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2.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3. 2020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5.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0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7.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9.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0.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11.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13.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0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20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2건 총 13건의 안건을 배부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산회 후 이어서 8건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항상 넘치는 열정으로 적극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유재산인 청명헌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명헌은 2006년 11월 전주시 문화시설로 지정되고부터 지금까지 한옥 숙박 체험으로 민각에 위탁, 수익시설로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 말로 위탁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청명헌의 기능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문체부에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 사업을 제안하여 총괄 운영사업자로 결정됨으로써 올해 18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통놀이 실태 조사, 현대화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전통놀이 전용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22년도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본 사업을 크게 실외놀이와 실내놀이로 추진할 예정인데 실외공간으로 한옥마을역사관과 소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등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들의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사라져가는 승람도, 승경도 등의 전통놀이 체험공간으로 실내공간의 확보가 절실하여 실내 장소로 청명헌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청명헌의 주된 사업은 한옥 숙박업이었습니다.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옥 숙박 체험을 청명헌을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통문화도시인 우리 전주시에서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전통놀이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전통을 계승·보존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고 판단되어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명헌을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대표하는 중심 공간으로 만들고 한옥마을에 또 하나의 우수한 콘텐츠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완산구 맏내로 99(평화동 2가 321-1번지)에 조성된 한바탕 국민체육센터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평화동 한바탕 국민체육센터는 시민들의 심신 단련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구, 배구,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체육관과 헬스, 요가, 당구, 탁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조성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동 시설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위탁운영 규정에 따라 한바탕 국민체육센터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검토보고서 2쪽 보면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 사업에서 2020년 4월까지 해 가지고 전통놀이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지금 콘텐츠를 개발한 내용들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게 지금 전국 사업입니다. 전국 사업인데 전주를 시발점으로 해서 중심이 되는 거고요.
  현재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헌들이라든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자료 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청명헌에 대한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전통놀이라고 하는 개념이 투호하고 윷놀이, 나머지 2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투호하고 윷놀이만 보면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래서 저희도 전통놀이에 대해서 현재 박물관의 마당이라든가,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하는 벽치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름만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골 마당에서 놀던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옥마을 곳곳의 시설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에서 할 수 있는 승람도, 승경도가 윷놀이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일정한 게임을 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면 한 칸, 두 칸 말 가듯이 하는 저희가 아직 보지 못했던 생경한 놀이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콘텐츠를 표기해 주셨으면 조금 더 수월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18억 7000만 원이 다 소진되면 전주시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또 들 것 같은데요.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2022년까지는 국비로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2020년까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22년까지. 내년까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22년까지는 문체부에서도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처음에 제안했던 실무 과장님 말씀입니다만 문체부에서는 전통놀이를 개발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지역축제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가고 있어서······.

이기동 위원   2022년도까지는 국비로 지원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시 운영이나 이런 상태를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계속 오픈하는 것보다 우리 전주시 시설에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입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운영 형태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2022년도까지는 국비로 운영한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이 안 올라갈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이기동 위원   운영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마당에서 하는 놀이야 상관없지만 시민들이나 여행객들이 즐기는 놀이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것을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저도 검토보고서 2쪽, 3쪽을 보니까 '청명헌', '청명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옥마을 안에 두 군데가 따로 있는가 싶어서요.
  전통놀이 공간으로 청명헌이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닙니다. 전통놀이를 하려면 실내공간도 필요하고 실외공간도 필요한데 전통놀이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점이 필요합니다. 거점이 필요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겠다 해서 문체부에서 현장을 전부 다 확인했었습니다.
  실외공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러면 실내공간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했는데 한옥마을역사관 앞마당을 실외공간의 주무대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청명헌이 숙박 체험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보다는 청명헌을 기능 지원화 해서 실내공간, 그다음에 확산해서 거점공간으로 쓰면 적정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 검토보고서만 보면 공간 배치가 숙박 위주로 되어 있었던 곳을 전통놀이 공간으로 바로 바꾼다는 것처럼 비쳐서 그런 내용도 같이 적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별도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도 없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전통놀이 자체가 시골집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은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2억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18억 하고 별도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 마무리하셨나요?

김원주 위원   예.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명헌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이영섭 과장님, 동의안을 잘 읽어봤는데 한바탕이 좀······.
  이게 평화동에 있는데 평화동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야지 한바탕이면 너무나 넓지 않은가 하는 그냥 소견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는 평화권역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지역색이 짙다고 해서 그때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꽃심도서관하고 한바탕으로 했으면 쓰겠다······.

