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신성장경제국
일 시 : 2020년 11월 17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승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신성장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세정과장 조현숙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66만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의회에서 민생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신성장경제국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들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에 초석을 삼을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성장경제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현숙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경제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진흥원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해 준 덕택으로 저희가 경북 하이브리드하고 경쟁을 해서 지난 11월 3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업부가 지정을 했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단계를 남겨 놓고 있고요. 앞으로의 관계는 어쨌든 이 자산에 대해서 이관 문제 그리고 조직에 대한 승계 문제 이런 내용들은 산업부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산업부의 계획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진흥원 설립까지 내년 3월 말까지는 마무리해서 상반기 안에 발족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 관련된 예산도 산업부에서 저희 탄소진흥원과 논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산업부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진흥원으로 지정되기까지 우리 행정에서 고생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했는데 지정이 된 게 우리 시로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진흥원 관련해서 한말씀 하나 더 짚고 가면요. 일단은 진흥원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진흥원 업무하고 탄소산업 경제로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연말 연초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전주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탄소진흥원의 업무와 탄소의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주시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의 연구를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탄소기술원이 하고 있던 업무가 진흥원으로 승격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탄소기술원의 주업무는 R&D가 주가 되었고 거기에 기업지원 진흥 업무가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의 성격은 이 R&D가 중심이 아니고 기업진흥 업무 그러니까 기업진흥정책에 대한 기획 이러한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처음부터 산업부에 요구할 때도 어쨌든 R&D 업무까지 포함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했고, 그 이후에 산업부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만 어떻게 R&D를 분리해 나갈 것인가 로드맵을 제시를 해라 해서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도 적극 R&D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을 해서 이후에 어쨌든 지자체가 3년 후에는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것을 제시했고요.
그 이후에 도에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도가 내년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업 지원에 대한 진흥정책에 대해서는 탄소진흥원이 국공립을 비롯해서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탄소정책을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어떤 조직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전주시가 갖고 있는 출연기관 내 어떤 조직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또 R&D 업무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안에는 그렇게 결정해서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도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모든 것들을 산업부와 또 이관 문제, 고용승계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흥원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당분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분야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탄소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넘겨줘 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주시하고 도하고 서로 내 것이다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해서 떠넘겨 주고 우리 전주시는 탄소 관련 업체들이 오면 그 업체들이야 어떤 중소기업 지원이나 투자유치기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전체적인 탄소 분야의 일들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떠넘겨줘 버리는 게 훨씬 더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8페이지 드론메가시티 있는데요. 드론메가시티 어떻게 보면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고 그래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 드론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두세 군데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드론축구가 대세를 다 갖고 있는데 이런 드론축구를 가지고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축구를 기반으로 해서 드론메가시티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드론축구가 지금 22개 전국적 지부를 통해서 삼십몇 개 팀이 있고 이런 말씀보다도 저희가 처음에 드론축구를 시작하게 된 사유도 사실 스포츠의 한 분야를 활성화시킨다는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의 드론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도시의 산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드론시장은 거의 중국이 칠팔십 프로 이상 시장을 DJI를 중심으로 해서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거기에 어떤 드론 부품이나 기존에 상용화되고 있는 드론의 서비스나 이런 거에 접근하기에는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 판단하에 그렇다면 우리는 탄소 소재를 또 잘 알고 있고 탄소 소재로 드론축구용품을 만들고 또 이것을 ICT하고 결합해서 어떤 스포츠의 한 분야를 만든다면 우리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내용들보다 어떻게 보면 드론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설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론은 산업지원센터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장비구축을 해 주지만 이런 드론에 대한 장비구축은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부품을 사다가 끼워 맞추기식 조립도 굉장히 많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드론메가시티냐? 아니면 우리가 파브라든지 농업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개발하기 위한 어떤 드론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도 지금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그 기업체가 진짜 조립만 하는 이런 드론 업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드론축구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도 우리 전주를 드론 도시로 많이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확보 40억 해서 드론혁신지원센터도 조성이 됐고 또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5층을 드론 기업 집적화를 하기 위해서 19개 기업이 이미 집적화가 됐거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드론 산업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10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했는데 이 명칭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면서 계속 혼돈스러운데 이 정식 이름이 혁신성장허브센터인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세 군데를 중기부로부터 따가지고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그 사업 명칭이고요. 저희가 첫 번째 완공한 데는 전주혁신성장허브로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건축 중이라 전체적으로······.
○이기동 위원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썼다는 얘기고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추가로 탄소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또 김승섭 위원장님이 진흥원으로 바뀌면서 국가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재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일단 저희 기술원의 재산은 총자산 가치가 502억 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건물 그리고 토지, 기계, 장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구성되는데요. 그 소유 형태를 보면 기술원의 소유인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전주시의 소유인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 산자부에서 우리를 지정했지만 이런 재산 이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논의를 해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산자부는 내년도 자기들 진흥원 운영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마친 뒤에 아마 12월 말 정도부터나 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공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 무상으로 사용이나 양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의 방법은 교환에 의한 방법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자부하고 논의를 할 때 교환 부분으로 원칙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하고요.
○이남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교환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탄소진흥원에 출연금을, 전주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어요. 이 중에서 기계설비를 사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대략 몇 % 정도일까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기술원이 있는 동안에 전체적인 예산은 기술원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한 20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2000억 정도에서 저희 시비 투입이 된 것은 70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그중에 사실 건물을 건립한다거나 그런 데 들어간 돈도 많고 장비를 산 데도 들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게 국·도·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긴 한데요. 장비비로 기술원에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약 710억 정도 됩니다. 국·도·시비 전부 다 포함되어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장비가 710억 정도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장비를 살 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기한을 두고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장비의 가액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 규정이 다릅니다. 가령 3000만 원 이하 장비는 5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주고 있고요. 10억 원 이하는 10년, 10억 원 이상은 15년 내구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내구연한을 두고 있는데 전주시가 나중에 진흥원하고 분리가 돼서 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전주시로부터 재산환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확히 710억 원에 대해서 전주시가 이 기계를 얼마만큼 투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로 많이 투입이 됐어요. 운영비·인건비 나가고 시설을, 건물을 땅을 사거나 이것보다는 그런 것들로 비용이 많이 청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흥원으로 됐을 경우에 전주시로부터 그동안의 출연금 대비 환수할 수 있는 비용은 굉장히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71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것은 취득가액이 710억 정도고요. 재산 가치는 130억 정도······.
○이남숙 위원
예, 그런데 기계를 한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내구연한이 5년부터 십이삼 년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기계를 12년 정도 해 가지고 거의 다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매각을 했을 때 감가상각 비율 몇 %로 잡아요? 기계를 매각할 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내구연한 지난 것을 매각을 할 때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 매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절차가 기술원의 장비도입심의회에서 이것을 매각 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 가지고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경우에 이런 R&D 기관들의 장비 매각은 산자부에서 기본적으로 한국기술, 이런 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이남숙 위원
기계를 살 때도 전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타기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기계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기계 가동률을 봤어요. 평균 가동률이 30%도 안 돼. 그렇죠?
그리고 20억 정도 그 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매각대금을 보니까 1억도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전주시가 들어 있는 기계를 사기 위해서 투입한 예산 대비 이런 비용은 거의 우리가 환수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주시가 그러면 이 부동산으로 들어 있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현재의 기준 가치로 따져볼 때 기술원의 총재산은 501억 정도 되는데요. 토지 자산이 약 187억 그리고 건물 자산이 182억, 장비 이런 설비 자산이 131억 정도······.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 장비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자료상으로 보면 거의 전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서 기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동안에 전주시가 탄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진흥원이 전주에 상주하고 있는 자체가 이것이 전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진흥원 자체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전주시민의 전주의 재원들이 그곳에 투입이 돼서 더 많은 상품의 상용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돼야 여기로 물건을 사러 오고 판매가 되고 이런 거야 되는데 진흥원이라는 그 자체로 전주시에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발전한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계상용화 보면 3억, 5억 주고 사서 한 시설에 한 업체에 1년 동안 사용한 거 보니까 90시간도 안 돼요. 어떤 거는 8시간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기계를 사주는 목적이 뭔지? 여기에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보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거고 특허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봐서 상품화될 수 있는가를 하기 위한 건데 이미 상품화는 다 되어 있어.
나는 그냥 그 기계만 3억, 5억 비싸니까 못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나 기계 하나 사주세요." 하면 기계 사주는 역할밖에 안 했더라 이 말이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소기업, 여기 뒤에 보면 많은 발전 방향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니가 이런 기술이 있느냐? 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이 기계를 사줄 테니 니가 상품화해서 판매해서 이 수익금의 일부는 전주시에 환원을 해 주고 이 기곗값은 1년에 얼마 단위로 해서 반납을 하고 10년 후에는 그러면 니가 이 기계를 사가라 했을 경우에 업체는 정말 10년 후에 내 기계가 되니까 훨씬 소중하게 사용할 거고 제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앞에 5년 전 이전에는 전부 다 수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수기로 사용 연한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은 컴퓨터로 하니까 사용 시간을 딱 통계로 들어가니까 뭐 범접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수기까지 합해서 3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계를 많이 샀는데도 상용화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기계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그다음에 전주시, 진흥원 유기적으로 관계가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방치되는 기계 그리고 업체에 기계가 나가 있는 문제 이런 것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해도 되죠?
○이남숙 위원
드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를 봤어요. 별첨자료를 보니까 정산검사 평가결과서가 있어요. 그런데 정산 세부내역서 보니까 총사업비 2억 6700, 인건비 9100 그다음에 사업운영비로 해서 경비실 운영, 시설유지보수비, 환경개선비, 안전관리비,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9100만 원인가 봐요. 그런데 이 경비실 운영의 비용은 뭐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페이지가?
○이남숙 위원
이 페이지가 26페이지요. 아니요, 여기 별첨자료 이것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것은 팔복동에 첨단벤처단지를 민간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남숙 위원
그 벤처단지 경비실 운영이 4789만 5000원이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경비의 인건비······.
