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9.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2.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2.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10건과 기금 운용계획안 2건 및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0?>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86회 2차 정례회에 제출된 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전주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감사 청구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상위법 인용 조문을 기존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법 제21조로 변경하고,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의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
3.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4.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5.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7.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8.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9.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10.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1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0?>
12.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1?>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11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된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을 재정립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령이 폐지되거나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및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과 조례의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방보조금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 규정 신설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조사업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지방보조금법 제25조 부정수급 지방보조사업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현황, 정산 내역, 성과평가 결과 등 중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통합의 근거가 없는 개별 위원회를 임의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심의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계속사업 투자를 위한 4개 현안 사업과 2개 신규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총규모는 436억 원입니다.
행자부 장관이 정한 202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여 시민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등 사유지 매입을 위한 대규모 소요 사업비 대응, 노후된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 열섬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정원문화 확산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정원 조성 사업,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및 주민 소통 공간 제공을 위한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회 내 공무원 임용, 전보 등 임용권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이 신설되어 시에서 위임하는 의회사무국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 시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법인단체가 청구할 경우 청구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는 등 조례 문구를 변경하고 잘못 인용된 조례의 조항 번호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된 놀이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독립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이 맘껏 떠들고 놀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하는 시의 책무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놀 권리를 규정하였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 인식개선 교육 및 놀이문화 확산 사업 등 사업 범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동 놀이환경 개선 및 놀 권리 보장 사업 자문을 위해 자문단 구성·운영 및 임기를 명시하였으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별도 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재정비하고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준수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 요소 이행을 위한 아동권리 보장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영향평가 시행 주기 및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지원에 따른 대성정수장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전주시는 탄소·수소산업 메카도시로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관련 산업과 고용의 활성화와 우수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연수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활용할 수 없는 대성정수장 부지가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어 매각 및 양여를 통해 전북 중소기업연수원을 유치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교육을 지원함은 물론 인접한 한옥마을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하여 운용하는 사안입니다.
2022년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로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치 기간은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자율은 시 금고 약정에 따라 매년 2년 이상 정기예금 적용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통일부와 국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하여 북한과 소통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우리 시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남북교류협력 사업 준비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가 어쩌는가 6페이지를 보면 2항에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이나 전주시포상조례에 의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관련 조례나 규칙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이런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를 들어서 전주시포상조례에 의하면 공적심사에 관련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라는 관련 근거가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조례나 규칙은 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놈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관련 조례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기에 물품 관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처리 사항 이런 것을 넣었잖아요? 그 조례에 이미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다든가 법령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또 여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조례에서 A라는 조례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름하도록 한다 그게 있으면 대상이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여기에 넣어서 했던 조례를 삭제해 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송상준 위원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또 여기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정조정위원회요.
○송상준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거고 또 하나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삭제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리고 관련 조례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해 줬던 사항이면 모르는데 위임을 안 해 주는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던 것을 다 삭제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근거 없이 심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기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해 왔더라고요. 그 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일임해 줬다면 모르지만 안 해 줬던······.
○송상준 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5항을 보면 이 말이 붙어요. "다만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안건 등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걸 왜 추가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회는 원칙은 모여서 면접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소집이 안 되고 긴급할 경우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여태까지 내동 하다가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넣은 것은······.
의회에서 생각하는 서면이란 건 거의 남용할 수 있거든. 어느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면, 서너 개씩 들어가 있는 사람 많죠?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화가 와 가지고 사인받아 가는 일이 있어.
그러면 의원들은 그게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서면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만나서 들어보고 판단해서 서명해야 하는데 내가 바쁘니까 내 자신부터가 그런 일이 적더라 이 말이지. "그래, 그거 그냥 한 걸로 해."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지.
여태까지 해 왔는데 갑자기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것은 남용해서 자기들이 꼭 해야 할 상황을 서면으로 처리해 버리고 이런 취지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니니까 올렸겠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적해 보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원칙은 조례에 서면 심의 규정이 없으면 서면 심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모든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모집해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송상준 위원
당연하지.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한 거 있었잖아. 그동안 서면 처리하는 부분들이 간간이 있더라. 이 조항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뭐 하러 굳이 조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없는 데는 서면 심의를 못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안 해야 하는데 하니까 이걸 내가 지금 묻는 거지. 안 했어야 하는데 하더라 이 말이야. 안 해야 하는데 해. 그걸 유야무야 넘어가 줬는데 이제는 아예 여기에 넣는다 이 말이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정조정위원회가 뭐냐면 포상 같은 걸 심의해요. 해당 국장들이 심의위원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포상을 하면 "그냥 누구 줘."가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포상 심의 같은 걸 해야 해요.
그런데 상이 내려오더라도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포상할 때 "5일 안으로 보내라." 그러면 소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하려고 단서 조항을 정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특수 상황이지. 특수 상황이니까 국장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른 국장님들,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고 기조국장이 사인해서 올린다 이런 취지 아니야,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중요한 일은 아무리 바빠도 대화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왜 굳이 이 말을······.
이걸 꼭 써야 할 때 쓰면 좋지.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서, 없을 때도 그랬는데 아예 만들어 놓으니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없는데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박병술 위원
서면 심의를 물론 잘하시겠지만 위원들은 노파심이 있다는 얘기니까 위원회 명단을 줘 봐요. 위원회 명단을 봤을 때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보자는 것이지. 명단이 없으니까 더 그러는 거고 여태까지는 서면 심의를 안 했는데 왜 서면 심의로 바꾸냐 그 얘기 같고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지금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이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당연직 국장님 여덟 분이 계셔서 총 9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외부는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상준 위원
국장 8명 앉혀 놓고 시장이 오더를 내리면 그대로 가야 하는 거야, 회의고 지랄이고 서면으로. 이런 취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주로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신상이면 더 만나서 토의를 해야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박병술 위원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9명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내부······.
○송상준 위원
안건도 많은데 하여간 국장님이 오늘 나를 하루 종일 설득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안건도 많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10페이지를 보면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숫자를 없앴어. 그 이유가 있나요?
"필요에 따라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여기는 숫자 없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원을 굳이 표기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번에 조정한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어요. 2개는 이해가 가고 하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의원도 들어가고 어디 교수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게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못 넣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필요시 외부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조금 바꿔서 외부인도 한두 명 넣어서 해 보면 서로 신뢰가 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필요하다면 그런데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그때 위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미리 넣어 버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미리 넣어놓으면 그 안건이, 왜 그러냐면 공무원 포상 주는 것, 제안 제도 운영하는 것 그런 안건이······.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무원들 포상이 한 90%가 넘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전부 개정인데 키포인트가 주요 내용에 나온 이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이번에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박병술 위원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그래서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 총금액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21년도 말 기준으로······.
○박병술 위원
21년도 말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정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29억 규모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22년도가 720······.
○박병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건 매년 한도액으로 내려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2022년도에는 이놈 하고 말 건가? 자꾸 줄어드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해마다 조금씩 변경해서 내려옵니다.
○박병술 위원
22년도에 720억인데 추경에 할 사항도 나와? 이것은 모르죠? 그러면 436억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한도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중에서 일몰제는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놈 가지면 충분한가? 그 이유는 가면 갈수록 돈이 자꾸 더 올라가잖아? 감정가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한다는 얘기거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최대한 맞춰서, 부채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라도 해 줘야 하니까 우선 시작하고······.
○박병술 위원
일몰제 과장님, 이놈 가지면 내년에 충분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상반기에는 소진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추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지만 내년에 720억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환액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22년도 상환액이 222억 규모입니다.
○최명철 위원
매년 도래가 돼서 상환해야 할 금액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돈이 220억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최명철 위원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일몰제 관련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훨씬 많이 추가돼요. 그뿐만 아니라 지방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재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정말 잘 따져서 해야 하는데 지방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걸로만 의존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꾸 채무가 늘어나면, 우리 시에서는 "채무가 늘어나도 얼마든지 갚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채를 얻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재정 계획을 잘 수립해서 될 수 있으면 지방채를 안 쓰는 게 좋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021년도에는 얼마 상환했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178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178억을 상환한 나머지가 1829억이라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222억 정도 상환할 계획이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부채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민선 6기 들어오기 전인 2013년 말에 한 1900억이었어요. 매년 200억, 300억을 갚아서 2019년 말에 930억으로 줄였습니다.
1000억이라는 금액을 줄였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일몰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1100억 정도를 대체 재원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안 할 수는 없고 우리도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 규모도 늘어났지만 전주시 부채 규모는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행자부에서 봤을 때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안정적인 단계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박병술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몰제 문제에 대해서 더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얘기를 드리려는 것이었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속기록에 남겨서 서로가 이해를······.
누가 "니네들 어떤 근거로 해 줬냐?" 물어볼 적에 답변 내용이 있어야 하니까 여기에 그런 것도 붙여주면 좋은데 그런 걸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 번 더 할게요.
국장님이 민선 6기 시작하기 전에 930억이었는데 많이 갚아서 얼마 없었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내년에 시장님이 바뀌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기조국장님이 계속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인수했던 사람이 내가 왔을 때 이유야 어떻든 부채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 부채가 2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나는 2500억 부채를 안고 임기를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환 계획을 연도별로 잡아요. 2015년도엔가 870억 규모의 모집공채로 했었어요. 그것도 7년 상환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 가지고 내년이면 그게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부채를 얻더라도 상환 계획을 맞춰서 합니다, 최대한으로.
○최명철 위원
국장님, 일몰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민선 7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시장님이 꼭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효자4동 이런 문제라든가, 이건 지금 다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 거잖아요?
실은 이런 것도 그 지역의 의원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채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빚은 낮추는 것이 좋아요.
○최명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지금 굉장히 인내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
지방정원을 만들고 난 뒤에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몇 년이 경과돼야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3년 이상 운영하고 난 다음에 국가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방정원을 조성할 때 그것에 대비해서 국가정원을 한다고 하면 면적에 대해서 지금 있는 지방정원으로 만들어 놓고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단계는 그대로 준용해도 되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1차 추진하는 지방정원 말고 권역을 확대한다면 아중호수 위까지 권역이 이루어져서 차후에는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있어야 할 겁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도 그걸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지방정원에서 몇 년인가 경과되면 국가정원으로 하는데 지방에서 국가로 갔을 때는 그 지역의 면적이 넓어야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활용도 면에서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추후에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이걸 매입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요, 그때도 꼭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건 아니고요. 국가가 세수 구조 개편을 하잖아요. 일차적으로 지방소비세를 당초에 11%였는데 4%, 6% 해 가지고 21%로 했고 지금 2단계를 조정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세수 규모도 늘어날 거고 지방정원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때 매수의 필요성이 있다면 시비로도 살 수 있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옛날에 균특이라는 회계를 갖고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이고요. 또 국가정원으로 가면서도 꼭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 국가사업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여수 같은 경우도 순천만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사업은 정치권과 협의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예, 뭔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속기록에 남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확대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긴급하게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세워서 앞으로 지방정원을 만들어 나가면서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보면 국비 계획이 13억이네,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송상준 위원
12페이지를 보면 국비가 얼마인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국비는 지방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송상준 위원
아니, 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82억의 지방정원 조성 사업 예산을 2페이지를 보고 계산하면 국비가 13억, 도비가 55억, 시비가 114억이잖아요. 그렇죠? 182억이 총액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비 10억, 도비 30억, 시비 142억. 그런데 2022년도는 국비 3억, 도비 21억, 시비 43억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중에 국비가 13억 아니야? 그런데 10페이지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총사업비 중에 2022년도에 3억이 온다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2억 중에 국비가 총 13억 아니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국비가 10억 중에서 3억이 온다는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10억 중에서 2022년도에 3억이 온다는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송상준 위원
내가 글씨를 잘못 봤네.
