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9월 17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7.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8.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9.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0.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3.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4.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5.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6.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
19.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3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3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34.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3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6.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37.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
38.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이국·이남숙·장재희·최지은·박선전·김원주·신유정·김현덕·이병하·김동헌·이보순·정섬길 의원 발의)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김성규·김정명 의원 발의)(최용철·송영진·장병익·온혜정·이성국·김원주·이남숙·이국·신유정·장재희·김세혁·최지은·김학송 의원 찬성)
8.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김세혁·천서영·박선전·김윤철·신유정·최지은·최주만·이성국·송영진·김원주·김성규·남관우·김정명·온혜정·이국 의원 발의)
9.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천서영 의원 대표발의)(천서영·김윤철·채영병·양영환·김세혁·박형배·김원주·박선전·최지은·이보순·남관우·최용철·이국·이성국·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10.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김학송·이기동·김윤철·김세혁·김원주·김성규·전윤미·이성국·최용철·온혜정·이국·최주만·채영병·천서영 의원 발의)
11.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양영환·최주만·채영병·이국·김세혁·김성규·김윤철·장병익·김정명·이남숙·신유정·온혜정·천서영 의원 발의)
19.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남관우·양영환·박형배·채영병·이성국·장병익·최지은·이보순·김학송·최명권·박선전·최명철·이국·천서영·김정명·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20.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남관우·양영환·장병익·최지은·박형배·이성국·이보순·최명권·김학송·박선전·최명철·채영병·이국·천서영·김정명·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21.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최명철·최주만·양영환·김윤철·이성국·채영병·김현덕·천서영·김정명·온혜정·박형배·한승우·최지은 의원 발의)
2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김윤철·최주만·김정명·김세혁·최지은·정섬길·이국·최명권·채영병·양영환·이성국 의원 발의)
23.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김윤철·김정명·양영환·남관우·채영병·김원주·이국·온혜정·최주만·한승우·이보순·박형배·박선전·천서영·최명철·최서연·장재희 의원 발의)
24.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5.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6.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7.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최주만·김정명·박선전·이병하·최명권·이남숙·신유정·최지은·장재희·김세혁·김성규 의원 발의)
28.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박혜숙·김윤철·이국·천서영·장병익·김동헌·김세혁·박선전·김정명·이보순·신유정·김성규·김원주·온혜정·정섬길·한승우·최서연 의원 발의)
29.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0.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남관우·정섬길·최명철·박형배·최지은·김현덕·이병하·최서연·김윤철·김세혁·최명권·천서영·김성규 의원 발의)
33.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최주만·박형배·김현덕·김윤철·박선전·최지은·최서연·김정명·최명철·김세혁 의원 발의)
34.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김원주·박형배·최명철·최지은·김정명·장재희·김동헌·신유정·이국·온혜정·정섬길·박선전 의원 발의)
3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6.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남관우·최주만·정섬길·김동헌·김정명·최용철·김세혁·온혜정·김현덕·이국·최명권·최지은·천서영·신유정·김성규·김윤철·이남숙·이보순·최서연·장재희·한승우·박선전·이병하·송영진·김원주·박형배·이기동·박혜숙·장병익·김학송·최명철·채영병·양영환 의원 발의)
37.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김원주·박선전·이병하·송영진·신유정·정섬길·한승우·박혜숙·이기동·최용철·김세혁·양영환·이보순·김현덕·온혜정·천서영·최지은·이성국·장재희·최서연·최명권·김성규·최명철·이남숙·김윤철·채영병·김정명·이국·박형배·김학송·장병익·전윤미 의원 발의)
38.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남관우·박형배·김원주·최명철·장병익·김학송·이국·김세혁·신유정·최지은·김성규·김정명·김동헌·이기동·박혜숙·천서영·이남숙·정섬길·한승우·송영진·이보순·채영병·최명권·김현덕·이병하·양영환·박선전·김윤철·온혜정·이성국·장재희·최용철·최주만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적극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 동안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과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9월은 알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번 임시회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소중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석은 긴 연휴로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교통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려웠던 여름을 지나 다가오는 가을날 풍성한 결실의 기쁨과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9월 16일 이성국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김동헌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 최서연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건이 보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 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돌봄의 짐을 짊어진 아이들, 전주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천서영 의원   돌봄의 짐을 짊어진 아이들, 전주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서 가족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가족 돌봄 아동·청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알려져 있는 가족 돌봄 아동·청년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이 질병·장애·정신 질환·중독·고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아직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이 직접 간병과 가사를 비롯한 돌봄 책임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열 살 남짓한 아동이 부모의 병원 진료와 외출을 전담하거나 지병이 있는 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 학업과 친구 관계를 희생하는 학생의 사례는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어려움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가족 돌봄에 따른 이들의 고된 생활이 비단 지금의 어려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창 여러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이를 통해 성취를 이뤄야 하는 이들의 미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족 돌봄 아동·청년들이 또래와 달리 학업과 여가를 희생하고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 진로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아동의 우울감은 일반 아동에 비해 7배 이상 높고 삶의 만족도는 절반 수준에 불과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돌봄 아동·청년의 발달권·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년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시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제정되었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주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의원께서 한발 앞서 작년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고 올해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며 전주시가 상위 법령 시행 이전의 제도적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우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전주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정기적 실태 조사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주변의 가족 돌봄 아동의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및 복지 기관 등의 우연한 발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원 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가족 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가정마다 매우 다르고 돌봄의 양상과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으로는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상담과 치료가, 학업 결손이 누적된 상황은 학습 지원 강화가, 진로 불안과 사회적 고립에 직면한 청년에게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및 지지망 형성이 절실합니다.
