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3.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4.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5. 2021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6.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9.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12.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3. 진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인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우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삼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7. 효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9.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0.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1.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2.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3. 팔복예술공장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24. 전주한벽문화관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25.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26.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27. 2021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8. 2021년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21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김승섭·이남숙·허옥희·이미숙·정섬길·이기동·송영진·김윤철·이경신·김남규·한승진 의원 발의)
9.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진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인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우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삼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효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2.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3. 팔복예술공장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 전주한벽문화관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5.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6.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7. 2021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8. 2021년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1건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이어서 현안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0?>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66만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평범한 일상생활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위축된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에 신성장경제국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지역 우수기업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인하고 지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전주시 상생발전기업 선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상생발전기업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
3.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4.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위원장 김승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제안에 앞서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전주시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탄소복합재 관련 국산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총 출연 지원액은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126억 900만 원, 우리 지역 기업들의 국방산업 분야 진출 및 방위 산업 핵심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 총 출연 지원액은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1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지역 내 뿌리 및 농기계 산업분야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총 출연 지원액은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1건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탄소산업 고도화 및 상용화를 확대하고 우리 지역기업이 국방 및 뿌리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어쨌건 수고 많으시고요.
한승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출연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56페이지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지원되면 2년 지원 후에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서 한번 간단히 설명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관련돼서······.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중소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전국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전국적으로 7개소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탄소기술원 내에 창업보육센터에서 실은 탄소 소재를 스포츠산업 쪽으로 연결시키면 소재의 확산성이 좀 생길 수 있겠다, 활용도가 좀 확장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었고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국비 비중이 시비에 비해서 좀 많이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 비율이 많아서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었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 사업을 2개년으로 우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10개사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탄소랑 스포츠산업이랑 연계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를 들면 저희가 스타트하기 전에 2017년, 9년에 전북연구원에서 연구조사를 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만 별도로 해서 조사한 자료는 아니고요. 전라북도 내의 스포츠산업에 대한 숫자가 상당히 있는 편이다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를 들면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의 재질을 탄소융복합재로 대체할 수 있는 연구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탄소 관련 소재가 쓰임새가 더 되기 때문에 분야가 확장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21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6.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위원장 김승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정부 디지털 뉴딜 대응을 위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총 출연 지원액은 20개 사업에 119억 2000만 원 그리고 지역 SW 융합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총 출연 지원액은 1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지자체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세제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총 출연 지원액은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61쪽 3D프린팅전주센터 운영 있거든요. 3D프린팅전주센터가 2015년부터 계속되고는 있는데 이 센터가 어느 정도의 역할,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의심이 많이 가요. 내년에는 또 국비가 없는 것 같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내년에는 국비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국비가 2018년도부터 없고 2021년도 시비만 2억 5000 들어가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은 센터에서 3D프린팅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한 4차에 걸쳐서 61명 정도 교육 수료가 되었고요.
또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에서 3D프린팅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 지원이 올해 약 146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3D프린팅에 대해서 자기 산업에 3D프린팅을 어떻게 접목할 건가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원하는 사람들의 방문도 약 200여 명 이상 저희 센터를 방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센터가 효자동 쪽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면서 따로 떨어진 공간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3D프린팅센터를, 전주역 앞에 마중길이 조성되었는데요. 거기에 AR·VR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AR·VR센터에 입주를 해서 ICT 관련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집적화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운영 인력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3억을 출연 동의를 했는데 올해는 2억 5000만 출연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AR·VR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가는 제가 관여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효자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가 임대였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거기는 임대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올해 연말에 됩니다. 그래서 1월에 AR·VR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데이터 수치적으로 봐서 교육이나 3D프린팅의 시제품 제작이나 수치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100명, 200명 어떻게 된다고는 보지만 진짜 이게 전주시에서 해마다 얼마씩 계속 투자를 하면서 그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게 수준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2015년부터 5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나 지금이나 그대로 교육만 하고 교육 받아 가지고 그 교육생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시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만들어지는가도 모르겠고 이 수준도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3D프린팅 만들어지는 수준이······.
그러면 이것을 3D프린팅 사업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접어버린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들도 3D프린팅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3D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국가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과기부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는데요.
특히 저희가 중점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치기공에서 디지털 쪽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치기공을 3D프린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그것을 도입하는 치과병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3D프린팅 치기공에 대한 사업을 과기부하고 우리 센터와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도 국비 확보까지는 아직 못 간 상황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3D프린팅센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차적으로 3D프린팅에 대해서 미래비전을 한번 설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쯤 하고요.
그다음에 56쪽에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부분도 국비 1억, 시비 1억 5000 해서 21년도에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고 농식품 빅데이터 운영에서 1억 5000 중에서 또 국비에서는 인건비하고 일반 사무용품, 인쇄비, 임차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목만 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해서 우리가 어떤 센터가 구축되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이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하고 큰 빅데이터를 생산해 나가는 그러한 제목 같은데 이게 강사수당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센터 구축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3차 추경에 나온 총 150억짜리 사업에 주관은 농림부에서 주관사를 aT농식품유통센터로 정해졌고요. 저희 진흥원하고 전북대가 참여하도록 농림부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참여한 사업이고 그중에 토탈 50억이 플랫폼 구축에 들어가는데 저희 진흥원이 참여하는 것은 50억으로 만드는 플랫폼을 저희가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나 센터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요.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50억 중에 50억은 플랫폼 구축사업이고 나머지 100억이 데이터를 공급받아서 그 데이터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거든요. 이 100억의 데이터가 플랫폼에 모이면 그 데이터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을 해서 스타트업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시켜서 150억짜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자세하게 별도로 자료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주로 강사 비용이라는 얘기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강사들이 우리 전주시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외부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강사들이 교육할 때 그 교육생들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지역에 있는······.
