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9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남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2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o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동헌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 개요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0.08%가 증가한 1조 92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0.35%가 증가한 1조 7029억 원, 특별회계는 1.96%가 감소한 22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21억 7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6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타 사업수입 12억 6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1억 4900만 원, 전입금 1억 1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0.03%가 증가한 1조 898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0.05%인 7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조 675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7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 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필수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여성가족과, 양지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냉난방시설 교체하고 노후시설 보수 공사 부분에서 도 특별조정교부금 100%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이게 어떤 거예요? 노후차량 운행제한 이 단속시스템인가 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5등급 차량 미세먼지가 고농도 비상저감 떨어지면 5등급 경유차량이나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그때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에 5등급 이상 되는 차량이 몇 대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2만 5000대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5등급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감장치 대상 차량은 2만 5000대 중에 몇 대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드린 노후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 400대 정도······.

양영환 위원   2만 5000대 중에 400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영환 위원   이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국가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국가사업에서 단속이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면 어떤 분은 차를 바꾸는 분이 있고요, 폐차시키고.

양영환 위원   아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의무사항이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영환 위원   국비를 왜 이렇게 적제 내려주는 거예요, 의무사항인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단속시스템이 도에서 구축하는 게 있고 시에서 구축하는 게 있어요.

양영환 위원   도에서 구축하는 건 뭐고, 시에서 구축하는 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도에서 구축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5등급 차량이 우리 전주시민만 우리 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 시도 것도 오잖아요. 그 자료가 중앙환경공단에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연결시켜요. 이 시스템을 하면 하루에 단속이 되면 어디든지 예를 들면 평화동에 갔다가 송천동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단속이 두 군데에서 되어도 한 번만 하도록 연동화를 시키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뭔 말이냐면 도에서도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도에서는 단속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단속에 필요한 중앙과 연결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는 단속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는 현재까지 카메라는 다 구축했거든요. 현재 10군데 정도 구축을 했는데 그것이 도하고 연계되는 연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원래 정부에서 운영해야 할 사항을 우리 전주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길래 이게 꼭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가 싶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의무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상.

양영환 위원   법적으로 이건 해야 한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대형폐기물 관리 및 시설 운영 가연성 폐기물 처리 내용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가연성 폐기물이나 폐목재 대형폐기물을 저희가 외부에 처리하지 않습니까? 소각장 여러 가지 사정상 외부에 돈 주고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 운반 용역 부분이 당초 계약할 때 보다 낙찰잔액이 발생했어요. 낙찰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5000만 원을.

양영환 위원   5000만 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연성이나 대형폐기물을 우리 소각장에서 거의 처리 못 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못합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 예산으로 날마다 이렇게 하면 어찌 보면 이것도 역시 우리 전주시민의 혈세를 빨대 대고 빨아먹는 그런 격이 된다는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래서 소각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대책을 하여튼 소각장 개선에 대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하여튼 고민 좀 같이 해 보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실질적으로 멧돼지 사체가 전주시 관내에 많이 출연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멧돼지 출연보다도 주요 야산에 있죠.

최명철 위원   여기에 멧돼지 사체 처리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올라와서 우리 전주시 관내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면 처리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최명철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냐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자체 처리한 사례가 있냐고요?

최명철 위원   아니, 이 멧돼지 몇 마리나 잡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최근에 9마리 잡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 관내에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명철 위원   어디에서 출몰을 했어요, 멧돼지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서서학동 등 주요 산간지역에 출몰했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그쪽에 산이 있다 보니까요.

