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3월 23일(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강승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을 대신해 조미정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미정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승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79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입니다.
  2018년 7월 1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분동된 효자4동은 현재 임시로 건물을 임차하여 주민센터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합적인 주민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청사가 필요함에 따라 완산구 효자동 2가 1050 외 7필지에 효자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전주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활성화 및 육성에 따라 삼천동 시내버스 회차지에 하루 평균 550㎏의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수소놀이체험관 건립입니다.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전주시의 특화사업으로 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부지 안에 수소놀이체험관을 건립하여 수소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고 수소의 안전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0-3번지에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부권 복합복지관과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입니다.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거점 공간을 한옥마을 내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가 38-6 외 1필지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작실험을 유도하고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시장의 건강한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비용추계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승원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건이 다섯 가지 거든요.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자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적에 여러 얘기를 드렸고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검토했던 내용과 이번에 올라온 내용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번 2월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입로 부분을 두 군데 정도 검토를 다시 해보라고 해서 비전대 입구 쪽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 지점에 짜장면집 있는 그쪽 정도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 결과 비전대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비전대 들어가는 쪽하고 청사를 만약에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쪽 들어오는 부분하고 교통상황들이 굉장히 얽혀 있어서 사실상 진입하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 중간에 비전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비전대 입구이고 비전주유소 옆에는 손짜장하고 그 옆 건물하고 도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최대 8m 정도밖에 안 되어서 양방향 도로라든가 인도 개설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옹벽이 있어서 차량이 진행했을 때 조금 음습하고 밝은 기분도 안 들고 해서 이 부분도 적절하지 않고 원안으로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검토한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동사무소 자리가 몇 필지나 돼요, 5필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총 입구까지 해서 7필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7필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소유자들이 다 틀리죠, 7명이?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토지는 소유자들과 관계가 뭔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현재 일방적으로 여기에 짓고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일단은 위치를 선정한 이후에 매수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출입구가 몇 미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저희가 130m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폭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폭은 12m입니다.

박병술 위원   양방향으로 해서 4차선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4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들고 나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두 집 땅이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한 군데 땅이 아니잖아요? 성당 땅하고 옆에 땅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성당 땅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성당 쪽만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성당 쪽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그 한 부지만 들어가서 ㄴ자로 꺾어 들어가겠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에 현재는 가옥이 없어서 크게 염려할 사항이 없다고 봐요. 훗날 물론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실까 계실까 모르겠고 우리도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큰 약점이나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없겠어요?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동사무소면 시민들과 접근성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 위치가 얼마만큼 좋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 솔직히 박형배 위원님이 거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봐요, 저희들도. 지금 4동이 세 들어 살고 있는 동사무소로 빨리 건립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해주고 싶어요. 다만 서로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위원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4동 건립을 하지는 말자,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되 문제점 없는 곳에 하자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역부로 문제점을 들춰 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얘기해 주신다면 나머지 의견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 맡기겠다. 제 생각은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장래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설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나중에 그 인근에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또 소류지 문제는 이상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이상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거기가 소류지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거기는 소류지 이쪽 한절지 쪽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서······.

박병술 위원   떨어졌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소류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물이 빠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나타나서 토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토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토지로 되어 있어요, 밭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박병술 위원   뭐로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유지요.

박병술 위원   유기?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유기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

박병술 위원   유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유지요.

박병술 위원   유기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유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땅?
  우리가 본래 보면 전이냐, 밭이냐, 산이냐 그게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문제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문제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훗날 문제점이 있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지금 들어가는 입구 말고 청사 짓는 부분은 답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자리는 답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답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든 아무 이상 없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저는 거기에 이상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아까 폭이 6m라고 했는데 인도가 안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12m라고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12m?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12m니까 충분해······.

