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9년 09월 05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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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서윤근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대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늘 우리 전주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만 "링링"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한반도를 직격할 거라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내일모레가 될 것 같은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히 농민들이 피해받지 않고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저는 시정질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합경기장에 대한 롯데재벌 특혜 개발 허용은 민주주의 가치를 해치는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롯데와 손을 잡고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김승수 시장의 선언 이후 전주시민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는 혼란과 혼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주시 민의의 전당이라 일컬어지는 전주시의회도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5만 전주시민이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 전주특례시 공동체를 열망하던 시점에 엄습되었던 일이라 시민들의 안타까움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시의 롯데 특혜 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발표된 이후 계속하여 이 자리에 서서 김승수 시장에게 요구하고 또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원하는 답도 받지 못하였고 원하는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도대체 너에게 종합경기장 개발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열을 내느냐?"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재벌기업과 밀실타협을 통한 유착관계를 맺고 특혜성 개발을 허용하는 행정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주시의 행정 신뢰도 추락을 넘어 나의 땅, 그리고 내 자식들의 고향 전주의 도시 위상과 도시의 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 전주에는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전주 경제의 혈맥이 되어 전주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전주 상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전주시민의 이익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이 모든 상황의 발단과 이유를 2012년 12월 31일 롯데쇼핑과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이 맺은 협약에 발목 잡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김승수 시장은 전북 CBS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소송도 불사하고 롯데와 단절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단 1%의 가능성도 없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사장과 전주시장이 맺은 2012년 협약서 안에는 양측의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46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분쟁의 해결 1항 "협약의 수행 중 협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법원 판결의 경우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게 바로 협약서 제46조의 전문입니다.
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전주시, 그리고 해지 불가를 고수하는 롯데쇼핑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김승수 시장은 46조1항의 협의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였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협의에 의한 해결 실패의 경우를 대비하여 협약서는 제2항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승수 전주시장은 46조에 의거한 협약 해지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해지 불가라는 일방적 주장을 근거 제시 없이 펼쳐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협약 해지의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발언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법률 주체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21일 김승수 시장께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발언들을 한 바 있습니다. "전주의 심장부이자 부모님 세대의 애환과 역사가 서려 있는 종합경기장을 반드시 지켜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이다. 만일 롯데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롯데쇼핑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료 변론을 자청한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제1기 김승수 집행부는 전주시민들과 더불어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롯데와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제2기 김승수 시장 집행부 출범 이후는 그전과 달랐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명하며 전주시민들, 그리고 전주시의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주장과 요구만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울마당과 원탁회의의 가치는 이미 빛을 잃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공식문서를 통해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법조인들이 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99년 임대하는 것이니 시민의 땅을 지켰다." 이러한 기만적 말장난이 아니라 롯데와의 협약 파기를 통하여 전주시민의 땅을 지켜내고 김승수 시장의 공약을 함께 지켜내 주겠다는 시민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전주시가 이분들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가칭 "법률공동대응팀"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는 속에서 "롯데와 김승수의 싸움"을 "롯데와 65만 전주시민의 싸움"으로 승화시키고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 제46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에 의한 분쟁 해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8년 롯데는 부산에 롯데월드를 만들겠다며 옛 부산상고 부지 금싸라기 땅 1만 687평을 구입합니다. 이 중 55%인 5878평은 롯데호텔이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롯데호텔이 일본계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혜택을 받아 191억 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1989년부터 3년 동안 시가 3000억 원이 넘는 5870평 땅에 대해 롯데가 부산시에 납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총 4970원이었습니다. 담배 한 갑 가격입니다.
2014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롯데몰 동부산점이 개장됩니다. 당시 롯데몰 동부산점은 주변 도로와 진입로의 공사가 끝나지 않아 개점을 연기하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롯데몰은 주차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산도시공사 부지 16만 8000㎡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5개월간의 사용료 20억 30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롯데몰이 시설과 도로가 미비한 상태에서 개장하고 임시 주차장 사용료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롯데가 이종철 당시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부산시의원, 부산 공무원 등에게 점포권이라는 뇌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 많은 이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일이라도 마다 않던 롯데의 마수에 걸려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는 옛 부산시청 부지에 백화점과 영화관, 쇼핑몰을 건설하면서 107층짜리 롯데타워를 건설하겠다며 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기공식이 끝난 후인 11월, 갑자기 107층 중 83개 층을 주택시설로 용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매립 허가 용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2009년 기공식 이후 롯데는 지하 기초공사만 끝내고 10년이 넘도록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부산시의 공사 재개 요구가 있었지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공유수면 매입 목적 변경이 가능하다는 틈을 노린 것입니다. 이 틈을 노려 공공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이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고 층수를 낮춰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롯데와의 개발을 선언했던 4월 17일을 앞둔 며칠 전 롯데쇼핑과 전주시는 하나씩의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전주시와 롯데쇼핑의 동업을 선언하기 전 그간의 물밑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주시는 공문 속에서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라는 확인 문구를 기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그와 다른 회신 공문을 보냅니다. "판매시설 용도토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50년 이상 장기임대,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는 얼마인지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립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제1조를 통해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장 부지에 대한 롯데쇼핑몰 건립을 위해 외국 투기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현재 전주시의 방침이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지난 4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제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로 전주 발전을 이끌 마이스의 숲을 조성할 것이며 이를 위해 5000㎡ 규모의 전시장을 롯데로부터 기부받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 산업 도시의 현황과 현재 대한민국 타 도시의 전시·컨벤션센터 현황,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전주시의 구체적 마이스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한 롯데쇼핑몰이 만약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나타날 전주시 부의 역외 유출, 전주지역 토착경제의 파탄, 전주 원도심의 공동화 등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라고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제11대 의회 1년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미결된 몇 가지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 원성에 대한 추후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현실적인 업종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으로 점철된 빈 점포들의 속출 현상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건물주와 세입자 측면에서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탄력적인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넘게 경과되었고 현재 충분히 추가적인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한 시점임을 감안했을 때 동문 상점가와 풍남문 일대를 비롯한 전라감영 객사권역 등 해당 지역의 상가 활성화 대책 및 빈 점포 속출 사태에 대한 전주시 행정의 고뇌에 찬 처방전은 무엇이며 본 의원이 지적한 출구전략 중 하나인 규제 완화의 범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장의 입장을 명확히, 그리고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이어서 동문거리 가로정비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동문거리 가로정비 방안에 대하여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인즉 전주시에서는 동문예술거리 부활을 위해 쌍방향 통행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양측에 플랜트를 설치해서 보행자를 보호함으로써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문화와 예술거리의 면모를 회복시키고자 했으나 양측 보행로에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행위가 만연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뿐더러 기 설치된 플랜트 꽃 박스는 꽃 대신 남천 몇 그루가 듬성듬성 심어진 채 잡초로 덮인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홀짝제 한쪽 면 정차 방안을 제시했었고 아울러 애물단지로 전락된 꽃 박스를 전수 철거하고 깔끔하게 정비함으로써 차량이 원만히 소통하고 항상 안전하게 확보된 한쪽 보행로를 오가는 방문객들이 여유 있게 거닐 수 있는 쾌적한 도로로 만들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보고자 5분발언을 통해 제안했으나 전주시 행정은 잊어버렸는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혹여 의욕조차 없는 것인지 꿀 먹은 벙어리마냥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오늘 시장께 직접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해당 사안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공한지 주차장 관련 내용입니다.
이 주차장은 수십 년 동안 공한지 약 400평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주차 공간 부족과 갓길 불법주정차 등 차량 통행 불편이 많다는 지역 민원에 따라 2018년 6월 5일 착공해서 총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총주차면수 32면이 2018년 7월 2일 준공되었지만 현재 8m 소방도로 건너편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임대주택 사업이 현실화돼 간다면 사용 중인 공영주차장은 인근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해당 부지는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고 용도가 변경됩니다.
