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26년 03월 25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4. 202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8.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9.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0.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1.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2.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3.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18.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9.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3특 소외 방지 및 특별자치도 성장거점 육성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전주시장 제출)
4. 202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남관우·최주만·최용철·이기동·장재희·이성국·김동헌·김정명·최명권·김학송·장병익·이남숙·김원주 의원 발의)
6.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남관우·최주만·박혜숙·김원주·이기동·정섬길·박선전·이국·김세혁·신유정·이남숙·장재희·최서연·최명철·박형배·최용철·김성규·이보순·김윤철·천서영·온혜정·양영환·채영병·김동헌 의원 발의)
14.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최명철·김동헌·김정명·온혜정·김세혁·박선전·장재희 의원 발의)
18.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9.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남관우·최주만·최용철·김윤철·최명철·김세혁·박혜숙·신유정·이국·최서연 의원 발의)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3특 소외 방지 및 특별자치도 성장거점 육성 촉구 건의안(남관우 의원 대표발의)(남관우·김원주·김윤철·최용철·이기동·장병익·김정명·양영환·이남숙·최주만·정섬길·최명철·김동헌·김현덕·한승우·김성규·전윤미·채영병·천서영·이성국·박선전·최서연·이국·최지은·온혜정·이병하·박혜숙·최명권·김학송·송영진·신유정·김세혁·이보순·장재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의원님이 사직함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의 직을 대리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3월 24일 남관우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3특 소외 방지 및 특별자치도 성장거점 육성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0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공영 주차장 태양광 발전 도입과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0?>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공영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18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 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주차 구역 면적 1000㎡ 이상의 공영 주차장의 경우 면적 기준에 따라 발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제도화되면서 이제 공영 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공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도 이러한 흐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일부 사업에서는 상위법 시행을 계기로 외부 발전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 제안이 이루어지고 주무 부서가 아닌 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 협약 체결 등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 주체와 수익 구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지속되면서 공공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시민이 아닌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의 설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전기로 발생하는 수익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입니다.
먼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 수익을 햇빛 연금을 통해 군민의 약 40% 이상이 실제 수익으로 공유받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 국사봉중학교에서는 주민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출자하는 협동조합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며 발전 수익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주민이 참여하고 그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으로 이미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 방향이 공영 주차장 태양광 발전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준과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영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추진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설치 대상, 우선 순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명확히 하고 전수 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 부지를 발굴하는 등 의무화 대상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성과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합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및 시행령에 따른 공영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는 설치 기준에 대한 의무 규정만 되어 있을 뿐 사업의 주체와 운영 방식, 수익 구조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공공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민간에 집중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주시 차원의 조례를 통해 사업 추진 기준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형 사업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 수익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공공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이 시민의 삶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지역을 살리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방향을 공영 주차장 태양광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 그것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입니다. 공영 주차장은 더 이상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제도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어떤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주시의 에너지 정책 수준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도시, 전주시가 그 선도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공영 주차장 태양광 발전과 시민 참여형 모델 도입을 촉구하여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세혁 의원, 전주-세종 간 교통망, 이제는 국가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0?>
○김세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전주시민을 비롯한 호남권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을 오갈 때 주로 천안논산 고속 도로와 호남 고속 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 도로와 고속 철도는 호남권과 수도권을 단거리, 단시간에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고속 철도는 상시 매진되어 좌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고속 도로 역시 차령터널 인근을 중심으로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 중심 도시인 세종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 등으로 국가 행정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주시와 세종시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고속 철도를 이용할 경우 오송역을 거쳐야 하며 고속 도로를 이용할 경우 공주나 대전을 경유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종시와 접근성은 현재 교통 인프라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와 세종시를 직접 연결하는 고속 도로와 고속 철도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4년 7월 전북도, 전남도, 광주광역시가 참여한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는 세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 도로 건설이 논의되었습니다. 총연장 약 211km, 약 11조 4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호남권의 새로운 교통축을 형성하는 국가적 인프라 사업입니다.
