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9년 12월 04일(수)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위원장 김현덕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현덕 운영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호진 의사과장입니다.
강유현 행정 전문위원입니다.
임현완 복지환경 전문위원입니다.
공종택 문화경제 전문위원입니다.
홍의찬 도시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61억 8994만 2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0.2%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과 3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주요세부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사업은 조달 최저가 입찰 등으로 인한 비용 감소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감소된 5787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66억 982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6%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과 3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19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은 전주시민 및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쪽 디지털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은 5층 소회의실과 청사 내 전관방송의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 16쪽 의원사진첩 제작, 17쪽 의회현황 발간, 18쪽 제11대 후반기 의회 현황판 정비는 내년도 11대 후반기 구성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19쪽 지방의회 정책개발 연구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신설된 항목으로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의원 수첩이 필요할까요? 숫자를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수첩이 2000부잖아요. 수첩을 일반인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기부행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부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주로 의원님께 배포를 해 드리는데 기관, 시청 같은 경우 정보 이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2000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매년 쌓아 가지고 가방에 넣고 그러는데 다 버려요. 해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 낭비 돈 낭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꼭 2000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2000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2000부에 대한 어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죠. 사용처를 꼭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예전에 2500부에서 2000부로 줄인 거거든요. 줄였는데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모자라게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서윤근 위원
5층 간담회장 아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게 뭔 의미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5층 소회의실 거기가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은 전부 디지털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5층 소회의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회의를 한다라고 보면 전부 아날로그라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 사람 형체 정도 보이고 이분이 누구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를 정도로 지금 화면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의회나 본청에 전부 방송이 나가는데 아날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5층 간담회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카메라를 비롯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아날로그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전부 아날로그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수첩 제작할 때 수요를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남기는 했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고스란히 있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제한 부수를 두고 필요한 만큼만 신청할 수 있든지 사전에 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금 사실 수첩이 필요하신 분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또 책상 옆에 쌓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저는 제작 여부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수첩의 질을 많이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질을 좋게 하면 물론 가격 차이가 있겠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도의회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도의원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배지도 도의원들은 9000원, 1만 원짜리인데 우리는 3000원짜리 쓰고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좀 있고요.
수첩도 도의원님들 수첩 보면 질이 좋잖아요. 어디 내놓아도 창피하지 않고 우리 것을 내놓으면 수준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작할 거라면 수량을 줄이더라도 질을 높여서 수첩을 왜 만듭니까? 홍보 차원에서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의회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기부행위로 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는 검토해 봐야 할 일이지만 의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 어차피 줄 거라면 우리 개개인이 의원들만 가지고 있을 거라면 100부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홍보 차원에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첩의 질을 높여서 필요한 만큼 아까 수량도 의원님들이 필요한 수만큼 해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배포하는 자체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에 2500부 하다가 2000부로 줄여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수요조사, 또 질 문제는 전체 의원님들께 다 물어보기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그쪽에 집행한다든지 제작하는데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메모지하고 수첩 두 개를 제작하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메모지 하나, 수첩 하나 주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메모지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윤자 위원
메모지보다 수첩이 훨씬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의원님들 전화번호도 들어가고 집행부 전화번호도 들어가는 그 수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조그마하게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시고 최근에 젊으신 분이나 SNS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시고 중요한 것은 거기 전화번호가 들어있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많이 갖고 다니시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시대에 맞게 거기에 변화된다면 저는 같이 부응해서 따라갈 용의는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 비율이 반절 반절하는 거예요? 메모지하고 수첩하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것은 정하기에 달려 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윤자 위원
제가 보면 메모지보다 수첩이 훨씬 많이 필요해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수첩은 2000부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메모지는 필요하시면 갖다 쓸 수 있고요.
○이윤자 위원
메모지보다 수첩이 많이 필요해서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정 위원
시설비에 역대 기록관 설치 등이 있어요. 역대 기록관이 의장단 그분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의원들 대수 기수대로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이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정오표 뒷장에 보시면 의사과에 선진의회구현이 바뀌었어요, 의회청사 환경개선으로. 그런데 여기에 당초 인쇄가 저희들도 꼼꼼하게 못 챙긴 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과거 것이 계속 들어가져서 검토가 덜 되어서 정오표가 들어간 거거든요.