이처럼 예측 가능한 용도변경 내용을 묵살하면서 주차장을 1년 또는 2년 사용하고자 4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서 마치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미명아래 진행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곳은 인근 임대주택 사업 승인 시점에 있는 곳으로서 도시계획도로 부지이기에 주차장 기능을 상실시키고 투입된 사업비를 눈 깜짝하지 않고 뭉개버리는 처사로 일부 언론에 회자되고 있으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건설업체에 넘겨줘서 특혜를 준다는 주민들의 빈축을 유발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온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특히 전주시 재정이 열악해서 평소에 정작 하고 싶은 일도 못 하는 현실에서 결국 사용 못 하게 될 주차장을 설치하여 세금만 축내는 꼴이 될 결과는 공영주차장이라는 고유 배경과 취지가 실종된 가운데 "도시계획상 어쩔 수 없었다."라는 행정의 답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납득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추후 경과와 조치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함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 사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쟁점이 노출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찬사와 기대와 희망을 동반하는 개발 취지에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그 사업대상이 롯데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은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즉 롯데쇼핑은 롯데호텔 지분과 롯데홀딩스 지분을 합한다면 실질적인 일본 토종기업이라 해도 과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 전주시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현실 앞에 현재 진행되는 사업 방식에 관하여 부정적 여론을 본 의원도 자주 접하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발표된 바이지만 종합경기장 부지 안에 시민의 숲 조성은 말이 시민의 숲이지 결국 롯데백화점 앞마당에 깔아준 공원 숲 조성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며, 현 종합경기장 부지 자체는 전주의 중심부로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기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족 및 연인끼리 만나서 쇼핑하고 식사하고 영화 보고 산책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서 원스톱 풀코스가 될 것이기에 외관상으로는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왕성한 상업의 선순환 구조로 보여지겠지만 안으로는 기존 외곽 상권을 초토화시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전주 경제의 대일본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자명한 논리임은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전문 경제학자들의 견해인즉 최소 25% 이상의 지역상권 잠식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판 전주 경제 수탈의 온상이 될 것은 예측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결과를 내다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불만과 우려를 토로하면서 갈등마저 표출되는 현실 앞에서 본 의원은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제안하고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제안은 이미 2년 전인 2017년 12월 반납되어 버린 컨벤션 건립 비용의 일부였던 70억이라는 중앙정부 지원이 유실된 상황일지라도 호텔·컨벤션 사업을 원래 계획인 재정사업으로 과감히 재전환하여 직영을 통해서 문화관광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굳이 개발할 수밖에 없고 재정 부담이 걸림돌이라면 사업 대상자를 롯데에 국한시키지 말고 원성 높은 롯데와의 협약 해지 절차에 속도를 내주고 사업 제안에 관하여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여 경쟁구도를 만들어서 유수한 국내기업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전주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제안을 받고 선정되는 사업체가 시민에게 사랑받는 향토기업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전환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이미 촉발된 여러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진정한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원점으로 돌아가서 롯데를 포함하여 문호를 전면 개방해 놓고 먼저 시민 정서에 부합되는 개발 방식으로 복수의 사업모델을 제시해 놓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토론과 연구용역 과정을 통해 시민 총의를 도출함으로써 민민 갈등을 해소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선택한 결정으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길 소망하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시금 강조하건대 김승수 시장께서 "종합경기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했던 공약을 실천해내고야 마는 결기 있고 의연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대명절에는 온갖 시름을 털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소원을 비는 축복의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서신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전라북도민, 전주시민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백 번, 천 번을 양보해도 용역비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관련 예산을 만장일치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용역비가 예결위에서 7 대 6으로 가까스로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논의 속에서 결정한 현안 문제는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이고 의회의 기능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는 게 예산 심의의 본질인데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잘못 판단했다거나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잘못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변동 사항이나 어떤 하자나 잘못이 없는데도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무시한다면 의회의 기능은 마비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롯데는 2019년 6월 28일 신세계와 AK(애경)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경쟁하여 신세계를 제치고 최고가인 연간 251억 5002만 원에 연 매출 5000억 원인 영등포역사의 운영권을 10년 동안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최고의 수입을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일이 시장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전광판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게 바로 6월 28일에 영등포역사를 롯데가 연간 251억 5002만 원에 입찰했던 곳입니다.
롯데는 그간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 운영에 기존 임대료를 197억 원 내고 운영해 왔는데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남았는지 이번에는 16% 높은 연간 251억 5002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입찰됐습니다. 10년이면 2515억 원입니다.
현재의 전주 롯데백화점 매출은 3000억 원 정도인데 종합경기장의 새로운 롯데백화점 판매 면적은 지금의 2.5배가 되며 매출액 역시 전문가들은 6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면 임대료는 연간 300억이며 10년이면 3000억 원입니다. 10년마다 16%를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매년 348억, 20년 후에는 매년 403억, 30년 후에는 매년 468억, 40년 후에는 매년 543억, 50년 후에는 매년 630억 원으로 계산하면 50년만 임대로 바꾸면 무려 1조 7000억 원이 전주시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00년이면 4조 원 이상이 세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 중소상공인을 말살하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내심 일본 기업이면서 겉으로만 버젓이 한국 기업이라고 말하는 악덕기업 롯데에만큼은 아니 될 일입니다.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고 병역이 면제되는 40세가 되던 1996년에 일본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아들 시게미쓰 사토시, 한국명 신유열을 비롯한 3자녀 모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 신동빈 롯데 회장과 같이 병역을 회피하고 40세가 되면 일본 국적을 포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녀는 모두 일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시게미쓰 아야와 결혼했고 딸 역시도 일본 사람 이시이 도모히로와 결혼했습니다. 이게 바로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병역 문제를 회피했다가 평생을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을 기준으로 1년 임대료면 롯데가 기부한다는 컨벤션을 짓고도 남으며 5년 임대료만 가지고도 전주시청사와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짓고 남을 돈입니다. 한 번만 재계약해도 4조 원의 손실이 납니다.
66만 전주시민께 돌아가야 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롯데에 갖다 바쳐야 하는지 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장기 임대해 준다는 것은 차라리 전주시를 통째로 롯데에 주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 시는 일방적으로 롯데에 50년 이상, 최대 197년 동안 우리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을 무상 임대하려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후손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50년, 100년, 200년의 임대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주시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 악덕기업 롯데에만큼은 절대로 종합경기장을 내줄 수 없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66만 전주시민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입니다. 전주시의 균형발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롯데가 이전하면 그 지역은 초토화되고 롯데에 종합경기장을 헌납한다면 중소상인의 몰락 역시도 불을 보듯 훤합니다.
롯데에 우리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을 절대 내줄 수 없지만 이전으로 인해 초래되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전주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온 나라가 온통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에 투쟁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본 롯데를 몰아내고 사지도, 가지도 말자고 호소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왜 롯데만 특혜와 특권을 허용해야 하는지요?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일본 롯데의 부도덕함을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관 후보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반목과 갈등, 대립과 분열, 증오와 배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결심하면 모든 게 조용하고 해결되는 문제인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전주도 시장님 한 분만 결심하면 66만 시민의 반목과 갈등, 대립과 분열이 해소되고 행복해집니다. 더 이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의 용단을 촉구하며 종합경기장 개발에 전면적 재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전주시 미래를 위해서라면 종이쪽지에 불과한 롯데와의 협약서를 당장 파기하고 전주시민께 약속하신 대로 종합경기장을 돌려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셋째, 롯데와의 협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사연이 있길래 밝힐 수 없는지를 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당초 협약서에 총사업비 950억 중 공인 1종 육상경기장 1만 석 이상(추후 2만 석으로 증축 가능한 구조), 야구장 1만 2000석(추후 2만 5000석으로 증축 가능한 구조)을 지어주고 전주시에 양여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고 투자한 금액도 없는데 무슨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일본 기업 롯데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종합경기장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 확장으로 인해 구도심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구도심 살리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듯 만에 하나라도 공개입찰 시 롯데가 입찰된다면 롯데 이전에 따른 지역과 중소상공인의 몰락이 자명한데 대안이 있다고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만약 롯데 이전 시 현 백화점의 활용도와 전주시청사 이전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이어서 전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상당수가 정부부처 편성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규사업 중 제외된 내역은 전체 70% 정도에 이르는 440억 원이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6월 전주시의 2020년도 국가 예산 사업 확보 현황에 따르면 시는 59개 신규사업에 732억 원, 67개 계속사업에 4930억 원 등 총 126개 사업에 5662억 원을 부처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편성 요구 내역 중 계속사업 분야는 53개에 369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은 59개 사업 중 40건이나 제외된 것으로 나와 민선 7기 전주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 요구 단계에서 강조했던 사업 중 부처에서 편성된 사업은 수소시내버스 도입 및 노선시범운행 48억,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20억 원,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 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증설 7만 6000억 확보에 불과합니다.
반면 설계비 차원의 반영이 필요했던 전주 무형유산진흥 복합단지 조성 400억 원을 비롯해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150억 원 등 신규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숲 국가실증연구단지 조성 500억 원은 산림청의 산업단지 주변도시숲 조성 사업과 유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빠졌으며 전북혁신도시의 전주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300억 원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재정이 열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땅한 자체재원이 없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국가 예산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까지의 상황은 전주시에서 신청한 신규사업의 3분의 2가 중앙부처에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편성된 사업은 20억 내외의 소액 사업들입니다.
반면 400억 원 사업의 무형유산 복합단지나 300억 예산의 기지제 생태공원, 500억 예산의 미세먼지 실증연구단지 조성 사업 등은 반영되지 못해 굵직한 사업은 모두 탈락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전주시 재정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다 합하여 1조 8400억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0.8%인 146억 원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50만 이상 15개 도시 평균인 2조 2900억보다 무려 4500억 원이 적은 수준입니다.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800억 원에 이르지만 결국 우리 시는 교부세 외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7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의존재원은 9200여억 원으로 시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6.18%이며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79%입니다.