○이기동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생들이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교육생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따라 올라와 져야 그 교육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교육생들이 모집될 수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지역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제 개발자들이 대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생들이라든지 뭔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 있는 엔지니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생 모집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전자기술연구원에 스마트시티과의 이 사업이 들어있는 것은 왜 그러죠?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전자정보진흥원사업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전자기술연구원에 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참여기관을 보시면 다섯 개 기관이 있거든요. 전라북도, 전주시 그리고 KETI(한국전자기술연구원), JICA(전주정부문화산업진흥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다섯 개가 있어서 같이 컨소해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지금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전주시도 지금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전자기술연구원의 참여기업이다, 이 말씀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이기동 위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가······.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시비가 4억 2000이 들어가고요.
그럼 단순히 이 사업에 전자기술연구원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여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토탈 사업비가 140억 원이고요. 그중에 전자부품연구원이 65억, 저희 진흥원이 61억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뭔가 조금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 전주시에서 4억 2000을 출연했잖아요. 그러면 전자기술연구원도 어느 정도 자기 사업비로 출연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전자부품연구원은 도비를 받습니다.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요.
○이기동 위원
아니,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전자기술연구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R&D 서비스사업을 지역의 기업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 5년 동안에 61억을 저희가 집행할 거고요.
전자부품연구원은 그러한 개발된 개발 아이템들을 플랫폼을 활용해서 기업들한테 서비스하는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저쪽은 개발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출연금 4억 2000이 나가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라는 사업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동의안에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자기술연구원 동의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동의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도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사업 체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인 주관은 KETI 전자기술연구원이고요. 거기에다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흥원에다 일단 주고 진흥원에서 4억 2000을 주게 되면 이 돈하고 그다음에 KETI에서 예산 지원 13억을 별도로 또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KETI에다 바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에다 주기 때문에, 일단 진흥원에다가 위탁 동의안을 예산 시비 100% 4억 2000을 주기 때문에 진흥원에다가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을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아니, 과장님 저기······.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위원 공종택
출연기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쪽이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주관기관에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가 그러면 전자기술연구원으로 출연이 들어가나요? 4억 2000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저희가 참여고 그쪽이 주관이기 때문에 주관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을 하는데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기관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이제······.
○이기동 위원
출연이 정확히 이쪽으로 들어가는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김승섭·이남숙·허옥희·이미숙·정섬길·이기동·송영진·김윤철·이경신·김남규·한승진 의원 발의) =7?>
○위원장 김승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윤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검토된 조례안입니다.
모법으로는 바둑 진흥법이 2018년 10월 18일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으로 시책 마련 및 바둑 활동 보호, 교육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의 요인을 갖추고 있으며 바둑 진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및 전라북도 등 광역자치단체 7곳과 안산시 등 기초자치단체 6곳 등 총 13곳이 조례로 제정하여 진흥 및 활성화 지원 근거들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 스포츠인 바둑은 현재까지 한국 바둑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진 가운데 전주시 역시 한국 바둑의 전설 이창호 9단의 고향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바둑 명품도시 위상 강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바둑 진흥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 및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 사항을, 제5조는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추진 사업들의 효율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근거를 규정하여 바둑 진흥 시책의 대내외적인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시바둑협회에 등록된 클럽은 총 27개 클럽 6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이창호배 전국아마바둑선수권대회 및 전국시장배, 전국아마바둑대회, 전주한옥마을전국바둑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왔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의 씨앗이 되어 명확한 지원 근거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을 육성·계획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바둑만 이렇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조훈현 전 의원께서 했다고는 하는데 그 위에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각기 개별법에 의해서 아까 우리 이윤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둑 진흥법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다른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 제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장 같은 경우는 이창호라는 특출한 바둑인도 있고 해서 바둑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인 위상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난 이창호배바둑대회를 전주에서 개최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영진 위원
이번에 보조금 심의 모니터링에서 몇 위 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최하위 4개 종목에 바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고 다 모니터링 하시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영진 위원
다음에 대회 개최가 불분명한데 발의안에는 저도 발의자로 사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타 종목도 이와 유사하게 진흥법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면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이 조례안이 법에서 이미 다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아니, 국민체육진흥법 안에 "모든 체육 종목이나 단체나 체육인을 계획을 수립하고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바둑만 그 출신의 국회의원이 가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주 출신의 핸드볼 임오경 국회의원이라든지 이용 바이애슬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또 조례로 제정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타 종목들도 들고나오면 축구, 야구, 태권도, 배드민턴 각개 다 해 줘야 되냐 그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실질적으로 법률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법률을 벗어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종목별로 법령에 제정을 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다면 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송영진 위원
국민체육진흥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포괄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송영진 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바둑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 안에 내용이 다 담아져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상위법에 만들어져서 그랬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탁구, 스쿼시 다 오면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개별 종목에 대한 육성과 발전에 대해서 법률이 정해진다면 저는 저희 시의 조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둑을 했을 때 향후에 과연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할지?
