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에 대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박현영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국승철 과장입니다.
  사회연대지원단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기금의 존치 기한을 연장시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 존치 기한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이와 같은 취지를 적극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비용 추계할 때는 이자수입 등은 적시하지 않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제가 질의를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서윤근 위원   비용 추계에 재원 조달 방안이라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 등은 포함시키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자수입은 포함시키지 않고요. 기금을 올해 중개기관에 0%로 융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기관을 모집 공고 중인데요.

서윤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윤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자수입은 포함되지 않고요. 기존에 8억이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올해 중개기관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중개기관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0%로 융자해 주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없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금 운용계획서상에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예치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우리 사회보장기금 사례가 그러거든요? 기금을 정기 예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융자 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예치금은 전주시 계좌에 정기적으로 예치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회계연도 1년 단위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치 기간이 있습니다. 통상 1년인데요. 회계연도, 예를 들어서 1월에서 12월까지가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라고 하는 얘기가 예치했다가 다시 지출통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1년 안에 여기로 돌린다는 얘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1월부터 12월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올렸는데요. 그 이유는 당초 기금을 예치할 때 예를 들어서 5월에 예치한 경우도 있고 다른 월에 예치한 경우도 있는데요.
  올 5월에 예치했으면 내년 5월까지가 만기입니다. 1년간 예치하고 재예치를 하고 또 재예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사회보장기금 같은 경우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자가 1년에 200만 원 맞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했을 경우에 변동, 변화 사항······.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당초 기금 조성 목표가 5개년 동안 2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3년도까지 조성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5년간 존속 기한을 연장하면 그 범위 안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사회적경제 여건을 봐서 시의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랑 협의해서 5년 이후에도 또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기금은 총 2개로 사회연대지원과에서 사회보장기금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163쪽,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수급자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마련된 기금입니다.
  2020년도 12월 말 기준 2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되며 2021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의 수입과 5억 5000만 원의 지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67쪽에서 171쪽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기금 운용계획안도 수정가결이 가능한 거죠? 혹시 아시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면 수정가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의, 부동의로만 가는 건 아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단장님과 과장님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사회보장기금의 본래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 전체적 지출 규모에 비춰서 자활 관련 외에 순수한, 말 그대로 사회보장성 지출 부분이 적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네요,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기금 규모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이게 1500만 원이에요. 오래전부터 1500만 원인데 계속 15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민간융자금도 그래요. 생활안정자금이나 이 부분도 역시 1500만 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다고 한다면 생활보장기금에서 순수 사회보장성 예산 규모는 거의 생색내기 수준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전주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사회보장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물론 행정 예산이 항상 충분하게 갈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 기금 운용 취지에 비춰봐서 지출 내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계속 변동 없이 왔으니까 이번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상향 조정을 해 보고 나서 1년 뒤에 평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통해서 상정된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꾸로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은 해 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운용계획을 심의한 이후에 의회로 상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서윤근 위원   저도 방금 검색해 봤는데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수정가결을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행정 절차나 순서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것 자체는 여기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것 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윤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한 5분만 확인해 보자는 그 얘기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논의하는 건 좋은데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부터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167쪽에 자료를 보시면 사회보장기금 이자수입은 매년 4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는데 지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장학금 부분이 지금 1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20만 원씩 해서 75명 정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장학금 부분은 기존에 10만 원씩 지급하다가 한 2년 전부터 인원수를 줄여서 20만 원씩 75명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부분이 효과가 있겠나라는 의문점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중을 두는 부분들이 융자금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억 5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하고 있고 자조자립자금, 그다음에 자활사업단 그쪽 부분에 전반적으로 민간융자금을 3억 5000을 두고 있거든요. 그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장학금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에 비중을 두다 보면 어딘가는 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장학금이 많다, 적다 이런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금의 지출 계획이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어느 부분을 줄여서 어느 부분을 증액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구성 자체나 배분 자체가 그럴 수 있는지,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줄여서 장학금을 더 증액한다든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부터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셔야······.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런데 운용계획안을 준비할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최적의 안이라고 잡아서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상태가 최적의 운용계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활성화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거기에서 결정하고 판단할 때 적절하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결국엔 기존에 쭉 해 왔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금방 서윤근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의 필요성이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보세요. 변경할 수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가능성은 저희 부서에서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장학금 부분도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데 규모가 이 인원을 그다지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해도 그 예산이 남을 거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는 줄이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은 부족하게 되고 장학금을 늘린다고 해서 다 나갈 거냐라는 것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잠깐 정회를······.