우리 시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거점도시로 대도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도시인 전주시가 15개 유사단체 평균보다 못한 재정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겨우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사단체 평균이 거의 50%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충분한 자체수입, 즉 세입을 비롯하여 세외수입, 즉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기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받아내는 복지예산과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건강하지 못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서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서 자치단체는 예산회계 처리 부적정과 방만한 재정 운용,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 수지 불균형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세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재정 위험 관리 및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띄워 주세요. 두 번째를 보여 주세요. 도표 좀 보여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각각 평가하고 이를 종합등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6년 12월 발표한 2015회계연도
전주시 재정분석 결과는 종합등급이 라등급이었습니다. 더욱이 건전성 분야는 마등급으로 최하 등급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이 다섯 등급 중에서 가장 최하인 마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2017년 발표된 2016회계연도는 종합등급 라등급으로 하위 네 번째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이르러 겨우 종합등급 다등급으로 세 번째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 재정평가는 다, 라, 마등급입니다. 열악한 재정구조로 세수가 빈약한 전주시는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내실 있게 집행해야 하지만 전주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건전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주시의 재정등급 다등급, 라등급을 전주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주시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주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재정 운용은 건전성과 효율성에서 다등급, 라등급을 전전했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왜 민선 6기 전주시 재정분석 결과가 라등급, 다등급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 사기업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업은 이익을 전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윤도 남아야 되고 운영비도 정해진 예산보다 절감해서 남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남은 잉여금을 다시 회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상의 잉여금이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 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광판이 안 됩니까? 다시 도표를 띄워 주세요.
제가 사실 전광판에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해 우리 전주시에서 등급받은 것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도표도 만들어 왔는데 지금 화면에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난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99억 원 규모였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 2018회계연도는 2009회계연도의 거의 3배가 넘는 1258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4회계연도 1146억, 2015회계연도 1234억, 2016회계연도 1212억, 2018회계연도 1258억 원으로 민선 4기 삼사백억대에서 민선 6기에 이르러 3배가 넘는 1200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회계연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경비 절감, 지방세 수입 증가 등으로 발생합니다.
예산은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므로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재정과 같이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전주시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보여주는 단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과도하게 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재정 운용이 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7조 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1600, 2018회계연도 215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전주시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주시 순세계잉여금은 400억대에서 1200억대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민선 6기 들어서 1000억대를 초과하고 현재는 12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주시의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입니다. 특히 예산의 규모가 줄게 되면 재정 운용을 잘못한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예산을 부풀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전주시는 계속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오늘 도표가 보였더라면 의원님들께서 금방 볼 수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했었을 건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정중히 제안합니다.
오는 11월 2차 정례회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첫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평가의 계속되는 부진 결과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와 둘째,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의 순세계잉여금 적정 관리 대책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하신 후에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4동·5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실 운영으로 반복적인 영업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통해 질의와 답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4년 동안 위탁 운영되면서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중화산동 소재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소유 시설물의 수탁자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최종 영업 중단을 회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수탁자는 연락을 끊고 사실상 잠적 상태입니다.
지난 7월 9일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메이데이 사우나 회원 620명에게 문자를 보내 이날부터 영업을 중단한다면서 메이데이 사우나의 경영 악화로 인해 전주시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회원권 및 이용권 환불에 대해서는 전주시 주무부서와 부시장, 비서실의 일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에 남기며 전주시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현재 메이데이 사우나 측의 각종 채무는 7억 4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메이데이 사우나 영업 중단으로 회원 620명 피해액 1억 2000만 원, 근로자 13명 임금체불 2억 4000만 원, 사우나 내 매점 등 보증금 1억 1000만 원, 체납된 공과금 1억 1000만 원 등 상당한 피해 규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제340회 임시회에서 메이데이 사우나, 즉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운영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설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금 10% 이상을 유지보수비로 적립하지 않은 점,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저조, 회계 분야의 경우 결산서 등 관련 서류 미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운영은 2005년 1월 모집공고를 통해서 관리 운영자로 선정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맡게 되면서 2005년부터 3년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2017년 5월까지 12년 동안 무상으로 위탁받아 운영 중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복지관 시설을 제삼자에게 매매하거나 양여, 교환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억 5000만 원에 스포츠 사우나 영업을 재위탁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실 운영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1억 6000만 원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체납하면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차 영업 중단이 2017년 4월에 있었습니다.
70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한 메이데이 사우나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이 체납되면서 한국전력과 세무서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2019년 7월 5일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2차 영업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반복된 부실운영 치부, 전주시는 왜 수탁자 해지를 안 했는가요? 수탁자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2005년 이 시설을 민간위탁 받은 협약서를 위반하여 시설을 재위탁했습니다.
이 문제는 2012년에도 큰 논란이 되었고 전주시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저조, 회계 결산서 등 서류 미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도 1억 6000만 원의 공과금을 체납하면서 장기 회원권 판매 직후 영업을 중단해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메이데이 사우나의 부실 운영 영업 중단에 대해 수탁을 해지하고 전주시가 직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해지는커녕 전주시는 질금 눈감아 봐주기로 일관하였습니다. 오히려 이후 2년 동안 개보수비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중단 사태 이후 피해 예상액이 7억 5000여만 원이며 선량한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접 운영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반복된 부실 운영이 드러났음에도 전주시는 수탁자 해지를 못 했던 건가요, 아니면 안 했는가요?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도덕성을 의심할 정도로 거짓말을 일삼은 수탁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 그 당시 바로 민간위탁을 해지해야 했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부실 운영으로 숱한 지적을 받아온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에 대한 위탁 계약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전주시는 복지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특별감사를 하고 운영 주체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위탁 주체인 한국노총과 정상화 방안만 논의해온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망하는 목소리를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2016년 12월 한국노총과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탁 계약을 맺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공요금 체납 미해결 등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오는 2019년 12월 말까지 수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2년 전 영업 중단 한 달을 앞두고 회원권 판매 이벤트를 하고 이 판매금액을 챙겨서 바로 영업 중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금액 7억 4600만 원을 남기고 수탁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1억 1600만 원을 보전하지 않으려고 하다 7억 4000만 원의 피해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총체적 부실 운영은 결국 전주시의 혈세로 키웠다고 봅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전주시는 2016년 12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 전주시 근로자복지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협약서 제8조에는 수탁자는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개보수를 위해 5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사우나 보일러 교체 비용 493만 원, 간판 교체 비용 840만 원, 헬스기구 교체 1억 3000만 원을 비롯해서 사우나실 천장, 벽면, 바닥 공사 비용 등 말도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수탁자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측은 겨우 청소도구 비용 정도만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독립하여 경영하고 결산해야 하지만 간판 교체 등 소소한 것까지 전주시가 다 수리하고 고쳐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협약서 제5조제4항에는 수탁자는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분기별 수익의 10% 이상을 별도의 통장에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별도의 통장은 있습니까? 또한 체납한 제세공과요금 1억 1000만 원은 어떻게 징수할 것입니까?
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13명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총체적 부실로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청소노동자, 헬스트레이너 등 13명의 임금을 지난 2017년 3월부터 체불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13명의 근로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감독기관인 전주시의 부실한 감독이 근로자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운영위원회에 담당 과장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선량한 시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협약서 제15조는 민형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검찰 고발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제4항은 시설 사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과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 수탁자가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은 이번처럼 헬스, 사우나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또한 전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 사용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주시만 믿었던 선량한 시민들이 집단소송하게 만든 부실한 운영을 방조한 책임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목욕탕 시설은 리모델링해서 전주시가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피해자 규모를 6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를 감수하더라도 전주시의 공공채로 목욕탕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메이데이 3층 헬스장과 함께 지역민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취지에 맞게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주시의 공공시설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민간위탁 행정은 시민의 복지 증진 대신 수탁단체의 이권 보장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공자산을 수익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리의 온상지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위탁자인 전주시는 시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바랍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오늘 여러 가지 의정활동 속에서 의원님들 귀한 질문과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우선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첫머리에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재벌기업과 밀실타협을 통한 유착관계를 맺고 특혜성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의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도 해치는 일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우리 전주라는 도시의 위상과 도시의 격을 땅에 떨어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평소 저는 제가 다른 분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제가 더 깨끗하고 더 정의롭다고 생각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전주시 공무원들이 재벌기업과 밀실타협을 하고 유착관계를 맺고 특혜성 개발을 허용하는 전주시장도 아니고 전주시정도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부족하고 의원님보다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원님만큼 우리 시민들을 사랑하고 전주라는 도시의 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전주라는 도시의 위상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장 김승수와 우리 전주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재벌기업과 밀실타협을 하고 유착관계를 맺고 특혜성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전주시정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12월 롯데쇼핑과의 협약서 제46조에 법원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약 해지의 가능성이 1%도 없다고 판단한 근거와 법률자문 출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 토씨 가지고 답변드리고 그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강조한 이야기인데 제가 정확히 한 이야기는 협약 해지의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게 아니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전주시에 1%도 없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토씨를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현실적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서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롯데쇼핑과의 협약 해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와 법률자문 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께서 활동하신 민선 5기, 그러니까 2012년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민간공모사업을 실시해서 롯데쇼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우리 시와 롯데쇼핑은 2012년 12월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협약은 지금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본 협약에서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42조에 따르면 1항은 전주시에서 협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 10개 항목을, 제2항은 롯데쇼핑에서 협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 5가지 항목을, 제3항은 상호 협의하에 협약 해지가 가능한 3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에 의하면 롯데쇼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전주시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롯데쇼핑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의 승소 확률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참고하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법률 검토 결과를 저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민변에서 전주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고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협약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전주시의 사정에 따르고 있다. 롯데쇼핑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의 귀책사유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전주시의 계약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문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 협약은 일반 도급계약과는 다릅니다. 저희 시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다른 업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왔을 때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해약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면 되지만 이것은 그런 도급계약이 아니고 약정을 한 겁니다.