김남규 위원   명칭제정위원회 그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달라요. 여기를 찾아가려고 내비게이션에 친다고 할 때, 한바탕은 송하진 시장님 시절에 만든 명이라 워낙 보통명사라서 전주시에서 한바탕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한바탕이 어디지?" 우리끼리도 헷갈릴 수 있어서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 이용시설들은 소재지를 분명히 해 줬을 때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가 그런 의미로 해서 명칭만······.
  명칭제정위원회는 자문에 불과하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아무리 자문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화 국민체육센터'라는 말이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됐던 것 중 하나가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평화동의 '평화'를 넣었을 경우에 지역색이 짙고요.
  지금도 다른 곳에서 요구가 많은데, 덕진 쪽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화동에 특화된 국민체육센터는 아니고 체육기금으로 받은 전주시에 있는 체육센터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해서 그 2개가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이 계속되다가 평화동 대신에 한바탕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질의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체육관 명칭에 대해서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바탕이라는 말이 한 판을 크게 벌인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꼭 평화 국민체육센터가 아니더라도 지역을 상징하는 네이밍을 넣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한바탕 크게 운동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있고 그렇지는 않은데 한바탕보다 꽃밭정이 국민체육관 해도 되는 것이고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잖아요, 거기는 국제대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려면 꼭 평화가 아니더라도 '학산 국민체육관'을 한다든지 '꽃밭정이 국민체육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은가.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다는 걸 느끼게끔 해야 하는데 한바탕은 너무나 포괄적인 것 같아서 체육관 이름으로 안 맞지 않나, 뭘 한 판 크게 벌일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는 시민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공모를 했는데 그때 한 20여 가지 정도가 공모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을 텐데 평화 국민체육센터,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다가 어차피 지역색을 넣을 수밖에 없겠지만 덕진에서 요구하고 또 누가 요구해서 수요가 많았을 때 좀 부담이 간다 해서 전주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바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중론이 있어서 결론이 이쪽으로 났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지금 덕진에 있는 체육관도 덕진 실내배드민턴장, 서신동에 추진하는 것도 서신 수영장, 혁신동도 혁신 국민체육관 이렇게 네이밍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평화동만 한바탕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규모를 보면 1층에서 3층까지인데 체육관, 측정장, 에어로빅실, 당구장 크게 보입니다. 향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조감도랄지 넣어서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5명이 새로 충원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전기, 기계 쪽에 필수인원이 들어가고요. 환경미화 쪽 하시는 분 세 분 해서 다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신규 채용?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놓고 감안할 건데 시설들이 옆에 붙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직 시설관리공단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 봤지만 신규 채용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기, 기계, 환경 관리 외에 더 필요하지 않나요, 운영 관련해서도?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려면 총 1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운영직, 관리직,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총 12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조금 이따 간담회가 잡혀 있는데 공공 스포츠 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 스포츠 시설은 국가에서 한 3년 정도 3억씩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일정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시설로 신청하면 공모해서 당첨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도 국정 공모과제로 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이 센터를 거점시설로 해 가지고 공모 신청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수선유지비는 누가 해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총 12명이 드는데 법인이 들어오면서 약 60% 이상을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해요.
  기존에는 동호인들이 와서 활동했다면 여기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30명이면 30명씩 해서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법인이 돼 가지고 생활지도사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빠져나가서 약 7명 정도를 적게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들이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너무 방만하다고 하는 게 결국 인력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18조에 "전주시 체육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근거인데 혹시 이것과 관련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체육회에 이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한 번 주면 계속 재투자를 해서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만 뽑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기존 시설들이 너무나 노후화돼서 아직까지는 시설관리공단만 해서 관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냐고 그때도 그런 논의가 돼서 현재까지 저희는 시설관리공단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정 비용을 받고 사용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공공스포츠센터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시민들의 심신 단련, 건강 증진 도모, 삶의 질 향상 이런 게 궁극적인 목표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운영 계획이나 운영 방안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관련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전기하고 기계 시설직에 정규직으로 2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체육시설이 각 센터마다 시설직들을 정규직으로 뽑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 조항도 따져서 볼 수 있지만 보통 한 시설물에 전기직· 기계직이 한 사람씩 꼭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전기직·시설직들은 여러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들은 저희도 시설관리공단하고 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을 한번 판단해 보자."
  화산체육관같이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이 집중화되어 있으면 그 인력을 가지고 최소한 업무 분석을 하겠는데 이쪽은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별도의 인력이 가야 하지 않냐 싶은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마다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은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운영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그 부분도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는 이름 때문에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또는 유보를 요청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꽃심은 너무나 평이한 이름입니다. 국민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은 지역명을 넣어서 내비게이션에 치고 찾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제정위가 의회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명칭제정위원을 했지만 대개 명칭을 제정할 때 시청 내 담당 부서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한바탕 명칭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해서 동의안을 올릴 것을 위원님들한테 반대 또는 유보안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없으신 것 같고요.
  찬성 입장이신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현재는 한바탕 국민체육센터가 준공 시점이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단계에 왔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동의를 신청한 거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명칭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명칭은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죠? 거기에 '한바탕 국민체육센터'라고 크게 붙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명칭제정위원회를 통과해서 명칭이 제정되어 있고요.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다른 논의를 통해서 별도로 명칭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걸 꼭 못 바꾼다 그건 아닌 거고요. 의견을 들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의 고견을 받드는 취지에서 명칭은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으면 표결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김남규 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명칭이라는 것이 체육관 입구에 간판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이름을 넘겨줄 때 문서에도 이 명칭이 다 들어가요. 명칭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번 이름은 전주시 한바탕인지 꽃심인지 할 정도로 소재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명칭제정위에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반에 신중을 기하라고 부결하는 입장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음 달부터 개관하려고 목적지에 두고 있고요.
  저번 달에 조례개정안 할 때 조례 개정 내용도 한바탕 국민체육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명칭을 제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조례에도 전부 한바탕으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 개관하려고 전부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 하나하나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남규 위원   아니, 절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체육시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전주시 내에 문화시설, 키즈복합센터나 수영장이 다 있지만 지역명이 안 들어간 것은······.
  유일하게 이것만 한바탕이에요. 이게 전주시를 대표하는데 평화동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화동이 됐든 꽃밭정이가 됐든 학산이 됐든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이건 꽃심처럼 너무나 추상명사라는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에 치고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난 이런 것을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행정 절차대로 했으면 집행부 얘기대로 충분히 통과시켜줘도 돼요. 그런데 경종이 안 돼 버리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 부서에 행정절차가 있고 인수인계가 있겠지만 서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요.
  특히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명칭 제정에 신중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의원들 같은 생각이 없어요. 명칭제정위원회에 심정일, 누구, 누구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이름만 갖다 붙이려고 하지 시민이 겪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회의에 가서 보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저번 달에 조례에 올려서 한바탕으로 통과시켜 놓고 또다시 이것을 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 이런 것은 저희가 좀 하면 되는데······.

김남규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들을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명칭제정위원회가 더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명칭제정위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지만 우리는 심의·의결기구예요. 그건 자문기구에 불과할 거예요.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당연히 의회에 최종 권한이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 달에 의회에서 한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해 놓고······.

○위원장 박형배   일단 질의는 종결됐고요. 지금은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토론해 주셨고 찬성 의견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요.
  한바탕 국민체육센터는 위탁 운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 자리에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반대토론을 해서 명칭을 개정해서 그다음에 위탁 운영하자라고 하는 것은, 명칭 개정은 우리가 따로 새롭게 발의해서 한바탕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위원장의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찬성토론을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 부분은 개관을 앞둔 국민체육센터의 위탁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위탁 운영을 여기에서 동의해 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토론을 철회하면서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문화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 장소명과 그 지역의 고유명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두고 시설에 어울리는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한바탕, 꽃심처럼 너무나 광범위한 것들은 시민의 정서와 찾아가는 편리성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위탁 동의안은 오늘 통과되더라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반대토론을 접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김남규 위원님이 의견을 철회해서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됐는데요. 그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0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20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20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20년 본예산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출연금 총지원액은 전주문화재단 운영 관리 및 세계 문화현장 탐구 등 20개 사업에 51억 9700만 원을 출연하고 관광산업과 소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당 운영사업비와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한지공예 재현 사업 등 8개 사업에 55억 5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소관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액은 70억 1500만 원으로 먼저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및 농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업에 44억 7500만 원,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운영과 연구소기업 설립사업 등 3개 사업에 25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별 출연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20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활성화 및 농업 발전에 필요한 출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장걸 사무국장님 수고했는데 문화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출연 동의안을 올렸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사전 협의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사전 협의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해외 출장 중이고 서배원 과장도 출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재단 내에 팀이 몇 개 있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현재 정규팀은 8개 팀이고요, 임시팀은 1개 팀입니다.

