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5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7.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8.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9.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0.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
11.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12.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3.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4.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5.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6.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20.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1.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24.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5.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26.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27. 2026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8. 전주학 연구 및 전주학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29.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30. 2026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31.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2.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33.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
35.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37.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39.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최주만·박선전·이보순·최명권·채영병·이국·김윤철·최지은·김정명·온혜정 의원 발의)
11.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최주만·김원주·최지은·장재희·정섬길·천서영·이보순·신유정·이국·박혜숙·장병익·김정명·김윤철·온혜정·채영병·양영환·최용철·김학송·김세혁 의원 발의)
18.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박형배·최용철·최명철·장병익·김세혁·이남숙·양영환·김정명·박선전·송영진·박혜숙 의원 발의)
19.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20.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3.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5.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6.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7. 2026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8. 전주학 연구 및 전주학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9.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0. 2026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1.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2.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3.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박혜숙·남관우·박형배·장병익·최주만·김원주·송영진·이남숙·최용철·이성국·신유정·온혜정·이보순 의원 발의)
34.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이국·박혜숙·온혜정·김윤철·이성국·정섬길·전윤미·장병익 의원 발의)
35.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6.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7.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박형배·최명철·최서연·김동헌·장재희·김성규·이성국·박선전·이남숙·김정명·최주만 의원 발의)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39.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최서연·박형배·박혜숙·김정명·장재희·이남숙·김성규·한승우·최용철·이기동·이보순·김세혁·정섬길·채영병·양영환·박선전·송영진·김현덕·이병하·최명철·이국·장병익·김동헌·김학송·최명권·최주만·김원주·신유정·이성국·온혜정·천서영·김윤철·전윤미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채기욱 님께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전주시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전주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방청객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 순서입니다.
지난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이남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병익 의원님께서 각각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2일 행정사무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10월 27일 최지은 의원님 외 34인로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3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보순 의원, 고령친화도시 전주, 이제는 존엄을 지키는 성년 후견 제도 필요하다! =0?>
○이보순 의원
고령친화도시 전주, 이제는 존엄을 지키는 성년 후견 제도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넘어 진정한 존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논의되어야 할 성년 후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주시의 고령화율은 약 18%에 이르며 노인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치매를 비롯한 인지 기능 저하 문제 역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의사 결정을 도와줄 가족이 없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령 시민의 의사 결정권과 재산권,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성년 후견 제도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란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여 의료, 복지, 재산 관리 등의 중요한 결정을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나 돌봄을 넘어 존엄성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5년 이상 공공 후견 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그간 실제 이용 건수는 단 3명에 그쳤으며 더욱이 안타까운 점은 그중 한 분은 최근 후견 절차 진행 중에 사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보호가 필요한 순간 시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의원은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일부 복지 기관과 노인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문자 중심의 홍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홍보물이나 안내문만으로는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사례 설명, 영상 자료 활용, 대면 상담 중심의 설명회 등 직관적이고 반복적인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장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다루는 현장 인력의 이해와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등 실무자들이 제도의 취지와 운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실무 매뉴얼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의 일관된 운영을 위해 행정 절차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정비하고 유관 기관 간 정기 협의체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후견 대상자 발굴과 연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대상자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특성상 선제적인 발굴과 행정적 연결이 핵심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 요양 기관, 병원 등 유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고 후견 절차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성년 후견 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 내 뜻을 대신 전하고 지켜줄 후견인이 곁에 있다는 것 그 믿음이야말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서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우리는 같은 어려움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넘어 진정으로 존엄을 지키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성년 후견 제도 홍보 및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여 주신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성국 의원, 전주시 복지 행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체 재정 대응 기반 구축을 촉구한다! =0?>