쌍방이 합의하에 한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급계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이고 민변에서는 전주시가 합의한 협약이 아니고 도급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전주시와 롯데의 계약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롯데에서 제안해서 만들어진 쌍방이 합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일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가 혼합된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민변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쇼핑의 귀책사유는 없다. 롯데쇼핑의 귀책사유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전주시의 계약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변에서 이렇게 문건으로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법률공동팀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힘과 지혜로 롯데와의 협약 해지에 대응하자는 의견과 롯데쇼핑과의 협약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에 의한 분쟁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쇼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공동팀 대응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재법에 의한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중재법에 의해서 "협약 수행 중 협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서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 이 법원의 판결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여기까지 보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중재법에 보면 중재법에 의한 중재는 쌍방이 결과에 승복한다는 서면 중재 합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전주시와 우리 소송합시다." 해서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롯데든 전주시든 여기에 승복합시다."라는 게 서면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롯데가 서면까지 써 주면서 우리에게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제할 리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주시와 롯데 간에 오고 간 공문에 판매시설 용도토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 것과 실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의 롯데 행태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전주시가 롯데를 옹호하거나 롯데의 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롯데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시민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롯데를 대변하고 롯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롯데가 장기임대 50년, 임대료는 무상이다 이런 공문을 저희에게 보내온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그 공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롯데와 저희가 계약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전주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약이 될 때까지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서 롯데와 치열하게 협상을 할 겁니다.
그 협상팀에 의원님이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협상팀에 의원님도 들어오셔서 같이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나 좋습니다. 롯데와 시가 비밀리에 어디 앉아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할 생각이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시장 혼자 롯데를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수십 번 통화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만났지만 제가 단 한 번도 통화를 해 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수십 차례의 고민과 현실적인 것을 다 감안해서 롯데와 협상에 임하고 있고요. 롯데가 보낸 공문은 저희와 합의된 공문이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무상으로 준다든지 50년 이상을 무조건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약이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공문을 주고받은 거고 큰 틀에서 방향을 잡은 거지 저희와 롯데는 아직 지난한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의원님들께서 협상팀에 들어와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경기장 부지 내 롯데쇼핑몰 건립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했는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외투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왜 그걸 시에서 그렇게 했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계약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했다는 불가피함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상공인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전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첫 번째 보고드릴 때 최고로 잘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그리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 기반을 두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백화점과 쇼핑몰, 영화관이었는데 이번에는 쇼핑몰이 제외됐고 그리고 현재 백화점은 판매용도로 폐지하는 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는 훨씬 더 축소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와 협약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향만 잡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 산업도시 및 국내 전시·컨벤션센터의 현황, 그리고 우리 시의 마이스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 경제력을 갖춘 마이스 산업도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국제회의 통계 발표를 기준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 산업의 대표도시는 2017년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2위 벨기에의 브뤼셀, 3위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성장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로 마이스 산업을 급성장시키는 데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위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유럽연합 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NATO 유치를 계기로 대표 마이스 산업 성공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후 인프라 확충 및 마케팅과 마이스 참가자를 위한 편의 확대 등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외 마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도심 서울은 2015년부터 3년간 국제회의 개최 순위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최별 국가 순위로는 대한민국이 1위이고 개최도시 35위 안에 부산, 제주, 인천, 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전시·컨벤션센터는 서울, 부산, 대구 등 13개 도시, 16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 충북의 청주, 충남 천안, 울산 등의 3개 도시에서도 현재 컨벤션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컨벤션 도시는 컨벤션센터 자체로 수익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발전과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엑스를 제외하고는 컨벤션센터 자체만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는 적자지만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과, 그리고 도시 브랜드를 위해서 컨벤션 산업은 많은 도시에서 현재 확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주시는 음식과 여러 문화 콘텐츠들이 있고 더구나 혁신도시도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컨벤션 산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마이스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올 초에 컨벤션 유치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컨벤션시설팀을 신설했고 각종 회의가 왔을 때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 조례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내년까지 도시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컨벤션 뷰로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컨벤션센터 건립까지는 우리 시 소재, 또 전라북도에 있는 공공기관, 대학, 호텔 등을 활용한 중소규모의 회의 유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 내에 롯데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그에 따른 전주시 부의 역외유출, 토착경제의 파탄, 원도심 공동화 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롯데가 참여하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서윤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동문거리 가로정비,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공한지 주차장,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동문 상점가와 풍남문 일대를 비롯한 전라감영 객사권역 등 해당 지역의 상가 활성화 및 빈 점포에 대한 대책과 탄력적인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 내 상가 활성화 및 빈 점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문과 전주부성이 있던 도심부는 전라감영, 풍남문, 풍패지관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간직한 전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벽, 성문, 감영 등 옛 도시 형태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한옥마을 보전과 전라감영 복원에도 불구하고 전주부성 전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 자원 관리는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매개로 상업화와 산발적 개발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역사도심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등 구도심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구도심의 역사문화자원 및 미래유산의 복원과 보전을 통해 1000년 도시에 걸맞은 역사성과 전통성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물자 골목 조성 등 도시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 독립영화의집 건립 등 새로운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 상점가 중심의 활성화 사업으로 동문예술학교, 동문예술장터 등 동문예술거리 지원 사업, 헌책방 거리 등 문화예술 골목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인과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문화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문예술거리 활성화 TF팀을 구성하여 예술가 및 상인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참여형 동문거리 활성화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상점과 협의회가 제대로 꾸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적 소통을 통해서 동문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풍남문 일대를 비롯한 전라감영 객사권역 활성화 사업으로 전라감영 복원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가 있는 전라감영 테마거리를 조성, 관광객 유치 및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중심 도시재생 사업의 마중물 사업인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을 통해 전라감영에서 완산교 일원에 이르는 구간의 가로경관 개선으로 전라감영과 한옥마을 방문객의 외연을 구도심까지 확대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부성 및 북문 복원, 2단계 전라감영 복원, 제2의 첫마중길 사업으로 충경로 문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구도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2016년 12월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협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구도심의 빈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공건축물 건립 시 반드시 신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도심 건축물을 활용하여 재생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매입된 구도심에 있는 건물과 앞으로 매입될 건물을 보면 40여 개 정도가 넘을 정도로 구도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내 탄력적인 규제 완화의 범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해 역사도심 지구 내 일부 업종에 대해 제한을 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인회 등에서 매출 감소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상인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해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 규제 완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감영객사 및 동문거리 권역에서만 허용하지 않았던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등과 일식·중식 등 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여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 및 본부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권역에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변경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경에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탄력적 대응을 통해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이 "구도심 100만 평 문화심장터"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동문예술거리 부활을 위해 보행 중심의 일방통행 전환과 양측에 꽃 박스를 설치하였으나 홀짝제 한쪽 면 정차 방안을 위해 꽃 박스 철거 등으로 한쪽 보행로를 확보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풍남동·경원동에 이르는 동문 상가 지역은 한때 남부시장, 중앙시장과 더불어서 전주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꼽혔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확장 등으로 쇠락기를 거쳤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동문 상점가 활성화 방안으로 한옥마을과 연계한 2009년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사업으로 보행로가 없는 폭 8m 도로를 인도 4.5m, 차도 3.5m로 구분하고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여 보행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보행 공간 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93개의 꽃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홀짝제 한쪽 면 정차 방안을 위해서는 한쪽 면 노상주차장 설치가 필요합니다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 제1항3호에 따라서 인도를 제외한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의 도로여야만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해당 도로의 너비는 3.5m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 사정과 당초 동문거리 조성 목적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인도 폭 조정을 통한 홀짝제 노상주차장 설치는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치된 꽃 박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꽃 박스 관리라든지 주변 관리를 훨씬 더 잘했다면 아름다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상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주정차 편의를 위해서 현재 부족한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인근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주차 공간 부족 및 주민 요구에 따라서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공한지를 조성하였으나 인근에 민간임대주택 건설로 공영주차장이 인근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주차장 기능이 상실되고 투입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등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해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한지 주차장은 한신코아아파트 남측 면 효자1동 356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개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포함되어 주차장 기능이 상실된 방안으로 신청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결과 주민들로부터 도로 개설 요구와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인한 공한지 주차장 기능 상실에 따른 대체주차장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주민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 주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올해 5월 31일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주체에서는 사업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당초 공한지 주차장 규모 수준의 대체주차장을 우리 시에 무상으로 설치·기부채납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추가 개설하는 것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난 7월 1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한시 운영하는 공한지 주차장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서 사업 주체에게 대체주차장을 기부채납받는 사항으로 예산 낭비는 아니며 주민의 주차 편익을 위한 적정한 행정행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우리 시는 사업 주체에서 제출한 변경 신청사항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 후 주민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체주차장 조성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종합경기장 이전개발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 대상자를 롯데쇼핑에 국한하지 말고 재선정하는 방안, 전시·컨벤션을 당초대로 재정사업 재전환하는 방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자를 롯데쇼핑에 국한하지 않고 공개경쟁을 통해 국내기업을 선정하면 어떤지와 전시·컨벤션사업을 2012년 당초 계획대로 재정사업으로 재전환하여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롯데와의 계약은 2012년도에 이미 계약이 되었고 현재 그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약간 요약해서 의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협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롯데쇼핑이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미 협약서가 존재하는 한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 전시·컨벤션센터를 재정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2015년 5월 대형입찰방법 심의를 도에 신청했습니다만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는 대체시설인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에 대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습니다만 세 가지 사유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롯데쇼핑과의 민원 해소, 전북도와의 양여 조건 협의, 재원 확보 방안의 사유였습니다.