김현덕 위원   그러면 양쪽 인도까지 다 나오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쪽에 유지 쪽까지 안고 들어와서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한절지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진입로 개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김현덕 위원   하여간 첫째 문제는 유지 때문에 아마 만들어지면 관리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할 건데 지역구 의원님 여기 계시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평화동 쪽에도 그렇고 하여튼 유지나 그런 부분에 돈을 부어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청사를 짓는 1번 조건이 뭘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분동을 해서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송상준 위원   아니, 청사를 새로 건축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넓은 부지에 주차장도 편리하고 인근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본다면 전주시 35개 동에 지금 말한 그 조건으로 된 주민센터가 몇 개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상준 위원   아니, 35개 동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그리고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이리저리 말하지 말고 하나, 하나 정리해서 하자고요. 과연 지금 동장님에게 물었더니 넓은 주차장, 쾌적한 환경 이런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35개 동 중에?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

송상준 위원   거의 없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의 없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정말 그리 가면 주민들이 좋아하겠냐, 편리하겠냐, 접근성이 좋냐?" 이런 것이 1번이에요.
  그런데 그걸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유지라든지, 들어가는데 건축비나 토지비가 안 들어가서 싸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가 "효자4동을 건축을 하지 마라,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는 것은 한다,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이 있지만 예의라고 봐요. 우리가 "야, 이것을 왜 지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지어라! 여기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가서 나는 무슨 절을 짓는 줄 알았네. 거기 위치는 절을 짓는 위치라고요. 조용하고 멀고 거기에 효자4동 주 거주지가 전주대학교 도로 건너 그쪽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부분은 아니고요.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한쪽으로 치우친 중앙이 아니라 그쪽 옆에 쪽은 없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핸드폰을 눌러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지도 위치를 파악해 봤어요. 이 뒤쪽으로는 거의 동네가 없습니다, 그 앞쪽이 중심지이지. 그리고 거기는 제가 보니까 유지가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성당 뒤에서부터 다 유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성당 앞에 바로 길이 나 있는 쪽은 물이 조금 있어, 그런데 성당 외 702, 703, 유지 이런 데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질 수 있음에도 그 위에 사유지로만 8986㎡ 이만큼이 얼마만큼 인줄 알죠, 평으로?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위치로 정해진 바로 앞에 아까 말씀하신 702번지 부분은 소유자가 14명 공동 소유로 되어 있고······.

송상준 위원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아까 702 부분······.

송상준 위원   유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유지 이게 누구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소유자가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송상준 위원   아니, 유지가 누구 거야?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유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죠, 70-2번지는.

송상준 위원   그 유지 전체가 개인 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개인 소유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범위를 벗어난 위쪽으로 장소를 정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잡은 원칙은 뭐예요? 아까 편리성으로 봐요, 접근성으로 봐요? 뭐가 좋아서 그리 8986㎡면 논이 3필지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용수호인가 3000평 보는데 3000평 정도 돼요. 약 3000평이 된다고요, 거기가. 청사 하나 짓는데 3000평에 짓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

송상준 위원   청사 하나 짓는데 3000평에다 청사를 지어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전체적으로 동사무소가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 가능성을 생각하고······.

송상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다음에 또······.

송상준 위원   아니, 3000평이 얼마만 한지 모르세요? 논이 3필지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월드컵축구장 하나가 2500평이에요. 거기에다가 4동사무소를 하나 지어요. 얼마나 크겠냐? 약 팔구백 평 짓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750평.

송상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750평 정도······.