김남규 위원   8개 팀이요? 8개 팀이 맞는지 한번 봐주셔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죄송합니다. 6개 팀입니다.

김남규 위원   팀장들이 왔는가 안 왔는가 그것부터 봤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정규팀은 6개 팀이고요. 사무국 밑에는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6개 팀 팀장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출연기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데 팀장들이 아무도 안 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간 관례상 기관장님, 저 그리고······.

김남규 위원   아니, 이게 출연 동의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를 본 거예요. 자주 안 나타나더라고. 의회가 그렇게 싫은가? 귀하가 십자가를 다 메고 가는 거예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직 체계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정숙 이사장 해외 출장 중이고 담당 과장도 해외 출장 중이니까 뭘 모르면 팀장들이라도 와서 해야죠.
  이게 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이에요. 국장님이 혼자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자세부터 안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0년도 신규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신규사업은 없고요. 기존에 해 왔던 계속사업 중심으로 진행했고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의 확대 혹은 증액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신규사업은 지양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신규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규모가 15억이 증액돼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증액되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가장 크게 증가되는 사업은 팔복예술공장 운영 및 사업 진행에 대한 예산인데요.
  올해 국비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2단지가 완공되고 하반기에 일부 시범사업 격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진행했던 것을 2020년도에는 전액 출연금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확대되고 이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5페이지 봐주실래요?
  문화재단 임원님들 명단을 보면 예를 들면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 ○○"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문화 쪽을 전공하신 분들인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대부분이 문화 현장에 계시거나 예술대학에 소속되어서 예술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들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명기해 주실 때 존함은 그렇다 하지만 "전북대학교 무슨 과 교수님" 이렇게 해 주셔야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고 임기가 7년 이렇게 되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저희가 연임 제한 규정은 없고요. 규정상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사님들은 4년째, 그리고 어떤 분들은 7년째 하고 계십니다.

송영진 위원   거의 대부분이 2015년도부터 7년을 하는데 너무 오래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전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요. 보통 연임을 하지 않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제반 절차까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연임에 한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세 번까지 한다고 정해야지 특수한 문화집단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지식과 연륜 있는 분들이 한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느 분이 새롭게 들어오겠어요? 물이 고이다 보면 썩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10년도 하고 15년도 하면 후배들 양성도 안 되는 건데 젊으신 전문가들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7년, 8년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의회에서 제안했을 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적어도 우리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전제 조건으로 송영진 위원께서 젊어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계자를 양성하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요.
  이런 전제하에서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요건도 이제는 젊어져야 한다. 그러면 전체를 싹 갈기는 어려워요, 노장층의 조화가 있어야 하니까.
  리더 격으로 좀 더 뭔가 주관해 주실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후계를 양성하는 척도하에서 전주 문화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젊은이를 30% 정도는 수혈해서 그들이 선배들에게 배우고 익히면서 전주의 미래를 말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의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사무국을 총괄하시는 국장께서는 "이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 주셔야 나름대로는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송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객관적 판단이 이뤄질 때는 나름대로 그것을 실행한다는 각오를 피력해 주셔야 합니다, 동의를 전제한다고 봤을 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말씀 주셨듯이 일부 타 재단에서는 청년이사 제도를 도입해서 공개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시와 상의하고 또 그걸 진행할 때 의원님들께도 상의드려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위촉된 임원들의 임기가 2021년까지네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2021년 상반기니까 한 1년 반 남았다고 봐야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1년 반 정도 됩니다.

김윤철 위원   1년 반 뒤에도 국장님 계시겠죠, 그렇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제가 미래를 장담할 수는······.

김윤철 위원   중요한 약속을 하자는 개념이에요. 1년 반 뒤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서 30%가량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듯이 전주시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도 30%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제가 딱 약속드리기는 사실 지금은 좀 쉽지 않은데요.

