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1년 10월 08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3.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강동화·정섬길·이기동·이남숙·김윤권·박선전·이미숙·김현덕·박병술·박형배·송상준·강승원·김은영 의원 발의)
2.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및 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강동화·정섬길·이기동·이남숙·김윤권·박선전·이미숙·김현덕·박병술·박형배·송상준·강승원·김은영 의원 발의) =0?>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명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명철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의원 발의를 제안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 질서 의식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전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우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상위법에 추가되면서 지난해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97곳의 지자체가 경우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전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하여 공익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재향경우회의 투명하고 적법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범위와 예우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회 다양성에 따른 단체별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성 향상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 사업들이 전주시 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도 정말 많은 보조금들이 지급되고 있고요. 이제 재향경우회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재향단체들에서도 이러한 유사 사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모든 재향단체에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의 재정 형편이 녹록지 않고 한 군데가 하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많은 말들이 많이 오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재향단체들이 신청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박은숙 과장님,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비용 추계는 없어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남원만 올해 63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타 지자체는 대부분 올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나간 비용은 없고 다만 이번에 보조금 신청 금액이 시 단위는 1000만 원 정도이고 군 단위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아니요, 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신청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시 단위에서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사업비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박병술 위원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일단 경우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정도에 보조금을 신청받고 있잖아요? 그때 신청하게 되면 얼마를 줄 건지 이런 건 심사를 해 봐야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올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박병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 조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요.
재향경우회는 경찰 공무원들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연금을 타는 분들이고 돈도 많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행정에서 정확하게 심사해서 지원하겠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계속 있을 걸로 봐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저희도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도 조례를 준비하신 존경하는 최명철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물론 중요한 곳에, 쓸 곳은 써야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나 관련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차후에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
3.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4.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5.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은영 행정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조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콜센터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위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비용은 총 3년간 19억 7500만 원 정도 추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우수인재 지원 및 육성과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 요구액은 총 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완산야호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및 법인에 위탁 관리하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정원식물 지원센터 이전 사업입니다.
정원사업 클러스터의 첫 단추이자 양묘장 기능 이전 및 확장한 정원식물 지원센터의 조성을 통해 양질의 꽃과 초화를 공급하여 천만그루정원도시의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경관 제공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정원문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효자2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효자2동의 주차 수요 대비 주차 면수는 27.5%로 전주시 평균 주차 수급률 85.9%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효자동1가 608-1번지 외 2필지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주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및 운영입니다.
21년 5월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 및 상품 판매 등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우수한 지역 상품의 판매를 증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덕진 청소차고지 및 휴게시설 이전입니다.
협소한 규모로 도심 내에 위치한 청소차 차고지 시설을 시 외곽지역의 적정 부지로 이전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 및 환경관리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관련 쑥고개 옛길 진입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전북권 보훈요양원이 21년 12월 준공될 예정으로 요양원 진입도로인 쑥고개 옛길에 인도 개설, 전신주 이설 및 도로포장 등 도로공사를 통해 통행량 및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요양원 내방객과 지역주민 등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통행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변경안입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는 남부권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재능 개발 및 문화 욕구 충족을 도모하는 등 전주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전주동물원 관리용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전주동물원 내 관람 동선과 관리 동선을 분리하여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동물사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다양한 동물행동 풍부화를 통해 동물복지를 증진하여 전주동물원을 관광거점동물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시설 복합화를 통해 장애인복지거점 허브기관을 구축하여 장애인 일자리, 평생교육, 재활체육, 자립전환, 가족지원 등 통합돌봄 원스톱서비스의 제공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집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어울림·화합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입니다.
화산체육관 내에 종합체육관과 실내빙상경기장 등의 기존 시설과 더불어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으로 향상된 시설과 다양한 컬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 체육인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의 동계 빙상종목의 체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컬링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국도비 지원 예산 부족을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며 당초 계획 부지의 지반 조사 결과 경암으로 판정되어 건축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였고 위치 변경 및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20억 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라북도청에 증액 공사비 20억 원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도청으로부터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민원콜센터가 운영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일부 해소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콜센터 자체에서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민원을 냈으면 민원이 해당 부서에 연결돼서 그 민원을 제출한 사람이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난 뒤에 아무 연락이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혹시 콜센터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고 또 민원 처리되는 것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처리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저희가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는데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발생 이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20만 콜 좀 넘게 들어왔어요. 20년도에는 한 25만 건 넘게 들어왔고 21년도 같은 경우는 7월까지 16만 건 정도의 콜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콜 들어온 건에 대해서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은 것이 93% 정도 됩니다. 19년도까지는 97% 이상 전화를 받았는데 콜이 낮게 적용된 것은 콜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응대율이 조금 떨어졌고요.
콜센터에서 먼저 전화를 받으면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답변을 하고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나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부서를 연결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통화를 하고 업무 처리에 대해서 통지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사실 소통이 안 되고 민원인까지 연결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짚어봐서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많은 전화가 걸려 오니까 사실은 힘든 것도 알죠. 20만 콜 넘게 오면 하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전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한테도 민원을 내지만 요즘은 주민들이 민원콜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주민의 만족도가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위원님, 저희가 콜을 했던 분들 중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200명씩 만족도 조사를 반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에는 만족도가 95% 정도 됐는데 현재 93%로 약간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콜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랬고요.