박선전 위원   예, 위원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원장 김원주   정회를 잠깐 하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아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3.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174쪽,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근거는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2조이며 조성액은 20년 현재 8억이고 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억씩 총 2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중개기관을 통해 재융자사업으로 운용하여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이와 같은 취지를 적극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5.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의사일정 제4항 사회연대지원단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사회연대지원단 세입은 345억 556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2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532억 933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58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사회연대지원과가 199억 659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95만 원이 감액되었고 마을공동체과는 변동 없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45억 89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쪽 사회연대지원과는 287억 77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7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마을공동체과는 18억 23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26억 927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48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마을공동체과는 소규모재생 서서학동 청춘 STAY 등 3개 사업, 도시재생과는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7개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서 9억 9552만 원 감액되었으며, 사회적경제 지원에서 7억 7302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적경제·공유경제 활성화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기반 조성에서 11억 1050만 원 증액되었고 도심공간 조성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사회연대지원단 세입은 281억 2274만 원으로 20년 본예산보다 3억 329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595억 4048만 원으로 20년 본예산보다 166억 626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사회연대지원과가 179억 2364만 원으로 20년 본예산 대비 30억 1385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공동체과는 1억 2400만 원으로 20년 대비 1억 715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는 100억 7510만 원으로 20년 대비 25억 9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쪽 사회연대지원과가 405억 4490만 원으로 20년 본예산 대비 191억 8559만 원이 증액되었고, 5쪽 마을공동체과는 11억 8922만 원으로 20년 대비 3억 5340만 원 감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는 178억 636만 원으로 20년 대비 21억 69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계속비이월 내역으로서 도시재생과 근린재생형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연대지원과 소관으로 사회연대 활성화에서 40억 2449만 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서 58억 2130만 원, 자활 지원에서 83억 4101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서 217억 20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희망마을 조성에서 6억 4000만 원, 공동체 육성에서 5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 기반조성에서 173억 1362만 원, 도심공간 조성에서 4억 39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철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사람들이 혁신가예요? 혁신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청년 혁신가라고 볼 수 있어요? 대상자들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대상자들은 청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여기 보면 청년 혁신가라는 큰 타이틀을 붙여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혁신가냐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청년 혁신가라고 해서 이분들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나 마케팅 이런 행정 업무 지원까지 가능한 분들을 청년 혁신가라고 명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컨설팅이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상당히 지식층인데?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문가 사업은 따로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행정 지원이 가능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해요?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들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청년 혁신가 지원 사업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뽑아서 기업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하고 대상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이런 데랑 면접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협업하는 사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인건비 보조, 인센티브, 교통비 다 해서 혁신가라는 사람들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분들이 사회적경제조직의 행정 업무와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행정 업무까지 지원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행정 업무까지 이분들이 한다는 거죠.

양영환 위원   행정 업무라면 어떤 행정 업무? 우리가 하는 행정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우리가 하는 행정 업무가 아니라요.

양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기업이 해야 하는 행정 업무, 즉 서류 정리랄지 이런 업무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에 대해서 통장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네 가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상자가 바뀌나요, 아니면 대상자를 꾸준히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대상자를 꾸준히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3년 만기 해서 끝나는 분들 계시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끝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탈수급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3년 만기로 해서 끝나는 사람은 탈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도 탈수급을 자동으로 시키는가요, 의무적인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양영환 위원   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양영환 위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사람들이 3년 지나면 자동으로 탈수급이 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니요, 통장을 유지했을 때 탈수급으로 가는데요. 중도에 통장을 유지 못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유지 못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사업명에 탈수급의 의미는 좋은 것인데 네 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중도 탈락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수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하여튼 이름만 탈수급, 탈수급 하지 말고 진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문제예요. 예산을 그런 쪽에, 만약 중간에 탈수급 탈
  락되면 환수하나요? 아니면 일한 만큼 보상했으니까 끝나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환수합니다. 제가 사례를 설명 올리면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 처음에 71명이 신청했는데요. 신청하고 난 이후에 가입을 안 하신 분이 8명, 끝나서 지급한 사람이 27명, 환수·해지 24명 그런 정도로······.

양영환 위원   환수가 잘되나요? 환수가 잘돼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이런 경우는 환수가 잘됩니다.

양영환 위원   환수 안 되는 분들도 더러 있겠는데? 환수 안 된 분들은, 환수가 다 된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통장에 관련된 것은 환수······.

양영환 위원   4개 다 유형이 똑같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간에 포기하면 환수해야 하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자료를 주셔 보고요.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말로만 탈수급, 탈수급 하지 어찌 보면 잠시 실적이나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만약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고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자료 주셔 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과장님,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 자료 11쪽인데요.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지원이 왜 추경에 들어가죠?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자료 11쪽 자활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서윤근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9억 11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자활사업 특성상 보건복지부나 전라북도를 통해서 예산 변경 내시가 자주 오거든요? 이 사업도 9억 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20년도 자활근로사업 예산 자체가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나와 있고 인건비 대비 예산이 당초에 적게 배정됐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적게 내려왔다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적게 내려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적게 내려오죠? 725명은 올해 중에 변동이 가해질 상황이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인원 변동들이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적게 내려줬다가 마지막 추경 정도에 현재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경우 들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도비가 100% 맞춰져서 오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사회연대 상생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연대 상생마당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6월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효천지구 전주푸드 옆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장하고 생활문화센터인데 이건 생활SOC로 해서 국토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했던 사업인데요. 주거지 주차장하고 생활문화센터를 묶어서 복합SOC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이 두 가지 사업은 묶여 있는 상태고요.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사업도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묶여 있는 사업으로 국비 44억 정도, 시비 44억 정도로 총사업비는 8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모에 선정돼서 50%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비가 44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건데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 이렇게만 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경제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숙원 사업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전시·판매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숙원 사업을 행정안전부 공모가 있길래 그분들 염원을 담아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걸 꼭 신축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3·4층은 생활문화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좀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생활SOC 공모사업을 하는데 복합으로 신청하면 국비를 더 줍니다.

