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13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0.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1.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
12. 야호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7.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9.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21.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2. 전주시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5.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6.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27.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30.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3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34.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36.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37.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3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9.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 징계의 건
40.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백영규·최용철·송승용·양영환·최명철·박윤정·김현덕·이경신 의원 발의)
7.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야호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시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3.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4.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5.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6.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7.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8.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강동화·김원주·이윤자·서난이·박선전·김동헌·최용철·이남숙·백영규·이기동·김윤철·양영환·김호성·김남규·이경신·박윤정·강승원·박병술·박형배·김현덕·정섬길 의원 발의)
29.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0.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2.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3.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4.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5.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36.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7.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9.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 징계의 건
40.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 징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철회 보고입니다.
  지난 9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박선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서가 접수되어 철회를 허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31건이 원안가결,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이 수정가결,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등 4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으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보류,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 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9월 2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 경륜장 이전하고 서부 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하라!     처음으로22222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경륜장 이전 및 경륜장 부지 시가화를 통해 일부가 아닌 전주시민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를 생활권별로 구분할 때 서부 생활권은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약 20만 명에 이르는 전주시민이 생활하는 생활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전주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서부 생활권 시민들로 하여금 만남과 교류를 통해 사회·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민 공통의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가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민 공통의 공간이지만 전북대학교 주변과 달리 전주대학교 일대는 낡은 경륜장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야간에는 스산함마저 감도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전주대학교 옆 3만 3000㎡에 달하는 부지에 전주 경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려 30년 전인 1991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41억 원을 들여 건립된 이 시설물은 건립 당시에는 관람석 2500석, 총길이 330m에 다다르는 대규모 시설이었으나 현재는 경륜장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일부 선수들만 사용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륜장 건립 당시에는 전주시의 가장 외각에 위치한 부지였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20만 전주시민 생활권의 가장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 경륜장 이전 및 현 경륜장 부지와 주변을 시가화 지역으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륜장 부지는 지리적으로 전주대학교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서부신시가지와 전주 혁신도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공간으로서 공간적 활용도가 매우 유용합니다.
  이에 경륜장 부지의 시가화는 서부 생활권 전주시민으로 하여금 중심이 되는 이정표로서 기능하게 됨과 동시에 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활력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륜장 시설은 이러한 공간적 강점을 극대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시설 특성상 많은 시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데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전주 경륜장은 전주시 소속 사이클 선수들과 전북 소재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함께 땀 흘리며 꿈을 키우는 곳이기에 시설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륜장의 경우 지리적 특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에 다른 부지로 이전되어도 현 경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전주실내체육관 및 야구장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월드컵경기장으로 함께 이전된다면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과 함께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 경륜장 시설은 곳곳에 노후화로 인한 파손과 균열이 심하여 지난 2018년 익산 전국체전을 위해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미봉책일 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전 및 신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2035 전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총 4단계에 걸쳐 주요 개발 방향 및 추진계획을 분류하고 있는데 경륜장과 주변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2단계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의 수준이지만 이에 전주시는 하루빨리 현 자연녹지지역인 경륜장 부지를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현 도시기본계획에 그려져 있는 큰 그림을 현실로 전주시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전주시 무등록 점포 양성화 및 합리적인 노점 운영 방안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관내 무등록 점포의 양성화 및 노점상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행정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던 노점상 및 무등록 점포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행정적 보호와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여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2000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지만 노점 및 무등록 점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노점 및 무등록 점포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것은 마찬가지여서 전주시 차원에서라도 개선을 위한 다른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거리 가게 허가제'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납부하여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 중에 있지만 사업자 등록과 함께 상승되는 비용이 지원 자금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주변 상가들과의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노점 관리 대책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만 만들지 않았을 뿐 잠정허용구역이라는 명목 아래 총 814개의 노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전통시장 주변에만 397여 개의 노점이 있어 오히려 전통시장 상거래 활동에서 현실적으로 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며 시장 특성화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 전용지구 조성 및 경영 지원은 긍정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미 남부시장 90개소, 객사 뒤편 17개소의 경우 특별정비작업을 통해 30년이 넘게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제도적인 규정만 없을 뿐 노점의 성격이 아닌 무등록 점포로 봐도 될 만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인 및 주민 장보기 