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1년 02월 22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2.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4.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송상준·김은영·정섬길·김동헌·박선전·이윤자·서난이·김진옥·김남규·이미숙·한승진·김윤권·박병술·김현덕·김호성·강승원·서윤근·박형배·최명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박윤정 의원 대표발의)(박윤정·김은영·김현덕·최명철·박형배·강승원·김호성·박병술·송상준·정섬길·김원주·이남숙·양영환·이미숙·이경신·최용철·박선전 의원 발의)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송상준·김은영·정섬길·김동헌·박선전·이윤자·서난이·김진옥·김남규·이미숙·한승진·김윤권·박병술·김현덕·김호성·강승원·서윤근·박형배·최명철 의원 발의) =0?>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옥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설명을 드리게 된 허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근로(勤勞)라는 표현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勞動)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과 같은 자주적인 행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에 보다 주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노동을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제안의 헌법 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들을 "노동"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하여 전주시의 모든 노동자가 누군가를 위하여 바치는 노동이 아닌 자기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본 일괄정비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라는 용어가 사용된 전주시의 총 25개의 조례 총 44개 조항 중 상위법 인용 및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총 16개의 조례 및 총 28개의 조항에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통해 전주시민들이 노동자로서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박윤정 의원 대표발의)(박윤정·김은영·김현덕·최명철·박형배·강승원·김호성·박병술·송상준·정섬길·김원주·이남숙·양영환·이미숙·이경신·최용철·박선전 의원 발의) =1?>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윤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박윤정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시설물의 파손은 매우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빈번합니다. 파손 사례는 자주 발생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해 보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파손의 주요 원인은 차량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가로분리대, 보차분리대 등의 파손은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안전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의 파손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지만 우리 시는 공공시설물의 손괴를 경찰서나 보험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사실 공공시설물의 손괴를 직접 우리 시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누구에 의한 파손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경찰서나 보험사를 통하고도 알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뺑소니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에 의한 사고뿐만 아닙니다. 맨홀의 뚜껑 절취 등도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비록 생계형 범죄일지라도 시민의 안전과는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표지판이나 가로등, 맨홀, 교통신호기, 가로수, 공중화장실 등 전주시가 소유,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자는 조례입니다.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의 10% 범위에서 포상금을 주고 포상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별 지급 한도를 1건당 최대 100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에, 신고와 처리는 별지 서식에 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등 관리에 따른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이 향상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지금 신고제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파파라치를 많이 유도하게 되지 않겠나 고민해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윤정 의원
일반 파파라치 같은 경우는 교통신호나 이런 것을 무시해서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차로 인한 사고를 신고하기 때문에 파파라치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가 10분의 1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하기 때문에 파파라치 같은 경우는 1건을 목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의 포상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리고 반면에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보험제도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주시에서 이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윤정 의원
보험 관련해서는 서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신고해서 그런 합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혼자 가서 길거리나 어디 파손이 되었을 경우 그런 예를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의식을 높이자는 것이 목적이지 포상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원상회복에 필요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보험하고 이것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전주시에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한 건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신호위반하고 파파라치 그것을 유도해서 신고해서 넓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막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
○박윤정 의원
그리고 제가 더 하게 되면 파파라치 기승이 없을 거라는 것은 저희가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설물이 차량하고 트럭이 후진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는 어디에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파파라치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나 이런 것 차이가 되면 원치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섬길 위원
지나가는 시민이 예를 들어서 아까 후진하다가 박고 간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민의식이 물론 그런 것도 이런 제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것 포상금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박윤정 의원
그래서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건당 100만 원 그리고 개인별 초과 지급할 수 없다는 조례를 제5조 포상금 지급에 넣었고요.
제가 차를 후진하다 친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 운전했을 때 뒤에 나무를 박을 수도 있는 거고, 뒤에 우리 시설물을 칠 수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남들이 안 봤을 경우에는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물을 파괴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시설물에 대한 우리 전주시민들이 우리 고장을 더 지키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이 조례가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앞전에 필요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공공시설물을 손괴했을 때 손괴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나 제재나 그런 것들이 조례에 명문이 되고 난 연후에 이 손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제가 앞전에 말씀한 조례가 지금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게 만약에 우리 공공시설물을 안타깝게 파손했을 경우에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재하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하기는 불가능한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우리 공공시설물을 파괴한 사람에 대해서 그 공공시설물이 만약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1이라는 숫자 범위 내에서 포상금 제도를 하고 우리가 그 파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맞다고 보고 제재를 먼저 가하는 것보다는 이 절차가 맞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손괴자의 어떤 과실 여부를 판단할 것 아니에요, 과실인지 고의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거고 무조건 손괴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과실을 서로 간에 따지지만 일방적으로 했을 때 우리 화단을 자기가 운전 부주의로 해 가지고 받았다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물 파괴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청구하는데 본인들이 신고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공사금액 100분의 10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공사는 우리가 선집행 하더라도.
○박형배 위원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공공시설물이 구상권까지 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파괴자를 발견하기가 교통사고나 나 가지고 경찰서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알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아는 확률이 적어요. 그리고 CCTV까지 다 찾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정착할 수 있다는······.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절차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명문화한 법안이나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구상권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우리 법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이런 것일 거예요. 눈이 많이 왔는데 자기 집 앞에서 다치거나 넘어지면 그 주인이 책임지게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웃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우겨요. 주민이 "다친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전주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이런 일이 뭐가 있었냐면 큰 것은 아까 사고가 나서 처리되고 이런 것은 보험처리가 있지만 작은 것 팔복동 예를 들어보니까 공원을 만들어놓았는데 어느 날 나무를 가져갔어. 그래서 나중에 수소문해 봤더니 어떤 집에 가 있더라고 그랬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이런 것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런다고 이것을 절도로 경찰에 신고할 일은 아니고 또 팔복동에 뭔 일이 있었냐면 술을 몽땅 먹고 와서 "나 영세민 만들어 달라."고 유리창을 깼어요. 이것을 또 신고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율해서 유리 보상하는 걸로 하고 그런 데에 아마 유용하게 이 조례가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큰 것들은 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잖아요?
○박병술 위원
왜 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다룰 조례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행정재산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러 분야가······.
○박병술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박병술 위원
먼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행정에서는 이 공공시설물을 솔직히 얘기해서 관리 보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보상할 수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정에 있는 분들이 공공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하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조례가 공공시설물이 시내버스 승강장도 있을 수 있고 화단도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데가 우리 회계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박병술 위원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공공시설물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물이 넘어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은 각 과마다 부서에서 하는데 총괄재산관리관이 우리 기조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회계과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있었을 때는 거기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꼭 우리 부서만 있으면 다른 부서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례는 관리하되 각 부서마다 행정시설이 파괴되면 신고 절차에 의해서 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팀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재산관리 총괄은 거기에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세부 항목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포상금도 너무나 많고······.
그 뒤에는 봤어요. 포상금도 1건당 100만 원, 개인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까닥하면 파파라치 사행심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100분의 10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는 건당 신고한다고 100만 원이 아니라 100분의 10을 정하고 1건에 100만 원을 못 넘게 제한했고 개인당 최고 300만 원을 못 넘게 제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상당이라면 1만 원이 포상금이 되는 겁니다. 100분의 10을 전제하고 나서 밑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은 하자가 없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왜냐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발견을 못 했던 것을 왜냐하면 지금 밤에 승강장 그런 것도 발로 차 가지고 유리를 깨버리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100분의 10이라는 수를 두었기 때문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방안은 필요 없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허위신고는······.