서윤근 위원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문화센터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걸 꼭 그 자리에 신축해야 할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저희는 그 공간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의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겁니다.

서윤근 위원   사회연대 상생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3·4층이 핵심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장님이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에는 신축 문화센터들이 바로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구도심 지역은 이런 것 하나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러면 언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 회기인데요. 지지난 주인가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요.

서윤근 위원   통과됐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윤근 위원   세부 계획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모했으니까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마을기업 육성이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예닐곱 개를 하고 있었는데 1개가 더 추가된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 예산안······.

박윤정 위원   626쪽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1개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이 마을기업의 운영비, 즉 제품 개발, 인건비, 홍보 마케팅, 컨설팅 이런 내용으로 1개 기업을 선정하려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선정돼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공모를 합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제가 저번에도 문의드렸었는데 마을기업이 전주시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일자리 이런 것은 빼고 다른 걸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기업을 자꾸 지원하는 내용들은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을 주민의 주도적인 지역경제 활동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을기업에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박윤정 위원   정부에서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하는데 전주시에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나라에서 해 준 만큼 성과를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저희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주시에 마을기업이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마을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규 사업도 공모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마을기업을 더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한다는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똑같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기존에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신규 마을기업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비마을기업은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지정되기 전에 지원받는 것은 마땅히 없고요. 마을기업에 진입해야 그 안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과장님,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완전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626쪽에 중간 부분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은 관내에 공정무역 확산을 위해서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을 잘할 수 있는 강사까지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전파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민간경상보조로 한 6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지역주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이 뭔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 그리고 공정무역 확산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서포터즈 양성하고 사무관리비고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사무관리비는······.

이경신 위원   사무관리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무관리비는 저희 행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그럴 때 사용하고 있고요. 민간경상보조 600만 원은 좀 전에 설명 올렸던 강사 양성이나 학교 대상으로 학생들 교육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학교 대상이라면 초등학생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같은 경우 전주공고, 전일중, 전북중 3개 학교에 대해서 31회 정도 교육했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또한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도 2회에 걸쳐서 300명 대상으로 공정무역 이야기교실이라고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31회면 600만 원인데 강사비도 얼마 되지 않겠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강사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신 위원   강사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경신 위원   서포터즈 양성하면서 강사들이 가서 하신다면서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사회보험료 지원,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돼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기업은 전주시에 107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험료를 4년만 딱 지원하고 지원 안 해 주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보험료는 해당되는 사회적기업에는 매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니까 최대 4년간이고만,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4대 보험······.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이 한 회사에 최대 4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일 때는 지원이 전혀 안 되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합해서 최대 4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247명이라는 것은 107개 사회적기업에서 247명이라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107개의 종업원 수가, 우리가 종업원 다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 대상이 몇 개 회사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원 대상이······.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결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월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납부 실적 보고? 아니면 중간중간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중간중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간에 퇴사하거나 그런 부분도 다 정리되는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47명 유급근로자 딱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정리될 때는, 그러면 예산이 더 들지는 않고 다니다 그만두면 남겠네? 작년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퇴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퇴사자들은 지원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퇴사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도 247명 정도 했나요? 올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인원수는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있지 않냐? 예, 집행잔액 조금씩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관리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다 반납합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는 얼마 반납하고 올해는 어느 정도나 반납할······.
  작년에는 집행잔액을 어느 정도 반납했어요? 물론 지원도 좋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중도에 퇴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찾기 힘들면.
  이상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아까 이경신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공정무역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가 2019년 12월에 제정됐단 말이에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런데 제정 이후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현재 위원회는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제1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돼서 재편성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현재 공고 중에 있다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동헌 위원   1기 위원회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내일까지 공모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나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1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됐다고 하셨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동헌 위원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임기가 그 정도로 짧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공정무역 관련 조례가 2018년도 제정됐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기가 끝나고 이번에 2기를 모집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공고 중에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제가 잠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위원회는 1기가 다 끝나서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를 해서 오늘까지인가 마감을 받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공정무역 관련된 위원회는 처음으로 구성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2019년 12월 조례 제정 이후에 여태껏 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회 구성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못 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부서에서 공정무역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위원회 구성을 못 했다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 안에 위원회 운영 예산까지 같이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운영위원회 예산은 없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서 홍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위원회 수당도 사무관리비 500만 원 중에 다 담겨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위원회 수당이 활성화 지원 안에 다 들어 있다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김동헌 위원   조례 제정을 작년에 하시고 위원회는 여태껏 구성을 안 하시다가 이제 공고를 내서 하신다고요?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법인을 한 군데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 양성 교육, 초·중·고 대상으로 공정무역 알리는 교육 그런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올해 사업 내용은 자료로 한번 줘 보시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지역화폐 지금 질의해도 되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윤근 위원   국비·도비 지원율이 수정되지 않았나요? 국비가 8%, 도비 1% 반영된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내년 예산에는 현재 국비가 36억 내시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행정안전부랑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요청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8%를 지원하고 있고요. 무한정 발행하는 것까지 해서 8%, 전체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2000억에 맞춰서 시비가 투여되는 금액이 176억은 맞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 심의니까 토론이 필요하겠죠. 조세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잘은 모릅니다만 보고서를 보면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모든 지자체가 다 경쟁적으로 하니까요. 보호무역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울타리를 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해요. 혹시 보셨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을 봤습니다.