편의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400여 개의 잠정허용구역 노점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위험과 여러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형 노점을 위해 잠정 허용한 곳이라는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허용 구간과 시간을 준수하고 노점 차량은 물건을 하차 후 즉시 이동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신2지구 당산로의 경우 신일 아파트에서 남양대명 아파트 사이 600m 구간을 허용해 주었지만 이 구간을 넘어서 주변 공원이나 인도까지 불법 점거하여 노점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도를 완전히 점거하여 자전거도로인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다른 곳에 고정 상가를 운영하면서 화물차량이 시내버스 승하차장까지 점거하여 노점 영업을 하다 보니 시민들은 2차선 도로까지 나가 버스를 타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주변은 항상 혼잡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계형 노점이 맞는지 실태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잠정허용구간이라도 횡단보도 및 좌우회전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곳은 원칙적으로 노점 운영을 금지하고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시 정책상 아직도 주변 상인들과의 형평성, 세금, 도로법 위반, 도로 이용자 및 보행 불편 등 노점상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허가받지 않은 노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잠정허용구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철거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의 대상으로 노점이 언급되어 가로상에 일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차적으로 무등록 점포에 대해서는 양성화하여 제도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얼마든지 노점상, 인근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환경과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매립용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사진 자료를 보며)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 곳곳에서 위 사진과 같이 초록색 마대 자루가 쌓여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루들의 정체는 바로 매립용 쓰레기봉투입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는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라 불리는 사태 때문에 많은 쓰레기봉투들이 수거되지 못한 채 도시 곳곳에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매립용 쓰레기봉투들은 최근의 사태와는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우리 전주시의 큰 고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매립용 쓰레기봉투는 전주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중 소각 처리가 불가하여 매립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담는 봉투로 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깨진 유리 및 사기류, 뼈다귀, 도자기류 등의 폐기물을 배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매립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하여야만 하는 폐기물들이 이 매립용 쓰레기봉투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별도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만약 그 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이 상이한데 우리 전주의 경우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매립용 쓰레기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불가하며 가로청소팀에 신고 후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위탁 처리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의 경우 공사 시작을 위해선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을 전산화를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매립용 쓰레기봉투의 경우 20L 한 장에 460원으로 100장을 사용하여도 4만 6000원이면 처리가 가능하니 처리업체 위탁 비용과 비교할 때 최소 6배의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과 매립용 쓰레기봉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차이가 있어 주로 주택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등의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몇몇 소수의 이기심으로 인해 전주 시내 곳곳에는 매립용 쓰레기봉투로 인한 초록 장벽이 세워졌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로는 매립용 쓰레기봉투를 통해 불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현장을 단속하는 방법이 유일하지만 새벽 늦은 시간에 의도적으로 투기하는 현장을 모두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안 마련을 고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른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 중 하나인 '판매 기록제'를 검토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주로 농약 등의 물품을 구입·판매할 때 적용되는 이 판매 기록제는 농약이 거래될 때 판매자와 구입자가 기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장은 비단 판매 기록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틀에 갇혀 있기보다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민하고 이를 통해 전주시민이 더욱 쾌적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내실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 권역화 시범사업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으로 애쓰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권역화 수거 체계 시범사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성상별 분리 배출제 및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리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직영과 민간 위탁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는 전주시 전역을 민간업체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리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경우와 대형 폐기물의 경우 전주시 전역을 민간업체에서 수집· 운반하는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동일 지역을 담당하는 현행 수거 체제로 성상별, 업체 간 잔재 쓰레기 및 불법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업체와 직영 미화원 간에도 책임 소재 문제가 역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부터 전주시가 민간위탁하여 잔재 쓰레기 및 불법 폐기물 처리팀을 전주시 전체를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고 각 2개 팀씩을 운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거 체계 변경이 아닌 잔재 쓰레기 팀을 증원하고 전주시민의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시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권역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권역별 수거 체계는 정해진 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성상별 폐기물을 한 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책임 소재에 따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비효율적인 현재의 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의지에도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면 권역화를 실시할 경우 부작용은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권역화로 인해 기존 업체들의 담당 구역 및 업무 내용 등이 변하여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가 모든 성상별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각종 폐기물 성상에 맞는 수거·처리 장비를 새롭게 구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불어 담당 구역 및 노선이 모두 변동되고 업체에 따라 새로운 성상의 폐기물을 수거하게 되어 새로운 구역 및 폐기물 성상에 따른 정보의 부족으로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거 체계 개선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 권역화 이전에 시범사업 도입을 촉구합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이 아니면 에코시티, 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등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심 구역을 중심으로 권역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면 수거 체계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상별 수거 체계 도입 이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처럼 전면 권역화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을 역시 미리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 2021년 전면 권역화 시행을 목표로 이미 권역별 폐기물 수거 체계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폐기물 수거 체계 개편은 전주시민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권역화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앞선 실패의 경험들을 반면교사 삼고 불의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전주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돌아오는 추석에는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기동 의원, 지역발전, '기업가정신' 교육 확대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모색해야 합니다!     처음으로22222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창업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평생직장은 이미 옛말이 되었고 88만 원 세대, N포 세대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일반화될 정도로 취업의 문이 좁아졌습니다.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 특히 MZ 세대들에게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내서 투자'라는 의미의 소위 '영끌','빚투'의 열풍까지 불고 있다고 합니다.