만족도 조사를 세밀하게 하고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민원 전화를 받고 나면 꼭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동의안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인원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저희가 인원을 1명 증원하는 걸로 동의안을 올렸는데요. 그것과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3년간 평균적으로 3% 정도 인상하는 걸로 책정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콜센터 인원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현재는 11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대상 현황' 해 가지고 상담 인력 12명 되어 있는 건 관리자 포함해서 1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1명이 늘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현재는 11명······.
○강승원 위원
혹시 1명 늘리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그건 저희가······.
○강승원 위원
이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1명을 잡은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본연 업무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을 충원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근거로 1명을 잡았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평균 1인당 80건 정도의 콜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표준 규격이라고 하면 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년도에는 1인당 하루에 115건을 받았고 21년도 같은 경우는 146건 정도의 콜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저희한테 2명 정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코로나 위기가 워낙 심해서 저희도 2명까지 생각했었는데 내년도 되면 위드코로나로 가니까 일단 1명을 충원해서 운영해 보고 다음에 재위탁을 한다든가 할 때, 늘리는 부분은 그 이후에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동에 계신 주민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했어요. 앞에 공무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강승원 위원
그분들이 근무 환경이라든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본인의 피로도가 많이 쌓이면 주민을 대할 때 행복한 얼굴로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피곤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일반적인 건 피곤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강승원 위원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를 계속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어제오늘,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 환경도 좋고 바이오리듬도 행복한 느낌으로 전화를 받으면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화를 받을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특히 업무에 관련돼서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을 시민분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연결해 줘도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민분들이 다시 여기로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피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겠죠? 우리도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피로도는 증가합니다.
○강승원 위원
사실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한 번만 해도 알아듣는데, 우리 그 정도는 다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힘든 것처럼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럴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인적으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65만 명 기준으로 하루에 115.2건이에요. 청주시는 84만 명 기준으로 70.3건이에요. 익산시는 28만 명 기준으로 96.1건, 울산광역시는 114만 기준으로 109건, 공주시는 10만 기준으로 84.5건, 대전광역시는 147만 기준으로 92건, 아산시는 32만 기준으로 113건, 세종특별자치시는 35만 기준으로 91.6건, 화성시는 60만 기준으로 83건, 강릉시는 21만 기준으로 116.5건, 원주시는 35만 기준으로 97건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강릉시는 21만 기준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116.5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은 곳이 우리 전주시예요. 전주시가 65만 기준으로 11명이 근무하면서 115.2건이에요.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저는 인원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기회에 1명이 아니고 이 정도 비교해서는 최소한 2명 이상에서 3명까지는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우리를 비교했을 때 이분들이 더 많은 근무를 하고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더 열악하면 하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년이에요. 재위탁 동의안이 3년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강승원 위원
이거 한 번 정하고 나면 또 3년이라고요.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상 코로나 같은 부분이 발생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인원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인원 충원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쭉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인원 충원하던데요?
시민들한테 대면은 아니지만 직접 연락받고 항상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고 고정적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근무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1명 충원하는 것을 당연시······.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럴 생각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19년도 실적을 보면 19년도는 상담사 1인당 하루에 상담한 건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고하는 80건 정도였어요.
그런데 20년과 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까 1인당 콜을 받는 건수가 늘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증원 검토보고를 올린 것이고요.
원주시나 울산시 같은 경우는 정원을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1명을 충원하고 1명 충원에 대한 것은 22년도에 운영을 해 봐서 콜이 그만큼 늘어나면 그때 1명을 추가 충원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기간이 다 돼서 올리는 거예요, 사람 충원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지 사람 추가를 왜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위탁금을 정할 때 민원 콜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이 응대를 다 못 하고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1명 충원을······.
○송상준 위원
제가 공무원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자리에 한 번도 못 앉는 공무원이 많아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사람 충원해 달라고 하면 해 주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 한가하게 앉아 있는 공무원도 있지만 죽겠다고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그 부서는 6개월만 되면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 힘드니까. 그래 가지고 항상 새잡이야. 저번에 이야기 쭉 해 놨다가 또 이야기해 보려니까 인사철 되니까 다른 데로 가 버렸네?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다가······.
동사무소 가 보세요. 하루종일 숨 쉴 틈이 없어요. 인원 충원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아요. 시에서 필요하면 뽑아가. 티오가 11명이 있어도 10명, 9명 그래요. 사람 충원해 주나요?
전화 몇 번 더 받는다는 것이 사람 충원하는 조건인가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또 제가 15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민원의 성격을 보면 초창기 때는 정말 필요한 민원을 부탁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시에서 모든 걸 다 해 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비가 와서 논에 물꼬가 무너지면 비료 포대에 흙을 담아서 자기가 쌓았어요, 자기 논이니까. 지금은 열중쉬어 하고 "송 의원,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왜요?", "여기 터졌어. 시에 말해서 해결해 줘요." 이것도 민원인가요?
민원 숫자가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을 가지고 부탁을 해. 그리고 항상 콜센터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소연을 해. 건수가 많아서 그러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또 하나는 '지자체별 콜센터 운영 현황' 이렇게 쓰면 우리 시보다 더 좋은 데만 비교하지 말고 우리보다 안 좋은 데도 올렸으면 쓰겠어. 왜 그러냐면 살림의 능력이 있잖아요? 어느 시의 살림은 풍부한데 우리보다 더 하지 않는 데도 많아요.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몇 등인지 알죠? 전라북도가 몇 등인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정확하게는······.
