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6월 19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팔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에코시티 데시앙15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9.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10.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1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7.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8.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
19. 전주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2.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23.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4.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25.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2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이기동·김윤철·김동헌·남관우·한승우·온혜정·김성규·최서연 의원 발의)
3.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서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팔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에코시티 데시앙15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송영진·김윤철·박형배·한승우·최지은·이병하·장재희·최서연·이보순·김학송 의원 발의)
10.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한승우 의원 대표발의)(한승우·이병하·양영환·천서영·채영병·이남숙·최서연·김성규·박형배·장재희·박혜숙·신유정·김학송·최지은 의원 발의)
1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병하·이남숙·최서연·한승우·이보순·신유정·김학송·장재희 의원 발의)
12.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전윤미·장병익·송영진·박혜숙·온혜정·이국·김세혁·신유정·김동헌 의원 발의)
15.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이기동·이성국·전윤미·이남숙·이국·온혜정·최명권·최서연·이보순·장병익·장재희·김세혁·박형배·한승우·김성규·김정명·김동헌·최용철·천서영·송영진·박혜숙·김윤철 의원 발의)
16.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병익 의원 대표발의)(장병익·이기동·송영진·정섬길·온혜정·김동헌·김성규·신유정·최용철·김세혁·이성국·천서영·전윤미·박혜숙 의원 발의)
17.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천서영 의원 대표발의)(천서영·이기동·이남숙·최용철·최주만·신유정·양영환·김성규·박선전·이국·김세혁·김정명·한승우·김원주·김현덕·최명권·최명철·장병익·장재희·전윤미·김윤철·박혜숙·이보순·송영진·김동헌·남관우·온혜정·이성국·최서연·채영병·박형배 의원 발의)
18.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0.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2.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3.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4.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박선전·최명철·양영환·최용철·이국·김성규·최명권·김원주·천서영 의원 발의)
25.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이기동·이병하·천서영·김원주·양영환·최명철·김성규·이국·김현덕·김동헌 의원 발의)
2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 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전세 사기 미리 예방하자!     처음으로22222

천서영 의원   전세 사기 미리 예방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2022년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들은 "깡통 전세"라는 단어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일명 "빌라왕"은 무자본 갭 투자로 깡통 전세를 임대하여 1600여 명의 임차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 중 8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전셋집에 지낸 임차인들은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무자본 갭 투자로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여러 채의 건물을 매매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임대인은 주택 매매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여 수익을 볼 것을 기대했지만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2022년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임차인이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주로 전세 매물이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발생되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도 전세 사기에 취약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급격한 부동산 매매가 하락이 있었고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북도 내 다세대 주택 매매가는 2022년 8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북도에서 혼자 거주하는 청년 중 66%가 원룸, 투룸 등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로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면 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한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도 내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평균 비율이 66%인 점을 고려하면 전북도 내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에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 6월 10일 보도를 통해 완산구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8500만 원 전세로 입주한 한 주민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전주 완산구에 39채의 연립 주택을 갖고 있어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더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주시도 작년 6월부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첫 집을 구하려는 청년들에게 안전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청년들에게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법과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에게 안전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력이 강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도 안전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담고 임대차 계약 관련 실태 조사와 피해 발생 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조례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는 시민이 전세 사기에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한 항상 댁내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섬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정섬길 의원, 지역 경제를 밝히는 빛!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 경관 개선 마련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정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정섬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 경관 개선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야간 관광은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에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2023년 야간관광특화도시로 선정되어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야간 경관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드물며 전체적인 거리도 어두운 편에 속합니다.
  야간 경관은 야간 관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야간 관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야간 관광을 결정하는 이유로 야간에만 볼 수 있는 경관 감상이 가장 높았으며 야간 관광 시 주요 활동으로는 야간 산책, 도시 야경 감상, 자연 야경 감상이 높게 나타나 야간 산책을 하면서 야경 감상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야간 관광 명소 100곳의 유형을 살펴보면 야간 경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야간 경관을 통한 야간 관광 활성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필요합니다.