바둑이 지금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종목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올림픽 종목은 아닌 것으로······.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
○송영진 위원
아니죠? 2010년도 광저우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으로 잠깐 했는데 우리나라가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종목으로 볼 수가 없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10.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11.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12.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위원장 김승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전주시 문화, 관광, 체육 발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전주가 자랑하는 전주대사습놀이를 국가관광거점도시에 걸맞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전주대사습청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주대사습놀이의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보존·전승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할 전주대사습청은 현재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소리문화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점진적인 사업 확장으로 전주대사습청의 기능이 강화되면 전주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대사습놀이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거라 판단하고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향유 권리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문화예술의 진흥과 예술인 복지 증진 부문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2015년 5월에 제정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로 나누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은 들어내서 그 지원 근거를 담은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는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사업이나 활동 지원의 근거 마련, 각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팔복예술공장 중심의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튼튼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는 문화예술교육 실무위원회의 역할,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국장님, 대사습청 관련해서 제4조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사습청 및 그 부속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리문화관을 대사습청으로 바꾸면 이것은 민간위탁 식으로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존회나 이런 쪽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로 해서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현재 저희가 조례 제정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은 민간위탁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현재 대상 기관이나 단체를 특정해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공개모집 등을 통해서 수탁단체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물론 공개모집으로 해야 당연한 것 같은데요. 대사습보존회라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거기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수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그 조직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몇 번 해 보면 조직이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회계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실 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몇억이 들어가는 대사습놀이 때 감사의 보고·사인도 없이 종결하고 그랬어요, 대사습조직위원회가.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대사습청이 설치가 되면 규모에 관계없이 지금처럼 법인으로 운영되던 보존회의 현재 일을 처리하는 운영 방식으로는 저희가 중요한 시설들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고요.
어떤 단체가 모집을 해서 수탁단체가 되더라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점검 등을 철저하게 할 계획이고요. 그게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보존회라고 하는 것은 개별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떤 단체나 기관이 대사습청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일정부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대사습청을 민간위탁하게 된다면 전문성이나 특히 회계의 전문성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적정한 업체가 수탁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지금 청은 설립되지 않았지만 조직위원회죠? 전주대사습놀이.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회계감사가 있을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감사의 보고와 결재, 사인 없이 정산을 하는 조직은 그 조직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사습청으로 위상을 높이고 전주 고유의 소리문화 자산을 알릴 수 있도록 잘 선별해서 위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1차연도가 1억 7000이고 2차연도가 2억 3000인데 거기의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수입에 비해서 세입은 1600만 원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인건비가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여기에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계획이 좀 궁금해서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공개모집을 할 때 이 비용추계는 현재 소리문화관에 다섯 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고요.
예를 들면 기획운영을 한다든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대사습 보존·전승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감안해서 넣은 거고 첫해는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대사습을 전수할 수 있도록 소리문화관을 일부 리모델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는 시설 공사를 한 다음에 3월이나 4월경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약간 낮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다섯 명이서 대사습청을 운영한다 이 얘기잖아요, 다섯 명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기동 위원
다섯 명이 1억 5000이면 많은 금액이 아닌데 연봉으로 따지면 한 3000만 원 그러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현재 인건비 수준, 그러니까 소리문화관에서 받고 있는 인건비 수준을 계상한 겁니다. 다만 첫해는 1분기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진 상태고 2분기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이기동 위원
문제는 그 다섯 명이서 대사습청을 운영할 만한 적절한 인원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만약에 수탁을 할 때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직영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으로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기동 위원
예산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입 대비 지출도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많지 않나, 민간위탁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전주의 대사습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대사습청을 운영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다고 보면 세출 비용추계 예산에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거라 한두 명 정도면 될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르게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여러 민간위탁 기관·단체들이 여기 와서 한두 명씩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운영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비용추계 면에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도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오늘 지금부터 나오는 동의안이 다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한 지가 한 18년 가까이 되었는데 민간위탁의 장단점, 용역도 다 했는데 대사습청 및 많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을 때는 운영유지비 때문에 예산 철마다 기획조정국하고 전통문화국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클러스터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모아놓고 통으로 해야 할 때도 안 됐는가, 20년 됐으니까 전주시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생활문화센터는 조금 그런 식의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데 한옥마을을 돌아보면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고 전체 문화 예산에서 시설비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같이 소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체계를 잡아달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문화 쪽에는 문화재단도 있고 전통문화전당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덕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선비문화관도 있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한 것들이 많아요.
관광거점을 하다 보면 관광 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전라감영이 만들어지고 요새는 다선 의원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두려워. '저거 운영 잘될까?' 해서 전라감영도 예를 들어서 청경하고 해설사 배치하지만 역사사학계는 전라감영만은 위탁의 방법으로 해서 어진박물관이 되었든 역사박물관으로 해서 콘텐츠 중심으로 가자. 말은 맞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시설 하나하나 늘리고 조례가 늘어나고 동의안이 늘어날 때마다 이제는 유지관리 비용이 좀 걱정이 돼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기동 위원님이랑 같이 문화경제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다선 의원들로서 유지관리 차원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축제도 늘어나고 있고 패션대전이나 종이대전이나 알면 알수록 깊이가 있을수록 무엇이 늘어나요. 지금 한지 쪽도 서학동에 지어놓으면 한지지원센터가 위탁을 받든 어디가 하든 하고 음식도 앞으로 콘텐츠가 발달되면 음식박물관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을 한번 국에서 의회는 예산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김승섭 위원장과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이런 것을 간담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전에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저희들도 예산 때마다 찌푸리지 않고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속기록에 남기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의안 번호 560하고 561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이윤자 위원
대사습청만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금방 얘기한 거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복지증진에 관한 게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이 비슷한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당초 조례가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이거 하나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 이 두 부분을 하나의 자치법규로 유지하면서 가기에는 현재 문화예술 향유나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입법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 중에는 상당히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재이기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도 삭제를 하면서 재정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하면 훨씬 낫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자치단체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두 개로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자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두 개의 조례가 굉장히 유사해서 꼭 분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분리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는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 조례 위원회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 위원회에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별도의 위원회가 아니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회를 두지 않고요.