○송상준 위원
여기를 읽어 보니까 부자 지자체의 행정을 따라가려고 해.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집행부에서 "저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 해야 한다.", "저 동네 해야 하니까 우리 동네 해야 한다." 그게 예산으로 다 커버가 되나요?
그것을 흉내라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녹지를 가꿔야 한다든가 도로를 보수해야 한다든가, 그렇죠? 기반 산업 이런 걸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왜? 거기 치 예산 빼다가 거기를 줘야 하니까.
공직자들이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고 그러는 건 좋다 이거예요. 늘어난 만큼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아. 비율이 맞아야 하는데 돈은 그대로인데 쓸 데는 계속 많아지고 조직은 커지고······.
그러니까 시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반 산업에는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전화 몇 번 왔다고 사람 늘리고 그래야 하나요? 민원의 평가는 누가 하냐면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민원도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데 콜센터가 뭐 하러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시의원을 하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하나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하나 쓰면 월급을 떠나서 이 사람을 관리하는 데 300만 원이 들어. 예?
이 사람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을 한 달 내내 월급과 따로 관리해야 해. 출근 잘하는가 안 하는가, 기분이 어찐가, 술 한 잔 사 줘야지, 비위 맞춰야지, 뭐 해야지 이러면 두 배, 세 배 드는 거예요. 사람 쓰는 것 정말로 신중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나······.
○송상준 위원
저는 증원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저희보다 못한 인구가 28만인 익산의 경우도······.
○송상준 위원
아니, 못한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는 곳도 많아요. 왜 못하는 데만 비교를 해? 그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그렇게 대답을 해요. 과장님들은 어디는 어찌는데 우리는 이 정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옛날에는 노동의 시장이 그랬는데 지금은 노동을 시킬 때 너무 과하게 시키면 갑질 노동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또 정부에서 인력 풀이나 관리 기준에서 1인당 80건 정도가 적당하다는 기준을 줬어요.
그런데 그 기준보다 한 육칠십 프로를 오버해서 하면 전주시가 노동의 장이 돼 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제 말씀도 들어보셔요. 다른 시군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가장 많아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사람 더 충원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잖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왜 충원을 안 해 줘요? 올해 같은 경우도 48명을 충원해 줬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직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시라고 해서 그 부서는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플러스해 줘야죠. 그렇게 일이 많아서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하면······.
○송상준 위원
내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건의할게요. 꼼꼼히 따져서 건의할게.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도 필요하지만 충원이 필요하다면 충원해 줄게요.
○송상준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하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옳다라고 하면 그때 판단해야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상준 위원
재위탁을 하는 것하고 인원 충원이 무슨 연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예산 더 세워야 하니까? 그때 가서 충원했을 때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하는 것 아니야? 단지 80건이니까······.
○박병술 위원
송상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유용하게 쓰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강승원 위원님은 더 해야 한다, 송상준 위원님은 왜 더 하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생각입니다.
물론 민원콜센터에 있는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분은 뭐냐? 일을 얼마만큼 더 능률적으로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토요일, 일요일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않고 있죠? 그래도 콜 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민원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민원이 높아질수록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일부는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안 좋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콜센터만 민원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도 오죠. 또 공무원한테 직접 가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콜센터는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받아서 다시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송상준 위원님 말씀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 자꾸만 늘려서 많은 것을 줘야 하냐?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건을 맞춰주는 것도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어서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뭐냐? 민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토요일, 일요일은 일단 전화가 오면 당직실에서 받아서 부서에······.
콜센터에서 받는 건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금이지만 외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면 1.5배의 보수를 줘야 해요. 1일 7만 원이라면 금액이 더 들어가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토요일, 일요일은 당직실에서 커버하면서 가는 거고요.
송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민원이 많아 가지고 대응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콜센터에서 대응해서 해결하는 것도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돈을 안 주려고 하지 관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에 돈을 더 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적정한 노동의 시간을 줘야 하는데 업체는 그것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우리한테 계속 항변을 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명분 찾기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박병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명분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왜 민원콜센터에서 전화를 안 받냐 이거죠. 바쁘니까 안 받는 것인가 아니면 역부로 안 받는 것인가 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안 받는 것 없이 잘 받겠습니다."라는 명분을 세운다든가, 명분을 세워야 위원님들도 "그래요? 해도 되겠다."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니면 아까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1명이라도 올리고 급여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화를 신속하게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지도 감독을 해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피드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한 민원에 대한 체계는 지금도 갖춰져 있지만 한 번 더 점검해서 지장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잖아요? 민간위탁 부분인데 인원 문제로 비화돼서 이것 때문에······.
실은 민간위탁 부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인원 충원을 해야 한다 또 해서는 안 된다 이걸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 안건을 빨리 처리하든지 해야지 계속 서로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안건 하나도 못 끝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중재 좀 해 주세요.