○이남숙 위원
인건비면 이게 사업운영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 및 운영비 지출에 있어서 집행 절차, 방법, 정산 등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협약서에 따라서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비실 운영의 인건비가 어떻게 사업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꼼수인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이만큼 운영하면서 우리는 인건비 이렇게 안 들어갔고 2억 6700 중에 9100만 원만 인건비고 나머지는 사업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보지 않으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경비실 운영도 운영비도 잘못됐고요. 그 뒤편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2억 6700 받은 거에도 경비실 운영 비용으로 뒷부분에도 그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협약서에 위반되는 인건비인데 사업비로 전용이 되어 있어요. 관항목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일단 경비실 이게 인건비 성격인데요. 이게 사업비로 분류된 것 자체가 민간위탁 정산 과정에서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인건비 항목으로 이게 필요하다면 앞으로 정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민간위탁 보면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경상비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퇴직금 그다음에 성과금 이것도 다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로 전환을 안 해 놓고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사업비로 다 해 놨어요.
뒷부분에도 4개월 치 정산서도 보면 경비실 운영 해 가지고 2289만 7000원 이렇게 나가 있고요. 그 운영비를 보면 35페이지 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갑자기 4개월밖에 안 했는데 6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앞에는 8개월 했는데 3700 나갔어요. 이것도 조사해 보셨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것은 투입된 인력의 수가 다른 상황에서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경비라든가 환경미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그 항목의 적정성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민간위탁 지침도 받아왔어요. 지침도 받아왔는데 관리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시가 돈 지급하는 거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은 정확히 권리 행사하기 전에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 예산을 줄 때는 우리 행정에 전문가가 없으니 너희들 전문가를 이용해서 전주시의 발전 그리고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돈을 주는 건데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해서 시의 방만한 예산이 이렇게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께서 금방 제시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위원장 김승섭
추가로 드론메가시티 조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 보면 드론축구만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메가시티 조성이 되면 다른 것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드론축구가 처음에 치고 나가면서 분명히 우리 중앙부처에 전주하면 드론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특히 축구를 개발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도시로 저희들의 이미지는 훨씬 강화가 됐습니다. 결국 이런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전주시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어려운 거고 꼭 국가적인 힘과 함께 연계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산업진흥 특히 드론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고 큰 시장이 형성될 부분은 사실은 파브, 우리가 드론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이야기를······.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약 40억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서 드론혁신지원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혁신지원센터에서 드론 기업들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드론 기업체를 지식산업센터 5층 전체를 드론존으로 해서 19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 19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은 저희 도 외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한 기업이고요.
그래도 19개라는 큰 기업이 유치됐고 그중에는 ETRI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정보통신연구원도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일단 입주된 그 업체들에 대한 센터의 기능을 살려서 활성화를 시켜나가고 또······.
○위원장 김승섭
잠깐만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활성화시킨 것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 지금 드론축구를 가지고 현재 드론에 대한 것을 그동안 키워왔듯이 제1호 드론축구 외에 다른 종목의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 분야를 가지고 연구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년 전에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한국정보통신협회 소관으로 해서 중국에 드론축구 시장 견학을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벌써 거기는 드론 갖고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커피를 시키면 커피를 드론이 갖고 가서 그 집 앞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현재 드론 가지고 어떤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드론택시 실험을 한번 했었죠. 실험을 했는데 우리 전주시도 그런 방법에 어떤 뭔가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드론을 활용한 산업화를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수소경제시범도시에 대해서 드론은 수소드론을 활용한 저희가 수소경제시범도시 추가사업비로 60억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해서 드론을 활용한 하천재난안전감시 이 사업을 지금 착수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파브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특히 기술원에서 파브는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엊그저께 서울에서 시범했던 중국의 이항사가 와서 했었는데 저희 국내에서 어쨌든 현대차하고 한화솔루션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기술원이 한화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팀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드론을 이용한 산업화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금년에 실적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또 엘엑스(LX)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고 하천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승섭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드론 산업이에요, 드론축구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궁극적으로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의 느낌에 드론 산업에 드론축구가 항상 숨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주무 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주가 드론 산업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게 드론축구고 그 드론축구 선점을 통해서 축구와 관련된 드론 산업화를 연계시켰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메가시티로 가는데는 드론축구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된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드론협회에 저희 공무원이 한 분 파견되어 있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파견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소속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사단법인에 공무원을 파견해도 괜찮은 건가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지금 정식 파견이라기보다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 또 사단법인인데 도나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직원은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얼마 전 충청북도 세계무에타이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됐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과연 왜 우리 공무원이 사단법인 드론축구협회에 파견돼서 홀로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직제에 의해서 사무과장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드론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주시가 주축이 되어서 드론축구협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당분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아태마스터대회 조직위원회라든지 U-20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파견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단법인인 드론협회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러면 그 공무원은 누구하고 일해요? 공무원은 한 명인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직원은 한 명입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협회는 사무국장이 있고 또 직원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상식적으로 공무원 한 명 파견해서 그 협회 분들하고 업무가 되겠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직원이 파견되어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는 파견된 그 공무원을 충분히 그 해당 과에 복귀시켜서 해당 과에 있으면서 지원업무를 보셔도 충분하다 생각을 해요. 오히려 거기에 가 있으면 그 협회 분들하고 뭘 하겠어요? 아직도 협회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등록된 단체 80여 개 되는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권도를 봅시다.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고 스퍼트를 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수많은 지도자를 전 세계에 파견하고 홍보하고 해서 됐어요. 저도 드론축구가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가 좀 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협조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을 파견까지 했는데도 본 위원이 보기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 충분히 맞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가서 조직을 부흥시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역부족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 부서에서 일하면서 그쪽과 유대를 맺는 거와 또 거기 가서 조직의 업무를 보면서 함께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우리 출연기관에도 공무원들 나가 계시지만 여타 기관의 사례를 보면 파견된 공무원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한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데 드론축구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많이 부족하죠.
○송영진 위원
지금 체계도 안 잡힌 상태에서 저는 협조를 하긴 해야겠지만 이게 지금 특정 이런 스포츠 종목 단위 이것 하나 가지고 전주시가 계속 여기에 목매달아서 가야 되는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10년도 영암 에프원그랑프리 아시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송영진 위원
마케팅의 대실패 사례입니다. 에프원그랑프리라 하면서 막 홍보했어요. 전라남도가 새롭게 태어날 거다. 22개 지자체에다 표 다 강매하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했어. 그 경기장 지금 어떻게 사용해요? 마케팅의 실패예요. 왜? 저변이 안 돼 있어요. 에프원그랑프리를 탈 국민들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드론축구는 볼 하나 만드는데 오륙십만 원, 70만 원 가는데 하다가 부서지는데 70여 개 단체가 전부인데 이 산업을 위해서 전주시가 이렇게 언제까지 돈을 투자를 더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향후에 뭐 국제대회도 하고 축구장도 짓는다고 그래요. 맞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송영진 위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혹시 기사 읽어봤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대회 이후에 활용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영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계대회를 치르려면 드론축구 경기장이 몇 개나 있어야 될까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세계대회를 치르려면?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세계대회 예를 들어서 그 규모가 중요하겠지만 월드컵과 같이 32개국이 출전한다든가 하면 대회 예선을 거쳐서 오겠지만 아직 드론의 경우에는 세계에 가입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 규모로서 시작을 한다면 대회는 충분히, 저희 메인스타디움이 있고 또 전주대에도 구축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전주대에서 하는 드론축구는 지금 전주시가 추구하는 드론축구하고 전혀 별개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를 들어서 메인 경기장 이외에 축구장이 전용 경기장만 전주에다 두세 개 지어서 간다기보다는 메인 경기장이 있고 또 설치해서 충분히 가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영진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추진하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협조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좀 체계적으로 진짜 이 드론축구를 키워보려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에프원그랑프리 3700억, 알펜시아 1조 6000억 들여서 행정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축구를 꼭 전주가 종주시가 되어서 이것을 하고자 하시면 수많은 고민과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충분히 염려해 주시는 대로 지금 드론축구가 이제 만 3년도 안 됐고 초기 단계고 저희가 주축이 되어서 가고 있지만 특히 금년도에 세계화·국제화 가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진행이 더디어진 것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장 문제만 해도 알펜시아나 에프원그랑프리와 같이 한 대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하고 드론축구와 같이 그 이후에 활용도를 놓고 보면 드론축구 경기장은 특히 이게 전용으로 가냐, 복합으로 가냐라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필요하고 이후에 어떻게 쓰일 건가는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결실이 맺어져 가고 있는 게 아직 성급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문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송영진 위원
국장님! 문체부에서 왜 인정을 해줘요? 산자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국토부라더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산자부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했지만 이후에는 스포츠 종목으로서 가려면 문체부에 등록이 필요하고 또 문체부에서도 이 경기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진 위원
문체부에도 제가 확인해 본 바 손으로 때리지 않고 발로 차지 않아서 스포츠가 될 수 없답니다, 드론축구는. 그래서 산자부 갔다가 지금 국토부 갔다가 ICT 탄소 드론하니까 그쪽에 예산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쉽다면 등록해서 바로 더 활성화됐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뎌지는 것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좀 더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제대로 좀 접근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주시 실정이 돈이 없어 가지고 야구장도 1만 5000석 이상 규모로 지어야 프로야구라도 한 게임 하는데 지금 8000석으로 짓네, 못 짓네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또 과연 그러면 드론축구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활용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이어서 할게요. 국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송영진 위원
금융생태계 기반 마련으로 금융산업 도시 조성, 우리 금융산업팀 있죠? 3명 근무하시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계장 포함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금융기관 정착을 위해서 행정은 어떠한 지원을 지금까지 해 오셨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금융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연기금과 기금운영본부가 전주에 유치되면서 저희가 금융도시로 나아가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고요. 크게 지금 금융도시로 나가는 데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아서 가는 방안이 있고요. 또 우리 독자적으로 어떤 금융도시 인프라를 갖춰가면서 금융도시로 스스로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받는 것은 지정 신청권자가 일단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면서 도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자체적으로 금융도시의 인프라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희 시의 독자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연기금과 협력을 해서 가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과 도 그리고 우리 시가 협력해서 현재 유치한 6개 금융기관이 이미 우리 전주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6개 금융기관들의 이곳에서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분들과 함께 자리도 가지고 또 그분들의 애로도 해소해 가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개 기관들이 나름대로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인원도 늘어날 것 같고 조직도 커나갈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금융기관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를 국제적으로 금융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니포럼 작년에 7억 6000 예산 투입해서 그중에 저희 시비 1억 투입해서 물론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국제행사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발현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들을 저희 전주시의 금융자문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계속 논의를 하면서 우리 전주를 금융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제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SSBT, 멜론은행, 우리은행, SK증권, 무궁화신탁이 전주에 왔을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전주시가 주도적이지 못하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 형식, 물론 광역시가 신청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다.