송상준 위원   그 정도 지어요. 이것 어마어마한 것 아니에요? 다른 복합건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하나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쭉 가면서 봤더니 더군다나 들어가는 입구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그 들어가는 입구만 매입하려고 해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들어가는 입구만 만들려고 해도 그 맹지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사서 이런 것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반복일지 몰라요. 예전에 했는데 또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황당해요, 거기 가서 보면. 황당, 황당, 황당합니다.
  예전에 청사를 약 10년 전에 짓고 말았어요. 지금 추가적으로 지은 적이 없는데 10년 전에 조건이 뭐였냐면 시에서 700평 정도를 짓는 걸로 그래 가지고 21억 정도 들어가고 그게 기준이었어요. 700평 정도에 돈은 21억, 땅은 7억 주고 사고 건물은 14억 주고 짓는다. 이게 제가 초선 때 조건이었어요, 청사를 지을 때.
  그 길도 없는 맹지를 사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예요. 이건 투기예요. 투기입니다, 투기.
  제가 살짝 듣기로는 거기가 그렇게 거론된다는 하나 자체로 그 금방 토지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되었고 폭등해 가지고 그렇게 가격이 거래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이것 황당한 겁니다. 그 지주들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나는 그런 것도 알고 싶어. 접근성이 좋으면······.
  예를 들면 조촌동이 인구가 1만 1000인데요. 청사를 2008년도에 지었거든요. 여론을 들으니까 동 주민들이 "저기 성덕동에 지어야 한다." 거기가 들판 정도 돼요. "들판에 지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결국은 인구가 8000명이 모여 사는 아파트 중심 지역 거기에다 매입해서 지었어요, 왜 접근성 때문에.
  토지 전체를 중심가가 아니라 그쪽은 개발이 되려면 큰 아파트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유지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몰라도······.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우리가 부동산학적으로 봐도 허무맹랑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맹지에 관사를 지어서 지가 상승을 올리고 그게 투기지 뭡니까? 그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금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이게 투기예요. 아니, 허무맹랑하게 길도 없는 그 산골짜기에다가 청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도로를 청사 짓는 땅값 거의 줘야 할 걸요, 성당 구입하고 뭐하고 따라서 올라가려면.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인근 토지라든가 그동안 1년 이상 후보지를 선택해서 검토도 다 해 봤었고요. 그런데 같은 비용을 들여서 약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청사 건립을 위해서 선택한 거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약간 넓게가 아니고 3000평이라니까요. 3000평이 얼마만 하냐면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축구장 한 면이에요. 거기에다가 청사 하나를 지어요. 조금 이런 게 아니라니까.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얼마씩 사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지금 가감정가가 26만 원 정도로······.

송상준 위원   거기가 26만 원?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26만 원에 가감정해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 가감정가이고요. 저희가 매수비를 약간 더 올려서 지금 확보······.

송상준 위원   예?
  더 올려서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매수할 때는 저희가 35억으로 잡아놓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송상준 위원   청사 땅 사는데 35억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

송상준 위원   2000평, 3000평 되는 땅을?
  공시지가가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

송상준 위원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공시지가를 한번······.

송상준 위원   남의 지역 사업이니까 관여하고 싶지 않으나 짓지 말라는 것 아니니까 거론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몇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어봐요. 진짜 허무맹랑한 듣기 싫은 얘기 나오고 이게 요즘 말하는 투기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임야 길 없는 땅을 사놓고 길 내 가지고 그것을 1만 원, 2만 원 주고 사 가지고 그것을 몇십만 원 이상으로 팔잖아요? 그게 난개발이라고 해요. 우리가 규제하려고 했던 난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떻든······.

송상준 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위원으로서 이런 말을, 이런 상황을 만드는 자체가 안타깝다고요. 제가 이제까지 의정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공시지가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4동 주 주거지 옆에 땅이 없어서 이것을 매입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저희가 주거지보다도 그동안 주거지 인근도 다 파악을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같은 비용 들여서 좀 넓은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제일 큰 이유는.

○위원장대리 강승원   공시지가 바로 확인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아니면······.

최명철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까요?

○위원장대리 강승원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할 때 우리 회계과장님,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이런 것 할 때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적어도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고 우리가 얼마에 매입하고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에 올라오는 모든 공유재산 취득하거나 팔 때 공시지가 그다음에 감정평가 어디에 감정했는가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관련된 업체 기관 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조금 이따가······.

○위원장대리 강승원   회의 마치기 전에 각 위원님께 자료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공시지가는 많이 잡혀 있네.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헤베당 14만 1000원이에요.

최명철 위원   42만 원 되는고만······.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42만 원 정도 돼요. 공시지가는 몽땅 잡혀져 있네, 그 맹지가.

