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0년 09월 11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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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미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남규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에 수고하시는 관계 국장님 및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전주한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한지를 세계화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간 그 노력을 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주는 전통 의식주 하면 한글, 한옥, 한식 등 판소리, 요새 뜨는 한복까지 여러 가지 문화가 문화의 종갓집처럼 많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을 불러일으킨 한옥이라든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식이라든지 한글의 완판본이라든지 판소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든지, 그런데 종이는 가장 오래된 1000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문명의 발명품입니다. 그것을 기록·보존해 온 조선왕조실록의 전주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2015년도에 중앙정부는 한지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했는데 절차가 미흡해서 빠꾸당했습니다. 그 일을 전주시가 이제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역대 3명의 시장을 거쳐봤는데 유독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한지의 해외 마케팅 사례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과를 보면 2016년 2월에는 루브르 박물관 복원실에서 전주를 방문했고 17년에는 루브르 박물관 문화재 담당께서 전주한지를 사용하겠다고 했고 청와대, BP에서도 부러워했던 2017년 프란치스코 교황께 고종황제와 바티칸 교황 간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 작년 연말과 올 2월에는 루브르 박물관 복원실팀에서 박물관 부관장이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전주한지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 분야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담당 국과장, 주무관들을 비롯한 많은 한지산업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는 20여 년간 한지축제를 해 왔습니다. 원주, 안동, 의령 등 중소도시들이 한지 생산, 제조, 축제를 해 왔지만 마케팅 분야에서는 월등했습니다. 이제 전주시가 맏형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설은 잘해 왔는데 사람 육성을 못 했어요. 한지장인이 1명도 없다는 것은 전주시가 반성해 봐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130억을 들여서 전통문화전당 내 한지지원센터를 만들었고 2017년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흑석골에 83억을 들여서 전통한지, 전주한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설계가 끝났고 신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핵심 사업은 전주한지를 복원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닥나무의 수매제도를 도입해서 우아동에서 순차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 인력 양성과 전통한지 복원을 위해서 이것이 완전히 된다면 전주 닥나무로 만든 종이를 가지고 조달청과 MOU를 체결해서 안정적인 전주한지의 생산 판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지가 세계적인 종이 문명의 복원이 되도록 시장께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갖춰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시대에 종이산업이 사향화되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첫째, 전주 닥나무를 수종별로 조사·연구해서 식재하고 닥나무 수매와 한지 재료에 대한 생산용 닥나무가 전주 닥이 되도록 한지지원센터의 역할과 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전주 닥을 비롯하여 전주한지의 원료가 되는 원형 자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술적·문헌적으로 검토를 체계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지는 제작 방식이 참 복잡합니다. 뜨는 방식이나 때리는 방식, 도침이 있는데 일본식과 한국 방식을 혼용하고 있어 가지고······.
조선의 도공들처럼 전주의 한지장인도 만주사변 때 일본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일본 방식과 전주 방식이 이때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한지 복원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만의, 우리 것의 전통 방식은 어렵고 힘든 수공업적 방법이니까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복원해서, 전주한지의 우수성은 있습니다.
네 번째, 흑석골에 있는 전통한지 제조 복원시설이 성공적으로 가동된다면 조달청과 협약을 하고 전주한지를 계약해서 행정안전부와 훈포장 문제 및 MOU 체결 절차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에서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전주한지를 쓰려고 약 4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거의 가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통한지, 곧 전주한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련해서 신청 절차를 문광부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타당성 용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도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에 유네스코 등재를 단독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하는데 전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주 1000년 종이 역사성을 지켜온 만큼 역할을 주문합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 두 번째 시정질문은 전주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과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서 전주시의 역사 공간 중에서 근대 공간을 활성화하자 이런 시정질문입니다.
이제까지 20년 동안 전주시는 조선왕조 발상지로서 역사적 자긍심의 발로로 경기전 완전 복원, 풍남문, 전라감영 1단계 복원, 객사 감영으로 이어지는 감영로 등 구도심이 전라감영 포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근대로의 시간 여행처럼 우리들의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의 아픈 대한민국, 산업시대의 대한민국, 희망 대한민국의 근대를 재발견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 두 번째 발언입니다.
전주에서 재발견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끌어올 수 있어서 관광 거점화 사업으로서 역사 자원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중앙정부가 최근 공모사업에서 예시한 근대라고 하는 것은 50년이 경과된 거리, 마을, 지구, 면, 선 지구단위계획을 말합니다. 근대가 친숙합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자주 들었고 어머니, 아버지,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근대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그간 근대에 너무나 소홀히 해 왔습니다. 시장님이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다녀요, 강연 속에서. 도시는 기억의 집합체라고 할 때 우리가 조선을 알겠습니까, 후백제가 더 가깝습니까?
근대가 가장 가까운데도 도시 기억의 집합체로서 근대를 소홀히 했는데 향후에는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근대에 많은 투자를 한 시를 보면 인천광역시, 목포시, 군산시, 부산, 서울 등은 근대에 대한 투자를 잘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관광거점도시로 경쟁하고 있고 군산은 약 100만 명 이상의 근대 관광객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근대문화유산이 군산 해양도시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역사, 건축자산, 거리, 마을, 팔복산업단지, 전쟁유산 등 자원이 수두룩한데 엮지 못하고 재발견을 못 했습니다.
겨우 하나 건진 것이 팔복예술공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술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중화산동에 선교자 지역을 보면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서문교회, 남문교회, 만성교회, 엠마오 병원 등 광주의 양림동 지역에 비하면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라든지 회연당이라든지 호남 사학들은 호남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120년의 역사를 가진 공간들입니다. 이런 역사성과 건축의 보존성과 집단성이 더 뛰어난데도 못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리를 말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완산동의 대장간 거리에서 감영로를 이어오는 약령시 거리가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 그다음에 전라감영로에 보면 골동품 상회가 있고 표구 거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근대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큰 줄기는 미원탑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이어지는 차이나타운, 박다옥, 이시계점, 고향다방, 아담다방, 삼양다방 또 이쪽 헌책방 거리, 큰 농협 건물이 있는 선각사, 홍지서림 등 동문 인문학거리, 시내의 목욕탕, 이발소 등 타지에 비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제까지 미래유산으로 접근하여 근대의 재발견을 못 하고 등록도 못 했습니다.
