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8년 09월 13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2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2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0?>
2. 202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위원장대리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입니다.
이철수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양한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대욱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은시문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완산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해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18억 399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73억 8604만 4000원을 수납하고 10억 8510만 3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33억 6876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62억 7294만 8000원으로 84%인 888억 1275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10억 8752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63억 7266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타 사용료 등 9개 목에 5억 954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437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5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증지 수입 등 10개 목으로 42억 426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1억 3944만 원을 수납하였고 8억 7468만 8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2848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복지과는 기타이자수입 등 4개 목으로 8억 5455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기타 사용료를 비롯하여 8개 목에 186억 2327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84억 8576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776만 3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97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타이자수입을 비롯하여 3개 목에 280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시장 사용료를 비롯하여 6개 목에 1억 145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07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550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증지 수입을 비롯하여 9개 목에 55억 3929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3억 258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3094만 5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824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하천 사용료 등 12개 목에 13억 917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 4390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470만 8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4312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과는 도로 사용료 등 10개 목에 49억 48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7억 6436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1억 258만 6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20억 816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증지 수입 등 9개 목에 54억 943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7억 9722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6441만 3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6억 327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완산구 동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개 목에서 738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37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371억 9225만 원 중 336억 344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 6996만 8000원이며 31억 8779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행정서비스 확충 및 토지관리행정서비스 확충,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예산현액 7억 861만 5000원 중 7억 1373만 원을 지출하였고 6688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9억 550만 6000원 중 8억 782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2727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청소년과는 장애인과 노인·여성·아동의 복지 증진, 자원봉사 활성화, 청소년 보호와 문화산업육성지원,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267억 4811만 1000원 중 257억 447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797만 1000원이며 9억 3534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확보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예산현액 5억 9172만 원 중 5억 390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5270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농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9973만 6000원 중 878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192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위생과는 폐기물 처리 및 식품 공중위생관리,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11억 203만 5000원 중 96억 393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6272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생태도시 조성 및 산림자원 조성,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47억 4311만 1000원 중 39억 551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억 8488만 원이며 1억 30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 개선 및 생태도시조성,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예산현액 30억 3481만 원 중 17억 5233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1억 8091만 2000원이며 1억 156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 관리와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 및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98억 7700만 3000원 중 107억 846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7억 8379만 원이며 3억 860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산구 18개 동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1억 9805만 1000원 중 10억 832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479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9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예산현액 1062억 7294만 8000원의 6%인 63억 7266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 변경 취소가 2500만 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2828만 원, 예산절감이 4억 4320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53억 9027만 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8590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5쪽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 7건 30억 4987만 6000원, 민원봉사실 1건 2019만 3000원, 가족청소년과 6건 7억 8275만 6000원, 자원위생과 4건 14억 904만 2000원, 건축과 1건 6890만 원, 건설과 4건 2억 130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21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7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165억 1869만 5000원 중 106억 6395만 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행정지원과 3건 3억 6996만 8000원, 가족청소년과 1건에 6797만 1000원, 생태공원녹지과 4건에 6억 8488만 원, 건축과 2건에 11억 8091만 2000원, 건설과 27건에 83억 602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3쪽에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건설과 소관 4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2억 5004만 8000원 중 4억 2356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27쪽 또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201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제교통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는 실적위주의 성과지표 지양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설과는 세출예산의 이월 지양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연수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신명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최춘희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이영철 건설과장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덕진구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덕진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의 증감액 현황,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며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98억 12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2.4%인 275억 3946만 600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5억 7122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 16억 9056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51억 3564만 6000원으로 79.5%인 756억 6824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45억 4950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49억 1790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결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4억 8495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9.6%인 4억 8311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12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세입입니다.
민원봉사실은 32억 317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78.3%인 25억 3338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4억 5867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3971만 4000원입니다.
다음 8쪽 생활복지과 세입입니다. 5억 233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33억 6956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9.2%인 132억 7260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352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9344만 3000원입니다.
세무과는 423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316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79.5%인 251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46만 8000원입니다.
다음 9쪽 자원위생과는 40억 404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6.6%인 39억 153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993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895만 5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세입은 8억 935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6%인 8억 5756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48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11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입니다. 건축과는 24억 4204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66.1%인 16억 1466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3969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87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건설과는 47억 389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0.3%인 42억 8317만 원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5342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230만 5000원입니다. 덕진구 동은 276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5.7%인 264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53억 7335만 원 중 296억 93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8억 7956만 9000원이며 28억 8442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7억 1100만 5000원 중 6억 5546만 8000원을 지출하고 5553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쪽 생활복지과 세출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6억 1368만 1000원 중 5억 8272만 6000원을 지출하고 3096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99억 3110만 8000원 중 193억 1830만 5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700만 원이며 5억 8580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무과 세출입니다. 세무과 예산현액 5억 5763만 9000원 중 5억 108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4676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1억 1353만 9000원 중 948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867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90억 7349만 9000원 중 81억 7709만 4000원을 지출하고 393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5704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태공원녹지과 세출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35억 6140만 5000원 중 32억 368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억 4378만 5000원이며 1억 8881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9억 695만 원 중 14억 7824만 1000원을 지출하고 3억 9879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990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설과 세출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223억 2424만 6000원 중 111억 2643만 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110억 6098만 9000원이며······.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원고만 읽는데 양 구청 하려고 하는데 반절 좀 더 읽었는데 20분이 지났네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질의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개요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청장 양연수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을 하셔서 현안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당부말씀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하라면 좋겠는데······.
가시기 전에 그건 듣고 가야지 여기까지 먼 길을 오셨는데······.
하여간 사업은 시가 해야 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모든 민원은 구청으로 오고 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찢어서 열일고여덟 개씩 나눠서 잘 사업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쓰는 것도 공정성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해요. 효율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양연수 구청장에게 하나 물어보죠. 기술직의 총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배정이 되었는데 사업이 안 끝났는데 재배정을 시켜 가지고 다른 현장에 투입돼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사업이 부진하고 추진이 안 되니까 다른 주거환경사업으로 전도가 된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새뜰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부족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다 있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어요.
우리 전주시에 600개 정도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도비든, 시비든 유행이 뭐냐면 줄 것 다 지원하니까 운동기구 해 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도의원을 통해서 도비를 받는 데도 있고 시에서 하는 데 있고 하는데 경로당 앞에다가 운동기구 해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는 곳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에 삼사백만 원씩 하는 그 운동기구를 네다섯 개씩 묶어요. 한 2000만 원씩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경로당 앞에 운동기구를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위험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힘에 부쳐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회전 같은 경우는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지는 경우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양해야 하지 않냐, 예산 낭비이지 않냐 결산이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저희 완산구에 약 303개 경로당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기구랄지 그런 부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운동기구랄지, 안마기랄지, 마을 엠프랄지 지침으로 안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조국에서 추경 때 제가 차량 보유를 봤더니 양 구청이 민원실만 차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조국에서 2대를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요. 양 구청에 민원실로 먼저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파악 잘해서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고맙습니다.
○한승진 위원
현장에서 제일 수고 많으시고요. 구청장님들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예산 편성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방향 설정될 건데 지금 주정차 문제랑 쓰레기 단속 문제가 있는데 주정차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인원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도보로 따로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고 혹은 의원들이 전화를 넣어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꼭 과장님들께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민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시의원이 알량한 권력 좀 있다고 권리를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저랑 통화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주정차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그걸 단속하는 게 맞는데 상가 밀집지역에서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주정차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차가 자꾸 늘어나니까 애초에 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해서 차라리 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게끔 뭔가 그런 대책이 세워지는 게 맞는 거지 민원 전화 왔다고 해서 거기 단속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정차 관련되어서는 저도 고민하고 있기는 한데 주정차 관련되어서 내년 또 방향 설정하실 때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쓰레기 관련되어서는 쓰레기 단속이 사실 예산 편성해서 감시카메라 계속적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단속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단속 관련해서도 정확히 현재 전주시 전체 완산구, 덕진구 나눠서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이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단속하는 부분 외에도 캠페인이라든지 기타 쓰레기 투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강구해서 이 쓰레기 문제랑 주차 문제 잘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퇴청해 주세요.
(장내 정리)
지금부터 구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하여 구청 소관 심사는 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그리고 민원봉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종료된 부서는 자연스럽게 퇴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그것도 관리하나요.
로드킬 당한 동물들 처리를 어떻게 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위생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자원위생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서선희 위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삼천동 소각장 거기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를 따로 적극적으로 수거하거나 처리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 않죠? 신고되거나 발견되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주로 신고를 많이 받고 출동하는데요. 도로상에 있는 유기 동물은 저희가 소관하고 동물 보호 같은 것은 친환경과 쪽에서 치우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갓길도 위험하잖아요. 도로변에다 내놓고 있으면 저희가 바로 가서 수거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에 서중 로터리에서 고양이가 치였는데 제가 다행히 신호 대기 중에 그 고양이를 발견해 가지고 화단으로 했는데 제가 신고하지 못하고 이게 어디 소관이었는지 하다가 며칠이 지났어요. 그 동물이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화단에 있어 가지고······.
이것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따로 차량이 적극적으로 도로를 돌면서 수거하고 그러지 않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아니, 기동반이 있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래서 수시로······.
○송상준 위원
사체인데 일반쓰레기랑 같이 태워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 동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잖아요. 합성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소각을 해도 이물질이 안 나와서 소각하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이물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쓰레기화해서 같이 태운다는 게 조금 모순인 것 같네요.
또 그렇게 안 하면 처리할 수도 없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없죠. 왜냐하면 병균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왜냐하면 사고 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가져와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소각해야 됩니다. 오염이 될까 싶어서······.
○송상준 위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일반쓰레기와 같이 태우면 되냐 이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대안도 고민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더라도 항상 아쉽잖아요. 제일 민원이 많이 나는 거고······.
그죠? 그런다고 해서 CCTV를 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달을 수도 없고 한 동에······.
그래서 예산을 적게 쓰면서 효율이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항상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몇억씩 쓰는데도 만족도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노인일자리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정을 해서 쓰레기를 감시하는 사람 어차피 그 일자리로 인해서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서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보상해 주는 차원이지 그것이 크게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지정을 딱 해 가지고 당신은 이 동에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집하장이 다 있잖아요. 군데군데에······. 그것을 분석해서 거기를 항상 관리 검토하는 그런 것을 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보기에 예산도 덜 들어가고 효율적일 것이고 그런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예산을 맨날 보면서 생각하는 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덕진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와 가지고 근무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해서 2019년도 시책으로 해서 동별로 도우미 제도를 해볼까 해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 1일 4시간 정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왜냐하면 1일 보상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1일 4시간 정도로 해서 도우미를 배치해 가지고 보상금 조로 해줘야······.
○송상준 위원
그러면 덕진구만 해도 16, 18개 이렇게 동이 있으면 곱하기 16, 곱하기 18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이 또 여기에 추가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근로자에 대한 그런 지원이 있잖아요. 노인일자리든지, 뭔 일자리라든지 조끼만 입고 돌아다니시는 어른들 많아요. 차라리 그런 분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구나 집하장이 한번 모이면 며칠에 한 번씩 쓰레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아까 4시간씩만 해도 한 바퀴 돌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돌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활동력 있는 그중에서도 선택해서 그런 제도를 하면 더 예산을 늘리지 않고 효과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해마다 느는데 효과는 없고 원성은 더 커지고 그것 한번 과장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5분발언 이런 것 안 해도 되잖아요. 저 5분발언 싫어해요.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있죠?