○이성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얼마 전 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비가 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식사 공간에 빗물이 떨어져도 긴급 보수비 2000만 원조차 마련하지 못해 아이들은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두 군데 양육 시설 중 한 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복지 행정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아동 복지 시설의 보수 예산을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비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사업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간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만 의존하다가는 갑작스러운 시설 손상이나 누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 대응이 시급한 사안에는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양육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최근 욕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국비와 시비 등을 포함한 약 60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작 천장에서 빗물이 새 공사가 필요한 상황에는 아무런 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기에 전주시의 보조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주시 담당 부서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산 확보에 백방으로 노력해 오셨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디에서도 양육 시설 보수 예산은 찾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복지국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시급한 현안이 발생해도 추가 재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예산 운용상의 제약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비 중심의 지원 구조와 한정된 시 재정 여건 이 두 가지 제약이 맞물리며 전주시 복지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한계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복지 대응 기반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 예비비 성격의 복지 예산을 세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추후에도 최소한의 아동 복지 시설 개·보수 비용은 상시 편성하여 긴급한 상황에는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 기반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기 어렵다면 아동을 위한 복지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적이고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언제까지 복지부의 예산만 볼 것입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행정이 절차와 원칙에 매몰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세우는 예산 한 줄이 앞으로 전주시 복지 행정의 책임과 철학을 세우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 저 또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만큼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복지부의 보조금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당장의 위험을 막을 수도,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대비책은 전주시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며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대응 역량을 갖춘 도시, 문제 앞에 멈추지 않는 전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비가 새는 천장을 막는 일은 건축이 아니라 복지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전주시의 의지를 실행으로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아동 복지 분야 자체 재정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AI 시대, 시민의 정신 건강 보호 대책 촉구! =0?>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AI 챗봇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AI 정신 질환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마음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쟁 그리고 고립의 심화 속에서 시민들의 정신 건강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바로 생성형 AI 시대입니다.
생성형 AI는 편리함과 혁신을 가져왔으며 단순한 정보 검색 기능을 넘어 사용자에게 위로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상담자나 조언자의 역할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편리함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과대망상, 낭만, 애착 기반 망상, AI를 신으로 여기는 망상 등 AI로 인한 정신 질환 역시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형 AI는 사용자의 논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며 오히려 망상과 비현실적 사고를 강화하는 아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AI 챗봇과의 대화가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청소년이 AI 챗봇으로부터 부모를 해치라는 망상적 조언을 받았고 플로리다에서는 14세 소년이 AI와의 감정적 교류 과정에서 자살 충동이 심화되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AI와의 상호 작용이 인간의 정체성, 감정 그리고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AI로 인한 정신 질환이 실체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전주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시민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정신 건강 관련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AI 정신 질환과 관련된 자가 진단과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AI 정신 질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전주시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에 AI를 결합함에 있어서 AI의 무비판적인 동조 알고리즘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AI를 통한 상담의 한계와 위험성을 교육 및 홍보하여 AI 의존보다는 가족, 친구, 의료 기관과의 직접 상담을 우선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AI 기술의 혁신과 편의는 분명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AI와 정신 건강의 접점을 선도적으로 관리하는 첫 지방자치단체로서 전주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AI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사람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주가 AI 시대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지키는 도시, 마음이 치유되는 정신 건강 으뜸 도시로 나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AI로 인한 정신 질환 대책을 촉구하여 주신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전주시 쓰레기 대란, 더 이상의 침묵은 방조에 불과하다! =0?>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원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 전주시 쓰레기 대란과 관련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태도와 사법적 무대응에 대해 단호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8월 전주시 매립장과 소각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반입 저지 사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주민지원협의체 일부 위원들과 주민 감시 요원들이 성상 검사를 빌미로 폐기물 반입을 고의적으로 지연·차단하였고 그 결과 전주시는 외주 처리에 약 19억을 지출하였으며 시민들은 악취와 불편, 위생 문제까지 이중의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시민 사회와 언론은 손해 배상 청구와 고발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건강권 보호 목적이라는 이유로 법적 다툼을 우려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유권 해석은 명확합니다. 