그런데 182억 중에 국비가 10억만 와서 차별화된 지방정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182억 중에 국비가 반절도 아닌······.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국비, 시비가 반절씩이니까 이해가 가네. 그 밑에는 시비가 150억이야. 이런 사업을 해야 하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단위 사업별로 60억 정도······.
○송상준 위원
과장님, 내 얘기는 뭐냐면 한 10년, 15년 전보다 지역에 녹지나 공원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 7급 시절에 많이 생겼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좋다는 거지. 작은 공원을 군데군데,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팔복동을 해 보니까 거기는 삭막한 곳인데 대여섯 개의 공원을 중간중간 조그맣게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행복감은 예산의 몇 배야.
아까 180억 정도를 전주시 35개 동에 나누면 아름다운 소공원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집 앞에 간단한 쉼터. 나는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우아동에 순천만국가정원처럼 해 놓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고······.
거기는 아중호수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180억 중에 시비가 대부분인 이런 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동네에 간간이······.
우리 동네는 공원 하나가 없다고 하는 동이 많아요.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셔 봐요. 내가 예전에 "녹지와 공원을 관리하려면 지금은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까 각 동마다 녹지와 공원을 파악해서 동에 운영권을 줘라. 그러면 일거리로 하든 뭣을 하든 동 자체에서 자기 앞에 공원을 책임지게 하면 관리도 더 잘하고 깨끗할 것이다." 그런 제안을 몇 번 했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우리 동네는 공원도 없어요."라는 하소연을 하는 동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정도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러다 보니 쉬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스팔트만 있어.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35개 동에는 어느 정도의 공원이 있는지, 녹지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 생활 공간 내의 쉼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가꿔지고 추가로 조성돼야 한다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원도 있어야 하지만 큰 공원, 그보다 더 큰 공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송상준 위원
당연하지. 당연한데요. 전주시에 이 정도 큰 공원이 있는 걸로 만족해요. 전주만큼 좋은 환경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몇 분만 가면 모악산이 있고 그게 다 자연공원 아닙니까? 몇 분만 가면 건지산이 있고 몇 분만 가면 황방산이 있고 그러잖아요?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진공원, 뭔 공원, 뭔 공원 이렇게 따져보면 전주시는 정말로 환경으로는 완전 전(全) 자 전주예요. 다만 우리 동네에서 간단하게 내가 저녁 먹고 잠깐 쉴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지. 그런 거 안 만들고 있잖아요? 35개 중에 없는 동네 많아요. 50% 이상 될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이 과장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180억 중에 어차피 전주시 예산이 140억이야. 그러면 남의 도움 없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지. 나이도 먹었어. 돈도 좀 있어.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합니까? 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쉴 공간이 없어. 이런 거잖아요?
시비 140억 들어가는 지방정원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에요. 적어도 그 위처럼 50%나 된다면 "아이고, 국비라도 받아오려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포기하지만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180억 공사에 140억을 시비로 하면서 왜 한 군데에만 집중해야 하냐? 덕진공원도 있고 아중호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옆에 또 만들어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35개 동에 하다못해 500평씩이라도, 300평씩이라도, 200평씩이라도 공원을 이렇게 두루두루 만들어 주는 게 훨씬······.
"우리 동네도 나무가 있고 쉴 수 있는 정자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과장님이 중간에 오셔서 뭔 죄겠어. 그런데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건의해야 한다는 것이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동네 생활권 내에 있는 공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담당 과장님 혹시 여기에 없죠?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집행부석에서 -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고요. 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과는 여기 없잖아요? 아무튼 알았어요.
○최명철 위원
여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한마디만 할게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제가 그제 민원을 접하고 완산구청에 갑니다. 왜 가냐? 요즘 지적 재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는 과정에 공문을 집으로 몇 번 보내.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냐?" 90 먹은 어르신이 뭐가 온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정부담금이 나오는 거야. "일부 땅이 당신 집으로 들어갔으니 돈을 내라." 갑자기 시에서 485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어르신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완산구청에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소로예요. 도로는 되어 있어요. 그 땅이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을 말하자면 정리하다 보니까 A라는 땅을 B라는 사람한테 전주시가 팔아먹었어, 개인 땅을.
이해가 되겠어요, 국장님? 전주시에서 내 땅을 갖다가 국장님한테 팔았어요. 가서 확인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민원인은 알아요. 갑자기 자기 땅이 없어졌어. 그런데 다른 집으로 들어간 거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주시가 그 땅을 사갔어. 그러면 돈을 누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당연히 주인한테 줘야 하잖아요. 그 돈을 주지 않고 대신 그 면적만큼인 105㎡를 애먼 도로를 붙여줬어.
어제 제가 그 민원을 가지고 지적과하고 건설과 양쪽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필요도 없는 거니까 전주시에서 이 땅을 도로 사 줘라." 건설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우리가 사 줘야 하냐? 지적과에서 잘못한 것을 왜 내가 처리해야 하냐?" 도로 문제 때문에 발생된 거죠.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건설과에 이유야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잘못했으니······.
행정심판도 안 돼요. 세 번의 의견을 내야 하는데 90 먹은 사람이 뭘 알아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기간이 상실돼 버렸어, 실기가 돼 버렸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그저께 양쪽 과를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 우리는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민원인만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전주시가 그 땅을 사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서 전주시의 수입으로 잡았다는 자체가, 개인 땅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리고 그 면적만큼을 쓸데없는 부지에 붙여줬어. 이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건설과에서는 못 사겠다고 해요. "왜 남이 잘못한 것을 내가 정리해야 하냐? 못 한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지금 난감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민원인이 몰랐더라면 그대로 넘어갔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정금이 안 나왔으면 그냥 넘어갔어. 그런데 이 집 땅이 3평이 들어왔어. "뭐야, 내가 왜 돈을 내야 해?" 하니까 전주시에서 "이 땅을 너희 땅으로 집어넣었으니 돈을 더 내라." 그런 과정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면 조감도랑 참 멋지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보행자 도로랑 같이 숲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백제대로에서 기린대로까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예.
○정섬길 위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시는데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자전거하고 합류가 분명히 되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백제대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인도 폭이 나오는 곳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분리돼서 조성되고요. 그 외에는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물론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의 폭이 넓어서 간다고 하시지만 자전거도로와 합류하게 되면 분명히 보행자가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전용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분명히 나눠줘야 하는데 현재 인도 폭이 낮은 데를 보면 자전거하고 인도가 많이 겹쳐 있어서 인도 다니시는 분이 위험을 느끼면서 다니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현재 백제대로에서 기린대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백제대로에서 평화동까지 가는 바람길숲 조성 사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일고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현재 그 도로는 인도 폭이 넓은 편이어서 가능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거기는 자전거 전용 도로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인도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도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정말 정확히 자전거도로가 차도로 나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그리고 저희는 기존에 있는 인도 폭 중에서 일부 화단 폭을 넓혀서 수목을 식재해서 가로형 정원을 만드는 바람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가지 않습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정말 책임지실 수 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현재 상태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지금 조감도로 봤을 때 시민들이 보기는 좋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지금 각종 공원이나 녹지나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되면 필연적으로 관리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열섬이나······.
저희도 처음에 봤을 때는 보기도 좋고 정말 좋아요.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지역구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물론 국가 예산 받고 우리 시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저희가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하여튼 유지관리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관리를 잘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조국장님, 지방채 발행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말로 지방채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지방채 규모는 1829억 정도 됩니다.
○박형배 위원
지난 2012년도에 2038억 원에서 2019년도 933억 원이 될 때까지 한 8년에 걸친 기간 동안 정말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해서 1000억 원의 채권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2020년도하고 금년도, 내년도 발행 규모에서 갑자기 배 이상이 늘어나 버리고 내년도 채무 전망을 보면 2043억 원이에요. 그러면 채권의 내용이 2012년도 채권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민선 7기 말이라고 해서 채권 규모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경각심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득이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재원이 투여돼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2019년도 933억에서 어떻게 배 이상이 하루아침에 늘어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동안 봤을 때 많게는 400억도 상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가야 할 돈이 그쪽으로 한 1200억이 투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사업을 미루고 했던 것을 지금 보충해서 지방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 2012년도, 2013년도 채무 규모가 2000억대인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채무 규모가 12%, 13%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 보통교부세도 늘었지만 우리 자체 수입도 늘고 또 세수가 확장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 수로 봤을 때는 한 6%, 7%대 선이에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부채를 줄이는 것이 우리도 행정을 할 때 최상의 목표지만 그런 예외가 생기다 보니까 발행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 수준은 얼마든지 전주시가 감당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12%, 13%대보다 지금은 6%, 7% 수준이고 또 발행 계획을 세울 때는 상환 계획까지 짜 가지고 가니까 이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상환 계획은 보통 단기, 장기 어떻게 배정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300억을 발행하면 한 6년이나 7년을 잡고 나눠서 갑니다. 그래야 상환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환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발행한 만큼 내년에도 상환해요. 매년 상환하고 차감해 가면서······.
왜 그러냐면 부채를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6기 들어와서 2000억대였던 것을 930억까지 줄였잖아요? 물리적으로 줄여 오다가 딱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시민들의 먹고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도 발행은 하더라도 상환 계획은 명확히 짜서 상환해 나가고 이율도 줄여 나가는 것이 행정의 목표입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효자4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조미정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110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40억, 올해 4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임대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어떤 기간이요?
○강승원 위원
현재 임대 기간, 효자4동······.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진행 상태요? 40억으로는 토지······.
○위원장 김은영
아니,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
○강승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임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현재 내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내년 5월 31일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완공 예정이 2023년까지잖아요, 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2018년도에 최초로 했고요.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내년 5월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내년이 2차고 공사 완료될 때까지 임대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강승원 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저희가 연장할 때도 이런 사유로 인해서 연장된 사항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강승원 위원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빨리 완공하면 전주시에는 그만큼 이득이 될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따져 보면. 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업체나 그런 부분이 선정돼서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으면 추경을 발행하더라도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해야 할 공사인데, 결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많은 시간도 보내고 토론도 했지만 결정을 했으니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완공했을 때는 우리한테 그만큼 이득이 되니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추진 상황에 맞춰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당연한 말씀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옛말에 "사업가는 빚이 없는 걸 자랑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은행 돈 갖다가 잘 이용하는 놈이 사업가다 그 뜻이에요.