○박병술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 고의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사고로 인한 것도 있을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사유가 발생해야 신고가 가능한데 시설물도 파괴가 안 되었는데 허위신고했을 때는 우리가 판단하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나중에 문제점이 없겠냐는 그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이유가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무조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위임받은 내용으로써 조례안이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상위법에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졌는지 선행 조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국장님, 이렇게 포상금 지급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 자체가 법에서 위임받은 내용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익을 침범하지 않고 불법을 했던 게 어떻든지 간에 손실을 입히고 했던 사람들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명확히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침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달리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법을 위반한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튀어나와 가지고 갑자기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중앙분리대를 박아 버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과실 여부를 따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그것을 본 신고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원상복구 책임이 누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는 거예요, 불법 주차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튀어나온 아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나 그렇게 되면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텐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저는 거기에서 세세하게 하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례가 다 만들어져야 하는데 포괄적인 조례를 놓고 아시다시피 눈이 많이 왔어요. 차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화단을 받았어, 그것은 부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설작업을 잘못해 가지고 발생한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심의하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그것을 꼭 사고 났으니까 다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 것을 다 조례에 넣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고를 목격한 우리 시민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신고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분쟁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풀어가야 할 일이죠.
○송상준 위원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네.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대물 처리를 할 것 아니요, 법으로 처리가 되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송상준 위원
보험 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사고 나서 경찰이 와서.
그런데 딱 사고가 났어, 그것을 보고 부서졌으니 내가 지나가다가 신고를 해. "이 차가 여기 받았어요." 이렇게 신고를 해.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게 하고 경찰이 와서 사고 처리할 것 아니에요?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니면 행위를 한 사람이 대물 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처리가 되기 전에 내가 딱 보고 내 앞에서 사고가 났어. 그런데 내가 시에다 신고하면 신고자로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신고자 되면 이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네. 다른 거야 이해가 가요.
○송상준 위원
왜냐하면 큰 것은 차가 문제 될 정도 사고 나면 액수가 내가 보기에는 10만 원 이상도 안 돼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끔 이런 것 있어요. 차가 가다가 부서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계석을 들이 받아 가지고 빠꾸해 가지고 다시 가는 것, 그러면 경계석은 이미 깨져 있어,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다 하거든.
○송상준 위원
주체가 없어, 몰라. 그러니까 다해. 그것을 본 사람이 봤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다 하잖아요.
○박윤정 의원
예, 맞아요. 시에서······.
○송상준 위원
이 조례가 그런 것을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송상준 위원
그것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고 난 것을 가지고 신고하면 우리가 신고자로 쳐주냐, 안 쳐주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최초 신고자를 신고자로 봐야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그 내용을 넣으면 된다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는 문제나 또 신고자의 신상 문제나 모든 부분들이 세부적인 규칙 사항에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 이 조례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지금 포상금 지급 제한에 어느 정도 다 잡아져 있어요.
○송상준 위원
보험처리 되는 사고임에도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죠. 나머지는 판단해서 처리하면 되죠.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내용하고는 다른데 본말이 전도되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요즘 교통사고 나면 공공시설물 때문에 오히려 큰 사고가 유발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며칠 전에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필요한 공공시설물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철거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제일 많이 받는 가로수나 가로등 때문에 사고가 나서 실은 그분들이 큰 중상으로 이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행정부가 이제는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런 공공시설물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 역시도 검토해야 한다,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교통 관련 시설물은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교통 분야 경찰서 협의 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최명철 위원
공공이 우선이고 공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운전하는 사람 부주의 때문에 그러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만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이 있다면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와 기나긴 전쟁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78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4월 인구 50만 이상 16개 기초단체가 참여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에 열린 전국대도시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 시 규약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규약 제5조, 6조, 임원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5조1항 임원의 구성에서 "사무총장 1인"을 신설하고 제6조1항 임원의 임기에 "사무총장"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금번 의회에서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홈페이지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장님, 어차피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에 특례시로 해서 4개 시가 빠져나가잖아요, 여기에서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요, 아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대로 있는데 분명히 또 여기에 특례시는 고양, 용인 그다음에 수원, 청주인가 아무튼 4개 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창원.
○최명철 위원
그렇게 해서 4개 시는 특례시가 이미 결정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대도시에는 그분들이 안 들어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일단은······.
○최명철 위원
추측입니다만 4개 특례시는 특례시대로, 우리가 전국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또 특례시는 특례시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오늘 올라온 이 부분은 16개 시가 아니라 12개 시로 가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특례시가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도 공포 시행이 22년 1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1년 후에 시행하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50만 이상 대도시로 같이 가는 거고 법이 행자부에서 특례권한이 다 구분되어서 가면 아마도 위원님 말씀대로 또 특례시협의회 구성이 빠져나가면서 할 계획이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그대로 살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위원장 김은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이영숙 뉴딜추진단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소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진영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현숙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계신 전주풍남학사사무소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관장님, 먼 곳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혹시 풍남학사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학생 인원 말씀하시죠?
○최명철 위원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9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도 90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은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되면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집 문제, 숙소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전북장학숙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풍남학사 같은 경우는 누구나 선호하는 장소거든요. 아무래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여유가 있다면 시설 개선을 대폭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생활 여건도 좋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충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물론 전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이 풍남학사에 거주하면 좋은데 현재 거기가 고도제한이 있어서 3층까지 90명으로······.
○최명철 위원
혹시 다른 곳이라도 찾아서 우리 시 재정 여력이 어떨지 모르지만 국비라도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요즘 보니까 신학기 때잖아요. 다들 방 얻으러 다니느라 부모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가더라고 원룸 얻고 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재학생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장학숙도 그렇더라고요. 들어가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시립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다 나왔잖아요. 나와 가지고 기숙사 운영이 안 되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서울에서 공부하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장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지 알지만 그래도 실무 총책임자로 계시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 혹시 그런 데에 대한 고민해 본 적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고민만 하지 말고 어떤 중차대한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제가 풍남학사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줄은 알고 계시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정섬길 위원
올해 보니까 193명이 접수를 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2020년에 몇 명이 접수해서 퍼센트 비율로 보면 이번에 45% 정도 해 가지고 성적 순위 부분을 어떻게 매기죠? 기숙사 들어오는 순위 193명이 접수했지만 정원이 있기 때문에 레벨을 어떻게 끊었는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학업성적 50%에 생활 정도 50%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학업 성적은 신입생 같은 경우에 수능이나 고교 성적으로 해 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합산을 하고요. 생활 정도 50%는 보험료나 재산 상황에 따라서 합산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193명이 했으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는 물론 그렇게 했지만 몇 명이나 접수를 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작년에 약 3.2 대 1 경쟁률이 있었고요. 올해는 193명으로 2.2 대 1 경쟁률로 작년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경쟁률이 높았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19년도 3년 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2019년도는 보통 3 대 1의 경쟁률로······.
○정섬길 위원
그러면 2021년도가 경쟁률이 더 있었네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혹시 장학숙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크게 유능하게 되어 가지고 전주시에 고맙다는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현재 10년 정도 경과가 안 되어서 공무원이 된다거나 어디 기업체 들어가기는 하지만 좀 더 지나 봐야······.
○정섬길 위원
아직은 특별하게 윤곽이 나온 게 없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박형배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신규 모집하는 인원은 35명으로 제한을 두었네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풍남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신입생 대 재입사생 비율을 40% 대 60%로 정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재입사생에 대해서는 자체 선발을 다시 하는 거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재입사생에 대해서는 60%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신입생만 별도 공고해서······.
○박형배 위원
그러면 재입사를 원하는 학생들도 선발 규정에 의해서 학업성적이나 이런 것 보고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겠네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을 것 같은데······. 재입사생들을 위한 것이 있고 하면 무조건 신규로만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것을 위원회에서?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풍남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추가로 그러면 여성, 남성 비율이 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여성, 남성 비율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여성은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명입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90명 중에 남자가 44, 여자가 46명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2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원이 몇 명이냐가 물론 중요하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거기에 시설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민원이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민원요?