김윤철 위원   김남규 위원님이 잠깐 밖에 나가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동의안이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냐? 이사장이 안 계시니까, 결국은 그 책임을 위임하고 갔기 때문에 국장께서 현재 모든 걸 짊어지고 계신데, 그렇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사장님께서 출타하실 때는 국장에게 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가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자격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겁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걸 명확히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는 의회예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다음 절차를 또 논의하는 것이죠, 그건 기본적인 현재 지적사항이니까.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청년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21년 상반기 재위촉 당시에는 청년위원이 30%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타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30%까지는 아니고요.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청년 활동가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까지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청년이사가 최소한 1명 이상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 위원   위원장님, 첨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송영진 위원   들여다 보니 정정숙 대표님이 2017년 2월에 오셨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당연직이시겠죠. 황권주 국장님하고 서배원 과장님만 빼고 전체 이사진이 2015년도에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임기는 2021년까지 돼 있는데 정정숙 이사님 임기는 2020년까지예요. 어떻게 쇄신이 되겠어요?
  이미 이사들이 스크랩 다 짜서 대표를, 내가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정정숙 대표이사께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전주 문화판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사로 6년씩 등재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버티고 있는데 문화예술을 공부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사가 2015년에 들어와서 버티고 있고 새로운 대표가 갔는데 그 임기보다도 더 길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저희 정관이나 규정상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임기와 나머지 이사들의 임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방법을 찾아보셔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문호도 개방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야 조직이 쇄신되고 더 탄력을 받죠. 그렇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하고 김윤철 위원님께서 이사진들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전주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인가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임기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게 정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을 고치든 아니면 우리 조례에 임기를 제한하든 그건 우리가 조례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연임에 제한을 둔다든가 청년위원들의 선임을 명시한다든가 하는 작업들을 의회에서 따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이건 속기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본 위원은 동의를 전제로 조례를 개정하든 조례를 제정하든 주무부서에서 먼저 준비해 주시라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위원장 박형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그 의지를 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임 제한과 관련된 규정, 그다음에 청년위원들의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의회에서 이야기하니 거기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출연기관을 총괄하는 기조국에서 정관 개정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빠르면 다음 회기에 올라올 건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기는 조례에서 정관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을 고치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정관을 고치는 건 이사님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제한이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임기 제한을 두자고 골자만 고치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하는 기조국에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전통문화전당도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이 신규사업이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신규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주전통한지장인 아카이브 구축 사업하고요. 전주한지 국내외 전시 및 마케팅 사업 두 가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전주전통한지장인 아카이브 구축은 전주전통한지의 역사와 문화, 인물의 기록 스토리북 및 콘텐츠 제작 사업이고요.
  전주한지 국내외 전시 및 마케팅은 전주한지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거나 해서 전주한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신규사업이라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지장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장인들을 스토리북으로 기록하는 사업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이나 그런 데는 아카이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인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동안 그분들의 기록물이나 영상물을 제작해 왔는데 한지 쪽은 그런 아카이브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지 장인들도 상당히 고령이어서 기록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고요. 지금 전주한지장인 네 분이 계시는데 김천동, 강갑석, 김인수, 최성일 이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더 늦기 전에 아카이브를 구축해 놔야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초지공이 세 분 계십니다. 오성근, 박신태, 소양 장판 한지를 제작해 주시는 분 해서 세 분인데 모든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고 녹취록, 그간 사진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주전통한지 복원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곱 분의 장인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이신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지금 전주한지장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지장?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위원장 박형배   그다음에 초지공도 한지장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총 일곱 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 17페이지 국내외 전시 및 마케팅 사업을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홍보 사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재외 공공기관 한스타일 사업이랄지 한지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한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다양한 프로모션이 부족했다, 한지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서울·부산에서 전주한지의 역사와 종류 그리고 현대적인 쓰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한지의 기존 기능 외에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작품 등으로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꼭 그 행사 때만 한지를 홍보해서 단발적으로 끝났는데 이것을 박람회 형식이 아닌 장기간 홍보할 수 있도록 문화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컨테이너를 제작한 뒤 가두나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 계약해서 장기적으로 팝업스토리 형태로 전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한지를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지의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작가와 콜라보해서 실생활에 활용하는 형태로 연출해서 홍보하는 방향, 그래서 전주한지의 역사성과 우수성 그다음에 공예의 영역을 알리는 형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팝업스토어를 어떤 축제의 장에서 전시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전시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예를 들자면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의 한 코너를 계약해서 장기적으로 한지를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거나······.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백화점을 임대하거나 어떤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은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요. 최대한 예산이 지원된다면 합리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박형배   국외 프랑스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펠탑 근처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문화원 같은 데를 섭외해서 MOU를 체결하든가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프랑스에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 중국 연변에 가면 북한에서 만든 것하고 중국에서 만든 것을 전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주한지를 전시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저희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상의해서, 저도 그쪽에 대해 아는 부분을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같이 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주한지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이 안 오시고 본부장님이 오셨네요? 원장님은 어디 출타 중이신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저희 원장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출장이 있어 가지고 현재 해외에 출장 중이십니다.

○위원장 박형배   농생명소재연구원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저희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는 두 가지의 신규사업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이고 두 번째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기업지원 사업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 출원이 77건이고 등록이 47건인데 금년에 저희가 특허를 이용해서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6개 정도를 추려 가지고 현재 간단한 사업성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술 투자를 통해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낸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지원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지원했던 기업의 식품이라든지 뷰티에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는 BR&D 사업으로서 그 사업화에 근접하기 위한 사업 내용으로 만든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기업지원 사업은 계속 해 오시지 않은 건가요? 다른 거예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그동안 기업지원 사업은 국가공모 BR&D 사업으로서 간단하게 지원된 사업인데 연속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 내용을 담은 것들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농생명소재연구원도 이사직을 20년 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5년 3월에 해서 2021년 12월 9일까지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살피셔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5년에 시작해서 21년이면 20년이 넘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장기 집권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저희도 똑같이 한번 검토해서 규정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관련 부서와 규정을 상의해서 이런 점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염두에 두십시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농생명소재연구원장님은 공무로 어디 가신 거예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농생명R&DB본부장 정승일   아마······.

송영진 위원   아마가 아니라 공무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인지?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가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 안 그런가요?
  문화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유독 해외 출장 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가시는 걸 막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사유에 해당돼서 가시는 분들은 오셔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누가 못 가게 합니까?
  그런데 기관장님이 오셔서 답변도 하셔야 하는데 사전에 아무런 양해를 구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참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전통문화전당도 그렇고 농생명소재연구원도 그렇고 모든 이사진들의 임기가 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전통문화전당도 교수님만 5명인데 무슨 과 교수인지도 몰라요, 표기된 걸 보면. 체육과 교수인지 국문과 교수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기관별 정관이 다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공히 이사진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셔요.
  농생명소재연구원은 2005년부터 쭉 해 온 분이 벌써 3명이나 돼요. 그다음에 다섯 분의 이사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2021년 12월로 임기를 딱 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사의 선임과 관련돼서 새로운 분들을 뽑을 수 있게끔······.
  연임으로 가면 이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전주문화재단과 마찬가지로 출연기관들에 대한 이사진 운영을 좀 더 젊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쪽에 보면 지금 부채가 10억 정도 되거든요. 부채 현황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위원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출연기관 다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전당 같은 경우는 부채가 9억이고 농생명소재연구원은 7억, 푸드는 10억 정도 되는데 출연금을 이용해서 경영하는데 어떻게 부채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통장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농가에 돌아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명칭상 부채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어서요.