제가 봐도 초선, 재선 때는 2000억, 23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지금은 양호한 것이고 얼마를 벌었네, 갚아야 하네 이런 능력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빚을 얻어오지만 그 2배, 3배의 효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2배, 3배의 효과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한두 개가 보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사업을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율도 그전에는 4%대 쓰던 것을 1%대, 2% 이하로 다 낮췄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지금 내가 근무 잘하고 있다고 본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들리네? 4%짜리 이율을 내가 일이 프로로 쓰고 있다 그런 뜻이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송상준 위원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
(웃음소리)
하여간 취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아이들은 다 컸지만 나도 손자도 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요?
○박병술 위원
예, 그 내용 좀 알게. 본인들이 아이들을 혼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이들을 혼내는 부모를 아이들이 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의 인권이 침해된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지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것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 안 들어가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놀 권리로 예산은 안 들어가죠.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전주시 예산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박병술 위원
"자녀 관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지자체가 거기까지 신경 쓰냐?" 그다음에 "헛돈을 왜 쓰냐?" 그것이 반대 이유더만,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 할 적에 이것도 했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전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한테 문자가 오는 것이 25명인가 26명이 왔어요, 오늘 아침까지. 이 사람들이 한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에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병술 위원
우리가 얘기를 넓게 해 보자면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한 문구를 똑같이 넣은 거란 말이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단체가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대해서 지자체에 다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다른 데도 이 조례가 있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있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병술 위원
나도 손자가 있어서 물어봤어. "이것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도 "이것 조금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금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어요, 우리 지자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알지도 못할 거고 그런다고 해서 부모들이 못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꼭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인증받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학습권이나 그런 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고요. 미래학자나 교육학자들이 아이들이 놀면서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지금 애들이 못 놀가니? 잘 놀고 있는데 부모들이 부모 권리를 못 찾을 적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이분들의 주장은 아이를 부모의 소유권으로 생각하는······.
○박병술 위원
아니, 나는 이 사람들 것은 무시하고 우리 손자한테 물어본 거야, 솔직히 얘기한다면.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말도 함부로 못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래요, 놀 권리가?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가 그래서 부모님들 인식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정책에서 부모들부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누가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동친화도시인가 그걸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아동학자나 미래학자들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놀 권리를 강조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식은 내 소유고 내가 내 자식 학습을 시키겠다는데 놀이가 왜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인식 개선도 해야 하고 정책적인 게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 대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일부 들어 있잖아?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걸 분리시키는 겁니다. 전에 들어 있던 걸 이번에 분리 제정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꼭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고. 본 위원은 그걸 꼭 분리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놔두면 되잖아, 뭐 하려고 자꾸 건드려? 그런다고 해서 행정에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은 것 있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병술 위원
그걸 못 한다고 하면 이해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꼭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판단도 들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나는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박형배 위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였던가 2015년도였던가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배정받아서 효자동 일대에 아이들의 물놀이터를 만들려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지역 어르신들의 반대에 봉착했어요.
뭐였냐면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이러면 주차 문제가 발생되고 시끄럽고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에서 아이들이 떠들면 동네 땅값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끓어오르는 부분이 있는데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준 적이 정치권이나 행정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야호아이놀이과가 만들어지고 아이들의 놀 수 있는 권리,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아이들이 놀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이 세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사고에서는 "아이들은 공부할 시기고 공부만 시키면 되지 무슨 권리까지 만들면서 하냐?"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반드시 잘못됐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미래학자들의 주장대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행정이나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됐고 거기에 이 조례가 근거 조항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님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나가셔 가지고······.
(웃음소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소수의 단체에서 보낸 문자는 무시하시고 오늘 이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옴부즈퍼슨이 뭐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옴부즈퍼슨은 아동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침부터 오셨는데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전주시하고 소통이 하나도 없었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 부서로 전화가 한 번 왔었는데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당일에 오겠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연락처를 남기거나 오시면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연락이 없었고요. 전문위원실로 전화가 두 번인가 왔는데······.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딱 한 번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강승원 위원
아니, 딱 한 번 연락이 왔다면서 저희 위원들한테 어제부터 문자나 전화가 그렇게 오는데······.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는 몰랐습니다.
○강승원 위원
조례안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아무런 소통이나······.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따져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실질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가 전화를 받고 지자체 동향을 파악했고요. 전국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모든 단체에 이분들이 찾아가서 한다는 걸 듣고 저희가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했었고 사전에 공유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안 가지고는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분들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그분들한테서 이날 오겠다 그 정도의 전화만 한 번 받았거든요.
○강승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전국에서 몇 번째로 제정되는 거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동친화도시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동친화도시 조례는 90여 개 이상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침 일찍부터 하도 문자가 와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그런 지자체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는 걸 감사해야 할 일인데 왜 제재하는지, 저는 부모로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찬성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지금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니, 친화도시 조례도 아까 섞어서······.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다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먼저잖아요?
○위원장 김은영
놀 권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이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강승원 위원
지금 대화가 서로 막 섞여 가지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옴부즈퍼슨을 말씀하셔서 친화도시로 넘어간 겁니다.
○강승원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싶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맞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놀 권리 조례도 40여 개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동친화도시 조례는 전국적으로 142개의 지자체가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옴부즈퍼슨 조항이 들어간 지자체는 48개 지자체입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타 시군에서 먼저 제정했을 것 아니에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강승원 위원
그러고 나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34개 지자체가 놀 권리 조례를 친화도시와 별도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만드는 과정상에 애로 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셨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충분히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검토한 내용 중에서 '정말 우리 전주시에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물론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법이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 꼭 필요한지, 이미 다른 조례에 들어 있는데 빼내서 특별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회를 할까요?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정회가 안 되죠」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을 하셔야 하잖아요?
박형배 위원님 찬성토론 한번······.
○박형배 위원
기존에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있었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조문을 별도로 빼서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동친화도시에 이중으로 담기지 않아야 할 내용들을 따로 빼서 일부러 만드는 조례이고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들의 학습을 강조하는 부분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이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앞으로는 행정이나 정치권에서도 아이들의 정서 함양이나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아이들이 놀면서 얻어지는 교육적인 함양들이 오히려 세계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라도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는 것으로 찬성토론을 갈음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할게요.
물론 박형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이들이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더 잘 놀고 못 노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행정적인 문제하고 가족적인 문제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교 선생님이나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손을 못 대는 입장이고 말을 함부로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부모들은 꼼짝없이 아이들한테 끌려가야 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반대도 반대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다음 기회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반대를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동들을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제지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만들어 놓을 적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배 위원
다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상 아이들의 권리를 강조하지만 부모들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교사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어떠한 조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소수의 시민단체에서는 권리가 제약된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위원들한테 겁박하는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이 조문은······.
○박병술 위원
박형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손자가 있기 때문에 손자한테 직접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 내용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과연 이런 것까지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놀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새롭게 검토해 보자는 의도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판단하세요.
○위원장 김은영
예, 강승원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세요.
○강승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잠깐 정회가 가능하다면 하시고 하는 부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은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를 받으신 분들은 체크해서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은 동그라미, 반대는 가위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07분 투표개시)
(12시08분 투표종료)
그러면 감표위원은 강승원 부위원장과 박형배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여섯 분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선포하기 전에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든지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김은영
저희 위원님들이나 행정이 다양한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소수의 의견도 한 번 정도는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숙지하시고 이 조례에 대한 또 다른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렴하셔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여셔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현장에 오셔서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에요, 어렵고. 좋은 장소를 너무 싸게 주니까 아쉬움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영주차장 만들 적에 비싸게 했어요. 그런데 이미 땅은 그렇게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고 과장님,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뭐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침전지요.
○박병술 위원
침전지를 깎아내리면 밑에 옹벽을 쳐야 할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가 붕괴가 잘돼요. 비가 와서 여러 번 붕괴됐어요.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도 그렇고. 배수지 밑에 동네도 난리 난 적이 있어요. 동네 바닥을 싹 쓸어버린 적이······.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난번에도 최준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힐링할 수 있는 코스, 둘레길이라도 잘 만들어 주시고요. 도로 폭을 넓히는 것하고 포장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챙겨주면 좋겠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일단 진입로 개설 문제가 먼저 협의되고 난 뒤에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볼 거니까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요. 속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여러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최준범 과장님하고 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는 조용하지만 주민 설명회를 하면 틀림없이 무슨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직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밑에 동네에서는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어. 사람이 많이 왕래할 수 있게끔 하고 기반시설이 좋아지니까······.
내가 미리 선수 친 건 아니고 여태까지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하천 부지를 걷고싶은도시과에서 거진 보상이 끝났어요. 2차 보상이 조금 남았을 걸요? 보상 끝나고 나면 하천 정비를 싹 하거든요. 그런데 하천 정비를 저 위에까지는 안 해. 그 부분을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진입로 연계와 관련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막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여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렵고 힘든 지역이니까 기왕에 그런 건물이 들어갈 적에 해 주면 그분들도 좋아할 거고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갈 적부터 비좁고 심란하면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안 좋을 것 아니겠느냐? 타 지역에서 와서 "멋지다."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시도 좋은 것이 아니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언뜻 얘기했는데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했나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전주-남원 간 도로에서 동네 중간까지 들어가는 데가 1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송상준 위원
아니, 확장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그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냐 이 뜻이에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송상준 위원
어느 단체의 연수원을 짓는다고 해서 "이거 할 때 진출입로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책임진다, 여기에 다 있다." 했는데 얼마 전에 땅 사서 길 내줘야 한다고 공유재산 변경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예산 많으면 혹시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애매하게 예산 세워 놓고 나중에 진출입로 책임지라고 적은 돈도 아닌 수십억을 시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똑같은 느낌이 있네? 더군다나 매각을 하는 돈보다 사는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야. 전주시에 무슨 혜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하려면 진출입로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나와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은 빠졌다가 나중에 이거 해야 한다고 하면, 재정이 어려운 전주시에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정책을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저희 과에서 나눠 드린 보충 자료 2쪽에 보시면 부지 제공 방법하고 전주시 재정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도로 확장비 25억을 세우려고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해서 단계별로 세워서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리 정수장의 매각 대금이 37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여입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주시 한옥마을과 연계되기도 하고 평화의 전당과도 연계되고 대성리 주차장도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위치입니다.
부지의 가감정 환산액이 83억 5000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땅인 것은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부지를 저희가 양여하니 전주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꼭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소기업연수원이 건립되면 전주시에 과연 어떠한 혜택이 올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항상 고민하시면서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의 돈이 추가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원래 도로를 그쪽에 내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않고 연수원 때문에 또 다른 도로를 냄으로써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집행부의 여러 부서가 잘 협업하셔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출이 뭐예요? 총 10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조성 규모는 총 100억이고요.
