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4월 21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첨단벤처단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9.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0.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1.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12.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
15.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김현덕·박혜숙·송영진·김성규·최명권·김학송·채영병·이국·장병익·장재희·정섬길·박선전·신유정·최주만·최지은·최용철·김윤철·이기동·김동헌 의원 발의)
3.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첨단벤처단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9.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1.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남관우·김세혁·정섬길·박선전·김현덕·최명철·최지은·최서연·온혜정·김성규·양영환·이병하 의원 발의)
1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김현덕·박선전·최명철·최지은·최용철·최서연·김성규·온혜정·김동헌 의원 발의)
14.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남관우·최주만·김윤철·최지은·신유정·최명철·김정명·김원주·박혜숙·이성국·이국·장병익·최용철·김성규·최서연·이기동·이남숙·정섬길·김현덕·이보순·김학송·김동헌·송영진·최명권·천서영·장재희·전윤미·온혜정·박선전·양영환·채영병·한승우·이병하 의원 발의)
15.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최용철·김세혁·온혜정·이성국·김성규·최명권·양영환·박선전·이남숙·최지은·송영진·정섬길·신유정·박혜숙·김원주·장재희·전윤미·최서연·김현덕·이기동·김윤철·한승우·김정명·천서영·이보순·최명철·채영병·장병익·이병하·김학송·이국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4월 20일 김세혁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 김동헌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 등 2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온혜정 의원, 고유가 시대, 전주시의 해답은 베란다 태양광입니다!     처음으로22222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10조 1000억 원을 고유가 부담 완화에 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오늘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서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설치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보급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중동 정세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 상황에 따라 직접적으로 물가와 전기 요금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요금은 상승 이후 단기간 내 인하되기 어려운 구조로 시민 부담은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재생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 역시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며 아파트 베란다와 건물, 학교 등 생활 밀착형 공간을 중심으로 소규모 태양광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재생 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 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시민의 상당수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 구조는 베란다 태양광과 같은 생활 밀착형 재생 에너지 정책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 기존 주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시민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차별화된 의미를 가집니다.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 요금 절감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32만여 가구에 보급되어 가구당 월 7000원에서 최대 약 1만 원 이상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가 가계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활용을 일상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는 시민 참여 분산형 에너지 방식으로 작은 전력 생산이지만 여러 세대가 함께 할 경우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태양광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표적인 청정에너지로 태양광 보급 확대는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시민 실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시민들이 겪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복잡한 절차, 정보 부족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명확한 안전 기준과 간소화된 절차,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될 때 정책은 시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방향이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전주시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책임 있게 도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에너지와 기후 위기 속에서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기 요금이 부담되는 서민 가정,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다자녀 가정 그리고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산 태양광 패널 수급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확보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촉구드립니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의 문턱을 낮추는 일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도시 전주시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하며 따뜻해진 날씨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부담이 아닌 따뜻함이 머무는 날들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해 주신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같은 희생, 다른 예우? 보훈 대상 범위의 형평성 확보를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동욱 부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보훈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닌 보훈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보훈 수당은 도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이로 인해 보훈 대상자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보훈 수당을 인상하며 예우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훈 정책은 단순히 얼마를 지급하느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대상에 포함되는가입니다. 즉 보훈의 수준 못지않게 보훈의 범위 또한 형평성과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상위 법령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해 사망 군경과 재해 부상 군경뿐 아니라 재해 사망 공무원과 재해 부상 공무원 역시 보훈 보상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조례에서는 재해 사망 군경 및 재해 부상 군경은 보훈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재해 사망 공무원과 재해 부상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일한 공적 희생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같은 보훈 대상으로 인정함에도 지자체에 따라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보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난 현장, 위험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는 점에서 군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훈 수당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훈 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와 지역 사회가 그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대상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곧 가치의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해 사망 공무원과 재해 부상 공무원을 보훈 수당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새로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가 인정한 보훈의 범위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보훈 정책의 방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금액의 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훈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보훈은 과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책임이며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전주시가 그 책임을 다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기준 마련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환절기에 다가왔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재해 사망 및 재해 부상 공무원을 보훈 수당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여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현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정의 필요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 완화를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무소속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생 위기 속에서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민생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소비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많은 업소들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외식업의 구조 자체도 크게 변화했는데 배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음식점들은 홀 중심 운영에서 배달, 포장 중심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이처럼 