○강승원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추측성으로 이 정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을 충원해야 한다. 1명을 해야 한다, 2명을 해야 한다, 3명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 정도는 더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지금 평일만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휴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주시민이 전화를 걸어서 처음에 대면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전주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단 말씀이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이라도 정회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가결하도록 하는데 인원수에 대해서는 차후에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더 늘려야 한다는 분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본예산 후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동의하셨으니까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인원 충원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재위탁 동의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기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 20명, 대학생이 43명, 특기생이 10명인데 선발 기준은 학업 성적 괄호 열고 수상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생들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까지는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85명, 특기생은 5명으로 기준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 무상교육 실시로 22년부터는 고등학생은 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가고 특기생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려고 하거든요.
특기생을 저희가 21년도에 5명으로 했는데 학업 성적 기준을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1위 입상자로 해 놓으니까 미달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특기생도 5명 늘려서 1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입상자도 전국 단위 경진대회 3위로 해서 기준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수상 실적을 50%로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특기생도 수상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선발 기준에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학업 성적과 수상 실적이 들어가 있는데 특기생들은 수상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부분을 넣지 않고 5명을 더 추가해서 10명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대학생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을 정확히 어떻게 로드맵을 잡아야 하는 건지······.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저희가 올해도 2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을 끝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경쟁률이 4 대 1 정도 되거든요. 3.5 대 1, 4 대 1 그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 성적 50, 그다음에 생활 정도 50으로 하고 특기생을 10명으로 늘려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 경진대회를 3위로 확장할 예정이거든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상 실적으로 한다고 하면 특기생의 수상 실적에 대해서 통계를 내본 적 있으십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수상 실적 기준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저희가 그 부분은 통계를 내본 적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물론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대학생 숫자가 너무 과하고 특기생에 대해서는 수상 실적으로 간다고 하면 로드맵을 잡아서 근거에 의해서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특기생들의 수상 실적 근거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 주시고요. 저는 대학생이 너무 과하니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학생들은 지금 장학금 제도가 너무 잘돼 있어요. 웬만한 성적이면 거의 다 장학금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43명의 대학생들에게 2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싶어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분배해야지.
보세요. 대학생 43명이고 특기생은 10명, 고등학생 20명이에요. 저는 비율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수상 실적이 안 들어갔으면 모르지만 여기에 분명히 수상 실적이 들어가 있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수상 실적 기준에 대한 근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전주시 내 특기생의 수상 실적을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면밀하게 따져서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특기생 10명은 어떤 부분이에요? 특기생 10명을 주는데 특기생들은 뭘 말하냐고, 어떤 분들이 특기생이냐고요. 특기생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니야?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전통문화는 국악이나 미술, 음악, 체육 다양한 분야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나 특기생 쪽을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대학생 중에 이중 지급은 않겠죠. 특기생 별도로 지급하겠죠? 고등학생한테 50만 원을 주는데 여기 보니까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준다고 되어 있고만요?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그냥 50만 원 딱 줘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50만 원을 책정해서 20명을 줘 버리는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50만 원을 무조건 줘 버리는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뭔가 규정이 있겠죠? 거기에 맞아서 준다는 거예요, 성적순으로 준다는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성적하고 생활 정도를 합산해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생활비 주는 것이 이중은 아니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지급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이중이냐? 예를 든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공부도 잘하고 생활이 어려운 집이 있어. 그러면 거기도 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이중 지급되는 거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급해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2021년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올해와 똑같은 내용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변경된 것 없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박병술 위원
변경을 좀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섬길 위원도 지적하는 거고 저도 지적하는 거예요. 즉 대학생 43명을 줄여서 특기생과 고등학생 부분을 늘려서 평준화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생들은 장학금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은 별로 없죠. 특기생들도 물론 있지만 특기생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권고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권고예요, 아니면 우리가 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이사회에서 예산 의결할 때 같이······.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깎을 수 있어.
현재 정섬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과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줄 적에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물론 무작위로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참 잘 줬다.", "괜찮다." 그런 소리는 들어야 할 것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내가 듣기에는 아니라고.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줘야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큰 불편이 없을 걸로 봐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선발 기준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발 기준 자체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선발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달라고요. 자료를 추후에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보여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아무런 서면자료 없이 구두로만 듣고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기생 수상 실적은 하루아침에 통계를 내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가져오시고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가져다주시면 저희가 근거를 보겠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선발 기준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선발 기준표 복사해서 주십시오.
○강승원 위원
여기 선발 기준 보면 학업 성적(수상실적), 생활 정도, 자원봉사 실적 가산점 또한 선발 인원의 상위 10%는 성적 순위에 의해서만 선발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자녀도 있고 다문화, 장애인 가족 등과 관련된 기준표가 있을 거니 그 기준표를 지금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 인원이 사무국장 한 분하고 사무국 직원 한 분 해서 두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인원이 몇 명 더 늘어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증원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센터 6명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4명은 내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5급 하나, 6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 해서 4명이고 우리 시에서는 6급 1명이 파견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 교육청에서 1명은 장학사가 출장 형식으로 업무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채용하신다는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인재육성재단에 포함된 인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4명 신규 채용하는 분들이 인재육성재단 소속이고 1명은 저희 시 소속의 파견 요원입니다. 그래서 4명은 내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어제까지 14명이 접수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네 분 중에서 한 분은 시에서 파견하는 부분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니죠. 4명은 뽑을 인원이고 저희 6급 1명은 파견 요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시는데 거기 주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뽑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업무가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우선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낼 때 5급에 대해서는 5급 상당 통합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급, 8급, 9급은 작년에 TF에서 쭉 논의해 왔던 내용이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교육 자원 발굴하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세 번째는 교육공동체 육성·지원 및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및 마을교육 활동가 양성, 그 외에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사업들에 대해서 4명 업무량을 놓고 뽑게 되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4명분에 대해서 총괄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이 어떠 어떤 업무를 나눠서 하고······.