○강승원 위원
예,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 처리는 안 받습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특별히 민원은 없는데요. 저희가 월 1회 사실 점검을 합니다. 45개 사실을 사감 선생님들이 점검하면서 그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나 사실 내에 보수할 사항들을 점검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학생들이 저기 하는 것은 없어요? 요구하는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크게 없고요. 사실 점검할 때 학생들이 요구하는데 운영상에 보다는 사실 내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 시설적인 부분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학생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저희가 접수 대장이 있어서 매일 매입 접수하면 그 접수 대장에 의거해서 시설보수나 의견을 반영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올겨울에는 보일러에 관련된 부분은 없었어요, 고장이나 그런 부분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배관 부분이 자주 누수가 있어요. 현재 저희 학사에 공공운영비로 보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중요한 것은 고장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수리가 되고 할 부분인데 수리가 안 되면 예방한다든지 수시로 점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고장이 밤에 일어나면 정말 춥고 힘들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항상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일러가 노후가 많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쪽에서 교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입사생 정원이 88명이라고 했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밑에는 선발인원 90명이에요. 장애인 미접수로 2명 추가 선발해서······.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장애인 등록이 없어서요.
○강승원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원이 88명이라는데 장애인 2명 포함하면 전체 정원이 88명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장애인 2명을 제외한다고 하셨어야 90명이 되는 거죠, 전체 정원이. 그렇지 않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에 2명씩 거주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강승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수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수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수치적인 부분요?
○강승원 위원
예, 입사생 정원이 장애인 2명 포함하면 90명이 되는 게 맞는 거지 88명인데 장애인 2명을 포함한다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88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장애인 2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88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승원 위원
괄호 해놓고 포함이라고 2명을 해놓았으니까 90명이어야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이것은요.
○강승원 위원
서류 관련된 부분이니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강승원 위원
남들이 보면 88명인 줄 알고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체크해 주세요.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3층 이상 고도제한이라고 했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4층까지.
○송상준 위원
뭔 조건 때문에 고도제한인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거기 구기동 그쪽이 북한산 밑에 있어서 용적률 고도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4층까지.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4층 이상으로는 지을 수 없도록 고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거기가 북한산 밑이어 가지고 그 평창동 그 지역이 그렇게······.
○송상준 위원
그건 그렇고 국장님, 서울이 신도시 확장사업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북한산 밑에다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땅이 600평 정도 되는고만, 비효율적이다. 이쪽으로 교통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몇 년 되었어, 10년 되었나?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10년.
○송상준 위원
10년 된 것 이쪽으로 나오면 공시지가가 270이니까 거래가는 한 사오백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시 자산 증식 아닙니까? 남 주는 것 없어지는 돈 아니니까 좀 넓게 나와서, 아니면 그 부지만큼이라도 나오면 제한이 없으면 몇 층이라도 짓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확장 문제에 대해서 보일러가 어떠니 그것은 다 그다음 문제이고 학생들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확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그런 대안을 고민해 보실 수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은 있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90명을 우리가 전주 시내에 어떻게 보면 서울로 가시는 우리 지역인재도 필요하고 서울로 가는 양에 충족할 만큼 장학숙을 운영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지역인재들을 다 서울로 in 서울, in 서울만 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또 지가가 거기 팔아 가지고 서울도 몇 배가 다 뛰었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답만 여기 업무보고 시간에 할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노력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나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먼저 특례시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민이나 전주시의원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말씀······.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등한시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 사항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동향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상반기에 완료가 되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그리고 1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했어요? 그 시행령 용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용역을 진행하는 학회하고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주시에 유리하게 특례 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확답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여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지만 이것 언제까지 종결되죠?
1월 말, 12월 말?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용역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용역은······.
○박병술 위원
상반기에 종결이 되면 시행령이 언제쯤 만들어지냐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시행령안은 상반기에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시행령안은 12월 말 안에 끝난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때까지 최대한 노력 중간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업무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현재까지 6급 이상 파견된 공무원 내역을 알려 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 전주시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5급 이상 공무원은 고급공무원이고 전주시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파견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여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총무과장님 그 파견자 명단 가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것 하나 주시죠. 주고 얘기하게요. 왜 그러냐? 전주시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파견자들이 근무를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나 맨 처음 발령받아서 가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또 후에 가는 공무원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자리에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무를 열심히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남았다거나 6개월이 남았다거나 그런 분들이 가도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5급 막 받아 가지고 파견근무를 나갔어, 할 일이 없어. 책상에 앉아서 뭘 한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직무냐, 아니면 업무를 뭘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파견이 외부기관 같은 경우는 LH는 요청이 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파견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요청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거 분야라든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내부적인 판단에서도 우리 단체라거나 출연기관과 본청과 연관 관계를 고려해서 파견해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진하면서 가는 경우와 또 1년 이내 남은 사람들이 파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진자가 바로 간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든다면 LH 전북본부 김성수 과장이나 또 박정선 전통문화전당이나 그다음에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열다섯 분이 가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업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준 업무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 사무국에서 일을 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김진영 과장 같은 경우는 봐, 저도 알아요.
그런데 LH 전북본부에 김성수 과장이 뭐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주거 분야 관련해 가지고 LH 사업 추진할 것 협의하고 다 그러죠.
○박병술 위원
거기 근무하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는 특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김성수 과장 같은 경우는 건축직 5급인데 과연 거기 가서 LH하고 뭘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시 본청에서 근무해야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분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박정선 씨도 이번에 발령받아서 갔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에 가서 뭐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당 사무국장이 없었을 때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하는 분야를 했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너무나 손실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기조국에서 새롭게 변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열다섯 분이 과연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전주시가 직책을 줘서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는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푸드라든가 출연기관 같은 경우 업무적으로 우리 부서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파견이 됐고 전체적으로 LH 김성수 같은 경우도 우리 LH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조율을 못 하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LH하고 협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본부에서도 요청이 와서 파견해 주는 거고······.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만큼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도 우리 업무보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주시의회에 국장 자리를 이렇게 비워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 비어 있죠, 국장 자리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아시다시피 그것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배정을 했던 거고 어디 국장을 꼭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규정에 의해서 몇 개월 이상 못 빈다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발령이······.
○박병술 위원
저는 법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주시의회 서른 네 명의 의원들의 중심 역할은 의장이 계시지만 행정은 국장이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주무과장이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 국장 자리가 비었다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주시도······.
○박병술 위원
시 자체에 국장이 오랫동안 비어도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도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선임 과장이 직무대리로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죠. 외부의 위상도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다른 분이라도 배정해야 맞는 거지. 지금 3개월째 비어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현재 대기발령 받은 분이 못 오신다고 한다면 다른 분이라도 배치해야 하지 않냐는 그것을 한번 우리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을 경우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으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검토는 물론 좋아요. 이 부분을 정식적으로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주시의회 의원들을 너무나 잘못 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특정인을 대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전주시 행정이 어떤 국의 국장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놓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법정대리인을 직무대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직무대리를 시킨 것도 아니잖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지금 의사과장이 직무대리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아닌 상태에서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전주시민이 봤을 적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특정인을 특정 부서가 아니라 우리는 전체로 봤을 때 법적으로 되면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고요.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대상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박병술 위원
물론 마찬가지이고 저는 오로지 34명의 의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행정공무원을 합쳐서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수장인 국장이 없다고 할 적에 어려움이 없겠느냐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전주시민들이 봤을 때 전주시의회가 국장이 지금까지 자리가 비어있다 할 적에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론 좋아요.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다만 자리가 비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귀책 사유가 다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줬던 거고······.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라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할 문제이고 나는 이 자리가 너무 오래 비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으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고 업무보고 다 떠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전주시의회에 100여 명이 근무하는 자리에 국장을 지금까지도 못 주고 있다는 사실이 과연 맞는가? 자리를 비워두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그것을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의 중요성이 그렇게 필요 없는 국장 자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닙니다. 어떤 국장 자리가 필요성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
○박병술 위원
아니, 국장님, 현재 귀책 사유가 있는 국장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귀책 사유는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주시의회 100명이 근무하는 국장 자리가 그렇게 아무 필요 없는 자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맞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검토를······.