엊그제 시정질문 누가 하셨는데 폐공가는 건축과 소관인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김원주 위원
폐공가 처리는 그렇고 슬레이트 이 예산도 해마다 이 정도씩 서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슬레이트 예산은 거의 국고로 해 주고 저희는 폐기물 처리만 석면으로 되어 있는 그것만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3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추가로 드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전주시내 전체로 따지면 거의 전수조사 정도는 되어 있지 않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전수조사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신청만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김원주 위원
어느 순간에 사업이 다 없어질 상황인데 이것도 폐공가하고도 연계되어 있을 것 같고 일괄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전주시내에 할 수 있는 동이 몇 개 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도심 쪽하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래도 대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많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18년, 19년 몇 년 안 갈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렇게 소규모로 예산 세워서 가는 것보다 폐공가 처리하고 연계해서 일괄해서 하는 방법들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만약에 전체 한다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도심 환경에 심각한 저해이기도 하고요. 또 아마 자료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전수조사되어 있는 자료들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폐공가 한번 받아 가지고 처리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음에 본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될 것 같은데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762페이지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식품 공중위생관리, 식품 공중위생사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800, 천여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이것이 업무보고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고 설명했지만 일단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면 폐비닐 800만 원 가지고 그것도 돈이 남았어요. 아니, 거의 쓰지 않았구나. 식품 공중위생관리가 식당 이런 것 관리하는 것인데 2000만 원 세웠는데 이 정도 가지고 덕진구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집중 쓰는 거예요? 어디에 쓰여지나요?
점검하러 나가는 출장비인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있는 것은 농촌에서 폐기물이라든가 폐농약병 이런 것들이 수거가 되면 ㎏당 단가 해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보상 처리해 주는 겁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돈을 13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써지나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은 우리가 돈 1000만 원 세워놓았는데 130만 원 써?
전주시 농지도 상당히 되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실질적으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실제 농민들이 농약병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폐비닐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으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어떤 방법으로 모여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직접 저희들한테 신청도 하고요. 동 어귀에 모아져 있으면 농민들이 연락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또 처리를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처리를 하면 보상을 해 준다는데도 그 많은 농약병을 어디에다 버리가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보상금액이 너무 적고 ㎏에 65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는 작업량에 비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송상준 위원
그러면 예산 왜 세워요. 내년부터는 농촌 폐비닐 수거 예산은 없어도 되겠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게 덕진구 자원위생과장님 말씀대로 국비하고 보조 매칭사업으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송상준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항상 답답한 게 뭐냐면 국비 있으니까 무조건 세워야 한다. 도비 주니까 무조건 세워야 한다. 이제 그런 것 벗어야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압박도 많은데 굳이 국비를 따왔다고 해서 거기에 매칭해야 하는 그러면 포기할 사업은 해야지 이것 850만 원 덕진구가 더 농지가 많죠? 850만 원을 세웠는데 130만 원 썼어요. 덕진구 과장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제가 이것을 보니까 폐비닐 장려금이에요. 그런데 비닐 상태가 흙이 많이 묻었거나 하면 더 적게 나가요. 그런데 저희 덕진구를 보면······.
○송상준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차피 폐비닐 상태가 좋든 나쁘든, 농약병이 깨졌든 안 깨졌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농약병은 아니고 폐비닐입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송상준 위원
여기는 또 농약까지 되었다고 해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폐비닐만 되는데요. 덕진구는 만성지구라든지 농사 지역이 줄었잖아요.
○송상준 위원
아니, 뭔 소리예요. 내가 전주시 농지의 80%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줄었다고 하면 되나요. 항공대 때문에 줄었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래서······.
○송상준 위원
어쨌든 간에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국비를 준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고 만약에 효과를 보려면 단가를 높여줘요. 어차피 850만 원 예산 세웠으니까. 아까 ㎏에 얼마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50원에서 30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300원 줘, 500원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 돈은 국비를 주는 거라면 전주시 예산은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또 환경도 깨끗이 하려면 두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단가를 높여주면 되잖아요? 단가 결정도 국가에서 하나요? 아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맞아요.
○송상준 위원
국가에서 이만큼 받아라, 그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송상준 위원
㎏에 60원만 받아라. 시에서 더 줄 수 없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봐서 저희가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송상준 위원
어차피 농민을 위한 거니까 단가를 쓰시고 아니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 뭐하러 이렇게 세워놓았다가 불용처리해요.
또 하나는 식품 공중위생관리인데 2000만 원 정도 되네. 이것은 어디에다 써요? 1년 이렇게 집행해 보니까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쓴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나가는데 거의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내문 발송을 주로 하거든요. 책자라든지 허가증이라든지 할 때 나가는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남은 잔액입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잔액이 쓰고 남은 거예요. 위생교육 책자라든지 위생업소 허가증, 민원서식이라든지, 위생업소 교육 안내문 그런 것 나가는 우편요금이라든지 차량 운영비······.
○송상준 위원
덕진구에 식당이 몇 개나 돼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음식업소만 하면 한 2000개 정도······.
○송상준 위원
2000개인데 1900만 원이면 한 집 관리하는데 1원?
이게 뭔 효과가 있는 거예요? 2000만 원이니까 2000개니까 한 200원?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무리가 없게 하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예산은 없애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의회를 통과해서 가면 올해 2000만 원 줬으니까 써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같이 여러 가지 분석해서 써서 그게 효과가 없다 하면 없애든지 아니면 정말 부족하더라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보니까. 그러니까 더 세워주든지 효과가 있는 거지, 결산의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나간 돈 따지면 뭐하겠어요. 그러나 그걸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12월에 예산할 때 꼭 물어볼 테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열심히 두 달 공부해 가지고 자료 달라면 줘야 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761쪽, 762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운영비가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비가 있고 이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야 할 일인가요. 삼천동 거기에서 대행 계약해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운영비가 나가고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반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나 재활용품 수거 대행 계약해 가지고 업체가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것은 저희가 음식물 수거는 가져가는 거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 차량 운반비를 주는 것이고 행정에서 필요한 공공운영비라든지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는 공동주택이나 음식물 수수료 고지서를 발송하고요. 우편요금 기타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거용기를 저희가 구입합니다. 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태그 다는 그 비용.
○한승진 위원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보면 보상금 나와 있는 거는 신고보상금 그런 건가요, 덕진구랑 완산구 전부 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완산은 다 사용하신 거고 덕진은 이게 남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폐기물 처리 청소행정 지원에 불용액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전년도 결산 때보다 불용액이 조금 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왜 꾸준히 계속 발생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운영경비에서 인력이 그만두시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기타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두 가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기타 보상금은 저희가 신고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드려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액의 10% 예를 들면 3만 원 하면 3000원, 10만 원 하면 1만 원 그렇게 해서 1인당 월 10만 원까지만 드려요. 그런데 저희 덕진구가 잔액이 남은 거는 포상금 신고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숫자가 도달하지 못해 가지고 아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남았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퇴직하실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2016년 9월 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분이 2016년 12월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해서 퇴직금이 나가지 못하니까 추경에 삭감했어야 하는데 12월에는 삭감이 안 되는 관계로 그게 이월이 되어서 불용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그런 상황입니다.
○서선희 위원
완산구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서선희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과태료 이게 그동안 체납했던 분들이 납부해서 그런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고 예상한 것이고요. 징수결정은 저희가 실제로 부과했을 때 징수결정액입니다.
○서선희 위원
보통 부과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현액을 잡고 징수결정액은 부과대상자가 결정되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서선희 위원
과태료 미납분들이 이월까지 올라오는 거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징수결정했는데 그중에서 90원을 수납했다면 10원이 미수납액이 되는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으로 올라오는가요, 그다음 연도?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과년도수입으로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됩니다.
○서선희 위원
결손 처분한 게 어떤 사유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저희가 결손한 것이 470억 정도 되는데요. 주로 대기, 소음, 수질, 액화석유가스, 가축 오염에 대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과년도로 오래되고 어떤 저희가 결손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을 했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그리고 저희가 과년도분이 되면 시 세정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세정과에서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과장님, 693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소규모 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보수 건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 일부 부족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더 세웠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저희가 공원 위치는 고사평공원 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원주 위원
연관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운동기구들 설치된 것 많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운동기구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김원주 위원
삼천변이나 전주천변이나 공원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저희가 설치하고 매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대개 설치할 때 예산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했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과거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저희 공원 예산이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시설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부 설치해 주고요. 그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건 관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천변에 있는 운동기구들 관리를 어디에서 하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김원주 위원
관련된 예산들이 따로 있습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일단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예산이 따로 있고요. 공원은 공원 예산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예산 안에서 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그 예산 안에 개보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를 반절로 나눠서 덕진구에 녹지가 많아요, 공원이 많아요? 면적으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혁신동이 완산구에서 덕진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면적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비슷합니다.
○송상준 위원
녹지공간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공원이라고 지정을 뺀 것은 다 녹지공간입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공원이고요. 녹지공간에는 녹지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4차로 옆 공간에 나무나 잔디가 심어져 있는 것도 녹지공간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와 주택 사이에 방음이나 환경유지를 위해서 녹지대가 도시계획 때부터 조성이 되었는데 그것도 녹지공간으로 봅니다. 공원뿐만 아니고 녹지대까지 다 녹지공간으로 봐야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녹지관리팀이 있고 공원관리팀이 따로 있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공원은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고요. 우리가 근린공원이나······.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팀에서 녹지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잖아. 사업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죠? 해 주나요? 조율해서 하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과 내에서는 과장 재량으로 되고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과 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목이 아니고 풀이니까 그러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수목 유지관리 예산이면 가로수도 수목이고 공원 내에 있는 것도 수목이기 때문에 가급적 팀 단위로 집행이 되지만 과 내는 사업 성격이 같으면 과 내에서는······.
○송상준 위원
우리 위원들 하다 보면 민원이 이런 게 많아요. 작은 녹지가 있는데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풀이 원수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달라고 하면 서로 미루고 안 해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잡초는 1년에 최소 3번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이 과년도부터 한 번만 일괄적으로 제초할 수 있는 예산밖에 없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세 번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상당 부분이 한 번 작업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초나 예초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녹지대나 공원지역 제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안정된 인력으로 이번 여름에 그 더위에서도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죠. 보통 위원님이 하루에 5건 정도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 동장님들께서 관내 전지나 가지치기, 잡초 제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도 그러한 형편을 알아주셔서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이 너무 애절하게 말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너무 애절하게 말하니까······.
(웃음)
그런 문제점을 아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 대비 일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풀은 여름철에는 깎고 돌아서면 거기가 커져 있어요, 1년에 한 번, 세 번이 아니고. 한 달에 세 번 해도 부족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내용이 아무리 빛나도 밖을 가치 없는 비료포대로 싸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용물이 하찮아도 포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 전체 보면 풀 정리하고 공원 정리하는 게 포장 아니에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맞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송상준 위원
그것 가지고 알뜰하게 쓰시고 또 녹지 개념인데 상당히 큰 면적인데 그렇게 보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관심 가지고 잘 정비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데도 찾으셔서 그 고민을 꼭 하셔서 정비하는데, 764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송상준 위원
깨끗한 공원 관리 6100만 원 그 밑에 똑같이 내려가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뭐가 틀린가요?
시설물만 보수하는 것인가요, 8억 5000?
그리고 그 위에 깨끗한 공원관리는 뭐예요?
764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보수 총액이 있잖아요, 12억 4900. 거기에서 내려오면 깨끗한 공원관리 있잖아요? 그 항으로 맞춰서 내려가 보면 공원시설 유지보수 거기에 라인이 같잖아요. 그 밑에 공원시설물 설치도 같잖아요. 그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송상준 위원
4600, 6100, 8억 5000 이렇게 뭐가 틀리는 거예요? 깨끗한 관리,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물 설치 내용이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이게 목으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뉘는데요. 깨끗한 공원관리 중에서는 시민 계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나 화장실 정비 또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지나 1회 용품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소모품이 주로 되고요. 나머지 자산 물품취득비으로는 저희들이 작업함에 있어서 예초기나 엔진톱 장비 구입하는 데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밑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8억 5000이 다 관리하는 건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유지보수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몇 만평 되고 이런 데는······.
○송상준 위원
내 취지는 뭐냐면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3가지로 항을 나누었는데 보면 자산취득비, 인건비 이것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산편성 지침에······.
○송상준 위원
그것을 묶어서 풀어가면 아까도 중복이 되는 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항을 나눠 가지고 자산취득비 다 들어가 있고 인건비 다 들어가 있고 하는 소리니까 실질적으로 풀을 깎는 비용은 이놈 대비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죠. 보수적인 예산으로만 다 들어가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알겠습니다. 그 목을 보면 이해가 되고 풀 깎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은 13억 되는데 실질적으로 풀 깎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2억이나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뭘로 나가고 그러니까 돈을 몽땅 세워도 우리가 요구하는 풀이 깎여서 깔끔한 도시는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놈을 합치면 이중으로 들어간 데는 뺄 수 있고 이런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알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승용 위원
같은 항목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가 덕진은 집행잔액이 4000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산은 8억 5000. 그런데 완산구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더 많습니다. 14억인데 집행잔액이 4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3300이 남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이것이 2016년 12월에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이월시킨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4000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완산구는 400을 남겼습니다, 예산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2016년도에 본예산이 아니고요. 2016년도에 도비를 받았는데 도비가 늦게 왔습니다. 2016년 12월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그때는 시기적으로 공사가 어려워서 그다음으로······.