  앞서 조사에 따르면 요즘 사람들은 야간 산책을 하면서 야경 감상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야경 명소인 서울타워, 남한산성, 황령산 전망대 등을 살펴보면 가벼운 산책 코스를 걸어 올라가면 전체적인 도시의 야경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은 관광객들에게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숙박 체류형 관광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 역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 명소를 구축하여 관광객들의 체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옥외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 지정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옥외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이란 옥외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016년 최초 서울시 강남구 일대가 지정되어 1000억 원의 매출액과 1900여 명의 생산·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했으며 건물주 수익 일부를 공공 기여금으로 출자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방문한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와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처럼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에 전주시에서는 해당 제도를 적극 검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야간 경관 관련 조례를 수립해야 합니다.
  과거 전주시는 10개년 야간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야간 경관 관련 사업의 세부 실행 가이드라인과 연차별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2009년 이후 야간 경관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정된 전주시 야간 경관 사업들을 살펴보면 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 아중호수 등 특정 사업과 연계한 개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종합적인 야간 경관 계획과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야간 경관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자칫하여 관리비만 지나치게 소모되는 혈세 낭비성 사업 또는 빛 공해로 인해 환경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기에 전주시 경관 조례에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밤에도 아름다운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공 기여는 자광 셀프 기여입니다!     처음으로22222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1972년 설립 이후 2018년까지 운영되고 이후 해당 부지를 자광에 매각하고 이후 곧 폐업하였습니다. 즉 서부신시가지가 전주시 최고의 상업 및 주거 중심지가 되면서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방직의 땅장사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매각설이 있을 때마다 대한방직의 주식은 몇 배를 뛰어오르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대한방직이 전주시민들에게 각인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다수의 기업들이 매각 협상을 벌이고 무산되는 과정에서 결국 자광에 1980억 원에 최종 매각되었습니다. 일반 공업 용지인 대한방직 공장 부지가 3.3㎡당 300만 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지를 매입하려 한 기업은 개발 관련 건설 사업체였고 모두 토지 제한을 풀어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3.3㎡당 3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매입한 자광은 이 땅을 상업 용지로 변경하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해 타워 건설, 공공 기여 등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며 전주시민을 현혹하였고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열리고 최근 사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의견청취안이 안건으로 올라오고 이제 실로 자광의 그 계획이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절차에 여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공공 기여량 2300억 원은 대폭 상향되어야 합니다.
  공공 기여량 2380억 원은 현재 대한방직 부지의 평가액 3800억에 대해 개발 이후 예상되는 토지 가액인 6200억의 차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광은 이 부지를 1980억 원에 매입하였고 7년 만에 땅값은 2배가 되었습니다. 금융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자광의 추가 이익은 가히 수백억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종전 평가 3800억에 대해 자광의 토지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공공 기여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짜맞춘 듯 이루어진 도시 계획 변경 절차 과정의 문제입니다.
  2023년 말 주거와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은 500에서 900%로, 준주거 지역은 350%에서 500%로 법정 상한선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결국 자광은 분양 사업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업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즉 당초 2600세대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3400세대의 공동 주택 건설이 가능해져 자광의 천문학적인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자광과의 사전 협상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Cui Bono(쿠이 보노),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로마 시대 현명한 재판관이었던 루키우스 카시우스가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습관적으로 하던 질문입니다. 누군가 일방적인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특혜라 부르며 이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1000억의 공공 기여, 사실 자광의 셀프 기여는 아닌가?
  2300억의 공공 기여량 중에서 1000억 원이 소요되는 시설 계획을 살펴보면 홍산로 지하 차도 700억, 홍산-서곡 언더패스 76억, 마전교 확장 30억, 마전들교 교량 설치 122억, 세내로 확장 33억 등입니다.