○위원장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임시 청사를 쓰고 있는 주민센터가 여기하고 혁신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혁신동은 언제 완공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내년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내년에 완공이면 내년에 입주네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형배 위원   2018년 7월 1일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고 동시에 여기도 효자4동, 5동 분동되면서 임시 주민센터가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한 곳은 내년도면 입주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것 되면 언제 착공하게 되고 언제 완공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가요?

박형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최종적으로 착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2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저희가 부지매입비라든가 그 예산 확보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빨리 확보가 되면 관련 설계용역이라든가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3년 12월입니다.

박형배 위원   앞으로도 3년 동안 주민들은 주민센터 없이 임시청사에서 생활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 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형배 위원   현재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또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필요한 시일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 보시면 일정이 뒤에 나와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할 경우 설계 공모라든가, 용역 그다음에 건축비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공사 착공은 22년 7월부터 해서 23년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부지를 선정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겪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형배 위원   주민들 간에도 여러 후보지를 물색해 보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부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구한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맞습니다.
  18년 7월 1일 분동되고 나서 10월부터 자생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계속 부지를 찾다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인근 주택가에 청사가 들어갈 만한 땅이 있었던가요? 다 확인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거의 없는 것으로······.

박형배 위원   다 확인했는데 거의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지금 효자4동 주민센터가 들어갈 규모의 땅이면 35억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그때 검토한 자료 봐서는 그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무조건 거기가 평당 단가가 250만 원 이하의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형배 위원   어렵사리 이 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형배 위원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제가 쭉 질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형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인후3동사무소 알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어떻게 됐는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19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19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었어?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아, 리모델링.

송상준 위원   이런 경우예요. 이놈을 우리가 접근성 때문에 찾다 찾다 안 되니까 그 건물이 나와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했어요. 왜, 그게 싸다고 생각한 거예요. 청사치고는 상당히 큰 청사예요, 그죠? 그 건물 매입한 게 상당히 큰 청사라고요. 5층까지인가 있고 연면적이 상당히 되고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옆에 검토도 많이 했고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말한 대로 넓게 해서 잡자. 다 좋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후3동 같은 경우 몇 년 걸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최하가 아까 몇 년 이야기하는데 2년 안에는 못 합니다. 법적 절차 밟고 감정하고 보상하고 진입로 만들고 이게 진입로 만들어놓고 착공해야 하는데 착공까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큰 건물을 차라리 사는 게 지금 110억이라고 써 있네?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러네. 이제 와서 백지화한다는 것도 좀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년 당장에라도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만 확보되어서 건물을 살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주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한 1주일째 되었습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3일 정도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3일 되었죠. 그런데 이게 하기 전에 본 위원도 전혀 몰랐고 한 10일 전쯤인가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설명회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 했다고 보고받으셨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과정에서 특별히 주민들께 자세히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여러모로 지역주민 십여 명이 오셔 가지고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을 조그마하게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쪽 주민들과 함께 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고 지역구 의원이 3명인데 문경 쪽에는 없어요. 행정하고 도시만 있는데 늦게서야 전부 이것을 보고받았던 부분이에요, 저도 10일 전쯤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놓고 오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거의 구체적으로 다 짜놓으셨더라고요, 매뉴얼을?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

박병술 위원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 그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고 김현덕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면 과장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김현덕 위원   (웃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더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은 주민들이 말 걸어 바빴고 나중에라도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하고 관계 개선한 뒤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사업은 처음에 우리 행정에서는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는 접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충전소 구축 사업과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든다면 삼천동 회차지, 물론 좋아요. 회차지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이 회차지가 충전소 구축 사업이 서너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내가 알기에는 수소는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모든 시스템을 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해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데를 더 알아보셔 가지고 다른 데에도 할 수 있는 회차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평화동도 있고 또 어디 저쪽에 중인동도 있고 몇 가지가 있죠. 회차지가 많으니까 삼천동 그 이미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 의사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좋은 일 하면서 우리가 주민들을 어렵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 수소 사업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도 괜찮겠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오늘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이게 저희 지역의 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화두입니다. 이를테면 수소버스가 아니더라도 수소승용차도 충전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과정이라든지 진통을 많이 겪고 있고요. 실은 대기환경보전법도 그래서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고 오늘 기존에 LPG충전소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이미 인식이 된, 수용성이 완료된 그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E1에너지라든지 SK에너지하고 협약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성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도 이해를 많이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수소버스충전소는 그런 주민들 간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행정에서 더 다가가서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소 관련 체험시설도 같이······.