주민 감시 요원은 단지 감시만 가능하며 성상 검사나 반입 저지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의원님의 5분발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은 반입 저지의 목적이 주민 대표 추천 갈등에 대한 항의였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이 아닌 사익 목적의 실력 행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손해 배상 청구를 회피하며 이제는 이미 시효가 지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단순히 사건을 안 날이 아닌 위법성, 고의·과실, 인과 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사태에 관련된 협의체는 복수였고 구체적인 책임자 또한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수사 역시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전주시는 가해자를 안 날을 2021년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관련한 전주시의회의 법률 자문 요청에 대해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책임 소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수사 결과나 판결 등을 통해 불법 행위 요건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진 시점을 시효 기산점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며 본 사건은 아직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현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 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답변이 회신되었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 요건을 검토하는 것도, 시효 경과 여부를 분석하는 것도 전주시가 아닌 의회의 몫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 행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시민이 낸 혈세를 지키는데 이토록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라면 과연 시민을 위한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전주시가 답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명백한 위법 행위와 행정적 손실에 대해 단 한 명도 고발하지 않고 단 한 푼의 손해도 회수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경고는 누구를 향한 것이며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고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2021년 쓰레기 대란의 관련자들을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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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쓰레기 대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촉구하여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국 의원, 청소년 범죄의 온상, 빈집 문제 전주시는 선제적 대응하라! =0?>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빈집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 내 빈집은 1만 8300호로 전국 두 번째, 그중 전주시는 2160호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덕진동은 211호, 팔복동은 111호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지역구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청소년 범죄의 장소가 빈집이었던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 판단했습니다.
빈집은 통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노후 주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흉물로 변하고 결국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합니다.
현장을 가보면 훼손된 내부가 그대로 방치된 채 가출 청소년의 은신처로, 범죄 장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주민의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의 신뢰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바로 그 깨진 유리창입니다. 한 채의 방치가 한 골목, 한 마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도시 문제로 번질 것입니다.
중앙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붕괴·화재 위험이 있는 건물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세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거 후에는 재산세 감면, 신규 건물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 정부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꺼낸 이유는 깨진 유리창을 치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전주시는 2023년부터 도심 내 빈집을 매입·정비해 생활 SOC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특히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재생 사업은 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빈집으로 돌아갔고 현재는 운영자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단편적·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전주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빈집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앙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연말 제정될 특별법에 선제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대폭 강화되며 특히 직권 철거 권한이 의무화됩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철거 비용 부담 없이도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빈집 정비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처럼 소유자 불명, 복잡한 지분 관계, 행정 소송 등 행정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속도감 있는 대응을 위해 전주시의 사전 준비 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외에도 정부 대책·특별법 관련 다양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면밀히 살피고 변화에 맞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팔복동 도시재생사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주시만의 빈집 활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빈집은 리모델링만으로 상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접근성,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상권 유인 요소들이 함께 기획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팔복동의 실패를 냉정하게 복기하고 다가올 변화를 미리 대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빈집 대응 사례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빈집이 청소년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고 더 이상 깨진 유리창이 방치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빈집 문제에 대한 전주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여 주신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신유정 의원, 누구나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 전주를 꿈꾸며 교통약자 전용 택시 이지콜 개선 시급하다! =0?>
○신유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교통 약자 전용 택시 이지콜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지콜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 중이며 전화·홈페이지·애플을 통해 365일 24시간 운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등록 이용자는 3125명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월평균 약 2만 6000명이었던 이용객은 올해 8월 말 기준 약 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운행 차량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장 택시 63대, 비 휠체어용 임차 택시 30대, 바우처 택시 50대 등 총 147대입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일반 콜과 이지콜을 함께 운영하는 개인택시를 바우처 택시로 지정하면서 대기 시간 단축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콜은 교통 약자에게 중요한 복지 서비스이지만 현장에서는 콜택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기 시간이 길다는 등 불편이 여전합니다.
첫째, 순번제와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애플에서는 여러 명이 동시에 호출하면 모두 1번으로 표시되기도 하는 오류가 있으며 전화 상담과 애플을 통한 요청이 동시에 접수되며 혼선이 발생합니다.
둘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대기 시간입니다.