전주시 근대 등록문화재를 보면 2005년도에 신흥학교 강당 정도로 했고 2019년도에 전북대학교 측에서 문리과대를 해서 총 6건밖에 없어요, 전주시의 미래유산으로 봤을 때 한 50건 정도는 근대문화유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전주시의 미래유산을 보면 2017년도에 38건,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2건 정도로 총 43건 중 그 내용을 보면 다 근대문화유산이에요, 미래유산이라기보다는. 될 자원은 많은데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2017년도에 겨우 1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주시가 지금 왕성하게 후백제 왕릉 발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15년도에 걸쳐서 약 445억 원으로 후백제 유산을 발굴하고 있는데 근대문화유산이나 미래유산은 1억이라고 한다면 전주시 예산의 형평성 문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역사, 공간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져 주시고 정책 판단을 하여 사업의 배분과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는 '근대 100년 대한민국'이 많이 보존·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너무나 빈약하게 역사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께서는 정동의 덕수궁길을 비롯한 근대역사 산책로만 해도 한 4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다양한 산책로를 만들어서 서울의 품격을 높이고 역사의 다양한 흔적과 기억의 집합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나 진해시는 전주시보다 근대역사문화 자원이 부족한데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원, 진해의 근대문화역사길을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근대문화를 살아 있는 역사박물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방도 흑백다방이 110년 되었는데 그 다방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하고 있고 군항제가 열리는 군항마을, 진해 근대화마을 또 서민들이 많이 사는 장옥마을의 거리를 근대문화유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주시와 비교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노송동의 천사마을, 완산동의 골목길마을, 서학동의 예술촌마을도 타 동네와 비교하면 근대문화유산의 마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경북 영주시도 근대문화유산 공모사업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는 겨우 이발소, 정미소 등의 근대한옥자원을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8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활성화 공모사업을 비롯하여 전주시의 자체 노력을 기대해 보면서 총괄적 답변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66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답변보기]
○부의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이남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힘듦과 노력들이 반복되는 어려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 피해와 수해 복구라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한 분 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전한 일상이라는 갈림길에 직면한 우리 66만 전주시민의 고민과 아픔도 하루빨리 진정되고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모두에게 전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추진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으로 소외된 아동·청소년 문제 및 시민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고 한 라인에 칠팔 월에 예닐곱 개가 발생된 싱크홀 문제가 향후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삶의 일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관하여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이전한 전주교도소는 법무부에서 2002년 최초 건의한 이후 2010년 법무부의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보고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이전이 논의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총 두 차례의 이전 후보지 공모 검토가 진행되면서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지역적 인식 속에 여러 부작용만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015년 3월 현 교도소에서 300m set-back 방식의 작지마을 부근 이전 부지가 선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전 논의부터 부지 선정 과정 자체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지역 정치권 및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원론적인 공론화는 이뤄졌으나 여러 쟁점이 맞물려 참으로 지지부진했던 숙원사업임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은 차치하고 이제부터라도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토지 보상과 현 부지의 활용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 교도소 이전 이후 현 교도소 부지의 활용은 전주시가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또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련 민원 사항에 관한 중장기적 대응이 어려운 측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 가격 변동, 요구사항 등의 변화에 대한 효율적 행정 대응 문제 등 사업 수행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 표류만 거듭했던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면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바로 우리 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 부지가 최종 선정된 이후 전주시는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법무부 역시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이전 사업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작지마을 주민들이 권익위에 이주 대책 특별 지원 요구의 민원을 제출하면서 이주 대책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주 대상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이외의 특별 지원을 요구하였고 권익위 조정안을 통해서 주민과의 협의를 진행한바 주민 전체가 동의하지 않아 미수용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교도소 측과 전주시가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 협약 체결에 따라서 이전 부지 보상 및 이주 대책 수립 등 보상 전반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시행해야 함을 근거로 향후 반대 주민의 설득 과정이 필요한 측면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경 이전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 전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 3개 안의 기본구상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즉 자체 개발은 기존 부지의 토지 매입비가 약 300억 원 정도로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측면에서 국립시설 설치 시 토지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 트랙으로 국립시설 및 국유재산 선도사업지 선정 추진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관 유치의 경우 전국적인 과잉 유치전으로 전라북도 내 자체 수요조사를 거치며 군산시가 지역 후보지로 최종 결정되고 지금은 원주에서 최종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선도사업지 선정 추진 역시 2019년 구 전주법원 부지가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었으나 예산 삭감 등 지지부진한 추진 사례로 보아 큰 기대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런 현실적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결국 전주시에서 주도적 개발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전주시는 관광거점도시로 앞으로 더 많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 한옥마을과 연계한 현 교도소 부지 개발 및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발보다는 보존, 확장보다는 재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정책과도 일치합니다. 이는 교도소가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 아닌 찾아가는 또 다른 관광명소이자 트렌드로 주목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관련 인권교육센터, 교도소 미술관, 체험 콘텐츠, 궁중정원, 꽃심둘레길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전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을 때 12가구에서 20가구로 늘어난 상황과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와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주 대책 관련 문제 등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 및 향후 주민지원 생계 및 이주 대책 계획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대책에 대한 법무부와 전주시의 재정 분담 상황 또는 전주시 지원 예산의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이 용역에 따라 추진된 국립시설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 상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의 추가적인 검토 방안이 있는지, 혹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될 시 기존에 거론되었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의 추진 진척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토지 보상 및 이주 대책,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평화동 지역은 효자동, 송천동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며 지역 내 공동주택 지역이 밀집된 곳으로 신도심을 제외한 구도심 권역을 놓고 보아도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주권 전역을 놓고 볼 때 여러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7평대 임대아파트 등이 밀집한 특성상 복지시설들이 주가 되는 편중된 측면에서 최근 개관한 국민체육센터 정도가 남부권 문화·생활 체육시설로는 유일하여 부족 공간 등으로 매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 팽창의 우선순위가 신도시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남부권을 대표하는 평화동 주민들의 문화·여가시설, 인프라 구축의 갈망은 멀기만 한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점철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도소와 인접한 신규아파트 입주가 지속된 측면에서 도심 팽창이 진행 중인 평화동 지역에 향후 신규 문화·체육시설, 생태도시계획 등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면 전주권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소멸을 막기 위한 남부권 지역 개발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아동·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사회적·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사실 여러 행복이나 삶의 질에 대한 지표에서 한국은 늘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해 왔으며 특히 학생들의 행복 수준도 최하위 수준에 포함됩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억압과 폭력 등 사회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결코 안녕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녕이란 특별한 사건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속의 아동·청소년들은 점점 더 많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런 지역적 현상 속에서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등 그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생활권·활동권 보장 및 건전한 성장과 시기별 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주형 아동·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헐적 복지는 예방적 차원이 아닌 치료적 차원의 시혜적 아동·청소년 정책입니다. 최근 평화1동의 경우 안타까운 청소년 문제들이 지속 발생되고 있고 실제 일탈·폭력 문제가 전국 방송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지역사회의 문제로 우려된 지 오래입니다.
