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7월 16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김승섭·강동화·이남숙·한승진·박선전·송영진·최용철·김동헌·이윤자·박형배·김남규·김윤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강동화·김윤철·김남규·이기동·한승진·송영진·최용철·송승용·김은영·이윤자·김승섭 의원 발의)
3.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송영진·이남숙·김동헌·최용철·이기동·이윤자·김남규·김은영·채영병·김윤철·김승섭 의원 발의)
4.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김승섭·강동화·이남숙·한승진·박선전·송영진·최용철·김동헌·이윤자·박형배·김남규·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기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3월 2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입니다.
  제명은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치유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실용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치유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안 제7조에는 치유농업 사업 및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방식과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 치유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위원회의 제척·기피·해촉, 전문가 자문,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 시행규칙 및 부칙을 통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시행일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농촌관광의 수요 증가 추세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유농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보다는 코로나19라는 이런 현 실태에 아주 적합하게 맞는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진 자체가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원래 우리 과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이런 치유농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치료 이렇게 됐었어요. 미술치료, 원예치료, 많은 부분에 치료라는 개념을 붙였는데 이 치료라는 말은 의사들만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미술치유, 원예치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치유로 해서 했던 부분은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만들어진 것 같긴 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추진내용에 보면 치매환자부터 시작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대상자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병원 진단에 의한 사람들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무조건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적게 되는데, 더구나 이제 원예 같은 경우나 시민 치유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1000만 원 세워진 것 같아요. 몇 번 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기동 의원   치유농업에 대해서 농업진흥청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해서 이 치유농업을 전 국민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농장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그 농장에 어떤 치매환자나 이런 부분들, 기관 대 기관하고 연결하면서 그 기관에 연결된 사람들이 그쪽 농장이나 이런 데에 와 가지고 직접 식물들을 재배하고 동물들을 기르면서 정신적인 치유를 해나가는 그러한 계획들을 위주로 일단은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도시텃밭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도시텃밭 운영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나 치유가 필요한 단체하고 조인을 해서 도시텃밭을 분양해서 그분들이 와 가지고 치유의 개념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일단 생각해 주시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더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치유농업은 사업 대상이 전주레인보우팜에 있고 마음치유, 원예치유상담실 운영도 1개소 운영하고 있고 이미 4월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실행이 됐는지 궁금하고 원예치유상담실은 어디에서 할 건지, 혹시 시설이 정해져 있는지? 지금 보건소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려요.

이기동 의원   마음치유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음치유나 이런 부분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치유농업에 관련된 그러한 개념으로 인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치유농장 레인보우팜은 금년에 저희가 국비 받아서 저희 지역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이제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에 국비나 자체 예산 확보를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농장에서는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예치료실 운영은 저희 농업기술과 2층에 원예치료실을 구축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살아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들이 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잘 육성돼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강동화·김윤철·김남규·이기동·한승진·송영진·최용철·송승용·김은영·이윤자·김승섭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은 계승·발전시켜야 할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임과 동시에 세계화시킬 수 있는 문화산업 콘텐츠로 특히 전주시는 오랫동안 판소리의 고장으로서 국악을 콘텐츠와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입니다.
  제명은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12개의 전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국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사업에 관한 조항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국악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권장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는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단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조례에 따른 효율적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의 시행규칙과 부칙을 통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시행일자를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제1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국악과 관련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주시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또한 문화예술의 도시, 전통문화의 도시라는 명칭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여기 국악진흥 관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나요? 뒤에 보니까 7개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이남숙 의원   지금 전주시립예술단 운영 이것은 이미 조례가 있지만 여기에 국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국악의 지원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의 현황이 이렇다 하는 걸 넣었고 대부분 다른 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지원 조례 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하신다는 얘기죠?

이남숙 의원   예.

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참고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오! 난 토끼아니오' 지금 이 마당창극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서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올해 '오! 난 토끼아니오' 이 작품이 좋더라고요. 한번씩 가서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송영진·이남숙·김동헌·최용철·이기동·이윤자·김남규·김은영·채영병·김윤철·김승섭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승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한승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 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종합적 관광정책의 연계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에 당초 별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국가 및 도 관광정책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광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해 공공시설인 경기전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관람료 감면대상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대학생이 중복되어 관람료 감면대상에서 대학생을 삭제하여 학생증 확인 등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경기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보훈 관련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관람료 면제 대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별표1의 청소년, 대학생, 군인을 청소년, 군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께 이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772 중에서 경기전이 국가시설인가, 전주시 관리시설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전이 문화재로서 지금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청인가, 국가인가, 전주시인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서 한번 확인 차 물어본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경기전은 사적으로 지정이 된 국가시설이 맞고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관리위탁. 그럼 국가시설······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서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 독립유공자 이 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이런 것이죠. 전주시민의 상을 받았다든지 전주시민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기분이 좀 좋잖아요. 그런데 국가시설일 때는 저희들이 그런 조례를 못 해서 전라감영 같은 경우는 국가시설이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의 폭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달라. 이 말이어서 국가시설인지, 전주시······ 그러니까 국가시설을 전주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이해 갔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