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1년 02월 2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태도시국 및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와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0?>
○위원장 김원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생태도시국 소관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으로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06년도 7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8년 9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접수하였고, 정비계획 수립 신청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서 1차 협의, 2020년도 6월부터 8월까지 2차 협의 및 20년도 11월 18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 공람 결과 별도의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공람 기간은 20년도 10월 28일부터 20년도 11월 27일로 1개월입니다.
주요 정비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위치는 덕진구 덕진동1가 585-3번지, 1268-1번지 일원으로 종합경기장 및 구 법원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제1·2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12만 2226㎡, 건축 연면적은 37만 3062㎡이며 용적률은 229.99%,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이며 공동주택 28개 동과 부대·복리시설 3개 동, 상가 5개 동으로 총 36개 동입니다.
총건립 세대수는 2304세대이며 모두 84㎡ 이하 세대이며 주차 대수는 3105대가 되겠습니다. 조경녹지 면적은 6965㎡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불량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전라중교일원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은 관련 용역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할까요, 아니면 용역······.
(「전체 한번 듣고요」하는 위원 있음)
예, 용역······.
○전라중교일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김종영
안녕하십니까?
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라중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김종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할 수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건축물이 84.8%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재개발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시가지 내 인구 유입을 도모함으로써 도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의회 의견 청취 단계고요. 2020년 11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공람을 했습니다.
대상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저희 사업 대상지고요. 남측으로는 전주 종합경기장이 위치해 있고 사업 대상지 북측으로는 구 법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덕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그런 사업 대상지입니다.
토지 현황으로 면적은 12만 2226㎡고요. 대강의 필지 수는 495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보면 준공 연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 된 게 4.5%, 20년에서 30년 된 것이 12.9%고요. 30년에서 40년 된 것이 32.1%, 40년 이상 된 것도 38.1% 이상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율이 84%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도에 보면 정비구역으로 해 가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상업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에 보면 남측으로 도로가 기존 15m에서 19m로 확장되고요. 북쪽으로는 기존 25m에서 29.5m로 확장됩니다. 그다음에 덕진초등학교가 위치한 동측 도로는 기존 6m에서 20.5m로 확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전주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건폐율 35% 이하, 용적률 230% 이하, 그다음에 높이는 17층 이하로 구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은 12만 2226㎡고요. 그다음에 철거해야 할 건축은 426세대이고 신축은 28개 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임대가 33㎡형이 나와 있는데 5% 정도를 해서 117세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용면적 84㎡ 이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본계획상에 맞춰서 26.35%, 용적률은 229.99%, 그다음에 규모는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2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 대수는 법정 대비 14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세대수는 2304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략적으로 건물 배치 현황을 해 놓은 겁니다. 교통 처리 계획은 지금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개발사업 청취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반대를 해 달라. 원룸이랄지 이런 데에 피해가 많으니까 반대 좀 해 주십사 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원룸이나 이런 것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아까 노후 주택물이 84% 정도 된다는데 나머지는 신규라고 봐야 되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2006년도에 일괄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도 2006년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해서 2008년도에 제안설명이 들어왔는데 아까 준공 연도에 나온 402동은 입안 당시고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건축물이 총 392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내 신축된 건축물이 60동 정도에 15.31%를 차지하고요. 20년 이내 건축물이 81동으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된 건축물 대부분이 다가구나 다세대 임대형·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현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법원 앞에 대로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건강관리협회하고 3층 이상 다소 양호한 상가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건강관리협회나 이런 부분은 계속 존치하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 여기 사업 부지에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양영환 위원
지금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건강관리협회 같은 데는 나중에 어떻게 정리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제안 그대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할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그동안 이용했던 그쪽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규 건축물이 약 15%······.
○건축과장 유상봉
10년 이내 건축물이······.
○양영환 위원
10년 이내인 건축물이 15%?
○건축과장 유상봉
20년 이내는 20%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 의견 청취나 이런 걸 할 때 민원이나 그런 게 발생된 건 없었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주민 의견 청취 시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던 걸로······.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진행하다 보니까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17층에 약 3000세대가 들어선다고 했는데 그런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교통의 혼잡성이나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다 해 봤는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절차가 이렇습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경관 심의, 그다음에 교평, 건축 심의, 도시계획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오늘 의견청취안을 한다고 저도 그런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쪽으로 와서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쪽하고 상의도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추진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의 같은 걸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추진위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유상봉
주민 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한 번으로 끝났을 때 전체 주민들을 다 모아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데 이후에 절차가 조합 인가가 있습니다. 조합 인가 시에 주민 동의를 4분의 3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이런 민원 전화가 저희한테 온다는 것은 뭔가 불협화음이 있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어떤 형식으로 소통했는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생계형이나 이런 걸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풀이를 잘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은 지분 쪼개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시에서 할 때 불협화음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같이할 수 있는 방향을 내세워야지 저희 쪽에서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예정구역이 몇 곳이죠? 지정된 곳과 앞으로 지정이 예측되는 곳이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현재 정비계획은 재개발이 14개소, 재건축이 15개소입니다. 앞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고요.
○서윤근 위원
현재 지정된 곳이 그렇게 많은가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 계획은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재개발 지정된 곳이 열몇 곳이라고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재개발이 14개······.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서윤근 위원
여기는 지금 예정구역이잖아요? 현재 지정된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아요? 14곳이 어디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재개발 사업 구역이 물왕멀, 바구멀, 태평, 효자, 감나무골······.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 14곳에서 지어질 아파트 세대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2006년도에 일괄적으로 44개소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해지된 지역도 있고 편입된 지역도 있는데 현재는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가 있고······.
○건축과장 유상봉
포함해서요. 재개발 지역이 14곳, 재건축이 15곳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서는 조합 인가까지 나간 데가 9개고 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구역 지정이요. 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이 동부시장까지 다섯 군데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다섯 군데가 있고요.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9곳이 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 6곳이 추진되는 게 없는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제안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낙후되어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많으니 재개발을 하겠다는 제안 이유가 써 있어요.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전주시 모든 단독주택 주거지는 향후 불량건축물과 노후건축물이 발생할 것이고 삶의 질이 낙후될 텐데 다 아파트를 만들어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네요.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유상봉
모든 지역이 다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 쪽으로 가고 또 일정 부분은 재생 쪽으로 가고 그렇게······.
○서윤근 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국장님은 계속적으로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을 얘기하면서 아파트 건축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전라중학교 일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전라중학교가 공동주택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2·4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도 국가 정책이 전체적으로 크게 네 가지거든요.
수도권입니다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회연대지원단에서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용역 사업 구역에 여기 전라중학교 일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역은 종합경기장을 포함해 가지고 구 법원 앞까지 해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포함되는데 오늘 종합경기장 옆 전라중학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은 2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윤근 위원
국장님도 같은 생각 아닌가요? 지금까지 발언에 대해서 일관성을 찾자고 하면······.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오늘 의견 청취하는데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구도심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데는 앞으로 국가 정책도 그렇고 전주시도 공공형 거점뉴딜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정 부분은 공동주택이 불가피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이 전에는 획지가 좀 작아서 평수가 50평부터 100평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생활이 열악하고 또 도로망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를 더 개설해 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서윤근 위원
국장님,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라중학교 일원은 아까 과장께서도 주거환경 정비나 주택재개발 여러 가지의 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길을 찾는 것인데 전라중학교 일원 주택재개발을 통해서 대량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현재도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특히 구 법원 앞에 있는 상가 건물은 지금 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철거가 아니고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건강관리협회 같은 데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그런 판단을 과장께서 수렴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주민이 입안해서 들어온 것이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은 정비도 필요하지만 일정 부분은 도시재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조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전라중학교 일원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과정 속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판단들이 녹아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경관 심의, 도시계획 심의, 건축 심의, 교통 심의를 전반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눠준 것 9페이지 보면 전체 세대수가 2304세대인데 현황세대가 654세대이고 분양이 1744세대, 임대가 96세대인데요. 그다음 페이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보면 세대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9쪽은 임대주택이 96세대고 10쪽을 보면 117세대로 21세대가 늘어났는데 왜 그러는지······.
○건축과장 유상봉
9페이지는 하가지구 및 주변 현황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는 전라중교 이 부분을 표현한 거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세대수의 5%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에 따라서 임대주택 세대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에서는 재생을 하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기준과 비율을 전주시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분은 재생을 해서 살려야 하고 또 일부분은 재건축·재개발도 필요하다. 이렇게 대단위로 엮어놓아 버리면 전주시는 나중에 바람길 다 막고 문제의 소지가 많으니까 서윤근 위원님 말씀처럼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마음이 녹아 있어야 해요. 약 3000세대에 관련된 부분을 재건축을 한다면 전주시에 또 하나의 병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재생을 할 것인가, 재개발·재건축을 할 것인가를 전주시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적용되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물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조합 설립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절차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단계인 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이다음 단계가 조합 인가 설립 단계이고요.