서윤근 위원   잠 안 자면서 고민하고 연구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니까 이러저러하기 좀 그럴 텐데 그렇다고 했을 때 내년도 2000억 원 발행에 필요한 전주시 예산 176억이 어디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역시 전주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의 간략하게 요약된 부분을 봤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느냐면 그 기관에서 연구할 때 충분한 데이터랄지 최신 데이터들을 반영 안 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고민 끝에 소상공인 활성화랄지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그리고 먼저 지역화폐를 시작한 지자체에서 용역보고 나온 내용들에도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시작했지만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에서 말씀하는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도 연구보고서를 꼼꼼하게 보지도 않았었고요. 아까 뉴스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76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전주시 예산 아닙니까? 176억이라고 하는 소중한 재원을, 아직 제가 봐서는······.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아직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얼마큼의 경제효과를 가지는가, 지역경제,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많은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평가나 결과물을 통한 증명이 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무조건 많이 발행해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는 게 옳은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2000억이라고 하는 상당 폭의 증액 발행을 예산안에 편성했단 말이죠?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서 50만 이상, 우리 전주시하고 유사한 타 지자체를 다 분석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 발행액에 대해서 소화 능력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유통됐을 때 결과적으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효과가 정말로 효과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2000억이라고 하는 게 적지 않아요. 176억이라고 하는 전주시 순예산이 들어가는데 2000억보다는 1000억 이런 식으로 줄여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 내용은 규모에서는 3000억도 마찬가지고 고민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보다 우리 전주가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고요. 월등히 많은 대신에 월 매출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규모를 더 크게 갈 수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작 단계니까 규모도 조정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628쪽 하단에 전주점빵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가 사회적경제 플랫폼인데 전주점빵에 시설 장비를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넣어주실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주점빵은 동물원 내에 옛날 매점 있던 자리에 3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자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가 오래된 건물이라 전기나 수도 이런 데 누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7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시설 장비를 유지해야겠다라는 선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쭉 해 주는 거예요? 몇 년이나 해 주셨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주점빵이 2018년도에 입점했습니다. 초기에도 전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은 소규모라도 시설 장비 유지 비용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코로나 때문에 동물원이 힘들 건데 운영은 그런대로 되나요, 전주점빵 같은 경우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문을 닫고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세 군데 합치면 2억 넘게 매출을 올렸었고 2019년도에는 매출이 3억, 4억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기간이 너무 많아서 매출이 완전 바닥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과장님, 아까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추가로 더 얘기드리고 싶어서,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도 4000만 원인가요? 이게 증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도화 사업이 우수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 우수 마을기업이 몇 군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내년에 두 군데 지원하려고 예산을 4000만 원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반기에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수 마을기업이 몇 군데냐고 여쭤봤을 때 제가 딱 답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잘 운영되냐, 안 되냐 판단이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 우리 마을기업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데가 몇 군데냐라고 하면 딱 제가 말씀드리기가······.

박윤정 위원   선정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관련해서 심의하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전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따라서······.