특히 그 핵심은 전주시와 세종시를 직접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건설될 경우 완주군 일부 지역의 고속 도로 접근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안성에서 포천까지 이어지는 국가 간선 교통 축과 연계되어 국가 전체 교통망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속 도로뿐만 아니라 고속 철도의 건설 역시 시급합니다. 현재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전주시와 세종시 간 새로운 교통 수요를 고려할 때 기존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국회에서는 이른바 한반도 KTX 노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서울 양재를 기점으로 세종시와 전주시를 거쳐 전라선 고속화 노선과 직결되는 철도망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노선이 건설될 경우 여수까지 약 2시간 내외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주시와 세종시 간의 교류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의 중심은 세종시로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부합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대량의 방문객과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역시 서울양양 고속 도로와 경강선 고속 철도 개통을 통해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며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제 행사의 성공 여부는 교통 인프라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제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나아가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전주를 찾을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과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주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고속 도로 및 고속 철도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전주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세종 간 교통망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을 촉구하여 주신 김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전주시, 영화 상영의 도시에서 제작의 도시로! =0?>
○송영진 의원
전주시, 영화 상영의 도시에서 제작의 도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영화 영상의 도시를 넘어 영화 제작의 도시로 더 나아가 글로벌 영화 영상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간절한 마음으로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오랜 시간 영화 영상의 도시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수많은 명작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영화가 주는 감동과 메시지를 전국에, 세계에 전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입니다. 상영 중심의 역사를 제작과 산업의 현장으로 확장하여 전주를 진정한 K-콘텐츠 제작 허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세계적 수준의 영화 영상 제작 역량을 전주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파트너로 웨스트월드(WESTWORLD)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웨스트월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각 특수 효과 전문 기업으로 2018년 설립 이후 급성장하여 현재 약 25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오징어게임, 스위트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고래 등 글로벌 히트작의 핵심 시각 효과를 담당하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웨스트월드가 전주에 지사를 설립하고 뉴질랜드의 세계적인 영화 촬영소 쿠뮤필름스튜디오와 함께 전주에 투자·협력하기로 한 것은 전주 영화 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웨스트월드와 같은 고부가가치 기업 하나가 들어서면 250명 수준의 전문 일자리가 생기고 이는 관련 협력사, 프리랜서까지 확대되어 수백 명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영화 영상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전주 청년들이 서울이나 해외로 떠나지 않고도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전주에서 영화 영상 콘텐츠를 기획, 촬영, 후반 작업까지 전 과정을 교육하고 실습할 수 있는 전문 교육 센터나 산학 연계 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대학, 전문 교육 기관과 협력해 시각 특수 효과, 가상 프로덕션, AI 영상 기술 등을 가르치는 허브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재가 양성되고 기업이 머무르며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실증적인 AI 융합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전주·전북 지역은 정동영 장관님의 주도와 끈질긴 노력 아래 피지컬 AI 실증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첨단 촬영 기술과 웨스트월드의 시각 특수 효과 노하우에 전북의 피지컬 AI 기술이 접목한다면 세계 어디에도 없는 AI 기반 영화 영상 제작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여 전주를 미래형 콘텐츠 제작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영화 영상 산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쿠뮤필름스튜디오의 투자와 웨스트월드 지사 설립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주에는 이미 영화 영상의 역사가 있고 이제 제작의 미래를 열 2개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전주는 단순한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영화 영상 제작의 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인재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오는 전주를 꿈꿉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전주의 변화 그 거대한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전주가 세계 콘텐츠의 심장이 되는 그날까지 저 또한 멈추지 않고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영화 상영의 도시에서 영화 제작의 도시로의 도약을 촉구하여 주신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전윤미 의원, 효자동의 중심축 우림교 경관 시설, 근본적 재설계 강력 촉구! =0?>
○전윤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자동의 구도심과 신도시를 잇는 핵심 가교인 우림교 경관 시설의 왜색 논란 이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고 전주의 품격에 맞는 근본적인 재설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효자동의 중심축인 우림교는 2018년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교량 미관과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왜색 논란만 불러일으키며 결국 지역의 경관을 해치는 구조물로 전락했습니다. 전주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멋이 날 거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목재의 변색을 가리기 위해 임시방편식 덧칠은 오히려 이 시설을 더욱 칙칙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공공 디자인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전문가의 의견을 따랐지만 결과는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왜색 논란이었습니다. 이는 전문가 판단과 시민 체감 사이에 깊은 간격을 드러낸 것이며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논란 이후 전주시는 자문과 용역을 거치면서 왜색 논란을 일으켰던 일부 요소를 정비했으나 결국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 보완에 그친 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직접적인 민원이 없다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은 이를 이미 끝난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책임 있는 행동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설계에 대한 예산 낭비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잘못된 디자인을 방치하며 치르는 사회적 비용과 훼손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재설계는 낭비가 아니라 전주의 품격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진주의 진주교는 전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으며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있습니다. 