가정 붕괴와 폭력에 의한 이제 12살인 한 아동은 전주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 세 번이나 전학을 가다가 결국 광주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 아이는 전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출산 정책을 운운하면서 과연 이 아이는 전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사례를 접하며 지역구 의원인 저로서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 하나 키울 곳이 없고 받아주는 곳이 없는 전주를 아동친화도시라고 주창할 수 있을 것인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철저히 도외시되고 있는 전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께 꼭 묻고 싶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은 자기 끼를 발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 관계 증진을 통해서 우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동기 부여는 그 안의 폭력성 등이 사라지고 소통할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또 아동·청소년들은 신체적·심리적 특성이 다를 뿐 아니라 욕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당연히 다릅니다. 이런 문제, 폭력·가출·자살·약물남용과 같은 청소년 문제들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 특성과 함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쉼과 소통의 공간인 수련시설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준 돌봄시설이나 학교가 폐쇄되고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아동학대 발생 위험성과 심각성도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가족이라는 안전망 역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나서야 합니다. 전주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시 직영 전주시 자유센터를 왜 폐쇄시켰습니까?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자체에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공무원은 우리 시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일탈 및 폭력 예방 시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일탈, 학교폭력, 성폭력, 스마트폭력 등에 전주시의 방침과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전주시의 아동·청소년들은 좋은 환경을 만드는, 초심을 잃지 않는 김승수 시장님의 의지를 믿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포용적 전주를 실현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전주시에서 해 줄 수 있기를, 적어도 전주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중심 정책, 떠나가지 않는 전주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자유센터를 대체할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향후 대안은 어떻게 되는지, 자유센터 공간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있는지, 전주시 아동·청소년 일탈과 폭력 등으로 인한 치료적 차원 과정 및 향후 진행될 예방적 방침과 이에 대한 계획과 대안은 있는지, 정책적인 실행 방법과 관련 예산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일탈과 폭력 문제와 관련한 정책 차원의 대안으로서 관련 위탁교육기관 양성, 그룹홈, 문화센터·아동센터 등의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등 향후 전주시가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보호 시책 및 지속적인 일탈 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응 계획과 사업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싱크홀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얼마 전 누적 강수량이 600㎜에 육박하는 엄청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에 대비하는 재난 안전 정책에 관한 많은 과제들을 남기게 하고 이로 인해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의 대표적인 7월 21일 오후 평화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사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인명 피해나 재물 피해는 없었으나 발생 당일 이후 전국 뉴스에 홍수 피해로 집계 발표되었습니다.
문제인즉슨 이런 싱크홀 발생이 타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싱크홀 사고 사례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큰 인명 피해와 차량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평화동 싱크홀의 경우 22년 전에 시공된 노후 배관이 원인입니다. 즉 이곳을 지나는 오수관이 지하 4m 정도 매설되어 있었으나 흄관 자체가 오래되어 오수가 새어 나오면서 집중호우 기간에 지반이 침하되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싱크홀을 복구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그 자리에 또다시 지반이 내려앉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부터 PPT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공사의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였는지,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원은 충분한지, 하자 공사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하자 보수로 무마할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에 따른 근본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엉터리로 하는 업체에 어떤 책임을 묻거나 다시 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있는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공사를 위한 장비나 기구도 없는 곳에 입찰이 되면서 다시 하도급을 하는 과정 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싱크홀의 특성상 딱히 예방책이 없다는 점에서 그 우려와 심각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비가 드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국비 확보 및 예산 배정이 완료될 시 공사가 가능하며 결국 정비사업 대상에서 밀려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싱크홀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의 우려 속에서 마땅한 대비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 및 제도하에서도 싱크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싱크홀 발생 시 사후 응급복구라는 현 대응 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비 등을 즉각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싱크홀 사례 및 관련 대응 체계에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고 부서별 담당 체계 및 향후 예방 및 대응 방향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정책이 전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의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종합적인 안전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각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환하여 나름의 성과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성 역시 매우 중요하며 전주시는 그러한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입안 및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전주교도소 문제, 아동·청소년 폭력과 일탈의 예방과 보호권 문제, 싱크홀 문제 역시 그러합니다. 해묵은 지역현안일 수도 있으며 여러 요인에 의한 더딘 사업이 될 수도 있으나 주민들의 숙원사업 시기의 적절성은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전주시가 세심히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책으로 소외된 계층 및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는 시급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함도 다시금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PPT에서 보신 여러 건의 장면은 제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2019년도에 한 장소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이 싱크홀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일고여덟 개, 평화권 같은 지역 내에 4개 이상 그리고 4개 이상의 공사가 됐는데도 일주일 후에 재공사를 한 상황의 일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시급성도 있지만 전주시의 현안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미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난히 길었던 장마, 폭우로 인한 수해, 이어지는 태풍 그리고 재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지난해 1월 5분발언을 시작으로 12개 대행업체의 사후정산의 문제점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등 청소행정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특별감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전주시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220여 일 동안의 천막농성을 하였으며 이에 전주시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구축을 위한 범시민 연석회의라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노조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차 회의를 목표로 현재 4차까지 진행된 연석회의의 구성원에 당초 전주시가 시의원 2명을 추천하기로 하였으나 어찌 된 일인지 처음에는 두 분의 시의원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시의원의 참여가 배제되었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 결과에는 1차 회의 때부터 시의원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 말끝도 흐리고 있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에 의원 추천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측과의 합의문에는 지난해 9월 말까지 범시민 연석회의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1차 회의는 올해 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전반적인 의견에 의하면 전주시의 회의 준비 무성의로 연석회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 자료를 보면 전주시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2차 회의부터 거의 참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하물며 행정의 주체인 복지환경국장도 2차 회의 이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전주시는 범시민 연석회의의 결과를 존중해 줄 의지는 있으며 범시민 연석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연석회의의 발제문에 대해서도 강한 부정을 드러내며 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며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미 정답을 정해 놓고 시청 앞마당에 펼쳐 있는 볼썽사나운 천막을 걷어내고자 하는 목적 하나로 형식적인 범시민 연석회의를 제안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의 자료 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6항 마에 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식회사 토우의 유령 직원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12개 대행업체의 간접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12개 대행업체 중 주식회사 토우를 포함한 일부 대행업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노동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각종 비리가 드러난 주식회사 토우는 2017년 기준 간접인력 34명 중 5명, 2018년 기준 16명 중 2명의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이미 사후정산보고서에 이름이 나와 있으니 다른 정보 다 빼고 이름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제출하게 하라고 집행부에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주식회사 토우는 유령 직원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노동자 갑질, 고용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발되고 계약 해지까지 당한 상황임에도 이처럼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은 비단 청소대행업체 자료 제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료 요구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집행부의 비정상적인 개인 정보 보호라는 구실은 감추고 싶은 사실과 감춰주고 싶은 사실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주식회사 토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5월 22일 2명의 노동자 부당해고와 4명의 촉탁직 노동자의 계약 만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전주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식회사 토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는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토우의 대표이사와 협의하지 않고 대표이사 배우자와 12차례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말이 협의이지 거의 사정하다시피 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의회 후반기 상임위 첫 업무보고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질타하자 복지환경국장은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람과 협의하는 게 맞다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은 김승수 시장의 배우자께서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주시 현안에 대해서 시장의 배우자에게 협의하지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정상적인 행정 행위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관계자들은 토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이사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배우자를 대표라고 인정하는데 등기부 등본 어디에도 토우의 관계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토우 대표의 배우자와 토우의 법적 관계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집행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집행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문서에 적혀 있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대행료 지급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개 업체 중 주식회사 토우, 주식회사 서희산업에는 대행료 중 수리수선비, 유류비, 기타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정해진 톤당 단가에 매월 수거량을 곱해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전주시는 수리수선비는 청소차 구입 가격에 수리수선비 계수를 곱해서, 유류비는 연료 리터당 단가, 시간당 소모량, 1일 운행 시간, 연간 작업 일수를 서로 곱해서, 기타경비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합계액에 4.243%를 곱해 소요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소요 비용과 쓰레기 무게는 단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6월까지 대행업체가 계근량 조작, 계근 전 물타기를 해서 무게를 늘렸습니다. 사기입니다. 도둑질입니다. 공문에 기재된 월별 톤당 단가와 실제 지급한 톤당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 공문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혹은 과업지시서 몇 조에 톤당 단가 금액이 적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톤당 단가에 대한 산출 내역과 토우는 4875.6원, 서희산업은 3933.62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단가 인상 산출의 구체적 산출 내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전주시는 위 공문을 2017년 12월 20일 결재하고 변경계약서는 12월 27일 작성하였으며 토우와 서희산업은 10월부터 12월 대행료 청구부터 12월에 인상될 금액을 청구했고 전주시는 이를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12월분은 12월 26일에 청구합니다. 선지급 후 결재가 정상적인 행정 집행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2017년 12월 20일 전 복지환경국장이 전결한 자원순환과 19733호 폐기물 수거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설계 변경 공문 관련 내용입니다.