  가족 돌봄 아동·청년의 문제는 단순한 복지의 영역을 넘어 미래 세대의 권리 보장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돌봄의 짐을 홀로 떠안고 있는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제도적 공백을 선제적으로 메꾸는 데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가족 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여 주신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전주시 재정의 구조적 개선 촉구!     처음으로22222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418회 임시회 당시 저는 이 자리에서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지적하며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의 발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함께 해법을 노력하고 계신 전주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 결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 재정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불이익은 전주시가 집중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주민 등록 인구가 63만 명에 불과하지만 의료·교육·문화 수요를 포함한 생활 인구는 161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광역 단위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주시 보통교부세 비율은 예산 대비 18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 단위 도시 평균이 23% 안팎임을 감안하면 매년 600억에서 800억가량을 덜 받고 있는 셈이며 전북 도내 13개 시군 평균 대비로도 무려 17%나 낮은 수치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또한 불합리합니다. 전주는 도세 수입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부율은 고작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징수와 배분 사이의 괴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주시는 현재 광역권 필수 기반 시설 9개를 건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혐오 시설인 광역소각장, 광역매립장, 장사 시설 등으로 이미 건립비만 5450억 원, 연간 운영비만 327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시컨벤션센터 3000억 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1421억 원, 실내체육관 809억 원 등 전북도민들과 함께 이용할 시설을 추가로 건립 중입니다.
  특히 전시컨벤션센터는 대부분 광역 지자체에서 도 단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전북의 중추 도시로서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핵심 인프라가 될 이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비를 투입해 직접 건립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북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임에도 정작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전주시가 이 막중한 역할을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주는 이처럼 광역적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다시 현금성 지원을 주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때마다 시민들로부터 "다른 지역은 현금성 지원을 주는데 왜 전주시는 주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모든 의원들이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전주시가 눈에 보이는 지원을 못 하는 것은 무능 때문이 아니고 광역적 부담을 홀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분명 낙후된 우리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중추 도시인 우리 전주시가 재정적, 제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 인구를 적용하고 시행령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광역 기반 시설 건립 및 운영 시 도비의 전폭적인 지원 역시 함께 지원되어야 합니다. 전주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돌아오는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저를 포함한 35명의 전주시의원은 전주시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63만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탁 받은 대리인으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전주,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하여 주신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노식 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시민께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전주시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전주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방청객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온혜정 의원, 위험 속에 거주하는 주민들, 노후 공동 주택 안전 대책 시급하다!     처음으로22222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위험이 일상이 되어버린 주민들을 위한 전주시의 노후 공동 주택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공동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공동 주택 가운데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38.9%에 달하며 20년 경과 기준으로 하면 무려 63.8%에 달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건축물이 오래되었다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 건물들은 미관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도심의 쇠퇴를 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직접 확인한 현장들을 보시면 담벼락 누수와 노후로 외벽 붕괴가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조치 없이 방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노후화가 심해 외벽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노출되는 등 한눈에 봐도 안전성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태인 공용 주택들도 도심 곳곳에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일수록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규모인 경우도 많아 보수 비용 부담과 관리단 구성도 어려워 주체적인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가능성 역시 거의 없어 결국 위험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대규모 자연재해의 직격탄을 맞지 않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급격한 기후 변화를 고려하면 지진이나 태풍, 극한 호우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후 공동 주택은 대형 참사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은 작은 균열일지라도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 주택 대부분이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택의 안전 관리 감독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노후 공동 주택 안전에 대해 과감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이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보수 지원 연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2023년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오래된 공동 주택 순으로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공동 주택 노후화 속도와 단지 수에 비해 현재와 같은 규모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사업명과 맞지 않게 안전 점검까지만 지원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되어도 결국 보수를 위한 조치는 알아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될 시 보수와 개선을 위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지 보수비 지원 문턱을 낮추고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노후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 주택에 대해서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70% 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단지는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대규모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주민 대부분이 취약 계층에 해당할 경우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안전상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한도를 넘어 지원하는 등 특별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에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지만 노후 아파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노후 공동 주택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하여 주신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전기차 화재,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처음으로22222