이번에 유광열, 영주닐슨, 정희준 교수님 그런 세계적인 명망가시고 금융전문가이신데 그런 분들이 우리 상임위는 위촉이 된 지도 온 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연기금 중심의 국제금융도시하고 농업바이오 중심의 두 개로 부산에 있는 금융도시하고는 차별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금융산업팀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분들이 와서 하는 말씀이 주 업무 중에 금융기관 정착 행정지원 또는 정주 여건 조성 협업이 본업이에요. 전혀 모르겠어요. 어디 국민연금하고 도하고 하는지는 몰라도 해당 상임위나 지역구에 있는 의원하고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상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방금 말씀드린 전주의 금융도시 정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연기금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전체 직원들의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우리 전주에 온 그런 금융기관들의 애로사항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요. 올해 100건 이상 저희가 모든 관련 부서에 그걸 통보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연기금에도 통보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내부적인 부분이라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3명 분명히 금융산업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과 업무의 어떤 업무량적으로 저희 금융산업팀이 다 금융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송영진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전라북도 완주군에는 혁신도시클러스트 금융 담당 부서가 있어요. 제가 국민연금 가고 다른 기타 등등에 가보면 전주시는 왜 안 오냐고 그래요. 하다못해 상임위 위원이고 그 지역구 의원도 이런 팀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뭔 소통이 얼마나 됐겠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금융회의를 많이 합니다. 도하고 시하고 연기금하고 많이 하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완주도 참여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거든요. 완주가 한 번도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저희들만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이후에 추가로 금융기관이 전주로 이전을 못 했어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송영진 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6개 금융기관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좀 더 분발하셔서 전주가 제3 금융중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국민연금, 정치권, 우리 상임위 또 지역의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예산을 주셨잖아요. 예산을 잠깐 살펴봤더니 활동비·회의비에 2월 달에 그날 2월 28일 날 하루에 밥을 세 번을 드셨어, 식사를. 식사비용 59만 9000원, 식대지급 22만 4000원, 식대지급 27만 7000원, 3월 3일 날도 세 번 이상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에 아침·점심·저녁 이렇게 해서 식사를 제공한 건지?
그다음에 드론축구 성능 향상을 위한 금형수정 해 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대인데 이것은 대회할 때마다 금형수정이란 것은 뭔지? 이것 금형수정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3월 그때 이 내용상으로 볼 때 어떤 경기가 대회 운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지급이 됐을 것 같고요. 성능 향상을 위한 금형수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걸 할 때마다 저한테 드론이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대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대회를 할 때는 본인들이 드론을 직접 다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대회장에서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10대에 대해서 뭐 수리하거나 이러지도 않을 상황인데 금형을 한다는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다고 계속 대화할 때마다 고가의 비용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식대 문제도 물론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같은 날짜에 영수증을 제가 한번 보고 싶긴 한데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영수증을 같은 식당에서 발행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이 날 지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오늘 사무감사 준비까지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승진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해고 없는 도시 관련되어서 지금 중소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 달 13일에도 사실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모식이 진행이 많이 됐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시작한 해고 없는 도시의 선언적 의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 시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은 이를테면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로만 한정 짓지 말고 지역 내에서 지역의 구성원인 기업과 근로자를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경제적인 상황을 같이 극복해 나가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사실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면 애초에 이번 코로나 국면으로 해서 김승수 시장께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서 많이 진행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연히 뭐 해고 없는 도시의 상징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만 제가 왜 전태일 열사의 추모 관련해서 이 얘기를 드렸느냐면 고용 유지랑 고용 안정이 첫 번째도 맞겠지만 실제 전주시같이 대기업이 많이 없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근로자들이 어떤 최적의 환경을 대우받아야 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실제 이 고용 환경에 있을 때 단순히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고용에 대한 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고용 유지와 고용 안정에 대해서 전주시가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이나 이런 환경개선 하면서 근로자들의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냐라는 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이 해고 없는 도시 관련 자료 요청을 하면서 너무 놀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전체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이라고 해서 저한테 전체 자료에는 1223개 기업의 리스트를 주셨고 제가 그 외 나머지의 그러면 실제 전주시 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등록 관련되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의 어떤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업장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담당 직원분께서 처음에 저한테 제가 요구했던 자료와는 전혀 다른 자료를 갖다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은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꼭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 체결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현재 여기 있는 것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4인, 3인, 1인, 2인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가족기업들이 여기 대부분 있어요. 그러면 가족기업들이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해서 전주시에 해고 없는 도시가 갈수록 700개가 선언했습니다, 1000개가 선언했습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실제 이번에 용역계약을 보니까 1800만 원으로 해서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에 대해서 지금 분석 결과 관련되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내년까지.
결론은 이것도 18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서 용역이 진행되는 건데 어떤 분석 결과를 위해서 이 용역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의미 없는 물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일 수 있겠지만 행정의 어떤 결과물과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약간 한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큰 거시적인 정책이라기보다 해고 없는 도시에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일자리를 잃는 것을 우선적으로 방어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했고요.
아까 1800만 원 들이면서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한시적인 정책을 쓰다 보니 실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고용 관련 정책을 저희 지방정부에서보다는 특별행정기관이죠. 고용지청 이런 데서 더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앞으로 고용 유지나 안정정책은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 저희가 해고 없는 도시를 통해서 이를테면 저희의 성과분석을 한다기보다도 저희 반성을 통해서 그런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차원의 용역을 하는 게 더 장점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해고 없는 도시 정책에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저희의 반성 이런 것을 토대로 앞으로 고용안정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방향성을 잡기 위한 용역입니다.
○한승진 위원
해고 없는 도시를 애초에 선언할 때나 기본적으로 김승수 시장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시민들께 어떤 희망을 안겨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실제 대부분이 의회를 패싱하고 의회와 상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해고 없는 도시가 가장 근본적인 건 제가 왜 계속 근로자의 입장을 더 말씀드리냐면 현재 예를 들어서 해고 없는 도시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지원이 나가는 건 고용 유지를 진행하거나 혹은 고용보험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서 정부에서 고용부 쪽에서 지원받았을 때 향후에 조금 모자라는 금액이나 이거에 대해서 부담 갖는 기업들에게 전주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면서 고용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전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냐? 혹은 기업이 많은 도시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두 가지는 맥락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의회와 행정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담당 계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향후에 용역을 해 주셔도 좋고 부서에서 사무감사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일자리과에서도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의 그냥 눈먼 돈 타 먹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업 유지하시는 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해고 없는 도시가 근로자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의회를 무시하면서 가는 건 혹여라도 간부님들께서도 국장님께서도 미리 선언 전에는 알고 계셨겠지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결론은 행정에서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소통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해고 없는 도시가 이렇게 진행하면 단순히 그냥 어찌 보면 코로나19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행정에서 시민들께 선거를 앞두고 브랜딩 사업하는 단순히 선언적인 사업으로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21년까지 성과분석 진행하고 있으니까 성과분석 잘 마무리해 주시고 마무리하실 때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 이외에 사업장들 조사해서 기업들이 어떤 이윤 추구하면서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으면 근로자 환경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까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잠깐만 한말씀 드릴게요.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을 하면서 현재 1200여 개 협약을 했는데 협약을 하면서 해고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각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 한 가지가 전북은행하고 서로 마주해서 대출을 하면 그 이자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10월 말, 11월 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북은행에서 출연을 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가 된 거고요. 개략적으로 246건의 100억 정도 대출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1200개 업체 중에 100억 정도 나갔는데 제가 알아본 주변 업체들의 대표들이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해고 없는 도시에 참여를 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받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지금 시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분명히 조그마한 나뭇가지라도 하나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기대는 것인데 그분들이 실망을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한승진 위원께서 금방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했는데 기업들이 우리 전주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쉽지 않죠.
우리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어서 여쭤보려고요. 모든 부서들이 공사 집행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하잖아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제가 질의를 잘 못드렸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뭐 사안별로 다를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게 금액이 있고 일상경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또······.
○이남숙 위원
제가 그래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수의계약은 다 90%예요.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봤어요. 안 되는 것은 89.99%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 기업을,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여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은 따로 이렇게 또 하면서 90%의 낙찰가를 줘요. 그런데 5000만 원 이상의 계약이잖아요. 이것은 입찰이잖아요. 이 입찰의 조건은 뭐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 조건이라는 게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의 제한을 말씀하신 건지 제가 이해가······.
○이남숙 위원
5000만 원 이상이니까 내가 입찰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사 사항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입찰에 응시할 수가 있겠죠. 입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것은 공사 사안별로 있겠죠.