총괄하는 분은 딱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세 분의 업무를 총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세 분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업무는 아직 분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승원 위원
인원을 선발하신다면서 업무가 분장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뽑습니까? 사람 뽑고 나서 업무 분장해서 일을 시키려고요? 원래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보통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기본 업무량이 있고 사람을 뽑고 나서 개별로 업무를 줍니다.
○강승원 위원
사람을 먼저 충원하고 나서 나눠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기본 업무량이 있은 후에 사람 뽑고 나서 개별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의 기본 업무량이 무엇 무엇인지 한번 알려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강승원 위원
그러시잖아요? 사람을 뽑기 전에 그만한 업무가 있으니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거죠. 그냥 사람을 뽑고 나서 이 업무를 나눈다는 것은 업무를 사람에 맞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처음에 통합지원센터 보고드릴 때 전체 사업을 24개 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크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전주교육 플랫폼 사업 큰 틀 하나하고 전주다움 교육, 이것은 현재 시 교육청에서 일부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시로 이관시켜서 우리 시에서 2억 5000 넘긴 것도 통합지원센터에······.
○강승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네 분 선발하신다면서요? 총괄하는 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러면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을 선발하기 전에 이분은 어떠 어떤 업무를 시키겠다, 이분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선발할 때 자격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러이러한 업무를 맡길 것이다.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자격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자격증이나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서 사람을 뽑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뽑고 나서 이분은 이런 업무를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람을 선발할 때 계획을 안 가지고 뽑을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니요.
○강승원 위원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 하나 뽑는 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할 분들인데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이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데요. 저희가 24개의 세부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뽑을 때 교육과 청소년활동, 아동보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열어놨고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행정 6급이 파견 가니까 일부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24개 세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뽑힌 사람들이 그 분야에 맞게 나눠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선발할 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선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막 뽑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느 기관에서 몇 년 일하고 어떤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근무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분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선발하려면 그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나 뽑아서 업무를 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분을 뽑고 나서 보니까 이 업무를 못 해. 그러면 다시 뽑아야 하나요? 다시 뽑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건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래서 직급당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공고했지만 거기에 맞는 센터장 직급 기준이 있고 6급에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장은 박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또 9년 이상 경력, 공무원 경력에 비유한다면 5급 공무원 상당 경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6급은 박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 또 석사 학위는 4년 이상 경력 등 그 직급에 맞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강승원 위원
과장님, 직급이 학력 기준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석박사 따지면 학력 기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부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강승원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업무를 놓고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래서 부위원장님, 박사 학위는 학위지만 밑에는 관련 분야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경력으로 대체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박사 전문으로 해서 자격을 취득했겠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저기 한다 그러면 업무 분장에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사람 뽑으려면 그렇잖아요? 이 업무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면 자격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할 부분이고 또 다른 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강승원 위원
업무 분장이 안 되고 사람 뽑는다고 했다가 막상 사람을 뽑았는데 이분이 그 일을 못 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런데 부위원장님, 업무 분장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강승원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내가 과장님 이야기 좀 더 듣고요.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부위원장님, 업무 분장은 공무원도 가면 과장들은 과 전체지만 7급까지는 가서 업무를 받습니다. 여기도 직원 6급부터 8급, 9급은······.
○강승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여기 근무하다 다른 데로 갔어요. 갔는데 기본적으로 업무 분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거기 가서 업무 분장 외에 다른 업무를 받고 그러나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그런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뽑을 거고 교육 전문가라 하면 교사 출신도 있고 또 교육에 종사했던 사람도 있을 판인데 뽑아 가지고 직급별로 업무의 분장을 딱 나눠 놓고 너는 이것을 본다고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전문가를 풀로 뽑는 거고요.
공무원하고 비교한다면 공무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9급 들어오면 너는 이 업무 보러 간다가 아니라 그 부서에 가서 업무량을 조정하는 상태고요. 여기는 지금 전문직을 뽑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채용 문제는 자격의 문제입니다. 일단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가 문은 많이 열어 놓았어요. 왜 그러냐면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은 열어 놓고 그 대신에 심층면접을 통해서 진짜 전문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를 검증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스물몇 가지의 업무가 있지만 단위사업이 스물몇 개지 50가지가 될 수 있고 통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별로 분장해서 효율적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4명을 총량을 파악했을 때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4명의 외부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진단해 가지고 총량을 정했고 당초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할 때 동의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강승원 위원
총량을 국장님이 정하셨다고 하는데 총량 기준도 분명 있었을 것 아니에요? 4명이면 4명의 기준. 우리가 그전에 1명이냐 2명이냐 갖고도······.
왜? 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사람을 선발하고 업무를 주고 꾸준히 같이 활동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게 한두 달 해서 마무리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을 따지고 그 후에 5년, 10년을 따져야 할 부분이면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국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이 선발됐어. 부서에 배치했어요. 그러면 부서에 배치했으면 그분은 그냥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맡은 업무가 있으면······.