박선전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2036년 하계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혁신도시의 한 주상 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새벽 3시 자고 있던 300여 명의 주민들이 급히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인천 서구에서도 비슷한 전기차 화재가 있었기에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날의 두려움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다른 차량 화재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열폭주 현상이라 불리는 급격한 온도 상승이 발생하며 불길은 1200℃에서 1900℃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화재 진압에도 긴 시간이 걸리며 일반 차량 화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폐쇄된 공간인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 전기차 화재 진압은 지상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부조차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화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최명철 의원님과 이보순 의원님께서도 지난 414회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지하에 있는 충전 시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공동 주택 내 전기차 충전 시설은 330단지에 3634개가 있으며 이 중 195개 단지에 1942개의 전기차 충전 시설은 지하에 있습니다. 특히 105개 단지는 지하에만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어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작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 지상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시비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작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이미 교부받은 도비마저 반납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170기의 충전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최근 수요 조사 결과 7단지 28기에 대한 지상 이전 요청만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 신청은 저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자부담 때문입니다. 완속 충전기 1기를 지상으로 옮기려면 약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 180만 원만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120만 원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관리비 상승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전기차 충전 시설 이전에 대한 시민들이 체감 효과를 느끼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지자체들은 조금 더 지혜롭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울산시, 대구 달성군은 세대수와 건물 경과 연수 등을 고려해 자부담 비율을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공동 주택일수록 자부담을 줄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더 많은 주민이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전주시 역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자부담 비율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불안과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조적으로 충전 시설 지상 이전이 어려운 단지에는 질식 소화포, 전용 소화기, 열화상 카메라 같은 다른 안전장치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기차 화재는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꼼꼼한 행정으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하루만으로는 부족한 도시 전주!     처음으로22222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서 수많은 관광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고유의 전통 경관, 남부시장과 서부시장 등 정겨운 전통 시장, 수변 산책로와 예술 공간 그리고 시민의 일상 속에 녹아든 삶의 풍경까지 이 모든 요소는 전주만의 독자적인 관광 자원이자 문화 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 보면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2024년 전주시정연구원에서 전주를 방문한 도내·외 관광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39.3%가 하루만 머물렀다 돌아가는 당일치기 방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87%가량이 한옥마을 중심의 단선적 동선에 머물고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 등 놀거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 예시로 교육을 받으러 타지에 있던 당시 교육을 수행하는 수행 기관의 담당자가 전주의 하루 관광을 위한 동선을 저에게 물어 왔을 때도 당장 한옥마을과 그 주변을 연계한 동선 외에는 크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시키는 설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월 속초시의 관광 자원 운영 사례를 확인하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중앙시장과 해안 데크 길 그리고 설악산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낸 구조는 먹거리와 풍경, 쇼핑과 생태 체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광 흐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전주도 전주만의 방식으로 전주의 생활권과 교통권에 맞는 생활 밀착형 순환 관광 루트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옥마을에서 남부시장, 아중호수 수변 길 등 동부권 루트나 동물원, 덕진연못, 팔복예술공장 등 구도심을 연결하는 북부권 루트는 차량과 도보를 결합한 이동 방식 속에서 충분히 하나의 관광 흐름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관광 흐름 속에서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저는 전주의 전통 시장들이 단순한 유통 공간을 넘어 관광의 체험 거점으로 변모한다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시장, 서부시장 등 우리 시에 있는 대표적 시장들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시장 해설사가 직접 안내하는 투어 프로그램, 시장 재료로 장을 보고 바로 이어지는 쿠킹 클래스를 통해 전주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형 관광 상품, 야시장과 로컬 공방 연계 투어 등은 관광객들에게 단지 먹고 가는 관광을 넘어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은 교통 체계와 콘텐츠, 안내 서비스 그리고 지역 주민의 협력이 결합되어야만 지속 가능합니다. 지역 화폐의 관광객 통용,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운영 협의체 구성, 네이버, 다음 지도 등 지도 애플과 연결되어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노선 정류장의 QR코드를 통한 주변 관광 안내 체계 마련 등 관광객의 동선을 설계하고 그 안에 경험과 기억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주는 하루만에 다 볼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하루만으로는 부족한 도시, 체험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 도입을 촉구하여 주신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남전주IC 개통에 따른 평화동 교통 대책 전주시는 즉각 마련하라!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교통 문제, 그중에서도 남전주IC 개통에 따른 평화동 교통 혼잡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화동을 관통하는 모악로는 전주에서 순창으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 도로로 이곳은 하루 평균 7000에서 1만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교통량이 결코 적지 않은 전주시의 주요 도로입니다. 이미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하기에 지역 주민 입장의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상권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2월 전주-새만금 고속 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며 남전주IC가 모악로 인근에 자리하게 됩니다. 새로운 고속 도로의 개통은 분명히 전주시 전체의 발전과 접근성 확대라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새만금 고속 도로는 전주뿐 아니라 익산-장수 간, 완주-순천 간 도로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주에 진입하는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 교통량이 평화동으로 집중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화동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대(大)를 위해 소(小)가 반드시 희생해야 하는가?