사실 세 가지였지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롯데쇼핑과 민원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전라북도의 동의를 얻어오는 것 이게 재검토 사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물론 저희가 현재 롯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은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와만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앙투자심사를 맡고 있었던 행안부와 전라북도, 롯데 이 3자 사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3자 중에 어느 하나라도 풀리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야구장이라든지 육상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어렵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컨벤션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돌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토론 과정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일종의 축제처럼 이걸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전주시의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축제처럼 정말로 즐겁게 해 보고 싶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협약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른다는 게 매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롯데와 계약이 끝난 게 아닙니다. 협약 과정까지 가기에는 서로 굉장히 많은 줄다리기 과정을 거칠 텐데 그럴 때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도 들어오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들어오시고 언론도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이 협상단에 함께 참여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민들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쇼핑과 2012년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고 방금 전에 김윤철 의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시정질문 답변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98년, 200년 동안 원래 계약대로 돌아가서 롯데에 그대로 다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우리 시민들의 땅을 200년 동안 무상으로 롯데에 넘겼고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2012년 협약,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 협약은 현재 종합경기장의 약 2만 평의 땅을 롯데에 주는 겁니다. 롯데에 땅을 주면, 이런 추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땅을 롯데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백화점과 복합쇼핑몰과 영화관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백화점이 앞으로 100년, 200년 잘되리라는 보장이 많지 않고 현재 정황으로 보면 온라인쇼핑이 대세이기 때문에 쇼핑몰이 계속 호황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쇼핑몰과 백화점을 하지 않고 가장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추정컨대 저 같으면 거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롯데에 땅을 넘겼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는 거기가 체육시설 지역입니다. 땅을 넘겼다면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아마 시세 차익이 계속 발생하게 될 텐데 시세 차익 또한 저희가 롯데에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은 롯데에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약 2만여 평을 천년만년 주기로 했는데 이제 7000평 정도를 저희가 50년 정도 빌려주는 겁니다. 50년 정도를 빌려줬는데 현재 유통산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평의 땅을 천년만년 소유권을 넘겨주는 일과 일부를 빌려주는 일은 원칙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신문에 팔복예술공장이 아시아경관대상을 수상했다고 났습니다. 팔복동 공간의 60년 된 공장을 미술관으로 바꿔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럽게 아시아경관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 저희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건물을 그대로 재활용하자는 게 아니고 팔복예술공장처럼 다 털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덧대서 문화적 재생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롯데에 땅을 넘겼다면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은 다 허물어질 일입니다. 그렇지만 땅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두 건물을 확보해서 향후 문화재생의 소중한 자산으로 쓸 계획입니다.
세 번째, 원래대로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관 크게 세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방향을 잡은 것은 복합쇼핑몰이 빠졌습니다.
물론 요즘 쇼핑몰과 백화점의 경계가 모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통산업발전법에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현재는 백화점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원래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정말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고로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했고 아직도 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똑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롯데와 협약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와의 협약 파기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가늠해야 이야기를 할 텐데 협약 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협약을 파기했을 때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롯데가 그동안 조감도 좀 그리고 했을 텐데 그건 몇억이면 될 텐데 손해배상을 몇억 해 주고 끝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저도 그걸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희도 수없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상식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약 파기 소송에서 지게 되면 원래 계획대로 이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협약 파기 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원래 계획대로 롯데에 모든 걸 다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롯데백화점 이전에 따른 지역 중소상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땅을 지키고 또 건물을 지켜서 문화재생을 하고 그렇지만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중소상인들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지난하게 협상을 해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가 선순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사 이전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시청사 이전을 쉽게 뚝딱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시청사 이전은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 또 우리 전주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확충을 위해서 보다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2020년 국가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정부 예산 편성 기조와 우리 시 국가 예산 확보 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고 지방비 부담을 상향시키고 있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노력으로 현재 법원검찰청사 그쪽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그러니까 400억 규모의 전시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이 대한민국 5개 도시에 있는데 중소기업연수원에 1년에 수만 명씩 중소기업인들이 찾아오고 전주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연수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3수 끝에 작년에 400억 규모의 중소기업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전북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해 이건 타당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는 B/C 분석이 1 이상 나왔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축구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드론종주도시 도약을 위한 215억 규모의 드론산업지원 허브센터 건립 용역비도 역시 세워졌습니다.
또한 어제, 그제 3일 연속 나오고 있는 탄소 국가산업단지도 저희가 몇년 만에 드디어 확정돼서 1706억 규모의 조성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고 아시다시피 전주교도소 이전도 1500억 규모의 이전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전주역사가 이제 약 500억 규모로 새롭게 지어집니다. 현재 공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반 정도 되면 전주역사가 멋진 위용을 드러낼 텐데 450억 규모의 전주역사 전면 개선 사업비 또한 작년 연말에 국가 예산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가 영화도시로 손색이 없을 만큼 세계적인 영화도시로 성장했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의 무비메이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25대 영화제에 유일하게 전주국제영화제만 들어갔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북에서 전주가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구도심에 466억 규모로 영화의 전당을 짓기로 확정해서 이 예산 역시 작년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다른 기초 지자체에 비해서 신규사업,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많이 확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2020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비 189억을 확보했고 또 전북대학교와 함께 우리 전주를 대학의 주도로, 또 대학을 핵심 역량으로 삼아서 대학과 시가 손잡고 제대로 한번 일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 일일 겁니다. 저와 전북대 총장님이 기재부에 찾아가서 많은 사정을 하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키워보자고 노력한 결과 산학융합플라자라고 해서 350억 규모의 사업도 진행합니다.
한옥마을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웰컴센터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관광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86억 규모의 글로벌 웰컴센터, 나중에 한국말로 바꿀 텐데 이것도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승화원이 저희가 가면 고인들 또 유족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총사업비 125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동물원이 어떤 동물원보다 생태동물원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도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 교차로 개선 사업도 283억 규모인데 이 사업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시내버스 도입 및 노선시범운행사업 총사업비 315억 사업도 이제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서 신규사업이, 물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민선 6기, 7기를 거치면서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형문화재전승지원센터는 사실 우리 시 사업은 아닙니다. 무형유산원의 사업인데 저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무형유산원이 비록 우리 시 사업은 아니지만 무형유산원이 잘 성장한다면 우리 시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 300억 정도의 기지제 생태 조성 사업은 많은 분들이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주에 300억짜리 생태체험장을 누가 주겠냐?" 실제로 많은 분들이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연수원도 3수 끝에 됐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열심히 노력하고 안 되면 재수, 3수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숲 국가실증연구단지 조성 사업도 역시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저희가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직원분들과 간부들께 신규사업을 100건 신청했는데 50건밖에 안 된다고 여기저기에서 혼난다고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200건 신청했으면 100건 하자, 10건 신청해서 10건 되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100건 신청해서 50건 실패하더라도 50건 되자는 그런 마음으로 국가 예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우리 전북 출신 의원님께서 세 분이나 예결위원에 들었기 때문에 전주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시장 혼자 뛰어서 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전라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님들, 또 전북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국회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등급이 매우 낮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60년대 이전,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까지는 정부 핵심 사업인 농업을 대표하는 농도로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1962년도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섬유산업, 귀금속, 제지산업의 경공업을 배치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미, 울산, 대구 그쪽을 통해서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화학산업, 제철산업, 식품산업, 반도체산업 정부가 그렇게 그쪽을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쉽게도 말씀드린 대로 귀금속, 제지, 섬유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고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결혼을 많이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광역시라는 것을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문화적, 생태적,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악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분석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은 정부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를 동종단체별로 분석하는 제도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분야를 22개 지표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분야는 통합재정수지 비율, 관리채무 비율 등 7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며 우리 시의 평가 결과가 낮은 주요 이유는 관리채무 비율, 그러니까 즉 지방채 발행 규모에서 기인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직전인 2013년도에 전주의 지방채가 1917억이었습니다. 작년 말 전주시 지방채가 1325억 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난 임기 4년을 통해서 600억 정도를 상환해서 빚도 점차 줄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재정 효율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성 분야는 총세입 대비 자체세입 비율 및 체납액 징수 관리 강화, 세출 대비 민간보조금, 출연금, 민간위탁금 비율, 행사축제 경비 절감 노력 등 총 12개 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 규모가 커지면 분석 결과가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경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가 사실상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1인당 예산액이 28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역시보다 무려 2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 들어가는 세금의 차이에서 대부분 기인합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에 정말로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제 효천지구 또 에코시티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와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게 엄청난 세금인데 그 취득세는 다 도청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도 역시 대부분 광역세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대부분은 도로 들어가고 혁신도시를 운영하는 비용들,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도로를 관리한다든지 시내버스를 넣어야 하는 모든 부담이 다 우리 시로 오기 때문에 시세 구조에서 불가피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군 단위는 정부가 교부세를 저희보다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군 단위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 비해서 예산이 좋고 광역은 광역대로 세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광역시는 광역대로 예산이 많은데 전주시가 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특례시를 반드시 관철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특례시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는데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특례시가 통과돼서 우리 전주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방안 중 하나인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인데 지난 10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도 최소화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원칙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사업 추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요불가분의 재원이며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 재원으로 활용되는 게 당연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게 우리 시의 세입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결국 의회 심의를 다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10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보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도표로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도시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00만 이하 50만 이상 도시를 동종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5개 도시로 보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6.3%입니다. 