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1년 12월 02일(목) 16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3.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7.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5.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6.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7.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18.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9.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20.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1.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2.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2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2. 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3.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4.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회안)
5.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안)
6.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7.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3.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회안)
15.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위원회안)
16.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안)
17.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위원회안)
18.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9.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20.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위원회안)
21.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22.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위원회안)
2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4.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6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24건으로 제정과 개정을 분리해서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는 24건의 조례와 규칙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발의되어 심사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 및 제안설명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전주시의회 자치법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의회 환경을 고려한 자치법규 제⸱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주시의회는 조례 17건과 규칙 12건 등 총 29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 16건의 조례⸱규칙 제정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복무⸱인사⸱조직⸱후생복지 등에 관한 내용이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이 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3건의 조례⸱규칙 개정은 의사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신규 및 변경된 제도의 반영과 상위법에서 변경된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회기에서 29건 중 24건을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광역의회만 하기로 되어 있으나 국무회의 논의 중 기초의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6월 공포 예정되었으나 행안부에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견을 검토하는 중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공포가 12월 중순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 제정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보류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계없는 24건을 먼저 처리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 이후에 2022년 회기 중 나머지 5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위원회 발의로 진행되는 24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0?>
2. 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1?>
3.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2?>
4.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회안) =3?>
5.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안) =4?>
6.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위원회안) =5?>
7.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6?>
○위원장 이기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호성
부위원장 김호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항에서 7항까지 일괄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비밀엄수와 당직 및 비상근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석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 배부된 책자 1페이지에서 12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요.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 이기동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는 조례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안 했습니다.
혹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조례가 전주시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법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죠?
(○입법정책팀 안성효 - 예.)
그러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4페이지 병가에 보면 병가에 네 번째 줄에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맞는 의미인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별휴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하는데 이 방송통신대학교만 다니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수업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일단 저희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우리 법률을 다른 타 조례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문구에 어떤 적절성으로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인데요.
○이남숙 위원
좋은 의미를 놔두고 일제 때부터 사용하는 용어가 계속 많이 있어서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도 잘 모르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계산을 해서 그 적정한 숫자에 맞게 채운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이것은 단어 자체에서 일본 그런 이야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문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지······.
○이남숙 위원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법률 문구에 해당되는 문구입니다.
○이남숙 위원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만 해당이 되느냐······.
○의사과장 전종표
의사과장 전종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조1항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를 낼 때는 연가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시 집행부 조례 그대로고요. 대한민국 표준 모범 조례안입니다. 현재까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3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24쪽까지 쭉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쪽에서부터 30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주민들의 발안에 관한 조례가 근본 취지는 주민조례 발의안이 원래는 시장님한테 요청이 되어 있는 권한을 시의회에 위임한다 이게 핵심 골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시장님한테 조례 청구가 되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 청구안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난 그 판단 여부가 서 판단이 되면 의회에 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주민조례발안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취지대로 보면 주민 청구안이 들어오면 다 100% 상정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뒤에서 규칙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송승용 위원
규칙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 규칙 부분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23번에 보면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있습니다.
○의사과장 전종표
30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52조에······.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송승용 위원
이쪽 운영위원회에서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현재 청구권자의 총수가 100분의 1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준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 청구인 명부 양식에 보면 현재는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서명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서명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통상 법률에서 규정할 때는 열람 과정을 통해서 그 본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현재 열람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00분의 1 이상의 청구권자들이 서명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진짜 서명을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법률에서도 그게 현재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 조례안은 지금······.
○송승용 위원
현재 여기에는 생년월일만 표시가 되어 있고 연락처나 주민번호 이런 게 전부 다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저희가 올린 조례안의 마지막 제12조에 보면 사무협조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어떤 제반 사항들 그런 것들은 이제······.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사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검토 사무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 서명의 정확성이라면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어떤 인증 절차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송승용 위원
그 인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 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인증기관에 어떤 의뢰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법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던 사안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장한테 청구권을 요청하는데 그 청구권 본인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갈릴 경우 양쪽 다 제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걸렸는데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서명하지 않았는데 서명을 했다. 이것을 규정을 토로해 줘야 하는 절차가 문제가 났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주시는 현재 청구권이 제기된 적이 한 두세 번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증명해 나갈 거냐?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그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는 사실 이번에 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한테 위임이 됐지만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실행하고 있었던 제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던 조례는 이번에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제까지 했던 사무를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텐데요. 그 사무의 처리 절차를 보면······.