이 공문의 요지는 토우는 2014년 기준 물량 1만 톤 대비 3849톤 증가로 대행비를 2억 1722만 3000원 추가 지급하고 서희산업은 2014년 기준 물량 1만 703.04톤 대비 4461톤 증가로 대행비를 2억 574만 6000원 추가 지급해야 하며, 토우는 톤당 단가가 1월부터 9월은 5만 4694.04원인데 10월부터 12월에는 5만 9569.64원으로 인상하고 서희산업은 톤당 단가가 1월부터 9월은 4만 4854.23원인데 10월부터 12월에는 4만 8787.8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1월부터 9월 토우 5만 5360.16원, 서희산업 4만 5345.58원의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즉 공문에 기재된 월별 톤당 단가와 실제 지급한 톤당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 고의든 실수든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을 작성했다고 보여집니다. 토우는 4875.6원, 서희산업은 3933.62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산출된 구체적 계산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전주시는 위 공문을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2017년 12월 20일 결재하고 변경계약서는 27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토우와 서희산업은 10월, 11월, 12월분 대행료 청구부터 톤당 단가를 각각 5만 9569원, 4만 8787.9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했고 시는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12월분은 12월 26일에 청구했습니다.
10월 대행료 지출은 당시 부시장이 11월 6일 대결했고 11월 대행료 지출은 시장님이 12월 5일에 결재했습니다. 대행료 결재 서류에는 계약서도 첨부돼 있습니다. 당시의 부시장님과 시장님은 왜 엉터리로 계산된 대행료 지급 서류에 결재했습니까?
그리고 전주시는 토우와 65억 7901만 9000원, 주식회사 서희산업과 64억 6946만 원에 2017년 12월 27일에 최종 변경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보다 토우에 1644만 5200원, 서희산업에 1461만 7010원을 더 지급한 것입니다. 2017년도 대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개 대행업체의 사후정산 용역을 실시한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은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후정산 용역보고서 10부와 CD 1부를 2017년 12월 27일 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전주시와 토우, 서희산업은 2017년 12월 27일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12월분 대행료는 2017년 12월 28일에 지급됐습니다.
전주시는 변경계약 체결, 12월분 대행료가 지급되기도 전에 만들어진 사후정산보고서를 준공 처리하고 12월 29일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앞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전주시가 1년간 두 업체에 지급한 지출결의서 지급액과 사후정산보고서에 기재된 지급 총액이 단말기에 표시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의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보고서가 대행료 지출 전인 12월 27일 제출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고의적인 누락도 발견되었음을 확인했는데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대해 준공검사원에 따라 실액변상을 청구하고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주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사후정산보고서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면 전주시는 이런 엉터리 정산보고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도 않았고 책장 한 켠에 고이 모셔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6구역의 고용 승계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만이 청소행정의 유일한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부정의 적폐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그들만의, 어쩌면 알고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맘껏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토우의 내부고발이 이어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특별감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항 법령에 의거 12개 대행업체의 2017년의 조사는 조속히 마무리되어 집행부의 과실이 드러났을 때는 집행부에 그에 마땅한 처분을 내려야 하고 대행업체들의 부정은 결과적으로 전주시의 무능과 관리 감독 소홀의 결과로 이어지며 전주시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전주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자발적인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복지환경국의 국장은 14명째 바뀌었고 자원순환과장은 12번째 바뀌었고 주무팀장은 24명째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과 동시에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시청 브리핑룸에서는 노동자들의 업체 비리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행정이 나서서 감독과 관리를 해야 할 일을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세금이 도둑질당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는 하물며 전직 관련 국장도 재직하고 있었으나 전주시민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전주시가 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미숙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코로나 위기에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들을 채워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활동에 24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
우선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한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등 전주의 근대 재발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통한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전주시가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길 주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한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한지 원형 복원과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김남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정수 중의 정수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가 없으면 그 어떤 위대한 사상도 기록될 수 없고 기록될 수 없으면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중의 종이가 바로 우리 한지입니다. 한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 중의 하나이고 중요한 기록이나 문서, 출판뿐만 아니라 실생활 곳곳에서 널리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지속 가능한 정보를 가진 중요한 문화로서 원형 보존과 전승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온 한지산업과 관련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한지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 네 분의 전주한지장을 지정해서 전통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관내 농가와 닥나무 계약 재배를 통해 식재 3년 만인 지난해 첫 수확을 거두어 전주산 닥을 원료로 한 우수한 전주한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존하는 전주한지 관련 인물과 역사, 문화를 기록하여 전통을 보존하고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전주한지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주한지의 원형을 지키고 우수성을 재현하기 위해 2017년부터 흑석골에 전주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2021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동안 전주한지 세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막시밀리안 2세 책상을 한지로 복원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이 이제 세계의 종이는 전주가 선도에 앞서서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주문도 받았습니다.