포항이 5.8%이고 나머지는 전주보다 높습니다. 15개 도시 중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보면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사유는 저희가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재정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많은 대규모시설 사업 추진 시, 대규모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발생하는 낙찰 차액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달라지는 재정여건 등에 따른 초과 세입 증가분이 가장 큰 이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와 사업별 추진상황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세입·세출을 잘 맞춰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실경영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해지를 왜 하지 않았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러니까 메이데이 사우나를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우리 시민들과 임대하신 분들, 그 안에서 일을 하신 분들의 피해가 아주 크고 마음의 상처도 아주 큽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장으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도비보조금 16억 3800만 원, 시비 39억 4100만 원으로 총 55억을 투자하여 2005년도 5월에 개관했습니다.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위탁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당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 그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7년 당시 위탁기관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도 정상화를 위해서 직원 3명을 감축하여 10명으로 조정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상수도요금을 연 1000만 원 이상 절감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에 제출하고 자구 노력 의지가 그 당시에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해지에 따른, 갑자기 해지하게 되면 영세임차인의 보증금 및 시설 이용 회원의 회원권 등 경제적 피해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 해제 등 시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여러 문제가 많아 위탁 해지보다는 정상화를 위해서 배관시설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한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저희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파견해서 매일 수입·지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정상화를 해 보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노후에 따른 경쟁력 저하, 과다한 부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중단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해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5일에 해지 예고를 통보하고 8월 2일 해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등 민간위탁 해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관리위탁 해지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협약서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범위와 분기별 수익 10% 이상의 통장 적립 등 협약서 이행 사항이 안 된 이유와 체납 제세공과금 징수 대책 및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설 유지관리는 협약서 제8조에 의하면 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는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소규모 개보수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 매년 시설유지비로 투자하여 일부 개선을 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주로 큰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직접 시설을 보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서 내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채산제이기는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기별 수익 10% 이상의 통장 적립은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수탁자는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수익의 10% 이상을 별도의 통장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통장 적립에 대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체납 제세공과금 징수 대책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발생한 모든 부채는 건물주가 아닌 사용 주체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책임이 있으며 현재 체납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각 소관 기관별로 징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해 지난 7월 운영 중단 상황 발생 즉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법인계좌 4개를 압류 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로자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2억 4000 정도의 피해를 입은 열세 분의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무사의 협조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미지급 급여에 대해 일부 대체해 주는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억 2000만 원 정도 구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합니다. 나머지 1억 2000의 금액은 전주시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 법률 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구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대응책과 시설 이용자 보상 및 시설 직영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수탁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시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수탁자로서 의무 이행을 촉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운영 중단 직전까지 회원권을 판매했다는 다수 피해 회원님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이용자 보상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소비자정보센터에 안내해서 항변권 주장으로 피해 접수 94명 중 32명이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620여 이용회원, 근로자 및 임차인 등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자문변호사와 노무사 등과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영 방안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근로자종합복지관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그리고 또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부족한 점은 간부들을 통해서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요 시간이 질문과 답변 15분씩 해서 네 분이니까 약 1시간 정도, 휴식까지 하면 7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 진행하는 방법과 이어서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의원님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중식을 하고······.」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70여 분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중식을 하고 2시부터 진행하고 아니면 1시간 더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대강 이해는 했는데 답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제가 협약 해지의 가능성이 1%도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법률적 자문을 어디에서 받았냐는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답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 김승수
그것은 저희도 실무선에서 면밀하게 검토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를 읽어 보면,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제가 계약서를 봐도 없는 걸로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서윤근 의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65만 시민들 앞에서, 전주시의회 앞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시장 김승수
의회 앞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방송에서 말한 것을 의원님께서 인용한 거잖아요?
○시장 김승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선 그리고 부시장, 부시장은 행정고시를 나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법무법인의 도움 없이 전주시 공무원들의 판단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시장 김승수
아니요, 직원들이 문건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 변호사들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의원
제가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숱하게 많은, 제가 굳이 이름을 열거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전북 민변을 얘기했었고 시장님도 아까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법조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지 문제를 쭉 검토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깨지지 않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해지되지 않는 불가능한 협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다만 그게 깨진다고 한다면 그걸 깨는 주체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깨지지 않는 협약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네 가지 정도의 안을 제시하면서 해지할 수 있다는 예를 들었는데 그중에 대체적으로 여러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민법에 의한 해제권을 발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저희는 이 계약이 시에서 공사 입찰을 공고해서······.
○서윤근 의원
정말 죄송한데요.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할 거면 다시 하실 필요가 없고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시장 김승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도급계약이냐 아니냐 그 차이잖아요?
○시장 김승수
시에서는 도급계약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이 달라요.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달려가는 것이 옳습니까?
뭔가 다른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법률대응팀을 공동으로 꾸리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예요. 변호사가 다 같을 수 없겠죠, 이 세상에.
그러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뭔가를 꾸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전주시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나요?
○시장 김승수
그런데 의원님, 방금 전에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이익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롯데와의 이익도 하나 있지만 지금 전주시는 아시다시피 야구장, 육상경기장, 컨벤션, 현재 종합경기장의 문화재생 이것들을 동시에 똑같은 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데와 이 문제가 지속되는 한 어쨌든 전라북도와 중앙부처를 넘을 수 없고 이미 4월에 롯데와 저희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야구장하고······.
이번에도 예산을 100억 세워서 육상경기장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를 롯데 문제에 국한해서는 절대 종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주시민 전체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서윤근 의원
첫 단추가 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시장 김승수
그렇기 때문에······.
○서윤근 의원
지금까지 쭉 시장님의 논리는 뭐냐면 첫 단추가 해지할 수 없었다부터 시작합니다. 아닌가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저희가 해지하려고 롯데로 무려 7번이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윤근 의원
그런데 해지를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을 모셔서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왜 만나지 않고 혼자서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냐 그 말입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제가 만남을 거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도급계약으로 볼 건지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변호사님이 계시면 저희 쪽 자문 변호사나 직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5분발언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시장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 법률적으로."
저의 반복적인 5분발언 속에서 답변이 온 게 뭐냐면, 나중에는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막상 하려고······.
"하려고 했던" 이런 표현은 없지만 "손해배상액이 엄청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배상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두 번째, 2012년도에 공모공고를 하죠? 제가 어제 받아서 다시 갖고 나왔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단순히 공문에 나왔던 12억, 13억 조감도를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미래에 롯데가 얻을 수 있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이 들어올 것이다.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어요.
○시장 김승수
"수도 있다."
○서윤근 의원
혹시 아시나요? 공모에 특기사항이 있어요. 특기사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 사업 신청자는 민간사업 제안과 관련된 일련의 신청서류 등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후 심사 제외, 민간사업자 미선정, 협약 해지의 경우 등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전주시에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을 일절 청구할 수 없음."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약간 처지가 다른 게 이것은 쌍방이 합의해서 한 거잖아요?
쌍방이 합의해서 한 거고 아까 민법상 도급계약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그쪽에서 입찰이 되면 저희가 가다가 해지하면 그만큼 진행됐던 손해를 물어주면 되는 거지만 이것은 법정계약하고 약간 다른 건이잖아요?
○서윤근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공모를 통해서 롯데가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이걸 알고 들어왔죠? 전주시에서 그러면 옛날에 롯데를 받은 거예요.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그런데 실제 협약은 이 공문 내용과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협약이 바뀐 거죠. 롯데가 요구했겠죠. "그 외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내용 가지고만 롯데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제 판단이기도 하고 변호사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롯데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이 공모 내용 때문에 롯데가 원하는 만큼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변호사들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세부적인 검토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롯데와의 문제, 예를 들면 롯데와의 소송에서 지든 말든 그냥 이삼십 년 그대로 두겠다. 컨벤션도 짓지 않고 종합경기장도 저 낡은 채로 그대로 두고 야구장도 짓지 않고 육상경기장을 짓지 않고 나중에 알아서 하게 나는 이대로 놔두겠다 그러면 답은 쉬워집니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시설로서 아까 롯데하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종합경기장 재산을 양여해 준 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와 도와 롯데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어서 지속되는 게 우리 시민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의 이익과 부합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는 아니지만······.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해지를 못 한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시장 김승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법상 도급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아까 중재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어요.
○시장 김승수
중재법에 의한 중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그건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서윤근 의원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결론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시장 김승수
중재를 들어가려면 여기 보시면 협약의 수행 중, 협약 진행과정에 있어서 협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할 때······.
원래의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예 일을 시작도 안 하고 그때 중재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일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쟁점이 붙으면 쌍방 간에 법원에 모여 가지고 그러면 법원 판결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둘 다 받아들이겠다······.
○서윤근 의원
시장님, 이 부분도 거기로 넘기죠?