○박병술 위원
그분이 오든가, 다른 분이 오든가 그래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박병술 위원
이것은 모든 분들의 생각이 같지 않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전주시의회에 지금까지 국장 자리를 비워놓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 자리를 어떻게 대처해 줘야 하지 않냐를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누군가 새로운 분이 오든, 그분이 앉든 간에 뭔가 조치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기획과장으로 온 것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저는 아기 낳는 좋은 사회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심각한 고민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송상준 위원
어디는 1억을 주네, 3억을 주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송상준 위원
그냥 이게 업무보고에 대한 형식을 갖추기 위한 페이지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났다. 진정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치 여기를 내가 쭉 읽어봤더니 "홍보를 한다, 다울마당 운영 지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것 같지 않아요. 가장 예민한 게 뭐냐면 여성분이니까 더 세밀하리라고 봐요. 조건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송부할 필요도 없어요. 전주시의 시정자료에 딱 때려봤더니 "아, 아기를 낳으려면 전주 가서 낳아야겠구나."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는 여러 가지는 예산 낭비라고만 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00년도 후반기에 저희 집안에 아기가 둘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는 완주군에서 생겼고 하나는 전주에서 생겼어요. 그런데 둘이 대화가 하늘과 땅인 거예요. 완주군은 수시로 체크하고 지원금도 더 크지만 무엇을 한다고 수시로 체크하고 어디 가야 한다고, 접종 맞아야 한다고. 전주시는 아기 낳은 뒤로 그런 게 오지 않는 거예요, 연락이.
그래 가지고 내가 찾아서 가야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느끼게 해줘야만이 조건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울마당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전주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했어요, 5개년. 그래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에 대한 부분들도, 출생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가 가능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인구가 우리가 7배가 많죠. 그렇게 따져보면 거기 하는 것에 7배가 지원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운 것이 그 지자체보다도 못 하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때가 아니다. 말로만 해야 할 때가 있고 실행으로 옮길 때가 있는데 그런 때가 아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가 있어야 하잖아요, 도시가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가 뭡니까? 출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10페이지 출연기관 경영평가 부분인데요. 지금 5개 출연기관, 종전까지는 6개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해 왔어요. 그러다가 탄소융합기술원이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진흥원으로 지정되어서 빠진 걸로······.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행자부에다가 저희가 제외 대상으로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이번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이나 전주사람이나 이 두 곳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제외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장학사업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의 경우는 상근 정규직이 10명 미만이고 또 예산 지원금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그건 지방출자·출연법 29조에 의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형배 위원
안 해도 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거나 행자부 협의하고 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안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행자부는 협의회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심의위원회는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형배 위원
구성이 되어 있고 항상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형배 위원
그 운영 심의했던 내용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국장님께 질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주사랑상품권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강승원 위원
전주사랑상품권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정책이잖아요. 좋은 정책에는 항상 예산 수반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현재 아시다시피 예산이 200억 정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포인트 하면 인센티브로 10% 그다음에 충전하면 10%해 가지고 20% 선결제할 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까지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떨어지면 10%로 인센티브만 갈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요. 그러면······.
○강승원 위원
그걸 제가 왜 질의하냐면 좋은 정책이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강승원 위원
예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소진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중단되지 않았나요? 중단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어제 자정부로.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제부로 중단이 되었으면 10%로 전환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20%에서 10%로 내려간다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20%는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거니까요.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래 2월 말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2월 말까지 하고 3월까지 소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미리 되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시민들 생각은 정말 전주사랑상품권 처음에는 힘들고 사용하기 불편했어. 그런데 하고 나서 20%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좋은 느낌을 가졌는데 2월 말까지 하기로 정책을 세웠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월 말까지 하되 예산 소진 시로······.
○강승원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2월 말이면 2월 말 생각하는데 예산 소진 시는 우리의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정책을 해놓고 왜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세웠으면 이게 남아서 그다음에 이어가는 것은 3월 초든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미리 당겨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정책을 세우고 좋은 정책을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전주시에서.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민원을 들어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20%를 할 때는 그동안 1월에 경기도 지향시키고 코로나로 힘드니까 10%를 플러스해서 20%로 갔던 사항이고 예산 소진 시로 했던 것이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 소진 시로 잡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원만 충분하면 계속 가면 더 좋죠. 그런데 10%도 예산이 만약에 떨어지면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예산을 계속 10%를 충전시켜줘야 하니까요. 그것도 예산 소진 시로 가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일수록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도 어느 순간은 5%였다가 10%였다가 하잖아요, 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좋은 정책을 하셨으면 우리끼리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해를 해요. 예산이 다 소진되었으니까 그렇겠구나.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그러면 저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주시민 대부분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홍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가 되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건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마무리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니까. 충전하면 지금 10% 안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안 되죠. 만약에 소진이 되었으면······.
○강승원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강승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부탁할 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 카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되어 가지고 카드가 3일 안에 나온다. 일단 은행에 가서 접수해서 인터넷 비대면으로 카드를 늦게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전하려고 했더니 소진이 되어 가지고 안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날짜 계산해서 그 부분 언제 접수했던가 그 부분에는 충전금을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에 가서 만들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그 카드를 만들었어. 그러면 카드 오는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말 끼고 하다 보면 1주일이 넘었던 거예요, 카드가 오는 시점이.
그러면 비대면으로 만든 날짜가 소진 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충전금은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보셨어요? 그것을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아까 강승원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진 시에 된다고 했지만 카드 오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카드가 있어야 충전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 만들었는가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까지는 나왔어요, 저희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정섬길 위원
아니, 행정 소관은 아니지만······.
○강승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있죠. 그렇지만 모든 행정을 취급할 때 카드는 본인이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일찍 만들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씩 하나씩······.
○정섬길 위원
충분히 저희는 이해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데 카드를 비대면으로 만드는 시점에는 소진이 안 되었는데 충전을 못 하는 거잖아요.
○박병술 위원
이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바로 홍보하도록······.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날짜 계산이 있기 때문에 소진 시점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받고 충전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날짜가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게 법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 절차하는 것보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런 부분 행정에 다 미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언제 날짜 계산했던가 그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래전략혁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전년도에 전주시 미래전략포럼 운영할 때 새내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카이스트 교수님들 모셔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포럼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박형배 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작년 처음에 설립할 때는 카이스트 교수님을 중심으로 했고요. 올해부터는 카이스트 교수님을 하되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강사진은 그렇게 활용하는 거고 대신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새내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또 진행하시는 것인지?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새내기 공무원뿐만 아니고 저희 목적은 8급, 9급 대상입니다. 저희 정책도 많이 개발하고 포럼도 많이 있지만 모든 업무를 볼 때 직원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8급, 9급 주축으로 하고 7급과 경력 부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7급과 6급을 가미해서 5개 분과로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보면 전략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름대로 어떤 미래전략에 가까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포상을 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여기 목적에 써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자기계발하면서 내세우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포상시스템을 논의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실질적으로는 인센티브 부여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으로 종합 발표회가 없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적절하게 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잡았는데 형편상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부분 접고 올해 다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 특강만 하는 게 아니고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예산과 교육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상자들은 8급, 9급으로만 한정 지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니,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주로 8급, 9급으로 하되 6급과 7급 그리고 행정 위주로 하지 않고 시설직 프로테이지도 어느 정도 일정 비율 갖추고 있고 저희 행정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 출연기관에서도 한두 분씩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대응에 2020년하고 19년 혹시 자료 나온 것 있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되었냐, 안 되었냐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전주형 뉴딜사업 추진 보니까 앞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것이 한시적인 단이에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단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한시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정부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와 연계해서 하고 만약에 정부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갈 계획인데 정식 기구는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 말인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전주형 뉴딜사업은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서 자기 지역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으면 단에서 물론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얘기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과가 아닌 단이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지만 업무보고에서 너무나 부실한 것 같아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총괄 보고를 드린 거고요. 우리 부서에서 그린뉴딜부터 해 가지고 디지털뉴딜 그다음에 지역균형뉴딜까지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한시적인 기구이고······.