박윤정 위원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누가 선정······.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침에 따라서 대부분 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랑 도에서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도 거기에서 선정했다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공모를 띄우면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들이 응모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마을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긴 봤는데 마을기업 육성 1개 단체 사업 계획서랑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전주시에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조언이나 그런 걸 같이 합니까, 아니면 마을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제출하면 도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심의해서 뽑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도에서 공모할 때 신청은 마을기업에서 하지만 시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현장 점검하고 실태 조사까지 해서 도에 공모를 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박윤정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고 시장 조사한 자료가 있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윤정 위원   예, 한번 주시고요.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받고 싶고 예산을 올리면서까지 2개 업체를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기업 경제활동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마을기업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잘되는 데는 몇 군데 있지만 국가에서 본 것처럼 잘됐다 이건 저희가 평가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전주시에서도 마을기업이 2개가 취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박윤정 위원   취소된 내용도 늦게 알게 됐고 늦게 취소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 요청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시비로는 시설 장비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상 조금 후순위로 밀려서. 그런데 도나 국가 매칭 사업으로는 시설 장비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기업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시설이나 장비, 마케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문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수 내에서 선정한다든가 도로 올려드린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안 되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의 역할이 열심히 하는 기업에는 더 지원해 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국장님 말에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마을기업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타 지역에도 있어요.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 매출이 보이는 곳은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사업이 크게 갈 상황인데 전주시는 그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걱정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기업 대표들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다른 쪽으로도 돌아야 하는데 약간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정된 것을 사회연대지원단에서 끌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류상에서 멈춰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마을기업 대표들이라든가 함께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고 또 이분들이 사회에 있는 기업들하고는 색이 달라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수행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가까운 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전돼서 상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기업 두 군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단계나 사업에 대해서 크게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취소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자료도 더 보고 싶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전주도 코로나 사태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기 전부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고 시작한 지 두어 달 되어 갑니다만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사실 녹록지는 않아요. 주무 관서인 사회연대지원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해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죠. 예산이 중요하지만 벌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역화폐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11월 2일에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했는데요. 발행 속도 추이가 더딘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내일이면 12월 초인데요. 12월 초를 계기로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이랑 여러 가지 고민해서 보다 나은 개선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반응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데 그래도 긴장의 끈을 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사회연대지원과 통합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632페이지 질의할게요.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물론 작년보다 줄기는 했습니다만 사용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에서 사용하는 운영비 같은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여기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박선전 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우리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총액 개념으로 예산 파트에서 풀로 관리해서 배정하는 형식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연대지원단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지원금이란 말씀이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게 과별로 특징이 있나요, 아니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50시간이 아니라 40시간으로 줄여서 한다랄지 그렇게 총괄 부서에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한다든가 그러면 급여에서 수당으로 나오지 않나요? 이건 어떤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초과근무를 한 사람만 별도로 초과근무 시간을 파악해서 보수 나가는 날하고는 상관없이 다르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보수에서 나가는 시간외수당과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외수당은 다릅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보수에서 나가는 시간외수당은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없습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들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겁니까?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시간 외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급한 업무가 생겼을 때는 추가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그때그때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합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산에 올라가는 초과근무수당이 직원들이 초과로 근무하는 시간 전체를 커버 못 합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현업부서의 근무가 더 발생할 때는 초과근무 시간을 더 인정해 줘서 추가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금액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연대지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나름대로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다 보면 급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적다고 느끼시는 분도 일부 계시겠지만 저희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작년 대비 줄고 또 해마다 비용은 산정되겠습니다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금액이 조금 감액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고 일을 조금 하시면 안 돼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일은 많이 하시고 급여는 조금 받아 가시고······.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홈가드닝이 무슨 뜻이죠?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홈가든이요?

서윤근 위원   가드닝.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홈가드닝이요?

서윤근 위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산 설명서에 있어요?

서윤근 위원   예, 35쪽. 답변이 바로 안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물왕멀지구 노송동에서 올레길 쪽으로 마을 정비 개념으로 해서 꽃마을 조성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정원을 조성한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서윤근 위원   도시재생챌린지 CCBL 이건 뭐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저도 CCBL이 무슨 뜻인가 되게 궁금했는데요.

서윤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또 아카이빙, 설명서 35쪽의 내용이 제가 검색을 몇 번 하게 만들었어요. 과장님, 혹시 그것 아세요? 전주시에 우리말 조례 있는 것 아세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우리말 활성화 지원 조례요?

서윤근 위원   예.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중앙에 있는 공모 때 선정된 사업은 회계상에서 그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자체 사업은 모두 우리말로 하고 있는데 꼭 외국어를 써서 공모해서 그게 선정돼서 내려오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원안 그대로 쓰게 되어 있어요.

서윤근 위원   아카이빙 이런 말을 강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공모사업에서 나오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얘기는 증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한 얘기인데 굳이 전주시에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우리말 바르게 쓰자고. 볼까요? 4조에 보면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용어와 문장,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분별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고 설명을 해야 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주민제안사업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다음에 공모 추진할 때 사업계획서랑 협업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꼭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영어 잘 못 하는 사람들과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과잖아요? 공동체를 굉장히 해치는 상황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신경 써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지원하고 소규모 재생사업 서서학동 청춘STAY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젠트리피케이션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젠트리피케이션은요. 첫 마중길하고 객사길에······.

양영환 위원   어디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첫 마중길하고 객사길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하나를 잘 못 들었어요. 첫 마중길하고 어디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객사길.

양영환 위원   객사길? 나는 객박길이라고 해서 처음 들어보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객사 1, 2길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원은 누구한테 해요? 행정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나 그런 데에 지원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상가죠. 상생 협약을 맺은 상가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저희가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공연이라든지 플리마켓이라든지, 사례를 들자면 객사길에 청년들의 음식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굉장히 지저분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캠페인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 같이 청소했거든요. 상가 주인이랑······.

양영환 위원   그건 물품 지원이기 때문에 정책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거리 활성화이기 때문에 같이 캠페인을 벌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첫 마중길 행사 때 시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 때 개방 화장실이 부족······.

양영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 행사를 못 했는데 예전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점빵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 기능을 거의 다 못 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맞아요.