이기동 위원   미지급한 사항까지 부채로 들어간 건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저희가 농가들한테 되돌려주는 시점이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통장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업회계의 부채와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해돼요. 그렇지만 9억, 7억, 10억 이 정도 된다는 것들이······.
  농가에 돌아갈 비용들이 10억이나 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채 현황이나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4개 출연기관 공히 자체수입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수입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자체수입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출연기관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기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4개 출연기관 다 자체수입 현황과 리스트들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년도하고 20년도의 사업 계획이 올라가면서 4개 기관이 전부 다 한 20억 정도 증액돼요, 어떤 기관들은 배가 증액되는 거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비교표가 명확히 나와 있어서 어떤 기관이 어떤 부분에서 증감 요소가 발생했구나를 볼 수 있는데 나머지 3개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모호해요.
  전통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수선비로 해서 한 10억 이상이 증액되면서 주차장 시설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증감표를 명확하게 작성해서 세 가지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부채 부분은 일단 내역을 확인하면 나오겠지만 미래에 줘야 하는 퇴직금도 부채 항목에 담아지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기업회계에서의 과정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처리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우리 '전주' 푸드입니다. 전주 농민들이 재배하고 판매하는 농산물을 우리 전주푸드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구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도농 지역에 있어서 농촌에 가 보면 한 예로 어디에 내야 지원을 받는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가져가야 농약 대금이라도 지원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판매되면 이분들은 굉장히 싸게 받는 거예요. 다른 데에 내 버리면 1만 원 받을 것을 1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내면 1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 비료대, 농약대를 조금 지원받기 위해서나 어느 정도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어떤 지도를 해서라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만들어서 전주푸드에서 전량 매입해서 전주시민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봐서는 우리 전주푸드가 전주 농민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한 50% 정도도 구매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들어보면 "전주푸드 가 봐야 살 것도 없어." 이 소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장기간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면 "거기 가면 정말 좋아." 이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주 먹거리 계획을 세우면서 직매장을 중심으로 일을 시작한 것은 올해 4년째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들의 물건을 최대한 많이 구매하고 소비자들한테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 가지 잡은 것이 29쪽에 나와 있는 전주푸드 김장축제 한마당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주푸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사업비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과 관련된 비교 증감이 확인 안 되니까 어떤 게 신규사업이고 어떤 게 계속사업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고 감액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신규사업은 김장축제 한 가지인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다른 것은 기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형배   올해도 김장축제 하지 않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내년에 명칭을 정식으로 정확하게 올리는 것이고요.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명칭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금년 신규사업은 어떤 사업비로 진행하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자체 수익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발생된 자체 수익금을 금년에 다 처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전부 반영하는 걸로 해서 처리하고요.

○위원장 박형배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의회에서 출연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막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건데 금년에 진행하는 김장축제가 다음 달에 있잖아요? 이번 달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다음 달 11월 16일부터 진행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보고받지 않은 축제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이제까지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사실은 수익금을 활용하는데 이사회 동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그렇게 정리되고 내년 사업 예산부터 동의안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예산안을 짰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동의했던 자료들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별도로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장축제를 통해서 전주에서 생산되는 김장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보통 무나 배추를 1차 농산물을 팔거나 절임 배추를 파는 것이 지금까지 소비자 조직화의 한 형태고 소비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올해는 한 300가족을 모아서, 그분들이 일부 참가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1차 농산물 판매 플러스 문화축제의 개념으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신성장산업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드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드론산업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드론 메카도시로서 우리 전주시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드론산업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조명하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우리 전주시 드론 활용 역점 사업인 드론축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드론 활용 공고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드론산업 관련 사무위탁 근거를 규정하여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추진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드론이 산업적으로 또 농업적으로 요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건설 현장, 관광지 등등 또 운동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소방방재도 드론으로 할 수 있어서 현재 보면 굉장히 다방면에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드론축구를 가지고 시작했고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타 도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을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저희가 드론을 이야기하면서 초등학교 방과 후 적성교육에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에서 드론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도록 많이 권고했는데요. 방과 후 학습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특히 드론축구 같은 경우는 드론 축구공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요.
  현재 드론축구만을 가지고 방과 후 학습이 이뤄지지는 않고 드론 전체를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의 한 부분으로 드론축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드론축구를 가지고, 지금 우리 전주에 약 72개소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내년도에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으로 20개 이상 학교는 드론축구를 보급해야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킨 상황입니다.

김승섭 위원   72개 학교에서 드론에 대한 교육을 하는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모든 학교가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학교가 드론 전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드론축구만에 대한 교육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론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목해서 나아가야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드론산업이 4차 산업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부각되는 것 중의 한 개예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도 드론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작년에도 중국에 갔다 왔고 올해도 11월에 견학을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고 잘 준비는 했되 현재 하고 있는 자체가 어차피 드론축구를 하려면······.