○박병술 위원
100억이에요? 난 10억인 줄 알았더니 100억이구나. 100억을 어떻게 조성하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하수도에서 예탁을 받아서 상수도로 융자한 내용이고요.
○박병술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서 상수도 지방채를 상환했구나······.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매년 20억씩 상환하는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여기 나온 지출은 상환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원금 상환과 이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 원금을 반환하고 그다음에 이자 부분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적에 사용 용도를 뭐로 만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우리 회계하고 기금 간에 상호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었고 그것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기금은 의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호주머니 돈이에요. 이것은 의회 동의 안 받잖아?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승인······.
○박병술 위원
승인만 받고 쓰는 것은 동의 안 받는다고. 지출은 동의를 안 받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100억을 받아서 지금 20억 썼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20억을 상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상수도······.
○박병술 위원
100억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가져왔으니까 다시······.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하수도에서 가져왔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줬다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이렇게 사용해도 되냐 그 말이야. 본래 이런 것에 사용하려고 만든 거야?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회계 간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가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봤거든? 이것도 돈을 상수도에 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나간 것이 뭐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약속'이라는 남북 미술·사진 전시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내가 헷갈렸구나. 그러면 이 돈은 다른 데에 또 줄 수 있어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 외에는 못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가능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다른 기금이나 회계······.
○박병술 위원
뭘로 요구할 적에 주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한다고 요구할 적에 이 돈을 주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특별하게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회계 간에 운용을 좀······.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해서 긴급을 요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꼭 필요해? 일몰시키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일몰 대상은 아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뭐냐면 우리가 회계 간 전출을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회계 간 돈을 전출하게끔 기금으로 와서 집행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에서 돈을 빌려서 상수도로 갚았고······.
○박병술 위원
어떤 돈이든 간에 우리 시 예산인데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기금은 받을 적에는 동의를 받지만 쓸 적에는 마음대로 쓰잖아.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주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00억 조성할 때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80억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죠, 100억을 상환했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융자금으로 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박병술 위원
100억을 가지고 있다가 20억 9500만 원을 지출했어. 이 지출은 빌렸던 돈을 갚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상수도에서 받아서 하수도로 보내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나중에 필요할 적에 어느 용도에 쓰냐고, 누가 요구할 적에 어떻게 주냐 그 말이에요. 아직 안 써 봐서 몰라?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실질적으로는 처음 활용하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출이 안 되니까 하나의 변칙이다 이거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변칙이 아니라 100억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상수도에 갚았고 매년 20억씩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부 예산이 갈 수 없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박병술 위원
거기에 얼마큼 넣을 수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연도별로 상환 계획을 짜서 준 거죠.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이번에 주고 내년에 또 20억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최명철 위원
국장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 되는데······.
○최명철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그래서······.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여기에 넣어서······.
○최명철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용했어.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를 따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2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했어요,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줘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그렇게 세입과 지출을 잡은 겁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이율이 따로 있을 것이고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이율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건 시 금고 이율로 약정된 금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이율이 똑같아요? 달라야죠.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 돈은 수시 지출이 되는데 특별회계는 수시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할 때······.
○최명철 위원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관리하죠.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느냐, 정기예금 1개월짜리, 3개월짜리 그걸 계속 우리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율이 다 다를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따져서······.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는 6개월 후에 쓸 수도 있고 일반회계는 2달 후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 간 전출이 안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는 거기에서 빌릴 때 2년 이상 시금고 약정 이율로 주기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르거든요.
○최명철 위원
이율이 다 다르니까 하는 이야기야. 이쪽 이율이 높았는데 일반회계로 오면 이율이 적어질 수 있지 않느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금고가 농협도 있고 전북은행도 있지만 공기업특별회계가 전북은행 1금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 시 일반회계도 1금고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2년 이상 정기예금 이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담당 과장님이 안 오셨네요?
(○집행부석에서 - 교육 중이십니다.)
교육 중이신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겠네요?
국장님, 내년도 지출액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지출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직 잡혀 있는 것은 없고 계획만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계획만 잡아 놓았어요? 금년에는 남북 미술·사진 전시회를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그 사업이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지출 계획만 잡아 놓으셨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해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텐데 금년에 진행했던 사업이 내년도에 똑같이 진행돼서도 안 되고 다양한 민간 교류 단체를 발굴하거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쓰기 전에 행정위원회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년도 사업 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단위 사업으로 1억 원의 민간경상사업이 진행된 내역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 집행된 거거든요. 전시회 한 번으로 1억 원이 집행됐다면, 일단 사업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2월 20일까지인가 19일까지인가 전시를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행정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위원장 김은영
삼성문화회관에서 아직도 전시 중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많은 작품도 아니고 몇 작품 안 되더라고요. 몇 작품 안 되는 것을 전시회 한다고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형배 위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은영
제가 보니까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같이하는 것 같던데요?
○박형배 위원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하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하고.
○박형배 위원
아니요, 거기는 안 나와 있고 제가 찾은 거예요.
○정섬길 위원
임종섭 그분이 위원장이고······.
○정섬길 위원
그분하고 황명선 논산시장······.
○최명철 위원
이 사업을 각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수원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의 효과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까 사진 몇 장 있다고 하듯이 얼마나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을 알고 있을까요? 사실 의원인 나도 사진전을 가 본 적이 없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도 알고 있는 시민들은 방문해서······.
○최명철 위원
국장님, 이거 안 하면 정부에서 페널티 먹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하잖아요? 앞으로 남북통일이 된다든가 그럴 때 대비해서 루트를 밟고자 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남북통일이 언제 될까요?
(웃음소리)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이 행사를 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전에 통일 마라톤대회를 했어요, 판문점까지. 여수에서 안 했어. 만약에 여수에서 한다. 그러면 지원 가능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위원님들이 있어요.
○박병술 위원
위원회에 해서······.
그러면 만약에 민주평통이 예산을 주잖아? 거기에서 함께한다고 하면 가능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회에서 논의해 봐야죠.
○박병술 위원
민주평통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주겠다고 할 적에 평통이니까 협력해서 주최하면 가능하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평양까지 간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번에 상징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북한 작가들이······.
○박병술 위원
하여튼 남북 관련해서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협의를 해 봐야 한다?
○최명철 위원
남북교류 중요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북문제도 완전히 꽁꽁 얼어붙고 있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이 조금이라도 하면 좋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관행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 전주시에서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 기금의 조성 목적은 예비비도 있지만 기금을 갖고 있으면······.
긴급하게 쓸 일이 있을 때 의회와 협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요. 단 남북 미술전을 했던 것은 이번에 북한 작가들의 작품이 왔고 남북한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처음으로 해 봤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이 하니까 해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14.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들은 변동이 없으니까 소개 없이 바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4424억 6800만 원으로 21년도 기정예산보다 8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190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442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50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미래전략혁신과는 1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654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34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총 85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총 10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야호아이놀이과는 총 1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 등 총 6건에 22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청사 일·숙직 보안 관리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원경찰 후생복리에서 5900만 원,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에서 3500만 원,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에서 73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에서 3억 7000만 원, 고객감동 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서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임차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주시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5245억 300만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692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출은 총 2250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과별 세입예산으로 기획예산과는 총 4728억 9300만 원으로 21년 당초예산보다 80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총 1억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과입니다. 총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회계과입니다. 총 484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6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총 23억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총 1억 5000만 원으로 21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1억 3000만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59억 62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0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예산은 다 21년도 기준입니다.
이어서 8쪽 미래전략혁신과입니다. 총 11억 4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는 714억 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85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총 849억 9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총 107억 1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총 18억 3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4억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건으로 총사업비 196억 원이며 98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6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정 종합 기획조정에 2억 4900만 원, 정책 평가 추진에 3억 2700만 원, 탄력적인 예산 조정에 19억 6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는 정책 관리·개발에 3억 4200만 원, 대학 주도 성장 지원에 2억 1200만 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추진에 5억 3000만 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정 운영에 4억 27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57억 1600만 원, 인사 관리에 9억 7500만 원, 조직 관리에 9억 1200만 원, 창의적인 행정 역량 강화에 1억 9500만 원, 노무 관리에 66억 6300만 원, 기록물 관리에 4억 37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참여자치 지원에 60억 원, 행정서비스 강화에 8억 800만 원,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지원에 1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18억 2000만 원, 쾌적한 청사 관리에 47억 2200만 원, 행정통신지원에 7억 26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도시에 15억 900만 원, 청소년 문화행사에 3억 1500만 원, 청소년 보호 관리에 20억 960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33억 7100만 원, 청소년시설 개선에 6억 1000만 원, 인재 육성·지원에 3억 2100만 원, 16쪽 학교 학습환경 개선에 18억 8500만 원, 법무행정 강화에 5억 1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호아이놀이과 소관입니다.
아이놀이터 조성 지원에 1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 소관입니다.
풍남학사 운영에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사업 설명서 17쪽에서 116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안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계신 전주풍남학사사무소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시설비 보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예산이 섰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디 어디를 한다고 하셨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이번에 시설비가 증액된 부분은 D동 복도 창문 설치하고 방화문 교체 공사로 새로 편성했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아니요, 방화문······.
○정섬길 위원
옛날에 있던 문을 새로 변경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털어내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아니요, A, B, C, D동이 있는데 D동 쪽이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열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설치하고 오랜 기간 열이 많이 반사를 하다 보니 D동에 있는 문에 뒤틀림 현상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다니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D동 쪽을 세워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자동문을 유리 말고 다른 걸로 설치······.
자그맣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자동문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다니는 출입문이 뒤틀린 부분이 있어서 교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창문도 같이 공사해서······.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D동이요.
○정섬길 위원
그쪽으로만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그쪽만 세워져 있는 건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거기만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기본경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기본경비는 아마 시간외수당인가 여비 그 부분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서울에서 애쓰시는 양반들 경비를 줄여?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안 되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적어서 못 한다고. 우리가 해 줄 것은 그것밖에 없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여비 부분은······.
○박병술 위원
우리가 또 줄일 판인데? 경비는 여기에서 5% 줄이자고 할 판인데 또 줄이면 어떻게 해? 괜찮겠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좀 애로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이라······.
○박병술 위원
애로 사항이 있으면 지금 고백하라니까. 언제 애로 사항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까? 예산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너무나 어려워 말고 괜찮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하소연하세요. 서울에 계시니까 봐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관외 출장도 많고 하니 세워 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시 형편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걸로 감안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참 충신이네.
(웃음)
그래요, 알았어요.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좋아요. 경비 말고 다른 애로 사항 있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다른 애로 사항은 특별히 없지만 저희가 10년이 되다 보니 시설을 관리하는 유지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그때 세워진 예산으로 보수는 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나다 보니 건물의 누수나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니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향후에 좀 더 위원님들의 관심······.