업무 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 분장이 없나요?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업무 분장은 있는데 9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의회 업무보고를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6급만 의회 업무보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공무원 세계는 9급 들어오면······.
○강승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루뭉술하게 다 봐야죠. 그런데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업무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배웠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직렬은 그래요. 건축 직렬, 토목 직렬, 환경 직렬이 오면 그 직렬의 특성에 맞게끔 배치하는데 세부적인 업무는 그 부서에 가서······.
왜 그러냐면 업무가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민원 업무이고 일상적인 행정 업무는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들어오는 것이 다르고. 인허가라 하면 어떤 인허가만 보는 것도 아니고 폐기물 관련 인허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딱 정해 놓고 뽑는 데는 공무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뽑는 분들은 두루뭉술하게 뽑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두루뭉술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은 맞아요. 인력을 책정할 때 그동안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운영했던 시흥시라든가 우리 업무량을 판단해서······.
왜 그러냐면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한 번 승인해 주면 줄이기는 힘들어요, 늘리기는 쉽더라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최소화하는 거고 직급도 하향해서 가려고 방침을 정해 놓은 겁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출연 동의안에 보니까 사업명이 다 선발이에요, 그리고 교육이고. 보십시오. 사업명이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이에요. 이것도 업무잖아요, 큰 사업이니까요.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교육생 선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거기는 재단 중에서······.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다움 교육 과정 운영학년 지원 있죠? 2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하고 지금까지 했던 사항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앞으로 해야 할 계획도 있을 거고 관련한 자료 요청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간단히 설명드리면······.
○박병술 위원
아니, 설명할 필요 없이 자료를 달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6페이지 보면 출연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이것을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출연 사업 계획서 1에서 12까지를 어디에서 해요?
○위원장 김은영
1에서 3번은 인재육성에서 원래 하던 거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는 4번부터 12번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8명을 쓴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4명을 채용합니다.
○송상준 위원
예, 4명을······.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를 만드냐 안 만드냐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통과를 했어. 4번에서 12번까지 여덟 가지의 사업을 한다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공문 한번 보내면 다 해결될 일들이거든? 한 사람이 해도 시간이 남을 정도의 일이에요, 내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각 학교에 공문 보내는 것, 공문에 따라서 순서 정해서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은······.
마을교육공동체 양성 및 교육 이런 내용은 다른 과의 사업과 수없이 겹치는 거고 우리 전주시에도 교육청소년과, 야호아이놀이과가 있어. 거기 사업도 여기랑 다 겹치는 거예요.
아까 4명이라는 게 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6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입니다.
○송상준 위원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 계장, 8급, 9급 이렇게 해 놓는 것 같지만 내가 보면 한 사람만 있어도 이것 다 하고도 1년 내내 시간이 많이 남을 일들이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강승원 위원님 질의 들으면서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 공문 한번 보내면 답이 다 나올 얘기고 가져오면 순서에 따라서 서열 정리해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들인데 굳이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우리가 전자에 콜센터 직원을 1명 늘리냐 안 늘리냐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거기는 일이 과해서 시급하다고 해서 뽑겠다는 것도 문제를 삼는데 여기는 보니까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을 과장, 계장, 8급, 9급을 1명씩 주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조직 편성상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도 큰 것 3개는 교육청에 2억 5000씩 준 이관비 있지 않습니까? 통합센터가 출범하기 때문에 22년부터는 2억 5000을 거기로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킨 예산이고요. 5억 7500 중에는 2억 5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늘어나는 금액은 3억 2000이고······.
○송상준 위원
과장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24개의 세부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제목을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깊이 들어가도.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것과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센터라고 만들어 가지고 4명씩이나 근무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거지. 예산이 어디에서 오고 이런 건 차후의 문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교육을 위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송상준 위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과장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직 편성상 과 개념으로 과장, 계장, 8급, 9급 이렇게 줬는데 과로 말하기도 좀 그렇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조직으로는 팀 정도의 인원인데······.
○송상준 위원
박사급을 얻으려니까 6급이나 7급 연봉 갖고는 안 올 것 같고 5급 정도는 맞춰줘야 오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이 내용을 보면서 드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팀 정도의 인원이지 않습니까? 5급 상당은 센터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봐서는 이 업무량은 팀 정도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뭐냐 하면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가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는 주체가 아니라 일단 마을 단위와 학교를 연결하는 게 핵심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도 발굴해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때는 고등학교는 그 지역에서 다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알리고 전주시의 정체성을 찾자는 점을 주안점에 두고 교육통합지원센터를 했어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업무 분장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냐 하는데 예산 외에 다른 업무도 많이 있고 또 교육청을 상대로 시달해서 그냥 업무 취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와 교육청의 가교 역할도 하고 민간단체와의 가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센터장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5급 체제로 간 거고요.
실제로 그 업무를 하면서 마을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같이 해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최현창 국장님, 예전에는 마을이 곧 학부형이라고 보면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옛날에 녹색어머니, 육성회,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녹색어머니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 마을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이 그걸 거부해요.
두 번째는 학교 정보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시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런데 시 예산을 투입한 시설에 대해서 학교에서 묵살해 버리고 마을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해요. "학교는 우리 재산이니까 오지도 말고 찾아올 일도 없다." 이렇게 담을 세워 버려요. 그어 버리는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떤······.