또한 로마 교황청 기록물을 한지로 복본하고 교황께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권위 있는 이탈리아 지류복원 전문기관으로부터 전주한지가 문화재 복원용지로 적합하다는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전주한지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북지역 4대 종단, 전주국립박물관, 신협중앙회,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4개 대학교,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전북은행, 초록우산재단 등 여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과 전주한지 활성화 협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한지 수요 발굴과 보급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문화·예술 각 분야 장인과 후계자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선자장, 색지장 등 각 분야에 두 분의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와 마흔두 분의 도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었고 후계자 양성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지에 대해서도 전통한지 생산시설이 완공되면 원형 복원과 함께 전주한지장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계자 양성에도 최근 신협중앙회가 향후 2년간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되 1000년 종이의 역사성을 지켜온 우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전통한지의 원형을 보존하고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관 부서인 문체부에서는 2015년 한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도 그 신청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다수의 지자체가 해당되는 한지의 경우 지자체 단독으로는 어렵고 국가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등재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한지의 원고장답게 선도적으로 나서서 문체부를 비롯한 원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령시, 가평군 등 한지 생산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원활한 소통과 협업으로 전통한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다등재 국가로 2년에 1건만 신청이 가능함을 감안해서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관련 지자체와 힘을 모아 등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문화도시 1000년 전주의 자부심으로 가칭 '전통한지 세계문화유산화 자문단'을 구성하여 말씀드린 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머지않아 장래에 한지가 세계문화유산의 대열에 합류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전주시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역사를 발견하고 보존하여 우리 시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원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근대문화유산의 발굴·보존·활용을 위해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 중심으로 한옥, 근현대 건축물, 생활유산 등이 집중되어 있고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축적되어 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선 6기 들어 마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와 주요 사건, 추억, 장소와 공간 등을 수집하여 근대문화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우리 시 33개 동에 대한 마을 조사를 진행하였고 근현대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주 미래유산 43건을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신흥고등학교 강당 등 주요 6개소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로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는 35개 동입니다만 동으로 분류되기 전에 33개 동이었을 때 마을 조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종교·도시재생·산업 분야별로 근대역사문화 자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종교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천주교 순교성인의 정신적 자산을 보유한 치명자산 성지에 세계평화의 전당이 21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대의료문화 자산이자 서양인 의료선교사 활동 지역인 예수병원 인근에 근대 개화를 주도하고 민족운동에 기여한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을 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는 만성동 서고사 인근에 명상생활체험관, 교육복합관 등을 갖춰 2020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동체 중심 도시재생을 통한 근대역사 활성화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학예술촌마을은 예술인들이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함께 만든 창작공간으로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노후 주거지와 골목길을 정비하고 예술테마거리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동문예술거리는 과거 헌책방, 인쇄소, 예술 공방들이 자리 잡았던 전주시 인문과 문화의 중심 지역입니다. 현재 동문예술학교, 동문예술장터 등 문화예술골목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역은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고미술거리, 고물자골목, 은방골목, 완산동 대장간 거리 등을 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자리해 온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은 예술인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서노송예술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성평등 전주, 예술도서 전문서점인 물결서사와 더불어 문화·예술 공간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성평등교육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근대 산업현장 공간을 문화·예술로 활성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추진하는 팔복동 권역 명소화 사업은 오래된 산업단지 주변 가로환경을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거리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팔복예술공장은 80년대 산업의 명맥이 끊긴 폐공장을 예술의 힘으로 재생하고 새로운 예술적 삶을 발현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장소별 점적인 재생 사업보다는 근대문화유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최근 근대문화유산 정책 기조도 지역적 특성을 담아 주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광의 체감성을 높이는 등 보존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근대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재창조를 위해 전문가·행정 등이 참여하는 가칭 '근대문화 재발견 추진단'을 구성하여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모사업을 위해 예수병원 일원 의료선교지구 및 중앙동 근대 상업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구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공모 대상지구인 예수병원과 중앙동 상인협의회 등과 함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문화재청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엠마오사랑병원 및 마로덕 기념관, 선교사 묘역, 일본식 가옥, 가족회관 등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웨딩거리의 이시계점, 화교소학교 등 50년 이상 경과되고 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국가지정등록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주의 다양한 역사적 흔적과 기억이 가치 있게 보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근대문화유산의 발굴·보호·활용을 위해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전주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한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그리고 또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전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강조해 주시고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남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이남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아동·청소년 폭력과 일탈의 예방 및 보호권, 평화동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이주 대상자 선정, 토지 보상 절차 등 이주 대책 추진 상황과 향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 대상자가 12가구에서 20가구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작지마을로 이전 부지가 선정될 당시에는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의 편입 토지 규모는 5만 2000여 평에 거주민은 12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공청회, 간담회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작지마을 3가구, 인근 윗작지 5가구가 추가 편입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법무부에 이를 수용하여 6000여 평이 넓어진 5만 8000여 평으로 2017년 12월에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면적 대비 6000여 평이 확장 구획되면서 이주 대상자가 20가구로 조정된 것입니다. 이후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주민들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 주민 협의 사항 등 이주 대책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은 법무부 위·수탁을 받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안으로 시는 조성 계획을 마련하여 이주민과 협의 완료 후 이주단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용지 보상 후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민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이주단지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주택지를 조성 원가의 15%에 공급해 주는 것과 가구당 공동작업장 200평씩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의 특별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무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끝에 2019년 10월 이주택지 부분은 조성 원가의 15%에 공급하고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무상공급 시 농지 및 영농손실보상과의 이중보상 문제로 가구당 200여 평을 대부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으로 도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을 대부하되 공동 수익사업의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주민과 협의해서 이주 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주 대책에 대한 법무부와 우리 시의 재정 분담상황 및 전주시 지원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사업 주체가 법무부입니다. 보상비와 교도소 신축 시설비 모두 법무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는 법무부에서 부담하고 약 37억 정도입니다. 주민부담금인 이주단지 조성비의 15%를 제외한 금액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 지원 사업은 이주택지 공급 지원액 26억과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과 공동수익사업비로 24억 원, 그러니까 총 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예산은 2014년 이전 후보지 공모 시 이전 부지에 지원하기로 했던 50억 재원을 사업 계획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용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 상황과 추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을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토지매입비 300억 원이 시비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초 용역안에 따라 추진되는 활용 방안도 이와 같은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토지 매입이 필요 없는 국가기관인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도소 이전 예정지의 규모에 맞는 1000억 규모의 대규모 과학관 유치를 준비했지만 정부 방침이 중·대규모에서 중규모 과학관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전북도와 협의 후 도내에서 최종 중규모 과학관 유치를 준비한 군산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토지 개발 선도사업은 행정재산으로서 목적이 상실된 지역이나 이전이 완료된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완료 이후인 2024년에 이전 부지의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기재부와 대상지 신청 시기 및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교도소 활용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콘텐츠 발굴 등의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전주교도소 재생 프로젝트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시의회, 전문가, 유관기관, 주변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 등을 포함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활용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이전 부지의 도입 시설은 평화권역에 부족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재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 공모사업 및 민자 유치 등의 방식이 적절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주교도소 재생 프로젝트와 다각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이 도출되어 평화동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의 추진 진척도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전주교도소 신축‧이전 사업 용역을 이주 대책 민원 등으로 인하여 일시 중지 중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이 가시화되면 전주교도소 신축·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축·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법무부와 협의하여 금년 12월까지 이주 대책 및 생계 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이전 부지 및 이주단지의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2021년 8월 이주단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교도소 신축사업 또한 보상을 21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신축공사를 23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상 절차와 병행하여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공모사업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도소 이전 부지를 재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축 교도소에 있는 운동장 체육시설을 평화동 주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축 교도소 부지에 있는 체육시설 운동장 이런 것들을 평화동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점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팽창이 진행 중인 평화동 지역에 향후 신규 문화·체육시설, 생태도시계획 등 전주권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지역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수요가 많은 평화동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그간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화동은 공공임대가 많은 지역이어서 각별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주형 동네복지 시범사업과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LH와 함께 아파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모험심, 협동심을 가진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화도서관을 도내 최초로 전 세대를 위한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재개관했습니다.