○송승용 위원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그 사무가 이 형식으로 나왔어요. 그 형식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법률에서 정했을 때도 이 형식으로 나와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지만 지금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요즘은 위임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는데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이 법률이 오랜된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터치나 이런 제재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개인 인권이 날로 강화되고 주민들의 인식이 향상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찬반이 A라는 사항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양쪽 다 조례가 올라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양쪽 다 사람들이 그 그룹에서 서명 날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조례가 발안이 되면 그 업무 처리하는, 이제까지 받아야 하는 앞으로 수행할 업무의 처리 지침을 보면 그 명부가 들어오면 명부 공표를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열람을 했을 때 그 명부를 보고 누구나 시민들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여기서 결론 내자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게 열람 과정이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벌어질 때 열람이라는 게 예를 들면 100분의 1이면 전주시로 보면 한 5000명 되나요? 현재 5000명 정도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56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5600명이잖아요. 5600명이 이것을 열람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 대응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위원장 이기동
추후에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송승용 위원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보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규칙이나 추후에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최소한 연락처라도 여기다가 기록을 한다든지······.
○송승용 위원
저는 연락처하고 생년월일이 아니라 주민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서명한 사람이 신분을 확인할 수······.
○송승용 위원
확인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송승용 위원
예를 들면 문제 제기를 했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락처가 없으면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결론은 저도 같은 의견이긴 하지만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법에서 나름대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명시해 준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기존에 행정에서 해 왔던 서식이 그대로 온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신의의 관계를 우리가 행정 절차에서 이것을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하여간 이 서류가 접수되면 공표를 하고 이것을 공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잖아요. 또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번호까지 요구했을 때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그 주민번호를 기재해 가면서 주민발안에 참여하려고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더 높이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스스로 위축을 가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이중적으로 잘못된 어떤 서명을 진행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지만 우리 절차나 추진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서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어떻게 보면 쌍방 간에 이해에 의해서 발안이 제기가 될 때에 어떤 경우의 수를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서식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신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더라도 이 서식 자체에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가 열람을 우리가 또 이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대해서는 타 법에서 굉장히 강하게 규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그래서 과연 이 사항이 주민등록번호를 해서 우리가 공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민번호를 하자, 연락처를 담자. 예를 들면 이메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다만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라 이대로 진행을 해도 사실상 상위법령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번호가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제 문제 의식은 뭐냐면 추후에 이것을 가다듬어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현재 전주시에 청구권이 상정되어 있는 게 지금 직영화 문제가 청구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예를 들자면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직영화 부분은 대행업체하고 현재 직영 구간에 있는 사람하고 입장차가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누가 제기했는지에 대해서 명부 확인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본인이 했어?"라고 물어, 다 동종업종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저희들이 오늘 법 제정 이후에도 타 자치단체 사례나 규정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은 7항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부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더 연구해 보라 이러한 것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9.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10.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11.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12.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
13.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성 부위원장님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호성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3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이며,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용 조문의 개정과 함께 의안 발의 그리고 임시회 소집 요구 사항 등 기존의 규칙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개정과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자율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조문의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겸직 등 금지 및 영리 목적의 거래금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 조문의 변경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회안) =13?>
15.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위원회안) =14?>
16.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안) =15?>
17.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위원회안) =16?>
18.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7?>
19.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18?>
20.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위원회안) =19?>
21.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20?>
22.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위원회안) =21?>
○위원장 이기동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성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호성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 출장의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지방의회 공무원의 당직의 편성과 당직 명령 및 변경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근무상황의 관리, 업무의 인계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은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등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은 의회사무국장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은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예정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의 제출과 접수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이 조례 뒤에 보면 근무상황표하고 근무상황 카드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상황부하고 상황카드를 만들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박형배 위원