  이 중 76억이 소요되는 홍산-서곡 언더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 사업은 모두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거나 약 4000세대의 공동 주택과 오피스텔, 상업 시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업입니다. 이를 공공 기여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취득 이후 지난 7년여 과정에서 전주시는 천문학적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12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의견청취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후반기 전주시의회에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미등록 장애인 발굴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필요!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웃 중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실태 조사를 통해 미등록 장애인을 조사한 결과 12만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행정적 지원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 장애 등록 심사 시 탈락한 대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데이터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는 최종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탈락한 대상자들은 장애인 등록 심사에 탈락한 것이지 의료적으로는 장애 진단을 받거나 장래 고위험군으로 발전 가능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추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된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바탕으로 탈락자의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통장 및 희망복지지원단 등 단체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미등록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본인도 알지 못하는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이거나 생계 때문에 장애인 등록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제일 잘 아는 통장이 방문하여 확인하고 장애인 등록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알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과 같은 조직을 이용하여 대상자 발굴 대상을 장애인으로 초점을 맞춰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굴된 장애인들을 관련 기관이나 행정 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미등록 장애인 발굴을 위해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 동행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동행 가족이 없는 장애인의 신규 등록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의료 기관 방문 동행 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 등록 심사 업무 절차도입니다. 비장애인인 본 의원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 번의 의료 기관 및 행정 기관 방문과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될 것입니다. 하물며 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본인 스스로 보호자 동행 없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유형별 데이터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의 범주는 확대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의 유형은 15개이지만 더 다양한 영역과 많은 영역의 장애 분류가 장래에는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그들에 대한 권익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말로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자!" 외치지 말고 촘촘한 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의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행정적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이기동·김윤철·김동헌·남관우·한승우·온혜정·김성규·최서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동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동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제410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따라 "기획조정국"을 "기획조정실"로, "도시건설안전국"을 "건설안전국"으로 하는 등 변경된 명칭 및 유형을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인사청문회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기관, 규정에 따라 연임된 기관장을 제외하는 등 인사청문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인사청문회 회기 기간에서 제외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의원 전원인 경우에만 제한하던 출장 인원을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공무국외출장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소요된 경비를 본인이 반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계획서의 제출 기한을 기존 출국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전반기 2년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온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동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1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간재선비문화수련원 조성 사업 등 3건의 사업이 포함된 사항으로 각 사업들의 효율성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팔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에코시티 데시앙15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송영진·김윤철·박형배·한승우·최지은·이병하·장재희·최서연·이보순·김학송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한승우 의원 대표발의)(한승우·이병하·양영환·천서영·채영병·이남숙·최서연·김성규·박형배·장재희·박혜숙·신유정·김학송·최지은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병하·이남숙·최서연·한승우·이보순·신유정·김학송·장재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팔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에코시티 데시앙15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서신·팔복·에코시티 15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돌봄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 편익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4년 7월 초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인 주민지원협의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주민 편익 시설을 관련 폐촉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가족 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 돌봄 아동·청년의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이들의 돌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 복리를 위해 설치된 주민 편익 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0년에 신설된 이후 변경되지 않았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은 원활한 시설 운영에 적합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팔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 데시앙15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팔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에코시티 데시앙15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전윤미·장병익·송영진·박혜숙·온혜정·이국·김세혁·신유정·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이기동·이성국·전윤미·이남숙·이국·온혜정·최명권·최서연·이보순·장병익·장재희·김세혁·박형배·한승우·김성규·김정명·김동헌·최용철·천서영·송영진·박혜숙·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병익 의원 대표발의)(장병익·이기동·송영진·정섬길·온혜정·김동헌·김성규·신유정·최용철·김세혁·이성국·천서영·전윤미·박혜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7.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천서영 의원 대표발의)(천서영·이기동·이남숙·최용철·최주만·신유정·양영환·김성규·박선전·이국·김세혁·김정명·한승우·김원주·김현덕·최명권·최명철·장병익·장재희·전윤미·김윤철·박혜숙·이보순·송영진·김동헌·남관우·온혜정·이성국·최서연·채영병·박형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1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혁신 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 메타버스 허브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체육 시설 중 그간 개방 시설로 사용되어 온 효자야구장에 대해 체육 시설 이용을 체계화하고자 본 조례의 전용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시립예술단은 단원 간 화합이나 조화가 조직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단원 선발에 있어 연수단원제 등을 도입하여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과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의 기본 방향과 그 추진 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주시의 문화도시 예비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외래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9. 