○박윤정 위원
시설장비 관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역대 기록관이 없고 사진 한다는 보고 한 번 해서 그게 삭감이 됐어요. 추경 때 삭감되었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에 제가 보고드린 것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3000만 원은 우리 의회 정문에 보면 전주시 의회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크만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건물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의회를 가보니까 전주시의회 떨어지는 그런 간판 하나 설치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간판, 앞에 글자를 하나하나 떨어지는 주로 금색으로 많이 만드는데 휘장하고 같이 맞춰서 위에 큰 건물 안에다가 높이 붙이는 거예요.
○박윤정 위원
마크 밑에 간판처럼 전주시의회를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죠. 그것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청사 전면에 썬팅이 안 되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름 부착하는 그것하고 국장실이 옛날 그대로가 되어서 지금 현황판도 없고 옛날 문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해서 거기 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CD기 있잖아요. 청경사무실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의원님들 활동을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박윤정 위원
부착이라면 전자기기가 아닌 그냥 부착으로 상임위별로 보고 형식으로······.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부착하고 하는 것, 우리가 홍보판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현대해상 앞에 보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활용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에다 그 내부를 정비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뭉뚱으로 3000 딱 설치, 기록관 설치라니까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했는데 이게 금액이······.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저희 세부계획은 금방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나 전체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은 1000만 원, 게시판 내지 밑에 환경정비하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커피까지 준비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의자, 탁자, 벽에 만드는 약간의 리모델링 그게 1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판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썬팅하는데 500만 원 정도, 국장실 환경정비하고 시설하는데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계상된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국장님, CD 옆에 보면 약간 구석이에요.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의자, 탁자 있는 데 있죠. 거기서 저희 의원들 터치해서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현재 위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오셨을 때 그분들의 동향을 지금 보면 오시면 동향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쪽을 상임위로 그쪽 구석으로 넣게 된다면 보지 않을 필요성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한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말씀을 주셔서 도의회를 다녀왔어요. 도의회하고 저희 로비하고 현장 여건을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고 도처럼 하면 좋겠죠. 홍보관도 만들고 아주 좋은데 우리 사무실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체 리모델링하고 건물도 오래되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일부만 환경개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그때 한번 허옥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그 강점을 살려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826쪽에 의회 공기청정기 구입 150만 원 11대,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14쪽에 있습니다. 14쪽에 산출기초가 있는데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 예결위원장실 11곳이 있어요. 거기에다 11대를 하는데 공기청정기는 150만 원 정도 예상해서 11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본희의장하고 상임위원장실 방하고 평수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대당 150만 원은 일괄해서 평균으로 내서 15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산출기초는 평균으로 잡은 거고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본회의장 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할까 생각해서 견적을 빼보니까 거기는 냉난방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보면 많은 액수가 들어가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냐 그런 여론이 있었고,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 큰 규모로 해야 하는데 냄새 나는 것은 사실상 여름 같은 경우는 선풍기를 틀어서 외부로 유출시킨다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놓고 환기시키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전날부터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통풍되고 아파트처럼 잘 되어 있으면 되는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냄새나 잡고 바닥에 보면 오래되어서 먼지 나고 양탄자로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도 약간 있는데 그거라도 우선 잡아서 회의할 때만이라도 개선해 보자 하는 쪽으로 해서 소액으로 잡은 겁니다. 평균적으로 잡은 거예요.
○허옥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양 구청 경로당 지원 공기청정기 가지고 서난이 위원이 지적하신 것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알고는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것은 새롭게 집기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본회의장하고 의장실, 상임위원장실 다 각기 평수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산출을 했다라고 하면 몇 평형, 몇 평형 이렇게 해서 심의하는 위원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자료로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국장님, 우리 연구실은 왜 안 놓아줘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제일 애로가 있는 게 전문위원실이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서 앞에 거기 들어 있는데 연구실은 2층 연구실 말씀하시는가요?
○박선전 위원
각 의원님들 연구실이 있잖아요.
○박선전 위원
에어컨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아니 설치는 다 되어 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고 그러는데······.
○박선전 위원
바꿔주세요. 우리도 넣어주세요. 우리 도시건설은 9명이 좁은 공간에 있는데 그런 데가 필요하지 한 명 있는 데가 필요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저희들이 필터를 교체했는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필터만 교체하거든요.
