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6월 16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4.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16.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영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 남부권 광역 교통 거점 시설 구축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 남부권 광역 교통 거점 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새로운 교통 체계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광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전주권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남부권에는 새만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남전주IC가 모악로에 연결되면서 새만금과 호남 고속도로, 완주-순천, 익산-장수, 서해안 고속도로를 잇는 새로운 광역 교통 관문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뀐 교통 체계를 활용해 지역의 경제성과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지난 제42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였듯 교통망 확충의 이익을 인근 주민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어난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와 혼잡으로 생활 불편만 가중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전주시 남부권의 광역 교통 거점 기능을 수행할 시설로서 광역 버스 정류장과 화물 터미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주요 광역 교통 시설은 전주역, 전주 고속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호남제일문 정류소 등 전주시 도심과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남부권에는 20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광역 교통 시설이 없어 새로운 교통 체계의 변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광역 교통 이용객의 수요를 특정 도심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때문에 터미널과 역세권 주변은 상시적인 주차 구역 부족과 교통 혼잡에 시달리고 있으며 향후 광역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남부권의 변화된 교통 환경에 맞는 광역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대규모 버스 터미널 건설이 아닙니다. 호남제일문 정류장과 같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정차하고 시내버스와 택시, 주차 시설이 연계되는 남부권 환승 거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남부권 광역 버스 정류장이 조성된다면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심이나 북부권 정류소까지 이동해야만 했던 남부권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에 집중된 광역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역 교통 정류장 조성과 함께 화물 터미널 또는 물류 지원 시설 조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남전주IC는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물류의 이동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본격화되고 광역 도로망이 확대될수록 물류 이동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광역 교통 정류장을 중심으로 하되 화물 터미널과 공동 물류 시설 등 물류 이동 지원 기능을 함께 검토하여 교통과 물류가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부권 광역 거점 조성은 특정 지역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교통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새만금 고속도로와 남전주IC 개통이 단순 교통망 확충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남부권 광역 교통 거점 조성과 물류 지원 기능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교통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학동, 평화동 주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심 잃지 않고 지금보다 더 주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 남부권 광역 교통 거점 사업을 촉구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입니다.
  제4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 출석자 범위를 직무 대리 직위가 있는 자로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 매각 사업 등 3건의 공유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재정 확충 등 공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로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정 금리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정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고 지정 투명성과 지방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도와 불일치한 문구 수정 및 부존재 사항을 삭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민간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컨벤션센터 개관에 앞서 기존 전시·회의 산업에서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마이스 산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첫마중센터의 개관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시설 중 유사 규모 시설의 평균 사용료를 적용하는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위원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정법에 따라 정비 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현시점에 도시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일부 주민 민원이 있는 구역의 경우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명칭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영 주차장 관리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기 이용권 요금 체계 세분화와 소상공인 주차 요금 감면 규정 신설 등 원활한 주차 행정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신설하는 내용과 행정 운영 간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6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세혁 위원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지역 언론사를 비롯한 각계 기관, 단체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제12대 전주시의회의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12대 의회의 소중한 경험과 노력들을 밑거름 삼아 새롭게 출범하는 제13대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전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6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효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효자5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 첫마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혜숙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0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4인)