○이남숙 위원
그것을 한번 봤어요. 5000만 원 이상에는 보통 80%, 85에서 많게는 86%고 전주스마트도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낙찰률이 99예요, 다른 것들은 다 낮은데.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입찰을 해서 응모를 해서 됐어요. 그러면 나에 대한 기준, 이남숙이 가격을 싸게 써서만 주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아마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용역은······.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 낙찰률이 90% 선에서 수의계약 할 때도 적용해 가고 있고요.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최저가가 있을 경우 또 거기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보통 5000만 원 이상 입찰에 응시하는 사람을 운찰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의 운이 좋아서 내가 최저금액을 잘 써서 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응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도로공사 하는 데를 봤어요. 이분이 하도급 업체예요. 그래서 입찰한 사람이 그냥 라이센스만 있어.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기계랄지 사무실이랄지 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외부에 광주에서 받아 가지고 열심히 땀흘리면서 땡볕에서 일하는 업체는 전주업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5000만 원 이상을 했을 때 그 입찰이 응시한 기술력을 보는지, 자금력을 보는지 단지 입찰했을 때 금액이 낮은 것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도급을 주더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운 좋게 금액 싸게 했어요. 그리고 나도 10% 이익을 남겨야 되고 나는 그냥 라이센스만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하도급을 주는 업체도 나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부실공사가 생기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최저가 입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회사의 능력이나 기술력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도 있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건 가격입찰을 가도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가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기술력을 보유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협상에 의한 방식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살펴서 진짜 전주에서 힘들게 하도급받아서 하는 분들의 억울함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지원도 연결이 돼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은 전주시의 업체한테 하면 입찰률을 상한선 제한을 둬서 이렇게 부실 물품을 납품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지역업체는 저희 경제 부서에 최우선입니다. 지역업체의 물건을 우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상생발전대상이라는 것도 만든 이유가 지역 제품을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우선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일환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추가적인 건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할게요
○위원장 김승섭
국가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계약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낙찰가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국가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99%도 참여하는 업체가 10개 중에 저가로 써버리면 어쩔 수 없이 99% 낙찰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거야 전주시 입장에서 세수를 아끼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하청업체로 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전주의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면서 부실공사로 잘못이 낙인이 되면 다시 부실공사 그 비용의 처리는 없이 다시 가서 또 해줘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입찰을 하는 업체들한테 기술력이랄지 자금력이랄지 이런 것들도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서 금액만 적게 써서 낸 거에 대한 입찰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철저히 조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해고 없는 도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해고 없는 도시가 우리 전주시가 최초로 치고 나와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해고 없는 도시가 지금 3개 분야 7개 사업에서 시행했잖아요. 앞에서 한승진 위원님이랑 위원장님이 다 얘기를 하셔서 지금까지 상생협약을 한 것이 1151개에다가 전북은행 대출이 한 100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이것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은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진행 상황보다 현재 추진 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여기 나와 있는 1151개 이후에도 몇 개 사업장들이 더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7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그냥 준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자금이 필요한데 특례보증을 통해서 하는 특별지원금 조성사업은 현재 246개 기업에 한 100억 정도의 보증서가 이미 발급이 되어서······.
○이윤자 위원
그러면 한 기업에 5000만 원인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대출상품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최고 8억 원이라는 한도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8억 한도를 가지고 있는 이내의 한도가 넘지 않는 분들은 최고 2억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정부에서 각종 대출상품이 여느 때보다 굉장히 많이 출시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8억에 거의 다다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전북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8억을 초과하는 분들도 5000만 원 이내에서 신규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가로 개발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는 전북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평소보다 조금 낮은 금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상품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전북은행에서 하는 신용대출 상품 말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특례보증 상품은 246건에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각자 다르긴 하지만 한 평균 5000만 원 정도······.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평균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대략 산출한 그 정도 된다고······.
○이윤자 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제가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00만 원 대출받고 이차보전도 받아서 도움이 조금은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몇 %가 됐는지는 아직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이제 지난 9월, 10월에 지원사업 관련해서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한 현장밀착지원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상생협약에 선한 의도라고 해서 참여해 주신 사업장도 있으시고 또 지원이 필요해서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크게 두 부류가 계시는데요.
9월, 10월 달에 현장밀착지원단을 통해서 참여한 사업장들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보니 실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은 자금에 좀 여유가 있다라는 분들도 의외로 또 계시기도 하고요.
저희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안내를 해드려도 우선은 회사에서 이것을 건뎌낼 수 있다는 분도 있고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은 안내를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협약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지원사업을 얻기 위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선한 의지로 동참해 주자,
좋은 건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151개 사업장이 모두 지원사업을 위해서 들어왔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그냥 해고 없는 도시라고 해서 전주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참여한 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지역에 기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회사도 힘들지만 이런 것들은 참여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 없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윤자 위원
전주시가 최초로 한 만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쪽에 보면 제조업체 업종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팔복공단만 포함돼 있는 건가 아니면 저기 도도동이나 강흥동 그쪽에 있는 음식, 식음료도 포함돼 있는가 그것부터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 산업단지하고 개별 입지에 들어가 있는 공장 등록을 한 기업체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도도동이나 강흥동 전주모주나 피순대나 여러 거기도 음식클러스터가 있는데 거기는 빠져 있는 건가요? 여기 제조업체 현황에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아닙니다. 공장 등록을 한 제조업체 현황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에 마스크 생산업체가 23개 정도 있죠? 파악을 했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한 26개에서 최근에 또 사업을 하지 않는 데도 있어서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한 데는 제조업체예요, 유통업체가 아니라. 그래서 직원 수는 약 660명인데 새로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신산업으로 뜨는데 왜 마스크 생산업체가 전주에서 이렇게 뜨는가 그것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고 다른 인구 대비 해서.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마스크 업체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마스크 업체 중에 필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무거운 설비는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직포를 MB필터를 받아서 마스크만 제조하는 그 마스크 설비는 2억 정도, 1억 5000, 2억 정도 설비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섬유업종이 저희 지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연관해서 이런 마스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 26개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현장을 단독으로 몇 군데나 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기업 애로 청취, 여성기업인들도 있고 해고 없는 도시에도 포함된 데도 있고 종류별로 많을 거예요. 몇 군데나 애로 청취를 했어요. 뭣이 애로 청취의 원인인가? 현장적인 부분은.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올 초에 코로나가 초기였을 때는 마스크를 공급하는 게 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으로 역전이 된 상황이고요. 마스크 공급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저희가 5개 업체 정도가 있을 때는 현장에 가서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달이 되면 마스크 생산이 원활한지 그런 관점에서 많이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최근에 공급이 많아지는 추세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현장을 좀 다니지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주시 출연기관 및 전주시 마스크 구입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출연기관별로 생활복지과, 보건소 부서별로 스마트도시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업의 애로 청취 차원에서 국장님은 신도시과 신성장본부니까 이런 일을 대변, 마스크 구입하는데 회계과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지만 많이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생산업체들을 위해서. 혹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한 게 있으면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아까 우리 중소기업과장이 말씀했다시피 코로나 초기에는 소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해서 공적마스크로 관리가 되는 시기에는 특히 보건마스크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부터 관리가 되고 있고 일반마스크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저희가 공장이 5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히 여성기업인으로부터도, 그때 초기에는 일반 면마스크도 굉장히 귀한 시기에는 기부도 해주고 하면서 했지만 저희가 회계과하고 얘기가 됐던 것은 관내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생산량이라든가 구입이라든가 먼저 안내를 해서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에 있어서는 업체들의 과잉 생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고생하셨네요. 마스크업체 사장님들을 한 세 분 만났어요. 문제는 제조업체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시가 구입할 수 있는 데는 유통회사도 계약법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법 관련해서 생산제조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도 할 수 있는데 다 풀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팔복동에 영세한 해고 없는 도시와 관련되고 시의 정책과 관련된 제조업 쪽을 좀 많이 유도, 왜냐하면 지금 계약의 방법은 제한입찰이 아니라 다 수의계약으로 쪼개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서,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올해 마스크 예산이 국비 5억, 시비 한 5억 또 다음에 추가하고 한 10억 이상 되는데 유통 쪽을 많이 했어요, 제조업보다도.
초기에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8월 달 이후에도 전주시가 제조업체가 많아졌는데도 유통업체 쪽으로 그러니까 회계부서에서는 시인을 했어요. 8월 29일 날 계약 추가를 잘못했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돈을 주는 해고 없는 도시가 아니라 이런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유통보다는 제조업을 좀 우월하게 하고 또 하나 위원님들도 알고 있지만 비말이 있고 3D가 있고 KF가 있고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담당 직원들만 아는 것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은 계약할 때도 기업의 애로 청취를 들으면서 기업에 지금 종사자 수만 660명이에요. 그게 다 힘든 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기업인들을 만나면 특히 마스크업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 중에 한 분이 연마를 하는 곳인데 그분과 점심에 오찬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명함을 한주먹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마스크업체, 그분은 연마를 하니까 마스크도 특히 재단을 하기 위한 칼들에 필요하고 하니까 수익이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거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마스크가 최소 1300원 정도 했던 것이 지금은 300원 이하 그 이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제일 항상 고민도 같이 해 주셨고, 저희도 어쨌든 관내 기업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저희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유통판매라고 생각하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기업 애로 차원에서 기술적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마스크업체가 일단 보편화됐어요. 그리고 생산의 과잉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지원이라는 것은 비말, 3D, KF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통계도 내주시고 그분들에게 정보를 주어서 스스로 과잉 생산해서 재고가 순환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시가 이런 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보건마스크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식약처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고 특히 보건마스크보다는 일반마스크를 요즘 과잉 생산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 모 위원님께서도 산단에 그 공장을 지을 수 있게, 공장을 할 수 있게 그런 건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유통판매,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렸듯이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유통보다는 유통은 페이퍼 회사니까 그런 제한이 얼마 없지만 어렵게 지금 생산 재고가 쌓여 있는 제조업체를 어떻게 살려줄까? 기업 애로 차원에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제가 유통판매라고 하는 것은 유통회사를 돕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산·제조되는 업체들의 판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유통에서 제조까지 다 풀은 것은 약간 제도를 감안해서 한 사례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요. 왜냐하면 우리 업무가 중소기업과를 지금 내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0페이지 보면 재생산업단지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도로개설하고 공원조성 그것만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주요사업이 대로하고 주차장하고 일부 공원하고 중로, 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14년이나 돼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실제로 2010년부터 지구단위 지정이 됐지만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단계는 2016년,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 가장 큰 사업이었던 팔과정로가 지난해 8월 개통을 했는데요. 나머지 사업들도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조금 걸려서 사업이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하고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업기간이 17년도부터 18년까지 되고 어떻게 보면 19년도에 용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나지는 않았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작년 9월에 최종 국토부 고시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달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토지주들한테 가격 통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 두 가지 사업들을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탄소산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1년 정도 시간을 뺏긴 상황이고요. 이제 토지보상 통지가 나갔기 때문에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24년으로 하나는 2023년인데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특히 탄소산단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증설을 하고 싶어도 땅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서 저희가 탄소산단이 아니고 다른 공단을 이렇게 알선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고 있어서 탄소산단을 어떻게든지 빨리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해서 빨리 1년이라도 당겨야 할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 지금 많이 집중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산단의 수요가 눈앞에 보이는 수요들이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동 위원
탄소산단도 지금 분양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네, 아직 분양은 안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효성 것만 지금 분양을 해준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효성은 탄소산단 지역이라고 하기는······.