  전주시 전체가 이득을 본다고 해서 남전주IC와 모악로 인근 평화동 주민들이 막대한 교통 불편과 생활 피해를 감내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전의 이익과 비용은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미 광역망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에코시티에서 삼봉지구로 이어지는 과학로 확장, 쑥고개로 확장, 전주 반월에서 삼례와 익산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정비 등 굵직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새만금-전주 고속 도로 개통에 맞춰 남전주IC와 모악로 구간 확장, 백제대로 지하 차도 사업 등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도로 확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특정 지역으로 교통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동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우회 도로 확보와 교통 분산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교차로 개선, 신호 체계 최적화, 대중교통망 확충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속 도로의 개통은 도시 전체적으로는 분명 호재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에 가려진 평화동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의명분 속에 소의 희생이 강요되는 도시 발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추구하는 성장과 발전은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평화동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우회 도로 신설 및 확장, 남전주IC 연계 도로망 정비, 대중교통망 강화, 지능형 교통 체계 도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평화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도시 발전은 시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전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새만금 고속 도로 개통으로 인해 평화동 주민들이 교통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평화동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이국·이남숙·장재희·최지은·박선전·김원주·신유정·김현덕·이병하·김동헌·이보순·정섬길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유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회에 신청할 수 있는 청소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청소년의회 운영 계획 수립 방법과 신청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청소년의회 활동 결과가 우수한 경우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운영 계획 수립 및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김성규·김정명 의원 발의)(최용철·송영진·장병익·온혜정·이성국·김원주·이남숙·이국·신유정·장재희·김세혁·최지은·김학송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23회 임시회를 맞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하여 일반회계에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천동의 인구가 과밀화됨에 따라 분동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분동은 불가피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천동 분동에 따른 송천3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31로 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천동 분동 추진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장 정수를 35명으로 하며 총정원은 변동없이 원활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롯데쇼핑에서 롯데마트 송천점을 신축 후 전주시에 무상 제공하여 민간위탁 관리 운영 중인 어린이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 관리 운영과 독서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후 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시행 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을 9인에서 15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지만 최지은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5일 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주민과 의회가 납득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본 안건을 오늘 본회의 서른다섯 분의 의원 모두의 판단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듯 현재 제시된 분동안은 행정 효율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주민 편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안임을 분명히 밝히며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천동은 에코시티 2단계 천마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분동 추진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원안대로 가결 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첫째, 개발권으로 분동이 이루어질 경우 송천3동이 송천2동을 가로지르는 형태가 되어 어디에도 없는 분단 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발권과 생활권 일치라는 주장으로 송천2동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구조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에코시티 개발은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 부지는 현재 토지 조성은 완료되었으나 미분양과 미개발 부지가 다수인 상태이고 6차선 대로를 건너 맨 좌측 개발지인 저류조 및 체육 시설까지 억지로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한 경계 설정입니다.
  둘째, 인구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송천1동 3.1k㎡에 3만 3000, 송천2동 11.7k㎡에 2만 4000, 송천3동 2.1k㎡에 3만 3000입니다. 이 수치는 에코시티 16, 17블록 입주 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16, 17블록까지 인구가 유입된다면 송천3동은 4만이 넘어 기존 동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분동 계획이 주민 생활권과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지역에 과도한 인구를 집중시키는 편중된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으로도 현재의 송천동 분동안은 주민 삶의 질과 행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분동은 단순한 숫자 나누기가 아니라 주민의 삶, 행정 접근성, 도시 균형이라는 가치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나 지형, 행정 수요, 인구 규모, 생활권, 개발권,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학로 또는 동부대로를 경계로 하는 분동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획조정실이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개발 구역 일부와 입법 예고를 통해 송천2동 주민들로부터 에코시티 개발 구역 일부를 송천3동으로 분동을 요청한 구역이 일치하고 송천3동 편입을 요청하는 개발권 내 입주 완료 또는 입주 예정자가 확정된 구역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천3동의 행정 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년 9월 2일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관할 구역 일부를 수정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분동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결정입니다. 부당한 경계 설정이 아니라 주민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목하여 주시되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을 해 주신 최지은 의원님을 지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되 찬성과 반대는 원안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국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천동 인구 과밀화 및 향후 개발 계획 등 행정 수요 증가 예상에 따라 분동 추진을 위해 전주시장이 제안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안건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분동안은 행정 구역 조정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물리적 구획 기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구역을 분리할 때에는 주민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자연 지형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천, 산, 구릉, 숲과 같은 요소가 대표적이며 이는 행정 경계를 설정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송천3동 신설안은 이러한 원칙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에코시티라는 특정 개발 구역만을 행정동으로 분리한다는 논리만이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 전주시가 추진했던 분동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이번 안건의 문제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효자동의 경우 백제대로와 소하천을 경계로 삼아 주민 생활권을 합리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인후동 역시 전주천과 주요 간선 도로를 기준으로 분리하였고 현재의 송천1동과 송천2동도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로를 중심으로 북남 생활권을 갈라 놨습니다. 혁신동의 경우를 들어 이번 안건을 정당화하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혁신도시 분동 역시 대규모 순환 도로와 도시 계획 도로라는 명확한 경계선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 이번 송천3동 신설은 물리적 구획 기준 없이 오직 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이라는 점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시장께서는 "에코시티가 도시 개발 구역으로서 지리적 형태가 특수하다."라고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산이나 하천에 둘러싸여 자연스럽게 생활권이 분리된 경우라면 지리적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도시 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구역이 어떻게 지리적 특수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적 특수성일 뿐입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된다면 전주시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개발 구역 주민들이 별도 분동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전주시는 행정 구역 조정의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행정 구역을 낳을 것입니다.