○박병술 위원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는 것은 좀 더 있어야 나온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더 필요하면······.
○강승원 위원
저는 대학주도 성장지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6개 대학에 나름대로 어떤 협력이랄까 그런 부분 예산 지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역으로 6개 대학에서는 우리 전주시에 어떤 협력을 하고 있나요? 혹시 어차피 시민과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관련해서 질의할 수 있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 과에 대학주도성장지원팀이 생긴 이유가 대학과 전주시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소통 창구가 없고 원활하게 뭔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팀이 생긴 이래 실무자 네트워크 구성을 했고요. 항시 1주일 단위로 논의하고 있고 거기에서 작년에 운영 결과를 보면 주로 대학에서 저희한테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비 이걸 요구하거나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만 저희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네트워크가 형성된 이후로 일단은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각 6개 대학이 협력해서 같이 코로나19 대응했고 유학생들 수송하는 부분도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각자 각자 추진했고 행정에서도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차 1대로 서로 근무조도 편성하고 네트워크 구성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선결제 부분도 대학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나 대학생들에게 전파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 임대료 인하도 같이하고 있고요.
이런 소소하지만 서로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국가적인 부분이니까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에서 6개 대학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협력해 주고 하는데 과연 6개 대학에서는 우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또 얼마만큼 협조하고 있는지 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좋게 말씀하면 협력이죠.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인데 제가 실례를 들면 그 6개 대학에 관련된 전주시의 민원이나 그런 부분을 대학에다 요청했을 때 그쪽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 일이야. 전주시 일은 곧 우리 일이야."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팀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팀에다 이야기하면 훨씬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지금 그 목적을 위해서 팀이 형성되었고요.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부분도 그렇고 대학 부분에 있어서도 소통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어서 뭔가 논의하는 중심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대학 기획팀이나 사회봉사팀 그런 팀과 같이 정해서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소통창구가 일원화되어 있고 저희도 대학 쪽에 요구하는 소통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어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상생 효과를 얻고 있고요. 아직 미진하지만 앞으로는 행정뿐만 아니고 대학 학생회 쪽하고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력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서로 윈윈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올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강승원 위원
중요한 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꼭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혁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PC 셧다운제 실시했는데 1월부터 시행되었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반응은 직원들은 좋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김현덕 위원
자동으로 6시되면 딱 셧다운되어 버리니까?
○총무과장 유경수
6시는 아니고 6시 20분부터 미리 경고가 컴퓨터에 뜹니다. 그래서 5분씩 연장이 2번 되고 그 뒤에는 6시 30분에 PC가 종료됩니다.
○김현덕 위원
직원들이 가족들이 수요일 셧다운제를 해서 반응이 괜찮다면 좋은데 혹시 다른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셧다운되어 가지고 일정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 부분은 만약에 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리 부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직원은 셧다운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미리 부서에서 결재가 올라오면 된다고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김현덕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 공로연수나 퇴직자들 해외연수 예산이 섰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현재는 해외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 정도 되면 상황 변화가 생기면 집단면역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되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상반기에 끝나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가 해외연수를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신 국내 연수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어차피 외국은 못 나가는 상황이고 하면 어떤 계획 세워진 건 없죠?
○총무과장 유경수
지금 변경 계획은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대상자들의 어떤 일정들이 있을 거니까 미리 변경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들한테는 공지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도 상반기 중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계획을 마련해서 대상자들한테 통보해서 국내 연수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국내연수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이 맞춰져야 만이 의회 회기나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미리 변경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들한테는 공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선배에게 물어봐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혹시 없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예산은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작년도 감사 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주민센터 1특화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감사 때 각 동에 특화사업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지적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가요?
○박형배 위원
아니요. 프로그램 말고요. 동별 특성에 맞는 1주민센터 1특화사업 관련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마을 환경정비사업이랄지, 취약계층 나눔 활동이랄지 이런 것으로 거의 집중이 되어서 정말 동에 맞는 특화사업이 없다고 지적이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도 여기 추진상황에 그렇게 똑같이 얘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주요추진계획에도 그런 부분으로 나왔는데 정말 좋은 사업발굴을 많이 요청하는 바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1특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는 해야 한다는 게 맞고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구청에서도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천편일률적이라는 부분은 이번에 다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특화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해서 시상을 해줘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싶은 데는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줘서 동에서 자발적으로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감사 때 지적하면서 제가 좋은 예가 삼천동이었던가 효자동이었던가 공동냉장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삼천······.
○박형배 위원
삼천동인가요? 그런 사업은 너무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업들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자면 이런 좋은 제도 또 각 동의 특화성을 살려보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엄청하냐면 "뭘 할까?", "아니, 그냥 하던 것 하게."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형배 위원님이 말했듯이 정말로 특화성이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노력도 하지 않고 시에서 내라니까 동마다 한다고 하니 예산 거저 주니까 먹어보자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특화성이 있고 예산도 더 지원도 해 주고 그러면 옆 동이 시기 나서 노력도 더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떻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사업을 발굴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아니, 꼭 말을 할 때 "주민자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생단체장들하고 하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해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마이크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은 복이 많아서 그런지, 인정을 받아서 그런지 동장 안 해 보셨죠?
○송상준 위원
진급하면서 바로 과장으로 간 사람 흔치 않은 중에 한 분이 우리 소민호 과장님이세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 개인적으로 소민호 과장을 참 존경합니다. 일도 정말로 말없이 뚜벅이처럼 열심히 잘 생색내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것 인정을 받았다고 보고 잠시 아쉬운 것은 동에라도 근무하다 오면 통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옛날로 말하자면 동사무소에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볼 텐데 어떤 조직의 뭔 얘기를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 조직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의견을 관철만 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의견이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조례를 만들려면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삼자가 보는 눈 거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참고해 보는 것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삼천동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서 전체 전주시 35개 동에 우리 동장님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런 행위를 해서 특이한 사항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 가서 물어보면 자기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대다수의 위원장님은 참 잘해요. 제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술 먹어본 적도 많고 또 제 지역만 해도 다섯 군데잖아요. 이렇게 보면 참 잘하는데 몇몇 분들이 35년 이상 근무했던 공직자에게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짓밟고 명령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풀어보자는데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그것 단순해요. 우리만의 특성이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려고 해야지 다른 시는 어떻고 다른 도는 어떻고 그것은 참고할 뿐이다.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
여기 말대로 제가 15년 의정 생활을 했잖아요. 1년에 2번 하니까 30번을 들었어요.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제" 이것 제목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역 역량 강화교육을 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더 동을 좌지우지하고 행정을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제거를 누가 해요? 공식적으로 해야 하니까 조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수없이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것을 주무르고 있어, 호두깎기처럼. 남 얘기 듣고 뭐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맞게 고치고 이것이 잘 돌아가면 또 몇 년 뒤에 또 다른 것을 그때 가서 좋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생물이에요. 고쳐가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말대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추진상황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한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비대면 온라인 강좌 이런 거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관리 운영, 복지 지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장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하나, 더 이상 흐름이 우리가 통장도 간담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 통장에 대한 건의가 뭐냐면 통장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직업을 가진 사람은 통장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저희가 통장 선발할 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채점표에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제가 초선 때인가, 재선 때 봤던 거기에 통장 조례 읽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0만 원이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통장이 받으면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1년에 그죠?