○박병술 위원
우선 있는 돈으로 쓰고 부족하면 내년 7월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최명철 위원
실컷 어려운 얘기하라고 해 놓고는 추경 얘기하고 있네······.
(웃음소리)
○박병술 위원
그것은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일단 알고 계시잖아, 얘기는 했잖아.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하고 부족하면 그때 올려서 쓰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은 수정예산에 하면 뭐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 텐데 기숙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소속으로 있는 대학이 시립대잖아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로 싹 내놓아서 학생들이 기숙사 사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도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4000명대 넘어가니까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정부에서 다른 곳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시립대같이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집단으로 있는 곳이잖아요? 코로나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소장님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여라도,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가 다 다르니까 밖에 나왔다가 감염이 돼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지금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훨씬 감염이 많다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현숙
예,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추경 미래전략혁신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인데 왜 이 돈을 반환했어요? 189페이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작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든요. 총예산 규모가 1억 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99.8%인데 그 집행잔액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이게 얼만데요? 3억 7000 아니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3억 7700만 원이고요. 국도비 반환금은 다 합쳐서 5억 3400만 원인데 1800억에 5억 3400만 원이 남은 거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은 건 알겠는데 웬만하면 코로나는 남기면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이건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99.8%가 지급됐고 수요에 약간 착오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일반 예산으로 코로나 지원금이 엄청 나갔는데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니요, 1인당 40만 원씩 주는 국가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이고요. 다른 용도로 돌려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박병술 위원
다 줄 수 있었지만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수로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에는 거주 말소자도 있고 행방불명자도 있고 의제 기부 처리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0.2%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가에서 돈은 줬지만 주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얘기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남들이 보면 이해를 못 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소상공인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돌려서 사용했겠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서······.
○박병술 위원
예, 알았어요. 하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반환하니까 아까워서 그래요.
○박형배 위원
대우빌딩 임차를 안 했는가요? 조직 개편하고 나서 추경 때 세운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거든요. 올해는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갱신 때 증액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선 입주해 있고 증액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박형배 위원
171쪽 미래전략혁신과에 그외수입으로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이 반환되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지금 세종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 동일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주인세대가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지금 이거는 반환하고 내년도 세입으로 다시 1000만 원을 세운 상태입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세입입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받고 22년도 세출예산에 임차 보증금으로 다시 편성합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100억이 늘었죠? 100억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10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눈이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 10억이 늘어난 이유는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전출금이 늘어나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뭣 늘어났어요? 신규사업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 사업은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없고요. 다만 성과 평가할 때 유지관리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돼야 하는 부분이 일부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시정 주요 현안 사업 등 추진에서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백서를 제작하는 부분이 일부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그리고 지방······.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4억이 줄었고만?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84억에서 80억으로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4억이 줄었는데도 10억이 늘어나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지방채 상환하고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전지출에서 차입금 이자 상환이 많이 늘어났구나?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이죠? 특별한 사업은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차입금 이자 상환?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지방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사업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전주특례시 지정 추진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서긴 했는데 특례시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내년 1월 13일부터 자치법 시행령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구상했던 일괄 특례를 받는 것은 현재는 어렵고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특례사무를 발굴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가 특례시를 추진하려고 몇 년째 이러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19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특례법이 된다고는 하지만 특례가 과연 희망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특례사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저희 시와 유사 시군과 관련해서, 청주라든지 춘천이랑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100만 특례에 준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시민 참여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과연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근거 자료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해 놓고 있는 내용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 참여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가 특례시가 된다고 하면 전주시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현재로서는 특례시라는 명칭 자체는 100만에 한해서만 일단 쓸 수 있고요. 저희가 현재 특례시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2019년부터 3년째 노력하는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추진되면 저희가 특례사무를 신청할 거고 그것에 의해서 권한이 일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내년 1월에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또 나무아미타불이 아닌가 생각은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아니요, 실효성 있게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19억 얼마 주는고만?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시설관리공단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196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196억이구나. 196억을 줄 적에 항목별로 세부 사항이 나온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여기에서 깎을 수 있나?
위원장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하죠? 우리가 예산 편성된 것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은영
저희가 예산을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번에 예산 심의하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오시잖아요?
○박병술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준 것만으로 끝나잖아?
○박병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된 금액 196억에 대한 내역을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놈을 줘 버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전체는 엄청나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전체는 380억 규모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380억 규모면 구청도 그렇게 안 가죠? 총예산이 구청도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인건비 포함해서 구청이 더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 대신 구청은 인건비가 적잖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고나 주자는 얘기지. 행정위원회에서 196억을 주는데 숫자만 알지 뭣을 몰라.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사장이나 본부장을 뽑을 적에······.
그건 국장님이 아시겠지? 요새 언론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하고는 관계 없지만 하나 알고 싶은 얘기는 이사장 봉급이 줄었습니까? 4급에서 5급으로 갔으니까 이사장 봉급이 줄었냐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저희가 연봉을 책정할 때 업무량이라든지 경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하향 조정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부장을 하나 뽑는 것도 시끄럽고······.
본부장은 모르겠지만 이사장도 의회의 동의 없이 뽑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의회는 뭐 하고 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 못 드려서 지금······.
위원장님, 잠깐 얘기해도 되겠죠? 예산 아닌 것은 얘기하지 말까요?
○위원장 김은영
예, 예산 아닌 것은 간담회 때 얘기하시게요.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280쪽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지 않았던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늘었는데 왜 늘어난 거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학자금 지원은 매년 약간씩 부족해서 수정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도청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건의해서 도청 예산이 증액됐고 5 대 5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증액한 부분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대학교 학자금대출이면 현재 대학원생까지도 지원이 나가고 있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대학원생까지 지원됩니다.
○정섬길 위원
대학생 같은 경우 지금 장학금 제도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 지원 비율로 보면 대학원생들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대학생들이 더 많고요. 일단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금 이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섬길 위원
중복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대학생 비율이 더 많다는 거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대학생 수가 월등히 많고요. 대학원생은 비율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학생 수가 훨씬 많습니다. 통계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대학원생들은 대출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1인당 한 학기에 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4만 6000원 정도요.
○정섬길 위원
한 학기당 4만 6000원 정도?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있었던 것이 갑자기 미래전략혁신과로 와서 이중으로 업무를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 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281쪽 바이오 헬스케어 포럼을 설명해 주시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정부에서 3대 빅 신산업으로 바이오 헬스 분야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청회를 한 번 해 본 결과 이제까지 전주시 100년 먹거리에 탄소나 관광 분야를 잡았지만 앞으로는 바이오 헬스 분야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전주시가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측과 카이스트 측, 그다음에 전주시 이렇게 논의해 봤고 5월에서 8월까지 전주시 바이오 헬스케어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 결과에 따라서 행동 로드맵을 해야 하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포럼을 먼저 구성해서 전주시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전주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북대학교와 협력해서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포럼을 개최하게 되면 각 용역별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겠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향후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범위가 너무나 넓고 선점하고 있는 도시들도 많기 때문에 전주시의 전략적인 분야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바이오 헬스케어가 신산업으로 선정되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건데 포럼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종류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일단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 전주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먼저 포럼을 해 보고요. 주제와 분야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포럼을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인 개요는 서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현재는 저희가 바이오 헬스케어 포럼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카이스트 부총장님이셨던 최수찬 교수님과 하버드 의대 교수님, 카이스트 고기홍 박사님, 전북대학교 의대·공대·치대·수의대, 기타 학장님들과 네이버까지 포함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포럼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고 이분들을 주축으로 포럼을 추진해 보고 사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만약 사업이 결정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액수가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할 상황 같네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전주시 단독으로 사업비를 내는 건 아니고요.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 방향에 맞는 공모를 진행하면 되고 그 사업에 맞춰서 용역을 시행하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별것은 아닌데 이중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종사무소 임차 보증금이 1000만 원 있어.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뒤에 보니까 6000만 원이 또 있어요. 279페이지 세종·서울사무소 임차료 6600 있잖아요? 이것은 세종으로 안 들어가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 사무소가 세종하고 서울에 각각 1개씩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세종은 아까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그건 임차 보증금이고 이건 월세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월세가 저렴할 때 임차를 한 상태였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내년도 임차를 구하다 보니 월세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증액시켰습니다.
○박병술 위원
월세를 주면 안 되고 보증금을 줘야지······.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보증금을 주려고 해도 집주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아서 저희 입맛대로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가예산추진단과 뉴딜추진단 단장님들이 계시는데 미래전략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일단 세부사업으로 국가 예산 추진으로 되어 있는 건 국가예산추진단 쪽으로 들어가고요. 뉴딜추진단은 기본 경비나 정책 개발 업무 추진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정책 개발 업무 추진하고 그다음에 정책 제안 제도 활성화 이런 것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이 두 분은 단장만 됐지 예산이 없어서 미래전략혁신과에서 별도로 주는 것인가······.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니요, 저희 사업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 항목이 없어서 하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양반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그 양반들한테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야?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다음 편성 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도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단장님이 한 분은 서울 계시고 한 분은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서울에 있는 양반은 별도 예산이 없이 전략과에서 줘 버리면······.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국가예산추진단은 국가 예산 업무 추진에 별도 예산이 있고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까 세종사무소 임차료나······.
○박병술 위원
그런 것은 임차료니까 당연히······.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밑에 국가 예산 확보 추진 등이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이 지금 국장님 눈치 보느라고 그러나, 괜찮으니까 여기에서 얘기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책 개발 업무 추진하고 국가 예산 업무 추진 금액을 합치면 3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과장님?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작년에는 5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도 1월에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20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저희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이체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기획예산과, 교육청소년과, 신도시사업과. 그리고 대학팀이나 국가예산추진단은 별도로 과 신설 때 생겼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운영해 보니 각 팀별로 예산을 나누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정책 개발 업무 추진에 있던 예산들을 국가 예산 업무 추진, 그다음에 대학 주도 성장 지원 업무 추진으로 세부사업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화를 새로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작년에 정책 개발 업무 추진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공업무운영비랑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예산추진단뿐만 아니라 뉴딜추진단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어차피 기존에 있던 사무소는 세종이나 서울이 똑같이 있는 것 맞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갈까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일단 세종사무소 임차료가 2배 정도 소요될 거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오를 거고요. 세종사무소 임차 보증금이 별도로 세워진 상태입니다.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고 약간 증액됐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단순 비교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3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정책 개발 업무 추진비로만. 이번에는 국가 예산 업무 추진비로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건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에서 국가예산추진단하고 뉴딜추진단을 저기 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면 아싸리 양성화를 시켜서 예산을 구분 지어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지금 양성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강승원 위원
양성화를 시켰으면 예산 자체도 따로따로 구분 지어서······.
정책 개발하고 국가 예산 업무 추진을 따로따로 하신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발생했다는 부분이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감소했다는······.