최명철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전주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도로까지 나오는 사례는 흔치 않은데요. 산에 멧돼지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가서 포획하고 사냥을 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직접 국장님이 가서 포획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웃음소리)
  이게 포획단이 따로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직접 갔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9년 추경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회의중지)
(2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기지제 어린이 생태체험장 조성 국비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내려오는 건가요, 7억?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부처에서는 7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종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전체 그래서 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국장님, 그때 우리 공무원노조 상생협력사업에 그때 당시 노조가 3개 있다고 했는데 부기를 다 달아줘야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같이 부기를······.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이 내용하고 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내가 그때 과장님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번에 수정예산 넣는 것은 과목에 맞게 조정하는 거고요. 그건 부기에다 일일이 1노조, 2노조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집행할 때 그렇게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것?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무연고 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전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최명철 위원   1만 6000기가 전체예요,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에코시티 옆에 호성동 시유지 부지에 당초에 한 400기 정도 묘지가 있었어요. 묘지를 정리하는 과정에 칠성관이라고 기존에 우리가 육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골을 그쪽으로 이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1만 6000기가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데 수정예산으로 반영했던 겁니다.

최명철 위원   전체가 또 얼마든지 무연고 묘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73년도 그때 서류를 다 찾아봤어요. 그때 서류가 있는데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1만 6000기 정도가 그쪽으로 가는······.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쪽 보고 확인은 안 되고 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요. 실지로 해보니까 딱딱 구역별로 그렇게 한 30㎝에서 60, 90㎝ 간격으로 칠성관이 딱 그렇게······.

최명철 위원   1만 6000기는 확인해서 올라온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빨리 넘어가서 그런데 송천1동 예비군중대 사무실 집기 비품이 2000만 원인데 새로 신설되어서 이렇게 많이 사는 건지, 뭘 사는 건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번에 송천1동사무소 하면서 예비군대대를 신설하면서 집기를 사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기존에 있는 건 다 못 갖고 가고 다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인가 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좀 커지고 예비군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보충질의요.
  저도 봤었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 안 해서 그랬는데 이것 병무청이나 이런 데에서 원래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비군중대는 모든 집기를 사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이번에 중대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 중대나 우리 시비로 다 해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요.

최명철 위원   병무청하고 전혀 관계없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비군대대는 우리가······.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호성동 공동묘지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무연고묘가 나올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원래 19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었지 않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당초에 443기 무연고하고 유연고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또 묘지가 있는 상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공사 휴무기일 거고 그러면 이것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에요. 이번 공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진즉에 말씀해 주셨어야지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것이 아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것 공고 혹시 나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차 443기 묘지가 있었어요, 육안으로 확인했을. 그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자가 이전 과정에서 그 밑에 또 다른 칠성관이 발견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칠성관이 뭐여?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칠성관이라고 하면 묘가 가로 30㎝ 세로 60에서 90㎝ 간격으로 해 가지고 한 분, 한 분 유골을 안치해 놓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60㎝×30㎝에 유골이 들어가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때도 유골을 합쳐서 넣어놓은 거죠, 사람 한 명씩 접어서.

김은영 위원   탈골된 유골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육지구 개발하면서 일부는 효자공원묘지로 가고 나머지는 호성동에다 안치해 놓은 것으로 서류상 찾아보니까 그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서 칠성관이 발견된 거고요.

양영환 위원   이 사람 어디에다 안치시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화장 처리해 가지고 효자추모관에다가 1만 6000기를 다 합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만 6000기가 어떻게 들어 있냐면 62개 권역을 딱딱 정해 가지고 들어 있습니다. 그 권역별로 놓을 것인가 그것은 세부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효자공원묘지에 유골을 다 화장해 가지고 합쳐해서 해놓을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승화원에도 무연고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양영환 위원   승화원 봉안당에도,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확인 안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다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그간에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최명철 위원   전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묘가 분묘가 아니라 칠성관이라면 밑에 다 넣고 그 위에다 또 다른 묘를 쓴 겁니다.

최명철 위원   무연고 누가 가족들이 한 번도 안 왔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여라도 나타나면 그 유족들은 반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옮겼다고 해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없습니다. 그동안에 20년이 넘었어요. 칠성관은 서류가 73년도에 그때 거기로 이전해 놓았더라고요.

최명철 위원   그래도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전하게 되면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분묘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절차는 밟아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칠성관은 상관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전단지 홍보, 현수막 홍보, 우편요금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홍보, 그래도 거기 있으니까 그런 절차는 밟으려고 해 놓은 겁니다.

