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 12월 08일(화)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김호성·서윤근·이경신·이남숙·서난이·김윤권·최용철·송승용·박선전·이윤자·한승진·송영진·김진옥·김동헌·양영환·정섬길·이미숙·김승섭·백영규·박윤정·강동화·이기동 의원 발의)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김호성·서윤근·이경신·이남숙·서난이·김윤권·최용철·송승용·박선전·이윤자·한승진·송영진·김진옥·김동헌·양영환·정섬길·이미숙·김승섭·백영규·박윤정·강동화·이기동 의원 발의) =0?>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허옥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허옥희 의원입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민주화에 앞장서다 퇴직되어 특별채용 되었던 퇴직 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오늘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사 1800여 명은 복직하고 나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힘겨운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해직교사 임용제외 교사들의 노고와 희생이 인정됐지만 원상회복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이들의 권리 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보수·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월 여야 의원 113인이 참여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직교사와 임용제외 교원들의 권리와 지위가 회복되어 국가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의 예우를 다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수호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건의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의하시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혹시 전북지역이나 전주지역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허옥희 의원
전국 지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 해직교원은 50분 정도 되시고 임용 제외되신 분들은 13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중에 다 퇴직하시고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현재는 한 20여 분 정도가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의원
아니 전주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좋은 제정 촉구 건의안이긴 한데 이게 아까 인원이 113명인데 살아계신 분이 113명인가요?
○허옥희 의원
113분은 국회에서 발의를 해 주신 분이 113분······.
○이남숙 위원
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113명이 아니라 140명이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아까 살아계신 분이 50여 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촉구 건의안에 의해서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건지요?
○허옥희 의원
현재 살아계신 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이것은 국회에서 발의된 부분에 대해 우선 법을 빨리 만들어달라 하는 촉구 건의안이니까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어차피 민주화운동, 독립운동한 분들에 대한 지위권이랄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미 그동안에 민주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생활고와 병고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까지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안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같이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번 더 깊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기동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오늘 본회의에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서 새로 신설되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를 어느 상임위원회로 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서류 조례안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를 넣는 개정조례안으로 첨부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현재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에 한 과가 생기잖아요. 생기면서 전주시 보건소도 다 이쪽으로 이관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아니죠. 보건소는 복지환경국에 있었고 정원도시만 추가가 되는 거죠.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논의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