○이기동 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같은 업무를 실행하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아까 나눠져 있다고 많이 했는데 보니까 거기도 대부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기동 위원
그러면 두 개의 명칭이 상충될 수가 있겠는데요? "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를 둔다." 했고 여기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명명을 했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예술복지증진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행한다는 것까지는 아주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제5조에 가서 "문화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복지증진위원회고 예술인증진위원회는 증진위원회고 어쨌든 위원회가 두 개거든요. 조례 하나당 하나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맞습니다. 조례를 운영하게 되면 실제 두 개의 위원회가 운영되는 건데 그 위원회 구성 인원은 같은 겁니다. 참여하는 위원들은······.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한 개 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이름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거기 조례에 나오는 내용들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다 그 기능을 전부 다 한다는······.
○이기동 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제5조에 가서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복지증진에 따른 어떤 위원회가 분명히 하나가 있거든,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진흥위원회에 위원회 하나가 분명히 또 있고 이름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이름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이름은 두 개지만 기능은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물론 이해는 했어요. 이름이 두 개라고 하면 어떡해요? 하나 가지고 써야죠. 이름을 하나 가지고 어떨 때는 진흥위원회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복지증진위원회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혼돈스러워? 어떨 때는 이기동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이기남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우리가 먼저 조례가 제정된 예술진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부여된 위원회 이름입니다. 이게 명칭이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가령 예술인 복지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자문하거나 심의를 했을 경우는 그 위원회 명칭은 그대로 전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고요. 다만 다루는 안건이나 내용은 예술인 복지에 관한 안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두 개의 위원회는 아니고 저희는 이를테면 관련한 위원회가 계속 남발하거나 하는 것을······.
○이기동 위원
(직원 설명을 듣고)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름이 혼돈스러워서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제5조에다가 '전주시문화예술복지증진위원회' 이렇게 써 놓고 여기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에도 똑같이 이름을 써 주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줘야지 한 사람이 어떤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어떨 때는 예술인진흥위원회라고 하고 어떨 때는 복지증진위원회라고 그러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은 통일시켜줘야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충분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제3항에 가서 "예술인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예술인 문화예술복지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그러면 이름이 하나로 딱 통일되니까 정리가 되는데 이름이 두 개라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복지 증진 조례에도 제6조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다음 문구가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뒷문구를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조사를 하게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것 자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복지 증진 조례 제6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예술인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삭제를 해 줘야 이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범위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승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조명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1항 문구 중 "전주시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수정하며 제6조 전단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후단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진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14. 인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15. 우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16. 삼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17. 효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18.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7?>
19.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20.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9?>
21.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3항 진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우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삼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효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문화의 집'에서 전환하는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운영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문화의 집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임시회 중 간담회를 통해 전주문화의 집 TFT 운영 결과로 보고드린 바 있으며 생활문화센터는 정부의 생활문화 중심 정책 및 지원과 연계하고 공동체 프로그램과 마을축제 기획 운영 등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에 해당하는 최명희문학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중 기 4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최명희문학관은 작가 최명희 중심의 도심형 시민밀착형 문학관으로서 문학 강연·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살아있는 문학의 산실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전통술박물관은 우리의 전통가양주의 맥을 현대에도 이어가고자 전통가양주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주부채문화관은 선자청이 있던 전주 부채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사적인 의미를 알려오며 다양한 부채유물 전시와 상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판본문화관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 낸 각종 출판유산을 보전하고 지역 기록문화의 중심으로서 그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을 통해 그간에 쌓인 운영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잘 활용된다면 2023년까지 예정된 기간 동안 각 시설별 고유 콘텐츠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진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인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우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삼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3항 진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효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까지는 일괄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현재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안건별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진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진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인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인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우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우아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삼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삼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효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효자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까지는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최명희문학관·전통술박물관·부채문화관·완판본하고 합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 재위탁하실 때 저는 조항에······.
지금 이 위탁기관들이 휴일에도 운영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야간에는 프로그램, 행사들이 있을 때는 저녁까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우리 공공시설 운영 시간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한옥마을에 가보면 야간하고 휴일에 문이 닫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탁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상세히 포함해서 관광객이 많을 때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기준으로 똑같이 휴일에 쉬고 저녁때는 닫아놓고 가끔가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이번에 민간위탁하실 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시간대에,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평일에 쉬시더라도 주말하고 야간에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야간하고 주말에 많이 오는데 그때 닫아져 있으면 관광객이 이용을 못 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재위탁하실 때 그 조항에 포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다른 기관도 있지만 술박물관 잘 운영되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2017년도부터 수탁받으면서 처음에는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잘 못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괜찮은 직원이 뽑혀 가지고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술박물관을 비롯해서 사업 수행 인력이라든지 특히 회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완판본도 마찬가지고 완판본은 그나마 잘해 가는데 몇몇 위탁기관들이 회계도 전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민간위탁 받아서 문 열고 문 닫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맨 그런 말들만 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데 개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탁자 선정하실 때 운영 주체의 적합성, 운영 계획의 적합성, 재정 운용 계획, 구성의 적정성, 유사 수행 실적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적합한 기관이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2.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23. 팔복예술공장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2?>
24. 전주한벽문화관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3?>
25.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팔복예술공장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한벽문화관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5항에 해당하는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의 2021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소관 출연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2021년 본예산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총 출연 지원액은 전주문화재단 운영 관리 및 지역 문화예술 현장 탐구 등 27개 사업에 47억 7500만 원을 출연하고 전통문화유산과 소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당 운영 사업비와 전주한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 등 7개 사업에 49억 47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기관별 출연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3항 팔복예술공장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한벽문화관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인 팔복예술공장과 전주한벽문화관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으로 출연금 감소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팔복예술공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개관한 팔복예술공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플랫폼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팔복예술공장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팔복예술공장의 기능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그간 추진해 온 예술교육 시범 프로그램의 정립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주형 예술교육의 확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전주한벽문화관입니다.