  돈만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사회, 정당한 노동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 노동 소득보다는 금융소득, 부동산 투자가 열풍이 되는 그러한 사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힘, 새로운 변화 모색의 단초를 올바른 기업가정신 교육으로부터 찾고 나아가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찍이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기차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기업가정신을 기존의 기술 체계를 부수고 새로운 체계를 쌓아가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기업가정신은 시대적 흐름과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혁신성, 사회적 가치와 책무의 실현 등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일으키는 데에 궁극적 목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청년 창업기업은 25만 8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7.3%가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창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창업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어떤 시대건 그 시대가 요구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청년창업 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지난 8월 31일 발표된 2022년 정부 일자리 예산 중 창업지원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22.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미래사회를 위한 창업 활성화는 긍정적 흐름이지만 창업 그 자체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도 전주형 혁신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사업으로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맹목적인 창업을 위한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창업가들이 혁신과 변화를 통한 과정에서 기쁨을 맛보고 지역에서 진정한 기업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시대와 지역 상황을 반영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한다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자 지역경제의 튼튼한 기반 역시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중기부에서 청년창업 진흥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이삼십 대 청년 위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도 관련 부서 직원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최전선에서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들인 만큼 정기적으로 전 직원 대상 필수교육 지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기업가정신의 가치를 행정 이념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전주형 기업가정신 교육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청소년기는 삶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이자 창의력이 질적으로 개발되는 시기입니다. 전주시가 지역형 창의교육으로 주력해 오고 있는 야호학교의 주요 사업에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적극 도입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창업 관련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기업가정신에 기인한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창조 정신과 위기 대응 능력, 사회적 책무를 체득하고 체화해 나가는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전주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과 합리적인 대책 마련 촉구!     처음으로22222

최명철 의원   쓰레기 대란으로 66만 전주시민께 더 이상 고통과 불편은 안 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으로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아 주민의 자치와 민주 역량이 얼마큼 성숙해졌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쓰레기는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당장 위협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에 드는 1년 예산은 626억으로 이 중 619억 원이 시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광역매립장, 소각자원센터, 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요원 보상금으로 13억 7000, 세 곳의 주민지원기금 16억 원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떠안은 채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반입 거부 의사를 통보하며 협의체에서는 주민대표 위촉 요구 외에도 당초 2017년 3월 24일 이행합의서에 소각장은 6억 원에서 9억 원, 매립장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023년부터 인상하기로 한 합의서를 스스로 파기하면서 당장 2022년부터 인상 지급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저 언론만 조용해지면 된다는 식의 행정의 대처가 정말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처리 결과 통보에 따르면 전주시 폐기물매립시설 지원협의체의 운영비 부적정 운영에 대한 시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장 수당,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로 1억 3000여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등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한 운영비 상한인 5%를 초과하여 불법·운용함으로써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시설의 설치기관이자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인 전주시가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도 모두 우리 전주시민으로 불편과 피해를 같이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이상 쓰레기 처리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위법에 따라 명확한 원칙을 세워 이행·처리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합의점과 개선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돈, 예산이 쓰이는 곳에는 항상 민주적인 통제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정상화 및 폐기물 관리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번 쓰레기 대란으로 시민의 혈세가 19억 6600만 원이 소요되고 추후에도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총 43억 원의 위탁 처리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이대로 협의체의 요구대로 질질 끌려가면서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셈인지? 항상 발목 잡히고 있는 성상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생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문제의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은 전주시민 모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지만 전주시는 합법적인 공권력을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는 쓰레기 처리에만 급급했던 행정에서 벗어나 첫째,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는 소각 부적정 폐기물 혼합배출 금지 원칙과 둘째, 재활용 분리배출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셋째, 획기적인 생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실천과 수집과 운반, 처리 과정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하였습니다. 생애 가장 행복하고 사랑이 듬뿍 담긴 명절 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미도입, 전주시의 특허는 어디로 갔는가?     처음으로22222