그러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것도 또 시끄러워, 동네에서. 그러니까 어떤 룰을 우리가 정확히 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민원도 지역에서 있는 거예요. 직업이 있는데 통장을 한다. 그 사람들이 자유로운 직업이니까 살짝 얘기하고 그날 와서 통장회의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유야무야 봐줬어요, 이제까지. 그러잖아요? 알바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액수가 커져 버리니까 우리가 액수를 키운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통장에 액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30만 원이라는 돈을 올려줄 때는 그만큼 지역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월급 받고 이놈도 챙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냉정하게 해줘야 현장에서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고민도 간담회 할 때 잘 연구해서 가져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일단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지시라든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룰을 정확히 정해줘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서 잡음이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근무를 안 해 보셔 가지고 그 감각이 피부에 안 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전달하잖아요. 저희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고 말 잘못하면 된서리 맞는 것 알죠, 지역에 가면? 내가 그런 것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만이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힘 있게 동을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 가지고 1년 남짓 있는 동장 생활, 직원 생활을 눈치 보다가 오게 하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창구 운영해 가지고 도우미 2명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정섬길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민원실에 여성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자원봉사 나와 가지고 민원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완전 무료인가요,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일단 활동비 정도 주고······.
○정섬길 위원
동 민원 창구에 보면 보편적으로 통장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부분은 동마다 동일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센터를 이용하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 동에서는 특정하게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통장님들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있고 저희 서신동 같은 경우는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35개 동 전체가 통장님들이 하시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동에서는 대부분 통장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통장님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계약 근무하셔 가지고 또 진급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 책임자로 오셔서 감회가 새롭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무슨 질의 할까 눈빛이 놀래 가지고 엊그제 개인적일 때 갔더니 답변 연습을 무슨 질의 할까, 안 할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동안 민원 처리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우리가 흔히 민원 안 생기려고 거기에 접해 있는 토지주의 사인을 받아 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민원이 안 생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특혜를 주었다고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역효과 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오시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합의를 봐 오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큰돈 거래를 요구하고 그래서 정말로 민원이 필요한 사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주택을 못 짓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을 이유도 없는 시 땅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대동강 물 팔아먹는 거예요. 버티면 합의하라고 하고 시에서는 합의하러 오면 나는 돈 요구를 크게 하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나는 집을 못 지어요, 살고자 하는 집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판단해서 민원이 설령 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 판단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거기에 접해 있는 주인에게 사인받아 와라,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꼭 부탁하고 싶어요. 또 다른 피해를 주잖아요. 시 땅 가지고 큰돈을 요구해 가지고 받아먹으면 쓰겠어요,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지?
또 하나는 시에서 어떤 시유지 사업을 올려요. 국가공모사업에 올려요, 시유지로. 그런데 그 시유지를 회계과에서는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그 땅을 찾아서 올리지만 회계과에서는 그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안 내도 돼요. 내가 깊이 질의 안 할 테니까. 상식선에서만 내가 물어 볼 테니까 그것 안 내도 돼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현
예.
○송상준 위원
시에서 국가공모사업에서 시유지를 찾아서 했는데 개인들의 어떤 토지거래는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 시유지를 통한 자기들 이익을 발생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떤 압박을 통해서 매입하고 그래서 자기 땅 가치 올리고 시유지는 엉망이 되어 버리고 이리저리 찢어지고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 부서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서로 꼭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 땅을 비싸게 사서 어떤 사업을 하는 마당에 시유지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두 가지는 꼭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민원이에요.
○회계과장 이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도 이런 것으로 5분발언, 시정질문 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아시죠? 저 5분발언, 시정질문 안 한다고 많은 소리 듣는 줄 알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해서 푸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착수되었네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1월에 착수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업지시서를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는 제2청사부터 시작했던 것이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이게 통합청사 종합계획 수립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정말 의견이 분분하고 의회 내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과제이거든요. 이게 용역회사의 단순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가 계획대로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겠지만 정말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업과 관련되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3월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자문단의 역할이 자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까지 종합적으로 이걸 수렴해서 용역에 담아져야 되지 않겠냐고 보여지거든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회계과장 이석현
1월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청사 관련 자료 수집을 완료했고요. 2월에는 청사 구성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고요. 월별 추진계획을 꼼꼼히 세워 가지고 추진계획에서 과업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장까지 고민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건 공론화위원회까지 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청사를 어느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의회도 있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전문가 자문단을 꾸릴 거고 그다음에 전주시 여건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게 말이 통합청사가 나왔지 일차적으로 했을 때 맑은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소 성격에 의해서 우리 조직체계에서도 통합청사는 갈 수가 없어요. 이원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을 본청에 둘 수 없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는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받아 가지고 3월 중에는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청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이게 일이 년 안에 뚝딱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한다면 갈등의 소지가 더 많고 또 여기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또 생길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 공론화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업소하고 그다음에 본청 통합청사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의견도 과정에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분리 추진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본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만큼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의원님들 간에도 있고 또······.
○박형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통합청사 계획만 수립하고 실제 이것을 내년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민선 8기로 넘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공론화를 구성해서 가야 할지, 시민 의견수렴으로 가야 할지 하는 것은 또 그만한 갈등의 소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우리 청사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하나의 장소라고 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의회에 설명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론화를 한다는 전제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오히려 지금 시기가 딱 맞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를 짓는데 국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짓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 누구도 우리 공공청사를 위해서 일이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칠팔백억 투자하는데 선뜻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예산이 더 많은데 시청사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결단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공론화를 앞세워서 간다는 것은 또 하나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회계과장 이석현
예.
○최명철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거지만 1억 이상은 전라북도로 오픈하잖아요, 입찰?
○회계과장 이석현
종합 100억, 전문 10억까지 도내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1억 이상은 하잖아요, 전라북도 오픈을?
○회계과장 이석현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국 오픈은 얼마부터예요?
○회계과장 이석현
100억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100억 미만은 전라북도이고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타 시군은 웬만한 것은 다 지역으로 한정해요. 우리가 같이 잘 살면 좋죠, 전라북도가. 그런데 전주시는 무조건 1억이 넘어가면 전라북도로 오픈하는데 타 시군은 1억이 넘어가더라도 그 시군에서만 입찰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저희도 그런 문제는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할계약 금지령이 있습니다. 그 규정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 규정에 안 걸리는 사업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연 10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1억씩 분산해서 전주시 업체한테 입찰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왜냐하면 전주에 있는 사업자들이 타 시군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전주에 있어도 오픈하니까, 전라북도로. 그쪽 가서 입찰할 수 있고 또 전주에 있던 사업자들이 타 시군으로 이전 가는 그쪽도 따고 전주 것도 따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잘 살면 좋지만 그래도 전주에 사업체를 둔 업체들은 그래도 전주에만 오픈하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은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최명철 위원
그런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효자4동에 제가 건설과 직원 나오라고 해서 갔는데 도로 개설하면서 그 옛날 도로가 없어졌어요. 전주시에서 사가라니까 못 사 간대, 예산이 없고 그런다고 해서. 물론 이건 도로였기 때문에 건설과지만 결국은 회계과에서 사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최명철 위원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면 환지를 해 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로 환지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 사업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환지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는 없어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최명철 위원
그날 현장에서 민원인은 이 땅을 못 사가면 환지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 건설과 직원한테 민원인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혹시 환지를 해줄 수 있으면 회계과하고 협의해 보라는 얘기를 그 현장에서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부서나 회계과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환지를 해 주는 경우?
○회계과장 이석현
아직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석현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 아시죠? 제가 1만㎡ 이상 우리 시유지 땅 자료 요구했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몰라요? 제가 1월에 받았는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아마 받았을 건데······.
○회계과장 이석현
예.