○박선전 위원
점검 안 되거나 필터가 안 되거나 작동이 안 되면 새 것으로 해 주세요.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국장님, 지금 각 위원실에 큰 것으로 하나로 되어서 겸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공기청정기하고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점검을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전체 점검을 해 보세요.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의정홍보 광고료가 1억 8000이나 되는데 2019년도는 얼마였죠?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의정홍보 광고료가 1억 8000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내여비가 3500인데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올해 기준으로 집행이 얼마나 됐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집행이 된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매년 다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늘었어요. 3722만 8000원, 어떤 이유로 늘어나게 되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이것은 3700 정도가 늘었는데 물가상승률이 되는데 산출기초가 4년마다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약간씩 오른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내려와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책자 있잖아요.
○서윤근 위원
그게 의회 의정공통경비까지 기준이 내려와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월정수당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얼마 올려라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업무추진비가 인상됐어요. 어디서 인상된 거죠? 127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의장단 활동비가 증액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이것도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서윤근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앞에는 공통경비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은 구분되어 있잖아요. 의장, 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총액한도제로 묶어져 있어요. 아까처럼 물가상승률 해서 전체 오른 거예요.
○서윤근 위원
이것은 구분되어 있잖아요.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활동비 의장 400만 원······.
○서윤근 위원
1200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총액 전체에서 지방의회 총액한도제라고 하는······.
○서윤근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의장 400이고 부의장 200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러니까 그 내에서 조정이 된 거예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는데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올해는 얼마였는데 이렇게 증액되었는지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금년도 자료를 못 봐서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1억 7000 의원정책개발비가 설명자료에는 연구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1인당 500만 원 34분을 산정해서 1억 7000인데······.
○서윤근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헷갈립니다. 위에는 의원연구단체별 각 1000만 원 지원, 5개 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개요 19쪽입니다. 산출 근거는 1인당 500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죄송합니다. 내용이 지적하실 만큼 잘못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정책개발연구 용역비가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해서 세운 거고 그 5000만 원 한 것은 이번에 4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해서 오늘까지 납품이 완료된 거고 이것 5000만 원은 1억 7000이 생기면서 없어졌어요. 이것은 새로 금년부터 세운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아니, 같아요. 개인한테 지출하는 것은 불가하고 현재 연구단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인 이상 해서 현재 5개 단체가 연구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항을 연구한다라고 하면 그 연구회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산출기초만 500만 원 곱하기 34분으로 되어 1억 7000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1억 7000을 풀비로 해서 연구 용역비로 쓴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진행은 꼭 연구단체에서만 할 수 있나요? 개인 의원은 안 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편성지침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세워지면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어떤 공청회 이런 것은 지출할 수가 없고 의정 공통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순수하게 정책 연구비······.
○서윤근 위원
연구 용역 발주를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단 개인한테 안 되고 연구회로만······.
○서윤근 위원
그것은 연구회에서만 발주 용역에 대한 신청 권한이 있다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임기제는 계약직인데요.
○서윤근 위원
의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정책연구원 네 분이 임기제예요. 속기사 두 분도 임기제로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전체적으로 의회 내에 임기제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 4명, 속기사 2명, 홍보팀에 2명, 의정팀 1명······.