○박선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조합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건축과장 유상봉
추진위원회요.
○박선전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추진하다가 한 번 실패한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재개발·재건축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주민들의 행정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의 조합장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진행 자체가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또 행정과 유기적으로 협의가 돼서 잘되는 수도 있고······.
지금이야 시대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조합장 한 번 하면 저쪽 평화동 신세 안 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부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주민 설명회도 제대로 마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시작했지만 몇 년간 지지부진하게 답보 상태에 있는 지역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에서의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라중학교 일원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작부터 그런 것들을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은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지역에 2000세대 넘는 세대가 들어와요. 그런데 국장님이 알다시피 전라중학교가 간다, 안 간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가는 목적 중의 하나가 자원이 없어요, 학생 수가 없어. 그런데 에코시티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에요. 미래도 바라보지 않고 이리 중학교 보내 놓고 2000세대 넘어가서 학교 필요하면 여기에 또 지으렵니까? 보면 이게 웃기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조합원님들은 대규모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오늘 의견 청취 과정에 앞으로 후속 단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될 거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차후 문제가 발생하고 다 연계돼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요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한 번 했다 실패해 가지고 잠시 멈춰 있는 사이에 원룸이 많이 들어선 상황에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심은 행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믹스해서 전주시의 여러 가지 계획도 발표하고 또 거기에 주민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미돼야 할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중학교 이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많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날 경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건축·재개발이 너무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저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조합 설립부터 해서 차근차근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임대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건축과장 유상봉
5% 이내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건축과장 유상봉
이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5%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5.8%니까요. 그러면 전용면적도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세대수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임대아파트는 전용 40㎡ 미만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건축과장 유상봉
예.
○건축과장 유상봉
40㎡니까 한 13평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여기는 지금 33㎡니까 10평이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10평이 117세대고 제일 큰 평수는 84㎡?
○건축과장 유상봉
예, 조합원 분양하는 것은 84㎡고요. 임대는 33㎡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런 경우 위화감 조성은 고민 안 하나요? 예를 들어 나중에 임대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84㎡ 거주자와 33㎡ 거주자 간의 위화감은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단지 배치나 조성할 때나······.
○건축과장 유상봉
현재 그런 것은 없고 법률에서 정하는 퍼센트 이내에서 자체적으로 원하는······.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위화감이라는 건 법률로 재단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건데······.
○건축과장 유상봉
위화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어떻게 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어려운데 법률로 할 수 있는 것은 조정 가능하지 않겠어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 들어오시는 분들이 평형도 적고 원치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치 배치할 때 오히려 적은 평수를 좋은 위치로 배치한다든지, 물론 사업성 문제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문제는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국가 시책까지 끌어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싶긴 한데 어찌 됐든 아파트라고 하는 문화가 대한민국에 정착되고 한 세대가 지나고 재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지침들이 마련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재개발 관련해서 임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것도 유동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하고 오늘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평화동 주공1단지하고 4단지 같은 경우를 보면요. 특히 1단지에 7평짜리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공실률이 120세대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환경이 열악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앞으로 7평짜리 아파트를 가운데 벽을 털어 가지고 14평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LH하고, 저번에 국토부에도 건의했거든요. 과감하게 해서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에 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학생이네 뭐네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역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국장으로 와서 앞으로 전주시가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롤모델이 돼서 정부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합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간에 녹지축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평화동이랄지 적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바뀌지 않고 그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시책 사업으로 평화동을 국토부에 끝까지 관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특정 단지를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단지 간의 위화감도 심한데 단지 내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끼리의 위화감 문제도 행정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정부 시책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만 됐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1동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주공아파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김원주
10평이면 흔히 말해서 원룸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가서 보니까 샤워기도 없고······.
○위원장 김원주
1980년도 아니고 2021년 상황인데 이런다는 것은 약간 고려했으면 싶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할게요. 제가 평화동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진급하셔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제가 여러 번 5분발언이나 질의에서 삶의 질이랄지 아니면 벽을 털어서 14평으로······.
문제가 뭐냐면 12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120세대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일반인을 받으면서. 실제로 일반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원래 들어갈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갔는데 자녀나 이런 분들의 재산 변동으로 인해서 탈수급하신 분들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손대면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 그 동네는 인간 고려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전주시에서는 노력만 할 뿐이지 방치된 곳이다.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사람을 임대로 보면 안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30년 전에 시범적으로 한 것이라 그 둘레는 7평, 11평, 15평, 17평 이렇게 적은 평수가 있어요. 앞으로 임대아파트라고 할 때 남들의 인식이 임대면······.
요즘 임대도 비싼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전주시에서 지향하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실에 일반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한 동이라도 전주시에서 리모델링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재개발·재건축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평화동이 살맛 나는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라인을 구축해야 하고 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양영환 위원
꼭 좀 그렇게 되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설계 자체야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김윤권 위원이나 저나 건축 심의를 해 보면 도로하고 건물과의 사이에 셋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설계하고 계시지만 종합경기장이 시민의 숲과 연관성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 사이의 길이 조금씩 확장되고 도로 폭이 넓어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경기장 관련해서 사잇길인데 토지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도로와 셋백 부분 그리고 옛날 법원 부지도 결과적으로는 뭔가 활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아시다시피 법원 부지에 로파크를 검토하고 있고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과 더불어 여기에 생태축을 연결하는 도로망이라든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 가지고 도로 구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고 거기에서 셋백 문제도 잘되겠지만 법원, 검찰 앞부분에 대한 문제가 향후에 발생할 수 있고 시민의숲1963에서 하고 있는 계획과 연계돼서 나중에······.
처음에 설계를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측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정상적으로 되면 대략 언제쯤이나 시작할 수 있나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서 진행한다면 대략······.
○건축과장 유상봉
앞으로 추진 내용이······.
○건축과장 유상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도 있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인가······.
○박선전 위원
그렇죠. 그런 과정을 다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생각하면······.
○건축과장 유상봉
삼사 년 정도······.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
지금 얘기해야 속기록에 반영되는 거죠?
○서윤근 위원
아까 양영환 위원께서도 적절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비단 전라중학교 재개발 문제만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과 청사진들이 마련되는 것이 동시에 수반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 주택 정책이나 도시 정책의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들이 하나하나의 재개발 사업에도 담보되고 녹아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의견 주신 건 그대로 반영하고요.
○박선전 위원
양영환 위원님이 임대주택 비율하고 평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원주
그것도 의견으로 첨언하고요.
또 의견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의견 하나만 낼게요. 전주시가 고령사회로 진입했어요. 고령사회로 진입해서 전주시가 초고령사회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주택이 없어서 결혼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 효성 주택이 세 곳 있잖아요?
○위원장 김원주
질의 형식보다 의견을 내 주시고요.
○이경신 위원
효성이 부도났잖아요? 그래서 LH에서 임대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경신 위원
세 곳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줌으로써 신혼부부가 주택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전주시에서 배려해 주는 거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건 이 안건하고는 별개로 제안······.
○박선전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내용들은······.
○위원장 김원주
질의 내용들은 다 반영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위원장 김원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도시국 소관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백미영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양영환 위원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셨을 줄로 알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원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생태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3월 중에 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거의 완료에 가까워지고 있겠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윤근 위원
대한방직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대한방직 부지는 재정비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는 사업 제안한 것과 전주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도시기본계획부터 변경하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번 재정비안에는 변동이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이 언제 다시 잡혀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은 아직 발주되어 있지 않고요. 잘 아시다시피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이 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오늘 도민일보 보셨나요? 도민일보 보면 도로가 사유지인데 전주시에서······.
쉽게 말해서 현황도로인데 사유지인 도로가 많이 있죠? 도로를 내고 전주시에서 기부채납 안 한 도로들이 지금 전수조사가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도민일보를 보니까 사유지에 대한 것을 전주시에서 매입하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기본 계획들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현재 도로인데 한 사람이 땅을 사 버려서 재산권 행사를 도저히 못 하게 하는 상황들······.
그게 걷고싶은도시과 소관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따 걷고싶은도시과 때 말씀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와 관련해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에서는 1차와 2차 조사를 마치고요. 지금 3차, 4차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받아서요.