한벽극장, 화명원, 경업당, 조리체험실, 다향 등을 갖춘 한벽문화관의 경우 지역문화의 특색이 드러난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전통혼례 피로연 공간, 비빔밥 및 공예 체험공간 확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인 팔복예술공장과 전주한벽문화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한 콘텐츠를 키워가기 위해서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팔복예술공장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한벽문화관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주문화재단의 역사가 오래돼서 안정화되었는데 출연 동의안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겠다. 그래야 1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대개 예산이 부족하면 전통문화도시 조성 예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예산들을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동의안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국장님, 출연 동의안 참고 자료인데요.
5페이지 기관 현황에 보면 비상임이사님들을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어떻게 시장님보다 더 오래 계시는 분도 계셔 가지고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했는데도 바뀌지 않나요, 못 바꾸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현재 정관 운영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임에 대한 것은 계속 2회에 제한하는 것으로 정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두 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전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연임 제한 규정을 금년에 마련을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작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개선되지 않고 이분들이 계속 연임해서 시장님도 재임해서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다른 임원들이 다 2015년도부터 있던 분들이에요.
백옥선 대표님이 새로 오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대로 재단 운영이 가능할까 의문이 가서요.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주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문화경제국에 있는 우리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수요조사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임원을 6년까지 연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분들이 새로 오신 대표님의 의중을 따를 것 같지도 않고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현재 비상임이사들은 내년에 대부분의 이사분들이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교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문화 관련된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사회에서 장악을 하고 있어서 새롭게 펼쳐보고자 하는 뜻이 전혀 먹히지도 않고 이분들이 6년씩 있어 버리면 어느 대표님이 가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연임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두 번 6년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주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문화국 관련돼서 출연기관에 계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잠깐 착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임기가 정확하게 2년이고요. 1회에 연임해서 4년을 이사로 재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송영진 위원
지금 이분들은 6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임기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현재는 그렇게 쭉 해 왔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정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게 너무 오래도록 있어서 항상 물이 흘러야 깨끗한 물이 되는데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개정 잘했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23쪽 마을조사단에 대해서 현재 35개 동의 마을술사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전주문화재단의 백옥선 대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조사사업은 현재 마을술사가 30명이 배출되어 있고요. 매년 7명에서 10명이 배출되는 마을술사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해서 10개의 마을술사가 아직 배출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 해야 35개 동에 대한 마을술사가 완전히 배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첫해만 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교육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나요? 처음에 34개 동 책자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교육만 하고 저기만 하나요? 더 이상 추가 발굴은 하지 않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희가 마을술사사업 중에 마을술사 양성 교육뿐만 아니고 박람회도 하고 있고요. 박람회 하기 이전에 마을술사 마지막에 수료할 때 전년도에 배출된 마을술사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또 그간 선배 기수들과의 마을술사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계속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요.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34개 동 했을 때는 되게 활발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저기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34개 동 했던 것처럼 책자를 더 발간할 계획이신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당연합니다. 내년까지 하면 35개 동이 다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술사들이 발굴해 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책자 발간도 있고 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책자는 다 만들어졌잖아요?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매년 저희가 자료집은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이기동 위원
35개 동 마을조사 내역들이 책으로 다 발간되어 있잖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이기동 위원
35개 동 책이 다 만들어져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다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 알고 있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자꾸······.
○이기동 위원
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마을술사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마을술사들이 양성돼서 어떤 활동이 하고 있는지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마을조사를 활용한다는데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올해처럼 이렇게 성과 없이 진행된다고 봐서는 이 예산도 출연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지적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올해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을술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마을술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마을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마을 해설사인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기동 위원
올해 예산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거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아니, 저희가 이 사업비를 보면 마을술사 교육하는 거하고 마을 동심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올해 박람회를 어디 어디 했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동심박람회를 저희가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11월에 할 건데 온라인박람회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에다가 부스 설치를 하고 그간의 결과 보고 발표회를 온라인상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객 수가 약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있는 것뿐이지 실제 예산은 다 집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박람회는 35개 동이 다 들어가 있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10개 동은 지금 미개발되고 있어서요. 그 외 나머지 동은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이것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이 예산이 내년에 꼭 쓰여져야 될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마을조사를 했으면 이것이 그 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술사 양성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문화 자원들이나 관광 자원들을 개발하는 것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야 관광객이 오는데 마을술사만 몽땅 양성해 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설명해 준다?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희 마을술사들이 그냥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그것을 암기해서 관광객들한테 안내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술사들이 직접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한테 가서 구술로써 전해져 오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해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어쨌든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고요.
이 계획을 이대로 해서 1억 2000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는 활용도 면에서 엄청 떨어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1억 2000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희가 마을술사 교육 프로그램에 위원님을 한번 초청을 해서 그 현장의 마을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과 마을을······.