○강승원 위원
아니요, 정책 개발 업무 추진비가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 됐다니까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그런데 전주 발전 전략 사업 용역비 1억 1000이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책 개발 업무 추진으로 가져갔습니다. 세부사업을 합쳤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소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들어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정책 개발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고 국가예산에서 하는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1억 1000만 원 저기 하면? 1억 1000만 원 빼도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부분은 세부사업을 조정하면서 세부사업 간에 증감이고 그다음에 서울·세종사무소 임차료 증액 부분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미래전략혁신과에서 과장님이 다 하셔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해 볼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단위 사업은 과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뉴딜추진단은 TF거든요. 핵심 업무가 뭐냐면 정부 시책에 대응해서 미래 뉴딜 사업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전문가 회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위 사업별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않기 때문에 정책 개발 업무 추진비에서 예산을 써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국가예산추진단도 TF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국가 예산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 필드에서 뛰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뉴딜추진단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얼마, 얼마 이렇게 구분 않고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보니까 미래전략혁신과가 새로 생기면서 추진단 자체가 계속 생기잖아요?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또 붙여서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미래 혁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주시가 앞으로 먹거리라든가 바이오 헬스라든가 뉴딜이라든가 그런 신산업을 대응해 가는 것이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옛날 같은 경우에······.
○강승원 위원
국가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그러한 부분이 발굴돼서 또 새로운 추진단이 생기면 미래전략혁신과에 저기 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계에서 다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책개발계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TF로······.
○강승원 위원
임시는 아니지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맞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강승원 위원
추후에 더 세부적으로 업무가 됐을 때는 분명하게 별도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래야죠. 과 단위로······.
○강승원 위원
과 단위로 나와서 별도로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279페이지 보면 전주 발전 전략 사업 용역이요. 내년도에만 용역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2020년도에도 전주 발전 용역이 있었고 금년에도 이 용역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을 진행하셨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국가 예산의 추세가 예전에는 국가 예산을 한 번 편성하면 끝이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국가 예산도 1회 추경, 2회 추경, 최근에는 3회 추경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의 변동이 많고 그때그때 국가 예산의 이슈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한국판 뉴딜 사업이 나왔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대한 사업도 추경에 나왔기 때문에 전략 사업 발굴 용역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공모하기 위한 수시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거였는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작년에는 한국판 뉴딜 대응 전주시 국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자원순환 집행 계획을 수립했었고 올해는 전주형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파크 조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국립치의학연구원 전주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뒷장에 나오는 바이오 헬스 용역이 올해······.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박형배 위원
진행됐던 사업이고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최종 결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이오 포럼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이 제시됐기 때문에 포럼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없어요. 전주시 미래전략혁신과에서 어떤 내용이 추진 중이라는 것을 의회와 소통하면서 같이 가면 더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행정에서 새롭게······.
작년에 뉴딜과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됐으면 올해도 뉴딜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이 보고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바이오 헬스가 뜬금없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뉴딜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바이오 헬스 그 자체가.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간간이 소통해 주심으로써 위원님들도 전주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민들이 담길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략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과장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또 한 가지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돼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나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여러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방향을 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주시 출연기관 내에서도 바이오 헬스와 관련된 사업을 오랫동안 축적했던 출연기관 있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거기하고도 소통을 잘해서······.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만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기관하고도 소통하면서 클러스터가 됐든, 여기에서는 혁신파크라고 얘기하는데 혁신파크가 됐든 뭔가 로드맵을 잡았을 때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 용역 단계부터 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의견을 많이 주고 계셔서 소통하고 있고 더욱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혁신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헬스케어 추진 사업을 뉴딜 사업으로 새로이 진행하고 계세요. 용역도 끝났고 그래서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추진단이 구성 중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추진단을 구성 중이고 포럼도 같이하려고 하는 거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위원장 김은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뉴딜추진단이 만들어졌을 때도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보고회를 하라고 했고 여러 가지를 거쳤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과연 이것이 끝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듭니다.
미래전략혁신과에서는 다른 부서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국가 예산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결과 보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뉴딜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부서에 넘겨줘서 공모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게 있어야 저희도 '미래전략혁신과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일을 진행해서 공모 사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맨 용역만 하고 포럼만 열었지 결과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전략 사업 발굴 용역비나 이런 걸 사용해서 공모했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나 행감 자료로 행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올해는 통합 행감을 하다 보니 행정위원회나 이런 데 보고가 좀 미진했던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발굴했던 사업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던 사업의 목록은 의회에 항상 보고하고 있고, 결과는 항상 보고하고 있는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상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과정상에서도 소통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미래전략혁신과가 정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결과를 맺었든 결과를 맺지 않았든 아까 말씀하신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상세히 보고돼서 위원님들께서 미래전략혁신과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전주시에 정말 필요한 과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과정까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 선정과 미선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전주시 지속가능 업무 추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체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지속가능발전은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2016년도에 조례가 돼서 조례에 의해서······.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11년도부터 조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발전협의회 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에 보면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평가 용역이 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행 평가 용역은 언제 것을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해서 공표해야 하고 2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이 상정 안 돼 있는데 이행 평가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그냥 12월 말까지예요? 용역 결과가 내년 12월? 아니면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내년 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지금까지는 2개년 동안의 성과를 해서 내후년 3월, 4월 이 정도에 결과 보고를 했는데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도 있고요. 지표를 평가하려고 하다 보면 시민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올해도 그랬지만 시민을 모아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도 있고 지표를 평가하는 부분에 애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용역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여론을 수렴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런 용역을 하나 마나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이건 관행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내년 12월에나 나온다고 하면 이미 2년이 지났어요. 용역 결과는 빨리 나와서 그게······.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고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아까는 2년에 한 번씩······.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만······.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총괄 지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 간이 지표로 한 50개 정도 추려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0개 지표가 아니라 UN에서 권고하는 17개 목표에 160개 정도 지표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용역비는 많으면 좋지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최명철 위원
과장님은 원대하게 생각하지만 160개 지표를 한다면, 과장님은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예산 대비 사업도 같이 가는 거지. 그러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닙니다. 지속협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160개를 추렸고요. 거기에서 더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거예요? 이건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수의계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면. 그러면 용역을 맡길 만한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아직 몰라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계약은 거기에서 하지만 결국 업체 선정은 과장님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그렇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그런데 현재 어디를 염두에 둔다, 몇 개소가 있다 이런 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예산이 편성된 후에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 우리가 전주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쭉 해 왔던 것을 저도 보고받은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그간에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해 왔는가를 보고해 줬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글쎄요, 제가 이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자료 보면 나올 것 아니야.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의회에 용역 보고를 어떻게 했는가를 줬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298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예산 7000만 원 서 있는데 작년에 행사를 못 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간 것은 다 이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행사를 하니까······.
○정섬길 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 행사가 진행됐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온라인으로라도 대체한다고 합니다.
○정섬길 위원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만약에 내년에 행사를 안 하면 반납······.
○정섬길 위원
내년에 행사 안 하면 반납한다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행사를 해야······.
○정섬길 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 좀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정섬길 위원
30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인상해 주는 거고요. 난방 요금이 증가한 거랑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청소 용역 시간을 확대하는 사항······.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운영에 따른 난방비가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기본급 상승분하고 요금 인상분하고······.
○정섬길 위원
자원봉사 사진 수기 공모전도 들어가 있고만요? 공모전을 내년에 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몇 페이지······.
○정섬길 위원
6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보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공모전은 매년 하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공모전을 어디에서 하고 있었던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매년 했던 것을 대상으로 수기를······.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장님, 예산하고 별개인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 새로 공고해서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이 1명만 지원해서 다시 모집 공고를 냈어요. 재공고 나갔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2명이 했어요. 결국은 경합이 됐는데 자원봉사센터장 선정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사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사회에 전적으로 맡겨서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사회에서 알아서 하니까 전혀 모른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 시에서 참여합니다.
○최명철 위원
시에서 이사회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도 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뽑을 때 국장님이 참여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때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최명철 위원
1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문의가 왔어. "하나가 등록이 됐는데 1명이기 때문에 재공고가 나간다." 그것에 대해서 연락이 왔길래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 들러리만 선다." 그런데 결국은 했어요.
가서 열심히 하고 정말로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왜 자기가 떨어졌는지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 준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정말 시민들이 안다면······.
센터장 임기가 만료됐어. 다시 뽑으면서 재공고를 내서 선량한 시민들은 꿈을 안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탈락을 해. 저도 불을 보듯 훤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한번 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뒤로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해 본 적 없는데 시민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을 할 때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공고 낼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규정에 의해서 절차대로······.
○최명철 위원
규정에 의해서 해 놓고 도로 그 사람 앉힐 것을 왜 들러리를 서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실은 저한테 기자회견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서신동 주민이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마도 면접 위원이랑 투명하게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최명철 위원
당연히 투명하게 했겠죠, 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다른 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 주면서도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예산만 승인해 줄 뿐이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도 전주시 자원봉사가 전국에서 상위······.
○최명철 위원
잘하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사람을 뽑는 것하고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전체를 놓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동안 10여 년 좀 더 되죠? 스쿨존 사업이라고 있었던 게 한 십이삼 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 주변이나 학교 시설 내 또 학교 부지 내에 작은 숲 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는 것처럼, 공돈 받아서 쓰는 것처럼······.
우리가 갑론을박해서 시 예산을 어렵게 세워 주면 고마운지도 모르고 또 시설비는 다 받고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갈등이. 운동장 시설을 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어려움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히 김승수 시장님 오신 뒤로 주민들의 활동 공간이 없으니 그 공간을 시민들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비도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시설을 하면 기분 나빠하고 예산을 직접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는 걸 다 느낄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고. 여론에서 밀리면 기분 나빠서 억지로 트집을 잡아. 문제를 삼아서 그 시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용을 못 하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간섭하고 학교는 다 교장 선생님 책임이다라고 해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 오면 되고 어떤 분이 오면 안 되고 그래요.
행정위원회는 특히 교육청하고 간담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장님이 계신 데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 버려요.
뭔 일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 사고도 없는 학교에 내가 취임해 가지고 내 방식대로 전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공간에 일방적으로 철조망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하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요.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합니까?
예산안 보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교육청 사업에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자라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설득할지 모르나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냥 예산 세워서 나만 실적을 올리고 인정받으면 된다 이런 논리로 생각하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할 거예요.
현장에서 뛰는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시달림을 당하는 것을 상상도 못 해요. 왜 담을 쳤냐고 따지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담을 내가 쳤가니? 왜 주민들 운동도 못 하게 하냐고 하는데 내가 막은 것도 아니고 대답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 예산은 우리가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같이 상생하자라는 것은 나도 내놓고 너도 내놓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민이 좋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밝게 살면 좋겠다 이런 거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도 타 기관이지만 관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인데······.