○송승용 위원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도 쓰고요.
○송승용 위원
도비가 일반운영비에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아니, 시설비로 온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4000 잔액 중에 3300이 일반운영비에서 남았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제가 다른 예산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만성지구 이관이 지연되었습니다. 만성지구가 2017년 당초 LH에서 조성해서 덕진구로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늦춰져서 2018년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7년 본예산 세울 때 덕진구로 만성지구가 이관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 진척이 늦어서 LH에서 만성지구 이관이 2018년 초에 되었기 때문에 세웠던 예산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항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대개는 만성지구 공원 전기요금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것은 LH에서 부담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책정했는데 그게 부과가 안 되어서 3300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선희 위원
제가 양 구청 과장님께 공원에 설치된 모정이나 파고라에 관련해서 5분발언한 내용인데요. 대부분 차양시설이나 확장시설을 하는데 사실은 파고라는 건축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정화시키는 시설물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태를 보니까 지붕을 연장하면 이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받침 기둥을 세워요. 사실은 이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물처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활용할 때 파고라 안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지내시는데 이것을 확장하면 활용하는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그 면적을 활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 못 들어옵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이것 1미터만 늘려도 사방으로 늘어나서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공간은 대상이나 연령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몇 분이 거주하는 파고라를 확장하면 면적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공원은 5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햇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에조차 확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파고라 주변으로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그 목적은 배타적으로 쓰겠다, 비 안 맞고.
저는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이걸 안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공원에서 활용하는 대상이나 행동방식을 잘 모르시면 요구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그런 시설은 공원은 가꾸고 아름다워야 되지 휴양공간이잖아요. 아름다워야 하는데 굉장히 거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조립식 건축 재료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 그렇게 기둥 세워서 확장한 공간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쓰시냐면 웃통 벗고 쓰시고 이런 거예요. 집처럼 활용하신다. 파고라 공간이 잠깐 쉬었다 나가는 공간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계도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게 그 시설 하나 딱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벽이 있는 것처럼 활용해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것 비닐로 쳐줘라, 안 쳐주려면 가라." 왜냐하면 이미 확장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공간은 배타적으로 우리 집이라고 인식하셔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 뒤에 사후조치로 디자인팀의 심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구청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정말 소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들어온다면 서쪽으로 수목을 이식시켜 줍니다. 그런데 지붕 한 것보다 수목을 서쪽으로 놔주는 게 훨씬 시원하다는 걸 아셔요. 지붕 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많이 계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건축과 소관 질의 순서입니다만 완산구청 유상봉 건축과장은 장기 교육 중에 있어서 구청 건축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덕진구청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도시재생으로 말이 바뀌어가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도시재생이든 앞으로 예산이 선다 이 말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했으면 공사가 끝나고 잔액을 가지고 재배치하는 것은 좋잖아요.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치해 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 써 버리면 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시 재배정 사업이다 보니까 시하고 충분히 그 말씀드렸고요.
○송상준 위원
사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현 예산 가지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웃음)
○송상준 위원
(웃음)
그러니까 결산은 예산을 쓴 것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써 버리면······.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슬기롭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은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지정하기보다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로 공사를 하다 남은 예산인데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토지매입에 대한 협상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기다려줘야 수용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 결정 고시되면 수용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정도 기다려 주고 얼마 정도 우리가 경고를 하고 권유를 하고 해야만 수용이 가능한지?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완산 같은 경우에는 소로개설 사업 같은 경우에 재원이 확보가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와 3회 정도는 하고 도에서 토지수용을 받아주면 좋겠는데 3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5회 이상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 토지수용 신청하고 원칙은 몇 회 하라는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건축법에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토지수용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토지수용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통념상 5번 정도 권유하고 아니면 그런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 나가서는 사고이월까지 가려면 최하 일이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데 그러면 네다섯 번이면 한 번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한 달씩 있다가 한다고 해도 다섯 달이면 수용 내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이후로 넘겨야 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저희 덕진구청에서는 공사비 중에 보상비만 책정이 되었을 경우 공사를 할 수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토지매입 협상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도 시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공사비가 확보되어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전에 재결 신청해서 토지수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말은 이해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소극적인 처리이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땅 매입비만 확보가 됐을 때는 시간을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충분히 협상을 해서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다음에 공사까지 됐을 때는 좀 강하게 압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보면 토지매입 한 번에 전체 예산 세우는 일이 거의 적잖아요. 전주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만 일부 세워주고 아니면 공사비를 차후에 세워주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거나 한다 말이에요, 거의 도로가.
그러면 단계가 보상이 끝나야만이 공사비 투입되고 이렇게 예산 세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산과하고 대화를 해 보면 "거기 지금 준 것 보상도 아직 안 끝났는데 뭔 공사비를 원해요." 이렇게 해요, 대화를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러면 거기에 토지보상이 다 되어야만 우리가 예산과에 건의 할 때도 "토지는 보상이 다 되었으니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예산 세워주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토지보상비만 예산 세웠더라도 아까 3번, 4번, 5번을 초기부터 강하게 압박을 해서 풀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게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 도로 하나에 4년, 5년, 6년 삼례 넘어가는 도로는 10년 걸려 완공했잖아요. 도로 하나 내는 데 10년 걸려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하는데 예산이 토지보상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매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연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완산도 토지보상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싸전다리 공사 다 끝났습니까? 보수보강공사.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싸전다리 끝났습니다.
○김원주 위원
끝나면 안전진단 다시 받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가 사전에 안전진단해 가지고 뭐뭐 보수보강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보수보강 하기 전에 D등급 받았던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김원주 위원
받아서 보수보강 했고 등급이 올라갑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싸전다리 같은 경우는 노후교량으로 등급이 올라갑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하중 24톤 그 기준 조건은 충족되어 있습니다. 싸전다리가 오래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보수보강 공사를 다시 하게 될 경우는 몇 년이나 소요된다고 나오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싸전다리 같은 경우 내진보강까지는 되었는데 그 위에 교면포장을 저희가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노후교량 밑에 슬라브 하고 위에 아스팔트 철근 노출된 부분까지 예산이 충분히 있었으면 그것까지 싹, 쉽게 얘기해서 기계로 불어내 가지고 보수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그 공사는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신축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수보강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김원주 위원
땜빵식으로 근본 처방은 신축인 거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포항 지진 나 가지고 저희 전주시 관내 노후교량이 많은데요. 다행히 재난기금을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고 있는데 그전에는 교량 유지관리비가 완산이나 덕진 많아봐야 8억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산이 아마 조만간에 또 올라올 것 같아서······ 이 경우는 여기만이 아닌······.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싸전다리도 시내 교량이기 때문에 하고 지금 많습니다. 저희 완산구 관내에······.
○김원주 위원
전주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에 싸전다리가 그래도 비중이 높은 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김원주 위원
계속해서 예산이 아마 올라올 것 같아서······.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근본적인 교량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는 게······.
○위원장대리 송영진
지금 계속 일정이 있고 신성장산업본부가 오후에 또 중요한 일정이 있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자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지원해 주시는 하나하나의 성원은 우리 시가 전주경제를 키우는 신성장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근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의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문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본부장님, 잠시만요.
시간 관계로 인하여 신성장산업본부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영진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윤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세입에서 창업청년지원과는 기타 회계 전입금이 40억인데 징수는 안 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전에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학교부지를 학교를 지을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해서 저희 청년창업공간 드림스퀘어 사업부지로 해서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팔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아직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입이 안 잡혔습니다.
○김윤권 위원
일단 세입이 잡혔는데 잔액이 4억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어느······ 40억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윤권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은 4억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쓰인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완산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원래 40억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았고 지출은 하신 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징수가 없었는데 지출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런 겁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예상액을 가지고 세출을 잡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우리 창업드림스퀘어 공모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 때 세입이 잡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원칙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데 다른 일반 세입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행이 되었고요. 나중에 2018년도 예산에 아까 그 부분이 정리가 된 겁니다, 2017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 매입은 왜 이루어진 거죠, 무슨 사업 때문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완산주차장 매입은 저희가 창업드림스퀘어라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청년 창업공간인데요. 이건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공모사업에 경진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면 공모 30억을 따 가지고 그 돈으로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은 경진원에서 28억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초 4월에 응모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진원 운영비 28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 준비 중이고요. 건물이 지어지면 2019년도에 메이커스페이스 응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일단 공모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떨어졌지만 경진원 예산으로 건물 짓고 다시 재신청하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2019년도 다시 신청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은 완산주차장 그전에 주차장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쓰고 있고요.
○김윤권 위원
일단 주차장으로 계속 쓰고 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수익금이나 이런 것 시 재정으로 잡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주차장 부지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옥성건설에다가 월 495만 원을 받고 주차 임대를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옥성건설에서.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를 어쨌든 다음 공모 신청 전에는 저희가 산 주차장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은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금년도 내에 경진원이 가지고 있는 28억을 가지고 건물 지을 계획입니다. 설계 준비 중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명도소송 중입니다.
○송상준 위원
6개월 전에도 그런다더니 똑같은 대답을 6개월 뒤에도 하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명도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10월 19일이 마지막 기일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송상준 위원
우리 자산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항상 행정한테 불만인 게 뭐냐면 우리 자산을 주고 우리가 말 못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끙끙 앓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도 그것 중에 하나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송상준 위원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성장산업본부 국장님에게 답을 들어야 하는가, 거기 오래 계시는 안동일 과장님한테 답을 들어야 하는가? 탄소산업과든, 중소기업과든 하여간 탄소 쪽이든 또 탄소 출연기관든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의정 생활하면서 항상 속는 느낌 이런 걸 느껴요. 예산은 신성장이라고 하니까 말 못 하고 계속 어마어마한 돈을 퍼 주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가보면 별 것도 없고 이런 느낌을 왜 받아야 되나요? 누가 대답해야 하나요,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입장이 난처하면 안동일 과장님, 제가 무리한 질의인가?
그런데 의정생활을 하는 의원들이 모여서 대화하면 이 말을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한 돈이 아깝다 하는 부분도 탄소 쪽에는 아깝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업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속은 느낌 결국 까 보면 아무것도 없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사람은 없고 기술자들은 자기들이 다 데려오고 여기에서 바닥청소나 하고 보조역할하는 몇 사람은 여기 사람이고 월급 적으니까 나가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속은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안 과장님이 좀 있었으니까, 이런 고민 안 해 보았나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는 어차피 중소기업과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기업 유치가 정말 필요하고요. 기업 유치를 해 올 때도 저희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혹여는 보조금을 줄 때 예전에 10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유지하면 어느 경우에는 팔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계속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관리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모기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같이 도산해서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우량 기업을 입주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10년에서 5년으로 왜 줄였나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꿀 따 먹고 떠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어차피 위원님 잘 아시지만 친환경복합단지 경우도 지금은 공장이 다 입주해서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 유치하고 지원하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탄소산업과장 심규문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효성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생길 때부터 알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효성이 유치되었을 때 당장 일자리가 수없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기대해 행여나 올해는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도 늘상 밖에서나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께 도대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었느냐는 질타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효성이 당초에 들어올 때는 라인도 2차, 3차까지 증설하고 많은 고용인원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실상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탄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판로 문제 때문에 2차 증설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촉구는 하고 있고 또한 기술원이 R&D며 또 행정인력이 약 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해마다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는다. 또 특별하게 기업 지원하는 것도 없다. 또 국가적으로 탁 튀는 그런 저기가 없는 것 아니냐. 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원장님 오신 다음부터는 기업지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유치되어 있는 탄소 관련 기업들을 1 대 1로 방문해서 기업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그동안 R&D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특허를 기업들한테 출연해서 기업이 그 특허를 가지고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에 대한 상용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가 물론 우주항공도 있지만 탄소필터랄지 발열벤치랄지, 건전지랄지 해서 그 인근에 있는 기업들은 요즘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또한 새로운 기업이 유치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탄소산단이 올해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탄소산단에 힘이 가해지고 관련 기업이 130개 정도 입주 의양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2022년 완공이 되어서 관련 기관들이 많이 유치가 되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많은 상용화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그 생각을 10여 년 전에 탄소를 시작했던 황금알을 낳는 그 마음은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다 기대다 그 말이죠. 10년이 지난 지금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가장 예산을, 예결위원장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신성장산업본부 예산은 보기도 싫고 결산 책은······ 그런 마음이에요. 과가 싫다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것을 던져놓고 아무것도 돈만 1년이면 수백억씩 들어가고 아무 결론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냉정하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질의 자체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막막하니까 머리가 하얗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소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 누가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참 그런 것을 아는 사람으로 봐서는 더 참담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만만하면 예산 올라오면 막 깎고 싶은데 또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떼쓰다가 세워주고 하면 결산하는 날 보면 그게 그거고 거기에서 전주시 재원이 확보될 곳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과 지금 재원이 내가 보기에는 나빠졌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무거운 얘기해서 미안해요.
