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2년 03월 21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
3.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김남규 의원 대표발의)(김남규·김승섭·한승진·이윤자·이남숙·송영진·이기동·김윤철 의원 발의)
3.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강동화·김호성·김원주·정섬길·송승용·이남숙·최용철·김남규·김윤철·한승진·김승섭·이윤자 의원 발의)
4.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5건을 심사한 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부서의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0?>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입니다.
먼저 전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시행 기준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정비 권고과제 검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의 수시 개정에 따른 상위 규정 세부 조항 명시를 삭제하고 둘째, 농업기계 임대 대상을 확대하여 전주시 주소지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임대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셋째, 임대료 결정 방법 규정 및 임대료 납부 방법 확대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반영, 농업기계 입고 지연에 따른 추가 징수 규정, 임대료 납부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임대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으로 추가 확대하고 행정 정보 사전 동의로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다섯째,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1개월부터 1년까지의 범위에서 임대 제한 기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건인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김남규 의원 대표발의)(김남규·김승섭·한승진·이윤자·이남숙·송영진·이기동·김윤철 의원 발의) =1?>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2항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접놀이전수관 제정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기접놀이의 명맥을 잇고 전승·발전·전수를 위해 설치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해 발의한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와 기능, 운영 및 시설의 사용과 사용제한,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료 징수·반환·감면, 관람료 징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 조항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기접놀이전수관은 도지정 문화재이고 대통령상을 받은 놀이입니다. 시민과 관광거점도시에 맞게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거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께 당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라도 우측에는 우도농악이 있고 전라도 좌측에는 좌도농악이 있는데 좌도농악을 대표하는 곳인 필봉문화관이 백중날이나 8월 15일 날 전국 행사가 있습니다.
좌도와 우도를 아우르는 것이 저는 기접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늦은 감이 있었지만 기접놀이전수관 측에 의해서 LH의 협조가 있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타 민간위탁 조례안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설 사용에 대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이 겹쳤고 많은 부분을 또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삭제하거나 휴관할 일이 있다든지 어느 날까지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관, 주최에 따라서 많이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회를 거쳐서 다시 수정안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주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남숙 위원
그거 다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요? 서류까지 완전히 다 이관이 돼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김남규 의원
지금 건물이 완성돼서 건축 인허가가 떨어진 지가 오래됐고요.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것들만 기접놀이전수관 측하고 전주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지금 협의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집행부하고도 두세······.
○이남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야 당연히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 기접놀이전수관 자체가 시에 전부 다 이관이 돼서······.
○김남규 의원
아직 이관은 안 됐죠. 왜냐하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만이 그 절차를 행정 행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이나 이런 부분의 조례안이고 저는 제가 이거하고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 시가 방관하는 자세로 있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신다랄지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다시 소송을 걸어서 "이 부분 우리 부모가 했지 나는 안 했다."랄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접놀이전수관은 시에 위탁이 됐다 이런 서류까지 된 다음에 이 예산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위원장 김승섭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절차가 마무리되고 또 협약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김남규 의원님은 앉아 계시죠.
○이남숙 위원
그러면 원래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게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거 별개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된 다음에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협약하고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거와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건 이거대로 가긴 하지만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소유권이 확실히 등기까지 전주시로 딱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정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렇게 합니다.
○이남숙 위원
된다는 것들이 너무 많게 전주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서 바로······.
이게 예산 집행하는 거 보니까 매년 2.5% 상승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7억 4000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1년에 2억씩이고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로 시비 100%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숙 위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런 모든 서류들이 전주시로 완전히 이관이 된 다음에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부기로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남숙 위원
기접놀이전수관이 전주시로부터 모든 서류가······.
전주시에 기부채납이 서류까지 완전히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예정인 거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그런 사례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저도 많은 사례를 접했는데 그냥 일고여덟 평 같은 경우에나 한 십몇 평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관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 땅이야." 해 가지고 담 안으로 그걸 집어넣는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큰 건수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이전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확실히 안 해 놓고 돈 먼저 지급하게 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승섭
그것은 기본이고요. 우리 전주시에 전체 이관이 안 된 상태에서 돈부터 나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기부채납이 전체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기부채납이 완전히 된 다음에 이 예산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규 의원
이남숙 위원님의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접놀이전수관뿐만 아니라 임실에 있는 필봉농악관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수익을 또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산상,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완전 모든 소유권이 된 이후에 작은 평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경우인데 그것은 집행부가 충분히······.
그간 전주시 문화경제 이후에 집행부가 15년 동안 위탁시설에 대해서 4기 정도 하고 있어요. 약 16년 동안 하면서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이것은 전주시의 시설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엄중히 하리라 생각하고 여기에 넣지 못한 더 발생할 문제점은 아까 사용 운영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파심은 집행부와 의회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일은 관리·운영 조례안에 충분히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걸 조례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요.
○김남규 의원
아니, 이 내용에 세칙에 넣든 이런 것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거죠. 이 범주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남숙 위원
그냥 그런 내용을 부기로 달 수는 없는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완전히 서류가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2022년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 통과에 의해서 4월 달부터 예산을 주는 건데 서류가 안 됐어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어쨌든 저희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현재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집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김남규 의원
아니요, 이제 본예산이나 8월 어느 날 세우겠지. 지금은 전혀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지금은 이 조례만 하는 거니까 다른 이야기는 조금······.
○김남규 의원
공유재산과 조례가 먼저 통과돼야······.