○시장 김승수
예?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아까 얘기하신 변호사님을 만나는 자리로 넘기는 게 어떨까요? 저희 둘이 여기에서 법률을 가지고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
○시장 김승수
변호사님을 만나는데 만나서 못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재법, 민법 다른 것도 다 괜찮습니다.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상식으로 보면 중재를 하려면 전주시하고 롯데하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써야 하는데 롯데가 안 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롯데를 대변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윤근 의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컨벤션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전국 현황표를 보셨죠?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새로 만드는 곳이 여수도 만들고 강원도 춘천, 울산 그다음에 경기도 쭉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 산업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전주시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새로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최하위 수준의 규모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 계획상으로.
이래서 어떻게 치열한 마이스 산업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시장 김승수
그건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약간 관점이 다른 게 다른 컨벤션센터로 갈 사람들을 저희가 데려오는 것도 있지만 전주의 규모에 맞게 전주에 오시는 분들을 더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죠.
○시장 김승수
전주 규모에 맞는 전시나 회의 산업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서울 코엑스나 부산 벡스코, 대구 엑스코와 경쟁해서 그 경쟁에서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전주에 맞게, 그나마 그 규모도 저희 공무원들이 뚝딱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본구상 용역에서 규모는 살펴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전시장 크기 5000㎡······.
○시장 김승수
기본이 제출됐고 정확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 과정에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윤근 의원
20여 개 정도의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규모로 보면 19위 이 정도란 말이에요?
전주형 컨벤션센터 마이스 산업으로 해서 접근하고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을 짤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나중에 또 이걸 부숴 가지고 더 크게 만든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장 김승수
그것은 용역 과정 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산의 벡스코, 킨텍스, 코엑스와 경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전주형에 맞게 전주형 컨벤션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서윤근 의원
일단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실제 구체적인 진행을 하시는 입장에서 전주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자극적인 단어까지 동원돼서 기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 귀에 들어온 게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전주 경제라면 어떤 경제를 말씀하십니까?
○서윤근 의원
시장님께서 쭉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전주 상권들, "내가 그때 롯데를 막아서 시내 객리단길이 살았다." 이런 반론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을 지킨 것, 건물을 지킨 것, 세 번째로 중소상인을 지켰다면 3개 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마지막 한 가지가 마음에 무겁다는 말씀을 드렸고······.
○서윤근 의원
어느 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시장 김승수
그 규모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새로운 백화점이 들어오면 충격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서윤근 의원
현재까지는 그 대책은 딱히 없고요?
○시장 김승수
아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워가야죠.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그걸 세우는 게 더 우선 아닐까요?
○시장 김승수
함께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합쇼핑몰이 빠졌습니다. 현재 서신동 백화점은 용도를 다른 걸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윤철 의원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부의장 강동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김밥 먹었습니다.
○김윤철 의원
시장님은 항상 수고하시니까 덕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2014년 7월 시장께서 첫 부임하시고 출근하실 때는 항상 새벽바람을 가르고 출근하셔서 간부회의를 필두로 빛나는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시정을 선도하시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모골이 송연해져요. 그리고 팔뚝에는 솜털이 쭈뼛쭈뼛 설 정도로 긴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흉내 낼 수 없었던 소위 "엄마의 밥상"이라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서 아동들의 복지, 서민 복지의 금자탑을 이뤄내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공무원들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전임 시장 그 누구도 이뤄내지 못했던 시내버스 파업을 일거에 종식시켜서 정말 교통약자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심정으로 오늘날까지 파업이 없습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김윤철 의원
그것은 곧 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2000여 전주시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을 사랑하고 전주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뤄낸 업적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시장 김승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어르신들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논밭에 있는 작물도 주인장의 발걸음 소리와 기침 소리를 듣고 큰다." 들으셨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시장께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면, 이를테면 주인장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작물들이 원만하게 숙성할 수 없어요, 기형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오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시다.
한옥마을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빨리빨리 대답하고 가게요.
엊그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주 한옥마을이 1300만 관광객들이 연중 방문하는 최고의 관광지로 우뚝 솟았어요. 우리 전주시의 통계가 아니잖아요?
시장께서는 최근에 외국 선진지를 많이 다녀오셨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런데 외국 선진지에 나가 보니까 우리 동문거리처럼 난잡하고 질서 없는 거리를 본 적 있으십니까?
○시장 김승수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김윤철 의원
선진지에도 동문거리처럼 난잡한 곳이 있었어요? 본 의원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시장 김승수
저는 동문거리를 난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김승수
청소가 좀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분이 그렇긴 하지만 동문거리는 동문거리대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난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의원
본 의원의 심기를 자꾸 건드리면 안 좋아요.
문제는요, 동문거리가 난잡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시장 김승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와 화분이 잘 정제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의원님, 제가 아까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철 의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시간을 임의로 막 쓰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랜트 꽃 박스에 남천 몇 그루 있고 평소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그것을 누가 꽃 박스라고 지칭하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건 인정합니다.
○김윤철 의원
그만큼 공무원들이 관심 밖에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 점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혹시 미원탑 사거리 아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익산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소문 들으셨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미원탑 사거리, 홍지서림 사거리 그 거리가 역사와 문화를 항상 느끼게 하는 추억의 거리였습니다, 명품거리. 들으셨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시장께서는 문화와 예술거리를 더욱더 부활시켜서 전주시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관광객들에게 선사하겠다고 동문예술문화의 거리 부활을 외치고 계셔요.
그런데 오히려 쇠퇴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문거리를 일방통행으로 한 지가 벌써 6년이 지나고 이런 문제가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안 좋다라고 수차례 지적해 왔건만 한 번도 시정을 안 했어요. 어디에서? 행정에서. 그 중심에 김승수 시장이 계셔요.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건만 답변이 없어요. 이게 전주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주인장의 발걸음 소리와 기침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답변서를 보니까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셨어요. 본 의원이 노상주차장을 만들라고 안 했어요. 홀짝제 정차 방안을 얘기했어요.
금·토·일요일에는 사람들이 인도를 몇 미터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차량들이 다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나오게 되면 뒤에서는 차가 경적을 울려요. 그러면 사람은 화들짝 놀라서 뛰어가요.
보행자거리로 만든다고 한 거리가 정작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시장께서는 그런 광경을 한 번이라도 목격한 바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저도 안타깝게 몇 차례 목격하고 또 그 거리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김윤철 의원
시장님의 발걸음 소리가 안 들렸어요. 어젯밤에도 본 의원은 한옥마을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경기전 돌담길에는 플랜트 꽃 박스가 섭재로 되어 있어요, 아주 예쁘고 고급스럽게. 그리고 거기에는 소담스럽게 꽃을 다 심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최명희길에는 같은 소재는 아니지만 예쁘게 단장된 곳에 남천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는 남천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어요.
한옥마을의 경계 바로 벗어난 지역이 옆집이라고 치지만 경계예요, 선만 넘으면 동문거리예요. 그런데 그곳은 국방색으로 오래되고 퇴색된 꽃 박스에 남천 몇 그루를 심어놓고 그것도 관리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데 쓰겠습니까?
어디에서 데려온 자식도 아닌데 왜 한옥마을하고 동문거리를 그렇게 차별 취급해요? 바로 생각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은 동문거리를 30%는 경유하십니다. 역사문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상을 놓치고 가고 있고 바로 우리 전주시 관광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난잡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난잡하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 문제라든지 화분 문제가 제대로 정제되지 못했던 점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그걸 인정하면 됐고요. 일단 혼잡 시간을 통해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단속을 그냥 실시하면 안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방법을 다시 제시할게요, 빨리빨리.
첫 번째, 플랜트를 유지하시려면 한옥마을처럼 조밀하게 해서 차량이 아예 정차 못 하도록 조치해야 해요.
그리고 단속을 하려면 그 나름대로의 쾌적한 거리로서 정착될 때까지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써서라도 줄기차게, 단속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계도를 해야죠. "여기에 차 받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누구나 이제는 홀짝제가 아니더라도 이쪽에 차를 정차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부여하고 상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동참하게끔 만들어야만 인도가 확보돼서 쾌적한 관광 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차도로 갔다가 뒤에서 빵빵 해 가지고 경적소리를 듣고 차도에서 인도로 가려고 하는데 인도가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미개국가에도 이런 것은 없어요, 아직은요. 이런 현상을 놓치고 가면서······.
우리는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꽃 박스 문제는 정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진짜 잘 가네요. 본 의원이 심각한 것은요, 의회에서 질문한 요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답변서를 썼어요. 아셨습니까?
분명히 한쪽 면 정차 방안이라고 했는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서 나와요? 시장께서도 답변서를 읽으실 때 내용을 파악하고 읽으셔야 돼요. 의회의 질문지는 적어도 한 번 읽어보시고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이 왔는가를 파악하시고 읽으셔야죠.
엉뚱깽뚱한 무슨 노상주차장이 나와요? 누가 주차장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정차조차도 근본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인도 확보를 위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두어 달 동안 지켜보고 12월에 넉넉한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다음 두 번째, 한신코아아파트 공한지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전주시에 SNS 대응요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김승수
전주시 공식 SNS팀은 있지만······.
○시장 김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있죠? 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습니까?