하실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위원님 말씀이 바로 탄소산업을 아끼고 전주시 산업경제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하신 말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하신 그 방향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추가로 어쨌든 국장님 말씀 가운데 판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기업이 추가적인 투자를 못 하고 있고 상용화에 대한 기여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이 예산이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예산을 들여서 실제 이 탄소산업을 계속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사실 지금 저희가 출연기관이나 아니면 민간위탁 기관을 보면 R&D기관은 고유 목적이 R&D 하면서 기업지원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뜻 보기에 R&D기관임에 불구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돈을 주는 만큼 자립을 언제 하느냐고 다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는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R&D 고유 업무보다는 국가공모과제를 따서 인건비 충당하고 운영비에 충당하려는 그런 목적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사실 탄소 쪽에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1년에 400억 정도 모든 게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약 70% 가까운 게 R&D 국가공모과제를 따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하고 있는 경우이고 또 저희 시가 출연을 약 20억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장비 임대나 공간 임대 그런 걸로 100%를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 기술원의 100명이 돌아가는 모든 운영비를 시비에서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거기 기술원 업무에 보면 물론 R&D가 주 업무이기는 하지만 거기 창업보육센터에서 유관 관련 기업을 창업 인큐베이팅 또 거기에서 시제품 제작하고 자립해서 나가는 그런 것까지 처음 시작부터 시제품 해서 마케팅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외부 직원 교육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마케팅도 물론 기업이 시제품 만들면 마케팅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마케팅 지원까지 해서 그동안 10년이 넘게 저희가 보기에는 출연한 만큼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모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술원은 전라북도기술원도 아니고 전주기술원도 아니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탄소산업을 키워야 되지만 그게 아쉽게도 잘 안 되고 있고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장님, 저는 R&D사업의 성과를 자꾸 얘기하면 이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인건비 충당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진행하는 것도 저는 반대의견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 영역의 연구과제를 하는데 지원이 목적이고 그 사람들이 그 연구과제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한 연구원이 어느 분야의 연구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성과를 대조한다면 이것은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 방식으로 지원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저는 기업유치가 정말로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하는지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기업 유치하면 그 기업에 필요한 인원은 밖에서 와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지역에서 충당되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서 충당된다. 아까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직, 단순 업무 이런 사람만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 기업 안에도 그 업무를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어요. 기업 유치가 지역을 잘 살게 할 거라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잘 살게 할 건지는 우리 지역의 눈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한 사람, 한 분야, 한 연구원, 한 프로젝트가 우리 전라북도를 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을 행정은 봐야 되고요. 그 연구팀에게 우리가 성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이나 기관이나 이것을 우리 행정도 예산부서에서도 그거에 바람을 막아주는 게 국장님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탄소융합기술원에 100억 들어가고 1000억 들어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빌 게이츠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 빌 게이츠인지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눈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를 자꾸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셔야 되지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정말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제가 평소에 이런 속 있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R&D를 하는 연구인력들이 수차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느 하나가 대박이 나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기다려 줘야 된다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너무 다그치고 또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사실 공모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100% 안정적으로 R&D에 몰입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아쉽게도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수인력들은 다 데리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역인재가 채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왜 전주시에 땅이 없냐 이렇게 해서 산단을 신규로 조성해야 되는 그런 저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산단 조성에 올인하고 있고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된다면 그야말로 알짜 기업들 또 지역 내 우수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하루속히 와서 고용률 최하위라는 전주 오명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저는 탄소융합기술원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쭉 공모사업 과제들을 보고 공모사업 있는 걸 보고 저 시민단체에서 활동했지만 시 보조금 받는 행사 하는 단체가 건강한 단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작업 수행은 그 사람에게 많은 양의 품을 필요로 해요. 연구원들이 자기 연구가 아닌 돈 벌기 위해서 하찮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공모사업은 모든 사람들 평준화시키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내가 눈뜬 연구과제를 자꾸 눈을 감게 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줄이고 공모사업 수를 줄이는 게 성과입니다. 줄이고 그 사람이 연구과제를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는지를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겠습니까? 절대 안 납니다. 이 한 팀이 몇 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얘기를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19년도 예산도 심의를 하시겠지만 항상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비교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올리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해서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세우기도 어렵지만 의회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선희 위원
하여간 그 방향 아니면 예산 깎아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예산 많이 세우십시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창업청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윤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들은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하실 때 일반회계 8억이고 특별회계 42억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특별회계 40억이고 일반회계 10억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때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요. 공유재산 받을 때 그렇게 페이퍼에 써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세입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2017년도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할 때 재원조달 방향을 의회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어쨌든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사야 하니까 일반회계로 전체를 사신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래서 모든 공유재산의 매각은 연초에 산출할 때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세출로 그 돈에 의해서 세출을 잡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에 착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매각을 안 하려고 한 상태에서 세입을 잡았다면 문제가 되는데 팔려고 매각하는 진행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못 팔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산주차장 매입 과정에서 예산계에다가 매입해서 49억으로 매입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그쪽에서는 돈이 안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에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50억이라는 돈으로 뭔가를 매입할 때는 재원조달 방향을 의회한테 협의받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무슨 돈으로 살 거냐라는 질의를 하고 그러면 그 돈은 특별회계에서 매각하는 돈이 있으니 그 계획으로 사겠다라는 답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실제 진행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죠.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실제 초기 계획에서는 예를 들어서 거기를 사서 62억이 나와서 푸른도시조성과랑 창업청년지원과가 나눠서 매각할 돈으로 이걸 살 거였는데 실제 진행은 그렇게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국가공모도 떨어졌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돈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또 건축 관련해서는 철재 H빔 그 공사를 하고 있나요, 실시설계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건 경진원 돈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돈이 아니라.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이 드림스퀘어를 하겠다고 하셨던 계획들을 저도 보고 받았고 같이 얘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진행사항이 다르잖아요. 공모도 안 되었고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이 건물 짓는다고 할 때 저희가 다 얘기한 게 있었어요. 철재 건물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컨테이너 박스로 하는 것 반대한다라는 입장들이 있었는데 이미 그러면 도랑 관계는 저희는 땅 샀으니까 끝난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닙니다. 저희가 서난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철제로 컨테이너형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렇게 반대의견은 없었고요. 아까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트렌드는 서울에서도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부지 제공을 요구했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공모해서 30억을 받으면 그 돈으로 건물을 짓고 28억 경진원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국가공모 과정에서 저희가 중기부에 국장님이랑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중기부에서도 그때 차관님이 있을 때 담당과장님도 이번 공모사업은 전주시에 간다. 그렇게 할 정도로 확고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이 저희 전주시로 와서 현장 점검했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보니까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평가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기부 민간평가.
그래서 저희가 탈락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진원에서는 그 28억을 가지고 먼저 건물을 짓자.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경진원에 있는 운영비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50억 부지만 제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협약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하게 되면 건물을 지으면 그것을 임대기간을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목적이 아니면 전주시민들이 몇 %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고하게 받아라, 협약서상에.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우리 부지에 건물을 지으면 시 소유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번에 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임대기간은 어떻게 하냐? 임대기간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임대료를 따져서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놈에 의해서 진행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지금 전주시 청년들을 위한 공간 제공은 아까 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진행하려고 협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짓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이 설계해서 짓는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계획은 받아보신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도만 받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아까는 그런 철재빔을 짓는 걸로는 반대가 없었다고 하셨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했었고 회의록을 보시면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세요. 최성식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있으셨고 그 과장님이 행정위원회에서 할 때도 많은 위원들이 반대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까 과장님 답변 때문인 거예요. 그 이유는 트렌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건물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그 트렌드가 진행되고 전주에 지을 때면 이미 그 트렌드는 끝나는 상태이고 건물 유지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지어야 되지, 관리도 어렵고, 실제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 거고 불편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는 초기에 매입부터 진행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유동적이었어요. 제가 설명받은 내용들 그리고 통과할 때 계획들이 지금 하고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공무원들이 진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들인 것도 감안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 협약서는 아직 안 쓰신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협약 진행 중인데 우리 서선희 위원님이 행정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때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협약 진행과정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초안 나온 부분을 가지고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원장님께 다시 설명드리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도 그러면 전혀 안 쓰겠네요?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에 예산 성립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때 얘기는 이거죠. 50억을 주고 이 땅을 매입하고 다 도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했고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하셔서 시가 뭔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다음에 협약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의원님들께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제가 답변을 놓친 것 같은데 어쨌든 세입을 잡아 놓았으니까 세출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50억 부지 매입할 때 이 내용이 의회와는 얘기가 된 상태로 매입한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금이 있냐 없냐 따져 가지고 자금이 있으면 재무 파트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어차피 오늘 결산 끝나고 내년도 민선 7기 의원님도 새로 오고 하셨으니까 문제점도 알고 해야 하잖아요. 매년 말 나는 걸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좋을 것 같은데 571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개 사업해서 114명이 있고 불용 사유로 일자리 참여자 중도 포기 얘기 나왔어요. 지금 이게 매번 일자리 참여자 중도 포기가 있잖아요. 이 중도 포기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게 포함됐을 건데 강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건데 17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15, 16, 17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자리 참여자 중도 포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각 부서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역 일자리 공동체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냐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보면 우리 중소기업에 취업지원 사업하고 4가지인데요. 4가지 사업에 11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구청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있는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사정이라든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 그만 두면 사실 이주여성 중에서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추가자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자는 최대한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래서 그때 이것 질의하셨던 위원님들께 이것을 불용액이 더 안 발생할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이나 이런 것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달라진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맨날 이렇게 불용액 생길 거면 애초에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달리 홍보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셨던 게 있나요, 16년도와 다르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그 예산만큼 다시 모집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도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해야 할 사업이고요. 더 늘려야 할 사업이지만 사실 사업 계획이 각 부서에서 들어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비도 지원받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이 말씀 사실 확실히 줄이겠다 어쨌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말씀드리는 것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둔 중도 포기자 했을 때 최대한 그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갭들이 적게 발생되도록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집할 당시에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574페이지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그대로 명시이월되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연말 간주 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 간주 예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교부결정이 2017년 12월 27일에 결정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간주 예산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예산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서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한승진 위원
이번 18년도에 잘 되고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데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기업 이런 것 하시잖아요, 비영리단체 이런 데에서. 내년부터는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는 주지 마세요.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아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한승진 위원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다 주지 마시고 그리고 현재 신성장산업본부 청년 상상놀이터 이런 것도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좋은데 시민소통 그쪽에서 하는 다울마당이나 청년 상상놀이터나 이용하는 사람 뺑뺑이 돌듯이 돌고 돕니다. 이것 잘 고민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홍보 관련해서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상상놀이터는 이걸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엄청 많아요. 일자리 관련되어서 무슨 위원회, 위원회 많은데 그 위원회들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사실 진행도 안 되고 거기에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위원회들을 전부 다 일원화시키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인구직, 기업들 만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이 현실적으로 정말 취업이 간절하고 정보를 얻고 싶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지출이 되는 건지 혹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디 거리에다가 천막 몇 개 쳐놓고 기업들 오라고 해 가지고 만나서 자술서 첨삭이나 해 주고 그런 걸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전주시가 이러저러해서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이런 박람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몇 명 참석했다라고 해서 몇 명 참석한 게 결론적으로는 시정 홍보하듯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내년에는 꼭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박람회 부분은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직능경제인단체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 내년도에는 예산은 안 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인데 고용노동부 국비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상놀이터 이용에는 사실 위원님께 저희가 설득력이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상상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어떠한 청년들에게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 전주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청년들한테.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비빌이라고 해서 3군데 임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주시에 사실 창업공간으로, 물론 유관기관이나 창업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 전주시에 그런 곳이 없습니다.