○최명철 위원
제가 왜 요구했냐면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만큼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사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거기에는 주차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토지도 있고 이런 활용계획을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재산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번에 11월 정례회 때 매각했잖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었던가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최명철 위원
그랬죠.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이 의회에 올라왔잖아요. 그때도 전주시 지방채 발행하니까 우리 토지를 팔아서 세수입을 잡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물론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전주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과장님께서는 전체 전주시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석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계약에 관련해서는 속기록에 나오면 그런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른 지역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할 수 없을 거예요. 명확한데 어느 지자체도 계약법에서 지정한 지역 내 물품은 1억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내에서는 지역업체로 공고할 수 있고 이 외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붙인다거나 도 단위로 붙이는 건데 아마도 그런 지자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 농공단지 물품 같은 경우도 1억 이하로 했지만 왜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냐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로 가는 거죠. 농공단지로 가면 금액 제한 없이 물품은 100억도 수의계약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가는 거지 1억으로 물품을 한도 했는데 어느 지자체가 2억으로 한다. 이건 계약 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이 됩니다. 바로 위반하면 다 제재받을 수 있고 또 도내 업체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전주시 업체 아닌 다른 업체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도로 보수나 도로 공사할 때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사실 그 업체 사장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1억이 넘어가면 오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전라북도로. 전주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가능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업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주시가 법에 없는 것을 제한했잖아요. 도내 업체, 전국 업체들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은 좋아한다니까 전주시가 오픈한다니까. 제 이야기는 전주시 업체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1억이 넘어가도 해줘야 한다는 그 논리예요. 오픈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픈이 되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제도상 물품은 1억 이하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시내 업체로 한정해서. 부가세 포함입니다. 1억 1000까지는 가능해요. 1억 2000짜리다. 그걸 만약에 전주시 내로 걸었다. 그러면 전주시 내에 있는 업체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법 위반이잖아요. 공고도 못 나가지만 바로 타지역에서 먹어대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 업체가 가만히 있냐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상으로. 전주시 어느 업체가 그렇게 한 건이라도 있으면 모든 지자체가 다 따라갑니다. 저번에 우리가 지역 내에 공동도급할 때 지역 내 제품을 49%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법으로는 30%로 제한했다면 우리는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49% 해요. 이 권고까지밖에 못 해요. 제한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다른 지자체 한다니까 "네." 그랬는데 저는 이건 그럴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그 대신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업체에서 일차적으로 했을 때 총금액으로 섰던 것은 분기별로 분할해서 사준다거나 그런 제도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무릅 쓰고라도 지역 업체를 위해서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지자체도 못 합니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건 위원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최명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옮기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전주시에 소재하다가 다른 시군으로 회사를······.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다른 지역이 그런 사업이 많으니까 갈 거예요.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36페이지 시설 현황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강승원 위원
거기 네트워크 운영 장비가 101대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강승원 위원
지난번 저희가 업무 보고받을 때에는 330대였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장비가 1대 가지고 3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현
······.
○강승원 위원
2020년도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330대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현
위원님, 그건 여기에 올라와 있는 현황은 구청을 제외한 본청 것만······.
○회계과장 이석현
양 구청을 제외한 본청 것만 잡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 내용이 똑같아요. 32종 계도 똑같고 IP 교환기 20, 시스코 LG, IP 전화기 1930대 그런데 다른 건 1식, 1식, 2식 다 똑같아요, 23종까지. 그것만 330대인데 101대로 했어요. 그게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청 것만 하시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아닌가요? 다 똑같나요?
○회계과장 이석현
······.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때는 본청까지 다 포함해서 330대였고 이번에는 양 구청을 뺀 본청 것만 101대로 기록하신 건가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지난번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유독 이것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현황을 잡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네트워크 장비에서 선을 꽂아 넣고 이런 장비를 다는데 이런 것까지 여기에 넣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현황을 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것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독 101대로 수정했으면 수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궁금해서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부분 같으면 다시 규정이랄까 그런 부분을 정해서 여기에 양 구청 제외라든지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비교하니까 그런 게 나와서 말씀드린 거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그건 현황을 뽑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작년에 힘들게 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 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 사업 자체가 교육청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 부분은 시에서 6억이니까 자기들도 6억까지 매칭이 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3억 서 있고 3억은 추경에 세운다고 연락이 왔고 또 인력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은 시 교육청에 배치해 놓았고요. 또 1명 장학사분을 통합센터가 출범하면 출장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식 출범하면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재단 이사회에 설명할 부분이 있고 그쪽 정관 부분이든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재단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인재육성재단 산하로 일단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위원장 김은영
그런데 현재 이곳을 단독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인재육성재단 산하로 편입하기는 했지만 인재육성재단하고 별개로 운영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현재는 사무국이 있고 통합센터 들어가는 것으로 작년에 준비할 때 이사진에 설명드렸고 저희 국장님도 재단에 가서 개괄적인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아무튼 어렵게 시작한 만큼 활성화가 잘 되어서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차근차근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42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전주 지역 인재육성사업 추진해 가지고 청소년 자립금 지원 13명을 하는데 이건 얼마를 준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재단에서 1인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똑같이 동일하게 그러면 원래 13명 했던 것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늘었나요?
13명 있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건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13명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다만 3월 6일에 이사회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장학금 제도가 110명이 있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고등학교가 20명이고 대학생이 85명인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고등학생이 20명이고 대학생이 85명······.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올해도 동일하게 가는 건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일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동일하게 갈 것이 아니라 2021년도에는 뭔가 개선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동일하게 갈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일단은 이사회 때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이사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생 꼭 85명 정해줄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특기생을 더 육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대로 동일하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사회 때 정확히 말씀드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회가 고정멤버라는 것?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고정멤버라기보다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섬길 위원
임기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 임기 때는 몇 회를 하시는 분은 제한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분이 오셔 가지고 다시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임기 동안은 맞지만 그분들이 몇 회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젊으신 분도 위원회에 넣어야 하는데 꼭 나이 드신 분들만 하는 것은 발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저희가 이사 선출할 때 공개모집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파적으로 누구 편을 써 가지고 이사를 선임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 편파적이 아니긴 하지만 몇 회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그런 부분은 해당 조례 같은 것 해당······.
○정섬길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줘야지 기존에 하셨던 3회, 4회, 5회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연임을 그렇게 하시면 그 안에 젊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정섬길 위원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새로운 분이 오셔 가지고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어떤 시점에 돌아가는 현실에 맞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아주 변화가 없는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새로 이사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사가 들어오는데 그전에 계셨던 분은 5회까지 갔던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기생도 늘리라고 해서 몇 명에서 2명인가 더 늘렸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것은 변화를 주셔야지 기존에 있는 틀로 가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충분히 이사회 때 그런 부분 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야호아이놀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덕진공원에 마음껏숲 하고 있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3월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옆에 자전거보관대를 이전 설치하고 조그맣게 작은도서관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5월 놀이주간 때 같이 정식 개장식은 할 거고요. 3월부터 프로그램은 운영합니다.
○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덕진공원에 가서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 아직도 임시 개관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공사 진행······.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게 준공검사가 2월에 진행 중이어서 3월부터 정식 프로그램 돌릴 겁니다. 지금 2명 배치해 가지고 시설 시범운영 하면서 개선할 점 보완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난번에 그 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완하고 그다음에 개관하겠다고 이야기 들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히 없었고요. 땅이 질어서 그게 공사적인······.