최용철 위원   무연고라며 절차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도 유연고 분묘가······.

김은영 위원   무연고도 6개월인가 붙여 놓아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여기는 20년이 넘어 가지고요.

김은영 위원   그 정도는 필요 없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시민 입문 세미나 육성,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시민 6개 분야를 가지고 계속 세미나를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이 횟수를 그동안은 6개 분야인데 한 13개 분야로 늘려 가지고 총 156회를 진행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주제는 정신분석 세미나라든가, 동양철학, 동양고전, 서양 근대, 서양철학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도 좋고 요구가 좀 있어 가지고 더 증액해 가지고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지금 쭉 해 왔는데 도비, 시비 이번에도 매칭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안 받는 예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매칭하고 시비하고 점점 더 도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비율이 우리 시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건 교육청 예산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비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해 가지고 그 근거해서 주는지 몰라도 매칭비율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도에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만 아니더라도 옛날에 6 대 4 했던 것이······.

최명철 위원   그것도 자꾸 점점 벌어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7 대 3 이렇게 많이 변동시키는데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회의 과정에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질의가 끝나신 국은 자연스럽게 퇴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도비 17%에서 14%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도 비율이 왜 줄었냐, 이 말씀이시죠?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줄여서 내려와서 왜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줄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그대로 매칭 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 부분을 시에서 3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금년 본예산에 맞추는 내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300이 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단지 시비가 더 늘은 총액은 늘지 않았지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사항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도비, 시비 매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 저기 했던 것들 17에서 14%로 줄여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변경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예산이었는데 갑자기 줄어서 오니까 이상하게 그런 의미가 도비에 비례한 시비 매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당초 편성은 17%로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퍼센트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별도로······.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마을단위 LPG망 지원 사업하고 에너지센터 운영하고 우리 본예산에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수정예산으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마을단위 LPG 배관망 이것의 취지는 아시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저희가 아직도 많은 마을들이 필요한데 예산상 2개 마을을 하려고 했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1개 마을당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개 마을이 우선적으로 집행이 필요해서 요구가 되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수정예산상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2군데 시작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을 1억이라도 올려서 3억씩이라도 해서 하고 나머지 부족분 4억은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2군데 마을을 하고자 당초 계획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진행될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1년 전체 운영비를 세웠어야 하는데 전체를 세우지 못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던 것을 에너지센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반영해서 가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다 안 세웠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수정에 해서 1년 분 전체를 다 세우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4억 8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예산 민간위탁 비용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4억 8000입니다.

이기동 위원   더 이상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실질적으로 에너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더 깊게 알고 싶었는데도 그렇게 깊게 질의는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굉장히 좀 그래요. 이것 본예산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수정예산에 넣을 것 같으면 본예산 세울 때 더욱더 철저하게 생각해서 LPG 배관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찔떡찔떡 2개씩 해 가지고 1년 동안 2개를 한꺼번에 쓰지도 못하고 차라리 한 개 해놓고 추경예산 잡아서 또 하나 하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보다 빠른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기동 위원   어떤 게 보다 빨라요, 그게. 2개를 1년 동안 시공해서 끝내주는 것하고 1개 마을이라도 상반기에 끝내서 쓸 수 있게 해 주고 또 하반기에 해 주고 그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절차상 보면 5억을 상반기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마을을······.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추경 때 전체적인 5억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업 시기를 봤을 때 전체 1년 거의 칠팔 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이 에너지센터 운영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어차피 잘랐으면 추경 때 떳떳하게 올려서 반절밖에 못한 것이다 이렇게 올려줘야 맞는 것이지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넣으면 되겠어요? 더 시급한 것 우리가 식사하고 올라오는데 덕진구청에서 청소차량 하나 세우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애가 달아 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라도 사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데는 안 세워주고 이런 데는 미리 세워놓고 추경에 이렇게 잡아주고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덕진구청 그건 넣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덕진구청 넣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덕진구청 노면청소차 넣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우리 식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못 넣었다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2억 7000 넣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든 제가 잘못 알았고 전달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넣어주기 위한 수정예산이지 자투리 잘라 가지고 해 놓은 것을 일부러 넣고 그러면 안 돼요, 수정예산이라는 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당초에 저희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기동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셔 가지고 덕진구청 청소차량이라도 꼭 필요하면 바꿔서라도 해 주시고 이것은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 국 사업이어서 강하게 요구했고 수정에 반영된 것으로······.