○이기동 위원
물론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해마다 그 마을의 마을술사만 계속 양성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관광객들을 오게 만들어야지 마을술사만 몽땅 만들어 놓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을술사의 목적이 뭐였는가를 더욱더 명확히 아시라는 얘기죠. 명확히······.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좀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마을술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준 사람 중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마을술사를 만들어서 각 동마다 지역에 특색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전주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가 줘라." 이렇게까지도 주문을 했어요, 각 동마다 특색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것처럼 박람회만 한다든가 마을술사만 계속 양성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만해야죠. 이런 것만 계속한다고 해서는 이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출연금 동의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저도 와서 마을술사 진행하는 과정을 참관하면서 마을술사에 대한 사업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 문화자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링크사업단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도 예산을 더 투입을 해 가면서 저희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가 못 드려서 오지 않은 오해였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위원님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을조사하는 데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동네에서 20년,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저도 참여해서 책자 만드는 데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것을 해 놓고 보니까 현재 보면 책만 만들어 놓았지 내가 우리 동네에 사는데 옛날에 우리 동네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교육시켜서 아무리 많은 인력을 만들어 놓아봐야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써먹을 데도 없고 방금 우리 이기동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조차도 몰라요. 책자를 만들어 놓았으면 각 가정에 하나씩이라도 보내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는 이런 게 있었다는 홍보를 하든지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마을조사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다음에 마을조사는 간담회를 한번 추진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대표님, 19페이지 현장벗담은 직접적으로 전주문화재단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게 문화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족들끼리도 갔다 와 봤고 이런 부분을 저는 출연 동의안 이렇게 올리셔서 향후에 증액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45인승이면 45인승 다 채우지 마시고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동의안 올라온 것 보면 특히 문화 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의비, 자문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인데 자꾸 인쇄비 이런 것보다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이런 SNS를 만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으로 못 보내면 다른 방법으로 SNS를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도 절감될 것 같은데 계속 보면 그 틀에서 발전이 없어요.
100인의 자화상은 올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겁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계속사업입니다.
○송영진 위원
방금 91명까지 하셨는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현재 70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송영진 위원
제가 세어 보니까 91명이에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게 2014년도에 25명 구술자료로 영문 번역했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현재 70명 정도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런 사업들도 우리 전주의 문화예술인 100인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사업은 가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자꾸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SNS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공유하고 해 줘야 이런 것을 아는 거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진다. 인쇄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상임위실에 막 책자 오잖아요. 사실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SNS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수시로 봐요. 이렇게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현재 저희가 100인의 자화상 70명을 기록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 지적에 합당한 온라인 콘텐츠를 저희가 내년도에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안에 창을 두고 100인의 자화상 그간에 기록 채집했던 것들을 영상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올해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설계만 해 놓고 내년 사업비에 반영해서 자화상을 언제든지 들어가서 클릭해 가지고 100명의 예술가에 대한 DB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요즘 보면 '코로나 확진자 발생' 해서 전주시에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벗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주문화재단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퍼지게끔 하는 것이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이 들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일단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자부담 내 가지고도 가는데 버스가 꽉꽉 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증액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가족 단위로 오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SNS 홍보하고 '전주문화재단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하는구나.' 이렇게 저렴하게 가족들이 경주도 가고 통영도 가고 다른 문화도 익혀 오고 이게 전주문화재단의 자산이 아닌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그런데 책 만들어 가지고 몽땅 쌓아놓으면 뭐 해요? 볼 시간도 없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요, 접근성이. 그런데 휴대폰 카톡으로 보내주면 다 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출연 동의안 보니까 우리 전주의 문화단체들한테 지원하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아 보여요. 좀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서 연극을 한다든지 합창을 한다든지 다른 문화 활동을 하는데 캘리그라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 왜? 우리 시민이 세금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민들은 지원받을 게 없고 맨 하는 것만 복사하고 인쇄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각 35개 동에 있는 공동체라든지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자꾸 문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담아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문화재단의 웹진 발간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그동안에 파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이나 문화가 소식들을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내년에는 웹진을 발간할 예정인데요. 월 1회의 웹진을 통해서 문화가 소식이나 예술가들의 동향 같은 거, 그다음에 신진 예술가 소개 같은 것들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포토툰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재단의 각 팀들이 지금 어떤 사업들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지 생생한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만화로 제작한 포토툰 같은 것들을 월 1회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갈증을 느끼시고 있는 웹서비스는 이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말씀도 옳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체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 문화공동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배워서 하시는 분들, 기타 치시는 분들, 합창하시는 분들이 민간 교류 부산 어느 팀하고 교류한다든지 제주도 팀하고 교류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전주 문화도 알리고 서로 오고 가고 해서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게끔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달라 그 말이에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교류사업······.
○송영진 위원
문화예술인들 소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꾸 생활문화동호회라고 협회가 있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저희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활문화······.
○송영진 위원
그런 데들을 조금 프로그램 개발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단체들이 시 낭송단체가 있다든지 민간에서 적은 돈으로 서로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게 이런 지원을 해 줘야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문화재단 27쪽 출연 동의안하고 43쪽 하나는 웹툰 발간사업이고 콘텐츠 제작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디어 콘텐츠 제작은 제목을 어떻게 뽑았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아직까지 제목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고요.