양영환 위원   젠트리피케이션 이것도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활성화시키는 차원은 좋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지원만 해서 끝나지 않고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서학동 청춘STAY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서서학동 청춘STAY 사업은요. 저희가 2층에 주민자치······.

양영환 위원   예?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주민자치회관 2층에 공동체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나는······.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서서학동 주민자치센터에?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2층에 공동체 활동 공간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실시설계 용역 중이잖아요? 그게 하나의 큰 꼭지고 하나는 완산공원 밑에······.

양영환 위원   과장님,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 역량 강화 사업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31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가 있어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퍼주는 식인 것 같아요.
  2020년하고 21년을 보니까 21년도에는 거의 곱빼기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2020년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소화하는 게 부족해서 이번에 곱빼기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지역 역량 강화 원도심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전환사업 예산 말씀이시죠, 1억이 증액된 것?

이경신 위원   예.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당초에 마을계획추진사업단 업무는 계획동이 있고 실행동이 있거든요. 구분이 되는데 실행동 사업비가 원래 주민 주도의 참여예산이어서 민경으로 세워졌어야 하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지출하는 재료비, 사무관리비로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마을계획추진단 간담회 때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다. 이걸 민경으로 돌려달라 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기존 6600 예산에 3400을 증액해서 1억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 참여예산을 내년에는 민경으로 돌려······.

이경신 위원   참여예산을 민경으로 돌린다고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 주도의 참여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민경으로 세워졌어야 맞는데 기존에는 민경으로 안 세워져서 예산 집행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민경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원도심 지역 이것도 똑같은 사업인가요? 이것도 1억 이상이 올랐는데?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그게 민경에서 1억이 오른 거예요, 전체.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역 역량 강화도 1억이 넘게 올랐는데 똑같은 사업이고만,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민경에요? 민간경상보조 1억 올라온 것 중에······.
  그러니까 실행 사업비도 반영됐고 거기에는 센터에서 하는 PM이나 활동가들 인건비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비, 회의비 이런 것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일부 있습니다, 7200만 원 정도.

이경신 위원   그런데 조례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는 무조건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635페이지 소규모 재생사업 보면 금암1동 금빛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금암동 470-7번지 일원이면 어디죠? 주민센터······.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주민센터 뒤쪽에 원룸촌 있잖아요? 그 지역이 안전 취약지역이어서······.

김호성 위원   그 일원이라고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그쪽 블록 전체에 CCTV. 전북은행 본점 있는 쪽으로 해서 블록······.

김호성 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국도비가 9월에 반영됐고요. 현재는 아직 사업이 진행된 건 없고 골든푸드북 제작하는 것을 논의 중이에요, 마을계획추진단하고. 내년에 진행하면 되거든요.

김호성 위원   올해 3600만 원이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일단 센터에 교부해 준 돈이, 센터에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 부분 예산이 집행돼야 하니까 센터에 교부해 준 거고요.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골든푸드북 제작까지 들어간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그걸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호성 위원   그러면 경관조명등 설치 같은 것은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위치나 몇 개소 할지는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실행할 거거든요, 시설 쪽은.

김호성 위원   조명등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내년에 하실 때 기회가 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공동체 마을계획단 예산이 634페이지, 작년에는 지역 역량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2개가 합쳐져 있었던 것 같은데 나뉘었네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올해 민경에 실행 사업 부분만 더 추가된 것이 바뀌어 있거든요.

김동헌 위원   실행 사업이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실행 사업을 예전에는 민경으로 안 세워줬었거든요.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것을 주민 주도의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민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이쪽으로 1억이 추가됐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추가된 것 이외에는 사업 내용의 변화나 그런 건 딱히 없네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프로젝트, 온두레공동체, 소규모 재생사업 서서학동 청춘STAY 사업을 보면 마을계획추진단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저도 헷갈려요.
  일부러 이렇게 세분화돼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합쳐서 하면 더 좋지 않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당초 사업들이······.
  여기 보면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프로젝트도 사업명을 고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박윤정 위원   똑같은 맥락이에요. 단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시비 100%로 한다고 하는 건데 왜 이것만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한지붕 공동체 프로젝트는 2017년도에 공모했을 당시에 사업명을 바꾸면 지방이양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돼서 지방이양사업에 해당 안 된다고······.

박윤정 위원   사업명을 바꾸면 사업비를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이 제목으로 어쩔 수 없이 갖고 가는 거예요. 사실 내용을 보면 마을계획추진단 내용이······.

박윤정 위원   다 똑같아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그렇죠. 그런데 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박윤정 위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고요. 실은 온두레공동체도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네요, 소요 예산이랑 보면?
  그런데 그게 있어요. 온두레공동체가 몇 군데가 더 생겼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에서 분과별로 사람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런데 모집하는 게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만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온두레공동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사람들만 써서 자기가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비를 주려고 저희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내부적으로라도 철저하게 규정을 한 번 더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일부 동에서 갈등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갈등 또한 저희가 해결해 가는 게 시의 행정 역할이라고 보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

박윤정 위원   그런데 강력하게 하셔야 해요. 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분명하게 내려줘야 하고요. 온두레공동체 사업 규모에 보면 '미선정 공동체 등' 있는데 미선정 공동체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접수를 하잖아요, 공모에. 선정되려고 했는데 선정 안 된 공동체는 그대로 묻혀두기 아까우니까 역량 강화도 시켜주고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거든요.

