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6월 10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9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4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6월 3일 김세혁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덕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한승우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최지은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국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유정 의원님 외 22인으로부터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병익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천서영 의원님 외 30인으로부터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최명권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최용철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지향점이 다른 기관 간의 통합, 면밀하게 타당성 검토하고 조속히 진행해야!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연 기관 조직 진단과 관련하여 결과에 따라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몇 가지 제안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작년부터 출연 기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해 용역을 통한 출연 기관의 조직 진단을 추진 중에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지향점이 비슷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출연 기관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아무리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운영해 왔던 조직 문화의 운영 철학이 상이하여 통합 후에 조직 내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는 조직의 안정성을 저하시켜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의 출연 기관 예를 들어보자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폐합한다고 가정했을 때 두 기관의 설립 취지와 지향점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경우 농생명 소재를 기반으로 연구 실적을 내고 특허 출원 등으로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산업화의 추동력을 담보하여 지역 경제의 요체인 기업들의 생산력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와 다르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민과 생산 연계로 농민들의 생활 안정 도모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이를 공급하는 데에 지향점을 둔 기관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두 기관의 업무 성격과 지향점은 엄연히 달랐으며 합당하고 정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채 통폐합이 이뤄지게 된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은 뻔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사례로 부산시에서는 부산창업청을 신설하는 대신 기관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급히 추진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검토 끝에 통폐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설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됐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신설하느냐, 통합하느냐의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석·박사급 전문 인력들이 타 지자체로 이탈하여 많은 인력 유출까지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사례를 인지하고 출연 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사안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르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관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 기관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가치와 정체성이 통폐합 과정에서 혼란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의 불안정과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위나 업무가 변경이 되거나 심지어 해고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가 될 것이며 이는 곧 기관 운영의 효율 측면에 부정적 영향으로 직결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목적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통합이 될 경우 각 기관이 제공하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가 있으며 만약 전문성이 결여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의 통폐합 과정에서는 다양한 행정 절차가 요구되며 이러한 절차에는 기관의 법적 지위 변경이나 재산 및 자산 이전, 직원의 임용 및 전환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각 기관이 추진하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서 업무의 성취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출연 기관 조직 진단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드리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보순 의원, 전주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 촉구!     처음으로22222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사회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65세 이상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와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3만 3000여 명의 생활지원사가 약 45만 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며 1년 단위의 기간제 고용, 복리 후생의 차별,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인권 침해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 부재로 책임과 권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필요한 수당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합니다.
  2022년 전주시 독거노인 전수 조사 결과 2만 4383명의 1인 가구 노인 중 6687명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입니다. 2024년 현재 이 중 6145명의 어르신들이 13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기관과 403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돌봄을 받고 있으며 생활지원사는 월 12만 원 정도의 활동지원비를 받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활지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지원사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전주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에 따라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고용 승계 권고를 준수하여 수행 기관이 생활지원사를 채용할 때 2년 계약을 체결하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 무기 근로 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 계약 기간을 수행 기관의 위탁 기간과 일치시켜 근속 기간에 따른 고용 연장이나 안정적인 계약 상태로의 전환 기준을 설정하고 고용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생활지원사의 수당 증액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지원사의 수당은 지방비로 지원받고 있지만 지원 금액에 있어서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북 14개 지자체 중에서 지원 금액이 가장 적어 최소한 평균 수준으로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사회 복지사 복지 카드 지원 대상에서 생활지원사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 복지 종사자가 차별받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생활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한 관련자들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서비스 수행 기관들이 참여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심의회와 실무 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서비스 제공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서비스 이용자, 수행 기관, 생활지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제도 운용에 대한 효과적인 논의를 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노동이 보장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주시 내 노인 생활지원사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어르신들께서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여름철 장마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가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채영병 의원   여름철 장마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빗물 관리가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곧 다가올 장마철 대비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빗물받이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만들어져 있는 도랑, 즉 측구에서 흘러오는 우수를 모아 하수관으로 유출하는 역할을 하고 비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집수정입니다. 