○위원장대리 강승원   과장님, 홍보관 관련해서는 다음에······.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같이 묶어서 하지 마시고 그쪽 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체험관을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곳이 자연생태연수원?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자연생태박물관······.

박형배 위원   생태박물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박형배 위원   그 박물관을 허물고 짓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아녀, 거기다 짓는 것······.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옆에 부지에 같이 두 개를 합쳐서 시너지를 내자는 취지에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가 보네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연면적 1200㎡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네 번째,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박병술 위원   잠깐!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농소마을을 갔다 온 이유가, 그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소마을 현장에 3000평 부지를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이 원룸 지역이기 때문에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층수를 몇 층이라도 높은 층을 지을 수 있는 곳인가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원룸이 많다 보니까 3층 이상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권 복지관 건립은 그쪽에다는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우리가 거기에는 새로운 공공건물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것은 앞서가는 얘기입니다만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동사무소가 너무나 비좁고 작고 주차장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가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권 복지관 건립은 그대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의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드립니다. 매번 공유재산이나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유보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결된 사업이 한두 달 지나면 100% 올라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어요. 예산 심의 역시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예결위에서 살아나요. 어떤 식의 로비를 하든 간에 의원들에게 로비하잖아요. "좀 살려달라고······." 좋은 뜻에서 하겠죠.
  아니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마저도 그다음에 그 사업이 다시 또 올라와요. 정말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지만 얼토당토않은, 타당성이 있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다시 올라와서 의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매일 보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통과를 시켜주고 집행부도 그런 사업이나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또 100% 통과될 거라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볼 때마다 "과연 정말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또한 "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잖아요?
  오늘 올라온 다섯 번째 안건 자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던 것 부결을 시켰어요. 오늘 다시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게 다시 또 올라왔는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예산이 부결되거나 삭감이 되어서 다시 부활시킨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에 해당 상임위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해서 처음부터 예산이 살아갔고 예결위에서도 살아갔던 사업입니다.
  다만 지난해에 설명이 부족해서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코로나 상황에 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건물이 꼭 여기에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필요성도 말씀드리자면······.

최명철 위원   여기 아니면 죽어도 안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를 들면 한옥마을과······.

최명철 위원   아니, 그 이야기만 해요. 다른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기가 아니면 하늘이 무너져도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명분은 한옥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요. 한옥마을이 아니고 선미촌과 그다음에 동문예술거리 그다음에 이 건물과 한옥마을······.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한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루트로 연결되는 지역에······.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여기에만 들어가야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하냐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자, 여기에 평당 단가가 우리 과장님 얼마예요? 토지 매입비가 평당 1000만 원이에요, 그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해당 주변 시세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건축비가 여기 보면 건물 보상비가 평당 아무튼 제곱미터로 쳐야 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670만 원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1평에 1670만 원짜리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집 지금 평당 얼마나 가요? 아주 잘 지은 공동주택도 또 일반주택도 평당 1670만 원에 짓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호화주택이고 더군다나 이 건물 역시 인테리어가 정말로 막 아방궁같이 잘해놓아 가지고 그렇게 보상한다면 모르지만 여기에 상임위 문화 쪽에 관계되지 않은 어떤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평당 1670에 매입한다면 가능한 일이냐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단가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옥마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의뢰했을 때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등기부등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봤습니다.