전주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1.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22.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3.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4.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박선전·최명철·양영환·최용철·이국·김성규·최명권·김원주·천서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5.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이기동·이병하·천서영·김원주·양영환·최명철·김성규·이국·김현덕·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5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민간 제안 부지 개발 사업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협상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수반한 개발 계획과 공공 기여 계획 등 특별한 이견이 없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7년 수립된 전주시 경관 계획을 변화되는 도시 여건과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전주의 특성과 미래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관 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남은 절차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 위탁 기간이 8월 종료됨에 따라 관련 기관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전주시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기관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및 행안부의 옥외 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해 계획안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고 지출 계획 편성 부분 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협의회 활동 및 기능이 상실된 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3년간 실적이 없고 법령상 임의 설치 위원회로 실효성이 낮아 위원회 및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정비 지침에 근거한 위원회의 실효성, 임의성, 유사성을 판단할 때 폐지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지명의 제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임 사항 및 조례의 체계, 형식 등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 관할 공유 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 없이 적절히 수립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5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한승우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에 앞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주시 내에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부지의 용도가 일반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막대한 계획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사전 협상이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 전주시의 사전 협상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획 이득의 환수 규모가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2000년대 초반에 전주시에 의해 추진된 전주 신시가지 개발 사업 당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감보율이 80%로 토지가 공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시가지 전체가 평균 60%의 감보율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대부분의 지역이 농림 지역이거나 공업 지역이었던 서부신시가지를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하면서 평균 60%의 감보율을 적용하였고 40%만 토지주에게 환지로 제공되었으며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 20%만 토지주에게 환지로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금번 사전 협상 계획안은 용도 변경 후의 종후 평가액 6210억 원 중에서 종전 평가액 3830억 원을 제하고 차액 2380억 원을 공공 기여량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 기여량은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도시 계획 변경 후 총부지 가액의 40%를 기부 채납한다는 조건에 근접하는 38%를 공공 기여량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40%의 공공 기여량 환수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감보율 80%와 비교하면 환수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공공 기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둘째, 2021년 2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하고 권고했던 당시보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금번 사전 협상안은 변경된 도시계획 조례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 논의 당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용적률이 일반 상업 용지의 경우 500%, 준주거 용지의 경우 350%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2월 20일 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 상업 용지의 용적률이 900%, 준주거 용지는 500%로 상향되어 각각 80%와 42%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종후 감정 평가액의 40%가 아닌 50% 이상은 용도 변경으로 인한 계획 이득으로 환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셋째, 대한방직 부지 면적의 45%를 용적률 500%의 준주거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은 도시 기본 계획의 기본 틀을 흐트러트리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대한방직 부지의 남측 부지 10만 4344㎡ 면적에 준주거 지역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인 용적률 499.67%로 공동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동 주택만 49층 높이로 10개 동 3399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 중에 일부로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상 복합 아파트나 서부신시가지 내 전주 KBS 주변 지역과 같은 도시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추진하는 10개 동 3399세대의 아파트는 전체가 순수 공동 주택입니다.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의 경우 당연히 주거 지역 중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한방직 부지 남측의 전북특별자치도청과 북측의 공동 주택 단지가 모두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해당 주거 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닌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도시 계획의 기본 틀을 흔들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전주시의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전주시의 2035년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용적률 300% 이하의 공동 주택이나 공공 기관과 공공시설이 입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10만 4344㎡ 면적의 준주거 지역 중 지하층에 영화관과 판매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2만 1153㎡ 면적의 공개 공지를 상업 지역이 아닌 준주거 지역에 편입한 것은 누가 봐도 공동 주택의 층수를 최대한 높여 수익을 최대로 올리기 위한 꼼수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넷째, 전주시가 공공 기여량 2380억 원 중 교통 영향 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으로 10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사전 협상안으로 공공 기여량 2380억 원 중 교통 개선 대책으로 홍산로 지하 차도 약 700억 원, 마전들로 교량 설치 122억 원 등 약 1000억 원 규모의 공공 기여 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3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교통 영향 평가 지침에 따르면 제20조 사업 지구의 외부 교통 개선 대책 수립 1항 "사업 지구의 외부 교통 개선 대책 수립에 따른 시행 계획은 그 시행 계획의 내용, 시행 시기, 개선 비용, 시행 주체, 비용 부담 주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의 시행 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 의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행 분담률을 제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 지구의 외부 교통 개선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공공 기여 예산은 전주시에 필요한 공원이나 공공 임대 주택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관련 법과 규정이 이러함에도 공공 기여 예산을 교통 영향 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에 쓰겠다는 발상은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영향 평가에 따라 필요한 교통 개선 대책의 비용은 토지의 용도 변경에서 발생하는 계획 이득이 아닌 구체적인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통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째, 교통 영향 평가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의 세부 계획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홍산교와 서곡교 언더패스 개설 사업은 생태 하천인 삼천과 전주천을 망가트리는 계획입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전주천과 삼천을 명품 