3차는 분양권 전매랄지 의심 거래로 판단되는 1105건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서 현재 116건을 적발해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랄지 관계 기관인 세무서나 금융위에 자료를 송부하고 있고요. 제4차 자료 804명에 대해서는 2월 16일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저항이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저항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공인중개사협회랄지 그리고 조사를 생소하게 여기는 시민분들께서는 상당 부분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반적으로는 순항하고 있는 건가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서윤근 위원
전반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없이 특별조사단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 과제의 목표에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지금까지 추진된 경과로는 전화 민원보다는 직접 방문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가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시고요.
크게 동요하지 않게끔 전부 다 의심이 되는 거래가 아니라 그런 거래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거래 유형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유를 저희 직원들이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목적에 따라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4차 이후에는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지금 조사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양권을 전매해서는 안 되는 아파트들을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놓고 그리고 전주시에서 아파트 이상 거래가 의심되었던 2019년도 9월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총 2만 5961건의 아파트가 거래되었습니다.
그 거래 중에서 중복 거래랄지 정상적으로 보이는 평범한 거래를 제외하고 약 1만 8000건의 거래를 추렸는데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한 달에 800건에서 1000건 정도 대상자를 추출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받고 그 거래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3월에는 국토부 산하에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지자체에 보내서 이것들을 조사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작년 한국부동산원에서 저희 전주시에 그렇게 보내준 자료를 대상으로 3월에는 조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2만 5000건이 전주시 전체의 거래 건수인가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그렇죠. 거래량이 3배 이상 급증했다거나 단기간에 수억씩 급등한 기간을 2019년 9월부터 작년 12월 31일로 보고 있습니다. 16개월 동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만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를······.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2018년도, 19년도를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외지인도 많이 들어오고 또 부동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랄지 전주 지역에 부동산이 안정되어 있어서 이곳을 공략하기 쉽다라고 판단한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계속 증가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따라서 사는 추격매수도 있었기 때문에 16개월 동안에 아파트 거래량이 평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건수입니다.
○서윤근 위원
조정대상지역에 전주가 포함된 이후에 거래 건수나 거래액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 구체적인 추이는 어떻게 가고 있나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12월 18일부터 아파트 거래량을 파악해 보면 지난 1월 한 달에는 약 810건이 거래돼서 2018년, 19년도보다는 거래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에는 969건으로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4대 택지개발지구인 혁신·만성·에코·효천 지역의 거래는 200건, 150건 거래되던 것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두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총 27건밖에 거래되지 않아서 아마 그 부분에서는 거래가 감소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매매가는 일단 4대 택지개발지역 내에서는 데시앙5블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2월에 6억 9000까지 최고가를 찍었던 거래가 1월에 5억 3000에 거래되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견이 맞으면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 이하로 거래된 건도 있고요. 그리고 4대 택지개발지역의 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거래 가액은 아무래도 낮게 거래가 되죠.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그러나 공시가 1억 미만의 소형 아파트 쪽에서는 거래가 지속해서 차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가격 상승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도 집값이 안정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것이고 그러면 이게 4차면 끝나는가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아니요. 지금······.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3월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분양될 아파트가 대략 몇 개나 돼요? 이번 해에 대략······.
○건축과장 유상봉
2021년도 입주 예정 물량이 2500세대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2만 6000건에서 1만 8000건을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소명을 받는 거예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 남았는데요. 그 기간 안에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건들까지 해서 과거에 거래됐던 것도······.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과거라는 것은 2019년······.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9월부터······.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 31일이요. 16개월간 거래되었던 아파트 거래량이······.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래량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거래량이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한 사람이 아파트를 5채 이상 구매했다거나 외지 법인이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를 대거 매수했다거나 자금력이 없는 30세 이하 이런 분들이 아파트를 샀다거나······.
○양영환 위원
여기에 기소 숫자는 446명인데 아파트 건수로는 몇 건이나 돼요? 한 사람이 5세대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아파트 건수로는······.
한 사람이 10세대를 갖고 있어도 기소된 사람은 1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으로 움직이는 아파트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이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는데 그건 따로 설명을······.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게 상당수죠? 446명 중에 아파트를 음성적으로 거래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얘기로 보면 되죠? 아파트 숫자가······.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1·2차는 분양권 전매만 조사했었는데요. 에코 포레나와 데시앙14블럭, 대방 디엠시티 세 아파트에 대한 것만 분양권 전매를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소 대상자는 446명이나 거기에 얽힌 물권, 지금 아파트 호수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양영환 위원
예, 그렇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어느 정도나 주물럭거려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었는지, 기소 숫자로 봐서는 446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5세대, 7세대, 10세대 갖고 있는 상황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죠?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상황도 파악해서 '이 정도 움직여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불만이 많이 없는가요? 1인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없나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효자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 다른 분한테 제가 갖고 있던 걸 팔았는데 분양권이 하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 민원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정대상지역이 돼서 거래가 뚝 끊겨 버리다 보니까 생존권에 관련된다고 해서 민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조정대상지역이 길어졌을 때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다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조정대상지역까지 지정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제일 심한 데가 에코시티인데 전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분양 가격 급등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작년도 12월까지 적게는 2배, 매스컴 들어보셨겠지만 6억 얼마짜리가 11억 아파트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됐고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해제는 국토부에서 판단합니다. 전주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부분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적은 평수랄지 딱지를 사 가지고 적게는 서너 건부터 많게는······.
외부에서 많이 투입된 것이 조사 결과에 실질적으로 나와 있어요. 부동산 쪽에서도 다소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뿌리 뽑을 때까지는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중개업이랄지 이런 분들은 물론 사업이야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좋으면 어디 한쪽은 불합리한 것이 꼭 있어요. 어쩌다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지기 때문에 효자동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했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정한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내부적으로 있는가도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희는 앞으로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거래한 분들은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해야 할 거고요. 불법으로 하는 부동산 업체는 이번 기회에, 특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면허가 없으면서 거래를 음성적으로 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피해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법을 어긴 사람들은 강하게 하고 지칭해서 그렇지만 효자동 쪽에서는 정말로 집 한 채 사려고 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투 트랙을 잘 이용하셔서 선의의 피해자를 낳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제가 아까 위원님 답변에 사례 위주로······.
1·2차에 446명이 기소됐는데 1차에 102호가 기소됐고 2차에 174호가 기소돼서 총 276호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통해 총 446명이 기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례로······.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276호인데 기소된 사람은 446명이나 돼요? 아파트 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그게 아니라 경찰의 수사 의뢰는······.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만······.
○양영환 위원
둘을 같이 기소해서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아파트는 276세대 정도 되는데 기소는 양쪽을 해서, 쉽게 말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같이 기소하나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매수인은 경찰 기소까지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수사 의뢰 대상은 아니고요. 행정청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대상이고 매도인과······.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중개업자하고 매도인을 기소하니까 아파트는 276세대인데 기소 인원은 446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효자주공3단지가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경신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도 수없이 많이 와요. 그런데 주택이 아예 없는 무주택자인데 다물권자에게 집을 구했단 말이죠? 대상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다물권자가 한 채밖에 가질 수가 없으니 쉽게 말하면 다른 무주택자한테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한테 입주권이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1주택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전주시에서 조정해 줘라 그런 민원이 참 많은데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어찌 됐든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사실 다물권자가 문제가 있거든요, 원인은.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운 서민이면서 집이 없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 법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중에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국토부에 가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라고 해당 부서에도 민원 사항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어찌 됐든 그분들의 피해는 막아야 하는데 다물권자이면서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국토부에서 그분들은 철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저희도 무조건 검토할 겁니다. 고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한테도 조합에서도 그렇고 면담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사정입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전주시에서 효자주공3단지뿐만 아니라 삼천동 역시······.
그분들이 세대를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효자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는 130세대고 그다음에 삼천동 쌍용은 30세대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해요. 무주택자로서 이러한 것을 조정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자꾸 귀찮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부동산 정책은 저희 정부가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다물권자라고 할지라도 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수자는 현금 청산자로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있는데 법령에 의한 거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법령에 의한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격차 심화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 달라 그런 촉구안도 내고 있는데 전주시는 그냥 "국토부에 갔다 왔다. 국토부에 갔다 왔는데 법이 그렇게 됐다." 자꾸 그렇게만 답변해 주신다는 민원까지 주셔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주택 가격 격차 심화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주시를 해제해 달라는 성명서를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갈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런 민원에 제가 대답을 다 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답변을 못 하니까 대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 과로 보내 주시면 제가 성심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주시를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불법을 자행한 외지 업체하고 그런 분들을 단속하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잡히면, 시장님께서도 이것이 오래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경신 위원
다물권자는 확고하게 파헤쳐 보시고 집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그렇게 검토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정대상지역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요구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저희 시가 이번에 최대한 잡고요. 잡으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조정대상지역이 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단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투기 세력이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방안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집 한 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몇 사람들의 불법거래 사실로 인해서 더 실망을 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아무튼 조사 결과를 보면 446명, 과태료 30억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런 것도 홍보하고 나름대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한 조사단이 전주시에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이나 처벌이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거래 동향 모니터링단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개사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전부 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전주시를 총 9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1명씩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고요.