우리 시의 효천교 역시 개방형 설계와 세련된 야간 조명으로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림교 경관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는커녕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구조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교량이지만 한쪽은 도시의 자산이 되고 한쪽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림교 경관 시설 전면 재설계를 포함하여 전주 공공 디자인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우림교 경관 시설 전면 재설계 검토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단순 보수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개방형 구조와 야간 경관 조명을 포함한 입체적인 재설계를 통해 우림교 경관 시설을 새로운 도시 자산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 교량을 전략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역사와 경관을 연결하는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시설물 유지 관리 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설치 이후에도 기능과 경관, 시민의 만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가 확인된 시설은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도시의 얼굴이며 행정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림교 경관 시설 문제를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다리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행정이 시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증명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제라도 문제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효자동 우림교 경관 시설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여 주신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온혜정 의원, 아이들의 놀이권, 이제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응답해야 합니다! =0?>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직결되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정책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생태 놀이터 조성 등 야외 중심의 놀이 공간 확충을 통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정책적 성과이며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외 중심의 놀이 공간은 미세 먼지, 폭염, 한파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외부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놀이 인프라만으로는 아이들이 일상적인 놀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아동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지원하고 놀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생활권 단위의 서울형 키즈 카페를 약 100개소 운영하며 저렴한 이용 요금과 예약제를 통해 접근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무료 이용과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놀이 활동가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놀이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진천군과 제주도 역시 돌봄 기능과 결합한 지역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기반이자 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공간으로 세대 간 소통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놀이 인프라 확충은 도시의 공간 복지 수준을 높이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공공형 실내 놀이 인프라는 아직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대형 놀이터 사업은 부지 재선정과 설계 변경이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기대와 정책 신뢰 측면에서 분명 아쉬운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여건과 불가피한 검토 과정이 있었음을 이해하지만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속도와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생활권 중심의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신규 대규모 시설 조성에 집중하기보다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예산 효율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 위탁과 사전 예약제 및 회차제 운영을 통해 안전성과 이용의 질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연계형 지원 체계를 병행해야 합니다. 시설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실내 놀이 시설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용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제 상징적인 대규모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이 아닌 실행으로 아이들의 일상 속 놀이권을 반드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로 전주시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공공형 실내 놀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공공형 실내 놀이터 단계적 확충을 촉구하여 주신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서원시니어클럽, 이제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0?>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년 세대가 안정적이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전주시의 65세 이상 인구 현황은 12만 482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0%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전주시 역시 급속한 고령을 맞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전주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조적 복지 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자 나아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완산구에 전주시니어와 효자시니어클럽 또 덕진구에는 서원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전담 수행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니어 클럽은 어르신들의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며 지역 사회 서비스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의 시니어 클럽을 통해 일자리 및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8300여 명에 지난주 서원클럽에서 개최한 일자리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한 인원만 해도 20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시니어 클럽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주시니어클럽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시설은 여전히 민간 임대 공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자시니어클럽은 그나마 내년에 신축될 효자어울림복지관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덕진구 유일의 서원시니어클럽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건물 이삼 층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임대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찾기에 근접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된 건물로 인해 실제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공간과 기반은 그에 걸맞지 않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사업의 확대와 질적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전 금암2동주민센터 공간으로 이전 등 방안 모색에 힘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1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검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행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금암2동주민센터 공간으로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든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든지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원시니어클럽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활용한 이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니어 클럽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노인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입니다. 고령 사회로 나아가는 전주시의 미래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년 시대가 활기차고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전주시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 서원시니어클럽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치매안심도시 전주, 이제는 경증 치매 돌봄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0?