배차 시점을 알 수 없어 일정 조정이 어렵고 근거리 배차가 우선되면서 먼저 호출한 이용자가 뒤로 밀리는 등 순번이 바뀌는 일도 발생합니다. 평균 대기 시간은 감소 추세지만 특장 택시 평균 37분, 일부는 90분 이상 대기하는 등 일반 콜택시와 비교 시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
셋째, 정보 안내의 부재입니다.
축제, 행사, 운전 직원 교육 등으로 운행 인력이 줄거나 교통 혼잡과 같은 상황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되지 않고 있어 불만만 커지고 있습니다.
넷째, 시간대별 운행 불균형입니다.
퇴근 시간대나 주말에는 수요 대비 차량이 부족해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다섯째, 비효율적 배차 구조입니다.
예컨대 출근 시간대에 전주월드컵경기장 차고지 인근 이동에도 삼천동 차고지 차량이 배차되는 등 거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운전 직원은 대기자 수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대기자들의 출발지·도착지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효율적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섯째, 현장 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위치 안내를 위해 운전 직원에게 전화했을 때 상담원을 통해 알려달라고 대응 받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차량과 이용자가 서로를 찾지 못하고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스템 개선과 운영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순번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동시 요청 시에도 접수 시각에 따라 순번이 정확히 부여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화와 애플 간 오차를 해소해야 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체계 구축으로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기 시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근거리 배차로 순서가 바뀔 경우 즉시 알림이 가도록 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상 대기 시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기다림이 아닌 예측 가능한 이동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셋째, 대기 지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운행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날이나 행사 등으로 교통이 혼잡할 경우 이를 파악하여 애플이나 상담원을 통해 이용자에게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넷째, 수요 집중 시간대 운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동은 생계형 목적을 넘어 문화와 여가를 누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수요가 몰릴 때 운행 공백이 없도록 차량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지콜 플랫폼의 편의성과 소통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유지 추가, 왕복 예약, 비슷한 도착지를 가진 이용자들의 동반 탑승 기능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고 운전 직원과 이용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휠체어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차량을 이원화해야 합니다.
휠체어 전용 차량과 일반 차량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기 시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휠체어 비이용자의 특장 택시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확충이 필요합니다.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차량 증차입니다. 차량 개조비 등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에 장기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지콜은 누군가의 하루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선입니다.
예측 가능한 이동, 차별 없는 접근, 모두가 함께 이동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교통 약자 전용 택시 이지콜의 운영 개선을 촉구하여 주신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병익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장병익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병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견제 및 감시 활동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잘못 지적을 넘어 올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과 사업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안과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의회에서 제시했던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2026년도 시정의 혁신을 이끌어낼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세부 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수록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유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법정 의무 기구로 격상되고 징계 절차가 한층 엄격하게 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징계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 등 기본 윤리 의무를 보다 엄정하게 규정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상위 징계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품위 유지 항목에 기존 내용 외에 성매매와 가정 폭력을 추가하고 음주 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할 때는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책무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4.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6.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7.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8.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9.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문성 있는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의 미래를 연구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대안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합 스포츠 타운 장기 미집행 체육 시설 용지 매입 사업 등 5건의 사업이 포함된 사항으로 각 사업들의 효율성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주00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 관외 잔여지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처분 사업은 처분 가격 재검토를 위하여 삭제하고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은 명확한 보상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지방 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우수 인재 장학 사업 및 다양한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 솔내·덕진·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최주만·박선전·이보순·최명권·채영병·이국·김윤철·최지은·김정명·온혜정 의원 발의) =10?>
11.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12.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13.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14.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15.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16.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17.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최주만·김원주·최지은·장재희·정섬길·천서영·이보순·신유정·이국·박혜숙·장병익·김정명·김윤철·온혜정·채영병·양영환·최용철·김학송·김세혁 의원 발의) =17?>
18.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박형배·최용철·최명철·장병익·김세혁·이남숙·양영환·김정명·박선전·송영진·박혜숙 의원 발의) =18?>
19.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복지환경위원장 제출) =19?>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은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를 지원하여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지원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취약 계층 보호,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 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수행을 통해 전주시복지재단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는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복지재단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노인취업센터의 위탁 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개발과 취업 연계 및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는 노인취업센터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의 운영 지정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공개 모집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를 통해 위생 수준 향상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사안으로 여성 역량 강화 및 안전한 돌봄 환경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폐 소생을 위한 장비 확충 및 시민 대상 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응급 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를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올해 12월 5일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주민 대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명남, 최명자, 유병철, 이동은, 진헌용, 조영민 이상 호명한 6명을 주민 대표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해당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 표결 방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장내 소란)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시면,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27인, 반대 3인, 기권 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