○박선전 위원
기소 명단에 중개사분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그분들은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래에 있어서는 중개사님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개입할 수밖에 없고, 중개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청렴성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잖아요?
물론 여기에 보면 중개 수수료 과다도 문제가 될 텐데, 정부에서 6월인가 7월에 중개 수수료에 대한 개정안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만 수수료 자체도 거래에 영향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수료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아무튼 모니터링단 안에도 중개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의 유대 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분들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백미영 단장님께 사법경찰권까지 드려야 할 것 같아. 권한을 더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백 단장님이 애 많이 써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전주시민들이 조사단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희가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인가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지난 1월 22일부터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1월 22일이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박윤정 위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건 언제부터 착안해서 한 거죠? 불법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신고센터가 있는 거겠죠?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아니요, 불법행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동산 시장, 아파트 거래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행정에서만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박윤정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정보를 얻어서 한다는 건데 한 달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신고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지금까지 총 5건이 접수됐는데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증거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을 때 부과된 과태료의 20%까지,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신고했을 때는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요. 또 주택 전매랄지 이런 불법 사항을 신고했을 때······.
○박윤정 위원
그렇죠. 다운계약서를 써서 계약한 경우도 있는 건데 5건이 신고된 건 불법거래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업다운 거짓 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분양권이나 이런 걸 보면 1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서 다운계약서를 많이 쓴 거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계약해서 쓴 건 아니고 신고한 다섯 분이 어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거래 당사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다섯 분이 어떤 경위로 신고했는지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부동산 종사자들이 밥 먹기 힘들다, 일하기 힘들다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이 됐지만 좀 늦게 지정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나기 전에 준비했어야 하는데 불 다 탄 다음에 고삐를 잡으려고 하니까 삐걱하는 소리가 많이 나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다 들으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이 5건도 어떻게 보면 다운계약서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운계약서를 알고 있는 분은 깊숙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고자도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사람들도 포상금을 많이 기대하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같은 부동산 업계에서도 싫어하고 좋아하고 찌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이해관계가······.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교란 상태가 더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신고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게 그 업계에서 곪는 거거든요. 그걸 시에서 확실하게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거고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전주시가 소득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미달이에요, 광역시하고는.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이 빨리 끝나야 되고 사견이지만 신도시 위주로 잡았어야 돼요. 잡을 수 있는 것도 구도심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잘 파악하세요.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은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만 밖에서 그분들 얘기 들으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더 많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실제로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와는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있고요. 또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센터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현장을 더 많이 들여다보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면서 부동산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고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해요? 부동산업계 쪽에 알고 계신 분들이 신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아니요, 그런 근무 형태는 아니고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을 채용했어요.
○박윤정 위원
개인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하지 않고 자격증만 가지고 계신 분이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아니요. 개업을 하셨다가 공무원에 임용돼서 공인중개사업을 그만두시고 공무원이 되신 분이 두 분 계시고요. 두 분과 행정 공무원 9명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센터에 따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전화로 들어오는 걸로 해서 특조단에서 11명이 대응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 11명이 타 업무를 하면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물론 신고센터 운영 담당 공무원은 1명이 지정되어 있죠.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건 시청 홈페이지예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시청 홈페이지 배너에 신고센터가 있고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그러니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는 281-2121에 전화하시면 바로 신고센터로 전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이 신고센터를 알고 계신 분도 별로 없어요. 얼마 안 됐지만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에 대한 업무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많이 홍보해야 되고 11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시민들이 직접 오셔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전화로도 많이 하니까 반 정도는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11명의 역할도 중요하니까요. 일단 신고센터의 추후 계획이나 방향 이런 걸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위원장 김원주
특별조사단이니까 특별하게 질의가 많네요.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백 단장님 손에 달려 있는······.
(웃음)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박윤정 위원님에 이어서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1월 22일에 개설했단 말이죠. 신고센터를 개설했는데 어디에 홍보하셨는가 궁금하네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홍보는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매체, 현수막, 시금고, 전주다움이랄지 시내버스 교통정보 자막,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는 게시판 내지는 엘리베이터에도 부착을 요청했고요.
각 동 주민센터의 현수막은 물론이고 전주시 지정게시대에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현수막이 시청에도 두세 장이 붙어 있거든요.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탁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신고센터 개설했다고 홍보하느라 여러모로 애쓰셨는데 실제로 홍보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본인이 과거에 거래했던 것 중에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희한테 특별히 요청받은 것도 아닌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신고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14쪽 밑에 보면 조사대상 물건 순차적 조사라고 해서 2만 5961건 중 우선순위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2만 5961건이 어디어디인가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이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2만 6000여 건의 거래는 전주시의 거래 중에서 아파트 거래가 약간 이상하다라고 파악이 됐던 시점이 2019년 9월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20년 12월 17일까지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덕진·완산에서 거래된 모든 아파트 거래량이 2만 5961건인데 그중에서 중복되거나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 8000여 건을 제외하고 1만 7000여 건에 대해서 2월부터 순차적으로 한 달에 800명 내지는 1000명 정도 대상자를 추출해서 소명 자료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2만 5961건이 어디어디인가 리스트를 주십시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그건 전주시 전역에 걸친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번 줘 보셔요.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어제 양 구청 업무보고 보셨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광고물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보셨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형평성에 어긋나요. 만약에 불법이라면 내년부터는 저부터도 현수막을 안 달겠습니다.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 다는 현수막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먹는 건 누구냐?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그다음에 영세상인들 거시기한다고 해서 현수막 붙이면 벌금 부과하면서 현수막 바로 제거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원칙과 기준을 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2019년 말쯤인가 됐을 겁니다. 정당 정치인 관련 불법현수막의 경우도 상업용 불법현수막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 설명절 시에 다량으로 게첩되는 바람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방문해서 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명절 때 인사는 저부터도 불법으로 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명절 때 얘기가 아니라 현수막이 달리면 보통 3개월씩 달려 있어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달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 돼지카드 현수막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붙어 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단 게시대가 있고 본 게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돼지카드가 전주시 내를 도배하고 있어요. 전주시는 그렇게 위법해도 되는 건가요?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하부 부서에서 단속이랄지 계도랄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이······.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과 원칙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줘야죠. 서민들은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달고 우리는 못 달게 하냐? 그러면 똑같이 달자." 만약 과장님한테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사람들 벌금 물리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치인부터 앞장서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그런 기준을 꼭 만들어야 한다. 주민들한테 항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디는 토요일, 일요일에 몰래 단 것도 당직 근무자가 끊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고 대조적이에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다면 진짜 이것은······.
○건축과장 유상봉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맞는 것 같고요. 행정의 목적이나 그런 부분은 저단형 게시대를 이용해서 게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행정은 그렇다 쳐요. 정치인들······.
○건축과장 유상봉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상업용이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치인부터 앞장서서 쾌적한 전주, 그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1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추진 상황에 보면 공모 기간이 2020년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든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접수라고 돼 있는데 접수한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이게 지금 순수한 도비죠? 작년에 시비·도비 매칭 사업이 올해 갑자기 도비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구청이나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든 시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것 맞아요? 안 맞죠?
○건축과장 유상봉
선정 절차는 주민 제안 사업으로 접수돼서······.
○건축과장 유상봉
주민 제안 사업으로 동에 접수됩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모든 시민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온·오프라인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공모 기간은 삭제하든가 해야죠. 이런 부분은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동에서 제안 사업이 올라온 거지 온·오프라인 접수를 통해서 도비 사업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공모 기간을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잘못 넣은 것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가내시 통보된 내용들은 자료 주셔도 되죠? 전체 사업 대상······.
○건축과장 유상봉
주민참여사업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번에 재건축 구역에 실태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윤정 위원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그때 가로주택도 문의했었잖아요? 그래서 점검반 운영할 때 이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찾아보셨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번에 예산이 수립돼서 거기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건축과장 유상봉
변호사나 감정평가사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회 구성 부분은 위원님과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민원 점검 사항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간담회를 했을 때도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원주민은 피해를 많이 봐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쪼개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과장님, 아마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같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자료······.