교육장님까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하면 예산안에 안 올라와야죠. '우리가 선심 써서 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교육청하고 노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시의회를 경시해 버렸든지. 객관식이니까 4개를 만들려면 하나를 더 말해야 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예산만큼은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공개적으로 시시비비가 안 됐으면 '에잇, 그려. 이번 한 번 더 속아보지. 그냥 한 번 더 참아보지. 내가 동네 가서 욕을 한 번 더 얻어먹어 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주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가서 교육장님하고 면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건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짓밟혀져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울화통이 터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약간의 동정 어린 동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뭐 답변하셔야 하나요?
○송상준 위원
아니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위원장 김은영
예산 중 어떤 항목인지, 왜냐하면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게 아직 없어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축조 심의할 때······.
○위원장 김은영
그 예산이 지금 잡힌 게 없다니까요?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게 이제 없어요.
○송상준 위원
아니, 있는가 없는가는 그때 보면 알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특히나 그쪽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또 위원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시 교육청, 담당 시설과장과 같이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시설을 돌아보고······.
○송상준 위원
아니, 만나고 안 만나고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 날이에요.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은 굳이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가능하면 이 예산들이······.
○송상준 위원
저는 학교 측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저런 지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부당하다. 왜? 교육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그 부분을 얘기한 거니까 어느 한 학교를 두는 거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강당 못 쓰게 하지, 운동장 못 쓰게 하지. 주민들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당하는데요. 우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한지 알아. 그런데 우 과장님 힘으로도 안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의원들도 정말로 모든 의견을 동의해서 건의를 했음에도 무시당해 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 건 알고 있고 제가 듣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분들의 결과는 어떤 타협이 없었잖아요. 전주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놓은 데를 못 들어가게 막아 버렸어.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을 못 들어가게 막아 버렸어. 그렇잖아요?
그 양반이 전주시 예산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한 것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건강 활동이야. "그렇게 해 주세요." 하고 상생하자는 개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교육자도 와서 그런 생각을 했다가 설명하니까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밀어붙여 버려. 필요 없어." 이렇게 했다면 그 대가는 받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우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지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축조 심의할 때 뜻을 해 보려고 한다. 의원의 고유 권한이야. 이놈을 예결위에 가서 살리려고 한다? 이것은 제가 우리 위원장한테 다짐을 받을 거예요, 사인해 주면 안 된다고.
오늘은 집행부랑 있으니까 내가 다른 말은 못 하고 우리끼리 할 때 갑론을박해서 자료 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받아 주세요, 올해만큼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송천동에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강승원 위원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도 저기 하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추가됐어요. 6000만 원 넘게 증액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조금하고 아파트가 두 동 있는데 아주 오래돼 가지고 내벽 도색 공사 정도로 해서 공단에서 요청한 내용들을 반영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혹시 송천동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가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들어가 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작년 하반기 때도 안쪽에 일부 공사했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 봤습니다.
○강승원 위원
가시기 전에 외벽이나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래서 외벽 부분은 올해······.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 아파트 외벽이 도색 공사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동네를 딱 가서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곳은 바로 그 아파트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도색 공사를 하신다고 4500만 원을 세웠다고 하셔서, 저는 사실 도색 공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 공사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내부나 외부나 다 깨끗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는 그래도 깔끔하다, 연도는 얼마나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수도나 난방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원하는 분들이 와서 입주하기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보다는 내부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창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틀 부분이 녹슬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그런 데를 했고요. 내부 전체는 못 하지만 내부에서 보기 싫은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강승원 위원
두 동에서 보기 싫은 데만 하는 데에 45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안쪽하고 외벽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에서 물량을 받았고 전체 다 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만 반영한 겁니다. 안쪽 부분에서 창틀 녹슨 부분을 작년에 요구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지금은 깔끔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완전히 깔끔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크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내부 쪽에 민원이 있어서 몇 군데 들어가 보고 공사할 때 가 봤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입주하신 분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6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100세대요.
○강승원 위원
100세대 중에서 6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40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비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계속 비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었거든요? 5년 동안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강승원 위원
아니, 그런데 아직도 그 정도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부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여성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남성은 못 들어가고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비어 있는 곳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저는 돈 45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이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곳의 내부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4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이라도 들여서 사람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송천동에서 이야기하면 거기가 먹자골목 주변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입지 조건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외벽 도색은 정말 깔끔해요. 제가 보면서 '그래도 주변보다 관리를 훨씬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느닷없이 도색 비용으로 4500만 원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내·외벽이니까 외벽 상태가 좋으면 내벽 쪽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시간 나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 아니면 바꿔서 내부 시설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할까요?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관리나 민간위탁이나 이런 게, 시설관리공단 활동 사항을 우리 의원들은 매일 듣고 봐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예산 얘기할 때나 어떤 정책을 얘기할 때 집행부는 의원은 바보라고 생각을 하나 봐. 집행부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줄 몰라.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 매일 그 사람들하고 여기가 좋다, 나쁘다, 어찐다, 어떤 사람이 어떻다더라······.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는 떠나서 그런 얘기를 매일 들어요. 금방 한 얘기도 내가 볼 때 그 주변에 주공아파트 있고 큰 단지가 몇 개 있잖아요, 비사벌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요.
외벽 상태는 우리 것이 제일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도색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무슨 사업을 올릴 때 힘든 것 않고 예산 많이 들어가고 사업이 가장 쉽고 이런 게 도색이거든, 문제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심하게 말은 못 하겠네. 그래요, 아파트에서는. 장난치고 싶으면 도색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간간이.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올라오면 적어도 담당 팀에서는 정말 여기가 그런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 문제가 더 있는 건지를 확인해서 체크해야 해요. "아니, 내가 볼 때 도색이 아니고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고치자."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이지. 그냥 가네가 올리면 "도색? 그래, 그러면 내가 예산 세워 볼게." 이게 아니고.
왜? 지금 이런 질의를 하잖아요.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거기가 제일로 깨끗한데 거기를 도색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냐 이 말이지. 전주시 돈이니까 눈먼 돈이니까 막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 과장님,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며칠 남았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가셔서 상태도 보고 확인해 주세요. 혹시 우리가 조정할 때 삭감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가서 보고 대안도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예산이 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열린교육 바우처에 보면 2억 8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전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몇 명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수급자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120명, 중학생 12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거예요? 그냥 금액에 맞춰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특정을 하신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내부 심사에서 선정 기준이 있고요. 인원은 240명을 잡고 있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잡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도 잘사는 동네라고 소문나 있는 우리 서신동도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전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일 건데 120명을 선발한다면 0.000몇 프로나 되지 않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또 하나는 초등, 중등 120명씩을 뽑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선정하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신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신청이 훨씬 많으면 그건 어떤 기준으로 자르는지?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거의 다 어려운 사람일 거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선정해서 후보자가 있으면 후순위 있잖아요?
○최명철 위원
자료를 보면 수강료하고 교재비 2만 원을 더해서 초등학생은 1인당 17만 원, 중학생은 19만 원을 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기준 수강료에서 초등학교 15만 원이면 50%인 7만 5000원에 교재비 2만 원 해서 9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9만 5000원을 받아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1년 주는 겁니다. 월 7만 5000원이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죠.
○최명철 위원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명을 선정해서 주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잘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어려운데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은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이런 경우는 괜히 주고도 욕 얻어먹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인원이 적지만 작년에도 보면 추가 충원해서 20명, 2차에······.
○최명철 위원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도 못 해요. 진짜 이건 몰라서도 접수를 못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은 우유도 주고 그러잖아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서신동 한 동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120명 넘습니다. 그러잖아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전주시는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을 한다 이런 목적만 가지고 하는 건지, 저는 적어도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려면······.
우리 전주시 예산이 2조 5000억, 6000억이 넘어요. 그중에 2억 88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학교개선으로 들어간 돈은 몇억씩 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가는 것은······.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더 공격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거의 90% 정도 주고 있거든요. 올해 481명이 왔었는데 240명을 지원했는데 못 하는 부분은 추가해서 거의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거복지를 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긴급의료비가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차상위계층인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비 때문에 발을 동동동동 굴러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백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더니 우리 시에 긴급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혜택 대상이 되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는 신청한 사람의 90% 이상을 줬다고 하셨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이건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달에 7만 5000원, 9만 5000원이면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주거복지비를 한 사람당 월에 8만 원을 주더라고요. 1년만 딱 주고 끝나요, 그분도. 그런데 거의 96만 원이 가잖아요. 하늘이 선물을 준 것 같았다는 말을 듣고 제가 진짜 울어 버렸어요. 하늘이 준 선물 같다는 거예요, 한 달에 8만 원 받는데도.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린교육 바우처는 전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색내는 사업보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민간경상사업인데 금년도에 5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내역이 어떻게 돼요? 322페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금액이 증액된 것은 대안학교가 급식비를······.
○박형배 위원
아니요, 급식비 지원은 다음 질의고 아직 질의 안 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증액분을 질의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학교 밖 급식 부분을······.
○박형배 위원
급식비는 아직 질의도 안 했어요. 왜 자꾸 급식비를······.
○위원장 김은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급식비가 따로따로 잡혀 있어요.
○박형배 위원
지금 민간경상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급식비는 아직 질의도 안 했어요.
○위원장 김은영
이게 대안학교로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대안학교가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이 늘어나서 한 것 같은데요.
○박형배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지급한다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갑자기 56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 부분은 종사자가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비정규직 종사자들 처우 개선비로 기존에는 매월 22만 3000원을 줘 왔는데 시설에서 정규직하고 수당을 맞춰 달라고 해서 월 주던 처우 개선비를 삭감하고 명절수당하고 급식비를 조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점검만 하고 가려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이 해마다 2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8200만 원으로 증액한 내용이 있어요. 설명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비인가 학교 세 군데에서 푸드통합센터 있잖아요? 그쪽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그쪽에서 세운다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여가부 배치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푸드센터에서 세웠던 부분을 삭감하고 여기로 가져온 겁니다.
○박형배 위원
푸드센터에서 세웠던 예산을 바꿔서 이쪽으로 세워 줬다는 얘기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다른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325페이지 보면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27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청소년쉼터는 1억 2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까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어떻게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성문화센터는 지금까지 급여가 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상담센터 수준으로, 이번에 청소년시설 비정규직하고 조정하면서 호봉제를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청소년쉼터는 지금 세 군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형배 위원
임마누엘, 푸른, 한울안 청소년쉼터. 1억 2300만 원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위원님, 쉼터는 호봉제를 적용하라는 여가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적용 못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지침대로 호봉제를 적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한 바우처요. 사업 설명서를 읽어 보면 '가정형편 등으로 학원 수강 등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의욕도 올리고 인재 양성도 도모한다.' 그런데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전주시에······.