  둘째, 이번 분동안은 주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으로 증폭시키는 방식입니다.
  송천3동 신설 자체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행정 구역 조정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때에는 행정이 나서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내놓은 이번 안건은 가장 편리한 방식이자 특정 주민들의 요구만을 반영한 안건에 불과합니다. 물리적 구획의 원칙이 명확하다면 설령 주민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행정은 이를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처럼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명분도 서지 못합니다. 결국 주민 갈등은 봉합되지 못하고 행정 불신과 반목만 증폭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421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 이번 분동과 관련해 실시된 여론 조사는 조사 방식과 표본 설계의 문제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조차 반영되지 않은 채 동일한 안건이 다시 상정된다는 것은 전주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3조에서는 "시의 주요 시책으로 시민이나 기관, 단체 간 갈등 예방이 필요하거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 경제와 지역 발전에 심대한 우려를 끼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시장이 주요 시책 등의 수립 시행 및 변경하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시작부터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될 것이 자명하였고 실제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그 갈등이 증폭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주시와 집행부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닌 자치 법규로서 명시하고 있는 갈등 관리에 대한 책무와 그 무게에 대하여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랜 기간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구도심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한 채 신도시 주민들만의 요구를 반영하여 행정 구역을 조정한다면 이는 단순히 송천동 내부 갈등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주시 전체 구도심과 신도시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통합과 상생이라는 행정의 기본 목표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지금과 같이 가장 작은 단위의 주민 갈등조차 조정해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상생과 통합을 내세우면서 정작 송천동 분동조차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셋째, 이번 분동안은 전주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전주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은 이미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오늘 제가 지적한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아무런 수정이나 보완도 없이 동일한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게으름이나 소극성에 그치지 않고 의회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됩니다.
  의회는 단순히 절차적 요식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 정책을 심의하고 견제하며 전주시 행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종 관문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부결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동일한 안건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지난 부결 이후에도 분동안에 반대하던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일부 조정안을 내부적 자조 노력과 상호 설득을 통해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러한 주민들의 자발적 타협과 화합의 정신은 묵살한 채 특정 지역의 일방적 요구만을 반영하여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곧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주민 스스로의 노력마저 무시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의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의회의 결정이 존중되지 않고 의회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전주시의회는 시민들 앞에 설 명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을 가볍게 여기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안건을 상정하는 관행이 자리 잡는다면 이는 곧 의회의 무력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어떤 사안에서도 의회의 결정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단순히 송천3동 분동안을 막는 차원을 넘어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바로 세우고 시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내는 역사적 책무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송천3동 신설에 대한 원안은 행정 구역 분동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며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송천동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주시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스스로 조정안을 수용하여 갈등을 봉합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무시한 채 집행부의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이번 안건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분동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바로 세우고 전주시 행정의 원칙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존경하는 최지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해당 수정안이 지난 원안 1차 상정 당시 부결된 이후 집행부가 내 놓은 조정안을 반대 입장의 주민들이 내부적인 자조 노력과 상호 설득을 통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직 의회만이 주민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수정안의 통과야말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주시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번 송천3동 신설에 대한 원안 대신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동의하시어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굳건히 세우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 찬성토론을 하게 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시 충분한 숙의의 과정에 많은 고충이 있었으며 일부 우려 섞인 고견도 나왔던 것이 사실인 만큼 반대 의견을 내 주신 이국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분동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시점, 특히 송천동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에코시티의 개발에 따른 송천동 지역의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 능력 및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송천동 분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동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행정 구역 실무 편람, 주민 여론 조사, 주민 대표 간담회 및 그간 행정 구역 경계 조정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송천동 분동안을 마련하였고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지난 421회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임시회 기간 안건과 관련하여 분동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 상황 및 주민 대표들의 의장, 행정위원장 등 면담 시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저희 행정위에서는 쟁점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 간 찬반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집행부의 분동 경계안에 대해 추가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 등 재검토를 요청하여 안건 심사 결과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추가로 네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경계안 외에도 다른 안을 협의하여 갈등 최소화 및 화합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최종 합의안의 도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무한정 분동을 미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금번 회기에 지난 421회와 동일한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안 도출이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경계안을 상정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함에 따라 동일한 재상정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여 결정한 다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부결된 안건에 대해 주민의 반대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동일하게 재상정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동 경계안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가장 만족스러운지,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기준점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가며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간 상충된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고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그 시점에 최선의 안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결국 어떤 안이 송천 권역 주민을 위한 최선의 안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동 분동 경계안은 지방자치법 7조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기본으로 하되 행정 구역 실무 편람, 생활권 일치, 개발 권역 합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고 그간 주민의 여론 조사, 주민 대표 간담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안에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없습니다. 이에 또 다른 제삼 안의 안은 그 안을 반대하는 이들이 모이게 하며 반대 의견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양측 합의가 불가할 때에는 집행부의 안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에코시티 개발 구역만을 송천3동으로 하는 분동 경계안의 형태가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코시티 생활 권역을 경계로 한 이번 경계안은 대로, 하천 등의 지형, 지세 위주의 지리적 여건을 기본으로 하던 예전 경계와는 다른 인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도시 재개발, 신도심 조성 등의 사유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즉 우리 도시의 형태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연적 구조에서 사회적 구조로 바뀐 것으로 어떤 경계안이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계안의 형태를 결정짓는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예전의 형태만 강요하며 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송천동 권역은 인구가 9만여 명에 달합니다. 송천1동은 6만 4000여 명, 송천2동은 2만 6000여 명, 전주시 1개 동 평균 인구수가 1만 8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송천1·2동은 다른 곳의 2.5배 규모입니다. 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분동은 더 이상은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분동이라는 것은 송천 권역을 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송천 권역의 행정 수요를 감당해 내기 위해 1개의 동이 더 생기는 겁니다.