이기동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금방 올라오면서 얘기 들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LPG 배관망은 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괜찮아요, 죄송할 것 없고.
  도비 지원이 안 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LPG 배관망은 올해 같은 경우에 도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어서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LPG 배관망 사업 자체가······.

양영환 위원   도에서도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아시다시피 LPG 배관망 사업이 저희처럼 농어촌지역에 보급하는 사업이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설령 세워지더라도 우리까지 오기는 어렵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여서 그간 저희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원이 못된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추경에 특별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이기동 위원님과 달리 LPG 배관망이 필요한 데가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도시가스가 못 들어갈 바에는 LPG 관망이라도 설치해 줘서 지금 특히 농촌이 어렵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내년에도 도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무인항공기 드론 구입비 들어 있어요, 26페이지요. 그런데 부서별로 다 드론 사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것에 따라서 판독 컴퓨터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건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시비 매칭사업이 고만요, 50 대 50.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비 50% 하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계속 부서별로 드론 사실 거예요? 계속 쓰는 장비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건 일반 드론이 아니고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최용철 위원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스마트시티과로 통신이나 이런 부분을 옮겨 가지고 스마트시티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서별로 다 사달라고 하면 여기 부서에 드론 관련된 분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최용철 위원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최용철 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건 인지하겠는데 스마트시티과로 몰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태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도 드론 사달라고 했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이게 드론의 용도······ 드론에 따라서 미세먼지나 측정하고 포집하는 게 달라요.

최용철 위원   교통과도 사줘야 되고 계속 다 사줘야 돼요. 이런 부분으로 드론 계속 올리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미세먼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최용철 위원   그러면 사려면 제대로 되게 1대 가지고 전주 시내에 다 3차원 추적 관리가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대부분 산단지역하고 공업지역 일대를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세워진 거고요.
  산단에서 발생되는 주요 소각시설이나 굴뚝 이런 데······.

최용철 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오염물질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현재도 대기오염도 측정 해 가지고 법적 기준치 이상이 되면 일단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최용철 위원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개선명령을 내리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개선명령대로 개선이 안 되면······.

최용철 위원   과징금 부과하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과징금 부과하고 고발도 별도로 하고요. 3차에는 폐쇄명령 내립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25페이지에 에너지센터 운영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밑에가 맞아요, 위에가 맞아요?
  4억 8000인데 4억 70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자산취득비 어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수정예산이라 빠져 있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미세먼지 저감 업무에도 그런 거예요? 미세먼지 업무도 틀리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과목이 다른 겁니다. 사무관리비만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정예산만 반영한 거고요.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별개로 수정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다른 것은 금액이 맞는데 딱 보니까 이 금액이 틀려요, 합계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걸 같이 넣어줘야지 아무 표시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숫자가 1000만 원씩 다 틀리는 금액인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산안이 최종 내일 나오면 같이 묶어서 나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보면 미세먼지 저감 업무추진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관협의체 워크숍 개최를 통한 미세먼지 정책개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명철 위원   사실 미세먼지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미세먼지 정책은 우리 국가에서도 힘들어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뭔 회의비 같은데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단순한 회의비가 아니고요. 미세먼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도 있지만 지역적인 원인도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미세먼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근에 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 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문가들과 또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전문가를 별도로 워크숍 해서 주요사업을······.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회의비 아니에요, 수당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그냥 운영하기 위한 운영수당은 아니고요. 별도로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단순한 운영이 아니고 운영수당은 별도로 주는 거고요. 운영수당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최명철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을 올려서 정책개발을 한다고 올려놓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축산물 양식장 소독제 있는데 양식장은 어류죠? 동물에 포함이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수산물도 동물복지과 업무에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상.