○이기동 위원
산단하고는 별개 지역에 내준 거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지금 전주시 내에 땅도 못 찾고 있는데 이렇게 2023년, 2024년까지 누가 기다리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1산업단지라도 뭔가 구상을 해야 되고 요즘 국가에서도 스마트그린산단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공모라도 뭔가 연구를 해서 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업무보고도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이 두 가지 사업이 계속 올라오는 것도 정말 식상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1산업단지 사업이라도 어떻게든지 좀 속도를 내서 사업비라도 붙여서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1산업단지도 2023년도 가서 여기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전주시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하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하여튼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주시 관련돼서는 일자리과에서 일자리 어떠한 국비 관련된 사업부터 여러 가지 전통시장까지 맡고 계셔서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간단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병무청 오거리에 있는 청년상상놀이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용역비나 이런 것도 올라왔었지만 청년청이 만약 건립이 되면 그것을 이동하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일단은 청년상상놀이터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 질의해 보고자 준비했고요,
김병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소 지난 얘기지만 5년 전 얘기부터 꺼내게 되는데요. 전주시에서 행정을 진행할 때 한 세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 노인, 중장년층, 아동, 청소년 등 관련되어서 시설을 건립하거나 임대할 때 위치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게 되더라도 심의를 통과할 때 주민들의 공청회를 듣듯이 조금은 다르지만 저는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치 선정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생각을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공적으로 추진하든 사적으로 추진하든 모든 위치 선정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노인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 하면 그와 관련돼서 입지가 선정돼야 하고 위치가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2015년에는 가칭이었죠. 청년상상놀이터 이제 무산은 됐지만 기존에 월드컵경기장으로 원래 웨딩홀 쪽으로 위치를 잡으시려고 해서 구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접근성과 창업공간으로서의 부적합 의견에 따라서 무산됐다고 제가 담당 계장님께 서류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판단한 접근성의 기준, 창업공간으로서의 부적합했던 이 의견이 어떤 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아까 월드컵 말씀입니까?
○한승진 위원
네, 2015년에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해서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당시 월드컵에 조성하게 되면 특히 청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청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접근성이라든가 또 그러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접근성에서는 어떤 부분이었다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접근성이 월드컵경기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대중교통이 버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택시로 이동하기에도 거리가 멀고 청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창업공간으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기준에는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때 당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검토된 의견을.
○한승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할 때 담당 부서에 자료 요청이 됐고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거라고 예상 질문이나 답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셨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아니,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 당시에 접근성으로 인해서 무산되고 나서 3D프린팅 융복합센터에서 창업공간을 임시로 개소했었죠? 민선 6기 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당시도 이때에 담당 공무직 직원이죠. 그분이 청년들의 접근성이 매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인 거예요. 기존에 구축계획을 수립했는데 접근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행정에서는 판단을 했고 그런데 그다음에 3D프린팅 융복합센터의 간판을 달고 거기다가 3D프린팅 관련되어서 청년들이 창업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창업공간으로서 어느 정도의 구축을 했는데 이때도 접근성이 매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서류에 나와 있는데 왜 또 여기로 장소를 정한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제가 답변드릴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 말하자면 청년을 위한 창업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있는 공간 이외에는 예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마땅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까 월드컵경기장이 말하자면 거기에 월드컵웨딩홀 거기가 빠져나가면서 거기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D프린팅 융복합센터가 우리 국비를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 들어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임시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여기도 보고드린 대로 임시개소 운영 계획해 가지고 임시개소로 그 장소에 한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한승진 위원
4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나서 일단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이게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에 국비 공모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저희가 2016년에 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서 전주시가 국비를 확보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도 지금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국비 확보할 때 민선 6기 때 정확히 말하면 김승수 시장의 청년플랫폼 구축사업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신 거고 지역산업맞춤에도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 당시에 내용이 청년창업가 10명 배출, 창업초기자본금 4200만 원 지급, 공동창업지원실 구축, 장터 운영 두 번, 간담회 5회, 벤치마킹 1회, 교육 4과목, 멘토링 이렇게 해 가지고 이때 전체 예산은 총 얼마 확보하셨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1억 3000만 원입니다. 국비 1억 1200만 원이고 시비가 1400만 원입니다.
○한승진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물론 그 당시에 김봉정 과장님도 안 계셨고 김병수 국장님도 안 계시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주시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기존의 의원님들께 설명할 때는 광주챔피언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가져가고 신축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께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액 시비로 겨우겨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도 여러 의원실 돌아다니면서 특교 받으려고 돌아다닌다.
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는 좀 늦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을 왜 예를 들어 말씀드리냐면 기존 청년플랫폼을 구축해서 어느 정도 국비 확보해서 이런 것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활동 공간이.
그런데 국비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국비를 확보할 때 의회랑 뭔가 상의하는 그런 게 항상 없잖아요, 지금까지 행정은.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그냥 진행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이때 여기서 국비 1억 1200이랑 시비 1800 받았을 때 이때 시설구축에서 국비 1000만 원, 시설구축에 1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이때에 지금 현 청년상상놀이터의 3층 건물을 그 당시에 무상임대로 사용하셨다고 들었고 그때 이것 무상임대를 사용할 때 이 공간구축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에 1000만 원이 들어간 게 맞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어제 저한테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이 시설구축 관련되어서 예산이 들어갔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죠? "안 들어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분명히 들어갔다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위원님들 약간의 의견 차이인데 말하자면 이것은 페인트칠한 국비 재료비가 1000만 원이······.
○한승진 위원
예, 페인트칠이나 이런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경제위원님들도 계시고 했겠지만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하고 진행을 했다면 이런 게 안 됐겠죠. 지금 제가 자리에 놔드린 게 왼쪽에 있는 건물은 2014년도 5월입니다. 지금 최근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위성사진인데 이게 2014년 계약하기 전이고 이 외부 게 2019년도 자료인데 여기가 비어 있는 건물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활용 가치가 많이 부족했던 건물이라고는 제가 계장님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무상임대로 해서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을 진행하건 혹은 단순히 공약사업이 아니어도 국비를 확보해서 뭔가 청년들의 공간사업을 진행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2015년에 구축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그 당시에도 접근성과 이런 창업공간으로서의 어떤 공간에 대한 적용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이 당시에도 저는 위치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공무직 직원께 들은 거는 한옥마을이 전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한옥마을 근처에 있으면 청년들에게 좋겠다라는 식의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여기를 활용하신 것 같은 데 여기 3층을 할 당시에 이 3층을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보면 2015년도에 계속적으로 의견 수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한옥마을이 한참 뜨고 있으니까 청년들께서 의견이 "한옥마을 주변에 창업공간을 마련했으면 쓰겠다."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저희 직원한테 물어본 결과는 그때 당시에 한옥마을 주변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 주변의 건물을 물색하러 다녔고 다닌 결과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때 당시에는 2016년도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한옥마을 주변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현재 있는 공간을······.
○한승진 위원
아니, 어떻게 이 당시에 위치를 선정할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청년들 50명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대학생들에 포함돼 있으면 아마 그 당시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당시에 전라북도 총학생협의회 전총무 전북의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 당시에 이러한 장소와 관련된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당시만 해도 원래 전주시장 공약사업으로 "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 당시에 원래 혁신도시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유지랑 구 전성교회 시유지가 전성교회에서 혁신도시로 넘어가고 싶어하니 혁신도시랑 그때 저희가 이게 교환하는 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고 이 와중에 감정가가 안 맞아서, 물론 저희가 안 됐지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국비를 확보했을 때 이 당시에 청년창업가 10명을 배출하는데 이 안에 들어 있는 청년창업가 10명 중에 1명이 "병무청 오거리에 제 장인어른이 소유한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3층을 무상으로 임대해 드릴 테니까 사용하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저는 직원들께 들었고 그렇게 되고 나서 여기를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첫 번째 그게 의문인 거예요.
국비를 확보하셨고 여러 가지 청년이라는 이 주제를 항상 존중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그 점에서는 저도 청년 정치인의 한 사람이고 하지만 첫 번째는 그러면 어쨌거나 전주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위치를 선정할 때 단순히 일반 개인의 어떤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일방적으로 거기 3층을 무상으로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옳은 건가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담당 부서에서 좀 조급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한승진 위원
이 부서에 관련되어서 제가 공문 수발신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위치 선정할 때 의회랑 저는 상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과의 어떤 의견 수렴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맞고 틀리고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고 첫 번째는 그렇게 위치 선정을 하고 어쨌건 간에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그런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 없이 한 개인의 어떤 청년창업가가 "저희 장인어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무상임대를 해준다는 조건하에 거기를 들어간 게 잘못이고, 그다음에 거기 말씀하신 대로 공간구축에 페인트칠만 했더라도 어쨌든 간에 재료비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질의가 없었던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몰랐으니까 이 부분에 질의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바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3층 활용할 때 저희가 무상임대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이 당시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무상임대를 사용하게 되면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했나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무상임대 계약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해서 혁신도시 시유지와 전성교회 부지 교환 매입을 검토 중에 있었던 상황에도 갑자기 이게 어떤 한 개인이 전주시의 한 청년으로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런 제안을 통해서 그 위치가 받아졌고 원래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건 개인이 하건 무상임대할 때는 계약이 끝날 때 원상태 복귀하는지?