  언젠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 드론축구가 전국적인 조직으로 작년도 말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법인으로도 등록됐고 올해 초에는 FAI라는 세계항공연맹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드론축구협회에 올해 사무국을 조직해 가지고요. 특히 사무국에는 우리 직원 1명이 파견 나가 가지고 앞으로 저희 부서와 사무국을 연계해 가면서 조직 관리나 드론축구 지원을 조직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승섭 위원   현재 말이 축구지 사실 게임이죠, 드론축구 게임. 말이 드론 축구지 축구 게임입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대한드론축구협회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육으로 발전시키려면 체육 쪽 자문을 구해서 그쪽을 뚫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게임으로 가 버리면 게임산업 쪽에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한드론축구협회를 사단법인하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런 쪽으로 계속 끌고 가려면 더더욱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계속 논의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금 조례안에 드론축구 사무국에 지원할 근거가 들어가 있는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우리 조례에는 어떤 사업 수행을 위해서 법인·단체 등의 사업을 위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또 제9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무의 위탁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축구협회에 사무국이 세워짐으로써 어느 정도 지원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무국 지원은 직접 지원보다는······.
  이제까지 드론업무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박람회라든가 드론축구 ICT 융합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연사업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론축구협회에 직접 지원보다는 좀 더 원활하고 지속적인 지원이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출연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무국에 직접 파견해서 지원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민간단체에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조례의 근거라든가 법령 근거에 의해서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지원은 여러 경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데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드론축구가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도 아니고 산자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일 뿐인데 이 부분을 확대·지속하기 위해서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까지 시에서 꼭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협회를 구성하고 협회에 사무국을 지원해 주고 운영한다는 부분에서만큼은 민간의 영역인데 우리 시가 출연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많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드론축구가 앞으로 글로벌한 스포츠로 확산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시의 지원에 의지해서 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협회 차원의 자생력을 갖춰서, 가령 공식 후원이라든가 방송 중계라든가 이런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드론축구를 2017년에 태동해 가지고 사실 거의 3년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요. 드론축구협회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나 많은 부분은 사실은 지원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의 성격상 전국에 있는 민간조직을 관할하고 대회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협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하여간 최단기간 내에 드론축구협회가 수익 모델도 창출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이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아쉬운 부분은 드론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구조물 안전진단부터 소방방재 역할, 그다음에 관광·촬영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생태교통으로 될 수 있는 드론 유인 항공체인 PAV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전주시도 그런 분야에 더 집중하고 지원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야 되는데 유독 드론축구에 매몰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드론축구를 시작한 것은 사실 미래산업의 중요한 부분인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다각적인 모색을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드론산업 영역이 있지만 그 많은 부분이 사실 이미 중국을 비롯해서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아직 선점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드론과 ICT를 융합해서 레저스포츠 영역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드론축구고요.
  지금까지 드론축구가 오면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같이 200만 불 정도 수출까지도 이뤄지면서 그런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데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국가 지원을 통해 허브센터라든가 드론산업진흥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드론축구를 통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데서도 드론산업 진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 어떤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이런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론축구의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드론산업허브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쪽으로 유치되는 계기만 된다면 드론축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드론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 잘하셨지만 LX에서 하는 드론교육센터를 대구로 가져가려고, 그 LX 최창학 대표가 자기 지역에 갖고 가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드론산업과 관련된 조례는 정말 당장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드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근거 조항이 되는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반적인 드론산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신경쓴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레저스포츠 분야인 드론축구 분야에 특화시켜서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냐는 그런 우려 때문에 위원장이 계속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조례를 보시면 드론축구에 관한 조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조항은 일반적인 드론산업의 육성과 드론 활용 사업을 우리 시에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위탁이라든가 단체 등에 대한 지원도 드론축구에만 제한한 게 아니라 드론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나 위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삼가려다가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협회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공기관도 아닌 그런 사단법인 협회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배구협회, 탁구협회, 배드민턴협회에 다 파견하셔야지.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시장님의 대한드론축구협회장 겸직도 적절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 공무원을 파견해서 사무국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집행부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전주시장님이 드론협회 회장을 맡음으로써 타 시도에 있는 지자체에서 협조하겠냐?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예산 지원한 적 있습니까? 한 푼도 없죠? 가까이 있는 전라북도에서도 협조를 안 해요, 도에서도.
  지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조직 자체가 아직도 구성 중이에요. 그렇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는 받았지만 드론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아요. 우리 드론축구는 김승섭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e스포츠, 게임으로 가서 사업 전반적으로 방향 설정을 잘하셔 가지고······.
  드론축구를 활성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공 하나에 50만 원씩 가고 하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드론대회 할 때마다 축구 골대 만드는 데 한 삼사천만 원 들어가죠?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에서 골대 설치해 놓고 할 수 있어요? 상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2만 불 수출한 것, 20만 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론축구를 활성화시키려면 정확히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봐 가지고 드론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는 게 맞고 이걸 스포츠로 활용하려면 대한체육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e스포츠로 연결시켜서 게임으로 가야겠다 해서 전주가 드론과 함께 드론스포츠의 메카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질의를 삼가려다가 갑자기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무슨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예산을 지원합니까? 과장님, 이건 진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조례안인데 공신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2조 정의 1에서 "드론이란" 해서 규정해 놓은 "비행체로서"가, '로서'하고 '로써'의 차이 아시죠? '로서'는 사람에게, '로써'는 어떤 기기 등에 쓰이는 거라 용법이 다른데 외부로 나가는 문서니까 꼭 고쳐주십시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로서'는 자격이나 지위, '로써'는 수단·방법 이렇게 됩니다.
  개념상 드론산업과 드론축구가 동등한 개념인가요? 드론산업은 드론축구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론축구는 드론산업의 한 영역이고요.