이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가 화두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산불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록적 폭우, 폭염, 가뭄, 최악의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로 매년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이제는 기후 위기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연결된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과제 중의 하나로 RFID 기반의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란 세대 정보가 등록된 RFID 카드를 종량제 기기에 인식하여 배출함으로써 세대별로 배출량을 무게로 계량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 선진화를 위해 2020년 기준 161개 지자체에 있는 공동주택 약 601만 세대, 즉 전국 아파트의 약 50%에 9만 9000대가 도입되어 배출 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RFID 종량기 도입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는 실로 크게 나타납니다. 서울시 구로구의 경우 종량제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배출량의 약 49%가 감량되어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가 연간 약 2억 2800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도 세대별 평균 36.5%의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 특허까지 받은 배출량 비례제 관리 시스템이 일반 주택에는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종량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세대별 종량기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감량률을 10%로만 가정했을 때 연간 4442톤 감량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비로 연 6억 30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며 수수료도 매년 3억 78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초기 설치비 및 공공요금, 카드 구입비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 등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하에 도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시도들은 왜 시행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환경은 어떻게 물려줄지 그리고 각종 감염병에 대비하여 위생 관리가 중요시되는 현시점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폐수와 악취와 환경오염, 연간 885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음식물 쓰레기 500만 톤 처리 비용이 무려 8000억 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여 추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실시가 이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면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쓰레기 대란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환경문제를 막연한 가치 추구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곧 닥칠 생존의 문제로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공주택에 전주시가 특허 낸 세대별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하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평화동 청소년센터 합리적 위치 선정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화동에 신축 예정인 남부권 청소년센터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 코로나 시국에서 대면 활동의 제약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들이 청소년들입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 모여 배울 수도 없고 배움을 뽐내는 공연을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남부권 청소년센터의 건립은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현재 남부권 청소년센터는 평화동 1가 500-6번지 일원의 완산여상 기부채납 토지 3098㎡의 1000평이 조금 안 되는 큰 면적의 땅에 총사업비 89억 원, 연면적 280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화동 청소년센터 건립과 함께 합리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 평화1동 주민센터는 1996년에 준공되어 대지면적 720㎡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595㎡, 주차대수 12대로 건축되었습니다. 대지면적 217평 위에 지어진 지금의 규모는 평화1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준공 이후 25년이 지나면서 주변 여건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로변 사거리 곡각지역에 지어진 주민센터의 상황은 협소한 주차장과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간의 구성도 1990년대 단순한 기능만을 담은 획일적인 건물이다 보니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당연히 주민센터 이용과 관련해서 평화1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큰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남부권 청소년센터 부지로 계획된 평화1동 500-6번지 일대를 평화1동 행정복합주민센터로 신축 이전하고 현 평화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센터로 건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 주민센터의 공간 구성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을 통해 청소년 문화시설에 맞는 규모로 건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자는 것은 청소년센터의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방치되거나 입지가 불리한 장소를 청소년센터로 하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현 평화1동 주민센터는 장승배기로 256번지에 평화동을 가로지르는 대로변에 위치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청소년의 이동 특성은 도보, 자전거, 버스를 통한 이동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주차 공간의 필요성이 주민센터보다 낮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자가용을 통한 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1동의 특성상 고령자 및 장애인 주민의 비율이 높아 차량 이동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공간 구성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엘리베이터 하나를 설치하고 장애인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노약자 및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무장애 시설로의 공간 구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평화1동의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행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평화1동 주민센터와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부지를 서로 교체하여 평화1동 주민과 청소년 모두 만족하는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시장께 요청합니다.