교육기관들은 정말 폐쇄적입니다. 그것을 많은 지인들이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이야기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묵살당했어요. 저 역시도 해결해 보려고 갔다가 "니가 뭔데 우리 교육기관을 건드려? 우리 교육기관 땅인데 왜 니가 와서 설쳐······." 이런 개념의 느낌을 받았을 때 정말 슬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마을대로······.
학교가 전주시에 한 120개, 130개 되잖아요? 그 정도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송상준 위원
전주시 통이 1300개인가 되죠? 그놈하고 서로 맞대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무용지물인 기구가 될 거라는 게 불 보듯 뻔해요. 이건 오래 못 가서 의미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고립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가서 뛰면서 느낀 대로 보면.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여기에서 자꾸 한다고 하니까 힘들지만 통과를 했어. 그런데 학교가 백이삼십 개, 전주시 통이 1300개 정도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에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게 한쪽에서 먹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직이 가능할까? 그런데 그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4명 갖고 부족해요.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물론 이제 시작이니까 잘하라고 칭찬도 하고 힘도 주고 그래야 되겠는데 제가 현실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해 보면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분야에 지적했던 것을 듣고 바로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찾아가고. 그 분야는 계속 설득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교육은 학교를 대상으로 협업은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우리 지역을 알게끔 하기 위한 센터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말대로 하면 좋지. 그런데 현실에 부딪쳐 본 제 입장에서 그런 문화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대화가 장벽이에요, 장벽.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토지 교환 문제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위원장 김은영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 특히나 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엄청난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반반 부담하면서까지 지원하게 됐는데요.
교육청과 시와의 협업을 위해서 만든 센터입니다. 학교와 시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온전히 해 줘야 한다, 이 센터에서. 프로그램 가동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런 건 다른 데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청, 학교, 전주시 그리고 시민이 한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 가교 역할을 과연 온전히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인원으로 생각하면 인원이 정말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물음표 때문에 최소의 인원으로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런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위원장 김은영
교육청을 잘 설득하고 학교를 설득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과연 잘할 수 있느냐가 제일 걱정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의 각오가 얼마나 되느냐······.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희가 타 시에 비하면 늦게 출발한 부분도 있고 적은 인원이지만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잘 정착하고 출발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우리 인원이 6명이잖아요? 교육지원청 1명······.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출장 형식에 우리 직원 1명 가서 6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발하는 인원 중에서 교육청하고 업무를 호환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오신 분이 교육청과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제가 설명드리면 이 사업이 지금 12억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6억 정도이고 교육청에서 6억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또 중복 사업을 않기 위해서 교육청 장학사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통합센터에서 할 일이 있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일을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마을과 학교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학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하고자······.
○강승원 위원
그분이 교육청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간사 역할을 하는 분이지 않냐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죠.
○강승원 위원
현재도 교육청과 대화가 잘 안 된다는데 그게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를 우리가 한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 업무가 교육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장학사가 통합지원센터에 와서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야지······.
○강승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어차피 지원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우리 시 예산 6억하고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에서 자체 집행합니다. 그래서 12억 예산입니다.
○강승원 위원
자체 집행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안 들어가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우리 예산만 6억 중에서 2억이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 4명 저기 하시는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순수 우리 시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2억 정도······.
우리가 뽑으니까 순수 우리 시 예산입니다.
○강승원 위원
순수하게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4명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 예산을 책정해서 인원을 선발했는데 오신다는 장학사분이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업무를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는 크게 3개 분야에 27개의 세부 사업이지만, 타 시도와 비교하기 그렇지만 전주시가 늦게 출발하는 부분이 있고 아주 적게 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까 회의할 때 타 시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형편에 맞게 하자고 그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우리가 그렇게 타 시도와 비교해서 하다 보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저기 한다고 우리 형편에 안 맞는데 타 시도에서 사람이 많다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아까 콜센터도 마찬가지죠. 왜 콜센터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지금 인원 이야기할 때는 타 시도에 맞춰서 하면 원칙이 없잖아요.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타 시도하고 구분하는 것 자체는, 전주시 자립도가 몇 위예요? 아까도 그 말씀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갑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선발 기준을 받아봤는데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하나요? 제한 기준에 보면 전주시 풍남학사 입사생 제외, 그다음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풍남학사 입사생은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서 혜택을 받고 입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풍남학사 입사생들이 무슨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공부 잘해도 200만 원씩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면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풍남학사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전주시 출신 대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주시를 더 빛내고 앞으로 전주시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 잘했는데 나는 풍남학사에 들어왔다고 장학생 선발이 못 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타 장학금을 타면 제외하듯이······.
서울 가서 방 하나만 얻으려고 해도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풍남학사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계속 보니까 안 받던 사람을 주자는 취지에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면······.
풍남학사 다 가 보셨잖아요. 2인 1실이에요. 풍남학사 가 보셨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아니요, 저는 아직 안 가 봤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강승원 위원
풍남학사는 2인 1실이에요. 거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침대 있고 옆에 책상 있어서 딱 2명, 정말로 딱 2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밖에 안 돼요.