그리고 하자보수 혹은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전주시와 건물주가 서로 진행할지에 대한 계약서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이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진행하지 않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때의 상황이니까요. 현재 파악은 어렵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파악한 대로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상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맺지 않았고 다만 201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층에 대한 것은 안 했고 1·2층, 3층 전체를 사용할 때에 그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때 이미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안 한 게 굉장히 큰 잘못이고 저는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께 꼭 이것은 하셨어야 맞다고 보는 게 오늘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고 제가 어제도 그 직원과 통화를 했고 그 직원께서 감사하게도 많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승진 의원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감사 오기 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제가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사무감사는 단순히 올해 1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그 당시에 있었던, 지금 구청에 계시는 최성식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오시는 게 여기 계시는 문화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대한 어느 정도 존중이 있는 거라고 저는 확인하고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 무상임대계약서가 행정이 왜 매번 원칙 없이 진행을 안 한 건지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건 저희가 이제 3층 공간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리모델링이랑 공간 구축에 돈이 들어갔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저희 장인어른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라고 하면서 말한 분이 민선 7기에 이번에 전주시장님 캠프의 운동원 중에 한 명인 핵심인물 강 모 씨의 장인어른 건물이라는 거를 담당 부서에서 전부 지금 확인하고 있죠? 알고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저는 여기서 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청년 관련되어서 공약을 내걸고 청년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결론은 거기서 청년창업가들이 나오고 수많은 청년들이 배출되어서 보조금 받으면서 좋은 청년으로 성장하고 그런 부분은 전주시의 미래 세대를 위한 발굴이니까 너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어떤 장인어른 건물이라고 해서 비어 있는 병무청 오거리에 있는 건물을 갑자기 해 주고 지금 사진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병무청 오거리에 있는 건물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 주고 나서 여기 청년상상놀이터에서 활동했던 청년들이 거의 여기 건물주와 관련된 가족과 그리고 대다수가 거기 캠프에 주요 인물들로 활동했다는 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구 씨에 대해서는 알지만 다른 분들은······.
○한승진 위원
다른 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다음에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건물에서 장인어른 건물이라고 해서 거기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2017년도에 저희가 재량사업비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이 얼마 들었죠? 1·2층 구축할 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그것하고 냉난방비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승진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건 돈이 들어갔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17년도부터 여기서 더 궁금한 게 기존에 3층 건물을 국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딱 보면 어쨌거나 국비를 확보했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3층 건물을 일단은 3층을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청년상상놀이터라는 아주 좋은 취지의 청년플랫폼을 만드는데 여기서 당연히 위치 선정을 할 때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여러 부지들을 감정평가해서 그런 게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한 개인의 어떤 비어 있는 건물의 3층을 그렇게 공간을 해 주고 3층만 무상임대 사용하기로 했다가 1·2층까지 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면서 2017년부터 매달 지금 100만 원씩 나가고 있죠? 1층 70만 원, 2층 30만 원 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지금 1200만 원씩 돈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한 개인이 소유한 건물을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바꿔줘 버리셨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때는 행정에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어떤 근거로 다른 장소로 물색하지 않고, 기존에는 원래 혁신도시 쪽에 있는 시유지와 전성교회 부지 교환을 검토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일부 한 개인한테 이렇게 큰 특혜를 주면서까지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고 이렇게 사용했는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때 어떤 사유로 행정에서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2016년도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금 이 건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결재 서류가 없어서 위원님께 제출을 안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공동창업실 검토한 것은 왱이집 콩나물국밥집 인근하고 풍남문 광장 인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위치해 있는 데 이런 데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를 검토했었고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검토 과정에서 현재 3층에 공동창업실이 있기 때문에 1층을 같이 그때 비어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것을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한승진 위원
이렇게 그냥 일반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3층에 국비를 따와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2층까지 민선 6기 때 의원님께 설명도 제대로 없이 재량사업비를 받아다가 또 거기를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끌고 온 것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5년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1층·2층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3층 공동창업지원실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제 질의가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층에 지금 공유주방이라고 있잖아요. 공유주방이 지금 카페가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은 나갔습니다.
○한승진 위원
카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됐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난달까지 운영됐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10월 말.
○한승진 위원
몇 년도부터 운영됐죠? 그러면 개소할 때부터 운영했나 보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 2017년도에 그때 1층하고 2층하고 할 때 1층은 공유주방으로 만들었고 그때 1층에 공유주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신 창업가들이 변동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개인이 쓴 것이 아니고.
○한승진 위원
그런데 왜 제 자료에다가는 1층에서 카페가 운영됐다는 말은 써주시지 않았어요? 이 카페에서 제가 옛날에 확인한 걸로는 여기서 따로 수제청이나 이런 걸 팔아가지고 개인사업으로 운영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여기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신 분은 전주시에다가 임대사업료를 주고 하신 분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게 여기서 창업시험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거기다 공유주방을 만들었는데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6개월씩 해 가지고 6개월 경험을 쌓고 나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전통문화지구기 때문에 실제로 차라든가······.
○한승진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거기 이용하는 청년들이 전주시에서 카페를 만들어준 거고 거기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사업자가 들어온 거예요. 공유주방······.
○한승진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업자가 들어와서 카페를 운영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자를 저희가 컨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공모했습니다. 6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한승진 위원
그러면 6개월만 운영하고 끝났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론, 투자한 그때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쿠키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6개월 정도 가지고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1년 내에는 전부 다 나갔습니다.
○한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처음에 개관하고 나서 카페 지난달까지 운영한 거에 대해서 계약서랑 거기서 임대료 얼마 나갔고 거기서 수익 창출해서 수익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런 부분 자료 오늘까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한승진 위원
어쨌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이 건물에 관련되어서는 기존에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 강 모 씨라는 분의 의견만 듣고 첫 번째로 그 건물을 시작한 게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어쨌거나 이 청년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민선 6기부터 시작한 김승수 시장님의 공약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조장해서 저는 특혜를 계속 주게 된 거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결론은 정확히 말하면 한 개인한테 장인어른 건물에 특혜를 줘서 인테리어에 약 2억 들어가고 5년 계약으로 빈 건물에 현재까지 4400만 원씩이나 임대료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약이 곧 끝나니까 청년청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장소를 또 이동하는 거는 저는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오늘 국장님이랑 과장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지만 전주시가 전주시장님부터 해서 청년 관련된 것을 많이 외치지만 청년들한테 정말 전주시 행정에서 청년 관련되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어떤 한 일부 개인 청년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궁금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른 청년들한테 말하면 다른 청년들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할지 너무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추가로 일자리과에서 저희 보조사업으로 나간 것 중에서 공유주방에서 그동안 활동한 청년 활동가들 관련되어서 보조금 나간 것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 추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민선 6기 시장에서부터 저희가 어떤 기존에 위치 선정이나 이런 용역 과정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개인한테 이렇게 어떤 건물을 제공해 주고, 리모델링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이나 감사원 쪽으로 해서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상임위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걸로 일단 상상놀이터 관련되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먹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저희들도 잘 먹고 좋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상공인, 노동자, 청년일자리, 신중년, 청년 창업, 쉼표 청년 소통 그다음에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상점가 활성화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아니면 1년 단위사업으로 계획을 하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나 청년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은 안 했지만 연차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5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바뀌시면 정책이 바뀌잖아요. 국장님이 바뀌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5개년 계획이랄지 아니면 중장기 계획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이어서 하는 사업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저희들도 과장님, 이것 논의하다 보면 그다음에 전화 한번 드리면 과장님이 바뀌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 시는 정책개발팀이 없다는 거예요. 전라북도는 전북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는 정책개발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사업으로 가. 그리고 오늘 같은 날 한승진 위원님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부각되면 그냥 의원들이 발견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고 발견을 못 하고 넘어가면 그냥 뭐 "그런 것도 발견 못 해." 이렇게 되는 사정이 되는 거여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리청년과부터 시작해서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가 메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에 부분에 많은 중소기업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청년 소통, 청년 쉼터 앞에 부분에는 예를 들면 청년문화 다 그렇게 해서 같은 사람들이 같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문화도 가고 소통도 가고 쉼터도 가.
물론 그렇게 해서 위안적인 것, 경제적인 것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만 너무 간헐적이고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 중소기업과가 메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전주시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전주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각각의 분야에서 몇 년도 거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전주시 전체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정책도 매년 연초에 거기에 맞게 일자리 몇 개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년 관련된 내용도 우리 청년희망정책단과 함께 그해 한 해에 추진할 사항들을 정리해 수립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을 위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탄소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어차피 지금 저희가 탄소뿐만 아니고 전주시 전체의 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탄소를 중심으로 한 상생형 일자리, 우리가 광주형·군산형, 무슨 형, 무슨 형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형일자리를 지금 추진하려고 거기에 보면 기업지원비즈니스센터라고 탄소뿐만이 아니고 전주시 전체 기업에 대한 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 이후에는 탄소뿐만 아닌 전주시 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그 명칭도 사실 탄소, 수소잖아요. 탄소 따로 있고 수소 따로 있는데······.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러니까 탄소, 수소가 아니고 전주시 기업에 대한 비지니스지원센터든지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남숙 위원
아무튼 앞에 부분부터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은 있지만 각 부서마다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되는 것 같아서 중소기업활성화센터랄지 아니면 지원센터랄지 해서 체계적이고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설립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드려보자면 전주시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협약서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에 보면.
보셨어요? 여기에 52페이지 보면 정산 검사 및 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4개월 동안에 전주시가 준 금액이 8300만 원이거든요? 8400 정도 돼요.