  행정동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 송천 권역의 주민들의 행정 능률 및 주민 편의가 제고된다는 그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분동안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송천동 주민들의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결정으로 올해 청사를 개청하여 송천 권역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의 고민과 결과를 믿어주시고 조례안의 찬성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전주시의원이 되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시민들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우선 지역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시고 함께해 주신 송천2동주민자치위원장님과 반대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노력해 주시고 반대토론을 진행해 주신 이국, 최지은 의원 노고에도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도 많은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분동은 지난해 3월 인구 과소 및 과대 동의 행정 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후 주민 여론 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동부대로 중심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동부대로 결정안으로 발표를 했었으면 끝나는 상황이고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지도 않았을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의 의원과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제기되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올해 5월까지 주민 설명회 2회, 주민 대표 간담회 12회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계안에 대한 논의는 하였으나 서로 간에 이득만 취할 뿐 어느 협의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행정 수요가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하여 5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동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주민 여론 조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의견 수렴 절차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결 결정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후 집행부는 위원회의 지적을 존중하여 추가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칠팔 월 사이에만 공식 간담회 4회, 양측 주민 대표들과 약 50차례 개별 접촉을 통해 갈등 해소 시도를 했으나 끝내 주민 의견을 집약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분동의 시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안건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안건을 다시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용역 결과인 송천동 전체 주민의 여론 조사에서도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그간 공무원들의······ 이강준 실장과 채규성 과장, 직원들 그리고 지금도 안절부절못하고 앉아 계시는 기조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경청했을 때 더 많은 송천 주민들이 행정에서 약속했던 개발권인 에코 권역으로 분동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실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렵고 수렴 과정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바로 그런 갈등 속에서 충분히 경청하고 토론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18개월간 이어진 논의가 그 증거이며 행정위원회는 그 결과를 존중하여 이번 회기에 원안가결이라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분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경계 구역 조정 불합리를 반대해 오신 주민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 목소리들이 있었기에 집행부도 수차례 대화에 나섰으며 의회 역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송천2동 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모든 집회 장소에 나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발언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시설조차 없다는 주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동은 해야 됩니다. 모든 이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다 보면 결국 분동은 계속 미루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원안은 비록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8개월간의 논의와 조율 속에서 마련된 최선의 대안입니다. 수정안을 채택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불씨가 아닌 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의 고민과 논의를 존중해 주시고 송천동 분동 원안이 가결되어 주민이 더 가까이서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누리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범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석상에서도 전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루어질 결과로 인해 소외받는 송천 주민들을 더욱 따뜻하게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고 치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제안설명을 드렸던 최지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선 이유는 행정위원장님의 심도 있고 깊은 고민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발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저는 분동을 반대하고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두 차례 주민 설명회, 열두 차례의 협의 과정, 부결된 후 4회의 주민 협의 과정을 거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협의 과정이 얼마나 부실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7월 부결되고 주민 협의 과정을 더 거쳐 달라라고 하셨고 4회에 걸쳐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부결되고 7월 22일 첫 미팅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1동·2동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같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상충되었고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월 28일 행정에서 말하는 2차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천1동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송천2동주민자치위원, 반대대책위원장은 참석하였으나 말씀드린 개발 권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참석하지 않아서 회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3차는 8월 1일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개발권에 대표성을 가진 분을 단독 미팅하였고 그분의 미팅 내용은 "우리는 행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 내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4회 차는 이분을 제외한 송천2동 주민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의 미팅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확히 4회의 면담 협의 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송천2동 주민분들은 분동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송천2동은 남과 북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7블록은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토목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입주 예정조차 없습니다. 완공이 되는 시점은 3년이나 4년 후가 됩니다. 입주하지 않고 단독 주택 부지도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토지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개발 권역이라고 같이 경계 안에 넣었던 좌측에 저류조와 체육 시설까지 이 곳을 지나려면 대로 6차로를 건너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행정이 고민한 경계안인지 저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 주민들은 1년 6개월 동안 이 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했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안과 맞지 않다고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은 3만 3000의 주민들이 과연 다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심도 있게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관우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최지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지은 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은 저희 개발 권역과······.)