○건축과장 유상봉
공조하면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예산이 3억 1500만 원 서 있어요. 정확히 말해서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죠? 3억이 인건비예요, 뭐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민간위탁금이 3억 서 있는데요. 민간위탁금 3억 중에 인건비가 2억이고요. 사업비가 5800 정도고 기타 운영비를 한 4200으로 편성해서 교부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5800 정도밖에 안 되는고만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작년에도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집이 무너졌다든지 이럴 때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사업의 연계성이······.
주로 연계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 연계가 잘되나요? 내가 얼마 지정 기탁하려니까 사업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작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은 자원 연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인건비를 제외한 5800만 원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할 때······.
저는 이것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과장님이 예산 확보에 실패하셔서 그러는 것인가? 기부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노력하고 있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도 사업비 부족이 큰 애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민간 자원과 연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작년 7월에 할 때 민간위탁금의 변동 없이 금년 말까지 1년에 3억의 범위에서 운영하라는 걸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3억으로 했고요. 부족한 자원은 저희가 민간 자원과 연계해서 하고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3억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처음에는 이 제도가 약간 의아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주거복지에 대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연계 사업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희도 어디에서 기부 하나 받으려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작년에 선뜻 기부해 주겠다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소액이지만 라이온스나 복지관하고도 연계했었고 큰돈은 아니지만 민간 자원 연계 사업이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집을 잃으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거복지센터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그래도 전주시가 살맛 나는 동네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서 사업이 정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인맥이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부 문화를 형성시켜서,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더 어렵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지금 해피하우스 사업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혜자들이 있었어요. 3520세대를 했네요? 그런데 해피하우스 사업의 신청자를 우리가 공모로 하지 않습니까? 공모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신청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권역별로 센터가 4곳이 있는데요. 이 4곳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권역별로 네 곳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 권역에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사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가 있거나 수선이나 교환이 필요한······.
○박선전 위원
접수 절차나 실행 절차를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 주거복지과에서 할 수도 있고 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박선전 위원
왜 여쭤보냐면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 중에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과에서 일일이 실태 조사를 해서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각 센터에서 접수자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물론 예산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센터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센터별로 1년에 100세대가 필요한데 예산은 50세대밖에 못 해 준다. 이런 전수조사 내지는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더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써도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 딱 얼마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혜를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그런 조사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미돼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해피하우스센터에 주거복지사분들이 계셔서 지역의 통합사례관리사들과 연결해서 도와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사실 우리 손길이 못 미치는 데가 많아요. 물론 예산 타령만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주민공간 조성 사업에서 사업 대상지 신청 접수를 2월부터 했는데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접수 건수가 많이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지난주 금요일까지 접수했는데 37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37건이면 한 달이 안 됐는데도 많이 들어왔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37건을 접수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2000만 원 한도를 목적으로 해서 10가구 정도 선정할까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현장 확인을 시작해서 위험도가 있거나 우선순위가 있는 데부터 선정 절차 들어가려고······.
○박윤정 위원
우선순위 정할 때 제가 저번에도 위치적 고려를 해서 매입 얘기도 했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윤정 위원
과장님께서 그때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위치적 고려 매입 건도 많이 중요한 사례예요. 아무리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해도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전에는 못 했더라도 올해부터는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위치적으로 고려해서 갈 수 있는 데만 가지 말고 우리가 안 가 본 데에도 주민들의 형성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나 텃밭, 반값 임대도 있는데 그만큼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37건이 들어왔는데 신청 접수는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지금 접수는 완료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받은 건······.
○박윤정 위원
37건만 가지고 신청해서 조성한다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신청받은 건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반값 임대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의 접수를 받은 거고요.
금년도에 1억 5000이라는 빈집 매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면서 매수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매수도 하겠지만 일단 이번에 신청 건은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용지로 제공하겠다는 분들의 접수 건입니다.
○박윤정 위원
저는 빈집 매수도 그렇고 조성 사업도 그렇고 공간을 너무 한 곳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테두리 안에서 갈 수 없는 곳도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거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현장 확인 후에 위원님들과 함께 선정 건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건 좋은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현장 가서 할 수 있고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지연되는 큰 이유가 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전주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대대가 항공대대하고 통합하는 것을 협의해서 전주대대 이전 사업을 위해서는 이전 예정후보지인 도도동에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를 매입해야지만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양영환 위원
토지 매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반대가 심하고······.
현재 전주대대가 이전할 부지가 없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정후보지를 국방부와 협의해서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토지 매입도 안 됐는데 예정후보지가 있고 설계를 한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국방부하고 후보지 선정을 합동으로 시행해서 작전성 검토를 거쳐서 도도동 현 항공대대 부지 옆에 이전 예정후보지를 선정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전 예정후보지는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설계하면서 국방부에서 기술 심의를 받으면서······.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전주대대를 우리 전주시만 쓰는가요, 아니면 타 지자체하고 같이 쓰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전주대대는 전주시를 방위하기 위한 전주대대인 것이고 현 전주대대 위치에도 전주대대하고 예비군대대가 같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타 지자체는 따로 있고 전주대대는 순수한 우리 전주의 전주대대고만요? 완주나 익산이나 이런 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별도 대대가 있고 예비군대대가 있습니다. 예비군대대가 있는데 국방개혁 2030 계획에 의하면 2024년부터는 전국을 통합으로 묶어서 통합예비군대대로 창설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군산, 익산, 완주, 전주 4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서 연 6만 명 정도가 통합예비군대대에서 훈련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완주나 김제 쪽에서 반대가 심한 이유가······.
그러면 김제는 포함 안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김제는······.
○양영환 위원
지리적으로 보면 군산보다 김제가 더 가까운데······.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106연대가 김제, 부안, 고창, 정읍 그쪽으로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전주대대가 이전하지 못하는 주 이유는 완주에서 반발이 심해서 그런 거죠? 항공대대하고 별개 문제로 전주대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항공대대와 별개 문제로 전주대대만 놓고 따지면 완주는 사실상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완주에서는 큰 반대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까지 무사히 끝이 났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김제하고 익산은 현재 항공대대 운항 소음하고 같이 엮어서 항공대대 옆에 김제나 익산 인근으로, 전주시 최변방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온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옛날에 위도에 방폐장을 만들려고 할 때 반대가 심했잖아요? 지금 경주가 방폐장을 가져갔잖아요? 혹시 방폐장이 어디에 설치된지 아세요? 경주하고 울산 인근에 방폐장이 딱 있어요. 피해는 어디 주민이 보냐? 울산이 보는 거예요, 경주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이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도 처음부터 못 하게 했어야 하는데 다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향을 틀어서······.
항공대대 소음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못 트는 것 아닌가요? 군사적인 문제가 없다면 다른 데에 이착륙해도 큰 지장이 없을 판인데 국가사업을 이렇게 목숨 걸고 말리면 앞으로 무슨 국가사업을 하겠냐고요.
2024년도 되면 군산, 익산, 전주, 완주가 통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익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전주에서 하면서 왜 전주가 타격을 보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비군대대가 통합으로 오게 돼서 익산이나 군산, 완주에서······.
○양영환 위원
만약에 나중에 통합될 때 전주시에서도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는 안 된다. 군산으로 가져가라." 예를 들어서 "익산으로 가져가라.", "완주로 가려가라." 그럴 경우에는 변화가 생기는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군산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 왜 전주까지 와서 하냐?" 만약 이렇게 전주시에서도 반대한다면 어떻게 돼요?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요.
완주는 항공대대 장주노선 민원이고요. 그래서 완주 민원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헬기 운항 대수를 줄였고요. 그다음에 장주노선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완주 민원은 아마 3월이나 4월 초 정도면 거의 해결됩니다. 그러면 장주노선이 축소되면서······.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장주······.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헬기 운항 노선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헬기가 다니는 길을 장주라고 하거든요? 그 민원이 완주 민원이고 익산하고 김제 민원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 올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항공대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대 위치가 여기고요. 이게 행정구역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전군간도로가 이게 기고요. 그래서 이게 행정구역인데 이쪽으로는 김제시, 이쪽으로는 전주 도도동입니다.
김제의 민원 요지는 항공대대를 하면서는 여기에서 지원 대책을 했습니다. 25억의 돈을 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춘포 구담인데 여기도 익산 민원 대책을 해 가지고 항공대대 민원을 지원했어요.
