는 입구에서부터 여기는 아이숲이라는 방향 표시하고요.
주의사항.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육재료는 무엇 무엇이 있어요?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송저수지에 뭐 물꼬리 풀이 있다, 편백나무 숲 있다, 아이들 봄철이면 꽃을 구경해 주고, 남고산을 뭣을? 이 볼거리하고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유치원 원장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자원 조사가 돼 있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도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직접 숲을 가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게 아이들이 더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냥 경청을 많이 했는데요. 기왕에 예산적인 측면은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고 행정에서 접근을 했나요, 아니면 연합회에서 숲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건의가 있었나요? 행정에서 먼저 접근을 해요, 이 마인드를?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아동전문가로부터 건의가 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숲 전문가, 아동전문가, 학부모들 이런 분들을 전부 모아서 다울마당을 개최를 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자연에서 배운다 해서 숲 유치원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나는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군데 지정을 할 때 숲 전문가하고 같이 그 자리를 잡았다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다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한 여섯 군데를.
○오평근 위원
거기가 적정하다고 얘기하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오평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숲이라든가 밑에 아이친화도시 이런 게 예산액은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들이 지적할만한 게 조성비는 2000이고 용역비가 3000, 친화도시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타이틀은 아이숲 조성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내용이 안내판 표시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대비 무엇을 하느냐, 말하자면 팩트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위원님들의 염려를 잘 참작해서 거기가 무슨 인위적으로 무엇을 안에다 뭘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면서 스스로 자연을 배우면서 이것은 정서적으로 인성교육이나 정서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한 일이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마지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 유치원 선생이 산에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안 되나요?
그것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무슨 차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이숲을 조성해 놓으면 유치원에서도 선생님이.
○위원장 송상준
아니, 숲은 거기다 무엇을 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있는 걸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거기를 아이들이 그냥 유치원 선생님이 데리고 갔어. 과장님이 한 것하고 무슨 차이 있냐고요? 5000만 원 들여 갖고 하는 것과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아, 푯말 몇 개 이거? '야, 이리 올라가는 길이란다, 이리는 내려가는 길이란다.' 이겁니까? 거기 가면 지금 다 해 놨어요, 산에 가면.
여기서 어디까지는 몇 km 그거 다 해 놨어요. 그놈 갖고 교육시키면 되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아이들 전용으로 아이들이.
○위원장 송상준
전용이라뇨? 어떻게 아이들 전용 것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여기는 아이 숲이다.' 해서 표시를 해 주면.
○위원장 송상준
건지산에다가 그거 뭐 그려놓으면, 날 새도록 한번 해 봅시다. 그려놓으면 어른들은 그리 전용이니까 못 지나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숲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그런다는데 지금 그대로 놓고 가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꼭 그 5000만 원 들여서 가는 표시 이리로는 어디 간다, 이리로는 어디 간다. 그걸 써놓고 가르쳐 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산에 가면 다 그려져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정상까지는 몇 m 이런 게 다 있다니까요? 상식적으로 5000만 원을 두고 돈 없이도 갈 수 있는 산을 5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가 어린이숲이다 해 놓고 뭣 하냐니까 경계 표시하고 안내판 이렇게 하는 거 해 주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도 이해가 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경계표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어떤 줄을 친다거나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송상준
제가 여기 말장난 아니에요. 예산을 하니까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표현했다 이거니까 과장님 하는 얘기 들었으니까요, 더 이상. 진행하세요.