○한승진 위원
저는 아까 박람회도 말씀드리면 단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단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솔직한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청년 1인이 여기 전주에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으며 살기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줄 수 없는 기업을 데려다 놓고 학생들에게 그 돈으로 해서 채용박람회를 했을 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옳냐 옳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자체가 저는 애초에 뭔가 준비가 안 되었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식으로 돈이 나갈 거면 애초에 예산이 서도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단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출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 소통공간, 창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공간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첫 번째는 올해는 그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너무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다만 내년부터는 저도 민선 7기로 왔으니까 관심 깊게 봐야 하겠지만 첫 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전주에 이 뭉텅이로 청년들이 있으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있는 애들로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청년들로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한테만 목소리 듣고 얘기 듣고 하는 게 전체 전주 청년들에 대한 모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전주시에서 현재 소통공간이 3개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공유 주방 이런 것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창업 이런 교육을 했을 때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제 사회로 나가야 할 애들한테 창업교육을 하고 창직을 장려하는 게 맞겠냐? 아니면 지금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청소년과나 이런 데에서 전주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야호학교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 데 오는 애들한테, 물론 그런 것도 결론은 부모들도 전주보다는 말도 제주도로 보내라고 다 서울로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만 그 애들한테 차라리 창업교육이나 이런 것도 더 먼저 하고 그리고 물론 주말에는 쉬셔야겠지만 잠깐이라도 나오셔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전주시에 이런 공간이 있어, 이런 제도가 있어 너희들이 원하는 전주시는 뭐야?" 이렇게 되어야지 결론은 돈을 쓰는 걸 보면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돈을 투자했을 때 이 애들이 전주에서 취업을 할 건가? 혹은 서울로 취업을 했더라도 결혼해서 다시 전주로 올 건가라고 봤을 때 인구유출 추이를 보면 전혀 그런 고민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현재 청년 공간이나 이런 것 이용하는 것도 맨날 홍보해서 홍보계획 수립해 봐야 작년도랑 올해랑 달라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현수막 설치나 한두 개 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쨌건 청년창업공간에 대해서도 이용하는 사람들 그룹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세대를 맞춰서 홍보를 하셔야 저는 2019년도에는 달라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니까 그런 부분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감하고요. 저번에 광주에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소수의 청년활동가라든가 소수의 참여자들만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그 사람들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광주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광주에도 청년활동가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해서 SNS나 카카오 그쪽으로 해서 그쪽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청년 쉼표가, 사실 청년 쉼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행정하고 무관하게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벌써 금년도 끝나면 150명이 참여합니다. 그분들하고 계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연결되고 홍보하고 입소문을 타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까 말씀하신 소수가 참여하는 그런 것보다는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해서 아까 얘기대로 거기만 들어가면 청년들이 어떤 정보라든가, 어떠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온라인 플랫폼 구성이 꼭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준상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준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소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도시, 건강하고 활기찬 행복도시 전주를 위해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 개요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보건행정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예산액보다 실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과징금 같은 경우 작년은 5건이 적발이 되다 보니까 좀 많아졌습니다. 적발건수가 그리고 과태료는 3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난이
과징금이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5건이 많아서 초과로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병원이라든가 지도 단속한 결과가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혹시 적발된 건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584페이지를 보면 덕진보건소 건립, 완공 이렇게 해야 할 때 아니에요?
완공해야 할 때 아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완공은 저희들이 기존 계획이 2019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년 정도 늦게 2020년도라고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기 위치를 가서 보니까 지하 터파기를 5개 정도 했습니다, 올 5월까지. 그런데 지하가 연약지반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 등등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완전히 10월 7일 정도 완납이 될 계획이고요. 올 하반기 12월 말 정도 해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30억이 그때 이월이 되었는데 작년 2차 추경에 지방채 해 가지고 30억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겁니다.
○송상준 위원
사고이월까지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보건소라고. 그런데 사고이월까지 오도록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공법 과정에서 좀 절차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산은 추가가 없습니다. 149억으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총예산이 149억입니다. 그런데 40억은 지방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주차가 처음에 우아 그쪽으로 가면서 위치가 변경되면서 전체 주차 대수가 52대밖에 안 되었는데 지하까지 파는 것으로 해 가지고 80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지하하고 지상하고 해서 132대로 늘렸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렇게 지하로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안 늘어났다는 말인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때 공사비는 32억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107억에서 149억으로 늘어났으니까요.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면서 32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송상준 위원
고정주차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가하고 주차문제는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협의하에 하자고 했던 부분만큼 저희들도 협조해서 건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특히 보건소는 열악한 사람이 많이 들랑거리는 장소이니까 상가 주인에 대한 고정주차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저희도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근무 중에는 어차피 민원인들 대상으로 써야 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상가 주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주차료 문제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차후에 조례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현재도 보건소 같은 경우도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도.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그렇기 때문에 주차료는 무료라는 것은 그때도 말씀 안 드렸고 앞으로도 계획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야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간에 거기를 개방해 달라고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밤에 개방해 달라고······.
○송상준 위원
거기는 밤문화가 활성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그래서 야간 때문에 고민이······.
○송상준 위원
야간을 잘못 너무나 배려하면 주간에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많이 생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빼주면 좋은데 안 빼주면 문제가 있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정주차를 하는 사람에 대한 주차료를 받지 않으면 더 심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올해 본예산 정도 가면 도면도 나오고 그러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10월 7일 정도 이쪽저쪽 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 준 게 나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0월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출산율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서선희 위원
직접 지원이에요? 아니면 민간위탁금······.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민간이전으로 지원을 해요. 사업이 많아요.
많아, 그런데 전액을 다 주어서 잔액이 없나요?
다 주는 것인가? 결산을 해서 보고받고 이런 것 안 하나요?
○보건소장 송준상
보고받죠. 똑같이 기금이나 도비나 시비나 매칭 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제로로 맞춰서 가져오나요?
○보건소장 송준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나오기 때문에 진료나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다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결산보고받으면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송준상
이런 건 있죠.
○송상준 위원
우리는 민간에 전액 주고 관리감독만 하고 마무리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송준상
아니, 결산 다 받습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우리가 민간이전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적으로 금액이 적고 자부담 했을 때는 거의 소모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전례라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민간위탁 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에 위탁한다든지, 예수대학교에 위탁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정산 다 받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인건비 받은 경우 전부 반납합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송준상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송상준 위원
계속사업인데도 하나도 없으니까. 하여간 민간이전, 보조금,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집중 관리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신중히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변호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유경수 교통안전과장은 민원이 있어서 오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553쪽에 팔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포럼?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당초 팔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충경로 사거리에서 풍남동 사거리까지 550미터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팔달로포럼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팔달로에 전용지구보다 병무청 오거리에서 다가동 사거리까지 1.3킬로에 대해서 보행자 전용지구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 되어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보행자 전용도로 해서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현재 용역 들어가 있고요. 팔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이 보행자전용도로로 가자는 의견이 많아서 전용지구는 현재 않기로 했고요. 걷고싶은도시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상반기까지 팔달로포럼에서 논의한 결과 거기에 따른 비용만 27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은 적지만 세웠다가 기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예산들에 대한 의원들의 예민한 반응이 있거든요. 그러죠? 액수의 크기를 떠나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집행부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팔달로 전용지구는 2017년도······.
○송상준 위원
우리 기본정책은 집행부에서 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민간한테 예산 세워서 던져서 너네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해 봐라, 아니면 말고. 지금 전주시에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실례로 대한방직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5년도부터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었고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견 포럼이 중요하다 해서 시민들······.
○송상준 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얘기뿐만 아니라 차후적으로 교통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일정 전체를 놓고 보면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어느 부분을 가지고 할 때는 그렇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다 세워서 조각 예산을 세워서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시민교통과 관련해서 질의받겠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538페이지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승강장 시설 개선은 우리 전주시에서 예술 있는 승강장을 2016년도부터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 28개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을 선정하고 또 디자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현재는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2억을 이월했고 새로 세웠는데 하나도 못 쓰신 거잖아요, 디자인 때문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그렇죠. 디자인하고 지역 예술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겁니다.
○김윤권 위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이 사실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김윤권 위원
그런데 디자인 때문에 이 예산을 하나도 못 쓰고 4억을 이월시켰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데 회의를 한 10회 이상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자기 지역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특히 장애인들이 평화동에 많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평화동 쪽으로 요구한 적이 있어서 단체별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겁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장소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 장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연된 사유가 생긴 겁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이 몇 개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있는 승강장에 개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기존 승강장에서 예술 있는 승강장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바로 앞에 우리 대우빌딩이라든지, 전주시청이라든지, 동물원 또 전북은행, 국민은행 앞에, 대자인병원, 완산구청 앞에 전부 다 새로 한 승강장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잘 해놓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교통약자들이 휠체어 타고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이 보완이 된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승강장은 휠체어가 승강장을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일체형으로 해서 휠체어를 타고도 승강장에서 나갈 수가 있고요. 특히나 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구조까지 기능적으로 뿐만 아니라 활용면에 대해서도 보강한 겁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디자인보다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올해 소진액은 얼마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에 3억 6000 예산이 있는데요. 올겨울에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방한텐트 하느라고 예산이 들어갔고요. 또 여름에 폭염으로 해서 승강장 내에 얼음이라든지 에어커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1억 5000 정도 소진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당초에 예술 있는 승강장을 5개 이상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을 사용해서 4개 승강장만 사용하기로 했고 특히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그쪽으로도 현재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부서들은 대부분 전문가시고 또 오랫동안 이 업무를 봐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장소 협의나 장애인단체들이 의견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를 리는 없었겠죠. 당연히 갈등도 예고됐었고 어느 정도의 지점들은 다 예상하셨을 텐데 그러한 이유와 사실 김윤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예술인과 뭔가를 하는 건 좋은데 사실 그러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세워놓은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예술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6년도에 예산을 불용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잔액을 이월시켰고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명시이월을 2017년도에는 다 하고 사고이월까지 시켜 가지고 2018년도에 아마 4억 3000 정도 예산을 소진하셨을 거예요, 그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이게 3년 사업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2016년부터 처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초기에 올해 이 정도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라는 계획으로 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고 예상되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다 예상하셨을 텐데 사실 그런 건 핑계라고 생각해요. 지역 예술인이나 장애인단체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2018년 예산을 보고 2019년 본예산까지 2019년 본예산에 이에 관련된 예산 또 세우실 계획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속적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진행과정이나 소진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어야 본예산에 세우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총 1142개가 있는데 그중에 유개승강장이 760개소가 있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유개승강장이라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승강장이 760개 있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몇 개나 예산 같은 시설을 하려고 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28개소가 완공이 되어 있고 금년에 4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2개소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해서 최소한 오륙십 개는 현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유개승강장이 760개소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유개승강장 내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체 육칠십 개를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역마다 크기마다 다 다른데요. 보편적으로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가는데 1억까지 가는 경우는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특히 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가로수가 있으면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됩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보통 5000에서 7000 갑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한 50억 정도 더 있어야 하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지 1차적으로······.
○송상준 위원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예산 아니가니······.
그 예산을 할 때는 아까 예술도 찾고 형평성 때문에 평화동을 찾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해야 할 것은 예산의 공정성, 공평성이 중요한 거예요. 효율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는 10개를 하고 어디는 하나도 없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집중적으로 사는 데다가 한두 개 더 할 수 있으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원님들 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역에 가면 "어디 승강장은 에어컨도 나오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왜 그런 게 없어?" 이런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해요.