이남숙 위원   동물복지과를 만들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축산이나 이런 업무가······.

이남숙 위원   축산물이야 소, 돼지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양식장까지 다 들어 있어 가지고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만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별도로 저희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산과나 이건 게 별도로 있겠지만 저희가 없지만 양식장이······.

이남숙 위원   양식장이 몇 개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7농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7개 농가 갑자기 하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네. 사업 전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도비와 우리 시비, 자부담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20%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자부담도 20%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소독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소독제는 뭘 제공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소독제가 소독제인데······.

이남숙 위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제공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기가 운영하는 양식장이 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논이어서······.

이남숙 위원   뭐에 대부분 소독제를 지원해요, 어떤 종류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대부분 향어이고 일부 미꾸라지가 있고 메기랑······ 한번 저희가 별도로 같이······.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본예산 때는 기정액으로 있었는데 도비가 더 늘어나 가지고 시비 더 매칭 시킨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도비가 늘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도비가 늘면서 이번에 다시 시비가 더 추가되었다는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28페이지 폭염 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양식장에 지하수로 쓸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하수 개발이 원칙적으로 되는 게 내수면 어업법에도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7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라고 하는데 특정적으로 1개소만 해 주려고 이 예산을 잡은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도에서 1개소 양을 배분해 준 겁니다, 시군별로 배분하면서 저희 시에는.

최용철 위원   그러면 7개 중에서 1개소를 우리가 또 해야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도 자부담이······.

최용철 위원   자부담 40%, 자부담 비율도 다 틀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 데를 선정할 겁니다.

최용철 위원   지하수에 대한 그런 조사는 하나요? 이게 식품이잖아요. 향어, 미꾸라지, 메기 키우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검사해서 거기에 맞는 데만 사용하는······.

최용철 위원   원칙적으로 지하수가 맞는 데가 있나요, 전주시내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하수요? 현재 저희 전주에서도 지하수를 농업용뿐만 아니라 직접 식수로 하는 데도 다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하수가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개발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30쪽에 보면 전주 벽화 트리엔날레 개최해서 2억 8000만 원 새로 올라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건 벽화인데 3년 또는 일정 주기에 따라서 교체를 한다고 써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건 또 3년마다 일정 주기면 1년도 될 수 있고 교체해서 20명의 작가 작품을 놓고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한옥마을이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만 벽화마을인데요. 자만 벽화마을이 계속 보수 정비가 안 되고 지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모든 벽화들이 한 번 그려놓고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시 재편하면서 그 계기를 만들어서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의 축제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트리엔날레로 도입해서 3년 단위로 벽화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하는데 역점 사업 중에 하나로 해서 문체부에 어필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트리엔날레 자체가 3년 단위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속 사업이에요. 3년이지만 일정 주기에 따라서는 또 새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최명철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2억 8000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사업 분명히 증액이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한 것이고 그렇다면 영구적인 작품 예를 들어 석화나 돌로 된 작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영구적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안 좋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어떤 조각 작품이나······.