>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치매안심도시를 표방하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마을 조성, 조기 검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돌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공백이 존재합니다. 바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 환자분들의 돌봄 사각지대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달 전주시의회에서 진행되었던 전주시 시민 체감형 치매 예방 관리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이와 관련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치매 정책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지 저하가 시작된 초기 단계의 어르신들, 즉 경증 치매 환자들은 등급 외 자로 분류되거나 제한적인 지원만을 받으며 제도 밖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돌봄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증상이 악화되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해 기존 기억학교를 기억돌봄학교로 개편하여 예방 중심 치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지·정서·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 환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치매 초기 단계부터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치매안심마을을 통해 지역 기반의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치매안심마을은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한 단계 더 확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치매안심마을 또는 생활권 단위 거점을 중심으로 기억돌봄학교와 같은 경증 치매 특화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지 훈련, 신체 활동, 사회 참여를 결합한 주간형 돌봄 서비스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 요양 등급 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등급 판정 전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도 일정 기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형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치매안심마을의 기능을 환경 중심에서 돌봄 중심으로 확장하고 예방, 관리, 돌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치매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개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증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의 예방과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책임 있는 정책입니다.
전주시가 진정한 치매안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각지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의 치매 정책입니다. 전주시가 치매안심마을을 중심으로 경증 치매까지 포괄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공백 해소 정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위탁에 맡기고 손 놓은 청소 행정, 이대로는 안 됩니다! =0?>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지방 선거를 불과 70일을 앞둔 지금 저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시의원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저는 오늘 시의원의 본분을 되새기며 그동안 의정활동의 절반을 함께해 왔고 위원장을 역임했던 복지환경위원회의 주요 현안 청소 행정의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8월 발생한 쓰레기 무단 반출 사건입니다. 전주시가 위탁 운영하던 업체가 생활 폐기물을 정해진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 반출한 사실이 적발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전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탁 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 운영 과정에 대한 점검 부족 그리고 사후 대응의 미흡까지 이어지며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위탁 업체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며 재입찰 참여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의 원칙이 바로 서고 시장 질서 또한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투명 페트병 회수기 사업입니다. 자원 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현재 5개월 째 모든 기계가 멈춰 선 상태입니다. 운영을 맡았던 업체 두 곳 중 한 곳은 경영 악화로 부도 처리됐고 다른 한 곳 역시 예산 문제로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결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업체를 선정한 결과 시민을 위한 정책이 중도 표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역시 업체 선정 과정에 검증 부족과 사후 관리 부실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시민 편의와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 방치된 시설로 전락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위탁 운영 방식에 대한 전주시 행정의 안일함입니다. 위탁은 책임을 넘기는 수단이 아니라 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전제로 해야 하는 행정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업체 선정 단계부터 운영 평가 체계화까지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청소 행정의 구조적 개선 방안으로 원스톱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인근 지자체인 익산시의 사례를 직접 살펴본 결과 수거, 운반, 선별 등 청소 행정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각 단계별로 다수 업체와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행정이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의 역량에 맞는 범위로 구조를 재정비하고 원스톱 방식으로 통합 운영하여 비효율을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발언이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청소 행정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행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 감독 체계를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남관우
청소 행정 개선을 위한 원스톱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
2.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유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사 공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록 공개 시한을 명확히 하고 임시 회의록의 경우 공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방청을 제한할 경우 고지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해촉 사유에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자문 위원의 책임감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지침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시의회의 국외 출장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 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여 심사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하였고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준을 세웠으며 징계 및 환수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장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동행 직원의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한 거부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원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전주시장 제출) =3?>