"아,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해놓았습니다."라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것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소외감을 거꾸로 느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승강장을 5000만 원, 7000만 원씩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1년에 전주시에 도로를 보수하는 데가 덕진구 다 합쳐도 10억 조금 넘나요? 그런데 승강장 하는데 70억씩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술을 찾아야 할 배부른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고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승강장 만드는데 사고이월까지 예산을 넘긴다고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지. 소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다 세월 넘기고 또 예산은 추가되고 몇 번 얘기하지만 결산이라는 건 올해 예산을 세우기 위한 준비작업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또 올라오면 "그것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획서가 없으면 올 예산은 올라오더라도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술 있는 승강장은 위치 선정을 할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만 주로 관공서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으로 할 계획인데요. 특히나 큰 대로변 쉽게 얘기하면 백제대로변 위주로 금년에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교통과에서는 전주시 교통을 총괄하는 데예요. 시민한테 물어봐서 세월 보내는 것보다 거점이 있잖아요. 무슨 동에 가면 거점이 있잖아요. 주로 사람이 많이 타는 거점 찍어서 선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거점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뭔 설명을 또 들어야 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거기에 플러스해서 관공서에······.
○송상준 위원
그렇지 거점에다 하는데 어떤 모양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나 기본계획부터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앞에다 곶감 놓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수정 잘 해 가지고 그 대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9년도 예산 편성 시 자료를 충분히 소명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위원장 서난이
올해 사업비는 절대 이월액이 없어야 2019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도에는 이월 없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40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 부분은 전출금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집행잔액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남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7년도에 저희가 셔틀버스 1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2017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1년 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소진 못 한 거고요.
○한승진 위원
왜 못 했는지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셔틀버스를 2017년도에 1대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했습니다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대에서 일부 파업이 있어서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차량 구입 후에 내평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2017년 12월부터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거의 11개월 치를 소진을 못 했고 두 번째는 콜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콜택시도 당초에는 5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만 5대가 현재 대폐차 2대하고 3대를 했는데 그것도 5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예산은 도비 30%, 시비 70% 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차량 구입이 늦어져서 그만큼 소진을 못 한 겁니다.
○한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보면 교통안전과에 안전시설관리 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 3000 되고 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어떤 것 때문에 남은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난 연도에 3100만 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해서 다음해에 국비 하고 시비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한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에 행사 교통대책 추진해 가지고 어린이날, U-20 다음에 차 없는 거리 행사 5회 추진 등 해서 여기 불용 사유 해 가지고 예산절감 제외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적어 주셨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당초 계획은 총 8회에 걸쳐서 충경로 사거리에서부터 다가교까지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AI가 5월까지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대선 등이 끼어서 총 8회 계획했던 것을 5회로 줄이면서 약 3회에 걸친 행사비가 남은 겁니다.
○한승진 위원
차 없는 거리 행사해서 돈이 남은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한승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차 없는 거리 행사 잠깐잠깐 해서······.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그동안 충경로 같은 경우에 많은 차량이 소통이 되면서 시민들이 걷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한승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면 목은 너무 좋잖아요, 말하기가. 차 없는 거리 행사 딱 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다른 위원님들이 차 없는 거리 행사해서 단순히 행사 정도로 보여주기 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되게 해서 거기에서 천막 치고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것까지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 잡혀 있는 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매년 당연하게 행사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난해는 시행 초기라서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걸 콘텐츠를 채우고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승진 위원
내년부터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행사 진행될 때 그 내부에 차 없는 거리 행사해서 콘텐츠가 있었어요? 아니면 단순히 차 없는 거리로 하루이틀 만들어놓고 마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일부는 공연단을 투입해서 공연한다든가 그다음에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쪽에서 비빔밥 축제 행사도 하고 그런 행사 콘텐츠도 넣고 하는 그런 행사로 치러냈습니다.
○한승진 위원
현장에서 워낙 고생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이게 도시재생과로 또 넘어가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서 매번 지적 당하던 게 또 거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일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고민이나 의원들이 해야 되는 고민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건데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할 거면 정확히 이걸 통해서 뭘 얻어낼 건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할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통해서 타 시도에서 어떤 유발효과가 생긴 것처럼 우리도 이러이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안에 뭔가 정확한 그동안 현장에서 파악하신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잘 설정해서 그걸 도시재생과에 전달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잘된 점에 대해서는 조언해 주고 그다음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알려줌으로써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한승진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의원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정말 성의 있게 답변을 잘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답 속에 엄청 허점이 많네.
어떤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것이 좋아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남이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시민들 좋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관여되지 않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봐 그러면 그 예산 잘못 선 거죠? 그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기왕이면 그런 좋은 취지로 행사가 치러졌으면······.
○송상준 위원
아니, 일반적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예산을 쓸 때 시민이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 행사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가면 그 예산 잘못 선 거죠. 보통 그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송상준 위원
머리에 염두에 두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충경로에 사업이라는 것은 전주시 정말로 대표적인 비빔밥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그런 때는 우리가 부담스럽더라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 가장 교통이 많은 충경로 거리를 막아놓고 거리 행사를 해야 한다. 그 행사 왜 한지 아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충경로 상가 사람들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남부시장 상가도 있고 중앙시장 상가도 있고 모래내시장 상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에서 이런 지원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냐? 전주시 핵심 한가운데 충경로 상가들은."
그러니까 긴급으로 해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집행부의 수장한테 건의하고 엉겁결에 대답이 되고 이러다 보니 이것을 지켜야 되니까 막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울 때 충경로 막아 가지고 그 상가들이 무슨 도움이 되냐? 얼마나 이 예산 세우냐, 안 세우냐 했잖아요.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부스 해 놓고 먹고 마시고 놀고 외에는 뭔 도움이 있었습니까? 그 이상으로 교통에 불편함은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많이 주었잖아요. 차 다 돌아가게 하고······.
그 자리를 꼭 막아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냐? 효과가 있는 자리 1년에 한 번 전주시 거리가 정말 특성화가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세계의 모든 시민이 전주 차 없는 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가 보자 이렇게 언제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패션쇼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길을 막고 해도 명분이 있다고 보지만 그냥 막연히 차 없는 거리 해 가지고 상가 일부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무 효과도 없는 행사를 이게 바로 소모성 행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다행히도 과장님이 알려줘서 다행이네. 올 본예산에 어디 있나 계속 찾아볼 텐데 도시재생과로 갔다고 하니까 그쪽에 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달할 때도 해라,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돈에 대한 효과가 없고 시민이 더 불편하면 안 해야지. 한 번은 들어줬어도 이것은 고정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고요. 사실은 차 없는 사람의 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충경로에 대한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도 추진은 되었지만 당초 추진은 시민들에게 차 없는 큰 도로를 만들어줘서 그곳에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하루를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졌고요. 더군다나 많은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한옥마을에 오는 효과를 타 지역 지금 구도심이 쇠퇴하고 있는데 구도심까지 파급효과를 넓히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 말씀 지적 잘 새겨듣고······.
○송상준 위원
그 뒤로 한옥마을에 천만이 온다는 관광객이 충경로에 가서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걸었던 그 길이니까 여기 와서 다시 추억을 되살려 1년 사이에 몇 명이나 왔을까요? 그런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한옥마을하고 연계가 있는 그런 도로를 막아놓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전주성 가는 길이 있죠? 그런 길들.
동부순환도로 쭉 연결된 도로들 이런 데를 막아놓고 했다면 이해가 가능하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당초 계획은······.
○송상준 위원
계획은 그랬었지. 그런데 계획은 그랬는가 모르지만 우리는 계획을 안 해도 그런 계획 안 세워요.
○위원장 서난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하는 취지가 차 없는 거리 사업 안 돼, 이게 아니라 한옥마을 내처럼 정기적으로 사실은 주말에 차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거는 정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정착되기도 힘들고 인식 개선도 어렵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사업의 내용 그 안에서 뭐 하셨냐고 여쭤보는데 프리마켓하고 다 뻔한 거잖아요. 다른 데에서 하는 것 다 똑같이 하고 그것 보러 관광객 오지 않죠. 이미 알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이거는 어차피 2017년도 결산이라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고 본예산 때 저희가 도시재생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자전거 겸용도로도 어쨌든 10억인가 2년 묶여 있네요? 547페이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당초에 이 사업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동부우회도로를 대상으로 자전거도로를 내보려고 했습니다. 국비는 따왔지만 그 도로가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많지 않고 해서 그걸 변경해 가지고 기린로를 하자 이렇게 옮기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기린로에 이번에 진행이······.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지금 완료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디인가 내부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교육······.
○송상준 위원
하여간 있어요. 우리가 이 말하고 이 사업하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바꿔 말하지만 보행자 겸용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말하는 보행자 안전 확보 보장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차로에 여유가 있으면 자전거······.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전용차로를 내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보도를 구분해서 자전거길과 보행자길로 구분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에서는 인도를 안전하게 다니게 우리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사업이 있고 인도에다가는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겸용으로 쓰게 해야겠다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미 자전거가 차로로 못 갈 바에 인도로 다니는데요. 그것도 자전거와 혹시 사람이 부딪치거나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2개로 구분해서 자전거길과 보행길 이렇게 좁지만 구분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상황을 아는데······이상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네······.
○위원장 서난이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죄송한데 혹시 공영주차장 카드로 수납하잖아요. 그 들어오는 세입도 차량등록과랑 연관이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가 없어요. 들어와서 무인수납기에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화 연결하는 데가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한승진 위원
거기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어디에다 입금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시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입금하세요."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저는······.
○한승진 위원
문을 열어줘요. 카드가 없다고 하면 문을 열어주고 "여기에다 입금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는지. 제가 최근에 경험을 해 가지고······.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고요.
○한승진 위원
엊그제 말 그대로 제가 청년이니까 신시가지 이런 데 가면 공영주차장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말을 하죠. 갓길 주차하지 말라고 공영주차장으로 다 보내요, 주변 사람들.
그런데 엊그제 주변 분들이 와 가지고 "대박인 거를 발견했어!", "뭔데?" 그랬더니 "주차장 돈을 안 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놀라 가지고 뭐냐 봤더니 "주차장 돈을 내세요." 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정말 시민의식 가지고 돈을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담당하시는 분이 관리하시는 것은 없나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부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공영주차장을 짓고 이렇게 해서 유지 보수하는 예산은 여기에서 세우시는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유지 보수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 "어디에다 돈 내세요." 말하시는 분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전화연결이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한승진 위원
이거는 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사용했으면 걷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카드를 내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제 주변에 이 얘기를 들은 게 열 분이 넘어요. 돈을 안 내도 된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연락이 안 왔다.
예를 들어서 아까 끝났지만 보건소 같은 곳에서 금연 관련해서 돈 받을 때는 독촉장이나 이런 것까지 보내서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주차비 보통 사오천 원 나오니까 그런 것도 걷을 때는 차량번호까지 다 매겨서 끝까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혀 정확히 확인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제가 나중에 따로 준비해야 할까 하다가 이거는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꼭 알려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지금 결산 이야기인데 약간 외람된 이야기지만 어차피 부서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송상준 위원
엊그제 제가 한옥마을주차장에 갔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송상준 위원
그것 주차료 받아야 됩니다. 100억이 넘는 시설을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고정주차로 거기 반절 이상이 금방 찹니다. 꼭 부탁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인 뜻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뜻입니다. 다수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차량등록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안전과는 한승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해서 나간 차량이 우리 정기 차량 등록처럼 미납 차량 등록을 해서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단 못 하게 하셔야 오히려 그런 전달 서비스가 행정이 가장 덜 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지할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을 협의하셔서 나중에 한승진 위원님께 꼭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전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선식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리 시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그리고 임숙희 맑은공기추진단장과 김대현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원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심사가 종료된 부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동물원에 가장 관심이 있는 김윤권 위원님이 오셨는데······.
(웃음)
동물원 관련해서는 계속 시설 확충 건이 가장 클 건데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 수립 계획이나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생태동물원으로 계속 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곰사가 올해 9월 말이면 공사 끝나고 방사 훈련 약 1개월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야외 방사를 하고 원숭이사와 호랑이사 설계 완료가 되면 공사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시설공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저희 대표 동물로 선정된 수달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를 내년도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비용, 가나코라든가 숲 속에 동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전폭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특별히 더 질의가 없으니까 동물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그리고······.