학산 맏내제 인근에 야호아이숲 놀이터 및 유아숲체험원, 장애물 없는 산림휴양 인권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한바탕국민체육센터 건립, 족구장·다목적구장 등 남부권 생활체육시설 및 지곡배수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을 짓긴 지었는데 좀 좁아서 많은 민원이 있다 그 점 공감을 합니다만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크게 지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체육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을 유인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남부권, 그러니까 평화동 지역의 문화, 체육시설, 생태 등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문화적 재생을 통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완산동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충무시설 재생,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서학 예술마을 등과 연계해서 동남부권 문화벨트를 완성하여 침체된 평화동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명품 학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산림청과 연계하여 치유의 숲, 치유의 숲길 등 산림치유시설 및 야외쉼터, 명상숲, 향기숲, 야생체험숲 등 다양한 숲이 어우러진 학산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 12월 안에 시 전문도서관으로 특화된 학산 시 전문 작은도서관도 마무리가 됩니다.
아울러 올해 말 평화동 도심 습지인 지시제에도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한 생태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창의성을 기르는 아동·청소년 공간 확충을 위해서 평화권역 청소년수련시설 또한 55억 원을 투입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이전·신축과 함께 신축 교도소 내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공원, 체육관, 개방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했고 현재 함께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기존 30년이 경과되어 낙후된 평화동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 계층이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전환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LH 및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 평화동 권역을 대상지로 하여 신청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3년간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평화동 권역에 투입되어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영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컨설팅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치매안심마을 운영, 통합돌봄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운영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인프라 확충으로 더욱 촘촘한 평화동 권역 복지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남부권은 효자동, 송천동 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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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섯 번째, 전주시 자유센터가 폐쇄된 경위, 자유센터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지난 35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는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고 본래 제2산업단지 내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으로 이용 대상이 근로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1년부터 일반청소년 전체로 이용 대상을 확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온 청소년시설입니다.
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과 댄스, 밴드, 봉사 등 청소년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중앙살림청소년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중앙살림청소년재단이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수탁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서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의 위치, 청소년 이용자 수, 공간의 활용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팔복동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등이 불편하여 이용 대상인 청소년의 접근성이 낮고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 수는 하루 평균 11명, 월간 누적 320여 명 정도로 많지 않아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안교육 기능 또한 2001년 자유센터 개소 당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만 해지 당시에는 6개소에서 현재 3개소가 증가된 9개의 위탁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센터를 청소년시설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입지를 살려 미래 산업 등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시설의 활용성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2019년 3월 시설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 전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평화동 지역 남부권역과 혁신·만성지구 서부권역 그리고 인후동·우아동 동부권역에는 현재 청소년시설이 없습니다. 이에 청소년시설이 없는 지역에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후동·우아동 동부권역에는 올해 말 청소년센터 야호학교가 개소를 앞두고 있어서 마무리가 되면 이 권역은 그래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자유센터와 인접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만성지구 서부권역에는 아동·청소년들의 놀이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키즈복합문화센터가 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동 지역 남부권역은 새로운 청소년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선정 등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주 전역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골고루 들어서고 아이들의 삶도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 자유센터 공간은 공단 내에 위치해서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과 연계한 4차 산업과 기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ICT 융합, 연구 개발 지원, J-디지털 교육밸리 사업 등 신산업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전주시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있는지와 아동·청소년의 일탈과 폭력 등으로 인한 치료적·예방적 차원의 아동·청소년 보호책 등 중장기 대응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있는지, 아동·청소년의 일탈과 폭력 등으로 인한 치료적·예방적 차원의 정책 및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서 이혼, 학대 등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의 맞춤형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9월 28일부터 배치돼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아동학대조사공무원 12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 20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일탈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민선 6기부터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취약계층 아이에게 책을 지원하는 지혜의 반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의 전주형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그룹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시설 104개소에 운영 지원 및 아동 권리 증진,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 연간 1799개 사업, 305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탈과 폭력 예방을 위해 나 홀로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담·사례관리서비스를 실시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시기별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학대 등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관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부모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위기아동 예측 후 가정방문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아동행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체계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00여 개의 민간 시설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즉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연계 지원해 왔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 보호시책 등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아동·청소년 폭력과 일탈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치유 예방 대책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야호프로젝트 5대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일탈과 폭력은 경쟁 중심의 교육 과정에 대한 불만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의 일탈 방지를 위해 기존 교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창의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산하지 못했던 에너지를 맘껏 펼치며 자연을 배우고 협동심과 모험심을 키워 나가는 야호 숲놀이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만남과 소통의 창의공간인 야호 책놀이터, 특히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중화산동에 청소년들을 위한 우주로 1216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대통령상을 받는 좋은 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주의 풍부한 예술적 자원을 바탕으로 놀이와 체험을 통해 감정의 성장, 표현의 확장,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야호 예술놀이터 또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자치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서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건전한 자아 형성을 돕는 야호학교 그리고 또 모든 시민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부부에서 조부모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통하여 아이가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야호 부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교육청,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 4자 협의체로 협력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교육통합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역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계획하고 지역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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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덟 번째, 반복되는 평화동의 싱크홀 발생과 관련해서 복구공사의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였는지와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인원은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동의 싱크홀은 노후하수관의 누수가 원인이 되어 7월 30일 오전 11시에 발생하였으며 구청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이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안전조치 후 당일 오후 1시경에 굴착을 시행하여 싱크홀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밤 11시에 응급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반이 안정화되는 임시포장 상태에서 약간의 지반 침하가 재차 발생했지만 즉각 보수 조치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는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 4명, 양 구청에 20여 명으로 총정원이 24명이며 각각 역할 분담에 따라 현장민원 처리와 공사 감독 업무 등을 큰 문제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업무의 인력 보강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이나 향후 입찰 제한 등 조치 방안과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 참여로 하도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이나 입찰 제한 등 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상 공종별로 개별 법령에 정해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설정하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동안 그 계약의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 준공 후에도 시공업체의 하자 보수 책임이 담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공사 감독과 하자검사로 공사의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통해 부실시공 업체의 관급공사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공사업체의 자발적인 성실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 참여로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상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은 제한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도급계약 자체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과정을 관리하여 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비 보유 여부나 하도급으로 인해서 시공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 전주시 싱크홀 현황과 부서별 담당체계 및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말부터 8월경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24건이며 그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은 대부분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특히 안행·평화 택지개발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모두 보수를 완료한 상태이고 노면 포장은 임시포장 상태로 지반이 안정화되는 대로 즉시 재포장을 추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이 발생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교통 통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하고 싱크홀 원인에 따라 하수도 유지보수업체에 작업 지시하여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시설물의 총괄적인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시민안전담당관실이 수행하고 있으며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및 1·2단계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설치 후 20년이 경과되어 노후 정도가 심한 지역부터 하수관로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여 순차적으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한 안행·평화지구는 2019년 2월 정밀점검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총사업비 170억 규모로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2024년 12월까지 하수관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정부 차원의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종합적인 안전 대책 수립 촉구의 필요성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싱크홀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고 공통적인 발생의 주원인이 상하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와 굴착행위 후 부실한 사후조치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통일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싱크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집행 계획의 