김제하고 익산 민원은 행정구역이 가까운 데로 오다 보니 군사시설이 온다, 전주대대가 군사시설이다. 그래서 전주대대에 있었던 사격장이 실외 사격장하고 실내 사격장이 있거든요. 실외 사격장은 35사단 이전할 때 360m 거리에 있는 것을 옮겼어요.
그런데 여기는 실내 사격장, 영점사격장이라고 그러는데 25m 거리예요. 그리고 반지하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9만 8000평인데 이것은 전주대대 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주대대입니다. 송천동에 전주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는 아까 임 과장님이 얘기한 통합대대예요, 국방부.
전주대대는 이번에 옮기면서 전주시에서 조성하는 거고요. 통합대대는 저희가 부지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국방부 예산 가지고 해요.
○양영환 위원
공사는 전주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사업은 전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합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국방부 자체에서. 부지 조성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그런데 군산, 익산, 완주, 전주가 106연대 소속으로 해 가지고 통합대대가 4개 권역이고 김제, 정읍, 고창, 부안은 105연대 소속이에요. 그래서 105연대 소속은 정읍에 통합대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06연대 소속은 당초에 완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완주가 반대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위치로 온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장소로 안 가면 기존에 송천동에 있는 전주대대에 통합대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방부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송천동 그 주변이 아파트가 한 6개 단지가 들어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부터 전주대대를 이전해 보려고 했던 민원에 직면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김제하고 익산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냐? 반대하는 것은 항공대대가 오다 보니까 헬기 소음으로 힘든데 이 지역으로 전주대대까지 오면 지역의 땅값도 하락되고 또 전주시 관내지만 피해는 우리가 본다 이 요지입니다.
지금 김제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김제는 뭐라고 하냐? 이 지역 말고 이리 가라. 또 이걸 이리로 가라. 무조건 우리 지역 옆으로 오지 말고 알아서 가라 이거고요. 익산은 또 이리 가는 걸 반대해요, 여기 대장촌이 가깝다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반대해요.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전주대대가 갔을 때는 우리 인접 마을이 있고 또 도건위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맑은물하고 농업 관련된 청사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9만 8000평이라는 부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통합대대가 어떤 사항이냐면 군산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거리가 1시간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받을 때 출퇴근 시간은 1시간 안에······.
○양영환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통합대대는 1시간 안에 돼야 위치적으로 맞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김제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렇지는 않고요.
○양영환 위원
지상에 있는 것은 35사단으로 가고 지하화된 것을 굳이 반대할······.
어차피 지하화되면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 놓을 것 아니에요? 위는 녹지 공간으로 만들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희가 그래서 대안으로 녹지축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항공대대 있는 쪽에 추가로 방음벽도 하고 35사단하고 저희가······.
전주대대의 실내 사격장이 있고 통합대대의 사격장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전주대대의 사격장은 어려움이 있어도 통합대대에서 병행해서 쓰게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추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3월 2일에 김제시장님하고 익산시장님하고 국방부 항의 방문할 계획이고 7만 명 서명 운동까지 들어갔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전주 비대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추진을 못 했어요.
청사 문제 때문에 못 한 거고 금년도에는 전주 비대위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김제하고 익산 때문에 늦어진 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서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전주시에서 특례시 만든다고 서명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 40만 명이 특례시 서명 운동을 해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에코시티 2단계 조성 사업도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맞물려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전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착공해서 공사까지 하는 기간이 약 2년이에요. 그렇죠?
만약 전주대대가 가지 않으면 에코시티에서 우리 전주시에 대한 보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부 대 양여 안 받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이렇습니다. 완주 민원 때문에 송천동에 기존에 있던 항공대대 부지 양여를 국방부에서 못 해 주는 거고요. 2단계 개발 사업하고 전주대대는 그렇게 물려 있습니다만 운신의 폭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완주 민원이 해결되면 기존 항공대대는 국방부에서 양여 절차를 해 주려고 해요. 작년도 12월까지는 전면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지나면 전주시하고 에코하고 소송 문제까지······.
○양영환 위원
질의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연되면 에코에서 가만있지 않을 거라 이거지. 자꾸 이렇게 지연시켜서는······.
언제 적부터 전주대대 이전 문제를 들고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고 사업 계획 승인을 4월에 받는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코시티 2단계는 이미 항공대대가 지어져서 2019년부터 운행하고 있고 2019년도에 이미 지어진 항공대대의 기부채납 절차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이서 항공 민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서 항공 민원이 3월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공대대하고 에코시티 2단계 부지하고 기부 양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에코시티 2단계는 정상적으로 착공이 가능하게 되고······.
○양영환 위원
에코시티 2단계 사업은 큰 무리가 없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전주대대가 가든 안 가든 지금 이 계획대로 갈 수 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전주대대 건은 현재 전주대대가 위치하고 있는 송천동 천마지구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것이 너무나 지연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사소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강공책으로 가야죠. 우리가 지금 민원에 너무나 약한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인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공책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7만 명 서명받고 100만 명 서명······.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강하게 가야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전주시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여서 할 건 하고 양보할 건 과감하게 양보해서 진행돼야 해요.
내 느낌으로 봐서는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내년에도 올라올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전 사업이 벌써 몇 번째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머리 아플 정도로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강력하게 할 부분은 강력하게 하고 대화할 부분은 확실하게 대화해서 진행이 돼야지 오지 마라, 와라 차일피일······.
이게 본인들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전체적으로 한 1년 가까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주 비대위도 설득 중에 있는데요.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하거든요. 쟁점은 전주 비대위입니다. 사실 익산하고 김제 비대위는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 비대위에서는 크게 문제 제기하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2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갈음한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분명히 2청사는 아니고 공공청사고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전주 비대위에서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도시건설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찌 됐든 전주대대와 관련해서 1년 늦다 보니까, 앞으로 청사 문제를 추진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동의해 주고 나서 추후에 공유재산 심의랄지 행정 절차에서 의회의 동의를 못 받았을 때 그때 가서 의회 동의 때문에 못 한다 이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중지하고 공유재산이랄지 행정 절차,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하라 지금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 결과도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전주 시청사 문제에 관련돼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거기에는 도도동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비대위에서도 지금 만만치 않게 반항하고 있을 것 같은데······.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할 때는 해야죠. 왜 그러냐면 전주시 사업이 자꾸 이런 걸로 지연되면 전주시 이미지도 그러고······.
제대로 진행 못 하면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전주대대 이전을 국방부에서 올해까지 기다리다 안 되면 송천동에 현재 있는 전주대대 부지를 통합대대로 하겠다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만약 올해 안 된다면 전주대대 이전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물 건너가는 게 아니고 아마 송천동 민원이 시청에 와서 점거한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송천동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강하게 밀 때는 밀어야지 나중에 전주대대 이전이 안 된다면 더 큰 회오리바람이 불 거란 말이에요. 송천동 주민이 가만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올해 안에는 전주대대 이전이 절차상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만 다르지 다 같은 사업이 맞물려 있어서 굵직굵직합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경 쓰셔야 해요. 국장님이 1년 걸린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삼 년, 길게는 삼사 년 가잖아요?
송천동 주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이 교통 문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전주대대 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신경 쓰셔서 송천동의 미래를 밝게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는 더 하고 싶지만 많이 얘기하셨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속 신도시사업과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올해는 정말 결의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국방부에서도 올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통합대대로 간다는 것도 자기네 소신껏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도 그런 소신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내일 국방부 담당 국장님하고, 시설본부 투스타인데 내일하고 모레 전주시 입장 대변하라고 저를 올라오라고 했어요. 아마 내일 전주시 의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투스타도 이기고 돌아오셔야 해요. 그리고 에코시티 2단계도 빨리 들어가야 하는 이유 아시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박윤정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면 역세권 하나 여쭐게요.
1월 28일에 국토부 방문하셨네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국토부의 입장은 사업 취소가 아닌 규모 축소·조정 등 대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제가 시장님 모시고 장관님께 건의했는데요. 그때 우리 시의 전체적인 주거복지 차원을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평화동 문제하고 그다음에 구도심에 대한 거점형 공공뉴딜사업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가련산하고 역세권을 건의했습니다.
수도권의 도시 팽창은 불가피하지만 지방은 팽창보다는 구도심 쪽에 공공임대주택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셨는데 역세권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국토부에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쟁점 사항 및 대책에서 구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택단지 조성, 저층 주거지 재생,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역세권을 벗어나서의 대책인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희 시의 주택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북동 우성 아파트 뒤에 보면 옛날 숲정이성당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낙후되어 있는데 일부는 아파트가 한 13층 이하로 들어가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하는 이런 정책 사업을 앞으로는 구도심 쪽으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역세권처럼 외곽 팽창은 당분간은 안 해 가지고 구도심을······.