일반 공무원들도 다 현재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제6조를 보시면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런 구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근무상황부를 별도로 비치할 수도 있지만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죠. 옛날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방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우리가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도 전체적으로 의회가 독립하는 느낌을 못 받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그런 느낌들을 받거든요. 지금 우리가 비상근무를 명하는 책임자가 누가 되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비상근무를 명하시는 분은 의장님이십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전 공무원이 비상 상황에 놓여서 비상근무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공무원들은 전주시장의 명을 안 받고 비상근무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까지 검토한 법률에도 이 조례나 규칙에도 통합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했던 것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많은 단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코로나라든가 이런 근무는 통합 운영은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시장님과 의장님의 정확한 합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함께 운영돼야 할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운영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우리 연구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들이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기동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입법정책팀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입법정책팀 안성효
의장님이 자체적으로 당직이나 비상근무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하고 분리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의장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일반 의장님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의회 전체 입장으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 대 기관으로 해 가지고 협의나 이런 과정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던 내용으로는 그 부분하고 약간 상이했던 부분들을 점검하고자 한 내용이었고 인사의 권한을 우리 의장이 갖지만 전체적인 어떤 공무원 체계 조직을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금후 조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들이 부여가 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자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지방자치법 내에서 인사권의 독립 이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독립으로 가야 되고 재정의 독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법 체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끌고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협의 체계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직이 분리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비상근무라는 것은 우리 전주시라는 어떠한 공간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함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5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사무인계인수, 규칙 237페이지 보면 5조에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해 가지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한다." 하는데 이게 행정 사무 서류는 5년이고 회계서류는 10년인데 그냥 10년간 보존 관리한다가 총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사무인계인수서인데 10년간으로 나와요? 원래 행정의 사무는 5년이고 회계서류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이 규정은 전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정을 준용해서······.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지금 5조가 1항하고 2항이 있는데요. 1항은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를 10년간 보존한다는 의미고요. 2항에 보면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서는 5년간 보존으로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10년간 하고 밑에 내용은 5년간 보존·관리하고······.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러니까 인계인수서가 의장의 인계인수서가 있고 일반공무원들이 직책이 바뀌었을 때 공무원끼리 하는 인계인수서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지금도 의장님 인계인수서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은 없고 앞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 의장님이 대수가 바뀌면 의장님끼리 서로 인수인계하면서 의회사무국에다가 10년 동안 보존을 하자······.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이남숙 위원
의장님 것은 10년이고 일반 공무원들은 5년인데 그냥 의장님 서류는 회계서류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10년으로 하는 건가 봐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의장님의 어떤 직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직무의 중요성이 아니고 회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10년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사무 서류는 5년이고 회계서류는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의장님이 사용하신 회계서류가 있기 때문에 10년 보존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위원장 이기동
20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위원
295페이지 시상 및 보상 해서 포상금으로 해야 되는 건데 상여금으로 되어 있어서 25조 포상금인가요, 상여금인가요?
○의사과장 전종표
시에도 있는 조례인데요. 이것은 포상증서를 상장 수여하면서 주고 상여금으로 해서 매월 5만 원씩 1년을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상여금이라는 것이 맞아요? 포상금이 아니네요?
○의사과장 전종표
예.
○이남숙 위원
상여금 이게 월급 급여하고 특별히 받는 사람에 한해서인데 상여금이라고 하면 급여 기준에 준하는 것 같고 포상금이 맞지 않는가 싶기는 한데······.
○의사과장 전종표
포상금은 일회성이고요. 이것은 그런······데가 5년이고 시장님은 1년인데요. 저희도 시장님 기준 해서 1년으로 하고 정원에 4% 1년에 한 명씩 하는 것으로 표준으로 맞췄습니다.
2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2?>
24.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3?>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호성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의 개정과 함께 주민조례발안에 따른 청구 심의 및 심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겸직 등 금지 및 영리 목적의 거래를 금지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3항 회의규칙에 담아져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하고 24항에 의회 윤리특별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건가요?
○의사과장 전종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 사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반드시 자문을 받도록 전 단계가 생겼습니다. 이 위원은 민간인으로 전문가, 법조계, 학계 이렇게 해서 민간인 7인으로 구성이 돼서 외부에서 견제해서 의회 윤리특위에다가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의사과장 전종표
예, 의장님이 하십니다.
○박형배 위원
기존에 우리 의회가 의회의 자정 능력이 떨었졌다는 많은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었던 것이 우리 윤리특위가 실질적으로 작동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이 심사자문위원회도 의장이 소집을 해야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자문위원회가 열려야 또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그런 점에서 이게 절차만 더 복잡해지면 실질적으로 이게 가동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의사과장 전종표
저희 의원님들에 한정해서 같이 의원님들이 윤리특위에다가 외부기관에 외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윤리특위를 강화시킨······.
○박형배 위원
윤리특위가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이기동
의장님이 요구해서 자문하는 경우하고 자문기구 자체적으로 소집을 해서 자기들이 의회에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예, 87조에도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자문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거든요.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문위원들이 몇 명이 요구해서 이렇게 소집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가 봐요?
○의사과장 전종표
7명으로 했기 때문에 과반은······.
○위원장 이기동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 있을 텐데요.
○의사과장 전종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같은 것······.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87조에 보면 의결정족수 부분이 있는데 일단 회의 소집 부분은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회의하는 걸로······.
○이남숙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나도 이것 질의하고 싶었는데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몇 명을 두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게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윤리자문위원회의 장은 의장이 한다." 해서 앞뒤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앞에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남숙 위원
예, 윤리특별위원회 앞에 보면 87페이지 3항에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사과장 전종표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69쪽, 87쪽에서 말하는 규칙을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회의규칙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규칙에는 몇 명 이내에 둔다도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구성 인원은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86조에 보면 301페이지에서 302페이지로 이어지는데요.
○의사과장 전종표
86조 하단에 301쪽에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명시를 했습니다. 민간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금 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