그런데 그 밑에 전주시 초·중학교 재학 중인 기초수급자 학생이 몇 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수급자 전체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원 인원만 갖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240명을 주는데 파악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240명을 줘. 그런데 파악을 못 하고 있어. 사업을 하려면 이것을 누구 상대로 하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다. 예산을 얼마큼 세워서 얼마큼씩 지원해야 한다. 이게 보편적 복지예요.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사업은 해야겠는데 돈을 적당하게 2억 8800을 세워 놓고 "야, 이걸 엔분의 일로 나눠." 몇 명이다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이야. 이만큼만 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건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초수급자는 복지국에서 혜택이 많아. 서류만 떼 가면 어디 가도 거의 다 무료야. 기초수급자는 서류만 떼 가면 어딜 가나 거의 무료예요. 그런데 몇 명인지도 모른다는 건 돈 안 주면 않는다 그 뜻이잖아요? 돈 안 주면 안 하면 되잖아, 그치? 그 뜻이잖아?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 봐. 몇 명인지도 모르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수급자가 총 몇 명인데 그중에서 학생들이 몇 명이다 이 정도 현황은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단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 학원 보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아무리 생계비를 지원받아도 학원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 의욕은 있는데. 그러면 자녀가 학원을 가야 하는데 돈을 못 줘요.
갈 세대를 조사해 보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주시 기초수급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의 열정이 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충해 주자는 제도였고요.
이것은 무조건 학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너 학원비 써라." 하고 1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원을 3개월 다니다가 "나는 의욕이 없어, 안 하겠어." 그러면 중단이 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240명이었는데 331명을 21년도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히 많은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필요하다면 사회 약자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하지. 내 얘기는 뭐냐면 하지 마라가 아니고, 이것을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말씀처럼 몇 명이 있으니 20만 원 돌아갈 놈을 10만 원으로 줄이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 혜택을 줘야겠다 이게 보편적 복지지. 학원을 다닐는지 안 다닐는지 어떻게 알아? 공부하는 놈도 있고 하다못해 태권도 가고 싶어 하는 놈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런 쪽으로, 문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럴 것 아니야? 과장님, 그럴 것 아니야?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송상준 위원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그러면 10만 원씩 주면 아까 240명 지원한다는 것의 2배니까 5억 정도 되잖아. 꿈을 가진 어린 아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건 저는 제일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꿈이 있는 예산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려서 주는 건 아니다 이거지. 기초수급자 대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가려?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야. 1000명이야? 그러면 하다못해 학원비 5만 원 다달이 댈 테니까 니네 집에서 2만 원 보태 가지고 미술을 배우든가 공부를 하든가 하라고 해야지. 240명만 잘라서 한다는 게 무슨 기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막상 신청을 받아 보면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많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야겠고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갈 수 있는······.
○송상준 위원
아니, 이것을 홍보하는 개념이 아니야. 대상이 누구예요? 기초수급자야. 뽑아서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전주시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할 테니 태권도를 배우든지 공부를 배우든지 거기에 돈 보태서 학원 끊어라." 통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홍보할 일인가?
내가 시에서 쩨쩨하게 혜택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아이들은 안 받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놀다가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자존심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자존심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 일괄로 공문을 보내, "너희들 꿈을 위해서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데에 10억을 쓰면 어찌고 20억을 쓰면 어쩌? 필요 없는 데에 30억씩 쓰고 땅도 50억, 80억짜리를 전주시가 그냥 주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 그대로, 작년에 했으니까 오늘 그대로 써오지 말고······.
내가 공무원을 삼사십 년씩 해 가지고 책임 있는 그 자리에 갔으니까 전주시에 이런 것만큼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데 위원님들 중에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걸? 왜? 내 지역구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갈 길도 바쁜데 지금부터 쉬는 날도 쉬면 안 돼. 송천동 아파트 가야지, 아이들 숫자 캐야지. 알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해 보게. 예?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생각나서 했는데 위원님이 더 하려고······.
(웃음)
○최명철 위원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어도 길어질까 봐 안 했는데 아이들은 선착순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 뒤로는 못 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는 학교에 공문 하나만 보내면 학교에서 기초수급자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 갑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밀려와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집어넣었다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건 예산에 맞춰서 집어넣은 사업이라고 말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송상준 위원님도 절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각 학교에 공문 보내면 됩니다.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가정통신문을 보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쉬워요.
시에서 일괄로 보내지 않아도 학교 선생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가정통신문 보내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혹시나 이놈을 조정할 때 그걸 숙지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소명할 때 부를 수 있어요. 그때 말해야 해요. 몇 명이더라,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 예?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해야지. 소명할 때 내가 숫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전체 어린이가 몇 명이고 아파트는 어디가 문제인지 이걸 꼭 알아 오시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이건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제가 쭉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작성하는 기법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문서라고 하는 것을 잘은 모르지만 통일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상대방이 봤을 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총사업비를 보면 시비가 1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강승원 위원
밑에 쭉 내려오면 '22년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해서 전체 사업비가 50억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22년 요구액이 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기록을 할 때 총사업비가 15억이 맞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전체 50억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15억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다음에 도청이 15억을 부담하고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10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는 총사업비가 아니고 그냥 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4억 9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22년 요구액이 밑에는 뭐로 되어 있나요? 4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4억 9000만 원이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건가요? 아니, 이건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밑에 보면 단위를 100만 단위로 기재해서 4억 9000······.
○강승원 위원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09페이지에는 사업비가 4억 9000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보니까 22년 요구액이 4억 9000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건 해마다 부담하는 게······.
○강승원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108페이지 보면 총사업비라고 해서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22년 요구액이 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7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앞 페이지를 보세요. 107페이지를 보시면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는 총사업비라고 해서 15억이라고 해 놨고 109페이지는 '총'자를 빼고 사업비라고 해서 4억 9000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앞에 107페이지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22년 요구액이 1억으로 되어 있고 106페이지는 총사업비가 1억 5000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2년 요구액도 1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앞에 105페이지도 총사업비가 4억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비가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쭉 유추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08페이지에 총사업비가 15억이 아니고 7억으로 되어 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108페이지 있잖아요? 위에 총사업비가 15억이잖아요? 그중에서 올해 7억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강승원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맞다 틀리다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쭉 봤어요, 깜짝 놀라서. 쭉 봤더니 전부 다 총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라고 되어 있으면서 내년도 사업비를 똑같이 기록하셨더라고요. 국장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는 총사업비를 쓰면서 당해연도만 넣고 어디는 그냥 사업비를 쓰면서 당해연도 사업비만 넣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일화 못 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단 뭐냐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은 사업 총량이 정해져서 끝나는 사업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나 다른 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썼는데 이건 한번 단일화시켜서······.
○강승원 위원
제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해 보면 총사업비라는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당해연도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있잖아요? 거기는 총사업비가 맞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아요.
○강승원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22년도 사업비면 사업비 이렇게······.
○강승원 위원
그래서 앞에를 쭉 보니까 다 총사업비로 해 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서로 간에도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시면 꼭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단일 공사로 끝나는 걸 총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는 거고 해마다 지원비같이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지. 말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단어 뜻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108페이지는 총사업비가 50억이다.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내용을 쭉 쓰면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15억이다라고 써야 하는 거고요. 그 옆에 무상교육 지원이나 해마다 지원하는 것은 그 해의 사업비다 이렇게 써야 맞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이건 교육청소년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표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조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왜냐하면 기록에 남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332페이지 보면 놀이터 환경개선 예산이 시설부대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놀이터 환경개선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진할 때 어린이공원에 가서 먼저 실사를 하고 하는 거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지표 조사를 160개 전체를 다 했고요. 지표 조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시급한 데 후보를 10개 정도 해서 현장실사 가서······.
○정섬길 위원
서신동을 지칭하면 안 되려나 모르겠지만 서신동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서신동 쪽에는 혹시 들어간 적이 있는지······.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가 서신동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 사업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어요.
○정섬길 위원
서신동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아이 숫자도 많고 노후된 게 많아서······.
○정섬길 위원
서신동은 학군이 좋다 보니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인데 현재도 보면 어린이공원에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서신동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후보지에 있으면 내년에 가능한가요, 없는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일단 후보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도 하고······.
○정섬길 위원
해마다 서너 개 정도는 하는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해마다 서너 개까지는 못 하고 두세 개 정도 했는데 조금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섬길 위원
서신동을 내년에 꼭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 한번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다 가려 가지고 누군지를 모르겠어.
덕진공원 야호생태 맘껏놀이터는 지금 누가 운영하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저희 부서에서······.
○송상준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옆을 걸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인가 기죠? 토요일인가 길 거예요. 이렇게 걸었는데 정말 탈도 많은 이야기잖아요?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거기에 해야 하냐, 뭣 해야 하냐 했는데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지나갔는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랑 와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의정 생활을 15년, 16년 하면서 시에서 사업을 해서 만족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것 참 잘했다.'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참 잘 만들었다.
덕진공원이 어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막걸리 먹는 데가 아니고 아이들이 저렇게 노는구나. 저것을 좀 더 밝은 쪽으로 했으면, 지금은 좀 구석에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밝은 데로 추천해서 입구 쪽이나 어디 넓은 공간을 잡아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걸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문제를 삼으니까 "직영해라."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직영을 하니까 그렇게 유지된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민간위탁을 싫어하는 이유가, 불행하게도 민선 5기인가 6기 때 많은 민간위탁기관이 만들어졌는데 만족하는 데 진짜 거의 없습니다. 한 일주일만 물고 늘어지면 다 문 닫아야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내 사업체라고 보지 그 취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큰돈도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송상준 위원
올해도 400만 원으로 뭣을 했는가 봤더니 쓰레기봉투 산대, 화장지를 구입한대. 이렇게 써 있네. 정말로 내가 그걸 보고 모처럼 웃고 지나갔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다고 해서 예산 막 올리라는 뜻은 아니야.
(웃음소리)
내가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세웠나 봤어요. 그랬더니 적은 돈으로 알뜰하게 해서 효과가 100점, 200점이더라 이 말이에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직원들이 아이들 놀이의 필요성을 알고 굉장히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송상준 위원
이것 공사할 때 과장님이 담당 아니었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남이 다 해 놓은 것 때문에 복 받았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웃음소리)
○송상준 위원
하여간 더 활성화되게 잘 관리해 주세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방금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덕진동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신동 위원님들이나 타 지역 위원님들께서 아이들 놀이터나 공원이 너무 잘되고 있으니까 서로 해 달라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여러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건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설의 위치를 정할 때에는 정말 주 연령대가 어느 층인지, 어른들이 하는 곳을 건드렸다가 저희가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겪었고 지금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모일 수 있는 공원을 찾아서 어른들하고 대치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겠다라는 생각을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감사담당관박경규
- 기획예산과장조미정
- 미래전략혁신과장노은영
- 총무과장유경수
- 회계과장이석현
- 교육청소년과장우영영
- 야호아이놀이과장김선옥
- 중소기업과장최준범
- 걷고싶은도시과장정진
-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박칠선
- 공원관리과장이윤승
- 수도행정과장고호진
-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이현숙
- 완산구행정지원과장노상묵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