그리고 시 정책 방향이 그동안 아파트를 대규모 단지로 지어 왔는데 이제는 300세대, 500세대 이렇게 소규모 단지로 아파트 공급 대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 역세권이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임대는 1600세대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구도심에서 찾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소규모 단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 단계니까 오늘 도건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음에 위치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서 중로 2개 노선에 솔내로라고 중인 1길이 있어요. 솔내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보상 예산은 저희한테 서 있는데요. 대로는 시에서 하고 있고 중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내로는 덕진구청에서 1순위로 들어가 가지고······.
○박윤정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협의 매수가 안 되는 부분은 유보하고 다른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다른 노선에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건 양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수용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수용 절차를 하기 전에 여기부터 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걷고싶은도시과에서도 신경을 더 써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개설해야 한다는 건 전주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윤정 위원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신경 써 달라는 입장에서 문의한 거고요.
일부 토지 보상은 추진 중인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한테 평가 금액까지 다 통보됐고요. 저희가 6월 말까지 협의 매수를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에코시티 높은 층에서 전주시 송천동을 보게 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어디가 뚫어야 될 도로고 어디를 안 뚫어야 되는가 볼 수 있거든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엄청 앓고 있는 것 아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윤정 위원
앓고 있는 것을 치료해 주셔서 때워 주셔야 돼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래서 이게 1순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용진-우아 언제까지 중지해 놓으실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용진-우아는 작년에 2차로에서 4차로로 기재부에서 승인이 최종적으로 났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그래서 용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300억 중에 185억이 투입됐고 올해 60억이 계상됐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런데 당초 예상대로 하더라도 55억이 부족한데 최근에 익산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추정 가격으로 따져 보니까 당초에 300억이어야 하는데 385억 정도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용지 매입을 독촉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 전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85억 정도 상승됐다는 걸 참고로······.
다음부터는 385억이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억이 확보된 것은 상반기 중에 집행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지방채라도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매입은 늦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하여간 어떻게 보면 그게 우선이니까요. 진행 자체야 약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토지 매입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지방채라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을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견훤로는 거의 다 됐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견훤로는 원래 작년 말까지 끝낼 계획이었는데 지장물 이설 관계가 워낙 복잡해 가지고 또 이쪽 대나무 있는 쪽이 수해가 나 가지고 절개지가 무너졌습니다.
○박선전 위원
지하에 매립돼 있는 게 문제가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거기가 노선이 하도 많아 가지고요. 보도에 있는 부분이 차도가 되는 부분을 인도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다 보니까 공사가 어렵습니다. 지금 지하 매설물은 거의 조율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되면 빠르면 4월경에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선전 위원
절개지가 사실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거기는 매입했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다행히 협의 매수에 응해 주셔 가지고 분할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긴 비 때문에 한쪽이 무너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더 애가 탑니다. 마무리를 신속하게 해서 교통환경의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저희도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용진-우아 추가 385억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보상비 추가 확보 55억이면 끝나는 겁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니요, 55억 플러스 85억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작년 예산 세울 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올해 예산에 60억을 지방채로 세웠는데요. 당초 300억 예상했었어도 마이너스 55억이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55억이 부족하고 추가로 85억이 필요합니다. 2공구는 거의 시작 단계입니다. 1공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위원장 김원주
딱 140억이 더 필요한 거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1공구 같은 경우는 종중 땅 17억짜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김원주
85억 추가되는 이야기가 올해 와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우선은 4차로에 매달리다 보니까 2공구는 착공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작년에도 사실은 많이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300억으로 예상하면 지방채를 50%인 150억밖에 발행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60억밖에 반영이 안 됐고요. 총보상비가 385억으로 늘어나면 지방채 발행 한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협의해서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위원장 김원주
공사 현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2공구 같은 경우는 4차로로 되면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게 올 9월에 끝난답니다.
○위원장 김원주
설계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최초에 300억으로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85까지 증한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할 것까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게 10년 전 추정 가격입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익산청에서 추정한 가격이기 때문에요. B/C 분석하면서 공시지가 대비 추정 가격을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원주
연말에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예산 짜내고 짜내서, 특히나 코로나 관련해서 비상 상황에 하는데 85억이라는 돈이 푼돈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새는 바가지 새고 아끼는 데는 계속 아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작년 예결위 때 다뤘던 문제인데 책에 없어서 질의드려 볼게요.
삼천동 삼익수영장에서 평화동 아웃렛 방면으로 나가는 도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거기는 저희가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하는 것을 설계까지 마무리하고 작년에 수정예산까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만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김동헌 위원
날이 가면 갈수록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거기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차로가 계속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데 미반영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하여튼 올해는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 예산 아니더라도 위원님들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45쪽, 46쪽 관련해서 따로 상의할 계획이 있거나······.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보행환경 특화거리는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당초 행안부에서 제안해서 받은 구역보다 포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와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저희들 지방선거 일정으로 보면 내년 가면 혼돈에 빠질 수 있으니 올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올해 설계는 다 마무리 짓고요. 일부 착공할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할 수 있는 일들은 올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하시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이경신 위원
이동교 차로를 늘리는 거잖아요, 5차선에서 6차선으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이경신 위원
작년부터 하신다고 한 사업인데 예산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12억 사업인데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 문제도 있고 거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교량의 구조 검토나······.
보도를 차도로 바꾸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이경신 위원
인도를 축소하고 차도를 넓힌다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교량의 구조 검토나 교통안전공단 협의 과정이나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또 펫카페 있는 쪽에 토지 부분, 반대편에 있는 태백주택의 공사 관련 평면 계획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경신 위원
거기가 복잡한 도로가 될 수 있는데 태백주택이랑 있잖아요? 태백주택이 재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용적률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거기가 불합리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전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이경신 위원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미리 해 놓고 나면 복잡한 도로가 되어 버리니까 거기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걷고 싶은 길은 내년에 완공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52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여기는 선도사업으로 올해 2억만 확보했는데요. 나머지 예산도 있고 추가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30억 정도 해서 일대 전체를 4개 코스로 해 가지고 한옥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하루를 머물 수 있는 코스로 만들고자 국가사업에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은 선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삼경사 쪽 올라가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거기로 올라가서 억경대 코스로 돌아오는 건데 코로나 정국에 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시는구나, 홍보를 잘해 놓으면 전주시민으로서 보람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에 공모하는데 치유의 숲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환경, 문화, 치유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환경부의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각별히 애써 주시고요.
더 질의 있습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요. 작년에 건산천 정비 사업 잘 끝나고 그다음에 노송천도 용역 결과 나오고 그랬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호성 위원
건산천 하천 정비 사업이 잘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시장에서 내려오는 노송천에서 건산천까지 물이 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계획조차 없는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하천 예산 있는 걸 가지고 작년에 일차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가 찾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예산이라도 조금씩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야지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이 년 안에 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걷고싶은도시과 생태하천팀이 주무 부서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호성 위원
결과도 나왔고 했으니까 올해도 관심 있게 봐주셔 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지용수가 건산천에 안 흐르는 걸 중앙시장부터 노송천 정도, 어디 누수가 안 돼서 그 정도 밑으로 가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되는 문제지만 끊기면 안 되잖아요? 올해도 관심 있게 봐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는 거기를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시장에서 이 정도 물이 내려가는데 건산천에 얼마나 오는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김호성 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숲1963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니까······.
과장님, 누구나 다 아는 건데요.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있잖아요?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진짜 증축이나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짧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현재 투자심사에서는 예비비 포함해서 전체 1147억 확정됐고요. 사업비는 900억인데요. 현재 중간 설계 단계에 있고 저희가 10월에 설계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에 예상했던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증액은 있었으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서 분석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되면 중간 단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꼭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설명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볼 때 900억 가지고는 얼토당토않을 것 같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최대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위원장님, 제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옛 대한방직 부지의 시민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열한 분의 공론화 위원님들께서 비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공론화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간담회를 해 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요. 권고안을 이번 달 25일에 하는 걸로 저희한테 계획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권고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리고 싶었는데 당초 취지가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작성해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들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그 이후에 전주시에 권고안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권고안을 언론 브리핑 이후에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권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사정이다 보니까 정말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획은 이번 달 25일 오후 1시 30분에 언론 브리핑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하겠다고 그러십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시민 공론화 추진 과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요. 공론화 위원님들이 전주시에 권고문을 주는 거거든요. 전주시에 주는 권고문을 그 자리에서 브리핑을 하겠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기자들한테 질의응답을 받고 질의응답 끝나고 나서 공론화 위원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권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 저희가 권고안을 받는 즉시 내용을 전체 계신 곳에 와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언론 브리핑이 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연락드리게 되는 절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 조치 계획은 권고안을 전달받으면 3월에 전주시가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를 자체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검토한 내용에 대해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회에서 주신다고 해서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의견을 듣고 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가 권고안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사업 제안자인 자광에 저희가 권고 내용을 통지합니다.