최근에 전주시 문화 채집이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개선되고 있어요. 뭐냐면 전주가 최근에 축제를 치르는데 다 언택트로 해서 성공한 축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지 쪽에서 한지패션쇼가 그렇고 한지축제가 그렇고 향후에 치러질 문화재야행도 언택트로 준비를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도 언택트에 맞는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출연 동의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언택트가 아니라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엑기스만 골라서 아날로그 방법으로 했어요. 직원들이 아직 체질이 안 맞은 것 같아요. 다른 축제 조직위는 다 맞아 가지고 언택트로 이미 했어요, 영화제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꼰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주에 문화 단체가 많이 있어요. 전주문화원과 전주문화재단을 비교하자면 사람들이 전주문화원은 찾지를 않아요. 문화재단을 찾는다든지 전당을 찾는다든지 한옥마을의 문화시설을 찾죠. 왜 그랬는가 그 해답은 스스로 찾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전주문화재단도 오래되면 전주문화원처럼 고일 수 있다, 이 얘기로 그냥 선문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맞게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전주문화재단도 문화원을 따라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께서 말한 마을술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세병호에서 마을술사대회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그 대회명은 동심이라고 하죠, 동별로 있는. 그래서 장용기 씨하고 김창주 씨가 현장에 와 있었고 정세현 계장님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을술사도 동영상으로 언택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 이런 데 이미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마을술사가 겹치는 부분을 얘기할게요.
도시재생센터의 온누리공동체와 겹쳐요. 제가 연말이면 온누리공동체 결산대회를 하는 도시혁신센터를 가면 마을계획 조사한 것을 다 발표해요. 결국은 복사판이에요. 하나는 도시재생센터의 온누리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고 하나는 우리 문화재단의 동심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의 차별성을 뚜렷이 할 수 있고 언택트에 맞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말만 할게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위원님. 올해 동심박람회는 언택트로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전체 보면 이게 그렇고 아까 100인의 자화상도 보면 대개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5월인가 했을 때 "청년 작가들을 좀 해라." 여기에는 청년이라는 신진작가는 있는데 청년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이사진을 말했지만 이사진도 다 연세 드신 분이지 예술가들이 요새 청년이 위기예요. 그런데 원조 문화재단이나 수도권 문화재단은 다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어요. 왜? 청년 예술가들이 쉼통이 없어요. 기득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작품을 팔든지 네트워크가 다 됐어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나 문화 출연기관에서 도움을 줬을 때만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방금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좀 새겨서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가만히 생각하면 예산심사 때 조정해서 다 끝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여기에서 출연을 각 항목별로 몇 번은 출연금 동의를 안 하겠다 하면 예산도 안 올라오겠죠, 그렇나요?
○전문위원 공종택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공종택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도 되는데 29쪽 보면 전주문화사 발간 이런 부분들도 2000만 원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주문화사 발간 이 책을 만들어야 되나, 뭔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겠지만 문화국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몇 가지나 되나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출연금에서 배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어떠세요?
거기에다가 44쪽에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 지원비 해서 세 개 팀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세 개 팀 하면 한 800만 원 되는데 사업의 목적성이나 어떤 분야에 갈망하고 있는 단체나 예술가에게 지원해 주고 싶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이후에······.
○이기동 위원
지금 상황에서 양해는 안 되죠. 저는 여기서 지금 출연 동의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양해를 해 주면 출연 동의해 놓고 나중에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의 성격상 저희는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이 제가 와서 제 임기 때 꼭 하고 싶었던 역점사업이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사님들 중에 몇 분이 이 의견을 제시를 해서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셨으면 간곡하게······.
○이기동 위원
53쪽도 미래문화 전략포럼 있어요. 이것도 포럼 2500만 원이지만 포럼도 많고 그러는데 포럼에 대한 의미를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될지? 진짜 그 포럼을 해서 학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게 지식이 엄청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포럼을 하지만 저는 포럼을 그러한 행사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미래문화 전략포럼은 청년 예술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장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의견 수렴도 그냥 이보다 자연스럽게 했을 때 의견 수렴도 더 잘되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발제하고 서로 토론 한 5분, 10분 줘놓고 토론해 가지고 그 의견이 우리 전주시의 어떤 정책으로 반영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누구누구 와, 한 30명 와. 우리 같이 마음 놓고 의견을 나눠보자. 니네들 의견을 내가 전주시 정책에 최대한 반영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서 더 효율적인 토론이 돼요. 이 토론은 발제고 뭐고 필요 없어요. 지나가는 행사의 하나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진행하는 방식은 위원님의 의견을 좀 받아서 저희가 실질적인 그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끌어내서 그것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담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사전에 이것에 대한 사업을 촘촘히 설계하기 위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들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저는 29쪽이나 43쪽이나 53쪽 같은 사업은 여기서 출연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위원님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승섭
질의를 하는 데까지 하고 나서 정회를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출연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내년에 저희 재단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사업들을 러프하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적은 사업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한 사업들도 금방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출연 동의를 해 주시고 이후에 또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안했던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최종 결정을 해 주시면 다 끝나고 나서······.
○이기동 위원
질의 다 끝나고 잠깐 정회 한번 하고······.
○위원장 김승섭
예, 정회하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안건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사업 계획 중 전주문화사 발간과 미래문화 전략포럼사업에 대한 출연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본 안건을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럼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집약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팔복예술공장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팔복예술공장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전주한벽문화관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전주한벽문화관 전주문화재단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전당 이사장님의 연임을 일단 격하게 축하드리면서 문화재단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같은 제안서라도 출연 동의안을 하나는 유인물로 한 것하고 이 책자로 한 것하고 이렇게 책자로 열심히 만들었어도 2건에 80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전당은 기획력과 인쇄 능력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가? 일단 여기에서부터 감성적인 것이 다르더라 이 얘기를 지적하면서 왜 그러냐면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이 자세할 수가 없다 이거죠. 책자로 만드는 거하고 유인물로 만드는 거하고······.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가장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직접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탁 국장님 안 왔나, 손들어 봐. 왔어요? 눈으로 봤죠? 직원들의 기획력과 인쇄력과 성의가 다 보여.