○서윤근 위원
연구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잡혀서 처우에 대해서 혹시 비교·검토한 적 있나요? 최근에 연구원 1명이 전주시의회를 떠나서 전북도의회로 간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처우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 않은가? 어떤 특정인의 유능함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처우 문제 때문에 만약 이것이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유능한 인재가 이직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임기제 뽑는 것은 연속성의 임기제는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데 우리 전주시의회는 채용을 다 하지만 연구원 네 분이 있어요. 현재 직책으로 당초에 할 때는 7급 하나로 했고 8급 세 분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공고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3명이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8급으로 3명이 공고되어 있고 7급으로 1명이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수가 되는 건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나 다른 군하고 비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고 여기에 계신 허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 전주시도 이번에 공고를 한 분은 이미 계약 중에 있고 세 분은 추가적으로 공고해서 어제 면접을 마쳤고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공고되어서 접수가 되었는데 한 위원회는 5명, 한 위원회 연구원은 4명, 한 저기는 3명 해서 최종 서류 합격자가 각각 3명, 3명씩, 3명씩 되어 있는데 거기서 최종 한 명씩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는 이미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는 현재 8급 내지 7급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계약이 바뀔 때 지금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계약은 현재 공고된 대로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집행부 의견이에요. 이미 사실은 기획조정국장님과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회의할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자원이 이분을 꼭 뽑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원이 8급으로 있다 보니 봉급 수준과 처우가 낮다 보니까 도의회로 전출된 바가 있다, 아쉽다. 이분이 다시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성실한 분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공개석상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기 계약을 할 때 높일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사실 집행부 시장에게 요구하고 이럴 게 아니라고 봐요.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님, 운영 위원들, 의원들이 스스로 의회 보좌의 질을 높이는 일인데 제가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의회 차원에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행감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전에도 계속 반복됐는데 서윤근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위원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차후에 이번에 이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공고가 떠버려서 못 했던 부분 같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저 혼자 힘으로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계속 불러다가 인사부서 이야기를 부시장님까지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는 노조 핑계를 사실 많이 댔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조지부장하고 국장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가서 상의를 드려보니까 단체협약할 때 현재 뽑은 상태에서는 노조에서 반발이 심해요, 시청 노조가. 보통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소요 연수가 상당 기간이 걸리는데 5년 해서 바로 올려주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리고 다른 직원하고 형평성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가 있어서 계속 그동안에는 집행부 인사 부서에서는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조차 잘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 계속 건의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난이 의원, 허옥희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좀 반발이 있더라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노조 국장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고 다만 이게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 정도지, 왜냐하면 임명권이 실제로 시장님한테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바로 올려서 공고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건의라고 표현했지만 강하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어떤 조례로요?
○서윤근 위원
전주시의회 연구원 채용 및······.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 자체를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니까요, 임명권 자체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도 추진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연구원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라북도에 있는 시도 현재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확인하셔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혹시 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것은 집행부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전주가 처우가 낮다고 하니까 얼마나 낮는지 그것을······.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구두로 알아보면······.
○강승원 위원
구두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서류로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맞네, 틀리네, 낮네, 높네 그런 것은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낮다는 것은 우리가 6급 내지는 7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시는 지금 몇 급 몇 급을 두고 있다 그런 부분을 하면 그것을······.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단체협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단체협약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때는 구두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노조하고 하면서 임기제를 뽑지 않습니까? 임기제로 해서 공고가 당초에 지금 나가 있는데 임기제 뽑는 자체를 싫어해요, 임기제 자체를 아예.
그래서 노조에서 반발이 심한 건데 현재 이 직급 올리고 하는 그 문제는 구두로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면 전주시 임기제 전체가 80명이라면 직급이 8급이 있고 6급이 있고 다 달라요.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다른 시에서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연구원들은 어떤 직급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고요. 다른 시군 그것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 전주시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자꾸 높네, 낮네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강승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수원·청주 이런 비슷한데 받아서······.
○강승원 위원
안산시도 포함을 해서······.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비교되는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다른 시도 해서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28쪽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해서 월정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2019년도 전에는 213만 6260원인데 이게 내년 저기잖아요. 255만 4000원이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월정수당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의정비인상위원회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구성되어서 하는데 4년마다 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의정비라고 표현했는데 월정수당 인상에 대해서 그때 결의한 게 있어요. 우리 2020년도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 임금 인상률이 발표된 것은 2.8%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인상된 것으로 해 줬으면 좋은데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뒤에 인건비 나오는 모든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이 2.8%로 전부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8년도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2019년도 치를 적용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때 보니까 1.8%로 있어요. 그래서 1.8%로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2.8%로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이 틀려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야 할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것보다 더 낮다는 말씀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인상된 부분이 2.8%로 공히 똑같이 올렸는데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는 전년도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했기 때문에 2.8%가 아닌 1.8%로 산정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8%로 계상되어서 1%가 조금 줄어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허옥희 위원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원 노조에서 직급상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한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보좌관이 4급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이 되려면 5급된 이후에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정무적인 어떤 직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기초의회는 보좌관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포함해서 이분들이 전체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어떤 공무원 직책과 관련해서 비교를 한다라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 내용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허옥희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지금 의자 교체가 있잖아요. 전체 상임위 회의실에 있는 의자를 다 교체한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것은 아닙니다. 요금 트렌드가 의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보게 되면 의자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의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의자 조금 갖다 놓고 저 의자 갖다 놓고 그래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들 의자도 어떤 경우는 전부 다르게 되어 있고 뒤에 행정 직원들 앉는 의자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의자 자체를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자를 전반적으로 한 상임위원회실 14개 정도씩 예산을 잡고 바꾸려고 합니다.