○허승복 위원
과장님! 199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 있잖아요. 5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실적이 어떤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장난감도서관에 본예산 5000만 원 세워가지고요, 장남감 50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요.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이 400명 목표에 400명이 다 찼는데요. 장난감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비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가 한 1000명 정도로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한 5000만 원어치를 더 구입을 해 주면 한 1000명 정도 회원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무료가 아니고요. 저소득층은 무료고 연 회비가 있습니다, 일반은. 연 회비가 2만 원인데 1000명 확보를 하면 저소득층 빼고 18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장난감도 구입을 하고 또 보수도 하고 할 수가 있어서 자력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서 5000만 원을 반영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식 할 때 갔었거든요.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세발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블록, TV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 메포머스라고 하는 자석 블록 같은 것도 있고 그러던데요, 주로 어떤 게 대여 상황이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대여는 전체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고루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삼성자립생활관이 도시가스를 깐다는 게 5000만 원 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삼성자립생활관은 보육원에서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퇴소를 하다 보면.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를 하는데 5000만 원이면 너무 과한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총 사업비를 견적을 내보니까 한 60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지원을 하고 1050만 원은 법인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리가 먼가요? 거리가 멀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리가 있고요. 도시가스 인입선도 있지만 지금 기름을 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인입선도 해 주고 보일러를 또 바꿔 줘야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난 될 수 있으면 자료 요청 않는 사람인데 차후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 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요, 시간 없으니까 차후적으로 해 보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끝났으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
복지환경위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공고하셨다는데 과장님 이건 무엇 때문에 증액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유감스럽게도 하루 1일당 0.42kg으로 전국 최고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전주만의 음식 특색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든지 줄여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다울마당도 구성하고 대대적인 선포식도 하고 여기에 관련된 홍보영상 CF도 제작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과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위원회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 양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민홍보를 해서 감경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수도세도 누진세고 전기세도 누진세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누진 적용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요금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양이 많은 업소들이요. 그리고 면적이 큰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이런 곳은 누진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개인이나 일반 음식점은 누진을 적용하면 힘든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리 법의 취지는 면적으로나 1일 300kg 이상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 중에서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까지는 좀 아직은 두진 않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감량 얘기가 계속 나오고 과에서 쉽게 얘기하면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홍보용 사무관리비잖아요, 증액을 요구하신 게.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방법 중에 보통 가정에서 한 가구당 배출하는 양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가구당으로 따지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가구당은 아까 1일 0.42kg이니까 4인 가족 하면 하루에 1kg 정도 배출합니다.
○허승복 위원
우리가 가정용 통 조그마한 게 0.5L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거 3L죠.
○허승복 위원
아, 3L죠. 저도 보니까 저희 집이 일주일에 여름에는 두 번, 겨울에는 한 번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금방 상하니까 이렇게 하고 겨울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올라와도 그냥 하는데 여름에는 안 차도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서 가정에도 누진을 적용하면 일반 음식점도 사실은 감량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곧바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또다시 처리하는 비용은 대부분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누진을 적용함으로써 감량을 추진하는 정책이 사실은 더 세금을 적게 쓰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홍보영상이나 이런 걸 상임위에 요청하실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감량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상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 고맙고 그렇게 하면 효과도 좋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단기간 내에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중앙부처나 이런 데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갈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당장 올 연말에 우리가 음식물 처리장이 리싸이클링타운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량이 이 추세라면 거의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 2~3년 내에 또 처리장을 지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감량을 그냥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전투적으로 해야 정말 감량을 줄여줘야만 우리 처리장이 제대로 갈 것이다.
절실한 마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다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해 주도록 했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210쪽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이요. 15년 예산집행이 6월 현재 6월 말 일이 현재인가요, 6월 며칠이 현재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6월 말로 돼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6월 말이면 하반기에 더 많이 계획이 돼 가지고 추경 9억인데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1년에 74억이 들어갑니다.
74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고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변동비, 약품이나 용수, 전력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 9억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적게 본예산보다도 요구했던 게 적게 계상이 돼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30억이잖아요. 30억 1200이니까 이 추세라면 하반기에 하면 60억, 65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65억이 충분한데요. 여기서 하나 변동사항이 발생했는데 뭐가 발생했냐면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스팀을 자체 전력생산을 하는 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처를 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곧 이것을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내에다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생산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9억 원 순수하게 전기요금으로 아마 다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계상하는 겁니다.
○송정훈 위원
순수 전기료가 9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한 달에 예상 금액이 얼마였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1억 이삼천 정도 됩니다, 전기료만.
○송정훈 위원
1억 3000 돼도 하반기만 치면 6개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한 달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소모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남은 게 6개월이니까 한 달이 아니고 그러니까 6개월 치로 9억을 세운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1억 3000씩 전기료가 추가된다고 해도 6개월 잡으면 7억 8000인가요? 8억이 채 안 되는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리고 또 여기에 변동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약품, 용수, 전력, 수선비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꾸준히 벌써 처리장이 생긴 지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소각장이.
그래서 9년 동안 지났기 때문에 설비들이 자꾸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소각설비들이.