그러나 소홀한 관리로 인해 오수 배관의 오물과 방치된 쓰레기가 쌓여 막히게 되어 여러 곳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는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에 별도의 대비책이 있는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능동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할 때만 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이에 처리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관리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침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소가 되었고 범람 및 악취 등의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기후 변화로 인한 불규칙적인 집중 호우가 빈번히 내리는 현 상황에서 빗물받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시민 관리제와 민·관 합동 대청소 등 침수 방지를 위해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을 선정비해 전년도의 역대급 폭우와 태풍 상황에도 인명 등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관리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빗물받이 막힘에 따른 역류 방지를 위해 이물질을 걸러내어 빗물만이 투수하도록 거름망과 낙엽 방지망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거름망에 쌓이는 쓰레기의 양은 줄어들어 이는 추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 추가 설치와 준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손으로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쉽게 관리하는 준설 전문 흡입 장비 이용에 대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QR코드로 신고 후 민원이 자동 등록되어 직접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빗물받이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누적된 민원을 바탕으로 선제적 정비로써 큰 피해와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시민 중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한 지자체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주축으로 관리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수 관리 사례로 평가된 만큼 전주시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활발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담배꽁초, 일상 쓰레기 등을 길거리에 버리지 않아야 하며 장판 등 일시적으로 악취를 막는 덮개를 임의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어 재난 발생 시 대응 태세 확립과 자연 재난 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시장님의 지시 사항이 있던 만큼 여름철 장마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우리 시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천 시 빗물받이의 제 기능 발효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서연 의원, 결국, 가장 먼저 위기에 봉착한 민생예산!     처음으로22222

최서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2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회의 경고와 재정 위기를 외면하고 있는 전주 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전주시의 재정 상태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지방교부세 삭감과 지역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전주시 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출해 왔습니다.
  2024년 본예산 심사 당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시비가 필수로 매칭되어야 할 사업들이 미매칭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만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본예산을 추경까지 고려하여 편성한 것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장 추경예산이 없어 행정의 요청으로 기존 6월로 계획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실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추경에 필요로 하는 예산은 약 4000억가량인데 가능한 시 재정은 순세계잉여금 200억으로 최소 수천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중 기초연금, 아이 돌봄 지원, 주거급여 등 민생에 직결된 예산만 하더라도 2300억가량의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추경을 계획하고 세운 본예산을 이미 초과 집행하였고 산불 방지 대책비 등과 같이 시민 밀착형 예산은 본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추경이 늦춰지며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한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 구멍 나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실제로 부족한 예산 마련을 위하여 시비 매칭 사업을 취소하거나 기존 사업들을 다시 재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2024년 본예산을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편성한 의회와 행정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 스포츠 타운 조성 1조 3000억,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7000억,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3400억, 여기에 최근 발표한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 600억과 왕의 궁원 프로젝트 1조 7000억까지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업들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전주시의 재정 상태를 알고 계신 것인지, 우리는 모르는 시장님만의 비밀 금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시장님,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전주시의 정책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게 예산에는 시정에 대한 시장의 철학과 방향이 담깁니다.
  2024년 현재 전주시의 예산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전주시의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장님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가장 먼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챙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수 예산 편성은 시민들과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필수 사업에도 공백이 생겨 기존 사업들을 재조정해 예산을 메꿀 궁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 야심 차게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한들 제대로 진행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본예산 심사 당시 주민 생활에 직결된 필수 불가결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시장님의 말씀에 걸맞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예산들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추경안 편성에 대해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종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 현안 사업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재무제표,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 재산 및 물품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은 3조 1341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 3조 1999억 원 중 실제 수납액 3조 1317억 원으로 예산 세액 대비 99.9% 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3조 1341억 원 중 지출액 2조 5982억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82.9%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3조 1317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2조 5982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5336억 원입니다.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4474억 원으로 명시이월 1006억 원, 사고이월 962억 원, 계속비이월 2506억 원입니다. 보조 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납 예정인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276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1조 5637억 원, 총부채는 5003억 원으로 순자산은 11조 634억 원입니다.
  재정 운용은 총수익이 2조 3969억 원, 총비용은 2조 3939억 원으로 운용 차액은 30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9종으로 전년도 506억 원에서 76억 원이 감소된 430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채권·채무, 공유 재산 물품,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28억 원에서 26억 원이 증가한 254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2144억 원에서 1371억 원이 증가한 3515억 원입니다. 공유 재산은 전년도 10조 3635억억 원에서 896억 원이 감소된 10조 2739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261억 원에서 18억 원이 증가한 279억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도입된 성과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2조 3103억 원에서 1116억 원이 증가한 2조 4219억 원이며 총 314개의 성과 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297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17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개요서 1쪽 2023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튀르키예 발생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 저소득 긴급 난방비 지원, 자연재해·재난 지원의 사유로 총 5개 부서에 21억 934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2억 25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9억 7293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정명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