물론 다른 분보다 조금 더 혜택을 볼 수는 있겠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풍남학사에 입사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여기 보니까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 돼야 하는 것 같아요. 재학생은 B+ 이상 되는데 나는 풍남학사 입사생이라 200만 원을 못 받아.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을 제외한다는데 이분들은 국가에서 정한 대학생 아닌가요? 전주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방송통신대학생은 대학생 아닌가요? 그리고 사이버대학 다니면 대학생 아닌가요? 왜 제외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사이버대하고 방송통신대는 왜 그러냐면 이 장학금의 취지가 지금은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이 됐지만 그전에는 고등학교도 유상교육이었고 대학교도 유상교육이에요.
유상교육인데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하고 차이가 있고 또 방송통신대학도 그런 차이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니까 제외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과장님이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죄송합니다. 제가······.
○강승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학에 꿈을 가지고 늦은 나이에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다니는 분들이나 또 사이버대학도 마찬가지고 다니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본인들도 똑같은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생으로서 혜택받는 것은 다 똑같이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선발 기준에서부터 제외시키면 그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혹시 이분들이 알고 있나요? 본인들은 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장학생 선발 기준에서는 제외 대상이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공고가 나가니까 알 수 있겠죠.
○강승원 위원
보십시오. 재학생은 B+ 이상이에요. 대학생을 총 합쳐서 구십몇 명인가 뽑잖아요? 그런데 B+ 이상인 학생이 100명, 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임의로 선발하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성적하고 생활 정도를 50 대 50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생활 정도하고 성적하고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주세요. 정확하게 그분들이 성적하고 생활 정도 따라서 B+ 이상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기생에 보면 전국 단위 경진대회 1위 입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국 단위 경진대회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과장님, 전국 단위 경진대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전국 단위 경진대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를 들어서 국악이면 국악경진대회에서 1위 입상한 경우······.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를 들면 국악이면 국악 전국 경진대회에서 1위 입상한 경우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국악 전국 경진대회에서······.
○강승원 위원
국악 전국 경진대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대회에서 1위 입상하면 선발 자격이 되는가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강승원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자료를 받고 나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 위원
특기생에 보니까 체육 분야 보면 단체 종목은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 종목 특기생은 수상 실적을 가졌어도 전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종목 특기생들은 수상 실적이 있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단체 종목 특기생들은 수상 실적이 있어도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 종목 특기생이 최우수상을 받는다든가 우수상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단체 종목을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기생이면 단체 종목까지 풀어서, 단체 종목도 보면 최우수상을 탄다든가 우수상을 탄다든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눠져 있거든요? 단체 종목을 딱 제외해 버리면 개인 종목은 혜택이 가는 거고 단체 종목은 열심히 해서 수상 실적을 올려도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논의해서 단체 종목도 같이 들어가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고 식사한 뒤에 이어서 하시면 안 될까요?
○강승원 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게 있거든요? 계속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위원장 김은영
어차피 말이 나왔는데 인재육성재단까지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강승원 위원
저는 정회하고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원 위원
자료를 받아야 하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선발할 때 생활 정도하고 학업 성적 기준에 대해서······.
○강승원 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상숙
예, 공고문······.
○위원장 김은영
명시되어 있는 자료 없어요? 바로 주세요. 선발 기준 조건에 있을 것 아니에요?
○강승원 위원
제가 아까 평균 성적 B+ 이상인 사람이 100명, 20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발하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는데 일단 기본 요건과 성적 요건이 있잖아요. 성적은 B 학점 이상 돼야 해요. 그런데 B 학점 이상인 대학생이 도내에서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고 몇백 명 되잖아요.
그런데 성적 우수자만 뽑으면, 공부는 조금 못 하더라도 B 학점 이상이면 된다는 건 절대 평가예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생활 수준 50%를 반영해서 뽑는 거예요. B 학점 이상으로만 뽑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 사항이에요. 70점 미만인 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70점 이상이 1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뽑을래? 생활 정도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정도는 보험료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순번이 쭉 나오는 거예요.
○강승원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구두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김은영
이게 서류화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50 대 50이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공고문에 그걸 띄워요.
○위원장 김은영
그러니까 50 대 50이라는 공고나 뭐가 있으면 주시라고요.
○위원장 김은영
자격 요건이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자료에 50%, 50% 써 있어요. 이 자료에 나와 있다니까. 성적 50%, 생활 정도 50%가 써 있다니까요. 못 봐서 그러지······.
○송상준 위원
B 학점 이상으로 걸러, 그다음에 생활 정도로 걸러. 그래도 사람이 오버가 돼. 그러면 그다음 기준은 또 뭐죠? 그런 기준을 계속 정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렇게 정해졌는데 B 학점 이상 중에서······.
그러니까 50%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100점을 맞았어도 50%,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순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송상준 위원
그 두 가지만 봐서 순위에서 자른다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
저는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은영
이거는 인원 조정이 아니고 센터를 지을 때 인원이 딱 정해져서 들어온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센터를 승인해 줄 때 4명으로······.
○위원장 김은영
저희가 출연 동의안 심의 때 승인해 줬어요.
○강승원 위원
이미 저희가 4명으로 승인해 줬어요?
○위원장 김은영
예, 출연 동의안 할 때······.
○강승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반대토론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야 하는데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 주 화요일인 12일 14시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12일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자치행정과장박은숙
- 교육청소년과장우영영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