○강승원 위원
그때 규격인가 기준에 안 맞는 뭐가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없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것 때문에 딜레이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아닌가요, 계장님?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미끄럼틀 위치 때문에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때문에 미끄럼틀 위치를 바꿔 가지고 이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미끄럼틀은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준공검사만 얻으면 바로 개관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강승원 위원
가서 보니까 활동할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 개관해서 했지만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가 제 의미거든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어차피 했으면 빨리 해서 전주시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새것인데 제가 보니까 새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놀이 주간 운영과 관련해서 코로나 시기에 5월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유동적이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시기는 그때 할 거고요.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 양자 같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양자로······.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사업비가 적어서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비전 선포 및 포럼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포럼은 우리 전주시가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포럼을 진행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전을 선포한다, 이것은 그것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선포 말은 좋죠. 드러내기 좋고 언론에 노출되기 쉽고 그런데 실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우리 관에서 이게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비전 선포는 삭제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가 아동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 목표나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것을 시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박형배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선포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야호아이놀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전주시립도서관, 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60페이지를 보면 아중호수 공공도서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아중호수 도서관을 지으면 뭐라고 이름을 지을지 모르나 아중도서관이 그 옆에 있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몇 년도에 생긴 지 아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2013년에 생겼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굳이 아중호수 공공도서관 건립해서 덕진구 우아1동 1가 산 333-5번지를 내가 꾹 눌러봤더니 거기 차로 이렇게 올라가면 뚝방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약 150m 정도 가면 이렇게 차를 두세 대 세워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잘 아실랑가 모르지만 900㎡ 그러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공공도서관 건립한다는 데가 900㎡면 평수로 몇 평이냐면 한 이백 칠십 평 정도 돼요. 칠십이삼 평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가 뭐로 되어 있나, 임야로 되어 있나 뭐로 되어 있나 모르지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임야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런데 저희가 문화시설로······.
○송상준 위원
바꾼다고 해도 몇 프로로 지을지 모르지만 40%, 20%······.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20%로 짓습니다.
○송상준 위원
20% 그렇게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차를 몇 대 받칠 수도 없을 것이며 도서관의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밤중에 거기까지 호수 끼고 가서 공부하러 간다는 것도 을씨년스럽잖아요, 그 장소가. 또 뚝방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기 도로가 삼사 미터 되는데 7m로 3m 넓히려면 거기 경사가 거의 90도 가까이인데 거기를 싹 털어서 가야 해요. 그리고 공사비가 만만치 않아요. 도서관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나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크지도 않은 도서관을 해야 하나요? 왜 거기에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일단 아중호수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아중호수가 생태관광이나 이런 시민들의 유입이나 관광객들의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도서관은 공부가 목적인 건 아니고······.
○송상준 위원
생태지역에 있으면 다 도서관 지어야 되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어떤 쉼이나 힐링의 공간으로써 그런 목적을······.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이해가 가요. 우리가 예전에 저 위에 물이 차 있는데 말고 위에 가면 거기에다가 대대적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업 물거품 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것 있으면 되고 그 자리에다가 들어가면 될 것을 저는 이 도서관을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 누구 땅 사준다고 약속한 게 있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위치가 전혀 아니거든.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부대시설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엄청나요. 도서관 짓는 것보다 더 나온다니까. 여기를 보면 143m를 7m로 확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를 보면 한 3m에 143m를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 보았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완전 수직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거기를 3m 범면을 처리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한 10m에서 3m 들어와야 해요. 공사비가 10m 들어가서 3m 도로 내기 위해서 범면 깎고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내가 보기에 공사비보다 훨씬 더 들어요. 그런데 굳이 그 앞에 몇 년 전에 지은 말 그대로 아중도서관이 있는데 왜 거기에다 그것을 해야 하냐? 아니면 저 위에다가 할 때 그리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도서관 그쪽에 선형이 상당히 구부러져 가지고 기존에도······.
○송상준 위원
아니, 도서관을 하는데 선형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도서관 얘기를 하잖아요. 도로를 내가 도서관 없이 예전 그쪽 의원님들이 거기가 4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폭 7m로 쭉 하자라고 건의했었던 적도 있어요, 예전에 그쪽 의원님이.
시에서 반대했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위험하다, 예산 많이 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반대해서 못 한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그동안에 공부하고 그런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시민의 소통 공간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힐링 공간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중호수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변을 위원님 말씀대로 절벽을 다 절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수변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공사에서 "좋다." 그러면 그 범면을 최대한대로 지금 데크 있는 길 그 사이에 넣어 가지고 도서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협의해서 했고 곡선 된 데만 도로는 했고 터널로 가운데만 했고 그 앞에만 활용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구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 범면을 절개지 처리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째 아중호수라는 장점을 하나 가지고 그동안에 도서관이 책 읽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독서실 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산에 한옥마을이 있으면 덕진에 아중호수를 호동골쓰레기매립장까지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 축을 도서관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려했던 범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최소화하려고 농어촌공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도 가고 시장님도 직접 건의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협의를 해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굳이 왜 그리 가야 되냐 이거지? 의미가 없는 거다.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대시설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거기에 왜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중호수라는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유지한다는 데 거기에 들어가면 되지, 좀 기다렸다가. 내지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도면을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270평에 20% 지으면 54평, 60평뿐이 안 돼요, 그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는 그런데 옆에 수변으로 가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건축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54평뿐이 안 돼.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그 안에 데크 쭉 깔아 가지고 공유지 해놓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도서관 시설을 해버려, 수중 안에다가. 그런 필요 없는 공사비가 거의 안 들어가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이쪽 공간은 수변을 다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사비를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거기까지 143m에 7m로 그러니까 7m 한다고 하니까 3m 정도 확장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높이가 높아 이것을 범면 처리하려면 여기에서 3m만 넓게 깎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m에서도 깎고 들어와. 이런 부분 공사비용을 따지면 도서관을 짓는 비용이 100원이라면 도로 공사하는데 200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굳이 그러지 말고 호수 안에 그런 데 없잖아요, 호수 안에 도서관 있는 데가.
그 안에다가 데크를 철 구조물로 해서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수중에다 만들어버려 그러면 더 관광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65페이지 보면 다독다독 책 육아 도서 배달 서비스 확인을 해 봤더니 예산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지금 당진시립하고 유성구립하고 부산에 있는 연제도서관, 창원시 의창도서관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경북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5개 정도?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4개 정도 저희가 조사했거든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아직은 그렇게 성과가 많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정섬길 위원
제가 언론에서 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연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 지자체도 예산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해서 사업 구상하시는 건 좋긴 한데 물론 임산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책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잘 될까? 다른 지자체에서 전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저희는 육아 지원이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임산부나 영아를 가진 부모들이 도서관을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집까지 도서를 배달해 주고 반납도 택배를 무료로 하는 사업을 해볼까 해서 시책으로 냈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우리 전주시가 동아리도 많고 또 인문의 힘도 강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한번 의욕적으로 하려니까 밀어주세요.
○정섬길 위원
알고는 있죠. 저희가 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온라인 창이 닫혀 있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도 관심 있으니까 보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보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예산 500만 원밖에 없지만 실제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 올해 사업 추진해 보시면 성과는 나오겠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질의한 거예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저희도 올해 시범적으로 1년간 운영해 보고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웃음소리)
하여간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항상 힘을 주려고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중도서관에만 있는 소장 도서라고 하셨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강승원 위원
아중도서관에 모든 책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아중도서관이 아동특화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서관하고 다르게 1층, 2층에 유아자료실하고 아동자료실이 구분되어 있어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그림책 종류가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1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산부인과나 조리원에다가도?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그쪽에도 홍보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올해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3월부터.
○강승원 위원
대상이 7개월 이상 임산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확실히 확인이 어떻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산모 수첩 확인하고 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잘하시는데 우리 전주시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로 잘 됐으면 오히려 거꾸로 전주시가 모범이 되어서 표준이 되는 모델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올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립도서관, 덕진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기획예산과장조미정
- 미래전략혁신과장노은영
- 총무과장유경수
- 자치행정과장소민호
- 회계과장이석현
- 교육청소년과장우영영
- 야호아이놀이과장김선옥
- 전주시립도서관장박남미
- 덕진도서관장장미경
-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이현숙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