최명철 위원   햇빛을 본다든가 비나 이런 것 때문에 벽화가 오래되니까 보기 싫으니까 다시 20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건 분야별로 해 가지고 조형이냐 벽화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어떤 걸로 갈지?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자만마을 벽화를 전면적으로 할 계획인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 벽화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인 것으로 해서 가면 돌로 석화해서 정말 이쁘게 꾸며놓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여기 2억 8000인데 3년 후에 가면 예를 들어 여기 위원님들이 얼마나 다시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때 가면 또 새로운 신규사업 같이 해서 또 몇억이 더 올라올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축제 성격으로 트리엔날레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물가상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고정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상승할 염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 올림픽 그런 축제도 아니고 우리 시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또 물론 중단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시장님이 바뀌거나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속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옥마을 자체에 자만 벽화마을입니다. 새로 신규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벽화로 특화되어 있는 마을 그 자체 사업이고 이 자체를 하나의 축제화 시켜 나가고 싶은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전주시에서 제대로 해야지 자꾸 바꿔가면서 그러면 되겠냐는 이야기죠.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문화의집 보면 직영을 올 1년 예산이 4000이에요, 운영비?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문화의집 예산이 총 5개 중에 3개는 1년간 계약 연장하고 2개를 직영하는데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총무과에 있는 기간제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 정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만 저희 문화정책과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사무관리비만 4000이 되었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인건비는 총무과 기간제 관련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문화의집 사업추진단하고 TF팀이 꾸려졌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TF팀은 문화정책과 위주로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윤자 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되면······.

이윤자 위원   내년에 할 거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자만 벽화마을 트리엔날레를 해 보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자만 벽화마을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대부분 많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많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오면 거기에서 쉬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보다는 그냥 벽화만 휙 보고 와야 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많은 부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면 축제라는 것은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어야 풍성해지는 것인데 대부분 무허가 건물에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현재도 어느 정도는 카페라든가 구성되어 있고요. 주민들하고 같이 할 거고 이 벽화 그리는 자체가 하루 이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추후 그분들이 외부에 있는 작가들이 와서 거주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자만 벽화마을 안에서 다 숙식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옆에 있는······.

김은영 위원   숙식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에 허가를 내줘서 카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현재 허가 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몇 개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이쪽 올라가는 길에 2개, 3개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6개 정도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축제를 개최하거나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본인들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시끄럽게 와서 구경만 하다 가면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몇 주일 내지 한 달간 계속되는······.

김은영 위원   주민들이 영업을 하거나 할 수 없는데 어떠한 혜택을 주실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꼭 거기에서 밥을 팔고 숙식해야 영업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것은 아닐 것으로 보거든요.

김은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주민들에게도 뭔가 이걸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게 느껴져야 하는데 이것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까 작가들만 들어간다든지 행정에서만 하면 그럴 우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같이 동네축제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걸 해 가지고 뭔가 한옥마을에 크게 하려고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동네 그냥 주민축제로만 하고 끝내실 거예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벽화 자체가 들쑥날쑥한 겁니다.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수리는 한번 해야 돼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하면서 트리엔날레화 시켜서 정착화시키자는 사업인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명철 위원님과 김은영 위원님의 말씀에 존중하면서 아까처럼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듯이 한시적인 양성화 문제를 거론한 적 있죠, 국장님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양영환 위원   이런 2억 8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무허가 건물에 그 주민과 함께······ 그 주민이라는 것은 아까 6개인가 운영하는 게 주민이에요. 나머지는 주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장사나 이런 것 아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옥마을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가정집에 사시는 분들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이 아니에요. 오직 장사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사람만 주민이에요,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주민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담장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동의 얻어야죠? 아무리 무허가라도?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동의 얻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 동의해 주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현재 저희들 조사할 때 이 자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 용역사업에 포함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하면서 주민들하고 여러 번 말씀 나누고······.

양영환 위원   주민들이라는 건 아까 장사하는 주민들이고 그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일반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거주하시는 분은 김은영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런 혜택도 없고 오히려 소음, 소란만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행사하라고 하겠냐 이 말이죠. 그 여섯 집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주시장님이 한시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무슨 웃음이 있어야 이것도 행사를 치르는 거지 웃음도 없고 주민들은 불만만 많고 장사하는 사람만 손님들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일단 자만마을에 무허가를 어떻게 한시적인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우선 한옥마을에 손님이 올 때까지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분들도 환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다 못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울퉁불퉁한 벽을 반듯하게 해서 우리 집에도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장사를 하지 않는 주민들은 불만 투성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해요. 활성화를 시킨다는 차원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최명철 위원님이나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영업하면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영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그 부분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간접적인 이익은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장사하시는 분들 말고 간접적인 이익이 뭘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글쎄요.