최명철 위원   봤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최명철 위원   이 등기부등본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가압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 빚잔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류에 붙이고 부인 것을 남편이 또 채무가 되어서 그 사람 남편이 이유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소유주가 집사람 것으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성으로 되어 있어, 이게 부부관계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올라온 자체가 잘못······ 이 채무자가 누구입니까? 확인도 안 했어요?
  과장님, 여기 와서 확인도 안 하고 장난으로 올린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건 아니고요. 그 토지주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명철 위원   토지주가 있는데 또 채무자가 있어 다른 사람이 그 토지주가 누가 되었든 간에 내가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내가 빚이 있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압류 붙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과장님 사모님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과장님이 지금 빚이 있어, 사모님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압류 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 건물에 압류 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봐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이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이렇게 문제 있는 건물을 구태여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지금 평당 1670만 원이에요. 이 건물에 땅 사놓고 지으면 100평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좋게 지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라도. 그런데 이게 최적의 적지야, 이게 최적의 건물이고?
  우리 가봤어요. 1층에 오락실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이 정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다면 그 건물 보상이 가능해요. 누가 봐도 전주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설령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는 본회의장에 가서 분명히 반대토론 할 겁니다. 그때는 낱낱이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등기부등본을 전체 공개할 겁니다. 참고해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한번 이렇게 거론이 되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상준 위원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기억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

송상준 위원   전혀 기억 못 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기억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상준 위원   뭐라고 했나요?
  지금 5번이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상준 위원   지금 청년 문화예술이죠?
  뭐라고 했나요?
  나는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노력해 보고 또 다른 공간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안 된다고 하면 또 아니면 예비 지역이 B라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정말 그 건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죠? 아니면 대체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해야 일을 풀어가지 그것 한 지가 언제인데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그대로 올리면 안 된다는데 그대로 또 올려, 이것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등기부등본까지 떼 가지고 가져와서 봐야 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안 나는가요? 비좁다, 비싸다. 주차공간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많이 들어간다고······.

송상준 위원   뭐 이런 거였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상준 위원   그래도 그리 가야 한다는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 또 아니면 이분이 감정은 그렇지만 우리가 가감정해 봤더니 이 정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감수해서 다운을 시켜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조건을 가져와서 이야기해 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금액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다운시킬 수 있다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금액 정도는 가감이 이럴 게 아니라 이걸 얼마를 달라고 했는데 얼마까지 딱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무슨 시장 거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 갔는데 다른 장소를 찾으려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공간이 없었고 이만한 좋은 위치다. 그런데 이 좋은 위치를 위원님들이 비싸다고 하니 이것을 건물주하고 협상했더니 이만큼까지는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제시해야 우리가 알아 듣지, 그죠?
  그런데 아무 노력도 없이 그대로 올려서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전무후무한 일이네. 공유재산 변경하는데 있어서 등기부등본까지 떼 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의정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위원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지, 사든 안 사든.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집행부가 정말 그 공간을 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노력한 것을 보여서 설명을 해야 "아,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도 얼마까지 낮출 수 있고······." 이게 아니고 "얼마에 한답니다." 이렇게 찍어서 말을 해야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가격은 말씀 안 드렸는데 부동산에 20억 내놓았던 것을 저희가 감정평가 둘 해 가지고 18억으로 낮춰서 했던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18억 예산 세워졌는데 다시 하려면 리모델링 해야 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리모델링은 용도에 맞게······.

최명철 위원   또 리모델링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6억 정도 생각······.

최명철 위원   6억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6억이 플러스 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체 매입비가 평당 2000만 원 이상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1670만 원이니까. 그러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최명철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 집이 아무리 좋고 최적지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 돈 주고 평당 2000만 원, 리모델링비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전주시민이 알면 웃을 일이에요. 소가 웃을 일이라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 동의한 것 같아서 다시 올렸다는 이야기 아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여기를 꼭 사야 되는지 나는 그 사연을 듣고 싶어요. 아니,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더 좋은 여기에 6억이면 24억입니다. 24억짜리 그 일대 건물을 사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사요, 이미 다 잘 지어지고 한 데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가 100평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100평 가진 건물이 없고······.