  곧 다가오는 추설 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25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경영 합리화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효자지구 등 지역개발로 1개 지역에 2개의 행정구역이 걸쳐 있는 지역과 계속하여 민원이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 법적합성 확보를 위한 법령위임 필수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과 운영 및 일비 지급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 사업과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사업 총 2건의 사업으로 이 중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사업은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전주만의 정원문화 창달과 공간 조성으로 대한민국 대표 정원문화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백영규·최용철·송승용·양영환·최명철·박윤정·김현덕·이경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7.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야호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야호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급수설비 개량 지원에 관한 사항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본 조례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재 최대 50%로 규정된 지원 범위를 70%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자기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위탁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야호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초등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한 것으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센터의 운영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중화장실 지정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과 이용 시민들의 효용을 증대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베베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먼시아맑은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먼시아밝은빛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먼시아숲속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야호 중화산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야호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야호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야호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야호 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야호 금암2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2. 전주시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3.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4.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5.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6.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7.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14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북대대학로상점가 상인회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대학로상점가의 지역 여건과 상점가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순전히 상인회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점에서 전북대대학로상점가 상인회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업체로 수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과 직접 연결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업무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가 2000년 11월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권을 지원하는 전문 문화기관으로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정책 개발·지원,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일상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전주 만들기에 기여하므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후백제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 보유 도시와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후백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회원 도시 간 소통으로 후백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는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후백제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지역 간 대통합을 실현하여 후백제문화권을 활용한 관광 사업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를 목적으로 전통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한문화 중심의 거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편익과 채권 보전을 위해 이자 차액을 보조해 주며 보증인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해당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양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금리 부담을 덜고 농업 투자를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강동화·김원주·이윤자·서난이·박선전·김동헌·최용철·이남숙·백영규·이기동·김윤철·양영환·김호성·김남규·이경신·박윤정·강승원·박병술·박형배·김현덕·정섬길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9.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0.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1.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2.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3.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4.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5.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6.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7.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0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6항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8항에서 제37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 가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추진 시 마을 흔적 보전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삶의 기억과 주거문화가 담긴 공간과 환경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적도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의 불일치 사항이 있어 오류 정정을 위해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오류 정정으로 지적경계와 구역계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위탁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 기준 완화를 담은 내용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성행하는 토지분할 방지를 위해 대지분할제한 면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필요성과 정비예정구역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받아내는 행위에 대한 억제의 일환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삭제를 위하여 과도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사업 착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이고 공동주택 관리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작 비용 산정 기준, 광고 비용의 범위,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추진 방향에 맞게 변경하고자 관련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대응을 위해 사업 유형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및 변경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근거한 광역교류거점 권역 중 덕진권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전주종합경기장 컨벤션 부지와 연계한 문화사업 육성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계획 등 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근거한 전통문화거점권역 중 태평·다가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해당 권역은 폐가 밀집 및 기초인프라 노후화가 심각하여 주거지 재생이 시급하고 공유캠퍼스 및 LX와 연계한 스마트도시재생 등 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7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사보고서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윤자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조정한 결과 공공청사 이전사업 시설비 2억 원, 글로벌 농생명 ICT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2억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질의요?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서윤근 의원님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한 편성 책임자이신 시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고요.
  예산서 355쪽에 19억 6600여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서 반입 지연 처리 비용으로 약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반대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집행될 건지에 대해서 모두들 다 알고 있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께 19억 66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돈으로 벌 수 있는 시간을 전주시장께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안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 해결 방식과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한 가지 덧붙인다면 물론 급한 불을 끄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급한 불을 끄느라 불씨를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단순히 봉합하는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제 우려를 가지고, 시민들의 우려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5분만 정회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우선 서윤근 의원님 관심과 질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20억으로 외주 처리 비용 해결이 안 될 경우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고 임시적으로 봉합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8월 13일부터 반입이 저지됐기 때문에 외주 처리 비용이 한 9억 정도 됐고 하루에 보통 1억 50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세워진 걸로는 반입이 완전 저지가 되면서 외주 처리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1주일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봉합하지 말고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의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주민지원기금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등 의회와 상의해서 잠시 봉합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 징계의 건     처음으로22222
40.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 징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 징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8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강동화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모든 분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 징계의 건은 심의 결과 공개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 징계의 건은 심의 결과 공개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경고 처분을 받으신 송상준 의원님 그리고 한승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공개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검심사 및 현장 활동,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