그래서 풀가동이 항상 돼야만이 우리 전주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들이 다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가동이 중지가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수시로 노후설비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기타 변동비까지 같이 고려도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30억이면 하반기까지 쳐서 60억 잡고 좀 더 노후화돼서 좀 더 쓴다 해서 지금 5억이 남는데 거기다 9억을 추가하면 나중에 또 이거 맞춰서 다 쓰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9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가 그냥 남는다 해서 억지로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고정비는 항상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변동비나 약품비는 이것은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이고, 아까 9억에 대한 부분은 거의가 전력요금인데 전력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노후된 시설의 수선비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계상한 게 아니고 다 과거 처리비용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30억이니까요. 하반기 30억 잡고 플러스 알파까지 5억이 책정이 더 돼 있는데 또 9억이 더 그것까지도 변동비가 증가한다고 해서 9억을 잡는 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실제로 집행이 된 예산이 68억입니다. 2014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68억인데 본예산에 65억이 현재 계상이 돼 있고요.
여기에 상반기에 집행이 된 것이 30억인데 그냥 비교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보면 60억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갭이 생기죠. 갭이 생기는데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폐열 처리에 따른 전력 비용하고 그다음에 기계설비에 대한 노후설비 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비가 추가적으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더 필요로 해서 그래서 9억이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9월이나 10월경에 저희가 대수선이라고 해 가지고 한 기씩 돌아가면서 소각로를 정지를 시키고 수선을 합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건데요.
그때 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매달 상반기에 30억이니까 같이 또 하반기에 30억이다 이거 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거 지금 대형폐기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 대비 40% 증가해서 예산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210쪽이요, 예산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대형선별장 처리 그 부분 말씀하시죠?
○이미숙 위원
예, 이거 혁신도시나 신시가지로 이사 가기 때문에 이런 대형폐기물이 증가됐다고는 보는데요. 여기에서 버리는 장롱, 침대, 목제 가구 등 여러 가연성 제품을 수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는 돈을 주고 버리잖아요. 이 수입은 어디에 잡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세외수입으로, 어떤 부서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리가 각 구청에서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증액이 된 만큼의 또 비용도 늘었겠죠? 그건 확인할 수가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거기서 대형폐기물을 처음에 수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선별을 크게 세 종류로 합니다.
하나는 폐목재 부분, 하나는 가연성 부분이라고 해 갖고 소파나 천 조각 이렇게 해서 소각대상물질, 그다음에 나머지는 고철류 이렇게 세 분류를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억 5000 정도 항상 필요한데 소각하는 데. 이게 폐목재는 우리 시 소각장으로 가고 있지만 아까 가연성, 그러니까 천 조각, 가죽 이런 것들은 대기오염 물질 등을 고려해서 민간한테 위탁처리하는 데 그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억 50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이 삭감돼 가지고 이번에 2억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도 저희가 예산이 하반기 나올 물량까지 고려를 하면 한 2억 5000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처리비용이 사업량이 3000톤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저희 매립장에 쌓여 있는 양이 3000톤 있고 또 하반기에 우리가 1년에 3000톤씩 발생을 하는데요, 소각대상물질이. 하반기에 또 1500톤 나올 걸로 계상해서 약 4500톤이 앞으로 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500톤을 저희가 처리한다면 톤당 처리비가 10만 원 정도 드는데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2000톤만 처리할 수 있고 역시 또 계속 2500톤 이상 쌓일 것이다, 매립장에. 그래서 계속 쌓아놓으면 화재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정훈 위원
214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이요. 지금 54가구 추가로 추경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도시가스 보급 원하는 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농촌동이다 보니까 그런 쪽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아까 삼성보육원인가요?
거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거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거기는? 수용인원이?
○환경과장 최병집
먼저 단독주택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전주시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9.9%라 거의 100%로 보시면 되겠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87~88%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급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난해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 그러면 도시가스사업자가 거기에 관로를 깔고 포설하고 하는 그런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관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가스선정위원회가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과 어떤 계약 의사를 타진해 갖고 선정위원회에서 시공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된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금 보급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전부 한 해에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요구하게 된 지역은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로 굴착이 되면 또 3년 안에는 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시급한 지역에 한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나중에 위원님과 제가 개별적으로 그 여건을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시에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 변방지역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포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210쪽이요. 에너지 안전도시 구축사업으로 용역비 5000만 원인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215쪽이요.