○위원장 서난이
이건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 가지고 못 듣겠습니다.
(웃음)
○동물원장 조동주
아닙니다.
저희가 주차장 LID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공간이 지금보다 100면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2주차장 안쪽에 있는 사유지를 사려고 합니다. 국유지 2필지하고 사유지 1필지를 사려고 공유재산 올릴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또 함으로써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거야 향후 공유재산 계획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물원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감사합니다.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286쪽 서부지역 지역사회교류형 노인복지관 건립이 4억이 잡혔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 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역주민 간에 이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부지선정 조율이 안 되어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부지를 보지 않고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부지를 보러 다닙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부지선정에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승섭 위원
돌발적인 상황 이야기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돌발적인 상황이란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정도 토지를 검토했었는데 전주푸드 있는 옛날 4동사무소 부지하고 그다음에 서부신시가지 롯데마트 옆 부지하고 농소마을 3개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그 3개 부지에 대한 주민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어서 주민들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해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김승섭 위원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미루면 이 예산 안 세우고 다른 데 세울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4억이나 되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애당초에 생각하지 않고 예산부터 세워서 어떤 곳에 잘못되니까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잘못되니까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도 막막하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 있는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명시이월되었으니까 아무튼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을 짜고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 쪽 시각도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못 했으니까 불용처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내년 다시 세울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위원장 서난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진행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단은 해 보고요.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아까 불용처리를 안 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쪽에 신시가지 쪽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신시가지 쪽인데 제가 알기로는 복합체육센터를 하나 짓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에다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신시가지 쪽에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는데 현재 4억이 명시이월로 넘어왔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첨예한 의견도 있어서 주민복합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안골, 금암, 덕진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김호성 위원
4억 명시이월되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건 정동영 의원님의 특별교부세로 작년 연말에 2회 추경에 내려와서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각 사업별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김호성 위원
세 군데니까 금액도 틀릴 거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안골노인복지관은 창고, 방음 리모델링 공사이고요. 금암노인복지관은 강당 프로그램 리모델링 공사 그다음에 덕진노인복지관은 옥상 방수공사 프로젝트 시공 등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현재 상황까지 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한승진 위원
278페이지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이 부분 전년도에 이월액이 잡혀 있는 게 어떤 부분으로 이월액이 넘어왔던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계약을 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서 연도가 바뀌면서 그 돈을 집행하려고 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이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원 일시 중지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어떤 사유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거잖아요.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들이 방학이나 이런 때는 지원을 안 받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저희들이 1년 365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밥을 해서 배달해서 방학하고는 상관없이······.
○한승진 위원
불용 사유에 적힌 거는 어떤 거죠? 방학 등······.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부분 인쇄에 오타가 났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할 때 장기 출타라든가 이런 부분 학생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 했던 부분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송상준 위원
290페이지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상준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보훈회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받아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처음 취지하고는 틀리는 부분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상준 위원
나중에 관리운영비는 안 줘도 된다. 실은 리모델링도 그렇게 필요 없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또 예상이 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죠?
예산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면 지금 예산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떤 예산이 부족하죠?
○송상준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매입할 때 계획서 알죠? 자체 관리를 하겠다, 임대를 줘서 무엇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뜻대로 안 될 상황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안이 뭐예요?
계속 우리가 지원해야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훈회관 건물에 대한 관리비만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소비라든가 승강기 점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처음 계획에는 임대료를 받고 해서 그러니 여기 치를 꼭 사줘라. 우리는 왜 여기 것을 사냐? 의회하고 대립이 되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뜻을 받아서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송상준 위원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관리비 주면 되죠.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수익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층을 임대를 줘서 임대료 가지고 운영비를 사용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뒤에 검토 결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공공건축물은 수익사업을 못 하게 되어서 그렇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는 여기 와서······.
○송상준 위원
그것을 매입을 않게 해야지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는 여기 와서······.
○송상준 위원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그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단체에서 요구하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경우는 임대가 안 되는데 여기 치 건물은 안 된다. 그렇게 했으면 의회에서도 그때 그걸 승인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넓은 곳을 사서 지어라 해도 그만한 돈을 주고 진짜 불필요한 건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하는 것은 차후적으로 관리운영비가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나마도 그놈을 승인을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 오기 이전에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고······.
○송상준 위원
연계성 때문에 과장님도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연계성 때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해요? 국장님도 이제 와서 모르니까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적으로 건물 매입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보훈협회 이름으로 샀으면 임대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유재산 사업비로 세워서 하다보니까 공유재산이 되어 버린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은 법상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 그때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민간 보훈협회에다 줘서 매입하는 부분까지 검토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잘 해서 팔아 그래 가지고 그놈으로 다시 구입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또 리모델링 또 해야 하잖아요.
○송상준 위원
보훈 건물답게 하면 괜찮죠.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여튼 부족하지만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몽땅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올 연말에 예산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게요.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명시이월됐고 실시설계가 올 10월 정도에 끝날 거고 내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10억 세웠던 리모델링 비용은 내년에 다 소진되겠네요? 올해 잔액은 사고이월 처리해 가지고 진행하셔야겠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정리해서 연말에라도 바로 사업 시행해서 사고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초기에 뭔가 계속 어울림센터 위치나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서 늦어졌는데 사실 예산을 처음 세울 때는 대체적으로 그런 갈등이 해소된 다음에 예산은 보통 그 한 해에 끝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그다음에 돈 한 번 더 쓸 수 있으면 조금 원인행위한 다음에 사고이월까지 보통 이삼 년을 생각하고 중장기사업처럼 진행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초기 계획이 변동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그러고 나서 예산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3년 차 사업들이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아직은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죠. 10억 들여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운영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초기 단계에서 당연히 예상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10억 들여서 리모델링해 주고 그다음 운영비는 얼마 들지는 그다음에 생각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시면 이건 초기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센터를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아예 내용이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주시 출자기관이라든가 운영을 맡길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지 민간위탁시킬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가장 타당성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복지재단 전주 사람에 출연하면 거기에 맡길지 아직 그런 계획들이 없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서난이
실제 어울림센터 할 때 장애인단체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장소 선정이 늦어졌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분들과 혹시 대화하면서 나온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안들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장애인단체는 현재는 운영에 대한 것은 요구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만약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출자기관이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출자기관에다가 직접 운영할지 이런 부분은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걸 한두 달 사이에 계획안을 만들어서 본예산 때는 제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장애인 단체별로 일고여덟 개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상준 위원
그 장애인으로 하나 묶으면 안 되나요?
뭔 얘기냐면······.
(「협회를 하나로?」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합회는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연합회가 있으면 뭐해요. 예산은 따로 다 주는데······.
처음에는 3개인가 4개인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제가 의원 할 때는 3개인가 4개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7개로 늘어난 이유를 왜 그런가 봤더니 자체적으로 분열이 되어 가지고 또 만들고 자체적으로 분열이 되어 가지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로 싹 들어가고 이런 예산들이 줄어드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을 추계도 하지 않고 그냥 지어놓고 보자는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대로 하고 그 센터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돈 다시 또 다른 데에서 사업 못 하고 빼서 거기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직원들 최소인원으로 만약에 전체를 센터로 하게 되면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 구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직원 구성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런 몇 가지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특성상 장애인어울림센터이기 때문에 예산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 들어갈 것 같아요, 운영관리비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센터를 해서 복지시설을 잘 만들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 문제도 고민하는 데잖아요. 10억만 딱 들고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거라도 얘기했었으면 강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10억은 세워놓았는데 사실상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자체가 전에 웨딩업을 하다가 철수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사실상 기본 설비들이 대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상치 못한 설계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운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예산절감하고 고민도 하고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공식적인 대답이에요. 모든 사업에 대답은 다 그렇게 해요. 예식장 얘기 나왔으니까 예식장 그대로 하면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십억인데 왜 그것을 놔두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예식장 그대로 놓고 다른 데다 했으면 예식장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왜 그것을 없애고 이런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비 1년에 몇억씩 막대한 예산을 써야 되는 이런 현실을 만드냐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처음에 여기에다 한다고 하길래. 예식장 얘기하시니까 하는 소리예요.
1년 예식장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십억 원이에요. 그것 우리가 다 버렸잖아요. 그 시설에 거기까지 꼭 가고 그것을 운영해야 하니까 버스를 몇 대 사야 한다고 하고 내가 보기에는 1년에 5억 이상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것을 집행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것 뜨거운 감자 될 겁니다, 분명한 얘기지만. 많은 희생 버리고 많은 재정 버리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마디 하세요. 저기다 기록해 놓아야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어울림센터는 단순하게 장애인단체들의 사무공간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어울림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역통합해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진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각 장애인단체들을 하나로 모아서 사무실을 만든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그것은 기본이지만 그 외에 일반 비장애인들도 같이 그 안에서 체험하고 이런 공간 같이 어울리면서 가는 부분이어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어울림센터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공간의 통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만큼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해하고요. 또 장애인단체를 한 곳에 모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에는 있어서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운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사무실 통합만이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만 놓고 보면 돈이 기존보다는 덜 들어갈 건 분명하고요. 전체적인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까지 별개로 놓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복지국에 전주시 대비 예산이 몇 %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약 40% 정도······.
○송상준 위원
40% 돼요?
45% 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40% 정도······.
예산은 국비가 더 많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전주 사람 출연기관은 월드컵 내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운영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은데 집행부가 가장 많이 검토는 해 보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유에 방학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좀 전에도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오타가 났고요. 저희들 엄마의 밥상은 1년 365일 배달해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밥을 해서 7시까지 배달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때도 방학 때는 다른 단체에서 식사를 주기 때문에 엄마의 밥상이 아니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생활복지과가 심의가 끝나고 나서 추후에 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놓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상임위 질의 때 김윤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숙지가 안 된 상태로 방학 때는 밥을 안 준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방학 때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서······.
○김윤권 위원
연계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인데 상임위 때 쭉 하다 보면 저희가 생활복지과부터 쭉 내려가거든요, 순서를.
그러면 환경위생과랑 에너지전환과 내용이 적은데 오래 기다리셔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역순으로 진행하셔도 되는지······.
○위원장 서난이
지금 얘기하시면 어렵고요. 본예산 때는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윤권 위원님, 그렇게 편애하시는 발언을 하시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날카로워지세요.
과장님, 처음에 제가 여성가족과에 있는 여성시설 관련 종사자분들 처우 문제를 얘기했었고 보건복지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예산 반영도 되고 좀 진행되는 것 같다가 그다음에 거의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여성시설 종사자들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여가부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 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전에는 여성가족과 소관은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다 굉장히 적은 예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4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인건비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 정도는 아니고요.
○위원장 서난이
그 정도······ 평균을 내면 좀 높겠지만 초임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호봉이나 이런 것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열악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가이드라인 내려오면 전주시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울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어차피 그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반영을 할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가로청소 대행 용역 주는데 직영하는 데 있고 용역 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쉼터가 직영하는 데는 있는데 용역 주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분들이 길에서 간식 드시고 식사하시고 편의점 들어갔다가 동사무소 들어갔다가 계속 돌아다니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영에는 쉼터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직영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휴게실 쉼터용으로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한두 시간 정도 쉴 수 있는 공간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것마저도 앞으로 전주시에서 사택을 사서 그렇게 했었는데 점진적으로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다용도로 쓰려고 하고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민간대행 같은 경우에는 종종 그런 소리가 나와서 저희가 부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똑같이 매입해야 하고 집도 지어줘야 하고 그래서 우선 당장은 제 생각 같아서는 몇 군데 선정해서라도 그늘막이라도 하는데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본인들이 저희들하고 상관없이 조금씩 쉬면서 짧게나마 그늘 있는 곳에서 쉬면서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늘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공원 나무 그늘 밑에서 식사하시고 간식 드시고 편의점 들어갔다가 오래 못 있고 나오시고 이렇게 해요. 복지관 같은 데 들어가시고 그런데 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시설이든지 들어가면. 그런데 그늘막을 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그전에 직영했을 때 서신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쉼터를 전세했었죠, 국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전세도 있고······.