김원주 위원   한 영역이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김원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6조에 나와 있는 방재·재난·구조·구호 등도 드론산업의 일부분이겠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면 이것도 조례의 일부분으로 따로 빼서 처리하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조항 자체에 드론축구라는 명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드론축구도 해설하는 그런······.

김원주 위원   이러려면 차라리 드론축구와 관련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초창기 상황이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주에 탄소융합기술원이 있어서 우리가 드론산업하고 융복합으로 제작되다 보니······.
  저번에 어디 방송에선가, 짐벌 아시죠? 짐벌 카메라.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짐벌?

김원주 위원   예, 짐벌 카메라를 거의 다 탄소로 제작하던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제가 잘······.

김원주 위원   혹시 짐벌 카메라 아시는 분 계세요? 항공 촬영하는 것? 공중에 띄워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드론에 탑재돼서 하는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주 위원   예, 보니까 최첨단도 아닌 상황인데? 제가 그쪽에 전주 탄소를 아는지 문의해 봤어요. 그쪽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드론축구로 시동을 걸어서 하기는 하는데 대중화가 성공할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어찌 됐든 구색은 맞춰야 하고 옷을 입기는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 파티로 갈지 장례식장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만지다 보니 어떻게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드론이 활성화되고 직접 다가왔을 때 또 정비를 해야 할 거라고 봐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개념 정립을 지금 해 놓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몇 년 후에 그러리라고 보여서 그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요. 9개의 조항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 한 개의 조항에서만 드론축구의 진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일반적인 조례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나중에 드론을 더 깊이 들어가면 배터리 이야기도 나올 거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례를 계속 손봐야 하는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대로 과장님은 5조 하나만 따로 특화해서 뽑았다고 하지만 6조 드론사업의 확대라고 하는 내용에 드론축구가 하나로 들어가면 돼요.
  일반적인 드론산업과 관련된 내용에 드론축구가 하나의 스포츠경기지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5조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음으로써 오해를 사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이지만 드론축구 육성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조례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일단 5조를 삭제하고 6조의 한 항목에 드론축구의 진흥을 넣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내용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죠, 과장님?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게 해도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한 후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집약되었던 내용을 김승섭 부위원장님께서 요약해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섭   부위원장 김승섭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조 드론축구 진흥을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수정, 제6조의10호를 드론축구 진흥으로 수정, 제10호를 11호로 수정, 제7조를 제6조로 수정, 제7조제1항 문구 중 "제6조"를 삭제, 제8조를 제7조로 수정, 제9조를 제8조로 수정, 제9조제1항 문구 중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김승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전주시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2020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소관 총출연 지원액은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등 15개 사업에 225억 9100만 원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총출연 지원액은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등 19개 사업에 104억 9760만 원,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2억 20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별 세부사업 계획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기관 2020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 경제를 이끌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출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원장님, 2020년 사업 중 신규사업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먼저 위원님들 책상에 저번 회기 때 이기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정리한 것 한 장하고 지난해에 의회에서 가결시켜 줘서 지원했던 연구소기업의 현황 두 장을 정리해서 배포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러면 먼저 지난 회기 때 이기동 위원님께서 국제공동연구 실적과 더불어서 현황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 이후에 매년 4건 정도의 국제공동연구를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된 것은 토털 11건, 진행 중인 건수가 4건, 그리고 진행 예정에 있는 것이 8건 있습니다. 이 결과 현재까지 11건에 대해서 16.2억이 집행됐습니다.
  집행 완료 후에 저희가 어떤 실적을 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부과제와 연결시켜서 5건의 수주를 했습니다. 토털 금액이 사업비만 11.4억을 수주했고 국내외 특허를 11건 출원하면서 등록도 했습니다. 등록이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연구 개발을 하면서 얻은 기술로 실시 계약을 맺은 것이 1억 원짜리 1건, 그다음에 국내외 논문을 합쳐서 3건을 발표했고 민간용역 1건에 7000만 원 정도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토털해서는 16.2억이 투입돼서 다양하게 실적을 올렸지만 제가 보기에 아직도 실용화 측면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진행 중인 과제나 진행 예정인 과제들은 실용화를 시킬 수 있는 공동연구 과제에 집중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제의 출발 시간이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같이 그냥 MOU만 하고 요식행위만 하는 행위를 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연구 하는 것도 산업부 정책하고 전주시 산업 정책과 연동해서 관련된 산업 분야에 활성화시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부분이 있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연구소기업 부분은 중간보고를 의회에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한 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연구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많은 금액인데 10억을 배정해 주셔 가지고 연구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을 해서 특허를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신 예산을 가지고 총 10건의 내부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8건의 기술은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2건은 대외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연구소기업을 6개 만들었습니다. 6개를 만들었고 올해 목표는 경영실적에 7건으로 잡았었고 예상하는 것은 올해 한 8건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다 합쳐서 14개의 연구소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연구소기업인 솔라시도코리아나 디앤씨테크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이 매출을 일으킨 것 중에서 저희 특허와 관련된 매출만 다시 추출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토털 한 6억 원가량의 실적을 보였는데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 인원은 토털해서 한 12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중장기 로드맵상에서는 5년 정도, 의회에서 승인하신다면 진행해서 50개에 가까운 연구소기업을 창출해 내는 게 저희가 중장기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심사를 하고 연구소기업을 판정하고 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세밀한 부분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사후관리까지 프로세스를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서 다음 회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연구소기업은 저희가 특허를 낸 것을 기업이 요청해서 기업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기술과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이 자기가 낸 특허로 직접 창업하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 2건은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도 말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신규사업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에 전주시 출연금 25.5억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15건 가운데 25.5억의 대부분이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사업에 투입되는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되는 비용 외에 19년도 대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19년 대비해서 기업지원 사업이 4건, 연구개발 사업 1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구축도 1건 종료되었고 신규사업은 연구개발에서 2건이 늘었습니다.
  하나는 탄소섬유 sizing제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이트리스트와 연동되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케미컬입니다.
  이걸 탄소기술원이 직접 역량을 가지고 2년 동안 개발해서 기업의 기술 애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신규사업이고 하나는 전주시나 전북도가 산업을 펴고 있는 수소산업과 연동되는 부분으로 수소산업과 탄소가 연동되면 핵심 사업이 수소탱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소탱크 부분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탱크를 만드는 기술이나 경제성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진행하는 연구개발 사업 2건입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술을 국산화하겠다는 하나, 그리고 하나는 수소산업에서의 핵심 부품을 더 기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하나 이 2개가 신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12번 고속성형용 와인딩 장비 개발 사업······.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게 수소탱크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다음에 탄소섬유용 첨가제, sizing agent 그 두 가지가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6건의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의 밸런스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연구개발 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1건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기업지원 사업이 4건 줄었습니다. 종료되면서 그 부분에 신규 발굴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사실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의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 사업에 있어서 맞지 않는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검토하는 게 기업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중소 파트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기재부에서 지원하는 게 막 섞여 있어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다 서머리를 했습니다.
  창업 전부터 창업 전체를 빠진 것 없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저희가 주무부서나 시에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의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회기 때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원래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그랬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비밀로 해 달라고 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탄소와 관련된 지정 정책 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탄소과제 3개 중에 2개를 저희가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고 1개는 한국과학연구원이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2개를 주관으로 맡아서 진행하면서 3년간 토털 2개의 사업과제를 합치면 한 87억을 수주했습니다. 수주하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건 꼭 필요로 하는 국산화 기술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컨소시엄을 꾸밀 때 개발될 경우에 수요기업을 전북도 안에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기술이 우리 도 안에 있는 기업들에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더 일찍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지금 수소 저장용 탱크를 개발하려고 준비 중이시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김승섭 위원   현재 일본의 수입 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데가 혹시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봉동에 있는 일진복합소재가 전량 만들어서, 지금 현대가 개발하고 있는 넥쏘에 들어가는 탱크는 일진이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일진에서 만드는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올해 6000대분을 일진이 전량 만들고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첨언한다면 현대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만 서플라이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2개, 3개까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갖춰져야 하는데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게 도 기업인 일진한테 모든 걸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도내에 두 번째, 세 번째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금 보면 일진에서 개발해서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의존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일본의 기술 중에 제일 떨어지는 부분이 고압 탱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플레이어에서 고압 탱크 랭킹 5위 안에 일본 기업은 없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래서 탱크에 들어가는 섬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진이 전량 일본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대한테 그걸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은데 감히 말씀드리면 효성 팔복동에서 나오는 섬유를 가지고 올해 초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되면 대체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래서 일본 의존도가 높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섬유 부분입니다.

김승섭 위원   아무튼 어차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수소차에서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부분이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맞습니다.

김승섭 위원   탄소를 개발하는 데서 하루라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됐으면 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주무부서와 논의하고 있는데 압력탱크에 전국 기업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전국에 없는 게 뭐냐 하니까 고압 탱크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인증하는 센터 같은 게 지금 없습니다. 없으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시나 도 안에 연구개발부터 해서 센터가 하나 꾸며진다면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래도 저희도 부족합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총 19개 사업 중에 18개가 계속사업이고 1개가 신규사업이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본예산에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두 가지 사업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위원장 박형배   지금 출연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에 신규사업이 2개라는 얘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 사업 자체는 원래 시 사업으로 있었지만 기존에 시에서 직접 집행하던 것을 사업 관리라든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진흥원에서 전주시와 함께하고 있는 드론국제박람회와 연계해서 드론축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진흥원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이 하나······.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지만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 13년에 국비를 들여서 1만 1500여 건의 영화 음향 DB를 구축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중단됐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주국제영화제도 있고 많은 국산 영화를 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현실에 안 맞는 효과음 DB를 외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문체부와 협의해서 문체부에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 인정했고 그리고 기재부 위원회에서 3회까지 통과돼서 국회 예산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쪽 보면 수치가 전주시 출연액으로 한 게 아니고 방위사업청 기준으로 자본금이랑을 작성한 건가요?
  기관 현황에 자본금에서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을 보면 본원하고 섞여서 표현되어 있나 봐요. 자산, 부채, 자본, 순이익 이런 것 전체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이건 기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밑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에 지자체 지원액 2017년도에 4억, 2018년도에 4억, 19년도에 2억 2000 그리고 내년에도 2억 2000을 출연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9년도 총예산액이 2억 2000이었던 건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올해도 2억 2000이고요. 내년에도 2억 2000입니다.