박윤정 위원   마련해 주면 좋긴 좋지만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왜 그러냐면 예산도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데 미선정된 공동체까지 신경 쓰게 되면 다른 데에서 미스가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문구나 제목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 한 번쯤 체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세요.

○마을공동체과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설명서 18쪽에 있는 거점공간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어디 말씀하시는지······.

서윤근 위원   설명서 18쪽에 근린재생형, 괄호가 2개 있어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도시재생 거점공간 리모델링 공사······.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2억 원이 추가되는 건데요. 구 가톨릭센터 옆에······.

서윤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구 가톨릭센터요. 그 바로 옆에 구 미소식당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요. 저희가 그걸 매입했거든요. 에너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이 건물이 30년이 경과된 건물이거든요. 노후건축물이라서 에너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열재를 넣었어야 하는데 설계에 미반영돼서 단열재를 전체적으로 넣는 과정에서 2억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가 에너지센터 건물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에너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는 도시재생 거점공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쓰고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니요,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거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에너지센터라는 말이 여기는 안 쓰여 있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원도심구역 내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점공간이 4개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역세권에도 뉴딜사업을 하면서 거점공간이 5개 정도 있듯이 뉴딜사업을 하는 곳마다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의 거점공간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청소년문화놀이터도 할 수 있고 창작공간도 하고 그런 공간의 일종입니다.

서윤근 위원   에너지센터는 위탁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가 도시재생과다 보니까 사업은 저희가 하고 준공되면 맑은공기에너지과가 에너지센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위탁되어 있지 않나요? 잘 모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 부분까지는 잘······.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 올해 예산에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경원동3가에 있는 게 9억 그리고 서노송동에 있는 게 7억이에요. 둘 다 채무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지역거점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원동3가에 있는 것은 용도를 어떤 걸로 할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일종의 거점공간인데요. 구 미소식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쪽에 구 옥성건설에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지상 4층짜리인데요. 그걸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뒤 청소년 관련 시설로 활용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청소년 관련 시설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김동헌 위원   그 옆에 있는 완산주차장에 청년청 들어서는데 청소년 관련 시설로 쓸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완산주차장은 건물이 아직 건립된 건 아니잖아요? 그 바로 옆 건물인데요. 청소년들 수공예랑 하는 청소년 관련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게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전통문화 중심도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원도심 구역 내를 말하는 거거든요. 명칭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구역 사업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구역 사업명은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청소년 관련이고 하나는 에너지센터고 사업명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거점공간을 굳이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 균등하게 배분하시든가 밑에 에너지센터라고 하는 위치하고 경원동3가 위치는 직선거리로 130m 떨어져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매입 내지는 계약해서 거점공간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로 보나 용도로 보나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하면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인근에 붙어 있는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 계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한곳에 몰아넣고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구도심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점공간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거점이 된다는 공간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거진 붙어 있다고 봐야 하는 사항들인데······.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사실 저희가 매입할 건물을 찾는 것이 쉽지도 않고 해서, 그런데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에 공모사업 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이 있는데 운영 회의하고 자문이 같은 조직이에요? '운영 회의 및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받으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말 그대로 회의수당을 말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차 없는 거리를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인지 일종의 자문료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올해 취소된 것은 저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했었던 평상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민간행사사업보조면 운영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올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선정 안 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매년 새로 공모해서······.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지속적으로 한 주체에서 몇 년 동안 하고 그런 내용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런 건 없고요. 공모해서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운영하는데 총사업비가 8억 2000이에요. 그런데 20년, 21년 6000씩 세워져 있는데 1년에 2회를 하는데 실효성이 있나요?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가 되나요, 솔직히?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올해는 못 했고 내년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차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변 상가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해 봤다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활성화가 얼마큼 됐는지,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은 좀 제가······.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나와서 세일을 하고 판매하는 부분은 원도심의 상가 주민분들이 나와서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몇 프로가 활성화에 도움이 됐냐 이건 저희가 제시할 수는 없으나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길을 막는다고 불만이 있기는 하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이렇게 객사길에서 다가교까지 가 보면 상업하시는 분들이 플리마켓 방식으로 가지고 나와서 할 만한 물건들이 아닌 것 같아요. 도로로 가지고 나와서 플리마켓 방식으로 해야 할 물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날 티켓을 30% 할인해서 원도심에 오시는 분들한테 응모권을 줘서 살 수 있는 루트를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에 오신 분들은 상점가를 들릴 수 있는 행사를 합니다.

이경신 위원   일종의 축제지 그만한 효과는 누리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6000만 원은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반납합니다.