수립,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지하개발사업자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점검,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작·관리 등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 관리 체계의 확립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2020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전라북도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2020년 10월 16일 준공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북도의 관리 계획을 기준으로 우리 시도 신속하게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정책에 대해서 시군별 실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현실적 대처를 위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남숙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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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음으로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시민 연석회의에 의원 추천이 빠진 이유와 회의 진행이 무성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시민 연석회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노·사·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합리적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 당시 연석회의에 의원 미참여 이유는 집행부 자체 내부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회의체에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논의에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의회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행정 4명, 전문가 4명, 시민단체 2명, 노동조합 3명, 근로자 3명 등 총 1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성의한 회의 진행을 지적하신 부분은 2020년 2월 16일 1차 회의를 시작하여 5월 28일, 7월 9일, 8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연석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몇몇 위원들이 불참하였고 연석회의 자료를 준비하던 중 당초 민간위탁 분야를 발제하기로 한 위원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발제하지 못해 진행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의로 지연하거나 무성의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국장은 외부기관 면담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외부 출장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연석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연석회의 참여 위원 구성이 늦어진 이유는 참여 위원 선정 조율 과정에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연석회의가 좀 더 생산적인 연석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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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두 번째, 청소 대행체제의 문제점 인지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를 통해 대행체제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보인다는 말씀과 12개 대행업체 간접인력들의 근로계약서 제출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연석회의는 대행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 청소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경제성·공공성·효율성 등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위원들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노동조합 간부, 현장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행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운영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2개 대행업체 간접인력 근로계약서는 전부 제출했지만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본인의 정보 제공 미동의로 인해 부득이 일부 항목을 가려서 제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자료 요구 시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자료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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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 번째, 토우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전주시가 계약을 체결한 공식 대표이사와 협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남편과 협의한 이유와 상임위 업무보고 간담회 시 대표이사 남편과 협의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밝힌 담당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등기상 박 모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육 모 씨가 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고자 우선 구제를 위해 육 모 씨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공식적인 고용 유지 촉구 공문은 대표자 박 모 씨에게 발송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담당 국장이 육 모 씨와 협의한 사항이 정당하다고 답변한 이유는 해고자 구제 및 근로자 고용 유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서류상의 대표이사 외에도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와 협의를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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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번째, 대행료 중 수리수선비, 유류비, 기타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톤당 단가를 적용해 수거량을 곱해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요 비용과 쓰레기 무게는 단 1도 관계없다는 말씀과 지난 6월까지 청소업체가 계근량 조작, 계근 전 물타기를 해서 무게를 늘려 제도적으로 도둑질과 사기를 조장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 비용과 쓰레기 무게는 1도 관련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톤당 단가는 성상별 수거에 따른 분리수거함 주변에 잔재 쓰레기와 도심의 불법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지급 방식으로 가로 미화원이 지역에 상주하는 일반폐기물 수거·운반에 대응하는 1·2구역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 산정 시 수리수선비, 유류비, 기타 경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이유는 수거 물량, 운행 거리 증가 등 쓰레기 수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차량에 투입되는 비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근 전 물타기 등 계근량을 조작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노면청소차량 특성상 도로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먼지 발생 억제와 흡입구 막힘 방지를 위해 살수가 꼭 필요하며 차량 물탱크에 소요되는 물의 양은 1에서 1.5톤 정도가 필요하여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물을 수급받아 사용을 합니다.
현재 계근량은 차량의 진입과 진출의 중량 차이로 산출하는 방식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근 전 물타기는 청소차량의 용수탱크와 적재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폐기물만 하차되는 것으로 계근량 조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의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2017년부터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혹은 과업지시서 내용 중 톤당 단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진행하고 있고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는 톤당 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톤당 단가 금액은 입찰 당시 설계서에 원가가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 수거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설계 변경 공문에 기재된 월별 톤당 단가와 지급한 톤당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와
설계 변경 시 토우는 4875.6원, 서희산업은 3933.62원을 인상하는 부분에서 단가 인상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출결의서 지급액과 사후정산보고서의 금액 차이 토우 3003만 8974원, 서희 2518만 7516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지급금은 회기 만료 도래에 따라서 2017년 11월분 지급 기준으로 조기 지급했으며 2018년 1월에 최종적으로 12월 실제 계근량을 정산한 결과 과지급 된 토우 1359만 1260원, 서희 1057만 2340원을 차감했으며 대행비 청구 및 지출 과정의 착오로 2017년 1월에서 9월 지출분의 톤당 단가를 토우 5만 4694.4원, 서희 4만 4854.23원으로 기준해야 함에도 토우 5만 5360.16원, 서희 4만 5345.58원으로 착오 지급 내역을 2017년 12월 사후정산 과정에서 발견하여 토우 1644만 7714원, 서희 1461만 5176원을 차감해서 사후정산 금액을 건강보험 정산금이 통보되는 4월에 환수 확정했습니다.
실제 정산해서 지급된 금액은 토우 65억 6542만 5646원, 서희 64억 5888만 9494원을 확정해서 사후정산보고서에서 기재된 금액은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우와 서희산업 톤당 단가 인상은 2016년 12월 계약 당시 당초 설계에 반영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토우가 5만 4694.4원이고 서희산업은 4만 4854.23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옥마을, 전북대학교, 서부신시가지 일원에 관광객 및 방문객 등의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생활쓰레기 및 청소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차량의 증차, 인력 증원이 필요하여 원가 산정 보완 용역을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고 2017년 9월 29일 설계 변경 결재를 한 후 차량 유류비, 수리수선비 등 재산정에 따라 톤당 단가를 토우는 4875.6원, 서희산업은 3933.62원을 인상하여 10월부터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12월에 설계 변경 공문 결재와 변경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는데 수거업체에서는 10월부터 인상될 금액으로 수거 비용을 청구하고 시에서 그대로 지급한 이유와 시장과 부시장이 결재한 공문과 첨부서류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7년 12월 20일 결재한 폐기물 수거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설계 변경 공문은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거 계측량을 반영한 초과 수거 물량을 정산하기 위해 시행한 공문으로 10월에 토우와 서희산업이 청구한 수거 비용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2017년 10월에 지급된 토우와 서희산업에 지급된 대행비는 2017년 9월 29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설계 및 과업 변경 추진 공문 결재에 의거해서 인상된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 사항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선지급 후 결재 방식이 아닌 정상적인 지급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과 12월 시장과 부시장 지급 결재 공문의 첨부서류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9월 29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설계 및 과업 변경 추진 공문 결재를 정상적으로 첨부하여 결재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토우와 서희산업에 대한 2017년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통역을 해 주시는 분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대행계약 대행료 지급 절차를 설명드리면 전월 처리량을 당월에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1월부터 11월분은 당해 연도에 지급하고 12월분의 경우는 11월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집행된 금액으로 1차 정산하여 사후정산서를 납품하였고 다음 해 1월에 12월분을 정산하여 조정된 집행 금액과 건강보험료 등이 공단으로부터 익년 4월에 정산 통지됨에 따라서 2018년 4월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거 물량에 따라 당초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종 계약 금액은 토우가 65억 7901만 9000원, 서희가 64억 6946만 원이고 지급 금액이 토우가 65억 9546만 4000원, 서희가 64억 8407만 7000원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2017년 정산으로 토우는 3003만 8000원, 서희는 2518만 7000원이 정산 조치됨에 따라서 실제 집행액은 토우가 65억 6542만 5646원, 서희는 64억 5888만 9494원으로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사후정산 용역보고서의 총체적 부실과 고의적인 누락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2017년 대행비 사후정산 용역 과제는 2017년 12월 31일 회계 종료에 따라 대상 기간을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대행비를 1차 정산하도록 하여 2017년 12월 27일 납품되었고 건강보험료 등이 공단으로 4월에 정산 통지됨에 따라서 12월 정산을 포함하여 2018년 4월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사후정산 용역은 각종 계좌이체 및 전산 자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정산으로 현장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실과 고의적 누락 등으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대행비의 정산은 비용에 대한 정산인 만큼 앞으로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토우 내부고발 후 특별감사 진행 상황과 자발적인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우 대행비 부정 사용 건에 대해서 완산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여 조사 중에 있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7월 24일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용역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현재 업체에 대해서 전문회계법인을 투입하여 8월 10일부터 특별감사 진행 중으로 나머지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 및 부정집행 등 위법한 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부정과 우리 시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이 발견된다면 자발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오늘 질문을 해 주신 김남규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수화 통역을 해 주신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미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허옥희 의원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연석회의에 대해서 "합리적 논의에 침해될 소지가 있다." 두 분의 의원을 추천했을 때는 합리적 논의가 침해될 소지가 없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연석회의 참여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집행부에서 혹시 허옥희 의원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잠시 했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옥희 의원
그리고 무성의하게 진행된 것 같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에 코로나19의 이유를 대시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초순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었고요. 연석회의 구성도 이미 12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에 연석회의를 처음 시작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행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가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 것처럼 하셨는데요.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원순환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행업체 관리·운영 TF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의 앞뒤가 안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석회의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함이었는데 연석회의에서 아직 아무 결정도 안 났는데, 지금 이것도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데 다른 일을 구상하고 추진한다?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시장 김승수
다른 일 구상은 아니고요. 대행업체가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TF이기 때문에 다른 일이라고는, 일상의 일입니다.