한 꼭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지매거진을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인가, 전당에서 해야 할 일인가 구분이 안 돼서 집행부와 상의를 했는가 14쪽에 대해서 전당 이사장님께서는 질의에 답하여 주십시오. 전주시청에 한문화계가 있거든요. 집행부하고 일단 상의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사실 오늘 제가 전주한지매거진 잡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통한지 역사에 대해서 발전 상황이라든지 지역 내 활동 사례 등을 수집해서 내년이죠. 오프라인과 웹 기반으로 한 온라인 언택트를 기반으로 해서 소식지는 연 2회,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 월 1회 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집행부와 상의를 했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적절한 답변은 안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2020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은 서학동을 비롯한 한지장인아카이브사업을 시가 직접 발주해서 80% 공정을 하고 있어요.
한지매거진은 연간으로 되겠죠, 월간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개간을 해야 하는데. 천년 전통의 콘텐츠를 가진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지가 유일해요. 그런데 그게 전주한지가 유일해요.
그래서 세계의 문명사적으로도 한지는 유명하다. 국제적으로도 학술대회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주시가 직접 예산을 1억 정도라도 들여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시하고 상의를 했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사장님도 최근 많은 한지 행사에 참여해 봤지만 교황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루브르박물관이나 유럽의 박물관이나 아카이브 쪽에서는 동양의 한지, 그러니까 동양의 한지는 전주의 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학예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대응하고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이 당연히 들어가는 전제로 해서 외국어판으로 한지에 대한 것을 하나 전주시 발행으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내년 예산에 그 옆에 있는 조문성 과장 과에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 요청을 했고 시장님도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미리 준비를 하자.
국장님, 이것을 매거진으로는 이쪽에서 하고 제가 한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으니까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 예산에 있다가 출연 동의안에서 삭감을 하고 시가 직접 한다든지 이런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문화재단도 몇 개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의를 조문성 과장이나······.
국장님, 어떻게 직접 답변할 수 있어요?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14쪽 한지매거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실무적인 부분은 전당의 한지센터가 있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하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에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정책 목표나 과제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끌고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거진 제작사업은 유형에 따라서 전당에서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그 중요성을 전당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크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당이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 진행을 해서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국장님 말을 존중하고요.
최근에 한국공사와 전주시 포함해서 이날치가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700만 명이 보다가 2000만 명이 보고 세계적으로는 7000만 명이 봤는데 동남아시아에서 2000만 명이 봤다고 며칠 전에 KBS 전국 방송에 떴어요. 전주가 중심이 되었죠. 쉽게 말하면 한옥마을하고 전동성당하고 하여튼 동남아시아에서 무척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한지도 마찬가지다. 정적인 것이지만 한지축제도 있고 한지패션쇼도 있고 한지매거진도 있기 때문에 동영상과 정성을 들여서 하면 미리 우리가 콘텐츠를 언택트 시대에 선점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전당 이사장님과 국장한테 동시에 물었던 것이니까 이것을 성의 있게 할 수 있도록 산출뿐만 아니라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 때 또 심의를 할 거예요. 꼼꼼하게 좀 살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당 이사장한테 한 꼭지만 더, 지금 재외공관 사업이 언택트로 거의 중단되어 있다시피 했는데 내년에도 이거 예산을 국비로 따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인 실장이 하는 사업인데 경과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처음에 올 초에는 저희가 도의 국장님하고 같이 만나 뵙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올 안으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까지 다 잡고 나라까지 여섯 개국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보류가 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은 거의 못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대신 사업비는 태워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6.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5?>
27. 2021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6?>
28. 2021년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7?>
○위원장 김승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입니다.
먼저 전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총 3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둘째, 품질 인증의 신청 절차와 인증심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에 따른 인증의 부여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인증 생산품의 품질 향상 등 사후관리와 상품성 제고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품질 인증 심사와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품질인증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한 지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 본예산 출연금 지원 동의안 총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총 출연금 지원액은 인건비와 운영비, 농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사업에 28억 6300만 원을 출연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인건비와 경상비, 전주 농산자원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사업 등 총 다섯 개 사업에 24억 4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별 출연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은 2020년 9월 17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공석이며 앞으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센터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제2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만약에 품질 인증이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품질 인증 마크라든가 품질 인증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마크를 지금 제작할 예정입니다. 전주푸드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을 할 때 마크가 있었는데요. 그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나가는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전주시장으로 나가는 마크로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전주푸드 것을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그런데 이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크 내에 규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규칙으로 지금 담을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규칙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농생명소재연구원 내가 좋아하는 연구원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푹 줄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올해 일단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체적인 평가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편함이 좀 있었고요. 지금 신규사업이 지금 다섯 번째에 나와 있는 효소 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은 전체사업비 국비 60억 포함해서 86억 사업인데요. 작년, 올해 노력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과기부 사업도 하나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 사업에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86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19페이지가 86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전주에서 대표성 있는 제품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 신성장경제국장김병수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자
-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심규문
- 중소기업과장강병구
- 스마트시티과장최준범
- 세정과장조현숙
- 문화정책과장서배원
- 전통문화유산과장조문성
- 한옥마을지원과장김용태
- 체육산업과장안재정
- 먹거리정책과장김성남
- 농업정책과장강세권
- 농업기술과장방정희
- 동물복지과장양영규
○기타참석자(6인)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방윤혁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서문산성
-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백옥선
-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김선태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유강열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김현옥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