  잠깐만요, 최지은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최지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최지은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본 안건은 특정 개발 구역과 구도심 개발 구역과 구도심 주민 간의 이해가 첨예한 사항입니다. 주민 갈등이 장기간 누적되었고 특수성은 인정됩니다. 의원 개인 표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관우   방금 최지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투표 방법 변경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제청하십니까?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투표 방법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제72조 단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지방자치법 제74조를 보면 본회의 표결에 있어서 기록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의회 선거, 자격 상실, 징계 의결,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등으로 단서 조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한 표결은 전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관우   방금 양영환 의원님께서 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통해 투표 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용철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법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회를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방자치법 책도 있으니까 정회 후에······.」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관우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규정하고 있는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 제72조의 전단에 대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회의 표결 방법은 지방의회 조례 및 의회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동조 후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며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하는 안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은 동법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기명 투표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영환 의원님께서 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통해 투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 변경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뭐에 대한 투표······ 찬반을 뭐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셔야죠.)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을,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 투표가 전자 투표로 해서 무기명 투표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자 투표로 무기명 투표······.
  (전자투표)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3인 중 찬성 19인, 반대 14인 따라서 투표 방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 단말기 대신 의석 하단의 전자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버튼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4인 중 찬성 14인, 반대 18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시해요, 다시」하는 의원 있음)
  다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4인 중 찬성 20인, 반대 13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김세혁·천서영·박선전·김윤철·신유정·최지은·최주만·이성국·송영진·김원주·김성규·남관우·김정명·온혜정·이국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천서영 의원 대표발의)(천서영·김윤철·채영병·양영환·김세혁·박형배·김원주·박선전·최지은·이보순·남관우·최용철·이국·이성국·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김학송·이기동·김윤철·김세혁·김원주·김성규·전윤미·이성국·최용철·온혜정·이국·최주만·채영병·천서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1.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7.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8.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양영환·최주만·채영병·이국·김세혁·김성규·김윤철·장병익·김정명·이남숙·신유정·온혜정·천서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9.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남관우·양영환·박형배·채영병·이성국·장병익·최지은·이보순·김학송·최명권·박선전·최명철·이국·천서영·김정명·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0.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남관우·양영환·장병익·최지은·박형배·이성국·이보순·최명권·김학송·박선전·최명철·채영병·이국·천서영·김정명·온혜정·최주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1.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최명철·최주만·양영환·김윤철·이성국·채영병·김현덕·천서영·김정명·온혜정·박형배·한승우·최지은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김윤철·최주만·김정명·김세혁·최지은·정섬길·이국·최명권·채영병·양영환·이성국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3.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김윤철·김정명·양영환·남관우·채영병·김원주·이국·온혜정·최주만·한승우·이보순·박형배·박선전·천서영·최명철·최서연·장재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보호 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이와 관련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부칙에 조항을 변경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맞춤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아중노인복지관의 개관에 따라 지역 노인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가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보훈 보상 대상자들에게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는 사안으로 새활용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자원순환도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은 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여성 폭력에 대한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 돌봄 지원 관련 상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 장애인을 위해 근로 지원인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중증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종이 팩 분리 배출 체계 구축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선도적인 자원 순환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에 그림과 영문을 병기하여 제작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폐기물 관리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주시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안으로 난임 부부의 실질적 지원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5.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6.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7.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최주만·김정명·박선전·이병하·최명권·이남숙·신유정·최지은·장재희·김세혁·김성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8.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박혜숙·김윤철·이국·천서영·장병익·김동헌·김세혁·박선전·김정명·이보순·신유정·김성규·김원주·온혜정·정섬길·한승우·최서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조성된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와 기 구축된 상설 경기장의 규정을 통합·정비하여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치 기한을 연장하여 투자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치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금융 생태계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상 융합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0.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2.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남관우·정섬길·최명철·박형배·최지은·김현덕·이병하·최서연·김윤철·김세혁·최명권·천서영·김성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33.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최주만·박형배·김현덕·김윤철·박선전·최지은·최서연·김정명·최명철·김세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34.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김원주·박형배·최명철·최지은·김정명·장재희·김동헌·신유정·이국·온혜정·정섬길·박선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재해 보상 청구 시 인감 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증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서식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서류 제출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관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 주차장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 기관 선정 및 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실무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 사업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도 등 보행자 길을 점유하는 공사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마련하고자 보행 안전 도우미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정리 보조 등 공공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 운전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모범 운전자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 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에서 제34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지은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지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은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7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9월 22일부터 전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 예산 추경입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전주시민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전반의 