이기동 위원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도 2억 2000 가지고 전북 분원에 대한 재무현황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표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볼 때 본원에 대한 표현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기관 자체에 대한 거라 이제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만 출연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지금 MOU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정 기간 동안 계약하는 것이 지금 끝났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니요, 저희가 2008년도에 맺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연 4억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우리 출연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던 기업이 총 39개 정도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선정해서 하는 기업이 총 39개 정도 있는데요. 전라북도 내 기업이 산재해 있고 우리 전주시의 소재 기업은 약 21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도 내에 다른 기업들도 많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지원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도와 협의해서 그래도 전주시 기업이 아직은 50% 이상 되니까 우리가 2억 2000을 출연하고 도에서 1억 8000을 출연하기로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출연액이 줄게 되었던 겁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부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계약해서 계약 기간이 작년도에 끝난 건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19년도에 협약을 다시 하면서······.

이기동 위원   19년도에 협약을 다시 했다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금액 자체가 바뀌면서 도도 참여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면 방위사업청에서도 자금이 내려와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관 형태가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와 도에서만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니거든요.
  이건 전주시 출연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출연기관인데 국비는 전혀 오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작년에 협약기간이 끝났는데 19년도 협약기간을 마치면서 시의회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19년도에 끝날 때 종결해도 무방했던 그런 기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작년에 저희가 변경하면서 설명드리고······.

이기동 위원   그랬나요?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하는 사항은 현재 상태의 전주시 소재 기업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2억 2000과 1억 8000으로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도에서 더 많은 출연을 하고 우리 시는 출연액을 줄여나가는 걸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가기관이니까 국비도 여기에 플러스해 줘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강해요.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 기관인데 왜 시에서 예산을 출연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8쪽에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전주시 업체가 21개라고 하는데 2억 2000을 가지고 21개 업체에 효율적인 지원이 됐을까 하는 의아심도 굉장히 깊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기술품질원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것까지 생각이 돼요, 실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올해 19년도에 국방기술 협약 기업들의 참여 실적을 보면 15개 업체에서 약 210억 원 정도의 국방 관련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만약에 품질기술원이 없으면 그 매출을 못 올리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국방에서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입찰 단계에서부터 품질기술원과의 협약 기업이라는 인증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입찰이나 조달과는 달리 나름대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약을 맺어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10개 업체가 추가됐고요. 수요는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이기동 위원   정확히 역할이 어떤 것인가 딱 짚이지 않아요. 경영 지원 해서 4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4700만 원이 경영·홍보 지원비, 교육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9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간담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이 6300만 원이고 기술 지원은 1300만 원밖에 안 돼요. 개발사업 지원비, 자문비, 실무위원회비 이렇게 따지면 업체하고 협약만 하기 위한 그러한 기관인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 예산하고 도 예산이 합쳐져서 전체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총 4억 중에서 기술 개발에만 약 3억 4000 정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9건에 3억 4000 정도가 이루어졌거든요.
  산출기초에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분리됐는데 우리 쪽의 예산이 운영 관련 비용으로 많이 산출기초가 되고 도 예산이 기술 지원 쪽으로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쪽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어서 말씀드리면 도비는 1억 8000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전주시가 4억 전체를 지원해 줬던 예산을 도가 일부 지원해서 4억을 맞춰서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국방벤처센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하는 주무기관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전주 국방벤처센터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전혀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인력을 파견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불합리한 운영이지 않냐······.
  그리고 2018년 계약이 종료되고 2019년에 새롭게 협약을 하면서 그 협약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그때 예산액이 변경되고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보고드린 바가······.

○위원장 박형배   보고가 아니라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이런 MOU를 체결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들은 의회에 보고되게끔 되어 있는데 보고가 아니라 동의안으로, 안건으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전에 계속 4억씩 지원되던 걸 어떻게 보면 변경해서 절감하는 차원이어서요. 그때 이제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

○위원장 박형배   아니죠. 일단 계약기간이 끝났고 협약이 새롭게 구성되는 부분인데 종전의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건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계약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죠.
  그런데 지금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한 이기동 위원님의 지적이 있는 거고 위원장도 그런 판단이 섭니다.
  전문위원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동의안으로 올리지 않은 건 맞습니다만 분명히 보고드리고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위원장 박형배   그 부분은 점검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질의를 마저 하고 토론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은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르는 협약을 체결함에 앞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을 동의해 줘야만 예산 심의 때 예산안에 올라올 수 있으므로 우선 조건부로 원안가결을 해 주고 예산안 심사가 있는 11월 이전에 출연 동의안이 아닌 의무부담에 따른 MOU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사후 동의안을 의회에 올려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간담회 의견이 집약되어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산기술연구원은 아까 국방기술품질원하고는 달리 분원이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 부분이나 기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생산기술연구원 본원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기술 지원에 따른 부대비용들을 우리 시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맞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및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사업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재계약하여 위탁 관리토록 함으로써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등이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단체는 고객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적합한 남부시장 상인회와 전주 전자상가 상인회입니다.
  위탁 운영 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사무는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운영, 상점가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 상점가 상인의 역량 강화 교육 등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장과 상점가로 거듭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남부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시장이 서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야시장 상인들도 남부시장 상점가에서 관리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상점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남부시장 상인들, 특히 야시장에 입점한 상인들도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상인회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협약을 체결해서 입주하면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매대를 운영하면서 상인들은 상당히 불편해라 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기도 했고 또 상인들이 직접 자기 가게에 매대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 상인들의 가게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운데에 있는 것은 우리가 뽑아서 하는 야시장이고요. 그 옆에 가게에 붙어 있는 것이 상인들이 직접 하거나 임대를 내준 형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 매대라고 하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내주는 건데 임대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우리가 선발에서 하는 데는 저렴하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약간 있는데 사이드 매대에서도 본인들이 음식의 질이 괜찮다고 하면 야시장의 공간이 비면 공개적인 선발 과정을 거쳐서 응시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매대에 대해서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계속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기타참석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