○허옥희 위원
별로 의자에 대해서 불편, 제가 예결위도 해봤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아니 의원님들 의자를 바꾸는 게 아니고······.
○허옥희 위원
뒤에 앉아 있는 분들 그 의자를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계상은 그렇게 했는데 의자 가격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 결정하는 대로 금액이 달라질 텐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윤정 위원님 짧게······.
○박윤정 위원
의정활동을 담은 전주시의회 발간을, 몇 부가 발간이 되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의회활동을 담은 전주시의회 발간은 5000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5000부가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나눠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주민센터 당연히 들어가죠.
○박윤정 위원
주민센터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각 동주민센터 저희들 계획 잡고 있는 것은 7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시청, 양 구청 민원실, 전국 시군의회 유관기관 보내는 게 있고 의원님들 드리는 게 있고 의회에다 보관하는 게 있고······.
○박윤정 위원
3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서 있는데 발간된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면 SNS로 많이 하잖아요. 그 앱을 따로 저희 의원들마다 주면 이 예산이 더 올라가나요? 이게 발간이 되면 그 앱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책자 보는 것보다는 각자 본인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한 것,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선택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5분발언이나 각 동에서 본 지역에서 활동한 것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앱으로 받아서 쓰면 저희가 SNS 활동하기, 홍보하기는 편하거든요. 그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는지?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신 사항을 다시 되풀이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각자 의정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이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서······.
○박윤정 위원
동영상은 아니고 이 책, 의회 발간한 것······.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책자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이 만드셔야 되는데 제3자 기부행위로 되어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다녀왔는데 전부 기부행위로 들어가요, 저희들이 만들어주면. 만들어진 것 가지고 의원님이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자체는.
○박윤정 위원
저희가 만들어진 거에 사인을 하잖아요. 틀을 보니까 저희가 책자에 나가는 것하고 이렇게 받아보면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문의한 거고 이 3000만 원에 더 필요하면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했거든요. 선거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이게 발간하고 이 앱을 받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826쪽에 의정활동 동영상 편집용 컴퓨터 구입 500만 원 1대 잡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자격증이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직원은 없고요.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것은 맡깁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왜 사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죄송합니다. 이것은 편집은 가능하답니다.
○김동헌 위원
라이센스를 보유한 직원이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우리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하시게 되면 이미 그것은 찍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동헌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아니요. 현재 계속하고 있어요.
○김동헌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현재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동헌 위원
현재 지속하던 업무를 업무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구입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영상을 하다 보니까 고성능으로 편집할 그런 컴퓨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차라리 저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편집하기보다는 방송실에서 하나 더 해놓고 특정 부분만 캡처해서 따로 카피, 카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업무효율이 낫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이 영상 하나 편집하려고 이 돈을 들여서 컴퓨터를 하나 구입하기보다는 방송실에서 방송장비 같은 것으로 얼마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녹화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 부분만 의원별로 발언 시작하면 그때 녹화 버튼 눌렀다가 끝나면 종료 버튼 눌러서 파일 하나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할 건데······.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현재 들어보니까 5층에 방송실이 있는데 거기서 동영상 녹화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 부분도 김동헌 위원님이 전문으로 갖고 계시니까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2페이지 피복비가 1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피복비는 속기사 다섯 분에 대해서 피복비 옷을 사주는 건데요. 1인당 20만 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1인당 20만 원씩 책정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래서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이 피복비가 너무 작은 예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것도 금액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피복비하고 비교해 보면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복비가 행정은 지금 얼마씩 잡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다 달라요. 저희들이 보니까 35만 원 잡혀 있는 데가 있고 30만 원 잡혀 있는 데가 있고 40만 원 이렇게 각각 다르더라고요. 아마 옷 천이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해는 여름, 한 해는 겨울 이렇게 격년제로 해서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교체 500만 원 등을 삭감하고 권고사항으로 피복비 100만 원을 150만 원 증액으로 권고하고 상임위원회실, 의원연구실 공기청정기 추가 구입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되어 있는 삭감조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