음식점들의 매출 구조는 불안정해지고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민생 경제 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생 지원은 주로 재정 투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업종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도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정책 수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혹은 낮은 수준의 재정 투입으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 위탁 처리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은 ㎏당 약 190에서 210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전주시에서 직접 수거할 경우 약 140원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동일한 음식물류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면적 기준에 따라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 처리 과정에서 비용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러한 불신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추계해 본 결과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을 조정할 경우 한 해 약 2억 4000, 사업장당 연간 약 100만 원 내외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기준 완화에 따라 시의 수거 및 처리 비용이 일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아닌 제도 조정을 통해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예산만이 아니라 보다 유연하고 정교한 정책 대응입니다.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행정이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이며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 완화는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1.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남관우·김현덕·박혜숙·송영진·김성규·최명권·김학송·채영병·이국·장병익·장재희·정섬길·박선전·신유정·최주만·최지은·최용철·김윤철·이기동·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도시 개발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및 경감 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지속적인 활동 유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 1에 사랑나눔터 별관의 시설 대관 사용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별표 2 "봉사 누적 시간은 전주시 봉사 실적에 한함." 단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의사일정 제3항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시의 공유재산 일부 공간을 사용 허가 및 사용료를 면제하는 사안으로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복지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설치된 아중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행정 정보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 문구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수거 용기의 청결 유지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이러한 정책적 효과로 인해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첨단벤처단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첨단벤처단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부 지정 사업인 전북 전주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에 교육 거점을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구축하고 공유재산인 전주첨단벤처단지 일부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받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감면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첨단벤처단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첨단벤처단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남관우·김세혁·정섬길·박선전·김현덕·최명철·최지은·최서연·온혜정·김성규·양영환·이병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김현덕·박선전·최명철·최지은·최용철·최서연·김성규·온혜정·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의사일정 제8항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위원장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정법에 따라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 예정 구역에 반영된 지역으로 절차적 요건과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정법에 따라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정비 구역 지정의 적합성, 행정 절차 이행 등 전반적인 계획은 타당하나 구역 내 일부 세대의 반대 의견이 있어 이해관계 해결을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별도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정법에 따라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정비 구역 지정의 적합성, 행정 절차 이행 등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하나 구역 내 소로 존치에 대한 적절성 논의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별도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관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 주차장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예산 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위탁은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설치 근거나 통합 심의 절차 등 위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 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선정 시 일괄적인 정량 평가 방식의 선정으로 정책의 형평성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선정의 유연함을 위해 정성적 부분의 배점을 보강하고 상위 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배점 기준들을 현행화하는 등 정책 방향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3항까지의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영·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세혁 위원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남관우·최주만·김윤철·최지은·신유정·최명철·김정명·김원주·박혜숙·이성국·이국·장병익·최용철·김성규·최서연·이기동·이남숙·정섬길·김현덕·이보순·김학송·김동헌·송영진·최명권·천서영·장재희·전윤미·온혜정·박선전·양영환·채영병·한승우·이병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세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을 통해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할인 발행 지원금과 운영비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국세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이 재정을 투입해 만든 소비의 성과는 중앙 정부로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지역 간 정책 효과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사랑 상품권 제도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한계이며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환류되는 재정 구조를 확립하고 지방 재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 사랑 상품권과 연계된 세수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 사랑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류하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연계되는 세수 구조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간 재정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환류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사랑 상품권 사업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정 분권을 강화하라.
  이상 내용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남관우·최주만·최용철·김세혁·온혜정·이성국·김성규·최명권·양영환·박선전·이남숙·최지은·송영진·정섬길·신유정·박혜숙·김원주·장재희·전윤미·최서연·김현덕·이기동·김윤철·한승우·김정명·천서영·이보순·최명철·채영병·장병익·이병하·김학송·이국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민원 시설물조차 심의위원회 개최 주기에 묶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경찰의 검토 의견이 서면 위주의 형식적 절차에 그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민원 해결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축소하고 형식적인 서면 심의 대신 실질적인 현장 합동 점검 체계로의 전환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행정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의 절차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긴급한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일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선 설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라.
  이상 두 가지의 건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에 집회를 하게 되었으나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9월에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정례회는 9월에 집회하고 6월 회기에는 임시회로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의 및 현장 활동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윤동욱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첨단벤처단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한양·신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백동로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
  출석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