그리고 잔액이 324만 9945원이 남아 있어요. 이 중에 이자발생액 8480원 빼고 나머지 퇴직연금 적립 반납 발생에 140만 원 빼고 나머지 차액은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 금액에 대해서 시에 보조금 반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는 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반납하는 겁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반납에 대한 근거가 여기 예산액으로 잡혀 있지도 않고 그 앞에 사업에 1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에 대한 정산 검사 결과서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보면 원천징수를 안 했어요. 강사비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 강사소득 수입에 따른 원천징수는 다 처리가 됐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전부 다 보완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앞에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2019년 1월부터 7월 30일까지도 사업을 했었을 텐데 이게 지금 2019년 8월 3일 첫 계약인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에요. 여기 이게 하반기 평가원 결과보고서고요. 상반기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반기에도 이 평가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곳에 민간위탁을 할 때 재계약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평가팀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평가결과서를 보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아까 이 전반적인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반적인 부분은 다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 평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자리청년정책과 행정 7급 송수연 님, 일자리청년정책과 행정 6급 김현도 님 행정감사를 아주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평가결과 보면 '이상 없음' 제가 이렇게 간단히 어제 갖다 놓은 자료 갖고 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1년 동안 사업한 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봤으면 이런 부분 충분히 나타날 것 같은데 앞에 부분에 평가보고서에는 그냥 이상 없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 두 분은 진짜 꼼꼼하게 하신 것 같아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시장상을 추천합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기회가 된다면 시장상이 아니라 더 높은 상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이 평가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잘됐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아니면 원천징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결과서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풍남문 위탁에 관한 협약서도 같은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여기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통보는 보내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거시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집행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 민간위탁을 다 살펴봤어요. 민간위탁 협약서에 그냥 수기 날짜로 2019년 7월 30일 돼 있으면 공인 인증받은 날짜도 7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협약서도 그냥 서류 만들어 놓고 "도장 갖고 와." 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서로, 그 앞전에 제가 위탁에 관한 협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있기 때문에 이것만 살펴봤는데 그런 사항이에요. 제대로 된 것은 딱 두 건 정도밖에 없어요. 7월 30일 날 계약을 했으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 비정규노동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협약서, 협약서의 날짜는 7월 30일이에요. 그리고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인 인증받은 날도 7월 30일이에요. 그래서 협약서부터 시작해서 인증받는 것도 그냥 그 공무원들이 대충 이 서류 살펴보시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게 사전에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위탁이 동의가 되고 왜 그런고 하니 위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탁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위탁 기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의회 동의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날짜에 위탁 계약을 말하자면 동의안이 통과됐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뒤에 날짜가 틀려져야 하는데 거기에 맞는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절차가 이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협약서라고 하면 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도장 가져와." 해 가지고 담당 저기한테 하는 서류로 보인다니까요.
3월 2일 날 했으면 공증한 날도 3월 2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더 하기 전에 전통시장 부분에 화재알림시설 중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설한 것을 보면 무선감지기, 통합시스템, 수신기, 화재알림시설설치라 되어 있는데 혹시 소화전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시설을 전에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미 설치돼 있고요. 이 알림시스템은 그전에는 이렇게 불이 나면 연락을 해서 불이 났을 때 인편으로 해서······.
○위원장 김승섭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이 알림시스템은 통신상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것은 옛날부터 시설되어 있는 거지 이제 나온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제가 묻는 거는 1차 진압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전이 잘못되면 그 주변에서 소화전을 틀어서 1차 진압을 하고 있을 때 자동시스템으로 119에 알려서 119차가 오기 전에 일단 1차 저지를 해야 되는데 소화전이 작동이 안 되면 소방차가 도착함과 동시에 시장은 벌써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 소화전 시설이 잘 되어 있냐 물어보냐면 겨울철이면 물을 운반하는 소화시설의 파이프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그게 얼게 되어 있어요. 얼면 아무리 작동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시설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요즘은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서 전통시장에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화전은 76개가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는 893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소방서에서 수시로 작동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화전 점검하는 그 물 진짜 나오는가 그 점검하는 현장에 나가봐서 하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새로 나온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그것은 잘 인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소화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타 시도에는 그것을 몇 군데 도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혹시라도 그런 시스템을 점검해서 알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재해 또는 이 예방은 미리 사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저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중년취업 지원사업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여기에 보면 신중년취업사업으로 규모가 첫 번째 것이 신규 채용으로 1인당 70만 원씩 보조해서 1년 동안 보조하는 것 있죠. 이게 27명이고 밑에 보면 사업 규모가 경력자 일자리는 8명이에요.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다 받는데 첫 번째 받는 이게 국비는 못 받아서 이렇게 안 받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4060 신중년취업 지원사업은 이것은 기업체에 신중년이 취업했을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있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지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취업컨설팅하고 세대융합 취·창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규모 8명이라고 하지만 8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컨설팅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틀립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도비·시비가 있는데 사업체에서 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인원수가 워낙 적어 가지고 1월, 2월 되면 벌써 다 마감이 돼서 정말 쓰고 싶은 사업체는 못 쓴다고 하는데 이것을 늘릴 수는 없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을 저희도 도에다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비가 매칭이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비율을 배정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해 가지고 9개월 해서 1년인데 실제적으로 1년이면 이게 많은 건가요? 수혜받는 데서는 1년이 너무 짧다고 3년으로 해 줄 수 없냐고 이런 전화도 오더라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은 사실 어떤 데서는 1년도 다른 데는 지급을 않는데 도하고 저희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주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시비나 도비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1년 치라도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면 기업체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자 위원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왕 전주시에서 신중년 취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인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스마트시티과 시작하기 전에 일자리과······.
○위원장 김승섭
일자리과는 아까 종결을 했습니다.
다시 하려고?
○위원장 김승섭
그러면 스마트시티과 하기 전에 일자리정책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는데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년 사업의 자료 제출해 주셨죠, 과장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3대 유형으로 정착지원, 창업투자생계형, 민간취업 연계 이렇게 1년간 진행됐는데 현재 청년들과 채용기업 모두가 상생해야 되는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워낙 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마무리가 잘 됐고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최근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선 '얼굴'이라는 말이고요. 한국에서는 면피, 체면 이런 단어인데 최근에는 권리찾기위원회나 이런 데서 파악하고 있는 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저희가 '가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죠. 그러니까 최저선의 어떤 근로 환경을 적용받는 예외, 5인 미만 사람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근로시간 제약도 없고 수당을 주어야 되는 의무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런 5인 미만 사업장 운영해서 근로기준법 제약을 받으려는, 굉장히 많은데 유형을 몇 가지 예를 들어주면 한 사업장을 서류상 두 개 이상으로 쪼개는 유형, 그다음에 실제 5인 이상 근무하지만 5인 미만의 직원을 등록하거나 나머지 4대보험 미등록하는 경우, 실제 5인 이상 근무하지만 초과수당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전주시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한테 메일이 온 거니까.
안녕하세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인턴으로 있던 땡땡이 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땡땡이에서 몇 월부터 근무했고 9월 초 갑작스럽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표와 실장이 계시며 회원들의 후원금은 실장님의 임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같이 쓰고 있고 두 군데 다 대표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실장님은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일자리사업의 센터가 아닌 다른 일을 하셨고 사업비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고 인턴들 역시도 사무실에 앉아서 거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대표님과 1 대 1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 될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니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청소만 하면 된다, 청소 따위만 하면 되고 남은 시간에는 너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제가 받는 사업비가 가치 있게 쓰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사업에 공모하라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대표님 이름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했다가 나중에는 대표님이 "이 지원사업에는 내가 신경 쓸 틈이 없으니 니 이름으로 바꿔서 니가 한번 진행해 봐."라고 하시며 저를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계속적으로 사업비로 부조리한 일을 시켰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조리한 일을 요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결국 경험도 얻지 못했고 그때 인턴 한 명이 퇴사했고 저 역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대응하다가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 계신 교수님들하고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는 그 지역일자리주도형 사업으로 들어갔지만 협박, 직장 내 괴롭힘, 초과근무, 방임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업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청년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담당자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연히 이 일을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하지만 이 사업장은 다른 생태도시국 관련된 모 부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저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정확히 어떠한 경험을 쌓거나 이렇게 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일을 의원님께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 사항이 있으면 왜 사전에 연락을 않고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감독은 각 부서에서 해요. 총괄적인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발생된 민원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먼저 처리를 하는데 그 뒤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알았다면 그쪽 부서에다가 과감하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한승진 위원
어쨌건 이 일자리사업이 국비, 시비, 자부담 해서 5 대 4 대 1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나 청년 2000사업부터 해서 기존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시고 했지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나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실제 관리가 어렵다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잘 압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다른 기업에서 파생되어서 좋은 일자리 환경을 갖고 근무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파악이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사업에서 중도포기자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중도포기자들이 생기는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제가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근무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는 상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걸로 인해서 중도 포기가 됐다면 혹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제가 담당자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도포기자들의 포기 사유에 대한 어느 정도 실태조사라든지 사유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이게 페이퍼로 존재했어야 된다고 보고, 향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포함되지만 전주시에서 어쨌거나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받을 때 사업체를 애초에 저는 계획서 받을 때부터 좀 걸렀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추진 절차는 이럽니다. 행안부에서 사업 공모가 이루어지면 저희 부서에서 사업 부서인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해서 공모 신청하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총괄해서 행안부에다가 의뢰를 하고요. 그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과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선정해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정이 되면 각 부서에서 기업체에서 공고를 냅니다. 어떤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사업 공모계획을 내면 그 공모에 맞게 우리가 총괄적으로 공모는 하지만 실제 부서에서나 기업체에서 뽑고 말하자면 면접도 보고 그래서 뽑아갑니다.
그래서 뽑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퇴사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228명인데 여기에 지금 1개월 미만 퇴사는 3명이고요. 3개월 미만 13명, 6개월 미만은 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1년 내에 퇴직한 사람들은 4.7% 11명 정도 되어서 지금 228명 중에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한 44명 정도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포기자들에 대한 왜 포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까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를 통해서, 현재 퇴직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포기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 메일 보내신 분은 3유형인 일경험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일경험 사업은 2021년도부터는 사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1유형하고 4유형 해서 지역정착형하고 디지털형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후에 퇴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아까 초에 말씀드렸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관련된 그런 내용이나 중도포기자들 꼭 해서, 사실 행안부에 만약에 그런 게 공모 관련되어서 어렵다면 그런 부분은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 변경되어야 하는 내용이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 말 못 하면 의회에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국회나 이쪽에 얘기해서 얼마든지 그런 지침은 바꾸자고 건의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제가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거와 다른 내용을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다음에 있는 청년취업 2000사업 도비 4, 시비 6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도 그렇고 전부 다 비슷한 맥락으로 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장려금을 받는 어떤 청년들이 있다. 혹은 내가 고용했을 때 내가 고용해서 160만 원 월급을 주면 30만 원 지원해 주고, 180이면 50만 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있는 실태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예로 설명을 드리면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취업 지원사업으로 지자체와 공유 좀 하는 게 있으니까 너 몇 개월만 우리 회사에다 이름 등록해. 그리고 실사 나온다고 연락 오니까 그때만 잠깐 우리 회사에 나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월급 주면 그만큼 또 지원금 받죠? 월급 다시 페이백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 친구는 6개월 동안 해서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한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 사례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점 저는 말씀드리고 담당자들에게 꼭 지시하셔서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도 전체 지역주도형이나 다른 취업사업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생긴 지 1년 미만 된 기업들이나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업무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요. 종사자들 수도 굉장히 적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괜찮습니다.