양영환 위원   땅값이 오른다거나 그런 간접적인 이익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무래도 여기에서 제가 직접 거주하거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그분들은 어떤 매매도 안 돼요. 무허가 건물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그것도 투자하는 것이지 투자한 사람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런 간접적인 효과는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말로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요즘 공동체, 공동체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어울려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야지 우리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한옥마을 원주민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옥마을에 영업하지 않는 그냥 거주만 하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자만마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범위만 좁았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여섯 가게는 실질적인 소득을 얻지만 그 외에 분들은 많은 불편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들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가 옛날에 아트폴리스과라고 해 가지고 구도심 이런 쪽에 벽화사업을 무지하게 하고 다녔어요. 기억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최명철 위원   그때 이 사업이 처음에는 쌈빡하고 다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벽화들 서로 못 하게 했어요, 자기 담에다 그리지 말라고. 왜,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더 보기가 싫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실은 우리 전주시민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한 달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 전주시민들이 같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전문 작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하나 무허가 건물에 우리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무허가 전주시에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거예요, 시에서. 너희 무허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 벽화 좀 그리자. 물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양성화하는 것은.
  그렇지만 전주시에서 어떤 양성화를 시켜서 한다면 모르지만 무허가 건물에서 재산권 행사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그분들이 어떤 혜택이 오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관광화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고통을 뭔가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가서 벽화 한다는 것은 저는 아까 추가하려다 시간이 자꾸 지나서 간단하게 삭감하려고 제가 알았다고 끝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했던 사업은 영구적인 반복적으로 항구적인 사업이 못 되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리엔날레로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좀 적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께서는 트리엔날레라고 명칭을 명명해서 앞으로 1회 했으니까 3년 후에 2회 이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주민들 동의가 있을지 모르겠고 또 하나 아까 여기 보면 시민들과 함께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큼 축제의 장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축제의 장으로 써 있어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벽화 그리기를 통한 축제의 장 마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쪽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사업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은 전주문화재단에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공모했는데 저희들이 합굿마을 기접놀이가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기금하고 저희 시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때 예산 관련 해 가지고 협조를 받을 때 3억 지원 협조를 했다고 했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3억인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들이 했는데 시비 부담분을 같이 해서 사업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주최 측하고 정밀히 검토했습니다. 진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3억은 다 필요하지 않고 한 1억 8500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 올렸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는 3억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처음에 공모할 때는 3억으로 올라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러면 이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1억 2000 따로 편성해 가지고 문화재단에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들이 마당창극 전통놀이가 있는데 그 3억하고 재원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모할 때 개괄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했는데 3억을 산정했는데 삭감해서 이쪽으로 한다는 건 아닌 거고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마당창극과는 틀리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비빔밥축제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10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는 왜 그대로 똑같이 가요, 시도 내려야지?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총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 예산 삭감해도 총사업비는 맞춰가기 위해서 도 삭감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의 매칭 비율이 계속 높아 가는 거잖아요. 도는 계속 깎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주시에 완전히 일임을 다 하고 행사할 때는 도지사님까지 다 오셔서 참관하고 사진 찍고 하시더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 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같이 깎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33쪽 하단에 거북바위 정비사업, 이게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미래유산이 한 47군데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되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번 회기에 통과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침도 아직 안 말랐는데 이 사업부터 해요? 그리고 47개 전체를 놓고 해야지 이게 거북바위가 있는 아파트가 이지움아파트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유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사유지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유지는 3분의 2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업을 못 할 수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그쪽 부분에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요청을 하더라도 타당성을 더 조사해서 조례도 위반하고 있고 조례가 언제부터 개시되는 거예요? 이번 회기 때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제가 거북바위가 아니고 미래유산 47개를 수선하고 무엇을 한다는 예산으로 수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특정한 곳에 딱 찍어서 주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게 있습니다. 여기하고 비사벌초사하고 좀 급해서 올렸습니다. 현지 가보시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김남규 위원   사진 봤어요. 뿌리 4개가 바위를 걸치고 아침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다른 미래유산 47군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되어서 순위가 매겨져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계획적으로 해야지 어떤 특정한 데 한쪽으로 몰빵 하니까 그런다는 거지. 이게 지방문화재도 아니고 미래유산 정도이고 도심의 미래유산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44쪽에 전주푸드 1억 5000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이기동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올 10월에 종합경기장에서 김장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축제가 시민들 호응이 많고 사업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당초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김장축제 하나의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루 했었는데······.