통지하면 자광에서는 당초에 본인들이 낸 제안은 백지화가 되겠죠. 자광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제안을 해 옵니다.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계획은 앞으로 별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자광의 최종적인 제안서에 대해서 검토해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25일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전주시에 제출한 이후에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 자광에서 권고안을 수용 안 했을 때는 다시 평행선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만약에 권고안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할 경우 지금 법적으로는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지로 다시 제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토지를 다른 소유자한테 넘겨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김문기 과장님, 힘든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고안을 전주시에 먼저 제출하는 형식이 되는가요? 전주시장이 거부해 버리면 공론화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권고안이. 일차적으로 전주시에 있네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차적으로 권고문이 오게 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시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용 여부가 결정······.
○양영환 위원
수용 여부는 기부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조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했을 때 우리 시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동떨어지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거부하겠죠. 거부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수정해서 권고안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렇습니다. 권고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모릅니다.
○양영환 위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할 것 아니에요? 저번에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께서도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조례를 개정한 적 있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양영환 위원
의회에 와서 상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시의 방침에 안 맞는데 의회에 와서 하면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 뜻은 아니고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희가 벌써 1년 가까이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시민 의견 수렴도 했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권고안이 오면 저희는 어떤 내용이 올지는 모릅니다만 시민의 의견을 담았기 때문에 시는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받아들이는데 아까처럼 너무 동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권고안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권고안이 우리 시가 생각한 근사치에 오면 시에서는 당연하게 대한방직 개발행위자한테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이 과정에 도시건설 위원님들하고 권고안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내용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양영환 위원
당연하죠. 박윤정 위원님께서 만약에 자광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권고안 거부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주거용지잖아요? 주거용지인데 "우리 이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현재 상태에서?
○양영환 위원
만약 이런 상황이 왔다. 저는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막말로 전주시가 먹고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문화관광만으로 먹고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되면 좋은데 이것이 현재 주거용지예요. "우리 전주시하고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면 주거용지에 관련돼서 아파트를 짓든 주택을 짓든 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제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도 1·2·3종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법적 제안이고 법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받고 60일 이내에 시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업 계획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진짜로 주변에 피해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만약에 합리적인 안이라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우리는 수용 못 하겠다." 이렇게 사업주한테 통보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건 대한방직이라는 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넓은 면적에 발암물질인 슬레이트가, 제가 볼 때는 소각장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잘될 수 있도록······.
여태껏 1년여 가깝게 고생했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저번에도 박선전 위원님이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개정됐고 지금 협상제도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타 지역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업자가 수용하게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별도 자문단도 구성하고 TF단도 구성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별도 자문단 때는 시의회 의원님도 참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동안 1년간 고생했으니까 김문기 과장님이나 박영봉 국장님,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정진 과장님 계시니까 옛날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 당시가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고생고생해서 안이 올라와도 진행이 안 돼 버리면 사회적 비용이 10년이 흘러가 버리는······.
공론화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겠다는 교과서적인 이야기 때문에 모두 감수해내는 것 아닙니까?
한쪽 면으로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지지부진한 거죠. 그걸 다 감수하고 있고 참아내고 있고 온갖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 끌끌하신 분들께서 쾌도난마처럼 얽힌 것을 한 번에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의숲1963추진단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생태도시국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5분만 쉬면 안 될까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안전담당관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모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대응총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송희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박광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시민안전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시민안전담당관
(부록에 실음)
○양영환 위원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로 바로 가는 것을······.
○위원장 김원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작년 폭우로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방재팀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을 옆에서 잘 지켜봤고요.
기후온난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습적인 폭우나 폭설은 항상 대비해야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춰서 작년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대책을 더 세워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하다 보니까 혹시 애로점이나 놓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작년에 순간적인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기상대 관측 자료에 의하면 특히 7월 30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74mm가 왔고요. 그리고 8일은 토요일인데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62mm의 시우량이 나왔습니다. 그때 폭우가 상당히 온 게 영향이 컸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대처한 펌프시설이라든가 저류시설들이 적기에 작동해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경사지에 있는 인구 밀집된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예찰활동이라든가 사전에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응급조치를 완료해서······.
참고로 작년에 폭우에 대한 응급조치는 거의 완료했습니다. 색장동 경사로 그쪽만 지금 정밀설계용역 중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는 신속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들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전주시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주천이 범람했을 때 우수관이 전주천 범람보다 낮아요. 알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물은 넘쳤는데 우수관은 물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다면 물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저지대는 물이 잠기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제 경험상 그때 동에서나 어디서나 홍보 방송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이 그 뜻을 잘 몰라요. "물이 잠겨서 불편하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우수관이 막힌 것처럼······.
전주천이 이미 범람한 상태에서 밑에 우수관이 있으니까 물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낮은 지역은 물이 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배꼽까지 찼다든지. 그 물이 빠져야 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전주천이 범람해서 우수가 빠지지 않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 때문에······.
저도 그걸 여러 번 느꼈거든요. 가서 보면 정말 배꼽까지 차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전주천은 만수예요. 전주천 물이 빠짐과 동시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우수관을 잘못 설치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매도되는 거예요.
재난 시 발 빠르게 하고 평상시에도 지역이 낮은 곳은 안내 표지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공무원들도 오해 안 받고 시민들도 기다릴 줄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작년에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놓치지 말고 과장님께서 참작하셔서 저지대에 있는 부분은······.
물론 저류시설이나 펌핑시설 이런 부분, 작년에 펌핑시설 전부 잘됐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거의 잘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평소에 그만큼 관리를 잘하신다는 것을 저도 보면서 느꼈고요.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이 알 수 있는 것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문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영업점과는 달리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입점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휴장을 하게 됐을 때 강제휴무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배려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이번 계획에 그 영업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현재 전주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유흥시설 등 6개 업종, 금지시설로 된 건 정부에서 300만 원을 드렸고 그다음에 집합 제한이라고 해서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한다거나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한 가지 남았는데 부가세가 끝나면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떨어진 소상공인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 외에 전주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들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급 중에 있고 82%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거기는 더 강화되게 했겠죠. 그 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현금 지원보다는 입점인들의 애로 사항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유예한다든가 그런 식의 감면 정책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사각지대 같거든요. 매점 같은 걸 운영하면서 단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있다는 이유로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님에도 강제휴무를 갖게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했는데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하신다고 하시니 그 정도면 위안이 될지 모르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실질적으로 일반 업종하고는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국유재산법도 봐야 하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서 우리 것이기 때문에 시범을 보여야 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시에서도 관련 부서별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시에서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는데 안전신문고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폭우로 피해 봤을 때 안전신문고가 제대로 운영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잡혀 있는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우리 시에서는 신문고 형식으로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안전신문고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로 실시간으로 통보돼 가지고 정비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신문고로 들어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가 현 체계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것은 민원에 대한 처리 시간을 두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온 게 작년 기준 총 2만 9000여 건이······.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많이 왔습니다.
○박윤정 위원
2만 건에서 처리 건수는 얼마나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처리 건수는 거의 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게 되고 그중에서 4건 정도 처리 중에 있고 취하라든가 기타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이 발달되니까 주정차라든가 쓰레기, 환경 문제라든가 공사장 그런 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처리 기한 내에 해야 하는데 처리 기한 내에 못 했다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일단 신문고 어플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추진 사항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다른 시군에서 공무원들끼리 집중적으로 해서 실적 올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도 감사했을 경우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뻔한 것을 올리고 실적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체계상 그렇게 할 수 없고 도시행정이라는 게 복잡하고 한가한 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건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그 건수를 보면 교통 건이 작년에 2만 9000건 중에서 2만 4000건으로 교통 관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쓰레기, 공원 내 시설 고장이라든지 생활과 밀접한 민원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런 어플을 통해서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잘된 어플이거든요. 접수된 민원을 완료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생태도시국,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 생태도시국장박영봉
- 시민안전담당관김정석
- 생태도시계획과장배희곤
-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백미영
- 건축과장유상봉
- 주거복지과장김은주
- 신도시사업과장임명규
- 걷고싶은도시과장정진
- 시민의숲1963추진단장김문기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