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명품 하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천 내에 도로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에 하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언더패스 도로를 철거하고 인공적인 시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하천 부지 내에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것이 명품 하천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으로 서곡교와 홍산교에 언더패스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섯째, 관광 타워 건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이번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일명 "전주 관광 타워 복합 개발 사업"의 핵심은 153층 익스트림타워 건축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인구는 64만 명이며 2021년 기준 주택 수가 29만 호로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인구 또한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도심과 단독 주택 단지는 빈집 등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즉 공동 주택을 과다하게 건설하는 것은 전주시 전체의 발전을 고려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며 사업자가 제안한 해당 부지 개발의 유일한 가치는 관광 타워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의 도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해당 부지에 153층 관광 타워가 실제로 건설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자광이지만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실제 주인공은 주식회사 롯데건설로 시공사 참여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롯데쇼핑과 롯데건설은 2004년 공유 수면 매립 공사를 시작으로 부산 롯데타워를 착공했지만 매립과 기반 시설만 하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상부의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10회 이상 설계 변경하며 시간만 끌다가 2019년에 당초 510m의 관광 타워에서 380m 높이의 사실상 빌딩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롯데건설은 시간을 질질 끌며 아직까지 본격 공사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참다못한 전주시의회가 지난 6월 3일 현장을 방문하여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는 153층 470m 관광 타워 건축에 대하여 공동 주택 부문과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조건으로 내세워 타워를 차질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야옹하는 격입니다. 4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시민들이 공사 도중 사업이 중단될 때 받을 피해는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결국 관광 타워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아파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산 롯데타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전주시와 사업자가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 공동 주택 분양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거나 전주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관광 타워 건설 강제 방안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감정 평가의 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금번 전주시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안은 도시 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계획 이득의 적정 환수를 통한 특혜 시비 해소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안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현 사전협상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수립할 것을 전주시장께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치와 철학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거나 주장을 달리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가치 판단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법하냐 불법이냐, 정의냐 부정의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협상안은 명백하게 위법하고 정의롭지 못한 협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국 의원입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의거 5000㎡ 이상의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함으로써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 가치 상승분은 국토계획법에 감정 평가를 통한 종전과 종후 감정 평가 금액의 차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처도 공공시설과 기반 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공공 기여는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 단위 계획 안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 밖의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 부산, 광주 등 최근에 사전 협상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현황을 보면 사업 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공공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사업 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협상을 추진하여 공원, 도로, 녹지, 주차장 등 사업 부지 안의 기반 시설은 공공 기여에서 제외하였으며 사업 부지 밖의 교통 영향 평가를 반영한 홍산로 지하 차도, 홍산교·서곡교 언더패스, 세내로 확장, 마전교 확장, 마전들로 교량 신설 등의 교통 시설은 설치 후 기부 채납받고 나머지 현금은 기금으로 예치받아 지속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용도 지역 변경은 일반 공업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상업 지역 면적은 40%에서 60% 범위로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사업 대상지는 50% 정도로 적정 면적을 계획하였으며 또한 변경되는 내용으로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 100%를 공공 기여로 환수한다는 계획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 실시한 주민 설명회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주변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해당 토지 또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그 의견에도 일부 공감합니다. 공개 공지 감정 평가, 교통 소통 대책, 공공 기여량 결정 등 이러한 우려들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충분히 보완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 계획이나 공공 기여에 대하여 집행부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서연 의원님.
  (○최서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서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토론하실 의원님 먼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사진행발언 나오셔서······.
  (○최서연 의원 의석에서 - 투표 전에 정회 요청드립니다.)
  투표 전에?
  일단요, 토론 종결을 먼저 선포하고요.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서연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재석 의원 35인 중 찬성 26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서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서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서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예결특위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예산 집행 여부와 지방 세수 확충 노력,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성과 보고가 현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이에 대한 현행화를 철저히 할 것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그럼에도 이월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와 기한 등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품 전달 등 총 5건에
  12억 205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 내역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전주시의회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65만 전주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신 한결같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곧 새롭게 구성될 제12대 후반기 전주시의회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깊어 가는 여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서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팔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에코시티 데시앙15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26인)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양영환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반대 의원(8인)
  김학송 남관우 송영진 신유정
  온혜정 채영병 최서연 한승우
  기권 의원(1인)
  김동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