21.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1?>
22.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2?>
23.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3?>
24.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4?>
25.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5?>
26.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6?>
27. 2026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7?>
28. 전주학 연구 및 전주학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8?>
29.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9?>
30. 2026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0?>
31.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1?>
32.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2?>
33.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박혜숙·남관우·박형배·장병익·최주만·김원주·송영진·이남숙·최용철·이성국·신유정·온혜정·이보순 의원 발의) =33?>
34.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송영진·이국·박혜숙·온혜정·김윤철·이성국·정섬길·전윤미·장병익 의원 발의) =34?>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학 연구 및 전주학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34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IT/CT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기술 기반 신산업, 지역의 정보·소프트웨어·문화 산업의 육성 진흥과 지역 뿌리 기업의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전문가 매칭, 후속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R&D 과제 도출 지원 등으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 및 대상, 조건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로 중소기업 고용 유지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신용 보증 지원을 통하여 금융 애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남부시장번영회 및 전주전자상가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권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문화 콘텐츠 발굴 육성과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주학 연구 및 전주학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전주학 연구 및 전주학센터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예술인, 시민들의 문화 예술 협업과 창작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문화 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관광 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생명 관련 연구 기반 확충으로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고 전주시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 제작사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영상 산업의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영화·영상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학 연구 및 전주학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학 연구 및 전주학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5?>
36.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6?>
37.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박형배·최명철·최서연·김동헌·장재희·김성규·이성국·박선전·이남숙·김정명·최주만 의원 발의) =37?>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7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회의 운영 관련 조항과 교통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방법, 내용,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관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설 주차장 설치 시 인정되는 인근 설치 범위를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주차 공간 확보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현행 법령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 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5항에서 제37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38?>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혜숙 의원님을 전윤미 의원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최서연·박형배·박혜숙·김정명·장재희·이남숙·김성규·한승우·최용철·이기동·이보순·김세혁·정섬길·채영병·양영환·박선전·송영진·김현덕·이병하·최명철·이국·장병익·김동헌·김학송·최명권·최주만·김원주·신유정·이성국·온혜정·천서영·김윤철·전윤미 의원 발의) =39?>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지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지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가속화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과 2050년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도입·정착시키는 것은 지방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는 각종 재정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로 단순히 환경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전 행정 분야에 걸쳐 기후 정책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종합적 재정 관리 제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해당 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행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은 지방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입법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서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환경부의 지방 재정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제도 시범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 성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정착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며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전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위기 대응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정착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을 적극 지원하라.
이상 내용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의 및 현장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화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솔내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덕진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효자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서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자투표(무기명) 찬반 의원 성명】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27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4인)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학 연구 및 전주학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 전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7인)
- 시장우범기
- 부시장윤동욱
- 기획조정실장최현창
-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김문기
- 완산구청장김용삼
- 덕진구청장김종성
- 경제산업국장임숙희
- 인구청년정책국장김은주
- 복지환경국장진교훈
- 문화체육관광국장노은영
- 건설안전국장국승철
- 자원순환녹지국장이영섭
- 대중교통국장최준범
- 전주시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세권
- 상하수도본부장이기섭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박남미
○회의록서명(4인)
- 의장남관우
- 의원이보순
- 의원장재희
- 의회사무국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