○허옥희 의원
그래서 그와 연동돼서 예를 들면 12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허옥희 의원
사실상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계속 특별감사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했었어야 했던 일들에 대한 밀린 숙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조사가 끝나는 시점이 11월인가요?
○시장 김승수
10월 달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허옥희 의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행업체 관리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원순환과가 엄청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일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것은 직영이냐 대행체제로 가냐 그런 걸 논의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내부의 일이니까요. 그걸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옥희 의원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개인 정보 자료인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다 빼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정산서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연봉이 얼마가 된다든가 임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금과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토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시장님께서는 전부 다 제출했
다고 하는데 그 전부 다에는 개인 정보 제공 부동의서가 훨씬 많았고요. 그
리고 5장을 줬어요, 2017년 유령 직원이 가장 많았을 때.
그러면 차라리 그때 유령 직원이 많았다라고 사실을 말해야지 왜 개인 정보 제공 부동의, 마치 의원이 확인하기 위함에 대한 어떤 태클을 거는 것처럼 굉장히 부실하게 자료를······.
그러니까 굉장히 불성실한 거죠, 불성실해.
○시장 김승수
의원님,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들을 수가 없어서 수레로 저희가 의원님께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불성실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는 자료 제출 전에 우리 의원님과 상의해서 자료 제출 형식 등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그리고 간접인력에 대한 일하고 있는 근거, 제가 작년 3월에 시정질문 하면서 보충질문 때 자료를 요구하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 자료가 1년 5개월 지나서 저에게 온 겁니다.
집행부는 왜 꼭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직접 얘기하면 실천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것은 의원님의 자유입니다, 저희가 침해할 수 없는 의원님의 자유이고요.
다만 집행부에 한 번이라도 확인하셨더라면 이 질문은 충분히 하지 않아도 될 질문들이 있다고 저희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확인했다면 우리 자원순환과에 있는 애쓰는 공무원들이 마치 부정하거나 그런 것처럼 의원님께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집행부에 확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 직접 "이거 했냐?"라고······.
본회의장에서 말하고 끝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궁금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문과 자료는 다 일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봤습니다. 답변을 받기 위해서 3일 전에 제출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본회의 시작되기 직전, 10시에 수정된 답변지를 갖고 왔어요. 물론 원망스럽기는 하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일자별로 다 내용이 다르고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로계약서 금액 다르고 정산서 금액 다르고 이체 내역이 다릅니다. 이렇게 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지금······.
○시장 김승수
의원님, 딱 그 자료만 말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청의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께 속이거나 시의 공무원들이 요즘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더구나 자원순환과는 직원들이 가장 오기 싫어하는 부서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직원들이 인사명령 때문에 와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직원들이 그 순간에 뭔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은폐하기 위해서 공문 작성 이런 것을······.
○허옥희 의원
저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승수
허위로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허옥희 의원
저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살펴본 결과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고의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고의든 과실이든 실수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김승수
다만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했었더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자료를 드리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그리고 시장님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과업지시서에 이미 고용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정은······.
그리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고자가 발생됐는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난 6월 5분발언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토우의 대표이사 배우자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허옥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토우의 대표이사 남편은 법적으로 토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는 사실은 매우 섭섭합니다.
그 당시에 해고 관계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고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법적인 대표자와 논의를 하면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들과 저희가 협의를 한 거고 법적인 사항까지 그분들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 모 씨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냈으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가 분명히 대표이사인 박 모 씨에게 공문을 보냈었고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그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옥희 의원
공문조차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보냈다라면 전주시가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전주시는 토우와 서희산업과 톤당 단가 금액이 얼마라고 계약한 계약서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설계에는 있지만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 국장을 통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예, 일반적으로······.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계약할 때 입찰률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노무비부터 해서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전반적인 감가상각비 등 각 목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톤당 단가 부분도 맞춰서 세부적인 내용에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일반적으로 월 지불액 3만 원짜리 보험을 든다고 해도요. 보험설계사가 뭐에 얼마 보장이 되고 어쩌고 그런 설계서 가지고 오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의원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계약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의 준칙하에서 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허옥희 의원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전주시가 불리한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답이 나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제가 사실 오늘 보충질문을 위해서 PT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원가산정 용역회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의원
이미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것은 다 알게 됐죠, 토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명을 한다고 왔는데 어불성설인 말들만 늘어놓고 갔어요.
왜냐하면 기타에 토우 같은 경우는 그 대표이사의 가족 4명만 넣으면 되는데 "하루 일하러 간 사람, 이틀 일하러 간 사람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기가 복잡했다."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정산서는 단돈 1원짜리의 내역도 다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허옥희 의원
그런데 드러나면, 이미 드러났는데 답변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 이것도 지금 이 용역회사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계약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요. 계약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부분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별도의 필요한 조치는 할 거고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정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 관련 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중복돼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요. 오늘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없습니다.
○허옥희 의원
자료를 한 가지만 받아봐서는 절대 알 수 없고요. 몇 가지 자료를 몇 번째 교차해서 대조해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는 하더라고요. 그럴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재선의 시정을 운영하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치부일망정 과감하게 드러내고 "잘못했다. 잘못된 것이다. 시정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 공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검토를 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7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최명규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생태도시국장송방원
- 맑은물사업본부장장변호
○회의록서명(4인)
- 부의장이미숙
- 의원김은영
- 의원이경신
- 의회사무국장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