○위원장 김승섭
조례 일단 해 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요.
○김남규 의원
그 이후에 집행부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이제 조례가 세워짐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이렇게 세워졌는데 너네 예산 안 주고 뭐 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위원장 김승섭
이 기접놀이전수관의 현재 운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충분한 검토 후에 행정이나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부기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을 국장님은 우리 의회에 충분히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김남규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김남규 의원
예,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부위원장과 해서 저희들 중에서 조항을 하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러면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영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효율적인 전수관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련한 조항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강동화·김호성·김원주·정섬길·송승용·이남숙·최용철·김남규·김윤철·한승진·김승섭·이윤자 의원 발의) =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창업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를 하게 된 이기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 제정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지원의 범위와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투자 유치 역량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창업이 중요한 대안으로 대두되는 추세이며 전주시에서도 현재 여러 창업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창업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의 청년 위주 창업 정책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소비, 산업 활동, 수출 등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 가중 및 우리 경제에 부정적 실물 금융 파급 효과는 또 다른 위기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자 행정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주형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 발행과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공공배달앱 사업 추진 시 가맹점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4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률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소상공인이 거주지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소상공인의 적용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부패 방지를 위해 위원 해촉 사유에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를 신설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했을 때 사업장만 둔 소상공인이 들어오면 늘어나는 소상공인은 얼마나 돼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나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당초부터 거주지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 사항에서는요.
○이남숙 위원
사업장만 둔 소상공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원 자체를 거주지는 빼고 실제 사업장이 있으면 지원해 왔기 때문에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냥 조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고치는 수준에 그치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상위법이 그렇게 변경이 돼서 그 부분만 수정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주민세는 내지도 않으면서 이런 부분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주민세나 그런 관계는 좀 있겠지만······.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요, 소득세나 좀 내겠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거의 다 했다고 하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원 사항에 대해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전주시 재원이 나가는데 전주시민을 위한 재원이 아니고 타 도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이 의외로 많고 그런 부분들이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잖아요?
그럼 전주시 소상공인들은 점점 쪼그라드는 상태가 되고 그나마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부부가 사업장이 따로따로 있어도 혜택이 다 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사업장이 달리 있어도 혜택은 됩니다.
○이남숙 위원
사업장은 없고 사업자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기본적으로 주소지 아닌 사업장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엄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런 부분들이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정의를 신설하고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발전과 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2조 정의에 명시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신설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유지에 필요한 사업 등을 각 호에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과 소관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영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추경 관련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현도 사회연대지원과장입니다.
김태훈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총 58억 7304만 4000원이 증액된 688억 254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 등 123억 9704만 4000원이 증액된 1425억 5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일자리 제공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동안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세입 92페이지에 간단한 질의고요.
우리 지역화폐 발행하는 거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내시 변경된 게 언제쯤인가요, 대략?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언제 왔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올해 왔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한 2월 정도인가 그때 왔거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연말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왔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그런데 올해 저희는 계속 국고보조금으로 올 줄 알았는데 재원이 변경돼서 이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균특으로 해서 다시 증액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한승진 위원
사실 추경예산이니까 의견 차이가 있을 순 있겠지만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세입으로 왔던 것에 대해서 예산서가 오고 나서 보게 되는 저희 입장에서 또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음에 이제 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변경되는데 어쨌거나 균특 예산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좀 저는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저도 처음이에요.
○한승진 위원
이런 경우에는 미리 상임위에 와서 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세출입니다.
같은 책자로는 12페이지고 세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지역화폐 발행 관련돼서 국장님, 과장님 원래 이쪽에 스마트시티과가······.
이쪽이 아니신가? 아무튼 저희 SOC 구축사업 때문에 애초에 진행하면서 원래 좀 말이 많았어요. 사회연대지원과 쪽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줄어드는데 지역화폐 의존도를 계속 향상을 해야 되는 이제 그 SOC 사업이 생기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쨌거나 국비 내시 변경되면서 시비 끌어올리신 거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진행이 된 건가요?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 지역화폐랑 연관이 돼 있는 게 어쨌거나 올해는 이제 배달앱의 지역화폐 의존성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배달앱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승진 위원
예, 지역화폐 의존해서 진행하지 않나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맛배달은 올해 개시를 해서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요. 맛배달도 지역화폐하고 연계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충드리자면 모든 가맹점이 맛배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 가맹점하고 연동시켜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맛배달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교도소 이전 문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 김은성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액 510억 8776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387억 57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유산과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시비 14억 원이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되었으며 예산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33억 26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풋살 활성화 사업비의 도비 1000만 원,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성공기원 JTBC프로그램 연계 축구대회 도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아태 마스터스 JTBC프로그램 연계 축구대회 어제 보니까 방송에 나온 것 같던데······.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7시에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럼 집행만 한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만 하고 결산하고······.
○송영진 위원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기간 내에 열릴 예정인가요, 아니면 연기될 예정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구체적인 연기 사항은 아직 저희가 받은 건 없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이게 23년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9일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주에서는 그러면 몇 개 종목이나······.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8개 종목인데요. 사이클, 수영, 스쿼시, 농구, 배구, 볼링, 철인 3종, 우슈 대회가 8개 종목이 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회 의견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김종성
- 문화관광체육국장서배원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용자
-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강병구
- 사회연대지원과장김현도
- 일자리청년정책과장김태훈
- 전통문화유산과장김은성
- 체육산업과장김성수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