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2년 05월 11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3.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1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제11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현황입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0일 18시까지 후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김남규 의원님께서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고령화 시대 지역봉사지도원 도입 필요하다! =0?>
○이경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봉사지도원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짐에 따라 경로당 이용 인구의 증가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이용 시설인 경로당 관리자의 역할이 크게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리더들의 활동과 그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분들을 포함해서 노인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경로당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사회봉사활동에 힘써온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 등의 봉사활동과 리더십으로 존경받는 노인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맞춤형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 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역할 및 전통문화의 전수 교육,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훨씬 이전부터 노인들의 봉사가 이어져 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노인들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역의 경로당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은 경로당 운영과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코로나 시대에는 방역 활동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통장은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는 것에 반해 무보수로 일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경로당 회장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활동비 지급은 미온적인 데 조례 제정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임명하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80여 곳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비를 주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의 나이로 실질적 소득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봉사자들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인 활동비는 품위유지 역할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로당 분회장 및 노인회장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되면 어르신 복지정책이나 홍보·안내, 경로당 내 감염병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활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도입을 적극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경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3.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4.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5.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9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린로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진북동과 노송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동 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변재관 한·일 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에 대한 논의 결과 전주형 통합돌봄 독자 모형을 구축하고 건강, 의료 안전망을 통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였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헌책도서관 조성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으로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책의 도시, 전주' 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 단위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도서관 기능의 확대 등 전주시 도서관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7.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덕진구 반월동에 신축하여 10월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노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문성이 있고 경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담 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 피해 사건을 방지하고 피해 아동의 치료와 사후관리,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9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문화시설인 전주천년한지관 조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전통문화시설 사용료를 현행화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규 시설인 전주천년한지관의 정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시실 등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일부개정하고 공연장, 전시장 등 시설 사용료 현행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및 시설 사용료의 현행화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10.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10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를 제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함으로써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자의 재발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10항까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제11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11?>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의사일정 제11항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의 방법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기표 방법에 의한 비밀투표로 실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됩니다.
만일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특표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결선투표할 대상자가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정견 발표를 신청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에는 허옥희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박선전 의원님, 한승진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성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송진성입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순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의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오른쪽 의원님부터 두 분씩 호명하게 되겠으며 감표위원님과 부의장님은 맨 마지막에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우측에 있는 교부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전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를 잘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때 기표란 이외에 기표를 잘못하시거나 기표 이외에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표위원님과 부의장님께서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감표위원님께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시39분 투표개시)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44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총투표수 24표 중에서 찬성 21표, 반대 2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남규 의원님께서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남규 의원님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11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전주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11대 전주시의회에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상생과 협동의 정신으로 코로나 대응 정책을 선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을 이끌어갈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는 훌륭한 인품과 지혜를 갖춘 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제11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미래를 향해 나가는 동행자로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남규 의원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장직무대행, 김남규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남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 집회를 하게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9월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정례회는 9월에 집회하고 6월 회기는 임시회로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미숙 부의장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부의장 이미숙입니다.
저는 오늘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제11대 전주시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 지난 12년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9대, 10대 전주시의원직을 연임하고 제11대 후반기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자부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해온 지난 시간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뜨거한 사랑과 응원을 보태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어느 자리에 있든 전주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전주시와 아낌없는 우리 동료 의원, 그리고 후배 의원님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남규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출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윤근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출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윤근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윤근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윤근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윤근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출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윤근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출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윤근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윤근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윤근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희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승원 김남규 김동헌 김승섭
김원주 김윤권 김윤철 김현덕
박병술 박선전 박윤정 박형배
백영규 서윤근 송상준 송영진
양영환 이경신 이기동 이남숙
이미숙 이윤자 정섬길 최명철
최용철 한승진 허옥
○출석의원(27인)
○출석공무원(16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박형배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완산구청장김병수
- 덕진구청장최현창
- 기획조정국장황권주
- 신성장사회연대국장김종성
- 문화관광체육국장서배원
- 생태도시국장배희곤
-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김봉정
- 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최병집
- 맑은물사업본부장장변호
- 시민교통본부장이강준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최락기
○회의록서명(5인)
- 의장김남규
- 의장직무대행이미숙
- 의원김동헌
- 의원김승섭
- 의회사무국장심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