○이남숙 위원
CCTV 관제센터 업무에 대해서 저는 이 별첨자료 가지고 질의를 드려볼게요. 여기 결산을 보니까 기업이윤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업이윤 반환금 이게 뭔가요? 160페이지.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별첨자료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
○이남숙 위원
월별정산에 보면, 160페이지 보면 기업이윤이 다 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이 부분은 잔액 부분을 전하는 겁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주는데 거기에서 지출을 다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잔액하고 기업이윤하고 금액이 달라요. 166페이지도 보면 기업이윤은 288만 원이고 잔액은 275만 원, 2월 달도 보면 기업이윤하고 잔액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기업이윤이 뭔지?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이거는 보통 모든 산출내역을 뺄 때 예를 들면 인쇄를 한다고 할 때 기업이윤을 한 10% 정도를 다 넣거든요. 그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160페이지로 돌아오시죠. 160페이지 보면 기업에 10% 이윤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환을 했어, 기업이윤을 반환금을 했고요. 10%라고 하면 166페이지로 가보면 보조사업비가 6900이면 10%면 690이 기업이윤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기업이윤을 산출을 할 때 보통 그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정확한 것은 저도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협약서에 보면 수익을 하기 위한 협약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이남숙 위원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 협약서에 보면 다른 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 시로 귀속시킬 수 있다랄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CCTV 관제센터의 협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한쪽으로는 다 반납한 것도 아니고 일부는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반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업무협약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랄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주형스마트시티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구축하면서 통합돌봄도 하면서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장애인까지 통합돌봄 해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그 부분은 통합돌봄과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지원이랄지 민관협력사업 연계랄지 이런 부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통합플랫폼에 대한 이런 관제는 그냥 그대로 통합돌봄에서 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현재로서는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상까지 데이터를 구축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노인이랄지 아동이랄지 아니면 지하도랄지 상수도랄지를 한번에 싹 봐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이 뭔지를 구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과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그 부분은 향후에 엘엑스와 함께 디지털트윈 통합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성될 때 그 데이터를 얹어서 같이 종합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냥 플랫폼 기반조성사업 추진에서는 별로 한 일이 없었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아니요, 지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라는 것이 올해 구축이 되었습니다. 국비 6억하고 시비 6억 합쳐서 12억으로 했는데 이 안에는 영상관제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112하고 119,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연계되고 CCTV 영상제공 이런 여러 부분들하고 S서비스라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돌봄이랄지 이런 것은 아직 거기까지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지난 임시회 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정보, 민간정보 같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은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다시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질의를 다시 또 드렸을 때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면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사항이랄지 답을 요구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때 상황에 이렇게 대답했고 지금도 그냥 아이엔지(ing)로 진행이에요. 어떤 것들에 대한 일이라도 실행을 했던 것들에 대한 대답이 없으신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결정을 복지부랄지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딱 설립이 돼 있어서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국가정책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시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번 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공모사업 그것 한 20억 따기 위해서 이거 그동안에 일이 년 전에 해놨던 것 다 팽개치고 20억 예산을 또 따. 그래서 다른 사업을 또 추진을 해. 그러면 일이 년 했던 사업은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장기계획이 모든 과가 수립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이남숙 위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들을 위한 이런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토요일·공휴일 이럴 때에도 학교에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지금 우리 CCTV가 1434개소에 3500대 정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일반 주택가랄지 이런 주민들이 위험한 그런 지역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민식이법 관련해서는 경찰서하고도 연계해서 CCTV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는 통과되고······.
○이남숙 위원
설치의 미미한 점은 예산 때문에 순차적으로 위급한 곳이랄지 아이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랄지 이런 데에 설치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저는 뭘 요구하냐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질의하냐면 토요일·공휴일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변 상가들은 중소기업 살리자고 열심히 노력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돈을 주긴 하지만 토요일·일요일 날은 학교 근방의 상가는 아이들이 통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CCTV를 찍는 것을 공휴일은 몇 시부터 완화를 시킨다든지 해야 하는데 민식이법이라는 핑계하에 계속 토요일·일요일·월요일·금요일 다 똑같은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그전에 공휴일에는 오후 시간부터 시작해서 주차도 학교 쪽에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강화가 되어 가지고 학교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계속 이 부분을 완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평일에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야간에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제재가 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주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 민식이법 관련해서 설치한 것은 경찰청에서 도로를 30㎞ 이하 속도로 지날 수 있도록 현재 CCTV를 설치하고 거기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경찰서와 함께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경찰서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아이들도 소중한데 아이들이 안 가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런 부분에 완화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서 다음에 한번 행감 끝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관제센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김승섭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관제센터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됐었죠?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업체 선정될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겠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2018년도 6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고요. 11월 달에 입찰경쟁을 해서 1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할 때 아시다시피 전라보안공사 한 군데만 지금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찰이 돼서 다시 재공고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제가 알기로는 재공고가 아니고 그래서 신문에까지 한 번 맞았죠, 이게. 공개입찰이라 하면 경쟁입찰이 최소한 하나 이상 두 개의 업체가 입찰에 등록을 해야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한 개 업체만 했어요. 한 개 업체만 했는데 특별사항에다 뭘 넣었냐?
"한 개 업체가 참여해도 심의해서 그 업체에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국가계약법상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개 업체면 무조건 유찰을 시켜야 되고 재공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재공고 안 했어요. 재공고 안 하고 그대로 입찰을 한 개 업체가 했는데 뒤쪽에 특별나게 이렇게 써놓고 그 업체에다 준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상시 우리가 표준적으로 놓고 본다면 잘못된 제도였다, 잘못된 입찰제도였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언론에 한 번 이거를 맞았어요.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것 아마 그때 금액이 이십육칠억 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잘하고 있나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승섭
다행이고 이게 내년까지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2021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제 기억에는 그 당시 입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언론에까지 노출됐던 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남숙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자료는 해서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2021년도에 22년부터 24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렇게 꼭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한승진 위원이 말했던 청년상상놀이터 이 건물을 보니까 뚜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분 이름도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작년에는 첫마중길에서 한복데이를 하더라고요. 어디 과에서 하는가 봤더니 강병구 과장 안 보이는데 그 과에서 중소기업 예산을 타서 하더라고. 올해는 또 어디서 하는가 봤더니 전라감영에서 한복모델 선발대회 또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들어갔는가 봤더니 2000만 원 시비를 또 받아서 하더라고요. 조문성 과장 부서에서 하더라고.
이분이 국장, 시의원들을 초월하는 급이에요. 최근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캠프에서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 비서실에서 통제를 못 하니까 국장들도 통제를 못 하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점잖게 일을 해야지 집안 망신 꼴뚜기가 다 시킨다고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내가 속기에 남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배워서 이 전주라는 지역 사회가 또 젊은 청년들의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한승진 위원께서도 공개적으로 이것은 감사담당관한테 말해서 감사를 시켜서 제대로 해서 의회에서 바로잡아 줘야지 집행부 비서실도 못 잡는 데는 의회에서 잡아주어야 돼요. 송영진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센 의원이니까.
속기에 남겨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은 작년에는 다시 깨반복 속기되듯 합니다. 중소기업과 첫마중길에서 한복 선발대회를 해요. 올해 또 아까 10월 달에 전라감영에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높게 하는가 봤더니 전라감영에서 행사하는 분들이 지금 파사드부터 해 가지고 다 누구냐 하면 비서실의 통제가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의회뿐이 잡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지는 이름은 다 알 거예요.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요새 비서실 판치는 시대예요. 과도 없고 국도 없고. 공무원들 내용적으로는 시원하다라고 할 거예요. 다선 위원이 이런 말이라도 해야죠.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봉정 과장님! 전주시에 택배회사가 몇 개나 돼요? 그 택배를 담당하는 일자리 부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택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물류 파트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전태일 아까 말하는데 올해 돌아가신 산재가 2019년 기준 2020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택배회사를 뽑아보니까 27개가 있어요. 다 대형회사죠. TV하고 신문사설을 보고 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일자리부서에서 업무보고 26쪽 소상공인 지원, 노동인권 사각지대라는 노동자 보호가 나와서, 과장님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업무를 뻗쳐야죠. 21세기 스마트 시대엔 고전적인 네이버 노동시대가 아니고 필수노동자라든지 택배노동자, 이제 코로나 시대에 택배는 엄청나게 기업은 부가성이 있고 올해만 산재로 몇 명 돌아가셨냐면 택배노동자가 대비해서 제일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관리는 결국 전주시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재보호법에 의해서. 나 다 출력해서 봤어요.
그래서 시민교통과에서 이렇게 담당은 하고 있지만 일자리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보자 이거죠. 노동인권 사각지대 이것 보고 나도 과장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노동자가 있는 26개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첫 번째, 직원들이 보험을 들고 있는가? 대개 산재보험을 안 들어주고 있어요. TV 집중 이런 뉴스를 보면.
두 번째, 야간근무 외 수당을 하고 있어요, 정식이 아니니까 알바생으로. 그래서 야간이 중복되다 보니까 과로사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택배가 차로 택배하는 경우 오토바이가 있고 야간 분류를 해야 하는 작업인데 이것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고 전주는 다행히 안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중앙정부가 인허가 줬다고 관리 감독권은 결국은 국가인권위에다 하면 담당 해당 시청으로 가서 시청은 또 일자리 이리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라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전수조사 후 저희 상임위에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계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신성장경제국장김병수
-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심규문
- 중소기업과장강병구
- 일자리청년정책과장김봉정
- 스마트시티과장최준범
- 세정과장조현숙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