4. 202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5.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남관우·최주만·최용철·이기동·장재희·이성국·김동헌·김정명·최명권·김학송·장병익·이남숙·김원주 의원 발의) =5?>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 교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공청사 3용지 공유재산 처분(매각) 사업 등 4건의 사업이 포함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추경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 대상 범위 구체화, 용어 불일치,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7.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8.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9.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10.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11.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12.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13.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남관우·최주만·박혜숙·김원주·이기동·정섬길·박선전·이국·김세혁·신유정·이남숙·장재희·최서연·최명철·박형배·최용철·김성규·이보순·김윤철·천서영·온혜정·양영환·채영병·김동헌 의원 발의) =13?>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비 지급액을 금년부터 월 2만 원씩 인상하는 사안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위탁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증진에 전문 기관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설 봉안당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유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추모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15.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16.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17.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최명철·김동헌·김정명·온혜정·김세혁·박선전·장재희 의원 발의) =17?>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전년도 기금 결산 보고에 의한 예치금 회수 조정에 따라 지출 계획을 증액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7년 개관 예정인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 기능을 이관하기 위해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전통문화를 세대 간에 지속적으로 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19.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9?>
2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남관우·최주만·최용철·김윤철·최명철·김세혁·박혜숙·신유정·이국·최서연 의원 발의) =20?>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위원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2026년도 예치금 조정과 건설 사업 관리비 및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지출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 사업의 설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 시설과 문화 업종의 육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 지구 지정 시 필요한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화 지구 관리 계획 시행에 필요한 행위 제한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보완해야 되는 부분으로 관련 내용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비 계획 변경 요청 시마다 개별적인 서면 동의서를 직접 징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총회 시 의결 찬성으로 갈음하도록 수정하는 사항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의 편익이 개선되고 주민 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등 변경 사항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 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0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세혁 위원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지은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지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후백제 도성인 종광대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원의 손실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한편 단일 사업인 본 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상당한 만큼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 지구의 국가 사적 지정에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분납 계획과 그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명철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관우 의장, 최주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22. 3특 소외 방지 및 특별자치도 성장거점 육성 촉구 건의안(남관우 의원 대표발의)(남관우·김원주·김윤철·최용철·이기동·장병익·김정명·양영환·이남숙·최주만·정섬길·최명철·김동헌·김현덕·한승우·김성규·전윤미·채영병·천서영·이성국·박선전·최서연·이국·최지은·온혜정·이병하·박혜숙·최명권·김학송·송영진·신유정·김세혁·이보순·장재희 의원 발의) =22?>
○부의장 최주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3특 소외 방지 및 특별자치도 성장거점 육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3특 소외 방지 및 특별자치도 성장거점 육성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국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발전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자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추진 흐름을 살펴보면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5극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관심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3특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광역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 기관 이전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논의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에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3특 지역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특별시가 없는 지역적 여건 속에서 자치권 확대와 규제 특례를 통해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광역 행정 통합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특별자치도는 초광역 통합 인센티브에서도 배제되고 국가 전략 사업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의 정책이 실질적인 성장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주시와 같은 중심 도시를 기반으로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성장 거점으로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발전의 축을 구축하는 전략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3특 지역의 상대적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재정 지원 등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도 내부 성장 거점 구축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생활권 중심 도시 경쟁력 강화가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깊은 공감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3특 소외 방지 및 특별자치도 성장거점 육성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3특 소외 방지 및 특별자치도 성장거점 육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윤동욱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세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효천한울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혁신대방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데시앙우리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호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3특 소외 방지 및 특별자치도 성장거점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6인)
- 시장권한대행윤동욱
- 기획조정실장최현창
-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김칠현
- 완산구청장국승철
- 덕진구청장이기섭
- 경제산업국장임숙희
- 인구청년정책국장김은주
- 복지환경국장김현옥
- 문화체육관광국장노은영
- 건설안전국장김성수
- 자원순환녹지국장강병구
- 대중교통국장김용삼
- 전주시보건소장김신선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세권
- 상하수도본부장김인택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이영섭
○회의록서명(5인)
- 의장남관우
- 부의장최주만
- 의원김정명
- 의원양영환
- 의회사무국장소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