최명철 위원   거기가 최적지라고 전주시에서는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대체 그런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여기 아니면 안 돼요? 동문 사거리 연결하고 한옥마을, 청년 잘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공간이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여기가 최적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청년 작가들이 있듯이 다른 지역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청년 작가들이 물론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만한 24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추가로 리모델링 하죠. 또 더 추가로 들어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당장 이것만 18억 나왔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리모델링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매입하고 나면 리모델링비 안 세워줄 수 없어요, 원하는 대로 가야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리고 말씀드리면 경제국에서 하고자 했던 청년청의 기능도 이쪽에서 일부 또 수용해야 하는······.

최명철 위원   청년청을 없애버려요. 청년청은 훨씬 더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을 이쪽에다 일부 한다? 지금 우리 서신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전 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일부 기능을 남겨놓고 일부 기능만 그리 가져간다. 우리 공무원들은 똑같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떠나서도 전주시 예산 24억을 들여서 청년들을 위한 200억이 들어가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좋은 데로.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는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가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할 수 있다. 저는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활성화시키고 좋죠. 하지만 왜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리모델링비를 6억 이렇게 잡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113평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6억으로 나누면 평당 약 500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예요. 그러면 이것은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평당 100만 원짜리도 있고 평당 50만 원짜리도 있고 평당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500만 원이라는 것은 비싼 쪽에 속해요. 그런데 내가 뭐가 들어가겠냐 내용을 봤어. 그런데 1층에 체험전시, 굿즈 판매, 그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상준 위원   2층은 세미나실이에요. 세미나실은 사무실 만드는 거예요, 창작공간. 옥상은 콜라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돈 안 들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1, 2층하고 옥상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이 루프탑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공간도 활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도 이렇게 안 들어가, 6억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나왔는지 모르지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옥상을 작은 공연장 형태로 꾸미려고 그거든요. 1층, 2층, 옥상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옥상은 평수로 안 들어가니까 안 잡았지만 콜라보 공연, 라운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러니까 3개 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도 비싼 건데······.
  과장님, 바꿔 말하자면 지금 건물이 비싼 축에 사는데 리모델링 6억이 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조정할 의향이 있냐 내가 묻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당연합니다.

송상준 위원   500만 원짜리 인테리어는 비싼 축에 속해요. 이것을 3개 층으로 나눠서 한다고 해도 한 층에 몇 평이에요. 한 65평이네. 그러면 한 200평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옥상까지, 그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상준 위원   2개 층이 113평이니까 3개 층을 한다고 해도 200평 정도 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해도 2층 세미나실은 칸 막고 벽 방음만 조금 하면 되고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공간 구성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액수를 자꾸 낮춰야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절감할 예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대답을 씸벅씸벅 다하면 액수만 가지고 올라왔는데 20억, 18억도 비싸다는데 리모델링 6억을 더 보태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뜻대로 이게 매입이 되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6억 잡았지만 3층까지 했던 거고 비용은 당연히 낮출 수 있으면 충분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는 건물을 사자고 하면 쉽게 말하자면 경매 가격으로 팍 다운되어서 됐다든지, 싼 맛에 산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받을 금을 다 받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게 위원들이 납득이 가겠냐는 말이죠. 납득이 가는 대화를 해야 해보자는 것 아니에요. 조금 위험스럽지만 그래도 매입해 놓고 보자라고 이런 게 있어야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감안해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등기부등본상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7억 7040만 원에 되어 있는데 공동 담보가 또 되어 있어요. 이 땅만 아니라 이 땅의 값어치가 충분하고 돈이 많이 된다면 구태여 공동 담보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동 담보까지 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채무자 강동범이라는 사람이 또 되어 있다 보니까 세움건설에서 근저당 설정을 또 했어요.
  이런 땅은 놔두면 돈 못 갚으면 근저당한 데에서 경매 넣어요. 경매 넣으면 이 땅 얼마나 갈까요? 그러잖아요? 이 금액도 많으니까 공동 담보를 잡고 7억 7000을 또 해줬어요. 우리 과장님은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도 안 떼보고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앞서 살펴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번 전주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사업, 5번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의견집약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