전주시 행정에서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줄기차게 민원을 제시하고 공개 토론을 요청하는데 거기에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회에서도 그 누구 하나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본 의원이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왜 거기에 응대하지 않아요? 전주시 행정이 떳떳하면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죠.
첫 번째, 공한지 주차장이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게 왜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주민참여사업이지만 가까운 시일, 일이 년 쓰고 용도 폐지가 될 것이면 사업을 안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시장 김승수
그 이후에 아마······.
○김윤철 의원
모르면 알려드릴게요. 이미 공영주차장을 만들 당시는 앞에 임대주택사업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예측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중지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아까 답변에서 이 공영주차장은 한시적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문서상에는 이 공영주차장은 영구용도로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 문서에.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정확합니다. 기강 해이입니다, 기강 해이.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임대주택사업의 부지는 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들끓듯이 난리가 나니까 이차적으로 다시 사업부지를 조정한 건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행 8m 도로도 유실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되게 되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시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축 당시에 도로에 인접해 있으면 조망권 내지 일조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전체 용적 건폐율이 낮아져요. 즉 세대수가 적어져요. 그건 아시죠?
○시장 김승수
사실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세대수가 낮아지는 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한대요?
○시장 김승수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김윤철 의원
세대수가 줄어들어요, 도로에 인접하면. 일조권 내지 조망권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도로에 편입시켜 버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완화되니까 세대수가 대폭 늘어나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볼 때는 그 업체에 혜택을 준다라고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SNS를 통해서 빨리빨리 대처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 의혹을 불식시키는 강력한 대응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인데 행정에서 잘못하니까 의회까지 가부시끼로 망신당하잖아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 나가야지 의회는 뭐하냐고,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왜 수수방관하냐고 우리까지 핀잔을 듣게 만드시냐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앞으로 명백히 방향을 설정하시고 어떻게 해야만 민원이 해소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가슴 아픈 사람이 안 생기도록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공익적인 목적에서, 공공적 차원에서 다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26초 남았네요.
종합경기장 문제인데요. 세간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김승수 시장은 꼭 롯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면 좀 자유로우실 텐데 혹시 위약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 김승수
의원님, 롯데 계약은 제가 시장 당시가 아니고 의원님이 의원이실 때 롯데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시장 김승수
그것에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제가 롯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김윤철 의원
김승수 시장께서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갖고 시민들에게 종합경기장을 돌려주겠다고 하셨고 재정사업으로 롯데 컨벤션을 하신다길래 온몸을 바쳐서 도와드렸잖아요? 그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건전한 생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합당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어떤 두려움도 감내하면서 의회는 행정을 도와줘야 해요. 그것이 의회의 역할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너무나도 곤경에 처해서 의회에서 바라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애처로워요.
○시장 김승수
제 개인하고 시장의 입장은 다릅니다. 저도 제 색깔을 지키고 싶은데 시민의 종합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시장이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사안입니다.
○김윤철 의원
의회에서 시장의 개인적인 신상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민선 4, 5기 시절에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15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때로는 빗발치는 원성을 들어가면서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제는 찬사를 받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내가 전주시의 하수도······.
일급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얼수가 나왔잖아요, 얼수. 얼수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재정사업으로 우리 시장께서 컨벤션 사업을 하신다고 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400억 낙찰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죠? 최근에 재정사업으로 가자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시는 동안 지방채 많이 갚으셨다고, 300억 이상······.
○부의장 강동화
김윤철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끝났어요. 필요할 때는 조금씩 더 쓰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호텔·컨벤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돌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조건으로 공개경쟁 구도에서 종합경기장 개발 제안서를 받게 되면 아주 훌륭한 입장에서 제안서를 쓸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다시금 용단을 내리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김승수 시장님이라는 기억이 오랫동안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개경쟁입찰 구도로 해야죠, 다 풀어 놓고. 정말로 멋진 사업자가 선정돼서 시장님께서도 고민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멋진 종합경기장 개발을 이뤄내서 전주시의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고맙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시장 김승수
예, 그건 의원님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숙 의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2017년도 4월에 1차 영업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대책을 마련했죠? 간단하게 어떤 대책······.
○시장 김승수
저희가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약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진짜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회생할 수 있을지 그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그 당시에 당장 해약을 하게 되면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숙 의원
시간 관계상, 그래요.
일단 전주시에서 수탁자를 해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하게 요구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복지관에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 직원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시장 김승수
예를 들면 하루하루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되고 주로 금전적인 것들, 회계 관계를 주로 많이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정상화를 위해서 휴게와 관리감독 차원에서 직원을 파견했고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과다한 부채와 노후시설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어서 수탁 해지를 안 했다고 답변서가 왔는데요.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사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본 의원도 경험한 바 있는데요. 메이데이 사우나 1일 이용권, 현금으로 주면 현금을 받고 그냥 키만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벤트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 당시에도 대대적인 이벤트를 하죠. 이벤트를 하고 한 달 후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1차 때인 2017년도 때는 공과금 체납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적립해 놔서 이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돈을 내줘야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1억 1000이라는 임대보증금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번 2차 영업 중단 때는 이게 더해져서 공과금 체납 또 임금 체불, 또 뭐가 있죠?
○시장 김승수
공과금 체납, 임금 체불······.
○이미숙 의원
그리고 임대보증금 미적립, 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쓰잖아요? 그 물건값까지 다 포함하고 또 정말 중요한 건 620명의 회원이 가입한 1억 2000만 원의 금액입니다. 모두 7억 6000여만 원의 빚을 남기고 이 사람이 자취를 감췄어요.
그래서 2017년도 당시에 전주시에서 대책안으로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재구성을 하는데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시장 김승수
여섯 분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6명의 운영위원을 재구성했는데 구성원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전에 소비자정보센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고요.
2017년 이후로 분기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기 직전인 2019년 4월에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지는 회의 내용이 주로 뭘까요, 분기별로 하는데?
○시장 김승수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희 담당 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숙 의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 문제들을 회의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2019년 4월에 운영위원회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에 대대적인 이벤트를 합니다. 사우나, 헬스 사업장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 건 1년의 수입을 다 챙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중단을 한 거잖아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8년 7월 이 당시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수탁자가 누구입니까?
○시장 김승수
서영진 의장으로 되어 있죠,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아닙니다. 2018년 7월 대행업무가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 서영진이 그동안 수탁자 대표였는데, 2018년이니까 1년 전입니다. 권한대행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님, 모르시면······.
○시장 김승수
그 점은 잠깐 우리 국장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당시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서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누가요? 누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의장께서······.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이미숙 의원
이 양반이 왜 처벌을 받았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미숙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위탁자가 권한대행이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 사람이 못 하고 업무대행이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모르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형사처벌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모르시냐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형을 받은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근로자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형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미숙 의원
됐습니다, 이제 시장님······.
어차피 이게 밝혀진 사례기 때문에, 서영진 그분이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제1산업지부의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택시의 노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세진교통에서 당시에 노조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이분이 조합비 횡령으로 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알고도 모르신다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수탁자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을 이어갔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아까 서영진 의장이 대표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도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 저희도 어떤 게 제일 좋을까, 해지하는 게 좋을까······.
○이미숙 의원
시장님, 우리가 지금 근로자복지관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 서영진 이름으로 위탁을 한 겁니다.
사실은 2017년 4월에 1차 영업 중단했을 때만 해도 근로자 임금 체불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니까 2017년 4월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이 계속 체불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억 4000만 원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겁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이 건물의 주인이 전주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해 주겠지, 전주시를 믿고 버텨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 회원들이요. 2017년 영업을 중단했을 당시에 피해를 감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개장해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영업으로 인해서 620명의 회원이 피해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잘할 거라고 해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재위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전주시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노총이라는 노조 말고도 전주시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심하고 회원권을 재가입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13명의 근로자들, 또 임대업자, 회원권을 끊어서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시장님이 정중한 사과를 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 김승수
우선 서영진은 한국노총 의장이긴 하지만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맡긴 겁니다, 서영진 개인한테 맡긴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행히 자동적으로 권한대행이 자리를 맡기 때문에 서영진 개인한테 위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저도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립채산제니까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서 당연히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도의적인 책임과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앞서 두 차례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이미숙 의원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위로와 전주시는 최선을 다하겠다." 두 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깊은 위로와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이미숙 의원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표현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시장 김승수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죄송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의원님?
○이미숙 의원
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13명이 전주시를 향해서 진정서, 그리고 고소 고발을 냈습니다.
답변에는 체당금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이 사람들의 임금 체납에 비해서 50%도 채 안 됩니다, 체당금이.
나머지 이분들이 진짜 피땀 흘려 번 임금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보다 우리 시민들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할 거고 어쨌든 시민들이 전주시의 소유 건물에 와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그리고 또 금전적인 비용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근로자종합복지관이니만큼 재탄생해서 시민이 함께 쓰는 공공시설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3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김양원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완산구청장최락기
- 덕진구청장김종엽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문화관광체육국장황권주
- 생태도시국장최무결
- 사회적경제지원단장신계숙
- 보건소장김경숙
- 맑은물사업본부장오길중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 신성장산업본부장김형조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
- 부의장강동화
- 의원김호성
- 의원강동화
- 의회사무국장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