회복과 활력을 도모하고자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남관우·최주만·정섬길·김동헌·김정명·최용철·김세혁·온혜정·김현덕·이국·최명권·최지은·천서영·신유정·김성규·김윤철·이남숙·이보순·최서연·장재희·한승우·박선전·이병하·송영진·김원주·박형배·이기동·박혜숙·장병익·김학송·최명철·채영병·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성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가 사상 처음 100만 건을 넘어 하루 평균 2700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음식 업계는 원재료 가격 급등과 소비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으며 생존 자체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8월 새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 올해 말로 임시 한도 증액 만료 기일이 도래할 예정이던 의제 매입세액 공제 우대 한도를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미 있는 조치임은 분명하나 동시에 한시적 연장에 불과하여 눈 앞에 불을 끄는 임시방편일 뿐 제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소상공인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란 세금이 붙지 않는 원재료를 사 온 사업자가 최종 제품 판매 시 불리하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쌀, 채소, 고기와 같은 면세 원재료는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팔 때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없다면 세금이 이중으로 매겨지는 누적 효과가 발생하는 동시에 생필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서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면세의 취지가 소비자 단계에서는 다시 세금으로 거둬지는 환수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금 구조의 불합리를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켜내는 안전망이자 서민 경제를 지켜내는 버팀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여전히 낮은 공제율, 제한된 한도, 반복되는 한시 연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세액 부담 증가는 물론 물가 상승, 폐업 증가, 고용 악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미봉책을 규탄하며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사수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탱하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더 이상 임시방편에 기대지 않고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한시적 연장이 아닌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과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특정 업종에 대한 시혜로 왜곡되지 않도록 조세 형평과 과세 중립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
  이와 같은 세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촉구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34명의 의원이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김원주·박선전·이병하·송영진·신유정·정섬길·한승우·박혜숙·이기동·최용철·김세혁·양영환·이보순·김현덕·온혜정·천서영·최지은·이성국·장재희·최서연·최명권·김성규·최명철·이남숙·김윤철·채영병·김정명·이국·박형배·김학송·장병익·전윤미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된 상징적 공간으로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12개 공공 기관이 이전하여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연구 개발비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일부 부서를 원소재지인 수원으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역 사회와 의회는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시도와 맞물려 탈(脫)전북 논란을 재연시키는 것이며 그간 전북이 전략적으로 육성해 온 식품·바이오 산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공 기관 이탈 시도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남도 진주혁신도시에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논란이 실제로 추진 단계에 이르렀고 지역 사회가 강력히 반발한 끝에 국토교통부가 부득이하게 지침을 개정하여 비수도권 재이전도 심의·승인을 거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의 대응 없이는 공공 기관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국 어느 혁신도시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특히 현행 혁신도시법은 수도권 회귀만 제한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도시로의 재이전은 규제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 허점이 방치된다면 전국 혁신도시 공공 기관들이 잇따라 재이전을 시도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지방 소멸 대응 전략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공공 기관의 원소재지 복귀나 타 지역 통폐합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불가역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고히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또는 일부 대도시로 기능과 인력이 재집중되는 어느 시도도 단호히 막고 지역 공공 기관의 기능과 지위를 강조하여 지방 시대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엄중히 직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디 깊은 공감과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최서연 의원 대표발의)(최서연·남관우·박형배·김원주·최명철·장병익·김학송·이국·김세혁·신유정·최지은·김성규·김정명·김동헌·이기동·박혜숙·천서영·이남숙·정섬길·한승우·송영진·이보순·채영병·최명권·김현덕·이병하·양영환·박선전·김윤철·온혜정·이성국·장재희·최용철·최주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서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전주시 관내 사설 봉안 시설에서 발생한 운영 중단 사태는 수천 유골의 관리 공백을 야기하며 해당 유족과 시민 사회에 심각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당 봉안 시설은 2011년 전라북도의 인허가를 통해 재단법인이 설치·운영하였으나 2024년 경매로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된 후 재단법인 설립 인허가가 불허되면서 유골 보관 권한이 없는 새 소유자가 시설 진입 자체를 제한하게 되었고 그 결과 1800기 이상의 유골이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시설은 임시 개방 중이나 법적 분쟁과 행정 소송이 지속되면서 유족들은 일상적인 참배는 물론 기본적인 사후 관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특정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근 장사 시설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며 제도적 공백이 확인되었고 두 시설을 포함해 3000기 이상의 유골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 시설은 단순한 사적 재산이 아니라 시민의 인격과 추모권이 실현되는 공공적 공간이며 따라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행정적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관련 지침과 피해 구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개별 재단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사전 검토 미비, 장사 시설의 법적 책임 주체 불분명, 관리·감독 체계의 부재 등 제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시민과 유족의 추모권을 보호하고 장사 시설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유족 보호와 장사 시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므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재단법인 설립·운영 요건과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 폐쇄 시 유족 보호 절차와 피해 구제 방안을 제도화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전 인허가 검토와 사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사 시설 관리·감독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사 시설의 폐쇄, 소유권 이전, 유골 반환 등과 관련한 유족 보호 및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행정적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라!
  이상 내용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자투표(무기명)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20인)
  반대 의원(13인)
  기권 의원(1인)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아중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이편한숲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늘푸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해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꼬마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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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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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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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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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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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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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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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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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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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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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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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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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적 법제화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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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시설 제도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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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