이경신 위원   반납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삭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는 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퍼주기식 같아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데 원도심 활성화는 아니고 그냥 축제, 객사에서 신흥다리까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 축제인데 시민들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해서 2건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공모사업인가요? 공모를 진행해서······.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새뜰마을로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서윤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국비, 도비를 받고 시비를 합해서 말 그대로 취약지역을 개조하겠다는 것인데 전주에 취약지역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지역이 이 2곳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한 곳이 승암마을이라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진북동 도토리골이 작년에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되는 지역도 나름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남노송동이 이번에 하나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덕진구나 완산구 가리지 않고 노후된 건축물이 많은 곳을 찾아보고 공모에 대응하려고······.

서윤근 위원   찾아놨어요, 아니면 찾아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냐 그 말이에요. 취약지역이고 우리 예산이 투여돼서 개조가 필요하겠다는 곳들이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연차적 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런 준비가 없으면 공모에 대응하기가 사실 어려워서요. 내년에도 준비할 곳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공모를 진행할 때 이번에는 여기로 가자 했을 때 그런 것들은 행정부의 일방적인 판단과 결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도시재생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전주 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공모 준비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위치가 협의되면 도시건설위원회랑 협의해 가면서 공모에 대응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제가 이곳에 와서는 한 번도 선정된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첫 마중길 빛의 거리요. 전에 서난이 의원님의 지적이 기억납니다. 나무들에게 굉장히, 생육이라고 하나요? 빛 공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게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 기억상으로는 그때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식의 답변 속에서 예산이 통과됐었고 그 뒤로는 중단하겠다고 한 기억이 나는데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첫 마중길에 심은 가로수에 등들을 달아 놓아서 올 4월에 환경단체에서 나무도 숨을 쉬고 휴식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소등하고 점등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기에 등이 굉장히 많은데 보수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보수도 하고 있고요. 조명이 꼭 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도 있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 조명이 3000개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거죠? 내일 축조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이게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첫 마중길 새해 소원등 달기도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활성화 연계 사업도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새해 소원등 달기는 어떤 형식으로 잡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새해 소원등 달기는요.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윤정 위원   시민들이라고 하면 그쪽 상가 분들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하고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상가와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요.

박윤정 위원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넓게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바닥에도 조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조명이 몇 시까지 켜 있어요? 24시간 켜져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렇지는 않고요. 해가 넘어가고 난 뒤에 하는데 새벽까지는 안 켜고요. 한 11시 정도까지 켜는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11시까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박윤정 위원   문제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까 서윤근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단체에서 나무도 휴식이 필요하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나무에 조명을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 제기가 많이······.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런 게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더 할 것인지도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두(Do)드림(Dream)으로 마중가자 이거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이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거의 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박윤정 위원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정리된 것 있으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단장님,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명이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검사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저녁에는 썰렁하니까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조명을 달아주면 좋겠다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과 나무 조경가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나무에는 지장이 없으나 느낌상 지장을 줄 것같이 보이니까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조명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 상당히, 저도 지인들이 왔을 때 저녁에 한 번씩 가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조명을 계속 밝혀 달라고 해요. 나무에 지장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언제 불을 소등할 것이냐 해서 생육기, 그러니까 나무가 잎이 클 때까지는 전구에 불을 밝히지 않고요. 밤 11시면 점멸합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방법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생육에 지장이 있다, 중요한 것은. 환경단체에서······.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전문가들은 없다고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나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문도 받아보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결과가 있으시면 그것까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생육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나무를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문들을 불식시켜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과학적인 근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예산안 646페이지 보면 특화거리, 광장 유지 관리를 언제까지 합니까? 내년까지 하고 다음에는 안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지금 특화거리가 13개소 있고 광장 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지속적으로······.

박선전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박선전 위원   예를 들어서 객사 루미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오래된 곳은 10년이 경과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되고 부식된 곳도 있고 난간 쪽이 떨어진 곳도 있어서 그런 쪽을······.

박선전 위원   조명도 들어오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조명이 나가거나 루미나리 자체가 오래돼서 부식되거나 파손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선전 위원   전주시의 특화거리가 13개 있고 광장이 9개 있는데 어디어디냐고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특화거리, 광장을 멋있고 의미 있게 해 놓은 시설들인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전주시가 했으니까 전주시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나름대로 개선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시설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시간이 흐르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지 관리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때 관리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과장님, 도토리골 새뜰마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현재 그곳에 꼭 필요한 시설, 보안등이나 방범TV 그런 건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김호성 위원   진행이 너무 안 되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호성 위원   의견 청취가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개개인 면담할 수는 없고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코로나가 내년에도 종식 안 되면, 아마 길게 갈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소그룹 단위로라도 모아서 의견을 들어서······.

김호성 위원   가서 보니까 현장지원센터는 좋더라고요. 의견 청취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좀 애로 사항이······.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는데요. 그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주민들 불편 사항 같은 건······.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아직 그런 건 없고요. 집수리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의견을 더 수렴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다음에 하천 쪽에 보면 하천부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예, 불하받으려고······.

김호성 위원   예, 부지 매입이 되고 진척 사항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그건 회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쪽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왜 그러냐면 하천부지가 매입돼 가지고 그쪽도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좋거든요. 회계과와 협업해서 그쪽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의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