이기동 위원   이게 자체 수입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체수입으로 편성하면 되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재단의 자체수입······.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아까 5억이 전체 삭감이 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실행예산이 필요합니다, 푸드 자체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이 처음에 그 자체로 빠져 있어서 더 추가하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5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니,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것까지 같이······.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전주푸드에 출연금을 줬으면 거기 출연금으로 해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자체수입이 발생이 되면 그 자체수입으로 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별도 예산을 안 줘도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러니까 저희 출연금만 가지고 해서는 그랬는데 저희들이 푸드에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처음에 1억 5000, 15억 올렸다가 5억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김장축제 예산 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하루에서 3일로 늘리다 보니까 추가 더 소요되어서 올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5억 삭감한 것은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전주푸드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5억 삭감한 건데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55쪽에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4억이 증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증이 된 거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원래 공모사업을 할 때······.

이기동 위원   국비 내시가 늘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예, 20억을 주기로 했는데 예산 반영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판 예산에 넣어져서 국비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무조건 50%는 전부 다 시설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50%는 위탁사업자에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시설비에 2개소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무조건 시설비로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아니, 시비는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자에게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덕진에 경찰서 자리하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그건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건 아니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예, 사회혁신센터 1호점이 성평등 전주 이번에 9억 해서 개소식을 내일 하고요. 또 사회혁신캠퍼스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지역하고 틀리네요. 경찰서 자리하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그건 공동체육성과에서······.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너무 빨리 가서······ 시민의 숲 나갔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예.

최명철 위원   가버렸어요?
  3억을 소통공간 조성해서 올라왔는데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 아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퇴청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밖에 계시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소명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덕진 자원위생과 차 제대로 샀어요? 아까 국장님이랑은 차 다 올렸다고 하던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당초 2대였는데요. 1대만 계상되었고 1대는 추경으로 하기로······.

이기동 위원   어디에 2대를 얘기한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노면청소차가 2억 7000입니다.

이기동 위원   2대 다 된 거예요?

○완산구청장 최락기   1대씩.

이기동 위원   1대씩······ 아까 안 되었다고 해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당초 2대였었는데 1대는 이번 수정으로 하고 1대는 추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괜찮겠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차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사정이 그렇다니까 조금······.

이기동 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으면······.

최명철 위원   삭감액도 많이 있는데 왜 안 해 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다른 것 2억 8000은 그냥 올리면서······.

이기동 위원   아까 민간위탁비 삭제하고 그놈으로 변경해 줘도 돼요. 1억 7000인가 있으니까. 권고사항으로 넣어줘 버리면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청소차량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편리를 주는 거고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업무를 편리하게 해 주는 건데 이 예산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과의······.

이기동 위원   에너지센터 운영 1억 7000이 지금 안 들어와도 돼요. 이것은 하반기에 들어와도 충분해요.

강승원 위원   지금 2억 7000만 원이 수정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추경에 1억 2400만 원짜리가 수거차량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차량이 얼마라고요?

강승원 위원   1억 2400만 원짜리.

이기동 위원   1억 7000을 옮겨주면······.

강승원 위원   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7년입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몇 년 되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이번에 할 것은 13년 되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경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저희하고 얘기했는데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으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할 때까지는 가능하신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사실 급하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생태공원녹지과도 그때 양영환 위원님이 사다리차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영환 위원   들어와 있어요.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시간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변경을 위해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