○서선희 위원
빌려서 썼었는데 그 시설을 대행 요금 주면서 우리가 없애버린 거예요. 그 공간을 그냥 두고 우리 전주시가 운영을 해야죠. 아니면 대행 용역비에 반영을 해 주든지, 쉼터 공간을. 그런데 그것은 안 주면서 직영은 처우도 다른 데 직영은 쉼터를 주는데 대행 용역은 쉼터를 주지 않아요, 대행 용역비에 주든지. 저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리가 직영은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고 민간대행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쉼터를 제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쉼터 시설은 전주시 시설로 놔두고요. 대행용역 줄 때 민간업체야 바뀌면 다른 업체로 전환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쉼터 시설은 환경미화원 작업자에 대한 처우 보상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청소하시는데 먹는 거라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음료수라도 제공토록······.
○서선희 위원
아니, 음료수 제공하라는 게 아니고요. 먹어야 되는데 그늘에 서서 드신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조사해 봐 가지고 적재적소에 가능한 곳이 있는지,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지 조사해 봐서 내년부터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335페이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여기 이월 사유에 나와 있는 17년도 결산이니까 사업신청서 미제출에 사업신청서 내용이 뭐였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숙원사업 중에서 매년 3개 마을 정도씩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받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을 한다든지 저온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우리 생활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이 여러 개 마을이다 보니까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와 또 마을 주민 간에 의견 일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연되어서 이월시키고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7억 예산을 세우실 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이 올 거라고 이 예산을 세웠다가 미제출되어서 이월하신 부분인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당초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영향지역에다가 저희들이 공고하면서 10억이라는 돈을 주었어요. 총사업비가 10억인데 2016년도에 3억을 당초에 세웠어요. 제일 처음에 세웠을 때는 시설비로 세웠어요. 시설비로 세웠을 경우는 전주시에서 집행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사업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2016년 것은 이월을 시키고 2017년도는 7억을 세워야 10억이라는 돈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업비를 변경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18년도로 넘어와서 잘 진행이 되었나요? 정확히 어떤 사업신청서가 들어와서 집행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현재 장동, 안산, 삼산 3개 마을 보조사업인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안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삼산.
○한승진 위원
삼산마을 그 3개 마을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3개 마을이 각자 10억을 가지고 공동화 사업 태양광을 한다든지 저온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3개 마을이 10억을 가지고 3억, 3억, 3억 5000을 하든지, 3억 5000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장동에서 3억 5000, 안산에서 3억, 그리고 삼산에서 3억 5000 이렇게 해서 10억을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도 아직까지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렇게 돈을 나누기는 했는데 사업신청서가 들어온 상황이에요? 올해는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한승진 위원
뭐 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정확히······.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뭔가 발생시킨다고 하면 정확히 봐야 한다고 보는데, 확인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주택 개량하고 태양광하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일상감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가 감사실에서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년 안에 사업을 하고······.
○한승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안 편성될 시기잖아요. 아직 정확히 사용되고 있거나 이런 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아직······.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 돈이 남아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도 사용 못 하시면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올해 해야 하는데 결국은 불용처분한다든지 다시 이 사업 자체로 2018년도 것은 명시이월시키고 하나는 불용시켜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신설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10억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줘야 할 돈이거든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할 때 숙원사업비로 공시했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지부진하게 있지만 우리들도 계속 촉구했지만 금년에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부득이 이월한다든지 새롭게 예산을 세운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년도 예산 때 충분히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10억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10억입니다.
○한승진 위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잡혀 있는 이 부분이 7억이니까 이 부분이 이월이 되고 올해 만약에 사용이 안 되어서 불용이 되어 버리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방안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또 그냥 지금처럼 손 쓸 수 없는 상태처럼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어떻게든 간에 올해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렇게 했다가 이월시켰기 때문에 다시금 내후년까지 해서 3년까지 가면서 하기에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 건은 아니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불용됐다가 또 서거나 그런 것 없이 잘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리싸이클링 할 때 10억을 시설비로 해 준다고 그게 약속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설비 10억을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민간이전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당초에 시설비로 이렇게······.
○송상준 위원
아니, 시설비로 잡혔다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세웠을 때는······.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으로 해달라고 그랬다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게 시설비로 세운 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을 해준다고 해서 공시를 해놓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때 시설비로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과목이랑 그다음에 예산팀하고도 상의해 보니까 이 시설비는 전주시 자체적으로 행정으로 옮겨야 되는 거지······.
○송상준 위원
아니, 시설비를 금방 세워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민간으로 바꿔 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불용처리 해 놓고 다시 세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비에서 다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성격 자체가······.
○송상준 위원
성격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설비라고 해 놨어. 우리는 걔네들에게 시에서 그 시설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금방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협약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1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송상준 위원
지원을 했든 안 했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설비라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했든 안 했든 우리가 시설비를 처음에 7억을 세웠어. 그런데 이것을 걔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민간으로 돌려달라,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10억을 주물럭주물럭 쓰고 싶지 시에서 시설로 들어가고 싶냐고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하면 10억 원어치 무슨 사업을 해야 하지만 걔네가 하면 10억 원어치를 사용 안 해도 10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민간을 달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불용처리 해 가지고 다음에 그놈으로 민간으로 돌리고 이래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10억이고 7억이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업도 시설비를 민간으로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의원 재량사업비 시설비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으로 돌려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 죽어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 아니에요. 떼쓰면 되는 겁니까?
누구나 다 민간으로 받으려고 하지 자유스럽게 돈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민사업비라고 해야지, 조심스럽네. 사업비를 시설비가 아닌 민간보조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민간으로 받고 싶어 하죠. 그 돈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기조국장하셨으니까 국장님 대답하셔 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리싸이클링타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장·안·삼 마을 같은 경우에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부분으로 생각해서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그 지역에······.
○송상준 위원
내가 한 권을 보면 어느 상황은 이렇게 하고 어느 상황은 이렇게 하고 예산을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 편리한 대로, 집행부 편리한 대로 원칙도 없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자꾸 입씨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권에 삼사십 프로가 그런 경우여. 내 마음대로 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아까 걷고 싶은 충경로도 1년에 한 번 거기 거리 만든다고 해서 추억에 남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송상준 위원
예산 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5억이든, 7억이든, 10억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사업 성격상······.
○송상준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특히 복지국장은 3급이잖아요. 3급 국장님이 마무리 발언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 정책과 교통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시가 끌려가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말하면 무조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협약서 써 가지고 와 가지고 해줘라. 그래 가지고 갈등은 의회하고 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하나만······.
○한승진 위원
오늘 잠시 길어져서 결산위원님들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올해 사용이 안 될 것 같은 현재 분위기라······.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요. 아마 10월 안에는 다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교부 직전입니다.
○한승진 위원
이거를 복지환경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것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해도 되죠. 저희 위원님들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10억 여기한테 주게 된 배경에서 추가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유치할 때 시 공고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어쨌든 그거랑 여기에서 사업신청서 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민선 6기, 7기 해 가지고 예산 목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확인하셔서 저희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한승진 위원님 자료에 초선들이 잘 모르니까 거기에 리싸이클링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각장이 있고 몇 가지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3개.
○송상준 위원
비교표 만드세요. 지금 1년에 얼마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아까 거기에 경비하는 이런 것도 몇 명이 해야 되고 1년이면 얼마 지원하고 이런 것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면 이해하기가 쉽지. 그것 만들어 주세요. 저도 헷갈려 하도 이것저것 달라고 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저희가 민간사업보조로 여기 말고도 우리가 21개 마을에다가 민간보조 사업을 주는 것이 있어요. 매립장 같은 경우는 또 12개 마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다 민간사업으로 조금씩 나가는데······.
○송상준 위원
그런 것까지 써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상준 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김윤권 위원
제가 상임위인데 갑자기 궁금해 가지고 이것 방금 얘기한 건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이번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게 주변 마을하고 주변영향지역하고 조금씩 틀린데 그 당시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마을 쪽에다가 37억을 그때 시청 앞에서 항상 농성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마을별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금년 안에 37억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폐촉법에 의해서 주는 돈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 줘야 할 돈이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줘야 할 돈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은 기본적인 돈 6억, 6억, 4억씩은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사업비 성격은 리싸이클링은 금년이면 끝나고 매립장 같은 경우는 2022년인가 23년 정도면 각 마을별로 돌아가는 돈이 3억 원 정도 돼요. 그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56% 정도가 마을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주변 마을이랑 주변영향지역 마을은 찬반에 그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2억 정도 되는 거는 대충 무슨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지금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마을이 12개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비를 받는데 그 마을 공동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해요. 그래서 2009년부터 현재 2017년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면 저온창고나 태양광 시설, 주택 개량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때그때마다 마을별로 이 금액이 조금씩 틀려요.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1억 5000 그런 것······.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받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복사해서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질의가 간단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설비로 세웠으면 당연히 그 목으로 쓰는 게 맞지 요구가 있다고 해서 목을 변경해 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당연히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10억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는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을에서는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마을에서 태양광이나 주택 개량사업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감사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시설비로 세웠을 때는 만약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주시 세입으로 잡히니까 민간보조로 내려줘야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설비로 한다면 전주시의 지도감독이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고······.
○위원장 서난이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익을 위해서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을 변경해 준 사례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써야 합니다. 그 사업은 어쨌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다음에는······.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말씀드려야 그 목에 한해서만 예산을 쓸 수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예산 목을 변경해서까지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요구는 더 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이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성격적인 것은. 저희들도 이것까지 전에 시설비로 해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사업비로 해야 하냐 해서 상당히 여기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거기는 혐오시설이라는 특수한 것이고 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동화사업을 해야겠다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어떠한 말씀으로도 지금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하셔도 이런 경우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사업 추진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하잖아요. 그 대상이 시민인가요, 공무원인가요? 페이지는 349페이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포상금 지급이 안 된 것 말씀하시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포상금을 우리가 주는 주체는 주민센터인데요. 해당 동에서 당해 연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활동했느냐고 계량화되어서 분석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작년에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초과하는 포상금 지급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급을 어떻게?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12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지금도 누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를 들면 계량화 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탄소포인트 가입세대가 지난해에 비해서 몇 포인트 이상 올랐느냐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봐야겠죠.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3년 정도 했을 때 포상금 지급한 적이 있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계속해 왔는데 2017년도만 없었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적어서 참여할 의지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관련해서는 포상금도 늘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안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1억 5000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대로 명시이월되었어요, 사용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전주시에 급속충전기 3대는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국비를 보조해 줘 가지고 진행한 사업인데요. 지난해 9월 추경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속충전기 하나를 설치하자면 그냥 충전기 하나만 갖다 놓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시설이라든지 또 설치 지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개 지점인데 지점은 선정했습니다. 삼천도서관, 혁신도시 내 수질복원센터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세 군데를 선정해 놓고 공사하는 와중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마무리 못 지어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던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전기자동차를 쓰고 있는 민간보급자한테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 앱을 보시면 전주시내에 설치된 급속, 완속충전기 위치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복지환경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본예산 반영할 때는 여성가족과나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인원 대비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불용액이 많고 특히 여성가족과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 이용 아동이 감소하는 문제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국도비 매칭이어서 잘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답습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0인)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완산구청장이철수
- 덕진구청장양연수
- 보건소장송준상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 신성장산업본부장최은자
- 생활복지과장김인기
- 여성가족과장신계숙
- 자원순환과장강승권
- 환경위생과장송탁식
- 에너지전환과장최병집
- 동물원장조동주
- 보건행정과장노춘승
- 건강증진과장유성자
- 평화보건지소장이안례
- 시민교통과장이강준
- 교통안전과장유경수
- 차량등록과장전영진
- 탄소산업과장심규문
- 중소기업과장안동일
- 일자리청년정책과장김봉정
- 완산구행정지원과장한동연
- 완산구민원봉사실장노한영
- 완산구생활복지과장나경옥
-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최성식
- 완산구세무과장홍광표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양한선
- 완산구자원위생과장황대욱
-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은시문
- 완산구건설과장박영봉
- 덕진구행정지원과장양영숙
- 덕진구민원봉사실장윤재신
- 덕진구생활복지과장신명애
-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정경순
- 덕진구세무과장김두일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이병권
- 덕진구자원위생과장최춘희
-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박문석
- 덕진구건축과장한상율
- 덕진구건설과장이영철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