○환경과장 최병집
에너지 안전도시 구축 연구용역은 일단 저희들이 근거가 에너지법과 우리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지역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경우에는 2013년 6월에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2014년도에 제정을 해서 바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수립을 하지 못한 용역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건데 최근에 안전도시, 자립도시, 에너지 자립률 제고, 에너지 고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주시 에너지 수요 전망이라든지 전환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시책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지역이라든지 지역별 특성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그래요. 신성장에너지과 있지 않나요?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어디요?
○이미숙 위원
신성장산업본부 탄소 담당과도 있는데.
○환경과장 최병집
그쪽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요?
○이미숙 위원
아니, 과가요. 그 과가 그쪽에서 다뤄야 될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이 에너지 안전도시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같은 우리나라 단전사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지역의 어떤 에너지의 자립률을 높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관련된 중추 건물에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어쨌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걸 놓고 하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유롭게 하십시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아닌데요.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생활복지과 동네복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는 제 기억으로 제가 아까 속기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네복지를 전부 간담회로 정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내용이 없어요, 동네복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인원을 지금 아직 안 뽑았다는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대기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기 중인 인원이 아예 없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권고사항으로 나온 인건비 예산은 저희가 권고로 해 놓은 예산은 만약 예결위에서 의논을 해서 허승복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있는 인원을 그냥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동네복지를 진행해 보자.
이래서 이 인건비 내용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대기하는 인원은 일단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대기라는 말씀이 어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뽑아놨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예산으로 쓰려고 뽑아놓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서난이 위원
동네복지 관련돼서 새로 충원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동네복지 관련해서 뽑은 사람은 없어요. 이 예산 처음 올린 거고 아까 허승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청의 사례 관리사하고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하고 겹치지 않냐, 그 말씀인데 그 자료는 제가 취약계층이 몇 명인데 방문간호사가 몇 명 관리하고 있는가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개인적인 기억이 흐려졌나 싶어서 저희 상임위 다른 몇 분 위원님께도 여쭤봤는데 분명히 동네복지 관련해서 인원을 뽑아 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마저도.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뽑은 인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다 했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 있다든가 더 의심 가는 부분 있으면 5분 정도 해서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도시가스 담당, 동네의 외곽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각지역 있잖아요? 도시가스 설치기준이 명확히 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도시가스의 어떤 보급이 가능하냐, 불가하냐 그 기준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것은 순전히 도시가스 사업자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라고 한다면 도시가스 관로 100m당 그거에 받는 가구가 3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어떤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30가구 미만인 지역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기피를 하는 지역이고요. 어차피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변방동 지역을 가만히 보면 대개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마을까지 끌고 가는 배관망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가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하고 일정 비율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서 그 관을 끌고 가고 그다음에 그 관에서 가구까지는 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조례에 또 주민이 관을 끌고 와서 자기 집까지 끌고 들어가는데 그 관이 예를 들면 한 300만 원이 든다. 그럼 시에서 그 50%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주민이 반절을 또 부담하고 이런 배관망 지원, 골목길 공급망 지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변방동 지역을 저희들이 공급하는데 그 해법으로 3~4년째 추진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도 안 되고 있는 변방동 지역 같은 경우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재원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좀 부족해서 빨리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한 지역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이 보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변방지역이지만 30가구 이상이 되어야만 도시가스.
○환경과장 최병집
아니 이제 그들의 입장이죠, 도시가스사업자.
○이미숙 위원
그들의 입장인데 우리 전주시 입장은 미만이더라도 좀 하라.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죠? 계속.
○환경과장 최병집
권고도 하고 권고를 해도 어차피 이윤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해나고는 그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배관망을 까는데.
○이미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주대학교 속거마을이 있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속거마을은 거기가 지금 사유지 문제도 있고요. 속거마을 관계는 제가 위원님께 변수가 조금.
엊그저께 제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변수가 좀 생겼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게 몇 년째 숙원사업이었고 본 위원 또한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국회의원이 한번 나타나니까 됐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국회의원이 해결했네, 그렇게 났던데 이게 해결될 사항인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 소문의 진상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의 재원이 현재 올라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 같은 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지역에서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변수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제가 위원님께 그 지역구 문제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결은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아직.
○이미숙 위원
그렇죠?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변방동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 복지환경국장최락기
- 맑은물사업소장고언기
- 생활복지과장최은자
- 여성청소년과장오영인
- 자원위생과장송탁식
- 환경과장최병집
- 수도행정과장김우엽
- 급수과장허승회
- 수질관리과장한필수
- 하수과장안석
- 동물원장김두일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